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스마트시티과), 교통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2회 추경 안건 심의가 약 1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안건 심사 당일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직전에 제출되어 이제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일 수정안이 제출되는 현 상황을 접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2회 추경 안건 심의가 약 1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안건 심사 당일 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직전에 제출되어 이제야 안건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일 수정안이 제출되는 현 상황을 접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세계도시포럼 외빈 초청여비 등 기정액 대비 9,923만 6천 원을 증액한 13억 1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4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세계도시포럼 외빈 초청여비 등 기정액 대비 9,923만 6천 원을 증액한 13억 1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2,078만 원 대비 4,720만 2천 원을 증액한 84만 6,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교육 운영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22만 3천 원과 노후 민방위 경고단말기 교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3억 2,078만 원 대비 4,720만 2천 원을 증액한 84만 6,7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교육 운영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22만 3천 원과 노후 민방위 경고단말기 교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7만 9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해련 건교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504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5억 3,239만 5천 원보다 12억 430만 원이 증액된 87억 3,6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비용 분담금 8억 6,400만 원과 저지대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06쪽부터 5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97억 5,615만 8천 원보다 10억 9,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와 전기요금으로 각각 5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에 반영된 자동차단시설 설치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해련 건교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먼저 504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5억 3,239만 5천 원보다 12억 430만 원이 증액된 87억 3,669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비용 분담금 8억 6,400만 원과 저지대 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06쪽부터 5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97억 5,615만 8천 원보다 10억 9,791만 5천 원이 증액된 208억 5,407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와 전기요금으로 각각 5억 7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에 반영된 자동차단시설 설치 및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하고 공공디자인을 맡는 팀이 경관디자인팀으로 그다음에 광고물팀이 왔고요, 2개 팀 외에 도시브랜드에서 브랜드팀이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비품들이 많은데 이 비품들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태블릿PC 구매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 질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팀이 있고 법령안 위임조례 3개를 포함해서 7개 조례,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이 빈번해서 저희가 위원회 위원용으로 태블릿PC 약 18대를 구입하고자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픽카드랑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디자인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인데요. 지금 다들 행정용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양이 좀 많이 낮아서 예를 들면 폰트를 많이 깔아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컴퓨터 전체를 교체하지는 못하고 그래픽카드라도 보완을 하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심의를 준비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전문위원 2명의 3대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그다음에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카드랑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디자인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인데요. 지금 다들 행정용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양이 좀 많이 낮아서 예를 들면 폰트를 많이 깔아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컴퓨터 전체를 교체하지는 못하고 그래픽카드라도 보완을 하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심의를 준비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전문위원 2명의 3대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그다음에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외주를 안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부서 간의 협의에 따라서 직접 안을 만들어서, 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의 같은 것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거나 할 때 조금 더 고사양의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은 다 되거든요. 보통은 제안서 쓰고 이런 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은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에 35만 원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시길래, 이런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정도의 능력이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 프로그램을 돌릴 능력이 다 됩니다.
○임홍열 위원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저희가 사실은 컴퓨터 전체 3대를 다 교체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그래픽카드라도 교체를 하면 그나마 저희가 작업할 때 조금 용이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태블릿PC 18대 있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노트북 쓰고 있어요, 예전에 몇 년 된 거. 그 정도 쓰면 되지 않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노트북보다 태블릿PC가 심의할 때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자료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심의위원님들이 이만한 건데 실제로 도면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손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확장해서 심의를 하실 때 보고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갖다 관리하거나 데이터를 넣고 빼거나 하거나 할 때 사실 심의자료가 전날에도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료의 교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태블릿PC가, 그리고 PC보다 태블릿PC를 활용하는 게 전체 소요연한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대표들인데 우리도 보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도 터치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좀 큰 것을 활용하시면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30일, 31일에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일에 정책투어가 있고요. 외빈 초청여비는 아마 반납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항공권 구매가 끝났고요, 외빈 중에 모친이 많이 아프셔서 본국으로 지금 귀국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세 분 정도는 줌으로 전화를 했고요, 해외 연사 중에. 그다음에 예산이 시기가 좀 안 돼서 항공편 직항을 경유로 바꾸고 해서 지금 아마 외빈 초청여비는 저희가 만들어 주셔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기념품도 지났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보고서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집행위원회하고 또 회의도 지속적으로 좀 더 하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포럼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의 시정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정연구원하고도 계속 저희가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포럼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의 시정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정연구원하고도 계속 저희가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동일한 물건은 우리 의회도 외빈 나갈 때 그쪽 기관에다 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임홍열 위원 우리 의회도 그쪽에 줬을 때 덜 미안한 걸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양한,
○임홍열 위원 그래서 거의 동급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한탄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탄조로. 이렇게 기념품 예산도 처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기념품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가지는 특별한 권한이지 않나, 의회는 본예산밖에 못 하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7월 4일 자로 새로,
○이해림 위원 새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런데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희는. 도시디자인하고 도시브랜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도시디자인은 경관디자인, 건축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에 대한 기술직이고 사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고양시가 어떤 도시의 형태로 지향 방향을 갖다가 세워서 정책방향이라든가 도시의 미래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같이 묶어놨다는 조직개편이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라는 고민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세계도시포럼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고 그다음에 5천에서 7천으로 2천 증액한 것도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 목표치나 행사 기획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2회 추경 가을 다 돼서 하실 거예요? 왜 증액이 됐고 이걸 왜 2차 추경에 세웠는지.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세계도시포럼은 한두 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고 그다음에 5천에서 7천으로 2천 증액한 것도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 목표치나 행사 기획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렇게 2회 추경 가을 다 돼서 하실 거예요? 왜 증액이 됐고 이걸 왜 2차 추경에 세웠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 출석여비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업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청여비를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올려서 했던 것은 항공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외빈 출석여비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업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청여비를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올려서 했던 것은 항공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천 증액이 항공료 때문에 다시 책정된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도도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 지금 포럼 준비 다 하셨고 다 세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2차에 와서 우리 사업하니까 예산 달라, 의회는 집행부가 다 하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의회에 오셔서 “이건 죽어도 고양시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 행사 세팅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이념적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떻게 융화를 해서, 정말 다른 분야거든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또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도 나중에라도 한번 자리를 잡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의회에 오셔서 “이건 죽어도 고양시가 해나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저희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 행사 세팅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그건 맞지 않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이념적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떻게 융화를 해서, 정말 다른 분야거든요. 이거는 집행부하고 또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도 나중에라도 한번 자리를 잡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짧게나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처음에 발령받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시브랜드팀이 가장 상위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왜냐하면 경관디자인팀이 주무팀이긴 하지만 도시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무형의 이미지들이 복합이 돼서 저희 시민이나 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어떤 경험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서 도시브랜드로 형성이 되는 건데,
○이해림 위원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도시브랜드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중에 하드웨어로 저희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시민과 외부인들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도시경관과 도시모습 그다음에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가로에서는 상당 부분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에서 우리가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도시에 구현하는 과정 안에 도시경관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광고물들로 저희가 맞춰나가고 그 외의 부분들은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이라든지 접근해 가는 방법은 저희가 또 시간을 만들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이라든지 접근해 가는 방법은 저희가 또 시간을 만들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껍데기예요, 이것은. 보이는 껍데기. 그런데 그 속에 도시가 지향해야 될 점을 갖는 이념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는 나중에 저희 부서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 설명을 다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감사합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도시포럼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글 표현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뭐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가 아니고 ‘추진하려 하였으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는 그럼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고 앞으로 10월에 추진할 그 예산이잖아요. 여기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으로 설치한 한전 지상 개폐기 및 변압기, 가림 시설물 철거 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전 지상개폐기 이것도 철거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께서 도시포럼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읽어보니까 글 표현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뭐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가 아니고 ‘추진하려 하였으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는 그럼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고 앞으로 10월에 추진할 그 예산이잖아요. 여기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 재정비, 여기에 대해서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으로 설치한 한전 지상 개폐기 및 변압기, 가림 시설물 철거 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전 지상개폐기 이것도 철거하는 데 포함이 되는 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상 개폐기는 저희가 흔히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만든 분전함을 지상 개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 개폐기에 예전에는 그 전체를 둘러싼 프레임 같은 거로 그걸 덮어서 만들곤 했는데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약간 방치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차가 와서 부딪혀서 프레임이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서 한 것도 있고 많이 훼손이 돼서 지상개폐기는 한전의 관리자산이기 때문에 지상 개폐기는 개폐기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거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경관사업으로 설치했던 그런 구조물들을 철거해서 원상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예산 상정의 목적이었습니다.
한전 지상 개폐기는 저희가 흔히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만든 분전함을 지상 개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 개폐기에 예전에는 그 전체를 둘러싼 프레임 같은 거로 그걸 덮어서 만들곤 했는데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약간 방치되다시피 해서 오히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차가 와서 부딪혀서 프레임이 많이 훼손된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서 한 것도 있고 많이 훼손이 돼서 지상개폐기는 한전의 관리자산이기 때문에 지상 개폐기는 개폐기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거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경관사업으로 설치했던 그런 구조물들을 철거해서 원상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 예산 상정의 목적이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한전 지상 개폐기 등은 한전에서 설치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데 아마 경관사업을 할 때 일부 그런 분전함이지요. 분전함이 회색으로 커다란 덩어리들로 길가에 서 있다 보니까 그걸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그냥 시트만 바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아예 그냥 구조물을 덮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다 광고물을 부착해서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요.
○김미경 위원 이 설치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마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구조물들은 철거를 하고요.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나 아니면 스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미관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예전에 사업했던 것 중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구조물들은 철거를 하고요. 옥외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나 아니면 스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미관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예전에 사업했던 것 중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정비하려고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개폐기나 변압기 이런 걸 설치할 때 경관에 어울리게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한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요. 사실 건축 인허가를 할 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시도를 한지, 그러니까 서울 종로 같은 데서 어떤 시도를 했었느냐면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신규 건축물이 수립이 될 때 이 분전함이 사실은 공사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보차도 경계에 보통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전함을 건물 측으로 혹은 건물 내부로 유도를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보도상 이게 장애물로 남아서 사실 경관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옮겨지면 지중화사업 구간 전체의 지하 선로 자체를 갖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옮기는 것만 해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지중화사업 전체를 할 때 그 구간 내에 보도 포장과 건물 신·증축 이런 것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보도상 이게 장애물로 남아서 사실 경관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옮겨지면 지중화사업 구간 전체의 지하 선로 자체를 갖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옮기는 것만 해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지중화사업 전체를 할 때 그 구간 내에 보도 포장과 건물 신·증축 이런 것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진행 중인 내진성능평가 검사치가 만족스럽지 않아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고 관련 보강 시 발생되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사업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시설물인가요?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진행 중인 내진성능평가 검사치가 만족스럽지 않아 지진안전시설물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고 관련 보강 시 발생되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사업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종합터미널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시설물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라는 것은 지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법적 구속력이나 이것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어떤 의무 이런 건 아직 기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또는 사유 건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공공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이 5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내진평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많이 들고 또 인센티브도 없으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건이 그래서 포기를 하셔서 안 하시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라는 것은 지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법적 구속력이나 이것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어떤 의무 이런 건 아직 기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또는 사유 건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공공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이 5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내진평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많이 들고 또 인센티브도 없으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건이 그래서 포기를 하셔서 안 하시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종합터미널에서 내진성능평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종합터미널에서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인증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성능평가 이걸 할 때에 예산은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건물 소유자가 50%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현천동 저지대도로 자동차단 설치 예산입니다. 사업 목적이 풍수해 취약지역 도로에 자동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재난대응담당관님이 관리하는 지하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자동차단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현천육갑문뿐인가요?
그리고 세출예산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현천동 저지대도로 자동차단 설치 예산입니다. 사업 목적이 풍수해 취약지역 도로에 자동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재난대응담당관님이 관리하는 지하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 그리고 그 시설 중에 자동차단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현천육갑문뿐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현천육갑문 자동차단 시설은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상도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호우 때 도로가 침수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있는 현천동 저지대도로 자동차단 시설은 현천육갑문에 있는 쪽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하천변에 하상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로 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그 주 도로에서 현천육갑문까지 그 진입부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육갑문에서 진입부 거리는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기억에 의존하면 진입 60 그다음에 진출 60,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2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자동차단 시설 장소는 그 진입부 부분에 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가서 자동차의 탑승자가 사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기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해서 운전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도로가 침수됐기 때문에 모르고 들어가서 자동차의 탑승자가 사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지기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해서 운전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김미경 위원 자동차단 시설 설치가 고양시에 되어 있는 곳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하천뿐만 아니라 장항 지하차도에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 것까지 다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이 2,270만 원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이 2,270만 원이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여기에서 이미 항공료에 대한 부분을 직항을 경유하는 걸로 바꿨다든지 해서 일단 항공료 부분은 해소가 된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예비비를 쓰신 부분은 없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원래 추경에 반영할 때 2,270만 원이었지만 지금 해소가 돼서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 그래서 반영해야 될 부분에서 이미 기정산돼서 필요 없는 예산은 빼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검토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님, 저희 예산안 506페이지, 재난현장용 맞춤형 제복 제작 했잖아요. 그 예산 지금 9,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그 제복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거를 자료로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시안을 하나 제작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걸 지금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 그걸 좀 띄워주시던가,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보여 주십시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제복을 들어 보이며) 색깔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주안을 한 것은 공무원증을 패용할 수 있고 앞에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뒤에다가는 벨크로로 해서, 이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벨크로로 해서 의회를 할 수도 있고 재난대응담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통제력 같은 거를 좀 집어넣고 특히 공무원증을 패용함으로써 공공성 이런 부분을 해서 기초 시안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가을하고 봄 그다음에 겨울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약간 따뜻한 이런 재질을 찰탁식으로다가 해서 춘추에는 벗겨내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넣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용 제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자이너하고 상의를 해서 소방하고 좀 비슷한데 어떤 통제력 같은 거를 좀 집어넣고 특히 공무원증을 패용함으로써 공공성 이런 부분을 해서 기초 시안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가을하고 봄 그다음에 겨울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약간 따뜻한 이런 재질을 찰탁식으로다가 해서 춘추에는 벗겨내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넣어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용 제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군복 같은데요?
○이해림 위원 색상은 조율 중이래요.
○위원장 김해련 일단 위원님들 오늘 보셨으니까 저희 점심식사하면서 의견을 주시면 재난대응담당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은 끝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궁금한 점은 끝났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하시지요.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81억 2,0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33억 7,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1,2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95억 9,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1억 7,1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4억 8,0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24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임차급여 등 35억 7,7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안내서 등으로 2,5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등으로 34억 2,4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55억 2,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으로 104억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제출 이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억 1,038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2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938만 원을 증액하여 900억 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등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제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하시지요.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81억 2,09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33억 7,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9억 1,26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895억 9,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과는 세입예산으로 1억 7,1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4억 8,04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24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임차급여 등 35억 7,7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안내서 등으로 2,5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등으로 34억 2,4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55억 2,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으로 104억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제출 이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은 4억 1,038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9,2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938만 원을 증액하여 900억 7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세입예산으로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으로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안전센터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등 3억 9,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음에 나와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이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진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이나 산림을 보존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토지이음에서 봤을 때 고양시 전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수용된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대충 영역표시가 돼 있는 곳이 어쩌면 보존을 하면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점박이처럼 징그럽게 아주아주 잘게잘게 쪼개져서 보전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눌러 주세요.
여기는 습지지역이라서 보전관리의 지역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여기는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보전관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관망을 했을 때, 그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납득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요. 여기는 아마 하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져 있지요. 지금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게 왜 보전관리지역일까, 저렇게 막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징그러울 정도로 점박이처럼 보이는 저런 보전관리지역이 남아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까만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업하고 축산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굳이 저렇게 농림을 열심히 지정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인가, 주변이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이고 아니면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색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 벽제동 바깥에 있는 아마 고양시가 아닌 지역인 것 같은데 면적으로 보면 저 정도가 어떤 생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 이외의 지역은 너무 좁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분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가 너무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더 한정해서 좁은 범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제 지역구인 산황동이에요. 산황동인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위성사진으로 띄워보면 이미 인구와 산업을 다 수용한 곳에 완전히 갈라파고스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 재정비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 3개 필지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토지 이름을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네모 부분이 아까 있었던 지역이에요. 큰 그림에서 위성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있었던 3개 필지가 저렇게 개발이 다 돼 있는 곳 중간에 3개가 점 찍혀 있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보전될 만한 가치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고봉산하고 정발산인데 고봉산하고 정발산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미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파는 곳도 있고 어떤 브랜드관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백마로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백마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산황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3개 필지,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3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의 보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이음에 나와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이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진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목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이나 산림을 보존하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토지이음에서 봤을 때 고양시 전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수용된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동그랗게 대충 영역표시가 돼 있는 곳이 어쩌면 보존을 하면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점박이처럼 징그럽게 아주아주 잘게잘게 쪼개져서 보전관리지역이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눌러 주세요.
여기는 습지지역이라서 보전관리의 지역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여기는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보전관리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관망을 했을 때, 그렇게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가 납득이 된다는 뜻이고.
