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4일 (금) 15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장예선·김민숙 의원 외 4명 발의)
-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발의)(문재호 의원 외 6명 발의)
- [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박현우·이철조 의원 외 4명 발의)
- [4]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공소자·박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 [5]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승아 의원 대표발의)(천승아·김희섭 의원 외 8명 발의)
- [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의사일정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 6건의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3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3호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는 현재 정상적인 운영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 외에는, 기타 안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심의해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하반기에 운영위원들이 새로 뽑혀서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건이나 예산은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운영위를 안 뽑고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의장하고 상견례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박현우 의원님께서 올린 안을 보면 특정 당에서만 서명을 받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 자체의 개별 의원들 안건은 제 생각에는 운영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는 현재 정상적인 운영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 외에는, 기타 안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심의해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하반기에 운영위원들이 새로 뽑혀서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건이나 예산은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운영위를 안 뽑고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보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의장하고 상견례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박현우 의원님께서 올린 안을 보면 특정 당에서만 서명을 받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 자체의 개별 의원들 안건은 제 생각에는 운영위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고양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나 혹은 법적인 유죄로 판결받았을 때 그 당시의 의정비에 대해서 지급을 제한하고 차후 과정에서 무죄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소급 적용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나 혹은 법적인 유죄로 판결받았을 때 그 당시의 의정비에 대해서 지급을 제한하고 차후 과정에서 무죄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소급 적용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소급이 돼요?
○박현우 의원 예.
○최규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끼리 윤리특위를 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징계수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30일 정지나 그 이상의 것들이 되면 바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가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면 그 시간부로 중지가 됩니다.
출석정지가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면 그 시간부로 중지가 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정지돼서 지급받지 못했던 의정활동비는 나중에 이분이 소명을 행정소송을 걸든 법적으로 해서 나는 무죄라는 걸 소명해 내야 소급 적용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아닙니다. 출석정지는 아니고 지금 박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 소추가 돼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정지시키는 것은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중지는 지킬 수 있어도 소급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법적인 행정절차를 받아서 최종 무죄라는 것을 인증해 내야 다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
○위원장 문재호 질의 끝나셨나요?
○최규진 위원 아니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인 거지요, 박현우 의원님?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언제 한 번씩 지방의회를 검사한대요, 이 조례가 만들었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의정비 관련해서 출석정지라든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청렴도평가의 항목이 되고 이 국민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은 2022년도 12월 19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정돼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을 시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간추려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청렴도평가하는 그 항목 안에 그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거나 본인들이 권고하는 사항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 있어야만 평가항목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확실해요? 체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징계받고 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고 또 무죄판결이 나면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자체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이상일 때 지급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정법으로서 소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에서, 사법부에서는 정치적인 행위나 정당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소 다툼이 안 된다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우리 징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징계받고 수당을 못 받는 것이 맞고 또 무죄판결이 나면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자체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이상일 때 지급을 중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행정법으로서 소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에서, 사법부에서는 정치적인 행위나 정당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소 다툼이 안 된다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자체 우리 징계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조례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어찌 보면 극히 희소한 사례에 해당이 될 텐데 현재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기초의회가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근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 강화나 의원 자체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의회 공개석상에서의 공개사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출석정지 같은 건 사실상 우리 의원들에게는 직무정지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은 안건이지만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발의과정을 거친 의원으로서 심사를 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의 권리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것들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나 의무가 주어져야 그에 따른 권리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규제하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든 조례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어찌 보면 극히 희소한 사례에 해당이 될 텐데 현재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기초의회가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최근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 강화나 의원 자체에 대한 징계는 아직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의회 공개석상에서의 공개사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출석정지 같은 건 사실상 우리 의원들에게는 직무정지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은 안건이지만 지난번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발의과정을 거친 의원으로서 심사를 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의 권리 향상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것들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나 의무가 주어져야 그에 따른 권리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규제하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재호 발의하신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감이 가고요, 저는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의 내용적인 것에 공감을 하지 않아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한되는 사안이나 그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물론 부정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출석정지가 직무정지를 의미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공무출장으로 한정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박현우 의원님 말씀대로 출석정지를 하면 의회에 출석을 못 하고 본회의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의원이 예를 들자면 민원 처리나 기타 지역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의 포괄적인 의정활동에 또 충돌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최규진 위원님과 연관되는 질의라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접근방법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출석정지가 직무정지를 의미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공무출장으로 한정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박현우 의원님 말씀대로 출석정지를 하면 의회에 출석을 못 하고 본회의에도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의원이 예를 들자면 민원 처리나 기타 지역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의 포괄적인 의정활동에 또 충돌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최규진 위원님과 연관되는 질의라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임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아니, 이 조례가 사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이것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도개선 이행실적에 조례 재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가 지금 얘기하는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가 지금 얘기하는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신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신현철 위원 이른바 제일 센 징계가 출석 30일 정지,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제명이 있고요.
