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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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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7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7.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3. [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6명 발의)
  4.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5.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복지여성국, 교육문화국 소관
  7. ·의결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이종덕 의원 외 30명 발의)(계속)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2일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승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인선 의원 대표발의)(신인선·천승아·최성원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인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천승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고부미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9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성범죄는 아시다시피 피해자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시키는 사회적 인격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자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경기도에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이고, 또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조례는 일이 자원순환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현재 우리 고양시 공중화장실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안심거울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은 몇 개이며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인데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고양시의 공원에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200여 개가 좀 안 되고요. 그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비상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두 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그쪽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중화장실에 고양시는 비상벨, 안내문구 정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계를 달아서 촬영을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두 달에 한 번씩 기계를 가지고 민관이 서로 협의해서 공중화장실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은 없는데 일단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두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걸 보면 예방 조례잖아요? 그러면 200개의 공중화장실을 예방하려면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안심거울이나 안심스크린 같은 것도 저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려도 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불법촬영 부분은 기존 조례로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한정해서 전파탐지기나 렌즈탐지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으로 돼서 인력 2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더 많이 공중화장실을 점검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온라인 그리고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여러 분야로 폭넓게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한정해서 더 넓게 확대해서 예방을 하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또 지금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에도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조에 고양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등의 경고음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물론 자원순환과의 고양시 공중화장실 조례도 어떻게 보면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도 안전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상위법에서 자원순환과로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 앞으로도 그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재 상태의 조례로도 확대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일단 우리가 예방 조례를 통과시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예방을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에 공중화장실 조례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원에 가끔 나가 보면 화장실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무섭기도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예방 차원에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조례만 통과시켜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확실하게 앞으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7월부터 자원순환과로 불법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이관됐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의 부분을 충분히 자원순환과에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파탐지기나 렌즈탐지기 대여사업을 하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상위법도 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하잖아요? 사실 다 점검해 봤지만 공중화장실을 공공에서 하는 것은 거의 한적한 데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는 거의 없고요, 공원 내부에 깊숙이 있다든가 한적한 곳에 있어서 범죄행위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요. 범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비상벨이라든지 홍보물, 인적인 부분은 시간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방 효과는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를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걸릴 것 같다든가 하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치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어떻게 하면 예방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방적인 차원에서 현재도 공중화장실 전파탐지기나 렌즈탐지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200여 개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민간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512개소를 관리했고요, 그 렌즈탐지기나 전파탐지기 그런 부분은 하는데,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렌즈탐지기라는 게 용도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하고 소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빛을 이용해서 보이는 사물 중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불법촬영 카메라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렌즈를 통해서 범죄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찍히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좀 깊숙한 데 있고 공원의 한가운데 있고 야간에는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도 자원순환과로 넘어간 게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여성가족과, 이 부분이 서로 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에 있어서 체계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도 자원순환과에 그런 측면을 강화했고 자원순환과에서 강화되는 부분은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대로 강화를 할 테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존에 하던 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불법탐지기나 렌즈탐지기는 대여하고 또 어떤 인식개선이나 디지털성범죄의 교육 자료나 홍보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화장실에 있어서 어떤 점이 취약하다 이랬을 때는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를 자원순환과나 공원관리과랑 좀 더 협의해서 더 알차게 질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배포하고 그쪽 부서는 그쪽 부서대로 배포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둘레길 같은 데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공공화장실도 체육시설 있는 데는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해서 그런 데서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일반 성범죄가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깊숙이 가 있는 데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행위를 할 때는 그런 데 가서 하겠지요. 내 모습이 안 찍히고 해도 내가 안 걸릴 가능성이 높은 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디지털성범죄이든 일반 성범죄이든. 그래서 깊숙한 데는 범죄 행위자가 감히 거기에서 하면 안 될 정도로, 인권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CCTV를 해 놓으시면 내 모습이 찍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CCTV에 내 모습이 찍힌 거예요. 내 모습이 안 찍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도 자연스러워. CCTV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아예 성범죄를 처음부터 못하게끔 깊숙하고 내밀한 곳의 공중화장실 쪽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여기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3개 과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현재 있는 시설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불법촬영해서 고양시에서 발견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담 건수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카메라 등 이용 차량이나 통신매체, 요새는 핸드폰으로 음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담을 올해 100여 건 했는데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고양시로 한정해서 상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고양시로 한정했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희섭 위원  화장실뿐 아니라 기본적인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마찬가지로 해서 그 정도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은 아까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디지털성범죄 조례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지하철이든 학교든 온라인, 핸드폰, 다 망라해서 100여 건 중에 한 10건 정도 상담이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10건 중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취약한 쪽이 어디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꼭 화장실뿐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걸 정리하시면 어디에 투자를 더 할 건지 보완할 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말씀 저희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아마 여가부나 경기도에서 올해 통계가 나온 부분이 핸드폰에 대한 불법촬영이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핸드폰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있지 않나요?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그러면 핸드폰이 안 되는구나, 요새 디지털이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해서, 지금 고양시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두 달에 한 번씩 돌아보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이게 한 건도 없었다를 자랑할 게 아니라 그만큼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몰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불법촬영 방지장치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달에 한 번씩 렌즈탐지기라든지 전파탐지기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상시로 수시로 몰카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공문으로 전달하고요. 현재 저희가 부서별로 전담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 부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월 1회 이상은 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도 말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이종덕·최규진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덕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47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보류된 조례인데 변경된 게 있나요, 의원님? 
장예선 의원  저번에 요청하신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항목이나 경기도에서 진행되었던 3년간의 자료 집행부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고양시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도 도지사의 요청사항이나 내역에 대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도랑 맥락을 맞춰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이 또 설명할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통계자료를 뽑아보고 구분해 보니까 진학, 취업, 결혼, 취업준비 그리고 결정 못 한 상태도 있고 군입대 이런 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4명인데 1명은 대학에 진학하고 3명은 취업을 하고 2022년 작년은 대상자가 23명이에요. 그러면 진학 3명, 취업 8명, 결혼도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 중인 대상이 5명 그리고 아직까지 진로 못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고 군입대가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실태조사 제2항이 추가된 것 같은데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의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기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1년에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도에서 하는 부분 말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면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적용하고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천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지원 말고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립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약간의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조 5항을 보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다시 한번만 몇 조 몇 항이라고 하셨지요?
