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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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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7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8. [7]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11.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5. [1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17.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19. [18]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0. [19]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1. [20]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6. [2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7. [2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7]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8]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3.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공소자·박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안중돈·신현철 의원 외 4명 발의)
  5. [4]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발의)(신현철 의원 외 11명 발의)
  9. [8]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10. [9]『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7.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18]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19]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23. [2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2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7. [2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7]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8]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
  30. [29]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예결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다급함과 또 시민들의 해결해 달라는 민생에 대해 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천승아 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사임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이후에 정회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부의장이, 
  (「부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부위원장님께서 사회권을 받아서 먼저 진행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위원장인 임홍열 의원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임홍열 예결위 부위원장은 사회권을, 다시 열어서 천승아 위원장께 넘기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 내로 예결위를 열어서 정리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 주세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천승아 위원장님!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현재 사회권이 없기 때문에 임홍열 의원님께서 열어 주셔야 제가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의결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회를 하시고 그냥 자동 산회를 하셔서 여태까지 지금 본회의 개회 전까지 2차 추경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예결위 부위원장님, 오늘 지금 바로 끝나면 예결위 여시고 사회권을, 천승아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위원장을 맡으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생각이 다르다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장을 내려놓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를 줬을 때 양보도 있어야 됩니다.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신, 정식회의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개의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했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본회의 중이니까 우리 예결위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부위원장인 임홍열 의원님이 다시 예결위를 소집해서 사회권을 다시 천승아 위원장께 넘긴답니다. 국민의힘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결위 참여해서 의결해 갖고 올 수 있는지? 오전 안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통과해 주면 가능합니다.) 
  천승아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충분히 아침 내로 가능합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조건은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지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내 소란)
  죄송하지만 짜증 내지 마십시오. 그다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내기 위한 어찌 보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지금도 손들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다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저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사회권 넘기시겠냐고? 넘기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그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어 본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불출석 사유를 내어서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오후에는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후에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몇 개월 전에 계획된 일이라 우리 본회의가 오늘 저녁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취소하고 본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에, 한참 전에 불출석 사유를 국장님들께서 약 열네 분이 처음에 냈습니다. 정말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의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법무담당관 계신 자리에서 “오늘 안건 심의를 전체적으로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데 예산안까지, 안건까지 안 하게 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늦게까지 기다린 사항에 대해서 고민 좀 깊이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또한 제가 그 이야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절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자기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안건 심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번 핵심의 안건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시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장으로서 또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상정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장님께서 이런 모습, 국장님들께서 이런 모습, 과연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는 갈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저기는 저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들, 여기 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 의회와 치유, 소통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이동환 시장님께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27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 선인장식물원 증축-, 고양시 공공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0건입니다.
  또한 고양시장이 제출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으며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최규진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의장님의 시급과 공정에 따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직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천승아 의원님을 위원장, 임홍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1차 회의를 열어 원종범 의원님을 위원장, 권용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신현철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2]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종범 의원 대표발의)(원종범·공소자·박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20시32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재호  문재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문재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안중돈·신현철 의원 외 4명 발의) 
[4]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시3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5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철 의원 발의)(신현철 의원 외 11명 발의) 
[8]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이해림·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9]『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6]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시43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제10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15항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제16항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7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19항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20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2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시5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정정하겠습니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하는 의원 있음)
  김미경.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발언대 앞쪽에 서서 - 제가 아파서…….)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시59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3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25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승아 위원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장예선 대표로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그것을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팀을 통해서 의장님 결재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양당이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을 신청을 했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다고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오늘 얼마나 예결위 과정에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번 좀 보살펴 주고 그 마음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잠깐만 확인 좀 하시지요. 이것 무슨 발언이에요?) 
장예선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대한,  
○의장 김운남  예. 예산안 심사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님.)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회 발언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예.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장예선 대표가 하시는 내용이 지금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장예선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김운남  하십시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확인해 주셔야지요.)
