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6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 [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자족도시실현국(기업지원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 [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기후환경국(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자족도시실현국(기업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신인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엄성은 최성원 위원님도 신인선 위원님이시지요?
○최성원 위원 예.
○위원장 신인선 이해림 위원님께서 신인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인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장직무대행, 신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인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장직무대행, 신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천승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박현우 위원님께서 천승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승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승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천승아 위원 저를 믿고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심사할 수 있는 일정이 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공지는 10월 26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월요일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날인 30일은 심사보고서 등 작성을 위해 비워두어야 해서 2일 안에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등 이상 5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심사할 수 있는 일정이 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에 공지는 10월 26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월요일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날인 30일은 심사보고서 등 작성을 위해 비워두어야 해서 2일 안에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등 이상 5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480억 8,442만 1천 원보다 294억 5,719만 8천 원이 증액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영주교 보수보강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에 66억 2,387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480억 8,442만 1천 원보다 294억 5,719만 8천 원이 증액된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영주교 보수보강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에 66억 2,387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심의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한찬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서대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서대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석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43억 7,079만 9천 원에서 1,8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정액 43억 8,94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사진 액자와 인화료의 자재비 상승 및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 활동사진에 대한 수요발생과 2023년 고양시의회 우호 및 교류도시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위하여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료 720만 원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3회 개최되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43억 7,079만 9천 원에서 1,8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정액 43억 8,94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사진 액자와 인화료의 자재비 상승 및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 활동사진에 대한 수요발생과 2023년 고양시의회 우호 및 교류도시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위하여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료 720만 원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3회 개최되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의회홍보 디지털사진 및 액자 인화료에서 예산 요구 사유에 있어서 의회 사진 액자 게시 수량 증가라고 하셨어요. 10개인데 어디에 10개가 증가되었습니까?
의회홍보 디지털사진 및 액자 인화료에서 예산 요구 사유에 있어서 의회 사진 액자 게시 수량 증가라고 하셨어요. 10개인데 어디에 10개가 증가되었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 2층에 의원님들 디지털 액자 사진이 한 50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의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다양성에 빈 공간이 좀 많으니 추가적으로 설치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 2층에 의원님들 디지털 액자 사진이 한 50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의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다양성에 빈 공간이 좀 많으니 추가적으로 설치를,
○엄성은 위원 빈 공간이 어딘데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의회홍보 사진이 누구를 위한 사진입니까? 의원들만 보는 사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보는 사진입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 실질적으로 저희 청 내에 의원님의 의정활동 했던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 위원 누구한테 홍보하냐고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저희 청 내에 내방하는 민원인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집행부의 공직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우리는 현장방문했던 거 이런 것은 이제 알아요. 행감은 뒤에 현수막이 있어서 이게 행감 사진인지 뭔지는 알 수 있는데요. 현장방문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계단 올라오는 거 그리고 테이블에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 거 우리는 알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그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 사진들이 마스크,
○엄성은 위원 그거는 알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게시 수량이 궁금했고 좀 더 빡빡하게 있다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10개인지 숫자는 몰랐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그 사진이 선택이 적절했는지 그러니까 외부가 의회로 방문했을 때 어쨌든 외부 손님들이, 의원들을 제외한 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홍보 사진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일부 사진에서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끼리는 안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현장방문에 어떤 사진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요. 그냥 한번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보면 그 사진이 과연 의회의 의원들이 특히 상임위원들이 또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서 홍보가 되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이 홍보비용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홍보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아니면 그렇지요,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또 그걸 설명을 한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사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 목적에 부합한 사진들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적절히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하는 그 사진이 선택이 적절했는지 그러니까 외부가 의회로 방문했을 때 어쨌든 외부 손님들이, 의원들을 제외한 분들이 봤을 때 그것이 홍보 사진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일부 사진에서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끼리는 안다는 거지요, 이게 어떤 현장방문에 어떤 사진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요. 그냥 한번 나와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보면 그 사진이 과연 의회의 의원들이 특히 상임위원들이 또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서 홍보가 되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이 홍보비용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에 대해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홍보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아니면 그렇지요,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또 그걸 설명을 한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사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 목적에 부합한 사진들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적절히 예산이 사용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건 제출된 예산이 그런 것이고 나는 그 디지털사진 액자 인화료보다 우리 6급 이하 공직자들이 밥 먹는 72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2만 원은 왜, 우리 의회 직원들 먹는 것은 72만 원 달랑 신청했던데 왜 삭감된 거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을 신청했는데 왜 삭감이 됐나 이거지요.
이건 제출된 예산이 그런 것이고 나는 그 디지털사진 액자 인화료보다 우리 6급 이하 공직자들이 밥 먹는 72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2만 원은 왜, 우리 의회 직원들 먹는 것은 72만 원 달랑 신청했던데 왜 삭감된 거지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을 신청했는데 왜 삭감이 됐나 이거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반영코자 그걸 포함해서 집행부 가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저희가 2회 추경을 반영코자 그걸 포함해서 집행부 가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임홍열 위원 뭐가 반영이 됐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반영이 됐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그 중에 업무추진가산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데 이 부분은 현재 보통 부서별로 예상이 되면 직원이 몇 분 증원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 맞춰서 추경에 이렇게 10단위로 거의 세워진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비용에서 좀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현재 있는 예산 안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인당 8만 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그 있는 예산 안에서 추가 정책지원관 인원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그 안에서 쓰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잘 활용해서 골고루 같이 나눠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블릿 PC가 한 110만 원 상당에서 저희가 3,400만 원 실무협의 때 간곡히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돼 있는 노트북 34중에서 한 30대 이상이 내용연수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의원님이 필요하다 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은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남아서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는 시점에 구매하는 게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세워준다고 하면 후년에 쓰는데 1년 당겨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집행부 이야기는 각종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조정교부금도 삭감됐다, 조정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을 또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블릿 PC가 한 110만 원 상당에서 저희가 3,400만 원 실무협의 때 간곡히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돼 있는 노트북 34중에서 한 30대 이상이 내용연수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의원님이 필요하다 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은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남아서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는 시점에 구매하는 게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세워준다고 하면 후년에 쓰는데 1년 당겨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집행부 이야기는 각종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조정교부금도 삭감됐다, 조정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을 또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안 됐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늘어서 의정활동 수행 관용차 구입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왜 또 잘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부분은 지금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이거는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용도 또 관리상태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같은 부분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 부분은 지금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이거는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용도 또 관리상태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같은 부분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얼마 됩니까? 바로바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멀쩡한 차를 놔두고 올해 새 차 뽑아서 타고 다니시는데 사람이 늘어나서 못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8대 때 태블릿 PC 처음 주신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끝난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을 신청해도 내년 6월에 나와요, 못 나와요?
저희 지금 8대 때 태블릿 PC 처음 주신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끝난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을 신청해도 내년 6월에 나와요, 못 나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 나옵니다.
○이해림 위원 나와요? 그러면 언제 신청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신청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본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담당관이나 지금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변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얘기한 걸 이해하신다고 그런 입장으로 앉아계시면 의회에 뭐 하러 계십니까? 의원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의회운영위원장이랑 같이 의장님이랑 힘을 합쳐서라도 집행부에 어필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인들 심의를 위해서 화면 확대가 안 된다고 태블릿 PC 예산 막 올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심의 때뿐이 아니고 매일 쓰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왜 그게 필요하다고 설득을 못하십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왠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섭섭합니다. 이거 잘 챙겨주세요, 최석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 9,569만 6천 원에서 경정 9,829만 6천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올 7월 3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소민원 운영 시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장비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 9,569만 6천 원에서 경정 9,829만 6천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올 7월 3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소민원 운영 시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장비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김명진 담당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경관 및 디자인 시설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5,574만 6천 원을 증액한 12억 5,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경관 및 디자인 시설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5,574만 6천 원을 증액한 12억 5,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0억 1,96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 원 증액, 출입기자실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0억 1,963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 원 증액, 출입기자실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3억 2,078만 원 대비 4,710만 2천 원을 증액한 83억 6,7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국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 4,512만 3천 원과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3억 2,078만 원 대비 4,710만 2천 원을 증액한 83억 6,7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국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 4,512만 3천 원과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기 교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5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5억 3,239만 5천 원보다 12억 430만 원이 증액된 87억 3,6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비용 분담금 8억 6,400만 원과 저지대 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6쪽부터 5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97억 5,615만 8천 원보다 10억 9,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와 전기요금으로 각각 5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에 반영된 자동 차단시설 설치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5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5억 3,239만 5천 원보다 12억 430만 원이 증액된 87억 3,6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비용 분담금 8억 6,400만 원과 저지대 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6쪽부터 5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97억 5,615만 8천 원보다 10억 9,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와 전기요금으로 각각 5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에 반영된 자동 차단시설 설치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면 첫 페이지에 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협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면 첫 페이지에 경관 심의 및 공공디자인 협의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 2명, 총 3명의 디자이너가 저희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일반 행정용 PC다 보니까 사양이 너무 낮아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폰트만 좀 많이 깔아도 시스템 운영이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사실상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으나 현재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으로 그래픽 카드라도 교체를 한다면 저희가 그래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 2명, 총 3명의 디자이너가 저희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일반 행정용 PC다 보니까 사양이 너무 낮아서 전문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없을뿐더러 심지어 폰트만 좀 많이 깔아도 시스템 운영이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사실상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으나 현재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최소한으로 그래픽 카드라도 교체를 한다면 저희가 그래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폰트만 설치해도 느려진다든가 혹은 이 설명자료만 보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픽 카드가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CPU나 램의 비중이 더 큰데 지금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정도 사양의 컴퓨터라고 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폰트를 설치했을 때 컴퓨터가 사용이 느려진다든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 보통은 최우선적으로 램이나 CPU의 교체를 우선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그래픽 카드라고 쓰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램이나 CPU 같은 것들을 다 교체를 하면 물론 컴퓨터 사양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데요. 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통신부서에 별도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비용이 그래도 단위로 조금 나갈 수 있는 정보통신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만 저희가 따로 올린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 이 부품이 필요한 이유랑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램이라든지 CPU는 당장 교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램은 정보통신부서에 협조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픽 카드를 교체한다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그래픽 카드 뭐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정확한 사양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온보드에 있는 그러니까 보드 상에 들어가 있는 기본 칩셋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건축물 경관심의·자문 및 공공디자인 협의 시 사용되는 프로그램 구동 및 이미지 구현에 있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주신 답변과 함께 봤을 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이랑 협의해서 램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이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이 설명자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맞추려면 차라리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CPU나 램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요청하셨던 게 맞다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컴퓨터 전체를 교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것으로 지금 사양을 좀 올리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도 작업하거나 사실 저희가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각 부서의 디자인적인 대안을 드리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CPU나 램의 역할이 예를 들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켰을 때 좀 더 파일의 크기가 큰 것들을 원활하게 읽어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픽 카드는 예를 들어 포토샵으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 그 이미지 파일을 좀 더 크게 확대하거나 고해상도의 그것들을 처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가 폰트 설치해도 느려지고 이런 기타 멀티태스킹이나 기본적인 업무 볼 때도 느려진다고 하면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CPU나 램이 더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 그럼 뭐로 구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 그럼 뭐로 구매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지금 사양을……. 잠시만요.
저희가 세부사항은 지금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사항은 지금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래픽 카드 뭘 구매할지도 모르고 일단 예산부터 올리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사양을, 사무실에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사양이 아니라 어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확한 모델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본체 스펙이랑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예결위 회의 끝나기 전에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금방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역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도 태블릿 PC 각 위원 수에 맞춰서 18개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블릿 PC 어떤 것으로 구매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역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기서도 태블릿 PC 각 위원 수에 맞춰서 18개를 구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블릿 PC 어떤 것으로 구매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예산은 저희가 두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아이패드하고 그다음에 갤럭시 탭 두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단순히 회의 시에 인쇄물이 많아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인데 사실은 개당 단가가 115만 원이면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도 상당히 고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갤럭시 탭 S9인데 그 전 모델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그런데 단순히 인쇄물이 많아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태블릿 PC인데 이 정도까지 어떤 고가의 모델을 구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태블릿을 활용할 때는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안사, 용역사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회의를 준비할 때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관심의라든지 기타 심의를 할 때 그 보는 내용이 A3 이상으로 사실 도서들이 작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도서 안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 실제로 확대나 축소를 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는 것보다 태블릿 PC로 활용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작성한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태블릿 PC를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전에 타 지자체에 있을 때도 태블릿 PC를 통해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 팀이 3개가 있는데요. 법정 위임 조례를 포함해서 7개의 조례 그다음에 4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태블릿을 확보하고 있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물품취득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 팀이 3개가 있는데요. 법정 위임 조례를 포함해서 7개의 조례 그다음에 4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태블릿을 확보하고 있는 게 심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물품취득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노트북이 있는 건 아니지요, 따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필요해요. 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라도 불필요한 종이의 낭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목적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 정도 고가의 태블릿 PC가 과연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궁극적으로는 좀 큰 사이즈의 태블릿 PC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자체가 화면이 클수록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든지 그렇게 설계된 부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요.
○박현우 위원 담당관님, 단순하게 화면이 크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저가의 태블릿 PC로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해요. 태블릿 PC가 왜 고가라고 하냐면 브랜드에 따른 가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스펙들이 다른 저가 태블릿이랑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태블릿 PC들은 예를 들어 그 태블릿 PC로 들고 다니면서 어떤 휴대성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문서 편집이나 혹은 기타 그 이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그게 필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느 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문서를 읽어내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태블릿 PC가 이 정도로 고가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여쭤보는 것은 이 태블릿 PC가 이 정도로 고가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는 어느 정도 한 번 비품을 구매했을 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제품 스펙 이상을 가졌을 때 그 제품의 수명이 길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올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다시 좀 정리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비단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뿐만 아니라 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여러 위원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종이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맞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박현우 위원 기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만한 고스펙의 태블릿 PC를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어떤 사업명으로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 산출 내역이 나왔다는 건 대충 어느 정도의 모델을 구매하겠다라는 것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태블릿 PC도 어떤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저희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언론홍보비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시책추진…….
○이해림 위원 시책추진만?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비는 그대로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저희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세출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28쪽.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분만 올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보수 부분만 올리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예.
○이해림 위원 홍보비는 그대로예요, 그럼?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홍보비는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이전에 지원했던 언론사들 그다음에 지금 주는 언론사들이 리스트도 똑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리스트 똑같진 않고요.
○이해림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언론사들로부터 약간의 불만의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대체 기준을 어디다 세우셔서 이제껏 지원해 주던 제일 오래된 언론사를 빼먹고 가시는지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민으로서 그다음에 그 신문을 저희도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 주시고 그다음에 삭감됐다면 삭감된 이유도 같이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임홍열 위원님.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계약 만료로.
○임홍열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복무규정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보통은 통례적으로 직위 해제를 해요, 그렇지요? 그전에 다른 분들은 경찰에 고소만 돼도 직위해제를 해 버렸는데 그분은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직위해제를 안 하고 계속 직위를 수행하다가 더더군다나 법원의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왜 징계를 안 했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관련 사항을 물어볼 순 있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예산 심의예요.
○이해림 위원 위원 발언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래서 정회 요청한다고요. 예산에 관련된 걸 하셔야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에 관련된 것만 했어요? 다 물어봤지. 오랜만에 담당관들 오면 우리가 물어보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물어봤잖아요, 이때까지.
○손동숙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걸 위주로 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임홍열 위원 물어볼 게 있어요. 오랜만에 물어봐야지. 왜 위원이 발언하는 걸 특정 위원이 중단을 시킵니까? 위원장도 아니고.
○엄성은 위원 예산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인데.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면 가림물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재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현재 훼손되거나 무단철거된 것만 다시 재설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총 몇 개인 건지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면 가림물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재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현재 훼손되거나 무단철거된 것만 다시 재설치를 하신다는 것인지, 총 몇 개인 건지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로를 비롯해서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인데요, 개소수랑 정비해야 될 대상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는 설명을 다 못 드렸고요.
아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호국로 같은 경우에 지금 한전 지상기기 즉, 분전함 겉면이 스틸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예전에 경관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분전함 31개 정도의 프레임, 그 겉에 어떤 장식들 그다음에 홍보장치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충돌이 된 부분도 있고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분전함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사업을 했던 구조체를 철거하고 한전 소유인 분전함 지상기기는 저희가 원상복원을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국로를 비롯해서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인데요, 개소수랑 정비해야 될 대상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여기에는 설명을 다 못 드렸고요.
아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호국로 같은 경우에 지금 한전 지상기기 즉, 분전함 겉면이 스틸 프레임으로 돼 있어서 예전에 경관개선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분전함 31개 정도의 프레임, 그 겉에 어떤 장식들 그다음에 홍보장치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충돌이 된 부분도 있고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분전함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경관사업을 했던 구조체를 철거하고 한전 소유인 분전함 지상기기는 저희가 원상복원을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전면이 아니라 훼손된 것만 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거의 다 훼손이 돼서요, 아마 호국로의 지상기기 그러니까 분전함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전면 철거를 한 다음에 원상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기 경관 대상지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사실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 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게 되게 소소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경관사업을 하면서 안내사인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것들이 변색되거나 탈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상지에서는 예전에 컨테이너처럼 설치된 부분이 노후돼서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개소 수가 많아서 일일이 자료를 축약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많아서 일일이 자료를 축약해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도 세출에 대한 설명서인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줄글만 올라와 있는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죄송합니다.
○천승아 위원 추후에 보완해서 다시 세출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7억 5,5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2,3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백마교)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6억 9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272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5억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잼버리 체류지원으로 각 3,132만 7천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한 잼버리 체류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7억 5,5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2,3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백마교)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6억 9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272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5억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잼버리 체류지원으로 각 3,132만 7천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한 잼버리 체류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명세서 36페이지에 기획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워크숍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천만 원짜리 사업을 3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세서 36페이지에 기획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워크숍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천만 원짜리 사업을 3천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정이 시 규모도 커졌고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부서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 주요정책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융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융합된 정보를 협업하면서 주요시정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준비했고요, 그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보통 연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서서 1회였는데 추경에 더 올려서 한 번 더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정이 시 규모도 커졌고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부서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 주요정책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융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융합된 정보를 협업하면서 주요시정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워크숍을 준비했고요, 그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보통 연 2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서서 1회였는데 추경에 더 올려서 한 번 더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본예산에 천만 원을 세워놓으셨던 워크숍을 진행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진행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원래 연 2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번은 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본예산에 예상해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2천만 원짜리 워크숍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번은 천만 원짜리를 우리가 본예산에 예상해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2천만 원짜리 워크숍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보통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면 숙박비가 들어가고요, 또 강사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갈 때는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융합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500만 원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천만 원이나 1,500만 원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직원들이 모아온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갈 때는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융합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500만 원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천만 원이나 1,500만 원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직원들이 모아온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 설명서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워크숍 1회에 천만 원, 이후에 2천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천만 원 공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는 17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워크숍 2회, 강사료, 숙박, 자료제작, 다과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 원으로 1회를 진행한다,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 천만 원 공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는 17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워크숍 2회, 강사료, 숙박, 자료제작, 다과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 원으로 1회를 진행한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대개 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박장소 대관, 다과 및 식사, 자료제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질을 올려서 이번에는 한 2천만 원으로 진행하고자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을 보면 워크숍 2회, 총예산이 2천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조실장 한찬희입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총액을 놓고 거기에 계산식으로다가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방 우리 기획정책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 지난번에 할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천만 원뿐이 없었는데 1,500만 원을 어떻게 썼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라든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을 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할 때 한 1,5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500만 딱 하게 되면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천만 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출기초로 2회로다가 그렇게 부기만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회를 진행하는 데 한 1,500 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총액을 놓고 거기에 계산식으로다가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방 우리 기획정책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당초 지난번에 할 때는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천만 원뿐이 없었는데 1,500만 원을 어떻게 썼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경비라든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을 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할 때 한 1,5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1,500만 딱 하게 되면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당초 예산에 천만 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출기초로 2회로다가 그렇게 부기만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회를 진행하는 데 한 1,500 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산출내역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저희는 이 설명서만 보고 질의합니다. 설명서에 워크숍 두 번, 2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저희는 이 설명서만 보고 질의합니다. 설명서에 워크숍 두 번, 2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천만 원으로 2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하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일부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방금 답변 중에 “지난번에 예산이 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번이라는 것은 상반기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방금 답변 중에 “지난번에 예산이 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난번이라는 것은 상반기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상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천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은 예산을 집행하신 거네요, 그 워크숍에?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이번 하반기 워크숍에 2천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총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워크숍 2회가 아니네요? 1회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워크숍 2회가 아니고 1회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결위가 늦어졌지만 기존에 이 추경이 올라왔을 때는 워크숍 2회를 계산하시고 2천만 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현을 못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액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천만 원인데 갑자기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 소요가 되는 건 1,500만 원인데 그러면 1,500만 원으로다가 만약에 1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뭐냐고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총액만 맞춰놓고 그거를 거꾸로 그 산출기초로다가 천만 원 곱하기 2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왜 2회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경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산회 전에 의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질은 담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워크숍을 갈 때 각 부서에서 나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자료의 취합이나 자료의 총합이나 그것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간부워크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잘 세워주신다면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질은 담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워크숍을 갈 때 각 부서에서 나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자료의 취합이나 자료의 총합이나 그것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간부워크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잘 세워주신다면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책관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에 워크숍 2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올려주셔야지요. 이거는 너무 좀 과다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과 집행한 금액에서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에 맞춰서 올려주셔야지요. 이거는 너무 좀 과다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과 집행한 금액에서 차이가 너무 나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3월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전부 100명이고요, 3월에 구성해서 4월에 직무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550만 원은 행사운영비 그리고 1,450만 원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실비지원금은 교통비라든지 식대 그런 걸로 계산했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대를 피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실비지원금을 이번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3월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인원은 전부 100명이고요, 3월에 구성해서 4월에 직무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550만 원은 행사운영비 그리고 1,450만 원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실비지원금은 교통비라든지 식대 그런 걸로 계산했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이라든지 식사시간대를 피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실비지원금을 이번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대부분 행사참여자 100분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그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다과비로 했는데 다과비의 일부만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시정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을 12달로 나눠서 쓰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임홍열 위원 일종의 원장님이시면 외부에서 만날 일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600만 원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의 85% 이상 삭감하시고 여기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막 올라옵니다. 그런 허리띠 졸라매자는 정신이 좋았는데 왜 끝까지 유지를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한 32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32억 원에 임대료까지 합치면,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32억 원에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페이, 월급이 있는데 32억 원 더 들어갈 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출자금이 동의안을 받은 것이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일단 예산은 32억으로 되어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순수 예산으로는 32억이…….