신인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립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이니까 망망대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멘토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종료된 친구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친구가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설퇴소 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도 주기적으로 이 친구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호종료된 이후에 저희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들도 많겠지만 여기 조례의 제목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라는 것은 청년 말고 자립이 준비되기 전에 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교육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양시에서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 지역 네트워크상의 시설이나 기관들과 멘토링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고양시 자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한 가지 더 부연설명드리면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촘촘하게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2023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모로코,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출장자는 김영식 의장님과 문화복지위원 7명, 의회사무국 직원 7명,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방문은 관광정보센터 2개소, 관광기관 2개소, 전시기관 2개소, 총 6개소를 방문하였고 방문기관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집행부 정책제안 및 건의사항은 총 4가지로 첫 번째, 시민 체감형 고양시 박물관 건립과 두 번째, 고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전시 분야 사업 확대이고 네 번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평가 및 환류 추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도 전통과 문화 발굴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부해드린 연수결과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및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45쪽에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 2,10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766만 8,4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1,234만 2,980원이며 미수납액은 7,532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2쪽에서 6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393억 3,68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309억 7,160만 4,26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774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7,859만 4,520원입니다. 수납액은 7,859만 4,5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7,1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4,632만 6,9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 8,142만 2,8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490만 4,1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5%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81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22억 5,474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551억 1,166만 9,2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억 4,307만 2,76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4%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799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79만 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6,279만 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4쪽부터 31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2,28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777만 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 3,377만 8,700원이고 미수납액은 5,399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7쪽부터 7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43억 6,1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69억 2,222만 3,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억 3,967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800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323만 3,9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23만 3,9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심사에 앞서 민미애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 187쪽부터 190쪽이며 세출결산은 결산서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85억 4,69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485억 4,478만 1,000원, 미수납액은 2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9쪽부터 536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0억 3,26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5,383만 6,000원, 집행잔액은 42억 6,217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39쪽부터 545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488만 4,830원이고 수납 총액은 5억 5,488만 540원이며 미수납액은 10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46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70억 5,300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168만 6,79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세부집행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95쪽부터 19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547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5,648만 4,32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5,699만 3,350원, 미수납액은 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1억 9,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64억 7,345만 8,1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6,103만 1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726만 2,48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좋은 예로 전국 최초 스마트의료시스템을 통한 치매조기검진을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모를 통해서 6억 받아서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ARS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카이아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치매검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개발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신인선 위원  지금은 치매검진을 받으려면 치매센터로 어르신들이 가셔서 문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의료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장비가 도입이 되는 그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핸드폰으로 가능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핸드폰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보호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인선 위원  도움을 받아서?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의 정확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올해 개발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아직까지, 이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카이아이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정확도까지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단계입니다. 
신인선 위원  결산서에 이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좀 더 잘 되면 다음에 우리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중에 잔액 발생률이 98.3%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현재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간호사 인력들의 수급이 적절하지 않아서 초기에 채용이 조금 안 됐던 내용이고요, 그것은 한시인력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후에 운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기간제 채용을 해서 운영 중이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22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받아 가지고 그때 한시인력으로 코로나 접종센터 운영하면서 그 인력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기간제로 해서 23년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덕양구, 서구, 동구 공통 질의인데요,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 보건소가 전문 의료인 공개채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한의사라든가 의사분 전문 의료인들이 다 계약이 만료돼서 불용액이 나온 것 같아요. 추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질병관리과장 황규영입니다. 
  현재는 보건소별로 한의사 세 분하고 치과의사 세 분 공모를 한 상태고요, 1차 지원자는 한의사 두 분, 치과 의사 한 분 이렇게 지 해서 2차 재공고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1차 서류심사 끝났고 면접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장기간 근무를 못 하고, 사실 항상 보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퇴임하든 아무튼 나가서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데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쳐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환경 등등 주변 환경이 좋은데 그러면 예산 지원이 적어서 계속 중간에 중도 하차하시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이왕이면 덕양구청이라든가 다른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면 주민들과 밀접도도 좋고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현재까지는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연봉 6,500 정도 해서 업무대행을 해서 운영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5급 상당으로 준해서 채용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연봉이 5,500에다 수당까지 하면 7,500~8,000 정도 되니까 안정적으로 채용에 걱정 없이 그냥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분들이 상시 근무는 아니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시간선택제인데요, 35시간이 근무조건입니다.
이종덕 위원  한 달?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일주일에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근무 계속했던 경우가 있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 매년 계약은 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1년, 1년 해서 5년까지.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계속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까지 업무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임기제 사례는 추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단정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 안 갈 거다 판단하기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질의를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태까지 1년 단기계약을 했는데 계속 계약 연장한 건이,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은 업무대행으로 했었던 거라서, 업무대행이 전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임기제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저희가 처음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임기제는 몇 년씩이에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황규영  지금 5년까지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한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 보건소의 내과진료 의사는 일반임기제로 있었고요, 그분은 5년 다 되고 나서 추가로 나중에 한 번 또 공고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채용이 돼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임기제도 본인이 원하고 또 성과만 좋다고 한다면 또 5년 됐더라도 다시 공고할 때 본인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 얘기는 전문 의료인에 대한 공백이 없이 쭉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동구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다 공통입니다. 
