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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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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5. [4]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5]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9]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10]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13. [12]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13]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5. [1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발의)(신현철 의원 외 11명 발의)
  3. [2]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4. [3]『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5]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9]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발의)(신현철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4호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신현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축산농가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 신축되는 축사에 대해서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고요, 이것은 또 현재 고양시의 많은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축사들의 분뇨시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한 시점입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의 행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급부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거리 제한을 좀 더 연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법곳동에 있는 돈축사고요, 대화마을하고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지금 단지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정도 되는데 계속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 쪽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매일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현재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악취 측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악취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악취를 측정하는 지점이 바로 저기 보이시는 가좌마을, 구산동 돈사, 대화마을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를 측정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있는 곳이 기준을 초과하는 건데요, 100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악취 기준의 100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2일 차에는 무려 144배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향이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악취가 더 심해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또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는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좌마을에서 700m 거리에 축구장 2개 반만한 크기의 우축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때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반대하는 집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m라는 거리는 사실 걸어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바로 앞에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500m, 1km라고 하지만 1km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산동 돈사 같은 경우에는 3km 정도 되지만 냄새가 그대로 대단위 아파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도 최초로 악취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업을 하시는 축사들은 전혀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서 이런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중돈 위원  취지는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하고 가장 유사한 시군들이 있잖아요.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곳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장 안하림입니다. 
  저희 시랑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같은 데는 모든 지역이 다 1km로 되어 있고요, 용인시도 1km, 화성시는 1.3km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축사를 하게 되면 악취에 대한 저감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원이 꾸준히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지금 이케아 인근에 돈사가 있는데 거기 도래울마을에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 저감장치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수질오염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중돈 위원  그러면 법이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생태하천과에서는 분뇨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악취에 대한 것은 또 농업기술센터예요. 
신현철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중돈 위원  예. 
신현철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돈축사나 계축사 같은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런 악취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무창으로 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 계속 이분들이 영업을 해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개량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뇨시설에서 분뇨가 조금 넘칠 때도 있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도 거리를 연장하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시설 또는 축사나 이런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서 이런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우리 신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곳동에 있는 돈사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화마을에서 악취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1km로 하든 3km로 하든 의미가 없어요. 악취는 계속 날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냄새에 대한 저감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km든 10km든 냄새는 계속 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현철 의원  안중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 같은 경우에는 50m 그리고 다른 것도 100m, 300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안하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른 곳들도 다 1km와 1km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지만, 또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이 조례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기존에 있는 축사나 축산시설에 대해서 이런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 보조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악취 저감장치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일단 우리 신현철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 기존 50에서 100m를 1km로 하자는 취지잖아요. 저도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해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면서 냄새가 나고, 저희 동네에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과연 이 거리 제한을 두는 것하고 악취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축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돈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식사동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식사동 시립묘지 근처에. 그쪽에도 어마어마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도심화되는 우리 고양시도, 그런데 과연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냄새에 대한 저감장치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기본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일단 저의 의견 개진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의 발의 취지가 평소에도 우리 신현철 의원님이 지역 활동이나 특히 지역구의 집단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나비효과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다름인데, 현재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나 피해를 저감하는 데 관점을 두면 효과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축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축협조합이나 또는 고양시에 축산업협회가 있거든요. 혹시 그분들하고 조례 발의 전에 사전 간담회나 소통이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에서 답변을, 
문재호 위원  아니, 아니요. 발의하신 의원님이요. 
신현철 의원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분들한테 연락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논의도 했었습니다.