○임홍열 위원 1년에 32억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미 반영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를 깎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무슨 외부기관이 돼서 깎으면, 거기에 고양시 예산을 32억인가 쓰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외부기관장들 업무추진비 깎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거기에 예전에 가봤는데 박사님들이 그냥 테이블 위에 있어요. 박사님 방이 없다 보니까 개인생활 보호도 안 되고 통화도 다 노출돼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구실이 따로따로 배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따로 만날 일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들 업무추진비를 깎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안 나갈 사람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무슨 외부기관이 돼서 깎으면, 거기에 고양시 예산을 32억인가 쓰고 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외부기관장들 업무추진비 깎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거기에 예전에 가봤는데 박사님들이 그냥 테이블 위에 있어요. 박사님 방이 없다 보니까 개인생활 보호도 안 되고 통화도 다 노출돼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구실이 따로따로 배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따로 만날 일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연구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의회 개회 전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당시에는 전용됐는데 그게 불부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안에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해서, 앞뒤로 4천, 또 반대쪽으로 4천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용승인을 했지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원안으로 가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뭐로 갔느냐 하면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 전용됐어야 될 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내려주신 그 뜻대로 안 하고 부서안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이 뭐로 갔느냐 하면 고양시 전국 막걸리 축제, 전용됐어야 될 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내려주신 그 뜻대로 안 하고 부서안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의 편성 또 승인목적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잘못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이해림 위원 아니, 저희는 법에 맞게, 감정적으로 일을 할 게 아니고요, ‘1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2회는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법에 맞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판단은 저희 감사부서도 있고요, 회계부서도 있고 저희는 당초에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림 위원 편성목을 저렇게 안 해 주신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이해림 위원 편성목을 저렇게 안 해 주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편성 세부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부서에서는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예산에 문제나 있거나 아니면 정책방향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통과를 안 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인데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했던 안대로 그냥 다 행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쓰고 지출하고, 이게 지금 고양시 현재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예산에 문제나 있거나 아니면 정책방향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통과를 안 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안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인데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했던 안대로 그냥 다 행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쓰고 지출하고, 이게 지금 고양시 현재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검토해 보면 사업목적에 맞춰서 막걸리축제는 개최했는데 실제로 시행하면서 저희가 승인이 난 부분하고 달리,
○이해림 위원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을 시가 직영으로 하겠다고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려준, 승인된 사항이 아닌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앞으로 뭐 하러 회계과가 있고 뭐 하러 부서가 있고 뭐 하러 의회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게 전용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정확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려준, 승인된 사항이 아닌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앞으로 뭐 하러 회계과가 있고 뭐 하러 부서가 있고 뭐 하러 의회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되지요.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게 전용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정확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지적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릴게 있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있거든요.
그게 141쪽입니다. 군 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말고, 이게 공무원 급여 맞네요.
국비로 1인당 급여가 나오는 게 이 예산이 맞지요, 4,525만 9천 원?
그게 141쪽입니다. 군 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말고, 이게 공무원 급여 맞네요.
국비로 1인당 급여가 나오는 게 이 예산이 맞지요, 4,525만 9천 원?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단가기준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만,
○이해림 위원 그게 부서가 회계과로 들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군 소음 피해는 그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찾지요,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담당부서가 회계과예요. 그대신 예산은 다 국비로 지원되고 반복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안에 계상한 것이 없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왜 이것을 주셨지요?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설명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은 주민자치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이건 주민자치과, 회계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자치행정국 안에 주민자치과가 있는데요, 그 부서 소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서 ‘회계질서 관계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성격으로 나가지만 이건 시설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했던 것을 부서에서 철회하고 다시 시설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회 개회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7,5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가 들어가서 ‘회계질서 관계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성격으로 나가지만 이건 시설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했던 것을 부서에서 철회하고 다시 시설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회 개회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7,5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설비 항목을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이 그것을 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해보셨어요?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설비 항목을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담당관님이 그것을 하기 전에 법률검토를 해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모든 집행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한 후에 집행하는 게 원안이고요.
그리고 각종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예비비 제도가 있고 전용과 변경 제도가 있는 것이 예산집행에 또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예비비 집행 승인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도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해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예비비 제도가 있고 전용과 변경 제도가 있는 것이 예산집행에 또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예비비 집행 승인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도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해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행정안전부의 어떤 기준에 그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내가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는 없지만 거기에 지출제한과 실정법 상 제한 등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구두로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억 2,5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3억 6,1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마지막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예방접종 등 2억 8,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비용확정결정금 1,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준비 등 1억 7,90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억 4,4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 등 7,5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은 여권케이스 제작 등 7,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38억 6,6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4,5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 2억 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유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2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수상금 7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수입은 9,573만 2천 원으로 고양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두지 않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현재는 세외수입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후에는 세외수입 계좌에서 기금 계좌로 예치하고, 기부금 수입 9,573만 2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억 2,5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3억 6,1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마지막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예방접종 등 2억 8,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비용확정결정금 1,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준비 등 1억 7,90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억 4,4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 등 7,5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은 여권케이스 제작 등 7,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38억 6,6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4,5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 2억 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유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2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수상금 7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수입은 9,573만 2천 원으로 고양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두지 않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현재는 세외수입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 후에는 세외수입 계좌에서 기금 계좌로 예치하고, 기부금 수입 9,573만 2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박노선 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70페이지 주엽커뮤니티센터 지하 경사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신건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해 주신다, 제가 연락드리면 밖에 계셔서 바쁘시다,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이 경사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노선 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70페이지 주엽커뮤니티센터 지하 경사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 사업을 신건국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해 주신다, 제가 연락드리면 밖에 계셔서 바쁘시다,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이 경사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서구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했었는데 그때 지하보도계단 일부를 복개해서 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존 경사로가 있긴 했었는데 원래 이게 장애인 경사로는 법적기준으로 12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4~5가지 정도 수직리프트를 설치할지, 승강기를 설치할지, 이동형 리프트를 설치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봤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강행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없애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그 부분을 법적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경사로를 다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서구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했었는데 그때 지하보도계단 일부를 복개해서 광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존 경사로가 있긴 했었는데 원래 이게 장애인 경사로는 법적기준으로 12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 4~5가지 정도 수직리프트를 설치할지, 승강기를 설치할지, 이동형 리프트를 설치할지, 그런 여러 가지로 봤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강행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없애버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그 부분을 법적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경사로를 다시 설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이 공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지, 뭘 설치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주민자치과장님을 계속 못 만나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승강기 설치는 그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경사로를 설치하더라도 지하보도 경사각이 지금 한 5.4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어차피 경사로를 설치하더라도 지하보도 경사각이 지금 한 5.4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그 경사로에 휠체어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보조기기나 이런 건 설치를 안 하고 경사로만 단순히 설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일단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원 한 명을 상시배치, 주엽커뮤니티센터 개장시간 동안은 안내원 1명을 상시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커뮤니티센터나 그 주변에 주민분들은 휠체어를 태워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도 그런 답변을 들으셨겠지요. 저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건데 경사로만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하는 거니까 정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경사로만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 다른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
아무래도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도 그런 답변을 들으셨겠지요. 저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건데 경사로만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경사로만 설치한다고 하는 거니까 정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경사로만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 다른 설치를 해 주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고양장애인연합회랑 장애인인권포럼, 이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최성원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은 알고 경사로, 사실 들은 얘기로는 경사로에다가 추가로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것이 같이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경사로만 설치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단체랑도 얘기는 했어요. 사실 제 우려도 전달은 드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경사로만 설치하면 사실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도 사실은 ‘일단 경사로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셔야 되고 하루속히 경사로 설치 이후에 어떤 다른 방안들도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경사로만 설치하면 사실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도 사실은 ‘일단 경사로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셔야 되고 하루속히 경사로 설치 이후에 어떤 다른 방안들도 같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어쨌든 이 설치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분들이랑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반드시 안전을 기울여서 공사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로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로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43쪽까지이고 수정예산 사업명세서는 책자 55쪽부터 58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4개 부서입니다.
수정예산 포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사업의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82억 8,562만 8천 원을 증액한 1조 3,815억 4,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 포함 세출예산은 고양페이 할인비용,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등 기정액 대비 126억 2,343만 4천 원을 증액한 578억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2쪽부터 243쪽까지이고 수정예산 사업명세서는 책자 55쪽부터 58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4개 부서입니다.
수정예산 포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사업의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982억 8,562만 8천 원을 증액한 1조 3,815억 4,2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 포함 세출예산은 고양페이 할인비용,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등 기정액 대비 126억 2,343만 4천 원을 증액한 578억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인선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1억 5,460만 5천 원을 증액한 1,1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인선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81억 5,460만 5천 원을 증액한 1,1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고 하나는 기 42명에서 80명까지 이 서비스의 수요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나는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고 하나는 기 42명에서 80명까지 이 서비스의 수요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예산안 7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안 77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저는 세출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설명자료요? 설명자료 몇 페이지이지요?
○박현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고요, 2023년에 지원자 수요 증가에 따라서 1,400여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과 상담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지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A형의 경우 한 번 상담 시 6만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5만 4천 원, 본인부담금 6천 원 그리고 B형의 경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고요, 2023년에 지원자 수요 증가에 따라서 1,400여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과 상담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지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A형의 경우 한 번 상담 시 6만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금으로 5만 4천 원, 본인부담금 6천 원 그리고 B형의 경우,
○박현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봤을 때 2건이 올라온 거예요, 같은 사업으로.
앞에 내용은 이 사업을 현재까지 한 42명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80명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신 거고 그 뒤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반납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이 사업을 현재까지 한 42명이 이용했는데 앞으로 80명이 이용할 것 같으니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신 거고 그 뒤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반납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작년도 사업의 반납금입니다, 뒤에 부분 것은요.
○박현우 위원 작년도 사업의 반납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2022년도 사업의 국비, 도비 반납금입니다, 집행잔액 반납금이요.
○박현우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실 서비스 수요자가 올해보다는 훨씬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적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적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특히 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작되다 보니 예산액이 적었던 것이고 올해는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업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대상자가 갑자기 폭증했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대상자가 갑자기 폭증했다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 부담금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일대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22년 11월 18일에 용역예산 수립이 결정되었어요. 그때 혹시 여기 노인복지과에 계신 팀장님, 이때 당시에 계신 팀장님이 지금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 부담금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저는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으로 일대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22년 11월 18일에 용역예산 수립이 결정되었어요. 그때 혹시 여기 노인복지과에 계신 팀장님, 이때 당시에 계신 팀장님이 지금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지금 안 계시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서랑 관련된 부서들이 열 분이 같이 갔거든요. 물론 제가 중재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들 중에 몇 가지를 서울시 예결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 예산이 수립되기까지 부서에서 협상을 했든지 아니면 부서하고 서울시 간에 오고 간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튼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들 중에 몇 가지를 서울시 예결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 예산이 수립되기까지 부서에서 협상을 했든지 아니면 부서하고 서울시 간에 오고 간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1년도 10월 20일에 서울시하고 고양시 간에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1년도 10월 20일에 서울시하고 고양시 간에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실무회의를 19년 말고 21년도에도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21년도에 같이 현대화를 위한 공동 용역을 하자고 협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2년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에 가셔서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서울시에다가 2억 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 2억을 갖고만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2억이 세워졌으니까 그것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하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갖고는 안 되고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50%인 2억을 세워야만 그것 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게 당초에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승화원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넣어서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못해 “2억을 세워서 같이 공동용역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돼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 11월에 가셔서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서울시에다가 2억 원을 요청해서 거기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 2억을 갖고만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2억이 세워졌으니까 그것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하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갖고는 안 되고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50%인 2억을 세워야만 그것 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게 당초에 현대화사업도 있지만 승화원 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넣어서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못해 “2억을 세워서 같이 공동용역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돼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용역예산 2억이라는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이 적정한 선인가요?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보더라도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2018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으로 자기네가 서울승화원에 대한 현대화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약간 안 맞아서 다시 21년도에 서울시와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공동용역을 다시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22년도에 같이 협의했고 어차피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갖고도 충분히 되니까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2억 갖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저희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2018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으로 자기네가 서울승화원에 대한 현대화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약간 안 맞아서 다시 21년도에 서울시와 전문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공동용역을 다시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22년도에 같이 협의했고 어차피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갖고도 충분히 되니까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2억 갖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마지못해 저희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을 서울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물론 담당자가 이후에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대일 매칭으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억의 예산이 꼭 필요하고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대일 매칭으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2억의 예산이 꼭 필요하고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삭감시키신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용역을 세워주시면 서울시에서는 1 대 1 매칭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2억 원을 같이 대서 하자는 건데요. 그게 전부 4억인데 그러면 4억,
○엄성은 위원 아니, 그게 4억 예산이 아니라 1억, 1억 해서 2억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 2억이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4억이 다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4억이 다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4억이라고요, 2억이 아니고? 그래서 2억, 2억 매칭예산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질의드리지 않고요.
이 이후에 서울시하고 오갔던 공문서가 있거나 혹은 회의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서울시하고 오갔던 공문서가 있거나 혹은 회의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신문을 제가 여기 세부내용에 보니 100세 시대, 혜인시대, 시니어탑뉴스, 이 3개의 신문을 일간으로 매일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신문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회의 보조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지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지회에서 결정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회에서 이걸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선정하세요.” 하고 부서가 말하면 지회가 “우리 이거 이거 이거 할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신문 여러 가지가 각각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종류가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가야 될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100세 시대’ 하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의 정보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신문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탑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의 전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중에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신문이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종류가 모든 경로당에 다 들어가야 될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100세 시대’ 하니까 이거는 어르신들의 정보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신문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탑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의 전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중에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신문이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거는 전부터 지회에서 보조금을 줘서 지회에서 선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엄성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그냥 계속 답습하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신문을 한번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엄성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문을 구독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 신문에 있어서 다양성도 그렇고요.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춘 그 신문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굳이 지금 3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신문 3개가 계속 언제부터 이렇게 구독을 하기 시작했고 왜 이 3종류였는지에 대한 저는 어떤 배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3개의 신문을 다 구독하는 데 5천 원입니까, 월?
이 신문 3개가 계속 언제부터 이렇게 구독을 하기 시작했고 왜 이 3종류였는지에 대한 저는 어떤 배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 3개의 신문을 다 구독하는 데 5천 원입니까, 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한 군데에 3개 신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경로당에 한 가지씩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 3개 중에 하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문 이름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몇 개 곱하기 5천 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3개 중에 선택을 하나 하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선택을 하나 해서 그런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어쨌든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도 똑같은 예가 적용이 되는 거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
○엄성은 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위를 떠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예산서 중에서 갑자기 서울시 시립승화원 현대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시행이라는 사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가 몇 번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친 짓 아니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의 유해시설 즉 기피시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에만 말이지요. 저희 대덕동에도 난지물재생센터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을 가장 안 좋은 시설들 그리고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벽제화장장까지 버티고선 고양시에 이제껏 피해만 준 게 사실입니다. 주민상생기금이라고 단 몇 푼 주민들을 위한 시설 외에는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끼친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부터 서울시장님하고 고양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대덕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또 승화원까지 함께 서울시 TF팀하고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희 시도 의원님들까지 그리고 각 실국 해당 국장님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갔어요. 서울시와 협상을 맺은 내용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현대화 시설을 해줄 의향도 없었고 또 그만한 서울시의 의지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서울시로 이전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강남에 있는 모든 분뇨가 고양시로 들어오고 있고 벽제화장장이라는 그 큰 기수가 있는 화장장이 지금 몇십 년째 들어와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피해지역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공공기여를 해줄까를 포장한 선물처럼 쌓아서 현대화 용역비까지 다 얹어서 가지고 와도 고양시가 봐줄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9년 11월 12월까지 TF팀 진행됐었습니다. 22년 9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기조실장을 만나러 간 일이었어요. 왜? TF팀이 있냐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을 위주로 기조실장님이 다 운영을 하시고 그때는 최영수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해당 기후에너지과 등등 국장님들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서울시와 소통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올리신 거 보니까 22년 11월 18일에 한 번도 TF팀 회의를 안 하셨어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무엇이 오고 갔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2억을 턱 주겠대요. 이 용역비를 같이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설을 고양시에 계속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는 의미로 고양시민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현대화라 하면 그냥 주위에 고양시민을 위한 걸 만들어주는 걸까요? 화장장, 승화장 기수 늘리고 아마 화장로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화장로가 지금 23개나 돼요. 안치 기수도 전에 70년대 기준으로 만 4천 정도 되는구나,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양시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같이 하십시다.’ 뭘 받기로 하셨어요? 이 예산은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짚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장례문화과인가 무슨 과지요, 지금 담당하시는 게?
제가 문화복지위를 떠난 지 한 3년이 넘었는데 예산서 중에서 갑자기 서울시 시립승화원 현대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시행이라는 사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건가 몇 번 다시 보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친 짓 아니냐.”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의 유해시설 즉 기피시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양시에만 말이지요. 저희 대덕동에도 난지물재생센터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을 가장 안 좋은 시설들 그리고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벽제화장장까지 버티고선 고양시에 이제껏 피해만 준 게 사실입니다. 주민상생기금이라고 단 몇 푼 주민들을 위한 시설 외에는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끼친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년부터 서울시장님하고 고양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대덕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또 승화원까지 함께 서울시 TF팀하고 서울시 부시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저희 시도 의원님들까지 그리고 각 실국 해당 국장님들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갔어요. 서울시와 협상을 맺은 내용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진행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크거든요.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현대화 시설을 해줄 의향도 없었고 또 그만한 서울시의 의지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서울시로 이전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강남에 있는 모든 분뇨가 고양시로 들어오고 있고 벽제화장장이라는 그 큰 기수가 있는 화장장이 지금 몇십 년째 들어와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피해지역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공공기여를 해줄까를 포장한 선물처럼 쌓아서 현대화 용역비까지 다 얹어서 가지고 와도 고양시가 봐줄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9년 11월 12월까지 TF팀 진행됐었습니다. 22년 9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기조실장을 만나러 간 일이었어요. 왜? TF팀이 있냐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을 위주로 기조실장님이 다 운영을 하시고 그때는 최영수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해당 기후에너지과 등등 국장님들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서울시와 소통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지금 올리신 거 보니까 22년 11월 18일에 한 번도 TF팀 회의를 안 하셨어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무엇이 오고 갔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2억을 턱 주겠대요. 이 용역비를 같이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설을 고양시에 계속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는 의미로 고양시민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현대화라 하면 그냥 주위에 고양시민을 위한 걸 만들어주는 걸까요? 화장장, 승화장 기수 늘리고 아마 화장로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화장로가 지금 23개나 돼요. 안치 기수도 전에 70년대 기준으로 만 4천 정도 되는구나, 아마 더 늘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양시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을 같이 하십시다.’ 뭘 받기로 하셨어요? 이 예산은 정말 턱도 없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짚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장례문화과인가 무슨 과지요, 지금 담당하시는 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입니다.
○이해림 위원 노인복지과 내에 장묘문화팀이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이해림 위원 거기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희가 장묘문화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승화원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안을 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먼젓번에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도 계속 승화원이라든가 서울시에다가 저희 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들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거기 TF팀 같이 회의를 많이 해 봐서 알아요.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권사업이 있어서 분리가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서울시하고 단절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저희 부서가 서울시승화원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가 소통협력관을 만들었잖아요. 소통협력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거기서 갖고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저희 부서가 서울시승화원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장이냐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될 일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가 소통협력관을 만들었잖아요. 소통협력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거기서 갖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이 조직개편돼서 올해 세워졌습니다. 올 초에 세워지다 보니까요,
소통협력관이 조직개편돼서 올해 세워졌습니다. 올 초에 세워지다 보니까요,
○이해림 위원 그럼 빨리 이전을 하셔야지요, 업무 분담을 하셔서. 여기에 간섭하시면 안 돼요.
