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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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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3](주)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
  5. [4]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9. [8]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안중돈 의원 외 4명 발의)
  3. [2]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주)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최성원·김영식 의원 외 16명 발의)
  5. [4]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신현철 의원 외 5명 발의)
  6. [5]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문재호·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7. [6]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안중돈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1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1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의2를 보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발의해 주신 문재호 의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권고기준을 초과했을 때,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겠지요. 기존에는 개선 조치 안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공기질을 측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셨을 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내공기질에는 노후된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환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해 드리고요. 저희 컨설팅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권고 정도의 조치였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 측정 방법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의 답변은 실효성 있는 측정 방법을 쓰려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 예산 때문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손동숙 위원  제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많은 곳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질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한테 데이터를 받으시면 면밀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실효성 있는 공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담당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함은 이게 딱 명확히 금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10개, 20개 이렇게 규정지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거기까지 감당하실 인력은 되시는 건지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을 저희가 건강취약계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해림  그 두 부분만? 
  사실은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들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뭘 우려하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 더 있으세요?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아마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시설 3년 치, 측정 업체, 측정 방법, 측정 시기, 측정 결과, 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이렇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근거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오미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읽어주셨듯이 “환경오염사고 발생 민원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항목이 같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조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가 되었는데요, 이 보고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존에는 환경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 수습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것도 일괄적으로도 아니고 원하는 의원이나 그 사태를 파악하고 연락하는 의원님들한테만 보고를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말고 발생 즉시 간략하게라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기사로나 나중에 수습이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나면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7명 위원들께는 간략하게라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단지 환경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 지역구인 가좌동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악취 실태용역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기준치의 100배 이상 지금 악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관리 지도만 해도 이렇게 악취에 시달리지 않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돈사들이 있는데 그 돈사들이 영세하다 보니 분뇨를 마구 배출하고 또 환경시설 자체가 노후되거나 낙후돼서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용량이 오버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악취가 나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점검하고 지도관리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제대로만 해 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대화마을 쪽 악취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10월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원인이 뭔지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그 악취 용역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날 주민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무창으로 다시 뭘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세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지금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그날도 우리가 용역보고를 하면서 들은 얘기들은 배출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돈사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다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몰랐지만 그 원인이 밝혀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주민분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조례를 읽어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수라든가 하수 이런 것들이 보통 정화돼서 천으로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사실 정화가 돼서,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를 거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각각의 공장이나 어떤 시설에서 나와서 정화가 돼서 결국은 어떤 강이나 천에 다 모이는 것 아닐까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강이나 천은 또 한강으로 거의 다 내려가는 거지요, 저희 고양시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각각의 위치에서도 또 환경 측정시설들이 다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점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동네에 있는 천 같은 곳을 보니까 이것은 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한 흙탕물이 지나가고,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점검이 되는지가 걱정이 많이 되고, 이런 물들이 다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넘어가는데 고양시에서 생활하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오염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은 또 한강유역청 소속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고양시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과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환경오염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들이 어떠어떠한 천에 어떻게 수치가 되어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저희 관내에 보면 돈사도 있을 테고 축사도 있을 테고, 
신인선 위원  아니, 개별적인 것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그것은 일산에 수질복원센터라고,  
신인선 위원  그 한 군데밖에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우리 고양시에 수질복원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은 거기에서 다 정화해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건교위 사항이에요. 
신인선 위원  건교위에서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이해림  예.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자료 요구를 제가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앙시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시잖아요. 3년 동안 점검한 내용하고 고양시 관내하고 또 관할지역 외 사업장 즉 저희 난지물재생센터 3년간 점검한 내용, 그 부분이 있으면 되겠지요, 위원님? 
신인선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신인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시 환경오염 실태 파악에 필요할 것 같고, 행감 때 하실 것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우리 시 환경오염사고 조치 현황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 현황, 그래야지 저희가 우리 고양시에 어떤 환경오염사고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저도, 우리 이성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의회 보고 건에 대해서 삭제되는 항 때문에 사실 기획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아니면 수시보고 건에 이것을 실을 수 있는지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법이나 조례를 살펴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건은 조례에 딱 2건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조례하고 우리 동 조례, 이렇게 2건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는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보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수시보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 외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예산전용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등등은 법에,  
○위원장 이해림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연중 보고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업무협약은 여러 부서가 포함돼 있지만 이 건은 우리 환경정책과 1개 부서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해림  이것을 그 조례에 걸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셨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리고 여기 통합지침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등에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건이 났을 때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 조례에 있는 의회 보고 건은 우리 시 관할 점검 대상이 아닌 특히 난지물재생센터에만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전체 보고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시 부서에서는 당연히 보고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수시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할 점검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고 심각한 사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후보고를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다 해결하고 나서 연말에 행감 때 보고받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당연으로 보고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원안 가결되더라도 후에 이 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이것은 즉시 보고가 생명이잖아요. 연 1회는 사후보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 폐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환경오염시설 배출업소 담당부서에다가 우리 관내 것이나 관외 것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례로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한 20~30통 민원 문자를 보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부서에 확인해야 “아, 지금 사태 수습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답을 당장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지역주민들보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써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주)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최성원·김영식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2호 ㈜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 김영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안중돈 의원 등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2호 (주)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주)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원마운트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부도 위기에 있어서 법원 회생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양시에서 아무리 랜드마크 여러 개를 만들면 뭐 해요? 주변 인프라가 없으면 그 상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원마운트 주변에도 보면 큰 인프라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마운트가 당초에는 킨텍스 지원부지라서 지원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십수년 전에 그 부지에 상업시설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원마운트 물놀이 시설이라는 것은 전염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개장 이후에 메르스, 사스,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관리하는 킨텍스도 2020년도에는 220억이라는 적자를 봤습니다. 또 2021년도에도 90억 정도 나고 그 이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마운트에 대해서 기업 회생 신청 전에도 2020년도부터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원마운트 내 상업시설을 조금 늘려주고 물놀이 시설을 계약서 내용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올해 7월에 저희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포츠시설이 60%인 것을 40%로 일단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기업 회생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카오나 그런 데를 보면 거기도 다 임대거든요. 50년, 100년 임대인데, 거기는 관광수요로 인해서 심지어 주민들한테 환급까지 해 주더라고요.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만큼 주변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뭔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킨텍스 지원부지 내에 킨텍스에서 앵커호텔 300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일단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GTX역 바로 인근 공영주차장에 한 1,500대 정도 주차빌딩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S2 호텔부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여 부지로는 C4부지가 있지요, 원마운트 바로 옆에. 그것은 30년간 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C4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개발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고양시에서 가장, 이것은 원마운트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킨텍스를 활성화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호텔이잖아요. 호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C4부지를 호텔용지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다방면으로 저희가, 일단 S2 호텔부지의 매각을 통하고 그다음에 C4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회생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회생이 안 되고 법원 결정이 파산으로 된다면 저희가 C4부지하고 묶어서 같이 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이 랜드마크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살펴서 원마운트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 원마운트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시설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리 손동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산총계가 1,297억 원인데 부채총계가 2,889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금이 1,59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또는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임차보증금으로 2028년도에 반환할 금액이 대략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권은 한 400~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라든지 각종 은행에서 금융채권이 한 700억 정도 되고요. 
