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일산서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교육문화국(체육정책과), 일산서구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 ·예산안 등 조정 및 의결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으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3호 관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6쪽에서 113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2,574만 9천 원을 증액한 179억 1,6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4억 9,406만 3천 원을 증액한 642억 5,15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98쪽부터 99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역량강화 사업,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교 지원사업 미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1억 4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2,4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9,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쪽부터 113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8억 9,6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87억 4,88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95억 9,701만 원입니다.
이어서 체육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38쪽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쪽부터 41쪽까지로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5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96쪽에서 113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8억 2,574만 9천 원을 증액한 179억 1,615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64억 9,406만 3천 원을 증액한 642억 5,158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쪽 세입예산으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1,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98쪽부터 99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역량강화 사업, 드림스쿨 캠퍼스 운영교 지원사업 미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81억 4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04쪽부터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9억 2,4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9,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8쪽부터 113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68억 9,69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87억 4,887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95억 9,701만 원입니다.
이어서 체육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책자 38쪽 세입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쪽부터 41쪽까지로 성라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국도39호선 및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기정액 대비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5억 9,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그럼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교복 지원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022년도에는 교복이 지원된 걸로 알아요. 그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요. 그런데 조례상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최근에 지원은 이미 1년 이상 기간 동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기간은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또 예산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아마도 조례를 놓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도 아닌 부서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98쪽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을 고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미사용되어서 반납하는 사유입니다. 같은 사업을 그러면 부서가 올렸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미 주관한다는 것은 아마도 미리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확보되었을 텐데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대신할 수 있었던 건지, 또 결국은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게 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으로 얘기가 됐는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지원은 이미 1년 이상 기간 동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아는 기간은요. 그런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또 예산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아마도 조례를 놓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프닝도 아닌 부서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는 98쪽입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을 고양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미사용되어서 반납하는 사유입니다. 같은 사업을 그러면 부서가 올렸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미 주관한다는 것은 아마도 미리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확보되었을 텐데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로 대신할 수 있었던 건지, 또 결국은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게 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으로 얘기가 됐는지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98페이지 세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성은 위원 예.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 기정액이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한다고 하거든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봐서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기로 합의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봐서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기로 합의가 돼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쪽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원래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과 협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4차례에 걸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2023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 쪽에서 세워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쪽의 교육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예산은 그쪽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서 추후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줄여주면 좋겠다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학교교육 역량강화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분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활동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역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실시된 지는 몇 년이에요? 저희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까지는 확인을,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고 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인데요.
99쪽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라는 사업명이 있고요, 작년에 이게 반환이 되었지요. 이거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에 461만 원 반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99쪽에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라는 사업명이 있고요, 작년에 이게 반환이 되었지요. 이거 작년 예산이지요? 작년에 461만 원 반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써 정산을 받아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엄성은 위원 어떤 단체이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바로 교육지원청에 주는 돈입니다.
○엄성은 위원 교육지원청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엄성은 위원 아니…….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관내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관내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학교 하나당 얼마가 지원된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한 학교당 25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엄성은 위원 한 학교당 250만 원 지원이 됐다면 지금 두 학교 정도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원래 38개 학교가 대상인데 38개 학교 대비 250만 원에서 예산이 책정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 3개는 제외하고 35개가 신청을 한 거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엄성은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것은 이 내용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타 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나오고요. 제 검색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생 진로 찾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의 진로·진학 상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3개를 제외하고 고양시 전역에 있는 그래도 35개의 중학교가 이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고 홍보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면 1억 7,500이라는 돈은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활동했다,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예산을 받은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사실은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이 마을활동가하고 연계돼서 결국은 그것도 교육지원청의 사업으로 됐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진로센터 같은 교육문화국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 청소년재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대신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서로 협업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예산을 받은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사실은 학교 교육 역량 강화사업이 마을활동가하고 연계돼서 결국은 그것도 교육지원청의 사업으로 됐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진로센터 같은 교육문화국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 청소년재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대신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서로 협업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아마 저는 2차 추경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드림스쿨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서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명예퇴직을 하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현재 과장님도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안 계시지만, 또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들도 여기 지금 안 계세요. 방향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하시더라고요.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담당자가 확고하게 알지 못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담당부서가 체득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예산이 반납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지 않으시면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웠지만 어렵게 만든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지 않으시면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웠지만 어렵게 만든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자료 174페이지에 드림스쿨캠퍼스 운영교 지원에 대한 예산 4억 5천이 반환된 상태인데요. 이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교육이 나아가는 길에 부응하는 좋은 취지로 준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일시 중단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자료 174페이지에 드림스쿨캠퍼스 운영교 지원에 대한 예산 4억 5천이 반환된 상태인데요. 이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현실적으로 교육이 나아가는 길에 부응하는 좋은 취지로 준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일시 중단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림스쿨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방향을 특성화고를 한정해서 학과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특성화고에서 과 하나를 방과 후 수업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특성화고에 있는 학교의 학과를 약간 변형한 상태로 운영하려고 책정을 하다 보니 그게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고하고 특성화고와의 지원 문제, 차등해서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더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더 좋은 방향을 학생들의 끼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지를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학교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림스쿨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방향을 특성화고를 한정해서 학과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특성화고에서 과 하나를 방과 후 수업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선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특성화고에 있는 학교의 학과를 약간 변형한 상태로 운영하려고 책정을 하다 보니 그게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고하고 특성화고와의 지원 문제, 차등해서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방과 후 수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더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더 좋은 방향을 학생들의 끼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지를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재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사업계획에는 운영 학과도 10개 학과를 비롯해서 교과 운영비, 공간 조성비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한 개 학교에 한 과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 것부터도 잘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학교당 1개 교실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방과 후에.
○장예선 위원 예산도 4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전 계획 없이 이렇게 큰 시행착오를 겪으실 정도로 시작도 하기 전에 아예 사업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는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추후적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추후적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저희가 검토 중인 사항은 현재는 우리가 시행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직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똑같은 사업으로는 아니시겠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드림스쿨 캠퍼스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박현우 위원님과 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간담회하셨지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드림스쿨 캠퍼스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박현우 위원님과 위원으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저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간담회하셨지요?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권선영 위원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해서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위원들 다 참석한 가운데 했는데 저도 이거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인 거 알고 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제대로 되겠구나.’ 그런데 실상 저도 가서 느낀 바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 안 나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생각도 없이 간담회를 주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다 나왔었어요. 학교에 있는 거와 겹쳐지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 지금 하셨던 말씀 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다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한다. 그거를 배제시켜 놓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할 수 있는 끼와 이런 것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에서 지원했는데 그게 너무 그 학교 수업하고 똑같아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다르시네요. 우리 간담회 했을 때와 말씀이 다르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다 나왔었어요. 학교에 있는 거와 겹쳐지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 지금 하셨던 말씀 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다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한다. 그거를 배제시켜 놓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에 할 수 있는 끼와 이런 것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에서 지원했는데 그게 너무 그 학교 수업하고 똑같아서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다르시네요. 우리 간담회 했을 때와 말씀이 다르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배제된 사항은 없고요.
