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8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부터 893쪽까지 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6,844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4,4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52만 6천 원을 감액한 4,074억 7,0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부터 893쪽까지 각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6,844만 3천 원을 증액한 3억 4,4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52만 6천 원을 감액한 4,074억 7,0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897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부모급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7만 7천 원을 증액한 1,826억 2,2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897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으로 기정액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억 4,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부모급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87만 7천 원을 증액한 1,826억 2,2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2024년 2회 추경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38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해당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190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3,7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66만 7천 원을 감액한 1,794억 6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2024년 2회 추경 사업명세서 924쪽부터 938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해당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금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190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3,7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66만 7천 원을 감액한 1,794억 6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 보네요?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 보네요?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3개 구청에 다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비교증감으로 해 놓았는데 2025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냉난방비요.
덕양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로당 냉난방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예산안 올라온 것에서 말씀,
○권선영 위원 여기 올라왔어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25년도 예산은,
○권선영 위원 그러니가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비교증감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경로당에서 제일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냉난방비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내년에 이 예산안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냉난방기, 양곡비 포함해서 다 토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요청한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냉방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도비 내시에서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단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요청한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냉방비가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도비 내시에서 더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온난화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또 올겨울은 추울 수 있다는 일기예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나 도에서 내시가 되면 아마도 사회현상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비도 반영해서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도 반영이 되는 것, 몇 프로 이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건 다 조례에 돼 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어느 정도 비율을, 범위를 설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냉방비가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무래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국도비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추가 반영해서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올여름에 저희 지역이나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냉난방비를 너무 두려워 하신다. 그런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교증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본예산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권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676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초생계급여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9억 9,848만 5천 원을 증액한 1,367억 8,145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등으로 1억 9,415만 8천 원을 증액한 531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8,466만 8천 원을 증액한 101억 4,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00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사업 지정 운영 등으로 8억 6,151만 원을 증액한 336억 1,171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으로 98억 5,026만 원을 증액한 516억 2,2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16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21억 1,894만 원을 증액한 3,774억 2,779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 등으로 216억 1,177만 원을 증액한 1,304억 2,2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26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으로 23억 937만 1천 원을 증액한 989억 7,049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지원 등으로 30억 6,839만 1천 원을 증액한 1,445억 5,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38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으로 27억 8,547만 2천 원을 증액한 3,322억 4,081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70억 3,634만 8천 원을 증액한 1,889억 7,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676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초생계급여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으로 9억 9,848만 5천 원을 증액한 1,367억 8,145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사업 등으로 1억 9,415만 8천 원을 증액한 531억 5,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 8,466만 8천 원을 증액한 101억 4,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00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사업 지정 운영 등으로 8억 6,151만 원을 증액한 336억 1,171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으로 98억 5,026만 원을 증액한 516억 2,2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716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21억 1,894만 원을 증액한 3,774억 2,779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양로시설 운영 등으로 216억 1,177만 원을 증액한 1,304억 2,2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26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등으로 23억 937만 1천 원을 증액한 989억 7,049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뇌병변 장애인 흡수용품 지원 등으로 30억 6,839만 1천 원을 증액한 1,445억 5,9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738쪽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으로 27억 8,547만 2천 원을 증액한 3,322억 4,081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70억 3,634만 8천 원을 증액한 1,889억 7,9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고독사에 관련한 예산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진행 중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집행계획에 보면 저희는 10월, 11월, 12월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왜 성립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고독사에 관련한 예산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진행 중이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집행계획에 보면 저희는 10월, 11월, 12월 4분기로 되어 있는데 왜 성립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4년 7월부터 229개 전국 시군구에서 확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리 좀 추진할까 해서 성립전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시비 재원이 부담되다 보니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10월 4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4년 7월부터 229개 전국 시군구에서 확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미리 좀 추진할까 해서 성립전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시비 재원이 부담되다 보니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집행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10월 4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는 다들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대상자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안부 확인이라든지 생활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해당 동사무소 통해서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2023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미 대상자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치 예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있으면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이고요.
○장예선 위원 어떤 것,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안부 확인,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요. 스마트 로봇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대상자가 확보되어 있고 생활개선 및 이외의 사업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장예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고독사에 관련한 예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독사에 관련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 중에 대상자가 확보된 사업과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 사업은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고요. 고독사,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사업은 4개 분야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부확인사업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형성 프로그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4가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확보는 지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만 대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사업은 4개 분야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부확인사업으로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형성 프로그램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4가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확보는 지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만 대상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각각 5가구라든지 3가구라든지 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지정인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침에 따른 지정입니다.
○장예선 위원 가구수가 지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5가구, 3가구를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장예선 위원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잠시만요. 고독사로 발견된 인원은 파악된 것은 현재 없고요, 무연고 사망자로 파악된 경우는 22년도에 87가구 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23년도는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3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부미 위원 안 나왔습니까? 24년도인데 23년도 통계가 안 나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게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조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파악된 것은 22년도가 최근 자료입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전체로 하면 고독사라 그러고 변사체라 그러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살로 확정된 것이 2023년도에 224명이 파악된 것으로 제가 어느 기관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사체로 있는 것은 700건이 넘어요. 거기 700건 중에 224건이 자살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5가정을 스마트 연계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족이, 만족도에 속한다고 예산이 꼭 이만큼이 필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150가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후관리, 특수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조사해서 연고자가 전혀 없을 경우, 아니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살았을 때 보증금 자체도 없어서 집주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몇 가구 지원했어요?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원은 아직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특수청소의 경우에는 3가구입니다.