세 번째요. 여기는 아마 하천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형으로 이어져 있지요. 지금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연 이게 왜 보전관리지역일까, 저렇게 막 잘게잘게 쪼개가지고 징그러울 정도로 점박이처럼 보이는 저런 보전관리지역이 남아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까만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업하고 축산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굳이 저렇게 농림을 열심히 지정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인가, 주변이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곳이고 아니면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좁은 범위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크게 묶어놔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까만색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고 벽제동 바깥에 있는 아마 고양시가 아닌 지역인 것 같은데 면적으로 보면 저 정도가 어떤 생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지, 그 이외의 지역은 너무 좁은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도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분포가 돼 있는데 상당히 넓은 범위가 너무 세분화돼서 쪼개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더 한정해서 좁은 범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제 지역구인 산황동이에요. 산황동인데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걸 위성사진으로 띄워보면 이미 인구와 산업을 다 수용한 곳에 완전히 갈라파고스처럼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옆에 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지역 재정비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이 3개 필지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토지 이름을 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는 네모 부분이 아까 있었던 지역이에요. 큰 그림에서 위성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있었던 3개 필지가 저렇게 개발이 다 돼 있는 곳 중간에 3개가 점 찍혀 있듯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보전될 만한 가치의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고봉산하고 정발산인데 고봉산하고 정발산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미 상업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동차 파는 곳도 있고 어떤 브랜드관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백마로로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백마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산황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실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3개 필지, 앞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3개 필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의 보전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 같은 경우가 옛날 2015년도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한 118만 평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이 되면서 지금의 빌라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 관리계획 세분화라는 거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연담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관리지역 세분화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어떤 적법한 훼손지가 60%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보전해서 생산은 생산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지침이나 아니면, 그래도 또 무분별한 난개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지 옆에 또 이어서 지은 분들이 지목이 바뀐 부분에서 단위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집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봉동 쪽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공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게는 10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양시 같은 경우가 옛날 2015년도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한 118만 평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이 되면서 지금의 빌라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 관리계획 세분화라는 거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옛날에 연담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관리지역 세분화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어떤 적법한 훼손지가 60%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보전해서 생산은 생산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지침이나 아니면, 그래도 또 무분별한 난개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지 옆에 또 이어서 지은 분들이 지목이 바뀐 부분에서 단위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집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봉동 쪽에서는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공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게는 10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첫 페이지에서 굳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이음의 설명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표현이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대비를 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목적이 보전이에요. 그런데 난개발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떤 인구와 산업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대답을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강행규정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첫 번째 나왔던 표현이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대비를 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목적이 보전이에요. 그런데 난개발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떤 인구와 산업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대답을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강행규정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 지침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들이 5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개별적인 민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난개발에 너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것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입도로 최소폭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보면 난개발에 너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것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입도로 최소폭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고 나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경기도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틀어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기준을 바라봤을 때 너무 탁상공론식의 책상에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어떤 갈라파고스처럼 나타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징그러운 모양의 보전관리지역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도 기준이라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마련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여전히 저런 징그러운 형태의 너무 세분화돼 있는, 정말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공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남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석동이라는 제목이 있는 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물론 보전이 돼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들이 남아있고 생산관리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고봉로로 이미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이에요.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보전 가치가 있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탁상공론식의 어떤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판단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피상적인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성석동이에요. 성석동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완전히 저렇게 작은 범위들로 생산관리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경기도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준의 답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고 공람이 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고양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준보다는 유연한 어떤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경기도 기준이라는 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현장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마련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여전히 저런 징그러운 형태의 너무 세분화돼 있는, 정말 몇백 평 되지도 않는 공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남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석동이라는 제목이 있는 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시면 물론 보전이 돼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전관리지역들이 남아있고 생산관리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심지어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고봉로로 이미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이에요. 6차선 도로가 접혀 있는 곳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보전 가치가 있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뭔가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어떤 탁상공론식의 어떤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게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판단을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피상적인 고민만 하고 있다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성석동이에요. 성석동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이렇게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완전히 저렇게 작은 범위들로 생산관리지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경기도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준의 답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고 공람이 되고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고양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준보다는 유연한 어떤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책실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권용재 위원 예,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련 유연하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이것은 유연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쨌든 그 비도시 지역에 대한 주변의 어떤 시설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감안이 돼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아까 성석동 같은 경우는 일부 농림지역도 있고 경제적인 농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을, 지금 첫 번째 공람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꿀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한 번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한테도 지금 민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한 번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2015년에 했을 때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주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권용재 위원님의 말씀하셨던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계획도시화되었거나 그런 지역은 유연하게 상황을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된 거지요, 계획관리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15년도에 관리지역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시장이 누구였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때 아마 최성 전 시장님이었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 당시에 고양시를 제일 많이 아주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자르고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 시절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가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시군들이 따라갔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계획관리지역이 빈 땅에 많이 남아 있으면서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물류센터 같은 것, 아마 도시위원회 해보셨으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빌라 같은 건 저희들이 주택사업승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오죽 했으면 이재준 시장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법인가 뭘로 해서 묶어놨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6m인가 몇 미터에서 그걸로 바뀐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4m에서 보통 6m까지.
○이영훈 위원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엄청 풀어주고 그 무분별한 걸 막으려고 했었던 게, 또 한 시장은 그냥 막 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다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렇게 막으려고 그러다가 그때 내가 못 막았어요, 풀어주려고 그러는 걸. 그러니까 법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때 풀어줬다고. 그러고 난 다음 그 문제점이 딱 터지니까 그 다음에 이재준 시장님이 그걸 또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냐 하면 행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 법과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굳이 묶지 않아야 될 지역은 또 묶어놓고 또 풀지 말아야 될 곳은 그때 막 풀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행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 법과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굳이 묶지 않아야 될 지역은 또 묶어놓고 또 풀지 말아야 될 곳은 그때 막 풀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심사숙고해서 결정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제가 한말씀만 기록에 남겨놓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무분별하다라는 표현은 관점에 따라서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과 상식을 뛰어 넘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바로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그 정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행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기준과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위법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위법성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그 정도이고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고 그 기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행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지역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기준과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위법하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위법성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공무원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황수현 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원분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황수현 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는 사업 위치가 덕이동 1521번지 일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2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면적은 61만 9,665평방미터고요.
사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역경제가 낙후돼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현안에 부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계속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용역을 타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는 사업 위치가 덕이동 1521번지 일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2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면적은 61만 9,665평방미터고요.
사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역경제가 낙후돼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현안에 부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계속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용역을 타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쪽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용역은 타절이 돼서 이제 끝난 거고요. 지금 철산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별도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과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그쪽 덕이동 로데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철산아파트 쪽까지 굉장히 옛날 상태로 낙후돼 있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되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계획관리, 보전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도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옆에 성석동하고 붙어 있는 운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운정역이 있고 신도시 쪽이 있고 서쪽은 신도시이고 동쪽은 구도심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 계획관리, 보전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도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옆에 성석동하고 붙어 있는 운정인가요? 거기에 보면 운정역이 있고 신도시 쪽이 있고 서쪽은 신도시이고 동쪽은 구도심이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야당역 주변을,
야당역 주변을,
○임홍열 위원 야당역인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주변을 가본 적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성리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운정역인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야당역하고 운정역 사이 뒤쪽으로 반대편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빌라촌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를 보면 정말 사례예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거든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내비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는 못 찾아, 사람이 내비를 안 보고는. 그래서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진짜 도시계획의 모범사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양시 같은 데도 아직도 개발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여기에, 예전 일이었기도 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식사지구 개발할 때 왜 그때 쓰레기장도 있고 돈사 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아파트가 왜 입주하게 된 거지요? 그때 계셨으니까 우리 황주연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양시 같은 데도 아직도 개발해야 될 땅들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여기에, 예전 일이었기도 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식사지구 개발할 때 왜 그때 쓰레기장도 있고 돈사 축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아파트가 왜 입주하게 된 거지요? 그때 계셨으니까 우리 황주연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옛날에 나환자촌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뭐냐 하면,
○임홍열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식사지구가 언제 개발된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식사지구는 2000년대 들어와서 된 거고요.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입주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전에는 하여튼 당초에는 무분별한,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인선이엔티가 있고 그 근방에는 동네 쓰레기 다 버리던 곳이었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 앞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왜 도시가 들어온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나환자촌이 들어오면서 각종 동물이나 이런 가축을 키우다가 나중에 이게 무분별하게 공장으로 다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 불 이런 거 나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를 지은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저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식으로 다 그냥 해결을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때 2010년도에 입주승인이 난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임홍열 위원 그때 강현석 시장 시절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입주 승인을?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때가 아마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나서 착공할 때의,
○임홍열 위원 강현석 시장님 시절에 다 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사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지요, 신성레미콘?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거는 다 있었고 그건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 상황에서 그쪽에 고급주거지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냐 이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임홍열 위원 이전계획이 없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 불법의 공장들을 없애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최 시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최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평가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식사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그걸 이전시키려고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노력한, 특혜의혹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면서 노력한 시장님 중의 한 분이세요. 그거는 인정하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것은 저도 업무를 했었고 자동차클러스터라든지 각종 협약을 맺고 그 당시에 용역도 하고, 또 그 지역을 시가화예정지 반영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난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인선만 갖고 따졌었지 그 옆에 있던 신성이나 콘크리트 말뚝 파쇄하는 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쓰레기소각장 백석동 Y-City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지역을 주택으로 개발할까, 누구나 다 그때 물음표를 가진 지역에 주택이 급습을 한단 말이에요. 주거용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왜냐하면 거기는 주택용으로 누구나 개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고양시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우리가 지은 건 아니면 그 땅을 그 용도로 변경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왜 그 아파트를 짓고 주거용 상가를 짓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시설들이 있는 지역에 왜 그 아파트를 짓고 주거용 상가를 짓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안전시설물 설치,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자들의 철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동향이 어떤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 안전시설물 설치,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자들의 철거나 재건축에 대해서 동향이 어떤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리단이랑 미팅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일단 구두상의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관리단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일단 재건축을 위해서 용역업체 한 분을 섭외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계약까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단에 있는 집합건축물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90% 정도는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10%가 지금 문제인데 그중의 한 분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큰 방향 자체는 재건축으로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리단이랑 미팅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일단 구두상의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관리단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일단 재건축을 위해서 용역업체 한 분을 섭외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계약까지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단에 있는 집합건축물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90% 정도는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10%가 지금 문제인데 그중의 한 분 정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큰 방향 자체는 재건축으로 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광장 쪽으로 펜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갈 때 불안감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서 쭉 둘러서 펜스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 쪽은 저희가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큰 도로변 쪽으로 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장 쪽은 저희가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도움을 주셔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큰 도로변 쪽으로 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토지리정보원 공모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에 대한 건데요.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 전 지역에 1 대 1,000 수치지형도 그리고 항공라이다 3D·2D 배경지도, 정밀 도로뷰를 제작하여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34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의 축적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토지리정보원 공모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으로 추진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에 대한 건데요.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고양시 전 지역에 1 대 1,000 수치지형도 그리고 항공라이다 3D·2D 배경지도, 정밀 도로뷰를 제작하여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34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의 축적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지적도하고 입력 축적이 많이 다릅니다.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이고요, 일반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리고 경지정리지역은 1,000 분의 1, 그게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임야도는 1대 6,000분의 1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축적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활용하는 데 혼선을 주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최초에 지적도가 시작될 때, 100년 전이지요. 그때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적을 구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야도 같은 경우에도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적도 같은 경우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분의 1, 1,200분의 1,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겹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나의 지도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치지역이라든지 지형도 같은 경우는 연속 지적도로 해서 같은 축적으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지형도는 1,000분의 1로 단일 축적으로 이걸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수치지역이라든지 지형도 같은 경우는 연속 지적도로 해서 같은 축적으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지형도는 1,000분의 1로 단일 축적으로 이걸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한국라이다 3D·2D 배경지도,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그러니까 2D는 평면입니다. 그런데 3D는 입체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수치지형도 제작은 2D로밖에 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항공라이다로 해서 입체적으로 건물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사업 목적 보면 촬영금지구역 등의 사유로 부분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고양시 전역 268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수치지형도 및 부가데이터, 이게 3D 베이스맵 등을 제작하여 계획수립, 정책결정 등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수립, 정책결정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획과 어떠한 정책수립 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계획수립, 정책결정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획과 어떠한 정책수립 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지금 수치지형도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 수치 정도를 제공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업할 때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그러니까 2020년에는 48건, 2021년에 37건, 2022년에 51건 등 각종 사업할 때 사업부서에서 협조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수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행정업무에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시민들한테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가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공개 대상은 5,000분의 1로 해서 그건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개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5,000분의 1.
○김미경 위원 5,000분의 1로 해서,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 없이도 이것 제작 가능한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지금까지는 항공촬영금지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 제작을 못 한 부분이 고양시 전체의 한 40%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기라든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전체를 다 촬영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새말천 정비공사가 4억 4,350만 원, 독곶천 정비공사가 5억 원,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1쪽도 보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하천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가 상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새말천 정비공사가 4억 4,350만 원, 독곶천 정비공사가 5억 원,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1쪽도 보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하천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가 상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 국비를 사용 안 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인데, 그러니까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1년에 가구당 평균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6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데요.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주요 반납사항은 독곶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한 건이 한 4억 3,935만 2천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여기가 거의 88%로 반납되는 건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균형개발특별법에서 2개 회계연도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부터 22년까지만 집행이 되고 그 이외에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행히 저희가 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 2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교부액을 받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한 것에 대해서 국비를 사용 안 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인데, 그러니까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1년에 가구당 평균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6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하는데요.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주요 반납사항은 독곶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한 건이 한 4억 3,935만 2천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여기가 거의 88%로 반납되는 건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균형개발특별법에서 2개 회계연도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부터 22년까지만 집행이 되고 그 이외에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행히 저희가 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 24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교부액을 받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설명 듣기 전에는 왜 이렇게 사업비 50%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가 납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 철저히 잘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릴게요.
김미경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과 523페이지 보시면 아마 저소득층 주거급여 주택 상향 지원사업 내용들 쭉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반환하는 금액은 22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인가요? 523페이지 맨 아래 주택과 재무활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릴게요.
김미경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과 523페이지 보시면 아마 저소득층 주거급여 주택 상향 지원사업 내용들 쭉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반환하는 금액은 22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분인가요? 523페이지 맨 아래 주택과 재무활동.
○주택과장 정달용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위원장 김해련 22년에 진행했던 주거급여 주택 상향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아래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현황 자료, 사업 실적 그리고 들어간 예산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지금 쭉 보면 앞서 진행한 재난대응담당관이나 도시디자인담당관 그리고 건축정책과 예산안 52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모니터나 컴퓨터 이런 거를 다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요. 이게 노후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래 9월 추경이었고 9월 추경이 순연되면서 10월에 추경을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혹시 반영이, 일단 예산 심의를 통과 못 했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담으셨어요, 자산취득비 부분?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추경에 담고 본예산에 별도로 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건 예산담당관실에 물어야 될 얘기지만 제가 예결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요청한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혹은 냉난방기나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요청한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만 일괄 편성해서 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예산담당관 부서의 기조인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안 담겼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하고 건축허가 안내서 같은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 요청한 노트북이나 모니터나 혹은 냉난방기나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의회에서 요청한 관련 자산취득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회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만 일괄 편성해서 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예산담당관 부서의 기조인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안 담겼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하고 건축허가 안내서 같은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치를 봤을 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 원밖에 못 세워가지고 돈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들어올 게 거의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지급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건 자체는.
그리고 말씀하신 책자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걸로 저도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건축사협회랑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 요구도 주로 말씀하시는 게 편람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저희가 구청에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 그걸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신규나 협회나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사실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당초에 저희가 태블릿PC를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사무실에 쓰는 모니터고요. 저희가 태블릿PC를 건축심의 때 쓰려고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정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아예 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치를 봤을 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3천만 원밖에 못 세워가지고 돈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들어올 게 거의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지급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건 자체는.
그리고 말씀하신 책자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걸로 저도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에 건축사협회랑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구청 직원들 요구도 주로 말씀하시는 게 편람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저희가 구청에 신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 그걸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신규나 협회나 이런 데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사실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당초에 저희가 태블릿PC를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사무실에 쓰는 모니터고요. 저희가 태블릿PC를 건축심의 때 쓰려고 저희가 10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정심의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아예 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은 본 예산에,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청하셨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굉장히 기준이 들쭉날쭉한가 봐요. 어디는 또 태블릿PC가 올라왔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건축심의 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수로 부족해서 10대를 추가신청을 했다가 저희는 조정심의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기조가 굉장히 기준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태블릿이 올라와 있고 어떤 부서는 노트북도 올라와 있고 의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 부분을 말씀드려서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고양시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고양시민들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 과장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고양시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고양시민들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확연하게 보실 수 있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전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저희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협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게 예산을 3개년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서 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서 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49억 내려와 있으니까 고양시에도 49억을 매칭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얼마나…….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내년에도 거의 한 140억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 한 140억 되고요,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140억, 내년에도 140억, 2025년도에 12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내년 본예산 내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항공기계공학과. 스마트시티를 예전에 제가 업으로도 한번 해봤던 것이고 시티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쪽은 많이 해봤는데 이 업체를 결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업체가 여기 드러나 있지만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어디어디 업체가 지금 결정이 나 있어요?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항공기계공학과. 스마트시티를 예전에 제가 업으로도 한번 해봤던 것이고 시티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쪽은 많이 해봤는데 이 업체를 결정해서 내려온 거지요? 업체가 여기 드러나 있지만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어디어디 업체가 지금 결정이 나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포함해 가지고요,
○임홍열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회사 포함해가지고,
○임홍열 위원 다 불러보세요, 어디 어디 있는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 산하기관으로는 고양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랩스 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다음에 글로벌이엔씨, 레피스, 진흥, 동해종합기술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화전에 도시재생을 할 때 국토부에서 60억 정도 되나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100% 정부보조사업이었어요.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다 반납하겠다고 한 건데 국비 100%는 안 하시고 이게 400억이지만 국비가 200억이고 고양시 예산 2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체가 이미 결정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 비용 국비로 내려주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사후에는 저희 고양시가 다 유지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걸 보고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 좀 애매합니다마는 보통 이게 미끼를 던진다고 그래요. 고양시가 그걸 딱 물면 그다음에 그 사후관리에서 뽑아내는 거지요, 보통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게 고양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 이미 정부에서 국비 100%로 시범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은 다 반납하고 5 대 5 매칭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 200억 원, 이때까지 우리 스마트 관련 예산으로는 고양시가 유일무이한, 지자체로는 지금 이 스마트시티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지금 거점형으로는 고양시하고요, 울산시가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급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양시에서 들고 온 거지요.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가져오신 건데 이 사업도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모든 걸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족도시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일단. 그리고 업체가 이미 결정돼 있다, 고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확정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400억짜리 사업 뒤치다꺼리하다가, 이 400억도 2년 만에 다 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24년, 25년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일단. 그리고 업체가 이미 결정돼 있다, 고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확정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미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400억짜리 사업 뒤치다꺼리하다가, 이 400억도 2년 만에 다 쓰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24년, 25년이잖아요. 맞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올해 다 갔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5년, 6년 이런 주기로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내년에 400억 공사계약을 해서 이걸 2년 만에 다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고양시가 겉은 뭔가 스마트하고 이런 게 보이겠지만 안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 급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국비 50% 내려오고 도비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양시 예산이 매칭이 되지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고양시 100억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통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200억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양시 200억 매칭해서, 저는 여기 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후관리 비용 얼마 들어갈지 반드시 측정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을 이거 쌍수 들고 제가 막을 겁니다. 이거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 고양시 해줘야 된다고.
원래 HP가 프린트를 팔아먹을 때 HP가 휴렛팩커드이지요. 프린트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게 줘요 프린트를.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먹어요? 토너하고 잉크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 만일에 하신다면 고양시가 계약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국토부가 계약의 주체인데 고양시 공무원들 보고 업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치다꺼리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 보낸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고양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요. 업체 한 6~7개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 밑에 하청업체들, 그 업체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거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서류만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서류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받으시면 안 돼요.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400억의 예산이면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해마다 100억씩, 50억씩.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아보면서 뜬금없는 사업이고 뜬금없는 협약서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협약서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전 협약서는 경기도에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자기들 모르는 사업을 자기들한테 또 넘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부분은 빠진 거지요, 여기?
그리고 광역시 급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국비 50% 내려오고 도비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양시 예산이 매칭이 되지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고양시 100억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통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200억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양시 200억 매칭해서, 저는 여기 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후관리 비용 얼마 들어갈지 반드시 측정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을 이거 쌍수 들고 제가 막을 겁니다. 이거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 고양시 해줘야 된다고.
