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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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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
  3. [2]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4. [3]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5. [4]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2. [11]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12]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13]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15. [1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17.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9. [18]『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20. [19]『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7]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0명 발의)
  8. [6]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 외 23명 발의)
  9.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11]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7.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18]『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19]『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먼저 안건 심의 전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은 안건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어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주신 자료 보면 23년에는 직접 수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위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최근 한 3년 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선정은 111건을 선정했는데요, 많은 접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을 가는 데 한계성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생산성본부에다가 12개 시군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탁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금액은 안 늘어났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참여자가 많아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금액은 전체 예산안은 늘지는 않았는데요,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신청자가 많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그전에도 예산 범위에서 다 사용하셨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니, 아니요, 신청 건수.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신청 건수가 있어도 예산 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이 맞지 않다고요.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면 당연히 신청자가 많아지니까 직접 수행이 어렵다는 말의 앞뒤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지금 말씀 안 맞아요. 금액이 똑같은데 직접 수행하는데 늘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주셔야지요. 예산이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신청 건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금액이 안 늘어났는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이 맞냐고요. 계속 똑같은 말 여쭤보잖아요.
  금액이 늘어나야 당연히 신청자가 늘어나는 거지 금액이 똑같은데 신청을 많이 해도 당연히 선정되는 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같으니까. 
  그런데 일이 많아진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면 100개가 들어오더라도 10개 업체 선정만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고 이렇게 심사하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신청을 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 속에, 
김미수 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는 거네요.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금액도 안 늘어났는데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공무원이 1명 배정이 되는데 그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12개 시군이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위탁을 검토하고자 동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300건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30건 정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 접수한 걸 가지고 또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가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소상공인 지원만 있지 않아요. 개선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는 크로스 체크가 돼요. 그런데 위탁을 주면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지원받으시는 분은 계속 지원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분은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받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탁의 장점이 있고 직영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은 직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말씀하신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탁할 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직영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신 크로스 체크라든지 또 받은 사람이 받는 것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킹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 
김미수 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하려면 결국은 담당 직원이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위탁을 주고 또 직원이 일하고 이중 일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른 사업 부서랑 크로스 체크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개선 사업 솔직히 저도 보지만 현장 나가는 일 거의 없어요.  
  간판 교체 얼마 예산 지원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300만 원 이내에서. 
김미수 위원  예. 현장 안 나가시잖아요. 서류 보고 하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지금 111건 선정된 것은 현장을 다 체킹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사진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현장 가신다니까 믿을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현장 나갑니다. 
김미수 위원  예, 현장 가신다니까 믿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 요청하는 게 그거잖아요, 크로스 체크하고 하려고. 왜? 시민 세금이니까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당연히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 주실 생각이세요? 공공위탁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19년에는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줬었던 예가 있고요, 경기도 12개 시군은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받는 것과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에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는 시민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게 좋겠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서류 받으시면 여기 사무실이 고양시에 차려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것까지는 아직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3억인데 3억은 업체한테 줄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위탁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서 위탁 관련 운영비로 빠지는 금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 물론 관리를 잘 하셔서 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에 사무실 개설하면 10% 갖고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사무실 거의 안 만드실 것 같은데 고양시 신청사도 없어서 사무실을 내줄 장소도 없고. 
  그러면 시민들이 신청하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소상공인인데 200, 300 지원받으려고 모르는 기관에 신청하시는 게 쉽겠어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접수 건이 늘어났으니까 담당공무원 1명이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니까 위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600건이라는 서류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시장님이 인력을 지원해 주면 부서에서 하겠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한 사람이 다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말 그대로 서류 검토든 현장 검토든 한 사람이 그걸 검토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위탁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안중돈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해 주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산성본부에 두지 말고 운영비를 10% 줄 거잖아요. 3억의 10%면 3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 일자리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 예산도 밖으로 안 새고. 
  그리고 장점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이 지역의 우리 직원들한테 신청했을 때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있어요. 생산성본부 같은 중앙에 있는 기관에 신청할 때와 고양시에 신청할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소상공인이에요. 간판 지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기관을 찾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는 기관을 찾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 10%를 당연히 3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운영비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저는 고양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생산성본부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든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운영비가 나갈 거잖아요. 그 운영비를 왜 새로운 기관에 주냐고요. 