신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약간…….
  저도 보증금만 1,8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반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2년 4개월 정도 있으면,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3년 4개월 정도,  
신현철 위원  2년 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내 줘야 될 돈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신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결손금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결손금보다 금액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손금은 1,591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가 아직 기존 자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주 정도 돼서 사실 재무제표까지는 못 보고, 지금 원마운트 민원도 많고 그 사람들이랑 면담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재무제표까지는 못 보고 지금 결손이 크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현재 돌려 줘야 될 임차인들의 보증금하고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정확한 수치로.
  일단 코로나 때 이 원마운트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설이 사실은 킨텍스 지원부지로 돼 있어서 운동시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워터파크하고 아이스링크를 가려면 줄을 길게 섰어야 됐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우리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아마 거기도 또 타격을 받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으니 오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시설을 60%에서 40%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제 접수하게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7월 1일에 원마운트에서 요청을 해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입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일단 심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1건을 가지고는 심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건 이상이 돼야 도시계획심의를 하기 때문에 9월 말에 될지 10월 초에 될지는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기업 회생 신청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기업 회생 신청은 한 12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현철 위원  12월 정도에 접수를 한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60이었던 것을 40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워터파크는 둘째치고 지금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얼음을 얼리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사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을 보면 오피스텔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노유자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용도변경을 해 줬을 때 무엇이 들어가야 지금 이 원마운트가 다시 산소호흡기를 달고 회생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에 용도변경해서 노유자시설하고 오피스텔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오피스텔은 불가 지역이고, 노유자시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원마운트 측에서는 별개 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락시설하고 노유자시설은 원래 허가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도 노유자시설을 해달라고 협의를 봤지만 그 부분은 안 되고, 다만 어린이집 말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밖의 시설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숙박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연 거기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 
  또 지금 빨리 회생을 해야 되는데 기업 회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마운트가 회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으면 과연 어떤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게 상당히 우려되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살리려면 확실하게 살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줍잖게 거기를 용도변경해 주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제가 볼 때 기업 회생도 어렵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이게 용도변경을 해서 이 정도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고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회원권이지만 사실 지금 회원권을 구입한 분들이 분노하는 게 고양시가 연관되어 있는 시설이란 말이지요. 거기는 고양시에서 땅을 내주고 거기에 원마운트를 짓다 보니까 ‘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만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회원권을 구입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권 같은 경우는 한 400억이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지금 1,800억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 반, 3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그 보증금을 날리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회생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원마운트를 믿고 투자를 하신 우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로 기업 회생을 하는데 만약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회생을 돕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 분노와 원망의 화살은 바로 우리 시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해 줘야 된다. 지금 12월에 기업 회생 접수가 되니까 그 전에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해서 원마운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회생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구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은 가능합니다. 다만 오피스텔만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스포츠시설 면적에서 스노우파크, 거기가 예전에는 잘 됐던 이유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특히 대만이라든지 중국 남부, 동남아에서 눈구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전부터 다른 시설로 한번 변경해 보자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원마운트에서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지구단위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 원마운트가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를 못 내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원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전기료가 연체가 됐다고 하면 그전에 이미 그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허덕거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주식회사만은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서 땅을 주고 그 위에 세운 건데 우리 시는 전혀 원마운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거나 어떤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사실 계약서상 표면적으로는 그 땅에 대해서 임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위탁이 아닌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경영에 대해서 또는 사업 요구에 대해 저희가 간섭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징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허덕이고 적자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저희가 재무제표를 매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인이 됐었지만, 그래서 지금 스노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수익도 안 나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스노우파크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방안도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논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돋보기 또는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거나 점검하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 부분들은 과거로 돌아갔고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해서 장사를 하시거나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스포츠센터에 우리 고양시를 믿고, 팩트를 떠나서 믿고 수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억 넘는 회원권을 분양받아서 거기에 오신 분들의 피해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도중에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저 임대료만 받는 입장이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고양시가 땅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지금 2주밖에 안 되셨지만, 2년의 코로나가 절대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원마운트는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는 그냥 코로나 2년 동안 임대료 깎아주고, 유예해 주지요. 깎아준 것도 아니고 유예해 주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입장이라면 정말 실망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적극적으로 못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후 방문이거든요. 이제 와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주식회사 원마운트가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중간에 끼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계획 심의로 용도 변경을 해서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계획 심의로 그걸 바꿔주는 것조차 시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게 특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 전부터 고양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이 상황이 안 되도록 견제를 하고 압력을 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생을 해서 다시 잘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지만 주식회사 원마운트 경영진이 다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5년, 10년을 그렇게 엉망으로 자본 잠식까지 되도록 가만히 있어 놓고 다시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 상황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좀 화가 나서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우리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땅이고, 고양시에서 임대를 해 주셨지만 고양시의 많은 시민들과 또 고양시에 있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건데, 뭐 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늘 지켜봤지만 불안불안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전략산업과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은 항상 우리 세수가 없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다니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고양시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곳을 살릴 방안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겼던 일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처음부터도 이런 일들이 예측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마운트 주위에, 조금 떨어져서 아파트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킨텍스 지원부지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옆에 킨텍스가 있고, 바로 옆에 EBS가 있고, 바로 옆에 아쿠아플라넷이 있고, 바로 옆에 고양문화원이 있고, 바로 옆에 또 호수공원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 장항동까지 다 연결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을 못 세우시는 겁니까? 