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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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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5월 27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문화및체육비 심의
  3. 2. 민방위비 심의
  4. 3. 지원및기타경비 심의
  5. 4. 동소관분 심의
  6.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의
  7. 6.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
  8. 7.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9. 8.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10. 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심의
  11. 1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2. 11.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심의
  13. 1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4. 13.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의
  15. 14.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심의
  16. 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
  17. 16.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문화및체육비 심의
  3. 2. 민방위비 심의
  4. 3. 지원및기타경비 심의
  5. 4. 동소관분 심의
  6.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의
  7. 6.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
  8. 7.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9. 8.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10. 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심의
  11. 1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2. 11.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심의
  13. 1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4. 13.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의
  15. 14.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심의
  16. 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
  17. 16.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및체육비 심의 

(10시33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1항, 문화 및 체육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세출예산에 대해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정영진 위원   몇 가지 미진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문예회관 홍보물 제작비에 기정의 단가는 200원씩이었던 것을 800원씩으로 상향조정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문예회관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문예회관장 이세덕   문예회관장 이세덕입니다.
  당초에 200원 단가로 2,500부의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각종 이용객과 외부인사들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도 문예회관의 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소규모로 제작코자 하였으나, 실제로 칼라사진 등의 제대로 된 홍보책자를 만들려면 200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추가로 단가를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에, 실내치육관 청소인부임으로 기정보다 1백여만원이 감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회관장 이   세 덕 : 이것은 단가조정인데, 일용인부담인 경우에는 상용으로 고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년중 계속되는 행사가 많아서 행사직후에는 즉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일시 상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일시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상용인부임을 앞의 일용인무임 위에 조정을 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의 290만 6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장 이세덕   이부분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문예회관에서는 청소인부 1명을 쓰고 있는데, 265페이지의 예산은 삭감시키면서, 앞으로 쓸 인건비를 262페이지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고, 265페이지의 인부임은 기히 집행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차액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앞의 청사관리는 2명이 182일로 되어 있고, 263페이지에는 1명이 300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90만 6천원이 산출근거가 없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좌우간 알았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바닥깔판 교체로 좌 60개입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760㎡입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깔려있는 바닥깔판의 구입년도는 언제입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89년도 개관하면서 '90년도 초에 구입했습니다.
  저희 체육관의 시설 폭은 20여m이며, 길이가 60여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장당의 무게가 약 80kg 나갑니다.
  그리고 깔려있는 개수도 약 80여장이 되는데, 현재 시청의 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관계로 각종 행사는 거의 공연장 내지는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행사하고 난 후에 바닥이 상당히 더러워지고, 작년에는 곡능천에 가지고 가서 세탁을 했는데, 인원 4명이 하루 종일 닦아도 겨우 2장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세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도 2가지 형태로 분리하여, 각종 체육이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기존에 있는 깔판을 사용하고, 행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새로운 깔판을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새로 구입하는 깔판은 현재 깔려있는 깔판과 어떻게 다릅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새로 구입하는 것은 가볍고, 세척도 가능하며, 이동도 가능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것은 무겁고, 크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질이 낮고 가벼운 것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충분히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깔판을 교체하는 1천 6백만원의 돈이 소요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266페이지를 보면, 이동식 고가 작업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저희 체육관의 지붕에는 등이 백열등을 포함하여 13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0개등 외에는 고장난 상태여서 새로 교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깥지붕과 안 지붕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교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구교체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 고가사다리가 있어서 이것을 빌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동하는 데의 차량 임차비, 수수료 등으로 필요할 때마다 빌려다 쓰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구적으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체육관 설계당시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에, 마이크 58만원짜리 5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사 때에도 마이크가 고장나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만, 무선마이크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마이크도 문제가 됩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여기에 요구한 것은 무선마이크가 아닌 선을 이용한 마이크인데, 저희가 큰 규모의 행사를 할 경우는 13개정도까지의 마이크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개 밖에 없기 때문에 5개를 추가 구입하여 큰 행사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8개를 보유하고 있고......
