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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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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14시

장소: 일산서구청 대회의실,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덕양구청 대회의실


(14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0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2024년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경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121쪽부터 143쪽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깜짝놀랐어요. 깜놀했어요. 구청장님 휴가 중 아니세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휴가 중입니다. 
고부미 위원  감사하네요, 휴가 중에 나오셔서. 오늘 행감 때문에 나오셨어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행감을 위해서, 지금 퇴직휴가 중이시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퇴직휴가 중입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니까 퇴직 때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
  죄송한데 질의 좀 이따 다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수  예.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산서구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294쪽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관리 지적사항을 보니까 작년 2023년보다 2024년에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린이집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수가 줄어서 지적사항이 줄었나, 아니면 지적을 작년에 받고 많이 바뀌어서 지적사항이 없나, 이게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서구 쪽의 어린이집 현황.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 주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143개소고요. 저희가,
권선영 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9월 기준으로 지도점검 개소수를 잡다 보니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전에 자료를 올린 것도 있고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는 1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회원 어린이집 현황을 제출했었는데 어린이집 개소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문화복지의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린이집 실태를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부분이 안 돼서 지적사항을 받으신 부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운영위원회는 1년에 4차례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개원을 하는 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3월 안에 해야 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좀 기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지연해서 개최하면서 점검 시에 행정지도를 받은 사항이 많이 체크가 됐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보니까 몇 곳이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못 열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3월이라 원아가 3월에 와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러면 상반기에 네 번을 여는 게 아니라 1년에 네 번 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운영위원회에 속해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이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보육교사분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보육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 내 인사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50% 이상 들어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50%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저도 새로 배우는 입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 마이크 잘 챙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서병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2024년 일선에서 뛰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하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중에 2022년도 2월하고 4월 그다음에 2024년 5월에 두 건 연속으로 수의계약이 다 돼 있어요.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업체를 저희가 특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개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이 발생하면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업체를, 업체를 몇 군데 업체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돌려가면서요. 관련 개보수 사항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그 업체에서 업무를 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의계약의 기준이 별도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따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희섭 위원  지금 공사를 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잘한다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좀 알려지고 기존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회계과 쪽이나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하셨던 곳을 추천을 받았든가 그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날짜가 너무 5월 2일, 5월 17일 수의계약으로 작업을 연달아 주셨기에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할 때 기준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가 무슨 구두상으로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받고 회의 관련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저희가,
김희섭 위원  그것 좀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조영자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년이 지나신 분들만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이번에 저희가 두 건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요기간도 물론 지났지만 법원에서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 또는 보증인이 사망을 해서 도저히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두 건에 한해서만 일단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희섭 위원  계속 고지서는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고지서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꼭 20년 전이라도, 지금 20년 후를 꼭 정해 놓은 게 있으세요? 그건 아니시잖아.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체납자가 58명인데 관외자가 의외로 많아요. 28명인가가 관외자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분들이 나가면서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갖고 그냥 나가신 분들이 관외자가 의외로 많고 관내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나 기타 시하고 얘기했을 때 또 소멸시효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기에는 좀 그래서 정말 결손처분할 확연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망했거나 아니면 면책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면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지서 보내서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쭉 통계를 봤을 때 한 70% 정도는 다 상환이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또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좀 줄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이게 줄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줄었단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상환 기간이 돼서 다시 또 체납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 수납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분납, 그러니까 합해서 내지 않더라도 단돈 2만 원, 3만 원이라도 계속 내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자료가 좀 줄 수 있도록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줄여서 그래도 과장님 오시면 이게 또 나름대로의 실적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시하고도 좀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하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늘 행감에만 오면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3개 구청에 동일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님 동사무소에 배치하실 때 배치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지금 6년째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가임기 여성 있지요? 가임기 여성. 웬만하면 동사무소 창구에 배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배치된 사람이 있는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가임기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를 세세하게 짚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기로 해서 충분히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왜 이 부탁을 하느냐면 가임기 여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저희 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동에 두 분씩, 세 분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침에 주취자가 와서 나부터 시작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지요, 구청장님은? 그 많은 일을 그분이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다든가 또 거기 동장님이 끼어들면 또 네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임기 여성은 그 자리에 배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올해 서구청은 제가 안 봤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가임기 같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배치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은 2세 출산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여기 서구청에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구청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는 소리 듣잖아요. 왜 나 안 주느냐, 나 왜 임대아파트 안 나오느냐, 술 먹고 오셔갖고 뭘 하느냐, 지금 가장 많이 부대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청장님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청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휴가 중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배려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오늘 이후로 하여튼 한 번 더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조영자 과장님, 우리 매년 와서 얘기하는 것 있지요? 신용 상태 불량하다고 1만 원, 2만 원이라도 그 사람들이 신용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도 최대한 우리가 신용 사회로 가야 되고 정직 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랏돈이라 그래서 1천 원을 그냥 이것은 작은 돈이니까, 나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말소됐으니까, 아니면 신용불량자 됐으니까. 불량자 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아주 작지만 저는 그래요.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1원도 우리는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체동산이라도 압류해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조영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업무를 해도 어떤 담당자나 상태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르듯이 지금 위원님도 약간 지적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좀 어렵더라도 가서 단돈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고부미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렵더라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 정말로 1만원이 없어서 못 갚느냐, 아니면 신용이, 자기의 양심이 없어서 못 갚느냐, 본인이 가져가는데 못 갚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지 어렵더라도 받아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1만 원의 가치는 되는데 1만 원을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0만 원 단위도 있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몇만 원 단위도 있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럼요.
고부미 위원  본인이 몇만 원 단위를 못 갚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5천 원이라도 매달, 여기 갚는데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갚아도 갚을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렵더라도, 이 대출은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전제 조건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는데 어떻게 ‘어렵더라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가느냐를 좀 과장님이 세심히 살피라는 뜻이에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이게 그렇다고 나가서 추심을 할 수는 없고, 추심까지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지서 보내서 계속 전화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적은 돈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그동안 상환이 전혀 안 되는 악성적인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어떤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를 들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에 흔적이 있는지 그 예를,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노력했다를 한 2~3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글쎄 일단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만 원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체납을 하다가, 그러니까 체납 중에 상환을 계속하다가 지금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안 갚은 게 아니라 상환을 하다가 아니면 또 당사자가 못 하면 다른 분 형제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받을 때는 5천 원도 받고 1만 원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서 잘 받아온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매월 1회씩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고지서 내보내고 어쨌든 전화로 독려하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에서 장기체납자부터 단기체납자가 몇 분이 계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3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상환 중인 분, 상환 기간이 끝난 체납자만 58명을 체납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체납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당연히 한 명이고 이 직원의 일은, 이 업무가 전체 이 직원 업무의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 말소라도 시켜 보셨는지, 주소 말소장이 딱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기가막히게 갚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소통지서는 전과보다 평생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말소는 사망신고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말소신고까지 가보셨는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은 확인되니까 주소로 보낼 것 아니에요. 
