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7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
- [6]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
- [7]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백마커뮤니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9]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 [10]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안중돈·신현철 의원 외 4명 발의)
- [2]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최규진 의원 외 7명 발의)
- [10]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 신현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3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 신현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3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43호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없으면 빨리 끝내버리지요, 없으면.
○위원장 공소자 예, 김수진 위원님.
○문재호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의장의 공무출장에 한해서 규정지었거든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회기 중이 아니어도 담당부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도 하고 또 의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조례가 최초 명명된 것은 저희도 선출직이라 한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하고는 업무 활동의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직무 중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상해가 아닙니다, 사망했을 때.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의 산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사실 개정의 취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혹시 직무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공적인 업무로 했냐, 안 했냐가 저희한테는 명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의장의 공무출장에 한해서 규정지었거든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회기 중이 아니어도 담당부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도 하고 또 의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조례가 최초 명명된 것은 저희도 선출직이라 한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하고는 업무 활동의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직무 중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상해가 아닙니다, 사망했을 때.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의 산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사실 개정의 취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혹시 직무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공적인 업무로 했냐, 안 했냐가 저희한테는 명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개정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정하시는 취지가 저희가 여기에서 회기 중, 시간적으로 회기 중인 것을 회기 중이 아닌 의정활동, 회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 중에도 상해나 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시간적인 시점이고 직무라는 것에서 의정활동이라고 범위를 넓히셨길래 직무와 의정활동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가 꼭 회기 중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가 아닐 때도 의정활동을 하지요,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개정하시는 취지가 저희가 여기에서 회기 중, 시간적으로 회기 중인 것을 회기 중이 아닌 의정활동, 회기 중이 아닌 평상시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 중에도 상해나 사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시간적인 시점이고 직무라는 것에서 의정활동이라고 범위를 넓히셨길래 직무와 의정활동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가 꼭 회기 중에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가 아닐 때도 의정활동을 하지요,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인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내년도에 52억 편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보다는 그냥 보다 보니까 23년에 33억이었던 것이 24년에 49억으로 그당시에 많이 올랐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내년 말고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 대비 많이 증가했던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연구원 박사급 그다음에 연구원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낮다고 해서 23년에 비해 24년에 증액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연구원 박사급 그다음에 연구원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낮다고 해서 23년에 비해 24년에 증액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인건비 부분이 16억 가까이 상승했던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구원 시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받아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100% 저희 출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으로서는 기존에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으로 돼 있어서 타 기관에서 한 것은 의정부에서 1건 들어온 게 있었고 저희가 24년도 7월에 고양연구원으로 바꾸면서 퀄리티도 높이고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수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외부에서 연구용역 의뢰를 받으려면 보통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 외부용역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현안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퍼블리싱 형태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이후부터 실적이 쌓이는 것이고 그렇게 실적이 초반에 쌓이고 나면 나중에는 일반적인 연구용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플랜을 고양연구원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외부용역을 하신다는데 그 말씀 한 마디만 듣고 1년 후에 똑같은 심사를 할 때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억 단위라도 한두 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용역을 하신다는데 그 말씀 한 마디만 듣고 1년 후에 똑같은 심사를 할 때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억 단위라도 한두 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일단 외연 확대를 위해서 시정이라는 것이 있으면 국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형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시정’ 자를 빼고 고양연구원으로 바꿨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것도 센터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11월에 정책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원 측하고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이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것도 센터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11월에 정책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원 측하고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부탁 한말씀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공식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고양연구원이랑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예로 드셨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용역을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연구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슈가 될 만한 근거를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거나 둘 중 한 가지가 돼야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건 찬성하는 사람들이건 용역을 줄 의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양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해 달라는 대로 시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자성을 조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포럼이나 행사나 이런 데서 실제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발굴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리 마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식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고양연구원이랑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예로 드셨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용역을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연구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슈가 될 만한 근거를 발견해내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거나 둘 중 한 가지가 돼야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건 찬성하는 사람들이건 용역을 줄 의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고양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해 달라는 대로 시가 원하는 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자성을 조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포럼이나 행사나 이런 데서 실제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발굴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리 마련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계약이 지금 어떤 계약으로 돼 있나요? 어떤 계약으로 빛마루에 계약이 돼 있나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계약이 지금 어떤 계약으로 돼 있나요? 어떤 계약으로 빛마루에 계약이 돼 있나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월세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전세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김영식 위원 나중에 말씀하고요.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요진의 업무빌딩이 완성되면 시정연구원을 그곳으로 가자고 해서 빛마루로 옮긴 겁니다, 그당시에. 빛마루가 빈 공간이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곳으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석동에 업무빌딩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 현재 시정연구원 가보셨나요? 공간을 보셨나요? 어떤가요, 본관을 가 보시면? 연구원들의 작업 장소가 돼 있나요?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요진의 업무빌딩이 완성되면 시정연구원을 그곳으로 가자고 해서 빛마루로 옮긴 겁니다, 그당시에. 빛마루가 빈 공간이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곳으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석동에 업무빌딩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 현재 시정연구원 가보셨나요? 공간을 보셨나요? 어떤가요, 본관을 가 보시면? 연구원들의 작업 장소가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협소하고 근무요건은 조금 열악합니다.
○김영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몇 번 가보면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적었어요. 그나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연구원에 많은 분이 있어서 비좁고 장소가 없어요. 연구원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시장님하고 같이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시장님하고 같이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연구원을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깊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정연구원 조례를 만들 적에 빛마루에 임시적으로 거처를 준비하고 요진의 업무빌딩을 받게 되면 그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에는. 그곳을 해서 연구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월세, 전세가 안 나가게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에는. 그곳을 해서 연구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월세, 전세가 안 나가게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 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이해가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적고 고양시 세수가 적으니 그런 공간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 되면 사전부터 준비해서 시정연구원의 장소를 이전해야 하지 않겠나, 당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대안도 없는 행정인 것이고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연구원 이전에 대해서는 연구원하고 저희 기획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만나면 늘 이야기해요. 의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공간이 작으니 요진의 업무빌딩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어요.
당초에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하자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교통도 편리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당시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당초에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하자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직원들이 교통도 편리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원들의 당시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김영식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교통문제든 여러 가지 좋은 공간에서 해야 연구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가 연차적으로 예산서를 분석해 봤어요. 당초에 시정연구원의 박사과정과 연구원들 해서 지금 10년 사이에 27억에서 더블 들었어요.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구원들 대우가 진짜 약했어요. 그러나 근래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연구원들이 자꾸 이적하고 그런 원인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나마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고 올해 반영돼서 연구원들에 대한 예상 급여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해 가시지요?
지금은 그나마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고 올해 반영돼서 연구원들에 대한 예상 급여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해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김영식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미팅을 통하고 또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하고도 같이 미팅을 통해서 현실이 어떤 것인지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의회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김영식 위원 우리 각 산하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시정연구원 이야기지만 나가 있는 기관이 많아요. 전체를 분석하고 시정연구원도 분석해 보세요. 그 결과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고양연구원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미래전략데이터센터실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명칭도 바뀌었는데 고양연구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고양연구원이 경기북부데이터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 우리 고양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데이터도 취합했어요. 지금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분포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핑화를 시켜서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공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도 그렇고 응급할 때 갈 수 있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핑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해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슈퍼컴퓨터까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용량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좀 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싸서, 그리고 연구원들이 컴퓨터도 자기 컴퓨터를 사용해야 돼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해서 컴퓨터 내용연수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것도 한 대인가 두 대밖에 못 바꿔줬어요. 이것에 돈을 조금 썼고요.
그리고 경기북부데이터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만 모든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울 수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미래전략 데이터센터, 이것 좀 만들어서 남겨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 데이터센터의 중점 추진정책에 보면 물론 산업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하나 더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산업도 필요한데 주민의 실생활에 포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도 고양연구원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미래전략데이터센터실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명칭도 바뀌었는데 고양연구원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고양연구원이 경기북부데이터거점으로 지정이 돼서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 우리 고양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1인 가구 밀집지역 데이터도 취합했어요. 지금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분포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핑화를 시켜서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공시설, 예를 들면 화장실도 그렇고 응급할 때 갈 수 있는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핑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해요.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슈퍼컴퓨터까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대용량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좀 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싸서, 그리고 연구원들이 컴퓨터도 자기 컴퓨터를 사용해야 돼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해서 컴퓨터 내용연수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것도 한 대인가 두 대밖에 못 바꿔줬어요. 이것에 돈을 조금 썼고요.
그리고 경기북부데이터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만 모든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미래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울 수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미래전략 데이터센터, 이것 좀 만들어서 남겨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래전략 데이터센터의 중점 추진정책에 보면 물론 산업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하나 더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산업도 필요한데 주민의 실생활에 포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어떤 연구를 했다고 나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100% 출연금만으로만 기관이 운영돼야 되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외부용역을 딸 수 있을 만큼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외부 연구용역을 따지는 못 했지만 이러저러 이러저러한 연구를 했다,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외부 연구용역을 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연구를 하셔서 매핑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연구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고양연구원이 현재 그것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매핑 연구를 했으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합니까? 빅데이터를 만진다고 해서 지금 1인 가구 매핑하는 그 연구가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수준인 것인지, 실시간으로 자연으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연구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상황을 연구한 것인지, 그게 슈퍼컴퓨터라는 엄청 대단한 게 필요한 건지, 요즘에는 라이브러리가 참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개발언어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공짜로 제공을 하고 심지어 어떤 유능한 연구원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고 하고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칩도 충분히 개발돼서 상용화가 돼서 현재 미국 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당치도 않은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양연구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트라이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해서 외부 연구용역을 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연구를 하셔서 매핑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연구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고양연구원이 현재 그것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매핑 연구를 했으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합니까? 빅데이터를 만진다고 해서 지금 1인 가구 매핑하는 그 연구가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수준인 것인지, 실시간으로 자연으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연구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상황을 연구한 것인지, 그게 슈퍼컴퓨터라는 엄청 대단한 게 필요한 건지, 요즘에는 라이브러리가 참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개발언어에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공짜로 제공을 하고 심지어 어떤 유능한 연구원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고 하고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칩도 충분히 개발돼서 상용화가 돼서 현재 미국 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당치도 않은 슈퍼컴퓨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양연구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용역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트라이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권용재 위원님!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 것이 조금 그런데, 권용재 위원님한테 지적을 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이 기획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연구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연구들이 데이터센터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미래전략데이터센터를 남겨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조금 빠져 있길래 그런 것을 같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권용재 위원님을 지적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기자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서브를 못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외부용역을 따오는 것도 필요하고 더 좋은 박사님들도 영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출연금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권용재 위원님을 따로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기자재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그만큼 서브를 못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외부용역을 따오는 것도 필요하고 더 좋은 박사님들도 영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출연금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권용재 위원님을 따로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회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동의가 49억 188만 3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동의가 49억 188만 3천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49억 180만 원 정도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4.08%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 정확히 어떤 금액에서 어떤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4.08%가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34.08%로 표현했습니다.