○고부미 위원 고독사가 고양시에 거의 600~700명이 있는데 이것을 변사체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특수청소비가 본인이 전혀 안 되면 집주인이 못 치웠을 때만 예산을 잡아서 해줄 것 아니에요. 평균 얼마 정도인지, 평당 얼마인지 대충은 들을 수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업체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을 때는 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구당 1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가구에서 방을 하나 쓰는 사람도 있고 다섯 개 쓰는 사람도 있고 고독사하신 분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또 5개 써도 100만 원, 하나 해도 100만 원 균일적으로 가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왜냐면 시신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 특수청소이기 때문에요,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만 특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은 또 정리정돈해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세요. 고양시에 작년에 자살이 224건이에요. 그리고 고독사가 거의 7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예산에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 편성 지금 입력만 했으니까 그때 우리 시비라도 잘 맞춰서 넣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해서 증감이 나왔는데 금액이 임대보증금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해서 증감이 나왔는데 금액이 임대보증금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양시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비공개 시설로 따로 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퇴소를 하든 아니면 더 자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기보호시설 입주자라든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10호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LH 주택임대 거기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분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잡힌 부분이 그렇게 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 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단은 폭력 피해 여성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본인의 신청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여성의 쉼터에 입소를 하고요. 입소 4개월 이상이 됐을 때 그분이 퇴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이상으로 그분이 갈 데가 없거나 아니면 더 조금 연장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주거지원에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승자도, 가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악용해서, 악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승자까지 있는데 거기서 주거를 또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의를 거쳐서 재입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 10호점 갖고 다 원활하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이 비공개인데 교통은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10호에 대해서 다 입주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봤을 때 공간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시가 그러면 여성 피해자가 별로 없다는 뜻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아닙니다. 본인의 직장 그리고 또 폭력 피해가 발생됐을 때 고양시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타 시군으로 연락이 안 되길 원하는 경우도,
○권선영 위원 오히려 자기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서 새 정착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반대로 또 저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 비공개 여성 폭력 쉼터도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으면 한다 해서 이쪽으로 원한다면 저희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비공개 여성 폭력 쉼터도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으면 한다 해서 이쪽으로 원한다면 저희도 받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협조하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강사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강사 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매해 반복되는 반복사업이잖아요. 당연히 내년도에 신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시행 전년도에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본예산에 빠져있던 예산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기존에 계획이 없다가 다시 강사 선발하는 계획이 잡혔다라고 하면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심사위원회 수당이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강사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이 올라왔어요. 당연히 강사 선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매해 반복되는 반복사업이잖아요. 당연히 내년도에 신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시행 전년도에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본예산에 빠져있던 예산들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기존에 계획이 없다가 다시 강사 선발하는 계획이 잡혔다라고 하면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심사위원회 수당이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고 또 다음연도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미스가 났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다 잡혀 있었는데 정작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강사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인가요?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본예산 편성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은 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사분들께 지급해야 될 인건비는 본예산 때 올라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정작 그 강사들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 수당은 안 잡혀있던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본예산 때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리다가 예산부서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총액 차원에서 좀 감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연도 운영하는 데 예측하고 저희가 세워놨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못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빠질 만한 게 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라고 함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를 들어 강의 프로그램도 계획이 잡히고 강사를 선발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훑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중간과정이 빠졌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라고 함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를 들어 강의 프로그램도 계획이 잡히고 강사를 선발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훑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중간과정이 빠졌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때는 누락되지 않게 이 부분 반드시,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해당 세출예산 설명자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이 21년도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21년도는 강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1년도에 아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1년도에는 한 3회에 3일 동안 강사 심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성회관을 운영하냐, 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리모델링 그 건도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 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3일에 걸쳐서 3회를 했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으로 바뀌고 리모델링도 완료가 되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 3일에 걸쳐서 3회를 했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때도 강사심사위원회가 운영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면접 심사도 진행을 했었고 21년도 12월에도 기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전문 강사 심사위원을 통해 면접심사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1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어떤 예산으로 전문 외부 면접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는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회관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분 예산이 따로 사무운영비든 아니면 내부적인 운영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리모델링 때문에 강사 이 부분이 좀 유동적이고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는 못 했고 내부적인 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 때 안 하고 내부 운영비에서 빼다 썼다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때 추경 상황이 이 시기와 맞물렸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저희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706페이지를 보면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706페이지를 보면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쉼터 비공개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에 폭력 피해 여성으로부터 자립의 의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공개 시설로 한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10개가 계약이 되어 있고 12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그 호실에 대해서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보증금이 인상된 부분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10개 거주지 거기에 보증금 전체가 이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0개 다가 아니고요, 매입 시기가 다 조금 달라서 저희가 올해,
○조현숙 위원 입주할 시기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상분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페이지요.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연간 액수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3억 844만 원,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운영비요.
그리고 707페이지요.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연간 액수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3억 844만 원,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맨 밑에 청소년 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지금 연간 운영비가 3억 784만 3천 원인데요. 청소년 쉼터 입소자들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그럼 냉난방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국도비 내시로 냉난방비 지원분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생계급여 노인시설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인시설의 입소자에게 기본적인 생계비,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 사망 시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생계급여 노인시설은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인시설의 입소자에게 기본적인 생계비, 주·부식비 및 피복비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시설 입소자 사망 시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것은 원래 예산이 미리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지금 왜 추경에,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 본예산에는 1,220명이 있었는데요. 1,250명으로 늘어서 지금 증액이 된 것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기준 완화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대상자 다수가 기초생계·의료 자격을 얻어 시설 수급자로 전환되고 있어서 올해도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에 2021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7천이 내려왔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재심의로 인해서 위치 변경이랑 각종 설비 인입 설치계획 등이 변경돼서, 그리고 또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랑 인건비 등이 인상돼서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먼저 설계 시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3억 7천에 플러스 추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동돌봄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돌봄센터가 현재 5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5개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조현숙 위원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었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돌봄센터 방학 중에 어린이밥상 지원이 있어요, 행복밥상.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이들이 방학 중에 돌봄센터에 많이 나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2시부터 8시까지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4,500원 그다음에 개인 비용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9천 원이라서 아이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2시부터 8시까지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행복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4,500원 그다음에 개인 비용이 4,500원입니다. 그래서 9천 원이라서 아이들이 풍족하게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의 급식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각자 다른데요. 정원이 원당 같은 경우는 20명이고 향동은 40명, 덕은은 26명, 중산 40명, 대화 4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장항지구에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길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2개 생기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당초에는 A4블록, A5블록 이렇게 2개 생기기로 했는데 A4블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필요 없다고 해서 A5블록만 생깁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72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여기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행정처분 과징금이 많이 집계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72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여기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행정처분 과징금이 많이 집계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726페이지요?
○천승아 위원 예. 세입에 과징금이 있는데 무슨 처분 때문에 과징금이 이렇게 됐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726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762페이지가 아니라?
○천승아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지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지투사업이라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사업장을 매년 1회에서 2회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당사용했을 때 부당수령금에 대한 것들을 처분했던 경우입니다.
○천승아 위원 사업장에서 부당사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장인데 바우처 사업 카드를 잘못 사용했을 때 부정행위로 점검 중에 걸려서 저희가 부당 과징금을 추징한 결과입니다.
○천승아 위원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잘못 사용한,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을,
○천승아 위원 몇 군데 정도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두 군데 있습니다. 예손지압안마원하고 약손지압안마원이라고 두 군데 안마원에 저희가 이번에 추징하게 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1천만 원 정도가 과징금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때 기초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요. 2억 8천 정도에서 올해 24년 2차 추경 시 반납액이 6억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편이어서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때 기초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요. 2억 8천 정도에서 올해 24년 2차 추경 시 반납액이 6억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편이어서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현황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가구가 단독가구는 더 늘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현황 보면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가구가 단독가구는 더 늘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보통 잔액은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 작년 추경 대비 많이 늘어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것 지출한 잔액을 2023년도에 반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23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것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라요.