장예선 의원  의장님이 하라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장예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하여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진행된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많은 민생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4명에 민주당 의원 5명으로 위원장은 국민의힘 천승아 의원,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임홍열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최규진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의회가 양당의 동수 구조가 깨졌더라도 민생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잘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추경 심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장을 방불케 하며 예산과 무관한 내용들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장시간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천승아 위원장은 추경과 관련한 질문을 해 달라며 수차례에 얘기를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에 대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오직 시장과 현 집행부를 흠집 내고 민주당의 행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세 가지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는 통보식의 말만 던진 채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오직 이동환 시장이 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나 세금이 낭비되는 예산들은 살리자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도비 7천만 원이 확보되어 시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예산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민생 사업과 국비 21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비 일부라도 살려야 한다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민주당 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라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말들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경 예결위원장인 천승아 의원은 더 이상 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사퇴서를 제출 후 정중히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회권을 민주당 임홍열 의원에게 넘겼으나 사회권조차도 받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릿수 채우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가 막힌 행동들을 이어가면서 예결위는 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로만 협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천승아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겨받고 예결위를 진행하여 의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의결에 동참하여 2차 추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시의회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했으나 민주당은 며칠간의 예결위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정신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고양특례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실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민주당의 독주를 막고 고양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 발언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발언한다는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 놓고 하면 이 내용을 분석해서 저도 반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고 싶으면,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각 당마다 한 명 의사진행발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이나 할 건 다 하고 마지막에 들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왜 왜 그렇게 지금 중간에,)
  그런데 여기에서 손들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손 들고 나왔는데 제가 또 그걸 바로 “끝나고 하시지요.”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안건이 상정도 안 됐습니다,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이 발언을 하는 게 의결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해서 내용을 다듬어서 이야기해야지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나중에 받고 우선 예산부터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정회를 하시지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금 대표님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가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뒤에 최규진 대표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정회를 계속 요청을 하셨잖아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홍열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장예선 대표님 발언을 들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당 대표 간에 소통을 하시고 미리 저희가 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할 시간이 없어 그냥 준비된 발언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발언임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군사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투표를 통해서 다수와 소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의회도 보셨다시피 다수와 소수가 있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승리자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님도 7% 정도 이겼나요? 시정을 본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거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요. 그것은 국회의원 투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17 대 17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 민주당이 17석이 되고 여당이 15석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책을 관찰하시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리고 민주당 정책에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님께서 할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방통행식으로 다 수립해 놓고 예산을 우리 의원들 보고 예를 들면 의결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시고, 어저께 6시 7분인가요? 저녁에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예결위가 아마 5시부터 개회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 부결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오셨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안 오시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제출한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받을 때도 본인이 그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걸 굳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안을, 굳이 우리가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서 시정이나 책임을 가장 크게 가져야 될 부분은 시장님과 여당 의원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권이나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마치 우리 장예선 대표님께서 우리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힘의 우위를 내세워서 의회에 대해서 폭권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시장님은 여전히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산은 우리 의회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홍보가 다 돼 버리고, 그리고 상임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우리 테이블 위에 놓여졌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될 건지 그냥 당일날 오셔 가지고, ‘어떤 의원님한테 설명했다.’ 심지어 상임위 의원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경우 하나마다 설명하기도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사이가 나빠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일방통행식 행정 때문에 빚어진 문제입니다. 그 시초가 시청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2년이 왔는데 우리 이동환 시장님 뭐가 됐습니까? 본인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가 시장님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표결로써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표결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박수))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박수치지 마십시오. 그다음, 야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의 나름의 약속으로 가야 됩니다. 

[26]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시29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7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홍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청가 사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보고서 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까지 수고해 주신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덕희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리고 천승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 시장님께서 불출석하여 직무대행자인 제1부시장님께 듣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원석  예결위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운남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시장 제출) 

(21시3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5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김미수 의원 외 16명 발의) 

(21시40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9항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52호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강 작가는 서울 서촌에서 6년째 만성 적자를 보며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치와 예술을 소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사실상 폐관하겠다고 하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만 9개이고 회원은 68명에 달합니다. 한강 작가가 설명하는 가치와 예술을 소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성공적인 도서관인 것입니다. 도서관 수를 늘리기는 커녕 올해 고양시 관내 공립작은도서관 5곳이 보조금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4년에도 5곳이 보조금이 중단되어 총 10개소가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작은도서관 폐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예. 받아주시겠지요? 그런데 국힘 의원님들 다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발언인데.) 
  어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저희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신상발언입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다 나가셨는데 뭐,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세 분, 네 분이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이야기하셔서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분만 해 달라”,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 정리를 했었고 한 분은 했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이해림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국민의힘 대표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해림 의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셔야 이 신상발언이 의미가 있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발언인데 다 나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행신·대덕 출신의 이해림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마음속의 희망사항을 구별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 그려진 상상만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본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채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현실이 저는 너무 참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본 의원은 고덕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사실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고덕희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45일이 지나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는 출국 45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언론에 발표하신 심사 후 45일이 아니라 제출 후 45일이 규정입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은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로부터 47일 전인 9월 6일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고덕희 의원과 국민의힘 주장은 틀렸습니다.
