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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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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8 | |
의안 번호 | 34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 발의일 | 2023-10-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11-14 |
보고일 | 2023-11-21 | 상정일 | 2023-11-21 | |
처리일 | 2023-1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22 |
보고일 | 2023-11-22 | 상정일 | 2023-11-22 | |
처리일 | 2023-11-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22 | 공포일 | 2023-12-08 | |
공포 번호 | 2752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 중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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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17.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3. 11.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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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