그냥 ‘땅 빌려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임대료 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고양시에서 이분들이 성공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이게 기업 회생으로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습니다. 원마운트를 보면 힘든 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스노우파크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이런 전략을 세우고 산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원마운트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그 앞에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C4부지. 저는 궁금한 게 거기는 풀밭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거기에 여름이면 텐트 치고 무슨 축제라도 열면 안 됩니까? 원마운트랑 연결해서 거기에서 뭐든 사는 것들은 원마운트 도장 하나 찍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을 판판히 놀게 해 놓고 원마운트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회원들이 아주 비싼 회원증을 끊어가지고 거기 시설들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회원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원마운트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랬던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원마운트를 더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무슨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것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숙박시설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게스트하우스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원마운트, 일산이잖아요. 일산표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짓지 못하면 상가단이나 원마운트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거기서 놀고 먹고, 며칠 동안 놀고 먹고 있으면 수영장도 가고 겨울이면 스노우파크도 가고 스노우파크가 안 되면 눈썰매장이라도 가고 안 되면 요즘 유행하는 파도타기나 서핑 등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클라이밍이라도 하십시오. 암벽장 너무 핫해요. 그렇게 자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원마운트 회사에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목적이고 우리 고양시는 그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킨텍스 갔다가 원마운트 갔다가 아쿠아플라넷 갔다가 고양문화원에도 갔다가 호수공원에도 갔다가, 예를 들면 호수가을축제 하잖아요.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마운트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을 하는 게 전략산업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올 때까지 고양시는 손 놓고 있었는지 너무 안타깝고, 지금 저희가 촉구안을 내고 등등 해서 기업 회생절차를 가더라도,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임시방편으로 살려놓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GTX-A노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강남이나 그런 타지에서 원마운트를 보러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시설에 가면 그저 그런, 하다못해 원마트 안에 있는 동그란 원형극장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주 뭐라도 하세요. 원마운트에서 할 수 없으면 고양시 버스커스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가서 공연이라도 매번 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안 오는데 시설만 잘해 놓고 오게끔 하는 게,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고양시는 어쨌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원마운트 얘기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정에서 짜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아이디어를 준다던든 해서 그분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 거기에서 물놀이도 하고 빙상장도 가고 쇼핑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 불러서 “야, 원마운트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야 되는 게 거기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암벽장이라든지 유휴 공간에 버스킹, 활성화되지 않으면 버스킹이라든지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참고하고, 저희가 이 원마운트를 회생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 개개인마다 다 찾아뵙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이디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서 한번 놀게 하세요. 그러면 그 팬들도 많이 오고, 와서 너무 좋으면 다음에 또 오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양시를. 원마운트가 아니더라도 고양시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고양시 공무원들의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고 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지금 수치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원마운트의 재무제표, 코로나 이전 것하고 코로나 때, 그다음에 현재까지 재무제표, 그다음에 상환해야 될 보증금, 스포츠센터 회원권 보증금, 그래서 자산총계 결손금하고 또 부채총계까지 다 나와 있는 것들, 코로나 이전 것하고 코로나 때하고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용도변경을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60에서 40으로 줄인다는 것. 
○위원장 이해림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급박하게 해서, 지금 킨텍스 쪽에서는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 텐트장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글램핑장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을 겨울 그래도 뭔가 좋은 기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손동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원마운트 임차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까지 들은 바로는 상가 임차인 비대위원들하고 그리고 스포츠몰 회원 비대위원들이 시장님까지는 아직 못 뵈셨어요. 그분들이 시장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워낙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의견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생계획안에 용도 변경이라든지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야 회생의 기회가 조금 더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파산까지는 안 가도록 하는 게 저희 시민을 대리하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저는 현장에 몇 번 나가서 비대위나 임차인분들 그리고 스포츠몰 회원님들을 다는 아니지만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를 보고 임차인의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또 스포츠몰 회원이 됐기 때문에 시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협약의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스포츠몰 협약서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면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열거하고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온라인 쇼핑이 요즘 대세인데 오프라인 매장으로 계속 가다 보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또 소비심리 위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을 얼마큼 구제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3천 명이 넘는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회생 후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마운트가 그동안 그냥 단순한 상업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다른 상업시설하고 조금 차별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지금 회생절차까지 오게 된 것은 원마운트 경영진에게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경영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획기적인 회생계획안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원마운트 건은 큰 틀에서 보면 개인기업의 사적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마운트가 우리 고양시 일산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하고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최근 그 상가 1층에 공실률이 많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상가 1층에 공실률이 있다는 것은 그 상권은 앞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공식적인 회식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만남이 있을 때 종종 거기를 가보면 점점 우리 고양시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많은 부분 답답해 하시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반드시 이번 12월에 회생돼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회생을 해야지 파산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분들께 아마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갈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어떤 것을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원마운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일단 회생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상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이번에 용도변경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사유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회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는 회생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특히 우리 상임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필요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입니다. 