  의장님께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한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의견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이해림 의원, 김운남 의장께 직접 자료 제출)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고덕희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앞에 제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위에 있는 7조는 안 읽어보신 듯합니다.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땐 당연히 의정담당관에게 하지요. 그러면 의정담당관은 심사위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셨다시피 모든 4개 상임위는 출국 4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게다가 직접 서류도 접수하고 또 하나 동시에 전자시스템으로 접수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법령을 잘 모르실까 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국가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신자가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으로 실효성이 인정된다.”라는 행안부 법령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9월 6일 자로. 이로써 심사위원회에 제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대표님의 기자회견과 또 고덕희 의원님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각종 민원 서식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도 담당공무원 등 직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자체에 실효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고덕희 의원님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정 행위의 실효성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행사는 개인과 달리 비행기 좌석을 미리 확보합니다. 이를 업계 용어로 ‘블록을 걸어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블록이 걸려있는 좌석을 저희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발권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가 언제든지 탑승자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발권이라고 오해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대표 명의로 규정 위반이라고 표현했고, 또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본인들의 몰이해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 외 사소한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출장에 참여 의사를 밝혀 왔으나 10월 7일이 되어서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론에 대한 유권해석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9월 6일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한 후 한 달여가 지나서야 불참 통보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출장계획서상 내용에는 국민의힘 의원님이 참석한다고 기재된 것을 이유로 출장계획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도 없는 주장일뿐 아니라 사실 악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의원님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직원 연수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의원 숫자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또한 지나친 표현입니다. 직원들은 별도의 국외출장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당론에 의해서 뒤늦게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고 나서 이를 이유로 직원들의 공무국외출장까지 취소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고덕희 의원님은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서류가 미리 전달되지 못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위원은 9월 6일 분명히 출장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론 논란으로 사무국은 심사위원회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9월 26일에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10월 1일 자로 새롭게 선정된 심사위원들은 10월 16일에 위촉장을 받으며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장계획서를 미리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심사위원은 7명 중 고덕희 의원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는 심사 자체의 무효 사유도 되지 못하거니와 고덕희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기 제출한 법률자문서에 써 있습니다, 심사 자체 무효가 아니라고.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또한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라면 법률행위가 법조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시고 발언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도 이 사항에 대한 신상발언이지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분 줬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고덕희 의원  먼저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지금 신상발언을 해 주신 이해림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신상발언을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고덕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해외공무출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희 조례 10조, 해외공무출장 10조.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해림 의원님이 띄웠었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10조에 대한 해석을 각각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장계획서 제출입니다, 10조.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어디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의 제출을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7조 2항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아니요. 출장계획서 제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은 각각 다르니까. 
  (웃음소리)
  즉 사무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닌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으로 해석하여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심사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간사가 사무국이잖아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간사가 의정담당관이니까 사무국에 내야지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간사가 심사위원회라니까요.) 
  심사위원회예요. 사무국하고 심사위원은 다릅니다, 심사위원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정담당관이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간사가 심사위원회라니까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제출을 의장에게 하십니까, 직원에게 하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소리지르지 마세요.)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심사위원회가 있고 사무국하고 심사위원회는 다릅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다 들어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잠깐만요. 좀 멈춰주십시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허락되지 않은 발언이잖아요.) 
  의원님들,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들어주십시오. 
고덕희 의원  자,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이 아닙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세요.)
  심사위원회가 이번에 10월 1일 구성이 돼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9월 25일 임기가 끝나고. 심사위원이 5명에다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7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림 의원이 얘기하셨던 6명이 전원 일치라고 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1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을 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은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심의했습니다.)
  아니, 환경경제위원장님! 
  제가 환경할 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한 분, 심사위원 5명 중에 한 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표결 때 안 계셨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환경경제는 있었지 않습니까?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질의 응답이 되니까 그냥 신상발언만 하게 해 주세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들어주세요.)
  아니,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경제를 심의할 때 문재호 위원장님이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6명이 있었고요. 새로 배정된 심사위원 다섯 분하고 저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은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4 대 2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지도 못하면서 만장일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환경을 하고 나서 제가 나온 이유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것이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해림 의원님께서 모든 출장보고서를 9월 6일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6일 사무국에 제출하면 우리 출국까지, 16일 심사를 했으니까 47일이 됐지요, 그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은 분명히 규정 위반이다.” 했을 때 거기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뽑히신 분이 변호사였는데요, 그분이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공무출장계획서를 우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맞으나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좀 더 크게, 사무국에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이. 