  보시면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각 구마다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예산액은 있었지만 쓰지를 않았어요. 아마 덕양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안 쓴 것 같아요. 안 쓴 게 아니라 신고가 없었으니까 안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공익신고도 없었다는 뜻인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익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만약에 신고를 하면 한 건당 얼마씩 주게끔 해서 1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그것은 전체 금액에서 분야별로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은 나중에 따로, 
고덕희 위원  그러면 분야는 어떤 분야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의료문제라든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불법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짓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전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년, 21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대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구는 없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보건소는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2년도에 한 건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때 한 건 들어왔는데 무혐의가 돼서, 왜 무혐의가 됐지요? 어떤 건이었습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이게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그게 합당하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그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렇게 공익신고를 해도 3년간 예산을 거의 하나도 못 쓴 거네요. 계속 100만 원씩 잡아놨으면, 그렇지요?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 유형도 있겠지만 만약에 공익신고를 했어요. 그다음 보호해 주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만 받고 그것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을 주고 끝나는 건지, 공익신고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클 수도 있고 개인이 공익신고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 하고 난 후에?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공익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신고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통보가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덕양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의료정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텐데 그중에 헌혈이라는 부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헌혈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던 시기인가요, 코로나 시기가?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제 질의는 코로나 환자들이 정말 수혈을 받기 위해서 헌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실제 코로나 질환과 헌혈하고 연관성은 없었고요, 평상시에도 피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협의회의 근거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코로나 질환과 헌혈의 수요 관계하고는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혈이 너무 부족해서 수혈 좀 해달라는 독려를 하는 문자나 이런 캠페인 같은 걸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처럼 이런 헌혈을 독려할 만한 사업 같은 것을 왜 안 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보건정책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가 헌혈추진협의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책정해 놨었는데요,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헌혈 현황을 했던 게 시청이랑 덕양구청, 서구청, 동구청에서 했는데 6번에 걸쳐서 154명에 대해서 헌혈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일산센터에 있는 헌혈의 집과 또 한마음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카페 화정점에서 그렇게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덕양구보건소의 보건정책과의 헌혈추진협의회 운영비로 잡혀 있는 300만 원을 그대로 다 불용을 시켜놨거든요. 그 불용사유에 ‘위원회의 정비 추진으로 인한 헌혈추진협의회 미구성으로 미지급’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 정비로 인한’이 무슨 말이에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저희가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가 2019년 4월 30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홍보라든가 헌혈 관련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협의회 위원님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다 안 했다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안 하신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헌혈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6회에 대해서 154명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헌혈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기능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확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헌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 덕양구의 보건정책과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자의적으로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하실 답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정비가 된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구성을…….
최규진 위원  이게 이번 연도에만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구성을 안 한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여태까지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안 했던 거예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예. 
최규진 위원  그럼 예산은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300만 원?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그래서 올해 23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다 불용 만들어놓고 코로나 시기에 헌혈 독려나 이런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행위조차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소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예산이 올라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했는데요. 그때 무렵에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양해를 좀 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게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 정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과장님?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이게 불용사유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 위원회 정비 추진됐어요? 
○덕양구보건정책과장 김정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당이라든가 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사무관리비를 책정해놓은 사항인데…….
최규진 위원  각종 위원회의 정비 추진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에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있거나 이게 좀 변화되는 게 있어야 정비 추진이라는 이런 불용사유가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냥 위원회 정비 추진으로 인한 미구성이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용사유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용사유에 그냥 그동안 위원회를 안 만들어서 못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쉽게 됐을 텐데 위원님들 헷갈리게 할 만한 이런 불용사유를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한창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 책자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2,78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7억 1,809만 5,880원이고 환급액은 312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79쪽부터 587쪽과 853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55억 9,965만 1,7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22억 522만 1,100원이며 이월액은 97억 6,652만 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 2,790만 6,93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4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5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덕양구도서관과 원흥도서관, 원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시설비와 일산동구도서관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총 3건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1쪽부터 583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205억 1,658만 7,700원 중 94억 1,798만 6,4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97억 3,542만 3,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6,317만 7,63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4쪽부터 585쪽과 853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4억 7,240만 원 중 62억 3,538만 6,21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91만 3,79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740만 원 중 1,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결산서 586쪽부터 587쪽까지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76억 1,066만 4,000원 중 65억 5,184만 8,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5,881만 5,5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113쪽부터 124쪽, 413쪽부터 444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781쪽부터 803쪽까지 그리고 8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483억 1,27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75억 8,124만 6,100원이고 수납액은 8,474억 9,519만 6,230원이며 미수납액은 8,604만 9,8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489억 4,487만 8,420원으로 지출액은 5,282억 9,507만 5,100원이고 이월액은 83억 8,805만 8,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2억 774만 5,050원으로 불용 비율은 2.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00억 9,15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억 4,257만 9,120원입니다. 수납액은 99억 3,644만 17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13만 8,95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01억 3,75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9억 2,068만 2,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689만 8,440원으로 불용 비율은 2.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9쪽에서 943쪽까지 기금결산내역으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 기금에서 2억 4,869만 3,47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권 270쪽부터 27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동 복지회관 운영 등 9건에 35억 9,795만 1,6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어린이집 확충 등 3건, 3억 8,819만 2,31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가족센터 건립 등 5건으로 44억 191만 4,36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결산 세부내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결산 심사는 작년 한 해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작년 청소년재단의 총 출연금이 약 6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출연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좀 찾아봐도 될까요? 
최성원 위원  작년에 한 5억가량 출연금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할 때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성원 위원  혹시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작년 한 해?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최성원 위원  답변이 안 되시면 윤순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인건비 건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위원님, 괜찮으시다 그러면 자료로 드리면 어떠실까요? 