  물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리 제한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저도 청취했지만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현재 고양시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좌동 축사처럼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또 이것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도농도시의 기준을 비교해서 저희가 봤을 때 1km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축사나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의견 개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조례 발의 취지가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데 저감하는 방법은 그것도 방법이고요, 요즘 축산업에 대한 기술이 발달돼서 분뇨 처리 과정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기술개발이 돼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되고 또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신현철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방법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혹시 또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신현철 의원  문재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거리 제한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에 안중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기존에 있는 축사나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시설 또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원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병행되어서 가야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김수오 소장님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 이제 도시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에너지과에 보니까 「고양시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악취 조사 실태에 따라서 행정조치나 권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악취 제거 시스템을 해서 자부담 얼마, 시 보조 얼마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시가 대부분 다 비도시 지역이어서 이런 축산업이 많이 성행했었는데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내동지구라든지 식사지구라든지 가좌, 송포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해서 그간 줄곧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궁극적으로, 이 조례에도 있다시피 이제는 도시화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생계에 위협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농업정책과하고 우리하고 기후에너지과가 한번 소통을 해서 먼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최소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조를 해서 악취를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수집, 운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신규는 가급적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의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요즘 기후환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도시 근교에 축산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근교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한데 악취 제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신현철 의원님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례와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게 이 조례와 더불어 더 큰 취지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3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다들 심각한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소를 키웠어요. 건넛방 옆에 바로 소 마구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냄새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그 옆을 지나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입장과 또 발의하신 의원님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현철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셨을 때는 참작할 만한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환경인 용인, 수원 등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보통 1km에서 1.3km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발의하신 신현철 의원님의 수정안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서두에 말했듯이 여기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신현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정선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안건을 발의하기 전에 여러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생각된 것은 현재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돈사하고 계사입니다. 그래서 돈사하고 계사는 사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많이 3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로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조례안처럼 돈사하고 계사는 1km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500m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악취도 있지만 사실 이 조례안을 보시면 환경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수질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질의는 다 하신 거지요? 
손동숙 위원  예. 
○위원장 이해림  정회하기 전에 저도 의견을 조금 담아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화성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농복합지역이 저희보다 훨씬 광범위한 데가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1km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성남시하고 수원시는 굉장히 독특한 게, 거리 제한이 없어요. 거리 제한 없이 지역별로 안 되는 동물을 명시하거나 완전히 안 되거나 또는 농지만 가능하게, 자연녹지도 안 되고, 주거지역은 당연히 안 되지만, 농지만 가능하게 산지도 안 되게 아예 지역구별로 구분해 놓은 데가 성남시하고 수원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장 비슷한 도시가 사실 성남, 수원시거든요. 파주하고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주거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고양시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피해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중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어쨌든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소상공인도 열심히 살리고 저희 어촌계도 살리는데 축협만 들어오는 문을 작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저희 부칙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시설, 그다음에 조례 시행 전에 배출시설 신고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사실 취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같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땅값도 비싸고 새로 땅을 사서 축사를 만들 수도 없는데 환경시스템이나 이런 설비시설들을 현대화하고 대량으로 하려면 사실은 커져야 되는데 커질 수 없게 그때는 취소를 하라는 지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고민을 섞어야 돼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거리 제한 일부를 현행 가호, 나호는 500미터 이내로, 다호, 라호는 1,000미터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5호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해림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안중돈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5호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문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제안이유와 조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7조 1호에 치유농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조례 2호에는 지역특화 치유농업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호에 추가하신 치유농업서비스와 2호의 이 지역특화 치유농업서비스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재호 의원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지엽적이라면 제가 단어를 변경한 건 포괄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호에 그 지역특화 치유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적인 것만 있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고 1호에 치유농업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조금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문재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연구회하고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할 때 치유농업연구회하고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치유농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진행해 왔는데 보통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들도 진행했고, 또 하나는 대상이 되는 치매 어르신 또는 복지센터 등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치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그런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특화 치유농업서비스와 포괄적인 치유농업서비스도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추가하는 치유농업서비스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러면서 또 2호에 지역특화 서비스로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 지역의 농업자원을 보다 더 특화해서 활용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발의해 주신 문재호 의원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치유농업이나 치유산업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민들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이 조례를 얼마나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저는 척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4호가 신설이 됐어요.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호 의원님?  
문재호 의원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셔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봐 주세요. 
손동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치유농업을 위한 기반 구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발의자님께서 답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취지로 이 조항을 신설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호 의원  발의 배경과 같이 연계해서 답변드리자면, 치유농업연구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발의 취지고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세부사항까지 담는 것은 조례의 구성에 적절치 않아서 많이 가감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환경경제위원회 현장 답사에서도 보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설된 식물병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치유농업과 관련돼서 교육 그다음에 농가의 발전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사항들을 예산 확보를 하자고 제가 포괄적으로 담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사항들을 여기에 다 열거하기에는 법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괄적으로만 담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취지는 아까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환경에 맞는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질의인데, 물론 상세한 걸 여기다 담을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여기다 담겠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7조 6호도 신설이 됐어요.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협력기관이나 단체 선정은 부서랑 잘 검토해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제시하신 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관의 역할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손동숙 위원  아니지요.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발의 의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따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문재호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치유농업과 관련된 교육사업이라고 하면 관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고 나머지는 치유 농가 또는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협회 및 연구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가 관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개입하고 관여하는 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동숙 위원  농가에서 그런 불만이 나올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제 사견이긴 한데 후발주자들의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유농업에 관해서 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발빠른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발의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질의드릴게요. 
