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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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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5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3. [2]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4.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신현철·이종덕 의원 외 10명 발의)
  3. [2]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4. (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5.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6]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신현철·이종덕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호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 이종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4호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10년째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현 상태로 기부채납 시 비용이 과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로 덕이구역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덕이지구 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집행부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촉구 결의안 내용 중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형평성 등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조건 없는”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이종덕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권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5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최근에 인선이엔티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5월 30일인가 5월 말쯤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권용재 의원님께서 지금 행정처분 미처분에 관한 감사원 청구를 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용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고양시의회 감사청구권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의하면 2011년경, 2009년경 그 당시에 산지복구이행명령이 되고 그다음에 유예신청에 해당되는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관련된 과정에서 어떤 특혜 시비를 가리는 내용으로 현 시점에 대한 감사청구가 아니라 과거 행정 행위 당시에 대한 감사청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발의한 감사청구안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과거에 이어 계속 현 시점에서도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약간 이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고덕희 의원님이 최초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 의원을 떠나서 최초 고덕희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권에 대한, 권용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이 같이 하셨는데 고덕희 의원님이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고덕희 의원님하고 상의를 안 하셨습니까? 
권용재 의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의 인선이엔티 문제는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14년 얘기하셨는데 14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시민사회단체에 있었을 때 인선이엔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우리 제안서에 나온 것처럼 4차례나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준 이유는 뭘까요? 2009년, 14년, 17년, 21년 해서 연장해 주신 것.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구획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식사동 산151번지와 152번지가 산지복구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산지관리법」 40조 규정에 따라서 일정 자격 소유자가 작성한 복구 설계서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작성한 복구 설계서에 선정된 복구공사 금액에 따라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복구비 상승에 따라서 복구를 다시 승인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면 저희가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고 나서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야적이라든지 골재야적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우리 시 직원이, 저희 과 직원이 고양지청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에 1회 지휘를 받고 11년도 1월에 저희가 2회차 지휘를 받는데 검사의 지휘 주요내용은 정당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사항으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이 업체에서 복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현재 기업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사법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고 경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구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챙겼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2008년, 2009년 저도 인선이엔티 문제 때문에 환경감시원 활동할 때 같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해결될 거라고 알았는데 알기는커녕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청구에 대한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2007년에 확장할 때 문제가 있어요. 2007년에 허가 내준 것까지 같이 확장허가를 내준 것, 사실은 확장 허가라기 보다는 폐기물시설 부지로서 운영되고 있던 것을 폐기물시설업으로 전환하는 게 2007년에 정리가 된 건데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권용재 의원이 주신 자료라 국과장님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을 허가하면서 각 분야별로 답변서를 받습니다. 질의서에 답변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교통 분야에 뭐가 있냐면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예측 시 주변 개발계획인구 지방도 310호선 확장사업과 사업지 동측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일산2지구, 풍동지구 등이 감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수요를 재예측하여 제시하기 바람.”, 뭐냐면 여기에 우리 식사지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확장했을 때 교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통을 다시 감안하라고 한 건데요. 교통 답변서가 너무 웃기게 왔어요, 조치계획이. 뭐라고 왔냐면, 물론 맞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을 10년 전에 세우는 건 맞지만 2007년에, 2009년에 입주를 했나요, 식사동이? 2008년에 입주했나? 그것 예측을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1년 11월 고양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래교통수요예측, 10년 전 걸로 예측해서 ‘문제없음’이라고 하셔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셨어요.
  권용재 의원님 감사청구할 때 이것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인선이엔티 주변을 확장해 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10년 전 교통량을 가지고, 교통량이 덤프트럭 54대, 출퇴근 승용차 4대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괜찮다, 이런 답변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07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답변…….