○권선영 위원 학교들이 열몇 개 학교가 지원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특성화고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학교가 참여를 안 하고 고양예고가 참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몇 개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착오했다고 치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런데 그것은 저것 때문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마다 두세 개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학교당 한 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방과 후에 연장선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위원으로 참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다 선정 작업까지 했었고요,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선정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학교의 시설비를 개선해 주는 쪽으로밖에는 안 된다. 학생들의 꿈과 그런 것들을 실현해 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결정하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그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줄 알고 추진을 했는데 결정하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저도 그때 느꼈던 바인데 덕양구에 있는 학교는 솔직히 있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덕양구가 해당되는 학교가 고양고등학교인데요, 거기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다 일산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여기서도 그 문제가 아마 말이 나올 거예요. 일반고하고 어찌됐건 여기 지원한 학교하고 다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일반고와 차별을 두는 게 아니다. 덕양구에 있는 학교는 왜 못 하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실업고하고 제가 알기로는 특목고 위주로 했었다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실시를 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냐 말씀드렸더니 “덕양구에는 고양고등학교만 있는데 못 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반고도 할 수 있는데 못 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우는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정규 교육이 아닌 별도의 학과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특성화고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고까지도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우는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가, 왜냐하면 지금 정규 교육이 아닌 별도의 학과를 쉽게 말하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는 교장선생님한테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특성화고만 한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특성화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고까지도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방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빠르면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보면 불용액이 교육문화국이 제일 많아요. 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산출을 잘못하셔서 작년이나 올해도 저희 위원들이 제일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2차 추경이 벌써 반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것 하실 때 이번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이 나온다면 위원으로서 그것을 먼저 받아봐서 학교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으니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승재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세출예산 설명자료 198쪽을 보면 역도훈련장 바벨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다가 장미란 체육관 내에 역도훈련장 시설 실태를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드렸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 장미란 체육관에 역도 훈련 선수들이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기존 세출예산 설명자료 198쪽을 보면 역도훈련장 바벨세트 구입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다가 장미란 체육관 내에 역도훈련장 시설 실태를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어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드렸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 장미란 체육관에 역도 훈련 선수들이 모두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혜정 선수라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지금 박혜정 선수라고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도 거기 같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IWF 역도 경기용 세트 190㎏ 해서 10세트가 되어 있는데 바벨 봉, 그러니까 바벨 중량이 20㎏짜리예요. 그런데 국제 규격으로 따지면 여성용은 15㎏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으로만 나와 있어서 혹시 남성용 것으로만 교체하는가 싶어서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용, 남성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제역도연맹 도구의 규정을 보면 심봉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바벨이 남성용과 여성용 규격이 달라요.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이 15㎏이고 남성용이 20㎏ 그리고 바벨 길이도 조금 다르거든요. 여성용이 2010㎜이고 남성용이 2200㎜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손의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한번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관련 사진을 봤을 때 사실 지금 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총 10세트를 구매를 하는데 이 10세트로 기존에 있던 훈련 선수들에게 충분한 수량이 되는가 이 부분도 질의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지금 선수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세트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10세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용과 남성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10세트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다 폐기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상의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바벨 규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검토 결과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공소자 위원 1인당이요. 한 명당.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 1인당. 1인당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내년에는 혹시 얼마가 지원될 계획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내년 본예산을 작업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가격대 이런 걸 판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내년에도 30만 원은 조금 물가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한번 40만 원 정도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지요?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205만 원 정도,
○공소자 위원 %로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시비가 70%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관내 고등학교 38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빠지고 35개 학교가 사업 대상이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에 대해서 1 대 1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5개 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갖고, 아까도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70%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진로·진학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반납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서를 받아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소자 위원 받았다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받아서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로·진학을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혹시 받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장님은 이상이고요, 체육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정해서 올라온 예산 여쭤볼게요.
국도39호선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격파하고 피클볼, 그다음에 족구장 보수가 있어요. 족구장은 저번에 우리 그때 간담회할 때 족구장 화장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수정해서 올라온 예산 여쭤볼게요.
국도39호선 수도권 순환도로 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격파하고 피클볼, 그다음에 족구장 보수가 있어요. 족구장은 저번에 우리 그때 간담회할 때 족구장 화장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족구장 화장실 문제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족구장 화장실 문제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어떻게요? 그때 그 화장실을 어떻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족구장뿐만 아니라 풋살장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두 번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도 하나를 하고 전기시설도 하고 그 뒤에 우기 시 배수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성될까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동절기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격파장하고 피클볼장 하는 것 과정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시겠어요? 지금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격파장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지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이고요, 피클볼장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격파장은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격파장은 되면 11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월에 예산이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잘 끝난다면,
○공소자 위원 11월 말쯤에는 쓸 수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11월 말쯤에는 특별하게 거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임시적이라도 쓸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격파장은 그렇고 피클볼장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피클볼장은 조성 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아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왜냐하면 격파가 11월 25일이나 26일에 대회를 할 건데 장소가 지금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 대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격파는 다른 거랑 다르게 막 튀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격파할 때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회장기 할 때 3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왓장 몇백 개 그게 300만 원이래요. 그래도 거기는 고양시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체육정책과장님,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11억 이번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생활체육센터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확보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체육정책과장님,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11억 이번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생활체육센터 기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확보됐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20여억 원이 되고,
기금은 국민체육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가 한 220여억 원이 되고,
○위원장 송규근 문체부에서 조성한 기금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송규근 기금이 문체부의 기금인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원이 넘고 국비가 한 40여억 원이 되고 시비가 180억 원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원이 넘고 국비가 한 40여억 원이 되고 시비가 180억 원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문체부에 있는 건립 기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11억을 받아온 거라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에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게 최초 거 아니에요? 이번에 11억,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거기에 같이 포함된, 해마다 내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 최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또 11억을 받았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속도 더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들 계속 기다리시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일정을 봐서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해마다 8천만 원 드는 대회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본예산에 저희가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보다는 요새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연합뉴스에서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대회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5 대 5 매칭으로 8천만 원 소요가 되면, 그리고 반복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확보를 할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한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추세가 생활체육 인구가 계속 참여하는 인원수도 늘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백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한 7백여 명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애초에는 4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2배로 늘은 행사가 됐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왜냐하면 참여 인구, 선수들도 한 3백 명에서 지금 7백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률도 제가 생각한 바대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배드민턴 대회가 고양시에 왜 이렇게 많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비인기 종목단체도 저희가 활성화하려고 지속적으로 협회장한테 요구해서 대회 있으면 신청하셔라, 저희가 적극 지원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호회에서 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 그걸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우리가 인프라 시설도 잘되어 있고 동호회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고양시 배드민턴 대회 선수들이 경기도 가면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그래서 대회가 자꾸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우리가 인프라 시설도 잘되어 있고 동호회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고양시 배드민턴 대회 선수들이 경기도 가면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그래서 대회가 자꾸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선수라고 하면 생활체육선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요. 저 같은 일반인들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배드민턴 동호인이라서 지금 배드민턴 대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 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저는 줄어드는 걸로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어떤 거…….