  그리고 두 번째요. 의원의 출장 참여 여부는,
  (장내 소란)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들읍시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의 출장 참여 여부는 공식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는 의원을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 거기 참석한다고 안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는 9월 2일 당론으로 안 가겠다고 정했고요, 13일 보도자료는 물론 나갔습니다. 그전에 9월 2일인데 9월 6일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6일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서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놨습니까? 모든 의원들을 계획서에 다 집어넣고 모든 업무분장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심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계획서를 변경하면 45일이 안 되니 그냥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추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말겠다고 해서 저희는 전부 34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출장보고서를 보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하든지 하자. 나는 이것 가지고 심의 못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오늘 우리가 심의하러 왔으니 그냥 넘어간다 해서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출장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성을 높이며) 그게 문서 위조 아닙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전혀 아닙니까? 저희가 갑니까, 지금?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화를 내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만 하십시오.)
  (장내 소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뭐 거짓말이라느니 고덕희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느니, 저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례를 지금 봤지 않습니까? 어디에 제출해야 됩니까?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단 4일 전에 했는데도 다 거기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둘째, 의원의 출장 참석 여부는 공식문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을 계획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장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게 되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수정하지 않은 채 심사를 통과시킨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절차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절차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칙은 그저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이런 사안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의회의 공정성과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림 위원장님이 법리 검토를 받은 것은 본인이 받으신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받아달라고. 지난주 한참 전에 얘기했는데 그 법리 검토받아준 것도 문재호 위원장님이 사인을 안 해서 못 받았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팀에서. 사무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해림 위원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어떻게 했냐? 질의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거기에 기간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왜 없습니까? 출국 45일 전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은 완전히 저희가 얘기하는 것하고 팩트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더 철저한 검토와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언성을 높일 생각은 없었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명히 사무국 제출이 아니라 심사위원회, 지금 우리 의원들 어떻습니까? 예산 통과를 안 하면 예산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장 전 45일을 왜 넣었습니까? 그만큼 45일 전에 미리 받아서 거기 기관도 하고, 그리고 아까 티케팅,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 티케팅 다 해서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30몇만 원인가 그 티케팅 보내지 않았습니까? 티케팅해 놨으니까. 지금 안중돈 의원님 그 티케켓팅 비용 반납해야 된다고 환불, 지금 취소하게 되면 손해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38만 5천 원 보내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예산은 안 썼어도 여행사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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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미리 티케팅을 다 한 것 아닙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리고 또 하나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게 어떻게, 적어도 공무출장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끝났습니다.) 
  공무출장은, 이게 직원들 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시간 끝났습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3명이 의원이고 직원이 4명입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의원님 때문에 못 가는 거지요.)
  국민의힘, 왜 못 갑니까? 
○의장 김운남  자, 의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다. 
고덕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도 정상화시키지 않고 갑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정상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상화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가져가 놓고서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원구성은 해놓고 무슨 정상화입니까?)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자, 이제…….
고덕희 의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협상 다 거부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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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의원님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님 그러시면 안 돼요.)
  (○고덕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제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 안 해 줍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의장으로서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도 우리 국외연수를 45일 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아까 이해림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다녀오셨어요, 본인도.)
  (웃음소리)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문재호 위원장님이 15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와 상관 없습니다.)
  2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알고 나면 고쳐야지요. 알고 나면 고쳐야지요.) 
  (장내 소란)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지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잘못 안 됐습니다.)  
  자, 조용하십시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것 알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알고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조문을 보고 해석을 못 하시는 게 정말 실망입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님 그렇게 해도 누가 인정 안 해 준다니까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좀 들읍시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같은 조문을 보고도 해석을 그렇게 하시나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십시오.)
  (장내 소란)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해석할 필요도 없는 조문입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게 해석이 필요한 조문입니까? 진짜 창피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의원들과 이런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 촉구 결의안은 왜 처리도 안 해 주고 신상발언 때문에,)
  (「의결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처리했습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만장일치.)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뭐가 만장일치입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아닙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 안 하셨잖아요?)
  아니, 의원님!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장일치 아니었다고 그런 말장난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아닙니다.)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조문을 보고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지요, 표결을 요청하시거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8만 고양특례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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