○천승아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해 주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인데요. 지원대상자 수가 작년 추경 대비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지원대상자 수와 예산액은 증가했는데 현재 입주 대비 집행률은 작년보다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신청이라든가 교육비 지급 시기 이런 게 좀 다른 것인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관련인데요. 지원대상자 수가 작년 추경 대비 늘어난 것으로, 그러니까 지원대상자 수와 예산액은 증가했는데 현재 입주 대비 집행률은 작년보다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신청이라든가 교육비 지급 시기 이런 게 좀 다른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집행 인원이 적었습니다.
교육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집행 인원이 적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 시기가 늦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교육 수강 시기 자체가 조금 늦어져서요, 12월 안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 페이지가 여기…….
○박현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말씀해 주세요.
○권선영 위원 참전명예수당이 연으로 지급된다고 나오더라고요, 4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사망자분이 계셔서 나오는 금액인데 밑에 보면 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참전명예수당은 100% 도비사업으로 연 40만 원 한 번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급 시기는 6월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집행을 하는데 1분기 사망자라든지 2분기 사망자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 금액은 40만 원이지만 1분기 사망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드리고 2분기 사망자에게는 20만 원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이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은 507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이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은 507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위에 참전용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별도의 지원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별도의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책자 696쪽이요.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노후 운동기구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발전소 부근. 지원을 받으려면 발전소 부근에 있는 반경 몇㎞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책자 696쪽이요.
화전동 종합복지회관 노후 운동기구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발전소 부근. 지원을 받으려면 발전소 부근에 있는 반경 몇㎞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반경 5㎞ 이내에 있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권선영 위원 5㎞ 이내의 시설이라면 관공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거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에 위치한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종합복지관 그 안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까지는…….
○권선영 위원 그래도 다 해당이 안 되니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번에 접수를 받은 곳은 대덕하고 화전동 복지회관만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권선영 위원 2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소에서 저희가 받는 돈은 보니까 410만 원, 410만 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권선영 위원 1년에 410만 원만 지원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번에 한해서만,
○권선영 위원 이번에 한해서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매번 받는 게 아니라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권선영 위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서 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래서 410만 원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전동 복지회관에 자전거 운동기구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실의 기구를 작년에 바꿔드렸는데요, 자전거 부분이 교체가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권선영 위원 예.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지난해 상담 건수가 굉장히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2023년 8월 기준보다 2024년 7월의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한 1,034건 그다음에 673건,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지난해 상담 건수가 굉장히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2023년 8월 기준보다 2024년 7월의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한 1,034건 그다음에 673건,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혹시 페이지 수를…….
○김희섭 위원 페이지요? 제가 메모만 해놨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메모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떤 건에 대한 상담인지, 폭력시설인지.
○김희섭 위원 예, 폭력시설. 여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 여성폭력상담소요?
○김희섭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요.
○위원장 김미수 70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70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22년, 23년, 24년 가정폭력상담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희섭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또 지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시면 88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건이 경찰로부터 접수되는 것도 있어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나 혼자 감당하던 것을 상담소도 있고 또 폭력피해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그만큼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시설, 북서부해바라기센터 다 통합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또 저희도 작년부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워낙 이런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인식도 개선됐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시민분들의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할 것이고 또 더 홍보를 할 것이고 캠페인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연대해서 더 확대하고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만큼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시설, 북서부해바라기센터 다 통합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또 저희도 작년부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대해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 워낙 이런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인식도 개선됐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시민분들의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노력할 것이고 또 더 홍보를 할 것이고 캠페인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연대해서 더 확대하고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연령대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연령대가 60대, 50대, 40대라 하면 분포도가 어느 대에 가정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는지, 상담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치는 현재는 없어서 정확하게 추계치가 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요,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묘지 15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묘소관리 지원사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묘지관리 비용은 1기에 제초하는 것은 20만 원 그다음에 묘지 단장비가 1기당 200만 원이 한도인데요, 현재 반납하는 예산의 사업비의 대상은 제초비는 같은데 묘지관리비가 1기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국가보훈부의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 도비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요,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묘지 15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 묘소관리 지원사업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묘지관리 비용은 1기에 제초하는 것은 20만 원 그다음에 묘지 단장비가 1기당 200만 원이 한도인데요, 현재 반납하는 예산의 사업비의 대상은 제초비는 같은데 묘지관리비가 1기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국가보훈부의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있을 경우에 도비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도 110만 원 사용했고 23년도에도 11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것을 먼저 쓰고 그래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것을 먼저 쓰고 그래도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발전소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 있는 발전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앞서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 발전소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 있는 발전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노을연료전지 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노을연료전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화전동 지역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송규근 위원 화전동에 노을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쪽이라고……. 일단은 기후에너지과에서 4월에 공모를 한다고 공문이 왔을 때 노을연료전지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고 대상이 화전동과 대덕동에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덕은지구하고 향동지구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가요? 길 건너 강서구 쪽에 있는 것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치는 강서구 쪽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위치는 잘 몰라서요, 위원님. 대상 지역을 확보한다고 공문이 와서…….
○송규근 위원 위치를 이따 끝나고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발전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강 건너 강서구에 있는 발전소가 아닌가 싶은데 덕은하고 향동에 발전소가 생겼나요? 아니,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위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에다 신청을 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들어온 부서 것을 보고 선정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면 다 그냥 해주는 개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 통보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 통보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예산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받게 되지만 세출예산을 저희 부서에다가 세우기 때문에요, 저희 해당부서에서 구매해서 화전동 복지회관에다가 지급하게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거나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송규근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사서 복지회관에 준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만약에 예산의 규모가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책정한 게 저는 궁금한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410만 원이 왜 나왔느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송규근 위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산다고 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보통은 그런 물품을 구매할 때는 화전동복지회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주민자치회 관리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한번 수요조사를 받고요. 카탈로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같이 의논해서 금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송규근 위원 한도가 있어요? 금액 한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석동의 일산복합발전소도 연간 운영해서 몇 퍼센트 기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고양시재단이 얼마 줄 테니까 거기 반경 5㎞ 내에 해당되는 동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그럼 그 금액만큼 해서 거기로 보내면 자기네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빼고 해서 시청으로 통보해 주면 그 금액만큼 돈을 주면 한 부서에서 못 하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다 예산을 쪼개줍니다. 거기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정산 결과만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석동의 일산복합발전소도 연간 운영해서 몇 퍼센트 기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고양시재단이 얼마 줄 테니까 거기 반경 5㎞ 내에 해당되는 동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서. 그럼 그 금액만큼 해서 거기로 보내면 자기네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빼고 해서 시청으로 통보해 주면 그 금액만큼 돈을 주면 한 부서에서 못 하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다 예산을 쪼개줍니다. 거기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정산 결과만 다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말씀은 예산의 규모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정도 예산사업으로만 신청하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이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누가 선정해서 “이것을 사주세요.” 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운동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예산의 규모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정도 예산사업으로만 신청하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이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누가 선정해서 “이것을 사주세요.” 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운동기구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선정을 받았던 기관에서 410만 원을 못 쓰겠다고 포기가 돼서 저희한테 410만 원 만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410만 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자전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당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가 추가로 접수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선정을 받았던 기관에서 410만 원을 못 쓰겠다고 포기가 돼서 저희한테 410만 원 만큼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410만 원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요. 자전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당 체력단련실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아세요? 기존에 어느 기관에서 410만 원 못 쓰겠다고 한 것인지?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까지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의를 통해 처음 안 것이잖아요. 410만 원을 맞춘 거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410만 원 금액에 맞춰서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맞춰서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고른 거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하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집기류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권선영 위원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권선영 위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저희가 일단은 대건카리타스라는 곳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곳이 있는데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학대아동 피해 시설은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간 잠시 아동 피해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보호나 이런 단기간에 피해를 받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저희가 일단은 대건카리타스라는 곳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곳이 있는데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학대아동 피해 시설은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간 잠시 아동 피해나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보호나 이런 단기간에 피해를 받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한 곳이 있다 그랬는데 입소라고 그러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입소입니다.
