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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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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7. [6]고양시 일산 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10. [9]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주택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진 의원 외 15명 발의)
  3. [2]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중돈 의원 대표발의)(안중돈·권용재·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4. [3]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해련 의원 발의)(김해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7. [6]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9. [8]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 [9]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주택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진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2호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그것은 군 계획에 의해가지고 오래 전에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사업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것보다도 이쪽에서는 예산 쓰는 것에 대한 시급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이제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거부가 되거나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지금 현대화사업 추진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고 사실 시급한 것은 우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저희 같은 경우 그 지역이 앞으로, 
이해림 위원  지역 주변을 개발하고 나서 저희한테 굉장히 이게 불이익 될 만한 사업이니 지금에 와서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촉구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그거지요. 시에서 국방부와 몇 차례나 협의를 했으며,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몇 차례 협조 요구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항상 한 가지였던 거잖아요. 왜 진작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도 똑같이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중단되면서, 
이해림 위원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의 문제지요.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중단되지만 국방부에서 준비하는 사업은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화의 창구에서 한 가지 답만 상대방이 한다 할 때는 저희가 다른 대화의 방법이나 소통의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협의체를 만들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저는 왜 국방부에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안건이 상정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시급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지 못했나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의원님 발의지만 의원님 혼자 뛰어다니기는 역부족이고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서에서도 같이 알리고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사항 자체도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 하고 말씀 안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대안부지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부대만, 군만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는 해 줄 대체부지는 마련하기 힘들었고 계속 그 얘기만 오고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국방부가 고양시에 해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집단도 아니고 시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와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진작 TF팀이나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가 이게 위해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더 커지는 훈련장이 생긴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대변해야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 전에 이 일들을 진작 준비하고 진행하지 않았냐에 대해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부서에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현대화사업, 이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협의가.  
○위원장 김해련  협의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건축 협의가.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용역은?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그것은 국방부의 전체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실시설계해서 저희한테 건축 협의를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미 건축 협의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이 건축 협의를 제안한 지가 벌써 2020년도 초에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니까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만약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 현안과 관련해서 부서의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일단 이 건축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류 처분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군부대 쪽은 군부대대로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개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방부나 부사단 이런 데 협의하는 사항인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간 저희도,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전을 하든 아니면 이전을 하는 부지가 그쪽으로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이게 다 첨예한 민원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고양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도 8대 때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양시 입장에서, 서구나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양시를 위한 의사 결정들을,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반영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하여튼 저희가 이번 공론화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련  예,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건과 관련된 것인가요? 
임홍열 위원  이 건과 관련된 것 아닙니다. 김운남 의원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운남 의원님은 나가셔도 됩니까?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가주시고 집행부는 잠깐 남아 주십시오. 
  임홍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띄운 보도자료입니다. 얼마든지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띄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면 ‘특단의 조치 강구’ 그다음에 부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게 부서의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단어는 본인들이 넣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정질문 사항에서 시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시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내용이 된 거고요.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는 원래 시정질문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건 시정질문 제목에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안건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위에 부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한 것은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 밑에 부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거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논의과정에서, 시정질문 회의과정에서 시장님 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통상의 보도자료가 저것을 작성해서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보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직접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낸 사항에서 저 문장이 입혀진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내가 특별히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의 이름을 저렇게 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사항을 물어보고자 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도시계획정책관님 담당이니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위원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심의나 자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내용에 대해서요. 
임홍열 위원  이것은 대한민국 의회 지방자치 심의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심의제 하에서, 심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은 심의가 있고 자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임홍열 위원  자문은 결재권자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심의제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보지요, 행정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요. 
임홍열 위원  오해가 아니고 제가 지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를 들어서 어느 안건에 대해서 심의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어떤 사항이 조건부다 아니면 부결이다 이런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한다는, 결정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오해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개개인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고양시 도시계획은 시장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임홍열 위원  그 말은 빠졌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여기는 지금 안건 심의 중이니까 확인할 내용이나 간략하게,   
임홍열 위원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해련  혹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임홍열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안건 심의 중이니까 일단, 
○위원장 김해련  심도 있는 논의는 행감에서 진행하시면. 
임홍열 위원  일단 언론홍보담당관에,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언론홍보담당관에 자료 보낸 것 그것 저한테 주시고, 보도자료 보낸 것 주시고. 그 이후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라고 온 것 또 역시 주시고. 아마 안 왔지요? 추가로. 그냥 보내기만 하고 기본적인 내용 보내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보도자료로 쏜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마 지금 저 자료가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보냈을 보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초기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료를 보낸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저 부분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내부자료에만 협의,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부자료를 가져 오시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내부자료는 어쨌든, 예,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가져오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행감장에서 지금 뭡니까? 그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입혀서 온 자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보낸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게 최종자료입니다, 보내드린 것.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저 말을, 저 단어를 썼다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쓴 게 아니라 협의과정에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오락가락 하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칼을 빼들었다라는 부분이 도시계획정책관의 의견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말 자체가, 이게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인줄 알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처음에 저런 내용은 없었고요, 협의과정에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 자료가 와서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내준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초기에 문언하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온 문언하고 해서 각각 가져오시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하여튼 제가 있는 자료는 받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개인 의원에 대한 발언을 칼을 빼들었다고 부서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의원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시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 자료는 있는 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중돈 의원 대표발의)(안중돈·권용재·이영훈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중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중돈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해 9명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안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7조에 보면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 계획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변경이라든가 새로 환경이 변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로 인해서 환경이 변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5년마다 한 번 해 놓으면 변경이 안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르면 부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탄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요? 이거 수시로 다 시장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한테 보고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 7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아마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시설물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변경까지 해서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탄력적이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기존의 사례를 볼 때 기본계획 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기본계획 하면 2억 이상은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그것을 수정했던,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변경했던 사례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다른 용역들은 필요하면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계획은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 통학시설 관련한, 어린이 통로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기본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통행로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요, 그것 관련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5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제출된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8조의3, 2항에 시장은 뭐라고, 뭐라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재량권 없이 기본계획에 무조건 들어 있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지요? 제 해석이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8조3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호 관련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차수판이나 물막이판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수판은 물 흐름 방향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물막이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차수판과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반지하 주택 같은 데 소규모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보시면 단독주택이 25개소이고 공동주택이 10개소로 비용 추계를, 예산 수반을 해 놓으셨는데요. 고양시에 이외에도 아마 침수 피해된 곳이 많을 텐데 어떻게 예산 수반을 이렇게만 세우셨는지?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으로 해서 비용 추계 5년 치를 1억씩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25개소밖에 없지 않고 실제 10년간 침수된 이력을 보면 55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요, 시랑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일괄처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따라가서 처리하면 방지판을 다 설치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주택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본래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하에도 거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의 피해도 있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고요, 말씀하신 소상공인이나 상가주택에 대한 것은 사실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서 주택 위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고요, 상가는 차후 계획이 있는 경우에 발 맞춰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차수판이나 물막이판 사용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대상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고정식이 가능한 사항은 고정식으로 하고요, 고정식이 안 되는 현장 여건은 이동식으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용자가 직접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렇지요. 설치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해 주는 사항이지요.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조금만 더 명확히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공동주택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개 아파트를,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주거형 그런 거랑은 또…….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용도가 주거용 위주로 돼 있다면 아마 같은 대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오피스텔이더라도 주거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일반사업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기준을 잡으실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건축물의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상가냐 아니면 주거냐에 따라서. 