왜? 고양시 게 아닌데요. 저희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어떤 행정도 할 수 없는데 왜 거기에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리셔서 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유해시설에 관한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 처리나 하수 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정처리를.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정확히 구성하셔서 우리 국장님들은 전문적인 의견만 내시는 거고 소통하고 모든 결정을 짓는 것은 소통협력관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대체 누가 가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맺고 오셨는지 이거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도 빨리 자료 찾아서 주세요.
왜? 고양시 게 아닌데요. 저희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어떤 행정도 할 수 없는데 왜 거기에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리셔서 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유해시설에 관한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물 처리나 하수 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정처리를.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을 정확히 구성하셔서 우리 국장님들은 전문적인 의견만 내시는 거고 소통하고 모든 결정을 짓는 것은 소통협력관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도대체 누가 가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맺고 오셨는지 이거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도 빨리 자료 찾아서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서울시 예결위원장님은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그분 면담으로 용역예산을 고양시 걸 막 뺐어가고 하십니까?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담당했었던 그 부서랑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주세요. 공문 오고 간 거 있으면 주시고 회의한 내용 있으면 회의록 주시고 빨리 주셔야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런 부분만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아무리 서울시가 고양시보다 덩치가 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묻고 진행해야 된다는 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801쪽에 저희 의원님들 많이 시정질문하시는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국비가 조금 덜 내시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밥 먹거나 숨 쉬는 것 같이 저희 일상생활에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삭감된 걸 보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길래 또 막 찾아봤더니 전혀 없네요, 없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예산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801쪽에 저희 의원님들 많이 시정질문하시는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국비가 조금 덜 내시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건 정말 밥 먹거나 숨 쉬는 것 같이 저희 일상생활에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삭감된 걸 보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길래 또 막 찾아봤더니 전혀 없네요, 없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예산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이 2021년도에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2억 1천이었고 지출액도 1억 5,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부터 청소년의 연령이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만 9세부터 만 10세의 초경 비율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청은 얼마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상자가 확정되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셨다시피 3억 8천을 세웠는데 2억 300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에서도 또 과감히 삭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세워뒀는데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경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 그 아이들이 신청하는 이런 걸 또 모를 수도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지출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이 2021년도에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자료에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2억 1천이었고 지출액도 1억 5,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부터 청소년의 연령이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만 9세부터 만 10세의 초경 비율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신청은 얼마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상자가 확정되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셨다시피 3억 8천을 세웠는데 2억 300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에서도 또 과감히 삭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세워뒀는데 저희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경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 그 아이들이 신청하는 이런 걸 또 모를 수도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지출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연령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가 실제로 22년도에 얼마큼 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23년 걸 세웠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것은 중앙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또 만 9세부터 만 10세의 그 초경 비율을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대상자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서 많이 잡았다가 사실은 좀 남았다 이거지요, 22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22년도에 많이 남았고요, 23년도에 저희도 이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벌써 한 58%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이해림 위원 이게 정말 연령대를 늘리면 확실히 비용추계나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제가 보기에는 23년도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고양시 것뿐이 아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긴 하지만 고양시 것도 정확히 데이터를 내야 이렇게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손동숙 위원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설립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 추진경위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200만 원짜리 기본용역비가 22년도 8월 2차 추경에 부결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23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부결됐고?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건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국 내에 5개 과가 있는데요. 저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과장 그리고 팀장 그리고 담당 주무관 둘을 지정하고 각종 사회복지 환경을 먼저 분석한다든가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5개 과에서 각각 1명씩 그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 8월에 기본용역비 안 세우고 처음부터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재단을 만들면서 전문 연구기관에 설립기획안을 의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하여튼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은 원하시는 만큼 세워졌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몇 차례 가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인터뷰하면서 자문을 주실 때 전문 연구기관에서 준 것과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렇게 수차례 용역비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처음에 설립할 때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밖에 찬성하시는 시민분들의 의견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다 보니 아직은 합의가 덜 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본예산도 있고. 그 부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기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지금 인구 108만 도시이고 15년 후에는 130만 인구가 된다고 어느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조사한. 그렇게 됐을 때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지금 정도에는 준비를 해서 출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건 지금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27억에서 3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시세와 비슷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를 봤을 때도 지금 정도에서는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행하면 또 기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가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행하면 또 기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차피 우리 고양특례시에 시민복지재단이 있을 거면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 이미 늦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지정책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중추 전문기관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민간 기관에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중추 전문기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게 컨트롤타워지요. 그래서 이 재단이 있고 없고와 시민들이 받을 어떤 복지, 수혜 이런 것의 연관성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은 저희가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9,900억의 예산을 운용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요. 그중에서 저희가 1조 2,600억이 복지예산입니다. 무려 42.11%이고요. 여기서 일반회계만을 봤을 때는 2조 5천억 하면 49%, 그러면 50%가 넘기 때문에 인구 100만 도시에서는 중앙 광역정부에서 하는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지정책도 연구개발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설립의 필요한 당위성을 듣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랜 시간 예산이 통과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동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상식이 좀 부족해서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있잖아요. 일반 직무교육이 있고 특별 직무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급교육이나 이런 직무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에 따른 직무교육은 필수입니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있잖아요. 일반 직무교육이 있고 특별 직무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에서는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승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급교육이나 이런 직무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에 따른 직무교육은 필수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현재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필수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는 내용 있지요? 그것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인 교육으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9월 13일 자로 경기도에서 아동보육과장으로 발령받아서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 했고 제가,
○엄성은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엄성은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로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3일에 오시든 그 전에 오시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죄송하지만 제가 아동보육 업무는 지금 처음 맡았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필수 대상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이수해야 될 어떤 교육이든 그 범위가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시간적인 것들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내용이 좀 달라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교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의 교육도 해당이 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율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정된 필수 교육뿐만 아니라 선택적 교육도 받으면 그 교육이 인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알려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5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5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7,696만 4천 원을 증액한 978억 2,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4,881만 9천 원을 증액한 2,070억 2,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57만 9천 원을 증액한 76억 5,5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57만 9천 원을 증액한 75억 9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 탄소지원 지역난방 에너지절감 사업 인센티브 등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4억 2,2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55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태양광 발전시설 한전 전력판매 수입 등 19억 9,97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 63억 9,4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3,4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73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69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22억 2,8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환장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물품 구입 등 45억 7,3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4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87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이자수익 등 5,91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8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5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5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7,696만 4천 원을 증액한 978억 2,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4,881만 9천 원을 증액한 2,070억 2,1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57만 9천 원을 증액한 76억 5,5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57만 9천 원을 증액한 75억 9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7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 탄소지원 지역난방 에너지절감 사업 인센티브 등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4억 2,24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55쪽부터 27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태양광 발전시설 한전 전력판매 수입 등 19억 9,97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 63억 9,46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3,4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73쪽부터 286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69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22억 2,8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환장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물품 구입 등 45억 7,3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4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287쪽부터 292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이자수익 등 5,91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83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2쪽에 회색도시의 녹색도시 전환 탄소숲 조성 관련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일단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2쪽에 회색도시의 녹색도시 전환 탄소숲 조성 관련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일단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숲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거였는데 어쨌든 탄소 관련해서 탄소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자 해서 공모 선정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설명서할 때에는 이걸 녹화사업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사실상 상임위 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는 벽화 사업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다시 상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벽면 녹화로 사업 계획을 냈지만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하고 어떤 탄소숲 조성이라고 해서 일반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업비는 많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 올해는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이고 지금 겨울철이라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수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소규모이지만 나무 심기 이런 거로 해서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숲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거였는데 어쨌든 탄소 관련해서 탄소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자 해서 공모 선정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설명서할 때에는 이걸 녹화사업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사실상 상임위 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이 추운 나라에서는 벽화 사업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 예산 대비 효과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다시 상의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벽면 녹화로 사업 계획을 냈지만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하고 어떤 탄소숲 조성이라고 해서 일반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업비는 많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 올해는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이고 지금 겨울철이라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수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소규모이지만 나무 심기 이런 거로 해서 사업을 펼칠까 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 설명자료 131쪽에 보시면 사업개요 설명에 대해서 장항 지하차도 진입로 벽면체 녹화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 심기로 변경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기도에 공모를 할 때에는 벽면체 녹화에 주안점을 두고 해 보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사업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1억 1,2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벽면체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 벽면체 녹화하기에 장소도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이 춥다 보니까 벽면 녹화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면 경기도하고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경기도하고 확인을 했더니 상관없다, 굳이 벽면체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탄소 절감을 위해서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변경이 가능하니 그쪽으로 바꿔서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변경은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벽면체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에 벽면체 녹화하기에 장소도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임위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이 춥다 보니까 벽면 녹화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면 경기도하고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경기도하고 확인을 했더니 상관없다, 굳이 벽면체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탄소 절감을 위해서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변경이 가능하니 그쪽으로 바꿔서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변경은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해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셨으면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 하다가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적합하지 않고 그러니 차라리 도비지만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경기도랑 얘기를 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면 벽면체 녹화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해 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경기도하고는 상의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체 녹화 안 해도 된다, 그냥 탄소숲을 위해서 해도 되니까 소규모로 주민들하고 나무 심기를 하든 해서 사업 변경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임위 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제 추경 때 지적됐던 사항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이 도비 예산 삭감 의견이 온 이유도 마찬가지로 녹화가 적절하지 않아서인 걸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녹화는 우리한테 맞지 않다. 그리고 서구청의 어떤 예를 드시면서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그 확답을 받으셨으면 오늘 설명 받으신,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당하면서 위원님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게 전달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상임위 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안건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삭감이 됐는지 질의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계획이 변경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과 공유가 안 됐을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마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저라도(웃음) 저희는 당초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만 얘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저희가 상임위 하기 전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자료를 보완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변경계획이 승인이 됐다고 하면 미리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설명이 우선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삭감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용역사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입지타당성조사는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많이 듣던 업체 이름인데, 양평 간 고속도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름만 같다고 양평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 하나인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동일 업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법인이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나는 같은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도 이름이 똑같아서 그랬는데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를 다른 상호로 쓸 수 있나,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민선 7기 때 파주에 같이 광역쓰레기소각장 하기로 한 건데 물론 그쪽의 상황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있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와서 파주하고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민선 7기 당시에 그때 파주하고 이야기를 2010년도까지 했다가 실무자끼리만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크게 안 돼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선 8기에 와서 저희도 지금,
민선 7기 당시에 그때 파주하고 이야기를 2010년도까지 했다가 실무자끼리만 이야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크게 안 돼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민선 8기에 와서 저희도 지금,
○임홍열 위원 2020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2020년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또 파주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실무자 간에는 어쨌든 광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쪽에서 어차피 짓는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 또 파주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실무자 간에는 어쨌든 광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쪽에서 어차피 짓는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잖아요, 광역을 하면?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30%밖에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그걸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들 입장에서 쓰레기 비용들이 한 2배 이상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로 유치해서 할지는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은 입지도 아직 선정이 된 단계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가면서 점차 검토가 돼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지도 아직 선정이 된 단계가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가면서 점차 검토가 돼야 할 사안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고 해버리면 다음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계약하고 해버리면.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쓰레기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 특허들이 많아서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업체가 정해져 버려요, 금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쓰레기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 특허들이 많아서 그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업체가 정해져 버려요, 금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말고도 거기에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도 업무협약이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그런 기술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말고도 거기에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도 업무협약이라든지 해서 저희한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그런 기술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이 기본적으로 50% 국비 보조를, 그게 지금 우리 4,2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4,163억으로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액 50% 하면 2천억이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광역으로 하면 아마 그렇게 50%이고 자체적으로 하면,
○임홍열 위원 자체로 하면 한 3천억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파주도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50% 받고 고양시도 지역 간 갈등을 없애고 쓰레기 문제는 문제대로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가 쓰레기 순환율,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률이 제일 높지요,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파주도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50% 받고 고양시도 지역 간 갈등을 없애고 쓰레기 문제는 문제대로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가 쓰레기 순환율,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률이 제일 높지요, 지자체 중에서?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재활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다면 재활용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하면 쓰레기 그 정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좀 더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규모를 줄이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기본설계나 그 단계에서 쓰레기양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기본설계나 그 단계에서 쓰레기양이라든지 하는 것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임홍열 위원 이 타당성조사 언제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타당성조사는 우선 630톤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언제 나온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기본설계는 향후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입지타당성조사는 올 초에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입지타당성조사하고 600얼마 나왔던,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올해 3월에 실시했을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용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역 사항은 저희도 좀 더 검토해서 어쨌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역 사항은 저희도 좀 더 검토해서 어쨌든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차피 하기로 협약을 했고 현재 고시공고문이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철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효한 거예요. 물론 거기도 시장이 바뀌고 여기도 시장이 바뀌어서 서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거기도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도 진행을 해야 되고 같이, 이미 김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저희가 파주하고는 계속 집행부 간의 만남을 갖고 있고요, 내용은 저희가 계속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3쪽, 장항습지 보전 관리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모니터링 비용 추계가 됐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도 아니고 저희 시비 100%지요?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53쪽, 장항습지 보전 관리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모니터링 비용 추계가 됐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도 아니고 저희 시비 100%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게 저희가 생태계 지불 서비스라고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작년 2022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지불 서비스하면서 특히 먹이주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지불 서비스하면서 특히 먹이주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예산액이 3천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이해림 위원 예산액이 3천, 이번 추경에 800 올라온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모니터링비만 800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계 지불 서비스라는 것도 하고 기타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이고,
○이해림 위원 그럼 모니터링은 이 3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모니터링은 저희가 지금 장항습지나 산남습지에 타작 벼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있으면 먹이주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먹이주기 사업하면서 저희가 내년 2월, 3월까지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장항습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모니터링을 도 매칭사업을 해서 가져와서 굉장히 오래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니터링 인건비가, 이것 몇 회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12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12회입니다.
○이해림 위원 인건비 650에 여비는 또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이해림 위원 전문가가 1회에 나갈 때 모니터링 비용을 한 40만 원 받아요. 아세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제가 거기까지는 잘…….
○이해림 위원 제가 그때 행감에 이것 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아직도 달달 외우고 있는데 전문가가 한 40 받아요, 그것도 아주 최고 전문가가.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이거 어디에 주셨는지 모니터링하시는 전문가는 누구인지 그 사람 약력이랑 다 들어있는 거 좀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이거 어디에 주셨는지 모니터링하시는 전문가는 누구인지 그 사람 약력이랑 다 들어있는 거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사업업체를 선정하거나,
○이해림 위원 업체 선정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야 업체 선정을 할 것이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이해림 위원 그거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여비는 뭐라고요? 인건비 들어가는데 여비 12번 나왔는데 100만 원씩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오랫동안 장항습지를 새벽에 매일같이 전문가가 나가시고 또 일반인들 7명 정도 해서 나가셔서 모니터링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도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전문가의 모니터링 내용이랑 또 일반 사람들의 모니터링 내용이 토씨 안 틀리고 다 똑같이 3개월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행감 때 난리를 쳤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요식행위처럼 돼버릴까 봐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00만 원 여비는 차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는 오랫동안 장항습지를 새벽에 매일같이 전문가가 나가시고 또 일반인들 7명 정도 해서 나가셔서 모니터링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도비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전문가의 모니터링 내용이랑 또 일반 사람들의 모니터링 내용이 토씨 안 틀리고 다 똑같이 3개월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행감 때 난리를 쳤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요식행위처럼 돼버릴까 봐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00만 원 여비는 차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여비라고 하면 출장비나 이런 걸 보통 말하는데 혹시 자세한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해림 위원 예, 기준이 있으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준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고양시가 또 시장님 바뀌고 나서 탄소중립도시 선언하시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센터는 여기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아직은 시작 안 했고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이게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 건교위도 지금 각 구청마다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상에 고양시가 사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은 등을 최다 구매했다고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중립도시 선언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신문상에서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저희가 메탈 조명기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대도시 중에서 제일 또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LED 바꾸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선언한 것이 무색하지 않게 진짜 잘 운영하도록 담아 주세요.
그러니까 탄소중립도시 선언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신문상에서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저희가 메탈 조명기를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대도시 중에서 제일 또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LED 바꾸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선언한 것이 무색하지 않게 진짜 잘 운영하도록 담아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사실상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상반기에는 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부 건물이 좀, 이게 사실상 관광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받아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올해 비가 온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섣불리 준공을 하면 안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약간 건물에 비가 새서 영상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 싶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연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오픈할 목적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 예산의 문제거나 이런 건 아닌 거지요? 예산 삭감이 돼서 못 했거나…….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런 건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관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장항습지생태관이 워낙 오래된 옛날 군막사를 갖고 개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외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엄성은 위원 리모델링 사업할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나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리모델링하면서 약간의 침수나 비나 이런 게 조금 안 잡혀서, 지금 관광과에서는 거의 다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겨울에 눈 한 번 온 다음에 상태를 보고 인수를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끝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야 합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그때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지금 보니 반환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군송 관련해서 직원 1명과 관련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기후에너지과에 보니 그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3천 얼마인가요? 뭐지요, 보상비?
기후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군송 관련해서 직원 1명과 관련된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기후에너지과에 보니 그 관련된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3천 얼마인가요? 뭐지요, 보상비?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연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3만 원 정도 되고요, 연 36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 인원이 200여 분 되는데 신청자 13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3만 원 정도 되고요, 연 36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 인원이 200여 분 되는데 신청자 13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제가 언뜻 봐도 20년에서 22년까지 이것 관련해서 피해보상 내용의 대상자가 선정됐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연 3,2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 3,2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한 한 분이 전담으로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국방부에서 저희 시한테 인건비로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당 인건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업무도 다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업무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대기 관련되는 단속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업무를,
○엄성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민원과 관련된 업무도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보상금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군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파견되신 분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 직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 그냥 늘공?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늘공입니다.(웃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인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비용은 국방부에서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군에서 아예 인건비를 주면서 파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파견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 그분이 군 갈등 이런 부분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실 또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게 소음 관련돼가지고 화전하고 대덕동 일대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 문제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직원이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그다음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해 주고 이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혹시 전달된 내용에 빠진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셔서 혹시 저희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셔서 혹시 저희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엄성은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웃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다 못 해주지만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무슨,
아무튼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다 못 해주지만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무슨,
○엄성은 위원 그 보상비 책정도 국방부에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국방부에서 섹터를 딱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되게 조금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업무를 전담은 하지만 그 전담 외에도 그 부서에 소속돼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감사합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80쪽에 보시면 지금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 사업에서 18억 5천만 원이 반환금 같은데요. 국고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80쪽에 보시면 지금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 사업에서 18억 5천만 원이 반환금 같은데요. 국고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해당 국도비 반환금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을 2010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부담금 빼고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받은 상태인데요.
처음에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을 지으려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폐촉법에 의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택지개발비에서 받은 분담금을 먼저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신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원래 국비 대상으로 30%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분담금을 처음에 저희가 500억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던 분담금이 600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 정산할 때 처음에 67억인가를 국비 원래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분담금이 먼저 600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빼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47억이 국비 부담하는 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도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도비 반환금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을 2010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부담금 빼고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받은 상태인데요.
처음에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을 지으려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폐촉법에 의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택지개발비에서 받은 분담금을 먼저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신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못 받았습니다. 원래 국비 대상으로 30%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분담금을 처음에 저희가 500억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던 분담금이 600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 정산할 때 처음에 67억인가를 국비 원래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분담금이 먼저 600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빼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47억이 국비 부담하는 율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도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이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자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신인선 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교육훈련 파견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교육훈련 파견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6쪽에서 113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와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98쪽부터 99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역량강화 사업,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교 지원 사업 미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1억 4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105쪽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2,4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9,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쪽부터 113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8억 9,6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38쪽에서 41쪽까지, 체육정책과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262쪽에서 264쪽까지 문화예술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38쪽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쪽부터 41쪽까지로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5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사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6쪽에서 113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와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98쪽부터 99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역량강화 사업,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교 지원 사업 미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1억 4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105쪽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2,4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9,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쪽부터 113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8억 9,6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38쪽에서 41쪽까지, 체육정책과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262쪽에서 264쪽까지 문화예술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38쪽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쪽부터 41쪽까지로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5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사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 드림스쿨 캠퍼스 예산 반납 건이 있어요. 4억 5천이 예산 반납 건인데 경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 드림스쿨 캠퍼스 예산 반납 건이 있어요. 4억 5천이 예산 반납 건인데 경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질의 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최성원 위원 예산 4억 5천 반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림스쿨 캠퍼스를 지원하겠다고 학교들 심사까지, 선정까지 했지요? 선정까지 하고 언론 홍보까지 엄청나게 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 단계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점이 방과후수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선 그러니까 시설비 개선 비용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유 목적을 상실한 그냥 단순한 학교 개선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목적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히 중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 단계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점이 방과후수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선 그러니까 시설비 개선 비용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고유 목적을 상실한 그냥 단순한 학교 개선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목적 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히 중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이유는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학교랑 협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 바뀐 게 아니고 사실상 진행 단계였던 거잖아요, 학교 선정까지 했고.