  아까 문재호 위원님 답변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드렸고요. 
  원마운트 파산은 주변 상권에, 문재호 위원님 우려처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피해 최소화도 정말 중요한 이 촉구안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고양시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숙고하셔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마운트 기업 회생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신현철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9호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589호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9호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7조(육성사업 등)에 보면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호부터 4호까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위원장 이해림  제7조의 지원 대상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항공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드론산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실증후보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약해서 지금 실증후보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드론을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은 저희가 킨텍스 쪽에 드론 버티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관련 드론 업체를 확보하고 기업체를 유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드론 포트를 만들고 그 이후에 UAM 산업 관련해서 MRO단지 조성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MRO단지 같은 경우는 드론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조립하고 어떤 실질적인 기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항공 관련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UAM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실증후보지, 그러니까 사전에 UAM 산업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실증후보지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 쪽이 최적지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항공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그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런 관련된 산업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을 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1호에 보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에 대한 TF팀을 따로 만드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걸 다 지원하는 것에 대한, 만약 연구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참여를 하겠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형태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같이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 드론앵커센터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지원이 가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직접적으로 거기에 지원하는 형태는 갖추지 않고 있고요, 현재 앵커센터의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무실 사용에 대한 부분, 앵커센터에서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별개로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어떤 육성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기로는 드론 제조나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서는 제조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조를 하시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실질적으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안 되지만 드론 같은 경우도 부품을 가져와서 현재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MRO단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쪽에 그런 부품들, 일반 기체와 관련된 부품이나 분해된 부품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조립해서 띄울 수 있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능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조는 아니고 말 그대로 부품을 갖고 와서 그냥 조립만 하는 수준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리고 어차피 안전 유무에 대한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지역에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드론산업 쪽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이 드론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론팀 자체가 있으면서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산업이 앞으로 미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에 있는 관련 전문기업들도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의 드론교통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UAM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항공노선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이동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지역은 드론 UAM산업을 추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가 선도 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연구 및 법안이나 이런 지원들을 세심하게 업체들한테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권용재 의원님께서 저희가 UAM 관련 용역보고를 받고 나서 열심히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안 내에, 가능하면 저는 위원회 조례는 좀 삭제해서 추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심항공교통 특히 드론이나 UAM 같은 경우엔 전문가집단과 행정이 함께 위원회를 결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나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왜 위원회 조례가 안 들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용재 의원  현재 상위법이 있는 상태인데 그 상위법이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통과되기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매우 비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추진 의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역에서는 상위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비율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기초 단위에서는 3개 정도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고 저희가 네 번째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사항 하나하나를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과 시범단지 선정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빨리 폭넓게 마련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환경 또는 도입부에서 완벽성을 기하기보다는 선점 효과를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문을 하나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초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는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될지 몰라서 사실 위원회를 선정하기가 또는 특정짓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을 요하는 건데 우리 부서가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집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실행할 때 뒤처지지 않을까,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전문가집단이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필요한 사안인데 저희 드론산업 육성 조례에 드론하고 UAM하고는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UAM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이고 드론은 현재 사업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 거기에 드론산업육성위원회가 현재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고 드론하고 UAM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갖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의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항공대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UAM 산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부서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필요한 사정이 발생됐을 때 보다 더 전문적인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도 항공대랑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하고 조언을 합쳐서 사실 행정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는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 사고가 굉장히 앞서가시는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봤더니 굉장히 러프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위원회 관련 조항도 지금 없단 말이지요. 
  지금 포천 같은 데는 드론 물류수송 같은 게 기사화되는 걸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해서 상용화가 돼서 안전성이나 통신망이나 이런 게 검증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다 이런 조례를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떤 구체성이 너무 결여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다가,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행하게 될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 이 조례가 거기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 추가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UAM 보고회를 하셨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위원장 이해림  가능하시면 그 자료들도 좀 드리세요. 위원님들 중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손동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문재호·이해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90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재호 의원, 이해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0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미수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을 더 부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개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고양시에 노동자 관련 조례가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세 가지 조례 때문에 위원회가 세 개가 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외 감정노동자하고 비정규직노동자 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고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동자 대표와 사측 대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부서 의견을 듣고 지난 제284회 때 그 위원회를 없애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노사민정위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두 개의 위원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사람들을 여기 노사민정위원회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노사민정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비정규직하고 감정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두 분이 들어오시면 사측에서도 두 분이 들어오셔야 돼서 4명이 늘어나야 돼서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바꾼 것입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실무적인 거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역할, 또는 주요 임무 등 개괄적인 것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왜냐하면 후반기에 새로 원구성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깐요. 
  우리 실무부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규모에 비해서 노사민정협의회의 규모나 역할이 굉장히 작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약하다, 너무 최소화돼 있다, 부족하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 다른 지역의 자료를 세분화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다른 지역의 개괄적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저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발언하고 싶은 요지의 핵심은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예전에 최성 시장님 있을 때나 이재준 시장님 있을 때나 이동환 시장님이 있을 때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각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님들의 시정의 방향성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서가 전결로 할 수 있는 것,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행정이 주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벽돌을 쌓듯이 하나, 두 개 쌓아주고 또 후임자가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완성을 해야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사실 제자리걸음이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회의만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우리 김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발의 취지도 이 역할을 더 강화하자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이후에 검토된 것이나 또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때 8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때 내년도 생활임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임기가 올 10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을 검토해 봤던 부분인데, 노사민정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강행 위원회는 아니지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위원회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마침 김미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그 구성인원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구성을 할 때 노사 대표 위원수는 동일하게 구성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때 노사민정협의회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그동안은 생활임금 심사하는 과정으로 1회만 개최를 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질 수 있게끔,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시로 개최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우리 김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고미정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뜻 콜센터 직원분들처럼 상담하시는 노동자가 생각납니다. 
