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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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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5월 26일(화) 10시00분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 세입 심의
  4. 3. 의회비 심의
  5. 4. 일반행정비 심의
  6. 5. 사회복지비 심의
  7. 6. 산업경제비 심의
  8. 7. 지역개발비 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세입 심의
  4. 3. 의회비 심의
  5. 4. 일반행정비 심의
  6. 5. 사회복지비 심의
  7. 6. 산업경제비 심의
  8. 7. 지역개발비 심의

(10시 02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 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임시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조동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동원   다른 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동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경태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경태   위원장을 돕고 여러 위원과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뭔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301억 6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1억92백만원, 특별회계가 109억 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31억 39백만원, 세외수입 152억 38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3억 15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7억 16백만원, 사업 외 수입100억 84백만원, 보조금 1억 7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 191억92백만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47백만원, 일반행정비 44억 54백만원, 사회복지비12억 63백만원, 산업경제비 9억 54백만원, 지역개발비102억 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억 95백만원, 민방위비1억 3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4천만원으로 지역개발비에 53%의 예산을 배분하였음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 배분이었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2년도 시정 기본목표달성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단위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2. 세입 심의 

(10시 3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반회계 세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예산안 16페이지의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의 협의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곧 매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고시가격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55만 3천 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천부지가 숭상공사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폐천부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끝나야만 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각금액에 대한 30%를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있기 때문에 금년 빨라야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체가 몇 평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약 878평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본 예산보다 추경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에 대해서 본예산을 주관하신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다루고 추경은 미흡한 부분을 세원발굴에 의해서 또 일부만이 편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제2회 추경 전체를 보면 규모가 추경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방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죔 예산을 편성하신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보면 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도 감이 되고, 주민세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예상이 된다고 해서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8백만원이나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숫자를 꿰맞추기 형식의 예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하는 선입관을 느끼게 되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예산이 산출이 되는 것인지, 점 핵심 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세도 본예산 다룰 때 시가 되면서 인상된 것은 설명을 하고 소득 할 주민세가 감소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이 예상보다 적었었는데 이번에 6억 4천 8백만원이나 늘어나는 배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제2회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방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을 받습니다. 목표액 시달 받은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세입을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온 대로 잡아서 약간 차이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늘어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전년도의예산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 따라서 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예산이라 함은 항상 중앙이나 도에서 준 예산갖고 또 재편성을 해야하는 그러한 절차상 모순 때문에 항상 1회 추경에 가야만 쥰로 기틀이 잡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절차상 문제 때문에 1회 추경규모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경태   24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 승격으로 인한 농지감소로 인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돌발 해충 방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379천원의 사업비가 감해져 있고, 또 일부는 늘어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서가장 큰 것은 시승격에 따라서 공수의 수당이 전체가 없어지는 2백 30만원과 돼지 일본뇌염 주사를 당초에는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마는 도 전체에 두수가 변경되는 바람에 4백 70만 4천원이 감해졌고, 또 속효성 농약지상 방좌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1백 63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군 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서 약 2천 71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목표액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3회,4회에 조정은 되겠고, 물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긴했겠지만 실장님 보시기에 세입의 목표액이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세무과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회비 심의 

(11시 02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 3항 의회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세출예산 의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일반행정비 심의 

(11시 05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4항 일반행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97페이지 소방서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곳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소방서가 건립이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 사거리 옆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땅을 사서 지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네. 공영개발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낙으로 해서 집을 짓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므로 우선 연부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해서 2억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인철 위원   소방서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작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전부 도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추 진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부지까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46페이지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우리가 본예산에 군정보고서로해서 2,000부로 예산이 5백만원 세워졌던 것인데 3,000부로 늘어나면서 1천 7백만원, 이것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본예산의 군정보고서 당시보다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군정보고 내용과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고양시로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고양시의 발전상이라든가 자랑거리 등을 소개를 해서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단가도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정영진 위원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영진 위원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수당을 꼭 찍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있으며는 수당이 어디는3만원, 어디는 2만원, 또 53페이지에 나오는 위원회 식비가 1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15천원, 어디는 1만원, 어디는 5천원, 점 본예산 다룰 때에도 농자 붙은 것은 2천 5백원부터 5천원짜리고 일반은 식비도 1만원, 15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은 밥을 먹여줘야 되지 않냐,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을 밥을 더 먹여줘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누가 봐도 비슷하게 조정이 됐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풀보조 비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이것이군 당시에는 기준액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시로 변경되면서 기준액이 얼마로 되었습니까? 시는 2억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기준액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기준액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편성지침에 보면 2억까지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2억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지침이기 때문에 2억까지 할 수 있다하는 지침사항만 주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선 2억이 넘을 수도 있고 2억 미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만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 질의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들 체크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첩 발간이 500부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게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 공무원 내지는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한부씩 드려서 참고하십사하고 드리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무원이면 500부 가지고,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는데 거기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글쎄 예산상 우선 500부만 해 가지고 계별로 한부씩 준다든가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은 57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2백만원씩 7개사 2회에 2천 8백만이 서있는데 추경에 11개 사로 해서 2천 4백 2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점 세입부분 말씀드릴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런 것은 연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 계정된 것보다 거의 그만큼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며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와 인천 화보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경인매일신문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 수수료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동안에 저희가 시승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서 사실상행정예고 수수료가 지금 바닥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수요는 예측이 되고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만 금년을 원만히 행정수행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59페이지 물품구입비에 VTR 카메라가 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어제 정수물품 승인도 했습니다마는 어떤것이길래 6천만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구입을 해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도 VTR 카메라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TV 방송국과 연결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바로TV방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를 하므로써 시정홍보에 도움이 될 것같아서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현재 VTR용이 2대가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능관계 때문에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이동방송 믹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이동방송 믹사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옥외앰프는 대규모 행사를 출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강한 앰프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옥외 방송이요? 
○기획실장 임충빈   옥외용 앰프입니다.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점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청이 가지고 있는 앰프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은 됐습니다. 
○간사 김경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VTR카메라 6천만원짜리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도에서 보유하고 있고, 파주, 김포등 많은 시·군이 이것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럼 국내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국내산은 없습니다. 
○간사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 저만 너무 많이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 기정보다 경정이 금액이 적은데 금액은 플러스 되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휴일근무 수당도 경정이 4백 15만 8천원이고 기정이4백 54만 2천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38만 4천원이 감되야 되는 것이 숫자상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63페이지 기본급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년차유급 휴가수당까지 다 그래요.기정보다 경정이 적은데 이것이 증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가 예산 표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단가 조정이 저희가 1만 6백 50원에서 1만 2천 6백원으로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을 계상한겁니다마는 이것은 부기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실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에서 보면 경정에 4백 15만 8천원이라는 것이 12,600원×150/100×20일×11명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기정이 4백 54만 2천 6백원인데 경정이 이렇게 나오면 감이 되어야지요. 34만 8천 6백원이. 산출근거는 다 맞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안 맞아요. 그것은 여기에 월이 빠졌는가 봐요. 곱하기 12를 해야 총액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관계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말씀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있는 의자나 식탁 갖고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점심시간이나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때 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이라 해서 금액이야 1백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승격 된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그럼 고무인 제작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 지난번 1회 추경 때 다 다루어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항목에 기존예산이 있으면 이 부기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에 1백 5만원이 들어갔으니까는 그것을 보충해 넣기 위해서 그러한 부기를 달게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가 변태를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시승격된지 몇 개월 후에 시승격에 따른 고무인 제작을 한다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해서 5,000원×20명×26개동×4회인데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대회를 이렇게 4회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26개동에 대해서 4회씩 동별로 실시하는것입니다. 지금 5대 회복운동을 겸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영진 위원   분기별로 1번씩 한다는 얘긴데 이미 5월달이 다 지나갔거든요. 
