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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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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8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4. ·의결
  5.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신청사건립단, 도시교통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4. ·의결
  5.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권용재 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공고문에 민간사업 추진하는 데 이 도로가 필요한 내용이 아마 한 줄 정도 짧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따로 똑 떼서 13.3%의 동의율 허들을 낮춰준 사례가 있나요? 
○증인 서윤하  그 사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들에게 도로를 일찍 공용개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사례는 없지요. 왜냐? 민간사업자니까. 
○증인 서윤하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렇습니다. 동의율 13.3%, 이게 20%에서 23.3%로 가는 것이 아니라 67.7%에서 80%로 가는 것은 그 13.3% 포인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요.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도시계획선으로서의 도시계획도로 설정을 먼저 하신다면 80%를 그냥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저 4차선 계획도로의 동의율은 80%를 넘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 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프로티지는 빼보지 못했는데 국공유지 총괄해서 16,190㎡가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공유지가 7,895㎡ 그리고 사유지가 8,295㎡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지대한 영향은 제가 얼추 봤을 때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빠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못 받아적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총괄 포집 편입 면적이 16,190㎡가 되고 국공유지가 7,895㎡, 사유지가 8,295㎡ 이렇게 됩니다. 5분의 4라든지 3분의 2라든지 이건 제가 통계를 못 내봤는데. 
○권용재 위원  단순히 봐도 7,895를 16,190으로 나눠봤을 때,
○증인 서윤하  위원님, 거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내고 그럴 때, 
○권용재 위원  48.8%입니다. 면적기준의 3분의 2지요.
○증인 서윤하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고 내야 하는 3분의 2, 5분의 4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8,295에서 3분의 2를 맞춰야 되겠네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5,529㎡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동의율이 5,529㎡ 이상의 동의를 받아올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 아, 이게 3분의 2선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것보다 3,295의 80%여야 하니까 6,636㎡를 받아와야 할 텐데 받아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류 제출할 때 6,636㎡ 이상 받아오는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권용재 위원  3분의 2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6,636은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서류가 제출될 때 과연 5분의 4를 넘긴 동의서를 받아올까, 아니면 5분의 4는 안 되지만 3분의 2를 넘긴 그런 동의서를 받아올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고양시가 80%를 넘기지 못한 동의율을 받아온 실시계획인가서 입안신청서류를 받게 되면 이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고양시가 도시계획선을 고양시 주도로 그어버렸다라는 의혹과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시겠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권용재 위원  13.3%,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정말 기대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어서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민간이 입안하게 되면 매우 어렵지만 굳이 수천 명 규모의 요양타운 이용자들과 수천 명 순복음 신도들의 불편과 반대와 병상가동률의 하락과 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있고 요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계신데 이런 모든 사항을,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이유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매우 편파적이고 노골적으로 13.3%의 동의율을 낮춰주시면서 고양시장의 명의로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것 또한 거의 시장의 재량행위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의견청취 기간으로 늘어져 있는, 더 확대돼 있는 3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매우 빠른 상태로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언제쯤 고시하실 것 같으세요?
○증인 서윤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본예산하고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4월 초에나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수당을 지급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일단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은 4월 초쯤에 종료가 될 걸로 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양원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용재 위원  요양원에서 도로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의 목적물이 이 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이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요양타운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떨어졌고 그게 적자를 터치하고 있는 수준으로, 거기 대표자나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지, 도로에 대한 반대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아까 참고인들인가요, 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설물 자체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용도, 구역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건축물을 지어서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문봉이라든지 사리현 일원에도 순복음교회, 거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규모도 크고 해서. 그리고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들어와서 기획 부동산에서 7개로 쪼개서 지을 때 사리현 주민이라든지 거기에서 엄청 반대를 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도 어찌 됐든 현행 체계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에는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에 맞아서 들어온 건데, 종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찌 됐든 들어간 거고 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그것도 종전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구역에 맞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설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협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이고 건축인허가가 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사업자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장님처럼 공무원분들이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 주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 이런 결정을 제 스스로 했고 지금 제 판단에 부응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당초에 거기 종교시설하고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우리가 이처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까? 
○증인 서윤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서윤하  비도시 지역에, 제가 고봉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하고 고봉동,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증인 서윤하  사리현동의 벽제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로 지금 정리가 돼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축 절차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항의를 하고 시의원들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하고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물론 그렇지 않은, 그렇게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지요.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분들 집단 민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의회의 어떤 운영절차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가 있었으면 이것도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건 없었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계시고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 안고 아까처럼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고양시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고요.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끔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하시면 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시장은 주민의 투표로 뽑고 의원들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아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공직자 여러분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고 이것도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의제 삼고 그런 것이. 그게 지방자치제도예요. 
○증인 서윤하  그래서 지금 문봉,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을 하는데 발언을, 지금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제도 절차가.
  권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사업자 입장을 그렇게 엄청 대변해 주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언제, 어떻게 나게 될지를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고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4월’ 이 정도 얘기하시면서 짧게 답변하신 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긴 답변을 주셨는데, 
○증인 서윤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권용재 위원  제가 아직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실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발언하고 있는데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여기가 무슨 주고받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말씀을 시작하셨으니 저도 답을 드리자면 개인소유 토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학문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부경제하고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외부경제의 상태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게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에서만 이례적으로 처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 사이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이론까지 있는 거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을 시키면 인근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데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시, 늦은 밤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만 이렇게 층간소음 발생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길거리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가 갑자기 저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기존 옆에 있던 사업자들은 그냥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병상가동률이 떨어져서 급여를 못 받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 착공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외부불경제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롭게 또는 합당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거나 아니면 피구세라고 명명되어 있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줘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그 모든 것은 손 놓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빙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대변한다고 계속들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는 추호도 사업시행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인허가 관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도 상생을 하시고 사업시행자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 의해서 그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시설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꼬이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이 지금 11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수당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올라올 대상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 말고 추가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800년대에 뉴욕 그쪽에 유클리드 판결이라고 있었어요. 공공에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 이용규제를 하고 밀도조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밀도 이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1934년인가 조선 시가지 계획령 거기에도 담고 73년도에 도시계획법 거기에 담은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일반론은 완전히 맞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제도라는 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아니면 매우 편파적이고 형식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 자료화면에 보이는 관습도로라는 것이 옆에 3천 명도 이용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있는 수천 명도 다 이용하지 않는데 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충분한 타협과 어떤 보상과 대안을 마련했다고 해석하고 계신 것 자체가 분쟁을 해결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아주 편파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심으로써 어느 한쪽의 편만 들어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를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을 80%의 허들을 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도로정책과에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있는 제도대로 타협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꼬을 대로 꼬으셔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실장님이 하고 계신 이 행정이라는 게 본질을 얼마나 왜곡하고 원래 취지를 얼마나 왜곡하고 계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업체는 이제 적자 상태라서 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적자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양원 이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위원님이 서류로도 한번 보셨습니까,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자꾸 “편파, 왜곡”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습도로라는 저게 독박골길이라는 도로거든요. 저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저 길로 다녔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관습도로이고 하니 저걸 설치를 해 다오.”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저 도로를 만들게 됐고요. 도로 폭원을 4m로 처음 계획했던 것을 민간 사유지가 추가적으로 편입돼서 7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시행자가 저걸 시행하게 했고요. 
  저기에 민간 토지도, 교회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는 것이지, 저게 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독박골길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또 고봉동주민센터 옆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다니시는데 거기도 15억 원인가 제공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 판단하셔야지 저걸 가지고 한쪽으로, 저희 집행부한테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행정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고봉동 전체 인구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그중에 저 문봉동에 지금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고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요양병원 한 곳에서 1,200~1,300, 1,500까지도 볼 수 있는 숫자인데 그게 규모가 제일 크니까 아마 단순히 곱해지지는 않겠지만 그 요양타운을 구성하고 있는 7개 업체 전체로 따지면 적어도 한 3천 명은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권용재 위원  예.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신도 수가 3천 명이라고 하네요. 이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겹친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저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꽤 초창기에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3천 명 조금 넘는 서명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어떤 타협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서윤하 실장님께서 이 근처에서 자라고 살고 계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그런 천 명 단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그 뒷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관습도로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한 이러저러, 그러한 협의는 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하셨지요, 그 요양원에 대해서도?  
○권용재 위원  추정컨대. 
○증인 서윤하  그러면 3천이라는 것이 저한테 위원님이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에 4년 계셨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계신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들어가실 것을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저기에 대부분 케어하시는 분들이 외국분들이세요. 외국분들이 와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3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보이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신도가 아까 3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관습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진환 통장님이신가요? 그쪽 동사무소 옆에, 거기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m 도로는 너무 협소하니 3m를 더 확보해서 7m로 개설하자, 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이렇게 거기를 정리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문봉동에 천 평짜리 토지가 있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저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동네사람들 한 천여 명이 거기에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건축물을 못 짓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봉동 주민, 고봉동 주민 천 명이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민원을 집단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저희가 보류하거나 반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던 가장 규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동도 그렇고 문봉동도 그렇고 양쪽 다 대화 파트너 또는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저 데이터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의 행태라는 점을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심지어 여러 가지 소문들까지 이상하게 나면서 여러 사람이 정말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가 아닌 사람들과의 합의를 가지고 합의가 됐으니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놓은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셔서 진짜 필요한 협의가 아니라 제도상 구색을 맞출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신 게 저기 있는 노란색 표시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신다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편파성과 제도의 편리한 해석 등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한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이렇게 된 점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32년째 하면서 편파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 지금 30여 명이 와 있는데 상급자인 제가 우리 하급자, 팀장들한테 이것에 대해 ‘그렇게 넘어가자.’ 이래도 기안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자꾸 편파적이고 다수가 아닌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13.3%의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 편파적이지 않고 다수가 아닌 소수와 협의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청취 기간인데 그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를 혹시 뒤에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로정책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지금 고시해 달라고 서류를 먼저 보내신 것 아니에요? 
○증인 정일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달라고 보낸 것이지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그러면 프로세스도 모르고 그냥 신청하시는 거예요? 
○증인 정일형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 
○증인 서윤하  도로 신설은, 꼭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권용재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4월 8일로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 심의에는 이 해당 안건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오늘이 24일이잖아요? 
○권용재 위원  예. 20일. 
