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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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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6. [5]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
  15. [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7.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14명 발의)
  3.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공소자·이종덕 의원 외 5명 발의)
  5. [4]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8. [7]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9. [8]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문재호·엄성은 의원 외 14명 발의)
  10. [9]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11. [10]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시장 제출)
  14. [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덕양구청(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6.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김수진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각각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또한 권선영 위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장예선 위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경제위원회에 각각 발의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에서 이석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은 공가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과 김보경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님은 교육 참석으로 각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8호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308호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08호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평생교육법」 그리고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 하나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공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시에 적용한다면 모든 시민이겠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그 대상에 있어서 따로 장애인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을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을 수 없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저희가 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진흥 조례인데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 조례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문화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가 2억 4천 정도의 예산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지원의 대상이 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모든 시민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조례에 이미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또 별개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는,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한 조례가 다시 또 만들어 질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구체화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발의가 오면 그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 꾸준하게 연구하고 또 법무담당관 쪽하고도 협의를 보고 그런 사항을 거치면서 현재의 그런 의견을 도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의원발의 조례 때 간혹 부서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또 의원발의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원들께 해당 조례의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부서의 입장을 저는 온도 차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적극적인 설득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제외가 돼서 시작할 때 약간 집행부와 발의하는 의원 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소통이 현장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문화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집행부에도 국한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  발의자로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발언하시고 질의해 주세요.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고양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안에는, 저희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2016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1년에, 「평생교육법」 안에 2016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장애인 정책이 반영되었고 21년에 개정되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평생교육법」에 반영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2016년, 19년, 21년에 계속 반영되는 동안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25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정말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아마 「평생교육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 정책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혹시 제가 부탁드린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저희가 고양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5년에 한 번씩 세우고요, 그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내용 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2억에서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해서 5개년 동안 해온 내용이에요. 보시다시피 저거 한 장 안에 20년, 21년, 22년, 23년 4개년을 받았는데요, 예산액은 대동소이합니다. 2억에서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이고 이걸로 고양시 전체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미 대다수의 고양시 전체 시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는 이미 벌어져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고 여전히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령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만 더 유달리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격차극복 그리고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가 수적으로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하지만 도움은 더 필요로 하고 있지요. 장애인들이 훨씬 더 평생교육에 대한 니즈가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일반적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등록 장애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고양시 인구의 약 4% 정도 되거든요. 가족까지 생각하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 격차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임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굳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랬나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할 걸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학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학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문제인식과 답변, 그에 따른 발의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시각은 늘 있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8대 때 일자리 창출 관련된 조례를 심사할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성은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꾸 대상을 특정하는 조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지요. 
  또 마찬가지로 발의자님의 답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집행부가 그만큼 두루두루 촘촘하게 대상 전체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늘 어느 지자체나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 조문에 대해 디테일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안이기도 하고 질의이기도 하고요.
  먼저 2조 정의 부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망라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장 골조가 되는, 근간이 되는 교육이 어쩌면 인권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그다음에 한번에 답변해 주세요. 
  통상 장애인 평생교육을 정의를 할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무슨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사업의 내용 부분 안에서 이렇게 세부교육 종류를 쭉 정리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정의 부분에서 이렇게 다 망라하셔서 조금 낯선 감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9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 시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저희들을 배제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일단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해련 의원  먼저 2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교육을 같이 넣어서 수정가결하는 것에 저는 기꺼이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9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사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사무국에 접수하고 나서 위원회에 고양시의원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을 입법지원팀에 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하고 막 협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성안된 안을 받아보고 이게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넣어서 수정가결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의도하신 배제는 아니었던 것은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권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 싶어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조례 조문의 내용에 찬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문구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장님,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저희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개정 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장애인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로서 같은 법으로 두 개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다 제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자치법규를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학습비 징수 및 경감조항 같은 것도 있고 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진흥 조례에 보시면 장애인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도 충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하고 평생교육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기능하고 구성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도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도 평생교육 협의회를 통일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기 제5조에 보시면 재원 확보를 하게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예산 운영에 좀 차질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재원을 확보하라는 건지 추상적으로,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니, 그래서 저희,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지금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발의자님하고 이런 부분 사전조율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의원발의를 할 때 집행부에다가 의견청취를 하잖아요. 
  발의자님 의견청취를 집행부에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청취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조율이 안 됐는데 이렇게 안건을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9대 의회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상임위도 심사 당일에 집행부의 의견이 의원들한테 배포되고 발의자를 앞에 놓고 집행부가 발의자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저희한테 블라블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 쪽에서의 의견을 발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그 전에 의원님하고도 조율했는데,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8대 때 혹시 기억나세요? 의회에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됐었던 그날, 발의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김 모 의원님이 발의자세요. 그때 당시에 아마 8대 의원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 8대 때 이슈됐던 상황들이 이 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려상황에 대해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견조율을 갔을 때 하고 이 자리에 왔었어야지요. 
  심사자리에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합니까? 무슨 상황이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본 위원장이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받을 때도 이러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의원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심사를 받으면서 집행부의 의견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시려고 했던 내용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다른 위원회 보니까 배포도 해 주시고 하시던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오늘 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리도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막 이렇게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위원장 송규근  두 가지 다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위원장 송규근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의견으로 혹시 전달됐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검토의견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추가로 넣어서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 말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시에 됐냐, 이 말씀입니다.
  정리할게요.
  결국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주시는 건데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전에 발의자님하고 충분히 얘기 좀 하시고 하시지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것 속기에 다 남는 건데,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마저 말씀 못 하신 부분들 하십시오. 하시고 정회할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담고 있지 않지만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도 의견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마지막 말씀에 있어서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기도 하고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의원발의를 했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는 아무래도 부서에 있어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개정이든 제정이든 굉장히 더 많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일례를 들어서 재원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들에 아마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껄끄럽든 어떻든 간에 부서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것을 소임을 다하지 않고 저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오셔서, 물론 심사과정이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혹은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어떻게 소통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속앓이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명확한 전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있는 조례에서 개정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2호 중 “제외한”을 “제외한 인권교육”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8월 28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보경 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17조 학습비 감경 부분에 보면 대상자가 한부모라든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내용 등 몇 분야에 대해서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되어 주어지게끔 개정된다고 되어있거든요.
  본인에서 유족까지 이렇게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유족분들의 고통이라든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우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본인 외에 유족까지도, 그러니까 유족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까지 저희가 우대해 줘야 맞다고 생각돼서 확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유족이랑 유가족이 같은 표현인 것은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계 존비속까지로 생각됩니다.
장예선 위원  존비속이라는 것은,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직계가족,
장예선 위원  손자부터 조부모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
장예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국장님 여기서 지금 조례 개정하신다고 그러고 범위 확대하시고, 안 그래도 예산이 다 줄어서 죽이는 마당에 오히려 다른 계층을 더 발굴해서 본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유족이라는 것이 현재 본인과 같이 생활하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본인이고 그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족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돼서 배우자라든지, 
장예선 위원  그런데 유족의 범위도 되게 넓잖아요? 존비속까지 다 들어간다니 그것까지 어떻게 발굴해서 이렇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 국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예선 위원  범위도 모호하고 본인에서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개정인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족의 범위 있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저희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심사하는 데 통과할 수 있게. 