  7조 1호에 보면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유 효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해서 ‘이러이러한 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치유농업이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 같은 것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치유농업을 하는 목적이 신체적인, 정서적인 기능 저하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그러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는 게 보통 저희가 연계 병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판단하는 그런 근거들은 이를테면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시행 전과 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뇌파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있고, 보통 가장 간단한 것은 설문조사가 가장 간단한 도구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나 학교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그런 것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치유농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이 더 향상되었는지 그분들의 말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셔야지만 계속 끊임없이 예산이 지원될 것이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거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게 예전 주먹구구식 교육 농장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좋은 취지로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발의 의원께서는 이 조례에서 개정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점검해 나가실지, 이게 잠자는 조례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 때 행복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됐는데 사실 제가 조례 발의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는 단지 치유농가협회나 연구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치유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는 제가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치유농가의 어려움을 의원으로서 치유 농가나 더 나아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가능하면 담을 수 있는 건 담아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실무적으로만 조례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다 보니까 그 조례가 잠자게 돼요. 그러면 그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도 사실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이런 조례라든지 사업들이 생기긴 하는데 정말 알맹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예산지원 없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의도를 가진 치유농업연구회 사업도 사실은 예산지원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조례에 이것을 담아주셨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7조, 9조, 10조 다 연구회 의견이 전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 방향성 이게 잡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의 통일되지 않은 사업 형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관계자 등 현재 치유농업 대상자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치유사들 또는 농업연구회들의 의견은 담겨 있지만 사실은 그 치유농업 외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사실 이것은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피드백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24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출연금 규모가 2024년도에 43억이었고 올해 지금 들어온 것은 62억, 그러니까 19억 정도로 한 44%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 증가가 있고요, 거기에 24년도 신규 채용하는 대외협력관하고 신규 사원이 3명이 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또 퇴직금 충당금을 저희가 모아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경상비 증가의 주요 요인 중에 저희가 전자결재를 지금 시청하고 호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꽃전시관이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보수할 게 많아서 거기에 한 1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봉급 예비비가 정원 기준 인건비가 한 1,800만 원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게 늘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운영비 외의 행사비도 12억 정도 증가했어요, 출연금만 보면.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실질적으로 보시면 24년도에는 74억 정도 꽃박람회 예산이 들어갔는데 25년도에는 72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비용에서는 줄었고,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서 지금 늘어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사에서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꽃박람회 사업비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하고 그 직전 연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쳐서 74억 정도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지금 이 72억이라는 게 한 번, 그러면 꽃박람회 관련해서 추경은 또 없나요? 이 72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화훼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쓰셨어요. 성공적인 개최하고 화훼문화 활성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만족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부서인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행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가 하늘을 찔렀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회의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남은 것은, 부서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재단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원성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범위를 변경해서 개최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재단의 고민이 최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기대했다가 그 1년 뒤에 이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들어오신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재단을 조금 더 압박을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시든지 해서 내년 꽃박람회는 제발 좀 우리 시민들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출연금 나가는 것 진짜 솔직히 저는 좀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가면 행사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늘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잔소리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무슨 답변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람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썩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자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발전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박람회 법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좀 더 꼼꼼하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같이 더불어 논의하면서 그 논의 구조에 처음부터 저희가 참여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도감독 부서로서 사후에 감독하거나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세밀한 계획 수립부터 논의 구조에 참여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노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안을 주셨는데 이게 25년 예산편성 현황이에요. 수입이 109억 237만 6천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지요? 자료 있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사업수입이 42억 9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비사업수익 빼고, 이것은 입장권 판매에 관한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것은 얼마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42억 9천만 원 중에서 전시관 임대가 한 5억 정도,  
○위원장 이해림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42억 9천 중에서 입장권은 얼마를 예측하시고 계상을 하신 거냐고요?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이 계산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저희가 입장권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 놓고,  
○위원장 이해림  올해 기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위원장 이해림  올해 얼마를 받으셨어요? 입장권이 얼마였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3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아니, 입장권을 1매당 얼마에 판매하셨냐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현장에서는 12,000원이고 고양시민한테는 10% 감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15,000원이었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아, 현장에서는 15,000원, 
문재호 위원  고양시민은 10% 감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10% 감면해서 11,000원.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서……. 