  58명이 그 집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 보내기까지가 그 집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소라도 요청, 여기서는 공공기관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말소요청을 동사무소에 하면 15일 이내에 말소하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자까지 나가서, 출장을 해서 주민등록상 안 사니까 말소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말소예고통지서를 보내려면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런데 저희가 말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주소지에 안 살면 고지서가 반송이 돼 오겠지만 일단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상 주소지 조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은 현장에 나가서 안 살면 말소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고부미 위원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나가서가 아니고 동사무소는 행정적으로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행정 전화로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여기서 예를 들지만 가까운 파주에 산다. 그러면 파주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이 여기 현재 주소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이 편지가 일반편지나 등기편지로 가든지 등기편지를 대신 누가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일반편지로 가면 그냥 투여하고 맞춰버리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신용상태를 독려해 보라는 것이지 공무원이 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보다 이것이 신용사회로 가고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 있게 가려면 도덕과 윤리법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마저도 몇만 원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건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가서 독려하라 이거 한 번쯤은, 1년 중에 한 번쯤은, 이 사람한테 열 번 보냈는데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가볼 수도 있지 않아요? 출장 복명 달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 참고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부미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몰 전과 일몰 후예요. 오전 6시 이전에 가는 것과 오후 9시 이후에 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전화를 해도 되고 방문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사람이 출장 복명 달고 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그것은 아니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 세무부서에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다 부탁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얘기하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같이 해서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럼 세무과에 협력을 좀 요청하든가 전보해야 되지 이게 적은 금액이라 나갈 때부터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나갔고 금액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행정은 정직해야 되고 잣대도 같아야 돼요. 선의적으로 어렵고 약자에게 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약자에게 배려를 했으면 어려운 약자도 적은 돈이나마 자기가 정직하게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지 어렵고 약자라 그래서 그 약자가 적은 돈이니까 ‘나는 그냥 갑니다.’ 
  이거 국가 참전유공자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주민세 1만 1천 원 내요. 1만 1,500원이지요? 주민세 내요. 그 돈을 모아서 하나하나 우리 지방세를 모아서 담배 팔아서 모아서 그 지방세를 모은 돈 중에 그분들한테 드려요.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어렵고 약자고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고 모든 것을 금리도 제일 작게 해서 해 드렸으니까 그분들도 의무를 하라는 뜻이에요. 왜? 5만 원이라고 의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1전이라도 의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하여튼 세무 쪽의 부서하고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퇴직 전에요, 퇴직휴가 중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양심이 아니다 싶지만 나오셨는데 퇴직 전에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꾸리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유관기관 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겪은 경우가 있는데 말소신청 딱 들어가니까 와요. 몇 만원 짜리인데,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고부미 위원  자기 말소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용 상태는 엉망이라도 주소를 여기 저기 옮겨놓고 막 이러거든요. 말소는 사망이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3개 구청 공통사항인 만큼 연계해서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청장님들 세 분 모이셔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청장들 말고 그냥 실무끼리 모여서, 청장 말고 실무끼리 모여도 충분히,
고부미 위원  실무끼리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고부미 위원  청장님은 빠지신다 이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담당 과장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끝나셨어요?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29쪽 복지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긴급지원 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각지대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긴급복지나 기타 이런 것은 갑자기 어떤 중한 질병이 왔거나 실직이 되었거나 아니면 폐업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를 보통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홍보 캠페인해서 발굴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동사무소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기에는 조건이 좀 높거나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면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 실적에 발굴 캠페인을 5회 진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해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서 그로 인한 예를 들어 수혜자,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얼마나 발굴했는지가 사실은 실적이지 단순히 횟수로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을 발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이라 하면 공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어떤 전단지도 뿌리고 홍보물도 주고 이러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각지대라고 해서 발굴되는 건수로 저희가 잡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나갈 때는 공원이나 역사나 이런 데 나가는데 그때 당장 나 어렵다고 해서 상담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이런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도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수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상 그러면 이 캠페인은 무의미한 거네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래도 주변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아주세요.”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고 막연하게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어떤 추론에 근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발굴 캠페인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실적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를 나눠줬다라고 하면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쇄 비용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5회 이상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서구청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이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결국 홍보 효과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해내는 게 아니라 홍보 효과에만 그친다고 하면 그 홍보 효과마저도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도 충분한데 과연 이것들을 그대로 지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위원님, 이게 당시에 이분들이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안 됐는지 어떤 정량적인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웃 주민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이랬으면 저희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전단지 나눠주는 게 대표적인 것이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전단지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전단지 1회마다 몇 장씩 나눠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글쎄 저희가 보통 출장도 그렇고 홍보할 때 나가면 한 50에서 100장 정도,
박현우 위원  어디서 나눠주시는데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역사나 공원이나,
박현우 위원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데 50장, 100장밖에 안 나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시간상 저희가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종일 안 하는 거 아는데 지하철 역사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50장, 100장이면 그거 마음 먹으면 솔직히 몇 분이면 끝나요. 사람 많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 때 몇 분이면 끝나거든요? 그것을 1회 캠페인으로 잡아서 실적이랍시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고 무의미하게 예산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서 진짜 전단지를 500장, 1천 장 나눠줬다고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이 전단지를 통해서 당장의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내 주변 이웃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총 5회 했어요. 그런데 50장씩 잡아도 250장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250장 나눠줘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냐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 효과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는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단지 뿌리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위원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나 기타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어떤 탁월한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도의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현우 위원  전단지 나눠주면 몇 시에 나눠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박현우 위원  몇 시에 나눠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나가는 거요?
박현우 위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역사 근처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에 하시냐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보통 2시에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구청이에요. 서구 관할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오후 2시에 타 지역에서 서구 내에 있는 역사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서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분이 더 많겠지요? 주로 여기 대화와 일산역과 주엽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현장 나갔을 때 저는 대화역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파주나 외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희 담당자들이 일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는 그래도 관내 주민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50장 나눠주시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고양시 주민인지 서구 주민인지 다 확인하셨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런데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고양시 서구만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대상이 고양시민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저는 파주시민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청만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박현우 위원  과장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산이 소액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들을 검토해 봤을 때 효과가 적다고 하면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할 때 50장, 100장 나눠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패인했습니다.” 하고 이것을 5회 했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추진실적에 기재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적으로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 홍보, 캠페인이라는 것이 불특정의 어느 소수를 가지고도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도적인 성격 또 안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불특정의 어느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고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성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필요한 부분의 한 명만 구제가 되고 그분에 대해서 왔으면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고 가치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자꾸 가성비 따지고 실효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청장님,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효용성 극대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것이,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효용성은 다른 방법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면을 강구하고 있고요. 
박현우 위원  구청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처음에 드렸을 때 복지사각지대 대상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중한 질병이나 실직, 폐업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오후 2시에 역사 내부에서, 근처에서 잘 다니신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아파트 단지 내부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전단지 부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지적하는 것이지,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방법에서 회의 자료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하시고 ‘이랍시고’라는 표현을 해 주시는 것 제가 동의 못 드리고요. 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 받고 나눠줬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 못 합니다. 
박현우 위원  청장님, 뭐라고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랍시고’라는 용어 쓰셔서. 우리 행정이 ‘이랍시고’라는 평가를 들어야 할 입장입니까?
박현우 위원  청장님,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1회에 50장 길거리에서 잠깐 나눠주고 5회 했다고 추진실적에 기재하는 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50장에 대해서 그것이 500장, 5천 장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은 아니라고 단정하십니까? 그것이 제3자, 4자에 대해서 확장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되고 전달돼서 그 사람이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비효율적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박현우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추측의 영역으로 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아니, 홍보라는 게 개연성을 가지고,
박현우 위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수혜 받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개선하고 해 갈지를 고민해야지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고민해서 이것 말 그대로 캠페인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추론의 영역에서 진행을 하시냐고요.○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홍보에 대해서 캠페인을 가지고 가가호호 대상을 지정해서 전달을 합니까?
송규근 위원  청장님, 왜 이렇게 오늘 하시는지 모르겠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이랍시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행정이 ‘이랍시고’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천승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박현우 위원  앞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답변을 받았고요.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보면 167쪽에 아동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소득 가족지원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부 냉난방비, 청소년한부모, 혹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용어 하나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상급기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에서도 미혼 한부모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미혼모부라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디서 참고 사례를 가지고 왔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따로 가져왔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미혼인 상태의 한부모를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 용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등 문화나 이런 개념 때문에 용어가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들, 약속들이 굉장히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혼모가 있고 미혼부가 있지만 이것들을 혼합해서 같이 쓸 때는 미혼 한부모라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굳이 미혼모가 있고 미혼부가 있으니까 합쳐서 미혼모부로 하자보다는 미혼 한부모 내지는 미혼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추후에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런 용어들로 도입해서 쓰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마이크 좀 봐주세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조현숙 위원  생계급여가 있는데 보통 23년도하고 24년도에 보면 가구 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규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소득이 늘거나 이런 분들 중지를 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중지 대상자보다는 신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소득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중위소득 기준이 좀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안 됐던 분들이 또 올해는 새롭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현숙 위원  대상자가 더 늘었군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소득 수준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23년도와 24년도를 여쭤보시는 겁니까? 