34.08%로 표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34.08%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증가율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본예산 확정액 38억에 대한 것으로 해서 인상분을 측정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본예산 확정액은 38억이었고 그다음에 24년도 출연금은 49억.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52억이기 때문에 34% 정도 증액해서 출연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34.08%가 증가한 것은 뭐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24년도의 어떤 금액에서 25년도 무슨 금액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감률이 나온 건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정민경 위원 자, 지금 이런 질의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본예산 확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5년도에 출연 동의를 52억을 했기 때문에 34% 증액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물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 여부만을 평가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첨부서류에 25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4년도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 예산이라도 넣어주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3개연도는 넣어주셨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첨부서류에 25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4년도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전년도 예산이라도 넣어주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3개연도는 넣어주셨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25년도 것만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과 그다음에 제안설명하시는 것과 증감률이 다르니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핑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명확하고 세세하게 주셔야지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물론 예산을 심사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25년도 출연금 인상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출연금이 나왔을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숫자를 올리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본 공무원보수 약 3% 정도 인상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연구원이 협소해서 지금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비용, 인테리어 비용 한 7~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증가액은 서면으로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내용이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고양연구원이 협소해서 지금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비용, 인테리어 비용 한 7~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증가액은 서면으로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일 큰 내용이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큽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고양시의 인력운영비를 공무원 인상률 3%에 대비해서 인상하셨다고 했는데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것에 따르면 보수는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해서 인상해야 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영평가하시고 지금 인상률 책정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본적인 인상률을 3%로 인상해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인상률이 확정되면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경영평가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연초에 금액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연초에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연말에서 연초에.
○정민경 위원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보면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지금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끝나고 반영이 돼서 지금 이 인상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2023년도 평가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24년도, 올해에 반영을 한 것이고 올해 성과를 내년 6월까지 해서 또 그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연도에?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한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는데 연초에 평가를 해서 인상률이 적용이 되면 그에 소급해서 인건비는 다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에 대한 것이 6월까지 끝나면 그것을 다시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금인상률은 정확히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는 이게 내년 예산에 3%가 책정이 돼서 다시 해당연도 24년도 사업평가를 하고 6월에 평가가 마무리되면 24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25년도 6월에 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소급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출연 동의를 대략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출연 동의를 해 주시면 이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 인상분도 생각하고 예측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나오는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출연금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연금 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 3%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인상률은 거의 대부분 이전 비용에 대한 인상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연구과제 수행이나 연구사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이나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 이런 사업부서 운영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게 핑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24년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24년도 자료가 없으니까 주시는 말씀으로만 그게 맞겠거니라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얼마큼 인상이 됐는지를 항목별로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출연 동의안 심사라고 하더라도 항목별 사항에 대한 것은 내용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고요. 늦었지만 올해 2024년도 출연 동의안 때 편성한 것하고 25년도 것은 안건심의가 끝나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2026년도 출연 동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연구원이 사실 중요한 것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8쪽에 시정연구과제를 보면 시의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전략과제, 시의회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총 81건인데 이 81건이 지금 연구원 인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고양연구원이 사실 중요한 것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데 지금 8쪽에 시정연구과제를 보면 시의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나 현안과제, 전략과제, 시의회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총 81건인데 이 81건이 지금 연구원 인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한 69건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세 분의 연구원을 더 추가로 영입하고요. 영입을 해서 81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분의 연구위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일단 소통을 했습니다.
24년도에 한 69건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세 분의 연구원을 더 추가로 영입하고요. 영입을 해서 81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분의 연구위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일단 소통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지난번 속기록 보니까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할 때는 시의회 연구과제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시의회 연구과제는 지금 네 건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연구원 명칭을 변경한 것과 별개로 매우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일단 표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꼭 네 건으로 단정 짓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정민경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것은 의회에서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다섯 건, 여섯 건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거나 의뢰를 하시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외부 연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고양연구원의 위상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외부연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연구원들이 외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하려 하고 있고요.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도 채용을 하고 또 외연 확대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잡지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듯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도 채용을 하고 또 외연 확대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잡지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듯이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24년도 현재까지 연구한 과제 중에서 정책대안 제시한 것이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연초에 했던 메가시티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기관하고 그런 큰 어젠다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게 지금 뜨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책들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제가 그전에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기획정책관님이시고 고양연구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출연 동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과 기획정책관님이 오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의 출연 동의를 받는 것인데 최소한 원장님은 오셔서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 기관의 출연 동의를 받는 것인데 최소한 원장님은 오셔서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조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따르다 보니까 원장을 참석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출연 동의라 그래도 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따르다 보니까 원장을 참석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출연 동의라 그래도 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출연 동의안은 쉽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통과가 될 것이라는 관례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려면 그 기관장님이 오셔야지요.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의안 할 때 예산서류, 전년도 최소 3개연도는 첨부해 주시는 것과 그다음 배석하는 것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의안 할 때 예산서류, 전년도 최소 3개연도는 첨부해 주시는 것과 그다음 배석하는 것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3개연도 예산은 저도 좀 궁금한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복사해서 바로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가능하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지금 3개년 자료는 없고요. 자료를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내부자료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년 자료는 없고요. 자료를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내부자료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실 만큼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복사해서 나눠주시는 것이 어려우실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3개년이 아니라 전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못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25년하고 24년 2개연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23년도 자료 구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저희가 출연금을 52억이나 주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그뜻이 아니고요,
○권용재 위원 얼마나 걸리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최대한 빨리해서,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얼마나 걸리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오전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오전 1시간 남았는데 지금 전화 빨리 하셔서 한 장 받으셔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52억 출연하는 기관의 예산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실무자들하고 담당자들이 여기 와 있어서 바로 해서,
○권용재 위원 나가셔서 통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출연 동의안에 기관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실무공직자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예산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오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장님과 때로는 부시장님도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시장도 대체로 안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민경 위원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출연 동의안에 기관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실무공직자들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예산의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자리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오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장님과 때로는 부시장님도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시장도 대체로 안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민경 위원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 상호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안건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 상호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안건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정책관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의 배석을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 원장님은 배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두 분이 연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두 분이 연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그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 이것은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해당 원장님은 출석을 하든지 출석을 하지 않든지 그것은 원장님의 선택일 텐데 그러면 결국에 출연 동의를 얻으러 오시는 두 분께서는 명확하게 연구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주신 것도 출연 동의안, 그런데 위원들은 출연 동의안의 금액과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시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오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한다입니다.
해당 원장님은 출석을 하든지 출석을 하지 않든지 그것은 원장님의 선택일 텐데 그러면 결국에 출연 동의를 얻으러 오시는 두 분께서는 명확하게 연구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주신 것도 출연 동의안, 그런데 위원들은 출연 동의안의 금액과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시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 파악하고 오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한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엄성은 위원 의결해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60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제60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홍연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0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60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0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기획에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자치분권과로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기획에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자치분권과로 변경했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주민자치과 그러면 보통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직접적으로 촉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분권, 이렇게 하면 혹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나 자치권 확대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자치과가 자치분권과로 변경되었을 때 주민들이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혹시 축소가 된다거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조금 소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살짝, 살짝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특례시가 지금 자치분권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양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국에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기능은 그대로 살려두고 명칭을 변경해서 중앙에서도 권한 이양을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특례시가 지금 자치분권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양특례시로 지정은 됐지만 중앙정부에서 권한이 많이 이양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국에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기능은 그대로 살려두고 명칭을 변경해서 중앙에서도 권한 이양을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차례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전정책담당관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제출하셨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안전정책담당관으로 개정을 하신다고 제출하셨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서의 업무가 정확하게, 도대체 시민안전담당관이 무엇을 하는 건지 추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연구원에서도 시민여론했을 때도 그런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다수가 시민안전보다는 안전정책담당관실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서의 업무가 정확하게, 도대체 시민안전담당관이 무엇을 하는 건지 추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연구원에서도 시민여론했을 때도 그런 약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례이고요, 그런 사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다수가 시민안전보다는 안전정책담당관실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 명칭에 대해서 시민안전담당관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추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정책이라고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추측이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었던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런 민원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왕이면 명칭 변경을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구정책담당관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젠다로 돼 있는데요. 기획정책관실에 있는 인구정책팀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청년정책팀, 여성가족과에 있는 출산지원팀이 각각 흩어져서 출산이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집약을 해서 조금 더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3개 팀에 대해서는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그다음에 출산지원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인구정책팀, 청년정책팀 그다음에 출산지원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청년정책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정책이 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웃음) 매우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있다가 환경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기획으로 오는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왜 그러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청년정책이 기존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플랜을 해야 되지 않나, 청년정책이 종국에는 인구정책, 출산정책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청년일자리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는 청년복지라든지 권리라든지 주거 안정화라든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자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청년일자리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는 청년복지라든지 권리라든지 주거 안정화라든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자 이번에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자리복지, 권리, 주거 안정, 이것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다 담당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청년정책에서 각종 정부정책이라든지 경기도정책이라든지 우리 정책들이 있지만 주로 이쪽에서 집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정책을 인구정책으로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로 간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정책관님. 제가 설명 안 해도, 왜 갔나요, 일자리정책과로? (웃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일자리 확대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연령별,
○정민경 위원 예, 연령별.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연령별로 자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개정안을 올리셨으면,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디테일하게는 파악을 안 하고요,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요. 연령별, 지역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3개 팀만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넣은 사유는 뭔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정민경 위원님 질의의 정확한 뜻을…….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에 인구정책팀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 출산지원팀 이 3개의 팀을 묶어서 인구정책담당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개 팀만 선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구정책팀의 업무를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문화인식 개선이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애로점, 그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일단 부족하지만 3개 팀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고양시의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23년도 기준입니다, 23년도 기준 평균연령이 43.9세로 나와 있고요.