  명확하게 지금 부서에서 유족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메모라도 해서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봤을 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유족들이 다 이런 학습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전 조항에 보면 4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만 되어 있어서 유공자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풀어쓴 것 같습니다. 유공자가 본인과 유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유공자라는 것을 풀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지금 질의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을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저런 포함되는 부분과 국가유공자분들은 이런 걸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경우가 없어요.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오늘 조례를 그냥 저희보고 읽어보고 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왜 사전설명이 없어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지 않고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설명하셨어야지요. 
  여기 지금 다 국장님이 없어도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왜 설명이 없으셨지요? 
  여기 설명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만 못 들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이 지금 세 번째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추가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설명과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계속 상정만 시킨다면 이 조례가 정말 채택된다 하더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건이 부결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요,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안건상정을 다시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설명됐고 저희한테는 설명을 안 해주셨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이것을 안건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가로 안건상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도 조례할 때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늘 상정됐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앞으로는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을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학습비 기준이 나오는데요. 1회는 45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회 이하 한 강좌가 1만 5천 원 이내거든요. 그러면 횟수가 다섯 번까지 1만 5천 원이에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 이하까지가 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회 이하로 할 때는. 
공소자 위원  그러면 10회까지는 3만 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초과하면 6만 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공소자 위원  그러면 아까 학습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50% 감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1만 5천 원에서 또 50% 감경을 받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제가 개정안에서 유족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쯤 올 수 있나요? 
  (○평생교육정책팀장 장재영 답변석 뒤에서 - )  지금 출력해서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확인하고 심사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기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는 조문에 이미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게 있는데 이것이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17조 학습비 감경대상 중에 제2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본인과 가족, 유족이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유공자는 본인을 한정하는 것이고요. 가족하고 유족은 별도의 대상자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과 동행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은 중증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받을 때 반드시 동반을 요하는 1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신청을 할 경우에는 50%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그러니까 학습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장에 무료로 입장해서 장애인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공소자·이종덕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 이종덕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11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여기 연습 사용료에 보시면 전용 배드민턴장이 월 회원 이용권이 2만 5천 원이고 개인이 4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 수영장 월 회비가 6만 원에 4천 원이에요. 산출을 어떻게 하셨기에 1일 사용료와 월 회비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고양시에 17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특히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많아서 특별히 배드민턴장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요금을 누가 올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영장이나 어떤 센터에 들어가려면 회원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1일 회원권을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양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2만 5천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천 원이면 1일 회원이 몇 번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대비를 맞춰 보면 비슷해요. 금액을 따져보면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6만 원이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4천 원과 2만 5천 원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적정수준에서 그 금액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운남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수정해 주신다면 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주신다니까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체육을 좋아하시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담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1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운영상 깊이는 모르겠는데 월 회원 이용료가 2만 5천 원,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걸 다 수익자부담원칙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실비로 보여요. 그동안에 2만 원이었을 때는 너무 낮았지 않나. 
  협회 측에서도 이런 걸 인상을 요구하지요? 
김운남 의원  예. 
김학영 위원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권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기회원 이용자하고 1일 이용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배드민턴장에 있어서는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김운남 의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체육정책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행신 쪽은 서울시민들, 수도권하고 가까운 데, 서울하고 가까운 데는 서울시민, 외지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와서 단순히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샤워라든지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월 정기 회원 이용자하고 1일 이용자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와서, 물론 크게 보면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데 일부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 시설인데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제약을 받거나 부담이 커지거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게 적정한 거냐 하는 것은 그분들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회 쪽에서 현실화해서, 이게 %로 보면 한 25% 올리게 되는 건가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현실화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인상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규근  끝나셨습니까?
김학영 위원  예.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금 월 회원 이용 요금을 보니 안 그래도 현실적인 운영상의 이유로 인상안을 올리셨는데 다른 것에 비해 현저하게 이용료가 배드민턴의 경우에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요금은 공공체육시설으로 이용해 왔고 그전부터 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 돈보다는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오지 않았나.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을 가지고 있는 인근 시군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든지 공공요금, 전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리고 타 종목하고 좀 다른 이유는 타 종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시의 재정이 지출돼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5천 원 인상으로 어느 정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해소가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드민턴협회라든지 각 클럽 동호인들이 월 회원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만 원, 4만 원 더 올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적정한 수준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적인 측면만 바라본다면 많이 인상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2만 5천 원을 배드민턴협회나 동호회 측에서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장예선 위원  괜히 5천 원 올려서 요금 인상만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부작용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배드민턴은 모르겠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타지인의 경우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고양시민이 아니면 50% 할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에요. 정확히 모르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타지인은 6천 원이에요. 타지인의 경우에 6천 원이고 고양시민은 4천 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트민턴장은 말씀하신 대로 타지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타지인은 얼마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이요? 
권선영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배드민턴은 지금 1일 입장권의 50%를 할증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오해했잖아요. 
  아까 답변으로는 타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타지 사람들이 배드민턴장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행신이라든지 몇몇 구장에 대해서는 타지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4천 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안 해 주셨고요. 정확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남 의원  저는 거기에서 제안드리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일 요금 2천 원으로 하면 타지는 4천 원, 5천 원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타지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김운남 의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권선영 위원  이용을 안 하시는 여기 위원님들은 그렇지만 저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제가 세금을 내서 우리 시에서 나한테 이만큼을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과 똑같이 저희가 낸다하면 누가 이용하는 데 감사함을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셨다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사실 배드민턴 요금 인상에 대한 건은 작년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클럽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니 올렸을 때의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 원성도 많을 것 같아서 사실 못 했습니다. 초선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밀어붙여서 할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3선인 김운남 의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배드민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 회원권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1일 회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천 원이면 보통 월 회원으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치려고 갔을 때 8천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1일 회원권은 혹시 3천 원으로 좀 조정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게 월 회원하고 1일 회원을 따져봤을 때 3천 원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에 보통 1일짜리 끊는 사람은 한 두 번 할 거거든요. 그러면 6천 원 곱하기 4주로 하면 2만 4천 원, 월 회원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1일 회원이 더 괜찮네?’ 이렇게 해서 또 월 회원이 빠져나가면 어려움이 생기기는 할 거란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걸 하루 들어가는 데 4천 원으로 따져버리면 8천 원에 하면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3천 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을 굳이 받아야 된다면 앞으로 조금 그것을 고민해서 타 지역을 올려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수영 그러면 아직까지도 고급운동 이렇게 인식이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그냥 일반인들이 막 편하게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배드민턴이 너무 비싸면 그마저도 이용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월 회원은 2만 5천 원, 1일 회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천 원으로 조정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타 지역분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 3년간 각 해마다 배드민턴협회 측에 운영 보전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 좀 알려주세요, 예산을.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배드민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용료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코로나 시기에 보조금을, 정책지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보조금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한 5,800여만 원 위탁금을 준 게 있고요. 21년도에는 1억 9,700여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한 6,800여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 여쭤볼게요. 
  협회가 이용료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 운영이 된다는 그런 문제인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줬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수입, 클럽의 운영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에 전기요금 단가가 한 43%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구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냉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정확히 할게요. 