손동숙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이해림  아니,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싸 주시네. 방탄을 해 주네.
  (웃음소리) 
  15,000원이었고, 사전예약은 30% 할인?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위원장 이해림  그렇게 해서 계상하셨을 때 42억 9천이 나왔단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 25년에도 이 계산법으로 하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기본적인 자료는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하실 건지, 입장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입장권 가격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부서 입장은 약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짧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약간 하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해림  하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이해림  그렇지 않아도 출연금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입장권까지 하향시켜 가지고 사업수익을 더 줄이게 되면 또 출연금이 더 늘어나라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가격은 낮추더라도 관람인원을 최대한 더 많이 오시게끔 함으로 인해서 총수익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해림  출연금이 너무 많이 늘어서. 
  15,000원이면 저는 적정선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깎아주거나 편의를 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철원 같은 곳은 지역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거기도 주상절리길 가는 입장료가 1만 원을 받는데 3km 길을 가는데 1만 원 받으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 5천 원을 주니까 거기서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5천 원짜리는 쓸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더 보태서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시든 빵을 사먹든 거의 5천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1만 원 이상 쓰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안에 푸드 부스가 많더라고요.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상권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들을 발행해 주시는 게 오히려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현실적인 것 말고 고양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실무 검토를 일부 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류 상품권으로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환원을 해 주면, 철원이나 화천처럼, 그러면 당연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저희가 고양꽃박람회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자기들 상품을 팔 수 있는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게, 저희가 99년에 설립됐는데 매년 질책을 당하시면서 개선을 하시는데 그래도 매년 또 지적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 기본적인 틀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행착오의 단계는 겪으시면 안 된다, 더 나은 발전, 더 나은 부수적인 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지요. 
  22년부터 비교해 보니까 출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33억 6천에서 23년도 43억, 24년도 37억, 그러다 갑자기 25년도 62억까지 늘어서, 그래서 이렇게 62억까지 늘어나니 내년에는 더 노후되고 인건비도 더 오를 텐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출연금을 지금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놓고 깎을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손동숙 위원  동의안은 일단 해 줘야 되고 나중에 예산안 심의는 따로 해야지요.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12월에 재단 통폐합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출연금은 꽃박람회 기존 조직의 운영과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12억 4,990만 2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급여 목록을 서면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꽃박람회 할 때 7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출연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출연금은 26억 800만 원이었고 나머지 48억 3,100만 원은 재단 보유자금으로 쓴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꽃박람회 출연금은 4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18억 정도 늘어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30억. 
최성원 위원  아, 자부담이 30억이고, 꽃박람회 출연금이 올해 대비 한 18억 정도 늘어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그 이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재단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에 비례해서 출연금이 올라간 거지요. 
최성원 위원  재단 부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14호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행복과 환경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614호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배출권 매입에서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에너지환경시설 외에는 하수행정과인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고양환경에너지시설도 있고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해림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제일 많지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가장 많은 데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지금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할당량이 많은데도 제일 많이 부족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저희가 줄여야지 계속해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오늘 일자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저도 오늘 신문 보도자료에서 봤는데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보다 한 6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산수질복원센터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그 기계를 설치하면 6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걸 봤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에너지 절감이 아니고 탄소배출 저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에너지 절감이 돼야 탄소배출 저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 되면 탄소배출도 저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는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오늘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평가 등급 및 적용 기준을 달리 하셨는데 현행에서 바뀐 게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한다는 얘긴가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우선 바뀐 부분은 미흡 부분에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개선명령은 보통도 개선명령이 있기 때문에 미흡할 경우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한다는 것이고요, 영업정지를 하다 보면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 운반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영업정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할 경우 과징금 2천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2천만 원이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하는 정도는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아예 과징금으로 해서 금액이 영업정지 1개월은 2천만 원, 영업정지 3개월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 입찰하는 것을 제안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한 게 최대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 이상 걸리면 다음 번에 입찰 제한을 하고 신규업체를 다시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두 번 이상, 그러면 3진 아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3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입찰 참가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평가 시기를 정하셨어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 평가에 2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손동숙 위원  아니, 아니요. 