○문예회관장 이세덕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요구한 58만원짜리와 비슷한 형태입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지붕도색 및 보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1천 4백 7십 5만원의 도색비용이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문예회관장 이세덕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보면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본적 운영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최소의 단가로 년중 필요시에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는 문예회관, 체육관, 지붕도색으로 665만원, 청사내부 도색 810만원으로 1천 4백 7십 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문예회관장 이세덕   그것은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요구한 것은, 체육관 지붕은 '86 - '89년도에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철판사이의 코킹부분이 마모되거나 일부 녹이 슬어 지난번 폭우 때 체육관 관람석 4군데가 비가 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름 폭우 시에는 더 큰 누수현상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 미리 지붕을 다시한번 보완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에 굴뚝 보수문제와 함께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굴뚝의 경우도 9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감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지붕도색 관계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지붕도색 비용이 추가로 계상된다면, 이중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본예산서의 547페이지에 공연장 및 체육관 지붕도색에 6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된다는 것은 이중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다음에 267페이지에 체육관 방음시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 집행치 못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계상된 1억 1천만원만 있으면 방음시설 공사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문예회관장 이세덕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한 결과 9천만원의 설계단가가 나왔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기타경비인 부대경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을 가져야 발주에서 완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업이 시기가 늦어지면 인건비, 자재비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의 단가와 추경 때의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하지 않다가 단가가 높아지면서 다시 추가소요 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하여 체육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가 방음시설 부족으로 인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예회관장 이세덕   예.
정영진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으로 기정에 40일인데, 경정에는 50일로 되어 있거든요?
  년간 따지더라도 휴일이 40 - 50일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중 휴일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66일로 계산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는 휴일 수당이 20일, 24일등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50일로 계상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사실상 문예회관 직원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시민체육대회 출전보조로 26개동에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출전준비 요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백만원만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1백만원만 계상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마을 과장   유 성 근 : 이 사항에 대한 예산범위 한계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어느 시에서는 동당 5 - 6백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각 읍.면에 1백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각 동장이 3백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 군민체육대회로 본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3천 5백만원이지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정영진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본부에서는 충당할 수 있겠지만, 각 동에서는 7개의 읍.면 때나 26개동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도체육대회 준비 또한 예산과 관련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작년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도체전에서 몇 위 정도를 예상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276페이지를 보면, 고양자전거체육공원시설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실시 설계비가 아닌 실시공사 감리비입니다. “고양자전거체육공원시설실시공사감리비”가 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용역을 다른 곳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을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것은 당초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당초의 자전거체육공원에서부터의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1차의 경우가 4천 7백만원, 이번에 4천 7백으로 약 9천만원정도입니다.
정영진 위원   설계변경이 2번만이 아닐 텐데요? 이번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 문제로 제가 건설부에 2차례 출장을 가서 실무계장과 과장과는 구두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나 관리공단측에서도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도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체육공원의 설계는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자전거 체육공원 시설 공사비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과장   유 성 근 : 공사비 확보는 9억 원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건전체육공원 시설보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건전체육공원 보수에는 당초 예산에 일부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부석의 천막 3백만원, 도색, 바닥교체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시설해 놓은 것을 건전체육공원 관리권을 주면서 조건부로 고양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의 소유권자는 고양시장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에.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김경태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간사 김경태   261페이지를 보면, 미술작품 전시회 출품작 구입이 있는데, 전에 제가 본예산에 제 28회 경기미술대전작품구입비로 1백만원씩 2점으로 2백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1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경기 미술작품 전시회 때 구입하는 것과 앞으로 고양시에서 전시하게 될 출품작에 대해서 추가로 1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이것은 고양치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경기 미술작품 전시회 때 구입하는 것과 앞으로 고양시에서 전시하게 될 출품작에 대해서 추가로 1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이것은 고양시 자체 내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밑 부분에 도서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 소요예산이 16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은 2억 7천만원정도가 있고,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올해 착공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설계비 959만 8천원만 더 추가로 확보되면, 바로 설계가 되어 금년 8월경이면 착공하여 내년도면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민방위비 심의 

(10시44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민방위비 심의의 건을 상청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득별회계제2회추경예산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280페이지, 무선기지국 설치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윤석천   무선 기지국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내에 무선기지장비를 해 놓은 것으로 명칭만 “국”을 붙이는 것이고, 민방위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 외부에 나가 있는 민방위 대원과 내부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과의 상호연락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소방기동대에 무전기 8대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무선 기지국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까?