  현재까지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운영된 거네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약을 많이 한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적자가 예상돼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왜 지원해 줬어요? 앞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시기다 뭐다 해가지고 돈 주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코로나 시기에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구장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구장이 문을 닫아도 들어가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던 일반 평년도에는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장에서 이런 월 회원권이라든지 1일 사용권 가지고 자체적으로 민간위탁금 식으로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민간위탁 받은 배드민턴협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의 문제인식은 이렇게 올렸을 때 돈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남으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의원님.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배드민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기본적으로 A통장에 회비가 들어오면 다 거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A클럽 같은 경우 평상시에 200~250만 원의 전기료가 나왔었는데 많이 나온 게 550만 원이 몇 개월 동안,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맞춰가고 있는데 2, 3년 전에는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를 들면 사무실의 무엇을 고쳐야 되면 그 돈으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고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시설도 고치고 또 더 큰 것 고치고 또 이번에 어디 공사를 더 큰 넓이의 구장에 3억, 4억 같은 공사도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해했고요, 제 궁금증은 그러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잘 이해가 안 되네. 
  쉽게 말하자면 근근이 운영을 해왔다는 데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난방비 전력요금이 인상돼서 실질적으로 구장에서 여름철에 냉방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절약해서 못 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지출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구장별로 소모품을 쓰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의를 많이 봐줬는데 그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는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 하반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재정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얘기는 잘 알겠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체육정책과에서 고양시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외수입이 발생하냐는 거지. 그냥 그대로 운영비와 시민들에게 그냥 거의 무료 개념으로 내는 돈만 받아서 하는 건지, 계속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장에 총무가 일을 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상승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위원장 송규근  제 말씀은 당연히 모든 것은 그런 운영되는 비용들 다 제외하고도 돈이 남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남으면 세외수입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고양시의 생활체육시설이 수익수단이냐는 질의를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계산을 잘해서 생활체육시설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배드민턴은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근근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요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적자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논리적이라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발생된다면서요? 
김운남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드민턴이 세외수입이 발생이 됐다면서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월 회원들은 어느 정도 고정돼서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고 예측되지만 1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비에 따라서 각 클럽마다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상계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해 주다 보면 그게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억제한 거지요. 클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이 억제했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저는 그것에 동의 못 하겠어요. 나는 이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억제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이,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것 자랑하실 일이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송규근  적당한 걸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거지 이렇게,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그 적당한 부분이 월 회원까지 이렇게 해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수입이 예측된다면 모르지만 1일 사용으로 입장하는 사람들은 추계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아니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인구는 대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요. 만약에 그것을 “1일 입장권까지 추계가 안 됩니다.” 배드민턴 운영을 한 두 해 합니까?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세정과장님이 주신 게 있는데 다 그걸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했다는 건 무능인 거지요. 
  정리하면 세외수입이 있다는 거지요? 배드민턴 운영을 통해서 계속 발생해 왔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그것은 배드민턴을 운영하는 협회를 쪼아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시니 저는 그것도 옳은 게 아니라고, 줄 건 정확하게 주시고 차라리 영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비용도 결국은 발의자님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원천으로 배드민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추계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 정도 올려서 1년 정도 봤을 때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는 루트가 아니라면 적정금액이 산정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니 좀 깎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의회에 이것을 올릴 때는 적자를 안 보겠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깎으면 적자를 안 봐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올려야 된다. 안 올리면 적자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려버리면 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반문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천 원이든 2,500원이든 더 줄이면 적자는 안 봐요?’ 이렇게 다시 질의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 금액을 제안할 때는 엄청난 디테일을 고민하셨어야 마땅한 거고 저는 다시 결론짓자면 수익의 수단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접근으로 금액이 산정돼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같고, 세외수입의 수단으로 배드민턴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혹시 발의자님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4천 원으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드렸던 이유는 일반 회원들이 여기는 25% 올랐는데 어떻게 100% 오르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한 번 더 첨언을 하면 그 고민 존중하고 공감해요. 저도 1일 회원인데 2배 올라간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실행하는 취지를 다시 상기해 보면 배드민턴협회가 적자가 예상된다면서요? 그러면 적자 규모를 줄일 거냐, 적자를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거냐, 정확하게 답을 주시라는 거예요. 3천 원으로 해도 적자가 안 나는 건지, 4천 원으로 해야 적자가 안 나는 건지를 주셔야 저희가 심사하지요. 
김운남 의원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월 회원을 많이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주 치는 회원들도 2천 원만 내고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클럽에서는 한꺼번에 2만 원을 내주는 월 회원들이 많으면 이게 덜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4천 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시민인 우리 일반 회원들은 ‘이 사람들한테 전가한다?’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결국 3천 원으로 했을 때 유인효과도 담보해야 되는 거네. 월 회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적으면 이 개정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김운남 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은 엄청 디테일이 필요하네요. 그건 정회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월 회원에서 군인이나 어린이는 변동 없는데 1일 회원에서 군인이랑 어린이는 또 왜 올리세요? 
  방점이 월 회원을 확보해서 재정의 확충이라면서요? 그러면 군인이나 어린이도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1일 회원에서 군인이나 어린이도 안 올리든지.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기준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해 주세요. 
김운남 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군인, 청소년, 어린이는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놔뒀었습니다. 
  여기는 4천 원으로 했는데 3천 원이랑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랑 상충되는데?”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사항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네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여기 지금 군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해서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하고 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아이들이 인라인도 많이 좋아하지만 회비를 보면 인라인도 군인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라인 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군인하고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회비는 동결을 했으면 좋겠고 1일 회원권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회원은 월 회비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만, 일반회원 중에서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정 안 해도 상관없는데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3천 원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청소년, 어린이에 대한 월 회비에 대해서는 인상을 안 하는 것도 나름 이해를 했습니다, 저 혼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하고 정리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2 제2호 중 “전용배드민턴장 일일회원(1회) 개인 일반의 연습 사용료를 3,000원, 군인·청소년 사용료를 1,500원, 어린이 사용료를 1,000원”으로 각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1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건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집행부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66호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66호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권선영·고덕희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0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선영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0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10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최규진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13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대상이 시의원의 자격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회기가 없는 경우가 단서고요, 지급하는 비용은 교통비 및 식비입니다. 이것을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이 교통비 및 식비가 전체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해서요. 실제로 교통비, 식비 정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저희가 참석수당에서 1시간은 거의 안 하고 2시간 혹은 3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15만 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통 10~15만 원 정도고 위원회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에 있어서 구분합니까? 식비, 교통비, 그다음에 회의 참석비 이것을 구분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는 구분해서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는 어떤 거냐면 사실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천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위원회에 공개모집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더 관심이 있거나 혹은 또 저희 상임위 안에 있는 위원회를, 전체 상임위가 여덟 분이신데요. 여덟 분이 나누어서 일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전문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해서 복무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단서조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고요. 다만,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저희가 봉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교통비 및 식비라는 것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에서나 우리가 회의를 바깥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비의 경우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10시에서 12시로 하든가 아니면 2시가 주로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비에 적용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만, 위원회의 어떤 성격상 끝나고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참석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자격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 과장님 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운영수당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되는데 교통비 그다음에 식비는 금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준다고 하면 지급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 같은 경우인데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엄성은 위원  할 수 있는데 규정이 있잖아요?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적용조차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조례를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거리상 15km 이상일 때는 얼마, 뭐 이렇게 규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물론 그 부분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교통비는 그대로 두고 식비에 대해서만 급량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고 단서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또 자체적으로 더 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개정조례안을 올리는 박현우 의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걸 올리신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아마 정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에 남기는 것보다는 정회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참고로 교통비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당연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위원회에서도 당연이고요. 