김민숙 위원  가구 수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아니고, 그러면 생활형주택 같은 경우도…….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생활형주택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민숙 위원  생활형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산 이마트 앞에 있는 요진 그런 게, 그게 생활형주택이거든요. 생활형주택을 모르세요? 주거용으로 해서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게 아파트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고, 규제에서 좀 원활하게 그리고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주거가 갖춰진 그런 단지거든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반지하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생활형주택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반지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에 대한 가구는 지원한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 범주 안에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 사이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만약에 거기가 침수 위험이 있다면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때 탄력적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물막이판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물막이판이 정해진 규격 같은 게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물막이판은 현장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만약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5m면 5m, 또 3m면 3m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높이는 규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50cm에서 1m 사이에서,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높아도 상관이 없다면 최소 50cm 이상 그다음에 1m 이내 이렇게 해서 현장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규격이 얼마큼이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반지하 같은 경우 지난번에 폭우가 왔을 때 계단을 통해서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를 막는 거잖아요. 사람의 통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해서 계단 앞을 개인적으로 막고 이랬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를 해 주자는 취지고요. 통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게 되지 않습니까, 비 올 때. 그때는 차단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위험 시간대에는. 
신현철 위원  그러면 자동차의 경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드나들지를 못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금 물이 들어와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통행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이 저는 궁금한데 이게 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땅을 파서 그것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방식은 아까 고정식과 그다음에 이동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고정식이 가능한, 땅을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설물을 넣었다가 그다음에 비가 오는 위험시기에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을 고정식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동식은 지지대의 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빗물을 막았다가 위험시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 경우에 보면 폭우가 쏟아져서 수압도 굉장히 세고 한데 그게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참 그게 궁금한데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그렇기 때문에,  
신현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인가요, 이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수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현철 위원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의 안내매뉴얼을 공동적으로 배포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는 우리 고양시에 폭우가 안 와서 그렇지만 폭우가 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난대응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지하주차장이 잠길 우려가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 달라, 그런 안내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저희도 우리 시는 아니지만 타 시에서 어떤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력이 있는 단독주택 내지는 반지하 주택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다가 특별히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런 행동 매뉴얼 같은 것을 별도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물막이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창고에 넣었다가 분실하든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해서 그다음 해에 보면 이게 파손이 된다든지 분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 쪽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된 이후에 인수인계는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우기 전에 설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계획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폭우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저희는 기준 지원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50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는 아직 지하주차장에 물이 찬 이력은 없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지하주차장 8개소 심각하지는 않지만 물이 들어와서 침수됐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에요, 아니면 이전까지 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2022년에. 
이해림 위원  22년에? 저희도 다세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복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중요한 게 큰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몰라도 다세대, 작은 연립지하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임대를 살고 계신데 그 50%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집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인근 안양시를 봤더니 안양시에도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 공고가 났는데 여기는 80 대 20으로, 자부담을 20으로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진짜 작년에 침수가 많이 됐던 연립주택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 안양시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 대신 대규모가 아니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고양시는 왜 이 사업을 제외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 지구 내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났는데 내년에 다 철거할 거야 이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가 3개가 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안양시의 경우 8 대 2로 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포함시킨 경우는 제가 미리 파악은 못 했었고요. 
  일단 저희 고양시에서는 행안부에서 보내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고양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타 시군의 좀 더 확대된 지원 방향과 이런 부분은 차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구 내에 설치가 됐다가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용도가 상실되는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사실 이 침수방지 시설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거기까지 면밀한 계획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1년 단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예를 들어 능곡5구역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5구역 같은 경우 반지하가 작년에 거의 다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면 아마 철거가 시작되지 않을까, 올해 보상이 나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여름에는 다시 침수를 겪어야 된다. 내년 여름까지도 겪을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한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다세대 지하 침수의 원인은 폭우, 갑자기 내리는 스콜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하수관로에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대일밴드로 바를 수도 있지만, 붙여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소독을 하고 근본적인 처치를 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매몰되지 않은 비용으로 어떤 사업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정회를 해서 좀 더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될 논의가 있으시면…….