○총무과장 윤명구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두달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명구   예.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의 방위협의회 지원인데 기정 1천만원에서 추경에 2천 6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자체로 봐서는 기정에 1천만원하고 추경에 2천 6백만원해서 경정 3천 6백만원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른 항목을 생략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여기 예산 등재상 기존 부기는 제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방위협의회 지원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명구   저희 관내에 군단이 1개소, 사단이 4개소, 여단이 3개소, 경찰, 예비군부대, 검문소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당초에 1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 방위협의회비를 일반인에게 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고 주민에게 세금성 있는 경비를 걷질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2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작년에 저희가 참고로 각 군부대 팀스프리트, 중추절, 국군의 날, 년말 등에 위문한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백만원을 더 올려서 3천 6백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번에 2천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그전에는 회의 때마다 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방위협의회라고 해서 꼭 돈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재의국정 운영 상황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야겠다 하는 내용 등을 의논하는 것이지 돈을 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찬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동 단위의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는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동 단위에도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아직 안 섰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물론 고양시가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을 하고 세금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금 68명인데 이것이 총인원인지와, 세무공무원만 산업시찰을 보냈을 때에 타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다른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해서 부분별로 보내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계속 해 왔고 기 42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나머지도 같이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 여기 인원이 68명이 되다 보니까, 당초 42명일  때에는 버스 1대면되는데 68명이면 버스 1대 반,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중간에 특별판공비에 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해서 7백 40만원 계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담배소비홍보 해 가지고 1백 7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실죔 담배를 파는 것이 소매인들이 파는 것인지, 아니면 주로 우리 고양시에 사는 시민들 중 점 보기에는 서울이나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관내에서 담배를 사므로 해서 담배 판매수입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홍보에 대해서는 1백 77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소매인과의 간담회에 7백 40만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하므로써 과연 관내 담배가 잘 팔릴까? 이것은 저는 반대로 계상이 되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국산담배 애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너무 홍보가 지나치며는 대미 무역마찰이라는 아주 미묘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판 담배 총액에 대한 그 세입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들의 사기도 앙양을 해주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므로 국산담배 애용에도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이 되서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판매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담배를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여기서 담배를 사는데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홍보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이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서 신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소방서 부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97페이지를 보면 강선동 같은 곳은 평당 96만 7천원, 성사지구가 1백 10만원, 행주동이 3백 50만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지를 희사 받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현금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사하는 경우에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일부 조금 떼어 희사하는 것이 부담이 없겠지마는 대부분이 관공서를 짓는 청사부지를 희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뒤에 숨어있는 프러스알파가 있지 않겠는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가능하면 특정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주지말고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가격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96페이지에 풍산동 청사 가건물 매입은 왜 해야되는지. 이미 그 앞에 동청사 4개동 짓고 거기에 풍산동이 들어가 있는데 가건물 43평을 왜 사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회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풍산동사무소 가건물을 사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승격 준비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당시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일산단협에서 이사회의의결을 거쳤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농협에서도 사용이 끝난 건물이니까 싼값에 팔아버리자 해서 9백만원에 팔기로 의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을 가져왔었고 저희는 이것을 사지 않고 값싸게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협장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임대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예산은 많이 절감이되고 또 급히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9백만원에 사 가지고 본 건물을 진 후에 감정을 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시에서 이것을 안 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임대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임대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사는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 ...... 
정영진 위원   그럼 애초에 풍산동사무소가 그곳에 들어갈 때부터 시에서 사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구두상으로나마 저희가 추경에 예산요구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겠노라고 하여 농협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 가건물이 시에서는 필요한 건물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이 건물이 협소해서 옆에다 더 늘려줬습니다. 늘려줘서 현재는 이 건물을 없애면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본 건물이 지금 4개동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어지면 이 건물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사서 철거를 한다, 그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대지는 아닌데, 그것이 바로 풍산동사무소 대지를 희사하신 서부사료 정규범씨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선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고양시에서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토지는 희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희사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희사 받는 것 때문에 9백만원짜리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서철거를 해야 된다, 아까 점 말씀드린 것과 맥이 같이 통하는데 앞으로 관공서를 지을 건물에 대한 것을 계속 희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쪽으로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계속 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희사를 할 계획이 없는 데는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현재저희들이 26개 동을 봐도 토지를 더 이상 희사할 곳이 많지않습니다. 몇 군데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전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여기서 풍산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왜 쓰던 것을 사느냐 하는 문점 됩니다마는 또 희사를 받아 7억 상당의 재산 수익을 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희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혜택을 줘야된다 하는 중압감을 갖게 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일 9백만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감된다고 보면 어떻게됩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감이 된다면 일산단협하고 저희가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의 성사지구 청사부지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데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먼저 풍산동 청사 가건물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사동사무소는 평당 1백 10만원해서 151평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온 조성 원가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동은 217평이고 행주동도 222평인데 성사동만 유독 151평이라며는 동 청사로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1평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저희도 정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 너무 협소하다고 이의를 줴를 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쪽 길 건너에다 위치를 정해 달라고 하는 등 여러 가 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 회계과에서 깊숙이 관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이 계획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나 같은 고양시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도 불합리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점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96페이지에 소방서 열병합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난방시설비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난방시설비입니다. 일산신도시에서 연결되는 시설입니다. 
신인철 위원   일산소방서요? 
○회계과장 구형회   신도시에서부터...... 
신인철 위원   신도시소방서. 
○회계과장 구형회   아니요. 신도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연결하는 시설입니다. 
신인철 위원   그럼 신도시에 소방서 짓는 것에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 입니다. 
신인철 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소방서 열병합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소방서의 열병합설치비 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고양소방서, 성사지구에 현재 건립된 건물에 열병합 설치를 하는데 열은 신도시에 있는 시설에서 연결이 되서 공사가 되는 것이고.... 
신인철 위원   신도시에서 원당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서 열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거기에 대한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이것도 아까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해줘요? 소방서 업무는 도로 다 이관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그래서 저희도 고양소방서와 상당히 논쟁을 벌려왔습니다. 이것이 도로 이관이 되기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저희는 어차피 애매함을 알면서도 고양시가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철 위원   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파이프라인이 원당소재지에 있는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성사지구까지 오고, 저희 종합민원실까지 연결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47페이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회의기록 보존용 카메라구입이 있고, 48페이지를 보면 업무확인 및 기록보존용 사진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47페이지의 카메라 1대는 기획담당관실용이고, 48페이지 사진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과가 다르기 때문에 양개과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55만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조동원   둘다 똑같은 기종을 쓰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평균적으로 찍을 수 있는 현장 보존용이면 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는 조금 나은 기종으로 앞으로 작품성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종을 좋은 것으로 택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까 VTR을 6천만원의 일본산으로 들여오신다고 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점 일본 갔을 때 제일 좋다는 사진기를 25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러면 VTR 사올 때 사진기도 함께 사오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쓰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VTR은 왜 일본산을 삽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니, 그것을 들여올 때에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된다면 들여올 때에 25만원씩 주면 그래도 45만원이 남는데 다른 과에도 하나씩 사주면 될 게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충빈   남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사주는 것으로하고, 정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것에 한해서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6페이지를 보면 천청동 청사 기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신시가지 동사무소 모델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을텐데 굳이 천청동설계 시 설계변경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구형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3개동을 설계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기초를 파다보니까  백마동은 돌암반이 나와서 업자가 힘은 들었습니다만 깨뜨려내면 되니까 기초가 상관이 없었고, 백마동도 기초 흙은좋았습니다. 그런데 천청동만은 유독 속에 개흙이 있고 선샘이 깨져서 흐물흐물하고 도저히 그 상태로는 물이 괴고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설계 감리 등 자문을 받은 끝에 도저히 그 상태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로 계상한 것이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는 기한 내 짓긴 지어야 하겠고 해서순서 없이 먼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이미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기초 바닥에 흙을 넣고 콘크리트를 쳐서 전체 바닥을 깔고 공정을 달리 했습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러니까 추가 공사군요? 