○신현철 위원 제명, 그리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30일 출석정지 그다음에 경고, 본회의에서 공개사과, 이렇게 징계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건 물론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께서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윤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건,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유죄로 판단됐을 때는 그게 맞지만 만약에 재판 중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윤리특위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또 일단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어떤 다수의 정당에 의해서 이용될 경우에 사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리고 아까 최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무죄라고 증명해서 그것을 소급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는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합리적인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걸 적용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당했는데 계속 수사 중이거나 이럴 경우에 윤리특위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출석 30일 정지나 또는 제명의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행위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윤리특위에서 어떤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한정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 이걸 적용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발을 당했는데 계속 수사 중이거나 이럴 경우에 윤리특위에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출석 30일 정지나 또는 제명의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행위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윤리특위에서 어떤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한정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방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대신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가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도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특정 정당의 의견만으로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1차적으로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원들도 여러 범죄나 그런 데에 연루가 되면서 의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명처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제명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서도 법원에서 재판 과정의 다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직을 원상복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한들 본회의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당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억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한분 한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서 발의자로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건이 기존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의견이 없다가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발의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는 상당한 시스템적인 절차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법리다툼을 통해서도 처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올라가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의견도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의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특정 정당의 의견만으로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1차적으로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원들도 여러 범죄나 그런 데에 연루가 되면서 의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명처분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제명 의결이 이루어진 다음에서도 법원에서 재판 과정의 다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직을 원상복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한다 한들 본회의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당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억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한분 한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서 발의자로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건이 기존에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의견이 없다가 지금 정치적인 구도가 바뀐 상황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발의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는 상당한 시스템적인 절차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법리다툼을 통해서도 처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박현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만 못 나오는 거지 일반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가지 않나요?
박현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를 받았음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의회에만 못 나오는 거지 일반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일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가지 않나요?
○박현우 의원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책무, 혹은 비공식적인 책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으시다면 지역구 관리도 포함이 될 텐데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기에는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실 지역구활동이나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상시로 현장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게 월정수당은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비 지급의 제한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측면이 항상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책무, 혹은 비공식적인 책무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으시다면 지역구 관리도 포함이 될 텐데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기에는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사실 지역구활동이나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상시로 현장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게 월정수당은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비 지급의 제한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측면이 항상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출석정지 징계에 따라서 의정비 제한이 오히려 의원들한테 과도한 제한으로 묶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부득이한 실수라든지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지를 먹었을 때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도 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주 부득이한 실수라든지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지를 먹었을 때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도 서기 때문에,
○박현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우리 의회 구성원 전원에 대한 어떤 합리성,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과연 공개사과 이상의 출석정지라는 징계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의원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쯤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 과연 공개사과 이상의 출석정지라는 징계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 그것들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과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의원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쯤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사실 저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의정활동비가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일반 국회의원들 상황을 봤을 때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다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랬는데 막상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오니 한번 생각을 더 자세히 해봤을 때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윤리특위는 수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사권이 없고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그런 권한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도 우리가 왜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의원들이 법보다 윤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윤리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들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소명절차를 다 거치고 그만한 판단을 하지, 그냥 무조건 제명하고 내가 저 사람 밉다고 해서 제명하고 출석정지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안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가 30일 제명하면 한 달 동안 2분의 1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의원들도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만한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저는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윤리특위는 수사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사권이 없고 아까 신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그런 권한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도 우리가 왜 윤리특위를 구성했습니까? 이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의원들이 법보다 윤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윤리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들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소명절차를 다 거치고 그만한 판단을 하지, 그냥 무조건 제명하고 내가 저 사람 밉다고 해서 제명하고 출석정지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안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가 30일 제명하면 한 달 동안 2분의 1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확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의원들도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그만한 것은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최규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성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허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현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표준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성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객관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허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현재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표준안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박현우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징계 시 의정비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개정내용을 담아내면서 기존에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난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표준안은 아니지요?
○박현우 의원 표준안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비위 발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가 딱 그거거든요, 30일 이상 출석정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월급이라고 칭하는 항목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월급이라고 칭하잖아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만 전액 삭감이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액,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월급이라고 칭하는 항목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월급이라고 칭하잖아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만 전액 삭감이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2분의 1 감액,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개정안의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각 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의원이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30일 이상 직무를 정지당하는 거면 너는 의원으로서 30일 동안 자중하라는 징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월급을 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월급을 삭감하는 기준이 이렇게 마련된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실 우리 고양시의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인원수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이든 전남지역이든 보면 그냥 한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5조 2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항은 정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는 징계에 맞게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항목이거든요. 2항 같은 것을 제외하고 1항과 3항은 정말 법적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에 의해서 지급이 제한되는 항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사실 우리 고양시의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인원수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이든 전남지역이든 보면 그냥 한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제5조 2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항은 정말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는 징계에 맞게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항목이거든요. 2항 같은 것을 제외하고 1항과 3항은 정말 법적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에 의해서 지급이 제한되는 항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현우 의원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현황 자료에 대해서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봤는데 징계 건수가 전체 회부된 10건 중에 8건 정도 결과가 나왔던 것들인데 그중에 하나는 본회의에서의 사과, 3건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왔었고 2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다른 2건은 징계대상 아님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서 진행된 건들 중에 누가 봐도 명백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출석정지까지 갔지만 사실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지난 대수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정당의 인원이 과반이 넘는 상태라고 해서 징계를 쉽게 쉽게 마음에 안 들어서 출석정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정작용을 위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앞서 진행된 건들 중에 누가 봐도 명백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출석정지까지 갔지만 사실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지난 대수들을 고려했을 때 특정 정당의 인원이 과반이 넘는 상태라고 해서 징계를 쉽게 쉽게 마음에 안 들어서 출석정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정작용을 위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던 건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선이 되어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는지?