  (김미수 의원과 대화 후) 의원님께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감정노동자 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주십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 두 가지에 다 속하거든요. 감정노동자면서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도 3개월짜리 계약, 6개월짜리 계약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보도에서 많이 봤듯이 입주민들이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용자들에 의한 언어폭력 또는 실질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시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이 선출되면 과연 이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지요. 경비원 같은 경우 경비원협회나 이런 게 있지는 않잖아요?
문재호 위원  민주노총 계열로 경비원협회가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문재호 위원  경비원협회가 있어요. 
신현철 위원  아파트경비원협회? 
김미수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 모임을 같이 진행했고 그때 협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지 않았던 게 이분들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못 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협회 대표자나 이런 대표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새로 공개모집을 할 때 관련 협회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그 대표분들이 공개모집에 응모하실 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좋은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여기에 꼭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공개모집할 때 꼭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부탁대로 형식만 갖춘 협의회가 아닌 실제적으로 주민이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이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한 번 심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 청년하고 중장년층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이 훨씬 많습니다. 
안중돈 위원  중장년층이 훨씬 많지요. 물론 우리 미래의 꿈은 청년이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하면 중장년층에 대한 공간 활용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공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장년에 대한 내용을 넣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청년공간 설치 운영 계획은 있는데 왜 중장년은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양시에 많이 산재해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계층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시설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모든 것들이 고양시민 또는 중장년들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내일꿈제작소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놓은 거잖아요. 왜 중장년층은 입주를 할 수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애당초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국도비 매칭이 들어온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년이라는 대상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다른 중장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시설이라든가 그런 별도의 계층을 넣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따온 목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안중돈 위원  청년도 우리 미래에 중요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중장년층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따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이 옳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고양시에 유일한 청년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공간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하고 간이역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면 간이역을 지나서 괜찮은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을 때,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를 알고 찾아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기왕이면 오픈하기 전부터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목적 이외에도 청년들이 또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무슨 SNS로 유튜브를 하는 이벤트라든가 개관이벤트 등 이런 것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고, 1호 고객, 몇 호 고객 이렇게 상업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고양시가 청년들을 이렇게 품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벤트도 좀 해서 그 공간이 텅 비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채워지고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매스컴이나 청년들이 많이 보는 그런 매체 자료에 오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활성화되고 ‘어, 이것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이렇게 몇 군데 세우면 청년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지금 개관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관 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내일꿈제작소를 알 수 있게끔 홍보 충분히 노력하고요, 이벤트도 준비하고요, 또 이후에는 고양시의 대표 청년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덕양구에 또 28청춘창업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 내일꿈제작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한 청년들이 시제품을 출시하는 등 창업 이후에 어떤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 내일꿈제작소 임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전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28청춘창업소하고 내일꿈제작소의 차이는 28청춘은 창업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꿈제작소는 창업 전 준비 과정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저희 내일꿈제작소에서는 어떤 창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리고 창업 전에 모든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019년도에 내일꿈제작소가 처음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아마 28청춘창업소도 품는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28청춘창업소가 들어가기에는 공간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그런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청춘창업소는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내일꿈제작소 전체가 다 28청춘창업소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인큐베이팅 시설은 2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일반 청년들한테 어떤 토론의 장이라든가 대화의 장이라든가 배움의 장으로 공유하는 것이지 창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안중돈 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28청춘창업소도 보면 현재 주민들이 약간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내일꿈제작소를 할 때 애초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용적률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계획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사실 내일꿈제작소도 최초 계획을 했을 때는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4층으로 된 것이고요. 
  내일꿈제작소를 지금 자꾸 품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일꿈제작소 자체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모든 청년 시설을 다 관장하는 건 맞지만 지금 사실 소관부서가 약간 다르고 그 전에 논의가 됐을 때 내일꿈제작소가 이미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관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있어서는 28청춘창업소를 염두에 두진 않고 있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이란 걸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년에 해당되는 것은 「청년기본법」에는 18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조례에서 18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39세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간이 일산서구에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이게 유일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서구에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이게 지금 화정에 세워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화정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화정은 청소년도 많지만 청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잘 이용하면 좋겠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25년도에 3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3억 3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웨어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현재 화정터미널 2층에 청취다방이라는 청년들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청취다방이 내일꿈제작소로 흡수되고요. 지금 3억 3천이라는 금액에는 그동안 청취다방 운영비 한 1억 5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취다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 자체가 내일꿈제작소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 청취다방이 했던 역할의 프로그램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잡은 것이고요, 사실 3억이라는 금액은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치로 잡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2026년, 27년 전부 이것은 최대치로 잡으신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 관련된 것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청년재단을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최대한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 3억 3천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 시도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질이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또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공간이 더 빛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청년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안과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는 탈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꿈제작소가 위치한 공간이 파출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안전이라든가 어떤 충돌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내일꿈제작소의 운영 내규에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청년들을 폄훼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아닌데 청년들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성들이 표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이라든지 보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내일꿈제작소는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 배치가 될 겁니다. 
