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7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덕양구청(환경녹지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환경녹지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예산안 등 조정 및 협의·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장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 및 산업위생과장님은 건강검진 및 병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시민봉사과장 및 산업위생과장님은 건강검진 및 병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대곡역~대장천 생태습지공원 산책로 개선사업 등에 9억 7,24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8억 9,3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에 9천만 원을 증액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종 공공운영비 및 기초생계급여, 부모 급여 등으로 108억 9,891만 3천 원을 증액한 4,264억 9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에 6,968만 원을 증액한 20억 2,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정액 대비 19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액 대비 37억 4,7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대곡역~대장천 생태습지공원 산책로 개선사업 등에 9억 7,24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8억 9,3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에 9천만 원을 증액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종 공공운영비 및 기초생계급여, 부모 급여 등으로 108억 9,891만 3천 원을 증액한 4,264억 9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에 6,968만 원을 증액한 20억 2,0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정액 대비 19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정액 대비 37억 4,7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9,341만 4천 원을 증액한 67억 9,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6억 8,5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풍동지구 가로수 전정,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6,061만 원을 증액한 2,011억 8,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8건의 국도비 보조금과 경의로 일원 및 중산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등 3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12억 원, 세출예산에 27억 7,3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9,341만 4천 원을 증액한 67억 9,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6억 8,500만 원을 통계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풍동지구 가로수 전정,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6,061만 원을 증액한 2,011억 8,5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8건의 국도비 보조금과 경의로 일원 및 중산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등 3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12억 원, 세출예산에 27억 7,3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매각 대금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563만 4천 원을 증액한 42억 3,7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공원 사용료 통계목을 변경하여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녹지대 등 유지관리, 부모급여 지원 사업 등으로 13억 5,96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939억 6,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천만 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6억 9,468만 9천 원, 경기도 문화경연대회 장려상 수상금 7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 12억 8천만 원과 세출예산 19억 8,1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용차량 매각 대금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563만 4천 원을 증액한 42억 3,7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공원 사용료 통계목을 변경하여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녹지대 등 유지관리, 부모급여 지원 사업 등으로 13억 5,96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939억 6,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8천만 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6억 9,468만 9천 원, 경기도 문화경연대회 장려상 수상금 7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 12억 8천만 원과 세출예산 19억 8,1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서구청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일산서구청은 너무 일을 잘하셔서 항상 이렇게 칭찬만 하게 되는데 일단 청장님께서 현장에 정말 자주 나오시는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여름 태풍 불 때 멱절마을 쪽에 산사태 경보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 동장님하고 갔는데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듬직하든지 참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도 직원분이 한 분 남아서 새벽까지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또 확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참 안심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김기태 과장님 계시지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시네요.
덕이가좌지구 조도 사업을 덕이동도 그렇고 가좌동도 그렇고 지구가 생긴 이래로 조도에 대한 개선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기획한 거 맞지요?
일단 서구청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일산서구청은 너무 일을 잘하셔서 항상 이렇게 칭찬만 하게 되는데 일단 청장님께서 현장에 정말 자주 나오시는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여름 태풍 불 때 멱절마을 쪽에 산사태 경보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 동장님하고 갔는데 바람 불고 비 오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듬직하든지 참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날도 직원분이 한 분 남아서 새벽까지 어르신들 잘 계시는지 또 확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참 안심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김기태 과장님 계시지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시네요.
덕이가좌지구 조도 사업을 덕이동도 그렇고 가좌동도 그렇고 지구가 생긴 이래로 조도에 대한 개선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기획한 거 맞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교부금을 좀 받자라고 해서 기획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도의원이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조도 사업을 잘 하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구청하고 시의원이 기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행사할 때도 의도적으로 시의원을 패싱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구청에서 연락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구청에서 연락을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산서구의 현안사업인 가로등 조도 사업 7억 2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추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사업설명회를 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꼭 반드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산서구의 현안사업인 가로등 조도 사업 7억 2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하게 지역주민들과 또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리를 저희가 마련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좀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추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사업설명회를 할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꼭 반드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현수막 게시가 추경에 편성이 돼서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홍보비는 연간 계획으로 해서 이미 본예산에 책정돼서 다 할당이 된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된 건데 왜 추가로 올렸는지?