그리고 기사에 보면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5월 달에 학과별로 학생 모집하고 6월부터 각 캠퍼스 운영해가지고 올해 11월에는 성과공유회도 개최하고 2024년도에는 국내 인턴십 글로벌 현장학습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7월, 6월경에 갑자기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사에 보면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5월 달에 학과별로 학생 모집하고 6월부터 각 캠퍼스 운영해가지고 올해 11월에는 성과공유회도 개최하고 2024년도에는 국내 인턴십 글로벌 현장학습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7월, 6월경에 갑자기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당시 학교의 반응은 어땠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학교 측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 중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과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느끼시기에 충분히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
고양시 드림스쿨 캠퍼스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홍보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좀 신중하게 촉구하셨어야지요. 학교까지 다 선정해 놓고 협의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고양시 드림스쿨 캠퍼스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홍보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좀 신중하게 촉구하셨어야지요. 학교까지 다 선정해 놓고 협의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공립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서은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 환경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국공립과학관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에 1억 6천만 원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갑론을박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인구만 비대한 108만 고양시에 제대로 된 과학박물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공립박물관 용역이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긴 한데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사실 기업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108만 고양시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어떤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오면 관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면서 다른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견인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립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콘셉트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유물이 주 타깃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문화예술과 공립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서은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 환경경제상임위원회에서도 국공립과학관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에 1억 6천만 원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갑론을박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인구만 비대한 108만 고양시에 제대로 된 과학박물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공립박물관 용역이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긴 한데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사실 기업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108만 고양시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어떤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오면 관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면서 다른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견인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립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콘셉트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유물이 주 타깃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지까지 확정이 됐지만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그냥 유물만 단순하게 담는 박물관으로는 요즘 박물관이 그런 쪽으로 건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을, 그러니까 여기만의 고유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출토됐던 유물들 한 9천여 점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다 외부 쪽에, 원래 출토된 유물 자체는 국가 귀속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박물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다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고요, 2년 전에 저희가 발굴 조사를 했던 멱절산에서도 상당히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보관 경과가 지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박물관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창릉신도시의 발굴이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는 어떤 유물들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의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박물관을 지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구석기시대부터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오릉, 서삼릉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북한산성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가 저희 고양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할 건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를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갈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닌 전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물, 역사적 가치나 그런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지를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지까지 확정이 됐지만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그냥 유물만 단순하게 담는 박물관으로는 요즘 박물관이 그런 쪽으로 건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을, 그러니까 여기만의 고유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심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출토됐던 유물들 한 9천여 점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다 외부 쪽에, 원래 출토된 유물 자체는 국가 귀속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박물관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다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고요, 2년 전에 저희가 발굴 조사를 했던 멱절산에서도 상당히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보관 경과가 지나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박물관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창릉신도시의 발굴이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는 어떤 유물들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의 시급성을 가지고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박물관을 지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구석기시대부터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오릉, 서삼릉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북한산성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가 저희 고양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할 건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를 이번에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갖춰갈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이 아닌 전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물, 역사적 가치나 그런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지를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를 위원님들이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 과학박물관을 통과시켜드린 건,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그건 명확하잖아요, 콘셉트가.
제가 추측하건데 역사 유물 쪽으로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제가 역사문화자원 개발연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방을 좀 다녀봤더니 진짜 수십만 점의 유물을 가지고도 그 큰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양시에 기 확보됐다가 밖으로 나가 있는 유물들이 한 9천 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창릉이나 이런 쪽에서 출토가 될 수많은 유물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들이 이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걸 빨리 좀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박물관을 지으면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박물관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방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에 공감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의 위원님들은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천 점이 지금 외부로 나가 있는 것도 국가 귀속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회수가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 과학박물관을 통과시켜드린 건,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그건 명확하잖아요, 콘셉트가.
제가 추측하건데 역사 유물 쪽으로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제가 역사문화자원 개발연구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방을 좀 다녀봤더니 진짜 수십만 점의 유물을 가지고도 그 큰 박물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양시에 기 확보됐다가 밖으로 나가 있는 유물들이 한 9천 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창릉이나 이런 쪽에서 출토가 될 수많은 유물들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들이 이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걸 빨리 좀 제시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박물관을 지으면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박물관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방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에 공감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의 위원님들은 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천 점이 지금 외부로 나가 있는 것도 국가 귀속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회수가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땅속에 우리 고양시의 얼마나 많은 유물이 묻혀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가와지볍씨 박물관, 그것도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약간 얘기가 장황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가와지볍씨 박물관, 그것도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역사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약간 얘기가 장황하긴 했지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이 뭔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박물관을 짓는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콘셉트로 공간을 지을 수 있는 게 좀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걸 잡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11월 달에 위촉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물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유물 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위촉을 했고 어떤 박물관으로 건립할 건가에 대한 건축 분야 전문가분들도 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11월 달에 위촉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물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유물 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위촉을 했고 어떤 박물관으로 건립할 건가에 대한 건축 분야 전문가분들도 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을 진행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명확한 콘셉트가 먼저 정립이 돼야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다음의 문제지요. 우리가 어떤 콘셉트를 정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는 거지 어떤 것을 지을 건가까지를 전문가들하고 의논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콘셉트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두고는 있는데,
○손동숙 위원 생각하시는 건 많은데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최선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저희보다는 더 훨씬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 안을 가지고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눈으로 보여주신 그 절박함이, 이 시기하고 추경에 꼭 이것을 올려야 돼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문체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체부 심사를 받고 나면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건립 비용의 50%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는데요, 기존에 있던 유물들이, 저희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출토되는 유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어린이 박물관 수장고를 리모델링해서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저희 쪽에 보관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일단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제조건이 고양시가 박물관 건립 의지가 있고 그것을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잡고 가면 좋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잡고 가면 그쪽으로밖에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진짜 저희 쪽에 맞는 박물관의 방향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어린이 박물관 수장고를 리모델링해서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저희 쪽에 보관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일단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제조건이 고양시가 박물관 건립 의지가 있고 그것을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보관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잡고 가면 좋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잡고 가면 그쪽으로밖에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진짜 저희 쪽에 맞는 박물관의 방향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통과돼서 박물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대략적으로 산출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봐서는 한 7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중에 최대 50%까지는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게 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지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문체부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건립 비용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문체부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건립 비용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통과 가능성은 한 번에 통과됐던 지자체는 없고요, 최근에 평택이 세 번 만에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해서 한 번에 통과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심사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번에 추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게 언제쯤 심사가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초에 바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보통 한 7~8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그 뒤에 또 그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빨랐을 때가 내후년 상반기 제출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반기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통과돼야 후년 심사가 가능한 거고, 가장 빨라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손동숙 위원 후년 심사에 통과가 된다면 박물관 짓고 준공 완공되는 데까지 또 얼마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게 되면 건립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본 설계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하고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건립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될 거거든요. 최대 빨라야 3년 정도 했을 때 건립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위원 3년 정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기대하는 게 아까도 과학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박물관들이 지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그쪽에 연관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고양시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게 우리 고양시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 11월 이미 선정은 됐고요, 11월 달에 위촉을 할 겁니다. 위촉을 하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바로 개최를 할 거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연구 용역비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에 대한 콘셉트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연구 용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연구 용역비를 세워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 건지에 대한 콘셉트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연구 용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우려는 재선 의원이면 아마 우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8대 때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그냥 와서 끝났어요. 그런데 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들이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결국은 수장고, 국립박물관 수장고 하려고……. 지금 민속박물관인가요?
사실 이 우려는 재선 의원이면 아마 우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8대 때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결국은 제자리로 그냥 와서 끝났어요. 그런데 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들이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결국은 수장고, 국립박물관 수장고 하려고……. 지금 민속박물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삼송…….
○엄성은 위원 예.
그다음에 몇 가지 단어들을 이제 해보면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체부의 타당성 부분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수반돼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1년 전부터 사실 노력은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1년 전의 노력 전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담당한 팀장님이 얼마나 많이 다녔고 준비했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물론 굉장히 열린 시각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웬만큼 방향은 저는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굉장히 각각의 주관적인 또 전문적인 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 많은 것을 담다가 결국 원위치 간 거예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금씩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원회도 바뀌어요. 임기로 바뀌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소였습니다. 장소가 항상 고양시에서 뭘 만든다고 그러면 딱 한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어디 어디 어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 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장소 부분이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고는 대략 생각해 놓으신 위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박물관도 생각해 놓은 위치들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몇 가지 단어들을 이제 해보면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체부의 타당성 부분에서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수반돼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1년 전부터 사실 노력은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1년 전의 노력 전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담당한 팀장님이 얼마나 많이 다녔고 준비했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한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물론 굉장히 열린 시각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웬만큼 방향은 저는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굉장히 각각의 주관적인 또 전문적인 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 많은 것을 담다가 결국 원위치 간 거예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조금씩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원회도 바뀌어요. 임기로 바뀌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소였습니다. 장소가 항상 고양시에서 뭘 만든다고 그러면 딱 한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교통의 접근성 때문에 어디 어디 어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 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장소 부분이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고는 대략 생각해 놓으신 위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박물관도 생각해 놓은 위치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었던 2019년도에 했던 박물관 위치 자체는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부지가 우선순위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부지의 면적이 좀 작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들이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좀 있었고요.
이번에 추진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지가 좀 있었고 또 문화시설부지로 매입을 했던 부지 두 군데를 놓고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지도 이번에 대상으로 놓고 저희가 같이 연구 용역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역사박물관이라고 건립을 해서 어떤 콘셉트는 잡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박물관 건립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단순하게 역사박물관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이 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잡기가, 전문가적인 소견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잡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팀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오래 준비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을 비교해서 어느 안이 최적인지를 저희가 이번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미리 잡아놓고 가면 좋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었던 2019년도에 했던 박물관 위치 자체는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부지가 우선순위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부지의 면적이 좀 작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들이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좀 있었고요.
이번에 추진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창릉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지가 좀 있었고 또 문화시설부지로 매입을 했던 부지 두 군데를 놓고 어디가 좋을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지도 이번에 대상으로 놓고 저희가 같이 연구 용역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역사박물관이라고 건립을 해서 어떤 콘셉트는 잡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워낙 박물관 건립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단순하게 역사박물관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안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이 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잡기가, 전문가적인 소견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잡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팀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오래 준비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해 주는 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을 비교해서 어느 안이 최적인지를 저희가 이번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문체부의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를 미리 잡아놓고 가면 좋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갖고 계신 많은 준비들이 사실 짧은 시간에 다 표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도 예산 때 과장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의 응답 받았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과장님의 내공이 깊어지신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표현은 못 했지만 그 부서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준비성과 절박성이 이렇게 다 지금 표출되셨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 했을 때 저도 그 추진위원회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하게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면 진짜 이제는 어디 고양시에서 박물관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남은 시간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용역 했을 때 저도 그 추진위원회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생생하게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면 진짜 이제는 어디 고양시에서 박물관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남은 시간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우선 이것부터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5쪽에 문예회관 건물 유지보수비 중에 난방공사가 들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이해림 위원 문예회관 전체 리모델링 10몇 억 들여서 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거, 이게 왜 필요하신 거지요? 민원이 들어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 리모델링 공사는 객석 그런 부분 쪽에 했었고요, 이번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상단에 기존에 공조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따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때 당시 리모델링 공사는 객석 그런 부분 쪽에 했었고요, 이번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상단에 기존에 공조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따로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준비하실 때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게 냉난방시설하고 공조시설하고 보여지는 외부가 같이 설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는 아마 냉난방기나 그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유난히 춥다 보니까 공조기가 문예회관 상단부에,
○이해림 위원 어떻든 이게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활용해 보니까 부족해서 또 다시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멀리 보고하세요. 또 공사 기간 잡고 또 공사하고 그러면 단가 더 올라가고 그게 예산 낭비인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면서 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9년도에 역사박물관 자문위원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엄성은 위원님하고 둘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분들도 오셨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나왔고 지금처럼 그때 19년도에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관이냐 역사박물관이냐 이것들은 콘셉트가 다 있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춤을 출 수는 없지 않나, 아니, 춰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미술관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갈 역사적인 유물 하나도 없이 역사박물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가 필요하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할지는 그때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더 담을 게 없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
단지 진짜 예산과 장소의 문제, 사실 장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였지. 예산의 문제였어요. 화정에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청 옆 땅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감당하질 못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든 문화의 도시 어쩌고 해가지고 고양시에 나는 미술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효율성, 경제성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 해놨다가 그대로 용역비 그때 몇 억이었을 거예요, 날아가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창릉 얘기하시지만 창릉도 문화시설로 지정된 그 땅이 다른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구획 정리도 정확히 안 됐고 몇 퍼센트의 부지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계획 변경돼서 기업을 위한 무슨 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용역도 지금 당장 해놓고, 근데 그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걸 반복해놓고 이게 진짜 수장고에 수장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수장될까 봐 걱정인 거지요.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분들도 오셨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나왔고 지금처럼 그때 19년도에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술관이냐 역사박물관이냐 이것들은 콘셉트가 다 있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춤을 출 수는 없지 않나, 아니, 춰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미술관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갈 역사적인 유물 하나도 없이 역사박물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가 필요하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할지는 그때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더 담을 게 없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
단지 진짜 예산과 장소의 문제, 사실 장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였지. 예산의 문제였어요. 화정에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구청 옆 땅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감당하질 못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는 어떻든 문화의 도시 어쩌고 해가지고 고양시에 나는 미술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효율성, 경제성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잘 해놨다가 그대로 용역비 그때 몇 억이었을 거예요, 날아가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창릉 얘기하시지만 창릉도 문화시설로 지정된 그 땅이 다른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구획 정리도 정확히 안 됐고 몇 퍼센트의 부지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계획 변경돼서 기업을 위한 무슨 부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용역도 지금 당장 해놓고, 근데 그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걸 반복해놓고 이게 진짜 수장고에 수장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수장될까 봐 걱정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해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때 당시에는 역사박물관으로 건립을,
○이해림 위원 아니, 역사박물관이지만 위원님도 의견을 내셨고 저도 냈고. 솔직히 우리가 9천 개가 외부에 있다고 하지만 손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거는 저기 도내동에서 나온 돌도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지요. 고양시의 특징이지만 고양시 볍씨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겠어요?
솔직히 저희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관람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사업이며 마케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뭘 담고, 아니 콘셉트는 항상 바꿔도 좋아요. 콘텐츠를 뭘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뭘 전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콘텐츠를 수시로 바꿔주고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지.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누구를 모셔놔도.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니까요.
750억 사실 또 땅값까지 뭐 하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고 수장고 하면 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여유 있나요, 이렇게 2~3년 안에 이걸 마련할? 저희 시장님 돈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데.
솔직히 저희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관람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사업이며 마케팅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뭘 담고, 아니 콘셉트는 항상 바꿔도 좋아요. 콘텐츠를 뭘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실 거예요, 아마. 뭘 전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콘텐츠를 수시로 바꿔주고 고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지.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누구를 모셔놔도.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니까요.
750억 사실 또 땅값까지 뭐 하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고 수장고 하면 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양시 여유 있나요, 이렇게 2~3년 안에 이걸 마련할? 저희 시장님 돈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당성 통과가 되면 건립 비용의 최대 50%까지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유물만을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으로 건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다 담으면 그걸 짬뽕밥이라고 그러지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고양시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고양시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생각나는 거 꽃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국립수장고가 이제 삼송동 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 국립수장고가 오면서 국립박물관이 세워지면 저 같으면 그게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박물관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뭘 가지고 공립박물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관람객을 끄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일단은 국립박물관 수장고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그것과 겹치든 아니면 거기에 얹혀가든 앞으로 그걸 시너지 삼아서 저희가 운영비라도 어떻게 적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흥미를 잃지 않는, 역사박물관 콘텐츠 하나면 한 번 보고 안 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도 계속 콘텐츠를 바꿔주고 1년에 몇 번씩 바꿔주는 이유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제 마음 같아서는 돈 있으면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솔직히.
그다음에 우리가 공립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유물을 담을지 뭘 담을지 거기에 대한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고. 아마 용역에 담으시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용역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희 19년도에 했던 것, 그걸 한번 복기하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더 찬찬히 준비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에 국립수장고가 이제 삼송동 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 국립수장고가 오면서 국립박물관이 세워지면 저 같으면 그게 훨씬 더 메리트 있는 박물관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뭘 가지고 공립박물관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관람객을 끄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일단은 국립박물관 수장고가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그것과 겹치든 아니면 거기에 얹혀가든 앞으로 그걸 시너지 삼아서 저희가 운영비라도 어떻게 적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흥미를 잃지 않는, 역사박물관 콘텐츠 하나면 한 번 보고 안 가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박물관도 계속 콘텐츠를 바꿔주고 1년에 몇 번씩 바꿔주는 이유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제 마음 같아서는 돈 있으면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솔직히.
그다음에 우리가 공립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유물을 담을지 뭘 담을지 거기에 대한 지금 뚜렷한 계획도 없고. 아마 용역에 담으시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용역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희 19년도에 했던 것, 그걸 한번 복기하면서 뭐가 부족했는지 더 찬찬히 준비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우려가 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단순하게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존립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앞서가지고 북한산성 세계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올라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박물관 쪽으로 끌어오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행궁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수몰이 돼가지고 지금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홀로그램으로 해서 제작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박물관에 담을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궁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수몰이 돼가지고 지금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홀로그램으로 해서 제작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박물관에 담을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창릉이 어느 정도 더 확고히 구획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서, 장소가 되면 솔직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걸 했다가는 솔직히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든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거기가 기부체납을 받는 문화체육공원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려는 거고요, 거기가 문화시설부지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거주자들은 솔직히 문화체육시설이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들어오길 원하지 문화시설이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송에 저희가 지금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예.
○이해림 위원 그동안 저희가 주문했던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옆에 있는 화장실 차집관로도 잘 연결해서 동네며 화장실이며 리모델링이 잘 됐고, 그 앞에 막고 있던 안 보이던 펜스도 다 열어주셨는데 주차장부지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부지하고 사실은 중간에 완충녹지가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철창이 있거든요. 양쪽 다 뚫려 있는데 그 중간에만 철창이 있어요. 그거는 좀 제거를 빨리 해주셔서 자연친화적인 산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철거할 비용이 없으면 그 앞에 공원화사업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태워서 같이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철거할 비용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
○관광과장 김동원 면밀히 잘 살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아니, 세상에 이거를 제가 질의하기도 민망한데 독도의 어떤 역사적 의미 이런 거 다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 왜 삭감이 됐을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잘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질의하신 사항이 독도에 대한 상설 전시장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잘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질의하신 사항이 독도에 대한 상설 전시장이 있는데 굳이 또 별도로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특정인이 독도 전시관을 운영해서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분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1천만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특혜줄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을 자르냐는 거예요, 독도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이 잘렸을까요?
