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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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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21일 (수) 16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국소관

(16시46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희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U일 고양시장으로 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이 당 위원희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6시 48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 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의희비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총규모는 3억 6천 3백 54만 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3억 1천 5백 31만 5천원 보다 4천 8백 23만 1천원이 증가되 15%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가 중가된 주요인은 지난 10월 1일 시의회 직제가 사무국으로 변경되면서 직급 향상과 2명의 직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관서운영비 150만원,기본경상비 4,485천원이 중액 되었으며, 금년말 준공예정인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이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등 경상사업비가 32백 48만 5천원이었고,기타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이 9백 7십 6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호  사무국장 이경호 입니다.
제3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트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이 발언 신청하다.)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攻습니다.
31페이지 정보비기정액이 8백만원이었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예.
정종득 위원  그런데 8백만원이 모자라는데 년간으로 봤을때 16백만원이었던가요? 8백만원이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당초가 8백만원이지요.
정종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나머지가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지요? W월도 다갔고. 약3개월 남았는데.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 소급 적용해서 돈을 지출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소급 지출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쓰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럼 9월까지는 8백만원을 다 써버린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거의 다 썼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래도 이같이 예산이 증가될 때에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월부터 9월까지는 8백만원 가지고 썼는데……
○사무국장 이경호  이것은 앞으로 I2월에 정기감사가 있고, 정기회의가……
정종득 위원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물론 의회에서 필요 불가분한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명분이 없지않나 생각하고,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조례개정에 의해서 의원활동여비가 있는데 43일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9월 17일 개정됨으로써 그후 나머지 회기에 대한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럼 시행령개정된 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9월 17일에 개정됐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래서 12월 말까지 43일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진광산 위원  임시희기 남은것과 정기회기를 합치니까 43일이지요.
정종득 위원  정기회 30일과 임시회기 13일 남은것 해서 43일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의희 방송시스템 이전은 신청사로 들어갈때 필요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12월이면 들어갑니다.
정종득 위원  휘장도 12월에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궁금해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진광산 위원 발언 신청하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30페이지를 보면 회의록 인쇄해서 50부씩 8회로 4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회의록 50부식 해서 8회를 할 어떤 회의가 있는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당초에는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없었는데 상임위원희를 하다보니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액을 한 겁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기록 따로 있고 본회의 기록 따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록이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그리고 키폰전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저쪽으로 이전하는, 새로운 건물에 20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20대 전액 설치비용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과로 넘겨주신다는 얘기가 됩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그 전화는 가지고 가서 쓰지를 못합니다.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진광산 위원  전환시켜 주고 새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책장으로 되어 있는데 책상입니까, 책장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책상입니다. 상임위원장 책상이 현재 모두 본청 집기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책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사무국장 이경호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책상입니다.
진광산 위원  1백 5십만원, 이렇게 비싼 책상을 구입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이경호  사실 1백 5십만원 안되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정영진 위원 발언 신청하다.)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회의록 인쇄비가 4백만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부에 대한 배추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호  50부는 예산상 기본단위 인쇄비가 50부 들어가는 것인데, 실제로는 30부 발간해서 배부합니다.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고 저희 보관용 1부가 있고, 실제로는 3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실제 필요한 부수는 30부인데 기본 부수가 50부이기 때문에 50부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20부에 대한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줘보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실 의원 명패 제작이 있습니다. 왜 27개인지요?
○사무국장 이경호  그것은 의사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의회운영위원회, 산업 •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그리고 전문위원 표시가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과 기자석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개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회비 요구예산 4천 8백 2십 3만 1천원중 삭감액 2백 5십만원, 수정예산 4천 5백 7십 3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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