권용재 의원  제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감사청구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감사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돼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서류상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일산동구 건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신청지 인근에는 식사택지개발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주변 토지와의 표고차가 심한 지역으로 환경유예방지 및 재해대책이 각별히 요구된다.”라고 일산동구 건축과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2007년에 이거를 확장해 주는 걸 해 주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기존에 있는 것처럼 건설폐기물시설 부지로서만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현 상황만 보고 그냥 해 줬어요. 다행히 동구청과 교통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확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셨단 말입니다. 아, 답변서를 잘못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 있었던 교통행정과의 답변 잘못과 동구청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장 허가를 내준 것까지 확대해서 감사청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교통량의 유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사지구하고 인선이엔티, 신성레미콘, ㈜대봉에 대한 것에서 주도로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선이엔티하고 신성레미콘하고 ㈜대봉은 저쪽 동국대 그쪽 라인에 주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식사지구는 그 밑에 안쪽으로 해서 대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예전에 의견을 줬을 때 약간 그런 게 미스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때 2001년도에 고양시에서 이것 교통과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김미수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견 자체를 잘못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주도로가 우선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통량이라는 것은 주도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통량의 영향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산정하는 건데 일단 식사지구하고 인선이엔티하고는 주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버리던 곳이에요, 아주 오래된. 안중돈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고 인선이 여기를 건설폐기물 시설부지로 해서 지금에 보면 집하장이나 적환장처럼 비슷하게 사용을 하셨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업종이 완전히 정착되면서 우리한테 이런 절차에 대한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산속에 있다 보니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2009년부터, 2008년부터 시민들한테 대두되기 시작한 건 식사지구가 입주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도로가 다르다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게 뮈냐 하면 아마 식사지구가 입주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확장하든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입주를 하고 봤더니 폐기물처리장 앞에 학교가 있고 도로를 거기로 지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각종 분야에서 받아요. 도로 분야, 도시계획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그다음에 문화재 분야, 상하수도 분야 그리고 구청까지. 각 부서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식사지구 주민들이 이사를 오실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 ‘문제없음’, ‘문제없음’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7년도 실시계획인가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항을 추가하여 실시계획인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고양시의회는 식사동 산152 일원에 위치한 인선이엔티 주식회사가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부지를 확정 허가한 것에 대하여 고양시 행정사무가 적정했는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함으로 ‘다’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평가기준을 바꾸셨지요? 바꾸신 원칙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 평가결과 등급 적용이 가장 큰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맞춰서 현재는 저희가 대행구역 축소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에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현재 지침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평가기준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명령이라는 사항이 생겼고요. 조치명령이라고 해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게 있고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 그대로 대행구역 축소라든지 계약 해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약이나 그런 해지 사항은 아니고 영업정지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70점에서 80점까지는 그전에는 보통으로 해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80점까지도 개선명령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나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1개월 대신 2천만 원 벌금 내는 것?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이 1개월 영업정지가 2천만 원에 해당돼요. 제가 보기에는 2억에 해당될 걸요. 우리나라 과징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벌금내고 영업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1차 경고 받았을 때, 2차 받았을 때 영업정지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2천만 원 내고 또 하고, 2천만 원 내고 또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혹시 1차, 2차, 3차 차별화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원래 개선명령이라는 것도 1차, 2차, 3차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더 할수록 가중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가중이 아니에요. 1개월은 2천만 원인데 3개월이면 5천이에요. 가중이면 3개월이 나오면 1억이 돼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1차…….
김미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1개월 정지인데 3개월 정지까지 됐으면 이건 진짜 가중이거든요. 처음에 1개월 걸렸을 때 2천만 원이면 3개월 걸리면 1억은 물어야 돼요. 그런데 되려 감해줬단 말이지요. 물론 이게 1차, 2차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규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정지 먹었을 때는 2천만 원으로 대신하고 영업정지 안 하는 것이고 3개월 먹었을 때는 5천만 원 내고 안 하는 것인데 어떤 업자가 3개월 영업정지를 하겠어요, 5천만 원 내고 말지. 이게 무슨 해당사유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현재 환경부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해서 계속 변화를 안 주거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해보고 개선을 점차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에 있는 기준을 맞춰서 하되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진행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22년 12월에 열리고 안 열렸어요. 올해 언제 열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중에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열린 것을 가지고 그때 평가기준이 바뀐 것을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환경부 기준은 기준이지만 평가가 항상 좋게 나오니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10조 개정하시면서 민간전문가 2명을 4명으로 바꾸시고 시민단체 2명을 3명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회의록에 참가 명단이 없어서 이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뒤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명단을 갖고 계시면 저를 주시고 다른 위원께 먼저 질의 기회를 드리고요. 명단을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이 명단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10개 업체의 평가시스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신규업체들이 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리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업체가 더 증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신규업체 진입이나 업체를 늘리는 방법은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10개 업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청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건 고착화된 평가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린 건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60점 미만이 나온 적은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조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업체가 몇 점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80점 가까이, 80점 넘는…….
