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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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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2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이해림 임홍열 | |||
찬성 의원 | 고부미 권선영 김미수 김민숙 김해련 문재호 박현우 신인선 이종덕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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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이해림·임홍열·안중돈 의원 (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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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