○회계과장 구형회   예. 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58페이지에 특별판공비의 시정홍보 격려금 50만원 × 10회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저희 시에 나와있는 신문사가 9개사가 있습니다. 9개사 기자들에게 꼭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간담회 때 필요한 것, 특별한 홍보를 했을 때에는 홍보사례비를 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개 사당 월 5만원씩 계상을 하다 보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96페이지에 관사시설 40평이 있습니다. 여기 2천만원을 더 세운 것이 왜 더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경찰서장 관사로서 당초에 6천만원이며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김희태 위원   경찰서장 관사를 시비로 전액 지어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저희가 자금을 전도해 주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경찰서장의 관사라면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다 지어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시에서 꼭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지금 현재 국가 재정상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인부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600원하고 19,500원 분류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경줴획원에서 노임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인부, 특수인부, 각종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인부에 따라서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12,600원하면 평상 단순노무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19,000원하면 특수인부임 단가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시청에서는 그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대충 12,600원과 19,500원 두가지로 특수인부, 보통인부로 분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5. 사회복지비 심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복지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가름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김경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 할테니까 그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별도 질문해도 상관없으십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및 보수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공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4월 6일부터 4월 8일 동안에 독립시설 22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16개소에서 시소, 그네 외의 시설물 그리고 바닥에 모래를 깔아야 되는 등 보수를 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견적내본 결과 2천 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간사 김경태   제 질문 요지는 당초 놀이터 시설물 조치를 한다 하며는 본 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했고, 그 다음에 16개소가 있어서하는 얘기인데16개소 중에서는 당초 시공자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예.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지 내 어린이공원 관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관리 주무부서는 소공원의 경우는 도시과였는데 이번에 시가 되면서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127면에 모범경로당 선발 시상이 있습니다. 해마다 시상을 했었는지, 심사 규정은 어떻게 해서 시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해마다 시상은 안 했습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당신네들이 계시는 집인데도 환경을 깨끗이 해야겠다거나, 자진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배연기에 찌들고 해서 주변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분야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취미활동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봉사활동을 지도해 보고자 이번에 노인정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서 이렇게 시상계획을 가져봤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12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행주동 노인정자 건립 10평이 있는데 그 노인정자 건립장소가 어딘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행주산성 올라가는데 팔각정이 있는데 자유로 공사로 인해 철거되므로 옮겨서 다시 짓고자 해서 요구했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럼 부지는 마련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부지는 스스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녀자원 상담원 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6개동 22주로 되어 있는데 22주면 52주가 보통 1년이니까 반년이 된다는 얘기인데 상담원은 누가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상담원은 저희들이 정초에 자원봉사자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읍·면의 우선 사업은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과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했고 또 시승격 되면서 동에서 안내나 청소년 상담등 모든 상담을 요하는 곳에 손이 미처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개 읍·면에 1읍·면당 2명씩 해서 1주일에 2회 정도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26동이 되면서 인원도 늘고 그래서 이번에 더 요구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부녀시책 사업추진 여성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0단체가 있고 10단체 당 30명씩 참석해서 3회씩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3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3회보다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인데 점 알기로는 전에 본예산에서 4천 2백만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행신동 성신마을 간이급수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2천 5백만원인데 행신동 성신마을이 그 주위가사실상 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고 작년도에도 사실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됐는데 그 1년도 안된 것을 하자보수도 안하고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당초에 예산을 4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부기는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요구한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부 부락에서 사업포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감을 하고 별도로 추가예산을 6천 1백만원을 요구해서 1억 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신동 성신마을 간이급수시설 확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본 결과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도 대여섯번 수질 검사를 해도 도저히 양질의 수질이 나오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 자체도 적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곳은 도시기능을 가지고있는 마을이니까 광역상수도로 전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도과에서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물이 없고 수질이 나빠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는데 2천 5백만원 정도 들여야만 성신마을의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2천 5백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신마을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모두 능곡지구가 들어온 지구입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물을 파도 실제로 2천 5백을 들이던 3천을 들이던 간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도 실죔 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사실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제 생각으로는 2천 5백만원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수질을 끌어올 수 없고 설령 끌어온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능곡지구가 곧 착공한다면 그 수관 묻은 것을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점 있어서 지난번에도 주민얘기가 자꾸 물을 끌어도 나오지 않으니까 광역 상수도를 끌어와야 하는데, 광역 상수도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면 현재 무언촌에 하사관 주택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끌어와야 되고, 다음에 광역 상수도도 어차피 대장동에 있는 것이 8월달에 개통된다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물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이 저희 의원한테 왔던 것인데 점 반려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천 5백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지도농협장인 한상우 씨의 물을 먹고있는 주민도 있고, 그리고 한가운데 장상만 씨라는 분의 논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파더라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그쪽 우물팠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기초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저희도 그래서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간이급수시설로서는 기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얘기가 간이급수시설이라 하면 50세대, 60세대, 70세대단위로서의 시설이 하나의 간이급수 시설로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데, 그래서 저희도 광역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여 저희도 수도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여의치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당 3, 7리인 능골에 4백만원 예산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토당리나 능곡쪽에는 상당히 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능곡쪽에는 능곡상수도가 있고, 능골상수도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물이 부족해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야 되는데 지원해주어도 모자라는 물인데 자꾸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예.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연히 광역상수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수원은 자꾸 고갈이 되고 또 기계가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좌 그저께 시장님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행신마을이나 능곡, 토당동 능골등을 전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예산 이외에는 별도로 투자를 안 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간사 김경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4리 샘말에 1천 2백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흥도동 9통 간이급수시설 1천 3백만원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예. 중복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내 4리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이고 흥도동 9통은 의원님께서 건의를 받으셔서 저희가 혼동을 가져와서 중복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이 이미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서 4천 2백만원, 6백만원씩 7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전액을 감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도내 4리, 1천 2백만원, 토당 3,7리 4백만원, 행주내 1리 4백만원 이것은 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본래 세워져 있는 것이면 6백만원씩이면 4백만원짜리는2백만원만 감하면 되는데 전액을 감하고 다시 4백만원씩 넣어야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도 8천 3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 아는 지역에서도 당초에 본예산에 4천 2백만원 책정되었을 때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가지고 중간에 예산 지원을 더 요구하다가 사업포기 각서를 쓰고 중단이 된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 전액을 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산 2리 같은 경우인데 지난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서 마을이 하나 조금 커졌고 금년에 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급수시설이 당연히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반납 조치하는 사업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업추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없던 것으로 돌려놓고 과연 가을에 가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린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가지고 일부분만이라도 일단은 해 놓고 또 차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부락에서다 포기하겠노라 라고 해서 양해가 되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수원이 고갈이 된다든지 문점 생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별도의 사업비 추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147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꼭 해야된다면, 정말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하며는 지방신문이나 중앙지 중 어디에 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8조 2항에 보며는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을 2개 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뇨병합처리장 설치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병합처리장이 어디 있는 것인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 분뇨병합처리장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송포의 법곳동의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그럼 그것은 토개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도시에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신도시 이외지역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장바구니 구입이 9백만원 서있는데 장바구니를 왜 구입해야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장바구니 구입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범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쓰레기 감량과 비닐 안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범지역의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쓰레기통과 재활용통, 장바구니, 재활용단관용기 등을 시범지역에 배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아무리 주민이 분리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쳐가는 분들이 합쳐서 쳐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그래서 이 수거사업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수거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용기 보급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분리수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지역만 우선 옹기보급을 해서 수거체계는 한국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거체계를 완전히 갖춘 다음에 시범지역부터 스스로를 해서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분리수거 수집 보관용기 제작 보급이 있습니다.
  30세트가 있는데 어디에 보급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 30세트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리수거 시범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새서울아파트. 미주 8차아파트, 일산주공,삼윤아파트,장미아파트 지역에 우리가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만 우선 30세트를 보급해 볼 계획입니다.
○간사 김경태  이것은 고양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정도에다 보급한단 말씀이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20만원을 60일해서 1천2백만원인데 시에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장비가 시에도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해보니까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에는 장비 바퀴가 전차식 바퀴어야지 밀기가 좋은데 저희것은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어 장비사용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90일로 을라왔다가 30일 감되서 60일만 반영이 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추가로 60일이 또 되면 120일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그럼 본예산에 요구했던 90일보다
훨씬 많은 일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당초에는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을 김포 매립장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김포쓰레기 매립장 계획 이 당초보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하고 5월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쓰게되는 장비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15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그 용역비 중에서 서오릉 화장실 건립 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서오릉의 입장료 징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문화재관리위원회 서오롱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렇다면 이것을 문화재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야지 고양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봤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의 변소관리는 문화재 관리구역내에서만 변소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이 있는 바깥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경태  그러면 용역비인데,어차피 건립한다면 용역비 말고 건립예산이 나을거란 말예요.
  그 예산 세운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선 설계 들어가고 년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도에 계상할 계획으로 설계비만 우선 올린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적환장 전기가설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공동적환장에 야간이나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예. 당초에는 주간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김포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
문에 현재 전량 야간 수송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적환장 전화가설이 있습니다.
  30만원 1식인데 보통 전화설치 비용이 간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은 전화기까지 포함된 것인지, 전화설치 비용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이것은 전화기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전화가설비가 21만4백원인데 어떻게 30만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간사 김경태  가설비가 30만원이 되있는데 보통 우리 가정에서는 21만4백원인데,어떻게 30만원 예산이 서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풍부하게 세우느라고 3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에 현충탑 참배버스 임차료인데 이것은 누가 참배갈때 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유족들이 성묘하고 국군묘지나 대전에 있는 묘지 참배할 때 우리가 버스를 대주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문구  예.