김민숙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안건 심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나 침수방지시설의 지원대상이나 지원 기준에 대한 기준의 범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후 반영하셔서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제5조에 보면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라고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이 10억이라고 기준점을 설정하신 이유나 근거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 예를 찾아보면 공사규모를 50억 이상, 50억 미만으로 많이 나누는데요. 특히 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사망사고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1억, 2억을 공공공사로 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적정선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10억 이상이 돼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이 유지되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공공공사 이상을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미만의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자면 전체 공사 건수 대비 50억 미만 공사 건수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50억 이하 공사 건수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사고 건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면 엄청 큰 것이고, 그게 아니라 50억 이상의 공사 건수가 한 95% 차지하는데 그중에 사고는 70%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사고 빈도가 적은 거잖아요. 이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 점유를 보면 50억 이하 공사의 비중이 전체 공사 건수 중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50억 미만 공사보다는 저희가 고양시 10억 이상 공공공사 발주 현황을 보게 되면 10억∼20억 미만이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는 6건 있었고요, 20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21년도에는 6건, 22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에 대한 부분은 이 공공공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공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50억 미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공사 개수 같은 경우에는 463건 정도 됩니다, 민간공사, 공공공사 다 포함해서.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86건, 그다음에 공공공사 50억 미만 같은 경우에 324건, 5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3건 이렇게 해서 자료 현황이 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억 이하 공사의 비중이 6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고의 점유율은 10분의 7 이내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순히 건수가 많아서 50억 이하에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기에는 사고 발생 빈도나 비율을 봤을 때는 더 큰 공사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적용범위를 낮은 공사에까지 확장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공사금액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소규모공사일 경우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작업현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빈도수가 잦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공사일 경우에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억 이상의 공공공사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무조건 좋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러면 제도상에서 안전을 100%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10억 이상의 공사라고 가정했을 때 굳이 여기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어떤 단순 안전장비가 아니라 스마트 안전장비예요. 기술적 분석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최신 첨단기술 사용해야 되고 융복합 건설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막 명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나 차지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억 이상 든다라고 하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일 거고, 한 100만 원 이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박람회를 통해서라든지 킨텍스가 됐든 벡스코가 됐든 이런 데서 안전장비를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CCTV라는 게 공사현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1억, 2억 든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생각 외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안전 플랫폼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원 적용 패키지인데요. 50인 이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 스피커라든지 안전 고리, 심박수 밴드 그다음에 이동형 CCTV 이렇게 해서 총 예상비용이 500에서 1,500 정도 듭니다. 
  우리가 각 공사에 보면 2.5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공사액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2.93%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존 규정에 따라가지고 공사비 총액의 2.몇 % 정도를 안전관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통상적으로 하고 있던 많은 어떤 안전시설 중에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건설안전팀이 있고요. 건설공사장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부딪힘 사고라든지 떨어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안전관리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공사현장의 혼잡도라든지 이용하는 공사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진출입할 때에 대한 어떤 신호체계를 하는 건데 공사장 안에서 이런 스마트 안전장비를 하게 되면 현격하게 근로자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건설현장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50억 이상, 이하 또는 20억 이상, 이하의 기준으로 사망사고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공사현장 중에 혹시 공사금액이 가장 낮은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리서치가 되셨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사망사고 말씀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실례로 지금 덕양구청 앞에 보면 오피스텔 건설 공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정동에 소재하는데 거기서 4월에 아마 추락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큰 대형공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고 작은 금액으로 사망사고보다는 거기는 재해에 의해서 떨어짐 사고라든지 낙하물 사고라든지 어떤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금액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충족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사망사고로 본다면 가장 최근에 화정동 오피스텔 사고가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제가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딱 시민안전과에서만 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공사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의 건설안전팀은 고양시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총괄적인 안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공사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의 공사부서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부분이다 보니 다른 부서하고 물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국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CCTV 같은 것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저장장치가 이용되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 안전기기라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CCTV인데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니터링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관계자가 모니터 요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요.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으로 보여지는 카메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가 혼잡도가 있어서 지게차가 움직일 때 사람이 작업반경에 있다든지, 포클레인이 움직일 때 작업반경에 사람이 있다든지 했을 때 안전모가 반경 내에 있다 그러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안전모라든지 밴드에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장비를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상정보처리장치의 모니터로는 녹화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사전에 모니터 요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상 신호음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진행해요. 조례가 통과됐고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현장을 조망하는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의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설치기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속 찍으면 그것을 약간 관제시스템처럼 누군가 계속 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 안전관리에 문제 있으니 수정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게 공사현장 가면요. 안에 뭐가, 거의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다 감시해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위원장 김해련  지금은 안전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그것의 차별점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더 나은 안전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지가 궁금한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주택국 국장님이 제안한 내용에 보면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대형공사 3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일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권장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 의무 규칙을 지켜달라는 식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이고요. 보다 세밀한 지침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가 완성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더 현장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소규모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더 많아요. 대형이 있을 적에는, 
○위원장 김해련  예,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대형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 모니터링이나 뭐나 이런 안전교육들이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보통 사고 나는 경우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 불감증에 있는 중국 그 외 동남아분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들이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보통 50억에서 10억 그렇게 여기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조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이슈화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진짜 아닌 말로 포클레인 뒤에 있다 깔리고 바가지에 맞고, 이렇게 뭐 세우다가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 부분을 강화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용 내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냐 그 문제인데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고양시에서 소규모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소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의 건은 제274회(임시회)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의안으로 본 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김해련 의원 발의)(김해련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위원장 김해련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의 효율성 및 관계기관 원활한 협조를 위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고양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전에 받을 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이거 사진을 못 띄우지요? 제가 미리 까먹고 전달을 안 해 드렸네. 