○박현우 의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재호 의원 잠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계류된 사항이다 보니까 최초 발의했을 때는 제가 15일로 발의를 했지만 그간에 상황 변화도 있었고 또 실제 출장 준비를 하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30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걸 다시 계류된 상태에서 수정발의할 수 없어서 그대로 심사에 임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는 30일로 수정발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류된 사항이다 보니까 최초 발의했을 때는 제가 15일로 발의를 했지만 그간에 상황 변화도 있었고 또 실제 출장 준비를 하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30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걸 다시 계류된 상태에서 수정발의할 수 없어서 그대로 심사에 임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는 30일로 수정발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찬성을 해 드렸는데 저도 찬성을 하고 나서 자세히 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15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서 추천하는 제출기한이 30일인 것도 맞지만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15일은 너무 촉박해서 출장 준비의 충실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정조율과 계획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면 국외출장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수정을 해 주셔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 제안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마침 30일로 해 주신다고 하니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찬성을 해 드렸는데 저도 찬성을 하고 나서 자세히 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15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서 추천하는 제출기한이 30일인 것도 맞지만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15일은 너무 촉박해서 출장 준비의 충실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정조율과 계획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면 국외출장의 목적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수정을 해 주셔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 제안을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마침 30일로 해 주신다고 하니 그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외출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상황에서 철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떠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외출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세 이런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상황에서 철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떠나는 건데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무국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당초 45일은 너무 저희가 촉박합니다. 45일이면 대부분 두 달 전에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30일로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내실 있게 심의를 받고 또 의정담당관실에는 출장여비도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3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무국외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당초 45일은 너무 저희가 촉박합니다. 45일이면 대부분 두 달 전에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30일로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내실 있게 심의를 받고 또 의정담당관실에는 출장여비도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3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 45일에서 15일 내지 30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 45일에서 15일 내지 30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45일은 사실상 저희가 상임위에서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현실하고 안 맞고 당초 안대로 15일로 날짜를 잡게 되면 계획서를 저희가 심사하는 데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국외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런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15일보다는 3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국외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런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15일보다는 3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각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매를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저희가 예산을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지출을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공편 티켓값 같은 경우 어쨌든 다 우리 의회 예산으로 소요되는 거니까 출발까지의 기간이 넉넉했을 때랑 또 촉박했을 때 비행기 티켓값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기간이 더 축소되고 더 늦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사실은 소요되는 예산 경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기간이 더 축소되고 더 늦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사실은 소요되는 예산 경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비행기 티켓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또 상임위에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작성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일단 이 심사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에 실무적인 절차, 티켓 예약이나 숙박 예약, 관공서 컨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발의자이신 문재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문재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급변하는 글로벌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제화 우호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외출장이 긴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단축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문재호 의원 그건 좀 생각이 다른데요, 발의배경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난 2년간에 회기를 살펴보면 저희가 연간계획대로 회기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극히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건데 문제는 잦은 회기 변경으로 실무를 준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의회는 규정과 방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줄여야겠다고, 제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배경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아무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아무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잦은 회기 변경을 이유로 드셨는데 사실은 출장계획서 제출기간이 보다 여유로우면 여유로울수록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연장을 시키면 그만큼 이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의회가 잦은 회기 변경이 있다지만 사실 이 계획을 피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호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제가 생각한 다른 관점은 우리가 최초 계획에서 임박해서 변경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예로 항공권 취소나 숙박 예약은 위약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약금을 우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소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쪽에 저는 생각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오래 있음으로써 준비가 더 철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45일이 사실 지난 8대 때 질의하신 박현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님이 그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간회기가 계획적으로 다 진행이 됐거든요. 변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45일이 사실 지난 8대 때 질의하신 박현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님이 그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간회기가 계획적으로 다 진행이 됐거든요. 변경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나 예측 불가능성을 지닌, 혹은 천재지변급의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공무국외출장을 가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국민적인 애도기간을 가진다거나 혹은 전국민이 같이 비통해 하면서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익을 위한 출장이라 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여유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이야 회기를 변경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도 그만큼 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상되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것을 15일, 30일로 수정한다고 하시지만 30일로 해서 더 축소시킨다 한들 이 계획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물며 애시당초 공무국외출장 목적 자체가 뚜렷한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회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일정 고려할 때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고 우리가 상설위원회가 5개이지만 의회운영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원회가 갈 때 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회기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제출기한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만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여유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이야 