○증인 서윤하  오늘이 20일이지요. 저희가 제대로 주민의견 청취를 제 기억으로는 6일인가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14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주 초인지 지난 주에, 거기에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거기 협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있으면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지금 115만 원인가 그렇게 남았거든요. 위원회를 현 상황에서는 한 번밖에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봉동 건가요, 식사동 건가요? 그 도시계획 심의를 이틀 전에 자료를 배포하시고는 그냥 기습 통과를 시키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8일에 진행하시는 것은 이틀 전에 자료 배포를 하고 기습 통과를 시켰던 다른 도시계획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로계획선을 긋는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으로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고양시가 입안을 먼저 하셔서 80%의 동의율을 일단 무시하고 바로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특혜이고 매우 편파적인 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의견 청취가 종료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4월 8일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조희대가 파기 환송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아주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4월 8일 날 안건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답변? 
○권용재 위원  예, 답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저는 조희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기습 처리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내지는 심의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 본 심의 때는 시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날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봐 주기 했다 이러는데 그거 저희 증빙자료로도 다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름 휴가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출석체크를 하니 그날밖에 그 성원이 안 돼서 그날 개최해서 의결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든지 이거는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4월 8일에 안건상정을 못 하시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 
○권용재 위원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4월 8일에 안건상정 못 하시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지금 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15만 원인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달 두 번씩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둘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8일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는 게 정말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4월 8일 심의를 그냥 순연하셔서 4월 29일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걸로 제가 여쭤봐도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저희가 4월 초에, 4월 말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29일에 다 집어넣어서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권용재 위원  그런 상상까지 가능하네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보니까.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서윤하  위원님이 그렇게 상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권용재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현재 상정될 안건이 3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미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신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선 이양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일단 아는 만큼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양금  도시개발과장 이양금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편입 면적의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건 요건 사항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냥 행정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요건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서류가 처음 들어오고 난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장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 예정이었으니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으로 일하다가 도시계획과에 3월 초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옆에 계신 도로정책과장님이랑 똑같은 답을 하시네요.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에 뭔가 서류제출 및 다음 프로세스 진행을 요청하시게 될 텐데 그 이후 과정은 저는 모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면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 거친 후에 협의 완료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합니다. 
○권용재 위원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면 일단 요건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건 확인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요건은 부서 내에서 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3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지요? 
○증인 이양금  저희가 전체적인 처리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권용재 위원  그 중에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보편적으로 만날 기다렸다가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한 3분 만에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통상의 경우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이양금  한 일주일 정도 검토하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돌립니다. 
○권용재 위원  일주일 정도 검토하신 다음에 열람공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열람공고는 며칠 정도 걸리나요? 
○증인 이양금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열람공고 14일,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관련부서 협의는 몇 개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한 15개에서 전후로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 관련부서 협의 공문을 보내고 나면 답변이 오는 데까지, 그래서 모든 답변이 다 취합되는 데까지 통상의 경우에 얼마나 걸리시나요? 
○증인 이양금  저희가 한두 달은 걸린다고 보고, 1차 협의하고 보완이 있으면 반영하고, 2차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보완이 없다는 전제 하에 통상 얼마나 걸리시는 건가요? 
○증인 이양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보완이 한 건 생길 때마다 추가로 한 달씩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예상을 하면,  
○증인 이양금  그렇게는 아니고요, 관련부서 협의하고 보완이 한 건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오면 다시 재검토를 관련부서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의 협의를 거친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어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민간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 보완이 한 번도 없이 고시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증인 이양금  거의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거의 없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거의 없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고양시가 먼저 시작을 해 주고 계시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일단 통상의 경우에는 보완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증인 이양금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까지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증인 이양금  협의 완료되면 저희가 서류정리를 해서 검토하고 한 일주 정도.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됐다면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대략 일주일, 그 이후에 열람공고를 하는 정해진 기간이 14일, 이 14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는데 15개 전후의 부서에 관련부서 협의를 보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모이게 돼서, 여러 개가 됐건 한 개가 됐건 보완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또 진행하시게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보편적으로 두 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통상의 경우는 보완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세스까지 끝나고 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증인 이양금  저희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공고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이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열람공고 기간에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같이 돌린다?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14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양금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2~3달 정도 걸립니다. 한 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여기까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들으시기에 맞는지 틀린지, 수정해 주실 만한 내용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우리 관련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감평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체하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응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안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먼저 협의해야 돼요. 
  부서 협의만 말씀하셨는데 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토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의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지소유자와 어떻게 성실하게 그동안 접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축적해놔야 되거든요.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중도위 심의 때 그런 것도 보내서 정리가 돼서 간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아닙니까? 나면 10명 중에서 5명은 협의해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5명이 “나는 이 토지 가격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권한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중도위하고, 먼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에다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지는데 성실하게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그 자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 가서도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토지 권원 있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가 없지요.
○권용재 위원  지금 설명을 조금 시점이 명확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추가로 계속 여쭤보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인가고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 그 사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절차가 있는 건지 중에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서윤하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이에 있는 것이 맞지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지 파악하고 알고 계실까요?
○증인 서윤하  공사과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게 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권용재 위원  일단 여기에서 두 달을 잡네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중토위에 이것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시군 의견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의견을 별도로 물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권용재 위원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부터 고시까지 2~3개월이면 거의 최단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국토부에서 중토위 협의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수용재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던 프로세스인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 또는 경기도의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증인 서윤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를 제가 막 받아적기로는 국토부 중토위에서 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 평가하는데 그때 경기도에서도 어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증인 서윤하  우선 그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경토위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복했을 때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시군 의견 조회하고,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하고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다 끝난 다음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되는 게 맞나요? 
○증인 서윤하  인가받기 전에는 중토위 협의 하나면 되고요, 인가가 끝나고 나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정리하고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실시계획인가 프로세스를 여쭤봤는데 그 이후 프로세스를 설명하셔서 제가 두 개가 막 섞이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그 이후에 토지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정일형  사업 인정 고시를 받는, 중토위 협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추후에 수용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그 수용권 발동이 되기 전에 국민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절차 부분에 흠결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보는 거고요. 그 협의 자체는 금방 한 달 이내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절차 진행 이후에 안 된 것에 대한 수용권 재결을 가질 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는 다른 부서 것이라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신기하게 다른 부처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가 들어온 다음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고양시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 한 달이 안 걸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정일형  예. 그것은 한 달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한 달이 안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서윤하  저도 4년 전에 도로정책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라고 하면 근래에 회신이 오고 그러는 것이 맞겠지요. 
○권용재 위원  저도 2달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달 이내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벌어진 일도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서, 무슨 예전에 K스포츠재단과 미래재단이 신청서가 들어오자마자 법인 설립 승인이 나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서 당장 4월 8일에 기습 처리하지 않으실까, 또는 4월 29일로 갑자기 미뤄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이상한 방법으로 기존에 예정돼 있던 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미뤄지고 막 이렇게 돼서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프로세스가 뭐, 뭐가 있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저와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확인했어요.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또 얼마나 특혜성 일정 단축이 벌어지게 될지는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증인 서윤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서 올라왔거든요. 
○권용재 위원  말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처리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바로 확인해서 줬는데 식사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사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동2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풍동2지구 3, 4블록의 경우에는 도로 개설 비용을 고양시가 받은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시설 결정은 고양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시공하고 하는 거는 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증인 서윤하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이 전무한데 이번에 한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중에 풍동2지구 3, 4블록 건은 동일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도 민간사업이거든요, 풍동2지구도.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도로 개설 자체를 고양시가,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고양시가 도로 개설을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서윤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과한 것이지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해라, 이것보다는 돈 받은 게 더 무겁지 않을까요? 
○권용재 위원  글쎄요. 고양시가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관이 진행하니까 통상적인 계약단가나 아니면 조달청의 기본비용을 생각해 볼 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요. 제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민간에서 짓는 건축 비용에, 관에서 짓게 되면 그것보다 60% 이상 더 든다는 게 통상적인 정설인데 그렇게 보면 민간이 하는 게 비용상은 더 적을 텐데 굳이 돈을 받아서 대신한다고 하면 이 절차를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비용은 좀 더 드는 것으로, 
○증인 서윤하  민간이 가지고 갈 때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1년에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거의 25% 이상 요즘 올라가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는 거의 5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이고 나중에 늘어나는 50%의 금액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권용재 위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서로 그냥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기부채납에 약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식사1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후반부에 추가로 그 기부채납 여부가 변동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있는 건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저는 후자 쪽으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대신,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시설 결정을 그래서 했겠지요. 
○증인 박문희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용재 위원  사실관계는 따로 확인해 보시고 굳이 답변을 최대한 안 하시겠지만 다 그럴 만한 사정 또는 고양시 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 맞고, 이거는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반부터 고양시에 여러 개 부서가 다 나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 모양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반박이라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아마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이례적인 도로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센터 이 자체를 예를 들면 도로 결정을 풍동2지구 그쪽을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이런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가 예를 들어 미리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양시와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고 분양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사업자는 빠지고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과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사업자들이 맨 나중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입주일은 다가왔는데 도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 몇 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빈번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사업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을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기부채납 관련 사업을 이제 사업자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예산을 고양시에 위탁해서 고양시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입주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일대일 관계입니다. 고양시하고 사업자하고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념하고는 달라요. 공동주택은 수십 년간에 그런 문제가 계속, 분양이 돼 버리면 일단 수분양자하고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 일정까지 잡아놓고,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이사가 틀어져서 그냥 시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에 인접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경유 연료탱크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천의 SK물류센터 화재 보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큰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SK물류센터는 떨어져 있잖아요.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연접해 있는 부분이다. 의회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안전만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사업자 측에다가 그 부분을 요청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쇄폭발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당신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 40m까지 고양시에서 이렇게 굴착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정도의 굴착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일종의 산이라면 산 정도 되나요? 좀 언덕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굴착 40m를 했을 때 지하 수맥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변에 침하현상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실제적으로 굴착을 40m까지 했을 때 주변에 지형의 변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식사가 최대 굴착깊이가 44.8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나오는 층이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5m 선 내지는 지표면에서 12m 선부터 이렇게 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흙막이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면이 진짜 흔들리지 않게 그런 공법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10m 이상 땅을 파는 그 공사장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굴착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거기에서 여러 차례 보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2단지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내려가면,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문제없이 하신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2단지에 있는 토사가 밀려서 그쪽으로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워낙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공사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기계가 들어오고, 굴착이 진행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구조물들이 또 어떻게 엮여 있어서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너무 지하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관습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일종의 기여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봉이나 식사동에 대규모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사 2단지 그리고 문봉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하고 교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이분들하고 협상을 안 한단 말이지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한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건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건축과에다가 줘야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문봉은 다 해결됐습니까? 