정영진 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 시설 위문은 본예산에 똑같이 4백 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4백 25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군 당시보다 시 승격이 되면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문구  이 사회복지 시설은 저희 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애덕의 집, 홀트아동복지회,박애원, 기타 여러 시설에 지원해 줄 사항은 국비로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때나 연말, 이런때만 할게 아니라 계속 연중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위문 대상인원이 8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총 대상인원은 수용된 인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유동적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타 지역에서도 수용시설이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정확히 확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중간의 물품 구입비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 구입만 있지 필름이나 인화 현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문구  이것은 저희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 다룰 때 보면 필름값이고 뭐고 별도로 다 계정이 되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사회과장 이문구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한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그럼 목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예.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현충탑 화장실 설치인데 본예산 세울때에 1백만원씩 5평씩해서 5백만원 예산
이 편성이 되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경정안을 보면 4평에 2백25만원씩인데 화장실을 어떻게 2
백25만원씩 들입니까?
  그리고 이미 화장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뒤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몇평인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미 지어져 있는데 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야 되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문구  당초에 5평에 5백만원 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본 결과 1백만원으로는 지을수가 없고 설계금액이 2백25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5평을 4평으로 축소를 했고 그리고 행사가 6월 6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데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예산승인이 나기전에 우선 사업을 발주를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화장실을 평당 2백25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일반 살림집도 2백25만원이면 지금 단가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화장실을 2백25만원 들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회과장 이문구  그런데 일반 주택하고 화장실은 비용이 다릅니다.
  화장실은 더 비쌉니다.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벽에 붙이는 타이루등,주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정화조도 통으로 된것을 묻은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맨 위에 특관비에서 모범근로자 연말표창은 이것이 본예산에도 63만원 들어 있는데 같은 항목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군 체제때와 시 체제때하고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본예산에 63만원 서 있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48만원 또 세운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문구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많아서 노사분규등이 그치지 않다시피 하고 있는데 근로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노사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나 군이나 지금 현재 인구도 같은 상태에서 풀보조비라든가 이런 기준액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군때나 시때나 똑같은 상태인데 중액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쪽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건진료원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환직된 상태이지요?
○보건소장 이계철  예..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먼저 보건진료원들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급이 달라지면서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그대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에 휘발유, 경유로 되어 있지요?
  경유가 179원 X4,400리터 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4만4천원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예. 4만4천원입니다. 활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141페이지 차량적재용 연막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계철  예.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상에 나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144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심야 변태영업 특별단속 추진해서 2백만원이 있는데 위의 위생업소 단속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정린  심야업소는 일반 유흥업소 단속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심야업소 이것은 밤 늦게 하는 것이고 유해업소는……
○위생과장 이정린  낮이나 밤이나 다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는 정보비로 유해위생업소 단속해서 2백만원이 서 있는데 결국은 사업집행을 똑같이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위생과장 이정린  업무의 성격이 거의 다 같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6. 산업경제비 심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경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산업경제비 사항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먼저 155페이지 농어촌 발전 심의회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왜 2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울러 156페이지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급식비가 5천원X16명 X4회로 되어 있는데 53페이지의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급식은 1만5천X17명 X3회 입니다. 
  같은 급식비인데 1만5천과 5천하고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만원 이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이런 내용에서 편성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각 위원회의 수당이나 급식비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도 급식비는 엄청난 3배 차이가 나는데 한끼에 1만5천원이 있고 5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이 있습니다.
  5천만원을 어떻게 출연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W년간 2백억 정도 기금을 마련하면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상당한 기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5천만원씩 매년 납부를 하고 있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농촌관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는데 물론 고양시 승격에 따라서 시승격에 따르는 농촌의 경지면적 축소에 따른 감액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91년도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91년도도 처음 기획 당시부터 저희는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의 지원사업 자체는 삭감이 되는데 이 기금 자체는 삭감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 기금조성 대상은 농촌 시.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에 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 5천만원을 불입을 하고 다른 시는 지금 현재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은 5천만원,시는 1천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당초에 군이었으니까 금년까지는 5천만원을 내고 내년도에는 별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체계가 시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농촌의 모든 지원사업은 자꾸 축소를 시키면서 이것도 시승격 됨에 따라서 군과의 가격 차도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5천만원이 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도에 다시 물어 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시하고 군체제에 출연금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면,’92년도에 고양시가 출연금으로 내야 되는 것은 5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음 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작년도에 군 체제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것인데 시승격과 동시에 전액 감되 버렸습니다.
  그럼 이것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면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은 당연히 시에 적용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2백 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감이 안되게끔 좀더 노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로서 중앙 국비의 조정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라고 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가로등을 줄여 보고한 사항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부터 조정이 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람 시가 되서 조정이 뒷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공사니까 아까도 계속 봐 왔습니다만,농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도 지금 시승격에 따라 시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 가로등은 보조금액이
적어지고 도시형태의 가로등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군이 고양시로 되면서 갑자기 도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은 현재 그린벨트 내지는 절대농지 상태로 그재로 둬 가면서 시승격이 된 것인데, 농촌관계를 지금 현재 시 체계로 전환되니까상부에서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감액 만큼에 대한 것은 도시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농지를 매립하고 그곳에 주택을 짓든 공장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농경지는 현재 하나도 형질변경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관계는 다시한번 중앙과 절충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58페이지에 수해 영농자금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90년 수해 영농자금 이자보전에서 • 91년도 11월과 12월의 신청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작년에 못 준것을 주기 위해서 신청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이 몇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91년도 11 월과 12월에 못 준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서……
김희태 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1천6백58만7천1백73원이며는 이자보전이 끝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91년분이 끝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91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끝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이자보전을 이년도에 못해주셨으면 농민들은 이자를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농협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90년 수해 영농자금 이자보전,이것은 91년도 11,12월분에 대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정영진 위원  그럼 제가 작년도에도 군정에 대한 질의 시간에 두번씩이나 다웠던 문제인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저희가 았년도 이자보전에 관해서 시장님실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약 4억정도가 예상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과 당시에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년, 92년까지 해주겠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저와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주민대표 몇 분과도 약속을 하셔서 저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92년도 수해에 따른 이자보전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과 말씀을 하고 나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책정 안된 것입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십시요.
○산업과장 이영찬  먼저 예산 신청서를 제가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사항이고 작년도에도 두번씩이나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산업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중의 하나고 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송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바로 말씀드려서 흔쾌히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요구가 안됐든, 요구가 안됐으면 요구 안된것에 따른 어떤 문제해결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됐는데 관철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될것 같아서 이것은 본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별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아까 산업과장님은 지금 2회 추경에서 1천6백58만7천원을 해주며는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91년도 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91년도까지요?
  그럼 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작년까지의 방향은 91년까지로……
김희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먼저 말씀하기에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자보전이 다 끝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김희태 위원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0년 수해 당시에 당시 백성운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2년간 5%의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되 2.5%를 군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간부 직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은 91년도 이자보전이 2.5%가 책정이 됐어요.
  우리가 의원 되가지고 1회 추경에서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2년간을 해주기로 하고 92년도에 책정을 안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두번해서 다웠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문제는 따질것이 없습니다. 제가 송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92년도 이자를 보전해 달라하는 얘기를 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편성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가 있는데 가축 예방이라 하면 어느 가축을 시술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방주사 시술은 돼지. 소, 광견병의 개 세 가지 가축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톱밥 발효 우사시설(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농가도 톱밥 우사나 돈사 축사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지금 100명에 10농가인데……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이 100평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100평의 10농가.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산업과 또 지도소 하면 화훼작농만 가지고 하는 기구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애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톱밥 발효 우사 시설이 농가수나 지원액이 적다고 과장님은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도 역시 만족하게 많다고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10농가를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도 하남시에 톱밥 발효 우사시설을 견학을 하고 농가도 다녀왔는데 일단 분뇨가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기히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위 여건들에 의해서 축산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나면 그 축사를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비워 두고,아니면 불법으로 타 용도로 이용을 하면서 벌금도 물고 그래서 전과자도 생기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보다 다른 지원은 할 수 없더라도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앞으로 기회있는 대로 더 확대를 해서 계속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64페이지 밑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진현상을 해서 농가에게 배포를 하는 겁니까, 경쟁력 제고를 이렇게 했다고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경쟁력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게 하는 사업의 일체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은 경쟁력 제고 사업 현장을 사진을 찍어 카드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를 만들기 위해 사업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65페이지에 꽃아가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보상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꽃아가씨 활동에 대한 보상은 연중 어느 행사때나 홍보때 꽃아가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옷도 다시 갈아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를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 밑에 선진지 견학 6명은 무엇입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꽃아가씨 이외에 인솔자 몇 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가 인솔자 2명을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꽃아가씨 4명하고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희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이 있습니다.