최성원 위원  일단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광진 국장님, 통상적으로 재단의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편성할 때 1년 치를 다 편성하나요, 아니면 6개월 치만 편성을 하는지 통상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건비 할 때는 1년 치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작년에 청소년재단에 1년 치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됐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최성원 위원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치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 생각에는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작년의 예산을 보지 않고 그냥 추측인데 예산을 미리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배치가 되어야 지출이 되는데 지금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웬만하면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시고요. 추측성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추측인데요.’, ‘추측인데요.’ 이것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찾아보시고 대답하셔야지 추측으로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통합 채용된 인원들이 임용이 안 됐어요, 작년에. 그분들 임용이 어느 정도 연기가 됐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월 9일 자로 임용은 다 됐는데 작년 7월에 일단 합격 통보를 받고 1월 9일 자로 임용이 안 됐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최성원 위원  작년 7월에 통보가 됐고 8월 1일부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됐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뒤에서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결산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의 세세한 자료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따가 정회시간 중에라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부분은 우선 일단 중간에라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임용이 연기될 때 아동청소년과도, 복지여성국도 법률검토 받은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지요? 임용 연기된 분들의 임금지급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보고 받으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글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최성원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뒤에서.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제가 2월 28일 자로 저희 부서에 왔는데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법률적인 자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검토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검토의견이 어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검토의견은 임용 대상자분들이 만약에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마땅히 지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 답변서에는 단서조항은 청구가 있는 경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지자체가 결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검토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대법원까지 갔었던 비슷한 판결들도 많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합격 통보가 나간 그 순간 근로계약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모든 법원 판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면접절차 응모를 했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것이다, 합격 통보를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은 성립된다.’ 그러면 임용 연기된 그 기간은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복지여성국의 결산 자료는 우리가 과연 이대로 그냥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적 검토도 다 됐고 보고가 됐습니다. 뭐라고 보고가 됐냐면 ‘채용 내정의 통지로 이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내용을 보면 그게 아직 해결된 것 같지 않고요.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이 5억 남았습니다. 기존 인건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을 지급하지 않은 이 결산을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줘야 되나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정회를 요청하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복지여성국장님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께서 우리 결산 심의 내용에 신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뢰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신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에서 이런 질의가, 앞에 최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결산에 대한 의견보다는 우리가 행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시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해결책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청년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입사했어요. 그런데 7월부터 입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사를 6개월 동안 못 하면서 1월에 이렇게 한 건 분명히 공공에서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남겨놔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그 직원분들이 44명에서 한 분 나가셔서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24명이에요.
고덕희 위원  23명이에요.
김운남 위원  23명. 그분들과 행감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뜻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 친구들이 예산 그것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법적 요청을 해야지 오히려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괜찮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이 집행부가 잘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방향을 잘 잡으시고요. 
  처음에 임용돼서 많이 설렜을 텐데 그 부분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로 못 하면 우리라도 해줄 거니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임용대기 상태였잖아요. 아까 보니까 올해 1월 9일인가 23명이 임용됐는데요.
  이게 우리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요건이 있으면 주자. 그런데 이게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을 임금 주는 시점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도 사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딱 주는 것 외에 더 해도 안 주거든요. 그와 똑같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로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이분들이 올해 1월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용되면서 임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임용대기 중에도 줄 수 있는 판례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걸 적용해서 만약에 임용이 됐어요. 7월 1일 자로 내가 합격을 했다고 해서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1~2달 있다가 발령받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우리 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그 사이에 그냥 임용대기를 할 때도 급여를 줬는지, 70% 아까 말씀하셨는데 70%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한 날부터 아까 1월 9일에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판례 이런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고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까지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보고 신청주의가 아니라 좋은 우리 법률단이 있으면 받아서 확실하게 해서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임용된 사람들이 꼭 신청을 해야 주면 그것은 안 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법적인 걸 찾아서 신청을 안 해도 그 기간 중에, 그리고 한두 달도 아니고 장기잖아요. 지금 사실 6개월 정도 더 지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취지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일은 다 찾아보셔도 거의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결산 승인의 건이잖아요. 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들을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건데 저도 사실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 결산 승인에서 위원장님이 정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그냥 통과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정말 들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1월부터 일을 하고 앞으로 일을 창창히 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주 큰 간이 아니면 그 요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그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저희 인건비 예산이 있었으니까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안을 찾으시고 간담회도 아무것도 없는데 간담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뭔가를 찾으시고 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시장님하고 무슨 간담회를 하든지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부사업명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혹시 페이지가,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페이지로…….
이종덕 위원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책자가 여러 개라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지……. 
이종덕 위원  검토보고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제가 외국인근로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내용 확인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보면 불용잔액이 79.9%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22년 사업이 변경되면서 고양시 실제 사업량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됨. 이에 따라 3개 구청 및 시청으로 배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 아동청소년과에 많이 배분되어 불용액이 발생’ 많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지, 경기도 지원사업의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전체 다 내려온 자료는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시하고 3개 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는 3개 구에 재배정을 해주고 일부는 본청에 남겨둔 사항인데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구에는 배정을 조금씩만 해준 겁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됐다는 게 얼마가 됐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기도 총예산이 얼마이고 고양시 매칭이 얼마인지.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게…….
이종덕 위원  그냥 뜬금없이 5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게 1인당 22,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금액 자체가 작아서 이게 금액은 500이라고 해도 22,000원으로 따지면 사실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전체 예산을 알고 싶으신 거지요?