조현숙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32%를 잡는데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24년도에는 572만 9천 원 정도였다면 23년도에는 54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복지 대상자 가구가 늘어나는 거네요, 현재?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생계급여나 복지 대상자에서 시스템으로 어떻게 골라내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받았지만 지금은 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혹시 받고 있는 게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 내에는 조사팀이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2개 조사팀이 항상 상주해서 직원 10명 정도가 늘 조사하는 게, 물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조사를 하지만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확인 대상자로 다 전산에 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또 별도의 조사를 해서 소득이 좀 늘었거나 부양자 가족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대상자에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집행실적 같은 것을 보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 만큼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지금 예산 하는 시기가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9월까지의 집행실적이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 남아서 저희가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밑도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급여는 국비가 90%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제도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를 잘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매번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산 변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걸러지는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소득이 완전히 중지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환수 통보를 하고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중지까지 안 가는 분들은 그다음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 수급이나 기타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지도감독 받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수가 지금 많이 감소해서 그런지 지도감독에서 문제가 된 것이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잘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지도감독이 잘돼서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자료보다 2024년도 지도감독 자료가 좀 적은 것은 9월 시점으로 지도감독한 게 완료가 안 된 상태의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10개 정도 완료를 했고요. 아마 그 자료까지 포함된다면 내용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고 안전점검이나 CCTV영상 저장 기간 미준수로 해서 행정 시정조치가 내려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지도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시정조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행정지도를 받았다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2024년도에도 중복해서 걸러진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같은 사안으로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받는다든가 2차례 이상 받게 되면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심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실명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페이지하고 연번호 말씀하시면 실명 공개는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도점검에 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보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 업체는 1천만 원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협약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뒤쪽에 있는 환경개선 지원 현황은 다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두 개 업체를 합치면 2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사기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 경로당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적합한 업체를 찾다 보니, 좀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업체가 간혹 두 곳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러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업체가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업체 중에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지금 1,500만 원 이상 되는 게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숙 위원  보통의 내용으로 봤을 때 거의 외벽공사를 한다든가 옥상공사를 하는 데가 특별히 다른 데가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 관련해서 하는 업체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도배 관련해서 하는 데가 있을 거라서 그런 곳들도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업체를 다양화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노숙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김희섭 위원  노숙자가 주엽역하고 대화역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비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 지원이라 하면 저희가 본인한테 귀향할 의사가 있는지, 이럴 때는 차비,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못 했으면 식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젊은 친구들 있고 40대, 50대 다 있는데 타 지역은 어디 가요? 지금 타 지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여기서 말하는 노숙자라 하면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는 타 시군에서 온 그런 노숙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떠돌다가 여기 대화역이 종점이다 보니까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차비가 없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드신 분들은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인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단지 떠돌다 차비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분들도 지금 다 등록돼 있나요? 저희 주엽역이나 이런 데 보면 겨울 되면 항상 오세요, 역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 신고도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계시는 분이 겨울이 되면 대화역이나 주엽역 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신고하면 경찰서로 가나요? 어떻게 하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단 신고를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확인되거나 이러면 귀향 조치할 수 있으면 귀향 조치하고 도저히 본인이 갈 데가 없으면 임시보호소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금전적인 지원도 그러면 조금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아닙니다. 교통비 이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회원수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늘고 있지만 지원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김희섭 위원  내년에도 지원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뒤에 말씀하시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써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 식당 도우미도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 도우미도 지금 일산서구는 식사를 하시는 데가 그리 많지 않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 경로당이 179개소인데요, 한 110개 경로당이,
김희섭 위원  점심식사를 해서 드신다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중식을 드시고 계시고요, 나머지 경로당에서는 외식을 하시는 것으로.
김희섭 위원  그래요? 110개나. 그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김희섭 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는 많이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식사 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한 30개 정도 먼저 서구에서 식사 도우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혹시나 해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식사 도우미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현재로서는,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사 도우미,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으로 이루어진 식사 도우미는 한 200여 분이 배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야간 운영에 2024년 예산 집행을 많이 안 하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죄송한데 어디,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 위원  아니요. 여기 2024년에 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예산보다 집행을 많이 안 하셔서 보려고,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집행이요? 
김희섭 위원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현재 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5개소라면 올해 19개소로 어린이집 폐원하고도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조금 줄어들면서 집행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몇 개소가 줄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25개소에서 19, 6개가 줄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6개 줄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생각보다 덜 쓰셨어, 그래서 한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산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또 폐원으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경로당 있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그들만의 회원제라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그들만의 회원제. 30명 딱 회원이면 30명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N분의 1, 그 이상의 돈을 내야 들어온다. 그들만의 회원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분들만의 회원제. 그런 얘기는 들으실 것 같은데요. 공감하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
고부미 위원  그리고 식사를,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더 따지면 과장님 저기니까 넘어가고요. 
  그것은 파악하세요. 그들만의 회원제, 그들 외에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사람,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 회원에 안 넣어준다. 이것은 지도감독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지도감독을 안 하셔서 그들만의 회원제가 지금 존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도감독하시고요.
  두 번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사 영수증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카드로 드리니까. 모든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데, 식사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은 영수증이 다 들어오는데 식사를 만들어 드시지 않고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식사하는 경로당이 3분의 1쯤 돼요, 어디든지. 
  그런데 그 경로당에는 회장님이, 그것도 지도감독하셔야 됩니다. 회장님이 마음에 쏙 들고 하면 그날 밥 먹으러 가요.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데 전화해서 노인분이 깜빡해요. “나 내일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그날 밥 먹어요. 그것도 지도감독하셔야 됩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위원님. 