○위원장 송규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과거만큼 배드민턴 인구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도시의 생태계라는 것은 적정 수요가 있어요. 반짝 쫙 가더라도 어느 순간 가면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배드민턴 인구가 사실은 생활 동호인들이 한계에 다 찼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것은 배드민턴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고양시에 실제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인기가 있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쭉쭉 줄고 있는 추세라고 배드민턴 동호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적절히 모니터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이 현상을 뒤따라가다 보니까 막 동호인들이 늘어나니까 행사 막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줄어드는 것에 돌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균형감 있게 잘 봐야 하지 않겠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자꾸 증축을 얘기하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해서 증축보다는 증축함으로써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자꾸 증축을 얘기하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해서 증축보다는 증축함으로써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필요하다면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각 운동 종목당 고양시 생활체육인구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단체들은 자기들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동호인 는다, 대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이 먼저 진단을 해 보세요. 지금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 배드민턴 대회가 유독 이렇게 저렇게 세분화돼서 많이 생겨요.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이 하신 얘기라니까요, 동호인들 그렇게 실제로 많이 안 늘고 있다고. 그러면 어딘가는 중첩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확인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것들을 용역이든 뭐든 예산 들여서 진단해 보겠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그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긴축재정하면서 축소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조에서 저는 일맥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런 거 등등등 반환 금액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런 거 등등등 반환 금액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대부분 집행 잔액하고 이자 부분인데요. 결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스포츠이용 강좌권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장 송규근 이것은 좀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리고 체육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본인 휴직이랑 퇴직자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스포츠이용권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중도 포기하시는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행률이 89~90%가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등급은 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집행률이 89~90%가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가 등급은 우수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매우 이건 유감이에요. 국민체력인증센터도 좋은 거 유치해서 결국 시민들이 많이 안 써서 돈 남은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현장 방문 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고양시 관내 학교 운동부들이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 체력검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데이터화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도 한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 검토만 지금 몇 년 된 얘기인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내년에,
○위원장 송규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부분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은 아예 시도 체육회가 꾸준히 그것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잘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육성서비스로서 있는 거, 돈이 남았으니까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했으면 아마 학교 운동부나 시민들이 너무 좋아했을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안 남아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내년도에는 안 남아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안 남아야 된다고요. 반환을 안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모든 시민들, 저소득층이든 누구든, 사실 국민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자도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쓸 수 있는 건데.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안 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시청 직원들이라도 가서 다 하세요. 체력검증해서, 체력이 국력인데 다 가서 하시라고, 왜 돈을 받아서 반납을 해요. 사실 시민들이 알면 되게 화날 얘기예요. 시민들은 예산 지원 좀 촘촘하게 해 달라고 난리인데 시 행정은 남아서 반납을 한다고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통협치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109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 9,569만 6천 원에서 경정 9,829만 6천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올 7월 3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소민원 운영 시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장비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9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 9,569만 6천 원에서 경정 9,829만 6천 원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올 7월 3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140만 원, 직소민원 운영 시 상담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장비 구입비용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0억 1,963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70만 원 증액, 출입기자실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50억 1,963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70만 원 증액, 출입기자실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월 3일 신설된 조직입니다. 2개 팀에 정원 8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은 9,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시민소통팀에서는 직소민원 업무하고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온라인 민원 이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요. 갈등관리팀에서는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 계획과 서울 주민 기피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7월 3일 신설된 조직입니다. 2개 팀에 정원 8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년 예산은 9,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분장은 시민소통팀에서는 직소민원 업무하고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온라인 민원 이 두 개를 담당하고 있고요. 갈등관리팀에서는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 계획과 서울 주민 기피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 담당 업무를 보니 예민한 민원 사항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신청사라든지 아니면 소각장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일부 부서가 신설됐지만 과거에 했던 업무하고 기피시설 업무는 기획정책관에서 이관된 업무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일부 부서가 신설됐지만 과거에 했던 업무하고 기피시설 업무는 기획정책관에서 이관된 업무를 연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예선 위원 신설 부서인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시민들과의 소통에서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최현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7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2,3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백마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6억 9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272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5억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잼버리 체류지원으로 각 3,1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한 잼버리 체류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7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9억 2,3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백마교 하부공간 활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백마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등 6억 9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등 272억 5,57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195억 3,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잼버리 체류지원으로 각 3,1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인한 잼버리 체류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출예산 설명자료 22쪽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민 우수제안 보상과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출예산 설명자료 22쪽 보시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민 우수제안 보상과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안녕하세요. 기획정책관 박광영입니다.
제안은 사실 공모를 하고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한테 내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같습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실무 부서에서 예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되면 실무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는 공무원 한 30명이 참여해서 탈락이 된 것은 인센티브 2만 원 정도 보상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들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전문가 등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하고 제안심사위에서 채택이 된 경우는 등급이 결정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부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제안은 사실 공모를 하고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한테 내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같습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실무 부서에서 예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되면 실무심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는 공무원 한 30명이 참여해서 탈락이 된 것은 인센티브 2만 원 정도 보상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들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외부전문가 등 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인센티브 5만 원을 지급하고 제안심사위에서 채택이 된 경우는 등급이 결정되고 그 점수에 따라서 부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시민과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에 대해서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분리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히 분리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제안을 구분할 때 물론 조직별로도 분류가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나중에 제안의 실적이나 질을 평가하고 사후에 피드백을 할 때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분류해 놓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봤을 때 시민 우수제안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제안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사업 목적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 참여도에 따라 실적 격려를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우수제안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지 단순히 참여만 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지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우수제안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지 단순히 참여만 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지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된 경우에만 실무심사위원회로 올라가고요. 그 경우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고 제안제도의 목적은 설명을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안에 대한 심사의 가장 큰 기준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을 심사 위원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도 이 사업 목적의 참여도에 따라서 실적 격려를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시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한테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편익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냐가 제안제도의 가장 큰 심사 기준이고요. 그것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채택 가능성을 심사하겠지만 교육 받은 직원들이나 외부 위원들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세출예산 설명자료가 그 어느 것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관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과 이 설명자료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 요구에 증액사유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지 우수제안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 요구에 증액사유에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원의 적극적인 제안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지 우수제안일 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거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제안제도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듯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참여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질 좋은 고품질의 우수제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양이 많아야지 그 많은 양 속에서 실질적으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제도를 직원들한테 적극 장려하는 목적도 실질적으로 제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시민 우수제안 보상도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도 결국에는 질 좋은 어떤 고품질의 제안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예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왜 같은 건데 시민은 우수제안을 제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작성을 했고 공무원에게는 참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해서 어차피 목적도 같고 과정도 같은데 왜 이 설명자료에는…….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설명자료에 저희가 심도 있게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 같은 경우 사업명을 공무원 우수제안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 적극 참여도 보상,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의 의도를 알겠고요.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될 수 있도록 용어 정리나 그런 문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37페이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1회 내지 2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해마다 다른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조례에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1회가 될 수 있고 2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권선영 위원 위원회에서 지금 해서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큼 저희 시에 산출할 때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개 부서가 아니고 지자체 한 곳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제일 크고요. 사실 아이를 출산한다고 할 때 저희가 주는 지원금으로 애를 낳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국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큼 양육수당을 주고 보육수당을 주고 또 사회 제도, 주택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일자리나 이런 모든 것이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그리고 도, 사회 복지 분야를 다 보고 저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3년 동안 하셨으니까 데이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하셨다니까.