○민방위과장 윤석천   아닙니다. 아직 무전기를 사지 못했습니다. 무선기지국이 설치되어야만, 무전기를 사서 연락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치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지난번에 정수승인도 나고, 예산도 승인이 되었지만...... 무전기만 사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것이지요?
○민방위 과장   윤 석 천 : 예.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만, 무전기와 무선기지국이 함께 요구가 되었어야지......
신인철 위원   282페이지를 보면, 행불자 색출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색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병사관계의 색출업무로, 병무청의 지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거주자이면 여비가 적게 들지만, 전국적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색출을 하기 위한 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91년도의 자료가 있다면 색출된 실적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283페이지를 보면, 대민협조기관 격려, 대민협조기관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처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석천   민방위 업무는 각종 비상소집이나 비상경보 발령에 따른 행사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 각 부대나 기관 등의 소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가정치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경태   제가 보기로 경찰국이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독립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모든 일부 예산을 지방행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경비는, 민생치안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맨 밑에 민방위 여론함 제작이 있는데, 6개소라는 것은 대충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윤석천   저희는 소방기동대와 기본대원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지역을 묶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당이라면 원당지역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대를 한단위로 하여 6개대로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6개대당 1개소씩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민방위과장 윤석천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전에도 민방위 여론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석천   당초 기대했던 목적보다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기존의 여론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물론 이것도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론함을 설치파도록 지시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별로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실제로 수렴되는 여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민방위과장 윤석천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희   태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 희   태 위원 : 285페이지를 보면, 방범초소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방범초소는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 초소의 형태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 초소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김 희   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지원및기타경비 심의 

(10시44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지원및기타경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원및기타경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행주산성 토성복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았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반환금은 목적달성을 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 때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 국가 또는 도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국비에 대한 1천 97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인철 위원   그렇다면, 사업집행은 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집행잔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시설운영비등의 분야는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보아지는데 반환해야 하는 만큼의 돈이 남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비 몇 %, 시비 몇 %를 국가에서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몇 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한 다음에는 돈이 남게 됩니다.
  다른 데로 전용할 수는 없고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자전거 체육공원조성 10억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자전거 체육공원 지원비는 사고이월비로 1년동안 보관했습니다만, 재이월이 안도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일단 도에 반납하고 금년 추경에 다시 10억을 받아 오기로, 실무진과의 협의가 끝나서 현재 도에서도 예산이 계상되어 곧 의회로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실무자 간에는 다시 받아 온다는 약속이 된다고 하지만, 도의회에서 만일 거부한다고 했을 경우,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시장 임충빈   도의회에서 거부한다면, 받아올 길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체육공원 고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재차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 일단 반환하는 입장인데, 만일 도에서는 다시 반영해 준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어도 사업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켰던 예산을 다시 주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없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적으로 , 자전거 체육공원은 계속해서 설계변경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지난번 사장님께서도 도지사 초도순시시에도 건의한 바 있고, 그동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10억원만은 꼭 확보할 것으로 알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는데 이중에는 자전거 체육공원과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반환금으로 처리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게 되는지,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인철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9천 6백 9십만 3천 2십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지?
○기획시장 임충빈   295페이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 9천 6백만원은 행주부터 철도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다 하고 남은 돈이 9천 6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은......
신인철 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행주에서부터 철도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간사 김경태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남을 리가 없는데?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는 입찰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신인철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 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간사 김경태   행주산성의 경우도 거의 1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까?
신인철 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기획실장 임충빈   당초에 대략설계로 추정치 가지고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신인철 위원   이러한 돈이 반납될 수 있을 정도라면, 공사업체측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시예산을 좀더 투자해서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최대한 국.도비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적당히 그려서 쓰고 남으니까 반납한다......