  제가 알기로 이동환 시장님은 위탁하는 걸 대부분 다 직영으로 돌리려는 정책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직영하던 걸 위탁으로 돌리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지금 하신 것처럼 혼자 하기 어려우면 그 위탁비 10% 줄 것에 대한 금액만큼 사람을 쓰시면 고양시에 일자리도 생기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 이것에 접수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지요? 잘 안 된다, 그다음에 진행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이것의 효과를 봤다는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매년 공고 낼 때마다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듯이 300건 접수했다가 600건이 늘어났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도에는 한 300건 정도 됐고요, 올해가 611건 접수가 됐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 실제 서류 제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을 접수했는데도 선발되지 못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발기준표까지도 살펴봤는데 선발기준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라든지 사업자 매출, 진짜 소상공인인지 이런 것들의 제반 서류가 있고 또 업체가 최초에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또 그 견적서는 예를 들자면 간판 교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 명확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지금 접수를 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공사까지 완료되는 시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보통 봄쯤에 접수를 해서 아마 가을쯤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재호 위원  예, 맞습니다. 최소 6개월이 걸려요. 
  소상공인 보통 가게를 하는 분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접수하시는 분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간판 교체인데 간판을 교체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원금 안 받고, 이게 100% 지원이 아니라 자비 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날 걸 갖다가 이걸 접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알면서도 당장 내가 간판을 교체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조치를 못 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다음번 지원을 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사업의 근본적인 기대 효과를 우리가 많이 달성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우리가 고용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냐는 담당 부서가 현장 업무를 잘 아니까 담당 부서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됐건 소상공인이 접수해가지고 완성되는 시점의 기간을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단순히 소상공인이 간판을 교체하는 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점점 지원자가 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본 사람도 불만. 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다음에 실제 이런 제도를 소개받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중복 지원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예산을 늘리는 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자가 2배 이상 늘어날 때는 예산을 늘려서 적어도 두 번 세 번 지원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올해도 두 번 공모를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올해 한 번 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문재호 위원  뒤에 담당자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세 번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정확히 알고 좀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재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1년을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니까,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국장님 휴대폰 보세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닙니다. 
문재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웃음)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문재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저를 안 쳐다보고, 
○위원장 손동숙  듣고 계세요.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웃음)
문재호 위원  국장님께 저한테 주목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2년도에는 5억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3억 배정이 돼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600여 건을 접수하다 보니까 서류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그 후에 여름이 겹쳐버립니다. 한여름에 휴가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분은 현장 나가다 보니까, 112건에 대해서 다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하루에 3~4건밖에 현장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 점검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서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LED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닝을 한다든지 진열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배점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점을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하고, 이것을 했을 때 공공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생산성본부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도 심의를 하고 서류를 보지만 열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 600여 건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이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많이 줬지만 또 나중에 심사하는 쪽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 600명을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걸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어디까지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또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려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어느 기관에다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생산성본부는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항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안건부터 갈 길이 참 멉니다.(웃음)
이철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금액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같을지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업무량이 과중해서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문제 지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지원 사업들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써야 하는 그 예산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탁을 한다면 이런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위탁을 주면 시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6개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쪼개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모색을 해볼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봄쯤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여름이 겹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공백 기간이 좀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런 거를 참작해서 시기나 또 단계별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되더라도.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시점에 쓰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실효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심사도 정확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 위원 있음)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 있으시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희 위탁 동의안의 관련 근거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이거 내용 다 포함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
정민경 위원  제가 하나씩 짚을까요? 우선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 동의안에 지금 다 적시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동의안 접수요? 