○기획정책관 박광영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선영 위원 예.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어요. 1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올해 상반기 때 5월 23에 한 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상반기 때 회의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는 회의 수당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어요. 1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올해 상반기 때 5월 23에 한 번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상반기 때 회의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는 회의 수당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저희가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예년에 보통 한 240만 원, 조례에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 때는 저희가 공통경비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는 1회 비용으로 해서 12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또 회의 개최하실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하반기 때 지급할 참석 수당인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래 당초 같았으면 상반기 때 회의 수당도 공통경비가 아니라 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구정책위원회 예산이 삭감됐었다고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회의수당은 일괄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되면 정산은 그 당해연도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3개월 이내로 정산이 완료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로 요청해서,
○엄성은 위원 계속비는 아니고 그냥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지금 37쪽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이 기획정책관의 일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거나 매칭은 별로 없는데 거의 특조비로 받는 경우에 사업이 당해연도로 끝나서 그것이 정산이 되는데 정산되고 나서도 올해 반환금으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사업인데 2022년도도 아니고 2023년도에,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것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이나 이런 상사업비는 2022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내려오고요. 그러면 사업을 2022년도에 상사업비로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 2023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반납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된다 그러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한 같은 거 어느 시점까지 산출이 다 끝나서 완전히 정산 완료되는 시점 같은 것들이 기준이 없나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시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1년씩 갈 일은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제가 좀 잘못 아는 것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결정이 나서 2022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정책관 박광영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또 국가에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이 보통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은 3개월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정산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가 된 경우에는 도하고 예산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사업비 정산이 1회 추경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
○엄성은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예산을 내려준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완료가 늦어지면 같이 늦게 최종 완료가 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그렇습니다.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도에서 정산이 끝나야 집행잔액이 확정됩니다.
○엄성은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법무담당관님.
잼버리대원 체류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수정예산안 올라왔는데 그냥 제목만 보면 알 것도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예산이 쓰인다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법무담당관님.
잼버리대원 체류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수정예산안 올라왔는데 그냥 제목만 보면 알 것도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예산이 쓰인다는 건지.
○법무담당관 고미정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잼버리대회에서 우리 고양시에 체류했던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들한테 숙박비하고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만 제공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몰디브대원이 전체 209명이었습니다. 209명이 2개 장소에서, 그러니까 농협중앙교육원하고 농협대학교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물렀고요. 각각 2박을 해서 전체 숙박비로만 1,785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페루대원 같은 경우는 농협대학교에 식당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총 페루대원 131명하고 한국대원 60명하고 해서 총 1,316만 7천 원 정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잼버리대회에서 우리 고양시에 체류했던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원들한테 숙박비하고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몰디브대원하고 페루대원만 제공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몰디브대원이 전체 209명이었습니다. 209명이 2개 장소에서, 그러니까 농협중앙교육원하고 농협대학교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머물렀고요. 각각 2박을 해서 전체 숙박비로만 1,785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페루대원 같은 경우는 농협대학교에 식당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했던 부분인데요. 총 페루대원 131명하고 한국대원 60명하고 해서 총 1,316만 7천 원 정도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료 보면 법무담당관과 우리 시에 여성복지과 2개 과에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맞나요?
○법무담당관 고미정 각각 다른데 저희 고양시 전체로 보면 여가부에서 6개 부서에 3억 154만 3천 원이 내려왔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 법무담당관,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과 이렇게 총 6개 과에 내려왔고요. 우리 법무담당관은 3,132만 7천 원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 시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모두 국비로 재원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인지가 되시는 건데 그러면 정확히 좀 합시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법무담당관 등 1하고 여성가족과 등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개과에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6개 과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라든지 날짜는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말씀해 드린 대로 하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500여 명을 고양시에서 보호를 해 주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4개 시설에 각자 분산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게 됐고요. 그 지출 과정에서 이것을 각자 부서가 하나씩 맡기로 분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대학은 행정지원과, 저희는 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삼성연수원은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출을 각자 했습니다. 각자 쓴 돈에 대해서 전체 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던 게 3억 5천 전체 총 금액이 된 거고요.
왜 이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냐면 저희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입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지출시스템상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장부상 부기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잼버리 관련 예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확한 개수라든지 날짜는 아까 우리 법무담당관이 말씀해 드린 대로 하고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한 500여 명을 고양시에서 보호를 해 주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4개 시설에 각자 분산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먼저 지출하게 됐고요. 그 지출 과정에서 이것을 각자 부서가 하나씩 맡기로 분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대학은 행정지원과, 저희는 법무담당관, 그다음에 삼성연수원은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출을 각자 했습니다. 각자 쓴 돈에 대해서 전체 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던 게 3억 5천 전체 총 금액이 된 거고요.
왜 이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냐면 저희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세입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지출시스템상에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장부상 부기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잼버리 관련 예산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마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었으면 이 질의는 안 나왔을 건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6개 과가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실은 좀 낯설어서 그랬어요. 잼버리대원들이 법무담당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하여튼 이해했고요.
추가로 그래도 우리는 예산을 통할하는 상임위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세요. 6개 과를 어떻게 분배해서 예산을 쓴 건지 주시고 아마 세부사업 설명서가 왔으면 이 얘기가 기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없는 상태로 지금 심사를 하니까 질의를 한 거고, 아무튼 부서하고 유사 업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쪼개서 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네요. 법무담당관이 잼버리대원들 밥을 챙기는 일을 했다.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위원장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해야 되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안으로 일종의 해프닝 같은 상황을 겪게 된 것을 최소한 우리는 예산을 통할하는 상임위니까 기조실장님이든 예산담당관이든 한번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추가로 그래도 우리는 예산을 통할하는 상임위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세요. 6개 과를 어떻게 분배해서 예산을 쓴 건지 주시고 아마 세부사업 설명서가 왔으면 이 얘기가 기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없는 상태로 지금 심사를 하니까 질의를 한 거고, 아무튼 부서하고 유사 업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상황이니까 쪼개서 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겠네요. 법무담당관이 잼버리대원들 밥을 챙기는 일을 했다.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위원장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해야 되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안으로 일종의 해프닝 같은 상황을 겪게 된 것을 최소한 우리는 예산을 통할하는 상임위니까 기조실장님이든 예산담당관이든 한번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각종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9월에 열리지 않았던 의회가 열리냐에 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게 지난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350억에 대한 금액이 가짓수도 한 94개 사업이라 많은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현재까지 된 것들을 정리해서 예산안에 담지 않으면 마지막 12월 4차 추경에서나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집행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난 주말 부랴부랴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정해진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각종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9월에 열리지 않았던 의회가 열리냐에 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게 지난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350억에 대한 금액이 가짓수도 한 94개 사업이라 많은 것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현재까지 된 것들을 정리해서 예산안에 담지 않으면 마지막 12월 4차 추경에서나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집행에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지난 주말 부랴부랴 정리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정해진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이번 수정예산안 증액 규모가 290억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290억.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350억이라 말씀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죄송할 일인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저희들 파행 때문에, 의사일정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해졌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수순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요. 긴급한 시간 동안에 준비하신 분들 날 새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집행부하고 의회랑 잘 되면 예측 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하고 갈게요.