○기획실장 임충빈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 주어지 여건 하에서 설계를 하여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신인철 위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실무진에서 현지조사를 충실히 하여, 설계 후 예산이 남을 것 같다면, 시예선을 좀 더 충당해서라도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사업설계와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온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입장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체육공원이외의 사고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소관분 심의 

(11시28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4항 동소관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동소관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청사 현판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동마다 2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판제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저희 시정구호인 “함께하는 시정, 살고싶은 고양”이라는 구호를 붙이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기존 시 승격 이전에 7개 읍.면에는 기히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임충빈   에. 일부 써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수용비및수수료의 타예산에서 전용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에, 322페이지 1동 3생운동 및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2천 6백만원이 있고, 그 밑에 1동 3생운동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으로 2천 6백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1백만원, 196만원, 120만원, 12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이것의 총합계를 보면 동당 1백만원씩 배정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지금 현재 1동 3생운동 추진의 정보비, 특별판공비에 있는 것은, 동당 일률적으로 각각 1백만원씩 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2천 6백만원이 1백만원씩 계상된 것이지요? 판공비와 정보비가......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조동원   특별판공비에서 보면 합계가 틀리는데요?
○기획실장 임충빈   특별판공비의 경우는 다른 항목에서 계상도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3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정신운동의 생활화, 소득운동의 생활화, 환경운동의 생활화로 3가지를 3생운동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에 323페이지, 각종 고지서 배부에 따른 동장 격려 및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임충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동장이 아닌 통장입니다.
  세무고지서를 통장에게 배부의뢰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시기적절하게 격려해 주고, 시정에 협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어저께 수도과장 답변에 의하면, 실제로 직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위해 이륜차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고지서를 배부하는 통장들에 대한 간담회 명목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추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료이며, 이것은 세무과의 고지서에 대한 발송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고지서가 납기일이 달라서 따로따로 배부되는지 모르지만, 납기일을 한 날짜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납기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합 공과금 제도가 확립되면 수납이나 검침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동별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청천동, 백마동, 낙민동은 실제로 인구도 별로 없고, 입주도 얼마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별판공비나 공공요금이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특별판공비를 좀더 많이 계상한 것은 앞으로 3개동이 8월 달이면 개청됩니다.
  이 개청행사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계상했고, 공공요금이 많은 것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주 전에 입주민들에게 시를 알리는 우편물 발송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경태   동장실 현황판 제작이 1백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동장실 현황판에는 어떤 내용을 닮게 됩니까?
○획실장 임충빈   주로 동관내의 주요 기관이나 도면, 시정방침,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총망라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심의 

(11시40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 5항, 상수도사업특별회의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387페이지를 보면, 정수장 어항설치로 되어 있는데,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송   창 한 : 고양정수장에는 현재 어항을 사무실에 설치했는데, 당초 시설할 때에 블록으로 시설을 해놓았는데, 어항은 원수를 생산하여 유독물이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물고기를 투입하여 사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원수에서 이상이 생기면 물고기의 변화에 의해 검측하는 것입니다. 현재 브로커 시설로 해놓은 어항은 사무실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항은 사무실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가압장에......
○도과장 송창한   아니지요.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 올려 관리사무실 내에 시설하게 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취수원이 있다면, 그 물도 깨끗하다고 하는데......
○수도과장 송창한   그래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은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9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91년도 도비보조금 반납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91년도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한강계통 상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총 사업비 14억 1천 2백 3십 7만원중 도비는 1억 3천 3백 7십 5만 1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44억 8천만원중, 도비를 4억 6천 5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집행한 것이 '91년도에 1억 2천 8백 8십 2만 5천 1백 3십원과 '92년도에 3억 4천 3백 6십 6만 3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91년도에 492만 5천 8백 7십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다음에 '91년도에 380만 2천 2백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872만 8천 7십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의 

(11시5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절 제 6항, 주택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406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택지매입비 지원 융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현재 자유로 3개마을에 모두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406페이지 상단에 농촌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도 현황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조사되어 농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입니까?
  본 예산에도 일부가 계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을 특별회계로 바꾸게 된 이유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진척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윤성선   사업확정은 2월 달에 되어 군사협의를 받았고,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추가로 토취장 선정하는 문제도 토개공과 협의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것에 대한 입찰을 붙인 상태이고, 농지전용은 수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약 6월 중순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취락구조개선사업 3개소이지요?