정민경 위원  위탁 동의안 안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적혀 있나요? 기입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량 그리고 또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기입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이거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기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다 위탁하겠다는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적정성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근데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에는 이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 번째,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이거 포함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기간” 생략하고, “비용 산출내역”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비용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은 안 했고요, 다른 시군은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필요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반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수탁기관 선정 방법, 비용 산출내역 그다음에 위탁대상 적정성 검토 내역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면 이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조례가 있고 관련 근거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들이 다 빠져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종합적인 검토는 전반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돼서 그 부분이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이 사항들을 다 포함하셔서 검토하셔서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다음에 동의안이 제출 통과되면 그다음에 추가 설명을 하겠다? 이것은 일의 순서, 일의 절차에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의견에 공감 가는 부분이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주면 과연 그게 공정하게 선발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청탁도 받았습니다, 이걸 좀 선정되게 해 달라. 그런데 베스트 시의원으로서 차마 부서에 어느 지원자를 선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직접 부서에서 해야 공정성이 확보되지 민간위탁 업체에서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담당자가 서류상으로만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담당자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데 혼자 하기 어려워서 신속하게 사업의 진행이 안 된다면 임기제근로자처럼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없다면 또는 그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관리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임기제 말씀하셨는데 임기제를 만약에 선발해서 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 인건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제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 처리가, 다른 업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있게. 약간 블라인드 형식으로 혼자 직원이 심사하던 것을 각 우리 과에서 직원을 뽑아서 공정하게 자료를 나눠서 선정하도록 심사표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600여 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임기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시간이 또 그건, 인사부서에서 같이 공고해서 채용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담 그다음에 사실 그 업무가 연간 계속 하는 업무가 아니라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아마 세 번을 했을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선발이 됐는데도 그 진행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위원장 손동숙  아까도 하셨던 얘기라서 마무리 좀 부탁드려요,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부정청탁 앞에서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신 문재호 위원님,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일동 웃음)
  사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청탁이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 한마디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것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문재호 부위원장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업 규모 확대와 예산 지원 확대는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1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의안번호 제34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41호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나눈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2023년에는 중저신용 10억을 의회에서 배정해 주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세부터 29세까지 16.4%가 특례보증이 늘어났고 또 30세~39세까지 특례보증 한 8% 정도가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사업자가 늘어나서 이거에 대한 청년들을 특화시켜서 보증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에 청년을 따로 배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액을 늘려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 소상공인 신청하라고 그러면 10대, 2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다 있는데 굳이 청년만 따로 뺀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청년만 뺀 이유는 물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전체 연령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별도로 6억 원을 배정해서 청년만 특화시킬 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큰 범위에서 하면 청년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없으니 청년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6억을 따로 배정하면 청년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철회하신 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왜 빼셨어요? 그 의도대로라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따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왜 합치셨어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올해는 확보하는 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재정국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 아니면 후년 예산에는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재정 사항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재정 사항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하고 관련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 4천, 5천하던 용역이 2억, 3억씩 올라오기 때문에 용역 예산이 너무 늘어나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줄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청년을 따로 빼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청년을 따로 빼서 따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시 행정의 통일성이지. 아니, 청년을 위하신다고 하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에는 예산 배정을 못 하고 특례보증에만 배정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의 원칙 맞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괜찮은데 청년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김미수 위원  예산담당관이 뭐가 중요해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제가 알기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많이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중인데 굳이 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신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내년 본예산에는 청년 특례보증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추경이나 후년에는, 
김미수 위원  국장님, 거꾸로예요. 특례 보증은 늦게 하셔도 되지만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빨리 하셔야 돼요. 
  앞에 우리 안건할 때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고 늦어서 철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추경에 그걸 하신다? 결국은 24년에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추경에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년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특례보증을 추경에 하시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일찍 하셔야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청년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아니, 
김미수 위원  이런 건 모두 다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하고 맞지 않는 얘기지만 화장실 예전에 2억 5천이면 되는 화장실을 요즘 5억짜리 화장실을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고양시 화장실을 랜드마크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니까 화장실 하나에 2억 5천짜리를 5억으로, 화장실 하나에 2억 5천을 늘리는데 어떻게 청년을 위해서 몇 억을 못 쓴단 말입니까. 
