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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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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1월 17일 (수) 11시

장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2차 상임위원회)
  2.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1희 고양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11시 09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희 고양시의회정기회의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의사일정을 1안, 2안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1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안에서는 1안과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서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게 되어 있고, 개회식 직후에 1차 본회의가 있는데, 1차 본회의에서는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희기결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다루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다루는 것으로해서 1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오후 3시 30분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16시 30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날인 26일 오후 3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는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93년도예산안제안에 따른 업무보고로 시장이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구성 결의 안을 다루게 됩 니 다.
27일 10시에 3차본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하루종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휴회결의를 하게됩니다.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 28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래일인 일요일까지 휴회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매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3일인 목요일에 제4차본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안건이 몇건이 될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안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안건을 다룬 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휴회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휴회기간에는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 출심사를 하게 됩니다. I2월 5일에는 91년결산및예비비지 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I2월 6일은 일요일이고, I2월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하고,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2월 8일 화요일에는 나시에 5차 본회의를 열어 ’92년도 세입 •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그동안에 제출된 안건을 다루고, 휴회결의를 하게 됩니다.
I2월 9일부터 I2월 20일까지 I2일간은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와 예결위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입니다. I2월 8일 I5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93년도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내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3년도예산안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실 • 국 . 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실 ■ 국까지의 업무보고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되겠고. 사업소는 업무량도 많지 않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 5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일정안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실 • 국별 예산안 업무보고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도 매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12일은 토요일인데, 이날은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작성으로 휴회기간이 됩니다. 12월 14일날 예결위원회에서 ’93년도예산안심사를 하게 되는데, 15일, 16일. 17일도 포함됩니다.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휴회기간으로 잡았습니다. 12월 19일은 ’93년도예산안 위원회수정 안및심사보고서작성 인데,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수정예산이 들어을 것이고, 3회추경까지 했습니다만, 4희추경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로 잡았지만 예결위 활동은 4일로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날짜를 여유있게 잡았는데, 이점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인 12월 20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게 되고, 12월 21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93년도예산안을 의결하고,다른 안건이 들어오면 다루게 됩니다. 22일은 감사위원회 활동으로 1일간 휴회를 하게 됩니다. 이날은 그동안에 행정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12월 23일은 수요일로 7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것을 채택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월 24일은 8차 본회의인데,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기회 30일간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음에 2안을 보시면, 첫장은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심사와 예결위 활동의 날짜만 다르기 때문에 둘째장까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세번째장을 보시면. 12월 9일날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로 매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인데,1안과 비교해 보시면 1안에는 9일부터 11일까지가 예비심사활동 기간인데. 2안에 있어서는 9일부터 12일까지로. 1안은 3일간인데, 2안은 4일간으로 다릅니다.
그밑에 보면 12월 15일에 1안에는 14, 15, 16, 17일의 4일간이 예결위 활동인데, 2안에는 15, 16, 17일로 예결위 활동이 3일입니다. 그래서 1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이 3일, 예결위 활동이 4일이고, 2안에 있어서는 예비심사 활동이 4일, 예결위 활동이 3일로 이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상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안과 2안의 차이를 보면.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1안에서는 내무위원회, 산업 • 건설위원회를 3일간으로 하고. 예결위원회를 4일간으로 하는 것이며, 2안은 내무위원회, 산업 • 건설위원회를 4일간으로 하고, 예결위원회를 3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그 차이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정기회를 개회한 경험을 토대로 잡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검토하셔서 시간조정도 하시고, 날짜도 확정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정종득위원입니다.
’91년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요. ’91년도에는 예결위 활동을 몇일간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예결위 활동을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했는데. 5일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고, 2일간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산업 • 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3차추경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총 일수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일을 다루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3일만 심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4일을 심의하는■데, 지난번 회의때 위원님들이 겪은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리를 이석했다가 들어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심의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3일간 심의를 해주시면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4일인데. 3일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 김유선  그렇지요.
정종득 위원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크게 조정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을 채택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태  예.