원래 HP가 프린트를 팔아먹을 때 HP가 휴렛팩커드이지요. 프린트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게 줘요 프린트를.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먹어요? 토너하고 잉크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 만일에 하신다면 고양시가 계약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국토부가 계약의 주체인데 고양시 공무원들 보고 업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치다꺼리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 보낸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고양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요. 업체 한 6~7개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 밑에 하청업체들, 그 업체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거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서류만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서류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받으시면 안 돼요.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400억의 예산이면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해마다 100억씩, 50억씩.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아보면서 뜬금없는 사업이고 뜬금없는 협약서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협약서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전 협약서는 경기도에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자기들 모르는 사업을 자기들한테 또 넘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부분은 빠진 거지요, 여기?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아닙니다. 운영 관리 부분을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임홍열 위원 하는 걸로 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를 하면 경기도도 예산을 투자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산은 저희 고양시하고요, 평택시거든요. 고양시하고 평택시가 공동 투자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 이게 나중에 확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는 경기도가 하는 걸로 저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고양시하고 평택도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군데서 되고 관리는 경기도가 하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나중에 고양시하고 평택시 이외에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다 연계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공동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 사항은 경기도가,
○임홍열 위원 향후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추계는 해보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 고양시하고 평택시하고 5억씩 투자해서 10억,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이고 공동관리업체를 세워서 전체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런 건 고양시에 다 대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하고 평택시하고 공동으로,
고양시하고 평택시하고 공동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평택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인건비 따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이거 눈 떼어가고 코 베어 가게끔 만들어요?
사후관리 계획,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체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들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업체 보고 사후에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된다, 여기서 추계되면 우리가 돈을 더 낼 수 없고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서 고양시에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이 고양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거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것 몇 년 동안 유지 보수해야 되지요, 우리가?
사후관리 계획,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비용체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들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업체 보고 사후에 비용이 얼마 정도 추계된다, 여기서 추계되면 우리가 돈을 더 낼 수 없고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서 고양시에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이 고양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거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것 몇 년 동안 유지 보수해야 되지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일단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3년 후에는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활용가치를 높여가지고 계속 써야지요.
○임홍열 위원 제가 그런 사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좀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리빙랩 사업들 이런 것 하는 거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고, 저런 게 보통 리빙랩 사업인데 저건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건데 보면 새들이 배설물들을 다 싸가지고 널널해 있습니다.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해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게 비근한 예예요. 그다음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 관리하면서. 저건 비근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나면, 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저게 마상공원에 있는 건데 충전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했어요. 저 사업 끝나고 나면 다 고양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한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반드시 사후관리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마트리빙랩 사업들 이런 것 하는 거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고, 저런 게 보통 리빙랩 사업인데 저건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사진 찍어놓은 건데 보면 새들이 배설물들을 다 싸가지고 널널해 있습니다.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해놓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게 비근한 예예요. 그다음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공원 관리하면서. 저건 비근한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빙랩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나면, 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저게 마상공원에 있는 건데 충전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했어요. 저 사업 끝나고 나면 다 고양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냥 한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반드시 사후관리 계획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저도 한마디 좀 거들어야 될 상황이, 마찬가지로 화전에서 제가 도시재생사업 같이 4~5년을 하면서 고양시가 아이디어를 내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사업이 50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드론을 한다,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을 한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지만 드론은 고도제한 때문에 못 띄워요. 스마트 플랫폼,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해요. 지능형CCTV 그것도 개인의 얼굴 나오고 정보 나오기 때문에 못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그동안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했는지를 알고, 이 사업을 지금 200억씩 들여서 받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가 제 주장이에요. 행정에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어디를 가시든 고양시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지금 본예산도 80% 선에서 삭감하는 와중에 이제껏 성공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20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우려하는 게 임홍열 위원님과 같이 협약서 2조 4항에 있는 것, “협약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 200억, 시비 200억을 들여서 400억을 들여서 판을 짜놓고 이게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스마트벤치 같은 것도 보여줬지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솔라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경보를 울리거나 로고라이트를 하는 기계를 4천만 원씩 해가지고 몇 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햇빛 안 드는 데다 솔라 세워놓고 오히려 그 폴대 밑에, 스마트 폴대라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스마트 폴대 밑에 오히려 더 쓰레기와 불법주차가 쌓이는 경우가 100%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위원들의 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임홍열 위원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같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패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200억을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좋지만 예를 들어 민간인에게 저희가 400억짜리 상 차려놓고 민간인이 숟가락 얹게 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성공사례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스마트 폴대 여러 군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사업이 50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드론을 한다, 아니면 데이터 플랫폼을 한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지만 드론은 고도제한 때문에 못 띄워요. 스마트 플랫폼,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해요. 지능형CCTV 그것도 개인의 얼굴 나오고 정보 나오기 때문에 못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막혀서 그동안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했는지를 알고, 이 사업을 지금 200억씩 들여서 받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가 제 주장이에요. 행정에 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님 어디를 가시든 고양시 돈이 없다고 예산 없다고 지금 본예산도 80% 선에서 삭감하는 와중에 이제껏 성공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20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우려하는 게 임홍열 위원님과 같이 협약서 2조 4항에 있는 것, “협약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 200억, 시비 200억을 들여서 400억을 들여서 판을 짜놓고 이게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스마트벤치 같은 것도 보여줬지만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솔라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경보를 울리거나 로고라이트를 하는 기계를 4천만 원씩 해가지고 몇 대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햇빛 안 드는 데다 솔라 세워놓고 오히려 그 폴대 밑에, 스마트 폴대라고 그것도 얘기하는데 스마트 폴대 밑에 오히려 더 쓰레기와 불법주차가 쌓이는 경우가 100%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위원들의 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임홍열 위원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같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패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200억을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좋지만 예를 들어 민간인에게 저희가 400억짜리 상 차려놓고 민간인이 숟가락 얹게 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성공사례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식으로 스마트 폴대 여러 군데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이런 사업하면서 항상 고민이 사후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정차CCTV를 가동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주정차CCTV가 있는데 왜 내 차가 안 찍히냐, 저 차는 찍히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 보면 기계는 정상인데 안 찍히는 이유가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겨울 지나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에 새똥이나 나뭇잎 같은 걸 치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약간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 받아들이고요,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이런 사업하면서 항상 고민이 사후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정차CCTV를 가동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주정차CCTV가 있는데 왜 내 차가 안 찍히냐, 저 차는 찍히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해 보면 기계는 정상인데 안 찍히는 이유가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겨울 지나면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해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에 새똥이나 나뭇잎 같은 걸 치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약간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분 위원님들 말씀 받아들이고요,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아마 스마트리빙랩 사업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인가 그때 종료되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5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용추이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마 우리 안동수 팀장님이 그걸 담당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유지 관리했을 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 저도 상당하게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리빙랩 사업이 전체 국도비 한 것만큼 들어갔지 않았나, 사후관리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200억 들어가는데 나중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4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협약서가 단순히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협약서가 단순히 우리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읽어보라는 소리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제가 간단하게 핵심요약 내용을 보고드리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읽어보라 이런 것은 굉장히 고양시에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향후에 400억이 들어가야 될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 의회 보고 그냥 읽어나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협약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협약서는 단순한 협약서가 아니에요. 고양시의 협약서인데 이걸 주고 그냥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승인이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봐요.
사후사업에 대한 예산추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를 걸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해달라고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200억, 200억 해서 딱 끝난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양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향후 고양시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 협약서에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걸 의회 통보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향후 400억 이후에 또 4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억이 추정치지만 그걸 왜 통보식으로 해줍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사후관리에 얼마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까 리빙랩 사업하듯이 리빙랩 하고 나서 사후에 고양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줘야지요. 그래야 45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45억을 더, 솔직히 말해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의원들의 예산승인권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편성하시고 우리가 승인하는.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우리한테 보고되기 전까지는 다 삭감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사후사업에 대한 예산추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약서를 걸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해달라고 보고하는 형식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 사업이 예를 들면 200억, 200억 해서 딱 끝난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고양시 예산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향후 고양시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 협약서에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이런 걸 의회 통보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향후 400억 이후에 또 40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억이 추정치지만 그걸 왜 통보식으로 해줍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사후관리에 얼마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까 리빙랩 사업하듯이 리빙랩 하고 나서 사후에 고양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줘야지요. 그래야 45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45억을 더, 솔직히 말해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의원들의 예산승인권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편성하시고 우리가 승인하는.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우리한테 보고되기 전까지는 다 삭감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업무협약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함께 예산안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거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차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과 같이 향후에 예상되는 사후관리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운영의 분담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을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모든 부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예산계획 안에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함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사업계획서 안에 함께 담아 주셔야 돼요. 특히 3개년 사업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문제 과장님.
원래 이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업무협약에 관련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함께 예산안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거점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차 위원님들의 우려 말씀과 같이 향후에 예상되는 사후관리 비용, 운영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운영의 분담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거 없으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을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모든 부서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예산계획 안에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에 대한 추계를 함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예산사업계획서 안에 함께 담아 주셔야 돼요. 특히 3개년 사업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문제 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과 이해림 위원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서나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후관리 계획 그리고 운영에 대한 주체,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상임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관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도 그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운영관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4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8,53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58억 5,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04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9억 8,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6억 4,49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7,8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5억 7,52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775억 9,0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170억 8,5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억 2,6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각 2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 7,4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3억 6,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5억 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7,6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1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2,2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인 경의로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억 4,192만 7천 원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43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억 8,53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58억 5,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7,04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249억 8,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6억 4,49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06억 7,8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5억 7,52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775억 9,0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170억 8,54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억 2,6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9,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는 각 2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3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 7,49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3억 6,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5억 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7,60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1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2,2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회 추경 제출 이후 특별조정교부금인 경의로 스마트 교차로 구축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억 4,192만 7천 원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의로 교통자가망 확충 공사 백마교 사거리와 곡산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증감 사유인데요. 경의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자가망 중 백마교사거리~곡산역 1.2km 구간 교통자가망 미설치로 이 구간 교통자가망 확충을 통한 우회자가망 설치로 중단 없는 교통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통자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설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경의로 교통자가망 확충 공사 백마교 사거리와 곡산역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 증감 사유인데요. 경의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자가망 중 백마교사거리~곡산역 1.2km 구간 교통자가망 미설치로 이 구간 교통자가망 확충을 통한 우회자가망 설치로 중단 없는 교통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통자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설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CCTV라든지 TMS, BIT 같은 교통체계를 교통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저희가 자가망을 많이 구축해야 했는데 자가망이 없는 것은 지금 KT라든지 SK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자가망을 늘려가는 상태이고요. 자가망을 늘림으로 인해서 사업비, 유지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고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CCTV라든지 TMS, BIT 같은 교통체계를 교통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선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저희가 자가망을 많이 구축해야 했는데 자가망이 없는 것은 지금 KT라든지 SK 외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자가망을 늘려가는 상태이고요. 자가망을 늘림으로 인해서 사업비, 유지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고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고자 하면 경의로 중 백마교사거리~곡산역 1.2km 구간이 언제 설치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로 미설치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자가망이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있기는 한데 부분적으로 미설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로부터 백마역 있는 쪽으로는 한 1.2km가 미개설이 돼서 그것마저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져서, 예산수립이 안 되어서 설치가 안 되었던 거예요,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사업예산 세울 때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설명서에 백마교사거리~곡산역 구간에서 1.2km 구간 교통자가망 미설치로 이 구간 교통자가망 확충을 통한 우회자가망 설치로 중단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우회자가망 설치라 하면 기 설치된 자가망 말고 우회하는 자가망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쪽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설명서 170페이지에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출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개선할 여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설명서 170페이지에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출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개선할 여지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김미경 위원 170페이지요, 세출예산 설명서,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 운행 사업비에 대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은 지난 8월 26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 86억 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다 완납을 했고요. 추가사업비가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추가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로는 물가변동 및 설계비 증액이 52%, 스크린도어 계량 등 추가 공사가 48%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물가변동분이 10억 1,300만 원 그리고 청소원 주재시설이 6억 1,500만 원, 스크린도어가 1억 3,100만 원 등으로 해서 23억 4,003만이 늘어난 것을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은 지난 8월 26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 86억 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다 완납을 했고요. 추가사업비가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추가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로는 물가변동 및 설계비 증액이 52%, 스크린도어 계량 등 추가 공사가 48%가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물가변동분이 10억 1,300만 원 그리고 청소원 주재시설이 6억 1,500만 원, 스크린도어가 1억 3,100만 원 등으로 해서 23억 4,003만이 늘어난 것을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출하는 분담금은 109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86억하고 지금 23억 4,400을 합치면 109억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출퇴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50분이나 되는데요. 애초에 이 열차 계획을 세울 때 배차 시간이 50분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는 배차간격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한 38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배차간격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1시간 50분 이렇게 돼 있고 저녁에도 50분 정도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낮 시간하고 다 평균을 내다보면 한 38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첨두시간대가 조금 이렇게 배차간격이 긴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민들이 많은 배차시간 간격 때문에 이런 문의전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인 7시 경에는 한 번 열차를 놓치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또 대곡으로 가서 또 서해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해선 수요는 있으나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의중앙선도 배차간격이 긴 열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편하게 철도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철도청 관계랑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09억이나 되는 분담금을 내고 유치한 것인데 이용에 불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편하게 철도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철도청 관계랑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시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09억이나 되는 분담금을 내고 유치한 것인데 이용에 불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곡~소사 운행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고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곡역에 가서 평면 교차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5분에서 7분 정도면 갈아 타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곡~소사 운행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출발을 하고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곡역에 가서 평면 교차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5분에서 7분 정도면 갈아 타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어서 더 여쭤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서, 2023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잔여시간 표시 장치의 경우 총 20개소, 바닥신호등은 3개소가 설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까?
14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서, 2023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잔여시간 표시 장치의 경우 총 20개소, 바닥신호등은 3개소가 설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
○김미경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김미경 위원 지역이 확정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지역은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3개를 설치할 것이고요, 잔여시간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보호구역에 3개를 설치할 것이고요, 잔여시간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에 17동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민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해서 건널목을 건넙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노면 표시도 지금 아주 흐리게 돼 있습니다. 차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 서행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달려요. 그러면 아주 위험하지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거기에도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주시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하면 대곡초등학교 쪽 도로가 30km잖아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에 17동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민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해서 건널목을 건넙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노면 표시도 지금 아주 흐리게 돼 있습니다. 차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 서행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달려요. 그러면 아주 위험하지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거기에도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주시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하면 대곡초등학교 쪽 도로가 30km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어린이보호구역.
○김미경 위원 그 길을 17동 새마을회관까지 연결을 쭉 해서 30km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로 확보 가능하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인데요. 대곡역 임시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GTX의 공사로 인해 주차장이 아주 복잡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를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GTX의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인데요. 대곡역 임시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GTX의 공사로 인해 주차장이 아주 복잡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를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GTX의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장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경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김미경 위원 GTX 주차장 공사 완료가 24년 12월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대곡역 임시주차장 사업예산을 잡으셨는데요. 3억 하셨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대곡역 진입로 쪽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지금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주차선이 없다,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무단 불법주차가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차들이 교행을 못 하고 있어요. 중간 한 세 군데를 대피할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선도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차들이 비워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을 좀 명확하게 그어주시고, 주차장 중앙선이 안 그어지니까 임시주차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법주차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선을 좀 명확하게 그어주시고, 주차장 중앙선이 안 그어지니까 임시주차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불법주차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GTX-A 앞에 주차장이 완료가 되고 또 임시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주차하는 공간이 좁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엔가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 소유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양시에 달라 요구를 했더니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소는 아마 저희가 100% 승소할 것 같고요. 그 소가 결말이 나고 우리 고양시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사람들이 좀 덜 다니니까 인도 같은 데 일부 침범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주차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8월엔가 지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 소유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양시에 달라 요구를 했더니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소를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소는 아마 저희가 100% 승소할 것 같고요. 그 소가 결말이 나고 우리 고양시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여유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사람들이 좀 덜 다니니까 인도 같은 데 일부 침범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주차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교통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51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인데요.
대상지 선정을 고양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세출예산 설명자료 251페이지고요,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것인데요.
대상지 선정을 고양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반영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 대화동, 마두1동, 행신4동, 관산동, 고양동, 백석1동 등이 주차 수급률이 낮고 불법 주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대상지는 풍동제2, 장항제1·2, 백석제1, 탄현제1, 행신제5·6 그리고 밤가시공원, 꽃물공원, 문화광장, 원흥동 주차용지 등입니다.
행신용 밤가시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용역 결과에서 주차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시한 지역이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다르게 대상지를 산정했는데요. 산정 기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신용 밤가시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용역 결과에서 주차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시한 지역이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다르게 대상지를 산정했는데요. 산정 기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공원 지하화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상부하고 공원 하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고 이용률이 많은 데를 선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민원을 안 넣고 가만히 있으면 불편하지 않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상생주차장이나 주차 공유제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백석동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없어서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백석동은 백석 제1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입체화 방안 하시려고 하는 게 백석2동의 공용주차장 아닙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백석2동입니다.
○김미경 위원 2동이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백석2동보다 백석1동이 아주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조사를 좀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용역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어려운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혹시 신규 사업이나 시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버스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어려운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다가 혹시 신규 사업이나 시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현재 파악하지 못했고요, 늘어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할인지원금이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이 경기도에서 더‘The 경기패스’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패스처럼 지원금도 주고 ‘The 경기패스’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김민숙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 돈은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네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 사업 운영 지원 이런 것, 시 부담 지시라고 쓰여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렸지만 내년도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개 노선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타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닌 김포라든가 파주시 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지나가는 경유버스가 6개 정도가 아마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버스가 있습니다. 공공버스라는 게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경유하는 시군이 부담하는데 그게 지금 한 7개 노선, 그래서 그동안은 3개 노선인데 4개가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선하고 해서 보면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관리제, 그 노선이 지금 우리 고양시 업체는 잠정적으로 2개 노선이 돼 있고요. 파주시 업체가 한 4개 노선 정도 해서 재정지원금이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한 80억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올렸지만 내년도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개 노선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타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닌 김포라든가 파주시 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지나가는 경유버스가 6개 정도가 아마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공버스가 있습니다. 공공버스라는 게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경유하는 시군이 부담하는데 그게 지금 한 7개 노선, 그래서 그동안은 3개 노선인데 4개가 더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노선하고 해서 보면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관리제, 그 노선이 지금 우리 고양시 업체는 잠정적으로 2개 노선이 돼 있고요. 파주시 업체가 한 4개 노선 정도 해서 재정지원금이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한 80억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민숙 위원 자꾸 한정돼 있는 시비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살림을 하려면 걱정도 크실 텐데 또 26일에 총파업을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오늘 오후 4시부터 경기도하고 경기도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줄다리기 협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2024년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운전종사자 임금 인상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내일 하루 정도는 파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2024년부터 준공영제를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25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업의 협상 내용은 준공영제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라, 전면 시행하라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 2024년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경기도노조, 시내버스노조에서 그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 2024년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경기도노조, 시내버스노조에서 그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파업을 하면 파업을 한다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우리 고양시에는 시내버스가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경기지부에 소속돼 있는 것은 명성하고 서울여객입니다. 그리고 고양교통은 인천지부로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부로 소속돼 있는 고양교통은 파업을 안 하고요. 또 가온누리엠이 있는데 그건 M버스입니다. M버스는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업체는 안 하고 명성하고 서울여객만 추진해서 그게 한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각 31개 시군에서 파업에 대한 대책만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각 31개 시군에서 파업에 대한 대책만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어떤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계시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김민숙 위원 물론 경기도에 직접 찾아가서 호소도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떤 방법을 찾고는 계신지 해서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고양교통 운수업체 사업자를 모시고 일부 명성 노선을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는데 노조 간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노조에서는 고양교통에 압력을 행사해서 대체노선을 운행하지 말아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오늘도 금방 1시간 전에 고양교통하고 협의해서 일부 파업한 노선에 대해서 고양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또 일부 좌석버스나 광역버스, 고양교통 같은 경우는 좌석을 해제하고 입석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대광위에 일단 협의를 보내서 이렇게 교통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속 이렇게 노력은 하고 얘기 중인 것이지,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결론은 아마 경기도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고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 김두한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593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원흥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억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593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러 가지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원흥역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억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 사업은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 부지는 저희가 6월에 매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230면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LH에서 2015년도에 원흥역에 149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81면을 여기에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개선대책상 나와 있는 230면 전체를 다 조성해 달라고 해서,
○김민숙 위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81면만 조성해 준다는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어서 해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LH와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흥역에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지 환승주차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인정 못 한다” 해서 협의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LH와 협의가 잘 돼서 230면 다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억 5천을 올리셨는데 협의가 잘 된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삭감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곡역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원래 2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이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대곡~소사선이 연결돼서 3개까지 되고, 내년 12월이면 4개가 연결이 되는데 임시주차장을 지금 한다는 게, 지금 부지임대료 7천만 원이 언제까지 임대료예요?