0세에서 14세까지가 지금 11%로 11만 9천 명 정도 되고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가 72%인데 78만 2천 명입니다.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이 17만 3천명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세에서 14세까지가 지금 11%로 11만 9천 명 정도 되고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가 72%인데 78만 2천 명입니다.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이 17만 3천명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고 싶으시면 왜 이것이 고양시에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고양시의 인구비율이 반영이 돼서 이 인구정책담당관에 어떤 팀이 들어갈지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0.72명이고 경기도가 0.77명입니다, 고양시가 0.70명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0.09%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냐 하면 고양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양시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냐 하면 고양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고양시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인구정책담당관에 빠진 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특히 일산동·서구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팀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노인팀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고양시가 전반적으로, 특히 일산동·서구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팀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노인팀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팀이라서 노인을 저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구 증가는 결혼과 출산이라고, 물론 최근에 이민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아니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쪽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층보다는 청년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결국에 결혼과 출산으로 한정지었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이게. 결국에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시장님이 어떤 기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결혼과 출산으로 방점을 찍으니까 이 팀들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는 인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는 인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여성가족과나 청년일자리에서 다 가져온 것도 아니고 노인에 대한, 맞습니다. 노령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그대로 기능이 있고 다문화는 다문화에 대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다 하기에는, 한 부서가 다 이끌어 나가기에는 버거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부서가 노인복지과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서가 노인복지과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인구정책담당관의 방점은 결혼과 출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명칭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결혼과 출산에 방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결혼과 출산에 방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게 인구정책담당관입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실로 한 것은, 물론 실행 부서는 노인복지과나 다문화나 이쪽에서 하지만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청년정책팀하고 출산지원팀을 넣은 것은 이쪽에 중점을 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큰 틀에서 인구정책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끔 그렇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를 해두셨다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인구정책팀에서 노인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하신 자료 그러면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정민경 위원 준비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준비라는 것이 이번에 의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주면 인구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도록 세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과연 인구정책담당관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이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와 자치분권과의 차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이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와 자치분권과의 차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분권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많이 이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원하고 용인은 기존에 벌써 사용하고 있듯이 이번 기회에 저희도 자치분권과로 해서 대내적인 실내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런 것을 좀 어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많이 이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원하고 용인은 기존에 벌써 사용하고 있듯이 이번 기회에 저희도 자치분권과로 해서 대내적인 실내용은 그대로 가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런 것을 좀 어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무분장에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사무분장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는 건가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그런데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자치분권, 지금 특례시인데 권한 이양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분권과로 하시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였을 때와 자치분권, 물론 자치분권 안에도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워딩에서 나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방점을 둔 것과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오겠느냐, 이 결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결은 결국에 우리가 시민과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방점을 둔 것과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권한을 더 많이 가져오겠느냐, 이 결이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결은 결국에 우리가 시민과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이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바뀐 건 없고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이 ‘고양특례시가 됐는데 과연 우리한테 주어진 혜택이 뭐야? 말만 특례시 아니야?’ 이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프라이드가 더 상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홍보도 잘해서 주민자치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가되 자치분권을 해서 중앙에서 더 많은 권한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도 자치분권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홍보도 잘해서 주민자치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가되 자치분권을 해서 중앙에서 더 많은 권한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도 자치분권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용인이나 수원은 이미 변경을 한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 전혀 없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인과 수원은 이미 변경했는데 이름 변경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나요?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창원특례시를 비롯해서 용인, 수원, 우리, 이렇게 5개의 특례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찾아가서도 건의하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민경 위원 과의 이름이 변경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주택건축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설 사유 부탁드릴게요.
14조에 보면 주택건축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설 사유 부탁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주택건축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도시주택정책실과 도시혁신국에 분산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정비 기능을 주택건축국에서 일원화해서 건축 기능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주택건축국을 신설했고요. 주택과라든지 건축정책과, 공공건축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를 그 국에 두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건축국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도시계획하고 정비가 도시주택정책실하고 도시혁신국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택건축국 하나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실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도시정책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설명을 다소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기능은 도시정책실로 가는 거고요, 도시정책실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해서 그것을 주택건축국으로 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이나 정비 기능은 도시정책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이나 정비 기능은 도시정책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헷갈리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들어도 그것은 도시정책실 기능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두 개로 분리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설명하시면서도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분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을 다소 착각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이고,
○정민경 위원 이걸 착각해서 설명을,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주택건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주택정책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정민경 위원 도시정책실이요. (웃음)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분명히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분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입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관이 여러 가지 질의를 받다 보니까 혼동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정책실, 쉽게 말해서 도시 기능과 주택 기능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주택 관련, 쉽게 말해서 건축직이 일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새로운 국을 만든 것이고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택 업무를 떼어낸 다음에 도시혁신국에 있는 부분을 도시주택정책실로 합쳐서 명칭을 도시주택실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분산돼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주택 업무와 도시계획 업무를 일원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관이 여러 가지 질의를 받다 보니까 혼동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정책실, 쉽게 말해서 도시 기능과 주택 기능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주택 관련, 쉽게 말해서 건축직이 일하는 부분을 떼어내서 새로운 국을 만든 것이고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택 업무를 떼어낸 다음에 도시혁신국에 있는 부분을 도시주택정책실로 합쳐서 명칭을 도시주택실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분산돼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주택 업무와 도시계획 업무를 일원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분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쉽게 말해서 도시주택정책실에는 도시기능 업무와 주택기능 업무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도시기능 업무와 주택 업무로 분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런데 도시혁신국이라는 부서도 도시기능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능의 업무를 도시주택정책실의 일부 과와 도시혁신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정책실을 만드는 것이고 도시주택정책실에 있던 주택 업무를 떼어내서 주택국을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갈게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편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도시정책실과 주택건축국을 나눠서 어떤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개편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도시정책실과 주택건축국을 나눠서 어떤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정민경 위원 나누셨으면 나누셨던 사유가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도시계획 업무가 하나의 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정책실의 일부 부서가 그 업무를 하고 도시혁신국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재생사업, 이런 것을 두 개 국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한 것도 있고 또 한 국장 밑에서 일원화된 업무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두 국장이 관할하게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정책실의 주택 업무를 국장이 무슨 직이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택건축국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직렬이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한 것도 있고 또 한 국장 밑에서 일원화된 업무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두 국장이 관할하게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정책실의 주택 업무를 국장이 무슨 직이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주택건축국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직렬이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내다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는 그냥 예측인 건가요,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명확한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 근거를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부서가 일원화돼 있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까 인구정책담당관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한 20개 팀 이상이 인구정책 업무를 합니다. 이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 때 제가 솔직히, 노인은 지금 와서 좀 반성을 하고요. 다문화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팀하고. 다문화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고양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다문화를 흡수해서 고양시 인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개 팀 이상이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일단 컨트롤타워하면서, 출생에 방점을 찍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계속 이 조직이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게 과연 성공이 되냐 안 되냐는 처음에 출발할 때 단단하게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인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하나 해서 조직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저희도 시민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직에서 느낀 노하우를 접목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직개편도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인구정책담당관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서 한 20개 팀 이상이 인구정책 업무를 합니다. 이 인구정책담당관을 만들 때 제가 솔직히, 노인은 지금 와서 좀 반성을 하고요. 다문화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팀하고. 다문화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고양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다문화를 흡수해서 고양시 인구를 어느 정도 충족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업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개 팀 이상이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일단 컨트롤타워하면서, 출생에 방점을 찍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면 계속 이 조직이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게 과연 성공이 되냐 안 되냐는 처음에 출발할 때 단단하게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인구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하나 해서 조직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도 해봅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저희도 시민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직에서 느낀 노하우를 접목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직개편도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교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교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 조직팀에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려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지금…….
○정민경 위원 건교에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여덟 분 계시지요?
○권용재 위원 아홉 명.