회기를 변경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도 그만큼 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상되는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것을 15일, 30일로 수정한다고 하시지만 30일로 해서 더 축소시킨다 한들 이 계획에 대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물며 애시당초 공무국외출장 목적 자체가 뚜렷한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 회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인 업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일정 고려할 때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될 것이고 우리가 상설위원회가 5개이지만 의회운영위를 제외하고 4개 상임위원회가 갈 때 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회기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제출기한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재호 의원 아까 답변하고 대동소이한데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는 저도 내용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 배경은 저희가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라 의회사무국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같은 것이 보통 한 달 전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 집행계획에 맞게 소진하는 것이 저희가 이론적으로 가장 예산을 잘 사용했다라는 건데 저희가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쓰지도 못했고 오히려 위약금이라는 돈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그 취지만 제가 생각해서 수정하게 된 거고 준비나 계획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 배경은 저희가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라 의회사무국에서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같은 것이 보통 한 달 전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 집행계획에 맞게 소진하는 것이 저희가 이론적으로 가장 예산을 잘 사용했다라는 건데 저희가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쓰지도 못했고 오히려 위약금이라는 돈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그 취지만 제가 생각해서 수정하게 된 거고 준비나 계획의 측면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박현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현우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당연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의 최근까지 사례들을 찾아봐도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인간인 이상에야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서 계획이 바뀌거나 취소돼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들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의회의 최근까지 사례들을 찾아봐도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의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인간인 이상에야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경우에서 계획이 바뀌거나 취소돼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것들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 의원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난 8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번 9대 때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예산을 반납해서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부응을 했고 그 외적으로 회기 변동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현재 각 상임위별로 날짜 나와 있지요?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현재 각 상임위별로 날짜 나와 있지요?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날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그러니까 알고 있으시겠지요. 지금 각 상임위별로 언제, 언제 간다고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행기 티켓팅이랑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추석 전에 가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을 때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행기 티켓팅이랑 공무출장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추석 전에 가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을 때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비행기 티켓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국외 심의·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위약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그러니까 현재 티켓팅 예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려고 하는 위원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되어 있는데 아까 박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공무국외출장 심의 언제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며칠 날짜로 심의해 달라고 문자는 받았는데 아직 우리 심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심의가 끝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상임위의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티켓팅을 할 경우에는 금액 할인을 받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티켓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물론 국외출장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심의를 받고 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시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출장계획이 들어와야 심의할 것 아니에요, 출장 계획서만 짜여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일정이랑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거 국민의힘이 안 가고 민주당만 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이랑 다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거 국민의힘이 안 가고 민주당만 가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고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모든 것이 대부분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약금이 필요하면 그건 공적자금을 통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계획서가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실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의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행사에 견적과 비용, 일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한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이 계획 또는 이런 일정은 맞지 않다, 불허한다 또는 수정 계획하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락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티켓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고 저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모든 것이 대부분 공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약금이 필요하면 그건 공적자금을 통해서 위약금을 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계획서가 심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실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계획서를 갖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의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행사에 견적과 비용, 일정을 받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권한은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이 계획 또는 이런 일정은 맞지 않다, 불허한다 또는 수정 계획하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락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티켓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티켓팅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 의원들이 분담해야 된다, 안 가는 의원이 있으면 손해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15일이 왜 안 좋은가, 심의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외출장이 잡혀 있는데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거나 가려고 했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별로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출장 조례상 상임위별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국장님?
저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외출장이 잡혀 있는데 만에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거나 가려고 했어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상임위별로 그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출장 조례상 상임위별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해서 이 의원한테 분배된 일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다른 의원들한테 돌아간다거나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으나 지금 한 의원이 안 가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긴급하게 못 가는 경우에는 못 가는 의원들이라도 몇 명이 모여서 나중에 심의를 해서 가려면 이 심의기간이 물론 길 수도 있지만 좀 짧았을 때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45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15일도 좋지만 못 가는 의원들도 모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한다, 꼭 가려면 상임위원장이 별도로 가려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빠졌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랬을 때 따로 가고 싶다, 다른 분들과 어우러져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45일도 좋고 30일도 좋고 15일도 좋지만 못 가는 의원들도 모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한다, 꼭 가려면 상임위원장이 별도로 가려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빠졌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랬을 때 따로 가고 싶다, 다른 분들과 어우러져서.
