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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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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4월 15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6. 5.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8. 7.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연도별동사무소건립계획안

(14시 2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도별 동사무소건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9일 정영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23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규칙 개정안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4월 15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2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유인물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로서는,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로 하되, 시의회가 선임하며, 그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 는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제2항입니다.)
  위원에게 지급할 일비를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56조의 의결정족수인데,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에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별표 제2호 중 일비액수란의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의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2조는 위원의 정수가 "위원의 정수는 시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로 된 내용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은 "시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및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얻어야 한다"를 2항에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4항은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된 것을, 3항으로 개정하는데,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5항에"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것을 4항으로 개정합니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항목이 바뀌어 졌습니다.
  별표 2호의 일비는 2만원이었는데, 그것이 3만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현행규정 서식의 위촉장과 별표 2는 현행규정의 내용을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5.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7.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4시2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발의하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1. 12. 31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같은 법 시행령이 92. 2. 15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의회 관련 조례·규칙중 전국적으로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92. 2. 21일 시·군의회 관련 조례·규칙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므로써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규칙안별로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된 것으로서 의원정수 15인 이상 30인 이하인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위원수 7인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말씀드리면, 그 소관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되며,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관사항·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협의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 상임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며, 다만, 최초로 선임된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현의장단 임기와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위원과 동일합니다.
  다음,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되,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제출하게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기 중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않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합니다. 의안제출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며 다만, 폐회·휴회기간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어느 상임위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와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교환은 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심의절차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한 다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한 다음 의장은 다시 예결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 절차는 결산서 제출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한 뒤,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다음, 예결위원회에 회부·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 필요시 의장의 단독 요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원서 접수시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인쇄·배포함과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 특위를 구성,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개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개정조례안과 규칙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진광산 의원, 김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상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연도별동사무소건립계획안 

(14시 4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도별동사무소건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동사무소건립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 2. 1 시승격에 따라 각 동사무소를 임대건물 및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주민 입주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동사무소를 연도별 건립계획에 의거, 건립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7호에 공공시설의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건립계획으로서, 신도시의 경우 금년도에 4개동,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1개, 기존지역에 2개로 7개 동사무소, 그리고 93년도에는 9개 동사무소, 94년도에 13개동, 95년도에 9개동 해서 38개동의 연도별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건립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강선동 사무소의 위치는 일산신도시 41블럭 20롯트인데, 토지확보 방안은 토개공으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할 예정이고, 92년 건립사유는 내년도 4월달에 주민이 입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봐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성사지구를 현재 택지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1동을 금년에 계획했습니다. 성사지구 14-3번지로 매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예정으로서 92. 10월에서 93.6월까지 약 2,700세대의 주민이 입주하면, 현재 주교동 사무소와 성사동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아서 성사지구 내에 1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지역의 풍산동 사무소는 위치가 풍동 349-15번지이고, 토지확보 방안은 희사를 받았습니다. 토지희사를 받아서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행주동은 토당동885-9인데, 이것은 매입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행주동은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여 민원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행주동은 빨리 건립하는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동사무소건립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첫 페이지의 연도별동 사무소건립계획안의 총괄표는 지금 말씀 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건립계획으로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동사무소 건축입니다. 기존지역에 있어서 풍산동 사무소는 지적이 350평인데 지구외가 되겠습니다. 예상지가는 평당 200만 원으로 보고 7억이 되는데 소유자는 식사동 937-10번지 정규봉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희사를 하였는데 건평 210평에 건축비로는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행주동사무소는 지적이 222평으로서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토지의 예상지가는 평당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나가는 시가에 비해서 350만 원, 한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350만 원을 협의해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7억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유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 903번지의 이 성 현 외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10평을 건축 계획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의 건축비가소요 됩니다. 성사지구 1동에 151평 지적에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상지가는 평당 1백 1만 8천원인데, 1백 1만 8천원은 조성원가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3백 7십 1만 8천원이고, 이것은 공영......