설명이 부족해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이 잘렸을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저희가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켜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동숙 위원 이해를 못 시키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사업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살려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장이 있는 거하고 별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전시회를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홍보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에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이 1천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다시 고민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는 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옥마을 조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자는 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손동숙 위원 언제 결론 날까요? 내년에 원구성이 바뀌면 결론이 날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사업 설명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지난 2023년도 본예산 이어 금년도 1추 또 2추 세 번째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지난 8월에 관광과로 전입을 왔고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다 전체 계시지만 최근에 행주산성이 각종 중앙부처에 공모 사업을 해서 약 수십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투입하고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주문화제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행주가예술이야 엄청난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행주산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별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과 전체, 저를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고민을 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행주산성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주산성 주변 전체 일원의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느 정도 구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래서 또 이번 2추에 반영을 했는데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이 기간도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반적인 절차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2추에는 반드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곧바로 발주를 해서 2024년도 이맘때 하반기에 결론 내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별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과 전체, 저를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고민을 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행주산성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주산성 주변 전체 일원의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느 정도 구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래서 또 이번 2추에 반영을 했는데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이 기간도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반적인 절차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2추에는 반드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곧바로 발주를 해서 2024년도 이맘때 하반기에 결론 내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국장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이 100%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 했을 때 부적합이라고 그런 용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거나 주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환경 문화재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도록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조금 전에 박물관이나 한옥마을에 대한 용역을 세워주시면,
○손동숙 위원 특별전시회도 마찬가지예요, 독도.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독도 특별전시회까지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까지도 다 담아서, 또 여태까지 해온 실적이라든지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담아서 판단을 해서 최상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떤 한 분의 특정인 때문에 우리 108만 시민들이 알 권리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저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동의 스포츠 콤플렉스는 저희가 민자로부터 BTO방식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성석동 돔야구장과 거기에 또 테니스장 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석동의 스포츠 콤플렉스는 저희가 민자로부터 BTO방식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성석동 돔야구장과 거기에 또 테니스장 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세출사업설명서 보니까 2023년 9월부터 착수 및 준공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인 상황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추경이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사업설명서가 아마 그때 작성이 돼가지고 이게 수정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식에 대해서 건축은 민자로부터 받고 저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나중에 기부체납 받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닙니다. 그건 사업설명서가 9월 달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한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사업설명서 제대로 상황에 맞게 변경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09쪽에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배로 예산액이 증가가 됐는데 하다가 지금 금액이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만 올리셨다가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페이지 109쪽에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관련해서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배로 예산액이 증가가 됐는데 하다가 지금 금액이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만 올리셨다가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2022년도에 400여 명 해서 연합뉴스 2천만 원, 우리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이면 대회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합뉴스랑 얘기를 해보니 한 700명이 올 것 같고 또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게 보인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많은 다문화가정이 와서 할 수 있고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하고자 2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세출설명서 3년간 결산 현황에 예산 현액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연합뉴스랑 총 낸 비용을 함께 합쳐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이 부분에는 저희 시 예산만 돼 있고요, 연합뉴스 4천만 원은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2022년에 2천만 원으로 진행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요. 23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인원수가 늘고 그래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2021년, 2022년 다 4천만 원으로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2023년 본예산으로 갑자기 2천만 원을 줄여서 진행할 계획이셨다가 이번에 부족하니까 다시 원래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4천만 원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신 상황이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4천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걸 보니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참가 규모도 전년도에 400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물가상승률 대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2022년에 지출액이 3,500이었거든요, 사실상.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근데 저는 사실 본예산을 올리실 때 왜 2천만 원으로 산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았으면 본예산은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3,500만 원 지출하셔놓고 이번 2023년에 본예산으로 2천만 원 설정하셔서 이번에 또 추경에 부족하다고 올리시는 게 약간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전의 집행액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875쪽 보면 고양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 요구 증액 사유 중의 하나가 23년도 강사료 단가 인상 및 강좌 활성화로 인한 강사료 지출 증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한 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강좌가 활성화돼 있는지랑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도와 대비해서 강사료가 어떻게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875쪽 보면 고양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양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세출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 요구 증액 사유 중의 하나가 23년도 강사료 단가 인상 및 강좌 활성화로 인한 강사료 지출 증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한 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강좌가 활성화돼 있는지랑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도와 대비해서 강사료가 어떻게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는 당초에 시간당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좌 수가 원래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서 시민분들이 많은 강좌에 대한 부분 교육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원래 원안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70% 이상이 됐을 때 강좌가 개설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코로나 상황에는 50%가 돼도 강좌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70% 이상이 돼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는 당초에 시간당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좌 수가 원래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서 시민분들이 많은 강좌에 대한 부분 교육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원래 원안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70% 이상이 됐을 때 강좌가 개설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코로나 상황에는 50%가 돼도 강좌 유지를 하다가 지금은 70% 이상이 돼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올해 시간당 얼마라고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박현우 위원 6천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근데 이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해서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3만 6천 원 고정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변동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원래는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매년 단가를 책정해야 되지만 저희가 3만 3천 원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회관 쪽에서 강사료 단가에 대한 증액을 좀 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3만 6천 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간당 고정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제로 우리 공사에서 고양문화의집 위탁강사 위촉 공고 올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예산의 증액 사유 중의 하나가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올린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위탁강사 위촉 공고를 보면 보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탁강사 정액제 운영 기준 “별표 1. 위탁강사 등급별 시간당 단가표 기준 적용하여 선발 결정된 위탁강사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강습 대가와 관련하여 공사와 합의하여 일부분 강습료 지급을 배분제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탁강사마다 시간당 단가표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강사는 합의해서 결정한데요, 최종적으로는. 강사마다 공사랑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탁강사마다 시간당 단가표 기준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위탁강사는 합의해서 결정한데요, 최종적으로는. 강사마다 공사랑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인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이번에 기준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인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이번에 기준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은 아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실 고양문화의집에도 한 해에 약 9억 원 이상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정작 이 사업 예산의 증액 사유가 강사료에 대한 부분인데 정작 이 공사에서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감독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위탁강사 등급별 시간당 단가표 기준 적용 이거 있잖아요. 별표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해당 자료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시간당 3만 6천 원이었잖아요. 시간당 3만 6천 원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분들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기준표에서 우리 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시간당 강사료가 달라진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강사 등급별 시간당 단가표 기준 적용 이거 있잖아요. 별표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해당 자료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시간당 3만 6천 원이었잖아요. 시간당 3만 6천 원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분들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기준표에서 우리 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시간당 강사료가 달라진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874쪽에,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그 전에 작성된 자료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기 보면 지휘자가 한 명하고 6개월 이렇게 산출 기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엄성은 위원 지금 지휘자 사례에 있어서 한 명, 그러니까 얼마 곱하기 한 명 그다음에 6개월 비용이라는 것을 산출 기준으로 둔 거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객원 지휘자를 할 때,
○엄성은 위원 이 서류 하기 전에 결정이 난 사항인지 어떤 건지, 6개월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 분이 6개월을 다 비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비어 있잖아요. 지금 빈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남은 금액으로 산출하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객원 지휘자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결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 이 서류 하고 나서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래서 저희가 객원 지휘자는 시립예술단 20주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말 공연에 대한 부분 쪽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고요.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작성 시점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 예산 6개월에 남아 있는 원래 기존 지휘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절반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절반 비용이 이번에 객원으로 쓰는 두 지휘자에게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남습니다.
○엄성은 위원 남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 연주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 올라온 예산이 두 번, 그러니까 20주년 기념이랑 그다음 또 한 번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제가 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연말 송년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이 안 맞았을 수 있지만 현재 두 번의 공연 예산이 여기에 다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아마 11월 20주년에만 하지, 여기도 단독으로 연주가 남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연말에 아마 한 번 더 있는 걸로,
○엄성은 위원 한 번 더 있다고요? 단독으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서 확인하시면서 여기 공연 연주 같은 부분에서 악보비 및 피아노 조율비 해서 300만 원 곱하기 4회예요.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어쨌든 두 개가 있잖아요. 시립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악보 비용이 300만 원 곱하기 4회인가요?
아울러서 확인하시면서 여기 공연 연주 같은 부분에서 악보비 및 피아노 조율비 해서 300만 원 곱하기 4회예요.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어쨌든 두 개가 있잖아요. 시립예술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악보 비용이 300만 원 곱하기 4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엄성은 위원 어떤 산출 기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1회 공연을 했을 때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부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작곡이라든가 편곡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액 자체는,
○엄성은 위원 아, 여기에는 그러면 편곡비랑 이런 게 다 이 악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각 산하단체에 있어서 정기 감사 진행 중인 데도 있어요. 거기의 제일 문제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근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다음 지휘자가 지정될 때까지 공석이겠지요. 그러면 20주년을 계기로 근태 부분에 있어서 객원 지휘자가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객원 지휘자가 저는 근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객관성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고 다음에 내가 또 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분들이 근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사실 객원이 한 번 지휘자인데 여태까지 호흡 맞추지 않았던 단원들과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권한이 1회성으로 끝나지만 저는 근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연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시립합창단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도 작용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11월에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2일에 20주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번의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객원 지휘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괜히 객원 지휘자를 모셔와서 예산을 써가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부서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쪽지 받으신 거에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각 산하단체에 있어서 정기 감사 진행 중인 데도 있어요. 거기의 제일 문제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근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지금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다음 지휘자가 지정될 때까지 공석이겠지요. 그러면 20주년을 계기로 근태 부분에 있어서 객원 지휘자가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객원 지휘자가 저는 근태 부분에서도 굉장히 객관성 있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고 다음에 내가 또 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분들이 근태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사실 객원이 한 번 지휘자인데 여태까지 호흡 맞추지 않았던 단원들과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권한이 1회성으로 끝나지만 저는 근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연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시립합창단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도 작용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11월에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2일에 20주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한 번의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객원 지휘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괜히 객원 지휘자를 모셔와서 예산을 써가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부서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쪽지 받으신 거에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드린 소년소녀 예산은 당초 통계목을 잘못 편성해서 변경하는 거고요.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악보, 조율비 등은 행사를 하면서 수시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편성,
○엄성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4회라는 게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시립합창단 두 개니까 거기에서 각각 두 번을 더하기 때문에 4회라고 했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예를 들어서 20주년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시립합창단만 하는 게 아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같이 연계해서 공연을,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4회라고 하니까 한 번 공연에 보통 300만 원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공연 두 번밖에 없는데 이것을 4회라고 지금 책정을 해 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소년소녀합창단 단독공연은 없고요. 20주년하고 연말 송년회를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도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창단으로 해서 두 번에서 네 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 두 번의 연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81억 2,0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33억 7,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1,2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95억 9,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1억 7,1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 8,0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24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임차급여 등 35억 7,7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안내서 등으로 2,5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등으로 34억 2,4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55억 2,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으로 104억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국도비 내시변경의 사유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억 1,338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2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938만 원을 증액하여 900억 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등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81억 2,0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33억 7,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1,2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95억 9,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1억 7,1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 8,0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24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임차급여 등 35억 7,7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안내서 등으로 2,5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등으로 34억 2,4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55억 2,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으로 104억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국도비 내시변경의 사유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억 1,338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2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938만 원을 증액하여 900억 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등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나는 있어요.
○위원장 신인선 임홍열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임홍열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사업 있지요? 400억 짜리. 안문제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입니다.
○임홍열 위원 끝나고 나서 고양시 사후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될지 추정,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그것 오늘 오후 늦게 제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대략 한 11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추가로 118억 정도?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자료 제출했고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협약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합쳐서 지출액 부담이, 그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잖아요. 지출액 부담이 고양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약서가 단순히 의회에 통보하는 협약서가 맞나 이거지,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그것은 먼저 국토부하고 고양시하고 국비하고 시비, 그것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고양시가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다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단순 업무만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50% 시비를 매칭하는 게 맞나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표준을 갖다가 만들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표준화 사업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사업이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계약을 주체적으로 해야지 중앙부서에서 자기들 돈 50% 우리한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계약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고양시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무원 조직이고 거기는 사익을 추구하는, 어찌됐든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들인데 거기가 상위 개념이 되고 우리가 하위개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앉아서 업체들 설거지해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국토부에 계약서 부분을 고양시에서 주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상태로 사업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은 그때 하천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사업은 국비가 100%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중앙 업체들 데려와서 하는 거 우리가 그것도 다 반납이 된 거잖아요? 반납 물론 안 받았겠지만 있는 건줄 알고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고양시 예산이, 우리 돈이 그래도 50%,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은 그때 하천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사업은 국비가 100%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중앙 업체들 데려와서 하는 거 우리가 그것도 다 반납이 된 거잖아요? 반납 물론 안 받았겠지만 있는 건줄 알고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고양시 예산이, 우리 돈이 그래도 50%,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총 66억 1,63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억 2,03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3,59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시유지 보상비 지급 등을 계상하여 48억 2,8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4,6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보조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14억 5,1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산업 유치활동비 등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예산 등에 따라 37억 8,8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드론앵커센터 임대료 및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억 8,5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공립과학관 설립 연구용역 등을 포함하여 1억 1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8쪽입니다.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의 예정기간은 6개월로 연내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예산 요구액 1억 9,4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증액분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10억 6,280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이자차액보전금 및 기금 간 전출금 34억 원을 포함한 44억 원입니다.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23억 5,570만 6천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세입예산은 총 66억 1,63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2억 2,03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3,59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을 위한 시유지 보상비 지급 등을 계상하여 48억 2,8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4,6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보조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2억 5,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을 계상하여 14억 5,1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산업 유치활동비 등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예산 등에 따라 37억 8,8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드론앵커센터 임대료 및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억 8,58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공립과학관 설립 연구용역 등을 포함하여 1억 1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98쪽입니다.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의 예정기간은 6개월로 연내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예산 요구액 1억 9,4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증액분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10억 6,280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양청년창업펀드 출자금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이자차액보전금 및 기금 간 전출금 34억 원을 포함한 44억 원입니다.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23억 5,570만 6천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임홍열 위원 어디, 경기연구원 용역이에요, 아니면 어디 용역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산업연구원에서,
○임홍열 위원 산업연구원에서. 파주에서 신청한 건 어떻게 됐어요? 파주도 신청했잖아요. 북부지역에 파주하고 고양하고 두 군데 중에 하나만 할 거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파주는 저희하고 작년도에 경쟁해서 탈락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다시 했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신청한 다음에, 산자부에 신청한 다음에 경기도에 도전하기로 파주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획을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꾸만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너무 침소봉대하는데 외국 기업에 대해서밖에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에 한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을 그렇게 예외 해놨잖아요. 국내 기업 혜택을 없게끔 해놨잖아요. 지방에서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최근 들어올 외국 기업들이 있나요? 검은머리 외국인 말고 진짜 국내 기업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외투기업이요?
○임홍열 위원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성과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외투기업을 시장님도 계획해서 해외 방문하시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아는 경제자유구역 규정은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자부 방침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최근 동향은 산자부에서 9개 지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데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도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말 질의하는데 답을 안 해 주시네.
경제자유구역 새로 부지 조성하는 걸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것을 더 이상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해 주지 않겠다.
경제자유구역 새로 부지 조성하는 걸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부지 조성해서 하는 것을 더 이상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해 주지 않겠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거기에 덮어씌우는 것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리느냐, 덮어씌운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우리 게 아니라 경기도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CJ는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방송영상밸리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계속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바빠서 못 하는 건데 JDS부지 전체를 지금 다 제한을 걸어놓고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일도 못 하잖아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JDS지구면 JDS지구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내년까지 묶고 또 묶고 또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제가 아는 이야기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거기에 덮어씌우는 것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리느냐, 덮어씌운다 그러더라도 그거는 우리 게 아니라 경기도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CJ는 가능하다 그러더라도 방송영상밸리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계속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바빠서 못 하는 건데 JDS부지 전체를 지금 다 제한을 걸어놓고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일도 못 하잖아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JDS지구면 JDS지구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갖다가 내년까지 묶고 또 묶고 또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직까지는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지금 개발행위 안 돼요. 왜? 용역 주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법적으로 안 묶여있다 그러더라도 용역 주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요.
○임홍열 위원 얼마 전에 노인정 하나 하려고 했는데 JDS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자꾸만, 용역 들어가면 못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하여튼 좀 빨리 오픈하셔서 솔직하게 가자고요, 솔직하게. 그것을 마치 고양시 전역이 다 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산자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토기본법」을 못 넘어가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못 넘어가듯이 다 넘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자부 방침이 있었으면 빨리 오픈하시고 ‘아,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이렇게 하시고 그쪽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빨리 오픈하셔서 솔직하게 가자고요, 솔직하게. 그것을 마치 고양시 전역이 다 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산자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토기본법」을 못 넘어가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못 넘어가듯이 다 넘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자부 방침이 있었으면 빨리 오픈하시고 ‘아,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이렇게 하시고 그쪽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손동숙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없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팩트 확인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하셔야지요.
저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잖아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왜 오픈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임홍열 위원님 말이 맞다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셔서 말씀하세요.
저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잖아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왜 오픈 안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임홍열 위원님 말이 맞다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팩트 확인을 하셔서 말씀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이해림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사항은 저희가 산자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이 만약에,
○이해림 위원 우리 거 빼놓고 얘기하세요. 지금 산업통상부 계획안이 그게 맞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이해림 위원 아직 발표나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그 계획안이 변경될 확률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확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자, 뭐, 뭐. 근거를 대보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산자부 담당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자유구역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나온 의견이 10~30% 갈 경우에 추가지정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날이 11월 10일입니다.
○이해림 위원 11월 10일에 발표를 한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들인 예산하고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해서 유치 활동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 그동안 예산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하다못해 시장님도 외국에 경제자유구역 이 건 하나로도 몇 번을 나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게 9개 지자체 중에서 송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아무 데도, 평택도 지금 몇 %나 됐지요? 평택도 40%도 안 됐지요? 50%됐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40% 대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2년째 분양률이 40%대를 머물고 있는데 고양시는 무슨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고양시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건 알겠지만 현재 상황하고 흘러가는 전 세계의 경제 상황하고, 전쟁 나고 난리가 나 죽겠는데 어느 누가 지금 그 비싼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도 부정적이기는 싫어요. 그러나 예산 낭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맞네요. 한류천 타당성 검토 용역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일산하수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그대로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받았던 것들을 이자 붙여서 다시 반환하는 게 맞지요?
저도 부정적이기는 싫어요. 그러나 예산 낭비를 하고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맞네요. 한류천 타당성 검토 용역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일산하수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그대로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받았던 것들을 이자 붙여서 다시 반환하는 게 맞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게 반복돼야 됩니까? 아니면 재이용사업이 아예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일산하수처리장의 물을 재이용하는 건데요, 일산하수처리장이 이전 계획이 있다 보니까 중복 투자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제 이 보조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TF팀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원안 형태, 복개 형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수질 악화 우려와 유지비가 매년 20억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수공원 수질 악화 우려와 유지비가 매년 20억씩 투입됩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 이 일에 1년을 넘게 매달리셔서 주장하신 결과로 나왔는데 맨 처음에 저는 제2부시장님께서 이 복개를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요즘 추세가 하천을 친환경으로 조성하는 거지 덮는다는 것은 약간 시대적인 흐름에 반한다는 그런,
○이해림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전에 우리가 TF팀 하면서 회의했던 내용 한 10년 넘게 한 거 숙지를 못 하신 거군요, 그렇지요? 전문가신데 왜 그러실까요?
이 용역 안에 그러면 저희가 복개하고자 하는 관형들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일산 지역에 침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실 거지요?
이 용역 안에 그러면 저희가 복개하고자 하는 관형들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일산 지역에 침수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내용들을 다 담으실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가장 핵심은 복개를 했을 때 일산 지역이 침수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맨 처음에 그 안이 나온 게 맞아요. 맨 처음에 회의했을 때 복개안이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그때 안 된 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당시에는 최초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지금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최초에 투입된 돈은 맞는데요, 그다음에 유지비가 절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용역 안에 경제성 많이 담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거든요. 피해가 가나 안 가나도 담으시고 사실 복개를 하고 나면 제일 좋은 거는 CJ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 양쪽에 법면이나 복개 공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그것을 하고 나서 CJ한테 뭘 얻을 수 있나를 고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한류천 중심으로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한류천 중심으로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공짜로 주시지 마시고 CJ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베네핏을 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320쪽에 전략산업과.
지금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업무추진비에 유치 활동비를 새로 세우셨어요. 이게 기사용된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쓸 금액이에요?
지금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업무추진비에 유치 활동비를 새로 세우셨어요. 이게 기사용된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쓸 금액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통역비 같은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홍보물 제작하고 통번역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두 달 남았는데 계획된 사업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산업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입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작성하는 리플렛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리플렛 작성하는 걸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이해림 위원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순간순간 세우는 예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바이오산업이라는 자체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고양시장님이 그린 그림으로 보면 고양시의 트렌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0만 원 들여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본예산에 제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거든요.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200만 원 가지고 종이쪽지 몇 장 만든다는 거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잘 아시겠지만 전략산업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에 전략산업팀이 신규로 생긴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최초로 고양시에 생긴 부서이고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 될 거고 현재는 저희가 간단하게 리플렛 정도 작성해서 회의나 이럴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바이오산업이 고양시의 우수한 병원들, 온갖 치과부터 시작해서 성형은 강남이라고 하지만 암센터를 비롯해서 차병원부터 시작해서 치과병원까지 우수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동국대 한방병원까지. 이것도 굉장히 큰 인프라인데 이게 우리 고양시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부서가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세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가게를 하나 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트렌드로 팔지를 정확히 한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는 가게가 성공하지 처음부터 이것저것 해 놓은 만물상들, 구멍가게들은 별로 잘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게 되면 좀 목적에 맞게 잘 쓰세요. 그런데 지금 세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두 달 남겨놓고.
그래서 이거 하시게 되면 좀 목적에 맞게 잘 쓰세요. 그런데 지금 세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두 달 남겨놓고.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세부사업 명칭이 전략산업인프라라고 되어 있어서 세부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도 청사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한류천 개선하는 데 호수공원수를 쓰기로 한 것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환영하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저는 전폭적으로 예산 다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다 아시겠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정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돌지 않도록 좀 용역을 잘해서 한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당부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한류천 개선하는 데 호수공원수를 쓰기로 한 것을 전면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환영하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할 때 많은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저는 전폭적으로 예산 다 살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다 아시겠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정말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돌지 않도록 좀 용역을 잘해서 한류천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당부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이해림 위원님이랑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어쩌면 필요한 용역일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이유를 아시면 좀…….