○증인 이양금  지금 문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아까 관습도로나 공공주차장 19면,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상생방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그 부분만 콕집어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많은 부분에서 사안들이 있었는데 왜 그 부분만 가져가서 해결됐다고 건축허가를 진행합니까? 
○증인 이양금  제가 지금 심의의결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계획이 제출됐던 것들을 서류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걸 편리하게, 대규모 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치계획에 눈을 감아버리고, 아주 거기에서 소수 민원들이 존재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사실상 업체의 민원일 수도 있어요, 위장해서. 그런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는 그 요구사항은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것하고 관계돼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네. 
○증인 서윤하  저만 여기에 쭉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가운데서 잘 중재해서 민원 없게 처리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단지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문봉 같은 경우에도 교회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두 배가 아닌 상당히 크게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시행사들이 나가서 설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응대를 안 해 주신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애쓴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시행사 쪽이나 우리 시 쪽이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제외시켜 놓고,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원주민들이나 몇 분, 소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민원이 해결됐다고 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예를 들면 그런 절차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유난히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식사동에서 가장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오셨던 식사 2단지 입대위 쪽이에요,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로 인원이 살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거다.” 예를 들면 “큰 거다.” 왜 실장님이 그것을 대변하고,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거기 요양원 원장님은 ‘한 번밖에 못 만났다.’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다.’ 그다음에 식사는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로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그런 주요 민원을 발생시키는 어떤 민원의 주요 당사자들은 빼고 이런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건축허가를 진행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주고,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도시개발과장님? 
○증인 이양금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에 정해진 건축행위를 아예 불가하기보다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담아서 높이도 조정하고 배치도 하고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정비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을 담아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최대로 담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여기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들을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조정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안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 청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못 하게 좀 방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많이 말해서 좀 더 전달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질 못하니까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 당사자들은 빼고 소수의 어떤 이해당사자하고만 이야기하고 절차가 완료됐다고 그러고 건축허가를 진행시킨 것이 문제예요.
○증인 이양금  당사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수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증인 이양금  아니, 위원회에서 검토부터, 
○위원장 임홍열  아니, 위원회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해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하지요? 
○증인 이양금  주민들 요구의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로 검토를 시켰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금액의 피해가, 자산 가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양병원, 요양원, 실제로는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센터의 전자파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든 적게 영향을 미치든,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순간에 요양병원은 잘 안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거고 또 주택가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마주 보는 식사 2단지 지구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재산 가격이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하락의, 어떤 피해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본인들의 단 한 채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는데 집값이 막 내려간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해도 용도 지역에 제대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팔고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 중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가치 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소송하고 그거 가지고 막 재판하고 나중에는 자료 제공을 해줬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까지 걸려 가지고 지금 그런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고양시 공직자 출신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가치 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끝까지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본인들의 집이, 본인들의 재산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OK 사인을 건축정책과에, 건축 허가 부서에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박문희  혁신국장입니다.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가 두 달 반이 됐고 서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박문희 국장님은 옛날에 건축정책과장도 하셨으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증인 박문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보면 주민 상생 방안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오신 요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치 계획을 하는 걸 보면 사업주 측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 측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주민 상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요양원 원장님께서는 “난 그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나는 주차장을 이용도 안 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이 주민 상생 방안을 하려면 사업주가 특정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고봉 6통인가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개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단체의 대표성 없이 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6통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분들의 마음의 성이 안 차는 상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후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제적인 의도와 내용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 계획이 나갔고 조치 계획상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또는 아까 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요양원 원장님께서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온 다음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건축 공사장에 보면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분들이 공사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실제 법적 수임료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시를 하면 실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양원 원장님의 피해 보상 부분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또는 데이터가 입지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액이 준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에 보상이 얼마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박문희 국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소수 민원이 있고 큰 민원, 대규모 민원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하고 있냐 하면 골 때립니다. 그런데 그걸 봐줘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골 때리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붙여놓고 ‘여기 현장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집단 민원을 발생하는 조직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주고 있어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기가 똑같아요. 100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1이나 2, 제가 볼 때는 한 3, 4 정도의 민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지. 다 같이 한 목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민원을 처리해 온 게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이에요. 철저히 외면하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식사 2단지 주민대표들 그다음에 거기 요양원,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단독주택이나 거기 취락지구의 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민원 제기한 것, 관습도로 좀 해 달라. 예를 들면 체육시설 좀 해 달라. 주차장 좀 해 달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안 해요. 그쪽의 요청 사항은 뭐냐 하면 ‘협의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이 지어지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해서 있을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양시가 맡아서 해 주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를 만들게 된 요인이에요. 
  그리고 박문희 국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제도가 있지요? 
○증인 박문희  제가 현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쪽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박문희  통상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을 하시면 조정 역할은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을 해서 테이블로 나오시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합의가 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양원 원장님을 예를 들자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영 측에서 협조를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상 금액을 시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양원 원장님이나 어떤 민원인 분이 사업주를 만나겠다라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시면 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자리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면 저희가 사업주 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건축정책과장님 안 오셨지요? 
○증인 서윤하  예. 
○위원장 임홍열  여기 관련 사항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회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증인 서윤하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낸 자료 중에서 99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법」 88조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둘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강제력을 갖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손바닥도 양쪽에서 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왼 손바닥이 응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거기서 기술적 판단이라든지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도시혁신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서로 만나서 제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식사지구 관련해서 ‘시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동에 건물 2개 바꿔놓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잘라내서 아파트 쪽에서 더 멀어지게 보존관리지역에 있던 건축물을 다 잘라내서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업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행정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미덥지는 못하셔도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했다는 것,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가 조정위원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 회부해서 이걸 시도하신 적은 있어요, 이 2건 관련해서? 
○증인 서윤하  신청이 없었고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식사동 주민이라든지 문봉동 주민,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내를 하신 적은 있어요? 
○증인 서윤하  그 안내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민원을 제기해서 대화해 보시지요.’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다고요? 
○증인 서윤하  그런 것은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위원장 임홍열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 형식으로 보내신 적이 있나요? 
○증인 서윤하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소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풍선 자체는 예쁘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 활용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다른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걸, 
○위원장 임홍열  그런 걸 왜 예측합니까? 
○증인 서윤하  꼭 넣어서 사업 승인 처리하고 그럴 때 달아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대규모 민원 그리고 특히 주민의 안전, 재산상의 피해가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다수 민원에 대해서 청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전기 문제에 대해 한번 제가, 아까 내가 PPT 하나 준 거 띄워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렇게 되면서, 내려보세요. 500MW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500MW는 11만 가구가 아니고 11만 명입니다. 저게 조금 잘못됐네, 11만 명. 한 4만 가구, 그러니까 창릉은 4만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저기의 발전용량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배 확장이 되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6만 6,000세대인데 500MW급이에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는 3만 8,000세대인데 498MW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식사동에 80MW, 문봉에 80MW, 최근에 들어선 겁니다. 사리현동에 80MW, 오금동 80MW 그리고 아마 SK브로드밴드가 27MW지요. 그런데 면적이 보면 27MW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예요. AI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엄청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무리 작은 향동 같은 경우에도 40MW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80MW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것 보니까 한 487MW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양시 최초의 발전소, LNG 발전소 500MW짜리 하고 맞는 거지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지요?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장항지구에도 지금 500MW급 발전소 하나 들어올 일이 있지요? 
○증인 배경효  분산특구 개념으로 해서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 결정권을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배경효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분산특구라는 걸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위원장 임홍열  무슨 특구요? 
○증인 배경효  분산. 
○위원장 임홍열  분산? 
○증인 배경효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량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분산특구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해서? 
○증인 배경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고용 인원 나와 있지요? 고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고용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전기의 사용량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저기 데이터센터의 인원들 보십시오.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그러니까 인원도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 대신 고용 인원이 적어요. 그다음에 세수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대신에 고양시에 제대로 된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될 때는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LNG 발전소 지으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요즘의 자동화된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정작 필요한 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전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전력 수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고양시에 관리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고양시의 전기 용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 관련해서 전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자족용지에 전기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여유 전력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이나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나 이런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수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 배경효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계획량이나 공급량에 맞춰서 적정 공급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력 계약을 맺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 실제로는 AI용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 AI데이터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돈이 많다 그래야 되나?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문제야. 부동산도 비싼 값에 살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 근방에 남아도는 전력을 가진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다들 알다시피 많이 나오지요? 전기 관련해서 선로가 풀 부하이기 때문에 추가로 선로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전기 가지고 누가 먼저 수도권 주변의 전기를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기득권 이득이거든요. 
  물론 이게 한전에서 관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고양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걸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아시는 부분 있으면. 
○증인 박문희  과거에 아시겠지만 덕이지구를 할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렇게 큰 용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0MW, 80MW는 전기량이 많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시청 본건물이 1MW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전기 공급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한전이랑 실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리현, 덕이, 문봉, 이런 건들은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벌써 전기 공급 약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한전에서 이미 있는 전기로 이 사람들한테는 전기를 주겠다고 미리 약정을 해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 지금이라도 그걸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전에 구두상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사전에 이미 수락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할 때, 저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전기 용량을 먼저 먹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건들은 제가 알기로 사전에 전기에 대한 물량할당 배정신청을 이미 해서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은 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경기권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한전에서 이후로는 전기 공급을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물량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것은 약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추가로 데이터센터 쪽으로는 전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 정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쉽지만 필요한 전기 용량이 부족해요. 기존에 있는 용량은 쓸 만큼 다 갉아 먹었단 말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LNG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 용량을 관리할 때 지자체에 통보를 당연히 안 해 주겠지요, 자기들 권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대규모 용량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쪽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시같이 이런 곳에 전기를, 고양시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계약을 해서 전기를 싹쓸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고양시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 시설은 거기에 이미 다 썼으니까 또 LNG 발전소를 세워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지금 건축정책과에서 나와 있지요?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현재 건축허가 관련 부서 협의는 다 된 건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거기 국공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 우리 건축과에서 캠코로 협의는 보냈는데 거기에서 아직 뚜렷한 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확답이 와야 건축허가를 진행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확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확답만 있으면 그 허가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유관계가 이전 안 돼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소유 관계에 대해서 등기까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유상 매입으로, 아니면 종전에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유·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것 관련 건축정책과는 위원회에 건축허가의 요건, 그러니까 국유지가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됐을 때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 부분 정리해서 답변드리고 증빙자료로 저희가 캠코로 보낸 문서 같은 것 다 첨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동구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식사동으로 들어가는 식사 데이터센터 선로 공사는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증인 정달용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선, 예를 들면 선로 인입을 안 했을 뿐이지 관로 공사라고 그러나요. 통로 공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정달용  일단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를 들면 건축 심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심의가 작년 8월에 끝났지요?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식사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관로 공사에 대해서 인허가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증인 정달용  허가 처리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 다시 연장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공사를 추가로 한 적이 있냐고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로 공사를 했다. 없어요? 