○문재호 의원 위원장님, 그건 국외출장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빠진 사람은 간다는 것이 그게 맞는 규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덕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39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39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발의자님하고도 잘 알고 있는데 타당과 함께 하는 연구단체는 의회 내에서 협력과 소통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결합해서 문제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로 돈독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양시의회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가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상태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라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발의자님하고도 잘 알고 있는데 타당과 함께 하는 연구단체는 의회 내에서 협력과 소통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결합해서 문제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서로 돈독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양시의회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가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상태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라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공소자 위원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지금 고양시의회가 이 상황이 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조례를 관심 깊게 보지도 않았겠거니와 이런 개정안을 내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치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의원들이 어떤 연구단체에 소속되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앞에 유지해 왔던 연구단체조차도 전의 예산을 모두 묵시할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당, 타당이 같이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이랑 타당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자당끼리도 가능하고 타당끼리도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회를 폭넓게 넓혀 보고자 해서 다른 시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특례시 같은 경우는 저희 고양시 외 3개는 전부 다 타당이 꼭 끼어야 한다는 조례가 없고 화성시 같은 경우만,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와 화성시만 자당이랑 타당이 한 개의 정당으로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대부분 정당이 복수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치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의원들이 어떤 연구단체에 소속되어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앞에 유지해 왔던 연구단체조차도 전의 예산을 모두 묵시할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당, 타당이 같이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이랑 타당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자당끼리도 가능하고 타당끼리도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회를 폭넓게 넓혀 보고자 해서 다른 시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특례시 같은 경우는 저희 고양시 외 3개는 전부 다 타당이 꼭 끼어야 한다는 조례가 없고 화성시 같은 경우만, 경기도에서도 고양시와 화성시만 자당이랑 타당이 한 개의 정당으로 안 된다고만 되어 있지 대부분 정당이 복수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 해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공소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연구회가 타당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전제하에 아쉽게도 연구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것이 나왔다면 같은 당끼리 해서 계속 이어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 못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봉합하고 협력해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자꾸만 분리되는 안을 찾다 보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좋아하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이 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연구회가 타당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전제하에 아쉽게도 연구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것이 나왔다면 같은 당끼리 해서 계속 이어갔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아쉽게 못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같이 봉합하고 협력해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자꾸만 분리되는 안을 찾다 보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좋아하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이 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자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는 어찌됐든 이 기회에 조금 더 폭넓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취지나 어떤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열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정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는데 또 한쪽 측면으로 봐서는 저는 두 번 다 연구단체를 저 혼자만, 그러니까 다섯 명이 민주당이면 저 혼자 따로 타당 의원들하고 계속 연구단체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 당 의원들하고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5 대 1이나 6 대 1이나 저 혼자 있었는데 그 느낌을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생각해 보니 꼭 양당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 있었을 때 약간의 무력함과 좀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어쩐지 혼자 외톨이가 되고 혼자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우리 연구하는 방향도 좀 많이 달라요. 만약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수가 많다 보니까 혼자 끼어있으면 아무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몰랐고요, 무조건 연구단체는 양당이라든지 같은 당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나 이런 데는 폭넓게 확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당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지요. 어쨌든 무소속 의원 두 분이 각 하나씩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쭉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꼭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한 당만 할 수도 있고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폭을 우리가 넓게 해놓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 있었을 때 약간의 무력함과 좀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어쩐지 혼자 외톨이가 되고 혼자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우리 연구하는 방향도 좀 많이 달라요. 만약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수가 많다 보니까 혼자 끼어있으면 아무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몰랐고요, 무조건 연구단체는 양당이라든지 같은 당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나 이런 데는 폭넓게 확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 당끼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지요. 어쨌든 무소속 의원 두 분이 각 하나씩 들어가서 민주당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쭉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꼭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에는 한 당만 할 수도 있고 어울릴 수도 있고 이런 폭을 우리가 넓게 해놓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추가적으로 한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의원연구단체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 타당 의원 한 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과 같이 간다는 것이 사실 편한 동행이 될 수도 있지만 불편한 동행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덕희 위원님이 저희 당에서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된 상황도 저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김으로써 그것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해서 이걸 폭넓게 해서 같이 하든 따로 하든간에 서로 생각이 맞고 목표가 맞는 의원들끼리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덕희 위원님이 저희 당에서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통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된 상황도 저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김으로써 그것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해서 이걸 폭넓게 해서 같이 하든 따로 하든간에 서로 생각이 맞고 목표가 맞는 의원들끼리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특례시 의회들이 사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특정 정당으로만 꾸려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서도 연구단체가 꾸려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특례시 의회들이 사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특정 정당으로만 꾸려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서도 연구단체가 꾸려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장예선 의원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이게 특정 정당으로만으로 의원연구단체가 꾸려지는 것보다는 결국에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하나의 연구단체에서 연구실적을 낼 때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적인 것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접목시켜서 연구하는 것에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 하여금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연구단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행해서 교섭단체가 주가 되더라도 그 연구회의 다른 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마지노선, 기본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정 정당으로만으로 의원연구단체가 꾸려지는 것보다는 결국에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하나의 연구단체에서 연구실적을 낼 때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적인 것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접목시켜서 연구하는 것에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 하여금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연구단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끔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강행해서 교섭단체가 주가 되더라도 그 연구회의 다른 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마지노선, 기본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예선 의원 제가 지금 발의하는 조례는 그렇게 다른 당이랑 같이 가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가 아니라 더 폭넓게 같은 당이 되든 타당과 자당이 되든 관계없이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오히려 폭을 넓히는 조례이지 어떤 틀에 갇혀 넣는 조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같이 합쳐서 세 그룹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최상의 연구단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당끼리도 정치적인 연구목적 안에 대해서는 자당끼리도 목소리를 같이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연구목적이 정치적인 연구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같이 합쳐서 세 그룹이 같이 갈 수 있다면 최상의 연구단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당끼리도 정치적인 연구목적 안에 대해서는 자당끼리도 목소리를 같이 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연구목적이 정치적인 연구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사실 우리 고양시의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대표의원이고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도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이시기는 한데, 사실 과거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어쨌든 남은 임기를 교섭단체 간에 소통이나 화합의 길로 점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취지랑은 저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 안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 취지랑은 저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 시기상 안 맞지 않냐라는 거지요.