앞서 이해림 위원님이랑 신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어쩌면 필요한 용역일 수도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이유를 아시면 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상임위에서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정말 장기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다라는 것에 공감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다라는 걸 전제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님들의 얘기가 저도 2019년에 한류천 TF팀에 같이 있었지만 그때 용역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표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문제제기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예산 자체가 중복지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CJ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수질개선이 전제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표대영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님들의 얘기가 저도 2019년에 한류천 TF팀에 같이 있었지만 그때 용역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표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문제제기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예산 자체가 중복지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CJ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수질개선이 전제가 돼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는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표대영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 고양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 학교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정법을 돌파할 수 있는 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통해서 외투기업, 국내 복귀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에 비해서 매우 불균형한 상태이고요. 저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우리 자족도시로 유명해지고 경기 북부의 견인차 역할, 나아가서 세계적인 자족 도시, 글로벌 도시로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108만 고양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에 비해서 매우 불균형한 상태이고요. 저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우리 자족도시로 유명해지고 경기 북부의 견인차 역할, 나아가서 세계적인 자족 도시, 글로벌 도시로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108만 고양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동숙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맞아요, 표 과장님 하시는 게 맞아요. 규제 완화시키고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는 길이 사실 험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늘 말씀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의 흑백논리 보다는 우리가 경자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과장님이 하든 기업들하고 만나서 세일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설령 경자구역이 문턱을 못 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그 말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산자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어떤 것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과정들이 물거품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늘 말씀드리는 게 된다, 안 된다의 흑백논리 보다는 우리가 경자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과장님이 하든 기업들하고 만나서 세일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설령 경자구역이 문턱을 못 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그 말에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산자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어떤 것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과정들이 물거품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이것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고양시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없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저희들이 최고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이제 걸음마입니다. 정말 모든 시민들, 모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야만 겨우 넘을 수 있는데 작년에 넘은 거는 1차 관문입니다. 경기도에 후보 1순위로 선정된 것도 정말 어렵게 된 건데 실제로 넘어야 될 산은 산자부의 정식적인 지정인데 그 지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개발될 변경 계획을 경기도와 함께 수립하는 겁니다. 이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산자부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모든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홍정민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모두 찾아 뵙고 산자부 장관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얘기 없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곳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두 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 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거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홍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외투기업이라는 것이 외국에만 꼭 있는,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만이 외투기업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외투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더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받게 만들고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희망을 주고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은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자부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해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모든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홍정민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모두 찾아 뵙고 산자부 장관 설득해 달라고 그래서 겨우 설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 지정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얘기 없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곳에 모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두 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 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거고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홍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외투기업이라는 것이 외국에만 꼭 있는,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만이 외투기업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외투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고 더 확장된 그런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기업에 관심을 받게 만들고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 많이 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희망을 주고 그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은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더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청라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거기 조성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평방미터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제가 알기로는 300~400정도 되지 않았나.
○임홍열 위원 청라지구가 아마 찾아보면 1평방미터에 한 53만 원 될 거예요. 그리고 송도가 한 150몇만 원 정도일 겁니다, 120만 원인가? 하여튼 옛날에 간접적으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분양이 됐는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인천에 보시면 청라는 우리가 쭉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고 공항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옆에 빠져서 보면 그쪽에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한다. 추가로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힘들다. 대신에 산자부 방침이 정 그렇게 하겠다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이중으로 해 줄 수는 있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꼭 경제자유구역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업물량을 배정을 받아야지. 공업물량을 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공업물량 배정받은 것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분양이 됐는지,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인천에 보시면 청라는 우리가 쭉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고 공항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옆에 빠져서 보면 그쪽에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한다. 추가로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힘들다. 대신에 산자부 방침이 정 그렇게 하겠다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처럼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이중으로 해 줄 수는 있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가 꼭 경제자유구역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공업물량을 배정을 받아야지. 공업물량을 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공업물량 배정받은 것 있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국토부와 LH에 요구하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그 공업물량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청라나 송도에 비해서 입지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고양시는 입지적으로 청라하고 송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500만 원 정도에 분양했지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500만 원 정도에 분양했지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마곡은 과밀억제권 그걸로 규정 받아서 원래 공업물량이 있던 자리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야당 의원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위원님.
○임홍열 위원 지금 여당 의원님은 엄청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대신에 그게 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뭐가 예쁘다고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도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지만 다 고양시,
○엄성은 위원 그 정도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에게 혜택이 있는 것은 공업물량이에요. 공업물량을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배치를, 지금 일산테크노밸리에 3만 평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게 다지요.
○임홍열 위원 그게 조성원가로 땅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감정가로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도 지금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야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공업물량을 창릉 3기 신도시 조성하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와대 사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업물량을 배정을 좀 받아서 그쪽에 산단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자족용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버려두고 나중에 주거형 오피스나 또 시간 지나면 그런 거 올릴 거 아니에요. 고양시가 여태까지 도시 개발 그렇게 해 왔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창릉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정부로부터 공업물량을 우리 시에서 최대 한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말씀드리는 고양시의 자족도시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놔두고 세계 도처로 다닌다는 게 진짜 태평양에 바늘 찾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창릉 3기 신도시 들어올 때 정부로부터 공업물량을 우리 시에서 최대 한도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말씀드리는 고양시의 자족도시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놔두고 세계 도처로 다닌다는 게 진짜 태평양에 바늘 찾기 아닙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두 가지 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높은 산 넘을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회가 새로운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게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도와주시면 최대한 당겨서 지정받고 또 그렇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회가 새로운 일산테크노밸리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게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도와주시면 최대한 당겨서 지정받고 또 그렇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전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JDS지구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장관리권역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2009년도에 일어난 유일한 사례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임홍열 위원 저는 과밀억제권 찬성하지 않아요.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나 서울에 있는 의원들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게 과밀억제권 해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 시기에 국토기본계획을 재정립하려면 과밀억제권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지방에 기득권이 없고 서울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반지고리처럼 고양시하고 과밀억제권 둘러싸인 도시들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순히 고양시 발전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야 미래의 대한민국의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다.
지금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송에도 바이오 연구소가 있지만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놓은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극복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용우 국회의원님, 홍정민 국회의원님, 한준호 국회의원님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시면 고양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송에도 바이오 연구소가 있지만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어 놓은 고양시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관을 극복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용우 국회의원님, 홍정민 국회의원님, 한준호 국회의원님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시면 고양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임홍열 위원님이 계속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경제자유구역 유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국장님?
앞서 임홍열 위원님이 계속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경제자유구역 유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2023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는 행사에 LED 고양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올해 추경에 들어갔냐면 전년도 행사 참가 기업들에 대해서 고양시 쪽에 있는 눈에 띄는 홍보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차원에서, 왜냐하면 행사가 11월 2일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콘텐츠 코리아 2023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는 행사에 LED 고양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왜 올해 추경에 들어갔냐면 전년도 행사 참가 기업들에 대해서 고양시 쪽에 있는 눈에 띄는 홍보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차원에서, 왜냐하면 행사가 11월 2일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적으로 많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세출설명서에 보니까 사실은 11월 2일에 해야 돼서 임차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은 전시장비를 아예 취소한 상태인 건가요?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행사는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이것을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원래 9월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으면 시기적으로 맞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이것은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삭감이 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예정이었던 부서들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된 대로 3개 구청을 제외하고 금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예정이었던 부서들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된 대로 3개 구청을 제외하고 금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4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8,53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58억 5,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04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9억 8,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6억 4,49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7,8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5억 7,52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775억 9,0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5억 8,5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억 2,6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9,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각 2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 7,4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3억 6,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5억 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7,6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1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2,2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경의로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억 4,192만 7천 원이 변경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4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8,53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58억 5,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04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9억 8,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6억 4,49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7,8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5억 7,52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775억 9,0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5억 8,5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억 2,6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9,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각각 2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 7,4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3억 6,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5억 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7,6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1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2,2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경의로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억 4,192만 7천 원이 변경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자문수당,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5억 1,984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6,6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13쪽부터 626조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 수립 등 기정액 대비 2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기정액 대비 7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국토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등 지정액 대비 280만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29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로3-9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건물지분매입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3,567만 원이 증액된 21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을 편성하여 각각 기정액 대비 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자문수당,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5억 1,984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6,6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13쪽부터 626조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용역 수립 등 기정액 대비 2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기정액 대비 7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국토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등 지정액 대비 280만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29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로3-9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건물지분매입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3,567만 원이 증액된 21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을 편성하여 각각 기정액 대비 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 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 입니다.
먼저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자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 세출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 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 입니다.
먼저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자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3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 세출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을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을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님.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를 동구에 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수술실 CCTV가 올해 이슈가 돼서 설치비용 지원을 하는데 예산안 보니까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시비 변경을 하는 안이 맞지요? 그리고 3개 구청을 비교를 해 보니까 덕양구는 한 2천, 서구도 2천, 동구가 거의 5,600정도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넣었어요. 5,600정도 해서 한 10개 병원을 선정을 하신 거지요? 그럼 CCTV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질의를 동구에 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장님, 수술실 CCTV가 올해 이슈가 돼서 설치비용 지원을 하는데 예산안 보니까 도비가 좀 더 내려와서 시비 변경을 하는 안이 맞지요? 그리고 3개 구청을 비교를 해 보니까 덕양구는 한 2천, 서구도 2천, 동구가 거의 5,600정도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넣었어요. 5,600정도 해서 한 10개 병원을 선정을 하신 거지요? 그럼 CCTV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동구 쪽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규모 병원에서 응급의료,
의료기관이 동구 쪽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소규모 병원에서 응급의료,
○이해림 위원 수술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래서 10개 기관에 3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31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자비 50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럼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데만 해 주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저희 100% 신청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혹시 그러면 3개가 다 수술실을 갖춘 의료시설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CCTV 설치가 완료된 병원하고 미완료된 병원 구분해서 통계 내실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저희가 완료한 다음에 통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향후 계획할 때 반드시 현장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더는 1·2분기를 하든 3·4분기를 하든 나누셔서 CCTV는 사실은 다 녹화되는 건 아니고 환자들이 원할 때 녹화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산을 지원한 다음에 향후 계획할 때 반드시 현장점검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현장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더는 1·2분기를 하든 3·4분기를 하든 나누셔서 CCTV는 사실은 다 녹화되는 건 아니고 환자들이 원할 때 녹화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그 활동 내역을 통계를 한번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이해림 위원 달아놨는데 예를 들어 수술하시는 닥터가 성격이 안 좋거나 그래서 환자한테 위압으로 녹화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왕왕. 그랬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달아놨지만 활용도가 전혀 없거나 여기는 왜 진짜 달아놓고 쓰지 않았을까도 저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달아놓고 왜 안 썼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그 통계를 반드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문하고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 역학조사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핵 의무대상 기관이 지금 700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및 그룹에서 남는 부분을 홍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결핵 역학조사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결핵 의무대상 기관이 지금 700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및 그룹에서 남는 부분을 홍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럼 덕양구는 없고요, 결핵 관련한 예산?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3개 구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해지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해지 사유가 뭐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사유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계약 기간이었고요. 23년 12월 말 종료 시점에 맞춰 저희가 민간위탁,
○임홍열 위원 아니, 2년 만에 위탁 해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3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3년 만에 해지하는 게 어디 있냐고.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3년이 계약 기간이었고요.
○임홍열 위원 추가로 연장하게 돼 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됐다, 할 수 있다지 하라고 돼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 방침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간에 감사하면서 드러난 사유가 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감사에,
○임홍열 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어느 감사를 말씀하시는?
○임홍열 위원 감사관이 감사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계약 과정에 좀 저희가 어떤 하자를 지적당하긴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그런 해지나 운영 방침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계약 과정에 좀 저희가 어떤 하자를 지적당하긴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그런 해지나 운영 방침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해지 사유로 한 게 시설물 위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위탁하고 이런 거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그걸 해지 사유로 든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해석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저희가 조금 지적을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위탁을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은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 방식이나 지금 직영 체제로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 해석이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저희가 조금 지적을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위탁을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은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 방식이나 지금 직영 체제로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왜 쏙 빼요?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 뭡니까? 우리 처음에 위탁을 줄 때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위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위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특정 지금의 대상으로 갔을 때 연장을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위탁으로 갔을 때 그 A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차에 대한 연장으로 갈 수 없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저희가 위탁을 다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A업체가 다시 신규의 어떤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장 사유는 사실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탁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 위탁을 해서 그 A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방식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지역 제한을 둔다든지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모집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침 자체를 위탁보다는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초기에 계약할 때 그 사유로 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니까 좀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냥 직영 체제로 바꾼 거,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다른 업체를 바꾸려고 했었다는 가정이 있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소송거리가 되지요,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걸 위탁을 줄 때 법률 해석 제대로 해서 줬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시려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위탁 과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도 현 상황이지만 위탁 관계나 직영 관계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된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 결과 처분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주의 처분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률 해석해서 그렇게 주면 민간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데 우리 앞으로 조심하자 이렇게 하신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담당 업무자의 어떤 그런 과실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의성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주의성의 경고가 아니라 주의 준 거잖아요, 앞으로 조심하자. 밥줄에 대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해놓고 어떻게 우리 주의하자 이렇게 합니까? 무책임하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밥줄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 업체는 추가로 더 연장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제대로 계약만 했으면. 제대로 처음에 법률 해석을 해서 위탁을 줬으면 추가로 연장되는 거잖아요. 물론 경영평가는 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 논거리나 속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임홍열 위원 평가는 전부 최우수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는 지금 직영을 결정을 한 입장에서 어떤 논거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3년짜리 위탁을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줘 놓고 지금 이게 법률 해석을 해 보니까 초기에 잘못했더라 그래서 더 이상 계약하기 힘들고 직영으로 전환하게 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어떤 추론이나 추측이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심도에 거쳐서 어떤 저희 시책의,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했으면 검토 서류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분들은 관장이야 어차피 정무직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이 해고되는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는 실무자들이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인의 전체적인 자격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정말 진짜 관에서 법을 잘못 해석해서 계약을 했으면 지금 와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자꾸 어떤 계약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잘못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요.
○임홍열 위원 이때까지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계약이 공유물품하고 해서 해석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계약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상황은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에 대한 위탁이 성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업체를 가지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곤란한 실정이었고 위탁으로 결정이 돼서 할 때는 지금의 업체를 포함한 우리가 또 방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될 수도 있고, 관내가 될 수도 있고, 도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택해서 A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는 상황으로 민간위탁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직영 체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어떤 논거리나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임홍열 위원 그거 언제 통보해 줬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90일 전에 법령상으로 돼 있고 90일 전에, 정확한 날짜 시점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90일 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마감일이 언젠데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어떤 마감?
○임홍열 위원 거기 계약 마감이 12월 31일이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12월 연말로…….
○임홍열 위원 그럼 9월 달에 해 줬겠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90일 시점 전에 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3개월 후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원래 자기들은 여기서 한 6년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앞두고 그냥 거리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3년의 기간과 6년의 시점에 지금의 입장의 시점이,
○임홍열 위원 그 입장이 소장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3개월 만에 생계 대책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3개월 전에 그렇게,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5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 명은 관장이고 나머지는 다 사서들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시설적인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아이, 잘못했네. 주의하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경고 이상의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져야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행정적인 조치는 제가 알기로 상당 시간 전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 도서관과 과장님께 좀 간단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 만족도 조사 관내 20개 도서관 대상으로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덕양구 도서관과 과장님께 좀 간단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 만족도 조사 관내 20개 도서관 대상으로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별로 100명씩 총 2,000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 2,000부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20개 중에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도서관 대상이고요. 한 11월에 10일간 할 건데 현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지금 20개 중에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도서관 대상이고요. 한 11월에 10일간 할 건데 현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는 20개로 나와 있어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도서관이 12월 말까지 시설물을 반환해야 해서 12월부터는 휴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도서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당도서관이 12월 말까지 시설물을 반환해야 해서 12월부터는 휴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도서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수정된 내용이 보고가 됐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상임위 때 보고할 때 19개의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어쨌든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얘기를 할 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대상 연령대나 구분이 혹시 또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어린이, 성인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하는 다수에 다 포함이 되겠고요.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전 구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문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광범위함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는 건데 대상자 설정 연령대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서관에 1회로 그냥 방문한 건지 혹은 도서관에 진짜 매일 이렇게 책을 읽으러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이 설문지 폼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1년에 몇 회 오는지까지 체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설문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만족도 조사의 목표가 우리 도서관의 어떤 개선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만족도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본에 어떤 한계치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이 조사원 분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 연령 몇 명, 성인 몇 명 혹은 주 몇 회 방문자마다 몇 명,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해서 모집을 해야 고루 이렇게 정보 수집이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연령만 두고 봤을 때는 어린이에 집중된다든가 혹은 청소년에 집중이 된다든가, 성년, 성인들에게 집중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염두는 안 하셨던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매년 했습니다, 그렇게.
○박현우 위원 질의 항목이 총 몇 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질의 항목은 8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83개요. 그러면 이 하나의 설문지를 완성해서 답변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성의껏 답변해 주면 30분은 걸릴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 수당이 한 부당 산출 단가를 보니까 4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원이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의 인건비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적지도 않고 소요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어떤 대가나 이런 게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마침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만족도 조사만 그 정도 분량의 그 정도의 소요 시간이 예측이 되는 건지 혹은 지난 18년도서부터 해서 22년도까지도 어떤 유사한 분량으로 이렇게 질의지가 준비가 됐던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제가 18년도, 20년도까지 질의지는 파악을 못 하겠고요. 21, 22년도 질의지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9개 관, 22년도에는 18개 관에 진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1년도는 19개 관이니까 목표치가 1,900개였을 거고, 22년도는 1,800개일 거 아니에요. 조사 응답자 수는 어떻게 됐었나요? 당시에.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도서관에 100명을 다 채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21년도, 22년도 각 1,900개, 1,800개 목표치는 다 채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가가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좀 성실하게 이루어졌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설문지 결과를 보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부족하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어디 시설물이 고장났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즉시 개선한다든가 다음 해에 추경에 넣는다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시민들에 대한 불만 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혹은 뭐 어떻게 하겠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별도의 어떤 대가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질의지의 어떤 객관성도 담보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어떤 그런 답례성의 어떤 작은 소품이 어떤 기념품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서 설문자들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적인 그런 가치 부여를 좀 하고요. 또 온라인에 대해서도 또 병행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이거 외에 또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어떤 그런 답례성의 어떤 작은 소품이 어떤 기념품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서 설문자들에 대해서 좀 반대급부적인 그런 가치 부여를 좀 하고요. 또 온라인에 대해서도 또 병행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이거 외에 또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설문지에 답변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어떤 보답이 어렵다 만약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답변에 대한 어떤 질의지를 좀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온라인을 병행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명의 설문지를 받을 때마다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설문지에 답변하신 분들에게 별도의 어떤 보답이 어렵다 만약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답변에 대한 어떤 질의지를 좀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굳이 이만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온라인을 병행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명의 설문지를 받을 때마다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두 가지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은 관내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농산유통과 한성준 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성준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은 관내출장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농산유통과 한성준 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한성준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설명에 앞서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우제구 농업정책과장은 정부세종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발표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337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1,637만 3천 원이 감액된 213억 8,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06억 1,707만 4천 원이 증액된 903억 8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52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17억 975만 2천 원이 감액된 107억 7,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10억 433만 2천 원이 감액된 220억 8,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7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14억 9,937만 9천 원이 증액된 81억 5,0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116억 2,722만 6천 원이 증액된 601억 8,0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5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으로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7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582만 원이 감액된 36억 3,1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0건, 6억 2,142만 원을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억 5,983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5억 3,277만 3천 원을 증액한 226억 1,8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 농산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68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6,109만 원을 증액한 602억 4,1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755만 7천 원을 증액한 36억 5,9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337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1,637만 3천 원이 감액된 213억 8,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06억 1,707만 4천 원이 증액된 903억 8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52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등 17억 975만 2천 원이 감액된 107억 7,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10억 433만 2천 원이 감액된 220억 8,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67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14억 9,937만 9천 원이 증액된 81억 5,0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116억 2,722만 6천 원이 증액된 601억 8,0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5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으로는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7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582만 원이 감액된 36억 3,1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0건, 6억 2,142만 원을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6쪽까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억 5,983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5억 3,277만 3천 원을 증액한 226억 1,8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93쪽까지 농산유통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68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6,109만 원을 증액한 602억 4,1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2,755만 7천 원을 증액한 36억 5,9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도비 반환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은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비 반환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1억 이상의 돈이, 1억 3천만 원 이상 반납되었고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도비로 책정된 비용이 반납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반환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업은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도비 반환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1억 이상의 돈이, 1억 3천만 원 이상 반납되었고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도비로 책정된 비용이 반납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18억 1,403만 원인데 집행액은 15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하고 이자까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액은 18억 1,403만 원인데 집행액은 15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하고 이자까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은 우리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데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책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은 우리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데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예산책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가 유달리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가 원하지 않아도 매칭에 있어서 도에서 책정된 비용을 시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된 후에 어떤 일부의 사업들은 도비 책정에 따라서 상당히 작은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1억 원 이상, 물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은 그에 비례해서 반환금이 많았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남은 것을 다른 데로 쓰려면 또 거기에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못에 박힌 틀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남은 것을 다른 데로 쓰려면 또 거기에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못에 박힌 틀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잔액을 다르게 전용해서 쓸 수 있기는 한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안 맞으면 그쪽에서는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문제는 아니고 도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때 우리 시는 도에 이런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문제제기가 될 때 우리 시는 도에 이런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은 있으시겠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저희는 했는데 하여튼 이게 저희 시만 따지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는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18억에서 15억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는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18억에서 15억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잘 쓰셨습니다. 알겠어요.(웃음)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7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7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347페이지…….