  페트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1천평 부지에 600평 짓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예.
김희태 위원  이 600평에 2억9천만원이 드는데 600평에 2억9천이라며는 상당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다해서 2억 9천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전부 2억6천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부 2억6천이 되나요?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에 1억 3천이 들어가잖아요.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 전체 시설비의 50%는 시비를 그리고 50%는 도비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이것은 현재 예정을 자유로 주변 사업의 일환으로 하되 이 시설을 해서 지도소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그 안에 채소원예나 화훼원예중 어느 종류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여기에 저희가 재배하려는 것은 주품종을 고소득원인 화훼작목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화훼 중에서도 품목은?
○산업과장 이영찬  화훼 중에서도 난 계통이라든가 다른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몇 가지 품목을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험사업겸 교육용이기 때문에 다른 품목도 다양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승인이 되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도소에서 직영토록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상주는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금도 지도소에 조직배양실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김희태 위원  아니 출퇴근을 해야지 온실건물을 지어놓고 밤에 비워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안을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김희태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식 하우스시설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이 자유로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천평에 1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로 쪽이라면 저는 행주 쪽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10만원씩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논 가운데서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논가에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 행주에 자유로 날 때에 보상비가 18~19만원입니다.
  이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저희 당초 계획 세울때 예정은 송산동 즉 송포지역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미홈하다고 생각되서 그러는데 이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도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인력관계가 조직배양실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정인력을 배치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답변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인원 중원 계획이 있습니까?
  네덜란드식 하우스를 설치해서 지도소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것이 거기 붙어있는 하우스라고 하면 관리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별도의 장소에 6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한다면 고정 인부가 고용되야 하고 관리하는 직원도 따로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에 대한 예산만 세워 가지고는 사업에 차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저희가 네널란드 하우스 시설을 할 때에 현재의 인원체계 가지고는 직영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중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직자 보다는 그 작목을 잘 재배할 수있는 분에게 분양이 되서 그 분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그런 방안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근본적인 방향 설정은 현재 안된 거네요.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원래 사업추진이 저희 산업과하고 도의 농림수산국이 절충되어 있는 상태인데,현재 도의 방향은 시에서 직접 정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의 묘는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직영을 하되 사업관리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방안을 세워서 계획에 맞는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부지매입하고 하우스를 짓고 난 이후에 인력 보충이 안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그다음에 아까 김경태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1천평의 부지를 10만원씩에 과연 살 수 있는가도 의아스러운데 하여간 살 수 있으니까 예산 요구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65페이지에 상설전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은 어디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장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꽃전시장이 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장마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우스를 현재장소에서 하천 건너 좌측으로 화단이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다시 짓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아닙니다.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이 몇 개이지요?
○산업과장 이영찬  6개 입니다.
김희태 위원  6개를 모두 옮기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것은 하수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곧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전시회는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평상시에는 농민단체나 조합 등에서 합니다.
  상설전시장이라고 했지마는 전시판매 입니다.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번 꽃전시회 때 절하류. 난류,관엽류 등의 판매된 양을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지난 열홀 동안 판매한 금액이 3천3백만원이 판매 됐습니다.
  사실 사홀 동안은 비가 와서 못 팔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떤 종류가 많이 팔렸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소품편이 많았습니다.
  큰 화분이 아니라 작은것들, 난이나 여러가지 소품의 꽃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의 신도시지구 농민회관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을 하는데 1개소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아까 태극단 화장실은 평당 2백25만원이라고 했는데 신도지구는 2백만원으로 어떻게 화장실을 짓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저희가 신도지구 농민희관에는 당초에 화장실이 기존 농민회관 건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양해가 되서 당초에 소방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지마는 따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것을 1평을 짓기로 저희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1평을 건물에서 떨어져 짓는 것입니까,옥내에 짓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그러니까 울타리 안이지만 건물 옆에 짓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 인건비, 농민상담소 전시실 설치. 농민상담소의 7명. 전시실 설치 6개소인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운영실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립된 건물로는 송포. 지도, 신도. 원당에 농민회관이 따로 독립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벽제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가 안된 곳이 일산,화전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산과 화전에 동사무소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송포는 상담소장이 1사람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나머지 6개소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계장급 대표 지도사가 담당을 하면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또 각종 모임이나 회의때에 농민회관을 운영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지금 송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만2천6백원 X7명 X210일을 했는데 210일은 7개월 밖에 안되지요 ?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은 당초 일선 농촌 지도활동 강화로 해서 지침상에 연초부터 농민상담소 대표 지도사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것이 금년도 것을 에기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금년도 6월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72페이지 이륜차구입 (88CC)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정수는 지난해 연말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연말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안올라 왔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본예산에 당초에 2백2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될 때에 대당 57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대당 68만3천원,거의 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가지고서 4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만8천원이 프러스되야 4대를 확보할 수 있어서……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저희가 요즘 1주일에 1번씩 매주 부녀자 20명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
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일복,모자, 집에서 쓸 수 있는 공구의자(철을 이용한 의자) 칠보공예 이러한 여러가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주로 의자 만드는 것, 농촌에서 폐품을 이용한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기자재 구입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를 구입할 것이 재봉틀,소독기, 진열장, 커텐, 식당,진공압착기등 구입액이 6백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농촌여성 교육을 시켰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연차적으로 지금 농촌여성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업 기능교육을 1주일에 1번씩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1주일에 1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먼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폐품을 재봉틀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의자를 만든다든지 의복을 축소해서 못 쓸것을 조절해서 한다든지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구입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된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91년도 국도비 보조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91 년도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원  국도비를 받아서 지방비 예산을 세울때는 비율에 의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비율에 의해서 세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에 저희가…… 금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도비가 6백25만원, 지방비가 6백25만원해서 1천2백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시에서 6백50만원을 받을 때 도에다 도비를 받을 수 있는 품신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농촌자도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사전에 미리 그 후에 일어날 예측적인 사항을 빠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6백50만원 지방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질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저도 집이 아주 시골이지마는 주부대책은 농촌부녀자들이 알고 있어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여성 부업 기능교육을 한다는 것은 극히 초문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고 하면 그래도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텐데, 홍보가 주부대학은 알아도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지 하여튼 홍보가 아주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앞으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고루 있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예.
김희태 위원  그럼 추천을 해서 했습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여희가   부녀대학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특정한 다수가 모일수 있지만 이것은 농촌지역의 기능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소단위로 W명내지 20명이 직접 모여서 물건을 만들고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락에서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의 농촌지도자 위문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X8명 X8월이면 3천2백만원이 되야 되는데 3백2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3천2백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은 5만원씩인데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신인철 위원  171 페이지의 TV 1대에 1백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인치 TV입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이 29치 농민 교육용입니다.
신인철 위원  29인치요.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이것을 저희가 계약할 때에는 삼성과 계약을 했습니다.
신인철 위원  이것을 우리 모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금성에서 현금가격으로 29인치가 88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산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금성이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최인섭  금성가격은 잘 모르고 저희가 29인치짜리 삼성에서 나오는 것,대우에서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 봤는데 1백9만원에서 1백20만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77페이지에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중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와 완장이 없어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1쇼0명으로 증원된 것이 아니라 봄철 산불예방으로 3월 1일부터 5월 30일 3개월 쓰고. 가을 산불예방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씁니다.
  그래서 70명 쓰던 사람을 가을에 그대로 쓰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필요가 없습니다만,봄에 쓴 사람은 일단 해고를 시키고 다시 가을에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모자 같은 것은 우리가 회수했다가 새로 쓰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3개월 쓰다 보니까 모자가 헌것이 되어 가을에 산불방지할 때 쓰기 위해서 사람은 140명인데 70명 봄에 쓰고 나머지 70명은 가을에 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자유로 주변마을 조경수 식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흉고, 지름, 폭, 규격 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하면 규격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희태 위원  느티나무 한주에 35만4천원인데 이것은 크기가 얼마만한 나무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자유로 주변마을에 조경수를 심도록 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는 정자목으로서 흉고직경이 lOcm이상으로 큰 나무입니다.
김희태 위원  10cm요.