○증인 정달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그 깊이, 얼마 정도 깊이에서 이루어지는지. 
○증인 정달용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특고압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154kV지요? 
○증인 정달용  예.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저 하나만 질의.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 지역구 향동이랑 오금동 건도 있어서 제가 여기 위원회에 왔던 건데, 지금 향동 관련해서 주체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미 시 집행부에서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쪽하고만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시 집행부가 표명해서 자기들은 배제됐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하나는 지금 준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은 편에 향동천 지나서 공공주택단지에서 일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라.’ 저희가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특정 어디를 갖다가 배제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견을 통일되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은 실무 선에서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명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사실 저도 이 건만이 아니라 의원 생활 하면서 민원인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조직에서 민원을 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꼭 그분들은 자기네들과만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게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다 만날 거다.’ 그래서 이분 얘기 듣고 또 이분과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동도 제가 오늘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을 했더니 그 말씀,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특정 어느 주민단체나 조직들과만 채널을 연 것은 아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러면 별도의 의견으로 얼마든지 부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면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아침에 소통한 분께 말씀을 전할게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부서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하면 미팅하셔서 경청하시면 좋겠고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지역구인 오금동에도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송규근 위원  예. 
○증인 서윤하  거기는 괴리가 커서 저희도 참 큰 숙제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그것은 전에 저쪽의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었는데 특위를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때 언론에 제기됐던 부분들 제가 질의드렸었잖아요. 
○증인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증인 윤광옥  그 부분은 도로굴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당초에 건의사항으로 관로를 부지 내로 이설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내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일부 다 매설되어 있고 한 6m만 매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매설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가 그러면 50m에 대해서는 압입을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이설하는 걸로 잡혀 있고 기존에 한 80m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매설된 부분은 다 걷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아까 실장님, 첨언하실 얘기 있으신지. 
○증인 서윤하  ㅂ빌딩이 있었잖아요, ㅂ빌딩. 거기서 3월 3일 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건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 3일 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4월 중에 사업시행자 한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러 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갑갑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정을 하니 빨리 이루어져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대책위 같은 거 구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유독 신영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을 개방해서 여기에 와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상담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도 있을 거고 다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과 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다수 민원하고는 업체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소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습도로를 놓아 준다든지 노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끔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업체가 대응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야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수 민원에도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다시피 이 시설물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개발은 무슨 개발이다? AI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실제 정체는 뭐냐?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이런 대규모 80MW짜리 전기, 이런 걸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 전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동산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의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익을 누리는 거지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부동산 개발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인근 주민에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마치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첩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협조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개발회사 자기네들 일이에요.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정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일차적인 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제가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인용했지만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문봉은 1,000억의 이익이 예상되고 식사동은 500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신영 쪽에다가 ‘사실이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정확히 해야 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센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에 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생겼을 때 이게 진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 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주택 옆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덕이동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는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서 고양시 전기가 아니라 신파주변전소의 전기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하면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요. 왜? 우리 지금 아레나도 해야 되고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홍정민 국회의원하고 이용우 국회의원이 한전하고 만나서 고양시의 전기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협의를 했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총 9개, 
○김미수 위원  아니요. 저는 데이터센터 말고.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9개 있는데 이것들이 전기를 많이 소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아까 표현이 “파주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이쪽, 그러니까 경기 북부 권역에 우리 데이터센터 한 80MW 정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너 개가 들어올 전기 총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에서 이쪽으로 끌고 온 건 뭐냐 하면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댐에서 바로 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네트워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우리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해서 파주에서 끌고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사라든지 사리현도, 
○김미수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한전에서 고양시에 주는 가용 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아레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용 전력량이 있어서 데이터센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아레나라든지 각종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신도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자부라든지 내지는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능할 때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원래 고양시의 가용 가능한 전력량이 얼마큼이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셔서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적마다 한전에서 가용 전력량을 늘려줄 수 있는지, 이 자료를 주세요. 가능할까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안 계실 때, 
○김미수 위원  아니, 자료로 달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증인 서윤하  아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하고 먼저 협의를 해요. 검토를 해서 공급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O다. X다.’ 이걸 결정을 해 놓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너네 가능하냐.’ 그러면 거기서 가부간 오케이 내지는 안 된다, NG를 주는 것이고요. 그 자료는 저도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한전에서 내부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고양시의 기업이라든가 아레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한전하고 협의하면 전기를 다 받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각각의 용량이라든지 각각의 전력 수요량이라든지 이게 딱 맞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산자부라든지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동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생겼을 때 파주시에서 사실은 전기선 매설공사를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파주가 앞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할 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데로 전기를 내보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민시설, 시에서 하는 시설에 전기를 먼저 배정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못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증인 서윤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식사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파주변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전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기업이 들어오거나 우리의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PFV라는 건 사실 없어질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요?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임대사업을 할 거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PFV, Project Financing인가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뭉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센터에서만 지금 이렇게 운용되는 건 아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하고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흔히 쓰이는 그런 금융 방식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식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해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고요. 다 안단 말이에요. PFV는 건설 다 하고 분양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 절차 밟아서 없어질 건데 그러면 저기는 누가 들어오고 주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증인 서윤하  현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넘기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자료에 보면 덕양구 향동동 포스코건설, 그러면 사람들이 포스코건설인가 보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요? 밑에 6번 오금동에 보면 한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당연히 탄현동 주민들이야 직권취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직권취소 안 되고 계속 건설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허물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신단 말입니다. 
○증인 서윤하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들은 시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시공회사로 그걸 넘기면서 건축주 자체도 변경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대규모 업체들은 현재 건설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여기서 특정 지어서 ‘A업체, B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라고 현 상태에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짚어봅시다. 
  지금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5층짜리를 짓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 분양을 할지 한 군데가 한꺼번에 할지도 모르겠고 마그나 PFV가 알아서 할 때까지 우리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은 어떤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그걸 개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한테 이걸 넘겨라. B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넘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주체를 어떻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증인 서윤하  그 주체를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한테 넘어갈지를 모르는데. 부자지간에도 토지 주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인 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냥 정말 PFV 일으켜서 여기서 건설을 한 다음에 되고 나면 분양하고 그냥 본인들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행정 관서에, 전력 부서에다 신고하고 있는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5층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주민들 제일 우려하는 것 뭐로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증인 서윤하  소음, 진동, 여러 가지……. 
○김미수 위원  오케이. 열섬현상, 소음, 진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가 다 달라.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정리하세요.? 
○증인 서윤하  민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 A라는 한 분, 
○김미수 위원  아니, 민원인은 같은데 ‘여기가 열섬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증인 서윤하  제가 열섬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소음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측정기가 있거든요.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주택 베란다 쪽에서 측정을 하면 주간하고 야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정명령 같은 건, 
○김미수 위원  실장님, 측정은 안다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방식은 GS한테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걱정이 아니라 하고 났는데 5개 층이 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아파트에서 소음이 들리긴 들리는데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모르잖아요. 
○증인 서윤하  건축물대장 열어 보고 등기 열어 봐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내면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는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소음이 들리면,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미수 위원  실장님, 아파트에서 소음이 들리면 ‘제 위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보면 아니에요. ‘위층 아니고 위에, 위에 층인가 봐요. 옆집인가 봐요.’ 이래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한 군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층층이 다르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1층에서 상태가 벌어진 건지 2층에서 벌어진 건지 서로서로 ‘우리 층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에서 소음 측정하는 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게 1차 넘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고, 
○김미수 위원  아니, 몇 층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주한테 요구를,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에 대해서 몇 층에서 위반된 데시벨이 나오면 거기에서 입증을 해서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5층인지 파악해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열면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모른다니까요.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넘어선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건축주가 지금 없잖아요. 마그나 PFV는 해산하고 분양받으신 분만 있는데 건축주가 어디 있어요? 
○증인 서윤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김미수 위원  아니, 입주해서 들어오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증인 서윤하  운영하면서, 
○김미수 위원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건축주는 이미 분양하고 나가서 없는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증인 박문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주는 매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은 맞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지금 건축주가 A인데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B한테 팔았어요. 아마 이 사람은 데이터센터라 분양은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분양을 하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김미수 위원  아니, 실장님이 알아서 분양하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증인 박문희  아니, 그 분양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저 헷갈리니까 통일해서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박문희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법」을 제가 조금 더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의 나눠서 분양하는 이 얘기는 없는 거로 하고 다시 들어요? 