  이거는 위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정책이 형평성이 없고 원칙이 없다. 이것 우리가 경기신보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해마다 하는 거라서 제가 사업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통일성 있는, 형평성 있는 그다음에 시장님의 의지와 맞는 정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리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저거하지만 특례보증 현황을 보면 25% 정도, 
○위원장 손동숙  계속 증가하고 있겠지요, 당연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지적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세워도 세워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김성구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시정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말씀 잠깐만…….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으로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청년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억을 배정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 똑같이 5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특례보증에서도 26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4억이 올라와 있고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도 6억 원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합쳐서 32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특례보증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그것을 지금 결국에는 청년과 이렇게 나누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9월 말까지 특례보증이 628건이고 18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6억 원 예산을 배정하면 10배수 260억까지 해주는데요. 물론 9월 말까지니까 아직 3개월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260억의 10배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 특화 보증을 세우면 청년들은 3억 원에 대한 10배니까 30억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아마 청년 특례보증 쪽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많이 배정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현숙 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아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3억을 배정하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10%를 감액하면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부족하다. 그거는 운영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무조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사업을 이번에 못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빠르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 금액이 사실상 줄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을 따로 떼어서 하다 보니 32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20억이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됐던 것이 상환되는 시점은 지나간 것도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계속해서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합쳐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받은 사람은 다 갚아야 지원이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받는데 다 아시겠지만 은행권에서 이자가 5%, 6%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받으면 한 4% 정도 되니까 혜택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10% 정도 변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신보에서 은행권하고 똑같이 차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어떻든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절하게 특례보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랑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보면 청년 소상공인은 만 39세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그러면 청년 소상공인은 양쪽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닙니다. 한 개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받지는 못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신청해서 한쪽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출연금 운영 기준에 보면 보증금액이 소상공인은 5천만 원이고 청년 소상공인은 1억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다른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청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점포도 얻어야 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상가나 이런 걸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은 돈을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보증금이나 사업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증대했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이왕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늘어나면 상환했을 때 저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은 대출이율이 연 4%인데 청년 소상공인은 그냥 시중 금리라고만 적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일반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집이라든지 신용도 은행권을 이용하고 그런 게 다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은행권하고 거래를 그동안 하기에는 한계성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아마 적용을, 신보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한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되는데 청년,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하는 청년들이, 물론 인터넷은 그렇게 돈이 들지는 않겠지만 청년 소상공인들을 한 2~3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금액을 늘려서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금리는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할 예정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거랑 다르신 거 아시지요? 청년 소상공인이 더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출이율 시중금리로 하면 4~5% 했을 때 그러면 금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보다 금리가 더 높은 건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신청 금액이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지금 딱 4%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왔다갔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길게 되네요. 청년 소상공인이 1억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보면 소상공인이 5천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지금 위원님 자료가…….
정민경 위원  청년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청년 신청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지금 어떤 자료를…….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자료를……, 똑같이 동일하게 5천인데…….
정민경 위원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1억 맞지요? 1억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오타가…….
정민경 위원  이거 부의안건 자료입니다. 제가 그럼 부의안건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저는 이거 자료를 받은 건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잘못…….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업체당 5,000만 원이고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이것도 업체당 5,000만 원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부의안건에 제출한 것이 1억 원으로 표기돼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의안건 제출할 때 국장님, 마지막에 확인하셔야겠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대출이율이 시중금리로 돼 있는데 이것도 대출이율이 연 4% 내외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신보하고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되는데 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신용도에서 일반소상공인 장년들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적게 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환조건도 제출하신 출연 동의안에는 대출이율 시중금리 변동금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연 4% 내외라고 적혀 있지만 조금 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변동금리라서 각자의 신용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은 신용이 일반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용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건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신보에서는, 각자 은행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청년 특례보증 상정한 것은 일반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이 연말까지 가면 26억 원을 배정했는데 아마 거의 꽉 찰 거라고 생각되면, 260억이 다 차면 청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 배정을 해서 청년들에게 특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관성이 있으려면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이 다른 연령대보다 좋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안해서 신용도에 따른 금리가 아닌 더 혜택을 준다든지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일관적인 게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성구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할 때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고양시 청년들이 특례보증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의해서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적은 예산으로 늘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살피느라 애써주시는 김성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늘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지원과를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2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경진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의안번호 제342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안건을 발의하실 김미경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의로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손동숙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제안설명의 사유로, 문재호 부위원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없으시군요. 이 조례는 환경경제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것을 검토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철조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3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제출하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제5조 설치 기준에 보면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기반해서 제5조를 제출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법상에 정한 것은 그전 저희 조례에 있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 조례로 정한 겁니다. 