○권선영 위원 입소 원아는 몇 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각자 다른데요.
○권선영 위원 보니까 2024년 5명이더라고요. 제가 맞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2022년 11명, 23년 12명이잖아요. 431 보호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현재로서는 1명 남아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1명 남아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대 피해 아동이 거기를 퇴소할 경우 가족의 품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권선영 위원 본인의 의지인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일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원가정, 그러니까 원래 가정으로 가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폭력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가정으로 갈 수는 없잖습니까?
○권선영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아동 피해 학대 쉼터는 단기이고요.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룹홈 운영 지원이 있고,
○권선영 위원 맞아요. 밑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원하게 된다면 가게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했을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는 보호 아동과 그룹홈으로 가는 아동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율은 따져보지 못했고요, 따져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지금 여기도 18세 미만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18세 이후에는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도 있다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립수당 지원은 본인이 성년이 됐을 때 당해 월부터 5년까지 5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면 50만 원 가지고 생활은 되지만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해서 1년에 첫 번째는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다음 연도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립수당 지원은 본인이 성년이 됐을 때 당해 월부터 5년까지 5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면 50만 원 가지고 생활은 되지만 정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한해서 1년에 첫 번째는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다음 연도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5개의 그룹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권선영 위원 종사자분으로 해서 19명 나오고 보호되는 인원수가 총 21명이에요, 35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현재 24명입니다.
○권선영 위원 24명이라고요? 그럼 24명이면 6X4=24, 6명씩 그룹홈이,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룹홈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7명 미만의 가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저희가 또 신애원이라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요. 여기는 그룹홈이라서 소규모로 해서 아이들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원장님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원장님이 한 분이 거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일반적으로 그룹홈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보통 그냥 단독 공동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선영 위원 단독주택에서 한 6명 이내로 해서 한 분이나 두 분이 거주하시면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자, 여자 비율을 봤을 때, 그룹홈이라고 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그룹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분리돼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럴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원장님이 될 경우가 있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대부분 여성입니다.
○권선영 위원 다 5곳이 여성분이시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아동시설에서 나와서 그룹홈으로 간 현황하고요. 현황이라고 할 수 없고 간 내역하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주로 제가 원가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룹홈으로 간 인원이 있다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다시 여성가족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137쪽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액의 한 1/3 남짓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다시 여성가족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137쪽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예산액의 한 1/3 남짓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국가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9세에서 24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아직 생리대를 지급할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이고요. 또 20세부터 24세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예산을 전국적으로, 일단 인원이 많으면 그에 맞춰서 다 주는데 저희도 생리대 대상인지 아닌지, 특히 9세에서 10세까지는 좀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대상 연령이 늘어나고 9세부터 10세는 생리대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집행액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국가사업으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9세에서 24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아직 생리대를 지급할 대상이 안 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이고요. 또 20세부터 24세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예산을 전국적으로, 일단 인원이 많으면 그에 맞춰서 다 주는데 저희도 생리대 대상인지 아닌지, 특히 9세에서 10세까지는 좀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대상 연령이 늘어나고 9세부터 10세는 생리대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계속 강화해서 집행액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3개 대상군 모두 일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별도로 안내가 같이 되고 있기는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다른 쪽의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대상 연령이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더 늘어났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어쨌든 신청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지로의 신청 접수 현황이나 통계는 우리 시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온라인은 만약에 그렇다 쳐도 오프라인 같은 경우 우리 일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9세나 10세의 저연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리용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또 그 이후 연령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연령대이고 이 대상자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인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좀 추산할 수는 있잖아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적화된, 맞춤화된 홍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9세, 10세 하면 사실 우리 시에 한정 지어서 봤을 때, 특히 여성으로 한정 지었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거든요. 상위 연령대보다 비중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를 여러모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용 방법이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상당히 좀 난감한 일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이 사업을 복지로까지 가능하다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인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한 이 대상군들의 3가지 해당 유형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 유형별 그다음에 연령별로 신청률 해서, 대상자 수 대비 신청률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적화된, 맞춤화된 홍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9세, 10세 하면 사실 우리 시에 한정 지어서 봤을 때, 특히 여성으로 한정 지었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거든요. 상위 연령대보다 비중이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를 여러모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용 방법이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데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상당히 좀 난감한 일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이 사업을 복지로까지 가능하다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오프라인인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한 이 대상군들의 3가지 해당 유형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이 유형별 그다음에 연령별로 신청률 해서, 대상자 수 대비 신청률이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통계치로 해서 더 고민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더 접수되게끔 하고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이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통계치로 해서 더 고민해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더 접수되게끔 하고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제 뇌피셜이 맞는지 아닌지 답을 해주세요.
기존에 화전동 복지회관에서 “운동기구 좀 교체해 주세요, 낡았으니까.”라는 민원이 접수됐을 것이고 그래서 “뭐가 제일 급하세요?” “하체운동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가 마침 410만 원이 생긴다 하니 나누기 2 해서 자전거 2대, 205만 원 해서 예산 올리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제 뇌피셜이 맞는지 아닌지 답을 해주세요.