○신현철 위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320만 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신현철 위원 아니요, 320만 원이 아니라 3억 9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페이지가 34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현철 위원 예. 347쪽 위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 고품질 생산 지원에 정부양곡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신현철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곡회계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경비를 쓰는 건데 보통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나와서 저희가 사무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보통 출장여비라든지 활동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300만 원이고 출장여비, 활동비 이렇게 저희가 분류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양곡회계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경비를 쓰는 건데 보통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나와서 저희가 사무비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보통 출장여비라든지 활동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300만 원이고 출장여비, 활동비 이렇게 저희가 분류가 돼 있거든요.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 내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곡, 국가 위급상태가 됐을 때 군인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배급할 수 있는 정부 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창고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신현철 위원 아니, 고품질 쌀로 되어 있어서.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목이 그런 사항이지요. 세부적으로는 또 달라집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질의하실 때 되게 많이 지적당하셨을 텐데 막걸리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상임위하고 또 다르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신 것 맞지요?
과장님, 어제 질의하실 때 되게 많이 지적당하셨을 텐데 막걸리축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상임위하고 또 다르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신 것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예산전용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안에 올라오신 것 보세요.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를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에 제가 예산담당관에 확인했어요. “전용은 해 줬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관한 감액 가액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에 제가 예산담당관에 확인했어요. “전용은 해 줬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관한 감액 가액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가 추경 수정예산안에 다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다 쓰시고 나서, 예를 들어 내 신발을 산다고 했는데 친구 신발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쓴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
○이해림 위원 행정이라는 게 결론은 똑같이 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 이렇게 목이 다른 물건을 산 행정은 감사하고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가 한두 해 하는 축제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한두 달 된 공무원들도 아니시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이 적어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벗어나서 이게 선례로 남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가 한두 해 하는 축제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한두 달 된 공무원들도 아니시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액이 적어서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벗어나서 이게 선례로 남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의회의 불편한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에서 당초에 추경안 제출 당시에 저희가 원래는 제출을 안 하고 목 변경을 해버리면 편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와중에 “조금 있으면 추경이 진행되니 추경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또 올렸다가 아시지만 의회가,
그러나 세부사업에서 당초에 추경안 제출 당시에 저희가 원래는 제출을 안 하고 목 변경을 해버리면 편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와중에 “조금 있으면 추경이 진행되니 추경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또 올렸다가 아시지만 의회가,
○이해림 위원 그래요. 의회가 이견이 있어서, 의회는 예산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견이 있든 간에 예산을 부결하거나 보류하고 있으면 집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부 마음대로 절차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 아니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행부 마음대로 절차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 아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해림 위원 절대 안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이해림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민간사업에서 직영으로 가져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집행부 내에서 부서가 바뀐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민간이 이제껏 하던 것을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61쪽에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냐 하면 민간이 못해가지고 가져오면서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지원 금액은 아무리 도비지만 이걸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민간이 하던 막걸리축제 이제껏 오랫동안 해왔던 거는 “야 너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해놓고는 그 밑에는 또 전통주,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어차피 저희 막걸리축제도 고양시 전통주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맞지요?
예를 들어 ‘집행부 내에서 부서가 바뀐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민간이 이제껏 하던 것을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61쪽에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냐 하면 민간이 못해가지고 가져오면서 밑에 보면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지원 금액은 아무리 도비지만 이걸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민간이 하던 막걸리축제 이제껏 오랫동안 해왔던 거는 “야 너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해놓고는 그 밑에는 또 전통주,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어차피 저희 막걸리축제도 고양시 전통주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맞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가 가져와요, 그 사업을 못 하게 막고는. 그러고 나서는 또 전통주, 지역주 활성화 촉진을 민간 자본사업으로 또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저희가 민간사업을 주는 이유는 다양성과 저희 공무원 틀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거기에서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좀 더 좀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더 확장성 있는 사업이 되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 뺏어와, 시에서 다 운영을 해, 그러면 항상 틀에 박힌 작은 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도서관 민간위탁도 얘기했지만 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민간에 줘보자,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만은 아니다, 가서 콘텐츠를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뭔가 작업도 하고 그래서 민간한테 준 것인데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탁 3년 하자마자 싹 뺏어버리고.
이게 공무원의 안일주의 같은 우려가 들어요.
저희가 민간사업을 주는 이유는 다양성과 저희 공무원 틀에 매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거기에서 문제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좀 더 좀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더 확장성 있는 사업이 되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 뺏어와, 시에서 다 운영을 해, 그러면 항상 틀에 박힌 작은 사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도서관 민간위탁도 얘기했지만 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민간에 줘보자,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곳만은 아니다, 가서 콘텐츠를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뭔가 작업도 하고 그래서 민간한테 준 것인데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탁 3년 하자마자 싹 뺏어버리고.
이게 공무원의 안일주의 같은 우려가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까지 막걸리축제위원회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저희하고 마찰은 아니고 저희가 정산과정에서 뭐가 안 맞으니까 수사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그게 경찰에서도 검찰로 송치되다 보니까 이 단체에는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해당하는 단체가 이제 할 만한 단체가 없었어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해당하는 단체가 이제 할 만한 단체가 없었어요. 저희가 공모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
○이해림 위원 공모는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해림 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시지요. 공모하는 단체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팀장님 생각이시지요. 대한민국 막걸리 그 대표님 아니라도,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또 하나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대한민국 막걸리축제위원회가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아주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등록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쓰면 또 제3의 또 소송에 말려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업체하고 협의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자.’ 그래서 전국 막걸리,
○이해림 위원 고양막걸리축제라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민간행사로 다시 또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양시 내에 5개의 제조업체도 있고 이 업체하고 경기도 업체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고양시 내에 5개의 제조업체도 있고 이 업체하고 경기도 업체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대표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준비하셨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했었는데 잘 진행되다가 빠그라져서 그랬던 사항인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이해하지만 행정에 관해서 이렇게 전용하시는 것은 이해 못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팀장님 되게 아끼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깎아내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팀장님 되게 아끼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잘 하시고 계시니까.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깎아내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헥타에서 금년도에 300헥타로 늘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헥타에서 금년도에 300헥타로 늘었습니다.
○신현철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가와지 1호 자료 부탁드릴게요.
현재 생산농가 규모하고 작년, 재작년 규모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와지 1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산농가 규모하고 작년, 재작년 규모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와지 1호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냥 마무리발언으로 질의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산서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막걸리 사업 관련한 정산서를 기점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가 하든 공모사업으로 하든 지정돼서 어떤 특정 단체가 하든 그 모든 사업비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 대한 정산서를 20회 동안 소추해서 한 5년 치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아마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잘 안내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들이 정말 그 예산을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나머지 끝나고 나서 그 정산은 사업자인 경우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 사업비를 받았나?’ 할 정도로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도 성장되는 거예요.
고양시 업체들이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별로 따오는 데가 없어요. 왜? 고양시 자체 내에서는 관내에서는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쭉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요.
그래서 사실 벌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처음부터 계속 잘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점점 그 실력이 늘어서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점점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번 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정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는 결국 담당자의 몫이에요, 업체의 몫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일이 교훈이 되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산서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막걸리 사업 관련한 정산서를 기점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가 하든 공모사업으로 하든 지정돼서 어떤 특정 단체가 하든 그 모든 사업비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 대한 정산서를 20회 동안 소추해서 한 5년 치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아마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잘 안내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담당자들이 정말 그 예산을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나머지 끝나고 나서 그 정산은 사업자인 경우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 사업비를 받았나?’ 할 정도로 정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주체들도 성장되는 거예요.
고양시 업체들이 경기도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별로 따오는 데가 없어요. 왜? 고양시 자체 내에서는 관내에서는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쭉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요.
그래서 사실 벌어지지 않아야 될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처음부터 계속 잘 했다고 그러면 아마 점점 그 실력이 늘어서 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점점 잘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번 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정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는 결국 담당자의 몫이에요, 업체의 몫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일이 교훈이 되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50억 6,802만 원에서 경정 67억 3,783만 원으로 16억 6,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655억 7,377만 원에서 경정 697억 7,740만 원으로 42억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10억 5,806만 원에서 경정 13억 3,299만 원으로 2억 7,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27억 2,506만 원에서 경정 30억 8,999만 원으로 3억 6,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3억 7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세출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50억 6,802만 원에서 경정 67억 3,783만 원으로 16억 6,9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655억 7,377만 원에서 경정 697억 7,740만 원으로 42억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10억 5,806만 원에서 경정 13억 3,299만 원으로 2억 7,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27억 2,506만 원에서 경정 30억 8,999만 원으로 3억 6,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3억 7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세출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404쪽 관련이고요,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404쪽 관련이고요,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쪽에 꽃박람회 전시장 반대쪽에 향후 장항지구나 그쪽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책로로 이렇게 걷고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시민편의를 제공하려고 호수교 쪽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1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산호수공원 호수교 쪽에 꽃박람회 전시장 반대쪽에 향후 장항지구나 그쪽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산책로로 이렇게 걷고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시민편의를 제공하려고 호수교 쪽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 1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호수공원 주변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이쪽 일산신도시 쪽으로는 호수공원 정문 쪽에 작은도서관도 있고요. 또 꽃전시관 쪽으로도 조금 있는데 저쪽 호수를 지나서 반대쪽에는 그렇게 별도로 어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대편이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 거리를 좀 측정해 봤어요. 반대편이면 거리가 엄청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에 자료가 고양꽃전시관에 1층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반대편이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 거리를 좀 측정해 봤어요. 반대편이면 거리가 엄청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에 자료가 고양꽃전시관에 1층에 북카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도 맞지요? 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랑 고양꽃전시관 1층에 있는 북카페랑 연결했을 때 4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성하시려고 하던 북카페 위치가 고양꽃전시관 북카페와 고작 7분 거리입니다. 이게 도보로 7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 지도로 확인을 한 건데 사실상 실제로 빨리 걸으면 7분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딱 그냥 반대편에 있는 건데 가까운 거지요.
혹시 북카페에서 인원 수용이 다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성하시려고 하던 북카페 위치가 고양꽃전시관 북카페와 고작 7분 거리입니다. 이게 도보로 7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 지도로 확인을 한 건데 사실상 실제로 빨리 걸으면 7분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딱 그냥 반대편에 있는 건데 가까운 거지요.
혹시 북카페에서 인원 수용이 다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지금 위치가 저희는 이쪽 신도시 쪽이 아니고 호수 건너 쪽 호수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항지구 쪽에 조성되는 반대쪽…….
○천승아 위원 위에는 꽃전시관이고,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지금 ‘도착’이라고 돼 있는 데가 이쪽 하부 쪽이기는 한데요.
○천승아 위원 아니, 그런데 세출설명서 페이지를 보셔도 북카페 위치가 호수플라워 북카페랑 정확하게, 지금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제일 위에 찍은 것은 작은도서관과 북카페 거리고 두 번째 자료가 북카페와 이번에 설치할, 조성사업이 돼 있는 호수교 아래 위치거든요.
제가 사실 편의를 위해서 거리를 찍으려고 저걸 표시했는데 세출설명서 56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사실 편의를 위해서 거리를 찍으려고 저걸 표시했는데 세출설명서 568페이지에 보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호수교 지하 형하공간 하부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리도 맞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교량 슬라브 밑에 상당히 혐오화돼 있고 노후화돼 있고, 거기 이용자들은 대부분 깔판을 이용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관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일산신도시 내에 호수공원이 유일하면서도 지금 나이가 30살이 되어가면서 유지관리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더 소요될 겁니다.
다른 도시 및 선진사례도 있다시피 호수공원에는 연간 50억 이상, 60억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돼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새롭게 어떤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볼거리 및 테마 그리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수익사업도 검토하면서 형하공간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반영해서 올렸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호수교 지하 형하공간 하부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리도 맞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교량 슬라브 밑에 상당히 혐오화돼 있고 노후화돼 있고, 거기 이용자들은 대부분 깔판을 이용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관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일산신도시 내에 호수공원이 유일하면서도 지금 나이가 30살이 되어가면서 유지관리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더 소요될 겁니다.
다른 도시 및 선진사례도 있다시피 호수공원에는 연간 50억 이상, 60억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돼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새롭게 어떤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볼거리 및 테마 그리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수익사업도 검토하면서 형하공간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반영해서 올렸는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호수공원이 활성화되면 더 좋지요. 노후화된 거 활성화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질의드리는 부분은 북카페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무엇인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질의드리는 부분은 북카페를 조성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무엇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래서 거기서 노후화된 시설, 깔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혐오시설을 가진 상태에서 이용하다 보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북카페 그래서 박람회 2층은 단순한 커피, 음료라고 그러면 이 지역은 식음시설도 갖추면서 굳이 일산신도시까지 나오지 않고 여기서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식음시설도 하고, 굳이 또 호수로를 건너지 않고서도 그 지역에 대해 시설이 형성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지금 북카페 수익률이나 그런 게 어떻게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이게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보십시오.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거기를 꾸며서 아름답게 만들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검토를 할 건데 예컨대 서울시 같은 사례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라든지 어떤 은행에 대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익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앞으로 그 밑에 남측에 장항지구가 또 새롭게 탄생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인입을 합니다. 그분들 또한 그들에 대한 게이트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되고, 그쪽에 존을 형성해서 어트랙션이 생성되고 동쪽은 동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래서 다양한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수익창출을 하면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호수공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검토를 할 건데 예컨대 서울시 같은 사례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라든지 어떤 은행에 대한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익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더구나 앞으로 그 밑에 남측에 장항지구가 또 새롭게 탄생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인입을 합니다. 그분들 또한 그들에 대한 게이트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되고, 그쪽에 존을 형성해서 어트랙션이 생성되고 동쪽은 동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래서 다양한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수익창출을 하면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호수공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7분 거리예요, 7분 거리. 늦게 걸어도 7분 거리인데 이 7분 거리를 걷고 싶지 않아서 북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지금 가깝게 근처에 북카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카페를 조성할 때 뭐 엄청난 이익이 있거나 그런 조사가 있은 이후에, 그런 예상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가깝지 않나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걸 다 충족하는 북카페가 불과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는 개방형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북카페를 조성할 때 뭐 엄청난 이익이 있거나 그런 조사가 있은 이후에, 그런 예상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가깝지 않나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걸 다 충족하는 북카페가 불과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는 개방형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우선 저희들이 구축해가지고 제안해서 사업자를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 저희들을 믿어주시고요, 새롭게 단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부를 이용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식음시설 그다음에 북카페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부를 이용해서 다양한 볼거리 및 식음시설 그다음에 북카페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가 통행로가 넓어서 많이 쉬시는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호수공원을 많이 걸어봐서 아는데 여기에…….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여기가,
○천승아 위원 카페가 유치됐을 때 어느 정도 폭이 좁아지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형하공간이 지금 20m짜리가 2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경간만 저희들이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동선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동선을 유지할 것이고요.
가시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슬라브도 다 정비해야 되고 슬라브와 같이 연결해서 새롭게, 여기가 시민들이 한번 와보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가시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슬라브도 다 정비해야 되고 슬라브와 같이 연결해서 새롭게, 여기가 시민들이 한번 와보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노후화돼 있고 정비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북카페의 유치를 통해서 노후화를 정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사실, 많이 가보셨나요? 잘 돼 있잖아요. 앞에 탁자도 나와 있고 안에는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돼 있고요.
북카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위치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북카페로 조성한다는 걸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이랑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세출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 관련해서도 노후화 사진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크게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사실, 많이 가보셨나요? 잘 돼 있잖아요. 앞에 탁자도 나와 있고 안에는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돼 있고요.
북카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위치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북카페로 조성한다는 걸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이랑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 세출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보도블록 관련해서도 노후화 사진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두 사업의 차이점이 크게 무엇이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은 지금 일산호수공원이 한 30여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어떤 임대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항지구나 방송영상 이런 쪽이 개발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일산호수공원이 발전하게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용역은 꽃박람회나 꽃 축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대형, 중형 차량들이 자주 다니는 부분들은 조금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선하고 어떤 차량들이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중형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그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행사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은 지금 일산호수공원이 한 30여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어떤 임대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항지구나 방송영상 이런 쪽이 개발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일산호수공원이 발전하게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용역은 꽃박람회나 꽃 축제,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대형, 중형 차량들이 자주 다니는 부분들은 조금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선하고 어떤 차량들이 다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중형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그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행사준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용역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어쨌든 일산호수공원 보도블록 등 보행동선 정비도 보도블록이 노후화된 것을 바꾼다는 계획이시고, 노후시설물 리노베이션 연구에서도 사진 첨부된 것을 보시면 보도블록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봄철 꽃박람회가 있고요, 가을철에 축제도 있습니다. 잦은 행사로 인해서 시설물의 파손이 불가피합니다. 원상복구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불가피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이렇게 잦은 예산을 낭비해서 다시 리모델링시키고 정비한다고 한들 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파손되고 부서집니다. 예산은 또 연 5천 이상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패턴만 바꾸고 대형 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행동선만 바꾸고 시공성만 좀 유지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 찾고자 해서 리노베이션 용역과는 별개로 단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리노베이션하고 단위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복이 돼서 먼저 리노베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새롭게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리노베이션은 5년 전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비, 재검토, 지금 현재의 정책에 맞는 재정비, 재검토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봄철 꽃박람회가 있고요, 가을철에 축제도 있습니다. 잦은 행사로 인해서 시설물의 파손이 불가피합니다. 원상복구 또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불가피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이렇게 잦은 예산을 낭비해서 다시 리모델링시키고 정비한다고 한들 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또 파손되고 부서집니다. 예산은 또 연 5천 이상씩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패턴만 바꾸고 대형 차량이라든지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행동선만 바꾸고 시공성만 좀 유지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방법이 없을까, 찾고자 해서 리노베이션 용역과는 별개로 단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리노베이션하고 단위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복이 돼서 먼저 리노베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취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새롭게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리노베이션은 5년 전에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비, 재검토, 지금 현재의 정책에 맞는 재정비, 재검토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이게 두 개가 별개의 용역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우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노베이션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우선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심사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노베이션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우선 먼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선 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심사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이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답변 중에 믿어주시라고 하셨어요, 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답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간에 하부를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뭐라도 갖다 놔야겠다고 해서 북카페를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 상업성이 정말 나오는 건지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부터 공립 작은도서관들 아파트단지에 5개가 보조금이 줄고 그래서 사립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단지들이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시에서 지원을 조금 줄여서 기존처럼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거든요.
대화마을 아시지요? 대화마을에 있는 국립 작은도서관이 보조금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유는 대화도서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대화시립도서관이요.
그거는 그렇게 줄이면서 이것은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5분, 6분 거리에 똑같은 이 북카페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소장님, 이 부분을 관리하고 정비해야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고 북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이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답변 중에 믿어주시라고 하셨어요, 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답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간에 하부를 정비 관리하기 위해서 뭐라도 갖다 놔야겠다고 해서 북카페를 갖다 놓는 건지, 아니면 상업성이 정말 나오는 건지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부터 공립 작은도서관들 아파트단지에 5개가 보조금이 줄고 그래서 사립으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립도서관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작은도서관이 있는 단지들이 시립도서관으로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시에서 지원을 조금 줄여서 기존처럼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거든요.
대화마을 아시지요? 대화마을에 있는 국립 작은도서관이 보조금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유는 대화도서관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 대화시립도서관이요.
그거는 그렇게 줄이면서 이것은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5분, 6분 거리에 똑같은 이 북카페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소장님, 이 부분을 관리하고 정비해야 된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고 북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 명칭을 우선 북카페라고 했습니다. 북카페라고 했는데 북카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씨유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초점으로 잡고 하겠는데 제주도라든지 국내 사례에 보시면 이제는 공원이, 우리 고양시에 공원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호수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서, 수익성 사업을 좀 만들어서 호수공원에 대한 에리어(area)는 호수공원에서의 수익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테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선 저는 단기 수익사업으로 여러 가지 창출을 더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 호수교의 형하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장기로 거기에 방문해서 깔판을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치유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북카페, 씨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건물을 정비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그때는 제3자한테 제안해서 저희들이 수익성도 검토하면서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호수교의 형하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노후화돼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또 장기로 거기에 방문해서 깔판을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치유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북카페, 씨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건물을 정비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그때는 제3자한테 제안해서 저희들이 수익성도 검토하면서 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어쨌든 북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정확하거든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가 아니고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북카페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장님, 잠시만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바로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꽃전시관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잠시만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바로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꽃전시관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는 꽃전시관도 하나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또 나름대로 어떤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와이파이를 써가면서 코워킹(coworking) 장소 또 거기서 일도 볼 수 있고 또 식음시설도 할 수 있고 책도 보고 또 호수공원도 만끽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저는 봅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이어서 이것에 조금만 얘기를 하면…….
○위원장 신인선 아직 안 끝났네요.
○최성원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소장님, 리노베이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리노베이션 세출설명서, 저에게 주신 설명서를 보면 노후화 개선, 안전성 강화, 편익 강화, 보행약자에 대한 획기적 시설 확충, 이렇게 있어요.
노후화 개선 용역이 꼭 필요한가 의문이고요. 안전성 강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편익강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보행약자에 대한 획기적 시설확충, 이거 우리 동네에 우리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충분히 참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1억 5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답변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리노베이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리노베이션 세출설명서, 저에게 주신 설명서를 보면 노후화 개선, 안전성 강화, 편익 강화, 보행약자에 대한 획기적 시설 확충, 이렇게 있어요.