  밑둥을 말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느티나무,살구나무, 대추나무, 산수유는 전부 큰 수목 그러니까 일종의 묘목이 아니고……
김희태 위원  그런데 살구나무는 얼마나 크길래 23만5천원씩이나 가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23만5천원의 살구나무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묘인데 이것이 전부 조경에 나오는
단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인데 느티나무는 흉고가 10cm, 살구나무는 8cm로서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8cm가 23만5천원이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규격에 대한 것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조경 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8cm이면 23만5천원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그것은 구 산황 4, 5. 6리,법곳 3리, 구산 3리를 예정지로 정했습니다.
  그곳이 삭막하다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시찰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거기에 설계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종류를 심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그곳에 수종을 유실수 대묘로 심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이 너무 삭막해서 살구나무,느티나무등을 심어 한쪽으로는 봄에 꽃도 피고 조경용으로 적합하여 그 수종을 택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8C1D의 살구나무가 23만5천원이라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광준  바로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것 이전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유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 사업은 국가 사업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자유로 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봤을 경우에 어찌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것이 상부 지시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의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도에서 지시되면 도의 부담인데 우리 실무진에서 이렇게 심으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물론 공직자로서야 5천만원이나 5억이라도 예산승인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한 사업에 대한 조경을 시 부담으로 꼭 해야 되느냐,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 자체에서 자위적으로 이루어진 예산 편성이냐,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예산 편성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광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김광준  제가 1각하기에는 나무는 심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자유로에 심는 것입니까,자유로 주변마을에 심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광준  자유로’주변마을에 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심더라도 당장 보기 좋은 몇 십만원짜리 심느니보다 작은 것을 심어 키우면 안 됩니까? 꼭 전시용으로 몇 십만원짜리 심어서 죽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작은 유목을 심어 키워서 나중에 후손들이 보람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살지 안살지 모르는 것을 당장 큰 것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196페이지 노점상단속 활동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노점상단속 활동은 저희가 지금 청경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이 6명 있는데 이 청경들이 1달 30일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고 있으나 청경들에 대한 출장여비
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 상대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단속을 나간다거나……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6명은 주로 청경들 활동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활동여비가 196페이지에 있지요?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노점상 시책 정보비가 또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노점상 시책 정보비는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노점상에 대한 실태라든가 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단속 활동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여비는 6명 하위직 청경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 여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지급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직들이 종일토록 나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봉급등의 수준이 낮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니 그분들 하위직이라도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가 별도로 있겠지요?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월액여비가 있고 단속활동 여비가 따로 있고 그러면 6명이 I2개월동안 W일씩인데 월액여비는 얼마를 즙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월액여비 3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며칠 활동비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15일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15일,한 25일인데 그래도 5일분이 모자라잖습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마저 넣고 한 달을 채우지요.
정영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단속활동 여비를 지급했던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작년에는 단속활동 여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책정이 되면서 12월간 소급해서 적용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I2개월로 잡은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만 계상해서 잡아야 타당한 계산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줄수 있으면 10일로 계산했습니다만 15일로 계산해서 더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은 얘기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12개월분을 다 산정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10일이 아니고 이것을 15일이든 현실적으로 올리고 개월수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이것은 당장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실제로 특히 원당부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청에서 노점상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비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활동을 좀 촉구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I2월로 하지 말고 개월수를 현실화시키고 이자를 현실화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희태 위원  197페이지 물가동향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기정 예산에 3명을 12개월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6명으로 늘리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만. 이 3명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 주부들이 관내 시장이나 상가에 나가서 직접 주요 생필품등 33개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해서 가격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는 부족해서 3명 더 중원하여 6명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보고를 받아서 물가변동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만 해서 보고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저희가 물가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경기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지역의 물가변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출하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농협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사실 시청 자체적으로 어떤 생필품에 대한 가격조정 기능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 밑에 같은 맥락이지마는 물가안정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가안정시책은 어떻게 해 봤습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물가안정시책은 저희 시 단위에서 직접 관여해서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개인서비스업소가 있습니다.
  다방,위생업소,이발소, 목욕료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이런 업소를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도 활용할 뿐아니라 저희 지역경제과 21명 전 직원을 수시로 내보내서 가격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인상되는 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가격을 인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일 더하기 운동 우수사례집 발간이 있습니다. 그 일 더하기 운동 우수사례집은 어떻게 선정하며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일 더하기 운동 우수사례집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국내의 각종 산업정보집이나 책자로 발간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우리 관내에 영세적인 기업 근로자들이나 기업주에게 홍보를 해서 일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는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간해서 관내 등록공장을 위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년간 목표량입니까, 아니면 남은 잔여 기간동안의 목표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우수사례집은 1회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우수사례를 수집한 것을 앞으로 발간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이 시기는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하반기에 소책자로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500부를 분기별로 나눠서 분기별로 배포를 해줘야 머리 속에 들어가지 1년에 1장 받아보고서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겠습니까? 우리는 1백만원이 별거 아니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받는 사람은 1부에 2천원인데 요즘 2천원을 돈으로 압니까?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1부에 10장이 될지 20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1백원짜리, 2백원짜리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그 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효과적인 사례집 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99페이지 공장실태 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장실태는 기정보다 경정이2백 61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주사 허신용   우선적으로 2명의 인원이 90일만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인원이 모자란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공장이 관내에 상대적으로 영세 소규모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폐업이나 휴업, 전업을 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동안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효과적인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더 상세하고 효과적인 관내 공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된 것이고 단가도 이번에 예산지침 상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만 2천6백원으로 올리게 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202페이지에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페인트, 융착도료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주·정차선 표지설치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서 이번 달부터 시내 일원에 주·정차선을 새로 신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과 앞으로 신도로나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주·정차선을 그을 때를 예상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융착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페인트에 도료를 섞어서 .... 
김희태 위원   그럼 페인트로 하는 곳이 있고 융착도료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섞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섞어서 하는 것이라구요? 아니 여기 보면 페인트는 2회, 융착도료는 1회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융착도료는 예산에 보시면 당초 예산에 1/2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과 융착도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저도 도로교통시설물의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융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이것은 점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융착도료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 
신인철 위원   페인트는 얇게 칠만 하는 것이고, 융착은 시청 앞에 보면 주차금지라고 해서 노란 것으로 두툼하게 칠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희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입간판 10개, 전단 2만매, 프랭카드 20개가 있는데 입간판과 프랭카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전단은 2만매를 2회에 걸쳐 누가 배포를 하고,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금년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해로서 지금 저희 시 뿐만아니라 경찰서, 각급 유관단체에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단을 해서한번에 1만매 쓰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때마다 각 동과 시에서 가지고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내용은 도에서 전단 예시문과 표어, 현수막 예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내용과 시민들이 지켜야 할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그 리고 밑에 신호기 보수가 있습니다. 신호기 보수를 현재 파손된 것이 몇 개소이고,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교통안전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고 교통시설물설치 관리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도 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내려오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전도를 해주는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7백 5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경찰서 계획은 신호기교체가 22개소 32만원씩 해서 7백 4만원입니다. 신호기 전구 교체가 3개해서 5천원씩 연 2회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로드스위치 및 기타보조비해서 1개소에 15만원씩 36개소해서5백 40만원씩 해서 총 1천 7백 44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7백 5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9백 94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의 통일로 신호 체계 정비가 있습니다. 신호 체계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통일로 저희 소관 거리가 총 13.08Km입니다.13.08Km 내에 신호기가 46개소 설치에 수량이 13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통일로라는 도로가 사고도 많이 나고, 저희가 작년의 사고내역을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790건이 발생해서 사망이 46명, 부상 504명, 물적 피해가 240건해서 교통량이 1일 2만 8천대가 다니는데, 이 중요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신호등도 많고 해서 사고율뿐만 아니라 차가 잘 못 빠져서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 짧은 거리에서 신호등이 많은 곳에 파란신호등이 나오면 물 흐르듯이 나갈 수 있는 연동제라든가 또는 횡단보도에 있어서 밤에 주입식으로 보턴만 누르면 시민이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통일로 상에 새로운 신호등 설치나 교체할 때라든가 해서 총 1억 3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2백만원이 무슨 신호체계를 어떻게 중앙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새로운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신호등은 되있는 것이고 ......