고부미 위원  그리고 식사할 때, 식당의 영수증만 첨부하면 곱하기 8천 원 이렇게 해서 명수가 있는데 명부로 확인하세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첨부서류를.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식비 관련해서 정산을 할 적에는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하시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여기 마이크도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지금. 앰프 시설이 안 좋아서 그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회원제 제한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외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 경로당 점검 시에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도 그렇고 좀 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살피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경로당 회장님이 인생의 마지막 권력인 것은 아시지요? 그 권력을 너무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경로당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있다고만, 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경로당 민원 중에 보면 저희를 통해서나 아니면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나 접수되는 민원들 중에는 개인회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노인회장님이라든가 회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은 주로 노인회 지회에서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해서 조율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공무원은 제가 늘 말하듯이 국가예요. 가장 중추적인 국가예요. 우리 공직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물, 바람, 흙, 산소가 일해요? 아니에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공직자 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공직자를 대할 때 태극기 대하듯이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심장이 뛰도록 공직자를 대하는데 그 공직자가 가장, 저하고 상임위 2년 하신 분은 제가 회기 할 때마다 이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공직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가 이런 나눔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게 나누는 것보다 공정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로당에 그런 불협화음이 엄청 많아요. 현재 회원제로 30명, 그들만의 회원제로 묶어놓고 30명 딱 하면, 도우미 해 주시잖아요. 50명에 1명, 30명에 1명, 도우미는 국민기초연금을 받는 자에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서 그 자리에 넣어서 가는데 그 30명의 변한 경로당의 명단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리만 채우지 더 이상 안 변했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회원제에 회원이 몇 명 있고 이 회원은 몇 명이 어떻게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새로운 회원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전의 회원이 돌아가셨다든가 이사를 가셨다든가 그 자리만 넣는지, 30년을 10년 동안 하시는 회원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은 그 회원들만 가지고 연료비, 난방비, 모든 것, 식사까지도 그 30명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회원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회원 30명이 10년이 유지돼도 그것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그 회원제 명단을 한 번이라도 전년도, 전년도, 최근 5년치 명단을 살펴보셨는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 회원분들 회원수 변화는 반기에 한 번씩 자료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회원제 자체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부터 최근 5년 동안 회원의 명단을 한번 경로당에, 아마 매년 지회에다가 보고를 했을 거예요. 지회에다가 몇 명의 회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했으니까 그것은 국가가 달라고 그러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최근 5년 동안 명단이 변한 게 얼마나 있는지, 얼마의 회원이 그들만의 회원제로 가져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30명이 10년 동안 30명이에요. 이것은 최근 5년만 살펴보셔도 될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명단은 최근 5년 동안 그 동에, 지금 경로당 설치는 300호에 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300호가 넘어야. 그런데 설치법에 따라서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 300호의 경로당을 30명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놔뒀다는 건데 어떻게 그 명단조차도 안 살펴봤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요. 말씀하셨던 회원의 명단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은 8천 원에 식사를 하세요. 지금 8천 원이지요, 9천 원이 아니고요? 공직자는 9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회원제는 8천 원이에요. 8천 원의 식사를 그분들이 하는데 30명 그분들만 영수증을 받으면 누가 식사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요사이는 e나라 시스템까지는 우리가 경로당에서 못 써요. 지금 e나라 시스템 쓰라 그러는데 그것은 못쓰고 하니까 그들만의 식사를 했으면 5명이 8명, 8인분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10명이, 계속 사진으로 10명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 제가 말해 줘요? 서구도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상가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경로당 있어요, 연립에 있는 경로당.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만의 사진만 올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그래도 식대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명만 계속해서 먹는 거지, 점심 때마다 맛있는 걸로. 국가가 그것 좀 개입해 주실 생각 없어요? 이것은 개입을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과장님, 소홀히 했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것은 사실이에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회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회원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경로당이 있다고 하시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빨빨거리고 다녀서 사람들이 그만 다니라고 하는데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제가 나가볼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번에, 제가 다행히 내년까지는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 위원회에 있을 거니까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이 5년 이내의 것은 좀 변했다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했다는 얘기를 듣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그리고 강경아 과장님이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있지요? 시립어린이집.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시립어린이집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청에서요? 여기서 관리는, 점검만 하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는 민간가정, 
고부미 위원  민간가정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점검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민간 가정도 전부 시청에서 다 하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민간 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현재 누구를 두둔해서가 아니고 요사이는 워낙 밝아서 선생님이 원장님을 고발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거기 형평에 맞춰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우선 그런 내부고발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보시면 133페이지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고부미 위원  작년에는 돌봄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동의 미래를 위한 아동중심 성장 지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미래를 위해서 해 주고 성장을 위해서 해 줬다는데 예산은 돌봄 예산뿐이에요. 아동의 성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집의 아이가 행복한 것이 돌봄이에요. 그리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아동중심 성장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미래를 위한 아동중심 성장 지원이 133페이지에 과장님이 보시고 보고서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가 아동을 키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서 타이틀을 변화를 주어 변경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만한 사업이 있냐라는 말씀이신 거라면 저소득 아동을 키우는,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행위 하나하나가 저는 미래를 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의도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2023년, 2022년, 2021년 전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한다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저희 집행액이나 예산에 보면 아동수당, 생활용품 지원이에요, 지원. 그런데 성장 지원이라고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뭐를 지원해서, 이것을 아동용품을 지원해서 미래를 지원했을까. 미래의 희망을 했을까 아니면 저는 미래를 지원한다면 부모에 대한 거나 아이 같으면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 아이의 미래를 다루는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지원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위한 지원이냐. 제 가치관이 틀렸는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걸까요?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고부미 위원  저는 133페이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성격이나 부모를 정신적으로 돌봐준다든가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133페이지 미래를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아동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적보고를 보고 그러면 아이 지원만 해 주는데 어떻게 미래를 할까, 아이한테 지원을 잘 해 줘도 미래예요. 그러나 이 미래를 성장하기 위해서 하면 부모에게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지적이시라면 저희가,  
고부미 위원  이 페이지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는 제가 안 넘겨봤습니다. 더 이상 넘겨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이것도 추가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말씀이 맞고요.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사실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 시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기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파악하고 계시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매번 행감 기간마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함으로써 행감 자료집을 만드시는 것 외에 바쁘신데 별도의 수고를 하게 해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 자료를 다 받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료 하나하나 보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게 느껴졌고 특히 애로 및 건의사항 부분을 작성토록 칸을 제시해 드렸는데 거기에도 작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도 낯설고 일단 업무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고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은 행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일부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부자료를 통해서, 이미 이것은 다 공개돼 있으니까, 내부자료를 통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제출된 자료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한계를 두고 자료집을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그 수의계약 업체와 오랫동안 수의계약 관계가 지속된다면 어떤 의사소통,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가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감이 될 거니까요. 그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혈세를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면 더 나은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이번 행감에 저는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를 매 부서마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수의계약의 단점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계하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참에, 행감 때 수의계약 내용은 항상 자료 고정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없는지, 공평이나 형평에 대해서 지적받을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환기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서구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공히, 특히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라든가 복합기, 정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년째 같은 업체에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장점의 측면에서,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베네핏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제가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료를 다 아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하고요.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금액 이하의, 소액을 가지고 했을 때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어떤 공사 시행이 가능한 그런 입장에서, 또 기존의 업체들 아니면 먼저 했던 업체들의 어떤 선례적인 경험치에 의해서 한결 정확하고 신속하고 세심한 공사 공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한 업체에 몰입이 돼 있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배분이나 형평성 또 지역적 경계를 고려해서 안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저는 우리 집행부도 소비자니까 시장에게 이 수의계약, 오랫동안 만약에 한 업체가 정수기나 복합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소비하고 있다면 다른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새롭게 진입하려는 업체와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이 가격에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게 부당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수의계약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물론 그 기저에 공직자로서 당연히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신경 쓰면서요. 청장님 말씀 주신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자료를 통해서 위원 본인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시민의 한 명으로 감시자로서 이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저는 4년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계속 같은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더 자율경쟁을 독려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의미로 시작합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할게요. 
  혹시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통해서 제출 받은 자료 갖고 계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송규근 위원  갖고 계시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 부분이요. 거기 보면 행려환자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아예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행려환자는 저희가 보통 의료급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는 시에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로 예산을 보내면 도에서 건강공단하고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단에서,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구에서 의료급여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려환자 관련 업무가 구청 사회복지과의 업무인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려환자는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통 행려환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저희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리고 이분이 위급상황일 때 병원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거나 자격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구청의 담당자님은 행려환자 처리 업무를 예산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다뤄야 되는 것은 맞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고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자격 관리, 그러니까 의료급여와 관련된 자격 관리는 구청 업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장사 등에 관한 업무, 무연고자 사망 처리요. 추진실적 제가 확인했고요. 이 업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골, 봉안 이렇게 주셨는데 이 업무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어느 부분까지 관여를 하시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단은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고 확인 의뢰가 먼저 저희한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급자일 경우에는 그 수급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처리를 하고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일단 무연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데서 무연고자 발생 여부가 오면 저희가 호적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떼서 연고자 파악부터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 파악을 해서 연고자들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다 일단 보내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의 분들, 아주 간혹은 오랫동안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셔가는 분이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안 모셔가는 분들이 많아요,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위임이나 포기를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제 말씀은 이 산골이나 봉안까지, 추진실적으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산골 처리나 봉안 처리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가족을 찾을 수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일단 화장을 해서 봉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산골은 가족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처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 시신을 포기할 때 그런 분들은 일단 사망 여부라든가 이런 게 다 가족들한테 확인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산골 처리를 하고 정말 가족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무연고자는 일단 봉안을 하고 기준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해했고 제 질의의 궁금증은 진짜 산골이나 봉안을 직접 하냐고, 우리 공무원이.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위탁해서. 