  기존 업체 평가 시기, 언제 하실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때 좀 더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손동숙 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이번에 2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동숙 위원  작년에 우리 언제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한 11월 정도 돼야지, 
손동숙 위원  작년에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작년에도 11월 정도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잖아요. 
  제가 신규업체를 들이면서 기존 업체들에 대한 평가가 미리 이루어져야 현실적으로 제재, 아니 제재라기보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작년하고 똑같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빨리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숙 위원  그리고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평가했을 때 최저점 나온 게 몇 점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제가 와서는 79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79점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손동숙 위원  그러면 거의 80점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80점 이상은 또 시장 표창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기준을 이렇게 조금 바꿔놓았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것도 조금 개정해 주셔서 30, 40, 30으로 해서 실적평가는 좀 줄이고 현장평가는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만족도 평가는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올해 평가위원들 모집할 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문가 위주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를 10점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70점 아래로 내려와서 개선명령을 받을 업체가 과연 있겠냐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업체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자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 입장에서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반복적인 규정 위반을 해도 개선명령이나 이런 처분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늘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11월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가 이 평가를 앞두고서는 평가위원들끼리 어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업체 2개가 들어왔으니까 기존의 업체들하고 같이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미흡, 부진도 나와서 그런 업체들은 정리가 되고 그 빈 부분을 다시 또 신규업체들이 들어와서 메워주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렵다 보니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긴 한데, 저는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고, 이번 신규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이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게 선순환되는 걸 보고 가고 싶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 명령을 한 군데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손동숙 위원  그것 하나 가지고도 긴장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것 하나 가지고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과연 긴장을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말 그대로 90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0점이나 50점부터 시작할 수 있게 평가기준에 대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씩 더 강화해서 못 하는 곳은 진짜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잘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히 청소행정 서비스를 해야만 시민들한테도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드릴게요. 후반기에 환경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관계되는 업체들 있지요? 기존 업체하고 신규업체에 대해 세부적인 자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황, 업체명, 업체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발언하신 손동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첨언하면, 우리가 공직사회나 공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접근 방법인데 긍정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저희 역할이 감시자의 역할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전달해 드리자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있건 없건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돼서 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그 사업이 무한대의 수익이 난다라는 식으로 시민들한테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 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관리 감독하고 스스로가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는 변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 2, 3등 해서 상 받아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 70점 이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이런 상태는 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변별력 있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부화된 평가 기준을 잡으셔서, 가장 무서운 건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칼날같이 잣대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616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616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617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이어서 의안번호 제617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61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어서 의안번호 제61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출연 내역이 2020년하고 2025년은 2배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2배로 출연을 했는데 보증지원 실적은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2년, 23년에 걸치면서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요, 그 사태로 인해서 보증 규모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 이후에 홍보 효과도 많이 전파가 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4개 기업에 124억 원을 보증해 줬고, 23년 83개, 128억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현재 약 70개 업체, 97억 원 정도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해림  8월 말에 지금 수치가 이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래서 현재 보증 잔액이 한 5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증액은 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에 비해서 14억 원 정도 동일하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연말쯤 되면 또 수치가 달라져서, 저희 보유액이 지금 5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의원  질의 겸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것으로 작년에 혜택받은 기업 현황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호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기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고, 개략적인 업종 분류 정도만.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간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어쨌든 영세기업 중 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고요, 거기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그다음에 운수업, 임대업 등 이런 업종들이 다 해당이 되겠고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부실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1차 검토를 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1금융권 대출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가능합니다. 
안중돈 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상환이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안중돈 위원  연 금리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금융권에 영세업체가 직접 대출을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 금리로 해서 5%대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은행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상환율은 높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이게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일반 보증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신용등급이 낮은 CCC등급까지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영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 영세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율, 우리가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안중돈 위원  그게 높냐고요?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냐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 대손율이 한 10% 정도 돼요. 대손율이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부실 행위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담보행위는 들어가겠지요, 1금융권에서. 