○주택계장 윤성선   예.
○정 영   진 위원 :3개소에 대한 제반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완전히 확보되는 것이지요?
○주택계장 윤성선   예. 기반조성비, 택지융자금 모두 100% 확보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것도 있었지요?
○주택계장 윤성선   예.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던 사항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용하여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부를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웠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계장 윤성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관계, 주택에 관한 회계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전출해서 특별회계로 세우게 되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출하게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어차피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것이라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편성했다면,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현재까지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초에 왜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대상지역에서는 모내기 전에 기반조성 사업을 끝내고 하절기 장마 때를 맞이해서 내부공사를 하고, 가을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자금조달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자체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잡혀있어서 사업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계장 윤성선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로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취락구조의 경우는 일부 도비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반 조성사업비의 경우는 마을당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75%가 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지 융자금의 경우 마을당 1억원이 융자되는데, 50:50으로 도비와 시비가 배분되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일단 기반조성사업비등이 전액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사업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후에 도비가 가내시가 되고, 도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출되는 과정은 중간에 선급금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특별회계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이전에 일부항목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택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일괄해서 회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기호기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초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절차상 안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절차상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사업만 원활히 조기에 착공되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것만큼 지출하고, 특별회계로 전출해도 예산절차상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앙기 이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기반조성사업이라도 착공하는 것을 상당히 원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추경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집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은 부분과 기획실장님의 답변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처음부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윤성선   마을당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토목사업에 7천만원 지원되는데 75%인 5천 2백 5십만원이 도비이고, 25%인 1천 7백 5십만원은 시비입니다. 다음에 택지융자금은 마을당 1억원이 조성되는데, 도에서 5천만원, 시비로 5천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개인당 지원되는 것도 있지요?
○주택계장 윤성선   개인당 지원되는 것은, 주택계랑으로 동당 1천 4백만원을 융자해주게 됩니다. 융자내용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 8%입니다.
정영진 위원   택지구입 융자금은 무이자 이지요?
○주택계장 윤성선   예. 무이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13시35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특별회계 심의 

(13시36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액은 현재 얼마나 융자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소득사업에 대한 좋은 것은 총사업규모 자체가 9천 7백만원이라면 아주 경미한 사업인데, 홍보가 잘되면서 운영되어야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구체적인 사항과 융자금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심의 

(13시37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희태 위원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융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융자 대상은 두 가지 사업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득 특별작목을 가진 사람에게 특별지원해 주는 것은 같은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는 마을별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집행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대상은 같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3시43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447페이지에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위치는 대충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직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도로 형편이 나쁜 지역 540ha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시청 뒷부분의 소방도로가 됩니다.
신인철 위원   절개지 공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시청 뒤에 있는 마상공원입니다.
  놓느라고 설치비와 거의 동등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설치비에도 본예산에 보면, 등당 2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사업명이 가로등 보수공사로 31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설치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가로등 설치공사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든지, 보수 공사인데 31만원씩을 계상한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과다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469페이지에 보면, 능곡구획정리 2지구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대충 어디쯤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행주산성에서 능곡 쪽으로 오다보면 4거리 지점이 있는데, 거기 도로광장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간사 김경태   거기는 능곡구획정리 지구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기존에는 다 되어 있고, 그 외에 광장을 만드는데, 구획정리구역에다 한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조금 후에 도면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경태   그리고 471페이지를 보면, 능곡 제 1.2지구가 있는데, 471페이지에 능곡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곡 1.2지구 외에 다른 지구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지 사업은 능곡 1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와 화정리로 들어가는 도로와의 경계 지점입니다.
○간사 김경태   그렇다면, 앞으로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능곡 1직, 일산신도시로 나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를 구획정리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를 보면, 지장물 보상 126동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126동중에는 담장이나 부속건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126동 전부를 별지로 계산해 보니까 이만한 금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데 묶어서 표시한 단위입니다.
○간사 김경태   이것은 보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간사 김경태   1억 9천 9백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에 다세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재흥주택 건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다세대 주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다음에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경태   알겠습니다. 다음에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기성   능곡 건널목 로타리 부분입니다.