이종덕 위원  예, 그거하고 고양시 매칭금액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매칭은 도비 30에 시비 70인 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시에 배정된 금액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이종덕 위원  이게 워낙 불용액이 많아서, 외국인근로자 교육 지원인데 되도록 다 썼으면 좋겠는데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남아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게 없게끔, 사실 이건 꼭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불용액 없이 그냥 100%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창릉8통 경로당 신축사업, 이게 왜 명시이월돼서 이렇게 넘어갔는지 설명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경로당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올해에도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BF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래 계획은 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올 11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됐고 11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올해 안에 끝낼 겁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 이 행사를 작년에 몇 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가 8~9월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행사에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개최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할,
최규진 위원  따로 전달사항이나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간 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1박 2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서의 의지대로 행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위탁사업자인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알아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미개최한 건지 이것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도 그렇고 주최측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러면 서로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게 서로 의견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나 실외에서 마스크가 전면 해제된 때가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 4월에 실외활동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고 작년 8~9월쯤 해서 마스크 해제까지 전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작년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완화가 됐고 사실상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정부규제도 많이 풀렸는데 이걸 왜 안 한 건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서 이런 장애인가족 캠핑 페스티벌 같은 참 의미 있고 좋은 행사를 진행을 왜 안 했는지, 저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 안 했다고 하기에는 사유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6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최측하고 저희도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한 이 사업이 지체장애인 행사에 다 몰려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100% 불용으로 아예 취소되거나 한 사업들이. 왜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전부 다 취소 결정을 했는지, 사실 이건 축소 운영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24일에 개최 예정이었어요. 개최 예정이었는데 그때 바로 전에 이태원 사고도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자제하고 그랬던 때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 건건마다 그때에 맞는 사유가 있었다는 게 장애인복지과장님의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장애인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케어해주시는 가족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이런 가족분들에 대한 복지나 페스티벌 같은 행사성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치유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단순히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어렵기 때문에 아예 취소했다, 저는 이것보다도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축소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과장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체장애인 행사의 날, 그러면 이것도 불용사유를 복지정책과처럼 이태원 참사에 따른 행사 취소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오해 없게 판단하고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결산서 802쪽하고 803쪽을 참조하셔서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29.3으로 거의 30%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특별회계는 9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용도는 전세보증금과 학자금 용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유사하게 중복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든든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의 주택융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장학재단에서의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금 추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21년도에 23건이었고요, 22년도에는 14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년도에 7,100이었고요, 21년도에 8,400만 원 정도였고 22년도에 5,4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감소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해서 2023년도에는 예산에서 50%를 감액한 1억 1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해 했었던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예산 2,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급계획이 안 내려오고 올해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준공처리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 때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9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9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저도 궁금하고 아쉬움이 많아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 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체장애인의 날, 킨텍스 캠핑 페스티벌이 다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어의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죄송합니다. 
고덕희 위원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또 장애인의 날이 언제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4월 20일입니다.
고덕희 위원  4월 20일도 이 부분은 그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캠핑 페스티벌은 킨텍스 캠핑장 바깥에서 하는 거고 아까 보니까 8월인가에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그 주최측이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고덕희 위원  탄현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산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왜 안 잡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 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원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몇 회째 행사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
고덕희 위원  2019년도에 6회인가 7회였거든요. 제가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계속 안 했을 것이고 작년에 그 이후로 첫 예산 잡으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17년, 18년, 19년에는 개최를 했고요,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몇 회째이지요? 몇 번 했지요? 그럼 7번 정도 했겠네요? 2019년도에 못 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16년도가 4회니까요.
고덕희 위원  7회 정도 됐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7회까지 하면서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몇 명이 왔다가고 신청했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바깥의 캠핑이 뭔지도 모르는 장애인 가족들도 많고 근처에 있어서 상당히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원점에서 재점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저희가 행사가 많으니까요. 장애인 관련한 행사가 아시는 것처럼 지체 따로 하고 언어장애인 따로 있고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행사를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행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행사비 중에서 선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라 예산을 하나로 세워서 단체별로 예산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지요. 보완을 해서 이런 것은 한 번 할 걸 두 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장애인단체 많습니다. 장애인단체 많아도 지금 종류별로 치면 16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캠핑 프로그램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캠핑 프로그램은 근교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없는데 그 킨텍스 캠핑장을 계속 일반인들만 이용하고 장애인들은 이런 행사라도 있어야 한번 구경도 하고 바깥놀이를 할 텐데 이런 프로그램 많다, 지원하는 게 많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비용이 많다, 그것 보완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걸 더 확장해서 많이 해야 되지요. 다른 것들 예산 다 줘서 예산이 많아서 안 쓴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다, 장애인 단체가 많다고 하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저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떻게 알겠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솔직히 3년 동안 못 했거든요.
고덕희 위원  못 했기 때문에 더 해 주셔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문화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다 얘기했을 때도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이런 것의 부담,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단체에서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담들 때문에. 그리고 수어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4회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17년, 18년 이때 보니까 200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200명, 250명 참석했는데 그러고 나서 20, 21, 22년에는 개최를 못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못 했는데 이걸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 8월, 9월에 저희가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8월, 9월에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계속 편성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고덕희 위원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 바뀐 게 뭐냐 하면 가족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많이 변화돼서 요즘 가족 중심으로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하는데 4년 동안 안 해 줬잖아요. 안 해 줬으면 더 확장해서 더 해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최측이 못 하겠다 하면 한두 달 늦춰서라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금액이 전부 100% 불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3,000만 원 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남자쉼터가 보조금 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23년 1월부터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비를 남자쉼터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쉼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1,500, 1,500씩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도에서 받은 건데 여자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독려를 몇 번 했어요. 이 프로그램비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사용해라 그랬더니 국비에서 운영비 내려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국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만 가지고도 1년 사업을 하셔서 이 사업은 전액 불용인 상태로 남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특별점검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정처분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남자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승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일단은 저희가 경찰서에 보조금 관련해서 고발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보조금은 안 나가는 상태이고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역으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이고요. 
천승아 위원  남자청소년 쉼터 둥지 운영 중이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그런데 쉼터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다 퇴소한 상태이고 한 명만 남았는데 그 친구도 임대주택이 확보가 돼서 곧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여기 쉼터에서는 저희한테 휴지 신청을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지의 사유가 되는지. 장기간 휴지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장기간 휴지한다고 하면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을 닫게 하고 새로운 쉼터를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소송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더 이상 입소자는 안 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천승아 위원  입소자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최근에는 저희가 다른 데로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한 명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만약에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소송 때문에 지원자를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인데 100% 불용이 됐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잘 해결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지금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해서 이월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위원님, 책자가 몇 페이지인지요? 
김희섭 위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해서 국도비, 교부비 해서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하고 교부비가 왜 지원되는지 그다음에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2년도 계획은 15개소가 원래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입주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덩달아서 어린이집 개소가 지연돼서 6개 정도의 사업비가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 다 개원하고 집행 완료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이 설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가족센터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원당 4구역에 건립되는 부분 그 안에 있었는데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8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월요일에 공유재산심의 계획도 완료가 됐고 여가부에 변경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주무부서가 공사과랑 덕양구도서관과입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하면 올해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선급금으로 우선적으로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만약에 덕양구도서관과하고 공사과하고 공문이나 이런 걸로 전달받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예정이고요, 내년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2026년 상반기 중에 가족센터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주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한 이름이 가족센터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러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누가 주체가 된다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준공 시점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보시면 묘지유지관리라고 해서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고양시는 시립묘지가 총 몇 군데가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묘지가 1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2군데요? ‘기’라고 그러나요, 1기, 2기 할 때?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기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묘기요?