주차교통과,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곡역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원래 2개의 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이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대곡~소사선이 연결돼서 3개까지 되고, 내년 12월이면 4개가 연결이 되는데 임시주차장을 지금 한다는 게, 지금 부지임대료 7천만 원이 언제까지 임대료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치입니다.
2년 치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부터 2년이면 언제까지예요, 24년, 25년?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5년까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24년 12월이면 대곡 GTX-A 주차장이 개장을 해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이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노상에 불법 주차 돼 있는 게 한 70여 대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고 시정질문하고 제가 지적하고 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지금 9월에 아마 실사를 나갔을 거예요. 거기가 사람이 다닐 만한 접근성이 없는 도로가 있는데 양면에 다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하나를 차라리 없애고 사선주차라고 하지요. 패럴(paral)로 파킹을 하는 사선주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차라리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9월에 그때서야 집행부가 움직여서 나간 거예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가서 그것은 임시가 아니고 확정된 주차장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이 거기도 늘어나고.
지금 도로건설과에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3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끝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그래서 인도 하나를 차라리 없애고 사선주차라고 하지요. 패럴(paral)로 파킹을 하는 사선주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차라리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9월에 그때서야 집행부가 움직여서 나간 거예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가서 그것은 임시가 아니고 확정된 주차장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이 거기도 늘어나고.
지금 도로건설과에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3억 원을 들여서 공사가 끝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내년 1월부터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1년 치 몇 대 쓸 수 있는 몇 면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70면입니다.
○이해림 위원 1년 치 70면짜리 쓰려고 지금 3억 투자하고 그것도 나중에, 지금 거기에 주차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1년 치가 아니고 2년 치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년을 제대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GTX-A 공사 끝나면 2백몇 면이 생겨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곡소사선 개통하는 거 1년 전에 알았습니까, 저번 달에 알았습니까? 한참 전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거기에 2개 노선만 교체할 때도 그렇게 밀려가지고 민원이 몇 년을 끊이지 않고 왔는데도 아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3개 개통하는데 이제 와서 돈 3억 들여서 그다음에 5억 들여서 주차면을 만든다, 행정이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완전히 뒷북이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미리미리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진짜 발에 불똥이 떨어져서 정말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아깝고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큽니다.
그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601쪽 도로정책과에, 사실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이 저희 부서에 있다가 환경위로 갔다가 다시 상임위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가 결과를 못 보고 다시 지금 돌아온 거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601쪽 도로정책과에, 사실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이 저희 부서에 있다가 환경위로 갔다가 다시 상임위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가 결과를 못 보고 다시 지금 돌아온 거 보니까 저희가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처음에 가져올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행신역 두 번째 사안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평화누리길이 저희가 1억 4천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억 8,700,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씩 국도비거든요.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몇 개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밑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신역하고 덕양구청하고 백석역에,
○이해림 위원 세 군데 하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각각 설치를 했는데 행신동께 사달이 나서요.
○이해림 위원 사달이 났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으시네요.(웃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의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이전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의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이전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3개 딱 하고 나서 하나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300만 원 돈을 반납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자전거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역 근처에 위험한 형태로 늘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동안 이렇게 3개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아이디어를 못 내셨을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자전거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역 근처에 위험한 형태로 늘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동안 이렇게 3개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아이디어를 못 내셨을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이 업무가 7월에 저희한테 시집이 왔는데 그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랬더니 한 10% 상당 정도가 되더라고요. 10%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고 시설비를 발주하면 통상적으로 10% 내외의 낙찰 차액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100원에 발주를 했는데 90원에 낙찰이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썼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그렇게 못 한 걸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나머지가 다시 과장님한테 온 건 언제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평화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7월에 넘어 왔지요.
○이해림 위원 7월에?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조직개편되면서요.
○이해림 위원 이게 올해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은 21년도에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게 22년도에 완성이 됐고 지금은 나머지 차액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3배로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21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22년까지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 예산은 못 쓰는 금액이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빼서 분할 발주가 되겠지요.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서 걸릴 수도 있지요.
○이해림 위원 이런 것은 정말 행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계획 없이 갖고 온 건지, 이런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면 진짜 가져왔으면 제대로 쓰게 아이디어를 내시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약간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든 무슨 아이디어를 내든 벤치마킹을 하시든 이게 좀 부족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시든가 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 따오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 고양시가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봐도 아깝습니다. 4억 3,000이면 큰돈인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김두한 과장님, 지금 주차장 하시면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5억짜리 인도 옆에 하는 주차 그것과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소통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다 해서 할 수밖에…….
○이해림 위원 미리 하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서로 또 딴소리하고 이상하게 진출입로 만들어서 또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요. 임시주차장면하고 도로면하고 잘 소통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대곡~소사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환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대곡~소사에서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일산 말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산에서는 평균적으로 15분도 있고 30분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50분에 한 대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러시아워 시간에 그때만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러시아워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한가한 시간에 여러 대 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경의중앙선 자체가 배차간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코레일 측에서는 운영하면서 배차간격이 최소한 4.5분, 4분 30초 사이가 되어야만 차량을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넣지 못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4.5분 배차 간격이 되는 곳이 그 시간대에는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배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철도의 재원이 언제쯤 나온 거예요? 원래 서해선이라는 게 그 속도가 원래 기정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원래는 다 그때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서해선 철도의 속도라는 게 이미 정해져서 우리가 처음에 일산에 들어가면서 계획을 잡을 때 얼마 정도에 한 대씩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지금 나중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안 돼서 50분에 한 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미리 알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지금 나중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안 돼서 50분에 한 대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미리 알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배차간격이 짧게 있었는데요. 경의중앙선 증차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경의중앙선이 배차를 계속 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곡~소사 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된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경의중앙선 차량이 좀 더 시간이 단축돼서 많이 배차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가 교외선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내년 2024년도에 개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되기는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교외선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는 디젤동차에서 기관차로 어느 정도는 다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대신에 기관차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당초 운영비에 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것에 비하면 한 6억 5천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 시로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교외선은 원릉역 하나 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대곡역하고 원릉역 저희 고양시는 2개에 섭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대곡에서 출발하니까 중간에 서는 것은, 고양시에 서는 것은 원릉역 하나잖아요, 원당에 여기 하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벽제역은 안 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 안 섭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곡소사선이 횡축 연결선이니까 용역을 그런 데다가 좀 쓰세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배차간격 시간이 경의로가 너무 busy, 그러니까 노선이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지선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 교외선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교외선은 대곡에서 양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지금 교외선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노선은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라는 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 원당에 원릉역 하나 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나머지는 저쪽 양주나 의정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서해선 대곡~소사선을 일산으로 어차피 노선의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으면 원래 계획대로 횡축으로 의정부나 양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설계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원당 쪽으로 오는 노선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트램도 지금 고양시청역까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외선이라는 게 경유잖아요. 디젤동차가 환경에도 안 맞고 해서 저런 동차가 과연 결정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디젤동차로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디젤동차는 아니고요, 기관차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디젤 엔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니라 서해선을 이쪽으로 횡축으로 연결해서 그걸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어차피 그쪽으로 다 안 들어가니까 15분에 한 대씩 오는 거잖아요. 일산으로 가는 것은 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곡에서 다시 돌아가는 노선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요, 일산역에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1시간 50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곡에서는 10분, 15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간 정도에 도착을 한다 하더라도 10분이면 5분, 15분이면 한 7분 5초 정도만…….
○임홍열 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임홍열 위원 불가능한 신분당선 노선 같은 그런 것, 지금 기재부에서 0.55 이하로 나와서 안 된다고 한 걸, 그거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대비해서요.
○임홍열 위원 5차 철도망계획에 그쪽에서 신분당선이 사라졌는데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GTX에 예산 들어가는 것 외에는 예산을 더 이상 안 쓴다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GTX 예산 드는 것하고 횡축으로 연결하는 철도 계획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서울을 관통해서 종축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GTX 외에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임홍열 위원 정책방침이 예를 들어 큰 강이 있으면 우리가 그 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정부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지자체는 거기 예산을 따라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지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GTX로 가는 것으로 다 방향이 결정돼 있는데 5대 특례시 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고양시만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노선을 하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서울로 종축으로 기재부에서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데 그 종축에도 연결하려고 계속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는 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횡축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횡축에 연결하는 노선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뭘 정확히 알고 했겠어요? 정확히 모르고 하셨을 걸. 알고 했으면 이렇게 용역을 안 하지요. 신분당선, 벌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결정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헛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노선을 하나 이렇게 건의를 하면 그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서울로 종축으로 기재부에서도 더 이상 안 해주겠다는데 그 종축에도 연결하려고 계속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는 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횡축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횡축에 연결하는 노선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뭘 정확히 알고 했겠어요? 정확히 모르고 하셨을 걸. 알고 했으면 이렇게 용역을 안 하지요. 신분당선, 벌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결정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 헛돈 쓰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 발주해서 다른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건 시장님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지금 듣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발언을 남기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쓰자는 이야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선이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지난 7월 19일 자로 경기도에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서울시 6호선하고 직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LH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1,16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LH에서 부담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 LH에서는 여태껏 운영비를 부담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시설비로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설비는 1,743억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합치면 2,900억 들어갔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3,000억 정도, 지금 이 돈이 창릉 3기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LH에 따로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서부선 같은 경우는 1조 4,100억 원 투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조 4,100억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비가 처음부터 직결하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LH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창릉 3기신도시 발표할 때 LH에서 그걸 직결하겠다고 본인들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직결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로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1조 4,100억만 지금 거기에 사업비로 잡혀 있고 아까 2,900억, 한 3,000억 정도는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LH에서 분담을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지금 LH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창릉 3기신도시의 일환으로 그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창릉 3기신도시 광역개선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새로 또 받아야 되잖아. 법상 새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서 하는 예타로 넘어가야 되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원래 공공예타를 받으려고 하면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0%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임홍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중단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설비 쪽은 LH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운영비 쪽만 아직 얘기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가 잘 되면 조만간에 용역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2,900이 어디서 많이 보던 금액인데, 도로정책과.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가던 금액 아니에요? 이게 창릉 3기신도시에서 저쪽 우리 고양대로로 연결해서 이쪽 산황동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 지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식사~백석 간 말씀하시는….
○임홍열 위원 예, 그게 2,900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쪽 노선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 금액은 어디 갔어요? 지금 그 금액이 백신(백석~신사)도로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금액이 없어졌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거하고 저희는 무관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현재 그 도로노선은 지금 안 할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거기에 일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노선 자체가 당초에 여기 덕양 아람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던 곳이 화정역 있잖아요. 그쪽을 거쳐서 가게 되는 부분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백신도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임홍열 위원 여기 2,900억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게 저희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임홍열 위원 2,900억은 누가 관리…….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 집에 있지는 않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900억이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잡혀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그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도로 쪽 분야에 창릉 3기신도시가 개통하면서 환경개선대책으로 포함돼 있는 게 서오릉에서 덕양 어울림으로 해서 저쪽 상암동 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었는데,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게 2,900억.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노선 자체를 지금 아마 백석~신사간으로 다시 교차해 가지고 남은 사업이,
○임홍열 위원 거기는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4차선으로. 잠깐 늘어나는 건데 6차선으로 차선 양쪽에 하나밖에 더 늘어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게 지금 신사에서 화정까지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화정에서 대곡까지는 노선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에 그 노선 자체를 그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아마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원래 계획됐던 예산, 그게 노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방향이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이동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그 이동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서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이 돈은 어디로 갔는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쪽 지역에 쓰기로 했던 교통개선대책 비용은 여기에 써야지요. 예를 들면 덕양 지역에 쓰기로 했으면 덕양 지역에 써야지,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2,9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노선을 바꿔서 이 돈이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900억 원을 LH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더 추가로 부담하는 건 어렵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조정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2,90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노선을 바꿔서 이 돈이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900억 원을 LH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더 추가로 부담하는 건 어렵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조정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광위에서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선 같은 개량공사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부분도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맡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서 맡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위원님이 아까 저희하고 저쪽하고 금액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2,900억이고요. 그 비용 2,900억 도로 분야에 해서 잡혀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저희하고 저쪽하고 금액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2,900억이고요. 그 비용 2,900억 도로 분야에 해서 잡혀 있는 비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도로 분야하고 철도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2,900억은 저희 도로 분야 예산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정예산안이 와서 지금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검토보고서도 없지만 주신 것 중에서 교통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고양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지요?
저희가 오늘 수정예산안이 와서 지금 다 쳐다보지도 못하고 검토보고서도 없지만 주신 것 중에서 교통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고양시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억 5천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억 5천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과장님은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회전을 할 때 차량에서 보행자가 있다는 신호하고 또 보행자는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좀 알거든요. 대부분 우회전을 할 때 지금 교통단속도 강화되고 대부분 건널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폴대를 세워가지고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글이 들어오는 것이나 “어린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마 나타나는 걸 거예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널목에 지금 얼마나 많은 폴대가 서 있습니까? 그늘막도 서 있지요, CCTV 폴대도 서 있지요, 또 신호등 폴대도 서 있지요. 제가 어디선가 대여섯 개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이게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도 인지를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스마트폴이라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통합을 해서 하나를 세우는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게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마트폴이라고 모든 걸 다 CCTV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체계까지 다 합쳐서 하나를 세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것들을 또 다 뽑아야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을 위한 사업이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위험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어수선해서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세워놓고 나서 충분한 효과나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널목에 지금 얼마나 많은 폴대가 서 있습니까? 그늘막도 서 있지요, CCTV 폴대도 서 있지요, 또 신호등 폴대도 서 있지요. 제가 어디선가 대여섯 개 서 있는 것도 봤어요. 이게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또 다가오는 사람들도 인지를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말씀했지만 스마트폴이라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 통합을 해서 하나를 세우는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게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마트폴이라고 모든 걸 다 CCTV부터 시작해서 신호등 체계까지 다 합쳐서 하나를 세운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것들을 또 다 뽑아야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전을 위한 사업이면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위험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어수선해서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세워놓고 나서 충분한 효과나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시스템 하나 하는 단가는 얼마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스템이 하나에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3,800만 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3,800만 원, 그럼 1억 5천이면 한 4~5개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위치는 지금 어디 선정해 놓으신 데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치는 저희가 아직 안 정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게 사용하는지 효과를 반드시 보시고 지금 저희는 건널목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잘 정리하시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이건 입찰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만약에 하게 되면 물품이기 때문에 조달 의뢰로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이해림 위원 이걸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또 아시는 분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특조금 주면 받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비싼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특조금 주면 받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것도 또 비싼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15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풍동부터 덕양, 일산 다 골고루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특조금은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이영훈 위원 이번에? 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경기도에 버스공영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우리 고양시는 없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광역버스 3개 노선하고 공공관리제 2개 노선이 폐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노선들은 경유 노선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경기도 타 지자체에 버스 마을버스 공영제 하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파주시하고요, 화성시, 용인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몇 개 시군이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영훈 위원 거기에 한번 가서 운영을 검토하신 적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는 못 갔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창원시하고 울산, 청주시인가요, 그쪽에 다녀왔습니다.
○이영훈 위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재정지원금이 많이 추가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공영제로 바뀌어도 크게 질적으로 향상되는 게 없다는 소리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렇지 않고요. 일단 준공영제가 되면 노선을 저희들이 다 가져옵니다. 노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권을 갖고 직선화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준공영제 용역이 지금 몇 번째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첫 번째고요, 그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조금 담아서 그거를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첫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이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원래는 2025년 한 1~2월을 예정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늦어져서 이게 1년 용역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3~4월, 왜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를 전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3~4월, 늦어도 2025년 7월이면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대흐름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 부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전면 시행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가 경기도에서 2024년부터 27년까지 4개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에서는 2024년 전면 시행을 요구한 거고요. 저희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일부가 준공영제 포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년 8개월 5일 남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면하네요, 없으니.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 꼭 책임진다고 그래서 후임한테 큰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자꾸만 고양시가 지금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서윤하입니다. 예.
○이영훈 위원 용역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위치는 제2자유로~시도 92호선 외 1개소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일산 신도시 남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2자유로 진입로 코스로 있잖아요. 거기가 시점이 되겠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곡산역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1.5km짜리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문봉사거리에서 통일로를 연결한 1.9km 구간이 있어요. 그건 김포~관산간 광역교통개선대책 구간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위치는 제2자유로~시도 92호선 외 1개소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으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일산 신도시 남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2자유로 진입로 코스로 있잖아요. 거기가 시점이 되겠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곡산역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1.5km짜리가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문봉사거리에서 통일로를 연결한 1.9km 구간이 있어요. 그건 김포~관산간 광역교통개선대책 구간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역이 시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올라와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시급하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말씀드렸던 문봉사거리하고 통일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김포~관산간 광역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LH가 지금 시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운정에서 문봉사거리까지 그거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1.7km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할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후년이라든지 이런 임세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1.7km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할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후년이라든지 이런 임세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기본 자료는 시에서도 준비를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기본 자료요?