○간사 김경태   행주로 가는 쪽이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간사 김경태   그런데 그쪽에는 기존 구획정리가 다 끝난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끝났습니다. 그런데 로타리 확장공사를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고, 도로 중간지점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로타리에서 화전으로 가는 방향, 역전으로 가는 방향등의 구획정리 구간이 그 도로의 중간지점입니다.
○간사 김경태   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래서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부담하고자 한 겁니다.
○간사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465페이지를 보면, 청산금 수입이 전액 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산금 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과년도 수입에 잘못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금 수입을 가하고, 밑에 경정된 과년도 수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과목의 착오편성분으로 조정된 겁니다.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480페이지를 보면, 용역비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측량비로 38, 818㎡가 있고, 환지 말박기 측량사업이 있는데, 사업진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집행은 고양시가 합니다.
신인철 위원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조성사업 측량은 측량설계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신인철 위원   지적공사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말박기 측량은 용역회사인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주택지 조성사업 측량비는 사업이 끝난 후, 확정 측량해서 지적확정하는 측량비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말은 개당 얼마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개당 산정은 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개당으로 환산해서 추후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심의 

(14시02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491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금년도에 1천 3백 7십 7만 2천원이 금회분에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지금까지 98세대 1억 8천 6백만원이 융자되어 나갔습니다.
신인철 위원   92년 현재까지 입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예.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현재 융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융자할 수 있는 총 금액이 1억 5천 8백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1억 5천 8백만원은 금년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신위원미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여태까지의 누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신인철 위원   대개 세대당 얼마정도씩?
○사회과장 이문구   상한선은 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지난번에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가, 안 되는가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예.
○위원장 조동원   보증인을 세워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문구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심의 

(14시21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12항,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497페이지에 1억 7천 8백만원은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주. 정차 위반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신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 실태를 보아서 예상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기정에 5천만원을 세웠다가 1억 7천 8백만원씩 늘어나게 되는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기타 세입. 세출을 비교하여 결산과정에서 나오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주차장 과태료 징수로 인해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1억 7천 8백여만원이 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당초예산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은 1억 5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1억 7천 8백만원을 또 추가로 계상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아니지요. 세계잉여금 자체의 전년도 이월액의 주종이, 그 이월도니 금액 자체가 작년도 수입액 중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주교 주차장이라면 현재 사거리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공간을 매수하려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곳은 계속 고양시와 토지소유자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과의 시정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청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1억 7천 8백만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데 사용치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 금액은 어차피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시주교주차장을 최대한 감정을 다시해서 협의매수를 해보고 않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금을 어디에 당장 쓸 계획도 없고 해서, 여기는 앞으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할 지역이므로, 우선 1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심의 

(14시27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정영진 위원   507페이지, 잡수입중에 기금예탁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에 2천만원, 경정에 5천만원인데 원금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 2백 1십만원을 신탁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예탁이자수입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생겼습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이자가 좀 높은 데로 전환하여 늘게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율이 몇 %입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그것은 확인치 못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같은 금액을 넣어서...... 원금이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이세화   예.
정영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애초에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탁을 하여, 3천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먼저는 2천만원의 수입예상인데, 3천만원이 늘어서 5천만원의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5천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율로 예금을 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당초에는 일반예탁을 하여 2억 2천 2백만원으로 경영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적립한 수에 시행하려고 세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511페이지의 기금 적립은 기정에 3억 4천 2백만원에서 1억 4천 8백만원으로 감되었거든요?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2억 2천 2백만원은 순세계에서 일반예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과 경영수익사업발굴 1백만원과 여기의 이자수입 3천만원을 합친 금액이 2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말씀대로 계산한다면, 현재 적립된 3억 4천 2백만원이었던 것이 1억 9천 4백만원이 줄어들어 1억 4천 8백만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세화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1억 9천 4백만원이 줄어든 것의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는 기금예탁된 것이 2억 2천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적립의 경우는 1억 9천 4백만원이 줄었는데, 세입 쪽에서는 3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세화   그것은 경역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1억 9천 4백 1십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있던 2억 2천 2백만원을 신탁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출로 보아서 감해 진 것이고, 3천만원이라고 하는 이자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1억 9천 1백만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신탁은행에 들어간 것은 여기서 아예......