○정민경 위원 아홉 명이신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만 설명을 드린 건가요? 다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는 설명 안 드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정민경 위원 답변하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건교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2부시장이나 건교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이 개편안은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건교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냐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드리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개별적인 설명은 다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네요, 건교에서는? 위원장님께 설명만 드린 것이고 다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는 설명 안 드리신 거잖아요, 지금. 의견수렴 안 된 거지요? 됐나요? 안 됐지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실장님. (웃음)
답변하세요, 실장님. (웃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정민경 위원 답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장님께서 수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기획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예고 기간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가 기획행정위나 의장님이나 그래도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드린 것이고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사전예고 절차라든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 합니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기획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전예고 기간을 통해서 전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희가 기획행정위나 의장님이나 그래도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드린 것이고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사전예고 절차라든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 합니다.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난번에는 설명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의견수렴하시고 다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게 사실 기획행정위에서만 결정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획행정위는 저희 소관 업무는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해당 상임위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정책실과 도시혁신국이 합쳐져서 도시정책실로 바뀌고 주택이 따로 빠져서 주택건축국으로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상임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정책실과 도시혁신국이 합쳐져서 도시정책실로 바뀌고 주택이 따로 빠져서 주택건축국으로 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상임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신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이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몇 개 국을 합쳐서 새로운 국을 만들고 상임위가 변경되고 조직개편이 크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것도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이것은 소규모로 그냥 최소한의 국, 국도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일 국인데 쉽게 말하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주실 수 있거든요. 조정은 맞지만 간단한 조직개편이다 보니까 의회의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심사 권한과 심의 권한이 있고 살펴봐야 되고 의견을 받으셔야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른네 분 다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같은 조례 개정안 올라왔었지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직전 회기였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같은 조례 개정안 올라왔었지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직전 회기였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랑 그거랑 왜 따로따로 올라왔습니까, 개별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은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만드는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급해서 먼저 분리해서 진행한 겁니다.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그것은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을 따로 처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은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바로 직전 회기에 올라왔던 것을 또 다음 회기에 그때는 한시기구를 상설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직개편안이니까, 이렇게 계속 별개로 따로따로 떼어서 올라와도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회기가 연속으로 있는데 일부만 먼저 하고 또 일부는 나중에 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용이 별개이고 그것은 먼저 작업이 다 끝났고 이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바꾸는 건만 개별 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세 번에 나눠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별개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용이 별개이고 그것은 먼저 작업이 다 끝났고 이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바꾸는 건만 개별 건이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세 번에 나눠서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별개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그것도 1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급해서 저희가 한 건이라도 빨리빨리 숙제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큰 틀에서 일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이래서, 계속 똑같은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이때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분리돼서 올라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렇게만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다만 지난번 조례도 시급하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12월 말까지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별정직이 있어요. 지금 별정직 4명이지요?
잠시만요.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직급별 정원 조정에 보면 별정직이 있어요. 지금 별정직 4명이지요?
잠시만요.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잠깐 교대해서 좀 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회의를,
○김영식 위원 아니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네 분 각각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별정직 네 분은 현재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은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단체장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랑 같이 협업해서 조율하고 문제해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크고작은 민원들, 단체장들한테 오는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네 명이면 네 분에 대한 사무분장표가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사무분장은 비서 업무로 해서 총괄로 돼 있고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네 명에서 한 명을 증원해서 다섯 명을 내셨는데 다섯 명으로 돼야 되는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한 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좀, 그냥 말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별정직은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기록이 다 되나요? 출퇴근 시간이나 관리, 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별정직도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의 공무원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는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고요. 근태 관리라든지 돼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행하는 업무들은 문서로 기록물에 남을 수 있는 건 남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보통 사무분장표를 보고 이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사무분장표가 명확히 있나요? 존재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비서실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은 이것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 업무를 하고, 이게 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하시면 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포괄적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행 별정직 4명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사무분장표, 사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록까지 포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을 듣긴 하는데 이번에 증원되시는 분은 9급 TO에서 빠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행 별정직 4명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 사무분장표, 사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록까지 포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을 듣긴 하는데 이번에 증원되시는 분은 9급 TO에서 빠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순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정원 중에 행정9급을 별정6급으로 변경을 해서 별정직 6급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지금 질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이번에는 안건과 상관없다는 핑계는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4명 있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 중에 시장의 휴가 중에 수행을 강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무가 있나요?
현재 별정직 4명 있잖아요, 이분들 하시는 일 중에 시장의 휴가 중에 수행을 강제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무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모든 직원의 업무분장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네 분 중 한 분이 언론기사에 사진이 찍혀서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셨더라고요. 이동환 고양시장이 9월 3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서 오후 4시부터 휴가를 쓰셨는데 거기를 별정직 중의 한 분이 따라가셔서 수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휴가를 썼지만 그 별정직 분은 휴가를 안 쓰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잘못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것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동환 시장이 9월 3일에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상황에서 휴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안 쓰신 직원이 동행하신 것은 별정직 직원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분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완벽히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는 점,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겨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왔으니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통상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께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신 채, 시장이 휴가를 사용하고 가는 일정에 공무원께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신 채 수행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왔으니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통상업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분께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신 채, 시장이 휴가를 사용하고 가는 일정에 공무원께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신 채 수행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 지어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이것은 괜찮은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발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 계시니 오늘 이 건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주택정책실이 도시교통주택정책실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주택정책실에서 도시주택정책실로 부서의 명칭과 소관 과를 변경한 것이 이동환 시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정회시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장님 또는 실장이 분리가 돼 있는 비효율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되거나 안 되거나 늦춰지거나 해서 정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아까 두 분 표현하실 때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시점의 부서 배치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효율적이지 못한 부서 배치를 결정해서 제안했던 분이 현재 시장님이신 게 맞지요? 예스, 노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도시주택정책실이 도시교통주택정책실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주택정책실에서 도시주택정책실로 부서의 명칭과 소관 과를 변경한 것이 이동환 시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정회시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국장님 또는 실장이 분리가 돼 있는 비효율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되거나 안 되거나 늦춰지거나 해서 정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아까 두 분 표현하실 때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시점의 부서 배치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효율적이지 못한 부서 배치를 결정해서 제안했던 분이 현재 시장님이신 게 맞지요? 예스, 노로 질의드렸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획정책관 이승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게 된 것은 물론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만 최초에 나온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분리하게 된 것은 물론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만 최초에 나온 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하자면 부서 공무원분들은 별로 바뀌지 않으셨을 텐데 민선 7기 시절에 부서 공무원을 하신 분이 제안하셨거나 아니면 그때 시장이 제안을 했거나 그나마 혼선이 덜 되게끔,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이게 구성이 돼 있던 조직을 민선 8기 들어서 이동환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절대 모르겠으나, 똑같은 공무원분들께서 부서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결재를 받아서 조직개편이 됐고 그래서 많은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사실까지는, 이런 평가까지는 동의가 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당시에 제가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온 배경을 보면 담당부서, 그다음에 고양연구원의 용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해서 그당시에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고 하다가 또 착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부서에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분리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만 2년이 안 돼서 다시 정책 철회하시고 원복시키는 것 맞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원복은 아니고요, 일부 교통 쪽은 교통 쪽으로 갔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했다, 일부만 좀 변경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제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정책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굳이 분리를 했다가 2년이 채 안 돼서 너무 혼선이 있으니 또는 현장에서 혼란이 많으니 분리했던 것을 다시 합친다, 교통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교통정책실에서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교통 업무를 떼서 하나의 국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국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주택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시정연구원이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도시하고 주택 업무를 합쳐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혼란스럽고 도시 업무가 두 개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국을 만들면서 두 개의 국으로 산재돼 있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나로 합친 것인데 결정적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표현도 맞지만 부득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교통정책실에서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교통 업무를 떼서 하나의 국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국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주택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때 당시에는 시정연구원이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도시하고 주택 업무를 합쳐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혼란스럽고 도시 업무가 두 개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국을 만들면서 두 개의 국으로 산재돼 있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나로 합친 것인데 결정적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표현도 맞지만 부득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교통국을 따로 떼신 것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도 없고 문제제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굳이 반으로 쪼갰다가, 반이 아니라 일부 분리를 했다가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원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2년이 안 된 기간에 이동환 시장 체제에서 분리를 하셨다가 2년도 안 된 시간에 너무 혼란이 많다고 해서 다시 원복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굳이 반으로 쪼갰다가, 반이 아니라 일부 분리를 했다가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원복시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2년이 안 된 기간에 이동환 시장 체제에서 분리를 하셨다가 2년도 안 된 시간에 너무 혼란이 많다고 해서 다시 원복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니 이런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도시혁신국을 만들어서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다시 합치게 됐는데, 뭐 위원님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을 하나 신설해서 분리를 하고 야심차게 진행을 하려고 하셨던 것과 무관하게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인구배정을 위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겨우겨우 논란 끝에, 원자폭탄도 여러 번 맞아가면서 받아가셔서 도시계획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은 준비를 안 하시고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검증이 안 된 채 공약하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BC값이 0.23, 0.3, 0.35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절대 될 수 없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도시계획에 집어넣으시겠다고 막 바꾸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흐지부지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 심지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어렵다 하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더 올려서 또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 부서도 바꾸고 BC값도 안 나오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실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너무 이상한 제안하지 않도록, 우리 선량하신 시장님이 정책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임무수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신설되는 조항에서 공공건축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과가 어떤 목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흐지부지돼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 심지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꾸기 어렵다 하니,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을 더 올려서 또 추가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 부서도 바꾸고 BC값도 안 나오는 거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통과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실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시장님께 너무 이상한 제안하지 않도록, 우리 선량하신 시장님이 정책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임무수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신설되는 조항에서 공공건축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과가 어떤 목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공공건축물 기획을 포함해서 모든 사전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설계용역부터 하자보수까지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복합화에 따라서 부서 간 갈등이라든지 약간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갖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립 초기에서부터,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형 복합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공건축과가 계획 수립까지 주도하는,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현재 공공건축물 기획을 포함해서 모든 사전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설계용역부터 하자보수까지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복합화에 따라서 부서 간 갈등이라든지 약간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갖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립 초기에서부터, 기획 단계부터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형 복합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공건축과가 계획 수립까지 주도하는,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공공건축과를 제안을 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공건축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연구용역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1억짜리였던 것 같아요. 이 내용 읽어보셨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유사 시군,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유사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건축과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파주 등이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유사 시군,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유사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건축과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파주 등이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 결론을 도출했던 용역은 보신 적이 없으신 채로 부서에서 제안이 오니까 그냥 반영을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반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고양연구원하고도 용역을 추진했고요. 물론 연구원에서 부서랑 인터뷰도 하고 저희도 인터뷰하고 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인가 하는 것을, 꼭 부서 의견만 100%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하신 내용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기획정책관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지난 2년 넘게 의원생활 하면서 겪어 왔던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 보면 참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공공건축물 특화방안 예산이라는 것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듣도보도 못 했던 그리고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영역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쌩뚱맞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이상한 용역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래서 많은 의원님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제가 부서랑 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학교부지를 공공복합건축물 형태로 해서 학교와 다른 시설이 같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용을 하고 나중에 학령인구 감소로 필요가 없어지면 완전히 그냥 학교가 아닌 다른 건축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연구용역에서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니까. 이런 제안을 했었고 부서에서 오케이를 했었지요.