○증인 박문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분양은,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마그나 PFV가 해단했을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임대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증인 박문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건물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인으로. 그런데 준공이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법인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건물은 통으로 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통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통으로 어느 소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유자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 소유자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랙을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정해서 그 섹터, 그러니까 랙을 정해서 랙을 1개를 빌려주거나 랙을 2개를 빌려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소유주는 바뀔 수 있어도 랙을 빌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나 열섬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전에 아마 그 건물 관리를 건축주가 선임한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건축주의 이름으로 관리주체한테 문서를 보내면 건축주 명의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 답변입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마그나 PFV는 해산하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책임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러면 말씀하신 층층이 분양하는 건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운용사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왜?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관리소장님이 책임지는 거고 상가동도 상가동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이러는 건데 따로따로 분양했을 때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증인 박문희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을 하려면 건축물을 바꿔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증인 박문희  일반건축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열 가지 자료 주신 것 중에 덕이동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통상 데이터센터는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한 분이신데 분야별로 임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증인 박문희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것 안에 랙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 랙 하나를 빌리는 데가 있고 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랙을 2개, 3개, 이만큼 빌려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준 전기가 모자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건가요?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에서 말씀하신 아까 40MW, 80MW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여유 있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들은 여유 있게, 안전하게 한 40MW를 받고 실제로 가용을 해 보면 통상 20MW에서 30MW 정도 사용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 기업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유치하려는 기업은 안 들어오고 데이터센터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기업 유치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결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전자파만 팍팍 나오는 게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일단 고양시의 입지 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서울이랑 가깝고 데이터센터가 지금 서울에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서울에서 갑자기 파주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데이터센터를 짓고, 짓고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입지 조건이 좋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 돌아가는 속도가, 걔네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멀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속도가 약간이라도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그걸 물고, 물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고양시가 그런 입지 조건이 너무 좋고 또 거기다가 일단 땅값도 서울보다는 싸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 아마 데이터라는 인식이 없을 때 시행사들이 선제적으로 전기 용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에서 이미 줘버렸고 그분들은 제일 먼저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전기 배당을 먼저 받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얘기했지만 불가하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한전에서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동안에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에 전기 배당을 한 것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맨 뒤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증인 박문희  그 추정은 제가 2년 전인가 그 업무를 할 때 한전에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우리 덕이동 데이터센터 때문에 저하고 처음에 만나셨을 때 7개였어요. 
○증인 박문희  그때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한전에 물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식사, 사리현이 이미 허가 들어오기 전에 한전에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다. 우리랑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소통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벌써 2년, 3년 전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이미 한전이랑 다 연락하고 방비를 했고요. 
  아시지만 경기도에 용인이라든가 가까운 부천이라든가 김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모든 데이터센터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히 너무 심하니까 지금부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는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연도가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덕이동 데이터센터 문제 제기할 때가 7개였는데 지금 10개로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는 신파주변전소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가 됐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터졌으니까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그 이후에 허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람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나무를 베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어? 왜 갑자기 나무를 베지? 여기 기찻길 옆이라 숲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탄현동 큰마을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똑같아요.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 옆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제안드렸던 게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디 한 군데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시민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증인 서윤하  위원님, 그때 덕이동 게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줄 수 없어서 비도시지역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규 입지를 불허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이고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가능한 것으로 토지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게 아까 서울보다 고양시가 땅값도 싸고 입지 조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 고양시민이 이 얘기를 들으면 통탄할 일입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입지 조건이 안 좋은데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입지 조건이 좋단 말입니까?
  지금 국장님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통탄을 하시겠어요. 우리 고양시가 옛날부터 서울시 기피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시고 시위하시고 문제 제기하시고 그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서 이제는 특례시가 돼서 우리 것을 스스로 하자 이러는데 서울시보다 땅값이 싸고 입지 조건이 좋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좋은 기업들은 남부로 다 가고 이런 게 고양시로 오는지 그런 거를 좀 부서에서 저희보다, 시의원보다 더 앞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인 건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총괄해서 경기도 내의 것을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물량을 받아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입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덕이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셔서 구청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잘 안 해 주셨는데 GS건설이 원래 진입로를 하려고 했던 데는 원상복구를 해 버리고 뒤에 다른 데 상가 있는 데를 자기네가 협의해서 그 뒤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진입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 안 해 주면 상가에다가 통행료를 내든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가 나서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서구청은 그렇게 안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막는 방법,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이거는 뭐지? 문봉동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진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최규진 위원  정회 좀…….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조사중지)

(16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처음 접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AI 검색한 거 한번 팝업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치는 뭐냐. “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방송시설 비중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2월 기준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일자리 중심의 사업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게 고양인터넷신문의 기사인 것 같아요. 기사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굉장히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바람에 각 주택가로, 주택 인접 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우리 박문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기 공급 계약은 이미 20년, 21년, 22년에 다 한전과 협약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 이후에 구역이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된 일인지 데이터센터 구역이 해제되고 각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거거든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저 해당 기사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각각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9개, 10개 정도가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특화시켜서 그쪽으로 밀집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바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영상밸리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혁신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특위를 하는데 이것을 AI한테 물어서 그것을 또 저희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저 AI 내용은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인터넷신문 기사를 띄워 주십시오. 
  또 읽어드려야 되나요? 저 AI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고양시, 올해 중 토지공급 재개 예정”, 저기 기사 쭉 내려보십시오. 저기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AI를 보시면 인용한 언론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 아니면 부서에서 반론보도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기 부분을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검색해서 보시고 저 부분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검색해서, AI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세부 조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조사종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만 7,810원이며, 수납총액은 9만 7,81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3,954만 원이며, 지출액은 500억 2,873만 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0만 9,27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9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수납액은 518억 2,585만 5,060원입니다.
  결산서 969쪽부터 970쪽까지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19억 9,371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9,992만 7,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2,59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출액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지출되었고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출액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874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69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랑 다 해서 기본경비 1,700이 토털 지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으로 2022년도 500억이 전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이 결산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결산을 승인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022년도 의회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서 지출을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결산의 의미 중에서 사업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산을 의회가 승인할 수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업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면 불용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두 권하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이번 정례회 관련해서 실적보고 제출한 게 각각 다릅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기초한 실적이잖아요, 1년 회기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현재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는 제가 볼 때는 허위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 6월 1일 부로 고양시가 독립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건 내년도 정례회에서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고 한 거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올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실적보고에 하시면 안 되고,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서류를 의회한테 승인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올려서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올렸던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요. 작년에 올렸던 건 2022년 향후 계획에 보면 지장물조사 및 토지물건조사 조서작성 2022년 2월, 2022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2년 4월 감정평가 의뢰, 2022년 5월 손실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이게 실제로는 2022년도 업무실적보고예요. 
  그 보고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동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작년 정례회 때 했지요. 거기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부분에 보면 22년 7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돼 있고 각종 영향평가용역 일시정지 이렇게 돼 있지요. 추가로 하나 뒤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6개월이 지나고 업무보고를 받아본 게 임시회니까. 이게 작년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265회(임시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결산을 다루려면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서 결산을 다뤄야지 느닷없이 2022년도 업무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한 부분은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활용으로 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여 예산절감 실현’, 알다시피 11월 12일 고양시 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고. ‘신속한 청사 이전 추진으로 One-Stop 행정 실현 시기를 앞당겨 행정서비스 기대감 상승’, 이건 허위서류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느닷없이 공공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서류가 허위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전찬주 단장님 답변이 필요 없으신가요? 
임홍열 위원  답변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2년 6월에 민선8기 들어서 청사 재원 절감 줄이고자 마련한 정책에 따라서 그 이후에 신청사건립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하고 22년도 불용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허위나 이런 걸 제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청사건립단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 승인받은 부분을 더 이행하지 못하고 간 부분은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허위로 저희가 보고드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건 1월 4일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이고 신청사건립단에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2023년도 업무실적에 담기는 게 맞아요. 2022년도는 2022년도로 다루어져야지요. 2023년 1월 4일 발표한 것을 가지고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2022년도 기존에 승인받은 것대로 진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 내용으로 들어갈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하면, 2022년도에 신청사건립단장이 김진구, 양현종 이 두 분으로 교체되면서 왜 교체되었느냐. 상임위 질의 내용에서 단장님들의 답변내용 관련해서 제가 추측컨대 그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실적을 저희한테 뭘 보내주셔야 되느냐 하면 수많은 지시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법률자문이 있었어요. 법률자문이 뭐에 위배돼서 안 되고, 뭐에 위배돼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이 있었는데 법률자문을 업무실적으로 보고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1월 4일 백석동 청사에 대해서 전혀 추진된 바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TF회의를 했는데 TF회의도 아시다시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검토된 바 없고, 1월 4일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본인들이 내심 생각을 해서 이건 맞지 않다고 한 건 그건 여기에 실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서에서 결재되고 이야기되고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항만 여기 실적보고에 담아지는 거지, 관심법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공문서에 담길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본 위원 이야기하는 건 이것 수정이 돼야 된다, 실적보고라는 게. 저는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적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행감이 진행됩니다. 행감이 진행될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되었던 각종 법률자문 문서,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처음에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민관복합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님?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런 사항은 TF회의 때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TF과정에서 나오면서 신청사건립단 차원에서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법률자문 받은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200이 적립돼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에 근거한 기금의 존속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아직 청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정책방향만 발표됐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어쨌거나 청사는 계속 가지고 갈 거잖아요. 신청사를 이전하든 짓든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위원장 김해련  건립기금 조례를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 계획은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 중이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명분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에 따라서 기금도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 존속폐지가 되거나 그에 따른 다른 검토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부서에서는 아직 기금 조례 기간을 연장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 조례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조례 기간이 끝나면 자동 일몰돼서 폐지가 되고 적립된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김종구 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결산회의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5쪽부터 164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5억 30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1억 3,624만 680원이며, 실수납액은 121억 547만 1,050원, 미수납액은 3,090만 4,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93쪽부터 504쪽입니다.
  총 예산현액 1,249억 4,981만 5,210원 중 1,013억 8,810만 2,660원이 집행되었고, 194억 2,554만 9,92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6억 2,514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751쪽부터 780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철도교통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513억 3,568만 8,9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25억 2,050만 8,970원이며, 실수납액은 1,523억 1,703만 4,71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347만 4,26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671억 8,632만 2,990원 중 1,166억 4,056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346억 6,202만 7,3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53억 4,193만 3,180원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05쪽부터 812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72억 9,748만 1,12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56억 9,228만 8,630원은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15억 6,180만 9,050원이 집행되었고, 5억 3,306만 5,9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2억 260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813쪽부터 820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2억 2,270만 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 2,318만 7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186만 1,2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억 2,083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901쪽부터 908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각 189억 1,340만 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189억 4,609만 81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931만 8,690원이 집행되고 6,549만 7,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0억 3,859만 4,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267쪽부터 308쪽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총 18건, 사고이월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총 16건, 계속비이월은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8건으로 전체 이월액은 총 42건, 546억 8,614만 2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495페이지 쭉 아래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 집행이 40% 진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처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용역은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일 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당초 7억 8,500만 원이었고, 내용에 보시면 기초조사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7년도 5월 16일 용역 일시정지를 했고요, 현재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중간에 용역 일시가 중지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협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용역 일시 정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어느 곳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호 이상에 대해서 해제검토를 해서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용역 예산을 60%나 남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은 7억 8,500만 원인데 그게 계속비이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6.3%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불용처리 %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이 7억 8,500인데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이월된 예산 22년도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 예산에서 6.3%만 미집행된 것으로…….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 집행시기나 단계별 예산편성, 합리적인 예산 확보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3억 1,345만 3,100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불용사유는 상위계획 미반영에 따른 타절준공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4억 6,609만 9,000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용역과정에서 21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타절준공하다 보니까 나머지예산이 미집행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계획 등 여기에 관한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건 하위계획이지요, 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관리계획은 당연히 하위계획이고요. 