○기획실장 임충빈   예산에서 빠졌지요.
정영진 위원   2억 2천 2백만원이 신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적립금액에 1억 9천 4백만원 하고의 금액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적립금은 금년에 저희가 3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2억 2천 2백만원이 빠져나가고 3천만원이 별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세입이 감하게 되어 경정예산에서도 3억 4천 2백만원이라는 기정예산에서 1억 9천 4백만원을 빼면 현재 예산상 남아있는 돈은 적립금에 1억 4천 8백 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실장님께서는 용어자체를 바꾸어서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2억 2천 2백만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세입과 세출에서 빠져서 별도로 나가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 돈을 예치시키니까 3천만원의 이자가 별도로 들어오게 되어, 2억 2천만원을 감한 것에서 3천만원을 더하니까 1억 9천 1백 2만 7천원이 전체 세입에서 감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장 조동원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수입으로 잡고......
○기획실장 임충빈   은행이자의 경우는 수입으로 잡고, 예금해 놓은 것은 지출로 해서 감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잡음과 동시에 1억 9천 4백만원을 감으로 보았다면, 그래도 신탁은행에는 2억 2천 2백만원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신탁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감으로 잡아야 합니까?
○위원장 조동원   기히 3천만원은 이자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2억 2천 2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뺀......
○기획담당관 정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을 여기에 계상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들어오면 모두 모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을 2억 2천 2백만원을 빼서 예금을 하는 바람에 세입이 감되니까 역시 세출도 감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천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예금도 포함해서 적립금이 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면, 2억 2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고, 투자비에 따라서 3천만원의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감표시를 한 것은 2억 2천 2백만원이 빠져 나온 것을 표시하기 위해 전체 감을 한 것이고, 3천만원 들어온 것은 증액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에서는 1억 9천 1백만원이 감 된 것으로 계산상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예탁금 연한이 있을 텐데, 그 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2억 2천만원에 대한 원금은......
○기획실장 임충빈   원금은 그때가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자는 기히 3천만원을 잡아 놓았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위원장 조동원   언제까지를 예상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금년 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신탁은 금년 말이 만기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신탁만기는 이어서 할 수도 있고, 1년 만기로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당장 찾아서 사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우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예산편제상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 2백 1십만 1천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당초금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지 말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히 예산편성이 되어 은행에 적립된 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 금액만큼 빼고 잡아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심의 

(15시06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양여금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양여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이번 예산심의와는 좀 상이한 문제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책정될 당시에는 군이었기 때문에 시로 승격되기 전에 집행했더라면 예산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첫해년도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진흥공사와도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액감이 된다고 하니까 고양시로서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 때문에 기히 사업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상부기관에 건의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조정해서 다시 빼는 바람에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집행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집행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시는 2월 1일자로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월 한 달 밖에 없는 사업추진의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거나 추진이 늦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월 달에 발주가 되었으면 했는데......
  사실상 농어촌 진행공사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1월 달에 발주했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의 

(15시06분)

○위원장 조동원   의사일정 제15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여개발사업소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신인철 위원   전부 변경된 사항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성사지구의 경우에 당초 계약대로 기일 내 공사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원래는 작년도 말에 다 끝나야 할 사업인데, 이주문제로 인해 1년간 지연되었습니다.
신인철 위원   통신관계의 경우도 당초 공사 발주 시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1.2년 늦어서 지금와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러한 것은......
  통신관계의 경우도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해야하는 겁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현재 택지개발 사업하는 부분만 계약을 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대한계약은 당초에 하나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부단가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되면 추가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더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겠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인부임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인부임 단가가 11,690원입니까?
  다른 부서의 인부임과는 금액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본청에는 12,600원, 19,300원의 두가지 금액이 있는데......
  여기의 11,690원으로 계상된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사업소장 이경호   이 부분은 실무자가 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서, 여기에 계상된 8명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553페이지를 보면, 탄현지구 지장주 이설비로 기정예산은 1천 1백 3십 6만원인데, 경정의 경우는 억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1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다면, 기정예산이 잘못된 책정인 것인지, 기정예산에 어느만큼 플러스(+)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배가 증되어 경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자체를 잘못 잡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그것은 잘못 잡은 것입니다.