○장예선 의원 취지를 너무 편향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춰서 보는 건데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 이 폭넓은 개정안을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국민의힘이 같이 화합적으로 얼마든지 연구단체를 내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가 소통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연구단체 조직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자는 거지 이 시기랑은 결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지금 기초의회 중에 특례시로 선정되어 있는 5개 특례시들이 인구도 가장 많고,
○장예선 의원 특례시 4개입니다.
○최규진 위원 4개인가요? 4개가 저는 거의 준광역시에 못지 않는 규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벌써 34명의 의원들이 있고 저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7명인가 5명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의회가 예를 들어 지금 발의하신 내용대로 간다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 고양시의회의 조례랑 같거든요. 한 개의 교섭단체로만 의원연구단체를 꾸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단서조항을 달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도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준광역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의원님들의 구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위기관의 조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쉽게 없앨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현재 조례와 같은지 확인할 바는 없고, 우리가 상위법에 발맞춰 가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2년 동안 경험해 본 결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폭넓고 다양하게 여러 당끼리 가는 것이, 자당끼리도 얼마든지 연구목적을 같이 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성립을 위해서 타당 의원 한 사람씩 섭외하기 위해서 섭외작전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우리가 해봤지만 섭외 안 되면 연구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냥 다 열어놓으면 자당끼리 해도 되고 타당, 자당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틀을 가둬두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제약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분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원종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0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0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원종범 의원 예, 맞습니다. 11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예,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약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바꾸는 거지요?
○원종범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별표4에 출산 배우자 일수를 보면 “10”에서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으로 변경했는데 혹시 15일로 변경하여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 15일 이내에서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발의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별표4에 출산 배우자 일수를 보면 “10”에서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으로 변경했는데 혹시 15일로 변경하여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 15일 이내에서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 15일이 아니라 20일이라든가 이렇게 설정이 불가능한 거지요?
○원종범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박현우 위원 혹시 사무국장님이 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원종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걸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주요내용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다 반영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것이 있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주요내용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다 반영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것이 있나요?
○원종범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은 도나 타 의회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현황을 보면 현재 25개소가 5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도 및 수원시의회가 그렇고 또 6일 휴가를 주는 곳이 양평군의회 1개소가 있고 7일 주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과 시흥시의회가 있고 10일이 1개소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부여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고양과 안산, 양주시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도 및 시군의회에서 29개 의회가 91% 장기휴가를 부여 중에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은 도나 타 의회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현황을 보면 현재 25개소가 5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도 및 수원시의회가 그렇고 또 6일 휴가를 주는 곳이 양평군의회 1개소가 있고 7일 주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과 시흥시의회가 있고 10일이 1개소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부여된 곳이 3개소가 있는데 고양과 안산, 양주시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2개 도 및 시군의회에서 29개 의회가 91% 장기휴가를 부여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결국에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고 그분들이 장기재직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인 거지요?
○원종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그러니까 새내기도약휴가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은 아닌 거지요?
○원종범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 타 시군 의회에서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보다도 적게, 지금 3일을 휴가를 주는 곳이 7개소가 있고 미부여되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고양, 성남, 부천시의회가 미부여된 대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건이 굉장히 잘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초반에 이직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지고 도움을 줄까 싶은 의구심은 드는데 이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원종범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새내기도약휴가가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제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일수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면 미만으로 확대를 했고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하루 더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가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특별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가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특별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같이 갑니다. 이번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위원장 문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1호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1호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개개인의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공론화시켜서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정책관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의회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와 협의를 더 해서 차후에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 차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의견 개진 겸 질의로서 다시 공식석상에서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니까 더 시간을 두고 완성해서 차후에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바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개개인의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공론화시켜서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정책관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의회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와 협의를 더 해서 차후에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 차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의견 개진 겸 질의로서 다시 공식석상에서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니까 더 시간을 두고 완성해서 차후에 저하고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은 문재호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이런 문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바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체계가 마련되고 나서,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를 일단 마련해 두고 나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빌딩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수원과 성남, 용인, 창원 모두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라는 식으로 배치에 관련해서 위원회형과 사무처형 모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는 현재 위원회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에서 이미 한계를 정해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회사무국이라고 확대를 함으로써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분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위원회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무처형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팀제로 해야 한다, 무조건 위원회형으로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 권한을 넓힘으로써 인사팀이나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는 그 규정부터 일단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차근차근 더 추가적인 것들을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토대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동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어느 