법에서는 더 설치 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고요,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조례 5조에서는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그리고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는 이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조례 사항은 빠져 있는데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상 안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적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설치 기준이 더 법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문재호 위원  저요. 왜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못 봤어요.(웃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자 현충시설인 필리핀 참전기념비에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졌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조례가 개정됐다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문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나번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공중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됐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제6조를 보시면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방 화장실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이 정한 공중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대부분 공중화장실이 시설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전체 고양시 공중화장실이 한 98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상벨이나 안전관리시설 CCTV가 설치된 곳을 확인해 봤더니 205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조에 따라서 저희가 시급히 해야 할 곳이 316개소에서 앞으로 111개소는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앞으로 2024년, 2025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추가로 111개소에 대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1페이지 다번이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이라고 나와 있고요. 15페이지에 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용역을 줘서 청소 용역업체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의 청소하는 그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지금 이 조문에서 말하는 관리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리인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용역회사를 받은 그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항이 생겼으니까 용역회사에 이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키는 건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앞으로 되는 건 저희 부서와 구청에서 관리인 현황 파악을 해서 그분들 교육할 때가 되면 3년마다 1회씩 교육대상자라고 해서 화장실협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이고 실증있는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제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이 확대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좋은데 이것 관리하고 비용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청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건비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광장의 공중화장실 이용한 분들 대부분 좋은 소리 안 하십니다. 불쾌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어떤 조직,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이 필요하고 공중화장실 최초에 설치할 때 부서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그 대안으로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비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나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어렵다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언제 시행될지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담당 부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은 구청에서 매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지금 있는 데에서 비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쪽에 비상벨이나 CCTV를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현재 공중화장실 고양시에 설치돼 있는 현황, 예를 들자면 총 개수, 위치, 주소가 포함돼야겠지요.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 업체 현황, 그다음에 아마도 고양시 개방화장실에도 청소하는 업체에 따라서 그 주기가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의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것도 아마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매뉴얼상으로 청소 주기 이런 간단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②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신고 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도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몰카 점검이라는 것을 매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앞으로는 저희 부서로 오게 돼 있고요. 법에는 반기별 1회 해서 연 2회를 점검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구청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 4회를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가 추후에 반영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용역을 세우게 되면 또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구청 직원들하고 해보려고 해요, 분기별로. 원래는 법상 반기에 1회씩 2회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구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 쪽에서 온 것까지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인사를 관리하는 팀에 요구를 해서 최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지요, 거기 청소는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공원일 경우에는 공원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용역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용역을 따로 세울 필요 없이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몰카 점검 같은 경우는 장비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원이 그 화장실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용역원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4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344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시행하면서 감량을 위해서 정액제로 받던 것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액제는 그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20리터 용기에 1,900원씩 세대별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월 1일 자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납부필증방식하고 그다음에 RFID방식, 종량제봉투 방식해서 저희가 종량제를 하도록 하면서 기존 정액제 방식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요즘 사기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보급이 끊기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일부 조그마한 봉투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 조금 지나면 원활하게 보급이 될 것입니다. 
원종범 위원  종량제 봉투가 리터별로 있는데 작은 봉투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리터별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모자란 부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급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제때, 
원종범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분들 그냥 막 갖다가, 쓰레기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 버려서 막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 위원님 없으시지요?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4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물류단지가 없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기업지원과장 김봉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특례시로 사무가 이관돼서 처음 만드시는 건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위원장이 보통 도지사세요, 광역은.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고양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안이 있어서 다른 데는 대부분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위촉직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면 일반 시민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 특례시 돼서 사무가 내려온 것 중의 하나라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이렇게 위원장을 일반 시민으로 하시면 우리가 특례시 된 보람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지 않고 위원으로 호선하게 한 이유는 사실은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자유로운 사실에 입각한 어떤 회의의 내용을 더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다른 광역에서 도지사를 한 거는, 전문성이 없는 도지사를 시킨 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 내용은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례시가 돼서 뭐가 달라졌냐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특례시가 됐을 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광역에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례시가 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사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광역급의 인정을 받아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라는 걸 구성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최소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셔야지요. 일반 위촉직 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사무를 받으셔서. 
  물론 고양시에 물류단지가 없는 건 맞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거는 책임량?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시키는 이유는 그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책에 실현시키시라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저도 위원회 굉장히 많이 가보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하시면 우리 시 관계자들 거의 안 나오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시장님도 거의 회의에 안 나오세요. 시민들끼리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시장님한테 전달되고 어떻게 가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거기도 호선을 하게끔 돼 있고 여기는 도지사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여러 광역시에서도 사실 이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경기도지사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담당국장 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호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볼 때는 반드시 지사나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양시는 물류단지도 없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시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당 국장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끝이에요. 국장님도 없고 과장님도 없고 이것 간사 누가 담당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간사는 담당 팀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보세요. 팀장이란 말입니다, 과장도 아니고. 웬만한 위원회는 시장님이 하시고 간사는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데 특별사무를 받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만드느니만 못 하지요. 