기존에 화전동 복지회관에서 “운동기구 좀 교체해 주세요, 낡았으니까.”라는 민원이 접수됐을 것이고 그래서 “뭐가 제일 급하세요?” “하체운동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가 마침 410만 원이 생긴다 하니 나누기 2 해서 자전거 2대, 205만 원 해서 예산 올리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그런데,
○송규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체 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하고 이 정도면 얼만큼의 가성비로 내구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 정도를 사 주세요.”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무엇을 구매하면 “이 정도급 사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직접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헬스클럽에서 공공이 쓰는 하체 운동기구 가격대를 아세요? 205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의 급인 줄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 410만 원이 있으니까 2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누기 2 해서 205만 원에 역으로 맞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혹시 헬스클럽에서 공공이 쓰는 하체 운동기구 가격대를 아세요? 205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의 급인 줄 혹시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 410만 원이 있으니까 2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누기 2 해서 205만 원에 역으로 맞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그것 아세요, 혹시? 하체 운동기구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가격이 천차만별로 많은 것은 알고 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205만 원 대는 어느 정도 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주 하는 아니고 그냥 중간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급이다라고 그냥 카탈로그를 보고 저희도 고르는데 가격이 비싼 것들은 1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그 자료를 내보세요,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거기 급에 맞춰서, 그래서 205만 원짜리 자전거를 화전동에서 쓰다가 부서진다 해서 다시 또 하면 어떡할 거야. 기왕 사주려면 예를 들면 한 대를 좋은 것으로 사주든지. 아니면 205만 원의 금액에 맞춘다 치면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계산서를 끊든지 이런 행위를 분명히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많이 사서 다른 데를 나눠주든지, 예를 들면 금액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로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운동기구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이 거기뿐만 아닐 거거든. 주는 데서 나누기 2 해서 2대 산 돈이니, 만약에 100만 원짜리도 충분해 화전동에, 제가 사실은 바로 집 앞이라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도 충분해.” 그럼 100만 원짜리 4대 사서 대덕동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205만 원짜리 자전거 사양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운동기구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이 거기뿐만 아닐 거거든. 주는 데서 나누기 2 해서 2대 산 돈이니, 만약에 100만 원짜리도 충분해 화전동에, 제가 사실은 바로 집 앞이라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도 충분해.” 그럼 100만 원짜리 4대 사서 대덕동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205만 원짜리 자전거 사양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14페이지 옆에 보시면 사업명이 있는데요. 방문교육서비스 있고요, 또 옆에 통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 그리고 사례관리사업 작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만…….
○장예선 위원 지금 반환금인데요, 제가 반환금 금액을 가지고 여쭙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23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4개 사업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외에 3개를 보면 실적은 엄청나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 2천, 3천 건에 달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 여기 통번역 지원사는 2명이에요. 2명이고 언어발달지원의 경우 언어발달지도사가 1명인데 109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관리의 경우도 173건에 2명의 사례관리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사업들을 이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 인원수로 과연 이런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번역 지원사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틀야구단이라든지 한국생활 요리교실 등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이 통번역 지원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반환되는 금액을 보면 7,200만 원 정도가 국도시비까지 해서 총 7,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인력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남겨서 도비랑 국비를 반환하는지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반환되는 금액을 보면 7,200만 원 정도가 국도시비까지 해서 총 7,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인력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남겨서 도비랑 국비를 반환하는지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1회 추경 때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렸는데요, 그때도 되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사실은 올해 완성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1~2년 정도 안에 과연 될까 하는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장기 계획은 세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보육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9조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1회 추경 때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렸는데요, 그때도 되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사실은 올해 완성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1~2년 정도 안에 과연 될까 하는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장기 계획은 세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지지부진해서 될까 하는데 올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향후에 정책 추진여건을 분석 전망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될 목적으로 세워진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왜 안 된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마 저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은 설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지는 않은데요. 처음에 제가 작년 9월에 왔을 때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권선영 위원 지금도 설명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데 나만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왜냐하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제가 왔을 때 12월쯤에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당초 목표가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다 유보통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좀 아끼자, 2천만 원 정도니까 좀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넣지 않았는데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용역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요 19개 시군 중에서 거의 작년에 마감된 시군도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정연구원, 수원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용역 현황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요 19개 시군 중에서 거의 작년에 마감된 시군도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정연구원, 수원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 집행부는 열심히 일해서 수립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열심히 하시지 않았으면 왜 수립이 안 됐겠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것 갖고 저희가 2,200을 무엇을 보고 세워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다른 시군은 세워줬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다른 시군을 세워줘서는 아니고요. 이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법에 나오면 저희가 무조건 다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권선영 위원 그런데 진짜 저도 문복에 2차 추경에 와서 느끼는 바인데 “법이 그러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5년마다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똑같은 멘트예요, 지금 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어떤 제안서를 갖고 오든가 2,200만 원 그냥 여기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이건 아주 착오입니다. 저희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 해 주셨나요, 과장님? 저는 여기서 처음 듣게 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권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존에 전반기에 있던 위원님들도 계셨겠지만 후반기에 이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논의를 하거나 보고사항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매우 크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제가 좀 미흡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고요, 페이지는 68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인데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실제로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의 처리비용이 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고요, 페이지는 68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인데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실제로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의 처리비용이 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비용의 차이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 그 처리비용은 10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연고자가 없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던 생활 오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처리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단체랑 가보기도 했는데 이 비용으로 안 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가비용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된다는 것 아시니까 당연히 시비 아니고 국도비랑 같이 하니까 건의하셔서 무엇무엇 플러스 해서 이 금액 안 된다라고 정리하세요.
제가 봉사활동하는 단체랑 가보기도 했는데 이 비용으로 안 돼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가비용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된다는 것 아시니까 당연히 시비 아니고 국도비랑 같이 하니까 건의하셔서 무엇무엇 플러스 해서 이 금액 안 된다라고 정리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면 이 금액 갖고 하니까 다들 부족해서 이 금액 플러스 다른 데서 끌어오고 계속 끌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힘드신데 예산하는 것도 부서가 다르니까 회계정리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국도비가 복지국에는 많으니까 좀 산정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드려요. 산정을 잘못해서 하면 우리가 매칭예산이라서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다 넣어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상해지원 이거 다 누가 책정해요? 인원 책정하는 것 누가 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상해지원 이거 다 누가 책정해요? 인원 책정하는 것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경기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럼 고양시에서는 책정하는 데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종사자 관리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보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거 필수교육이에요? 안 받으시면 종사자 못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필수교육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최근 3년 보면 종사자 수가 적은데 예산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을 이번에 많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이거 과장님 힘으로 안 되고 광역이라 도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에서 얘기하셔서 계속 이것 반납예산 때문에 들어오셔서 추경 설명하시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일정적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 추계가 너무 잘못됐어요, 2개 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페이지는 732페이지고요.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회의 하는 날 장애인분들 오셔서 시위하신 것 보셨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페이지는 732페이지고요.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회의 하는 날 장애인분들 오셔서 시위하신 것 보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게 21년도, 22년도에 보니까 36억 정도 했는데 23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서비스 단가가 인상됐단 말입니다. 그럼 36억이면 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 종사자 예산 다 수당 늘리고 있는데 이것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활동지원사업비 국비 지원받고 있는 것이 기본이고 또 추가로 서비스로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고양시가 장애인 정책을 잘하고 싶어서, 고양시 특화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것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자, 고양시에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랬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못 받게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2차 추경에 안 된 것 3차 추경에 다시 확보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는 2차 추경에 필요한 것들을 다 했는데,
○위원장 김미수 2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4억을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얼마 올리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4억 올렸는데 이번에 2억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4억 올리신 것 중에서 2억 됐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나마 2억 되셔서. 그럼 부족한 2억분은 올해 이것 쓰셔야 되는데 시 정책이고 지속해오던 것인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3차 추경에라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3차 추경에 해서 확보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위원장 김미수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과장님 힘으로 안 된대.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확보를 못 했는데요. 계속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게 왜 그러냐면 고양시는 무장애 도시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되시면 노인분들도 다 혜택을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만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인들이 나중에 장애인 되시는 분, 연령이 드셔서 넘어지셔서 장애인 되시는 분, 노인복지랑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장애정책도 같이 키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면서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노인 퍼센티지는 늘어날 것이고.