  지도상에서 제외하는 부지 말고, 종교시설 부지 말고 공원으로 책정된 부지를 끼고 있는 도로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도 처음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이거 문제가 되었을 것도 같거든요. 이 도로계획에 대한 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림 위원  이게 갈리는 부분이 있지요? 뾰족한 부분에.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이번에 공원 부분을 조금 더 면적을 축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준 거고요. 향후에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해림 위원  제가 심의를 안 들어가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랑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때 저 의견을 담아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추가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앞에 958-4 도로하고 뾰족한 부분을 통과해서 삼거리로 나가는 부분에 직진 그다음에 좌회전이 아니고 완전히 유턴을 하는 형태의 도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 모퉁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고 위험성이나 안전 반사경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호체계를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가감차선을 하나 넣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설계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이거 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를 저도 많이 다니는 도로이긴 한데 가보면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 심의 이후에 교평할 때 전문가들한테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차피 여기서 이 도로 때문이라도,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도로 때문이라도 그 공원이 축소되는데 교회 용지까지 빠지면 공원이 더 축소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설계하실 때 비율을 잘 확인하셔서.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그래서 사업 부지를 최소화시키려고 공원에서 감소했고요. 최대한 조합원들한테 어떤 부담 없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958-4 도로는 이마트 있는 쪽인가요? 이 도로는 차선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우리 사업지 위쪽에 있는 도로는 몇 차선이 되는 거지? 이거는 2차선밖에 안 되나?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2차선 도로입니다. 
이해림 위원  2차선 도로지요? 거기로 유턴해서 꺾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 한번,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저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길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심도 있고 주의 깊게 하시고, 이게 선례가 돼 버리면 사업지에서 일부분이, 종교 부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처음 기대치와 다른 조합원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설계도 나올 것이고, 용적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 능곡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례가 혹시 나왔을 때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주전자인가 전기, 공장.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5구역이요. 
이해림 위원  5구역, 예, 거기서도 그분들이 우리 부서도 방문하시고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례가 되면 거기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례를 잘, 조합원들과 빠지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도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 외에 반대하시는 사업자도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잘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난 사례로 능곡5구역 보상심의위원회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100% 반영 안 하면 저희가 안건을 반영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금청산자들하고 일단은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항상 좋든 나쁘든 간에 제일 공격을 받는 게 저희 부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민원 잘 받아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의 난항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계획을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사업인가 시 교통영향평가에 이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숙 의원 대표발의)(김민숙·김해련·이영훈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부서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별표1을 집어넣어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기존의 어떤 원인자부담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일어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을 조문화하는 내용인지, 어느 쪽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량기는 작지만 실제로 물 사용량은 많습니다. 대신 저수조에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 구경은 작은데, 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존에 투입됐던 시설비용을 회수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지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내고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바꿔 말하자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과 후에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금액과 범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건축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의 추가·변경이 있어 증인 등을 추가·변경하여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 등의 추가·변경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29쪽까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33쪽부터 4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2,746억 원, 자본 2,719억 원, 부채 26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21억 원, 경상비용 846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25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경영수지가 감소되었습니다.
  90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316억 9,808만 1,020원이며, 결산액은 1,295억 1,986만 4,390원, 수납액은 1,286억 456만 5,350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1,529만 9,0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16억 9,808만 1,02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1,025억 3,535만 480원, 차기이월금은 260억 6,921만 4,87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업무 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35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자산 7,695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5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주된 원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51억 원, 경상비용 8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8억 원이 발생하여 전기 대비 경영수지가 10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86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04억 2,393만 2,190원이며, 결산액은 1,593억 3,965만 7,860원, 수납액은 1,574억 2,775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1,190만 2,01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04억 2,393만 2,19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911억 8,920만 5,55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244억 2,426만 48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90페이지 총괄표 보시면 지출에 유형자산취득이 있어요. 유형자산취득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신 건가요? 224억 2,811만 9,000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가 실제로 결산은 141억 3,1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것을 구입해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90페이지 가운데 유형자산취득비, 예산하고 결산 차이가 많이 나서, 남은 금액이랑 있어서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대부분 상수도의 관로를 새로 놓는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수도 관로를 계속, 미급수지역을 급수지역으로 진행하다 보면 남는 금액을 이월시켜서 계속 열차별로 사업을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은 보통 5개년 계획들이 많은 부분이라서 관로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로를 만드는 것을 유형자산취득의 항목으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작년 예정은 예산만큼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족으로 한 100억 원어치 정도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상수관로를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하잖아요.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224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관로를 만든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우리는 단독회계잖아요. 상수도 단독회계이다 보니 수입으로 잡은 만큼만 공사를 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이 말했듯이 100억 정도 수입이 덜 들어와서, 당초계획보다는. 그게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7월 추경에는 집행부 쪽에서 108억 정도 시설비를 주실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9월 추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9월 추경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집행부 본청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는 예산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난 것이라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시설투자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설투자를 못 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지 못 했고 그래서 이번 9월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시켜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꼭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 얘기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참고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역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주기는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재무구조가 탄탄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공기업사업이어서 행감이나 결산할 때는 거의 크게 안 봤는데 워낙 금액 차이가 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확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같은 책자 100쪽 보면 뒤에, 원래 98쪽 먼저 봐야 되거든요. 내부거래 금액이 당초 했던 걸 추경에 삭감해서 56만 3,000원만 남기고 했는데 뒷장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추경에서 아예 삭감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
  78억 6,000만 원이 당초 감가상각비로 잡혀있는 모양이었는데 그게 추경 때는 삭감이 돼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100% 삭감이 아니고 56만 3,000원을 남기셨어요.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행정과장 김석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78억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로 기물이나 설비 등 자산가치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해서는 예산 없이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예정손익계산서에서만 계상하고 78억을 감액해서 재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들어가지 않는 경비로 78억 6,000을 세워놨다가,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비용처리하는 예산으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자산 가치를 당초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세워놨다가 추경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반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본예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760억 원 정도 있었는데 법 개정되면서 감가상각비를 굳이 감가상각비 예산으로 묶어놓지 말고 본예산에 끌어다가 사업예산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 돈이 좀 적으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이해림 위원  계산 추이가 어떻게 되기에 56만 3,000원은 감가상각비로 인입이 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잡는 기준이? 지출한 내용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조금…….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2023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시점에 78억만 처리가 됐고 그 이후 것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이 어떻게 있기에, 법이 개정되면 100% 내부거래상으로 감가상각비로 잡았다가 다시 환원을 시킨다든가 이렇지만 뒤에 우수리도 아니고 56만 3,000원을 떼어서 이걸 유용 처리하고, 그 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내부거래라고 돼 있는데 당초 잡혔던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추경에 살려지는데 정확치 않은 기준으로, 알지 못하는 기준으로 살려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8페이지 보시면 지출예산이 돼 있어요. 지출예산을 21년도와 22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22년도에 24.3% 지출액 증감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하수도정비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자체가 22년도에 준공이 2건이 됐습니다. 그중에 벽제3처리구역하고 흥도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 자체가 지출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108페이지 예산이월액조서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시면 시설비에서 전부 건설개량 이월로 됐는데 이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시설비 4건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복합센터 총 유기탄소량 TOC 수질자동측정기 구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2022년도 10월 21일부터 2023년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됐고요.