그리고 예산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용역은 담당자가 세 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용역 담당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시간을 한참 끌어서 제가 제발 좀 만나게 해 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을 했을 때 해외 나가셔서 볼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제가 그분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말씀을 하셔서 엄청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결국 겨우겨우 한 3개월만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편적인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동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식사동 과밀학급 이야기를 “식사동 과밀학급, 이 일곱 글자는 분명히 들었다, 다만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아, 그 설명이 드디어 이해가 되네요, 이런 설명이었네요. 하지만 연구용역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포함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록까지 보여드리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저는 참 난감했지요. 제가 실제로 당시 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소위 길길이 날뛰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포함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용역에는 식사동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학교신설을 해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니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문을 또 발송하게 됩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특목고 설치를 위해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실제 행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되는 완료보고 시점에서, 최종보고 시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결론을 실제로 적용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다행히도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안할 것이고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식사동 학교 만들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학교는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이 이상한 용역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가서 하시던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용역사가 있는 이 이상한 용역의 결과물로 가져온 것이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결과물이었고 그것이 저는 실제로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된다면 ‘그래, 내가 그동안 오해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게 조직개편안에 안 들어오면 ‘아, 부시장님 아는 사람 용돈 줬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뭐가 답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다행히 ‘그 용역이 버리는 용역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고양연구원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웃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은 보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두 분 반응으로는 들어본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용역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용돈 주기 위해 만들어진 용역일까요,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해서 작성된 용역일까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
용역 진짜 못 보신 것이고 부서 의견 못 받으신 것 맞나요?
솔직히 공공건축물 특화방안 예산이라는 것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듣도보도 못 했던 그리고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법적영역도 아니고 정말 갑자기 쌩뚱맞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이상한 용역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래서 많은 의원님이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제가 부서랑 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동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학교부지를 공공복합건축물 형태로 해서 학교와 다른 시설이 같이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용을 하고 나중에 학령인구 감소로 필요가 없어지면 완전히 그냥 학교가 아닌 다른 건축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연구용역에서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어차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연구용역이니까. 이런 제안을 했었고 부서에서 오케이를 했었지요.
그리고 예산 통과가 되고 나서 이 용역은 담당자가 세 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용역 담당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시간을 한참 끌어서 제가 제발 좀 만나게 해 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을 했을 때 해외 나가셔서 볼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제가 그분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말씀을 하셔서 엄청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결국 겨우겨우 한 3개월만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보편적인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동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식사동 과밀학급 이야기를 “식사동 과밀학급, 이 일곱 글자는 분명히 들었다, 다만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아, 그 설명이 드디어 이해가 되네요, 이런 설명이었네요. 하지만 연구용역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포함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록까지 보여드리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갔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예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저는 참 난감했지요. 제가 실제로 당시 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소위 길길이 날뛰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포함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용역에는 식사동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페이지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학교신설을 해 주겠다.”라고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니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 공문을 또 발송하게 됩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더 드리자면 그러고 나서 “특목고 설치를 위해서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실제 행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되는 완료보고 시점에서, 최종보고 시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공공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결론을 실제로 적용할 거냐고 물었을 때 다행히도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제안할 것이고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식사동 학교 만들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학교는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지만 이 이상한 용역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한테 가서 하시던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용역사가 있는 이 이상한 용역의 결과물로 가져온 것이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결과물이었고 그것이 저는 실제로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된다면 ‘그래, 내가 그동안 오해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게 조직개편안에 안 들어오면 ‘아, 부시장님 아는 사람 용돈 줬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뭐가 답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다행히 ‘그 용역이 버리는 용역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고양연구원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웃음) 실제로 이 연구용역은 보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엄밀히 따지면 지금 두 분 반응으로는 들어본 적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용역은 그러면 누군가에게 용돈 주기 위해 만들어진 용역일까요,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해서 작성된 용역일까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요.
용역 진짜 못 보신 것이고 부서 의견 못 받으신 것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용역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개별용역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가 공공건축과를 신설하게 된 주된 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양시에 대형 공공건축물을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공건축물이 갖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기능도 있지만 외관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몇백 년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도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사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이라도 좀 하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데도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공공건축과라는 큰 틀에서 기획에서 실행까지 다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입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공건축물이 갖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기능도 있지만 외관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퀄리티를 더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몇백 년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도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 사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이라도 좀 하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보니까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데도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그래서 공공건축과라는 큰 틀에서 기획에서 실행까지 다 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입안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시 본질적인 영역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공공건축과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새로 만들어질 건물들에 대한 기획과 건축 자체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특색 같은 것을 가지고 변경 또는 수정을 좀 해보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둘 다인지, 어느 쪽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공사중인 것도 과연 개별 사안대로 공모절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기획한 건지, 입안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설계중인 부분들, 대기하는 부분들 다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게끔 저희가 조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게끔 저희가 조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솔직히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뭐냐 하면 모든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인구 정책이라는 것을 하나로 결집을 해 보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틀리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뭔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기획부터 건설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재 민선 8기가 실제로 그림을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1년에 한 30개씩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업무라기보다 특정 위정자가 누구냐인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한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존속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아주 길면 1년 반이고 짧으면 더 짧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정도 기간을 존속하면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도시계획기능이 분리되면서 발생했던 혼란처럼 이것 또한 오히려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신설하셔야겠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뭔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기획부터 건설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 자체는 틀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현재 민선 8기가 실제로 그림을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게 1년에 한 30개씩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업무라기보다 특정 위정자가 누구냐인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한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존속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아주 길면 1년 반이고 짧으면 더 짧을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정도 기간을 존속하면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번 도시계획기능이 분리되면서 발생했던 혼란처럼 이것 또한 오히려 혼란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신설하셔야겠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한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품격, 이게 어느 단체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공직자로서 이 부서를 만듦으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무슨 체육시설을 하나 짓는 데 패널로 해서 체육센터같이 짓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기능은 기능대로 하지만 ‘어? 바깥에서 보면 무슨 미술관 같아.’ 그 자체 하나가 도시의 품격과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그 하나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또 그 하나의 건축물로 인해서 외국에서, 아니면 다른 타 시도로부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현 시점에는 사업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답게 공공건축물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체육시설을 하나 짓는 데 패널로 해서 체육센터같이 짓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기능은 기능대로 하지만 ‘어? 바깥에서 보면 무슨 미술관 같아.’ 그 자체 하나가 도시의 품격과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그 하나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고 또 그 하나의 건축물로 인해서 외국에서, 아니면 다른 타 시도로부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현 시점에는 사업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례시답게 공공건축물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부서가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 불만을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 시각에서 갖고 오는 자료가 있었고요. 저희한테 보여주는 자료에서 저희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갖고 온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 요약정리해 온다는 자료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도 궁금한 점을 더 많이 자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러 올 때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당부 한 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이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위원님에게 설명을 다 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했더니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중에서도 설명을 못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특히 안건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건이 갑자기 준비돼서 갑자기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에게, 상임위도 설득이 안 되는 안건은 자체심사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오는 안건심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겠죠, 당연히. 매번 5~6개는 기본인데 기획조정실은 물론이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의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여기 심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자료뿐만 아니라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저희가 이런 걸 다 일일이 이해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안건이라도 각각의 위원들이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궁금증들을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해 오셨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자신 있게 해 주셔야 저희도 그 말씀에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해 못 하면 안 감사할 건가요? 감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다음에 정말 미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은 사실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기획행정이 아니라서 조직개편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9대 와서는 조직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오셨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안 와도 됩니다.” 해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부결을 했고요. 미안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감동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희가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 맡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경험은 여러 번 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다시 또 수정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조직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준비해서 왔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소규모였지만 정책관님도 바쁘셔서 얼굴을 못 뵀고요. 정책관님을 못 뵀으니 실장님은 더더군다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혹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테니라고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부서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전투력을 가지시고, 통과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무엇 하나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좀 억지구나.’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의원의 발언이라도.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와서 부단히 설명을 해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못 미치다 보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절실함, 반드시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는 통과하려고 오신 거고 저희는 심사를 하는 건데 준비를 더 철저하게 전투력으로 좀 해 오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뭐라 그럴까? ‘이야기가 좀 되네? 심사할 맛 나네?’ 이러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공무원 시각에서 갖고 오는 자료가 있었고요. 저희한테 보여주는 자료에서 저희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갖고 온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 요약정리해 온다는 자료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지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도 궁금한 점을 더 많이 자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러 올 때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당부 한 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이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위원님에게 설명을 다 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했더니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중에서도 설명을 못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특히 안건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건이 갑자기 준비돼서 갑자기 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저희에게, 상임위도 설득이 안 되는 안건은 자체심사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오는 안건심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겠죠, 당연히. 매번 5~6개는 기본인데 기획조정실은 물론이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안건의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는 여기 심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자료뿐만 아니라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저희가 이런 걸 다 일일이 이해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안건이라도 각각의 위원들이 보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궁금증들을 사전설명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해 오셨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는 좀 자신 있게 해 주셔야 저희도 그 말씀에 신뢰를 갖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이해 못 하면 안 감사할 건가요? 감사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다음에 정말 미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 번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 조직개편이 아니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은 사실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때 또 기획행정이 아니라서 조직개편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9대 와서는 조직개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오셨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안 와도 됩니다.” 