○이영훈 위원 아니면 그냥 구간만 설정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일단 세부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도로에 관해서는 시점하고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문봉사거리에서부터 통일로. 통일로로 해가지고 파주 근방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고, 벽제다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갖다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저희가 해서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노선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서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노선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용역이 지금 올라올 정도로 급한 건가 해서 한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급합니다. 꼭 써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버스정책과장님만큼 책임질 수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거기 지하에 541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나머지 보면 지금 44대를 더 넣을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44대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 자료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신청사건립단에서 작성을 했고 저희는 기존에 주차장에 있는 그 현황을 자료를 준 겁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주변 주차장 포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가 지금 거기는 옆에 홈플러스에 있는 환승주차장 그거하고 백석동 주차장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주차 가능하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때 준 데이터가 어디 어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준 거예요? 부설주차장으로 준 거예요, 아니면 인근 주차장으로 해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인근 주차장으로 해서 줬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고양종합터미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거기 포화도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도 지금 거의 80% 정도.
○임홍열 위원 20%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0%가 아니라 10%라고 봐야지요. 왜냐, 우리가 꽉 채울 수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렇지요.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환승하라고 쓰는 곳인데 만일에 거기 업무빌딩에 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대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본 개념에 맞지가 않지.
그리고 그 개선대책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2m밖에 안 돼요. 요즘 지하주차장 설계하면 몇 미터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개선대책이 있어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2m밖에 안 돼요. 요즘 지하주차장 설계하면 몇 미터 정도 나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높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2.3m입니다.
○임홍열 위원 2.3m 정도 나오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초기에 설계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기준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지금 설계하면 2.3m로 하겠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설계기준이 언제쯤 바뀐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2000년도에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2000년도에 바뀌지 않았나…….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에 설계할 때는 2m로 했지? 하기야 뭐 그거는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할 때 주차교통과나 그 부서에서 다 협조 공문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저희한테 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면수는 541면이 돼 있는데 높이가 2m예요, 그렇지요? 카니발이나 위에 조금 뭐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주차장으로 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승용차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즘 2.3m 들어가는 RV 주차장, 큰 차들도 들어가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 뭐 이렇게 위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보통 화물 이렇게 싣고 다니는 승용차 위에 달고 다니는 거 높이가 넘어버리잖아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건립단에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대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거기에 주차면수가 몇 대냐” 이런 정도로 문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알려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냥 구두로 했다고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임홍열 위원 여기는 구두를 좋아하네. 모든 걸 구두로 해, 법률자문도 구두로 하고. 구두로 하면 안 되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으니까 “그게 몇 면이냐” 이래서 저희가 “몇 면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고양터미널은,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주차교통과 자료를 줄 때는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포화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유대수가 얼마 정도 된다, 그렇게 보내줘야지. 항상 주차가 80%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 면수 몇 개 있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게 자료로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그 현황 자료를 준 거고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저희 버스정책과 예산안 578페이지에 보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한 5대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 텐데 저희 버스정책과 예산안 578페이지에 보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전기버스 한 5대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거 관련해서 현황자료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도비, 시비 매칭이 있으면 매칭 비율이나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저희 주차교통과 593페이지 예산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사업비 1억 2천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게 주차관리제 관련해서 서버 구축비용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김두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전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적었는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추가로 관제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에 위치, 면수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주시고 따로 없으면 그냥 전체적인 현황 자료로 분류해서 표 하나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쭉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원흥역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저희가 이 2억 5천 예산은 감해도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풍동1리, 장항, 백석1 그리고 꽃물공원, 밤가시공원 해서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대상지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검토 용역,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한 10군데 정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풍동1리, 장항, 백석1 그리고 꽃물공원, 밤가시공원 해서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대상지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아닌 고양시 전체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10군데 관련해사 입체화했을 때 주차면수나 타당성에 대한 것을 10군데를 다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4억이면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4천만 원 정도인데,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최대한 충실히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요? 제가 왜 이 우려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저희가 고양시 도로망 확충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심히 집중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도로망 용역 할 때 한 9가지 정도 과업지시가 쭉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만약에 예산을 지금 10군데를 다 하시겠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선택적으로 두세 군데만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집행부에서 타겟팅하고 싶은 곳만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10군데 다 두루두루?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저는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답변 요청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정책과 600페이지,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 도로정책과 600페이지,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구성이 됐고 오늘도 지금 2시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올 연말까지 회의가 한 몇 차례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자문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올해 저희가 한 10회 정도 여덟 분으로 계상을 했는데 한 7~8회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해련 7~8회 정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5억 1,984만 9천억이 증액된 5억 6,6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1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2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기정액 대비 7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29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로 3-9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건물 지분 매입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3,567만 원이 증액된 21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을 편성하여 각각 기정액 대비 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07쪽부터 6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괄기획 자문수당,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5억 1,984만 9천억이 증액된 5억 6,6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1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2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기정액 대비 76만 5천 원이 증액된 2,2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성사 혁신지구 사업 등 기정액 대비 280억 2,757만 원이 증액된 297억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29쪽부터 6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로 3-91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를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 건물 지분 매입비 등 기정액 대비 11억 3,567만 원이 증액된 21억 1,0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청산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4,718만 3천 원이 증액된 75억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을 편성하여 각각 기정액 대비 2억 2,132만 원이 증액된 2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330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이전되어 이제는 재산관리과에서 공공운영비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세출예산 설명자료 330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로 이전되어 이제는 재산관리과에서 공공운영비를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빌딩은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요진에서 저희 부서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과로 넘겼는데요. 5월 31일에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운영을 했고 재산관리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 사항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빌딩은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요진에서 저희 부서가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과로 넘겼는데요. 5월 31일에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 운영을 했고 재산관리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 사항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올해 말, 내년부터는 재산관리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세출 설명자료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유지관리 항목으로 경비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소방 안전대행 수수료들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면 저수조 청소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저수지 청소 예산이 12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예산액에도 36만 원이 저수조 청소비용이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기획행정위원회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예산액에도 36만 원이 저수조 청소비용이 편성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기획행정위원회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공공요금은 저희 과에서 이걸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안전 점검에 대한 용역도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 인원들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저수조 청소와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저수조 청소가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미경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관리과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중복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도시정비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인데요.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은 원당지역 구도심 일대의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방안 마련 및 도시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실행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인데요. 그 사업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개발법」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라고 하였습니다. 과업 대상이 원당역세권이라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요?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은 원당지역 구도심 일대의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방안 마련 및 도시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실행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인데요. 그 사업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개발법」 제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라고 하였습니다. 과업 대상이 원당역세권이라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포함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역세권 뒤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예, 역세권 뒤쪽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김미경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검토,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사업 근거는 실제 방안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사업을 「도시개발법」이 될 수도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근거로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없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방안을 수립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될 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당연히 우선돼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 과장님, 예산안 608쪽 보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중에 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가 3억이 돼 있고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또 2억이 돼 있어요. 제목만 보면 역세권 일원 활성화, 그러면 고양대로 상징가로도 사실은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 과장님, 예산안 608쪽 보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중에 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가 3억이 돼 있고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또 2억이 돼 있어요. 제목만 보면 역세권 일원 활성화, 그러면 고양대로 상징가로도 사실은 역세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포함됩니다.
예, 같이 포함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를, 사실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때 그 용역을 같이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따로 이렇게 2억씩이나 세우셨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3억 원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세운 것은 원당역부터 해서 현 청사부지까지 전체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대로의 원당지하차도 상부에 따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원당지하차도 상부 부분,
○이해림 위원 맞아요,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는데 풀 가능성 제로이고 이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수립 용역을 세워서 이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지금 거기다가 상징가로 구축에 대한 용역을 또 따로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지하차도 위에 상가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시급성도 조금 있고요. 그것보다는 전체 활성화 방안 수립하는데 원당지역 주변은 보상이라든지 법적인 절차, 행정적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데 지하차도 상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 하게 되면 그것부터 하고 그게 가능해서 원당이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지하도 위에다가 상가를 세우든 커피숍을 세우든 그 순서가 맞는 거지, 그 위에다가 지금 용역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 쭈르륵 가게 몇 개 해놨는데 그 주위에는 개발이 못 돼,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린벨트도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의 순서가 맞지도 않고, 이 용역비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수립 용역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의 순서가 맞지도 않고, 이 용역비가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수립 용역 안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 수립하는 게 그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 수립하는 게 그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이해림 위원 맞으면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따로 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사탕 하나 물려주는 형태의 용역으로 보이게끔 하느냔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시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해림 위원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주민들은 요구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그렇게 시가 하고 싶다고 막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다못해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위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플랜카드 걸고 반대를 하셨었어요, 자기네들 편의시설인데도. 그런데 거기에 상가를 만들고 커피숍을 만든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이렇게 큰돈을 세울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역세권 일원 활성화라고 함은 어느 역세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신 사업자료에서 지도를 보면 제가 이걸 PPT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지금 역세권 일원 활성화라고 함은 어느 역세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신 사업자료에서 지도를 보면 제가 이걸 PPT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원당역부터 고양은평선 신설역까지 전체를 갖다가 중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의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성사혁신지구를 끼고 창조혁신 캠퍼스라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정말 맨발 벗고 뛰어도 저는 한 80%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제일 중심인 고양대로 상징가로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은 재정비 촉진 구역이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전에 상업지구.
○이해림 위원 예, 종전에.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를 기준으로 줌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뭘 풀겠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 용역을 이렇게 지금 급하게 세우시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시급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뭘 완성하겠다라는 그림도 정확치 않아요. 그냥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제목 외에는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뭘 완성하겠다라는 그림도 정확치 않아요. 그냥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제목 외에는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원당역부터 청사부지까지 지금 지도상의 녹색부터 빨간색까지 부분을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후가 된 건 맞으니까,
○이해림 위원 아니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예산을 줄여주시는 길이에요. 성사혁신지구 올라가고 나서 그게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저희 원당에서는 또 트레이드마크이고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사 행정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역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사 행정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성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용역을 세우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1월 4일에 했던 말씀 그다음에 예산 억지로 써가지고 용역 한 것 딱 하나 외에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간 게 없어요.
이걸 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진짜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서는 원당에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세우는 게 맞아요.
이걸 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진짜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서는 원당에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세우는 게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1회 추경 때 드린 자료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자꾸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고양대로 중심으로 북측만 해서 원당에 기성 시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수립해 보자라고 조금 목적 대상지를 줄여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1회 추경 때 드린 자료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자꾸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고양대로 중심으로 북측만 해서 원당에 기성 시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수립해 보자라고 조금 목적 대상지를 줄여가지고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6·7구역 주택개발지 빼고 4구역 주택개발지 빼고 그다음에 현 지금 청사 빼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아니요, 청사부지부터 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왜 용역을 해요. 지금 현 청사부지를 신청사가 주교동에 세워지면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신청사 거랑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용역에 넣냐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지금 현 청사 건물도 자체가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이 주변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구상을…….
○이해림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현 청사부지 용역은 그때 2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기본으로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청 외에,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다른 기관하고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이해림 위원 예, 아시잖아요. 그걸 뭘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시장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용역만 하실 거예요? 이건 하더라도 나중에 하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청사 이전 문제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했는데 중간에 지금 상업지역하고 이쪽 부분이 우리가 가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에서 원당역 주변을 개발해서 여기가 만약에 그 방안이 수립돼서 실현이 된다면 중간에 같이 동반 상승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해림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교동에 그렇게 힘들게 푼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지금 원당역 옆에 창조혁신 캠퍼스라고 여기 녹지를 다 풀어달라 그러면 국토부에서 풀어줄까요?
저희가 주교동에 그렇게 힘들게 푼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지금 원당역 옆에 창조혁신 캠퍼스라고 여기 녹지를 다 풀어달라 그러면 국토부에서 풀어줄까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과 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과 같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많이 어려워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생각이라든가 방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를 완벽하게 이전하는 걸로,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부터의 어떠한 구상을 하는 것보다 지금 같이 구상을 하면서 하면 원당 지역주민들한테도 더 빨리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이해림 위원 그거는 시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이고 원당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만약 하더라도 상징가로에 대한 예산은 하시게 되면 촉진지구에 넣는 게 맞고요.
하다못해 지금 뭘 안 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으로 그 길 건너에 있는 도로 확장이 있어요. 즉 시청 쪽에서 우리 원당역까지 가는 그 상징가로에서 어울림누리로 들어가는 화정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늘 한 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도로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성사혁신지구 할 때 저희가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차선 도로 확장해서 좌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 사실 그걸 먼저 해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쓸데없이 상징가로에 뭘 넣고 하는 용역은 먼저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뭘 안 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으로 그 길 건너에 있는 도로 확장이 있어요. 즉 시청 쪽에서 우리 원당역까지 가는 그 상징가로에서 어울림누리로 들어가는 화정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늘 한 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도로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성사혁신지구 할 때 저희가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한 차선 도로 확장해서 좌회전 차로 확보하는 거, 사실 그걸 먼저 해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쓸데없이 상징가로에 뭘 넣고 하는 용역은 먼저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감속차로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성사혁신지구에서 당연히 할 공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성사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반대편에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로공원이 조성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녹지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감속차로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가 성사혁신지구에서 당연히 할 공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성사혁신지구와 관련해서 반대편에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로공원이 조성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녹지과에서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라든가,
○이해림 위원 공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가감속차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어떠한 건축물을 짓다 보면 도로는 제일 늦게 포장을 하고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원하고 같이 할지 그거는 저희가 조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는 수긍하고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때 당시에는 가로공원 조성을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추진을 같이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과가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부서가 변경이 돼서 그거를 같이 한번 좀 조율을 해서,
○이해림 위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순서를 먼저 매겨주시는 게 국장님 역할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빨리 나가시려고 하고 정작 필요한 거,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는 뒤로 노면차선까지 밟아가면서 한 차선을 둘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거기를 지나는데 가능하면 직진할 차들은 점선 차선 쪽에 바짝 붙어 있고요, 나머지 조금 길을 터줘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어차피 할 거면 이거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건물 짓는 것보다. 같이 지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몰라라 하시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는 급하다고 지금 용역비를 막 이것저것 올려놓으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쩌십니까?
사실은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아꼈다가 나중에 본예산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6쪽에 성산혁신지구특별회계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한 거지요?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어차피 할 거면 이거부터 해주시면 좋겠다, 건물 짓는 것보다. 같이 지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몰라라 하시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거는 급하다고 지금 용역비를 막 이것저것 올려놓으시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어쩌십니까?
사실은 성사혁신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아꼈다가 나중에 본예산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26쪽에 성산혁신지구특별회계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창 지금 힘들 때 오셔가지고 빨리 이름 짓고 빨리 분양하고 하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솔직히 최선을 다해도 지금도 늦었어요. 어떻게 분양할지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헷갈리고 있으니까 원당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거기도 오늘 아마 도서관 예산 심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의가 문복에서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획위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처분도 날아가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정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관련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정방향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 관련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제 와서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9월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AMC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AMC가 저기 LH에서 바뀌었었잖아요, 한 번. 그런데 또 바뀌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사혁신지구에 어떠한 콘셉트로 어떤 업종을 뭘로 선택을 할지, 그래서 AMC가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AMC가 업체 선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이해림 위원 신청한 업체들은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신청한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유치과라든가 전략산업과라든가 그런 관련 부서에서 같이 어떠한 기업이 온다는 데는 있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콘셉트로 잡을지 용역업체를 아마 이번 달인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콘셉트를 잡아서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조례를 하나 바꾼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저희 2차 정례회 하기 전에 이런 위탁사업에 관하여, 협약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빼고 그전에까지는 그동안 같이 협업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례 개정을 다시 했거든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다음에 언제인지 시기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일이 어디까지 추진됐고 어떤 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했던 행정복지센터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저희 2차 정례회 하기 전에 이런 위탁사업에 관하여, 협약사업에 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빼고 그전에까지는 그동안 같이 협업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례 개정을 다시 했거든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다음에 언제인지 시기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일이 어디까지 추진됐고 어떤 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했던 행정복지센터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준비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을 잡아서 건교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따로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본회의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실무를 안 하셨으니까 약간 모르실 수는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이게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본회의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거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실무를 안 하셨으니까 약간 모르실 수는 있는데.
다 생략하고, 이게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 230억 가압류되어 있는 걸 풀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의원 가압류를 풀어주고 근저당 부분을 잡았는데 지금 쟁점은 뭐냐 하면 이 230억이 2019년도 기준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2019년 기준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게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43쪽을 보세요.
43쪽을 넘겨보면 그 전 그거지요. 가압류 해제 계획 보고, 여기에 보시면 2.5%로 계산해서 기간이 정확하게 보면 6년 6개월이에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30일, 그렇지요?
손해율을 2.5%로, 그러니까 원래는 민사채권에 대한 손해율은 5%예요. 그래서 230억이 맞는 겁니다. 230억이 맞는데, 2019년, 2023년도에 이것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460억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해율 2.5%로 조정했습니다. 손해율이 2.5%로 해서 학교용지 지연배상 손해소송의 법원 감정가를 적용한 손해율이라 했는데, 이거 혹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게 합당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3쪽을 넘겨보면 그 전 그거지요. 가압류 해제 계획 보고, 여기에 보시면 2.5%로 계산해서 기간이 정확하게 보면 6년 6개월이에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30일, 그렇지요?
손해율을 2.5%로, 그러니까 원래는 민사채권에 대한 손해율은 5%예요. 그래서 230억이 맞는 겁니다. 230억이 맞는데, 2019년, 2023년도에 이것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460억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해율 2.5%로 조정했습니다. 손해율이 2.5%로 해서 학교용지 지연배상 손해소송의 법원 감정가를 적용한 손해율이라 했는데, 이거 혹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게 합당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는 저희가 학교용지 부분하고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 지연손해금이 둘 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14일에 학교용지가 먼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나면서 법원에서 인용한 게 손해율을 2.5%로 산정을 해서 법정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은 서로 같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용지에 대한 2.5%를 업무빌딩에 대해서 2.5%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2.5%는 저희가 학교용지 부분하고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 지연손해금이 둘 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14일에 학교용지가 먼저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나면서 법원에서 인용한 게 손해율을 2.5%로 산정을 해서 법정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하고 업무빌딩은 서로 같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용지에 대한 2.5%를 업무빌딩에 대해서 2.5%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2월 25일에 여기 실무를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지요? 이거 2월 25일 결재문서인데 여기에 지금 와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아니요, 그 직원은 지금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오셨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잘 아시는 분이고 예전에 친했던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법적인 위임을 받으신 공무원분들이고 시장님 또 선거로 뽑히셨지요.
그 전에 5%를 적용하다가 뜬금없이 2.5%를 적용했는데 학교용지는 계산을 할 때 수익이 안 남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용지에 최저 2.5%를 계산하는 것은 감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빌딩에 우리의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감정가가 얼마지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잘 아시는 분이고 예전에 친했던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시민의 대표로 위임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법적인 위임을 받으신 공무원분들이고 시장님 또 선거로 뽑히셨지요.
그 전에 5%를 적용하다가 뜬금없이 2.5%를 적용했는데 학교용지는 계산을 할 때 수익이 안 남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용지에 최저 2.5%를 계산하는 것은 감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빌딩에 우리의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감정가가 얼마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1,080억 정도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080억, 1,09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게 틀렸냐, 부서에서 한 게 틀렸냐, 그 손해율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장님하고 할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워낙 본인이 막 우기시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더라고. 그렇게 우기는데 답이 없어요.