  당연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할 때 어떤 교통을 이용하고 왔느냐에 대한 것이 명확하다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준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 소속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시 산하기관 등 소속 직원이”를 빼고 시의회 의원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배제돼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 제19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고 이것을 개정하면서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다만 시의회 회비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개정안은 시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도 삭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면 19조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건데 시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기관은 시 소속 공무원, 말 그대로 우리 고양시장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대한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단서조항으로서 지방의원, 우리 고양시의원의 경우에는 회기가 없는 경우에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시의원에다가 명시한 거고 기존 안에서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에 의하면 시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현우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송규근  당연히 그건 저희 조문이니까 알겠고요.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제는 그러면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 직원들은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박현우 의원  예. 산하기관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19조에 1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항 1호 보면 위원회의 위원에 참여한 경우 참석수당 그다음에, 
○위원장 송규근  간명하게 할게요. 
  이게 못 하게 되는 대상을 빼버렸기 때문에 직원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그러면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이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지금까지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받았었어요? 못 받았는데 이제는 받게 바뀌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취지가 어떤 건지 조금 부연설명 해 주세요. 
  시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도 예를 들면 도공의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위원회에 가서 하게 되면 참석수당 지급을 못 받았던 건데 이게 개정되면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건 의원들이 일부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까지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례로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축이 생긴 거거든요, 큰 의미로.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답변주시고 제가…….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이해하셨지요? 
  이 조례는 의원도 받게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직원도 받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개정안은.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게 했다는데 받게 하는 목적이 또 생겼단 말이지요. 그것을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셨는지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목적은 지방의원과 시 소속 산하기관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결국에는 기존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할 때보다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 시에 보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회의에 가 보면 시 산하 소속기관의 위원이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가적인 일종의 인센티브나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능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참고로,
엄성은 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할 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산하의 직원들은 참여할 때 회의 참석수당을 주자는 말씀인 거지요?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급하자는 겁니까? 어떤 건지……. 
박현우 의원  당초에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일종의 자격 조건이나 전문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문성 측면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산하기관의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의원들처럼 교통비나 식비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산하직원들은 업무시간 내에 나오는 겁니다. 업무시간 외가 아니에요. 그 업무시간 내에 오며 가며 시간들이 2시간 회의 때문에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시간은 업무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월급에서 업무시간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업무시간 내에 외부로 출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비는 혹은 식비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산하단체에서 교통비나 식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업무시간 내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라서 별도로 따로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시간은 업무 시간에서, 이미 월급으로 다 산정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너무 이중적인 지급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 저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의회만 국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통비, 식비를 얘기했지만 이미 산하단체에서 오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요, 산하단체에 교통비와 식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감사조사가 끝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어떤 얘기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엄성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2021년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할 당시에 해석을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수당을 줘도 되는데 아예 지급을 못 하게끔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 시군 각종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만 지급 못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정해서 산하기관의 수당 지급은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현우 의원  저도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시 산하기관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일종의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라고 해서 받지 못해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외부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는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업무시간에 출장을 나온 형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가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 위원회 회의에 2시간, 3시간을 참여할 만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위촉된 분들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이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방 의원들을 포함해서 시 산하 소속 위원에게도 일종의 어떤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원회의 참석에 대한 열의를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장이 질의했으니까 그냥 명쾌하게 한 번 더 실제 사례로 이해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시각의 차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감대를 가질 거냐 하는 시점부터, 실제 한번 사례로 이해를 해 보면 쉬우니까. 
  그러면 우리 시 시정연구원의 예를 들면 박사들이 위원회에 일과시간에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수당을 받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인데 만약 이게 시행되면 시정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은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측에다가 별도로 교통비나 식비, 출장비 등을 청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나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중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지금 그렇게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물론 이 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중지급 상관없다. 지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으면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내부 정관이든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외부에 출장을 달고 강사를 하게 되면 외부강사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신고하게끔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의 이중지급은 어느 정도 방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의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출장비, 교통비나 식비에 대한 이중청구는 어느 정도 신고제도를 도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규제하되 어쨌든 예를 들어 앞서 예시로 시정연구원을 드셨으니까 시정연구원은 다 박사급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어떤 개인의 능력과 지식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게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회의 참석수당은 충분히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 부분은 공감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엄성은 위원님 의견처럼 그럼 내부적으로 시정연구원 자체에 정관이든 규정상으로 일과시간 내에, 근무해야 될 시간에 여기 가서 또 수당을 받는 거니까 이거를 제재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이중청구는 막아야 돼.’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가 전혀 기관이라면서요? 다른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정관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지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없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우리 것만 푼다.’ 이런 답변도 상관없고, 우리 숙제로 남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하는 제도를 두게 되면 이중지급이나 이런 것은 방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고를 하는 것과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고를 하더라도 청구하고 받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산하기관 전체에 도입을 해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신고하게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에 출장비나 이런 것들을 감하고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아무튼 현재로서는 그런 실행 제도 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현재는.
○위원장 송규근  보완하든지, 다시 얘기하지만, 시정연구원이 오해하겠다. ‘이중지급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가치 판단은 없어요. 다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없다. 현재로서는 산하기관의 이중청구를 막을 제도적 방법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자고요. 
  혹시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정회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혹시 정회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회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바로 질의·응답 마치고,
엄성은 위원  아니,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계셔도 괜찮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실효적 효과 그리고 예산의 이중지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경우 이와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의 발의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에서 이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8]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조 의원 대표발의)(이철조·문재호·엄성은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07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철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7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혹시 경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현재 21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선영 위원  21개요? 조례가 타 시군에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퇴직 경찰분들이 주측이 돼서 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저희 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파악된 게 없는데 지금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자료도 없이 저희한테 이것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시민단체 활동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조례나 근거해서 하시려면 그 단체가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승인이라고 하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도 없이 조례가 와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경우회라고 경찰서 내에 활동들, 모임이 있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7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법 시행과 동시에 아마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전국에 있는 기초지방단체가 혹시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226개입니다. 
권선영 위원  226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단체 전체가.
권선영 위원  그 단체 중에서 지금 22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니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21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고요, 전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일단 재향경우회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7월 1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경우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2020년 7월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시행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우회 회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찰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경찰 퇴직공무원분들? 그러면 다 은퇴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경찰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치안과 법질서 수호 이런 활동들을 하시다가 그 경험과 경력으로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쨌든 풍부한 경험 때문에 치안이라든가 지역치안 확보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일반 자율방범대보다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실효를 기대하면서, 재원이나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부 다른 시군에서 방범순찰, 청소년 지도활동, 치안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아마 경우회가 조례를 만든 목적도 지역치안 확보에 우선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게 주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김학영 위원  방범순찰, 청소년 선도, 또 그 외에는요?
이철조 의원  발의의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영 위원  예. 주셔도 돼요.
이철조 의원  발의한 이철조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면 활동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게 관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우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난 2020년에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에만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치안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전개를 그동안 하셨고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하시겠지만 아울러서 시민과 그다음에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다양한 가교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들이시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 경우회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실질적으로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치안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 더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 3대 조직이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관들은 치안질서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관들은 재난재해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직업의 특성상 이분들은 현직에 계실 때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 때도 제한이 많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하고 달리 보험에 가입을 못 하는 항목도 많고요. 