신현철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배치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를 가보지는 못 했어요. 앞으로 가보고 싶은데, 계획안을 보면 5년 동안 상당히 공을 들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인테리어나 공간의 동선 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특히 저는 좋은 게 이 공간에 청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동돌봄센터도 들어가 있고 또 일반 성인들을 위한 검진실, 보건교육실 등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있다는 게 저는 참 의미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일꿈제작소는 2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개 동은 청년동으로 구성돼 있고요, 1개의 동은 덕양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생활센터와 치매센터 그리고 1층에는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운영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청년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주민이라든가 고양시민들이 청년공간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우선권이 있겠지만 나머지 시간들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당이나 공간을 대여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대여할 때 대여의 기준이 있는지, 아무한테나 대여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4층 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공간이기 때문에 청년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저희가 대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남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반인들도 대여가 가능한데 공간대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잡아두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그런 것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거기를 예를 들어 파티룸으로 쓰겠다고 거기서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공간대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 기준에 대해 저희가 이 청년공간 조례에는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사용 내규를 만들 예정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 내규를 만드시면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커피숍이나 술집, 음식점 등 이런 곳이 전부인데 이 공간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또 잘 운영돼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공을 들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공간이 헛되지 않도록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방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문을 닫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다방도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청년들은 아무래도 주말에 일을 더 크게 벌일 수 있는데 다칠까 봐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주말에 저희가 교대 근무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내일꿈제작소도 주말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공간을 연 다음에도 저도 청년특별위원회에서 다른 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꼭 우리들만의 내일꿈제작소가 아니라 타 시군들하고도 서로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뭔가 하려면 다른 지역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한 업체나 한 청년이 계속 붙박이처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 청년팀에는 청년조정위원회라는 청년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청년조정위원회하고 협의체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청년들이 요즘 TF팀을 구성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하자고 한 달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파주, 의정부, 김포 이렇게. 앞으로 점차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저희 청년들이 의정부를 갈 때 저희 내일꿈제작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내일꿈제작소에 대해 3D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었는데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청년공간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연합 TF팀 회의를 고양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또 고양시 청년공간이 외부적으로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관에서 무조건 움직인다고 공간들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8일 날 청년의 날 행사 자체도 지금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TF팀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28일 날 청년의 날 행사를 라페스타에서 실시합니다. 청년들이 어린 시절에 라페스타의 추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페스타가 무너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 어릴 적 라페스타는 말이야’라는 부제를 갖고 라페스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올해 청년의 날 행사를 라페스타 중앙 메인 광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희 관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청년공간 그리고 청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은? 
  내일꿈제작소도 예를 들어 몇몇 그룹의 청년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로테이션돼야 하는데 개관할 때 그 청년이 몇 년 뒤에 가도 그 청년이고 그다음에 가도 또 그 청년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거주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것은 별도로 이용대장을 쓰게 되어 있어서 몇 회를 이용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눌러앉아서 상주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신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눌러앉을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1년 이내로 계약이 되고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입주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꾸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사용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이 허가해야 된다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건이 다 시장님이 허가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니라 전결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전결 규정은 시장님한테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 이해림  시설 임대에 대해서도 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전결이 다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 가지잖아요, 입주하고 대관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입주는 2층에 있는 10개,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입주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대관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대관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위원장 이해림  우리 전문위원님이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대관이 불손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 또는 다단계 등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불손한 목적이 있는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대관이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만 된다고 하면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대관은 허가 사항이고요, 이 조례 12조 이용의 제한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위원장 이해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목적을 써 놓고도 두리뭉실하게 써 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걸러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해림  청년정책팀이 입주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입주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몇 명 입주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8명 입주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강당이 바로 사무실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해림  환경이 좋습니다. 경찰서도 옆에 있고, 담당자도 옆에 있고. 
  (웃음소리)
  우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중돈 위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청년 입주 공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 공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월세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1년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월 단위로 정해 놓은 거예요? 
○위원장 이해림  ‘입주기간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8조 2항.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공간은 상위법은 공유재산법이 적용되겠고요, 우리 시 조례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입주를 할 때 입주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 부분은 감정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그냥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조례상으로는 임대료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15조 2항에 보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것은 1층에 카페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임대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아, 거기는 임대차?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면 싫으시겠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사실 저도 청년공간에 대해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취다방이나 28청춘창업소, 내일꿈제작소 등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시설 현황이나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 등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굳이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장년 파트도 와 계신가요? 
  (…….)
  없으신가요? 그건 따로 자료 요청을 할까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중장년 파트는 저희 일자리재정국에는 없고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쪽에……. 
손동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직영을 하실 거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안심은 되는데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던 게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 활용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건립 목적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불순한 단체가 오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1, 2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활용 공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일정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공간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내일꿈제작소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 당부 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여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조금 일찍 끝나네요.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취다방에서 하고 있는 운영 계획을 가져갈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다시 또 계획을 짜야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청취다방 프로그램 내용하고 내년도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겨울에 삽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SOC사업까지 가져와서 가슴 벅차게 삽을 떴는데 진짜 될까 안 될까, 코로나랑 겹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완공을 시켜서 저희가 다시 컷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7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 9월 2일 자 인사발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고명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제안 이유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민원을 받다 보면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고양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거기서는 신용이 안 좋다고 거절당하고, 거기를 통과해도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결국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요. 
  그런데 담보 제공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그런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면 이걸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자체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보증에 비해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드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접근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인지, 어떻게 힘이 드시는 분들인지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우리가 이 재원을 출연했는데, 그러면 고양시를 거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은행을 가야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분은 대출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아, 이분은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걸러내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2개월 이상 관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면 아예 거기서 커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통과를 하면 일반 시중 은행에 통보가 됩니다. 