  그런데 대손율이 한 10% 정도 되니까 대부분 상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우리가 23년도에 대출을 했을 때 그러면 상환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가 대손율이 한 10.75% 정도 되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높긴 한데 대부분 다 상환이 되고 상환되는 금액은 다시 환원이 돼서 대출을 보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영세한 업체가 대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영세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도산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상환율,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부실이 확실할 거라고 판단되는 기업들한테 어떤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환율이라든가 어떤 금전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한 후 보증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대출이 나간 것하고 상환율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정확히 몇 년 치 자료를 원하시는지? 
안중돈 위원  22년부터…….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22, 23, 24년도 대손율에 대해 어느 부분에 어느 업종인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상금이나 기념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이나 기념품에 대해 한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자그마한 기념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할 때 조사에 참여할 때 주는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상이나 포상할 때 일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나 기념품을 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산 없이 그냥 수시로 시상금이나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이게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그것을 규정화시킨 다음 적정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 적정한 예산에 있어서 이것도 좀 제한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에 시상금이나 기념품을 계속 주다 보면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시상품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라든지 기타 마이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간소한 기념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둔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리고 또 마이스산업 행사에 공식 초청된 사람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도가 없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를 비교하게 되면 조례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사를 많이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 다른 행사라든지 타 기관들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초청된 분들에 대한 격에 맞는 어느 정도의 식사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일단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둬야지만 차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중돈 위원  식사 제공도 외국 바이어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격에 맞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이스 통계조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통계조사가 어떤 내용일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조사 목적은 고양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가 있지만 킨텍스 이익의 증가가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아직 데이터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마이스산업의 부가가치라든지 고용의 연계, 그밖에 지역 내 총생산이 있는지 조사가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부산과 인천에서는 매년 마이스 행사 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지역 특화 컨벤션을 발굴하고 또 마이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육성센터 갔었을 때도 육성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고양시 내에서 마이스산업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타 도시로 스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마이스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기에도 훨씬 더 좋긴 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마이스육성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기업을 일단 입주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했지만 현재는 육성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고 앞으로는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발해서 육성센터에 입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포상에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은 시장님 표창장 같은 게 가장 보편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마이스 업체들은 예를 들어 킨텍스 전시장 일부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만약 마이스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전시회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알려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킨텍스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킨텍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양시 관내 마이스 기업들이 참가할 때 할인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한번 킨텍스의 어떤 규정에, 현재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한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당근을 주시는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당근이 뭔지 알고 포상을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릴 것은 제16조의2(마이스 홍보대사)와 관계된 사항인데요, 홍보대사를 어떤 사람, 어떤 직업군으로 임명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분이 위촉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할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고양시의 전략 사업인 바이오 또는 방송영상, 마이스산업 등과 연계한 대학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중에 그래도 국내에서 많이 인지도가 있는 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가 최초에는 홍보대사의 수당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유치해 오는 행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수당이 됐건 지원금이 됐건 저는 지급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군은 다르지만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흔히 말하는 연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물론 성실히 잘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없고, 위촉됐다는 것뿐이지 따로 수당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가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도 안 오세요. 실무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최초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적은 돈이라도 교통비 정도 수당이나 지원금이 지급돼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대사가 위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 차원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정책제안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마이스산업을 저희가 특정 나라, 물론 그 나라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으니까 당연히 벤치마킹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필리핀 같은 데도 관계성을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필리핀에 국빈 방문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우리 고양시의회가 필리핀, 어제 대통령께서도 참배하신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셨는데 저희 의회하고도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차원에서도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제 개인적인 정책 건의사항이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성은 특정 나라에 한정 짓지 말고 우리 킨텍스의 규모도 세계적으로 마이스산업이 준비되지 않은 데에도 전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국적으로 마이스산업과 연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고양시만큼 마이스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당위성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도 마이스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잡힌 게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나와야지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홍보대사 임명도 중요하지요.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마이스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해림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16조의2에 2항은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시장은 마이스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았어요. 