김미경 위원  예. 타절준공으로 전액 불용처리인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전액이 아니고 1억 6,600인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용역 과업에 따라서 타절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100%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4억 6,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일부는 과업에 대한 집행이 나갔고 22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인구가 미반영돼서 타절준공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17개 사업이 불용되어 있고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사업별 불용률이 거의 40%에서 어떤 부서는 100% 부서별로 나타나 있고요. 
  도시교통정책실은 도로나 교통, 도시정비 이런 것이 시민들 생활권에 제일 영향을 주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관실의 주요 예산 같은 걸 보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위원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로데오거리 일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2035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용역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을 그대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부분이 공원해제라든지 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중지하거나 이러면서 많은 예산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집행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우리 동네가 좋아질까 하는 기대가 크고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지출 결산서를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 준비 소홀로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344쪽에 보면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지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도시정비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20년도, 21년도까지 목표도 제로, 실적도 제로. 22년도에는 달성성과가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3%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하게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있지요? 이것 어떻게 진행됐으며, 뭐가 문제점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99년도에 처음 도시시설로 결정이 돼서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환지로 바꾼 건 언제 바뀐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2016년에 바꿨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환지방식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해 줄 방법은 없고 토지가격 상향에 의해서 사업은 더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지방식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증가인지 감가인지 해서 토지를 주고받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를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연돼도 한 해 두 해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부서가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목표치는 세워놓고 달성률 3%하면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업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거나, 두 번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해결안을 찾아야 하는데 안 한다는 결과거든요.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의 결과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잘못 썼다, 잘 썼다 보다도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지금 상태에서 이걸 중단시키거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준공은 돼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이걸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한계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쭉, 토지소유자가 마음을 접을 때까지 그냥 쭉 내버려두는 건가요,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조정관제도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제학  갈등조정관이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개인과 저희 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건설교통에 관련된, 도로를 내거나 버스를 운행하거나 하는 데는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많거나 일을 푸는 방법, 행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신 특정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주면 도로 하나 협상하는 데 2, 3년 걸린다는 말이에요, 소로라도. 행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집행부도 힘들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힘들고, 하다 못해 땅주인도 편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제안해서 전문가집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조성지 사업도 그런 문제가 많고요. 민간도시개발사업 덕이지구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랐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면서 맨날 데모하고 환지 감보율이 적다, 많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고 그것만 알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숨어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조만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결심을 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저희한테 주는 성과보고서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건 사업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밖에 저희는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서 중단해서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해드린 전문가 협상단 네고시에이터들이 필요하신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전체 부서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단 재개발·재건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단 조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소로 하나 내는 것, 버스 노선 하나 조정하는 것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겹칠 때는 행정적인 시간의 소요가 너무 아깝거든요. 이런 것도 실장님 위치에 계실 때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버스정책과, 이건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임금 소급분이 증액됐어요. 근로자 보수. 통계목이 101-03일 거예요. 이게 왜 처음부터 계상되지 않고 소급을 하게 됐는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림 위원  저는 페이지 수를 안 가지고 있고 부서별 예산으로 있어서, 통계목이 101-03으로 돼 있는데요. 버스정책과, 인력운영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연가보상비가 반영되고 2022년도 급여 소급분이 증액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떤 상황이기에 이게 미리 계상이 안 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2021년도 12월 23일 체결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증액분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요. 행주IC 개선사업할 때 사업내용인데 이게 원래 언제 완료예정이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12월까지 행정절차 같은 것을 마무리 짓고 2022년도 11월 1일 자로 공사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명시된 금액이 다 공사과로 넘어간 금액들인가요, 감리비하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렇게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7월에. 그때 그것에 맞춰서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업은 공사과로 넘어갔어도 6개월 정도 여기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직개편할 때 넘기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구 운영관리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그냥 반도체 공급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건 재작년? 작년까지도 여파가 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3년 정도 되고요. 지금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건축에 들어가는 기초재료,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현장이 3개 있는데 거기가 3개월 전부터 계속 정지돼 있어요. 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요, 인력까지 문제가 있어서. 
이해림 위원  아직도 코로나 여파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직까지도 심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늘어났어도 안전하게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로정책과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연도별로 신규 도로지정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규 도로지정 목록에는 대로, 중로, 소로 등의 구분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소지하고 총 길이하고 현 시점의 도로개설 여부 또는 공사 중 여부 또는 설계가 완료됐는지 여부 아니면 설계조차도 진행이 안 됐는지 여부 등이 기재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내용인데 최근 20년간 연도별 도로지정이 해제된 목록도 같은 항목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도로법」에 의해서 60개 노선을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들이 있거든요.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권용재 위원  지정사유를 기재해서 모든 사례를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취락지구 GB해제에 따라서 도로지정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도로지정이 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유를 기재해서 모든 사례를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최근 20년 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셔야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중간에 실효된 것도 상당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주시면, 시간 지정은 안 해주셨는데 하루나 이틀에 작업할 그런 내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행정감사 시작 날짜 이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정돼 있는 도로 개수가 70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이 수치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20년이라는 날짜를 드린 이유는 도로지정을 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기도 해서 실제 해제된 정도하고 이걸 다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년간 것을 시간을 충분히 쓰시되 행정감사 이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불용액 100%가 됐잖아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반영했었는데 여기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지금 택시하고 있습니다. 택시랑 호환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 했고, 일산대교주식회사랑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운송사업자들은 각자가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방향이 나아갈 것 같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 다음에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에는 일단 안 세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과장님, 제가 지난번 민원 건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건을 민원 넣었었어요. 식사동이나 통일로 신호체계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민원이 들어가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만 시키는 것이고 다른 어떤 역할이나 영향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권한 자체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시공은 저희한테 있는데 권한 자체는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심의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2차선인데 유턴을 하려면 3차선이 필요하니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신호를 바꿔 달라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유턴 같은 경우 보통 큰 차들이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선 이상은 돼야만 유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같이 그쪽에다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걸 참고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계획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를 들어 통일로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의 담을 박고 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어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협의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정책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 외에 다른 행정적인 영향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김환덕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77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교통과 부분인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4차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할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보고회가 언제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7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용역 진행하시는 거지요, 5년에 한 번씩?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있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420만 원인데 그대로 100% 불용됐어요. 불용된 사유가 뭔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건 교통약자들 해서 장애인교육 있지 않습니까?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자체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대상이 원래 장애인 대상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하고 운전원들 대상으로 특장차, 임차택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는 예산이 잡혀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육의 내용이나 규모나 대상이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장애인대상 교육도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장애인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아까 다시 여쭤봤잖아요. 장애인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운전자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에 대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특장차하고 임차택시, 저상버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몇 분이 계시는지, 얼마나, 몇 회에 걸쳐서 운행하는지, 교육의 대상과 내용과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420만 원은 운전원을, 전액 그런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강사료하고 다과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 수당은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게 같이 포함돼 있다고 받았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전액 불용됐다는 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작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해는 열릴 계획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비상설화입니다. 상설화가 아니고 안건이 있으면 열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비상설화였나요? 아니면…….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원래 비상설화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비상설화 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왜 비상설화로 진행을 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진행을 하시냐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조례에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14분이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실제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자문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건 정례화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양시의 교통약자가 몇 % 정도 계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퍼센티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알기로는 약 23% 정도 되거든요. 교통약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만 생각하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아동들 모두 다 교통약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계속 고양시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전 고양시 인구의 약 25% 가량이 교통약자라고 추산되는데 이런 내용을 비상설화할 것은 아니다. 상설화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회 개최, 언제부터 위원회를 진행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전혀 못 했고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10년 이후 연도별 회의 횟수하고 내용,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결산서 773페이지, 버스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발생률 불용률이 거의 80% 가까이 돼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773페이지.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인데 보조금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김해련  일단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 1대당 1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원래 계획은 총 25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3개 업체 29대만 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요즘은 신규 차량 출고 시 장착의무사항으로 돼서 장착하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에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산 성립된 이후에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이 바뀐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출고 시에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서 출고가 되다 보니까 장착을 하지 않은 대수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 전세버스는 다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돼 있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근데 약간 금액이 안 맞아요. 보시면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이 2,524만 8,000원이거든요. 지출액이 532만 5,600원이에요. 그러면 남은 돈은 다 반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돈이 1,992만 2,400원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 정도가 비어요. 이유가 뭔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2021년에 사업이 5,7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된 사업하고 2022년도 사업하고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예산 현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명시이월된 금액이 여기 상으로는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는데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2,5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건 알겠고, 저희 같은 자료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금액이 안 맞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쓴 돈이 얼마인 거예요? 이 사업으로 전체 쓴 돈이 얼마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32만 5,000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한 것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비가 집행잔액?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5 대 5 사업이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비 50%는 반납하고 시비 50%는 불용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버스정책과에 자료 요청 때문에, 전기버스 교체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임홍열 위원  연차별 계획하고 지금 현재 디젤하고 LNG인가요? 천연가스 비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차별로 몇 % 정도 전기버스로 교체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100대 정도 되는데 전기버스가 192개이고 경유차가 353대, 나머지가 CNG차량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로 바뀌는 게 계획 하에서 바꿔지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차별 계획이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차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불용사유 작성 시 사업예산 총액 및 사업기간을 미작성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불용률이 전체사업 예산 기준과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총액과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사업기간도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79쪽과 521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2,421만 8,000원을 편성하여 2,457만 3,32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35만 3,000원에서 49억 4,830만 9,8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5,204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95쪽부터 9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으로 40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40억 3,254만 3,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 차액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0억 3,193만 원 중 40억 3,192만 7,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0쪽과 5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7만 3,7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6억 5,636만 8,000원에서 162억 8,018만 2,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5,2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81쪽부터 8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69억 4,467만 540원을 편성하여 470억 7,537만 2,410원을 징수 결정하고 470억 5,972만 4,8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64만 7,60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수납 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9억 4,467만 540원 중 368억 1,454만 8,840원을 지출하고 25억 5,501만 1,9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억 1,812만 4,04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억 5,698만 5,710원입니다. 