김학영 위원  역차별을 당해요?
이철조 의원  예.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험사에서 손실률을 계산해서 현역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회의 어떤 치안활동을 위해서 현직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나오셔서 관련 법에 근거해서 사회에서 좀 더 체계적인 치안 봉사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기대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예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그 제시된 4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철조 의원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겠다,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건 고려되지 않았고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일단,
이철조 의원  예. 기본적인 어떤 근거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일단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받겠다, 어느만큼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발의자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제5조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법령으로 2020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법령상으로도 현재 재향경우회에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일절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를 통해서 조례로 제정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의원  예.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제 기억에 지난 8대에서 두 번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심사했던 위원이기도 하고요. 
  발의자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과거의 심사 속기록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수순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질의를 그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심사했던 것에 비해 지금 경우회가 얼마큼 탄탄해졌는지 똑같이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먼저 고양시 재향경우회의 회원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법에 따르면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분해서 경우회 회원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회원 수 301명이 되겠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위원장 송규근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나중에 속기록을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좀 부연설명을 하면 과거에 이 조례가 부결됐을 때 경우회 조직이 특별히 현직 경찰관으로 회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퇴직 공무원은 정회원이고 현직 경찰관은 명예회원으로 두고 있어서 현직 경찰관도 함께 하는 경우회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냐는 문제인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명예회원의 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철조 의원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경우회의 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301명이 회원 가입을 신청해서 들어와 있는 3개 경찰서의 정회원으로 알고 있고요. 
  전대에 심사할 때 뭔가 좀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경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우회는 은퇴하신 경찰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 정회원이고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퇴직 경찰관분들이 준회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발의자님이 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그대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이게 법이에요. 발의자님이 상위법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야지요. 
  어쨌거나 고양시에 301명의 정회원만 계시는 겁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명예회원이 몇 분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현재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파악된 것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 번째 심사란 말이에요. 
  과거 속기록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심사 당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제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활동이 있느냐, 원래 이런 단체를 지원할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 주려고 법적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만들어 지면, 예산을 받으면 할게요.’ 이런 법은 없잖아요. 현실을 반영하는 게 법이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회원도 있으시잖아요, 301명이. 그렇지요? 선대 심사 때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띄웠단 말입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홈페이지를 띄웠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활동이 뭔지까지 포스팅이 뭐가 됐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쭐게요. 
  가장 최근에 자랑할 만한 재향경우회 고양시지회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소개를 해 주세요. 
  당시에 부결됐을 때 ‘실질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게 부결사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여쭤봅니다.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 올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작년, 재작년에, 2020년에 한 번 부결되고 2021년에 한 번 부결됐어요. 아시지요? 
  똑같은 것 또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사실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자체 교류가 없다 보니까 활동내역이나 이런 건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발의자님. 
이철조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행정적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경우회 단체로부터 확인된 걸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하고 범죄예방, 교통안전, 아동 지킴이, 마약 퇴치 운동, 이런 어떤 계몽운동까지 병행해서 각 경우회별로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도적인 활동을 해 주셨네요. 
  홈페이지가 과거에 비해서 좀 바뀐 것 같은데 과거에는 고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는 바로는 고양시 재향경우회는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안고 있는 거예요? 발의자님이나 부서나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당시 제가 심사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최종 활동 포스팅된 것을 보고 질의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저만 못 찾는 건지?
이철조 의원  그건 아마 중앙회 차원에서 홈페이지가 개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거에는 고양시 것이 확인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것도 확인이 안 돼서. 
이철조 의원  그리고 재향경우회 소개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우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여기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에 물론 회칙에 명예회원이라는 것이 명예직으로 법령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재향경우회를 소개하듯이 퇴직경찰관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시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경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조직인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모든 것들이 다시 드립니다만 선대에서 질의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재미있는 게 2021년도 부결 당시에 대표발의자가 김서현 의원님이셨는데 당시 부서가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했던 의견이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모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부서에서 발의자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저기 뭐지요? 공무원들 하시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정동우회.
○위원장 송규근  예. 행정동우회 등과 같은 형평성의 문제로 재향경우회의 조례 제정은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을 당시 주민자치과에서 배포했어요. 그래서 부결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서의견이 크게 작용했지요. 
  지금 같은 부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부서는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퇴직공무원들 동우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변동이 없잖아요? 그때 부서의견은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의 문제로 조례 제정은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을 부서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21년도와 지금 23년도에 바뀐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시잖아요? 부서는 같은데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동우회에 관련된 법도 제정돼서 아마 차근차근, 
○위원장 송규근  아니요, 과장님, 행정동우회법은 그때 당시도 제정되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일단 두 단체의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한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부서는 당시 2021년도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23년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먼저 하자.’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행정동우회 조례도 제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자는 의견으로 부서의 입장이 바뀐 걸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아쉬운 겁니다. 부결이 두 번이나 됐고 다시 올릴 때는 대표발의자님이나 부서나 앞에 속기록만 보시면 어떤 것이 쟁점이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요. 
이철조 의원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건이 과거에 쟁점이 됐던 건 저도 확인한 바 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동우회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당장 부서에서든 어디서든 발의 또는 제안돼서 같이 맞물려 쟁점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의 문제고 현재는 그것이 같이 맞물리거나 쟁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발의자가 바뀐 의원발의는 동일한 거고 관련된 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이 바뀐 거라는 거지요. 그 부서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대표발의자인 의원만 바뀌었을 뿐이고 똑같은 부서인데 21년도에는 안 된다고 말 했는데 23년도는 된다고 말하니 그럼 무슨 상황이 바뀌었냐고 여쭤본 건데 행정동우회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시에 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는 부서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철조 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동우회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쟁점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법령도 마찬가지고 조금 달리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직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그 특수성, 사회적 특수성이라든지 활동의 특수성, 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제한사항도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치안 질서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퇴역하셔서 또 이렇게 사회봉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시에 생활했던 것이 일반 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과는 조금 더 구분되어야 된다고, 가치를 인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동의합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재향경우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 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고 왜 그 활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발의자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소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규근  그 단체 소속이 아닌데. 
공소자 위원  그렇지만 발의를 할 때는 소통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발의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원님의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조 의원  제가 직접 단체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근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묻지마 범죄라든지 갑작스러운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치안경험을 가지신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경찰관들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되살려서 그런 부분의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제정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상당한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긍심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이 조례가 있어서 크게 수혜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지방 조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또 그런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범죄라든지 이런 데 대처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와 행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긴밀한 행정적 협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치안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공소자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 하십시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에서 301명이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구, 서구, 덕양구에 조직화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철조 의원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경우회는 각 경찰서마다 한 개의 경우회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양경찰서 고양경우회, 일산서구경우회, 일산동구경우회 그래서 각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치안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단체라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고 권역별로 하는 활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조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청소년 지도라든지 마약 계몽이라든지 다양한 치안 유지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3개 경찰서 안에 경우회가 있잖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때 그때 지원되었던 내용들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지원해 줬을 것 같은데. 