일단 덕양구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그 비용을 왜 다 썼는지. 연도별로 맞춰서, 월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해야지, 나눠서 써야지 왜 그걸 다 쓰고 지금 홍보비를 올렸냐 이거지요.
각 구청에 현수막 게시가 추경에 편성이 돼서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홍보비는 연간 계획으로 해서 이미 본예산에 책정돼서 다 할당이 된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된 건데 왜 추가로 올렸는지?
일단 덕양구청장님부터 말씀해 보시지요, 그 비용을 왜 다 썼는지. 연도별로 맞춰서, 월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해야지, 나눠서 써야지 왜 그걸 다 쓰고 지금 홍보비를 올렸냐 이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돼 있었지만 추가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돼 있었지만 추가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민선 7기에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시장이 홍보비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깎았어요. 단 한 번도 추가로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의원들이. 처음 연간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 전 시기에 홍보비가 추가로 올라갔던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비율만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이전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자기 정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청사의 위치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에 예비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마치 고양시 전체의 정책인 것처럼 언론홍보비를 무단 집행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그걸 갖다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본적인 독단에 의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홍보비 지출된 게.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시정의 성과물을 홍보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예비비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청 본청에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구청에 다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연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 같으면 미리 필요한 부분에 다 써버리고, 예를 들면 시장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서는 홍보비를 다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것, 저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제가 좀 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은 부서에서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 정책입니다.
시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책은 또 나름대로 홍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이 법률로 명시돼 있는 것을 시장이 무시를 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렇게 정책 홍보 수단으로 쓰고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이 홍보비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그 전 시기에 홍보비가 추가로 올라갔던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비율만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이전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자기 정견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청사의 위치는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에 예비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마치 고양시 전체의 정책인 것처럼 언론홍보비를 무단 집행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그걸 갖다가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본적인 독단에 의한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홍보비 지출된 게.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에 대한 시정의 성과물을 홍보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예비비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청 본청에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구청에 다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연간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올리는 것 같으면 미리 필요한 부분에 다 써버리고, 예를 들면 시장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서는 홍보비를 다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것, 저는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 올라온 것 보고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제가 좀 안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구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은 부서에서 입안하고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의결을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 정책입니다.
시의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책은 또 나름대로 홍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의회의 의결이 법률로 명시돼 있는 것을 시장이 무시를 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해서 이렇게 정책 홍보 수단으로 쓰고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이 홍보비로 쓰인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홍보비 예산이 어느 한 가지 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은 실무적으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쓰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간 계획에 맞춰서 써야 된다.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요청하면 예산담당관이 안 해줍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님이나 그쪽 예산 회의하면서 다 빼버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한창익 청장님, 청장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덕양구청 홍보물 제작이 240만 원 추가로 올라왔어요. 근데 확인만 좀 몇 가지만 할게요.
꽃박람회,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서해선 개통 이런 홍보물을 구청에서 제작을 하나요?
한창익 청장님, 청장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덕양구청 홍보물 제작이 240만 원 추가로 올라왔어요. 근데 확인만 좀 몇 가지만 할게요.