고덕희 위원  예, 전체적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어떤 쪽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묘지관리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수급계획에 대한 안을 5년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고요, 다른 하나는 폐지 줍는 어르신 리어카 고쳐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양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보통 몇 명이나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40~50명?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35명 정도요.
고덕희 위원  35명이요. 거의 다 파악이 된 거지요, 35명 정도이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이 수급자 차상위가 31명, 기초연금이 35명, 일반인 3명 해서 전부 69명이 있습니다. 제가 기초연금만 알고 있어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덕희 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리어카를 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리어카 수리는 어떤 상한선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못 쓰게 됐다 하면 전체 새 것을 사주는 건지 수리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금액 상한선이 있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수리만 1인 10만 원 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정도면 수리할 때 넉넉합니까, 10만 원이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어느 정도는 수리가 대부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고덕희 위원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건 잡은 예산을 보니까 남아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타이트하게 지급하지 마시고 물가 상승으로 수리하는 것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여성국 각 부서별 2022년도에 행사사업 건 전부 다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목록하고 개최 여부하고 행사개요 전부 보내 주시고요, 2023년도 것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신뢰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뢰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두 번을 시장님께 여쭤보고 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시지 않고 전화도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결산을 해야 되느냐, 100%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어서 이걸 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최석규 국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시장실에 가서 2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버텨서 안 계셔서 안 오시길래 여쭸더니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저하고 최규진 부위원장님하고 가서 3시간 만에 만나고 여기 와서 다시 속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 위원회 전체가 국장님한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 9명이 얘기하면 완전 허튼 소리로 받아서 밖에 옥상에 계시고요, 제가 5층에서 내려 보니까 계속 옥상에 계시고 밖에 계시고 그다음에 가실 생각조차도 안 하세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국의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신뢰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상황을 시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한테 뭐를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이 다 됐으니까 혹시 추경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성이나 기조를 잡기 위해서, 시장님 생각이 어떤가를 잡기 위해서 국장님을 보냈더니 세 번째 우리 전체 위원회를 깡그리 싸그리 헛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전화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장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보고를 못 하는 이유는 뭔지, 또 보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우리 위원회 위원 9명이 얘기한 것은 전부 헛소리였는지,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헛소리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서 결산에 대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전기요금은 어떻게 내십니까? 전기요금 공과금 며칠에 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예, 전기요금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어디에서 내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부미  과에서나 유관기관, 산하기관은 어디에서 내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어디에서 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 부서 것은 저희가 낼 것이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서 내겠지요. 
○위원장 고부미  그럼 부서에서는 몇 월 며칟날 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전기요금, 수도요금 나가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니까요. 그것 잘 내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옆에 곽은경 과장님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매월 잘 내고 계시지요?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당연히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저희 회계 담당이 고지서가 나오면 날짜에 맞게끔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결제 잘 하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입니다.
  저희 부서도 연체 없이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  아동청소년과장 윤순희입니다.
  저희 부서도 특이사항 없이 제 날짜에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게 부서별로 내는 것입니까, 국에서 내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부서별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각 부서별로요? 정확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공과금은 각 부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과별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과장 곽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부서에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고양시 전체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렇지요? 기본이지요,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공공기관에 과태료가 발생하면 누가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전기요금을 한 달 밀려서 내면 과태료는 청사관리팀에서 내는 거지 부서에서 냅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런 과태료가 아니라 저는 차량을 운행했다가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전기요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세요? 그런데 결산을 할 때 전기요금이 3개월 치 밀렸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
○위원장 고부미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기관에서 전기요금이 석 달 동안 밀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연체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전기료가 석 달 밀렸던 산하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러고도 결산을 하는지요? 결산의 신뢰성만 내가 얘기합니다.
  어느 기관이 3개월을 밀렸다가 냈는지 아십니까?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국장님께 보고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작년에 청소년재단에서 전기요금이 연체돼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답니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비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보십시오. 과태료를 냈는데 이것이 결산에 지적이 안 됐어요. 이 결산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이것을 믿고 신뢰해서 결산을 합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고양시의 산하기관에서 전기요금이 석 달 치 밀릴 정도로 예산이 못 갔나요? 청소년재단에서 5억이라는 예산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그 불용금액이 5억인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못 냈습니까? 왜 안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 생각에는 담당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연체료는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담당자의 명예 실추예요, 지금. 담당자 지금 불러 오세요.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담당자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여기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모든 사항을 여쭤보고 담당자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위원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라고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아니요. 
  질의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대답을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는데 직접 물어보세요. 여기서 묻지 말고요, 따로 물어서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그럼? 
○위원장 고부미  잠시 다녀오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상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하고 이 내용을 충분히 한번 검토했는데요, 작년 9월에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9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하고 한 달 지난 10월 25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납부가 안 돼서 11월 23일에 약 15만 1,526원인데 이건 개인 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관장님은 저희 부서에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팀장은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요.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한 판단과 착오가 있어서 한 달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셨어요? 