그런데 1억 3천 2백만원이 어떤 기계를 설치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첫 번째로 권역별 연동제 실시는 저희가 통일로 구간에서 짧은 신호등이 뭉쳐 있는 것을 4급 권역으로 나눠서 제 1권역이 대자3거리에서 서울시 장묘사업소, 제 2권역은 필리핀 참전비에서 지선중학교 쪽, 3권역은 고골부락에서 두포동 입구, 4권역은 내유국교 희망양로원 입구로 해서4권역으로 나눠서 이 지역에 차량 연동제 실시에 따른 소요 예산이 2천 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새로 신호등을 신설할 곳이 두포동 입구와 산드라모텔 앞, 지선중학교 등 해서 3천 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신호등은 여기 계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신호등을 새로 신설할 곳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럼 신호체계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김희태 위원   그럼 교통신호기 설치가 15개소, 10개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1억 3천 2백을 4개 권역이라 말씀하셨는데 4개 권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며,1억 3천 2백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와 통일로 신호 체계정비에 신호등 설치 3개신설이 들어갔는데 교통신호기 설치 15개소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사업은 별도 사업이고 교통신호기 설치는 경찰서에 전도되는데 이것이 꼭 어떤 지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교통신호기가 필요한 곳이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사항으로 수시로 접수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서 교통신호기 설치가 타당하다고 하면 신호기 설치 15개소의 예비적으로 확보된 예산에서 그때그때 설치가 되는 것이고,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는 통일로 전구간 13.08Km를 전체로 해서 개선사업이라는 차원 측에서 연동제도 들어가고 교통신호등 신설도 들어가고 기존 신호등의 교체도 들어가는 것이고 횡단보도에 주민이 보턴만 눌러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통일로신호체계의 전체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억 8천 7백만원 중에는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 1억 3천 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일로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되고 통일로에 전담되는 것은 1억 3천 2백만원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1억 3천 2백만원 속에 신호기 몇 개 설치한다는 것은 없고 통일로 신호체계 정비에는 1억 3천 2백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5천 5백만원은 기타 지역의 교통체계를 위한 시설비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안전표시판, 삼각기, 화살표 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견 표시등 전체는 통일로를 제외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신호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 
김희태 위원   신호기 보수에도 9백 90만원 총 1천 7백이 나와 있는데 별도통일로 신호등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신호기 자체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억 3천 2백만원 해서 1식했는데 그 1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식이 무엇인지, 그것은 들어서 모르니까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페이지의 폐차처분 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저희 관내에 폐차체가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신인철 위원   버려진 차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그 폐차체를 저희 관내에 폐차장이 없어서 파주 폐차장을 쓰는데 견인차를 불러오는 요금입니다. 대당 2만원씩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작년도에 폐차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처분 실적이.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작년도 것은 점 기억을 못해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본예산에 100대를 선정했었는데 다시 100대가 늘어나면서200대로 된다고 하면 작년도의 폐차처리 한 실적을 저희가 참고로 알았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태 위원께 부탁을 드렸는데 200페이지와 201페이지에 이륜차 번호판 제작,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륜차 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이 필요하면 그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수수료가 있을텐데 그 수수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지금 현재 등록해서 번호판까지 붙이는데 수수료를 내는 것 번호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정리 인부임을 지급하려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한 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신인철 위원   점 조동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이륜차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시켜주고 관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등록비나 수수료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관에서 세금 내가지고 만들어서 거져 붙여주진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세입에 세입금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이륜차 등록사무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이륜차 등록을할 때 번호판 제작 수수료를 동사무소에서 징수해서 저희 기타수수료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는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주차위반 과태료도 기타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페이지의 교통경찰 모형 제작은 이미 제작을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교통시설물 관계는 예산이 서면 전체가 전도자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선 다음에 전도를 해주는데 그 제작여부는 경찰서에서 알기 때문에 .... 
정영진 위원   저희가 근간에 다니다보면 모형 경찰관이 도로 곳곳에 몇개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서 경찰쪽으로 전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사전에 약속이되서 사전에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그런데 저희한테는 경찰서에서 미리 발주하니까 확보해 달라는 내용은 아직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다른 예산가지고 모형을 제작했을리는 없을텐데, 혹시 과장님과 사전에 어떤 구두약속이 있어서 만들어졌나 해서하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7. 지역개발비 심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개발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말씀해 주십니다. 
신인철 위원  21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1천4백10만원인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상황판 제작 비용을 붙이니까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항공사진을 전부 관내를 찍어서 지형도를 새로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진은 상황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생산되는 도면이 저희 관내 현재에 지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의 기본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상황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항공촬영해서 지형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비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협이 조정해서 1천만원, 그 밑에 특별판공비라 해서 신도시 및 택지개발 추진 1천만원이 있는데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한 개념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은 같습니다만 정보비 지출과정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특정인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면 그 지출한 사람이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특별판공비라하면 모든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지정된 재원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어서 회계상 또는 예산편성상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신도시라고 하면 일산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여기에 일산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 전체를 망라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한양공원 내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성사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는 지역과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공원시설로 결정된 용지가 있습니다. 
  6만평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근간에 면적을 선정한 것은 5만3, 4천평 정도로 면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입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상온 아스콘 구입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상온 아스콘은 로크아드라고 포대에 들은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소파가 나면 그것을 급하게 가서 보수할 수 있으면 재료가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234페이지에 벽제 2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 말고 가설교량을 다시 놓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벽제교 가설공사는 현재의 교량을 철거해서 당초에 폭 12.5m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 9억 5천이 되는데 시비에서 5억5천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4억은 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는 융착도료로 됐고, 234페이지에는 차선도색 융착식이라고 했는데 융착식이라고 하면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융착식은 페인트를 구워서 도로에 차선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는 페인트 그대로 도로에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202페이지의 융착도료와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202페이지의 융착도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를 필요로 하는 차선도색이 되겠고, 그다음 것은 일반 시가도로에 차선도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그것과 이것은 소관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다릅니다. 
○위원장 조동원  같은 도로망을 가지고 도색을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 내 차선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이 전체 도로의 도색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예요. 
○건설과장 서재욱  주차장만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융착과 페인트는 무엇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페인트는 한번 칠해놓으면 차량이 많을 때는 열흘이나 한달이면 다 지워지다시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고 융착식은 페인트를 구워서 두껍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삼송리~일산까지 가는데는 페인트칠을 하면 단 며칠이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다 타서 칠하는 것이고, 융착도료라는 것은 구워서 칠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바로 시청 앞에 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일반도로에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과거에는 교통량이 없었을 때에는 페인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 교통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융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자체를 융착식으로 예산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차선도색 융착식을 어디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과거에는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가 있지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일산 가는 도로, 원당 가는 도로, 삼송리 가는 도로, 토요일로 등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융착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칠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 앞으로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과거에도 조금씩 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횡단보도, 
○위원장 조동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융착도료는 도로에 칠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차하는 곳에만 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선이 1년 동안은 견디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재욱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비 자체도 모자라는데 지금도 교통량이 적은 지역은 페인트로 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융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2벽제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설계가 완료되고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언제 시공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시공은 이 추경이 승인되는 날 바로 결심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법은 총액 입찰로 해서 금액 5억 5천 왜냐하면 도에서 4억을 저희에게 아직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5억 5천을 계상되는 것만 해서 입찰을 구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예상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추경이 승인 나는 날짜로 해서 바로 품의를 돌리면……
김희태 위원  6월 초면 시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러니까 저희가 품의를 돌리면 공고기간이 있는데 공고기간이 끝나고 입찰을 하여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고기간이 대체적으로 15일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6월 말이면 될까요? 
○건설과장 서재욱  제가 보기에는 승인이 내일이라도 나면 내일 결심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현재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실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유실이 되면 다시 복구를 해야지요. 
김희태 위원  긴급 복구비로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래서 설계상의 가로가 유실되는 것으로 2회를 봐줬어요. 
  앞으로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기에 따라서 가산을 해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김희태 위원  완공될 때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설계상의 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동안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서재욱  왜냐하면 가교를 설치하려면 3억이 있어야 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보안등은 농촌에서 이용하는 등이 있고 저희가 소관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건설과에서 다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방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안등으로 보고,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정영진 위원  보안등 요금은 누가 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보안등은 수용가들이 냅니다. 
○정영진 휘원  가로등은요?
○건설과장 서재욱  가로등은 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동(시장) 아스콘 재포장 돼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그것은 일산 대명예식장에서 국민학교로 가는 그 일원입니다.
신인철 위원  일산 국민학교 앞이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일산 대명예식장 주변입니다. 
정영진 위원  대명예식장 앞에서 일산 초등학교 앞이요?
○건설과장 서재욱  예. 그 주변에 600m가 있는데 대명예식장 주변으로 해서 그 앞입니다.