꽃박람회,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서해선 개통 이런 홍보물을 구청에서 제작을 하나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구 자체적으로 판단이 있는 사항들은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구 자체적으로 판단이 있는 사항들은 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최성원 위원 이런 사업들을 덕양구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하실 거면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덕양구청에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한 번만 더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마도 서해선이 주로 대곡역 이쪽으로 있고 또 덕양구 주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덕양구 쪽에 이렇게 게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서해선은 동구·서구도 마찬가지로 현안입니다, 꽃박람회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왜 구청에서 이렇게 현수막 홍보비로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동구청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청사 외벽에 게시대가 추가되면서 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수막. 대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예산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회랑 상관없이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동구청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청사 외벽에 게시대가 추가되면서 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수막. 대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예산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회랑 상관없이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동구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을 400면 이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벽면이 생겼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책 홍보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현수막을 대형으로 할 수 있는 세 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홍보물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 위치를 아시겠지만 BRT구간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그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없고 그 부분에 홍보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을 400면 이상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벽면이 생겼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정책 홍보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현수막을 대형으로 할 수 있는 세 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홍보물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 위치를 아시겠지만 BRT구간이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그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없고 그 부분에 홍보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게시대 추가하시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새 청사이다 보니까 홍보 대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서구청도 중앙에 대형 게시대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구 그다음에 주차 타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구나 덕구 이런 청사에 비해서 서구는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게 한 세 군데 정도뿐이 없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안 올렸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은 새 청사이다 보니까 홍보 대형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물론 서구청도 중앙에 대형 게시대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구 그다음에 주차 타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구나 덕구 이런 청사에 비해서 서구는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게 한 세 군데 정도뿐이 없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안 올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창익 청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할게요.
예를 들어 서해선, 꽃박람회 이런 홍보물이 시 담당 부서에서도 현수막을 게첩할 겁니다, 시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면 덕양구에는 유독 이런 홍보 현수막들이 더 많은 거네요, 구청에서 추가 설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창익 청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할게요.
예를 들어 서해선, 꽃박람회 이런 홍보물이 시 담당 부서에서도 현수막을 게첩할 겁니다, 시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면 덕양구에는 유독 이런 홍보 현수막들이 더 많은 거네요, 구청에서 추가 설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무래도 구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더 있고요.
○최성원 위원 구역은 청장님, 담당 부서에서 다 그런 거 고려해서 제작하지 않을까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러니까 시에서도 제작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은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판단해서 걸고 이렇게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어떤 그런 홍보물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랑 협의해서 거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것도 있고요,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창릉천 친수공간사업 그 건 때문에 저희가 대형 현수막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해서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부서에서 걸 수 있는 것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구는 구대로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알릴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 혹시 안 들어오셨을까요?
가로수 전정공사의 총 예산은 얼마예요? 연 예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전체적인 일반 상식을 좀 알고 싶어서 두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가로수 전정공사 해마다 총 예산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전정 작업을 하는지?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 혹시 안 들어오셨을까요?
가로수 전정공사의 총 예산은 얼마예요? 연 예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전체적인 일반 상식을 좀 알고 싶어서 두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가로수 전정공사 해마다 총 예산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전정 작업을 하는지?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정 작업비로는 한 1억 5천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이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성장률이 좀 빠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정 작업비로는 한 1억 5천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저희들이 전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성장률이 좀 빠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봄철, 가을철 그래도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도 상황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가로수 전정은 나무별로 약간 시기를 달리 하는데요, 생육이 화착이 되는 여름철에는 안 하게 됩니다. 주로 7~8월에는 꽃을 피우거나 생육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전정 작업을 피하고요, 보통 4월 내지 5월 그다음에 가을철 10월이나 11월 이때 전정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10월에서 11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엄성은 위원 11월까지는 어쨌든 전정 작업을 하나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12월 초까지도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전정 작업에 있어서 가지치기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치기도 물론이지만 전체 잎까지 거의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수목의 상태를 봐가지고 주로 성장하는 가지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 맺는 암나무일 경우 그 열매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좀 전정을, 강 전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지를 전부 다 잘라내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전정 작업은 각 구청에 해당되는 구역에 있는 나무들은 다 구청에서 작업하는 거지요? 