  다음 재정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로 결산서 책자 181쪽과 5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그 외 수입 및 도비보조금으로 1,980만 원을 편성하여 3,924만 7,6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33만 8,8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90만 8,770원입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소송비용회수수입 등이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일부 미납되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억 9,795만 7,000원에서 4억 806만 1,850원을 지출하고 7,0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1,985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결산서 책자 859쪽부터 8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758만 9,95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의 차액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6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책자 962쪽, 984쪽부터 985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4,292만 7,87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출계획현액 56억 2,089만 8,000원에서 56억 2,102만 7,870원을 지출하고 2,1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521페이지입니다.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추진 사업이 23.5% 집행되었습니다. 입주 희망부서가 없어서 사업중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산20통 마을회관 복합사업을 갖다가 최우선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자치과에 마을공작소, 아동청소년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이 두 개가 입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작년 22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내유초등학교에서 관산20통마을회관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버스 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입주 의사를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기존 관산동 벽제농협에 임차해서 마을공작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고 다르게 사유를 들어서 처리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했으니 가자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듣지 않았고요. 이왕 설계에 들어갔으니 다른 부서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전조사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것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모태가 되는 게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작이 되고 나니까 조금 다른 사정들이 생겨서 아까 전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완료 못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불용사유가 제2부시장 공석으로 집행 부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안 된 금액이 집행잔액 그 전부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출이 229만 3,000원 됐는데 그건 어느 부분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때 제2부시장 역할은 누가 하셨는지요? 지금 공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 전에는 이춘표 제2부시장님이 계셨고 그분이 그만두시고 공석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때는 제2부시장 역할을 대신 하지는 않았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직제에 의해서 다른 분이…….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보전지출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93.8% 불용률이 나타나는데 이건 거의 사업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실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가 반납고지서 미발급이 된 사유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이라는 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잔액발생 사유는 원당도시재생사업 국도비 반납액, 원당 같은 경우 21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2년도에 국도비반환금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고지서가 미발급 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회계연도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게 금액이 3억 6,000 정도 되고 행주지역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요구한 잔액에 대해서 3만 8,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고지서 미발급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못 해서 발생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 반납고지서가 미발급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업을 21년도에 완료하다 보니까 22년도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계과정에서 국토부하고 도에서 정산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 안 됐고,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아직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는 건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신청사건립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게 기존 2022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2023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22년도 계획은 이걸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명확해야 돼요. 2022년도 계획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계획이 있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저희한테 보고한 것, 이것.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화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얼마예요? 전체 국비로 들어와 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도시재생과장 최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마중물사업으로 63억이 잡혀있는데 국비는 약 41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국비 비율이 80% 정도 되나요? 국비하고 도비 합치면 얼마예요? 
  고양시에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고양시는 스마트시티에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60 대 도비·시비, 시비 같은 경우는 28%입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이 400억인데 5 대 5로 돼 있지요?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현수막 크게 붙여놓은 게 400억인데 실제적으로는 200억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고 200억은 고양시 시비로 지급되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예, 5 대 5로 해서 현재 국비 200억, 시비 200억 매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비용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도비 내시된 것.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세부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집행을 못 해서 거의 다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변경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2022년도 초기에 잡았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변경의 이유가 저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법률적인 근거 없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하는 건 개인은 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전하고 삼송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타절준공된 용역들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준공일하고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적이라는 건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작년 사업을 보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돼요. 초기에 계획 잡았던 경과과정이 명확해야 되지요.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됐다, 이런 게 보고가 돼야지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부적합한 것이고.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남은 행감에서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균형개발과가 요진업무빌딩에 대해서 주무부서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기여에 대한 기부채납은 주무부서가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주무부서가…….
임홍열 위원  주무부서잖아요. 그런데 서두를 말씀하셔요. 
  지금 요진업무빌딩에 대해서 관장하는,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관장부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관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소송이 2심에서 중단된 부분, 중단되고 상고 기간도과로 해서 우리 소유로 확정된 부분, 그 부분 이후에 요진하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해결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건 말로 주고받은 건 협의가 아니에요, 공공에서. 공공에서는 민간하고 협의했을 때는 어떤 걸 협의라고 하는 거지요? 말로 주고받은 게 협의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돼야 그것을 협의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이것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건 협의가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은 문서로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요진과 문서로 합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 요진업무빌딩은 작년 11월 12일 우리의 소유로 확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찬찬히 보면 법률적으로는 이미 2012년도 1차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소유예요. 그런데 재판의 쟁점은 뭐냐 하면 우리 소유를 놓고 규모를 다투는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였고, 우리 소유였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놓고 요진은 고양시에 1만 헤베 이하 정도 규모밖에 줄게 없다, 우리는 8만 5,000헤베 정도 받을 게 있다. 이 규모를 가지고 다툰 게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소유는 진작부터 확정돼 있었다. 실제로는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등기부등본이 작성됐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대한민국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지요. 실제로 공법이나 세법에서 실제적 소유관계를 다루는 게 맞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등기부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실제로 확인된 바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소유관계를 따질 때는 잔금의 마지막 입금날짜 혹은 재판이 확정된 날짜, 계약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지만 어느 정도 계약할 때는,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소유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는 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래서 소유관계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아예 그게 가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가지고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걸 참조하더라도 작년 11월 12일부터는 고양시의 소유입니다, 그 면적만큼은. 그 이후 요진과 작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 소유로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요진에서 100만 이상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이고 초기에 설계도서에 추가된 부분은 출입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출입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출입구가 설치된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정문이 설치된 건데 그것이 기부된 금액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얼마 상당이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건 제출하기 불가능한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청업체에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거예요. 실제로 얼마 상당이 기부가 됐는지 그건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한테 좀, 왜냐하면 자동문을 만들고 하는 건 요진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시공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건물에다가 기부를 한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기부라든지 아까 소유권, 실질적인 고양시가 행사해야 되는 시점, 이런 건 판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섣불리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 판단이라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출입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설치한 게 요진이 맞는 것 같으니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구하는 데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부시장님께서는 공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는. 그건 아마 부시장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 건물에다가 민간이 와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협의과정 없이 해준 건데 요진이 고양시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절절한 마음에 공사를 해줬을 리는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계시지만, 요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안 해주려고 여태까지 재판한 건데, 기부채납을 안 해주려고 재판을 한 건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달라져서 출입구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요청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공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유인데 와서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설치한 비용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설치한 비용 부분, 설치한 출입구 공사부분,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일 우리 소유로 확정되고 난 이후 요진하고 협의한 부분, 날짜가 있으면 날짜.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공공에 보고되는 건.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문서화되기 전에 사전 구두로 협약했는데 그건 빼고 문서로 된 것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한 것도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주세요. 개인적으로 가서 회의를 한 것은 개인적 합의사항이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도 있으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재정비관리과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내 노후 불량건축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리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액이 30%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고 명시이월하면 올해 사업으로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1건에 사고이월 1건인데요, 명시이월된 건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노후특별법 관련해서 의원발의만 돼 있고 아직, 
이해림 위원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랑 타당성검증용역도 15억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랑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특별법으로 갈지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도정법으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을 그 전에 통과 안 시켜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국회법이 통과 안 됐는데 자꾸 이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건 옳지 않아서. 왜냐하면 명시이월 돼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23년도 올해도 반이 지났는데 그러면 올해도 사용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올해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4, 5개월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회법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또 다시 22년 예산이 23년, 24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국가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기류에 맞춰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탕 하나 입에 물려주고 그냥 그때를 모면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행정의 스탠스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예산은 어렵게 세워드린 예산인데 이렇게 2년 이상 이월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빈집정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됐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명시이월 되면 연장이 더 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3건하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남아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현재 신청 건수가 저조하기는 한데 6월에 한 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게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까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홍보도 홍보지만 내 돈이 들어가니까, 
이해림 위원  자비부담이 얼마나 돼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자비 부담이 10% 정도 되다 보니까 2,000만 원한다면 200만 원이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그 집을 수리하려면 2,000만 원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집을 고칠 것이냐, 이 상태로 200만 원 들여서 고칠 것이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빈집이라는 게 신도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행신동 등 슬럼화된 동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자비부담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비부담이 없이라도 아주 시급한 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능곡시장 근처에 완전히 지붕이 무너져서 도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능곡시장 뒤쪽에 하나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재건축…….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건축지역 아닌데, 
이해림 위원  6구역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6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1년, 2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시민안전과에다가, 사실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맡겨두다가 홍수나 태풍이 나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해림 위원  본인이 피해가 아니고 그 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거든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시민안전과에다가 혹시 예비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뭘 고쳐서 쓸게 아니고 안전의 펜스만 쳐주셔도 주민들이나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이 몇 년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관련한 내용, 국도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불용돼서 반납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스마트안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반납된 사유와 근거, 법적인 자문을 받으셨으면 법적인 자문까지 포함해서 근거를 주시고. 