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서, 역시 210평에 4억 2천만 원을 건축비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일산신도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신도시의 천청동, 백마동, 낙민동은 이미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비에서 천청동의 3억 7천만 원은 입찰가로 기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지가에 있어 천청동이 1억 7천 7백 9십 1만 8천 원인데, 지가 상환은 5년 내에 분납하기로 하고 괄호 안의 3천 5백 8십 3만 4천 원이 금년에 상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마동, 낙민동도 같은 유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과 공사착공, 준공예정은 백마, 천청, 낙민이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맨 밑에 강선동 하나가 추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 입주가 93년 4,5월이 되는데, 여기에 217평의 토지를 확보하는데 토지 지가는 2억 1천만 원으로 저희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상환은 앞으로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210평에 4억 2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 확보 대책으로서는 건립계획이 총 38동에 소요예산 1백8십 5억 6천 4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도비 50%는 앞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예견이 어려운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제회기금은 금년에 3개동 신도시건을 1억씩 해서 3억을 공제회기금에서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기금은 계속 동당 1억 정도로 해서 기채해 나갈 계획입니다.92,93, 94, 95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토지매수에 있어서는 총계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1,712평에 총 17억 9천 2백 5십 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풍산동 7억 원에 해당하는 것은 희사를 받고, 92년도 소요액은 10억 9천 2백 5십 1만 7천 원인데 기 확보액은 신도시의 3개동 1억 1천 9백 7십 9만 9천 원이 확보 되었고 이번 추경에 9억 7천 2백 7십 1만 8천 원을 금년도 분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강선동 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사무소 연도별 건립계획은 동별로 해당년도에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건립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익환의원 손을 들다) 
  예,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   : 예. 김익환 의원입니다. 건축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비에 있어서 92년도 건축비를 평당 200만 원으로 계상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2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가아니면은 어느 정도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상 근린생활시설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줘야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0만 원이 책정된 이유와 또 그 다음에 천청동, 백마동, 낙민동, 강선동의 건축비 산출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백마동과 낙민동의 경우 건축면적이 똑같이239평씩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건축금액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청동의 경우, 197평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3억 7천이 들어 간단 말이예요. 그리고 강선동에는 아직 공사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잡았다 하더라도 할말이 없겠으나, 지금 기 계약이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지금 92년도 건립계획에 건축비를 평당 2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년에 200만 원 정도씩 늘 예산을 편성해왔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단가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해온 예로 봐서는 2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서 내역이 200만 원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그런데, 평당 200만 원을 잡으셨던지 얼마를 잡으셨던지 간에 나중에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잘 짓는다고 해도 평당 140 - 150만 원의 금액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만 원이라면 약 25%이상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더 잡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설계를 해서 그 금액에 합당하게 공사가 입찰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 집행을 해야되지,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관공서 공사는 근린시설공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구조물에도 민원대를 설치한다던가, 이러한 특수한 부수 공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가져야 된다고 봐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건축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신도시내에천청동, 백마동, 낙민동의 건축비가 각각 197평에 3억 7천만 원, 239평에 3억 6천 2백만 원 , 239평에 3억 8천 9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낙찰가입니다.그래서 낙찰가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보며 설계도 똑같이 설계된 것이 아니고 동마다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도 다르게 나왔고 또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공사 단가를 산출해야할 경우에 말입니다. 재무부 조달원가라는 게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아니고요. 건설부 품셈가격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건설부 품셈 기준표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출한다면은 산출금액은 일률적이라고 봐야겠죠? 
○총무국장 최원섭   그 기준액은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기준액은 같고, 나중에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가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죠. 낙찰가격에 의한 차이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기준가는 같다하지만 물량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건축면적이라던가, 또는 설계하는 방식이 다름에 따라서 품셈가격은 똑같이 적용하되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동별로 이렇게 설계내역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관급공사에서 건설부 품셈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공사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품셈가격 대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전반적인 관급공사에 다 적용이 되겠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예. 또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김경태 의원   예. 김경태 의원입니다. 행주동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토지가격이 시가의 ½ 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점보니까, 평당 6,7백만 원으로 ½ 하면 350만 원이다...... 그런데 6,7백만 원의 ½가격은 아니고, 싯가상 별 문점 없다고 봅니다. 평당 350만 원 정도는 가는 땅이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 문제인데, 현재 행주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은 행주내·외동하고 토당동 일부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행주내·외동의 주민들에게는 좋지만은, 전에 토당8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라면 능곡 중·고등학교 정도가 중간지점인데, 이 토당 885-9 번지 현 지점 외에 다른 지점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지금 위치가 저희가 알기로는 행주동 현재 사무소의 길 건너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래서 거기면 위치가 현재 동사무소로 봐 가지고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선정 하는 것은 저희가 350만 원이 싸다고 생각을 했고 대상지가 또 한군데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 자리를 행주동장도 희망하고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 위치에 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동장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뭐 반드시 지금 위치의 것을 우리가 사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합리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평당 단가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평당 단가는 아마 이 정도는 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전에 토당8리 주민들이 현 위치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적지가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의장 이철의   예.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허준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님.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풍산동이죠? 희사한다는 대지 ......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준 의원   풍산동 대지를 희사하는데, 희사하는 저의가 어떤지......순수한 희사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봉 씨가 희사를 했는데 그 분이 처음에 희사를 할때에는 인근 토지에 자기가 병원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자기의견을 제시했어요. 만일에 병원이 안되면 탁아시설이나 양로원 건축을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을 했는데, 이 동의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지만, 이것이 안 되도 좋으니까 희사를 그냥 하겠다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건부 동의는 아닙니다. 자기 희망의 뜻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이고, 안 되도 좋다, 하는 뜻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동사무소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한학수 의원님과 김정무 부의장께서수 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아울러 제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오후 4시에 문예회관에서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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