최근 제가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재정결손 911억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가 중앙재정하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려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예산을 통할하는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나 조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하고 갈게요.
최근 제가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재정결손 911억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좋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가 중앙재정하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 그리고 혹시라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려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예산을 통할하는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나 조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일반재원으로 가용하던 게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인 교부세 그리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법인세 등 세수가 덜 걷히는 바람에 연말까지 한 59조 정도가 덜 걷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따라서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인데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 이번에 한 430억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 때 270억 원을, 한꺼번에 430억으로 줄이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270억 정도만 줄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마무리 3회 추경 때 최종 행안부에서 교부 내용을 보고 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각종 세수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조정교부금을 이번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160억 원을 감액 요구를 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과 같이 900여억 원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균형 예산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 예산은 되지는 않게끔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총 규모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가 더 늘다 보니 거기에 대응을 하는 시비 재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원인 자체수입과 또 보통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그걸로 다 할당을 하는 건데 거기에 충당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3천억이었고 조정교부금이 2,500억이었는데 내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2,300억인가 그렇게 하고 또 조정교부금 그것도 해서 약 1천억 가까이 일반 재원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건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년도 웬만한 건 유지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 일반재원으로 가용하던 게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인 교부세 그리고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법인세 등 세수가 덜 걷히는 바람에 연말까지 한 59조 정도가 덜 걷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따라서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인데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 이번에 한 430억 정도 감액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2회 추경 때 270억 원을, 한꺼번에 430억으로 줄이기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270억 정도만 줄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마무리 3회 추경 때 최종 행안부에서 교부 내용을 보고 조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각종 세수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조정교부금을 이번 2회 추경 때 세정과에서 160억 원을 감액 요구를 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과 같이 900여억 원은 맞습니다. 맞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균형 예산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자 예산은 되지는 않게끔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총 규모는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가 더 늘다 보니 거기에 대응을 하는 시비 재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원인 자체수입과 또 보통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그걸로 다 할당을 하는 건데 거기에 충당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3천억이었고 조정교부금이 2,500억이었는데 내년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2,300억인가 그렇게 하고 또 조정교부금 그것도 해서 약 1천억 가까이 일반 재원이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건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현년도 웬만한 건 유지하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911억 결손과 아까 450억 말씀하셨던 것 조금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부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금액이 최종 911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맞다는 건가요? 아까 예산 말씀하신 중에 450억 얘기가 나와서 감액하겠다고 해서 그 숫자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숫자는 900여억 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저희가 균형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조정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근사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재원 감액되는 부분이.
○위원장 송규근 900억이라는 얘기예요, 400억 대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총 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동일하게 감액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도 감액 요구를 했고 마지막 추경에도 교부세 한 130억 정도 감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죄송해요, 공부가 짧아서. 그럼 아까 우리 추경이 이번 하고 나면 한 번이 더 있잖아요. 이번에 200 얼마 정도…….
○예산담당관 신영호 275억인가 그렇게 감액,
○위원장 송규근 3회 추경에서 그러면 또,
○예산담당관 신영호 130억 정도.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900억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통교부세 부분이고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정과에서 167억인가 추가로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연말쯤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체적으로 올해 연말에 결산, 용어적 측면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최종적으로.
○위원장 송규근 최종적으로 한 9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송규근 제가 중앙 언론보도를 들어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분들 출장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다고 보도를 봤어요. 고양시는 괜찮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 요구한 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출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통예산 그걸로 일단 일부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편성한 범위 내에서 현재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 인지를 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매번 예산 올려달라는, 편성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부서에서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것을 안 믿고 다시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돈 없다는데 고양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양시 전 시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곳간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다 같이 경제 규모를 줄이든지 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냥 막 떼쓰듯이 예산 편성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시민 전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다 같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시민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산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지역구 예산 또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렵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뭐 할 얘기(웃음)…….
그래서 이거는 고양시 전 시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곳간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다 같이 경제 규모를 줄이든지 해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냥 막 떼쓰듯이 예산 편성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시민 전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다 같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시민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산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지역구 예산 또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렵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 뭐라 할 사람은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뭐 할 얘기(웃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위원님.
○엄성은 위원 36쪽에 정책 워크숍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2021년도는 2천만 원이고 2022년부터 지금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결산 내용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도 상당히 꽤 많은 부분이 다 이 예산 사용 집행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업은 고양시 직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워크숍 진행인데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 3천만 원으로 돼서 물론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이후에 더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다 쓰실 거지요?
그래서 올해 이 3천만 원으로 돼서 물론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이후에 더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다 쓰실 거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위원님 관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사실 상층부 간부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시행하고 하듯이 저희 시에서도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저희 시 규모가 있고 정책에 끼치는 효과가, 시민들한테 끼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 1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의 정보가 공유되고 또 협업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 예산도 세워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사실 상층부 간부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사항이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숍을 시행하고 하듯이 저희 시에서도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은 저희 시 규모가 있고 정책에 끼치는 효과가, 시민들한테 끼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 1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간부공무원들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의 정보가 공유되고 또 협업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 예산도 세워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거 간부공무원들만을 위한 워크숍인가요?
○기획정책관 박광영 이것은 간부공무원 워크숍입니다. 직원 워크숍은 인적자원과인가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정책 워크숍에 관련한 사업 내용은,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직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정책 역량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직원들,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요. 또 그 간부공무원 역시 이런 워크숍에 가시려면 아무래도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함축성 있게 담아서 가셔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2천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남거나 3천만 원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남는 그런 일은…….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2천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남거나 3천만 원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남는 그런 일은…….
○기획정책관 박광영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기획정책관에서 못 한 건지 뭐가 조율이 안 된 건지 간부공무원님들께서 거부하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으면 안 됩니다.