송규근 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하실 때 장례식장에 의뢰를 하거나 모든 행위는 다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장례식에 공문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장례가 다 치러졌을 때 관련 서류 다 확인해서 실제 장제비 지급하는 것까지 저희 업무입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해요, 같은 얘기 계속 물어봐서. 무슨 얘기냐면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가족이라고 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어디 업무까지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현장은 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서류만 저희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 일을 누가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위탁을 아예 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송규근 위원  고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병원이 백병원, 일산보훈병원 이런 병원들이 주로 무연고자가 많이 가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 장례식장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규근 위원  장례식에서 실제 행동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송규근 위원  공무원분들은 그냥 서류로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저희가 직접 장례를 치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됐다는 것은 통화든 그렇게 해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사진이나 첨부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가족한테 결과 통보까지 해 주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송규근 위원  가족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 개입을 하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포기는 했지만, 시신에 대해서 “너희가 처리를 해.”라고 저희한테 위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결과 통보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쪽 업무가 낯설어서 디테일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이요. 자활근로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자 2명, 12개월 급여 지급 이렇게 해서 계속 3년 동안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내용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자활근로 관련해서, 보통 자활근로라 하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자활근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청 자활근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중에서 도우미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되신 분들에 대한 급여 지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22년도의 경우에 5,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인원은 2명, 그렇지요? 다시 23년도에 예산이 줄어요, 편성 예산이. 3,300만 원으로 줄고 수혜대상은 그대로 2명 그리고 지출액도 2,3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혜대상은 2명으로 동일한데 예산이 줄었고,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이 4,880만 원으로 증액돼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송규근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은 여전히 또 2명이에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일단 예산 편성은 물론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자활근로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극소수만 자활근로자, 도우미, 모든 근로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많이 배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배분을 받았다는 표현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산 요구를 하신 것 아니에요, 편성 요구를?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적받을 만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이게 아마 국비다 보니까 저희의 의견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90, 도비 3%, 시비 7%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송규근 위원  22년도도 다 못 썼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23년도에 예산이 줄었는데도 다 못썼어. 그런데 24년도에는 또 증액이 됐어요. 사업 양은 똑같아.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25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대상을 늘릴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현실화하실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자활근로자를 늘려서 수혜대상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자활근로라고 해서 이것은 딱 복지관에 파견하고 있는 도우미들만 구청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근로상황만 파악해서.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자활근로자를 늘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행감을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으니까 25년도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인상 쓰세요? (웃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25년도 것은 지금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 심사 우리 다다음주에 해야 되는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미리 지금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송규근 위원  미리 고해성사 하시는 겁니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가정복지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입양축하금 200만 원 편성, 22년도, 23년도 입양축하금 200만 원 지급하는 것 편성돼 있었는데 실적은 없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해 입양을 하게 되는 가정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한 시점까지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송규근 위원  아니, 23년도요.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마찬가지로 입양을 하는 아동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쓰지를 못했고요.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입양하기 전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 입양이 되면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한 아동이 발생해서 지원할 예정인 아동이 1명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답을 주셨어요. 
  24년도에 편성 예산이 없나요? 올해 입양축하금 예산이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2년도, 23년도 다 200만 원씩 편성을 했다가 수혜대상이 없었으니까 지급을 못 한 것은 알겠어요, 억지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24년도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다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또 우리 3차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긴 말 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코미디인 거라, 제가 봤을 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이게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고 세웠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가,  
송규근 위원  아니, 무슨 과장님.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다시 이번에 추경에 대상이 발견돼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무슨 후불제입니까, 후불제? 그러면 일단 놔뒀다가, 본예산 편성 안 했다가 발생한 게 있으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 후불로 하듯이 하실 거예요? 25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내년도에는 세웠습니다. 
송규근 위원  24년도에 시행착오로 깨달은 바입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1추에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누가 삭감을 했나요? 의회에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가…….
송규근 위원  예산 관련해서 행감하는데 되게 훈훈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산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감 되게 훈훈하지요? 이것도 자진실토를 하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편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의회니까요. 입양축하금이 당사자가 지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일산서구에서 입양 가정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물음으로 다시 회귀되거든요. 항상 의회는 이러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또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다시 발생해서 후불 지급하듯이 이런 것은 좀…….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추경에 올렸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법원 판결 후에 입양 확정된 시기가 10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송규근 위원  조금 억울하네,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추경 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예산인데도 조금 방기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동급식 협력업체 관리, 이 시트 작성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애로 및 문제점과 함께 개선 및 발전사항까지 기입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서구에서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송규근 위원  복붙하셨나요, 혹시 다른 구청하고? 저는 지금 서구의 시트를 갖고 있고 그러면 서구에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복붙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없으시면, 모르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서구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 시트예요, 이 시트. 똑같은 것. 우리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신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잘라서 시트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G드림카드 이용 시에 자동연계되는 문제 발생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규근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가 싸해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귀 과에서 애로 및 문제점이라고 쓰신 것을 제가 여쭤보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질의의 요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동급식 관리업체 관리 측면에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기입하셨는데 해당 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거 설명해 주시라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현재 아동급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G드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BC카드 연계업체들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연계업체 중에 급식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도 한꺼번에 따라오면서 그것을 직원이 나중에 블록처리를 해서 사후에 사용 못하게끔 정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사후에 정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했고요. 그래서 개선 및 발전계획으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현재 G드림카드 자체가 BC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등록된 업체는 그냥 바로 연계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라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사후 관리하는 방법 말고는 저희가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이 G드림카드라는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딘데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G드림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같이 드는 생각이 항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가 이번에 시트 부탁드리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기쁘게 생각했던 게 개선 및 발전사항을 다 알고 계세요. 본인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G드림카드를 발급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보건복지부라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애초에 이런 것들이 카드 특성에 맞게끔 ‘너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면 좋겠어.’라는 공문이라도 발송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으로 나오면 “아, 그렇군요.” 하면 국회에다가 몫을 넘기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의 방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사후조치 이후에 방법이 있을까라는 의문만 제기한 상태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에서 좀 더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송규근 위원  그럼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할 때도 보면 도비, 국비 내려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대, 그래서 남아서 맨날 반납한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적시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급기관에서 얘기해야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 때문에 뒷일 하다가 죽겠다고,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까지 제가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인데요. 추진실적 부분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행정처분한 사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거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행정처분한 추진실적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겠지요. 제 질의는 이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계도나 지도감독 행위를 했는데 적발된 건이 없는 것인지, 제가 그 말씀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는 지도점검에서는 걸린 게 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다면 이 질의를 제가 안 하게, 질의 안 하게 만들려면 말씀하신 관리감독 계도 행정 연 1회, 적발사항 없음 이러면 깔끔하다 이거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저는 오히려 행정처분을 하는 게 업무라고 본인들이 말씀해놓고 해당사항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셨나라고 반문하게 되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적사항이 없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신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계도활동을 하신 거지요, 지도 관리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이 그간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라는 횟수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적발 사례가 현장에서는 많지 않은 것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전체에서 보면 큰 부분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업무를 분장으로 넣어놓은 것은 이 장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업자들이 어떤 다른, 그렇지요? 소비자에게 행하는, 이용자에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가서 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장례식장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장례식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업무 행정체계는 지금 시설이나 그런 설비 쪽에, 또 운영 면의 부분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또 그 안에 아시다시피 식당 운영이라든지 접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위생 파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지도나 실적이 없는 반면에 또 위생 쪽에서는 지도나 실적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양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청장님, 저는 이 업무분장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 업무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과에서 여러분의 업무라고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 업무를 위에서 어떤 지도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뭘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식당이나 이런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식품위생 쪽에서 관여를 하고요. 설비나 운영 전체에 대한 틀은 가정복지과 틀에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일종의 시설이라든가 설비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라든가 장례 상담이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총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유족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생관리하고 기타 세세한 부분이 시설 설비별 기준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참고하신 자료가 아마 체크리스트 같은데요. 실제로 가셔서 1년에 한 번이지만 하셨던 뭐랄까, 결과? 출장공문이든 누가 어떤 일을, 지금 보니까 업무가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보실 수 있을까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어떻게 어느 업무까지를 보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 것을 줘보세요, 하셨다고 하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하셨다고 하니 어느 날 몇 분이 어떤 업무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셔서 어떤 것을 확인하셨는지, 어느 대상 해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예산 때 만나 뵐 수 있을 거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몇 년도?