○간사 김경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능곡동. 대장동 농로포장이 있고 그 밑에 송포동 농로포장이 있는데 그 면적을 보 면 비숫한데 능곡. 대장동은 5천2백만원이고 송포동은 1억1천만원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서재욱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요구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포동의 농로포장은 연장이 1,400m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52아르가 되겠고 이것은 27아르 약 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상단에 군부대 재해예방 지원장비 부품수리,하단에 보면 군부대 재해대책 지원장비 유류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일괄 지시로 3군이하 공병대를 동원해서 하상준설작업을 한 유류대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차적으로 2월, 3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이외에도 또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예. 이 유류대를 좀 더 확보했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것만 파악해서 군부대와 협의해 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기 사용한 양이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우리가 사용한 양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사용량은 내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이것이 군장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하천준설작업 같은 것은 해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작년에도 유류값이나 부품수리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작년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 공사를 하고 유류대를 나중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도 집행한 분이 얼마인가 알려 주실때에 작년도 실적도 같이 알려 주십시오.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246페이지 시설비에 시장 포괄사업비 1억5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시장 포괄사업비 5 천만원인데 밑의 포괄 사업비는 민간에게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사업비를 줘 가면서 위탁사업을 시키는 것이고 위에서는 시나 동에 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유로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 2백만원이 있고 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유로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대화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 는 성질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성질은 같습니다.
예산 체계상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23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곡산역 앞  철도횡단 Box확장(3년) 1억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의 30/100이면 1/3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총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30%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서 시비 1억5천만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30/100만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곡산역 앞 철도횡단 Box는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불가분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철도횡단하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것으로 수로를 위한 Box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이것이 신도시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은 하수과 횡단 Box인데 기존 철도가 적어서 이번에 수자원 공사에서 관로, 수로 가 변형되면서 내수. 침수 우려 때문에 건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능곡一일산간 철도가 벌써 몇 십 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Box로 해서 현재 물이 유입이 되고 유 출이 됐었는데 왜 갑자기 신도시가 되면서부터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이 그 전부터 곡산역 앞에 산황리와 내곡리로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인부임을 사실 지출을 하지 않고 광고부착주로 하여금 철거토록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옥외광고물 관리법령을 보면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광고주한테 계고하고 그래도 제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제거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광고를 법령대로 절차를 못하는 것이 과태료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을 도지사가 조례로 만드는데 불법광고물에 돌출부터 벽보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해서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법대 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절차하는 요령이 계고, 고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프랑카드,현수막을 고발,계고하려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현재 형편으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물에는 공무원이 직접 또는 인부임을 이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제가 모르는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법광고물 제거에 있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런 경우에는 일제히 벽보를 제거할 여건이 생겼다든지 뭐 청소를 했을때 그런 시에는 가능하지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생길 때 에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과태료를 현재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슨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광고물 수수료는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대개 얼마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1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1만원 받아서 수천장 붙여 놓으면 여기에 말한 대로 2백30만원, 6백80만원,2백40만원 모두 1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면 1천만원의 허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몇 명한테 받아야 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허가 수수료와는 타산이 맞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도 조례가 제정이 안되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못하고 고발조차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현재 법만 제정이 되어 있지 그에 따른 조례나 시행규칙이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계도로만 쭉 하여왔고 ’ 92년도 상반기도 계도로만 해라 하지, 실질적으로 법 집 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영세민의 노임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이 돈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239페이지입니다.
  벽제천 제방 숭상공사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내역이 4천만원 Xl 2,000iri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이것은 4만원xi2,000ni해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4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천으로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승상공사를 하려면 개인땅을……
김희태 위원  아니 여기 4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김희태 위원  4만원이요. 그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천으로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제방을 높여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m당 4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나오며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
니다.
  2개 감정사의 산출평균을 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럼 주민과는 조금의 협의도 안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이것이 그 근방에 나오는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확실한 평가는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추경에 세우는 대로 바로 해야 됩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편입용지 보상금이 4억8천만원인데 16페이지의 벽제천 폐천부지 매각수입 4억8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이 상가가 14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앞에 있는 것을 의정부 도로 쪽으로 옮겨 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부지에 정비사업할 때 그냥 짓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각하면 수입금으로 잡는 예상금액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4만원 나왔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떻게 하천부지 매 각수입하고 벽제천 제방 편입용지 보상금하고 금액이 똑 같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그것은 예상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가금액이 나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예상금액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심의하는 위원도 수긍이 가는 것이지,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아마 김희태 위원님께 건의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게 아니라 군정에 관한 질문서도 몇 번 냈고 시장님도 만나뵙고 했었는데 4만원에 협의가 됐
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여기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면서 우연치고는 어떻게 매각하는 것과 편입용지 보상하는 것이 똑같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하천부지 편입을 보상해 주는데 약 4억8천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 수입을 왜 4억8천만 잡았느냐하면 하천 부지는 사실상 더 있습니다마는 4억8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2,900ni만 팔면 그 수익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 해서 일단 그것만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하천부지를 갖다가 폐천부지로 잉여 받아갖고 그 이상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입으로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며는 상가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희태 위원  상가가 하천부지인데 용도폐지해서 상가한테 다시 불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희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하받는 상가 주민들에게 매각할 때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위원장 조동원  55만3천8백원이라고 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55만3천8백원입니다.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55만3천8백원이면 파는 것은 싸게 파네요.
○기획실장 임충빈  물이 홀러가는 자리를 사는 것이 평방미터당 4만원에 사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평방미터당 55만3천8백원에 사서 주는 것은 4억8천만원 준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희태 위원  현실과 안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천부지를 매각하는데 평당 1백82만7천5백원인데 지금 상 가 주민들과의 약속은 6만원에 불하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평당 1백82만7천5백원이라며는 그 차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상가가 깔고 있는 하천부지,폐천부지를 파는데에 대한 매각 수입이 아니라 제방 상숭공사 를 하면서 기타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4억8천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가에서 얼마를 받는지 또 시지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것은……
김희태 위원  그럼 4억8천을 보상금과 매각하는 것과 맞춰서 하셨다니까 그러면 폐지를 시켜서 불하할 폐천 부지까지 다 계산을 하셔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땅은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는 안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했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매각할 장소와 편입용지 보상지와 같은 지역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같은 지역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할 부분이 많고 질문할 기회도 있으니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관산3통 외국인 홍보마을 VTR제작 1식이 있습니다. 홍보마을 VTR을 제작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관산3통 외국인 흥보마을의 사용목적은 외국인이 중앙새마을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사람 들이 이 마을을 견학하는데 저희가 이 마을에서 VTR을 보여주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 마을에서 외국인들을 보여 준다고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김희태 위원  그럼 보여줄 장소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현재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또 군 당시에 만 들었기 때문에 전부 군 또는 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동으로 고치고 다시 제작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245페이지의 특별판공비의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해결 내용이나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추진에는 새마을지도자 생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이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특별판공비 목 속에 여러가 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넣은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지 승낙을 안 한다든지 주민과 주민 분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판공비를 들여서 보상이나 사업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8읍.면 출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에도 이렇게 8읍.면 출장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것은 기정입니다.
  경정을 26동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간사 김경태  25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밑에서 두 번째 행신동 성사천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지점은 행신동사무소를 지나서 홍도동으로 가는 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성사천이 되는데 성사천의 현재 하천으로 각종 경운기나 장비가 다니는 곳입니다. 홍도동의 홍도1통으로 들어갑니다.
○간사 김경태  그곳이 행신동과 성사동 경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길이는 20m를 했고 폭을 3m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차라리 3m 할 정도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도로망은 최소한도 2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는 도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폭을 3m로 만든다며는 아무 쓸모가 없고 또 여기가 개천이고 그다음에 개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교량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다며는 교량설치가 2개가 되야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설치하고 바로 뚝 너머 개천이기 때문에 또 해야 하고 물론 규모가 5m 밖에 안되는 소하천입니다. 그러나 폭을 6m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한다며는 최소한 폭을 6m 정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그 뒤까지 해야 효과가 있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흥도동 가는 길목인데 이왕 그 길을 쓴다고 하면 최소한 폭을 6m로 해야 하고 그 뒤의 개천도 교량을 놔야만이 쓸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지를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218페이지에 G-B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직원 격려금 지급이 있는데 저명이라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성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원경찰 26명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26개동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에 시가지 도로 하수구 맨홀 보수공사라고 해서 100개소가 있는데 이 100개소는 추정수치지요 ?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예. 전년도 민원 야기된 숫자에 대한 추상적인 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242페이지 배수장 건물 및 시설도색은 어디 배수장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구산배수장과 대화배수장입니다.
  그래서 배수장 관문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배수장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이천배  대화배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 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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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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