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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7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환경경제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2024-09-27
공포 번호 2859
주요 내용 □ 제안이유
 ○국가하천(한강) 내에 조성된 공원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 및 이용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고양시장 및 이용시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이용활성화 및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제한 및 사용료(주차요금 포함) 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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