계산을 해놨어요. 쭉 앞으로 넘겨보세요. 33페이지 보면 돼요.
그거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2023년 6월분 해서 5억 8,800만 원 임대료예요. 이걸 쭉 추산을 해보면 월세 감정가를 5억 9천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장 보세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의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월 임료 5억 9천만 원으로 하면 5억 9천만 원 곱하기 78개월, 3월 31일까지 계산한 겁니다. 왜, 4월 12일에 업무빌딩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사실상 법원에서도 4월 12일부터는 고양시 소유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안 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월분에는 그래도 12일로 기준해서 4월 12일이니까 3억 7,200만 원 돼 있네요. 그러니까 4월 12일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무조건 5억 8,800이에요. 4월 12일 건물 준공일부터는 무조건 고양시 소유라고 보고 법원에서 5억 9천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들은 얼마냐 하면, 완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받았으면 월 임료가 5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460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에 가압류했던 법원의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놨어요. 쭉 앞으로 넘겨보세요. 33페이지 보면 돼요.
그거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2023년 6월분 해서 5억 8,800만 원 임대료예요. 이걸 쭉 추산을 해보면 월세 감정가를 5억 9천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 장 보세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우리 법원의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월 임료 5억 9천만 원으로 하면 5억 9천만 원 곱하기 78개월, 3월 31일까지 계산한 겁니다. 왜, 4월 12일에 업무빌딩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사실상 법원에서도 4월 12일부터는 고양시 소유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안 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4월분에는 그래도 12일로 기준해서 4월 12일이니까 3억 7,200만 원 돼 있네요. 그러니까 4월 12일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무조건 5억 8,800이에요. 4월 12일 건물 준공일부터는 무조건 고양시 소유라고 보고 법원에서 5억 9천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들은 얼마냐 하면, 완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받았으면 월 임료가 5억 9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면 460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에 가압류했던 법원의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게 월 임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위원님이 계산한 거는 손해율을 5%로 계산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로 계산했을 때 233억에 대한 곱하기 2가 되니까 당연히 460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2.5%로 계산을 했는데 이 2.5%에 대한 근거는 옆에 학교용지에 대한 게 1심 판결이 먼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율 2.5%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데 저희가 2.5%로 계산을 했는데 이 2.5%에 대한 근거는 옆에 학교용지에 대한 게 1심 판결이 먼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율 2.5%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임홍열 위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2.5%로 계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건 학교용지 말고 우리 업무빌딩.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게 2.5%를 그대로 적용할지 3%를 적용할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5%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임홍열 위원 그거는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면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율 하면 5%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런데 저희가 이게 법원에서…….
○임홍열 위원 그거는 이거 할 때 법원에서 그냥 통밥으로 이거는 230억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잖아요. 법원에 그 빌딩의 건물 감정가 180억하고 월 임대료 5억 9천만 원 하면 정확하게 460억 일치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손해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 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학교 건물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땅하고 그리고 교육용 땅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건물하고 어떻게 손해율이 같아요? 다르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손해율이 2.5%가 맞다, 5%가 맞다, 8%가 맞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 월 임대료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이것은 최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말을 끊기 애매하지만 이제 나올 말은 다 나왔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이게 땅에 대한 2.5%를 적용해서 46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는 요진 업무빌딩의 땅이 아니라 임차료를 받는 건물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마침 판결이 1,080억이 나왔더라, 그리고 월 임료를 5억 9천만 원 계산했더라, 그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내가 말한 460억이 맞더라, 이런 게 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각각 그렇게 본다고 저는 인정은 안 하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여기 서류에 논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이게 땅에 대한 2.5%를 적용해서 46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는 요진 업무빌딩의 땅이 아니라 임차료를 받는 건물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마침 판결이 1,080억이 나왔더라, 그리고 월 임료를 5억 9천만 원 계산했더라, 그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내가 말한 460억이 맞더라, 이런 게 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금액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각각 그렇게 본다고 저는 인정은 안 하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여기 서류에 논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것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2019년도에 230억이 나왔으면 그게 우리가 2019년도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3년이 더 늘어났어요. 2003년 4월 12일에야 준공검사가 딱 떨어졌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손해라는 게 2019년도에 시간이 멈춘 게 아닌데 늘어나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정부지법에서 가압류 판결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뒤집은 거예요. 법원에서 손해율을 잘못 계산해서 생각해 보니까 2.5%야, 그래서 230억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은 원래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이 2016년도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도 등기를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적 거래관계에서는 그걸 써요. 그런데 공적 거래관계에서는 등기 유용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겠어요? 우리 공적 거래에서 등기 유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완료가 됐고 그 부분이 2016년도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2016년도 등기를 빌려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러는데 사적 거래관계에서는 그걸 써요. 그런데 공적 거래관계에서는 등기 유용을 왜 안 쓰느냐, 왜 안 쓰겠어요? 우리 공적 거래에서 등기 유용을 쓴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여기서 그것을 판단…….
○임홍열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의 의견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입장은 손해율을 지금 2.5%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근저당으로 변경했을 때는 아까 화면에 보신 내용으로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으면서 근저당에 대한 금액은 나름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손해율 2.5%를 적용해서.
○임홍열 위원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모레 당장 요진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도가 나면 우리가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460억이 아니라 230억이에요. 요진이 파산을 했는데 돈 어떻게 받아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등기된 권리, 가압류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된 것을 받는 거예요. 아니, 행정을 하면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행정을 해요? 건설업체는 내일모레 당장 파산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는 그래서…….
○임홍열 위원 최악의 가정을 해놓고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가압류하고 근저당의 법적 채권 확보 부분에서 근저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당장 내일모레 부도가 나서 도산을 됐을 때 채권보전 방안이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훨씬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근저당으로 변경한…….
○임홍열 위원 그거는 채권채무 책에 보면 기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요.
○임홍열 위원 그걸 저희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이것을 가압류를 해제하고,
○임홍열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계셔서 들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환급성이 뛰어난 가압류, 그러니까 그 가압류가 다 1순위 가압류였어요. 1순위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1순위 가압류였어요.
당장 우리가 부도 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산 배방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권리의 목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하고 기부채납 이행이지요. 이행담보물하고 바꾼 건데, 그러면 근저당에서 가압류를 이쪽 걸 풀어주고 저쪽 걸 할 때는 그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통밥으로 계산해, 통밥으로. 아니, 다른 일에는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서 왜 그걸 통밥으로 계산합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당장 우리가 부도 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산 배방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권리의 목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소송의 본질이 손해배상하고 기부채납 이행이지요. 이행담보물하고 바꾼 건데, 그러면 근저당에서 가압류를 이쪽 걸 풀어주고 저쪽 걸 할 때는 그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가 아니고 이렇게 통밥으로 계산해, 통밥으로. 아니, 다른 일에는 수많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서 왜 그걸 통밥으로 계산합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그거를 통밥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230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에 대한 부분은 채권 보전이 안 됩니다. 담보가 안 됩니다. 근저당은 담보가 됩니다. 저희가 채권보전이 담보가 되는 것으로,
○임홍열 위원 가압류가 왜 1순위 가압류인데, 지금 물어보십시오. 1순위 가압류인데 왜 담보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게 2순위 가압류하고 근저당이 들어오면 1순위가 담보가 안 됩니다. 근저당은 1순위 담보가 되는데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가 이 가압류를 할 때는 가장 요진이, 그때 가압류를 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가압류에 대해서 요진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벗겨준 거예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고 우리가 요진이 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그걸 일종의 채찍으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요진하고 남아있는 게?
우리가 이 가압류를 할 때는 가장 요진이, 그때 가압류를 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가압류에 대해서 요진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벗겨준 거예요.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고 우리가 요진이 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그걸 일종의 채찍으로 쓴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요진하고 남아있는 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제 수익률 검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손해배상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손해배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요즘 같으면 차일피일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요진에 쥐고 있는 채찍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연히 미루겠지요, 내가 요진이라면. 아산 배방의 상황이 어떤지 그 동영상 한번 틀어줘 보십시오. 저기에 제가 갔다 왔어요. 내가 저기에 직접 갔다 왔어.
우리가 잡은 물건은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5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우리 3억 얼마…….
저기에 동영상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틀어드렸지만 저기가 비어 있다는 것은 이게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가로서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우리가 잡은 물건이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한 호실 당 5천만 원도 받기 힘들다고 봐요. 왜? 관리비만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유동인구도 없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요진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분이에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좋은데 그 앞에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서 물건을 사고 하지 저 요진 상가에 가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야,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230억이 아니라 460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30억이 맞다고 계속 230억으로 하실 겁니까?
우리가 잡은 물건은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5천만 원이 있어도 지금 우리 3억 얼마…….
저기에 동영상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틀어드렸지만 저기가 비어 있다는 것은 이게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가로서의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우리가 잡은 물건이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한 호실 당 5천만 원도 받기 힘들다고 봐요. 왜? 관리비만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유동인구도 없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요진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분이에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좋은데 그 앞에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가서 물건을 사고 하지 저 요진 상가에 가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 ‘야,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230억이 아니라 460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30억이 맞다고 계속 230억으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손해율에 대한 부분도, 건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가치가 월 임대료가 5억 8천이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손해율 몇 프로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그 손해율을 100%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35억에 대한 1심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빌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 지연손해금에 대한 것이 요진에 책임이 있다 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로 손해율을 올려가지고 담보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풍동에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아산에 있는 건 근저당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진 측에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것을 놔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진과 고양시의 관계는 압박해서 요진이 이것을 실행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달라고 해서 요진에서 줬습니까? 다 소송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찾아오고 법적 다툼을 해서 찾아온 것이지, 걔네한테 압박하고 뭐 해서 이렇게 찾아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진하고는 서로 압박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소송을 통해서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그 손해율을 100%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35억에 대한 1심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업무빌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 지연손해금에 대한 것이 요진에 책임이 있다 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로 손해율을 올려가지고 담보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풍동에 있는 것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아산에 있는 건 근저당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진 측에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것을 놔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진과 고양시의 관계는 압박해서 요진이 이것을 실행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달라고 해서 요진에서 줬습니까? 다 소송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찾아오고 법적 다툼을 해서 찾아온 것이지, 걔네한테 압박하고 뭐 해서 이렇게 찾아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진하고는 서로 압박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소송을 통해서 할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230, 460이 맞느냐 자꾸만 엄한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5%가 아니고 2.5%라고 하자고요.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월 임차료 감정평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월 임대료 5억 9천을 3월 31일까지 계산하면 460억 나온다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아니, 그건 5%로 계산했을 때 430억이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6일에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해줬으면 현재 3월 30일까지 그들이 우리한테 줘야 할 임대료는, 임대료 계산이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물 이자율을 산정하는 게 지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460억이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5%로 적용했을 때 460…….
○임홍열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의 감정가가 1,080억이 나왔다고 이야기드렸잖아요. 그리고 월 임대료가 5억 9천이에요. 1년에 70억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임차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예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78개월이에요. 법원에 감정평가 한 월 임대료 5억 9천을 하면 5억 9천 곱하기 78개월 하면 460억 2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법원이 2019년도에 계산한 230억 그다음에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을, 그것은 통밥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내가 계산하는 것은 3년이니까 앞으로 2배가 늘어났으니까 3년 해서 통밥으로 계산한 460억, 그다음에 법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한 460억, 거의 같아요. 왜? 논리가 비거든. 그전에는 2019년까지 손해액은 230억 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2.5%를 해주는 바람에 그게 230억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법대로 안 했냐, 법에는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행정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했어요? 감정평가를 한 게 있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임차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거예요.
2016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78개월이에요. 법원에 감정평가 한 월 임대료 5억 9천을 하면 5억 9천 곱하기 78개월 하면 460억 2천만 원 나와요. 그리고 법원이 2019년도에 계산한 230억 그다음에 기간이 2배로 늘어나는 부분을, 그것은 통밥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내가 계산하는 것은 3년이니까 앞으로 2배가 늘어났으니까 3년 해서 통밥으로 계산한 460억, 그다음에 법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한 460억, 거의 같아요. 왜? 논리가 비거든. 그전에는 2019년까지 손해액은 230억 원을 책정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돼가지고 2.5%를 해주는 바람에 그게 230억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서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법대로 안 했냐, 법에는 담보물을 설정할 때는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행정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책정했어요? 감정평가를 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정을 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한 게 있냐고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통밥으로 계산한 것이고 정확하게 법의 판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산정해야지요. 2016년에 우리가 근저당 240억을 잡을 때 그거는 담보물 가치를 평가했어요. 감정평가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때 2016년도 것?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요진에서 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요진에서 한 거잖아요. 요진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감평사는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잡고 싶었겠지요. 분양가대로 잡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감평사들이 7억 한 3천만 원짜리 5억 9천만 원짜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0억 원 건물이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근저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0억 원 건물이행을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근저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이 부분에 저희가 근저당을 잡는 부분은 이걸 신규로 해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요, 업무빌딩이나 이행담보에 대한 240억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승계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왜 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이 채권채무에 대한 담보가, 위원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담보에 대해 저희가 받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유리하느냐를 따졌고 가압류보다는 근저당이 훨씬 더 이게,
○임홍열 위원 아마 전임 이재준 시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스타일을 봤을 때.
2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0페이지에 보세요, 다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빌딩 기부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지해 달라고 요청, 그리고 “가압류 해제에 대한 검토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요진이 뭘 해줬기에 우리가 저렇게 가압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요진이 뭘 해줬기에?
2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0페이지에 보세요, 다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 빌딩 기부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지해 달라고 요청, 그리고 “가압류 해제에 대한 검토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요진이 뭘 해줬기에 우리가 저렇게 가압류에 대한 검토를 해야 돼요? 요진이 뭘 해줬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계속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요진이 천사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요진에 대해 천사가 됐어요. 우리가 왜 검토를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는 솔직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요진 측에 저희가 이 가압류를 근저당으로 바꾸면서 이게 요진에 유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입니다. 저희 시에 유리하게 담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임홍열 위원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진에 유리한 걸 특혜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일방적으로 유리하면 특혜지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언론에서 쓸 때 항상 그런 걸 특혜라고 그래요. 이재준 시장 때 계속 요진에 특혜 줬다고 언론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노골적인 부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은 거냐고, 특혜 아니냐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솔직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에 돼 있어요. 시의 채권 확보를 담보,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이 약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신도시정비과 예산안 608페이지,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신도시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에도 총괄기획 자문수당 여기는 또 15만 원씩 10명, 7회이고 아까 신도시정비과 총괄기획 자문수당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10명이에요. 아마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서는 감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숫자도 좀 안 맞고 액수도 좀 안 맞아서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지금 이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신도시정비과 예산안 608페이지,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신도시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안에도 총괄기획 자문수당 여기는 또 15만 원씩 10명, 7회이고 아까 신도시정비과 총괄기획 자문수당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10명이에요. 아마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여기서는 감하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숫자도 좀 안 맞고 액수도 좀 안 맞아서 어느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재정비관리과에서는 신도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MP와 업무추진비 2건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7월 13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 전액 감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전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재정비관리과에서는 신도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MP와 업무추진비 2건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7월 13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다 전액 감을 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도시정비과 614페이지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예산은 각 2,550만 원, 각 2,270만 원을 감하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신도시정비과에 총괄기획 자문수당하고 자문수당, 새로 그러면 6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반영하신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총괄기획 활동지원 예산 27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고, 그런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감한 것은 2,550만 원인데 세우신 건 600만 원이면 그동안 저희 추경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1,050만 원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용한 건 1,050만 원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62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잖아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가운데쯤에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62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잖아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는데 가운데쯤에 도시재생사업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줬던 것을 다시 시에서 받은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줬던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돈입니다. 돌려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줬던 돈을 나머지 돈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돈입니다. 돌려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액수가 커서 1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의 사업들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했다가 어떠한 사업의 내용들을 다시 시로 반환받은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화전지역이랑 삼송지역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전지역 같은 경우는 85억 사업비를 줬고 집행잔액이 한 8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130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많이 못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한 사업이고요, 화전지역이랑 삼송지역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전지역 같은 경우는 85억 사업비를 줬고 집행잔액이 한 8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130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을 많이 못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화전은 도시재생 사업하려고 85억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사업을 잘 못 하고 남은 게, 다시 반환받은 게 84억이면, 85억 줬는데 84억 했으면 1억밖에 안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사업비가 화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삼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삼송은 130억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8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86억?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화전은 거의 사업을 못 했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래도 삼송이랑 화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가짓수는 비슷한데 화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업…….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해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엊그제 277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추가질문에서 대학생 특화 기숙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엊그제 277회 시정질문에서 일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추가질문에서 대학생 특화 기숙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때 시장님은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
○위원장 김해련 있어요, 없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LH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LH에서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에서 화면에 띄웠던 LH에서 검토한 내용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을 제가 물어본 건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답변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셔서 일단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일단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 특화 사업 관련해서는 수요조사한 게 없다?
일단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 특화 사업 관련해서는 수요조사한 게 없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수요조사도 없이 정책결정을 합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파주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대학생들이 야당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촌의 대학가에서 야당 쪽으로 많이 몰려서 요즘 MZ세대들이 핫한 곳이 야당이라고 하는데 고양시도 그러한 청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래서 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는 역세권이라든가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학생 기숙사라든가 그런 거를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타당성용역 왜 해요? 이 정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LH에 수요조사를 부탁했다, 그래서 LH가 결과를 줬잖아요. 그래서 LH가 뭐라고 했어요? 대학생 수요는 별로 없으니 청년주택으로 해라, 청년은 잠재수요가 50% 이상 넘는다고 했잖아요, 대학생은 1.2%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LH에 수요조사를 부탁했다, 그래서 LH가 결과를 줬잖아요. 그래서 LH가 뭐라고 했어요? 대학생 수요는 별로 없으니 청년주택으로 해라, 청년은 잠재수요가 50% 이상 넘는다고 했잖아요, 대학생은 1.2%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
○위원장 김해련 국장님, 정책결정자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위원장 김해련 LH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제가 시정질문을 안 했겠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지금 옹벽 접판 때문에 LH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옹벽 접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자료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LH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재개하시겠다고 했으니 저는 지켜보고요.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라. 그리고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셔라. 그래서 건교위에 용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시설직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십시오.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라. 그리고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셔라. 그래서 건교위에 용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시설직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너무 휘둘리지 말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십시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자료 24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근저당 변경 설정 절차 진행 요청이 고양시에서 요진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3월 3일 거예요. 고양시에서 보낸 건데 요청해서 어찌됐든 간에 바꿔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근저당 변경계약 서류 및 위임장 ‘나’번에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가 뭘 의미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근저당 변경 설정 절차 진행 요청이 고양시에서 요진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3월 3일 거예요. 고양시에서 보낸 건데 요청해서 어찌됐든 간에 바꿔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근저당 변경계약 서류 및 위임장 ‘나’번에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가 뭘 의미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지금 저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임홍열 위원 등록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것을 요진에서,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그러지, 유효담보가액 확인용 서류를 ‘부동산 등기부 등’이라고 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요진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감정평가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를 2019년도, 그래서 2023년도에 그걸 그대로 한 거다.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기간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5%가 아니라 2.5%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추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9년도 자료가 유효담보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유효담보가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유효담보가액 서류를 받지 말고 2023년도 유효담보가액을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기간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5%가 아니라 2.5%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추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9년도 자료가 유효담보가액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유효담보가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유효담보가액 서류를 받지 말고 2023년도 유효담보가액을 받았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거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 이게 새로운 물권으로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한 게 아니고 업무빌딩 이행담보에 대한 근저당을 승계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냐고.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저희 시에서 그거는 담보…….