시청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에서 하겠지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구청에서 전부 다 가로수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1억 2천~1억 3천 범위 안에서, 그러면 하여튼 3억이 넘는 거네요, 총 전체 예산은?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덕양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저희보다 좀 많고요, 서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에 있어서 9월, 10월로 전정 작업 시기를 한정지어 놓으셨어요. 물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예산이 됐어도 11월, 12월에는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관련돼서 상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민원은 계속 사실 들어와요, 제가 동구 지역구니까요. 동구지역에서는 너무 잘 자라서 그것이 그늘을 형성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자기 실거주지역 집이거나 혹은 상가를 가려서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작업에 있어서 저도 11월, 12월은 어렵습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민원을 받아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민원은 계속 사실 들어와요, 제가 동구 지역구니까요. 동구지역에서는 너무 잘 자라서 그것이 그늘을 형성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자기 실거주지역 집이거나 혹은 상가를 가려서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작업에 있어서 저도 11월, 12월은 어렵습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민원을 받아도 되는 거네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저희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당초 추경 이외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9월, 10월로 사업 시기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정은 12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엄성은 위원 물론 10월까지 전정 작업을 할 계획으로 하셨지만 12월까지는 가능하니 가능하면 12월로 해서, 11월에 마치든 10월에 마치든 그거는 부서에서 하실 일이지만 가능하면 그 날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민원을 드려서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 전정 작업의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민원을 드려서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통 전정 작업의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평상시에 직원들이 전정 대상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수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작업 못 하는 것들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장, 천승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인선 위원장, 천승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성은 위원 이거는 제 지역구에 관련된 전정 작업이라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공유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 중에 이번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300만 원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는 공모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었던 건가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 중에 이번에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사업 300만 원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는 공모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었던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사랑의자전거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자가 300만 원의 예산인데 자기가 직접 그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는 하지만 저희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했을 때보다 성과는 한 2~3배 정도 더 올리고 있어서 제가 그 직원한테 적극적으로 다른 데 떠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해서 지금 한 3년째 세웠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사랑의자전거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자가 300만 원의 예산인데 자기가 직접 그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는 하지만 저희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했을 때보다 성과는 한 2~3배 정도 더 올리고 있어서 제가 그 직원한테 적극적으로 다른 데 떠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해서 지금 한 3년째 세웠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성과는 있어도 공무원분이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웃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직원분이 어떤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무단방치 자전거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주엽역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기존 자전거 거치대 이외에 자전거 주차구역을 우리가 쫙 그렸지 않습니까. 주차구역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들은 무단방치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거치대를 기준으로 무단방치로 보는 건가요?
무단방치 자전거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주엽역 같은 경우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기존 자전거 거치대 이외에 자전거 주차구역을 우리가 쫙 그렸지 않습니까. 주차구역에 들어가 있는 자전거들은 무단방치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거치대를 기준으로 무단방치로 보는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무단방치 자전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자전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인에 녹이 슬어 있다든가 아니면 바람이 다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장기간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요, 그 계고장이 끝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정하고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구역을 주엽역에 그려놨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천승아 부위원장, 신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자전거구역을 주엽역에 그려놨는데 그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천승아 부위원장, 신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하셨던 거고 우리 서구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시의 일산공원관리과장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갖고 있는 비용 그리고 댈 수 있는 대수에 비해서 구역을 정해놓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자전거가 정차될 수 있고, 또 이번에 한번 느낀 건데 어떤 좋은 점이 있냐 하면 거치대가 있으면 오랫동안 거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그런데 거치대가 없는 자전거구역만 정해놓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했다가 또 그날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장기 방치 자전거를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방치 자전거를 해소할 수 있는 또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실 많거든요, 방치 자전거도 많고 정리 안 돼 있는 자전거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주차구역이 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양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실 많거든요, 방치 자전거도 많고 정리 안 돼 있는 자전거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주차구역이 참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양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 구청장님, 추경 세출설명서 294쪽입니다.
구청사 지하대기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청장님, 이거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수로원 지하대기실하고 청소 용역 지하대기실.
덕양구 구청장님, 추경 세출설명서 294쪽입니다.