  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용역비, 물재이용 수립용역, 일산수질복원센터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이것 자체도 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 수반할 때는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치밀하게 잘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자본지출 있습니다. 당초 403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174억 8,000 정도를 감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투자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걸 잡았다가 추경에 전액을 다 감했고, 이게 아마 예탁금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았다가 추경에 왜 전액을 감하게 되었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위탁한 부분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끌어다가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이 금액을 세웠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합재정기금의 큰 틀이 있고 그래도 올해에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거니까 이 만큼을 기금에 세워놔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석재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투자된 돈이 필요하고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돈이 부족하다 보니 기탁했던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다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남으면 안정화기금에 계속 재원을 저축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상수도, 상수도가 현재 자체 재원율이 80% 정도 밖에 유지가 안 돼서 요금인상 부분을 끌고 왔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왜 상수도 너희들은 재원 하나도 없이 다 끌어다가 사업을 다 해버리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상수도기금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본예산 쪽에 가지고 있던 금액을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기금의 일부를 우리가 끌어다가……,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워졌지요?(웃음)
  결론은 저축했던 돈을 끌어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쓴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 당초 202억은 여기에 있던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을 필요하니까 추경에 가져다가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해당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예비비로 해서 급작스러운 사업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부족할 때는 차입을 해서 씁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수도 예산 300억 정도 필요한 예산에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수도분으로 적립을 했던 200억 가까이를 저희가 찾아와서 부족분을 메꾼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놨던 돈을 필요해서 가져가서 썼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110쪽, 맨 밑에 유형자산취득 중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9억 8,000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디지털개량기 미교체에 의한 사업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미교체의 원인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이건 사고이월 한 것이고요. 원격자동검침기는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추가로 달게 됩니다. 그런데 계랑기를 다는 속도가 조금 늦춰져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늦춰져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서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계량기 회사하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회사하고 다른 회사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앞에 먼저 달아줘야 원격자동검침기를 다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생겨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부서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기간도 정하시고 예산을 정해야 되는 거지 미리 다 꿈같이 그려놓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포인트가 안 맞으면 말씀대로 기간도 늘어나고 아마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비용은 안 늘어납니다. 
이해림 위원  안 늘어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설치단계이기 때문에요. 
이해림 위원  그런 걸 잘 계산하시라고 부서가 있는 건데.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65쪽에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8억 1,59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0억 6,305만 8,020원입니다. 
  수납액은 853억 4,982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억 1,32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2.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505쪽에서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5억 7,636만 8,750원이며, 집행액은 963억 8,494만 8,970원입니다. 
  이월액은 110억 8,137만 5,66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004만 4,12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3.7%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주택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와 비상대비 역량 강화, 여기에 보시면 집행을 하지 않은 불용률이 높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민방위교육 운영비는 64.3%의 불용률이 나타났고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97.8%입니다. 이건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지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2년도 코로나 시기이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관련돼서 불용이 많은 이유는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훈련 사항으로 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비상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집합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은 거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액대비 사이버 운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물론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세출예산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거든요. 계획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난대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민방위에 관한 것인데요.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 8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불용이월 사유는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전절차 이걸 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용역은 18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으로 그 안에는 지하수 조사를 위해서 지하수공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전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부 18개월 용역기간 이내에 수행하는 것이고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79쪽에 보면 말씀하신 비상대비 역량 강화 훈련 회계가 나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산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잖아요. 작년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됐다고 보여지고 또 이번 정부는 코로나에 굉장히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대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용액 100%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왜 또 그러냐 하면 21년 결산에도 성과보고서상에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 예산 1,100만 원을 잡아놓고 22년 결산이 또 다시 제로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21년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했다고 치더라도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사를 하시려고 잡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22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건 아예 예산을 잘못 잡으셨거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시 자체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국비가 대응되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요. 비상대비 훈련이라는 게 비상에 필요한 대비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 같지만 21년도, 22년도에는 예산과목에 대한 축소나 이런 건 없었고, 다만 비상대비 훈련을 못 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합교육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도 그랬는데 22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맞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칭을 할 수밖에 없었고 2년 연속 불용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22년 예산 세울 때는 국가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할지도 모르는데 세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비상대비 훈련이라든지 민방위교육 훈련은 국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매칭 훈련비를 내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보교육 인원도 있었고, 170명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중반부터는 집합 해제도 풀렸는데도 진행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일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봐도 잘못되게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 결산처리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 383쪽에 보면,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결산이 나왔고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불용됐어요. 사실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백석업무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당장 내일이라도 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지반 침하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킨텍스 사업지도 지반 침하로 이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시지도 않고 관리대책 수립 용역도 빨리 안 하시는 건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조사 관리대책 및 수립 용역은 2회 추경 작년 9월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불용된 건 아니고 명시이월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안에 킨텍스 지반 침하된 부분도 들어가나요? 백석에서 시장님이 계속 뭘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나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킨텍스사거리에 있는 GTX 2공구에서 5월 31일 침하된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었고 이번 지반조사 및 관리용역 대책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제발 그것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주택과 사업인데 고양시 임시거처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임시거처가 넉넉하지는 않은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60% 정도 났는데 내용을 보면 사업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아끼게 된 건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임시거처 리모델링 시설비로 후원금으로 진행이 돼서, 
이해림 위원  이게 순전히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닙니다. 거기에 개소식도 포함돼 있는데, 
이해림 위원  규모는요? 
