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0일 (월) 15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11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주 11월 27일 개의하는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다루게 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6건, 의장제의 및 의원발의안 5건 및 시정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 그리고 최규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8호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임홍열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지원관들 평가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 현재?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평가는 의정담당관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정담당관께서 깊이 있는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3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심의위원 구성 세 분은 국장님하고 또 누가?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전문위원하고 의정담당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의정담당관 전결이라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전결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전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근무평가할 때 담당 전문위원들이 다 들어가요, 아니면 기획행정전문위원만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현재까지는 기획전문위원만 들어오셔서 세 분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난번에 말씀 많이 주신 프로세스 중에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담아가서 심의를 하는 절차를 좀 프로세스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거 이야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간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이번에 그거를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각 상임위에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근무평점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우리 건설교통위가 제일 낮게 받아서 성과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번에는 시정한 상태고요. 아마 지금 각 상임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가중치를 다시 같이 조정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는 절대로 성과급 하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실제적으로는 평점 매기는 순서는 본인이 평가서를 쓰면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점에 따른 서열을 매깁니다. 그래서 서열 매기는 것까지는 의정담당관이 하고 결국에 제대로 다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세 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내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우리 건교위같이 2명이 이렇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우선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평점을 지금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평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평가했으니까 한쪽에 몰리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이 2명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그건 좀 따로 만나서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근로기준법」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두 분이 의지를 자꾸 딜레이시키고 있으니까, 근무 의지를 딜레이시키고 있으니까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따로 말씀해 주시는 건 맞지 않고요. 공식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따 정회할 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논의하는 자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분들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휴가를 내시고 연차를 쓰시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다시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법에 있는 도구를 다 쓰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건교위는 계속 2명 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6개월 이상 내버리면 우리가 다른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휴가를 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근무평가를 상임위원장 아니면 의정담당관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차적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의정기여도라든지 업무추진실적 이게 저희가 같이 일해본 사람이 가장 평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은 의원들이 자기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의정담당관이 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 의정담당관이나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어요, 한 명 정책관이 두 분 의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기초적인 것은 어느 정도 평점 100점 만점에 20%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정책지원관을 뽑는 기준은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도 공무원 시스템에 같이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채점이라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현행법상에는 없고요. 다만 보완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가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완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그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법적으로는 딱 안 돼 있을지라도.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련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음번에 가능한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3조에 정책지원관 배치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배치 기준이 혹시 어떠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두 번 뽑았는데 크게, 첫 번째 뽑을 때는 지금 2년을 계약으로 해서 2년 단위로 배치를 시킬 계획이었고요.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의사소통 관계나 이런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1년 단위로 배치를 따로 할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상임위 배치를 1년 단위로 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나머지 1년은 어떤 다른 상임위에 순환 배치를 한단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보편적으로 내년 7월이 1년이 되어 가고 있고 1차 들어오신 분이나 2차 들어오신 분 둘 다 공이 2년이 마감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하반기로 바뀌면 그때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도 같이 연동해서 돌릴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기존에 최초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상임위 배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최초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가 라포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견만 물어보고 바로 배치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디 부서, 의정담당관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발령 형식으로 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의정담당관에서는 그 상임위 배치를 어떤 형식으로 하신 거지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여러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봤는데 기존에 유사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을 보면 이 배치되는 데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데도 있고 혹은 어떤 정책지원관 당사자의 경력이나 학력들을 봐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의장 의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제3조 2항도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지 기타 이것 외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그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계획 때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채용할 적에 희망 부서를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공과 희망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면, 이번에 두 번째 뽑았을 당시에는 위원장님과 본인의 희망부서를 공개해서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단위나 주기적으로 부서를 돌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좀 희망대로,
박현우 위원  사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 분명히 시간도 필요하고 정책지원관 본인이 보좌하는 의원과의 손발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년이면 이제 슬슬 익숙해질 만한 타이밍인데 거기서 또 새로운 다른 상임위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의원과 정책지원관 양쪽에 대해서 결코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항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어요. 사실 부위원장은 다른 데서 표현하면 간사인데 사실 간사 역할은 말 그대로 상임위 운영에 대한 실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사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 좀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기존의 우리 상임위원회나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간사 역할을 하던 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다만 이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이 배치되고 거기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인사팀에서 조금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1년을 할지 2년을 배치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이고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원, 용인,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들을 배치할 때 의회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위원회에 배치한다.’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의 얘기를 듣자는 얘기는 제가 의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평가할 때도 당연히 위원장이나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평가도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확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배치할 때 두 번째 임명 때는 사실 위원장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후보자들의 전공이나 사회 경력이나 이런 것들 다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위원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 건 아니지만 위원장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간사 역할을 하는 부위원장님들의 의견까지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제4조 근무기간을 보면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장 10년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뽑는 기준이 처음에 뽑으면 5년 이내로 뽑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년하고 연장하고 2년하고 또 연장하고 2년 해서 5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그냥 연장하는 제도는 없고요. 현재 4조 2항에 보면 새롭게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법에 보면 5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최장 10년, 근무평가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10년 지나면 잘해도 그냥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현재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계속 새로 뽑는 겁니다. 공개 채용해서 새로 뽑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나이 기준도 여기 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서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  예, 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췄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원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지요.