이철조 의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따로 어떤 지원을 받으신 것은 없고요, 퇴직자분들께서 각각 회비 거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발적 활동으로 지금까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그것은 사무실만 경찰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내에 경우회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마 3개 경찰서의 경우회가 함께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각 경찰서 소속의 경우회가 활동을 다양하게 고양시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조에 있어서 3조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공모라고 하면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 별도로 지정해서, 이런 사업에 이런 단체를 아예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지원신청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서마다 사업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 목적에 맞는 적정 사업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원신청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 공모사업은 많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잖아요?
  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을 치르는 과정일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선정이냐 불선정이냐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는 특정하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오히려 지원을 신청해서 그 지원신청에 시가, 새마을지회나 이런 부분들과 동일하게, 경우회에 특수유공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4조에서는 그것하고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각 경찰서마다 경우회가 특성 있는 사업을 한다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사업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단체처럼 고유목적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각 경찰서 내에 경우회가 있어서, 3개의 경우회가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을 합치면 고양재향경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재향경우회가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각각 경찰서의 경우회가 이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이철조 의원  그것은 필요하다면 고양시에서 연합체가……. 
엄성은 위원  연합체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는 고양시 재향경우회를 말하는 건데요. 재향경우회가 지금 각 지역에 어떤 지역은 2개의 경찰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입니다. 그 3개가 합쳐서 고양재향경우회라는 단체가 크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양재향경우회 안에 각각 별도의 경기고양경찰서경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일산동구경찰서경우회가 있을 수 있고 일산서구경찰서경우회가 있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법에 보면 관할경찰서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전체 연합회, 이게 아니고 경찰서마다 경우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의원  관련 상위법상에 전국 모든 경우회 조직은 다 경찰서 내 조직을 독립적으로…….
엄성은 위원  그럼 고양시지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개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 3개가 각각 다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직 등록은 안 된 상태고요.
이철조 의원  그런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법정단체로…….
엄성은 위원  법정단체로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부서의 입장이 지금 선회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질의드립니다. 
  당시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은 성급한 것 같다는 의견을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배포했고 그래서 부결이 됐기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씩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우려는 있지만, 
○위원장 송규근  이 말씀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부서 입장만 보면 되게 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형평성을 주장했던 부서가 그러면 경우회 지원 조례를 찬동하고 다음, 다음 이렇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당시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의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단체들과의 형펑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신건국 과장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들어오는 이런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로 당시에 전 과장이 답변했던 것 같고요. 우려는 되지만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것은 속기에 남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질의드린 것이고, 특히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꺼렸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때 당시에 행정동우회 회원으로 23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 당시에 재향경우회 회원은 294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지금 301명이라고 현 시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조례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과거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제안돼서 심사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평가 위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례도 조금 안 맞는 게 그 속기록을 저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재향군인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이미 1960년대에 법안이 제정됐고 지방조례는 2000년대 말에 이미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이미 조례가 있는 단체까지도 사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이거 조금 조례 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재직시절에 대한민국의 안녕을 유지하는 안보의 3대 축의 한 조직에서 기여하셨던 분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당 조례에 대한 평가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팩트만 정확히 확인하고 정회할게요. 
  그러면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소방동우회, 교정동우회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부서에 접수된 게 맞습니까? 재향군인회 빼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현재 접수된 발의안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아니, 안건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조례안이요?
○위원장 송규근  “현재 저희 쪽에 관련 문의가 온 게 의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홍규 의원이 “행정동우회는 안 왔나요?”, “행정동우회는 당연히 와 있고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철조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는 빼야 된다,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를 빼고 나머지 단체들의 예산 지원 조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과거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와서는 사실 지난번에 의정동우회인가 발의하겠다고 한 번…….
○위원장 송규근  그거 제가 했어요. 
  부결된 것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행정동우회는 부결된 게 한 번 있다 보니까 얘기만 있었을 뿐이지 저희한테 의사타진이나 온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나머지 소방, 교정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제가 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위원장 송규근  과거에 주민자치과장이 다르게 답변하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아마 우려가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알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숙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영 의원 대표발의)(김학영·김미수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09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9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 자율방범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가 43개 대에 782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지역에도 지금 같은 지역인데도 나눠진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일 많은 민원을 주시는 게 자율방범대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누수가 된다, 그런데 어떤 법령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와서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된다면 어떤 지원이 나가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상한액, 하한액을 둬서 방범대별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저희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율방법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도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초소를 지을 수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방범초소가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떻게 보면 불법 사무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불법이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불법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불법 방범초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합법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불편사항이 없고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불법 건물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예상된 질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양시에 시민안전지킴이가 있고 그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임무를 보면 시민안전지킴이 임무와 제정안에서 표기하고 있는 3조의 임무 부분이 대동소이하거든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민하셨을 거니까 이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어떻게 다른지, 임무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쪽 관련된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범활동, 치안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녁에 활동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 주관하는 부서도 다르다 보니까 좀…….
○위원장 송규근  주관하는 부서도 다르고 임무도 다르다면 존재의 목적이 각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는 다른데 임무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민안전시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금 우리 제정조례안과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제정조례안에 보면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지킴이에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이 있어요.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활동, 학생의 안전한 등교·하교 지원활동,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활동”이 시민안전지킴이에 있거든요.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11. 안전생활위험 요소점검 및 신고 활동”,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시민안전지킴이의 임무이고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 부서만 다른 건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건 맞아요?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범대가 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유사하기는 한데 다른 것은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활동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지시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것은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자율방범대하고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얘기? 이해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라든가 아니면 취약지역에 순찰, 이걸 하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저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문제의식을,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시민안전지킴이가 재난활동이나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평시에 순찰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도 있고 한데 조례가 생기면 정말 자율방범대가, 시의원인 저의 문제인식이 바로 나오잖아요. 시민안전지킴이하고 뭐가 다르냐, 차별적 활동의 영역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이 시민안전지킴이 활동보다 범위가 적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실 시민안전지킴이와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직접 그것을 명시하는 상위법은 없지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만,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거기에만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 성격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그러면 단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거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건 질의가 아니고 첨언하자면 이게 숙제인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단체가 활동을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가 차별성을 가져야 면이 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의원  제가 아는 한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시에만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저희 조례로, 
김학영 의원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각 지역 행정기구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치안이나 청소년 계도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만들어지는 상위법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것 보세요. 내년 행감, 내후년 행감 계속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얼마나 썼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들을 가시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시민안전지킴이, 죄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란 말이에요. 기존 시민안전지킴이가 약간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하는 건데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안전지킴이를 다루지는 않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니까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관찰 잘 하셔야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활동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 인원도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이게 법령도 미비하고 지원도 없다 보니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위법하고 불법한 일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활동을 하기 위한 장부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그런 걸 보관하는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넣는데 컨테이너에다 넣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 시설물이 되는 거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법 정비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제화하고 체계화하고 현실화하고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4조 1항 2호에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필요한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는 대부분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외곽지역, 예를 들면 고양동이나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 순찰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예선 위원  순찰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는 자율방범대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거든요. 
장예선 위원  차량 유지·보수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이것은 저희 항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에 따라 지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영 의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심지에서는 사실 차량 운행의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적한 외곽이라든지 시골 쪽 같은 데는 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상위 법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용하고 하다 보니,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 조항에 있어서 준용을 했어요. 