○임홍열 위원 누가 승계하라 그랬어요, 그걸 승계하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압류보다는 근저당이 채권 확보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도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거용 주택이나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압류를 풀어줄 테고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현재 담보 가치를 측정해야 된다고 아까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2019년도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인용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래서 저희가 240억에 대한 담보가치가, 2019년에 설정된 게 담보가치가 상승을 했느냐 하락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에서 발표된 상가에 대한 가치를 매년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토지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서 공시지가는 제 기억으로는 18%인가 상승이 됐고 그 건물에 대한 가치는,
○임홍열 위원 제가 끊을게요,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 답변을 행안부에서 책정하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행안부.
○임홍열 위원 그걸로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동산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뭐로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거래시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에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42쪽 한번 펴보세요. 아래, 위로 페이지는 약간 다른데, 부동산 공부 좀 합시다. 시세가 있고 기준시가가 있고 건물시가 표준액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산정 시 고려요소, 시세는 실거래 가액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자체, 지금 이 상가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감정평가 시 시세를 적용하고 시가, 표준 공시지가를 과세할 때 사용하고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42쪽 한번 펴보세요. 아래, 위로 페이지는 약간 다른데, 부동산 공부 좀 합시다. 시세가 있고 기준시가가 있고 건물시가 표준액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산정 시 고려요소, 시세는 실거래 가액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자체, 지금 이 상가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분류되어 감정평가 시 시세를 적용하고 시가, 표준 공시지가를 과세할 때 사용하고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
○임홍열 위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저렇게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 돼 있잖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잘못 행정을 한 거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액을 할 때 건물시가 표준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행정에서 이걸 적용해서 하냐고요.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행정을 한 거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액을 할 때 건물시가 표준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행정에서 이걸 적용해서 하냐고요.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시가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2019년 당시 대비 현재 가치가 2019년 감정평가를 해서 240억에 대한 감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그때보다 지금이 떨어졌느냐 올랐느냐, 만약에 떨어졌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거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기준시가나 공시시가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임홍열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 그거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현재 요진 소유의 그 건물이 매매된 매매 목록에, 매매가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매매가 2021년도에 한 번 일어났어요. 왜 매매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게 2011년도 준공이 됐는데 신탁회사로 넘긴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팔아도 팔아도 안 되니까 신탁회사에서 다시 요진에다가, 거기서 토해내면서 가치 산정을 해야 될 것, 행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금 산정을 한 거예요. 그 산정표에도 안 맞아요. 그 산정표로 2021년도 그때 하면 제가 정밀하게 계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계산하면, 그때도 이게 신탁회사에서 넘어올 때 총금액이, 등기부등본은 돈만 내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거래금액이 41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건에 대한 부분이냐, 135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당 3억 766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담보물권 확정한 거 58건을 하면, 몇 페이지냐, 26쪽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통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통밥으로 계산해도 안 맞아, 안 맞으면 감정평가를 해야지. 이거 그 집합건물에서 다 뗄 수 있는 서류예요. 내가 뗐으니까 다 뗄 수 있겠지.
그러면 58건에 대해서는 178억이 나와요. 그런데 업무빌딩을 지은 손해담보가 230에 미달된단 말이에요. 그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앞장으로 넘기면 415억 3,4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가 135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당으로 나누면 58건이에요. 178억 400,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지. 이게 2021년도 요진신탁에서 요진으로 줄 때 등기부등본에 있는 가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봐주기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는 감평사에 의뢰하면 되는 거고 요진에 내일모레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는 애달픈 심정이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 한 물권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에서 그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근저당을 잡아주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특혜 시비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노골적으로 한 쪽은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지요. 95억 6천만 원인가를 단박에 두 달 만에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우리가 받은 것은 저 아산 배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상가, 안 팔리는 상가, 요진이 2021년도에 물건을 더 이상 신탁해서 못 팔아서 다시 요진이 회수한 물권, 그걸 우리가 담보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도 납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요진 소유의 그 건물이 매매된 매매 목록에, 매매가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매매가 2021년도에 한 번 일어났어요. 왜 매매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게 2011년도 준공이 됐는데 신탁회사로 넘긴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팔아도 팔아도 안 되니까 신탁회사에서 다시 요진에다가, 거기서 토해내면서 가치 산정을 해야 될 것, 행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세금 산정을 한 거예요. 그 산정표에도 안 맞아요. 그 산정표로 2021년도 그때 하면 제가 정밀하게 계산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계산하면, 그때도 이게 신탁회사에서 넘어올 때 총금액이, 등기부등본은 돈만 내면 다 뗄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거래금액이 41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건에 대한 부분이냐, 135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당 3억 766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담보물권 확정한 거 58건을 하면, 몇 페이지냐, 26쪽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통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통밥으로 계산해도 안 맞아, 안 맞으면 감정평가를 해야지. 이거 그 집합건물에서 다 뗄 수 있는 서류예요. 내가 뗐으니까 다 뗄 수 있겠지.
그러면 58건에 대해서는 178억이 나와요. 그런데 업무빌딩을 지은 손해담보가 230에 미달된단 말이에요. 그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앞장으로 넘기면 415억 3,4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가 135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당으로 나누면 58건이에요. 178억 400,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지. 이게 2021년도 요진신탁에서 요진으로 줄 때 등기부등본에 있는 가치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봐주기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는 감평사에 의뢰하면 되는 거고 요진에 내일모레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는 애달픈 심정이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 한 물권을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에서 그 가압류를 해제해 주고 근저당을 잡아주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특혜 시비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노골적으로 한 쪽은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지요. 95억 6천만 원인가를 단박에 두 달 만에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우리가 받은 것은 저 아산 배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상가, 안 팔리는 상가, 요진이 2021년도에 물건을 더 이상 신탁해서 못 팔아서 다시 요진이 회수한 물권, 그걸 우리가 담보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도 납득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용수 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용수 과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수도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의연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인 28억 8,106만 6천 원을 증액한 932억 9,948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시설비용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공사,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공사,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비를 증액하고 정발산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수도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의연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인 28억 8,106만 6천 원을 증액한 932억 9,948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시설비용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공사,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공사,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비를 증액하고 정발산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 공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화마을 앞에 있는 5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올해 2월에 오셔서 GTX 공사 때문에 우물이 안 나오고 흙탕물이 나와서 그 부분 민원을 넣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수도 연결을 잘해 주셔서 아주 맑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651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화마을 앞에 있는 5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올해 2월에 오셔서 GTX 공사 때문에 우물이 안 나오고 흙탕물이 나와서 그 부분 민원을 넣었는데 얼마 전에 가니까 수도 연결을 잘해 주셔서 아주 맑은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민들께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651페이지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지난 1994년도 4월 1일 이후에 공사된 주철관에 대해서 노후 관로가 발생을 해서 단지별로 저희가 시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을 집어넣어서 장기충당금이 있는 단지별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1개 단지나 16개 단지를 한 8천만 원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충금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1개 단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2개 단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50 대 50 사업입니다. 지난 1994년도 4월 1일 이후에 공사된 주철관에 대해서 노후 관로가 발생을 해서 단지별로 저희가 시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을 집어넣어서 장기충당금이 있는 단지별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1개 단지나 16개 단지를 한 8천만 원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충금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1개 단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2개 단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에 지금 공용급수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 곳을 보면 대부분이 장충금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처럼 들리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집 아파트의 녹물이 우리 집 아파트 내에 걸려 있다면 당연히 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994년 4월 1일 이후에 아연도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50, 고양시 50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충금하고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수리·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주택가 쪽에서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장충금이 아닌 빌라 단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관내 안에 있는 배수관, 수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에는 현재 사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인자부담처럼 들리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집 아파트의 녹물이 우리 집 아파트 내에 걸려 있다면 당연히 그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994년 4월 1일 이후에 아연도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50, 고양시 50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장충금하고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수리·보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주택가 쪽에서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장충금이 아닌 빌라 단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관내 안에 있는 배수관, 수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에는 현재 사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미담 하나, 요새 노후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유동 같은 경우에 아스콘 이렇게 깔아주시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도로 확장 건 때문에 협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미담 하나, 요새 노후 배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유동 같은 경우에 아스콘 이렇게 깔아주시면서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도로 확장 건 때문에 협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받은 자료 365쪽에 보면 덕양구 일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이라든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이런 내용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특히나 이게 자꾸 증가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체 상수도 관로는 2,000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된 관로는 55.6%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래된 관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관로는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는데 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계속 터지면 누수 복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00여 건 누수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독립채산제라 벌어들이는 만큼 가지고 누수 복구도 하고 신설 관로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인상 부분이 잘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누수 복구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75%까지 소요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복구공사 비용을 추가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상수도 요금 인상 부분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인상 부분이 잘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누수 복구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75%까지 소요가 돼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 복구공사 비용을 추가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도 보면 좀 더 선택적으로 지역을 찾아서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덕양구 내에서도 어느 쪽을 많이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굳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선제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에 이물질이 발생을 해요.”, “상수도가 자주 터져요.”라는 지역을 먼저 탐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오래된 누수 관로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누수 탐사 부분을 먼저 실시하고 그 부분이 관로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그 부분을 신설하는 관로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자주 넣는 목소리가 크면 물론 빨리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신 데에는 민원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 같은 게 예를 들면 연식에 따라서 좀 더 집중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건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소장님,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미담을 얘기하셔서 제가 정말 부러운데 저도 중산동에 화장실 접근로 민원을 심도 깊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미담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 미담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빠른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번 추경 때 체육과의 예산이 별도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에 2023년 3월 착공한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관 교체공사 지금 추진 중이라고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 상수관망 반영하여 설계와 상이하다고 돼 있어요. 매설 길이가 당초 교체구간 길이가 310m보다 한 70m를 더 연장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으로 추경에 수반됐습니다. 그러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하였는데요. 이걸 언제 설계하고 검수하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3페이지에 2023년 3월 착공한 화정배수지에서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관 교체공사 지금 추진 중이라고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 상수관망 반영하여 설계와 상이하다고 돼 있어요. 매설 길이가 당초 교체구간 길이가 310m보다 한 70m를 더 연장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15억으로 추경에 수반됐습니다. 그러면 송수관 교체구간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하였는데요. 이걸 언제 설계하고 검수하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시공 중에 더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310m였는데 배수관이 800mm가 310m이고 송수관은 700mm가 310m입니다. 물 돌리기 하는 과정에서 배수관 800mm는 그대로, 310m에서 380m로 70m가 물 돌리기를 하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걸 왜 계획을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게 부실 설계가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지하의 시설물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니까 터파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면하고 상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존 공사 그러니까 창릉신도시나 테크노밸리, 영상밸리처럼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미 건설이 형성돼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GIS가 완벽히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도 하수도도 공사 부분변경 발주가 적게는 10몇 건에서 많게는 20여 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물 돌리기 부분이 돌아가다 보니 70m가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공사 그러니까 창릉신도시나 테크노밸리, 영상밸리처럼 아무런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미 건설이 형성돼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물 GIS가 완벽히 조성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도 하수도도 공사 부분변경 발주가 적게는 10몇 건에서 많게는 20여 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 도면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이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물 돌리기 부분이 돌아가다 보니 70m가 추가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교체로 설계되었나요, 아니면 갱생으로 설계되었나요, 이거 설계 잡을 때?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교체입니다.
○김미경 위원 교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와 갱생의 설계단가 비교표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김미경 위원 그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교체에 따른 기존에 매립된 송수관은 전량 발굴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뒀는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묻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위원 철거를 했다면 그거는 고물로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고철로.
○김미경 위원 고철로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매각을?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고철로 매각하는,
○김미경 위원 매각하면 금액이 발생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건 수입으로 나중에 잡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 처리결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680쪽, 저도 칭찬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증가를 해서 50% 이상 증감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세웠나 안 세웠나는 저희가 이 쪽지만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못 받았으니 쪽지만 보기로는 행주동 배수관 신설공사는 거의 반이 남았고, 그렇지요?
지출예산서 680쪽, 저도 칭찬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급배수관로 공사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1억 증가를 해서 50% 이상 증감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세웠나 안 세웠나는 저희가 이 쪽지만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못 받았으니 쪽지만 보기로는 행주동 배수관 신설공사는 거의 반이 남았고,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행주내동에는 지금 반납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 반납이 왜 그러냐면 제2자유로 부체도로를 하면서 공사과하고 중복되는 구간이라 우리는 상수도관만 매설하고 공사과는 포장하고 이래서,
○이해림 위원 포장비를,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포장비가 빠지니까,
○이해림 위원 공사비가 빠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제2자유로 그거는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미리 계획돼 있었는데 예산 잡을 때 아예 부서 간의 소통이나 예비조정 같은 건 없었단 말이지요, 예산 잡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공사 구간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서 매설물하고 그쪽에서 포장을 할지 우리가 포장을 할지 결정지으면 가장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예측을 못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자유로 공사 전체적인 공사비용에 어차피 그 구간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 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건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만큼 저희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공사 구간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서 매설물하고 그쪽에서 포장을 할지 우리가 포장을 할지 결정지으면 가장 좋은 현상이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예측을 못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자유로 공사 전체적인 공사비용에 어차피 그 구간이 들어가 있으니 우리 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건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만큼 저희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더 들은 것도 아니고 남았으니까 칭찬은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제 지역구인데 왜 이 예산을 빼서 지금 뒤에 있는 정발산이나 화정에, 여기 시민들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지금 없는 예산이 다시 생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말 1년 치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사실 땅을 파고 묻는 배수지를 만들고 아니면 시설물을 묻는 건 큰 공사거든요. 시민들 보기에는 저희가 맨날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선 따로 팠다가 가스선 따로 팠다가 하수관 따로 팠다가 또 케이블선 따로 팠다가 그러니까 ‘맨날 도로만 파고 있다’, ‘돈 쓰려고 환장을 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세요.
저희가 주시는 이걸 보고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정발산이나 화정은 급조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순차가 돼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전기선 따로 팠다가 가스선 따로 팠다가 하수관 따로 팠다가 또 케이블선 따로 팠다가 그러니까 ‘맨날 도로만 파고 있다’, ‘돈 쓰려고 환장을 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세요.
저희가 주시는 이걸 보고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정발산이나 화정은 급조해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순차가 돼서 넣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해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맨 밑에 있는 정발산배수지 시설물 등 교체공사하고요, 화정배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정발산배수지 교체공사는 특교 받아서 국회의원님이 4억을 주셔서 그 부분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설명드렸듯이 그 부분이고요, 밑에 화정배수지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0m 추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되면 항상 잘 하시지만 들어온 시급한 순서대로 사업이 계속 돼 있잖아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도로 사업과 마찬가지로 20년 적체돼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의 순서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저희가 볼 수 있게 조그만 설명서라도 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설명을 주시든가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체육정책과 예산을 쭉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다 써서 별도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연계하는 펜스 부분을 못 한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정일영 팀장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해서 얘기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과에서 안 해주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니까 저희가 반드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과에서 안 해주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니까 저희가 반드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책임을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 꼭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은 좀 그렇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왕 책임은 아니시더라도 최선을 다하시기로 하는 거 기간을 언제까지 생각하면 될지 날짜를 박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왜냐하면 예산편성도, 제가 소장이지만 과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의 일정이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말씀드려야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글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인지 한두 달의 문제인지 1~2년의 문제인지 정도는 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금년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지출예산서 지금 덕양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일산동·서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고양시가 누수율이 높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72페이지 지출예산서 지금 덕양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일산동·서구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고양시가 누수율이 높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누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누수율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거의 상위클래스에 속합니다.
고양시 누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누수율을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거의 상위클래스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누수율을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사용역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탐사용역은 말 그대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55.6%가 20년 이상 상수도 관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오래된 관로는 무조건 예측,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9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702쪽부터 704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리현 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3억,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 도로개설공사 4억 등 총 12개 사업 3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확·포장 분야에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감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소로2-306, 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70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7억 6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쪽부터 714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 작업 관련 15억 1천만 원,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공사 5억 원, 경의로(탄현역 일원) 외 1개소 재포장공사 3억 6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 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등 도로구조물 분야 총 11개 사업 16억 5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공사 1억 4천 등 기전 시설관리 총 6개 사업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55억 4천 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는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의 사유로 안곡육교 철거공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청사 내 휴게실 증축공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683만 원을 포함 총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도로제설장비 임차용역, 기타 제설 관련 사업 등 15억 1천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탄현~덕이 보도육교에 국유지 점유부분 변상금을 당초 3,7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로관리과의 이의신청 반영으로 최종 8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관련 예산의 감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조금과 교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제출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안 18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제설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천만 원, 총 2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 정비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 도로제설 관련 용품 등 구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97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702쪽부터 704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사리현 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13억,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 도로개설공사 4억 등 총 12개 사업 3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확·포장 분야에 사리현IC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 등 총 3개 사업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 감리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1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신규사업 편성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소로2-306, 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70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7억 6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쪽부터 714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제설 작업 관련 15억 1천만 원,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공사 5억 원, 경의로(탄현역 일원) 외 1개소 재포장공사 3억 6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 3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등 도로구조물 분야 총 11개 사업 16억 5천만 원, 상탄초등학교 지중화공사 1억 4천 등 기전 시설관리 총 6개 사업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55억 4천 3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는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의 사유로 안곡육교 철거공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718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청사 내 휴게실 증축공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683만 원을 포함 총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도로제설장비 임차용역, 기타 제설 관련 사업 등 15억 1천만 원을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탄현~덕이 보도육교에 국유지 점유부분 변상금을 당초 3,72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로관리과의 이의신청 반영으로 최종 86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관련 예산의 감액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특조금과 교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제출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안 18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과 도로제설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천만 원, 총 2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쪽부터 189쪽까지이며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 정비공사 4억 원 등 4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억 원, 도로제설 관련 용품 등 구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자료 제출 요구할 게 22년 8월에 저한테 제출한 게 있거든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지금 이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공사과에 자료 제출 요구할 게 22년 8월에 저한테 제출한 게 있거든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지금 이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현황 제출해 주시고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현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 건립공사,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공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원당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거 안 되고 있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공사,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나마. 이거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고양시비가 얼마 정도 매칭되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
○임홍열 위원 원래 건립 장소에 건립되고 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도면에서 바뀌었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출입구만 현재 바꾸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출입구를 좋아하네.
○공사과장 이인석 출입구가…….
