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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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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8 | |
의안 번호 | 36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손동숙 | 발의일 | 2023-11-14 | |
발의 의원 | 손동숙 신현철 최규진 | |||
찬성 의원 | 공소자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박현우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2023-12-08 | |
공포 번호 | 2766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의정담당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의와 업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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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17. 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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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