○주택과장 정달용  축소로 해서 안 하게 됐으니까, 
이해림 위원  불용된 이유가 사업규모가 축소된 건 아니고 예산을 아끼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후원금으로 진행된 사항 그것하고 개소식도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이해림 위원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 하셨군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거처가 충분한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재난사항 발생하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있긴 한데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 재난 임시거처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재난도 있지만 혹시라도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좋아 보기는 처음이네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임시거처 문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동에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거처를 하시다가 임시거처가 당연히 부족해서 한 분밖에 가서 쉬지 못하시고 두 세분은 경로당에서 지내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임시거처가 그 당시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방이라든지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었기에 부족했었던 건지 좀……,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리모델링을 해서 방 수를 늘린다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리모델링 진행된 사항.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에 두 군데, 중산에 1채, 내유동에 두 군데 있는데 그때 당시 고양동할 때는 거의 입소가 다 돼 있어서 수용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택과장 정달용  지붕 누수공사라든지 전기배선 수리, 욕실공사 등을 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 정말 시설이고, 방을 늘린다거나 공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건 아니고 인테리어 개념 정도로 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올 여름에도 비 때문에 많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잘 좀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임시거처 지원사업 개소식 안 한 것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임시장 사업이라 개소식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개소식 원래 언제하기로 했던 겁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축소 조금해서 시장님이 안 가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제 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22년 9월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2년 9월에 무슨 코로나예요. 다 끝난 건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시장님은 못 가시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미래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바꾸는 힘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임시장 사업이니까 그냥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이고, 개소식 비용으로. 
  아까도 그냥 띄엄띄엄 이야기하시는데 전체 몇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예요? 5가구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정달용  전체 5가구입니다. 
임홍열 위원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5가구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사업 올해도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은 LH에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정달용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이 개소식에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의지가 있겠습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처사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LH하고 저거가 되면, 이 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고 5가구로는 고양시 108만 시민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LH하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부서장 또는 협력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LH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비어있는 연립이나 빌라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우리가 저거하기는 어렵고 LH가 확보한 물량을 저희가 다시 끌어와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모든 가구 세팅도 다 돼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기본적인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녹색건축교실, 건축디자인과. ‘녹색’이 들어가서 시장님이 안 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임홍열 위원  코로나19 제약 사항에 따른……, 코로나19로 걸지 마시고, 코로나19가 작년에 마무리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안 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건만 안 한 겁니다. 일부는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이것 예산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시민 녹색건축교실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녹색건축교실 안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싫어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제약사항에 따른 사업 미시행’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건 글자가 틀렸는데요. 내가 더 하고 싶은데 신청사 문제 때문에 많이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건축디자인과, 시민 녹색건축교실 100% 다 불용됐고 디자인 역량 강화가 아마 다양한 연령대로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다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역량 강화 셉테드라고 그 교육 일부 안 한 걸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516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취약지역 범죄예방사업 이건 예산현액을 정확하게 다 지출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하고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낭만과 문화가 있는 식사동구제거리 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나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구제거리는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것도 진행 중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마무리단계예요? 중간에 용역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중간에 한 번도 중간보고나 착수보고가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내용이나 일정이 보고 되지 않았던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용역 규모치고는 4억 짜리라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특별히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특별히 그런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미처 보고를 할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쨌거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나갔고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보고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보고 자료 있으시면 자료 함께 주시고, 결과보고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최종보고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했고요, 곧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과보고서 거의 다 나왔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심의 받을 때만 설명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나 기본용역이나 규모가 있는 용역은 상임위와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했잖아요. 회기가 됐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이 예산을 집행해서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다시 주면 거기에서 시장은 집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민선8기 행정을 보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안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결산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부분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한 시장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고양시가 새로 작년 6월 1일로 독립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서울에 있다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다가 독립한 것도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것인데. 
  그러면 본인이 편성한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한 거니까 그걸 잘 하시려고 생각하셔야지. 시장님께서 나는 이것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지요. 이런 결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냐 저는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 말 나와 있는 게 다 핑계예요. 원래는 하고 싶겠지요. 부서에서는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집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집행을 왜 안 하는지 말씀들이 다 어설프다 이거지요. 코로나19, 작년에 다 같이 겪었으면서. 작년 2월, 3월부터 거의 5월부터는 완전히 해제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 예산을 써야 그 돈이 고양시에 돌아와서 경제에 성숙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대로 금고에 쥐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쓰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보내준 건데요. 
  그리고 재난대응과,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시설비, 이것 보니까 지반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 사전절차가 뭐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합니다. 계약 사전절차이고요. 이후에도 과업내용에 보면 기초 및 측량조사, 주요 구조물에 대한 건축물이나 기초 형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지반 및 지하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공을 뚫어서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 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기간이 1년을 넘는 단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을 만든 건 사전절차를 모르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때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공정률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전절차가 100% 이행돼야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사전절차는 선공정이기 때문에 이행이 됐고요. 지금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용역집행이 돼 있어요, 금액이?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 준공이 돼야 비용을 집행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준공 후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착수나 기성에 따라서 중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계약하면 50% 거의 다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지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위원님, 착수하고 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출될 수 있으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출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지출하라고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2023년 2월 17일 계약을 했고요. 7억여 원에 계약을 했고 선급금 5억 6,000이 집행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약하면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정달용 과장님께 심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하고 9월에 또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될 건데 분명히 지난번에 주거지원센터의 사업량이 많아졌잖아요. 국토부 공모사업도 받았고 해서 사업량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오히려 줄어서 인력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검토하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검토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9월 추경에 그것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229쪽부터 233쪽입니다.