해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부결을 했고요. 미안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감동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희가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 맡는 소규모의 조직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경험은 여러 번 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다시 또 수정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조직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준비해서 왔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소규모였지만 정책관님도 바쁘셔서 얼굴을 못 뵀고요. 정책관님을 못 뵀으니 실장님은 더더군다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기 때문에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혹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테니라고 계산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좀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말씀, 지난번에도 다른 어떤 부서에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전투력을 가지시고, 통과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지요. 저희는 무엇 하나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건 좀 억지구나.’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의원의 발언이라도.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와서 부단히 설명을 해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못 미치다 보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절실함, 반드시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는 통과하려고 오신 거고 저희는 심사를 하는 건데 준비를 더 철저하게 전투력으로 좀 해 오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뭐라 그럴까? ‘이야기가 좀 되네? 심사할 맛 나네?’ 이러면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많이 소홀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절실합니다, 조직개편. 그 말씀을 끝으로 하고요.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절실하니까 꼭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많이 소홀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절실합니다, 조직개편. 그 말씀을 끝으로 하고요.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절실하니까 꼭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절실하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절실한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될 때 임기 4년 기간 동안에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정책기조에 맞춰서 어떤 조직이 편성이 되고 후반기 때는 2년간의 운영사례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조직개편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쭉 관례적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성됐던 전반기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절실하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절실한 것을 표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될 때 임기 4년 기간 동안에 전반기, 후반기가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정책기조에 맞춰서 어떤 조직이 편성이 되고 후반기 때는 2년간의 운영사례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조직개편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쭉 관례적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구성됐던 전반기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각종 시정철학에 맞는 조직개편을 여태까지 해왔고요. 그것은 민선 6기나 7기나 8기나 똑같이 초기에 했고 후반기라고 하는 2년차에서는 시대의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시의 현안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인구정책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어젠다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축산에 대한 부분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조물관리과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부분을, 솔직히 저희가 이것을 증원 없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각계각층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원을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건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시정연구원과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각종 시정철학에 맞는 조직개편을 여태까지 해왔고요. 그것은 민선 6기나 7기나 8기나 똑같이 초기에 했고 후반기라고 하는 2년차에서는 시대의 국정과제라든지 우리 시의 현안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서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 중에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인구정책과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어젠다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축산에 대한 부분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구조물관리과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부분을, 솔직히 저희가 이것을 증원 없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각계각층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셨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원을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건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시정연구원과 각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효율적인 변화가 발맞추어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 이해했던 부분은 업무를 조금 더 일원화시켜서 직렬이라든지 업무의 연관성이나 유사업무가 다뤄지고 있는 관련 부서들을 통폐합시키는 조정을 통해서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 것이 이런 부서개편을 통한 업무의 일원화, 효율성,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스템상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하나만 놓고 봐도요, 제가 그런 사례를 올해도 다른 데서 한번 봤는데 낡은 도로를 싹 뜯어서 새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한 두 달 지났는데 도시가스 배관공사한다고 다시 까. 그리고 다시 또 덮어요. 그러고 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상하수도 배관공사한다고 또 까. 이게 예를 들어서 4월에 포장해 놓은 게 10월에 누더기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조직개편도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연관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한 조직으로 묶지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포장 하나를 놓고 보면 열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상하수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연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업무 공조를 통해서 스케줄 조정들을 미리 하고 공유가 돼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시공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향후 각 부서 간의 시스템에서도 유사업무에 대한 업무 공조를 통해서 예산 낭비도 막고 결과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 것이 이런 부서개편을 통한 업무의 일원화, 효율성,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스템상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하나만 놓고 봐도요, 제가 그런 사례를 올해도 다른 데서 한번 봤는데 낡은 도로를 싹 뜯어서 새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한 두 달 지났는데 도시가스 배관공사한다고 다시 까. 그리고 다시 또 덮어요. 그러고 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상하수도 배관공사한다고 또 까. 이게 예를 들어서 4월에 포장해 놓은 게 10월에 누더기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조직개편도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연관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한 조직으로 묶지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포장 하나를 놓고 보면 열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상하수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 하고 연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업무 공조를 통해서 스케줄 조정들을 미리 하고 공유가 돼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시공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향후 각 부서 간의 시스템에서도 유사업무에 대한 업무 공조를 통해서 예산 낭비도 막고 결과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너무 절실하다고 하시니 제가 쓸데없을지 모르는 이야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정민경 위원님의 의견에 반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한꺼번에 다 몰아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은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실하니까 일부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쪼개기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스럽지만.
비근한 예로 지난 회기에서 한시기구를 상설기구화 하는 내용을 먼저 쪼개기 하셨지요. 솔직히 쪼개기 돼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제가 기분은 정말 나빴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결시키자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조직개편안의 경우에도 변화되는 부분을 서로 중첩 없이 변화되는 부분의 섹션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열심히 쪼개서 나눠보신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 기분이 나쁘건 안 나쁘건 상관없이 일부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별 사안의 타당성 자체만 놓고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입장과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입장은 맞고 상대방의 입장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로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라는 것을 서로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정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예산이 통과되던 당시에는 일종의 딜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타협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지요.
조직개편안이 됐건 다른 건이 됐건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비서실의 영역일 뿐 기조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비서실보다도 기조실에서 또는 규제개혁실에서 이런 정무적인 대외협력 부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너무너무 달라서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무적 영역의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출만 하셨지 아무런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니가 옳다, 내가 옳다의 말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중간 타협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현명한 방법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절실함이 다음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아주 조금이 되건 아주 많이가 되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정민경 위원님의 의견에 반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한꺼번에 다 몰아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은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실하니까 일부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쪼개기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스럽지만.
비근한 예로 지난 회기에서 한시기구를 상설기구화 하는 내용을 먼저 쪼개기 하셨지요. 솔직히 쪼개기 돼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제가 기분은 정말 나빴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부결시키자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조직개편안의 경우에도 변화되는 부분을 서로 중첩 없이 변화되는 부분의 섹션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열심히 쪼개서 나눠보신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 기분이 나쁘건 안 나쁘건 상관없이 일부라도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편타당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별 사안의 타당성 자체만 놓고 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입장과 기준이 너무너무 다르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입장은 맞고 상대방의 입장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로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 차이라는 것을 서로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요.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정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근한 예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예산이 통과되던 당시에는 일종의 딜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타협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거지요.
조직개편안이 됐건 다른 건이 됐건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게 비서실의 영역일 뿐 기조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비서실보다도 기조실에서 또는 규제개혁실에서 이런 정무적인 대외협력 부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더군다나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너무너무 달라서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정무적 영역의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출만 하셨지 아무런 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니가 옳다, 내가 옳다의 말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중간 타협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현명한 방법들도 고려를 해 주시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절실함이 다음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아주 조금이 되건 아주 많이가 되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도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혼란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도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혼란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정과랑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재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저희가 국을 더 만들고 그러면 재정국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회계과나 재산관리과 이런 데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을 만들 수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을 꼭 늘리는 것만이, 필요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고 저도 일자리재정국장을 해 봤지만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큰 어려움 없이 정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이 있고 지금 제6조 2항 2호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 재정분석에는 당연히 세정이랑 징수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세정과 징수가 사실 일자리재정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지금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시장님께서는 늘 재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세정이랑 징수는 사실 회계, 재산관리, 예산담당, 세정, 징수랑 한 묶음으로 묶여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정과 징수가 사실 일자리재정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에 있는 예산담당관실과 지금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시장님께서는 늘 재정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세정이랑 징수는 사실 회계, 재산관리, 예산담당, 세정, 징수랑 한 묶음으로 묶여서 긴밀하게 연결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항상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세입 추계나 이런 것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다 받고 재정분석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도 회계과에서 계획 받아서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세정과랑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에 있어도 괜찮느냐 했을 때 그 당시 실장님이 아니셨는지 다른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저는 재산과 재정에 대한 것이 함께 긴밀하게 운영되는 것이 시의 재정관리라든지 시의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국을 하나 더 만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합칠 수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고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언급은 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이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 그러면 결국에 조직개편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은 늘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세정과가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으로 옮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고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언급은 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이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 그러면 결국에 조직개편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은 늘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세정과가 징수과가 일자리재정국으로 옮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앞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말 100% 공감합니다. 조직개편안을 각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정민경 위원님님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오셨을 때 제가 다 똑같이 했던 질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다 되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성은 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100% 공감하고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께서 스마트시티과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을 잘 드렸고 ‘아, 이런 거구나. 스마트시티과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주신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정말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용어도 굉장히 낯설어요. 인구정책과에 출산 장려, 이런 것은 좀 저기한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친화적인 환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실 건지, 출산친화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정민경 위원님님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오셨을 때 제가 다 똑같이 했던 질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다 되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들었잖아요,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성은 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100% 공감하고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주민께서 스마트시티과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을 잘 드렸고 ‘아, 이런 거구나. 스마트시티과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주신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정말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용어도 굉장히 낯설어요. 인구정책과에 출산 장려, 이런 것은 좀 저기한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친화적인 환경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시면,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실 건지, 출산친화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안은 기획행정상임위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타 상임위도 조직개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 상임위도 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면 위원장님한테 혹시 그 상임위원들하고 소통이 됐냐, 공유가 됐냐 이것을 좀 여쭤보시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제기하시는 분은 안 계셨냐 여쭤보시고 또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그 위원님을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안은 기획행정상임위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타 상임위도 조직개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 상임위도 위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다면 위원장님한테 혹시 그 상임위원들하고 소통이 됐냐, 공유가 됐냐 이것을 좀 여쭤보시고 그 과정에서 좀 문제제기하시는 분은 안 계셨냐 여쭤보시고 또 문제제기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그 위원님을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고 더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고 더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앞으로는 타 상임위도 설명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영향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권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9월 3일 본회의를 끝내고 오후 4시부터 휴가를 쓰고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고양검찰청에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9월 3일 본회의를 끝내고 오후 4시부터 휴가를 쓰고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고양검찰청에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엄성은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이거 안건 아니잖아요! 안건심사를 이렇게 합니까?