○위원장 손동숙  다 80점 이상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업체들한테 어떤 좋지 않은 소리도 들어가면서까지 시정질문을 한 것은 뭔가를 바꿔보자는 의미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행, 개정안,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보면 이게 제가 시정질문한 고민을 과연 담아냈느냐,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대행구역 축소,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60점 미만은 영업정지, 60점 미만이 나올 수도 없는데 영업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70점 이상 80점 미만도 개선명령이에요. 그것도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하고 영업정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지금의 평가방식으로는 80점 미만이 나오지 않으니 80점 이상 다 1, 2, 3위 시장 표창 받는 것밖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그 고민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거 보면 업체 분들이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그런 것도 의아스러워요. 과장님,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평가기준으로 하면서 지금 주민만족도평가하고 평가단의 현장평가하고 실적 서류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만족도평가에서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평가단의 현장평가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로 해서 두 번 정도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게 있을까요? 저희가 평가항목을 보면 시 지원사항도 다 기본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평가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같은 달에 같은 위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업체들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작년 12월 회의자료를 보면 부위원장 플러스 6명이 하신 것을 보니까 위원장인 부시장님도 안 오신 상태에서 이 회의를 진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제가 안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못 갔어요.
  이 심사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심의 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시민평가단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명단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단에 시민도 한 분이 안 계세요. 
  뒤에 주무관님, 과장님께 명단 좀 줘 보세요, 그중에 누구를 시민으로 볼 것인지. 분명히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있어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생활폐기물이 잘 처리되고 있느냐를 봐야지 전부 다 전문가하고 업자들만 오셔서 하신단 말이지요. 기술연구원 박사님이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평가기준을 만들어요? 평가자를 늘리면 뭐 합니까? 다 박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환경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시민의 의견으로 적절한 평가가 나오는데 박사님들만 들어와 있다 보니, 그리고 미안하지만 다른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 평가기준을 이렇게 좋게 할 수밖에 없고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시민대표를 넣으라는데 과장님, 그중에 시민대표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딱히 시민대표라고……. 
김미수 위원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김미수 위원  다 박사님들만 계세요.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시민들을 넣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도 빼고 정말 시민한테 물어보셔서 설문도 한 번 하지 말고 두세 번 하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평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반영되기는커녕 예전에 있던 환경단체 대표도 다 빼버리고 박사님만 넣어놨어요.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 근거를 만드셨으니 정량평가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시민이 체감하는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위원회를 잘못 뽑으시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위원회가 조례를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분들이라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분명히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고, 관련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시면 10조 1항 1번 청소·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2명, 그다음에 청소·환경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원 2명, 3번, 4번은 당연히 전문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평가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다 나와 있어요. 박사님이 안 오셔도 돼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것 같으면 박사님이 오셔야 되지만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시민이 체감하는 정량평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방금 받은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부시장님, 그다음에 의원 2명,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10명 중에 이미 세 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한 분 계신 분이 자동차순환협회 부회장님, 협회 부회장님이 당연히 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익집단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다음에 나온 게 시정연구원 박사님, 고려대학교 교수님, 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 수원대학교 박사님,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위원회 조례를 왜 이렇게, 우리가 누구누구 시민단체, 시민을 왜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근거 조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위원회가 만든 것을 가지고 저는 심사할 수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현재 10개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번도 그분들이 그 업무 중에 탈락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10개 업체에서 맨 처음 95년 이후에 아마 그 업체가 계속되고…….
조현숙 위원  한 번도 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가위원회의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변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구역도 12개로 나눴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구역도 변하지 않고 지금 업체도 10개 업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업체든지 간에 한 업체가 탈락이 되면 신규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업체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고양시에서 이런 결과, 그동안에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의 그런 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마련할 때?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평가 기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고쳐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기준을 조금 더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역이 조금 줄어든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행업체 구역이 순간순간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구역을 조정해서 한 번씩 바꾸려면 몇 개월 정도의 혼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구역을 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결국에는 점수를 매긴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돌아가면서 아마 2개 구간으로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업체를 더 선정하는 문제는 향후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에는 시민단체를 넣기로 했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문제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평가 대상이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이렇게 하면서 평가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쾌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바뀔 수 없는 것인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내부사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정회 때라도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전에 계속 하다 보니까, 변화를 줘야 하는데 공직사회가 변화를 무서워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자유로 노면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에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노면, 자유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면 같이 하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또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질의드리기가 어려워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회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우리가 기록에도 남기고 물어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가 또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점 요인을 놓고 평가항목을 수정해 달라, 그리고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알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단 말이지요.