정도 체계가 마련되고 나서, 저는 제가 발의한 조례가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를 일단 마련해 두고 나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빌딩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수원과 성남, 용인, 창원 모두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라는 식으로 배치에 관련해서 위원회형과 사무처형 모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는 현재 위원회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내에서 이미 한계를 정해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회사무국이라고 확대를 함으로써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분들께서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위원회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무처형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팀제로 해야 한다, 무조건 위원회형으로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 권한을 넓힘으로써 인사팀이나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저는 그 규정부터 일단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차근차근 더 추가적인 것들을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토대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동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번 요청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4조에 보면 근무기간이 나오는데 개정안에는 다 삭제를 했어요. 현행은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 수정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이걸 한번 넣어주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번 요청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 4조에 보면 근무기간이 나오는데 개정안에는 다 삭제를 했어요. 현행은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혹시 수정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이걸 한번 넣어주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근무기간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한 번 더 명시한 사항이라서 사실 이걸 삭제해도 기존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화하고자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도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팀제로 꾸리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당장 시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의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책지원관들도 임기제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주고 근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평가에 의해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로 하여금 재계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삭제되면 한 번 임용되면 계속 가는 구조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사항은 사실 저도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팀제로 꾸리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당장 시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저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의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책지원관들도 임기제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정해주고 근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평가에 의해서 정말 우수한 인력들로 하여금 재계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삭제되면 한 번 임용되면 계속 가는 구조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천승아 의원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라 삭제한 부분이고 상위법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미 상위법에서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지원관분들의 근무기간에 관해서는 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간결화한 것이고 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천승아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제가 무조건 맞다, 사무처형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대신 현재 고양시의회 조례상으로는 위원회형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두 개를 시도할 수 있게 바꿔놓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넣은 것이 의회운영위원분들과 협의를 해서, 의회운영을 관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나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무조건 팀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오히려 이게 선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회형밖에 못 하는데 숙의를 할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문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정회 후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324만 4천 원보다 2,94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은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 발언 시 편의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설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량 유류비 및 차량 정비유지비 2,400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5,0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324만 4천 원보다 2,94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은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원 발언 시 편의 지원을 위한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설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량 유류비 및 차량 정비유지비 2,400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5,0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의정담당관이 교육 중인데 답변석에 김영철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의정담당관이 교육 중인데 답변석에 김영철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롬프터 예산 1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견학도 갔었고 다른 의회를 보면서 우리도 프롬프터가 있으면 의원들이 발언할 때 훨씬 편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야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롬프터 예산 1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견학도 갔었고 다른 의회를 보면서 우리도 프롬프터가 있으면 의원들이 발언할 때 훨씬 편하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야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고덕희 위원님하고 말이 똑같아서 프롬프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예,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고덕희 부위원장님께서 프롬프터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프롬프터 설치해 달라고 최초에 제가 의견을 냈던 운영위원인데 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프롬프터 예산 1천만 원이 어쨌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한정된 예산 안에 프롬프터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터가 설치되어야 하잖아요. 괜히 이상한 것 달아서 예산 낭비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프롬프터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사업내용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혹시 프롬프터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사업내용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산출내역과 그 프롬프터가 어떤 브랜드에서 어떻게 설치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석에도 보면 저렇게 TV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발언대 양옆에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설명이 저희한테 안 돼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지금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대형화면, 기설치되어 있는 TV가 본회의장 기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의 2개 화면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위치는 기둥과 기둥 사이 정중앙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의원님들의 동선, 움직임에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야지 차후에 보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V가 아니라 가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송출 방식이 아니고 연설 전용 프롬프터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연설 전용 프롬프터가 단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대형화면, 기설치되어 있는 TV가 본회의장 기둥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의 2개 화면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위치는 기둥과 기둥 사이 정중앙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의원님들의 동선, 움직임에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이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해야지 차후에 보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TV가 아니라 가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송출 방식이 아니고 연설 전용 프롬프터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연설 전용 프롬프터가 단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박현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의회운영위에서 만든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임위원회실 프린터기 대체구입 금액이 5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5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먼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의회운영위에서 만든 검토보고서를 보면 상임위원회실 프린터기 대체구입 금액이 5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56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위원장 문재호 일단 답변을 사무국에서 해 주고,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실 것 같아서요, 검토보고서니까.
○전문위원 김현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기초적인 것인데도 실수를 하셔서요.