○권용재 의원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권용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엄성은 위원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용재 의원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권용재 의원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한 것에 대해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라는 부분에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행해 놨어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한 것에 대해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라는 부분에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행해 놨어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규칙 24조에도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로 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 규칙 24조에도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로 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에,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 사적인 관계에서 업무용 차량을 쓰신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전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적 이용이냐, 공적 이용이냐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단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파악하지는 않고요.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제가 세 분의 시장님을 겪어봤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비공개로 하면서 제출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민주화됐고 투명성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공직자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보시고 나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례 자체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단지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는 중복의 오류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 2항에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들이 이미 있고요. 휴가기간 내, 개인 일정 처리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풀어서 넣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쭉 정리를 해서 별도의 조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가령 직원들이 운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차량 배차를 해 줄 때 판단하는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간 중복으로 보이고요.
조문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6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조례의 제정·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이 조례로 각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정수도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물품 관리 조례를 변경을 해서 한 조문으로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규칙이 있고 상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위법인 조례가 규칙과 중복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조례가 먼저 존재를 한다고 하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조례로 먼저 만들어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하면 물품 관리 조례의 한 단락으로 넣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는 중복의 오류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같은 경우 2항에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들이 이미 있고요. 휴가기간 내, 개인 일정 처리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풀어서 넣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쭉 정리를 해서 별도의 조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가령 직원들이 운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차량 배차를 해 줄 때 판단하는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약간 중복으로 보이고요.
조문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6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조례의 제정·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이 조례로 각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정수도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물품 관리 조례를 변경을 해서 한 조문으로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규칙이 있고 상위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위법인 조례가 규칙과 중복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조례가 먼저 존재를 한다고 하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조례로 먼저 만들어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하면 물품 관리 조례의 한 단락으로 넣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일전에 주엽동의 모 동장님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직원한테 갖고 오라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그분이 징계 먹었어요, 전에도. 모 동장께서, K동장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 공용차량을 써서 지적 당한 것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사고 쳐서 나중에 감사 받아서 징계 먹었고 그런 경우가 감사과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좀 강화하자는 뜻인데 사실 고위공직자분도 때로는 이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웬만한 것은 무마됐어요,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옳은가 틀린가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었지요. 현재 내부 물품 관리법에 규칙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좀 강화하자는 뜻인데 사실 고위공직자분도 때로는 이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웬만한 것은 무마됐어요,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시하는 부분이 옳은가 틀린가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됐었지요. 현재 내부 물품 관리법에 규칙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걸 가지고 공직자분들도 잘 인지하면서 차량을 공적인 업무 아니면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많은 공직자분도 이런 것을 사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한다면 나도 이것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공과 사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발이 되거나 때로는 그 내용 가지고 지시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보고 판단을 내리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공용차량의 문제는 현재 물품 관리법에도 잘 나와 있고 굳이 고양시의 조례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도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 봐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품 관리 조례에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품 관리 조례에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식 위원 상위법도 있고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담당 부서에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검토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부실했던 사항들도 면밀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정회를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부서랑 협의가 안 됐나요? 지금 제가 재산관리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회를 요청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부서랑 협의가 안 됐나요? 지금 제가 재산관리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안건에 먼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차후로 우리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어차피 의원님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굳이 거기에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입법 발의하더라도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보내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 조회는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안건에 먼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차후로 우리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어차피 의원님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굳이 거기에 디테일하게 넣지는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 입법 발의하더라도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보내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 조회는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권용재 의원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포함돼 있는 표현 중에 반드시 부서 의견을 협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반드시 아니고요. 그냥 발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를 하신다면 부서와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고 모든 답변 회피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 봤자 당연히 이상한 답변하시거나 답변 회피하실 게 뻔해서 미리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지,
질의를 하신다면 부서와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고 모든 답변 회피하고 계신 과장님한테 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 봤자 당연히 이상한 답변하시거나 답변 회피하실 게 뻔해서 미리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지,
○위원장 공소자 말씀하세요, 발의하셨으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요, 지금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정민경 위원님 의견으로 하셔야지,
○위원장 공소자 예, 그러세요.
○엄성은 위원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해라, 마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제11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투명하게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투명한 거잖아요.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투명성을 확보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투명하게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은 몇 대가 있고 언제 어떻게 운행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고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한 번 더 알리고자 하는 사안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처벌 없이, 징계 없이 버젓이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다니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중복된 표현이 어색하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발의돼도 시장님의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는 현실을 고양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문 자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발의와 그 발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투명성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정수 및 운영 현황은 몇 대가 있고 언제 어떻게 운행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고 제가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한 번 더 알리고자 하는 사안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처벌 없이, 징계 없이 버젓이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다니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중복된 표현이 어색하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발의돼도 시장님의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는 현실을 고양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문 자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발의와 그 발의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투명성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11페이지 검토의견에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예, 맞아요.
○권용재 의원 관련돼서 실제로 판례에서도 많은, 많은은 아니지만 판례에서도 관련된 기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99추30 판결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대법원에 제기가 됐었고 판결이 언제 난지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99추30 판례의 기준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됐냐라는 사항보다는 실제로는 법령의 규정, 형식, 취지를 고려해서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 경우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고려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봤을 때 현재 고양시의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차량관리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랑 정수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성격과 숫자가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적인 예로 고양시 내에도 고양시 공용차량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즉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용차량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해서 이것을 기관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나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무규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장이 법원의 제소를 통해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됐냐라는 사항보다는 실제로는 법령의 규정, 형식, 취지를 고려해서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와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 경우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고려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봤을 때 현재 고양시의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차량관리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랑 정수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성격과 숫자가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조례가 기관위임사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 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적인 예로 고양시 내에도 고양시 공용차량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합니다. 즉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용차량이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해서 이것을 기관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나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무규칙에도 위배되지 않고 시행령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기관위임사무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장이 법원의 제소를 통해서 조례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여기 검토의견에 이 조례안은 기관위임사무로 보여진다고 해서 원칙에 벗어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어요. 발의자에 대한 생각은 잘 알겠지만 어쨌든 검토 조항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겠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안이 올라오는 건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안이 올라오는 건 알고 계셨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발의가 된 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발의가 된 이후든 사전에 이야기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 후에 아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발의자하고 한 번도 통화를 해 보거나 만나보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전화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한테.
○위원장 공소자 왜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니라고 말을 하면 과연 협의가 될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더라도 한 번 소통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위원장 공소자 소통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하는 게 맞,
○위원장 공소자 어떻게 아세요? 소통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발의자를 만났을 때 왜 이거를 했으며 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소통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이 맞다 해서 행동을 해 보지도 않고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인정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저도 조례를 발의했다 여러 번 부결돼 본 적도 있고 한데 사실 발의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서의견도 듣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발의해 놓고 누가 또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발의의 관례를 봤을 때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권용재 의원님은 99년 판례, 무려 26년 전 판례를 예로 드셨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판례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세우고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이 저도 조례를 발의했다 여러 번 부결돼 본 적도 있고 한데 사실 발의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서의견도 듣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발의해 놓고 누가 또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동안 발의의 관례를 봤을 때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권용재 의원님은 99년 판례, 무려 26년 전 판례를 예로 드셨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그 판례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세우고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관위임사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현재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용재 의원 선서하고 답변하시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보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냥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모든 법이 항상 조례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들도록 이렇게 대부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임을 했는데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규칙을 2001년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고요.
또 하나 이유를 보면 예전에는 행안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라고 존재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통일된 규칙을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차량의 구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2000년도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고양시의 관용차량 규칙을 그때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제정을 해서 여태까지 쭉 업무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역사의 이력을 봤을 때 조례보다는 이게 원래 내부에 사용하는 규정을 정해놓은 사항이라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규정으로 정해서 전 부서가 똑같이 통일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별도로 둬서 하위법인 규칙을 또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 시군에서 규칙으로만 존재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조례를 만든 시군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보면 예전에는 행안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라고 존재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통일된 규칙을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차량의 구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2000년도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고양시의 관용차량 규칙을 그때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제정을 해서 여태까지 쭉 업무를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역사의 이력을 봤을 때 조례보다는 이게 원래 내부에 사용하는 규정을 정해놓은 사항이라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규정으로 정해서 전 부서가 똑같이 통일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별도로 둬서 하위법인 규칙을 또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서 전 시군에서 규칙으로만 존재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조례를 만든 시군은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다른 지역에서 조례로 운영되는 데는 없고 다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는 필요에 의한 부분을 만들어야지 우리 고양시도 아마 조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유사 조례가 있어서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조례라는 것이 지나치게 곁가지를 많이 치면 칠수록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가 자꾸 유사하게 만들어지면 조례와 조례 간의 충돌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례는 가급적 필요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유사 조례는 통폐합으로 그리고 규칙이라든지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규칙으로 정수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조례라는 것이 지나치게 곁가지를 많이 치면 칠수록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가 자꾸 유사하게 만들어지면 조례와 조례 간의 충돌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례는 가급적 필요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유사 조례는 통폐합으로 그리고 규칙이라든지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규칙으로 정수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다음 분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발의자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의된 안건이 올라온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원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든 될 수 없든 그래도 일단 한 번쯤은 만나려고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발의자가 발의를 해 놓고 담당 과장님이 찾아오기를 바랐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 시도조차 안 하신 거잖아요.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다음 분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발의자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의된 안건이 올라온 것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원님하고 소통이 될 수 있든 될 수 없든 그래도 일단 한 번쯤은 만나려고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발의자가 발의를 해 놓고 담당 과장님이 찾아오기를 바랐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 시도조차 안 하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권용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니 전화를 해서 한 번 찾아가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나 우리 의견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권용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니 전화를 해서 한 번 찾아가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나 우리 의견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해를 했으면,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조례 내용을 긍정적으로 본 것보다,
○위원장 공소자 내용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를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제 말은 발의자가 조례를 냈을 때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서 큰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혹시 조례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이 방송을 직원들이 많이 들을 텐데 참고해서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의원이 소통을 안 하면 담당 부서에서 소통을 먼저 하는 시도도 해 보셔야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이러는 거지,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오기까지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는 것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공감합니다.