  나중에 물류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수요검증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국장이 위원장을 하든가, 지난번 우리 277회인가 회의할 때 보니까 다 국장님으로 바꾸시더라고요. 당연히 국장님이라도 한 분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팀장 1명 외에는 공무원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정말로 특례시 사무를 받아온 조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가 사실은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관련된 사무잖아요.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그런데 실수요검증위원회 말고 이후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경기도에서 업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계획이 도시계획 같은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는데 이 계획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실 중점적인 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업무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실수요검증위원회라고 해서 이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좀 보면 도에서 결정내리는 그것과는 경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까지 그렇게까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른 광역에서도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답변 들으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위원회고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양시는 물류단지가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먼저 질의하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행정행위의 하위 개념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양이 돼서 조례를 특례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순차적인 개념으로 행정행위는 항상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실책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아마 요청을 해서 협의를 봐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고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없지만 나중에 생긴다고 또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례시로 돼 있는 나머지 시군들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수원에서는 우리처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위원회를 왜 만들었냐예요.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들었지만 물류단지도 없고 경기도에서 뭐가 내려오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죄송하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은 2개 이상 위원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여기 명단에 넣어서 다른 위원회에 못 들어가세요. 그런데 1년에 2년에 회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면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기 거의 40명 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셔, 언제 회의할지도 몰라 그것도 갑자기 심사가 생겼을 때 추첨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분 40명이 여기에 묶여 계시면 이게 전문가에 대한 손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회 회의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그러면 40명만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위원님 뜻을 저도 공감을 했고 그 부분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잘 소화를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좀 하고 있는데 현실과 약간 예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되면 위원들에게 미리 잘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배려를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언짢지 않게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위원회를 들어오시겠지요, 공고를 보고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시겠지요. 들어왔는데 1년 내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시면 이분이 다른 위원회를 가세요, 여기 사퇴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40명 뽑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으나마나 차라리 다른 데 회의를 제대로 하는 데 가서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른 데 가버리시면 인력 손실이지요, 인력 손실. 그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잘 해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김미수 위원님의 말씀과 또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고양시가 3중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그 조례라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단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10명에서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할 것 같아요, 1~2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을 구성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가들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회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들이 풀리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다른 상황들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금방 이게 풀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물류단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배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소화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에서 최소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는데요. 이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야만 혹시 내일이라도 물류단지 지정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친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의 구성은 조례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구성하겠다, 미리 구성해 놓지 않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대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위원회 구성을 했느냐, 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회의를 했느냐 이런 걸 지금 묻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랑 조현숙 위원님께서 계속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이나 기본적인 매뉴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하게 됐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니까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들, 특례시라든지 그런 데를 좀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지자체 다 비교 분석을 하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20명에서 40명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삼아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성은 사실 인력 풀이라고 보면 됩니다. 풀은 한 20~40 정도로 해놓고 그중에서 실제로 할 때는 교차하면서 할 수 있게 불특정으로 추첨을 통해서 그중에서 그날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분 따로 뽑거든요. 운영하는 인원은 사실 11명에서 17명 이내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거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바꾸시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사실 이런 내용은 심사이기 때문에 심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중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정해놓은, 위촉해 놓은 위원들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추첨을 해서, 왜냐하면 지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정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정 신청자가 일반개인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혜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많이 뽑아놓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투명성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면 위원회를 맥시멈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명에서 40명으로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성하는 인력 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구성 인원에 보면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외하고 1호, 2호에 있는 그 분들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5조 3항 1호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이나 실무 경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토목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토목 분야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물류단지에 토지 부분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이 들어가는 게 내용적으로 훨씬 더 성실하게 심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토목 분야에 토지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예, 심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토지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 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안에도 사실은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돼서 더 심의가 잘 될 수 있고요, 그게 추가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추가되는 게 사실 좀 낫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실 토목의 범위 안에 도로, 교량, 항만, 제방, 댐, 철도, 건물 상하수도 이런 건설하는 공사인데 언급된 부분들이 사실은 물류, 교통, 도시계획 안에 다 포함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웃음)