노후화 개선 용역이 꼭 필요한가 의문이고요. 안전성 강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중심의 편익강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보행약자에 대한 획기적 시설확충, 이거 우리 동네에 우리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충분히 참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1억 5천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까지 할 일인가 싶습니다. 답변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서울시의 한강이 총 42km가 넘고 저희 고양시는 22km 정도 되는데 서울시의 한강에 대한 공원 관리만 해도 업그레이드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은 5년 전에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화 시설들 특히 바닥도 바닥이지만 자전거 동선, 보행자 동선 그다음에 화장실, 각각 매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단계별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호수공원을 새롭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화 시설들 특히 바닥도 바닥이지만 자전거 동선, 보행자 동선 그다음에 화장실, 각각 매점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단계별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호수공원을 새롭게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상임위 것이라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거들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이 북카페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한 세 번째인가 올라왔지요. 저도 매주 호수공원에 나가면서 그분들이 모든 시민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사실 호수공원은 저는 거의 손대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돌다 보면 시민들이 쉴 곳이 드문드문 있는 벤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렇게 큰 공원에 가다 보면 우리 일산호수공원보다 더 많은 쉴 공간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북카페 자리로 예정돼 있는 그 다리 밑은 그래도 사람들이 쉬려고 많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름에도 그렇고 시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시원해서 여기에서 머무는, 조금 더 안락한 휴식이 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북카페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통과시켜드린 이유가 여기에다가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천승아 위원님이나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꽃전시관에 북카페도 있어요. 있는데, 책을 읽자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호수공원에 갔다가 쉬면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짧은 거리지만 또 찾아가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북카페라고 해서 책을 수만 권 갖다 놓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조금 더 쉬면서 책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하셔야 되지 거기에다 자꾸 구체적으로 뭘 넣는다, 뭘 넣는다고 하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호수공원은 시민의 얘기가 가장 먼저라는 거지요. 그렇게 시민들하고 맞춰 가면 된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 북카페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한 세 번째인가 올라왔지요. 저도 매주 호수공원에 나가면서 그분들이 모든 시민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사실 호수공원은 저는 거의 손대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돌다 보면 시민들이 쉴 곳이 드문드문 있는 벤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렇게 큰 공원에 가다 보면 우리 일산호수공원보다 더 많은 쉴 공간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북카페 자리로 예정돼 있는 그 다리 밑은 그래도 사람들이 쉬려고 많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름에도 그렇고 시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시원해서 여기에서 머무는, 조금 더 안락한 휴식이 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북카페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통과시켜드린 이유가 여기에다가 맞지 않는 옷을 입히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천승아 위원님이나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작은도서관도 있고 꽃전시관에 북카페도 있어요. 있는데, 책을 읽자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호수공원에 갔다가 쉬면서 책을 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짧은 거리지만 또 찾아가서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북카페라고 해서 책을 수만 권 갖다 놓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조금 더 쉬면서 책을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하셔야 되지 거기에다 자꾸 구체적으로 뭘 넣는다, 뭘 넣는다고 하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항상 호수공원은 시민의 얘기가 가장 먼저라는 거지요. 그렇게 시민들하고 맞춰 가면 된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 의미로 저희가 통과시켜드린 거니까요.
○위원장 신인선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서 일산공원관리과 사업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공원이용 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화장실 소모품 구입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 등을 하는데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법적 근거잖아요. 상위법령 혹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근거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1조는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거든요.
소장님, 우리 조례든 법률이든 만들 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래 내용들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저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서 일산공원관리과 사업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공원이용 활성화 선진사례 벤치마킹, 화장실 소모품 구입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 등을 하는데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법적 근거잖아요. 상위법령 혹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근거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1조는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거든요.
소장님, 우리 조례든 법률이든 만들 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아래 내용들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사업의 근거가, 해당 법령의 목적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근거로 활용되는 게 적합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런 목적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계획과 유지관리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하위조항에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지요. 법령에서도 목적에서 이 법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소 검토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소 검토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북카페 설치부터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사업근거가 뭐가 됩니까? 사업근거, 법률이든 조례든 뭐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북카페 설치부터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사업근거가 뭐가 됩니까? 사업근거, 법률이든 조례든 뭐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같은 법인 도시공원 관리법에 의거해서 호수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더 새롭게, 시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선진지 사례라든지 국내 기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참고해서 이 사업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도시공원 관리법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현우 위원 몇 조지요? 지금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대부분 다 1조 목적만 사업근거로 하고 있어요. 어느 조항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
○박현우 위원 아니,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대부분이 다 그냥 1조 목적만 담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셨다는 뜻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설명서를 디테일하게 작성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소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인데 이것을 부실하고 허술하게 작성하셨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별법을 일일이 또 상세하게 올리기는 좀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별법을 일일이 또 상세하게 올리기는 좀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정확하게 명시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의 추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행정이 뭔가 실행하고 집행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 보십시오. 다른 부서 사업근거에 다 몇 조 몇 항,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 무슨 조례에 근거하는지 다 기재를 해두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여러 가지 인프라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각각의 개별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별법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조항들이 법에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공원도 역시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또 새롭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제2조 정의 밑에 서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에서 시설에 대한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의회에 보고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2조의 정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2조 정의에 4항에 보셔도 공원시설에 대한 효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해 놓은 부분들을 각기 접목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정확하게 1 플러스 1은 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진사례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기법을 동원시켜서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자 해서 선진지도 보고 또 기타 선진 우수사례도 보고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서 이 용역에 반영해서 수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스스로도 그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근거가 된다라고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아니, 여러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하고 또 좋은 사례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반영하고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바닥 패턴이 있는데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걸어 다니는 데 불편이 많더라, 다른 시군은 저런 패턴으로 자재를 써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더 이용도가 좋더라라고 했을 때는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정책 결정해서 우리도 쓰자 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변경해 나가면서 치유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시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바닥 패턴이 있는데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걸어 다니는 데 불편이 많더라, 다른 시군은 저런 패턴으로 자재를 써서 하니까 효율적이고 더 이용도가 좋더라라고 했을 때는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정책 결정해서 우리도 쓰자 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변경해 나가면서 치유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본 위원은 아까부터 이 사업의 근거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소장님은 제2조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의라는 건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2조의1항이 뭐냐 하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 법률에서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근거로는 부적합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뒤에 지금 여러 실무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사업근거를 이렇게, 이거는 뭐 미비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흡한 거고 그냥 날림으로 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심사를 해요?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소장님 대신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뒤에 지금 여러 실무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사업근거를 이렇게, 이거는 뭐 미비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미흡한 거고 그냥 날림으로 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률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심사를 해요?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소장님 대신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김필수 지금 일산공원관리과가 유지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넣어서 표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즉에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로서 이 사업 근거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예결위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님, 잠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지적은 일단 사업을 하실 때 사업성조사, 수요조사 이런 게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걸 다 합니까? 이게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민간개발 줄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부분 부분 뜯어서, 지금 보세요. 북카페 조성하고 또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연구용역하고 그러면 또 어차피 리노베이션 하면서 예산 들 것이고, 또 멀쩡한 화장실 문화전시관,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선인장전시관을 갑자기 사업화하겠다고 방안 용역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도블록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하시겠다고 이것도 용역입니다. 이 많은 용역들은 사실 한 용역에 담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활성화 용역.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시되고 번잡스럽지 않고 같은 톤으로 갈 수 있어서 호수공원이 정돈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만지니까 정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굉장히 현대식의 이상한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있고 저쪽 보도블록은 어느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반면에 이쪽은 또 무슨 평상이 놓여가지고 막 이상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호수공원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곳인데 왜 서울숲이나 올림픽공원처럼, 서울숲 가보세요.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또 가고 싶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호수공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지만 한 번 갔다 오면 좀 피곤해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서.
호수공원을 상업화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수익성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만 얼른 지적할게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금전적인 수익도 있어요. 지금처럼 사업화한다는 것은 화장실 문화전시관, 선인장전시관 유료로 만들어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하나로도 풀로 차는 만석이에요, 솔직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양시민도 거기에서 치이고 치여서 밤에 걷는 무리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세요. 다 고양시민인데 미어 터져요. 그런데 거기에 수익성을 위해서 외부 관광수익을 위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반면에 제가 원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민이 가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가장 큰 수익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금액으로 환전할 수 없는 수익인 거예요.
예전 19년에 거기 관광객을 모으겠다고 무슨 짚라인 디자인하고 하셨던 분 계세요, 저희 관광과장님이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대한 이유가 여기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돼야 된다, 저희가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웬만하면 구조물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걷는, 나무가 많은 숨을 쉴 수 있는 고양시의 허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막 뭘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리 거기는 사실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다리 밑이에요, 길 건너편이랑. 여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평상에 밤늦게까지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 뺏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하시게 된다면 노후시설 리노베이션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뭘 어디가 제일 낙후가 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를 한꺼번에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건축에 있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은 정말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행 동선 정비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걸 따로따로 했다가는 또 다시 방 벽면에 꽃무늬벽지, 줄무늬벽지, 민무늬벽지 막 이렇게 붙히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19년에 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트렌드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전체적인 활성화 용역 안에 다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각 조각 해서 촌스러운 세련미가 떨어지는 걸 만들지 마시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지적은 일단 사업을 하실 때 사업성조사, 수요조사 이런 게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막 하고 싶은 걸 다 합니까? 이게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민간개발 줄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부분 부분 뜯어서, 지금 보세요. 북카페 조성하고 또 노후시설 리노베이션 연구용역하고 그러면 또 어차피 리노베이션 하면서 예산 들 것이고, 또 멀쩡한 화장실 문화전시관, 멀쩡하지는 않습니다. 선인장전시관을 갑자기 사업화하겠다고 방안 용역하시고 그다음에 또 보도블록 등 보행 동선도 정비하시겠다고 이것도 용역입니다. 이 많은 용역들은 사실 한 용역에 담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활성화 용역.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시되고 번잡스럽지 않고 같은 톤으로 갈 수 있어서 호수공원이 정돈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요.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만지니까 정자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또 굉장히 현대식의 이상한 미래지향적인 건물이 있고 저쪽 보도블록은 어느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이 놓여 있는 반면에 이쪽은 또 무슨 평상이 놓여가지고 막 이상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호수공원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곳인데 왜 서울숲이나 올림픽공원처럼, 서울숲 가보세요.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또 가고 싶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호수공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지만 한 번 갔다 오면 좀 피곤해요. 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서.
호수공원을 상업화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수익성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만 얼른 지적할게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금전적인 수익도 있어요. 지금처럼 사업화한다는 것은 화장실 문화전시관, 선인장전시관 유료로 만들어서 수익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하나로도 풀로 차는 만석이에요, 솔직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양시민도 거기에서 치이고 치여서 밤에 걷는 무리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세요. 다 고양시민인데 미어 터져요. 그런데 거기에 수익성을 위해서 외부 관광수익을 위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금전적인 수입이 있는 반면에 제가 원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민이 가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가장 큰 수익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금액으로 환전할 수 없는 수익인 거예요.
예전 19년에 거기 관광객을 모으겠다고 무슨 짚라인 디자인하고 하셨던 분 계세요, 저희 관광과장님이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대한 이유가 여기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돼야 된다, 저희가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웬만하면 구조물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걷는, 나무가 많은 숨을 쉴 수 있는 고양시의 허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막 뭘 집어넣으려고 하세요.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리 거기는 사실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다리 밑이에요, 길 건너편이랑. 여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평상에 밤늦게까지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 뺏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하시게 된다면 노후시설 리노베이션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뭘 어디가 제일 낙후가 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를 한꺼번에 동일한 선상에서, 제가 건축에 있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은 정말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행 동선 정비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걸 따로따로 했다가는 또 다시 방 벽면에 꽃무늬벽지, 줄무늬벽지, 민무늬벽지 막 이렇게 붙히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19년에 했지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트렌드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전체적인 활성화 용역 안에 다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각 조각 해서 촌스러운 세련미가 떨어지는 걸 만들지 마시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 확정지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쨌든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가이드라인 속에서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 확정지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쨌든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가이드라인 속에서 해야 되는데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도 있고,
○이해림 위원 뭐가 급하세요? 북카페가 급하세요, 아니면 화장실 문화전시관이 지금 무너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화장실 및 선인장전시관을 여러 번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또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인근에 장항지구라든지,
○이해림 위원 장항지구 내년에 딱 한 동 올라가요. 좀 시간을 두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깔아지기 전에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그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 화장실전시관이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현재 이용성이 떨어지고 방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그 주변 전체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시민들이 그 주변을 이왕 하는 거 자전거길을 별개의 노선으로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황토길을 할 수 있는 길도 같이 고민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일괄해서 사업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왕 하는데 그냥 오픈하지 말고 일부 와서 수익성,
○이해림 위원 그럼 사업성조사랑 수요조사를 좀 하세요. 이걸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면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것을 용역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3억이면 너무 커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걸 해서 진짜 뭘 얼마나 어떻게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이 무조건 용역비 3억 들여서 해서 또 운영유지비만 더 들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계산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용역들이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이 용역들이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차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호수공원 노후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호수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할 만큼. 제가 작년 10월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0.2NTU가 나왔어요. 1NTU가 음용수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맑은 거지요. 전문가들도 왜 이렇게 인공호수가 맑은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호수공원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과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호수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 공직자분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표면적으로 호수공원을 바라보지만 여기에는 계속적인 정수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정수시설을 가봤을 때 역시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30살이 됐으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이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호수공원의 핵심인 이 수질에 대해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침전시설 그리고 청평지 이런 데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회는 제2차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만 호수공원 노후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호수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할 만큼. 제가 작년 10월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0.2NTU가 나왔어요. 1NTU가 음용수 기준이거든요. 굉장히 맑은 거지요. 전문가들도 왜 이렇게 인공호수가 맑은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호수공원을 바라보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과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호수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 공직자분들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표면적으로 호수공원을 바라보지만 여기에는 계속적인 정수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정수시설을 가봤을 때 역시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30살이 됐으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이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다른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호수공원의 핵심인 이 수질에 대해서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침전시설 그리고 청평지 이런 데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평지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침전시설 교체하는 걸로 예산 좀 올릴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평지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침전시설 교체하는 걸로 예산 좀 올릴까 합니다.
○신현철 위원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본예산에. 그리고 그 주변환경도 정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호수공원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 성년이 된 호수공원인데 그동안 걸음마하면서 아주 빨가벗고 다녔던 그런 아이가 지금은 아주 수려한 청년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이면 누구든지 호수공원에 가서 편하게 걷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는 그런 꿈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약자들이 생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데 사실은 선인장전시관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올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잘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화장실전시관 거기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는 못 내려가게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마찬가지로 거기 1층 위에 가면 전망대라고 노란 자전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수공원에 전망대가 없는데 1층짜리 건물 위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 장애인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있는 그 장소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저도 호수공원을 갈 때는 거기는 꼭 쉬고 싶은 공간이에요. 시원하고 또 약간의 울림도 있어서 아이들처럼 말소리도 좀 내고 싶고 그런 공간이고, 또 어떤 분들은 트럼펫 연주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호수공원이 다중시설이라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본인은 좋은데 옆에서 걷는 사람은 그게 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나 하나 하나 하시기 전에 전체 그 호수공원을 보시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호수공은 다리 밑만 우리 관할이고 저쪽은 또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호수공원 전체를 다 한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은 마두동 중앙로 쪽으로만 빌딩숲이지만 앞으로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다 빌딩숲이에요. 오직 호수공원만 자연녹지가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그 다리 밑에서 그 깔판을 깔고 쉬었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그 굴다리 밑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 변하지 말고, 그러면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화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벌이는 호수공원 옆에서 벌 생각하세요. 호수공원 온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호수공원에만 있는 맛집이라든가 호수공원에만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고양시의 특산물이라든가 특산음료라든가 등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호수공원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 녹지공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보셨지요? 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는 나무도 하나 없어가지고 햇볕을 가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호수공원 사진을 찍으면 다 화보예요. 거기를 더 예쁘게 그리고 자연의 새소리가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도록 꽉 차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중요 시설들,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백조들 위의 호수공원이라면 백조 밑에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요. 호수공원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지금 성년이 된 호수공원인데 그동안 걸음마하면서 아주 빨가벗고 다녔던 그런 아이가 지금은 아주 수려한 청년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이면 누구든지 호수공원에 가서 편하게 걷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는 그런 꿈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또 요즘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약자들이 생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데 사실은 선인장전시관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올 겨울에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잘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화장실전시관 거기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는 못 내려가게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마찬가지로 거기 1층 위에 가면 전망대라고 노란 자전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돈도 별로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수공원에 전망대가 없는데 1층짜리 건물 위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 장애인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있는 그 장소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저도 호수공원을 갈 때는 거기는 꼭 쉬고 싶은 공간이에요. 시원하고 또 약간의 울림도 있어서 아이들처럼 말소리도 좀 내고 싶고 그런 공간이고, 또 어떤 분들은 트럼펫 연주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호수공원이 다중시설이라 여러 사람들이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본인은 좋은데 옆에서 걷는 사람은 그게 또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나 하나 하나 하시기 전에 전체 그 호수공원을 보시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호수공은 다리 밑만 우리 관할이고 저쪽은 또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호수공원 전체를 다 한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은 마두동 중앙로 쪽으로만 빌딩숲이지만 앞으로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이쪽에도 다 빌딩숲이에요. 오직 호수공원만 자연녹지가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그 다리 밑에서 그 깔판을 깔고 쉬었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더라도 그 굴다리 밑의 추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무 변하지 말고, 그러면 그 통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화해서 돈을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벌이는 호수공원 옆에서 벌 생각하세요. 호수공원 온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호수공원에만 있는 맛집이라든가 호수공원에만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뭔가 고양시의 특산물이라든가 특산음료라든가 등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호수공원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 녹지공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보셨지요? 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는 나무도 하나 없어가지고 햇볕을 가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호수공원 사진을 찍으면 다 화보예요. 거기를 더 예쁘게 그리고 자연의 새소리가 사람들의 웃는 소리가 들리도록 꽉 차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은 중요 시설들,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백조들 위의 호수공원이라면 백조 밑에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인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교육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교육 참석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28억 8,106만 6천 원을 증액한 932억 9,948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비용 보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상수도관 이설 정비공사, 상수도관망 설치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발산 배수지 시설 등 교체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인선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천승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28억 8,106만 6천 원을 증액한 932억 9,948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미급수지역 상수도 시설 비용 보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상수도관 이설 정비공사, 상수도관망 설치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발산 배수지 시설 등 교체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의)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702쪽부터 704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리원IC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원,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3억 원, 토당동 삼성당 취락 도로개설공사 4억 원 등 총 12개 사업 3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확포장 분야에 사리원IC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감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쪽부터 714쪽까지이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제설 장비 운용, 임차 용역 등 도로 제설 작업 관련 15억 1천만 원,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공사 5억 원, 경의로 외 1개소 재포장공사 등 3억 6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 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등 도로 구조물 분야 총 11개 사업 16억 5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1억 4천 등 기존 시설 관리 총 6개 사업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55억 4,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에는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의 사유로 안곡육교 철거공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휴게실 증축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 683만 원을 포함, 총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탄현덕이 보도육교 국유지 점유 변상금을 3,720만 원 요구하였으나 도로관리과의 이의신청이 반영되어 최종 860만 원 납부로 결정되었기에 이에 관련 예산 감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로공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 제설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천만 원, 총 2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 제설 관련 용품 등 구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702쪽부터 704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리원IC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원,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3억 원, 토당동 삼성당 취락 도로개설공사 4억 원 등 총 12개 사업 3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확포장 분야에 사리원IC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감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사업비,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쪽부터 714쪽까지이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제설 장비 운용, 임차 용역 등 도로 제설 작업 관련 15억 1천만 원,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공사 5억 원, 경의로 외 1개소 재포장공사 등 3억 6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 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등 도로 구조물 분야 총 11개 사업 16억 5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1억 4천 등 기존 시설 관리 총 6개 사업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55억 4,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에는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의 사유로 안곡육교 철거공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청소년 휴게실 증축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 683만 원을 포함, 총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관리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탄현덕이 보도육교 국유지 점유 변상금을 3,720만 원 요구하였으나 도로관리과의 이의신청이 반영되어 최종 860만 원 납부로 결정되었기에 이에 관련 예산 감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로공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 제설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천만 원, 총 2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 제설 관련 용품 등 구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12쪽,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의 변상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712쪽,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의 변상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과 탄현을 경의선과 연결하는 탄현덕이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준공한 보도육교인데요. 공사 과정에서 기재부 토지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게 없이 준공이 된 상태인데 올해 7월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하고 대부료에 대한 게 저희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점유면적 277제곱미터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부과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을 통해서 점유 면적을 70제곱미터 그리고 점유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최종적으로 860만 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이동과 탄현을 경의선과 연결하는 탄현덕이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준공한 보도육교인데요. 공사 과정에서 기재부 토지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게 없이 준공이 된 상태인데 올해 7월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하고 대부료에 대한 게 저희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점유면적 277제곱미터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부과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을 통해서 점유 면적을 70제곱미터 그리고 점유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최종적으로 860만 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여기 3,1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상 86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변상금하고 대부료 두 개 합쳐서 3,72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 통해서 86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