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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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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6월 26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4.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6월 20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에 김희태 의원을 선임한 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오늘 제 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각각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심의대상 안건이 2건 밖에 안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26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 1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신인철 의원과 진광산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간사에 정영진 위원을 선임하였고,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진광산 위원을 선임하였고,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 

(14시35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에관한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도 39호선이 2차선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능곡 시가지가 복잡하여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도로 및 입체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1조제 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입안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주외동 280 - 2번지에서 성사동 352 - 24번지까지의 도시계획시설 대로 3 - 4호선 폭 25m 연장 5,735m의 도로를 대로 2류 폭 30m, 연장 6,538m로 변경 신설하며, 신도시 진입도로인 난지도에서 오는 도로와 39호선과의 교차지점인 맨돌부락에 5호 교통광장 33,391㎡을 신설하고, 지방도 398호선인 능곡-백마선과 교차되는 지점인 삼성당에 6호 교통광장 56,109㎡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업은 89. 7월경에 착공한 공사로써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형식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행정으로서, 단순히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 748종점에서 회생병원 앞까지의 도로구간은 기존도로를 포함하여 확장하여 주고, 둘째, 회생병원에서 고려가든을 경유하여 성사구간까지의 도로는 직선으로 개설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앞으로 본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2년 6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4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신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사무소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고, 성사지구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하며,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된 삼송동 복지회관 부지를 취득하고 일산신도시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법곳동 보건진료소 건물 및 토지를 매각 처분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총 8건에 9,334.79㎡으로써, 일산신도시 강선동 청사 신축부지 717.36㎡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토개공으로부터 공용의시설 용지 공급에 따른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5년 분할 정산하며, 성사지구 동청사 499.18㎡와 소방서 신축부지 3,550㎡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3조의 제 4호 및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제 107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공용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2년 분할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주동 청사부지 728.9㎡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거, 계약체결당시 가격기준 산정과 2개 이상 감정평가사 의뢰 및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산정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고봉동 청사부지 992 ㎡와 창릉동 청사부지 1,322.32㎡,풍산동 청사부지 1,157.03㎡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취득하며, 삼송동 복지회관부지 368㎡는 시유지로서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됨으로써 취득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일산신도시 개수로 공사에 편입된 법곳동 보건진료소건물 및 토지로써 건물 1동 72.42㎡와 토지 1필지 243㎡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와 인근지매매 실예 가격으로 평정하여 토개공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6월 2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소방서 신축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의 부지매입은 사후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의장 이철의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소방서의 부지는 현재 지어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작년도에 소방서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비로 8억원 정도를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연말에 시승격과 더불어 동사무소 부지등 시승격 준비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소방서 부지매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관리계획 자체를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부지매입비로 지불하고자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2차 추경 시에 소방서 부지 매입비를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추경에 2억이라는 금액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부지매입에 대한 동의를 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부지 취득을 하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소방서는 여기에 지을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지어져 있는데, 무엇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부지에 대한 건축물은 지을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의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동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은 것이고, 부지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대금은 2억원으로도 모자라서 내년에 걸쳐 2년 동안 자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 되고나서 집행기관의 들러리인 허수아비 노릇만 하기 싫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안건들은 모두 승인을 받은 후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진광산 의원   지금 소방서 예산이 전부 따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소방서 재산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도에 소방서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로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양소방서 건축은 시에서 직접 계약하여 건축하게되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동시설세가도세로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년에도 시에서 건축비를 더 투자하여 마무리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이 오갔는데, 도에 질의를 한 결과, 계류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군수가 투자해서 마무리짓도록 했습니다. 이 소방서에 대한 등기는 즉, 소유권은 시장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의원   나중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의회의결을 거쳐 처분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매각 처분해야 하고, 또 시 세입으로 들어 오게되는 겁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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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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