정영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안과 2안의 차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을 3일로 하느냐, 4일로 하느냐하는 차이로 봅니다.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1주일을 심의했다라고 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1안과 2안 모두 7일인데, 각 상임위별로 또 예결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이 1일씩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일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그렇지요.
정영진 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이틀이 많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예비심사 보다는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1안이 2안보다 나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제생각으로는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으로 보는데, 1안 두번째 장의 12월 4일날 일정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전날 I2월 3일날 위원회 활동에 삽입하여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 사를 하기 위해 내무위원회가 하루를 소비하느니 . 차라리 상임위원회 에서 3일이 부족하다고 보았을 때에 이것을 3일날 위원회 활동에 삽입해서 다루어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김유선  들어올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정영진 위원  91년도결산및지출예비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소요할 것으로 봅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작년에는 얼마 안 걸렸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대표위원과 선임된 위원님들이 검사활동하신 것을 토대로 별문제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해도 별 물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후에 안건처리는 몇건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도 별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3일날 위원회 활동에 안건 하나를 더 넣는 것이니까……
○의사계장 박상혁  그게 아니구요.
12월 3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4차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휴회결의를 한 내용에 위원회 활동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3일날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이 아닌 4차 본회의이고, 안건처리라는 것은 몇건의 안건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날 오전에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5시로 잡은 것입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생각으로는 이시간대를 앞으로 당길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12월 3일날 오전에 안건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사계장 박상혁  예. 그렇지요.
여기에 안건의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
○위원장 김경태  4차 본회의를 여는데. 4차 본회의를 열기전에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사계장 박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의사계장 박상혁  이러한 것이 변수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의 탄력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2월 4일날 다른 일정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의사계장 박상혁  12월 4일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를 다루면서 내무위원회가 하루를 소비한다는 것이 좀••““
이것을 다른 곳에 끼어 넣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12월 4일날 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7일 일정을 5일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5일날 다른 상임위원회가 또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의사계장 박상혁  글쎄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였고,무리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요.
4일날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토요일은 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토요일날 무리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내적으로 작업해야 할 사항이 사무국에서는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앞의 12월 4일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하루를 앞당길 수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안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상임위 활동이 3일간, 심사보고서 작성. 하루로 4일이 되는 것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4일간이 있고, 19일날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하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일이 되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비중으로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양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반정도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물량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예결위원회에서 하루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글자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쪽은 업무량이 적은데다가 비중도 예결위가 더 크다고 보았을 때에 상임위 쪽 보다는 예결위에 하루를 더 배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1안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경태  정종득 위원께서는 2안을 말씀하셨고. 정영진 위원께서는 1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3일간 했다고 하면, 1일이 남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예.
정종득 위원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삽입시킬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유선  지금 의사일정을 확정하신다면, 그 계획대로……
정종득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에 중복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4일이라고 하더라도 3일이면다 심의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때 4회추경을 다루어야 하고, 수정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안에서는 거기에 더 날짜가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넘어간 후에 다루게 되는 것인데……
○전문위원 김유선  날짜가 모자란다면 토요일에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토요일 오전중에 끝내신다면 나머지 시간에 보고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별 물의는 없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시 얘기해서 12월 4일날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는 변동을 할 수가 없다는 애기 아닙니까? 아까 정영진 위원이 말씀한대로, 12월 3일. 15시에 개의하지 말고 14시에 개의를 하고서 I2월 4일 것을 이날 다루도록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4일씩 넣는 것도 바람직하
다고 보는데요. 양쪽에 3일씩이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태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  맨 끝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으로 하루가 있고, 23일날 7차 본회의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안건처리가 있는데, 앞으로 당길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 두개를 합친다면 앞의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 7차 본회의에서도 안건처리하고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니까…… 이것을 W시와 14시로 해서 하루에 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그런데 ’93년도 예산안 처리를 22일로 늦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예산안처리가 아니라 22일날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러일날 것을 하루로 합쳐서 만들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유선  그렇다고 하면 안건처리는 22일로 늦추어져야 하는데……
22일, 러일을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당긴다면 예산안 처리가 값일로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이후의 것은 당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경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안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1회정기회의사일정은 제1안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희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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