신현철 위원  현실적인 상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가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작년에 이 특례보증에서 재원이 사용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버티다 버티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은 곳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마저 못 찾은 소상공인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늦은 감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꼭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72호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2호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취지나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계륵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을 이렇게 낮추면 지원을 해 준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한 업소당 한 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연평균 금액은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사실 소상공인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가격도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8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 저는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비 매칭이잖아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맞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늘려서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시의 재정을 그만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서 지원되거나 운영되는 곳은 현재 51개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공고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물가가격 모니터요원이라든지.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고급화된 그런 업소보다는 서민 생활하고 밀접한 서비스 업종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요. 말하자면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면서 그다음에 또 물가안정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우선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국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국비가 30, 도비가 21, 저희 시비는 49%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51이 되겠고 저희 시비가 49%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도를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 대상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격을 낮추면 손해를 보고 낮출 수는 없으니 원재료를 줄인다든지 서비스의 질을 좀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좋은 지원 정책은 조금 더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모집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매월 1회 이상은 물가모니터요원분들이 직접 현장 업소에 가서 가격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의 품질 부분까지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꼭 신경 써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너무 좋은 제도인데 방금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알려주신 것을 들어보니 신현철 위원님처럼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고르다 보니 그러면 아예 업소 수를 줄여서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안 되나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년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으로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청은 매년 50개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물가안정 측면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 추진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확대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게나 업소가 정말 착하니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많이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양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도, 시가 다 매칭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로 안을 올려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정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1년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래서 서로 착한가격업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업소들도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게 좋지, 1년에 80만 원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구에 하나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신문에 날 정도로, 올해 고양시의 착한업소는 여기다,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가 돼야지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봅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야 선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업소에서 첫 번째는 부담이 많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전은 못 해 드리지만 어떤 착한가격업소로서의 명칭은 유지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떤, 그리고 그 업소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은 종량제봉투만을 지원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업소에서 원하는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식당을 예로 들어 어떤 해는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졌다든가 어떤 해는 채소가 너무 비싸져서 금배추, 금상추 이렇게 됐을 경우 ‘괜히 착한가격업소로 신청해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될까 봐, 그럴 때는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도 추가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피해는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하는데요, 내년 2025년도에도 상반기 내에 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보통 매년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대략 신청은 50개 넘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액도 생각해서 한 50개 전후로 선정을 합니다. 
안중돈 위원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고양페이에 가입된 업체가 한 2만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만 개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돈 위원  3만 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매년 50개 이상만 접수가 된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게 많은 접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반 가격보다 가격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업소만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까 3만 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만 지원을 하더라도 3천 개 업소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홍보 부족 아닐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홍보비도 저희들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도 안 돼요. 지원율이 1%도 안 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착한가격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음식솜씨도 따라 줘야 되고 위생 수준도 따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중돈 위원  이게 꼭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니에요. 
안중돈 위원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목욕업도 있고 체육시설업도 있고 탁구장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수준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하니까 가격만 싸다고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면 하시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해 주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내년부터입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냥 종량제봉투를 드렸는데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기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소규모 시설개선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 말고 또 소상공인 시설개선비가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전통시장 시설개선비도 있고, 
○위원장 이해림  전통시장만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시설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중복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금액 한도를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 개정안에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개선도 80만 원 내에서 잡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국도비가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게 전에 종량제봉투를 줄 때는 1년에 80만 원 선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설개선비도 80만 원 선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것도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산 범위가 예를 들어 50개 상가 중 시설개선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곳에서 한 2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면 몇 개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아니,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요, 착한가격업소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우회 지원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 두 가지가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 해 놓으면 시설개선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소상공인들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려요. 부서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 이게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제목을 반드시 착한가격업소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착한가격업소 네이밍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도 신현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착한가격보다는 적정한 가격이 가장 좋은 경제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낮아지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이 자기 몸을 갈아서 그걸 땜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계륵 같은 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고 국가사업명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시니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저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무엇을 하나요? 모니터요원 비용도 들어가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매월 업소를 방문해서 위생 수준이나 가격을,  
○위원장 이해림  가격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체크한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예를 들어 만약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바로 취소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서 난리가 났는데 김밥값을 500원도 못 올린다는 얘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평균가격 이하니까,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해림  전체적으로 올렸으면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도 올려도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지요. 일반 가격보다는 떨어지는 거니까. 
○위원장 이해림  아, 매달 한 번씩 상대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시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하면 80만 원씩 해야 될 부분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시설개선비는 아주 미미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신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한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강변에 있는 3개의 공원에 대한 주차료를 받고 또 시설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약 같은 걸 만드신다는 건데, 일단 거기는 대중교통으로 닿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혹시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은 조성됐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김포공항 이용자나 캠핑카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따져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주차료 부분을 먼저 7월 달부터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9시부터 22시까지인데 가끔 행주산성에 오셔서 점심이나 저녁을 드시고 바람 쐬러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접근성은 마을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없고 보통 고양시정연수원 앞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행주대교 밑 쪽으로 보통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십니다. 패턴이 그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신인선 위원  사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 군데 한강공원 중 역사공원이 있는 고양인재개발원 그 근처만 가 봤거든요. 다른 두 군데는 가보지 못 했는데, 차량을 몰고 갔었을 때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중교통을 말씀드렸던 건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야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비를 받으신다고 하니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라든가 주차장 입구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있는 것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공원에 많이 찾아오시는 게 좋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행주, 한강공원 두 군데가 주차료를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하고 역사공원 앞에. 