국장님, 올해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내년 25년 예산에도 제대로 예산이 갈 것 같아요. 25년 예산하고 3차 추경에 하셔서 지금 부족분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답변을……,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나중에 장애인 되시는 분, 연령이 드셔서 넘어지셔서 장애인 되시는 분, 노인복지랑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장애정책도 같이 키우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면서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시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노인 퍼센티지는 늘어날 것이고.
국장님, 올해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내년 25년 예산에도 제대로 예산이 갈 것 같아요. 25년 예산하고 3차 추경에 하셔서 지금 부족분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답변을……, 답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산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면 공기질 순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보면 공기질 순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장치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보통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공기청정기 지금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이것은 6개 업체만 다시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2023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민간을 하고 또 민간을 하면 그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다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 자료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전체인지,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비율이 안 맞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 도비 5 대 5 아니면 받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은 비율로 받아와서 시 예산으로 다 하면서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 사업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경상임위에 있을 때 방범창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환기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경상임위에 있을 때 방범창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환기창.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환기창이요?
(「방진창.」하는 위원 있음)
(「방진창.」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수 예, 방진창. 그게 예산을 한 번 깎았더니 금액이 반으로 잘라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총괄이 아니라 한 개당 가격이 반으로 잘려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에 1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잘랐더니 추경에 5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예산에 맞추는 제품을 구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더 잘하든가 필요성을 어필하셔야지 잘렸으니까 ‘아, 100만 원짜리 잘리니까 50만 원짜리를 올려볼까?’ 이것 의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 문제 있다. 왜? 이미 순환장치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이미 어린이집에 하고 있으니 방진창을 하면 2중으로 되니까 그리고 방진창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으니 검증된 다음에 해보자. 그래서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이 하면 몇 년 동안 해 본 다음에 효과를 증명하는 결과를 갖고 와라, 그럼 그다음에 예산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아동보육과로 이게 와 있네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게 31개 시군이 다 되는 것인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에 1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잘랐더니 추경에 50만 원짜리가 들어와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예산에 맞추는 제품을 구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더 잘하든가 필요성을 어필하셔야지 잘렸으니까 ‘아, 100만 원짜리 잘리니까 50만 원짜리를 올려볼까?’ 이것 의원들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 문제 있다. 왜? 이미 순환장치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이미 어린이집에 하고 있으니 방진창을 하면 2중으로 되니까 그리고 방진창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으니 검증된 다음에 해보자. 그래서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이 하면 몇 년 동안 해 본 다음에 효과를 증명하는 결과를 갖고 와라, 그럼 그다음에 예산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아동보육과로 이게 와 있네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게 31개 시군이 다 되는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왜 5 대 5도 아니고 퍼센티지로,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3 대 7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3 대 7입니다, 도비.
○위원장 김미수 예,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제가 알기로 복지예산 3 대 7이면 다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저는 3 대 7이 아니라 9 대 1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기청정기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런데 3 대 7인데 받았다?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복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 저는 3 대 7이 아니라 9 대 1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기청정기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런데 3 대 7인데 받았다?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상 질의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국도비 반납하는 것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도를 표시를 잘한 과도 있고 잘 안된 과도 있어요. 자료 주실 때 반납예산 몇 년 치 반납하는 것인지 꼭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국도비 받아온 것 가능하면 다 사용하시고 홍보 많이 하시고 특히 여기는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소속된 데잖아요. 가능한 반납률을 좀 줄이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산 설명을 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잘해 주시면 오늘 질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후반기에 우리 행감도 있고 많이 겹쳐있어서 여러분도 바쁘고 우리 위원들도 바쁘지만 예산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 본예산 설명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하는 것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연도를 표시를 잘한 과도 있고 잘 안된 과도 있어요. 자료 주실 때 반납예산 몇 년 치 반납하는 것인지 꼭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국도비 받아온 것 가능하면 다 사용하시고 홍보 많이 하시고 특히 여기는 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소속된 데잖아요. 가능한 반납률을 좀 줄이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산 설명을 좀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잘해 주시면 오늘 질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후반기에 우리 행감도 있고 많이 겹쳐있어서 여러분도 바쁘고 우리 위원들도 바쁘지만 예산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 본예산 설명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고민정 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고민정 과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782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285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7,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96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18만 3천 원이 감액된 59억 1,7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 및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782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285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7,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96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18만 3천 원이 감액된 59억 1,7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감액 및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10쪽 본예산 대비 5억 2,521만 5천 원 증액된 7억 5,6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1쪽부터 815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793만 5천 원이 증액된 124억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고양시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0쪽부터 821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8억 2,20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4쪽부터 828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3억 5,471만 7천 원이 증액된 168억 6,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32쪽으로 본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0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혈당계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10쪽 본예산 대비 5억 2,521만 5천 원 증액된 7억 5,6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1쪽부터 815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793만 5천 원이 증액된 124억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고양시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0쪽부터 821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8억 2,20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24쪽부터 828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13억 5,471만 7천 원이 증액된 168억 6,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32쪽으로 본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0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혈당계 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35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838쪽 일반회계 세입은 과징금 과태료 수익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757만 원이 증액된 100억 7,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8,89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4,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35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838쪽 일반회계 세입은 과징금 과태료 수익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757만 원이 증액된 100억 7,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8,89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4,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8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동구나 서구에도 같이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지요?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8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동구나 서구에도 같이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서구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동·서구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예선 위원 3개 보건소에서 다 같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장예선 위원 지금 이것 사업내용에 보면 19개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는 고위험 임산부가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일단 무조건 어떠한 질환을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한정되는 지원사업인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타 시군구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앱과 연결되어서 사후 아닌 사전에, 임신 전부터 임신 후 계속적으로 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확인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 그럴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임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정신보건 쪽으로 위탁사업이 동국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쪽 위탁기관에서 앱을 개발해서 네 파트로 나눠서 사전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건강 관리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임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정신보건 쪽으로 위탁사업이 동국대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쪽 위탁기관에서 앱을 개발해서 네 파트로 나눠서 사전부터 아이 키우기까지 건강 관리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 중에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했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보건소랑 일부 산부인과랑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임산부 자체가 직접적으로 체중계라든지 혈압계를 책정해서 앱에 연결을 시키면 산모의 현재 건강 상태나 다양한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고양시에서도 그런 앱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고양시에서도 보건소부터라도 해서 진행하면 병원에 고위험군으로 판정을 받아서 입원하기 전에 사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말씀하세요.