장예선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제대로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해 왔듯이,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부서끼리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라도 근거를 가지고 어떤 단체에, 만약에 상위법령이 있다면 그 단체를 통해서 서로 유사한 단체들은 같이 흡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진행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는데 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또 활동 부분도 물론 차별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보면 거의 다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흘려듣지 마시고 부서끼리 소통하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장예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재난안전과하고 저희 과하고 아까 시민안전지킴이 대표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그분들을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유사한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어쨌든 올해 안에 간담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학영 의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이미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다른 기타 조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그런 조직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참고로 저희가 법률이 올 7월 3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율방범대가 신고를 해서 아예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리도 되고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화되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미 기존에 자율방범대는 아마 법이 있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율방범대 법을 보면 중앙회부터 시작해서 각 지회부터 이런 부분까지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중앙회가 결성됐다든지.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엄성은 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법령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자율방범대원들 구성하고 이 법령이 생기고 나서 구성하고 신청하는 여기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나요? 그 부분은 없는데 주로 지원에 관련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가 여기 밑에 보면 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하는데 12조에 따라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가 고양시는 몇 개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43개 방범대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43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방범활동을 많이 하다가 법 시행이 되고 나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범대들이 아직 신고를 안 한 데도 있고 아니면 활동을 멈춘 방범대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여기는 신고한 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한 단체가 23년 기준으로 그렇다는데 제가 자료를 찾은 것에 발표된 것은 2022년을 기준으로는 30곳이라고 발표는 되어 있어요. 각 경찰서마다 몇 곳, 몇 곳이 각각 관여한다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는 시행되고 나서는 의외로 줄어들고 있어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한 단체이고 여태껏 나름의 활동도 있었지만 주로 보면 경찰서랑 연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이런 경비지원 관련해서 제가 타 시에 지원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 용인만 있고 사실 수원하고 성남은 아직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경기도는 29개,
엄성은 위원  예. 이제 생기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단체가 기존에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더 활동에 적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이거와 관련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지 않도록 구분해서 일과 보조금 관련한 부분도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용에 관련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보탬e에 이 부분도 다 정산이 올라오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산 시스템이 적용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많이 줄 것 같고요, 보탬e 시스템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성은 위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사실 각각의 단체도 어떻게 보면 개별 독립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으면 이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조례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어떤 기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원도 됐었지만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단순하게 기존 해 왔던 것이 조례로 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예산부터 야기될 수 있는 혼란들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다 관할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자율방범대 예산이 현재는 구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됐어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구별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구별로 관할경찰서에 연관돼서 가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선영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공소자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왜 이리 급하세요? 위원장님 지역구라고 너무 관대하신데요?(웃음)
  제가 궁금증이 있는데요, 경계선은 알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서문길 5에 그때 입주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가 경계선 있는 데 저희가 왜 그쪽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관공서로 쓸 만한 곳이 임차할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관외지역에 임차해서 사무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축지구가 몇 년도에 입주한 거지요? 
  상가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사항으로 약간 외진 곳에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당초에는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사무실 말고 다른 곳에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권선영 위원  아, 다시 옮긴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예. 왜냐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서울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축지구가 오래 전에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상가도 있었는데 굳이 왜 은평구로 했을까 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원래 저희 관내인 지축에 있었던 건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개소식은 지금 다 끝난 상태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신건국  개청식은 10월 16일에 지난번에 해서 업무개시는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6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미리 나눠주신 자료에는 11조 4항 본문 중 만4세를 4세로 한다는 개정사항도 있는데 지금 발표한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은 연가 전환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알기 쉬운 용어하고 그다음에 표준어 사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개정사항에 11조 4항도 포함된 겁니까? 
  특별휴가에서 만4세를 4세로 한다는…….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닌가요? 
엄성은 위원  개정했어요.
장예선 위원  개정하겠다고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공소자 위원  그게 나이가 헷갈릴까봐 만 자를 떼고 해요. 
장예선 위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21조 4항에 기존에 만4세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4세로 바꾼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예. 포함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혹시 이 건 저희 상임위 것이 아닌데 하나 질의드려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철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가 봤는데 지금 11조 4항에는 만4세를 4세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조 3항에 보면 5세 이하라는 게 있어요.
  괜히 시간 잡아먹나? 이것은 제가 부서에 추후에 별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안건이 아닌 관계로 제가 별도로 부서랑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6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사시립테니스장 전천후 구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1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0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및 18개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여 5,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사 유지보수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24만 원을 증액한 159억 7,6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상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와 시민봉사과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금 반환 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2억 9,341만 4천 원을 증액한 17억 8,2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비, 장항1동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및 10개 동행정복지센터의 공무직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742만 5천 원을 증액한 114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청장님을 대신해 길영훈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입니다.
  서구청장님은 은퇴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공용차량 매각대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905만 원을 증액한 16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청사와 동청사 유지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 구입비,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직 청사관리원 피복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8,512만 2천 원을 증액한 102억 1,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 300쪽을 보면 원신동행정복지센터에 청사 점자 안내판 설치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원신동 행정복지센터에 여태까지 청사에 점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건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 한창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점자 안내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청사 점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민원취약계층 대상 민원서비스 조성 그리고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되었던 게 낡았다든가 혹은 부식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신규 설치하는 뉘앙스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원신동행정복지센터가 언제 개청했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1996년도에 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개청한 뒤로 지금까지 청사 점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현재 덕양구 내에서 원신동을 제외하고 청사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복지센터가 더 있나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새로 개청했던 효자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에 이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청사에는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원신동에는 왜 안 되어 있었지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아마도 기존에 오래된 청사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종합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마 개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사업 목적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여태까지 십수년간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조차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선제적 민원서비스라고 포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진짜 이것은 과한 걸 넘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지요. 
  그러면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일산동구청장님과 일산서구청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각 구청별로 구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안내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있나요?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입니다. 
  현재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구청장님은요? 아, 서구청장 직무대리시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서구청 동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처럼 덕양구청장님도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개청 이후로 그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불특정 다수의 어떤 지역에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3개 구청 공직자분들께도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도 선제적 민원서비스라고 나와 있지만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신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원신동행정복지센터처럼 분명히 개청한 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덕양구청 대민협력관실 조성으로 25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업무추진비가 6,1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성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저희가 기존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대민협력관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에 필요한 집기들이나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민협력관실 내에 현황판 설치라든지 책상유리, 그다음에 명패, 그다음에 TV스탠드, 그다음에 비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총 얼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250만 원 정도이고 정확히는 244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6,100만 원이 맞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 3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대민협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이것을 덕양구에서 관리하시나요? 
  빗물받이 청소하시는 것을 제가 보니까 장마 때 하신 것이 딱 3장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협력관이라는 직제가 수원하고 용인하고 고양시에 있는데 주요 역할은 저희가 복합민원 및 주요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무 등을 관장하거나 또는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4개 부서에 대한 협조결재,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올라온 결재를 협조결재하는 사항으로 4개 부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총괄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그것은 구청장님이 관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워낙 다른 데보다 과 수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도 넓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7월 3일 자로 해서 새로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그전에 구청장님이 하셨을 때 그런 일을 못 하신 건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못 하신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다 관할하셨는데요.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하시기에는 범위도 넓고 그랬던 사항이 있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원이 온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어떤……. 