○기획정책관 박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억 2,5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3억 6,1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마지막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예방접종 등 2억 8,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확정결정금 1,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준비 등 1억 7,90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억 4,4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 등 7,5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은 여권케이스 제작 등 7,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 수입 등 38억 6,6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4,5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 2억 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유로 수정예산안 제출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2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수상금 7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억 2,50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3억 6,16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마지막 수정예산안 관련 내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예방접종 등 2억 8,70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소송비용 확정결정금 1,36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장 준비 등 1억 7,90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억 4,44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제작 등 7,50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 내역은 없고 세출예산은 여권케이스 제작 등 7,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유휴자금 이자 수입 등 38억 6,6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소음 보상업무 공무원 급여 4,5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 2억 9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유로 수정예산안 제출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2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수상금 7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1건 2023 새만금 잼버리대원 체류지원 3,392만 5천 원 및 주민자치과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예정인 주민자치과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은 9,575만 2천 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인 9,57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예정인 주민자치과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은 9,575만 2천 원이며 지출은 전액 예치금인 9,575만 2천 원입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84쪽에 주엽 커뮤니티센터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엽역 광장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사로가 철거돼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당초에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84쪽에 주엽 커뮤니티센터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엽역 광장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사로가 철거돼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당초에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주엽역 지하보도에 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 운영될 때는 지하보도 이용할 당시에는 경사로가 존재하다가 환경녹지과에서 주엽역 광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동시에 경사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 올해 경사로를 설치해서 약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 완료가 22년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담당 부서가 환경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은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경사로 설치공사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엽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사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설공사인데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쨌든 장애인분들 주엽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주민자치과랑도 연계가 있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 주엽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쉬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엽역 커뮤니티센터를 가보면 기존의 경사로는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중앙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만들려다 보니까 중앙을 이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정비할 당시에 경사로를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이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없었던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경사각이 사실상 지금도 저희가 경사로 때문에 장애인 분들하고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의 경사각이 법적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경사로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거를 함으로써 기준에는 안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권에 대한 것이 원천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계단형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계단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부서와 협의가 없었냐고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엽 커뮤니티센터가 이동에 대해서, 보행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최소한의 사용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부서에서는 경사로를 없애고 계단으로 만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는 우리 주민자치과와 사전에 협의가 됐었어야 맞는 건데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처음에는 아마 논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 통보라든가 기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실상 환경녹지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후속 처리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박탈한 것이고 단순히 이동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마저 박탈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박탈한 것이고 단순히 이동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마저 박탈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과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경사각이 법적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그때 당시에도 경사각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할 때도 실제 법적 기준에는 경사각이 너무 급경사라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단체하고 협의가 된 상태라 올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환경녹지과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경사각이 법적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그때 당시에도 경사각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저희가 설치하려고 할 때도 실제 법적 기준에는 경사각이 너무 급경사라 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단체하고 협의가 된 상태라 올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맞추기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이번에 하는 경사로 설치공사는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맞추지는 못해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각은 법적 기준에 안 맞지만 장애인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분들이 그거 안 맞아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분들이랑 협의를 한 거 아니에요, 장애인단체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한다, 오케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기준에 조금 안 맞아도 되니까 설치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전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더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적 정확한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설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는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지난번에는 과연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넘어가셨을 거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부서에서 과연 그분들과 제대로 된 소통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상임위에 자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이 36.6%가 삭감이 됐어요. 산출 근거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어려워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당초에 예산이 위탁금으로 4억 4,500정도 계상되어 있다가 직영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기타 센터운영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 안 들이고도 운영할 수, 어쨌든 직영 체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어디어디인 거예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사실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산출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정액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항목이 삭감된 건지가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운영비가 한 1억 1천 정도 삭감됐고요, 사업비 5천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박현우 위원 사실은 지금 센터 위치도 이전을 하고 올해 7월 3일부터 직영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부서와 본 위원이 미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부터 꾸준하게 이 주제가 나오면 논의를 했었을 때도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준비를 하는 해다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도비 7천에 시비 1억 정도 내년도는 사업비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업비 1억 7천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도 있을 거고 그런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비 한 1,500 정도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순수 사업비만 1억 7천 정도, 2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비 한 1,500 정도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순수 사업비만 1억 7천 정도, 2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2억 정도면 올해 2023년도 기정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정액은 4억 4,500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주로 다 차지했던 사항이었고요.
○박현우 위원 지금 운영총괄 1명에 사업담당 1명해서 총 2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기간제근로자 2명 외에도 마을공동체팀에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네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마을활동가도 여섯 명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정착화돼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고양시에 총 44개 동이 있는데 만약에 인력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44개 동 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도 지원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나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행사들도 기존에 마을꿈활동가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단지 내 소규모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한 활력을 주고 있어요. 하다못해 마을정원 작은 음악회 이런 콘서트 같은 것들도 지역 주민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즐기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 기존에 마을활동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역량과 경험들을 지니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그분들 없이 우리 부서에서 두 명, 그다음에 여기 센터에 소속되신 분들 두 명 해서 총 네 명 가지고는 절대 그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어쨌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으로 재산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에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비용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비용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지난 5월 30일에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 변경이 지난 10월 12일 자로 기존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현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요진과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추가적인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 도시개발과가 진행하기로,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무인경비 용역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인 전기 안전이라든가 기계 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 그런 것만 지금 저희 쪽에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지난 5월 30일에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관 변경이 지난 10월 12일 자로 기존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재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현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고요. 기존에 요진과의 어떤 정산이라든가 추가적인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 도시개발과가 진행하기로,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무인경비 용역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인 전기 안전이라든가 기계 안전 관리자 대행수수료 그런 것만 지금 저희 쪽에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업무빌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준공이 나고 나서부터는 쓰든 안 쓰든 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정책과에 미사용 건물로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건물을 쓰지 않더라도 항상 기계나 전기 상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수조 청소랑 전기기술인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가 나와 있는데 전기기술인협회비나 소방안전협회비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기기술인은 2명, 소방안전협회비는 1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들도 그럼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의무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수조 청소랑 전기기술인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가 나와 있는데 전기기술인협회비나 소방안전협회비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전기기술인은 2명, 소방안전협회비는 1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들도 그럼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의무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저수조 청소는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하게끔 「수도법 시행규칙」의 제22조의3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30일에 준공이 돼서 그전에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반기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수조 청소를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회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이 그러하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본 위원은 여러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현안 업무라든지 각종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현안 업무라든지 각종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에서도 1,4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운영이라든지 다른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현안 업무 추진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관련된,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 내용에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업무 추진이 있고요. 