송규근 위원  최근 3년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최근 3년이요?
송규근 위원  예. 이 자료에 다 해당사항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에 준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 제출 자료로 볼게요. 
  가정복지과요. 찾으시지 않아도 돼요. 
  장성4단지 경로당은 휴지라고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2019년도 이후 장성4단지 경로당은 휴지 상태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냐는 말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시설은……. 
송규근 위원  공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점검을 받는데,
송규근 위원  혹시 잘 모르세요, 과장님? 제 말씀은 경로당으로 쓰이던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경로당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관리의 대상에서 아예 삭제된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해지 신청을, 그러니까 나중에 여가복지시설로 해서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운영이라든가 기타 시설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로당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성4단지 경로당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면 관리의 현황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시설이 다시 언제든지 회원이 늘어나거나 사전 변경이 있으면 재개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어 있는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휴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성경로당이 1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휴지 상태인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180개라고 건수에 집어넣은 것은, 말씀하셨던 관리가 왜 안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를 제대로 해야지,
송규근 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건 말씀 안 드렸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신고를 해야지 그때서부터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폐지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담당자와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 경로당 회원이라든가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관여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요. 기존에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던 곳이 경로당 운영을 안 해요.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질의로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은 어떻게 되어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안 나갑니다. 문을 걸어 잠가서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정보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관리는 누가 가서 해서 동파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내지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 공간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가서 보시고 다음 주 할 때 그곳 가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코로나 때 아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현장 목소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코로나 때 경로당 문 닫혔는데 문 닫힌 것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다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휴지라서 운영 안 한다는데 정말 나는 그 시설이 폐쇄됐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폐쇄가 됐다면 그 공간이 나중에 재개관을 준비하거나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 보시고 경로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정보 주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소관 공통자료 가정복지과요.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자료 주셨잖아요.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 위원 수가 22년부터 27년까지 7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존까지는 심의회당 회의수당 2만 원이었는데 증액돼서 6만 원씩으로, 맞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파격적으로 올랐네요? 3배로 올랐으니, 그렇지요?
  이 위원회가 제가 살펴 보니까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이 많기 때문에 매주 했었고 너무 자주하지 않냐, 그래서 2주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 100% 다 지키셨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확실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정말 확실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어떤 사항이 잘못됐을까요?
송규근 위원  행정사무조사 조치 결과 책자 있거든요, 제출하시잖아요.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찾아보세요. 그 자료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날짜, 집행된 회의비 이거 다 첨부돼 있어요, 뒤에. 
  그 페이지에 보면 22년 11월 9일 3인이 출석한 것으로 나오고 심의일자 22년 11월 9일 김땡, 장땡, 이땡 그래서 22년도니까 예산이 증액 전이어서 2곱하기 3, 6만 원이 집행됐다고 나와요. 22년도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원은 7인입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 수당에 나간 위원이 세 명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당연직 두 분 해서 다섯 분.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이해할 때 수당은 세 명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이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송규근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뒤에서 답답하신가 보네요. (웃음) 본인 업무이신가 봐요?
  참석 수당은 지급되는 분들은 위촉직이니까 그분들 것만 나간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7인이 다 참석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아주 간혹 참석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참석을 거의 다 하시는, 제가 여기 7월에 왔는데요, 참석을 못 하신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내용도 다 회의록 작성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 자리에서 회의 진행은 제대로 하는데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고요. 심사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자료집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심의위원이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장 최근에 언제 참석하셨어요? 언제 참석하셔서 몇 건 다루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참석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안건을 다루는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우선 위원회에 참석해서 착석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오늘 심의할 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건이면 15건 해서 한 건 한 건 사안을 설명하고 그 자료를 보도록 시간을 드리고요. 그 자리에서 직접 위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 15건을 심사하고 나서 마지막에 서명하고 평가 자료를 취합해서 취합한 자료에 근거해서 심의의결 결정 사항을 결정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게 이 의견진술을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행위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건건이 이걸 놓고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건건이 합니다. 거수로 하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부가할지 미부가할지 의견을 각자 자리에서 결정해서 기재를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 진술한 서면자료와 첨부자료 일부 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하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그렇습니다. 
  의견진술 제출한 자료와 담당자의 설명이 더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동의되지 않았어요, 의견진술이. 그러면 그다음에 혹시 심의 입장에서 다음 행정행위가 있나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견진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내지는 담당 팀장님에게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진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또 서류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 의견이 많이 첨부돼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송규근 위원  고정적인가요, 회의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회의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떻게 돼요? 뭐 2주에 한 번씩 무슨 요일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수요일 몇 시에 합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회의체에서 논의를 같이 하십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말씀하신 부분이 사안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냥 완벽하게 궁금증이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한 건 놓고 담당자가 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의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결정은 위원님들이 각자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의견을 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신 분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이신 경우에는 이것은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라든가 내지는 이런 사안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부과를 하더라도 좀 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 달라라는 의견도 내시고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의견진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기각되는지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건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그런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위원님들 각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방향이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편중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보통은 처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본인들 의견진술서에 첨부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습적이라든가 상습적이 아니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했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조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런 선수급에서 온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 담당자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부연해서 그날 회의 안건으로 제출을 하면서 건 바이 건의 어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진술서 플러스 담당자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어떤 의도성이나 고의성 아니면 불가피성을 다 선수급으로 판별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개별 건에 대해서 사리판단을 해서 적어주시고 가부에 대해서 찬반 결정이 나고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의견이 충돌이 되면 오랜 경험치의 위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또 어떤 몰이식의 그런 대변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이렇게 다 처리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수긍을 하는 편이고 또 억울해서 행정 소청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까지 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이 위원회 회의체에 대해서 관심 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과거에 없던 일이잖아요.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게 없던 일인데 주차구역으로 인해서 반대 민원도 사실 의원으로서 많이 받거든요.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뭐 사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저항 같은 느낌의 반대 민원도 되게 많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2주에 한 번 꼴로 계속 이걸 할 거고 시민의 목소리나 이해도는 점점 높아져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의견진술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쓰시면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제기되는 민원 건수는 굉장히 많고요. 의견진술도 많이 제출을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받아본 민원으로는 사실은 주차 현실 자체가 점점 어려운데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시행하는 이 법이 타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지 않으니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래도 욕은 많이 먹습니다. (웃음)
송규근 위원  실제로 가정복지과 안에서 이 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력을 %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업무에서 어느 정도 돼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장애인복지팀에서는 이 업무가 그래도 한 50%는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팀에서 하는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좀 많고, 생각보다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것도 발달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규근 위원  신고도 많고 저항도 많고. 이 업무는 사실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잘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부가는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팀장과 주무관들이 좀 나가서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내지는 계도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서구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계속적으로 민원이,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같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신 공직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수의계약을 할 때 각 구청끼리 서로 여기가 잘 됐다, 저기가 잘 됐다, 소통하면서 업체를 추천해 주는 그런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괜찮은 업체가 있는지 문의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서로 약간 소통하면서 여기가 잘됐으니 이번에는 여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이 업체가 노하우가 좀 있으니 그런 조언은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3개구청 용역 내역을 다, 쭉 리스트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업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사실상 오랜 기간 공사를 한 업체는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상 5년도 안 된 업체인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각 구청이 발주한 경로당 보수공사로만 약 1억 3천이 넘는 계약을 한 업체가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구청뿐만이 아니라 서구청에서도 ‘어? 익숙한 업체인데?’ 하고 동구청 것을 보니까 동구청도 너무 익숙해서 ‘어? 동구청도 있네?’ 그런데 덕양구청까지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너무 업체가 겹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었거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따로 업체를 이 업무 관련해서 건건이 구별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 통해서 들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1억 3천이나 한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발주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좀 더 업체를 다양화해서 한 곳에서 집중되게 발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방지되도록 저희 3개 구와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 업체가 잘하면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을 제가 막는 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현 업무 입장에서 현황적인 것은 문제제기가 되고 숙의 요구가 되는 반면에 계약 건은 또 경리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리 파트에서는 업자적인 그런 관리, 아까 시스템에 대해서 잘하는 업자라든지 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 아니면 분명히 어떤 관계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의 실무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어떤 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리 계약부서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구청장인 제가 좀 살펴서 우려하시는 부분,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최전선에서 수혜자들이랑 직접 소통하시느라 제일 수고가 많으신 직원분들이랑 또 특히 퇴직휴가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서병하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지금 두 개로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님.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말씀을 해도 되나요?