  안 계세요?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다 사무국장님한테만 질의를 하시네요. 제가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의원님 오해 없이 담백하게 들어주세요. 
  제안이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최초 정책관이 도입됐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그 근거조항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과도기에 왜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그 제안이유가 문서에 명시돼 있는 거로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문재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지요,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정책지원관들의 사적 활용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장이 자기의 조카를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해서 또 취소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지난해지요. 수원, 용인, 창원 타 시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타 특례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지요. 22년도에 세 군데는 이미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있는데도 왜 조례를 제정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조례라는 자치법은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방 사무를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 정책지원관 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조례에 저는 차별화를 많이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임용할 때 사적 친분으로 인해서 부당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의원정수에 정책지원관 정수를 맞출 수 있다는 논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치 및 임명 제2조에는 정수의 2분의 1이라는 범위랑 또 7급 이하의 일반공무원직이라는 것의 급수를 제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평가 시 또 정책지원관 임용 시에 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관해서 의원들의 부정청탁이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명됐을 때 인사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등 저는 타 시도의 조례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위법에 제시돼 있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 및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손동숙 의원님께서 만드신 조례가 없다고 해서 현재 기존 조례 갖고 정책관의 임무 수행이 제한받거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요.
  정책관 제도는 우리가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또 특정 상임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논의 과정, 간담회나 토론회 또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서 조례로 담을 건 조례로 담고 또 조례로 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분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매뉴얼에 넣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손동숙 위원장님의 정책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도 정책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자리매김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손동숙 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돼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월에 5분 발언으로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지원관들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7월에 정원이 다 충원됐을 때까지도 어떠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년 전에 다른 특례시는 제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오고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에 우리 고양특례시가 어떤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특례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가요?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5조 4 같은데, 1항에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원의 5분 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의원의 5분 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의원인데 예를 들면 의원이 정책지원관도, 이거는 전문위원 정도 돼야 시정 질의서를 작성할 여력이 되지 않나. 사안을 잘 모르는데 과도하게 정책지원관에게 5분 발언 작성하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시정 질의서 작성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정책지원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동숙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5분 발언 제목만 주고 작성해 오라고 하는 의원들이 계신가요? 다 취지 설명하고 정책지원관들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덧붙이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풀어쓰기에는 저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업무를.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본인은 그럴 역량이 못 되는데 이제 의원이 시키면 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업무에 밤새도록 머리를 싸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기 임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5분 발언하는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마다 다 하는데 제가 바쁘면 대신 좀 써라 이렇게 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주는 어디든지 간에 의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지원관은 맞춤법 봐주고 어순 정도 봐주는 건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이디어 짜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5분 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지원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로 지금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9명 정도 있잖아요, 지원하는 데가. 여기는 지금 여유가 되는 데는 2명에 1명, 여유가 안 되는 데는 우리같이 4명에 1명 이렇게 배정돼 있는데 지금 건교위 같은 경우에 현장 방문하는 데 한두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작성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아니요, 이 부분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3조 2항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안 제4조 2항은 근무시간을 근무기간으로, 안 제5조 1항 4호 의원의 5분 발언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9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