  먼저 22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2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539만 7,220원이고 수납액은 7억 9,219만 3,980원으로 미수납액은 4,320만 3,240원입니다.
  다음 23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5,66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억 2,050만 9,750원이고 수납액은 71억 2,050만 9,750원으로 미수납액은 0원입니다.  
  이어서 232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 8,5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6,033만 8,78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 162만 8,410원이고 미수납액은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에 따른 14억 6,255만 3,5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609쪽부터 619쪽입니다.
  먼저 60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02억 1,898만 5,540원이며 지출액 555억 2,371만 6,780원, 이월액 333억 9,352만 9,63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173만 9,130원입니다.
  다음 613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37억 8,63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012만 9,740원이고 이월액은 25억 1,279만 2,48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1,056만 3,630원입니다.
  이어서 619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6억 5,25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9,527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은 5,731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결산서 891쪽입니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으로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억 9,656만 1,7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8,512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9억 1,143만 2,720원입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청사 증축에 관해서요. 청사 증축 준공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청사 증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공사과장 이인석  청사 증축은 22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6,976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가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 공사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포장공사비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되고요, BF인증 용역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내용이 장애인을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뺀 건지,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BF인증 관련된 자료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보면 고양시 도로유지 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5,600만 원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업내용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 과업수행이 기간 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왜 실시설계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왜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전체 도로유지 개선사업 풀비 예산인데요, 작년 집중호우 때 통일교가 한번 유실돼서,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본회의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공공건축물 중에서 공사과로 넘어온 공공건축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가 공사과로 넘어와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체육센터가 많이 넘어와 있고요,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넘어와 있는 항목 어떻게 어떻게 돼요? 
○공사과장 이인석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있고요. 
임홍열 위원  지금 공사과로 와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계약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원흥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고까지 해 놓고 개찰을 했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개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봉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두 건이 접수돼서 공모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개찰의 문제가……, 공모한 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그건 사업규모를 최근에 공유재산 사용계획 변경 승인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상임위가 어느 상임위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기획행정위입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을 했다고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기획행정위에 상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하고 저희가 현재 공모로 내보냈던 부분하고 상황이 어떤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공모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임홍열 위원  공모가 이미 됐다면서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모 접수는 됐는데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설계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모만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에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하겠다고, 공사를 하겠다고 공고를 냈고 업체는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꾸며서 투찰을 한 상태이고, 우리는 그것을 심사해서 업체 선정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는…….
임홍열 위원  아니, 원흥. 원흥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원흥은 설계사는 선정이 됐고, 원흥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행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도 변경이 잦으니까 공사부서에서도 헷갈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말씀 중에 잠시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원흥 복합문화센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했고 이인석 과장님께서는 현재 공유재산 사업내용 변경의 건으로 기획상임위에 공유재산 변경의 건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흥 복합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원당 아닙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가 있는 건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이번 정례회에 기획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은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건이 기획상임위에 올라가 있고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해련  원흥은 다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흥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된 거지요, 그러면? 
○공사과장 이인석  예, 원흥은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용역이?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그것도 바꾼다는 의견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언제 또 될지 모르겠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계속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 지역에 해당되는 건 그것인데 행신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행신동 장애인센터 같은 경우. 
○공사과장 이인석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시공사, 낙찰자까지 결정돼 있는데 현재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경우에 시공업체도 도면을 보고 본인이 투찰한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투찰을 했고 심사위원들이 선임한 것 같은데, 그건 심사를 한 거지요. 해서 투찰을 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민선8기 들어와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과장 이인석  안에 있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직권남용이라는 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변경하고 뒤집을 때 함부로 못 하게, 행정기본법도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위배되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하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요. 행신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미 이렇게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입찰까지 해서 작년도 이미 1년이 다 돼 가는데, 선정이 된 게. 
  그것을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나중에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런 게 공공에서 일어난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백석동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백석동 체육센터? 
○공사과장 이인석  백석 체육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설계가 그쪽으로 넘어온 건 아닌가요, 공사과로? 공사과로 넘어온 것만 해야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로 22년 8월에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를 하고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공사과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예산은 해당 과에서 수립을 하고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는 투찰이 됐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22년 1월에 설계사가 결정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이건 5월이면 끝날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작년 11월 2일에 설계용역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설계중지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제지요, 설계중지된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작년 11월 2일 자입니다. 
임홍열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60일로 알고 있어요, 계약법상. 계약법상의 중지기간을 제가 60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신청사 때문에 다 해봤잖아요. 관련 절차들을 다 해봤는데 60일이 도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유에 의해서, 공공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 일시중지를 할 수 있는 게 60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나 보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7월에 신청사 설계용역 중지를 시켰어요. 9월에 재개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60일 이상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만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하자로 우리의 사유로 계속 중지를 시키면 우리가 손해배상 해줘야 해요. 공무원분들은 배임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중지시켜 놓으면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분명히 계약법이 존재하고 정부에서는 함부로 중지를 계속 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건데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그 부분은 체육정책과하고 관계 법령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 60일이 계약법상 도과를 했을 때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법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검토를 안 하시고 개인사기업 운영하듯이 공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에서 무한정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된 부분은 결정대로 하는 거고 새로운 사항은 새로운 정책에 맞게끔 하는 거지. 결정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모든 사업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검찰을 끼고 예를 들면 고양시를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개 지방자치단체예요. 관련 법규에 맞게, 행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퇴직하고 없으시겠지만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그때 과장 진급할 때쯤이든지 팀장 말호봉이든지 이렇게 되실 텐데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탄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 체육센터도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사유는 탄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이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주차면적을 확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사과에 그것도 넘어와 있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넘어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형 건축사업 같은 경우 공사과로 넘어와서 중지상태에 있는 게 탄현, 백석, 행신, 원흥, 
○공사과장 이인석  원당. 