권선영 위원  지금 7월 3일 자로 대민협력관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4개 과에서 하셨던 일들을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덕양구청장님 소관이고요, 관산동 세입예산 중에 과태료 240만 원이 있거든요.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청장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다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덕양구청장 한창익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잘 모르겠어요, 주민등록 과태료가 뭔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인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출생, 사망 이런 호적신고를 기한 내에, 한 달 내에 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1년 치 모으면 240만 원 정도 돼서 그것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을 챙겨서 하신 거니까 고무적이기는 한데 관산동에만 세입예산으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여태까지는 세입을 총괄적으로 과태료를 다 뭉뚱그려서 기타세입인가 이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정과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세입은 별도로 과태료로 잡아라.’라고 이야기가 돼서 세입을 잡게 되었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100만 원 이상 되는 과태료들은 다 이렇게 주민등록 과태료처럼 과태료 수입으로 별도로 계상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궁금한 건 실질적으로 다른 동도, 다른 구청도 이렇게 주민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들이 세외수입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과태료가 다 녹아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 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를 구에서 일괄로 여태까지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정과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각 동별로 표시해서 계상을 시키라는 지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구청에서 전체 동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일괄로 계상했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예. 동별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별로 일괄 취합해서 구 시민봉사과에서 일괄로 과태료를 계상시켰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덕양구청도 구청 세정과로 취합되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시민봉사과로요. 
○위원장 송규근  100만 원 이하는 다른 동 것도 시민봉사과로 취합됐는데 100만 원 이상이라 관산동만 따로 뺀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이번에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른 구청은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이 된 동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동은 시민봉사과로 다 취합된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게 아니고요. 각 동별로 과태료 표기를 세입으로 안 잡고 구 시민봉사과에서 동결해서 전년도 발생액을 세입 징수보고를 하면 그것에 준해서 일괄로 구청에다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그렇게 세입조치를 계상만 해 놓은 겁니다. 
  동에서 과태료 대상자가 은행에다가 내면 구청에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구에서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포함되는 과태료를 일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세정과에서 동별로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발생되면 일산1동, 일산2동 해서…….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아까랑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건 세입예산으로 지금 어딘가에 다 녹아있고 100만 원 이상이 관산동밖에 없기 때문에 관산동만 별도로 뺐다는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도 각 동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되는 동은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는 세입에 반영시킨 게 관산동의 세입이 240만 원 정도 되니까 관산동은 그렇게 빼라고 세정과에서 지시돼서 이번에 관산동 것을 세운 거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른 동도 1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동구청과 서구청은 시민봉사과에서 다 취합한 거고 덕양구청만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세정과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합치가 안 된 거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지시돼서 세입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세입에 다 녹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덕양구청이 잘한 거예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왜냐하면 그게…….
○위원장 송규근  제 말은 덕양구청이 잘했다는 표현은 세정과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바로 적용한 걸로 이해하면 되냐고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3개 구청이 달라서 여쭤본 거니까. 
  다른 구청은 모르셨어요? 아는 건데 안 지킨 거예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정과장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지침이 갔는지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동마다 세외수입 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접하고 나서 업무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렇게 통상 과태료가 추경으로 잡혀서 세입으로 들어왔었나요? 계속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했었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원래 1년 치 대충 계산을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정도에 정산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총 세입규모를 맞추는 개념으로 세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서구청은요? 세정과가 그렇게 한 것은 알고는 계셨어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김현정  시민봉사과장 김현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에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서는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일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덕양은 이번에 왜 편성이 됐는지 저도 사실은……. 
  구에서 이걸 편성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서 한 건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 구청 행정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도 여러 예산안을 봤는데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걸 확인했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2차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 제가 행감에서 3개 구청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덕양구청에서 일괄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질의는 공용차량에 있어서 폐차와 매각, 다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할 것이고 폐차할 것인데요. 매각과 폐차의 기준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구청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동구 자치행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만 원 정도 폐차작업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노후 경유차량 장기간 오래된 것, 어떤 것은 12년, 어떤 것은 14년 정도 된 노후 경유차량들을 우리가 수리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폐차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내부적 의견이 있어서 폐차를 하는 게 맞다, 폐차를 할 때 보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을 거쳐서 매각을 결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단가가 너무 없어서 견적을 받아서 매각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각이든 폐차든 그 기준은 견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차량 환가가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면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환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매처리로 해 봐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폐차장에다 견적처리를 해서 높게 부른 견적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서구청 자치행정과 얘기해 주세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저희도 같은 기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같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부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면 내구연한에 관련해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내구연한이 10년에 10만km 이상을 운행했다고 그러면 폐차 조건이나 매각 조건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떨 때는 폐차를 하고 어떨 때는 매각을 결정하는지가, 사실 차량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의뢰해서 실제 매각이 나은지 폐차가 나은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처리를 할 경우가 있고 폐차 처리를 할 경우가 있는데 노후 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10년 이상 되면 노후 경유차 관련 지침에 공매하지 말고 폐차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는 필요 없는데 봐서 쓸만 하다, 그런 경우는 그냥 공매처리 해서 매각하기도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게 경유차량이라 할지라도,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똑같이 공용차량에 대해 폐차든 매각이든 대금이 동구청하고 서구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사실 정부시책이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더 쓰지 않도록, 전환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폐차와 매각의 기준이 경유차량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단서가 경유차량이라고 명확히 해 줬어요. 그렇지만 그 500만 원에 대한 대금이 몇 대 차량인지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뭔데 이렇게 500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폐차했을까?
  그다음에 서구청 같은 경우는 공매를 통해서 매각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공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 수리비 과다 지출 이런 내용만 있었지 이게 뭐 경유차량인지 뭔지도 그 기준이 없어요.
  항상 제가 8대 때나 9대 때 여태까지 공통적으로 구청마다 똑같은 부서가 있고 똑같은 내용의 세입이나 세출 관련해서, 또 사업에 관련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내용이 조금씩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차라리 같은 것은 같이 사업내용으로 해서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편리성보다는 구청별로 오잖아요. 그러면 보다가 항상 궁금하다는 거지요. 왜 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방식이 다를까, 그 기준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차량은 아니네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그것까지는 제가…….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는’이라니까 어떨 때는 공매를 하고 어떨 때 폐차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결국은 그런 사유는 내구연한부터 시작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 건데 왜 기준은 다를까라는 거지요, 왜 방식이 다를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매각가랑 폐차가랑 했을 때 폐차가 이상이 나왔을 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것에 대한 개요가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보다 보면 어떤 기준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간과하려면 얼마든지 간과할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여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지요. 폐차보다는 매각할 때 더 수입이 많으면 그런 걸 선택할까? 그런데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얘기하니 그런 지침에 맞춰서 한 건지, 그러면 시책에 따라서 굉장히 환경도 그렇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바로 인지될 수 있거든요. 
  항상 지적돼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적할 때는 그 내용들이 상세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고 이것을 쓰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상이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나 혹은 설명 같은 것 들을 때, 또 행감일 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세 분의 자치행정과장님들이 그렇게 조율할 수도 있는데 계속 안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저희는 질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율이 좀…….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길영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율해서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율까지는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유차를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차량을 했는지, 그러면 동구청은 몇 대입니까? 몇 대인데 500만 원 받으셨어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한민수  저희는 총 4대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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