장예선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지금 양육비에 학용품비랑 그다음에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해서 대상자가 어쨌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양육비랑 학용품비 같은 경우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습재료비랑 생필품비, 사업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는 그냥 저소득 한부모, 관내,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나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중에 거기 자녀들 중에 학습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생필품비는 가족 단위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된다든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재료비나 생필품비는 그렇고요. 아동 양육비라든가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동 양육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들에게는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디테일하게 지원되는 금액까지 원하시는 거라면,
장예선 위원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런 설명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보면 지원 대상자가 거의 중복적으로 있는데 어느 사업의 경우에는 앞에 지원이 된 대상자나 아니면 소득 차이 계층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어떤 대상자 기준도 없이 그냥 앞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킨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뒤에 도비 매칭만 된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저소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 한부모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이렇게 대상자는 명시가 되어 있으나 어떤 한부모가족한테 지원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앞에는 중위 65%로 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그냥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장예선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 한부모 신청을 하시면 중위소득 63% 이내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결정해서 그 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각각의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아마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장예선 위원  실적이 아니고요, 저는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하나는 정확하게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앞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을 제외시키는 기준으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육 급여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배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모두 다 말씀하시는 수혜 대상자는 중복이건 아니건 기초생활수급자,
장예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니에요. 내용이 교육비나 이런 게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복이어서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뒤의 사업 같은 경우 생필품 수급비라든지 조손가족 중고등학교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내용들이 확연하게 앞의 사업이랑 다르거든요. 다른데 앞의 수혜자 같은 경우 뒤에서는 받을 수 없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상자는 구분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과장님은 그 대상자의 기준을 모르시면 어떻게 수혜자를 발굴해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예선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장예선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업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면 그런 기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고 두 개 다 시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하나는 시도비만 매칭되고 하나는 기금 보조금까지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 기준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예선 위원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원,
장예선 위원  대상자가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금이랑 시도비 매칭되는 사업이랑 하나는 시도비,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그게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자는 같습니다. 대상자는 같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하나는 정확하게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시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냥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면 무조건 그게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 기준이나 지원 금액 이런 것을 누가 봐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둘 다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에 지원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안 받는 것이지요? 내용이 달라도 못 받는 겁니까? 내용이 같으면 못 받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장예선 위원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지원 내용도 다를 거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양육비도 받고 학습재료비도 받습니다.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도비 사업이지만, 
장예선 위원  그러면 두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이름이 아시다시피 아동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사업인 거고요, 하나는 학습비,
장예선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어떤 것은 18세 이하의 양육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단서조항들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중복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이름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여기 안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우선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예선 위원  아니, 과장님, 확인 안 하시고 예산서 설명자료 나갑니까? 본예산 설명자료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십니까? 사업 내용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과장님인데 예산 설명서의 사업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죄송한데 사업명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요, 장예선 위원님. 그것은 예산할 때 다시 질의 가능하시니까, 지금 과장님이 책자가 없으셔서 답변이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요.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길게 안 들어가고 그냥,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약간 중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행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질의해 주세요.
장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른 질의는, 장예선 위원님 끝나셨어요?
장예선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  하나만 체크할게요.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근로 두 분에 대해서 12개월 급여 지급한 것 있잖아요. 월 얼마 해서 12개월이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책정 근거? 금액이 얼마로 돼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보통은 선정돼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은 하루 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1일 5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당 2만 7,800원이 계산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실비 4천 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최저생계비 미달로 계산이 되는데 일단 이분들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급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러니까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간당 얼마에 대한 금액 기준은 어디 딱 정해져 있고요, 법적으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봤는데 매번 일괄적으로 저희 시만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을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제가 보니까 1일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7,800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이따가 다른 구청 질의할 건데 그것을 좀 체크하고 가고 싶어서요. 금액이 달라서, 자활근로자 두 분인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5시간 하시는 분, 8시간 하시는 분, 주 3회 하시는 분 이렇게 약간의,
송규근 위원  실제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개인의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만 책정하는 기본 단가 같은 개념은 존재한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요. 고부미 위원님 전 문복 위원장이기도 하셨고 3개 구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첫 번째 발언권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건데요. 
  가정복지과에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페이지는 177페이지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면 구제가 몇% 정도 돼요? 심의를 하는 것은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몇%나 구제가 돼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구제 프로티지는 한 90%…….
○위원장 김미수  자료로 주세요. 송규근 위원님이 회의 자료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위원회 이름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줄 알았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서류로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서류로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서류로만 하는데 그런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위원회 이름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예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했기 때문에 구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서류로 한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자료로 주세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방금 몇% 말씀하신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90%가량이 구제를 받습니다.
송규근 위원  구제가 되는 게 90%라고?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위원장 김미수  아니요, 동구청에 가서 물어볼게요. 퍼센티지만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노숙자를 지금, 262페이지고 이건 사회복지과인데요.
  노숙자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노숙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노숙자라고 선정하나요? 제가 가다 보면 공원에 막 누워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단은 저희가 노숙자라고 해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보통 노숙자라고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것을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거처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보통은 저희가 현장에, 공원이나 이런 데 나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민원으로 신고를 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위원장 김미수  오케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노숙자가 여기 계신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주소도 물어보시고 댁에 들어가셨나 안 들어가셨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보통 현장에 나가서 그분하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숙자인지, 아니면 잠깐 술 한잔 드시고 그냥 공원에서 잠깐 주무시는 분인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인지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술 한잔 드시고 공원에서 잠깐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대부분 민원 접수를 받아야 노숙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네요?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저희가 특히 집중 기간, 여름이라든가 이런 집중 기간에는 공원 순찰이라든가 역사 주변을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만나 뵈는 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화로 민원 신고 하신 분에 의해서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민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 어떤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이분이 노숙자다 해서 여기 남자 10명, 여자 5명 이렇게 리스트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259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인데 지금 결손처리가 있잖아요. 결손처리대상자 기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떨 때 결손, 몇 년 이상, 금액 얼마 이런 것 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이어서 퇴직휴가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계속 쭉 안 나오시는 거였어요? 아니면 오늘만이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구청장입니다.