구청사 지하대기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청장님, 이거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수로원 지하대기실하고 청소 용역 지하대기실.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 보셨냐고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그냥 도배하고 고쳐만 주면 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예산에 올렸는데요, 대기실이 좁고 또 항상 현장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더울 때는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지하라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상으로 올리셔야 되는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덕양구청장 한창익 가장 좋은 게 지상이기는 한데 저희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해림 위원 왜 안 돼요? 고민 안 해보셨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지금 현재로는 있는 건물을 활용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이해림 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항상 구청장님 기준은 청장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 연간 단가를 세워서 의회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거 다 쓰고 또 달라고 그러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덕양구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땅덩어리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땅덩어리에 똑같은 위치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시책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해놓고는 이제 와서 또다시 세워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이재준 시장 때 만들어놓은 여권민원실인가 그 건물들 있는 데 있어요. 더 여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이 고생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대기실이나 숙소를 항상 지하실에 넣을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빼셔야 돼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 연간 단가를 세워서 의회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거 다 쓰고 또 달라고 그러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덕양구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땅덩어리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땅덩어리에 똑같은 위치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시책에 대한 홍보만 열심히 해놓고는 이제 와서 또다시 세워달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이재준 시장 때 만들어놓은 여권민원실인가 그 건물들 있는 데 있어요. 더 여유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이 고생하고 들어오신 분들의 대기실이나 숙소를 항상 지하실에 넣을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빼셔야 돼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지상에 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이해림 위원 찾아보실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찾아볼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 현재 대기 공간으로 쓰고 계셔서 이왕이면,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림 위원 현재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이동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공간을 좀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근본적인,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밖에 지어서 한다든가 하면 더 좋겠지만 모든 건 다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런 게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가장 힘들고 피곤하신 분들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예, 청장님?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다 해줄 수 없어서,
○이해림 위원 저는 솔직히 청장님실 넓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덕양구청 항상 들어가면서 보지만 청장님실이 그렇게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흥도동인가 관용차량 유지비, 이거는 제가 단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똑같은 세출설명서 302쪽에 있습니다.
흥도동 관용차량 유지비인데 여기는 차종이 뭐가 있어요? 한 대가 있는데 전기차.
그리고 흥도동인가 관용차량 유지비, 이거는 제가 단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똑같은 세출설명서 302쪽에 있습니다.
흥도동 관용차량 유지비인데 여기는 차종이 뭐가 있어요? 한 대가 있는데 전기차.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SM3로 알고 있습니다.
SM3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기차 에어컨 수리하는데 한 대 수리비가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거라,
○이해림 위원 일반차량하고 전기차 에어컨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전기차 수리비가 의외로 더 완전히 비싸더라고요.
○이해림 위원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전기차가 딱히 그렇게 효과적인, 환경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다음에 충전기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잖아요. 그게 다 예전 거지요?
그다음에 충전기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있잖아요. 그게 다 예전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 보셨어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기존에 처음 전기차가 배치될 때 그걸 기준으로 전기충전기를 한 데가 거의 많고요.
○이해림 위원 한 10년 전에.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10년 이상씩 되다 보면 전기충전기도 노후화되고 또 차량도 바뀌고 이러면 전기 충전을 못 하는 사태가 있어서, 맞지 않아서 그걸 교체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곤 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전기차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필요로 써야 될 때 충전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처럼 금방 가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셔서 노후도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교체해야 될 것 조사하시고 급속충전기로 만드시고 또 주민들이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엔간히 돼 있는데 자연부락 쪽에는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가장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이니 전기충전기, 급속충전기 설치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잘 쓸 수 있게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셔서 노후도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교체해야 될 것 조사하시고 급속충전기로 만드시고 또 주민들이 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엔간히 돼 있는데 자연부락 쪽에는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가장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이니 전기충전기, 급속충전기 설치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차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차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신인선 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잠시 정회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제1차 예산안 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규칙 제61조제5항에 따라 협의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잠시 정회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의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결과와 같이 39건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2천 원 중 1건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내역과 같이 40건 41억 9,46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백마교 등 2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의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한류천 수질개선 등 2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의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577억 597만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결과와 같이 39건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5,798억 3,564만 2천 원 중 1건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내역과 같이 40건 41억 9,46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백마교 등 2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의 대자배수지 신설 공사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한류천 수질개선 등 2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