임홍열 위원  원당도 공사과로 넘어와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도서관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해당 과에 다 있고요, 사업추진에 대한 건 저희가 설계부터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있나요? 대형 건축사업.  
○공사과장 이인석  그게 다입니다. 
임홍열 위원  총 공사비용하고 전체 공사비용,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이다, 경과과정하고 국도비 내시 돼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것 해서 위원회에 현황을 다음에 오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IP융복합클러스터는 다시 공사가 재개되기는 한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진행상황하고 예산내역하고, 내일꿈제작소도 공사과에 이관돼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내일꿈제작소는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준공이 끝났어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도비 예상규모하고 진행상황하고 현황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공사과 소관이 아니에요, 행신동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이건 현재 평생교육과 소관이고요, 평생교육과가 전략산업과랑 얘기하고 있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공사과에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과에 오기 전까지 모든 부서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밟아서 올라오고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검토도 중투위심사까지 다 거친 사업인데 되돌아간다는 건 모든 행정을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공사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비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사과에서 작년 7월에 업체선정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업체는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시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인데요. 업체랑 계약하면서 계약을 전제로 낙찰을 진행한 것이고요. 낙찰을 하면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22년 7월이니까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못 하는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만약에 하고 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시까지 기다려 주는,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엔간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사업체 같으면 고소 고발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기만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양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데 신뢰 없이 모든 행정을 처리했다고 하는 게 외부 사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공사과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갑자기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고양시의 신뢰, 그동안 해 왔던 행정이 다 없어져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부서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제시하셔야 돼요, 위원들만 이렇게 소리 지를게 아니고. 
  아마 15일부터는 행신동 지역분들 와서 단식투쟁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한 가지,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SOC사업으로 받아온 거잖아요. 이것 만약에 1년, 2년이 지나도록 불용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시간이 지나면 반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따오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공모사업까지 해서 준비해서 해왔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한 것, 지역정치인들이 한 것도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들도 시장님께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니까. 
  도로관리과 김진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율대로 일원에 재포장 공사를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도내교에서 은못이교까지 공사를 하는데 지금 권율대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덕양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법정도로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권율대로가 2년 전이지요. 예산을 받아서 소음저감장치 공사하신 것 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6억인가 그때 들었지요? 지금 현재 그걸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책정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소음포장을 시행하고 나서 관리비용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아직 없고요, 전체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라든지 예산에서 필요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결산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도로에 깔았던 것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삼중흡입, 소리도 흡입하고 진동도 흡입하는 장치인데 거기에 먼지나 흙이 쌓이면 16억씩 들여서 깐 보람이 없거든요. 제발 거기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관리비용을 태워주셔야 됩니다. 많이는 안 들 거예요. 예산이 너무 아깝게 쓰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깐 건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면서 효과를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특히 비오는 날에는 들들들하고 땅이 긁히는 소리가 아니고 웅 하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은 아주 작은 소음만 있더라고요. 효과는 있는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클 것 같아서, 결산내용에 아무것도 없고 관리주체에 대한 것도 없어서 그걸 다음 예산 때는 태워서 관리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다른 말로 샜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사업이 줄어들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이 사업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저소음포장 윗 구간인데 거기 실제로 예산 2억이 배정됐고 집행 1억 3,500을 했는데 특조금사업인데 저희가 최초에는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2억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특조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남으면 그걸 더 확장해서 사업하면 안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보통 남게 되면 주변 민원이라든지 파손 정도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쪽 구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저소음포장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댄 것 같고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부탁을 드린 것도 있었어요. 전후에 대해서 분명히 리코딩을 해 보셔라,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예산대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전후좌우 리코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특조비라서?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반납? 이게 도비였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특별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엔간하면 주위에 다 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공사과 가운데쯤 보면, 신원동 안터취락 소로 진입도로 확장공사인데요.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닌데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예요, 지출을 조금 한 거예요? 남은 돈이 훨씬 많은데 이유가……, 보통은 공사를 하고 나면 잔액이 조금 남잖아요.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은 건 이유가 뭔가요?  계속 이월되거나 계속비사업도 아닌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통 도로는 워낙 액수가 커서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연차별로 집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요. 34억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총 사업비가 34억이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해련  총 사업비는 34억이고 계속비사업으로 쭉 하다가 22년이 마지막 해였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2년 예산은 6,4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렇게 이월돼서 그 금액 중에 22년도에 2,800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500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그러면 앞에 34억 짜리 사업을 연차별로 쭉 진행을 하고 22년에 세운 예산은 6,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건 2,800이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계속 이월됐던 거라 총 사업비는 34억 중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34억을 두고 한 해에 다 쓴 게 아니라 한 3년에 거쳐서 하고 22년에 세운 예산은 6,400만 원 정도 예산이잖아요. 이 중에 2,800을 쓰고 최종 공사결과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규모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보면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산만 있고 잔액은 100% 불용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이건 총액이 약 430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하다가 잔액을 불용한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사가 없으면 아예 21년에 불용을 다 했었어야지요. 22년에 예산을 왜 세우신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쭉 이월돼서,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필요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재학  총 사업비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게 말씀하신 대로 3억 2,800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불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만,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다보면 일부 보완공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2022년 마지막 관련 부서 협의까지 다 끝내놓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 금액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보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리하면 신평제2배수펌프장은 430억짜리 사업이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공사과장 이인석  2014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시행한 건이고요. 2019년도 사업준공 이후에 사업준공을 하면서 하는 행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월을 시켰다가 최종적으로 불용 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추가 보완사항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불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임홍열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주실 때 예를 들면 원당, 원흥 복합문화센터,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각 개별사업들이 예를 들면 체육센터면 체육정책과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평생학습관이면 평생학습장애인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및 결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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