정민경 위원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봉민  도시계획은 아무래도 토목 분야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그리고 또 단지 내에 어떤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등등의 토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분에서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토목이 들어가서 보강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인력풀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서 토목을 더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언급은 안 하시고 다른 언급만 하시네요.(웃음)
  우선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업에 대한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적기에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벤처펀드(3호) 조성사업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 산업에 바이오산업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위원회를 조례에 만드는 이유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시민, 전문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많은 위원회들을 조정하고 있는 정비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위원회를 여기 조례안에 안 넣게 됐고요. 위원회의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무슨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라니까요. 제가 위원회의 기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시의회는 언제 가서 얘기하나요? 시장님이 바이오 관련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 무슨 행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의회의 목소리는 언제 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또, 
김미수 위원  수시로 보고 안 하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위원회도 의원들 오지 말라고 하는 판국에 위원회도 없애버리면 시의회는 언제 목소리를 내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양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동환 시장님의 위원회 정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돼요.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님이 위원회를 없애는 건 시장님 마음대로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라고 오해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비슷한 위원회 합치는 것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새로 만드는 조례에 아예 안 만드는 건 정말로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 시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에 시의원들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그래서 위원회 안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가 과다하다고 하니까 법에서,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과다한 거 정리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 얘기만 해주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비상설로 구성해서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비상설위원회로 개최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의원 1명당 12개~13개에서 16개~17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례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항목도 없는데 지금 그걸 할 거라고 저희가 믿을 것 같아요? 비상설로 하시려면 그것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도 말씀드렸어요. 조례는 있지만 필요할 때 구성하시면 된다라고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전문가와 시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돼요. 비상설로 하신다면 비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는 만들어 두셔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잠깐 참고적인 의견을 들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김미수 위원  방법은 여러 개예요. 시장님이 듣고 싶으면 하시는 건데 듣기 싫으면 안 하시니까 그래서 강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만들면 고양시에 있는 156개? 178개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그 위원회 다 없애도 되고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강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도 바꿔드렸어요. 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할 때 자문을 받겠다 하는 것까지도 저희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드렸어요. 위원회 많은 건 모든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이오산업 조례는 어디를 봐도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항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제6조(사무의 위탁) 보통 조례를 만들 때 사무 위탁을 여기다가 올리지 않아요. 위원회 기본 조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든가 하는데 여기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은 위탁할 때도 우리한테 위탁 동의안이 안 올라와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결국은 바이오산업은 시의회의 목소리를 한 개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제6조(사무의 위탁)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없었으면 제가 위원회 없는 것도 동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무의 위탁도 조례에 넣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바이오산업 관련 위탁이 생기더라도 이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 마음대로 위탁을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바이오산업은 위탁까지도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은 들을 생각이 없으신지.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전략산업과장 김형기입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또 사무위탁에 근거를 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8기에 위원회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은 시장님이 위원회 싫어하고 의원들 위원회에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위원회를 안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이 바이오산업 조례에서는 당장에 의결하는 거는 없고 자문위 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도시 포럼이라든가 바이오 포럼 이런 것도 보면 계속 거기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렇게 보시지만 마시고…….
김미수 위원  이번에 바이오 포럼 하면서 우리 손동숙 위원장님이 대표로 가셔서 발언하신 거 맞아요. 다른 의원들의 의견 들으셨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
김미수 위원  구조가 없잖아요. 제가 토론자로 가면 제 의견만 듣는 거예요. 그 구조는 안 맞단 말입니다. 포럼에 오시는 분은, 포럼은 뭐예요? 발제하시는 분과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을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 이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 포럼의 의미를 모르신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의 위탁 제6조1항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신대요. 이것 심사 누가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안을 구하고 그렇게 진행, 
김미수 위원  동의할 필요 없어요. 임의로 위탁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없애는 것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지 않고 이동환 시장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해요. 그래서 저도 8대 의회 들어왔을 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비슷한 위원회는 합치자고 제안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요. 