마찬가지로 홍보대사의 기준도 대학교수님 또는 유관기관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인 영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비지출이라는 그 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현재 고양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대사관 직원을 만나고 왔어요. 그게 기업유치와 연결됐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기준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경비를 지출해 준다?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그것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고양시는 반박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경비 지출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실어놓는다는 건 예산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해림  예,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제7조에 보면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컨벤션뷰로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꽃박람회하고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컨벤션뷰로와 꽃박람회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해서, 첫째 2023년 11월에 고양특례시 공공기관 조직 진단 및 경영혁신 용역과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마이스 기능 강화 연구 용역, 2024년 7월에 고양연구원에서 수립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기관 통폐합이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마이스 기능을 추가하여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전담기구가 꽃박람회가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마이스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관리 통제를 하고, 다만 조직을 통폐합하고 꽃박람회하고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컨벤션뷰로와 같이 하는 차원에서 통합하게 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컨벤션뷰로가 남고 꽃박람회가 같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만약에 통합이 확정된다면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꽃박람회 재단으로 흡수 통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전담기구가 꽃박람회가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신인선 위원  꽃박람회도 박람회긴 한데 그래도 꽃박람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꽃박람회 조직안을 보게 되면 지금 예정이 2개 본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본부는 꽃박람회본부가 되겠고 다른 1개 본부는 마이스본부로 이렇게 2개의 본부로 해서 저희 마이스본부는 마이스 행사라든지 국제회의 그 밖에 마이스 행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부서에서 신인선 위원님한테 설명 안 하셨어요?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의 주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위원장 이해림  두 부서가 같이 가셔야 된다고요. 같이 가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도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통합의 기간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충분한 설명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향후 사업목적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유로 좀 더 시간을 갖기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621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1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 위원  다른 건 아니고, 3단계 건립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회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사실 지금 전용 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3단계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전문 회의장을 넣겠다, 지금은 전시장과 회의장 동선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3전시장 출자 동의안은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S2부지가 매각돼서 호텔 건립과 제3전시장 건립이 같이 가면 더할 나위 없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그런데 지금 S2부지 매각이 타 상임위에서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2부지 매각이 불발되면 1천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3전시장 건립에 큰 차질이 있다라는 유언비어인지 모를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는 말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팩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3전시장 총 건립 비용은 6,726억 원의 사업비가 소모되고 이 중에 경기도와 저희는 35%씩 그리고 코트라는 설계비를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출자금 30%를 해서 총 6,726억 원으로 건립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분담금은 2,252억 원이고 금년까지는 254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출자금은 2천억 가량이 소요되는데 저희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가용 예산은 현재 잔액이 1,100억 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년에는 이번에 상정된 출자금 430억과 또 저희 광역교통 출자금 200억이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내년 25년까지는 594억이 남게 되지만 2026년도에는 출자금이 또 저희 고양시에서 분담해야 할 금액이 840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 자금 174억이 부족하게 되고, 또 2027년도에는 740억이 더 출자돼야 되는데 922억이 부족하고, 마지막 준공인 2028년도까지 233억이 나가게 되면 1,20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금 계획에서도 저희가 당장 2025년도는 부족하지 않지만 2025년도에는 부지 매각을 통해서 특별회계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제3전시장 건립이 완공되면 현재 저희가 킨텍스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명 정도 방문객이 있는데 3전시장을 완공하고 개최할 때는 1천만 명 이상 정도 방문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호텔을 같이 건립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방문객들이 저희 고양시에서 숙식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킨텍스 역시도 주차장과 킨텍스 2전시장 앞에 350실 정도의 앵커호텔을 지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의 말을 종합해 보면 S2부지 매각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전시장 건립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요?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594억이 남지만 또 저희 대곡역 광역교통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차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한 25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나갈 예정인데 아직 대곡역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2025년도에 매각이 안 되면 당장 25년도에는 건립에 큰 차질이 없지만 26년도부터는 출자금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다행히 호텔부지가 매각이 돼서 같이 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손동숙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부결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잘 논의해서 저는 통과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도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잘 설명해서 통과를 시키셔야 되겠지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호텔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당장 매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이 요즘은 가족호텔이라든지 그런 트렌드에 맞는 호텔을 많이 해야 관광객들도 오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유치하고 호텔이 계속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사업성이 높게끔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게 되면 그 기간도 있고, 또 감정평가하는 기간도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계획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그것을 매각 공고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 하더라도 내년 2~3월 정도에 매각 공고를 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관련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에 맞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업성 있는 그런 호텔 건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5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매각 공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당장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또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공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는 내년도에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손동숙 위원  열심히 뛰라고 박수쳐 주면서 발목 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것은 또 우리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화이팅하셔서 통과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좀 할게요. 