주요 시행사 및 시정 각종 대외 협력 활동 추진으로 해서 대외협력비가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7월 3일 자로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잖아요. 이 부서가 이런 주요 민원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은 소통협치담당관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중복,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7월 3일 자로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신설되었잖아요. 이 부서가 이런 주요 민원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은 소통협치담당관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중복,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시민 의견 수렴하고 시정 시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부시장님 쪽에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 추진할 때 1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담당관하고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협조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랑 소통협치담당관 쪽에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주요 민원 조정 업무추진비랑 금액도 동일하거든요. 이 두 개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소통협치담당관이 없었을 때는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있어야 맞았는데 이제 소통협치담당관 신설 부서가 생겼으니 이 부분은 중복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업무 성격으로 분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부시장님 소관 저희 예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협치 쪽의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별도의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거고 이거는 1부시장님이 일부 소관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민원 관련한 부분이지만 소통협치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거라 여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랑은 성격적이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소통협치관 쪽에서 진행하는 업무랑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민원 사항이랑 좀 구분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선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당초 시민의 날은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원래 10월 1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예산안을 당초 1회 추경 냈을 때, 8월에 냈을 때는 저희가 10월 중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시민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이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쳐서 아마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에 올린 부분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사항으로 지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원래 8월 초에 아마 예산 요구가 됐고요. 원래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됐고 지금 임시회가 늦게 열리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실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 감을 저희 쪽에서는 요청해 드릴 겁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고양 시민의 날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없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전년도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내역서를 보니까 2년 격년제로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전에 2019년 전까지는 저희가 체육대회 형식으로 해서 격년제를 했고요. 그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비대면 행사로 그냥 기념식 위주로만 행사를 진행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어떤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양시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열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어떤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고양시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열린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 말씀은 10월에 하는 행사라면 8월에 올려서 바로 바로 진행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갖다가 단기간에 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거를 올릴 계획으로 아마 그때는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행사로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에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삭감이 돼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8월 1일에 요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에 맞는 시기를 놓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올해 2023년 예산에 반영할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거를 올릴 계획으로 아마 그때는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행사로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의견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에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올렸던 사항인데 거기서 삭감이 돼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8월 1일에 요구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시민의 날에 맞는 시기를 놓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왜 삭감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하고 상황이.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서 시민의 날 행사할 테니까 저희한테 이걸 세워서 올리신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그게 삭감이 됐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해서 10월 1일에 하실 생각이었으면 그 전에 삭감된 내용이나 왜 됐는지, 변화도 없이 지금 사이트 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다음에 올리셔도 또 삭감이 된다는 소리지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거에 맞는 세부적인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서를 보내시기 전에 홍보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내용들을 담아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말에 해서 10월 1일에 하실 생각이었으면 그 전에 삭감된 내용이나 왜 됐는지, 변화도 없이 지금 사이트 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다음에 올리셔도 또 삭감이 된다는 소리지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거에 맞는 세부적인 행사 진행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서를 보내시기 전에 홍보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내용들을 담아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처럼 주엽 커뮤니티센터 똑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대답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아까 여쭤보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직영으로 이제 됐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처럼 주엽 커뮤니티센터 똑같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대답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아까 여쭤보시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직영으로 이제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전하고 지금 직영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재 큰 변화는 아직은,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7월 3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동체 활동이 어느 곳에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동태 파악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도는 좀 더 충실하게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이 센터를 같이 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로는 센터는 임기제 직원 두 분하고 마을공동체팀의 팀장 포함해서 네 명, 총 여섯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 활동가가 여섯 분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각 동이라든가 아파트 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신규 발굴 기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체나 아파트 공동체 지원 사업할 때 개수는 몇 개 정도씩 예상하고 계세요? 전에 뿌리기처럼 100개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공모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행사가 하나 잡혀있더라고요. 12월에 ‘고양시 마을공동체 대상 성과공유회 개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 고양시 내에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에 했던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장소를 열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동체 활동을 했던 것을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런 자리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그에 맞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할 때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든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기준점들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공동체라든가 거기에 맞게…….
지금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고양시민 7인에서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동 3개가 합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런 단체라든가 공동체 활동하는 기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든 지원하다 보면 거기에 기준점들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공동체라든가 거기에 맞게…….
지금 주민제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고양시민 7인에서 10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활동 3개가 합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그런 단체라든가 공동체 활동하는 기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과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과정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산동 1705번지에 1,818.7㎡의 대지 면적에 연면적 2,700㎡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건축기획 용역을 올해 완료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까지는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공모 예산하고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 2025년에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 2026년, 빠르면 5월 전후로 해서 준공을 하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산동 1705번지에 1,818.7㎡의 대지 면적에 연면적 2,700㎡로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건축기획 용역을 올해 완료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까지는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공모 예산하고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 2025년에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 2026년, 빠르면 5월 전후로 해서 준공을 하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에 유휴자금 이자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68억 원 되어 있는데요. 유휴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에 유휴자금 이자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68억 원 되어 있는데요. 유휴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이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추계 당시에 금리 변동이 심했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는 1%대 금리였는데 하반기에는 2%, 3%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만기가 되어서 이자 수입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이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 추계 당시에 금리 변동이 심했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는 1%대 금리였는데 하반기에는 2%, 3%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만기가 되어서 이자 수입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 지금 유휴자금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은 정기예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입출금,
○회계과장 고민정 정기예금입니다.
○장예선 위원 정기예금입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장예선 위원 그 정기예금 이율이 1~2%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고민정 작년 상반기에는 1%대였었고 하반기에 2%, 3%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이번에 시금고 관련 개정안이 있어서 부서랑 미팅한 결과로는 예금금리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걸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회계과장 고민정 저희가 매달 농협으로부터 금리표를 받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유휴자금 이자라는 게 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아마 수시입출금 자금으로…….
○회계과장 고민정 수시입출금은 이율이 좀 낮습니다.
○장예선 위원 수시입출금 이자는 어디에 세입으로 잡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예선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수시입출금,
○회계과장 고민정 그러니까 수시입출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이자 수입이 나오고요.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이자 수입은?
○회계과장 고민정 단위요?
○장예선 위원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3개월, 6개월, 1년짜리도 있는데 6개월 단위면 이게 1년 치인가요?
○회계과장 고민정 12개월도 있습니다. 아, 6개월 치요?
○장예선 위원 기준이 1년이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장예선 위원 1년 총 예금 이자가 통틀어서 정기예금이나 일반입출금예금이나 같이 통틀어서 이 이자가 이만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고민정 예.
○장예선 위원 제가 알기로 입출금예금 금액만 해도 수천억이 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런데 입출금 금리는,
○장예선 위원 수시입출금예금만 해도 수천억이 되는데 이 이자가 정기예금까지 해서 이 이자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수시입출금은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장예선 위원 이게 공공예금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고민정 0.4%고요. 이것은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장예선 위원 과장님, 지금 금리 부분은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금리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 금리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 않습니다.
○장예선 위원 세정과랑 회계과랑 왜 보고되는 금리가 다른지…….
○회계과장 고민정 공공예금 이자는 보통 한 0.4% 대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예선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거랑 조금 차이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유휴자금 부분도 과장님이랑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유휴자금 부분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이자가 발생했는지 이게 공개적으로 제출하기 힘들면 저한테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매일 세입이 들어오고 매일 세출이 나가게 되는데 그 부서에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을 예금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기예금을요.
○장예선 위원 안 그래도 저 이번에 세정과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금액이 너무 상당량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필요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정기예금 쪽으로 전환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명히 이전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인지 기간이랑 해서 상세하게가 힘들면 금리나 금액 정도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금리가 좀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금리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금리가 아닙니다. 수시입출금 금리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서랑 미팅을 한 부분이라 확인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금리가 좀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금리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금리가 아닙니다. 수시입출금 금리도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서랑 미팅을 한 부분이라 확인하시고…….