○박현우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75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 수가 1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가 센터장을 의미하나요?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 수가 1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가 센터장을 의미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입주를 보니까 이용자 수 1인당 월 회비로 35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후원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사회복지시설 등은 종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기쁨 같은 경우는 한 분이서 5명 정도 입소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분에게 한 해에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우리 예산 지출액이랑 동일한 것이네요, 100%?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전년도에는 7,07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집행액은 작년도에 한 6,89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의 인건비에 도비 10%, 시비 90% 해서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액을 다, 인건비를 다 지원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인건비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또 처우개선비, 지금 그 예산은 인건비와 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6,899만 7천 원 예산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실적을 보면 22년도에 이용자 수가 5명이고 23년도에 4명, 24년도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7월 기준으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 시설 유형이 어떻게 되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재활훈련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게 지금 공동생활가정,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공동생활과정인데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이 있어요. 보면 응접실도 갖춰야 되고 침실도 있어야 되고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상담실 및 사무실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방이 3개거든요. 방이 3개인데 3인, 1인, 2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빌라가 쓰리룸이거든요? 생활가정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혹시 현장 한번 나가 보셨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가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생활가정으로 인증받으려면 사무실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박현우 위원 추경 때 프로그램이랑 인건비랑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생활가정 기준에 맞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도 당일에 약간 그쪽이 비도 샌다고 해서 한 번 다녀왔었는데요, 복층으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물론 좋은 일들을 하시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못 하는 일들을 대신 해 주시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복층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리룸이라고 하는데 거실을 제외하면 쓰리룸을 다 지금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에 보면 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도의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담실 하나, 사무실 따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리룸인 빌라에서 3개의 방을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법제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복층인지는 모르겠으나 쓰리룸이라고 하는데 거실을 제외하면 쓰리룸을 다 지금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에 보면 상담실 및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별도의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담실 하나, 사무실 따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를 같이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독립된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리룸인 빌라에서 3개의 방을 침실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저는 복층이 있는 것까지 확인해서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팀장 얘기로는 복층으로 돼 있어서 그 복층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사무실 공간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박현우 위원 복층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 부분 한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맨 위층에 있어서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기쁨에서도 해당 거주지의 내부환경 사진이나 이런 것을 소개서에 설명할 때도 사무공간이 빠져 있어요, 침실이랑 세탁실, 주방이랑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김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동구만 되신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화성시하고 그다음에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경기도형 돌봄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인력이 5명 정도 갖춰져야 되고요. 그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병원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에서 재활까지, 가능하면 처방까지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돌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올 12월 말까지고요.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올 12월 말까지고요.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담당 의사는 내과인가요? 어떤 과를 중심으로 가시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보통 자격이 있다면, 면허가 있다면 가정의학과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타 과에서도 오시는데 저희는 일반 의사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올 4월에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아마 규모가 제일 클 것인데요. 100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기존의 음성으로 하는 지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봇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로봇을 통해서 저희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시간이 되면 “약을 드셔야 될 시간입니다. 약은 드셨나요?”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따라 할 수 있게 “어떤 운동 해보실까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챗봇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도 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약 시간이 되면 “약을 드셔야 될 시간입니다. 약은 드셨나요?”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따라 할 수 있게 “어떤 운동 해보실까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챗봇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도 소화 가능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럼 지원대상은?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지금 저소득층 어르신들 65세 이상 중에 저희 방문간호 대상으로 등록된 저소득층 어르신과 그 밖에 복지관에서 추천해 주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가구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동구 쪽에 많이 계신 분들이 위주가 되겠네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다른 보건소는 이미 다른 AI 챗봇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다른 보건소는, 우리 서구보건소도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이 형태하고 똑같지만 로봇이 아니고 스피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는 이 형태하고 똑같지만 로봇이 아니고 스피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동구보건소가 발전된…….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챗 GPT가 탑재돼 있고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SK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5가구 정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AI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전부 다 특교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집안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많이,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독거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약간 인지가 저하됐거나,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거나. 그래서 가구가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돼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아주 촘촘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새희망둥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있어요. 페이지는 826페이지고요. 826페이지요.
지금 카프병원이 음주와 관련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구보건소에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새희망둥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있어요. 페이지는 826페이지고요. 826페이지요.
지금 카프병원이 음주와 관련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동구보건소에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동구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이용센터는 음주하고 관련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프이용센터는 음주하고 관련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나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카프이용센터는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서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관리운영비 같은 난방비라든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도 있고요,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가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없는 것 같아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조현숙 위원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혈당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혈당계가 수량이 200대인 것 같은데 이 혈당계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발전소 주변지역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86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는 혈당관리가 좀 필요하거나 독거노인, 주로 저희 방문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자가혈당 관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혈당관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86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무료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게 선정하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조현숙 위원 찾아가는 방문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지원을 하는 중이군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서구 보건행정과 과장님.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 조원희입니다.