  아무리 봐도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업체를 위한 조례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업체의 입장을 우리가 봐주듯이 그것만큼 시민의 입장을 저는 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계속 남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평가해야지만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고양시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는 조례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청소행정서비스를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행감 이후에 반입수수료가 타 시군은 6~7만 원 정도 하는데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5만 원 정도라서 수수료 상향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조례 제정이 늦었어요. 행감 이후에 반입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그 이후에 거의 반입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이오매스를 반입해도 바이오매스를 수리·수선할 때나 나중에 미생물을 살리는데 쓰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음폐수 대란 때 봤던 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반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경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향후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단정 지을 수 있으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음폐수 관련해서 그때 한번 대란을 겪고 나서 전국의 폐수처리장이 많이 되었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시군도 앞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음폐수가 바이오매스에 반입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거의 없을 거지만 아예 없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수료 상향도 필요하고 음폐수 반입할 때 수질기준, 오염기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도라든지 총고형물질양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환경부나 다른 데서 봤더니 세우는 지자체가, 조례로 하는 데는 없고요. 수도권 매립지도 보면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는 공사에서 반입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관리공사에 다른 것 말고 PH 산도하고 고형물질양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의 반입규정에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문재호 위원  지금 웃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진행이 안 됐던 건데 바뀐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저희가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후로 환경부의 지침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 최적화된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환경부의 바뀐 지침내용은 우선적으로 고양시 관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양시 외로 확대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우리가 먼젓번 임시회의 때 안건상정했던 것에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없어서요. 그래서 과장님이 못 푸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드린 것이고 또 원래는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 개선방향 이야기된 게 왜 바뀌지 않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여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내부적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공식적인 답변 이후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회기 때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은 우리 시정연구원에 주는 것보다는 최적화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일단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면 그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에 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요, 어디로 주겠다는 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때 부결되고 다시 왔는데 전에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민간위탁을 동의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만 공공기관과 대학에 다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왔고요. 
  그리고 실제 위원님들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내용이지만, 3월 29일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원칙적으로 관내 기관한테 일단 줄 수밖에 없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외 기관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이 좀 보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 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통계목 확정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그래서 다행히 예산 일정이 9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이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간에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그리고 (최초 지정 시 4년 이내)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4년 이내 하면 3년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4년이 들어가는 것을 굳이 써야 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민선8기도 3년이 남았는데 또 4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3년으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정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센터를 지정할 때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라고 지침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잖아요, 위원님. 하반기에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3년을 초과하지 않되”라는 지침인 게 올해가 23년이다 보니까 24, 25, 26년까지 지정하기 위해서 아예 지정기간은 환경부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4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신 게 개정이 돼서 지역에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3월에 올라온 자료 그냥 들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 바뀐 것에 보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및 기관의 센터를 지정하되 적합한 연구기관 부지 등 불가피한 경우 타 행정구역 소재의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자료 주신 것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 내 기관의 센터를 지정하되”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김미수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정연구원에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위탁동의안 안 올려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것은 위원님, 저희 관내에 시정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도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대학까지…….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 환경 관련 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저희가 알아본 데는 동국대가 있고 중부대학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동국대 환경과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로는 여기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바이오 캠퍼스하고 탄소중립센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거기에서, 
김미수 위원  환경공학과 이런 게 있어야지요. 너무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난번에 환경 관련 교수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면담했을 때 거기 소속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직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김미수 위원  그건 동국대가 산학협력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다양한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중립이면 환경 관련 과가 있어야지요. 바이오가 여기에 왜 들어옵니까? 안 맞아요. 고양시 대학 중에 환경 관련 과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본캠에 있는 것을, 본캠에 있으니까 여기가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시정연구원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미 관련 박사님도 계시고 자료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임대료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가는 곳으로써 시민 대상으로 하는, 물론 연구교육도 하지만 지원센터입니다. 이름은 지원센터예요. 지원센터가 어떻게 연구활동만 합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연구 중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원센터는 연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소여야지. 말씀하실 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시정연구원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에 의해서 별도의 전담인력과 전담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안에서 거기에 있는 박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시장님은 왜 거기에 넣는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처음에는 시장님도 그렇고 세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어느 대학이 됐든 어느 시정연구원이 됐든 별도의 전담조직과 전담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김미수 위원  아니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원래 시정연구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왜? 