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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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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7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푸른도시사업소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4 | ||
처리일 | 202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6 | ||
처리일 | 2024-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9-06 | 공포일 | 2024-09-27 | |
공포 번호 | 2859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국가하천(한강) 내에 조성된 공원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 및 이용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고양시장 및 이용시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이용활성화 및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원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제한 및 사용료(주차요금 포함) 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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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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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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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