○김수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발의자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지금 제안서에 써주신 제안이유, 제안이유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게 맞으시지요?
발의자께서 지금 제안서에 써주신 제안이유, 제안이유 이렇게 쭉 써주셨어요.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게 맞으시지요?
○권용재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여기서 만약 가결이 되면 조례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 전에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민에게 조례의 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투명성 확보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발의 과정 속에서의 이런 과정들을 그냥 남기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 혼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담보가 되는지,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규칙도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풀어쓰신 부분도 있긴 한데 상당 부분이 규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규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게 제안이유인가? 아니면 이 제안이유 말고 이것을 하는 과정을 노출시키고 싶은 것이 제안이유인가 궁금했고 조금 전에 그냥 우연하게 제안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라 예, 아니오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여기서 만약 가결이 되면 조례가 생기는 것인데 조금 전에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민에게 조례의 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투명성 확보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발의 과정 속에서의 이런 과정들을 그냥 남기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 혼동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담보가 되는지,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규칙도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풀어쓰신 부분도 있긴 한데 상당 부분이 규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규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게 제안이유인가? 아니면 이 제안이유 말고 이것을 하는 과정을 노출시키고 싶은 것이 제안이유인가 궁금했고 조금 전에 그냥 우연하게 제안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하시고 싶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냥 궁금한 것이라 예, 아니오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권용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과정만 보여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양심적으로 저도 입법에 관여하는 의원인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아쉽지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조례와 규칙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관리 규칙에서는 최단주행거리 조항이 누락돼 있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최단거리 조항도 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현재 규칙에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격은 매입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가정하면 한 10년, 20년 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차량가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차량 수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300만 원 주고 수리 안 해 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연한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가치 기준에서 3분의 1 이상 파손돼서 잔존가치가 3분의 2 이하로 남을 때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포함시켰고 이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가격을 현실화해서 사고 시에 차량 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기준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중복 기재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여러 번 지적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효과를 전부 다 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과정만 보여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양심적으로 저도 입법에 관여하는 의원인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아쉽지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조례와 규칙을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관리 규칙에서는 최단주행거리 조항이 누락돼 있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최단거리 조항도 좀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현재 규칙에는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격은 매입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가정하면 한 10년, 20년 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차량가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차량 수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300만 원 주고 수리 안 해 주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연한에 따라서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가치 기준에서 3분의 1 이상 파손돼서 잔존가치가 3분의 2 이하로 남을 때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포함시켰고 이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가격을 현실화해서 사고 시에 차량 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기준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구속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중복 기재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여러 번 지적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효과를 전부 다 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재산관리과장님께 안건을 하고 나서 추후에 그것을 알았을 때 제안한 의원께 부서의 입장이나 혹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면 아쉬움, 안타까움이면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죄송해요. 제가 초선일 때 재선들이 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듣기 싫었는데 제가 오늘 두 번, 세 번 하게 되네요.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재산관리과장님께 안건을 하고 나서 추후에 그것을 알았을 때 제안한 의원께 부서의 입장이나 혹은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면 아쉬움, 안타까움이면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죄송해요. 제가 초선일 때 재선들이 제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듣기 싫었는데 제가 오늘 두 번, 세 번 하게 되네요.
○위원장 공소자 괜찮습니다.
○엄성은 위원 실제로 의원발의하는 경우에 부서의 의견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닙니다.”라는 의견을 아무리 드려도 의원은 발의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이고 지금 한민수 과장님은 그래도 노련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과장님들은 그 부서의 의견이 가감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전에 부서와 조율을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을 해 와도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한 번도 제 안건에 국장이든 과장이든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배치되는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안건들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지만 사실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는 간혹 우리가 그 조례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안건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쯤 말씀드리고요.
권용재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이고 지금 한민수 과장님은 그래도 노련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과장님들은 그 부서의 의견이 가감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전에 부서와 조율을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율을 해 와도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한 번도 제 안건에 국장이든 과장이든 답변을 준 적이 없어요, 배치되는 정치적인 사안이 있는 안건들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지만 사실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는 간혹 우리가 그 조례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번 안건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쯤 말씀드리고요.
권용재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물품입니까, 아닙니까?
○권용재 의원 물품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권용재 의원 속합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차량은 공유재산이기도 하고 물품에 속하기도 합니다.
○엄성은 위원 우리 시에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있고요,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행규칙도 있고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왜 별도로 고양시에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이 없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부분에 속하니까 굳이 없어도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부분이 어디에 녹아져 있을까,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 했더니 우리가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물품관리 조례에도, 관리 규칙에도 다 적용될 수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규칙이 조례로 됐을 경우에 물품관리 조례에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장으로 만들던 절로 만들던 그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 규칙 부칙이며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관리 조례는 규칙도 여기 녹아져 있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조례가 더 많은 부분을 허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를 꼭 해야 된다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신규 내용도 있으니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다는 차량이 물품에 들어가니까 굳이 조례에 넣는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를 꼭 해야 된다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신규 내용도 있으니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다는 차량이 물품에 들어가니까 굳이 조례에 넣는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김영식 위원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권용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첨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최단거리주행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규칙에 디테일하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물품관리 조례의 한 조문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저를 포함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권용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첨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최단거리주행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규칙에 디테일하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물품관리 조례의 한 조문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는 저를 포함해서 후배 공무원들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엄성은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조례 심사 시간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용차량이라는 것이 집행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사용하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의회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기와 회기가 아닌 기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엄격히 따지면 공적이 아닌 부분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엄격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숙지가 되고, 이게 사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차량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설명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용도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맺으면 어쨌든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의원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는 개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례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갖고요.
혹시 발의자께서는 이것을 꼭 조례로 담으셔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충분하니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이 내용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셔서 물품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엄격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숙지가 되고, 이게 사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차량에 대해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설명 들으면서 우리가 그 사용도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맺으면 어쨌든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의원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는 개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요. 조례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갖고요.
혹시 발의자께서는 이것을 꼭 조례로 담으셔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도 충분하니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반드시, 이 내용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고민하셔서 물품관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의원 저도 답변드려도 될까요?
○권용재 의원 제가 발의한 내용의 조례의 조문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담는다고 한다면 법기술적으로는 신설 조례가 되든 아니면 개정안이 되든 아마 효력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둘 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굳이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것이 조례의 탄생 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굳이 발의한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것이 조례의 탄생 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정 그렇다 그러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제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용재 의원님, 집행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들한테 말합니다. 몇 분한테는 그래도 해요. 그중에 소통이 안 되는 위원, 못 만난 위원들한테는 못 할 수 있지요.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논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심의합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찾아봤는데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 233건,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100% 맞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리 규칙으로 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구속력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다르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휴가 이야기하시고 용어 선택도 저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다 쏟아내지 못 합니다. 절제된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에, 권용재 의원님! 최대한 저희가 자제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비웃거나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게 심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조례를 개정도 아니고 제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용재 의원님, 집행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들한테 말합니다. 몇 분한테는 그래도 해요. 그중에 소통이 안 되는 위원, 못 만난 위원들한테는 못 할 수 있지요.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논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해올 때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심의합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찾아봤는데요. 공용차량 관리 규칙 233건, 모든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100% 맞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관리 규칙으로 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구속력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금 다르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휴가 이야기하시고 용어 선택도 저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다 쏟아내지 못 합니다. 절제된 내용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에, 권용재 의원님! 최대한 저희가 자제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비웃거나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게 심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에서 내용이 조금씩 언급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고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용재 의원님이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내용이 조금씩 언급되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고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용재 의원님이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레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 즉 아까 언급됐던 물품 관리법 57조, 58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서 공용차량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각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오류는 틀린 지적입니다. 상위법 위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데 전문위원께서 보신 내용은 공용차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른 세부사항들을, 즉 법이나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민수 과장님께서도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냐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살짝 회피하시면서 굳이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보낸 문서인데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별도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조심스레 예상컨대 제가 발의했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아마 모르셨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검토했을 때 이 조례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양시 규칙에 없는 좋은 내용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에 담을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정 조례라고 해서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사적이용과 휴가기간 이용이라는 두 개의 표현이 중복됐다고 하시는 것은 의도된 오류이고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오류가 아니라 허용되는 오류입니다. 그 이외에 제정 조례로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레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 즉 아까 언급됐던 물품 관리법 57조, 58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서 공용차량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각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오류는 틀린 지적입니다. 상위법 위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데 전문위원께서 보신 내용은 공용차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른 세부사항들을, 즉 법이나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민수 과장님께서도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냐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살짝 회피하시면서 굳이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보낸 문서인데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별도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조심스레 예상컨대 제가 발의했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아마 모르셨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검토했을 때 이 조례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양시 규칙에 없는 좋은 내용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에 담을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정 조례라고 해서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사적이용과 휴가기간 이용이라는 두 개의 표현이 중복됐다고 하시는 것은 의도된 오류이고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오류가 아니라 허용되는 오류입니다. 그 이외에 제정 조례로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다음에 몇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한민수 과장님이 답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의원 예, 맞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위임을 받아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규칙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추가로 조례안에서 규칙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규칙에 담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조례에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도 아니고요, 반드시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조례로 만들고 싶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부 다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규칙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위임을 받아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규칙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추가로 조례안에서 규칙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규칙에 담고 있지 못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조례에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도 아니고요, 반드시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조례로 만들고 싶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부 다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규칙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 1·2처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연구원, 고양시 체육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총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감사위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한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 인원은 8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덕양구청·일산동구청·일산서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 1·2처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연구원, 고양시 체육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총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감사위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한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 인원은 8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5개 상임위원회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안설명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5개 상임위원회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안설명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