  이건 제가 시정질문에 받은 답변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삼송·화전·일산 도시재생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당초 예상과 달리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 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음.”이게 첫 번째 답변이라서, 그러니까 22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달라진 규제사항 그리고 관련 기관의 비협조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 삼송지역은 12개 사업 중에 6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사유와 근거를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화전지역 21개 사업 중에서 8개 완료하고 13개 사업이 중지돼 있습니다. 13개 사업에 각종 규제사항 및 3기신도시 발표 후 주민 반대 선행사업 지연 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3기신도시 발표 이후에 주민 반대 어떤 내용이, 간담회를 하셨거나 혹은 소통회를 하셨거나 어떤 내용이 몇 명의 주민들에게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근거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에 활성화계획 변경안 내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안 10월 6일에 제출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국토부와 협의가 잘 안 됐는데 그냥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는 잘 안 됐는데? 공문으로 왔다 갔다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회의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려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가 제출기한이 12월 6일까지이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저희는 그래도 고양시의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의미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날짜와 참석한 인원과 국토부에서는 누가 그 부분 협의를 같이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삼송·화전지역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창릉3기신도시 개발과 편승하여 최근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빈번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서 활성화지역의 조정 및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최종보고회가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보고회는 저희가 6월에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2차 보고회를 7월 정도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활성화지역 조정 및 해제를 넣으신 거예요, 과업내용 안에?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해제할 부분 같은 경우는 검토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건 주민동의는 받으셨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중간보고회까지 다 마친 다음에 6월에서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청취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전에, 그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주민들이 ‘아, 이런 것 우리 활성화지역으로 해 줘.’라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지역으로 해드렸는데 활성화지역을 해제하는 걸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시에서 활성화지역 해제할 거야라고 한 다음에 그건 통보지요, 협의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전략계획수립안을 전체적으로 변경 수립한 다음에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얘기도 행감 때 다룰 테니까 이것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 있으시면 검토한 내용 같이 주시고, 언제라고요, 도시재생 수립용역 보고회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최종보고회는 10월로 잡고 있고요, 11월에 준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중간보고가 7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6월에서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6월 26일까지 회기니까 그 이후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이나 왜 활성화지역 조정을 해제하려고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가 활성화지역이었다가 왜 활성화지역이 아닌 것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같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저도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재수립 용역 추진하고 국토부와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서 있지요? 취소하겠다는 부시장 직인이 찍혔던.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게 2월인가 3월 것까지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랑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도 정리해서 포기한 상태고요, 안에 있는 콘텐츠 같은 걸,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다시피 공공행정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성사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다른 데로 가는 게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6개 시설 중에서 4개 시설에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림 위원  공공시설, 특히 주민행정복지센터도 쫓아내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시려는 건지.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다룰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 그 이후에 국토부랑 오고갔던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능곡이고 삼송이고 사업완료를 해 버렸잖아요. 중단을 해버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완료를 해서 오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성사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이해림 위원  성사 빼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 이후에 공문을 주고받은 게 없었고요. 
이해림 위원  전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이해림 위원  맨 마지막 공문내용이 고양시가 법률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내놓아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없는 것 제가 나중에 날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나서 도시재생, 아마 국토부에서 왔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심의 비슷하게 있지요? 저희가 보고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는 그때 다 자료를 드렸고요. 
이해림 위원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맨 마지막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역 내에서 능곡, 아마 삼송도 해당될 것 같은데 냈던 사업들을 억지로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봤거든요. 작년에 사업완료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행해졌던 행사들 명단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행사요? 
이해림 위원  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었어요. 나중에 정확한 건 팀장님이 오시든 오시면 제가,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진행 중인 게 능곡뉴딜사업 중에서 최근에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건 진행 중이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사업완료하고도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잡혀있던 예산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이월시켜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능곡은 올해까지 완료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겠다고 해놓고 미집행된 사업들 있으면 그 명단도 같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22년 10월 6일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중간에 11월 초인가 국토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사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때 오갔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저희가 갔다온 다음에 출장복명을 했는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출장복명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시가 “사업내용을 이렇게 바꾸겠어.”라고 했지만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아니야. 그냥 하던대로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 16일 전면보류가 된 거잖아요, 고양시가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러면 전면보류라고 하는 건 부결의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은 그 이후에 어떤 거예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국토부도 저희가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거기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고양시와 국토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축약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실 단계는 아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서로 오고갔는지에 대한 공문일체를 다시 한번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실 때 일산지역에 일산서구보건소 부분을 두고 국토부에서 고양시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를 제척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서구보건소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협의한 적 없고?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 김종선 과장님은 개인사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52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6억 7,48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7,547만 2,880원입니다. 수납액은 51억 4,41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3,134만 1,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5쪽에서 6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2억 1,67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8,169만 7,56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7,99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5,503만 3,44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서 7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5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8억 9,627만 8,330원입니다. 수납액은 83억 764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74억 8,857만 1,58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7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억 6,13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2만 7,37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99만 3,63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29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5억 7,50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8,230만 2,2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6억 2,361만 2,550원, 미수납액은 5억 5,868만 9,6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691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2억 375만 2,130원이며, 집행액은 101억 3,872만 6,8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380만 1,670원, 집행잔액은 18억 6,122만 3,6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결산서 76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0억 9,933만 4,4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0억 6,205만 8,640원, 불납결손액은 4억 1,202만 6,420원, 미수납액은 76억 2,524만 9,4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5%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 77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00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5,815만 5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785만 6,5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8쪽부터 32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684만 5,1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7,745만 1,48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3,939만 3,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27쪽부터 73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억 6,834만 7,50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2,551만 4,040원입니다. 이월액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1건으로 3억 2,354만 2,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1,929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6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6,278만 4,390원입니다. 수납액은 62억 7,631만 4,62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18만 1,130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8,528만 8,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 7,9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960만 1,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012만 6,56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일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부서가 3개 구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을 빨리 빨리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64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지원 사업지출이 10% 집행이 되었고요, 9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지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89.7%가 불용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민방위훈련이 미실시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나 게양 용역비 일부 조금 집행했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코로나19가 19년도에 발생됐잖아요, 19, 20, 21년도. 22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그건 정부차원에서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가로기 구입은 코로나하고 상관있습니까? 코로나하고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리 구해 놓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복이나 이런 건 일부 구입했습니다. 그건 직원들이 입고 행사도 해야 되니까요. 
김미경 위원  깃발 게양하는 데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용역비 들어갑니다. 
김미경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용역비는 전부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고요, 용역비는 얼마라고 딱 나눠놓지 않아서 금액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지출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로기 게양하고 철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692페이지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77% 불용률이 나타났는데 5,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3,848만 8,5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미신청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를 고양시가 무단 사용한 것 때문에 미불용지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판결에 전체비용을 일괄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월 임대료로 해서 100만 원씩 도로부지가 패쇄될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0개월 치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그다음 연도에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7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노상적치물은 보통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건수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제설·설해대책 비용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덕양구부터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는 645쪽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설해대책 관련해서는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87.745%나 낙찰차액이 생겨요. 그것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부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 한 거지요? 예측도 잘 하고. 집행잔액이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건 예측도 잘 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용역이 사실 월대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장비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이 옛날에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제설에 관한 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12억 4,000짜리 사업이 이 정도 들었고 다달이 얼마씩 계산이 됐고, 그 계산이 다 돼서 지출잔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요. 그러면 살림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잘 했다기보다 해마다 그렇게 정산이 됩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칭찬하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감사합니다.(웃음)
이해림 위원  그러면 동구는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동구도 예산을 추경에 한번 세워서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설작업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거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월대로 주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다르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 이렇게 산정해서 12억 5,000짜리 사업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고, 동구는 9억 3,000짜리 사업인데 맨 마지막에 지출잔액을 보면 1억 5,000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처음에 예산을 할증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이해림 위원  과다하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과다한건 아니고, 
이해림 위원  아니, 많이 남았으면 많이 세우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림 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매년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서구는 더해요. 8억 세웠는데 거의 10억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구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월대가 있고 일대가 있어요. 매달 줘야 되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15톤 덤프, 1톤 굴삭기 이렇게 정해놓고 월대로 주는 게 있고, 그것 외에 굴삭기라든가 페이로더라든가 이런 장비를 추가로 우리가 쓸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월대로 안 주고 한꺼번에 몰아서 분기별로 주든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3개 구청이 통일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건 아니에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100% 월대가 아니고, 
이해림 위원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지요. 같은 시스템으로 결산을 하시는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해서요. 
  1억 5,000이 남았고 서구는 거의 1억이 남아있어요. 덕양구는 제일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건지 감이 안 서는 거지요. 같은 시스템에 지불방법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3개 구청이? 
  이것 월별로 얼마씩 지출하셨고,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뭘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덕양구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한 게 더 클 것 같거든요. 세우는 기준하고 지출방법,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중장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들어오는지 이런 걸 정리하셔서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덕양구 안전건설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을 세웠는데 이게 불용률이 꽤 나왔어요. 성사·선유·중대정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신호나 통신시설에 대한 점검하고 보수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안 쓰신 이유는 뭐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는 불용액이 64.8%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 성사리하고 선유리하고 중대정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순회 점검을 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나와요. 점검비하고 지적을 해서 신호체계가 이건 앞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상이 나와요.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를 횡단하다 보면 불편사항이나, 철도를 넘어가야 하니까 포장이 깨졌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서 점검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비용이 안 생긴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주민들이, 
이해림 위원  이게 매년 점검이에요, 수시 점검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매년 점검하는 겁니다. 수리비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매년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 산정금액은 얼마라고 특정지을 수 없이 어느 해는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적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올해는 점검을 안 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현재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 점검은 하는데 망실되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처음 예산 잡으실 때 이것도 조정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3개 구청 다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하고 가로등 유지관리를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유지관리 안에는 설치비용하고 유지관리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유지관리 비용은 전기료하고 일반기기 제품을 교환하거나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이나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건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별도 예산으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결산서상에 유지관리 비용은 유지관리 포함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풀비로 잡혀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김해련  전기요금은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동구청하고 서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덕양구 안전건설과는 보안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LED교체사업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결산을 내셨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그냥 유지관리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예산은 따로 잡으신 건가요,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저희는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단위사업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일부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풀예산으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간혹 민원이 발생할 때 신규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하는 건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구청도 그렇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유지관리비에서 풀비 개념으로 해서 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민원발생 시에도 신규로 설치하는, 일부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하시잖아요, 유지관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등주 수하고 그다음에 LED 교체비율 하고, 원래 기존 가로등, LED 교체가 몇 주인지, 그리고 지난 3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용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위원장님,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총 가로등 수하고 보안등 수하고 LED 교체 비율이 몇 %인지. 월별로 하라는 건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예. 3년간 할 때 연차별로 LED등 교체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LED등 교체는 단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2월부터 6월까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년간 연도별로 전기요금하고 LED 교체비율하고, 전기요금하고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재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상임위 소관 안전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건축과는 가장 많은 민원의 현장에 서 계시는 분들이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가장 수고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중점으로 다녀왔으며, 연수자는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위원 8명과 직원 4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수일정은 카탈루냐 의회, TMB, 바르셀로나 엑티바, 바르셀로나 항만공사와 같은 기관 공식방문과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첫째, 도시재생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둘째 대중교통의 맞춤형 노선 및 운송 방식 마련 방안, 셋째, 시의회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방향, 넷째, 고양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 방향 등 앞으로 고양시에 접목가능한 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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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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