○회계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예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수시입출금예금이랑 정기예금 부분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
○회계과장 고민정 위원님, 농협이랑 약정금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달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엄성은 위원 부서가 조직개편되면서 사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히려 들어온 부서가 없고 두 개는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여러 과장님들 계시는데 이중에 몇몇 과장님들은 부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추후에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저희도 굉장히 빠듯한 일정에 예산 심의를 하지만 얘기해 주신 과장님들이 계셔서 상당히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못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오시고 안 오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그 차이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주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나 혹은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시면 또 다른 것도 여쭤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주민자치과를 말씀드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오신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 조정 설명회 홍보물 제작 내용에서 산출 기준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 21개 동에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강사님들한테 강사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있어서 21개 동을 순회하고 21개라고 써놓은 것이 밑에 있고 위에는 25회라고 산출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횟수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내용들이 있어서 오시면 또 다른 것도 여쭤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주민자치과를 말씀드리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오신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 조정 설명회 홍보물 제작 내용에서 산출 기준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덕양구 분구 관련해서 21개 동에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강사님들한테 강사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있어서 21개 동을 순회하고 21개라고 써놓은 것이 밑에 있고 위에는 25회라고 산출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 횟수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으로 21개 동에 대한 판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21개였고요. 강사비 같은 것은 21개 동 플러스 권역별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추가로 더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 지나다 보니까 수정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으로 21개 동에 대한 판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21개였고요. 강사비 같은 것은 21개 동 플러스 권역별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추가로 더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다 지나다 보니까 수정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회계과장 고민정 회계과장 고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기간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되다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정원 충원이 되어서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기간제로 1월부터 3월까지 지급이 되다가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정원 충원이 되어서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뒤에 부분 잘 못 들었어요.
○회계과장 고민정 7월 이후부터는 정식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국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군소음이라는 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비행기 소음, 그다음에 사격 소음인데요. 사격 소음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비행기 소음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예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고민정 제가 알기로는 화전동하고 대덕동 일대가 비행기 소음 지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언제 저희가 충전기가 설치되었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통 8년 정도 된 거고 9년째 접어들어서, 이것은 그냥 올해 바로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8개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7대고요. 하나는 민원용 급속 충전기를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대 중에서 1대는 금년 초에 수리·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도 불량인데 이 업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하려 해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로 해서 관용차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거기라고 하면 어디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문예체육관 앞에,
○엄성은 의원 거기 그렇지요. 체육관 앞에 몇 개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총 8개가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엄성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쪽에가 몇 개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엄성은 위원 문예회관 가까이 있는 데가 몇 대예요, 충전기?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거기 충전기가 총 8대가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아, 거기 8대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중에서 7대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하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민원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 의회 앞에 신설된 그쪽은 아닌 거지요? 여기 들어가는 쪽 전기충전기.
아, 친환경이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380만 원 대 6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고속이 있고 고속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걸 6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친환경이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380만 원 대 6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고속이 있고 고속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걸 6대를 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걸 도시관리공사가 주차장 관리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충전기 자체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곳도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려고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체육정책과하고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비용이 발생이 안 돼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되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충전기를 갖다가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거는 그게 위탁업체가 돼서 한전에서 위탁을 받거나 해서 그분이 일반 충전하는 개인들한테 충전 비용을 받는, 여기도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민원인용 하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거는 관용차량을 충전하는 거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마다,
○엄성은 위원 관용차량이라서 무료충전을 하는 거네요? 관용차에 한해서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지금 수리·교체하려는 기계는 관용차량 충전기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충전을 했던 사업체가 파산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런 관계로 AS가 사실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이번에는 잘하실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충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주차장에 있어서 의무 대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날림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선정하셔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선정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의원 이상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인적자원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놓치고 제가 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367만 2천 원.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공무원 임용이 되면 호봉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을 책정하기 전에 전 경력에 대해서 증명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전력조회를 다시 요청하는데 호봉 책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책정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 비용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게 소송에서 진 공무원분이 내신 금액이에요?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갔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이,
○인적자원과장 이재복 예, 낸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은 집행부에서 실효가 지났기 때문에 삭감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은 집행부에서 실효가 지났기 때문에 삭감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내년에도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저희 부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예산에 혹시 요청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본 위원이 전에 계속 집행부에게 강조했던 게 사업의 근거, 법률, 조례, 근거가 있냐는 것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것이 적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다시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솔직히 어떤 공무원분들은 되게 귀찮으셨을 텐데 또 제가 그 이후로 많은 공무원분들에게 “이제야 사업 근거가 없는 것도 확인했고 알게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을.
특히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장님 계시지만 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 관행처럼 운영되어 왔던 주부시정 모니터단 워크숍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확대 해석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이 그래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라고 사업 근거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특히 본 위원이 민원여권과장님 계시지만 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계속 관행처럼 운영되어 왔던 주부시정 모니터단 워크숍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확대 해석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이 그래요.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라고 사업 근거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조례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어요. 조례 보세요. 지금 조례 띄워놨거든요? 같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민의 날 조례는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다”만 명시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념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확대 해석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간에 문제제기를 안 했던 거야.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용인시 보세요.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렇게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그래요. 제가 일부러 우리 도시하고 비견될 수 있는 큰 도시들만 한 거예요. 당연히 날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날에 이런 이런 부대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 보니까 90몇 년도에 첫 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된 이래 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행사를 하시려면 그 안에 개정안을 꼭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민의 날 조례는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한다”만 명시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념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확대 해석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간에 문제제기를 안 했던 거야.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여드릴게요.
용인시 보세요.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렇게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그래요. 제가 일부러 우리 도시하고 비견될 수 있는 큰 도시들만 한 거예요. 당연히 날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날에 이런 이런 부대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조례 보니까 90몇 년도에 첫 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된 이래 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행사를 하시려면 그 안에 개정안을 꼭 올리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아셨지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계기로 하나씩 우리가 법을 정비하는 거니까요.
보니까 제가 타 지자체,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뭐라 그러지요? 지방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비하고 가게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에 3회 추경이 혹시 있으면 그때라도 안건 올리셔서 꼭 정비해 주세요.
보니까 제가 타 지자체,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약간 뭐라 그러지요? 지방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비하고 가게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에 3회 추경이 혹시 있으면 그때라도 안건 올리셔서 꼭 정비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다음 조례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민의 날 기념식을 하는 집행부를 비난할 시민이나 의원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정비하고 가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길영훈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산서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길영훈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구청장님은 은퇴 지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이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산3동이 해당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문화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우수 사업비 700만 원이 교부되어 찾아가는 후곡 문화 강좌 및 온라인 강좌 제작 560만 원, 문화 활성화 워크숍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은퇴 지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이며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일산3동이 해당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기도 문화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우수 사업비 700만 원이 교부되어 찾아가는 후곡 문화 강좌 및 온라인 강좌 제작 560만 원, 문화 활성화 워크숍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길영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주신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각각 총액을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09억 4,385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134억 6,578만 4천 원 중 2억 4,806만 4천 원을 삭감한 5,132억 1,77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와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주신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각각 총액을 의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09억 4,385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5,134억 6,578만 4천 원 중 2억 4,806만 4천 원을 삭감한 5,132억 1,772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와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