  국장님, 과목 변경을 할 때까지 왜 못 기다리셨는지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 일단 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대표이사님하고 말씀도 하시고 대표이사님은 추경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게, 빨리 했으면 연체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납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공공기관의 과태료를 개인이 낼 수 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은 저도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뭐냐 하면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 이게 말일이 겹치다 보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깜빡 잊고 다 했는데 ‘어? 안 됐네.’ 해서 일주일 이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돈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과에다가 물었어요. 청사관리팀에서 전기요금을 모든 걸 하는데 파악을 하고 있나 없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아서 전부 물어본 건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이게 개인이 과태료를 물었다면 그 물은 사람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경고라도 주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재단 내에서 결산감사가 있습니다. 결산감사에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보통 다음 연도 3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때 지적은 안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알고 있는 세부내역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관장님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부내역과 전혀 답변이 다른데 그래도 그것을 답변으로 인정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오랫동안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전기료를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못 낸 겁니까? 지금 답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정말 큰일을 잘못한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제가 깊게 얘기를 나눈 건 아니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상의를 했는지, 상의를 했으면 왜 그렇게 빨리 안 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체료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파악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연체가 되면 누구보다도 속에서 막 급하지요.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결재가 안 돼서 이걸 못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 예산의 결재가 어떤 예산의 결재인지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김운남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1월 10일에 박윤희 전 대표께 질의를 했었어요. 이걸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결재 또는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윤희 전 대표께서 ‘전기세, 도시가스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연체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수련관의 경우도 문화·체육 강좌의 수업이 늘었는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 ‘수입이 늘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 수입이 늘면 또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 강사료 지출은 세입으로 못 잡으니까 지출하지 못해서 강사료가 몇 달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료 연체된 것도 확인 잘 못 하신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강사료 연체는 지금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행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도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 좀 해보시고, 또 청소년재단에도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그 한 분의 잘못으로 연체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건 처음 시작이 아까 직원들의 임용 문제 그다음에 또 청소년재단의 전기료 연체의 문제, 그 연체료가 개인이 잘못해서 냈다고 하면 당연히 대부분 다 그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면 이건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숙지하시고 행감 때 또 이야기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 청소년재단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다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무대행으로서 몇 개월 동안 고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다른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행감 때는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국장님, 전기료, 가스료, 작년 9월 25일까지 납부가 안 돼서 이게 연체가 되다 되다 11월에 15만 1,000원이라는 연체료를 개인이 지급을 한 건인데요. 이게 이렇게 9월 25일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상임위원분들이 이해가 가능하게끔 왜 연체가 됐는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예산과목 변경이라는 걸 저희가 제시를 했거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규진 위원  그건 별개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예산과목 변경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행정적인 행위인 거고요. 9월 25일에 납부가 안 된 것을 저희는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납부가 그때 제때 안 됐는지.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지금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인상이 됐답니다. 그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못 낼 정도로 인상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그러면 재단에서 전기료나 가스료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 변경을, 
최규진 위원  아니지요. 이사회 의결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것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예산과목 변경은 가능하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아니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걸 집행하겠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이사회를 저희가 하는데 이 한 건 가지고 이사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예산과목 변경이라는 게 현재 이 예산 말고도 옆에 예산이 쭉 있으면 그 예산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전기료, 가스료 인상분에 대해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것밖에 안 들어요. 이사회 의결이 안 돼서 못 낸 거예요. 못 낸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려 돌려 말씀을 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 전기료나 가스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금액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사회를 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과목 변경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저희가 2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동안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 인사가 결국엔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최규진 위원  맞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사회 이사장 누구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시장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사회 결재 그때 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건 제가……. 
최규진 위원  무슨 그건 제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채용된 사람들도 지금 6개월 넘게……. 결국에는 이사장의 결재가 없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러 이사회 개최 승인이 안 났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셔서 이사회 개최는 일단 거기에 맞는 안건이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사회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사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아마 행감 때 다 지적하실 거예요. 준비 잘해서 오세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이사회가 전기요금이 평균 달 외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시급하면 열어야지요. 비대면이라도 열어야지요. 결재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녀서라도 해야지요. 결재 사항이 없어서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사항을 계속 회피하시려고 하니까……. 
김희섭 위원  잠깐만요, 저도요.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자꾸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거짓말하는 건지, 몰아가는 거야.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나는 정확하게 설명했어, 그런데 위원장님이 몰아가, 그러면 누가 진실이에요? 그거 지금 나 알고 싶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과목 변경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 변경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잘못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진실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예, 그것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제가 대답할게요. 
  예산과목 변경해서 전기요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재를 누가 해요? 결재를 누가 하냐고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표이사가……. 
○위원장 고부미  결재 사항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못 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표이사가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대표이사가 하는데 그 대표이사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낸 거잖아요. 못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결재를 해줘야 되지 직원들이 아무나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표이사가 박윤희 씨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나오는 금액만큼 과태료는 관장이 냈다 한들 그것은 또 어떻게 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고부미  3개월 밀려서 10월 25일에 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이사회가 안 열려서 못 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건 이사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사회하고 관련이 없고요.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회가 안 열려서 못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아니, 그것은,
○위원장 고부미  지금 속기록 뒤져 볼까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이사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위원장 고부미  정회하고 속기록 뒤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위원장 고부미  이게 몰아가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예산과목 변경을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장이 최종 결정권자거든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결정권자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대표이사가 결정을 안 하셨잖아요. 사인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그런데 그건 이사회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위원장 고부미  이사회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사장이 사인을 안 해서 못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대표이사가 결정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복지여성국장 서광진  박윤희 씨요.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박윤희 씨는 왜 결정 못 하셨는데요? 오시라 그럴까요, 지금? 지금 오시라 그러세요.