  S2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S2부지가 14년에 매각할 때 153억이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22년에 저희가 추론하기를 800억 가량의 가치가 있다고 그때 시에서 추정했던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24년 현재는 얼마 정도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가감정가라고 하지요. 확정 감정가가 아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비용을 줘서 한 건 아니고, 2022년도에도 S2부지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감정가가 8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쯤에 다시 정확히 물어봤던 것은 공시지가가 하향돼서 주변 시세가 하향돼서 80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이번에 저희가 매각하겠다고 올렸을 때는 측정해 보셨어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위원장 이해림  9월에 올리셨잖아요.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 보셨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가감정은 전에 했던 걸로 일단, 저희가 1년마다 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감정가도 보통 1년 정도 바뀌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정확히는 제가…….
○위원장 이해림  그렇게 중요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다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을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이것 아니면 못 지을 것이다,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킨텍스 제3전시장을 못 짓는다라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내셔서.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190억이 들어가지만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700억, 800억, 250억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S2부지 하나 가지고 킨텍스를 좌지우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고 의원님들 설득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들은 그 부지를 판다고 해서 그전처럼 또 계속 가지고 있다가 호텔을 안 지으면, 저희는 그때도 특혜를 줬었어요. 두 번이나 세 번 유예를 하면서 기다려 줬었어요. 그래도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왜? 호텔사업이 지금 청신호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엠블도 지금 소노캄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영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랍 갑부도 아니고 어느 회사가 거기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일반호텔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체인을 잘하고 있는 상징적인 호텔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최영수 국장님, 피곤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매각했다가 또 안 되면 법정소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금액 책정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족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빨리 지어져야 되고 반드시 지어져야 되고, 좋은 호텔이 훌륭한 호텔이 지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과는 조금 멀지면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지금 출자 동의안을 해 드리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622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22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동의안 8쪽에 보니까 연도별 출연금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 많이 뛰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경상적인 경비인 직원들의 인건비 자체가 3% 정도 올라서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업 출연금으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스마트 아카데미,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기업 유치, 콘텐츠 산업 공동관 운영, 민간 연계 기술창업투자 팁스 지원, 고양 글로벌 투자 포럼, 투자 유치 환경 조성 등 해서, 그리고 또 성사센터의 기업 입주시설을 현재 성사 창조혁신센터로 이전에 따른 관리비 부분 자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 부분에서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경상적 경비가 2억 3,400만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인건비 자체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걸까요? 인원도 늘어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진흥원은 현재 정규직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 별도로 늘어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인건비 매년 증가분에 대한 3%, 공무원 임금 증가분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 부분 자체가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출연금으로 잡고 계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그런 사업 출연금도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사업 출연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 시작해야 되고 투자해야 될 데가 많았는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최대한 집행을 잘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이게 투명하게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금 토털 73억 원을 출연하면서 저희가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좀 답답한 일이고요. 
  과장님,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취임하신 지?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위원장 이해림  조금 있으면 1년이 돼 가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위원장 이해림  오신 이후로 해외출장, 저희 직속기관이 아니라 복명서는 없을 거고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위원장 이해림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62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이어서 의안번호 제62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해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난번에 킨텍스에서 하는 콘텐츠 유니버스라는 전시회를 봤는데요, 진짜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다 고양시의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양시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 3쪽에 보면 대상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인데 여기 예정액 1천만 원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
신인선 위원  안건 자료 3쪽에 1억 원은 뭐고 1천만 원은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는 예정액하고 밑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액하고 오타가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오타인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억을 출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똑같이 50%로 해서 1억을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합쳐진 그 2억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콘텐츠 업체에서 융자를 신청했을 때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20억을 맞추기 위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원 규모를 보면 시군이 납부한 특별출연금에 10배수까지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맺었던 협약서에 보면.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을 1억을 하지만 도와 3억, 3억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억의 10배수까지 공급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경기도에서 50%, 저희 시군에서 50%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3억 하게 되면 6억입니다. 6억의 10배, 그러니까 60억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해림  그러면 고양시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들이 그 60억 원 정도를 다 신청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올해 8월까지 저희가 95.97% 정도 해서 현재 57억 5,800만 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4,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그 보증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2억 4,200만 원밖에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올려서 20억으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저희가 받은 게 없어서, 60억까지 한다고 알아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해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2월 5일 목요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자족도시실현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의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청소농정과, 환경녹지과, 일산동·서구청의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그리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산업진흥원, 킨텍스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56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5개 상임위원회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안설명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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