그러면 사무국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성과상여금 이번에 집행잔액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무국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성과상여금 이번에 집행잔액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반영할 때 시점은 대상자를 41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 지출은 33명을 지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파견자가 복귀하게 되면 전입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파견자가 동의를 해서 파견이 연장되는 관계로 33명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반영할 때 시점은 대상자를 41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 지출은 33명을 지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파견자가 복귀하게 되면 전입자를 선발해야 되는데 파견자가 동의를 해서 파견이 연장되는 관계로 33명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수립 중이시잖아요. 예산편성액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랑 같은 수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증감 변동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을 올해 4명을 선발했고 내년도에도 3명을 선발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1명보다 더 늘어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보다는 당연히 증액이 되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산은 41명으로 일단은 편성할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이 있잖아요. 어쨌든 타 기관과의 교류 때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비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념품이잖아요, 결국은. 그 기념품 혹시 어떤 것들인지 염두에 둔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이 있잖아요. 어쨌든 타 기관과의 교류 때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비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념품이잖아요, 결국은. 그 기념품 혹시 어떤 것들인지 염두에 둔 게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이 부분은 의정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현우 위원 예, 대신 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영철 의정팀장 김영철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기념품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2회 추경에 300만 원이 반영됐고 3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적정하게 5천 원에서 1만 원대 가볍게 줄 수 있는 선물, 아니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기념품 구입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가 2회 추경에 300만 원이 반영됐고 3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적정하게 5천 원에서 1만 원대 가볍게 줄 수 있는 선물, 아니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어떠한 물품을 구비하겠다는 계획은 딱히 없으신 거지요?
○의정팀장 김영철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이 되고 상임위 정도까지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것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이 되고 상임위 정도까지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놓은 것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이 300만 원 가지고는 4분기 동안에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영철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의결하고 나면 10월 중순, 17일이니까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두 달 정도만 사용하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의정팀장 김영철 일단 상임위 국외연수가 있고 의장단 국제교류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단체장들이나 기관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가 되면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월요일 아침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덕희 위원님은 1차 질의하셨으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시가 되면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면 월요일 아침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덕희 위원님은 1차 질의하셨으니까 공소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영철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2025년도 본예산 사항이고 저희가 노트북 구입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대를 구매했고 31대분은 2018년 3월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게 도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5년도 본예산에 31대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2025년도 본예산 사항이고 저희가 노트북 구입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대를 구매했고 31대분은 2018년 3월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게 도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25년도 본예산에 31대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고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제가 심의한 것 같은데 보통 한 단체당 2,200 정도가 상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지금 연구용역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한 단체당 2,200만 원씩 해서 3개 연구단체 용역이 빠졌으니까 6,600만 원은 감액이 됐는데 왜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용역을 2개로 해서 한 군데는 약 1,500만 원, 또 한 군데 1,500만 원으로 해서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제가 심의한 것 같은데 보통 한 단체당 2,200 정도가 상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연구단체가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지금 연구용역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한 단체당 2,200만 원씩 해서 3개 연구단체 용역이 빠졌으니까 6,600만 원은 감액이 됐는데 왜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용역을 2개로 해서 한 군데는 약 1,500만 원, 또 한 군데 1,500만 원으로 해서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용역과제를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용역명이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제안으로 해서 용역 수행업체는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에다가 1,494만 7천 원으로 용역발주를 했고 하나는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구성으로 1,500만 원을 한국정책학회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용역과제를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용역명이 고양시 도시브랜딩 전략 제안으로 해서 용역 수행업체는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에다가 1,494만 7천 원으로 용역발주를 했고 하나는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구성으로 1,500만 원을 한국정책학회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각 연구단체마다 용역이 정해져 있어서 거의 2,200선에서 그때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간활용연구회도 3개로 나눠서 정책용역을 주면 1,500만 원씩 해서 4,500으로 막, 금액 제한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활용연구회도 3개로 나눠서 정책용역을 주면 1,500만 원씩 해서 4,500으로 막, 금액 제한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는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사람당,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예.
○고덕희 위원 제가 심의할 때는 2,2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잘려있었거든요. 수의계약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니, 그런데 1천만 원씩 2개를 주든 뭐하든 이것도 보면 도시브랜드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단 1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2개까지 주면서 정말 심도 있게, 6년이나 지났잖아요.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용역도 했을 텐데 그러면 더 심도 있게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2개씩 이러면, 우리가 7명이라 하면 3,500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상? 그렇기는 한데 다른 연구회에서는 보통 2,200선에서 맞춰서 그 안에서 하나만 하는데 도시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1년 안에 주면서 그것도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런데 1천만 원씩 2개를 주든 뭐하든 이것도 보면 도시브랜드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단 1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2개까지 주면서 정말 심도 있게, 6년이나 지났잖아요.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용역도 했을 텐데 그러면 더 심도 있게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2개씩 이러면, 우리가 7명이라 하면 3,500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정상? 그렇기는 한데 다른 연구회에서는 보통 2,200선에서 맞춰서 그 안에서 하나만 하는데 도시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1년 안에 주면서 그것도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문재호 임홍열 위원님, 도시브랜드 회원인 것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시려면 좌석을 바꾸셔야 하니까 정회할 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국 답변은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고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답은 할 수 없지만 형식적인 요건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신 거니까 그것은 차후에 연구회 담당하시는 분이 예방이라고 할까, 합리적인 또는 제한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별도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6억 26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무국 답변은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고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즉답은 할 수 없지만 형식적인 요건은 맞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신 거니까 그것은 차후에 연구회 담당하시는 분이 예방이라고 할까, 합리적인 또는 제한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별도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46억 266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감액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금 두 가지로 넣었잖아요. 이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의정팀장 김영철 아닙니다. 감액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님이 제가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님이 제가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