거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옮기셔서, 거기로 가셔서 자리 넓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에 임대료가 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을 가도 임대료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표 올리신 것에 운영비 임대료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 외부 단체에 줄 바에 우리 시정연구원에 주는 게 낫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전문 인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은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비싼 빛마루에 놔두냐고요. 공짜인 업무빌딩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면 임대료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건 시장님이 관련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가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것은 자치사무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왜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전국 공히 만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탄소중립센터 안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경기도에 저희가 이번 2023년도에 공모 받은 데가 8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받으신 거지요? 그럼 국가사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공모 사항으로 받은 것이고요,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자치사무가 아니지요. 자치사무는 미디어센터 이런 게 자치사무예요. 국가사무 내려온 것은 시장이 그냥 지정하시면 돼요. 민간위탁 동의안 안 올라와도 됩니다.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동의안 기본조례 안 보셨어요? 국가사무는 그냥 시장님이 지정하시면 돼요. 자치사무를 할 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 미디어센터 또 자치공동체센터 이런 게 자치사무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만 민간위탁 동의만 올라오면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꼭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법에서 자치단체더러 “너는 이걸 해라”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사무라고 보시는 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각종 법령을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생각난다고 아무거나 이야기하셨다가 아차 싶어서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부서에서는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불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다시 와서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시장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시의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먼저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정연구원에 준다고. 그때는 3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굳이 하시겠다고 자꾸 올리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시에 있는 대학이 환경 관련 과가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과가 없는 대학을 갖다 붙이면서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외 기관에 센터 설립을 맡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도 있고, 김미수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관내 대학도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금 1차적으로 관내 기관만 공모해서 모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정점수나 이런 게 안 나왔을 경우에 2차로 해서 저희 외의 대학까지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어떤 결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진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1차적으로 관내에 마땅한 기관이 있는지를 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외 기관을 알아보겠다, 이 이야기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일단 그것이 저희나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떤 결재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해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는 안타까운 게 탄소중립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 큰 숙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들어내겠다고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는데 그럼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낭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 여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충분히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바인데 늘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이동환 시장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시의원 그리고 108만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업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5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규정이요, 「소비자기본법」보다 예약자 규칙일 때는 훨씬 더 세고 관리자가 할 때는 훨씬 더 약해요. 시가 「소비자기본법」보다 더 세게 나가도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급액이기 때문에 예약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고 관리자는 고양시가 해제하는 경우에 반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저희 참고로 주신 10페이지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하면 얼마 물어야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사용예정일 2일 전이요? 2일 전이면 전액 환불입니다.
김미수 위원  사용예정일 1일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면 환급 금액이 얼마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사용료 전액 더하기 10% 그리고 사용료 전액 더하기 20%.
김미수 위원  그건 사업자 규칙일 때고 사용자 규칙일 때. 예약자 규칙일 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약자가 한 경우에는 1일 전인 경우에 90%를 저희가 반환해 주고,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보나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성수기 주중 해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면 총 금액의 50% 공제하고 환급해 줘요. 그런데 고양시는 90%를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고양시가 더 많이 문다니까요. 100분의 80이잖아요, 사용예정일 당일. 소비자보호법 일반 민간기업보다 시가 돈을 더 많이 물린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참고자료를 보신 것 보면 성수기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갖고요. 저희는 지금 비수기, 성수기 기준이 없어서 비수기 기준으로 할 때는 10%, 20% 이렇게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캠핑장은 비수기, 성수기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리내리 성수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가 겨울에 손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우리 캠핑장은 4계절 내내 계속 성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캠핑장을 쓰기로 했어요. 하루나 이틀 전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쓴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것도 성수기, 비수기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주민들한테 되려 더 조금밖에 안 돌려주는 거예요. 전액 사용료의 20% 배상, 그런데 여기는 50%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금이라서 다른 건가요, 이거는? 
  최소 시가 운영하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기본법」에 준한다.” 이렇게 한 개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캠핑장 운영 기준에 성수기, 비수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계속 성수기 기준이지요. 비수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약이 없을 때가 비수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예약이 없을 때 있으세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거의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없어요. 계속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캠핑장이 다른 데보다 저렴해요. 지난번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좀 금액을 올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 올리는 게 아니더라도 이 해약 기준을 그냥 「소비자기본법」 성수기 기준으로 그냥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도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108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7박 9일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였으며 연수자는 저를 포함한 환경경제위원 8명과 직원 4명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문기관으로는 시청, 시의회, 상공회의소, 컨벤션센터 및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첫째 전시컨벤션 시스템을 통한 킨텍스 발전방향, 둘째 친환경 생태공원 및 국립공원 벤치마킹으로 고양시 환경정책 발전 방향, 셋째 시의회와 시청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방향, 넷째 친환경 생태단지 구성 방향 등 앞으로 고양시에 접목가능한 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연수결과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2023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공무국외출장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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