○조현숙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통 난임부부가 취약계층만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아닙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환형과 경기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환형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 180% 이하 난임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경기형 같은 경우는 중위 소득 180% 이상 난임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몇 명이나 지원이 되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전환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74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이게 상반기 자료이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충분히, 올해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부미 위원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발전기금을 가지고 당뇨측정기를 구입해서 방문간호 등록이 된 사람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방문간호를 받는 사람은 그 간호사님이 혈당 측정기를 안 갖고 다니나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혈당 측정 관리기를 갖고 다니지만 집에서는 저희가 갈 때만 측정을 해드리고 집에서 소유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부미 위원 매일 체크해야 되는 기기잖아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렇지요. 매일 체크할 수,
○고부미 위원 그럼 방문간호를 받고 혈당 측정기도 예산으로 또 받고,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산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무료 지원 받았으면 우리가 시민을 두 사람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방문간호를 받고 혈당 측정기도 받고 한 시민은 방문간호도 못 받고 혈당 측정기도 못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민을 딱 두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간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들이 집에 방문을 하셔서 매일 방문이 아니니까, 혈당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급내역서 좀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지급내역서 주시고요,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혈당 측정기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도 주셨는지 아니면 그 혜택이 또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지급리스트 다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지급내역서 주시고요,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혈당 측정기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도 주셨는지 아니면 그 혜택이 또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지급리스트 다 주세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동구보건소장님, 제가 뭐 질의하려 그러는지 아시지요?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성립전 예산.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동구보건소장님, 제가 뭐 질의하려 그러는지 아시지요?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성립전 예산.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되지 못했던 예산을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산계에다 협조를 얻어서 원래 성립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해한 것은 맨 마지막에 성립되기 전에 쓴다라는 말 말고는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랑. 그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되기 전에 사용해야 될 필수가 생기면, 2회 추경이 올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것, 특히 복지예산 쓸 수 밖에 없는 것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의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되기 전에 사용해야 될 필수가 생기면, 2회 추경이 올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것, 특히 복지예산 쓸 수 밖에 없는 것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의회에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우게 돼서 성립전 예산 승인이 내려왔을 때 제가 과장님과 함께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써야 되는데 좀 불가피하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승인을 거치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절차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성립전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심각한 권위의 도전이고 의회 심사권을 무시하는 게 돼요.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이미, 다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산동구보건소고요, 페이지는 825페이지요. AI,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돌봄의료센터.
돌봄의료센터는 8월부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AI 기반은 9월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우리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7월에 이미 시작한다고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장님?
돌봄의료센터는 8월부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AI 기반은 9월부터 시작하신 것으로 우리 자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7월에 이미 시작한다고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장님?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위원장 김미수 지금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복음병원에.
성립전 예산을 쓰시려면, 선점하신 것 감사하고요, 고양시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선점받아 왔으니 내가 훌륭하다, 좋습니다. 100% 국도비로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그러면 저희 성립전 예산 쓰시는 것 문제제기 안 합니다. 그런데 5 대 5에 50%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우리 오늘 심사하다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들이 봤을 때 부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선점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립전 예산을 쓰시려면, 선점하신 것 감사하고요, 고양시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이 있어요. 의회에 대한 예산 심사권을 선점받아 왔으니 내가 훌륭하다, 좋습니다. 100% 국도비로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그러면 저희 성립전 예산 쓰시는 것 문제제기 안 합니다. 그런데 5 대 5에 50%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우리 오늘 심사하다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들이 봤을 때 부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선점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
○위원장 김미수 어떻게 하실래요? 복음병원은 7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미 나가 있고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전반기 위원들한테도 설명 안 하시고 공모사업하신 것 같고. 왜 좋은 일을 위원들 모르게 하세요? 알고 하시면 칭찬받으실 것을. 안 그렇습니까?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경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으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불러서 설명 듣고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사업 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받고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홍보 다 올리고, 제가 캡쳐해 놓은 것 있으니까 다음에 행감 때 다시 올릴 거예요, 그 사진. 왜 그러냐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성립전 예산 승인 안 받고 해서 제가 감사청구한 것 있어요.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심사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의회를 왜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 심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는 것인데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하러 심사해요?
제 기억에 8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9대에 계속 성립전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실장님 만나서 이렇게 급한 게 있으면 추경 10월에 하지 말고 2차 추경 8월이나 당겨달라고 말씀하세요. 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왜 2차 추경을 10월에 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은 7년 차지만 예산 보고 이런 것은 2천년대 초부터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10월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늦어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안 되더라도 국장님, 소장님들이 말씀하셔서 “10월 추경 너무 늦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국도비 받아왔는데 이거 다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아깝습니다. 추경 빨리 해주세요.”라고 의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립전으로 사업 다 해버리시면 저희 오늘 뭐하러 심사해요? 예산 뭐하러 올리셨어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전반기 위원들한테도 설명 안 하시고 공모사업하신 것 같고. 왜 좋은 일을 위원들 모르게 하세요? 알고 하시면 칭찬받으실 것을. 안 그렇습니까?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경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으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불러서 설명 듣고 고양시에 이렇게 좋은 사업 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받고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홍보 다 올리고, 제가 캡쳐해 놓은 것 있으니까 다음에 행감 때 다시 올릴 거예요, 그 사진. 왜 그러냐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성립전 예산 승인 안 받고 해서 제가 감사청구한 것 있어요. 두 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심사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의회를 왜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 예산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경 심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는 것인데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하러 심사해요?
제 기억에 8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9대에 계속 성립전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실장님 만나서 이렇게 급한 게 있으면 추경 10월에 하지 말고 2차 추경 8월이나 당겨달라고 말씀하세요. 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왜 2차 추경을 10월에 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은 7년 차지만 예산 보고 이런 것은 2천년대 초부터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10월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늦어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안 되더라도 국장님, 소장님들이 말씀하셔서 “10월 추경 너무 늦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국도비 받아왔는데 이거 다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아깝습니다. 추경 빨리 해주세요.”라고 의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립전으로 사업 다 해버리시면 저희 오늘 뭐하러 심사해요? 예산 뭐하러 올리셨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위원님께 찾아가 뵀던 이유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미수 그때 소장님 다녀가신 다음에 이게 무슨 사업인가, 왜 복음병원이 선정됐나. 사실 우리 고양시에 의료센터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병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병원이 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역병원이 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왜 복음병원이 선정됐나 해서 복음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떡하니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저도 이미 뒤통수 맞은 상태였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계속 그게 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고 먼저 쓴단 말이에요. 성립전 예산은 먼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방송 나가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즘 성립전 예산을 착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00% 국도비면 성립전 예산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는 국도비 내시로 들어온 것 성립전으로 먼저 쓰기도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 대 5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문화복지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땅땅 두들겨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전에 이렇게 좋은 사업 선점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면 미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요. “올해 유난히 추경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 좋은 사업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선점되셔서 감사하다고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감사한 일을 지적으로 바꾸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계속 그게 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고 먼저 쓴단 말이에요. 성립전 예산은 먼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방송 나가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요즘 성립전 예산을 착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00% 국도비면 성립전 예산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는 국도비 내시로 들어온 것 성립전으로 먼저 쓰기도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5 대 5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문화복지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땅땅 두들겨야 쓸 수 있는 것인데요. 그전에 이렇게 좋은 사업 선점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면 미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요. “올해 유난히 추경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 좋은 사업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선점되셔서 감사하다고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왜 감사한 일을 지적으로 바꾸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4,691억 7,779만 7천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한 1조 4,691억 4,279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70억 69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4,688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2억 46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조 4,691억 7,779만 7천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한 1조 4,691억 4,279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70억 69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1억 4,688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2억 461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