○임홍열 위원 출입구를 좋아해.
○공사과장 이인석 출입구만 현재 바꾸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출입구하고 무슨 그게 있나?
○공사과장 이인석 예, 오늘 지금…….
○공사과장 이인석 예, 현재 설계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현재 상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 보통 공사과에 넘어오는 일들이 부서에서 일이 다 마무리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서 발주하셔서 공사하시라고 넘어오는 거지요?
○공사과장 이인석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계비를 잡아서,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다 끝난 이후에 설계를 시작할 단계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행정계획을 잘 모르시더라고. 대부분 우리가 계획이 다 끝났다 그러는 것은 1에서부터 100까지 거기에서 완공될 때까지, 100까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계획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끝나고 나면 공사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공이라고 해, 준공, 그렇지요? 납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행정계획이 있고 공사 스케줄이 있고 다 이게 끝나고 나면 준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90% 진행됐다니까 “뭐가 90%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할 때는 90% 진행됐다는 것은 행정계획에서 설계까지 해서 공사에 넘기기까지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이때까지 널리 쓰던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실제로 실시부터 설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쭉 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겨우 설계 하나 끝났을 뿐인데 이걸 왜 다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행정적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바꾸는 경우도 요즘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현황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이 끝나고 나면 공사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공이라고 해, 준공, 그렇지요? 납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행정계획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행정계획이 있고 공사 스케줄이 있고 다 이게 끝나고 나면 준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90% 진행됐다니까 “뭐가 90%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때까지 이야기할 때는 90% 진행됐다는 것은 행정계획에서 설계까지 해서 공사에 넘기기까지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왜냐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이때까지 널리 쓰던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실제로 실시부터 설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쭉 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겨우 설계 하나 끝났을 뿐인데 이걸 왜 다 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건 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행정적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바꾸는 경우도 요즘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현황을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때 1년 만에 점검하는 거예요. 연기, 일시중지, 취소, 변경된 사업 쭉 목록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줄 테니까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공사과장 이인석 예, 건축공사장 말씀이시지요?
○임홍열 위원 예.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해련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과로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일도서관,
○공사과장 이인석 그거는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건축과에 인허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이해림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한 가지 더 보탤 게 저희 행신평생학습관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획으로 변경에 대한 심의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SOC사업이란 말이에요. 53억짜리 하나, 30몇 억짜리 2개가 왔는데 만약에 저희가 SOC사업으로 갖고 온 기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하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는 장애인 수영장에 관한 예산이었고요, 또 하나가 평생학습관에 관한 예산이었어요, 30몇 억이. 그런데 새로 나온 그 안을 보니 수영장은 들어가는데 3층부터 7층까지를 기업 입주시설로 만든다고 변경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받아왔던 SOC 예산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납을 하더라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정말 자세히 체크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 저희가 SOC사업 받아올 때 안 그다음에 지금 변경안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나 이것까지.
하나는 장애인 수영장에 관한 예산이었고요, 또 하나가 평생학습관에 관한 예산이었어요, 30몇 억이. 그런데 새로 나온 그 안을 보니 수영장은 들어가는데 3층부터 7층까지를 기업 입주시설로 만든다고 변경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받아왔던 SOC 예산은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반납을 하더라도 기업을 입주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정말 자세히 체크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안, 저희가 SOC사업 받아올 때 안 그다음에 지금 변경안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나 이것까지.
○공사과장 이인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과에 올라온 이관된 건축공사장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건들은 저희가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건들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착공을 하는 부분에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공사과에 올라온 이관된 건축공사장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건들은 저희가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건들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공모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착공을 하는 부분에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은 SOC 가져온 각종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야 될까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은 나머지 일산동구보건소, 내일꿈, IP융복합 이외의 공사들은 다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관련 부서로 다시 재이관을 시켰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안에 있는 설계를 변경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가져왔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유치,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수반되는 법적인 것들을 다 따져봤는지 제가 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해당 부서마다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안에 있는 설계를 변경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을 준비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가져왔는데 그냥 무조건 기업 유치,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수반되는 법적인 것들을 다 따져봤는지 제가 좀 체크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해당 부서마다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아닙니다. 아니, 죄송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자료 하나 더 주실 게 703쪽에 식사동 도로개설공사 위탁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비가 5억이나 지금 기정액 없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예산안 703쪽.
그다음에 저도 자료 하나 더 주실 게 703쪽에 식사동 도로개설공사 위탁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비가 5억이나 지금 기정액 없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줘 보세요. 예산안 703쪽.
○공사과장 이인석 말씀을 드릴까요?
○이해림 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관리과 710쪽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과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부분인데요. 이것도 제가 주문하기로는 양쪽 인도가 다 필요 없어, 사람이 교행을 하는 도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없애고 한쪽만 쓰고 나머지 쪽에는 중앙차선도 긋고 사선주차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위치가 아니고요, 호수로 24번길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 주신 위치가 아니고요, 호수로 24번길이라고 해서,
○이해림 위원 아, 그쪽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능곡 대림2차아파트 후문에서 저희가 농로를 통해서 중앙역으로 가는 그쪽 도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설계는 이미 돼 있고요, 공사비 5억 원만 확보되면,
○이해림 위원 토지보상비까지?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토지는 저희가 도로 부지라든지 그런 데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농어촌공사 농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농로라서 농어촌공사 농로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사업내용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농로를 지나서 중앙로까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힘들게 이용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는 게 주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계단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나무데크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무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이해림 위원 이 사업계획 다 세워져 있는 거 자료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과장님, 자료 주실 때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IP 융복합 클러스터, 내일꿈제작소, 일산동구보건소,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공사과장님, 자료 주실 때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IP 융복합 클러스터, 내일꿈제작소, 일산동구보건소,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향후 계획,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준공, 향후 계획까지 같이 주세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감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하수도 할 때 미담을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도로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한테, 이번 여름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노력을 해 주셔서 5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 쪽으로 진입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곡역 개통이 언제 된지 아세요?
(…….)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우리 능곡 주민들은 대곡역을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곡역을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불편 때문에 시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도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능곡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21년 만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5억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위한 설계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전부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설계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편한 분들이 다닐 때 힘들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능곡 주민들은 걸어가는 길은 그 농로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반영돼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능곡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능곡 주민들은 버스도 바로 대곡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화정이나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대곡역 역세권이 개발될 때까지는 능곡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루빨리 시에서도 대곡역세권을 개발해서 능곡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49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도로 제설 작업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들어갑니까?
먼저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감사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하수도 할 때 미담을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도로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들한테, 이번 여름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노력을 해 주셔서 5억이라는 예산을 수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능곡동 주민들이 대곡역 쪽으로 진입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곡역 개통이 언제 된지 아세요?
(…….)
2002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우리 능곡 주민들은 대곡역을 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곡역을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불편 때문에 시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저도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능곡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21년 만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5억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주민이 요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위한 설계는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설계도 하고 전부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설계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좀 완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편한 분들이 다닐 때 힘들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점도 많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능곡 주민들은 걸어가는 길은 그 농로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 반영돼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능곡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능곡 주민들은 버스도 바로 대곡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화정이나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대곡역 역세권이 개발될 때까지는 능곡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루빨리 시에서도 대곡역세권을 개발해서 능곡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49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도로 제설 작업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매년 유지관리비를 여쭤보는 것은 예산총괄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 증감 비율이 139.6%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감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산편성 부분은 해마다 꼭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설장비 임차 용역하고 제설제 구입 부분인데요. 제설제 구입 부분은 당해연도에 만약에 눈 오는 횟수에 따라서 제설제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일부 제설제를 확보하고 있는 양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꼭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략 한 70억 정도, 올해는 그렇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7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략 한 70억 정도, 올해는 그렇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78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잡은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임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일단 계약하고 예산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설제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설장비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시가 차량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임차를 하고 있고 살포기를 저희가 7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포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 자료설명서 사진을 보면 녹슬고 부식된 부분을 보면, 사업계획서에는 매년 유지관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매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그런 사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부식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1년 만에 이렇게 부식된 사진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식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그리고 또 문제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매년 수리하고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를 보관하는 이런 곳들이 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날씨 환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제설창고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를 보관하는 이런 곳들이 좀 야외에 있다 보니까 날씨 환경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처럼 제설창고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사진을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유지관리를 잘하면 또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김미경 위원 예.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오늘 주신 수정예산안 46쪽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 날짜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7월 28일 특조금 배부를 했어요. 그럼 이게 두세 달 전에 온 건데 그냥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왜 이걸 여기다 안 넣으셨는지.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오늘 주신 수정예산안 46쪽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 날짜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7월 28일 특조금 배부를 했어요. 그럼 이게 두세 달 전에 온 건데 그냥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왜 이걸 여기다 안 넣으셨는지.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조금 배부된 것은 7월 28일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특조금 배부된 것은 7월 28일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했던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아니, 내시해서 우리가 대부분 성립전으로 올리잖아요. 이렇게 내시가 되면 성립전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7월 것이고 지금이 10월 말인데 이 책자 만들 때는 그러면, 그때는 내시 됐는데, 아니에요?
신청? 아니, 배부로 돼 있어요, 특조금 배부. 1차 특조금 배부로 돼 있어요.
신청? 아니, 배부로 돼 있어요, 특조금 배부. 1차 특조금 배부로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위원님, 이게 7월 28일 자가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으로 신청하라고 했던 그 날짜에 근거한 날짜 문서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내시된 건 언제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그렇게 내시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로관리과 김진철 과장님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통일로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체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자꾸 불법으로 유턴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어요, 10년이 넘게. 그래서 항상 심사에서도 교통 유턴 신호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김진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건부 승인이 났었지요. 통과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로관리과 김진철 과장님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통일로 다들 아시겠지만 교통체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자꾸 불법으로 유턴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어요, 10년이 넘게. 그래서 항상 심사에서도 교통 유턴 신호체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김진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건부 승인이 났었지요. 통과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하게 되면 올해 11월, 12월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하게 되면 올해 11월, 12월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동절기에 또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만약에 착공된다고 하면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사업 기간은 그렇게 길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저희가 사업양이 유턴 차로 20m 정도 신설을 해야 되고 보도랑 한 100m 정도 1개 차로 확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과장님, 저희 예산안 710페이지 보시면 도로제설 작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차 추경이 9월이었는데 10월로 늦어지면서 아마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예비비를 쓴 만큼 추경 안에서는 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확인할게요.
제설작업 공공요금 2천만 원 감하는 거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과장님, 저희 예산안 710페이지 보시면 도로제설 작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2차 추경이 9월이었는데 10월로 늦어지면서 아마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예비비를 쓴 만큼 추경 안에서는 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확인할게요.
제설작업 공공요금 2천만 원 감하는 거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제설창고 장비 유지관리비 2억 9천만 원.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시설비에서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 11억 그리고 제설제 마대 폐기물 처리 용역 1억, 다 감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진철 예, 말씀 주신 4건에 대해서 15억 1천만 원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결위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결위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정윤식 청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정윤식 청장은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19쪽부터 738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2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6,9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흥도로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 빗물받이 준설 및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143만 5천 원을 증액한 193억 2,3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우편요금 등에 기정액 대비 6,968만 원을 증액한 20억 2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건축과의 도비 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19쪽부터 738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2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6,9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흥도로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및 도로 빗물받이 준설 및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143만 5천 원을 증액한 193억 2,3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우편요금 등에 기정액 대비 6,968만 원을 증액한 20억 2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건축과의 도비 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 73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방지시설물, 폐수물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제설장비, 운행 용역,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27만 6천 원을 증액한 138억 6,4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경의로 일원 및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과 라페스타 일대의 환경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과 1건의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안전건설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12억 원, 건설과 세출예산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 739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방지시설물, 폐수물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 제설장비, 운행 용역,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827만 6천 원을 증액한 138억 6,4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경의로 일원 및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과 라페스타 일대의 환경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과 1건의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안전건설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각각 12억 원, 건설과 세출예산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구청장님은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안전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5,407만 9천 원을 증액한 118억 7,0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탄현, 일산동 일원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과 가좌, 덕이지구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예산 12억 2천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안전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3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건설과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5,407만 9천 원을 증액한 118억 7,0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조정교부금, 탄현, 일산동 일원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과 가좌, 덕이지구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예산 12억 2천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설명서 550페이지에 덕양구 저류지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여기 10개소를 한다고 사업예산서에 세워져 있습니다.
덕양구 전체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이 안 된 곳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설명서 550페이지에 덕양구 저류지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여기 10개소를 한다고 사업예산서에 세워져 있습니다.
덕양구 전체 자동문 및 원격제어 시스템이 안 된 곳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현재 저류지에 자동문 출입 제어장치가 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LH에서 인수받은 시설이고요. 총 11개 저류지인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통행이 되는 10개소에 대해서 유사시에 자동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류지에 자동문 출입 제어장치가 돼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LH에서 인수받은 시설이고요. 총 11개 저류지인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통행이 되는 10개소에 대해서 유사시에 자동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3개 구청에도 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최근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가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가로수가 가로등만큼 높게 자라 올라와서 가로등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로수가 가려져서 가로등을 어둡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가로등 불 밝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나요?
그리고 보안등 신설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3개 구청에도 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최근에 우리 신도시 지역에 가로등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가서 살펴봤어요. 보니까 가로수가 가로등만큼 높게 자라 올라와서 가로등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가로수가 가려져서 가로등을 어둡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가로등 불 밝기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보안등은 가로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가 쪽 이면도로에 방범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도를 낮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안등을 비추면 반대편 쪽에 있는 주택의 수면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조도와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향이 편중되게 한쪽만 비추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안등은 가로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주택가 쪽 이면도로에 방범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도를 낮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안등을 비추면 반대편 쪽에 있는 주택의 수면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조도와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방향이 편중되게 한쪽만 비추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그 공원 쪽에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좀 가로등을 가리던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수에 많이 가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간상 빨리빨리 할게요.
3개 구의 세출예산이 올라온 걸 살펴보면 야외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3개 구청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 일산서구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2차 추경에 다 세워졌는데 일산동구청만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쓸 예산이 다 있으셔서 안 세우신 거예요?
3개 구의 세출예산이 올라온 걸 살펴보면 야외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3개 구청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 일산서구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2차 추경에 다 세워졌는데 일산동구청만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쓸 예산이 다 있으셔서 안 세우신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안전건설과장 방상필입니다.
저희는 당초 용역 때 그늘막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당초 용역 때 그늘막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필요 없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이해림 위원 예산을 연간단가로 책정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이해림 위원 앞으로는 3개 구청이 같은 메커니즘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덕양구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시트지 비용이 3,500 이상 나와요. 일산동구는 490만 원 정도, 일산서구는 얼마 나오지요? 일산서구도 거의 450 정도 나오는군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해도 1천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우리 덕양구만 거의 3,540만 원이나 책정됐을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덕양구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시트지 비용이 3,500 이상 나와요. 일산동구는 490만 원 정도, 일산서구는 얼마 나오지요? 일산서구도 거의 450 정도 나오는군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해도 1천만 원이 안 되는데 왜 우리 덕양구만 거의 3,540만 원이나 책정됐을까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덕양구 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한 2,350개 정도가 지금 현황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 어울림누리하고 고양경찰서 주변 그리고 시청 주변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어떤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한 2,350개 정도가 지금 현황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 어울림누리하고 고양경찰서 주변 그리고 시청 주변에 많이 훼손되어 있는 어떤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해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9억 1,300이 세워져 있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 교체하는 데만 지금 덕양구만 3,500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저희 덕양구 입장에서는 전체 개소가 2,352개소인데 올해 정비할 개소를 354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 입장에서는 전체 개소가 2,352개소인데 올해 정비할 개소를 354개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거보다 더 든다는 얘기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그전에는 계속해 왔던 거예요? 왜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폴대나 전봇대, 지금 전봇대라는 말 안 쓰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가로등.
○이해림 위원 가로등 이런 데가 훨씬 7분의 1로 적어요. 왜냐하면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지금 500만 원이 안 되게 세워져 있거든요, 덕양구만 3,500이 세워져 있으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임병용 일산서구청 건축과장 임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사된 개수가 한 290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년 이상 된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것만 일부 조금 먼저 교체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나머지를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된 개수가 한 290개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년 이상 된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것만 일부 조금 먼저 교체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나머지를 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개수가 영 석연치 않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트지의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 시트지가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부착돼서 훨씬 더 지저분하고 또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민성으로 예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돈은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거리 기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예산을 했지만 안전을 위한 그런 폴대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재를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트지 교체하는 거 1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각 3구청마다, 이건 사실은 이번 예산 예결할 때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하셔서 주시고요. 어떨 때 보면 같은 장소인데도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트지의 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 시트지가 날아다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부착돼서 훨씬 더 지저분하고 또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민성으로 예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돈은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거리 기둥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예산을 했지만 안전을 위한 그런 폴대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재를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트지 교체하는 거 1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각 3구청마다, 이건 사실은 이번 예산 예결할 때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하셔서 주시고요. 어떨 때 보면 같은 장소인데도 붙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설해대책에 대해서 3개 구청이 다 30%씩 인상되어 있어서 이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거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위원님,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해련 예.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금년 설해대책을 위해서 작년에 설해대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제설이 미흡했던 구역에 제설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제작사에서 지금 주문을 해도 금년 안에 제작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한 설해대책 중에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추가 비용 5,1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설해대책을 위해서 작년에 설해대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제설이 미흡했던 구역에 제설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제작사에서 지금 주문을 해도 금년 안에 제작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한 설해대책 중에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추가 비용 5,1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지만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4페이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맨 아래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자산취득비 도로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해련 거기에 더해서 그 위에 저희 설해장비, 지금 예비비로 이미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예비비가 이거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지금 설해장비 운용 연간 단가 3억도 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은 다 말씀하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위에 부분들은 3개 구청이 다 공히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774페이지 2억 5천 그리고 일산서구청에 757페이지 2억 2천, 다 설해장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하신 부분은 감해도 되겠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감해도 됩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해서 설해장비 제설함 구입도 이번 예비비에 7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2억 2천하고 그 위에 750만 원 2개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해서 설해장비 제설함 구입도 이번 예비비에 7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 2억 2천하고 그 위에 750만 원 2개를,
○위원장 김해련 일산서구청 750만 원 제설장비 구입?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위원장 김해련 이것도 예비비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예.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3억, 일산동구청 2억 5천, 일산서구청 2억 2천에 제설장비 750만 원 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결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덕양구청 3억, 일산동구청 2억 5천, 일산서구청 2억 2천에 제설장비 750만 원 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결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94억 199만 6천 원, 특별회계 4,550억 4,044만 3천 원, 총액 5,544억 4,24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088억 1,273만 9천 원 중 28억 9,664만 원을 삭감한 4,059억 1,609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550억 4,044만 3천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4,547억 9,0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94억 199만 6천 원, 특별회계 4,550억 4,044만 3천 원, 총액 5,544억 4,24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088억 1,273만 9천 원 중 28억 9,664만 원을 삭감한 4,059억 1,609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550억 4,044만 3천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4,547억 9,0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