역사공원은 170대, 한강은 348대를 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유료화하기 전에는 아주 풀로 차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카라반이라든지 기타 대형 차들도 파킹을 하고. 그런데 주차요금 제도를 하다 보니 아주 순조롭게 되었고 한강공원에서는 한 월 400에서 500 정도, 연간 한 6,000 정도, 행주역사공원도 한 8,000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서 질서가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승용차로 자가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이용에 대한 교통수요도 있지만 더 원활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자 도로정책과에서 도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신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신인선 위원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가용 없는 분도 많아요. 한강공원을 많이 홍보하면 거기가 관광명소가 될 텐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한강공원을 구경할 수 있게끔 그 취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버스정책과 쪽에다가 대중교통을 증설하는 것을 제안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공원 일원에 GB 훼손지역 사업도 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저희가 행주한옥마을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고양항도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장래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양시에는 아직 한강공원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위원장 이해림  그런데 지금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갖고 오셨어요. 지명위원회 통과는 언제 계획하고 계시길래 벌써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점용료를 받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상위법인 하천법을 전제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현재 조례에 공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공원에 대한 명칭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제52조에 공원이라고 명명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설 규정 제52조에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용해서 쓰고 있고, 비단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나 서울시도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서울시는 지명에 따른 한강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한강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라고 지명이 지정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한강공원 중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행주한강공원, 대덕한강공원, 또 행주산성한강공원 이렇게 3개가 생기면 명시를 다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를 한강공원이라고 뭉뚱그려서 가실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범위를 세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고양한강공원하고 행주산성역사공원, 대덕생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혼란성이 있어서 주민 의견과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청취가 끝나면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지명위원회 심사 건은 아니지만 지명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따로 이런 의견이 있다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이 한강공원이라는 명칭이 아직 우리가 지정된 곳이 없는데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10조를 한번 볼게요, 제10조(사용신청)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공원이용시설 사용일 6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 “시장은 공원이용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한강공원의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60일 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행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이 500이 넘으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두 번째는 교통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해서 안전심의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교통 관계자들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어떻게 교통을 처리할 것인지 상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것을 조건에 달겠다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의견을 받아서 조건으로 달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재난대응담당관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건교 전문위원을 하셔서 잘 아실 거예요.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행사 관련해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 적용 범위가 해당돼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재난대응담당관에서도 나와야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나와야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대형 페스티벌을 하려고 한강을 점용하고자, 
○위원장 이해림  그게 500명 이상이에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관련 부서의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는 재난대응담당관이나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통합해서 심의를 할 것인지 본인들의 영역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 인원과 조건부를 달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할 건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건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아니, 저희는 안전 심의를 안 합니다. 그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제가 거기에서 행사를 좀 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준비를 다 해서 60일 전에 해야 되는 건지. 
  보세요. 지금 반드시 60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우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냥 신고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될지, 이것은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쪽이 맞고요, 저희는 안전관리계획 그 분야에서 받으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 승인을 내는 겁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계획을 받아오면 저희는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장소에 관한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이해림  운동장에서 할 때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하천에서 할 때만 60일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그 60일 전이라는 기준은…….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보통 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찰서라든지 다른 행사계획 등, 아까 말씀드린 재난부서의 심의 등을 다 따져 봤을 때 협의 기간, 대규모 행사면 이 정도 검토하고 해 봐야 충분하다. 왜냐하면 500명 이상이 왔는데, 이태원 참사도 있었는데 저희가 1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연간으로 미리 신청해서 저희도 혹시 다른 행사랑 중복되는 게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는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하는 것하고 하천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크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많이 두시면 그만큼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벌판에서 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60일 전에 조건 승인을 다 받아서 하려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별표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 이것은 야영장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신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1박 사용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1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다른 한강 캠핑장도 15,000원 선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서울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2만 원까지 사이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6×8 면적으로 단일 면적입니다. 그래서 15,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민간이 하는 야영장은 북한산성 같은 곳에 조그맣게 되게 이상하게 하는 곳도 5~6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이용률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3호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해서 반환 금액에 대한 기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이것은 좀……. 
○위원장 이해림  문제가 됐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표현에 오기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중에서 3개로 나누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용예정일 3일 전에는 “전액”을 “사용료 전액”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료가 맞습니까, 이용료가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사용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다음에 사용예정일 1일 전이 맞는 거예요. 예약 취소를 하려면 사람들이 대부분 전날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용료의 50%”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로 할지 70%로 할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사용 당일도 반환금액 없이 저는 환불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 노쇼하면 당연히 15,000원에 대한 환불 불가는 해야 그 다음에 잘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의견을 모아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의견을 한번 모아볼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중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1 공원이용시설 사용료 제3호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취소 시기 “사용예정일 2일 전”을 “사용예정일 1일 전”으로 하고, 반환 금액 중 “전액”을 “사용료 전액”으로, “50%”를 “사용료의 50%”로, “80%”를 “환불 불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선포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신현철 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농구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정책과에서 대덕공원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 말고 종로구에서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드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기본 구상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조성했을 때 우리 생태하천과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설들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지만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료가 1구획당 5분 당 부과를 하는데 2시간까지는 80원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2시간 주차하면 80원을 내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5분 당이니까, 
신현철 위원  아, 2시간까지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2시간까지는 5분씩 80원으로 계산하고 초과되면……. 
○전문위원 오미근  1시간에 960원입니다. 
신현철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당 900원?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150원으로 계산해서,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900원?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전체 13시간을 계산해 보면 20,820원이 나옵니다, 하루 최대가.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5분 당으로 계산하는데 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분부터 150원이니까 1시간이면 900원이네요? 
○위원장 이해림  아니요. 5분에 150원이니까 10분에 300원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면 1,800원입니다. 
신현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영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기준이 있는데, 14시부터 그다음날 11시까지인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탄력적이란 얘기는 뭔가요? 
○위원장 이해림  10시라든가 15시, 겨울이나 여름에 일몰, 일출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거기에서 즉흥적으로 그것을,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위원장 이해림  공지를 하시는 거지요. 
신현철 위원  미리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15시에 하고 10시에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일단 저희는 14시부터 11시로 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공원 내에 보면 수상택시가 있잖아요. 지금 수상택시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서울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상택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없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것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고양항이라고 행주나루에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상택시 승강장하고 공원하고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고양인재교육원 쪽으로 저희가 플로팅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아,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료는 원래 그게 정식 주차장급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너무 불법 주차와 캠핑카들이 오랫동안 장기주차를 해 놓고 연수원에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아서 저희가 건교위에서 제안해서 2시간까지는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받아서 하루에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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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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