  그런데 새로 고양시의 바이오산업은 떠오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데조차 위원회를 안 만드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가 이 사업의 5조 보면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에 대해서 1조 7항까지 있어요. 1조 7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의원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의원의 역할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걸 원하더라, 시민은 이러이러한 민원을 넣더라라는 것을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러 가는 건데 우리가 위원회가 없음으로써 여기에 들어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은 시장님만 하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의 책무만 있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의회의 역할을 저희가 배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는 없더라도 각종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예산 설명 과정 이런 데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예산 사업은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예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계속 그러면 말장난하게 되는데요, 예산 설명은 이미 5조에 의해서 “시에서 정해진 사업을 우리 이것 할 테니 예산 통과시켜주세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설명은. 그게 무슨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은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이 부분을 빼고 간 건데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담당 과장이 얘기한 대로 각종 보고회나 별도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양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제출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수 위원  그럼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비상설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을 거기에 참석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 회의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데 기본 조례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프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를 운영도 안 하고 만들어만 놓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많은 위원회를 만든 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했으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김미수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정책에서 발현돼서 나온 것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를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거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는 자리입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게 맞다.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비슷한 위원회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새로 전략 사업이라 비슷한 게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걸로 가자고 제가 제안드려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비상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고양시 위원회를 진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상설위원회도 운영을 안 하시면서 비상설위원회 한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출자출연한 기관에다가 사무를 위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왜? 조례에 이미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아요. 고양시가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중부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요. 최소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게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예산 심의할 때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 인식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한번 제안드려볼게요.
  저 역시도 비상설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담당 부서가 우리가 심의할 때 답변일 뿐이지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을 찾아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하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환경위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문서화해서 위원회 분들이 회의할 때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서장으로서 그게 가능한지,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어렵고 장단점이라든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조례에 없더라도 위원회를 시장이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꼭 이게 의결의 업무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단체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제안한 거니까 차후의 과정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도 해 주시고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요즘에 우리 고양시 인사를 보면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실제 심사를 받고 답변을 하신 분이 실제 저게 실행될 때는 또 다른 분이 계셔서 다른 방향성으로 또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말잔치, 말싸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 전달돼서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법규나 또 부서에서 제안되는 위원으로 위촉되고 또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의원들의 의견 전달 또는 반영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문서화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하면 그 의견을 전달해서 심의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좀 전달이 돼서 회의 때 참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잠시만요. 조현숙 위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길에 어떤 방향성이 차츰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하고 미디어콘텐츠를 우리가 방향 설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핵심이 6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위탁하려고 하는 것,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6조가 방점이 아니고 제5조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련된 것은 향후에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5조에 저희가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이거를 위탁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양산업진흥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국을 가니까 이미 방송국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거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 측하고의 어떤 연결이 없으면 바이오산업 육성하는 데 좀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의료기관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전문가들은 각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꾸려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더 빠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미 바이오메디컬이나 바이오 쪽에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센터도 있고 동국대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산병원, 여러 병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병원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같이 청취를 하면 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을 할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초에 하게 된 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착수보고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 안에 위원회가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의결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이 생겨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수정을 해서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해서라도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포럼에 가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랑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 우리 고양시의 미래먹거리라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출발이 굉장히 늦었어요, 조례도 늦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례 제정을 통과시켜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김미수 위원님 말에 제가 100% 공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비상설위원회를 얘기하지만 이 조례 통과시키려면 지금이라도 저는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서 가실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빨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 조례의 방점이 제5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럼 제5조에 있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이것에 관련된 심의 자문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할 때 시의회의 의견 들으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꼭 반드시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꼭 듣고 할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도대체 시의회의 의견은 어디서 들을 것인가 플러스 전문가의 의견은 자문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은 또 어디서 들으실 겁니까? 이건 물론 전문가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위원회인데 위원회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또 그랬어요. 시장이 필요하면 필요한 경우에 만들겠다 하는데 시장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희가 일할 때 조례가 있더라도 공청회도 개최하고 포럼, 세미나 이런 거 개최하는 게 다 전문가들 아니면 주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형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의견을 도대체 어디서 듣고 심의 자문은 어디서 할 것인가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방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리의 다양한 보고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지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직접 수립하지 않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이것을 연구 과제로 주려고 미리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가 이걸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보고와 방법을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50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 출연 동의안 예산은 본예산 심사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제가 질의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중에 예산심사하실 때 답변 준비하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흥원 예산이 어마무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 예산이 줄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적어서 모든 걸 다 긴축재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흥원만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시고요, 특히 인건비가 4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거니까 오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할 때는 세부 질의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352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2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제353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33분)

○위원장 손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제38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4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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