  지금 몰아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박윤희 이사님 지금 오시라 그러세요. 오셔서 여기 와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김운남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39쪽부터 140쪽까지로 세입예산현액 99억 709만 4,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01억 5,485만 6,9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1억 5,384만 9,92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6,980원이며 고양문화원 임대료 수입 및 고양문화의집 관리비 수입 등이 회계연도가 이월되어 2023년에 수납이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2쪽까지로 세입예산현액 31억 3,58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7,695만 4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억 5,711만 7,810원으로 미수납액은 1,983만 2,620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노래하는 분수대 2호 매점의 임대료가 회계연도 이월되어 2023년에 수납이 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464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66억 2,576만 1,710원 중 지출액은 403억 7,930만 770원이며 이월액은 문화사업기록 지원 등 명시이월 5건, 시립예술단 운영 등 사고이월 6건으로 총 37억 7,769만 5,6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362만 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1,514만 5,040원입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472쪽부터 475쪽까지로 예산현액 211억 4,598만 1,620원 중 지출액은 148억 9,344만 2,160원이며 이월액은 관광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등 사고이월 2건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의길 조성 등 계속비 이월 3건으로 총 48억 7,480만 3,1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895만 1,0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878만 5,2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전용은 결산서 책자 917쪽으로 시립예술단 운영 총 1건입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연의 특성상 민간인을 대상으로 협연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행사운영비 내 8,9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관광과 예산 전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결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164억 정도 됐습니다. 이 출연금 안에는 직원들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인건비를 다 집행하셨을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잔액이 왜 남았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통합채용을 하고 신규자 임용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인건비에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세워져 있는 인건비 항목하고 집행내역하고는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집행하셨어요, 그 통합채용 지연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통합채용을 저희가 하면서 11명을 당초 8월에 임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용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기간 대기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데 취업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상에 대한 문제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한 건 아니지만 책임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책임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규 임용 대기자가 임용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저희 쪽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신규자 입장에서 그것도 좀 맞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구소송을 거쳐서 거기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임용이 지연되고 신규자들이 임용을 하면서 조직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청구소송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얘기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임용공고 당시에 원래 8월에 임용을 한다고는 되어 있었지만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경영효율화 방안을 만들면서 재단에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임용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임용을 했고요, 그분들은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잘 적응하고 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세심히 신경을 쓰면서 재단하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첫 번째로 과장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영조물배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조물배상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라고 책정을 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희 쪽에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배상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경우의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행감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정확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 사이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 임용날짜까지 지정이 됐거든요. 합격 통보할 때 8월 1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따져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임용이 어느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들 검토의견서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은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지만 일단 재단의 사정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논란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행감 때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우리 변호사들의 대체로 일관된 의견들은 뭐냐면 ‘재단이 대상자들에 대한 채용의 지원이나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로 주된 의견들이에요. 제가 몇 개를 좀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가 글쎄요, 결산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2022년도에 마무리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들을 한 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차이점들이랑 변호사들 검토의견서를 보시고 어떻게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님, 재단에서 변호사 검토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검토보고서를 변호사 측에서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재단하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임의대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진행하면 거기 판결에 따라서 지급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소송을 해달라고 부추기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이거 소송해야지 받는답니다, 이렇게 부추겨도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데 임의대로 측정이 안 된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임용 지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재단 측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거고요. 
최규진 위원  그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라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소송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재단의 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책임 의무에 대한 검토를 어느 부분까지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 결산 감사 때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하지는 않았고 앞서 청소년재단 쪽에 같은 말씀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그 정도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규진 위원  작년 7월에 다 합격자 발표까지 나오고 8월에 임용이 됐어야 되는 친구들이 올해 1월에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책임에 대한 이런 검토를 말해 보라고 하니까 검토해 본 분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한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최규진 위원  일단 오늘은 결산 승인이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이것에 대응해서 행감 때도 이어 나가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자꾸 이 질의하는 것 아시지요? 고양문화원 옆에 있는 옛날에 사용했던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게스트하우스로 검토를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동원  연도는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걸 행감할 때 질의를 했어요. 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작년 22년 말까지는 어떤 걸로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몇 번 물어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돼서 타 용도로 사용 예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거듭 몇 차례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로써는 어떤 용도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거기를 그렇게 공실로 비워놔야 됩니까? 지금 공실이 몇 년째입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2020년 9월경부터. 
고덕희 위원  훨씬 그 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광과장 김동원  정발산역 근방에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2020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그즈음에 맞춰서 고양문화원 옆에 있는 안내센터를 임시휴업해서 현재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아직도 어떤 걸로 사용할지 결정을 못 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김동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최종,
고덕희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렇게 쓸 용도를 못 찾고 있으면 다른 데 빨리빨리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논들을 하셔서?   
○관광과장 김동원  저희가 여러 부서 쪽과 협의도 하고 실무선에서 활용 용도라든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고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문화원 같은 데서는 굉장히 거기를 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저쪽 백석동에도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번에 저희 행감 갔을 때도 그 장소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저렇게 비워두지 말고. 그런데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김동원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4가지에서 5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검토, 검토 중에 있는데 고양문화원 위탁운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빨리 결정하셔서 이 건물을 계속 비워두면 나중에 또 쓸려면 수리비라든지 이게 더 많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 재산이고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공실로 두지 마시고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좋고 그런데 저는 쓰실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답답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동원  위원님 지적에 몇 차례 매우 공감을 드리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유일하게 100% 불용액 된 게 별빛콘서트인데 100% 불용액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시작됐던 시기…….
이종덕 위원  2017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까지 안 했다가 22년도에 예산 책정이 됐던 거지요, 3,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그때 출연자들에 대한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협회에서 할 수 없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회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은 줄이고 어떤 것은 통폐합하는지 의견을 냈을 때 이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 예산에 대한 예총하고 집행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폐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많이 적다보니까 세출예산 편성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사전에 예총뿐만 아니라 8개 협회 회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이게 하나가 포함이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그러면 2018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3,000만 원이었고요. 
이종덕 위원  2022년도는요? 또 3,000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계속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국제정세 등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기본적인 것의 예산은 서로 협의해서 맞춰줘서 진행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그분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기분 나빠서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마음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대로 몇 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올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총하고 8개 협회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면서 삭감됐던 예산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 2회 추경 때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협회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즐거움을 찾기 위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가족 단위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행사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예산부서하고 협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협회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예총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데 제가 예총 관계자분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게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최근에 간담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예술과, 아람미술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6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 막바지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6월 준공 예정대로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예정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공사 준공이 완료되면 시민들한테 특별하게 무료전시나 이런 것을 홍보 쪽으로 해서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재단에서 전시계획이라든지 지역예술가분들에 대한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고덕희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하고 어느 정도나,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증액돼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당초에 저희가 50억으로 편성했고요,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는 플랫폼 구축으로 32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아람미술관 시설비로 32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로 7,400만 원 정도 이월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많이 증액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증액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총 사업예산은 50억 정도였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 승인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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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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