  애초에 추정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통신부분과 한전주 부분은 해당기관에 조회를 한 후 실제 사업지를 확인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 예산은 잘못 계상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렇게 당초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진은 그 분야에는 전문가들인데 예산편성이 성의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말박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말박는 숫자에 의해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계산합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내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실제적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신인철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535페이지에 보면,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 업무추진 인부임(단가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소장 이경호   이것은 임시직원 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신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5시31분)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마기를 대비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산동 장월.평천 제방 외 6개소에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측되어 95,700천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무허가 건물의 발생예방 및 철거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부담케 하고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용역집행 과정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의 용역비 집행이 감사결과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키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7개월분 180,11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을 수정하여 당초 일반회계 제 2회 추경예산 요구액 74,772,138천원보다 189,110천원이 증액된 74,952,248천원을 증액 제출하게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95,700천원에 대하여는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세부 심의과정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2,663억 9천 5백 5십 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49억 5천 2백 2십 4만 8천원, 특별회계가 1,914억 4천 3백 3십 4만 9천원으로 1억 8천 1십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일반회계에서만 1억 8천 1십 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인은, 장마기를 대비하여 재해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것이며, 능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무허가 건물의 발생예방 및 철거비용을 주택공사에서 부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시결과를 시정키 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9천 5백 7십만원에 대하여는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업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능곡택지개발예정지구 불법건물 발생방지 및 철거용역비 1억 8천 1십 1만원은 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 749억 5천 2백 2십 4만 8천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3억 1천 9백 1만 5천원, 일반행정비 234억 1천 6백 5십 4만 8천원, 사회복지비 113억 9천 2백 5만 5천원, 산업경제비 46억 6천 5백 6십 3만 2천원, 지역개발비 292억 2천 3백 8십 5만 8천원, 문화및체육비 26억 3천 4백 3만 2천원, 민방위비 4억 2천 8백 4십만 5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8억 7천 2백 7십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1,914억 4천 3백 3십 4만 9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은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위험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책의 일환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5월 27일 전문위원 김 용 규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반 및 특별회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10페이지에 주교동 757버스 종점 앞 하수구 설치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회 추경자료에 보면 228페이지에 2천 2백 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2회 추경예산안에 있는 228페이지에 주교동, 757종점앞 하수도 개설공사로 길이가 150m로 되어있는 지역은 현재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종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계상한 3천만원은 버스종점 맞은편 쪽 연립주택이 있는 골목에 별도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능곡택지개발지구로 인해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개발업체는 토개공입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대한 주택공사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현재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지구 지정만 되었지,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택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고 보면, 주택공사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을 단속관계등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무허가 건물 발생 철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주택공사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특수지역을 감안하여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하여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용역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시공무원이 감독하는데 대한 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조동원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의 마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사업을 돕기 위해 시공무원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꼭 주택공사의 사업을 돕기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이므로 어차피 시가 감당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지주와도 문제가 되잖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단속할 의무는 있지만, 지주로 하여금 자기토지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주와 고양시와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렇지만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지주들도 그곳이 사업 시행지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보상금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땅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향우 몇 개월이 가야만 사업승인이 되어 착공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내년 초라고 하니까, 최소한도 약 7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이번에 용역회사와의 용역이 체결된다면,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 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기히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경비용역을 맡았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고시이전의 무허가 건무로가 고시 이후에 신규로 발생한 무허가 건물을 가려서 전체정리를 해놓고 다시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며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고양시장이 임직이나 고용직을 임명하여, 임명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그 문제도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만,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현재까지도 용역회사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단속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시청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하면 나름대로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현지에서 단속하는데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습니다만, 인원확보에 경직성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용역단체에서는 경비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달 2천여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7개월동안 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인철 위원   그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고양시 청경 4명만 두어도 단속이 가능할 텐데,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청경이 단속하면 책임감 있게 제대로 단속할 텐데, 용역업체에 몇천만원씩을 준다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위원님들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하겠습니다만, 현재 경찰과 용역회사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고시이전 것은 존치하고, 고시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모두 철거해서 완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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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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