  퇴직휴가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제정해 주신, 조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명예퇴직이나 퇴직자에 대해서 60일 전부터 20일 내에 휴가를 허해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제가 오늘 기준 24일이 남았는데 퇴직휴가, 장기근속휴가, 일반휴가 해서 50여일, 40며칠이 못 쓴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며칠간 휴가 중이었는데 어제 제가 고양시의회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 불인정 통보라 그래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를. 공문인 줄 알고 직원들이 한밤중에 저희 집에 들고 왔더라고요. 이따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리겠지만 종이짝을 갖고서 화들짝 놀라서 들어왔기에 그래서 오늘 불가피하게 출석해서 그래도 의원님들 행감, 또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아니면 행정의 어떤 도리다 싶어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퇴직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로연수를 1년 가시기도 하는데 공로연수 안 가시고 바로 퇴직을 하시면 퇴직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퇴직연수라는 조례를 만들어 드린 것 맞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다 해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 다 출석을 못 하겠다고 보내셨으면 당연히 퇴직휴가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안 보내드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문화복지만 참석 못 하시겠다고 불출석 사유서가 와서 저희 회의 결과, 우리 전문위원이랑 같이 얘기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내드린 거고요.
  청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단어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문을 종이짝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어제 휴가 중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휴가 중이시니까 공문을 못 보시니까 아마 집으로 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퇴직휴가여서 앞으로 안 나오실 것 같으면 오늘 마지막 인사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때는 나오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가 종이라고 표현이 잘못 됐다고 하시는데 제 기준의 해석이나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검토를 받았을 때 종이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서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서구청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의회에 물어보시지 말고요, 서구청 행정지원과에,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제가 그래서 접수 받은 직원을 야단쳤습니다. 이런 종이짝을 접수한 게 경우가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미수  맞습니다. 구청장님, 잘하셨어요. 직원 혼내세요. 왜 그러냐면,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모 담당관의 전결과 관인 생략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내역을 떠나서 형식상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종이짝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과 직원을 혼내셔야 돼요. 저희는 내부 공문으로 보냈어요, 내부 공문으로. 그러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내부 공문이 우리하고 의회하고 내부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회가 상급, 행정부가 하급기관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인 생략에,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퇴직하셔서 퇴직 인사 언제 부탁할까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지금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만하시고요, 됐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종이짝이 갔는지 그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종이짝이라는 단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짝은 생략하겠습니다. 종이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렇게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종이는 받아들일게요. 종이짝은 못 받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짝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발언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유경옥 과장님이시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고부미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했을 때 위원회가 있지요, 심의위원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개최할 때는 동구에서 위반된 것만 심의하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심의하다 보면 심의위원회가 아니오, 이 사람은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나옵니다. 저희 수용률은 76% 정도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는 것 있지요? 정말로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빗금 된 주차 있지요? 그 여유. 그 빗금된 주차구역의 맨 우측, 맨 우측에 바퀴 반이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반이 걸리고 그다음에 뒤 후사경이 완전히 걸리고 그랬을 때 국민신문고는 그 자리 찍고 1분 있다가 다시 찍어서 올리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의신청을 내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76%면 ‘아니오’라고 심의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심의조차도 안 하는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니요. 일단은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면 저희한테 다 접수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 대상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금만 살짝 밟은 거니까, 
고부미 위원  그것도 장애인 주차도 아니고 보조해서 4선금의 우측의,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단 부과 대상은 맞아요. 맞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은 맞고요. 의견진술을 하시면 거의 구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을 정도, 방해하는 경우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금만 밟은 경우에는 주차하는 거에는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장애인 구역은 일반 구역보다 넓기 때문에 주차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수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그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고부미 위원  그게 13만 원이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0만 원입니다. 
고부미 위원  10만 원 더하기 늦게 냈을 때 3만 원이던가? 10만 원이에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0만 원이고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3%, 그다음부터는 1.2%씩 60개월,
고부미 위원  10만 원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집행부 공직자나 우리들이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빼박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심의할 수 있다, 이것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홍보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고지서가 사전에 통지가 되는데 고지서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고지서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지서상에 나가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빼박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번 4월에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정말로 다들 봐서 억울하다고,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것은 이의신청을 내도 국민신문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이다, 그러면 내지 뭐, 국가에 내는 세금 아깝지 않다, 그러고 제가 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도 빼박이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공직자분들이 그래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거 국민신문고에 들어가면 정말로 빼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자동차 과태료 하는 게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하는 게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정확하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저희 단속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차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CCTV로 하는 것은 주차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몇 분 정도 주차했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몇 분 했다, 이것을 소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민신문고는 찍고 1분 있다 다시 찍어서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 1분 사이에 사람이 내렸다가 휴지 하나 주워서 갈 수도 있고 뭘 잃어버려서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1분 사이에 찍혀서 나가는 것은 빼박이다 이러는데 홍보가 전혀, 저도 그것을 보고 이의신청해야 되나요? 들고 다니면서 집행부에 다 물어봤어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빼박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해서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소명자료를 저희가 보고 위원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가 정말 안 된다, 이 정도 갖고는 방해 정도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수용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서 수용이 되는 것이고 방해가 된다, 금을 조금 밟았지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구청에서 나온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달아봤어요. 99%는 안 되지만 1% 확률을 위해서 달아봤는데 국민신문고는 빼박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국민신문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이 인지가 안 됐다는 상태예요.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안 되고 공직자 여러분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이든 교육이든 아침 조회시간이든 그것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빼박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라 구제제도는 항상 모든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떤 직원이 그렇게 위원님께 안내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내를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이의신청은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고 인용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라 그것은 저희가 일단 그런 사항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홍보 좀 잘해 주세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절대 국민신문고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당연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이, 경로당 가정복지과에서 하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경로당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고부미 위원  동구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간 경로당이 있는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없지요? 부자 동네는 역시 다릅니다, 덕양구하고.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어르신들이, 도우미가 몇 분 계시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고부미 위원  도우미 체계는 어떻게 돼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도우미 체계는 사실 구청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부미 위원  체계만, 관리는 아니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107개소 정도에 도우미가 파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식수 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면 1명에서 2명 정도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30명에 1명인데 거기 파견돼 있는 분들이 도우미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또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류별로, 직제별로?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않고요, 중식 도우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잠시만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앞서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에도 같은 것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 업무추진실적 135쪽 보면 아동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추진실적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각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서구청에서도 뭘 말씀드렸었냐면 지금 여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 이런 식으로 용어가 상당히 정립이 잘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요즘 사회적으로 성평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정립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미혼모부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미혼모와 미혼부가 분리돼 있어서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으로도 사실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혼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는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미혼한부모’ 그래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것은 시청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서에 표기를 한 시청하고 협의해서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유사 사업들을 진행할 때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간단한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139쪽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복지 실현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나 이런 주차 방해 과태료 징수나 장애인자동차 식별 표지 구입 및 동별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동차 식별 표지를 우리 구청에서 구매해서 직접 배부하는 게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로 배분해서 직접 배포하게 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구매만 저희가 하고요, 동행정복지센터의 수요량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만큼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불법주차라는 게 장애인 식별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를 했거나 혹은 위조를 했다든가 혹은 불법 대여된,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을 부착해서 이용하는 경우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부당 사용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불법주차에 부당 사용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명의를 도용했거나 가짜로 했거나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가 시청에 따로 있어서, 그것은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10만 원하고 50만 원짜리 과태료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표지가 누구한테 발급이 됐고 현재 그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현황 점검이나 실태 파악도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딱 그냥 우리 구청이 할 일은 식별 표지 구입하고 배분까지만 하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배분까지만 합니다.
박현우 위원  나머지 대장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용이 아니라 장애인차량 식별 표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이런 관계자용도 따로 발급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직접 하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다 합니다. 장애인에 관한 표지는 지금 11개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동별로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기관용까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초에 어쨌든 구매는 예를 들어 여기 실적 보고를 봤을 때 구청에서는 총 620개를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 관리를 하다 보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어떤 명의 도용이나 이런 표지가 오고 가고 하면서 사실은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본다든가 그런 것들도 안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들을 한번 우리 구청으로 다 일괄 취합해서 뭔가 개수를 맞춰본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저희는 구입해서 배부까지만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오히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시 본청이랑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는 거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330쪽 공통 말고, 그냥 명칭만 얘기할게요. 다은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아동 현원이 280명인데 보육교사가 40명이에요. 그다음에 별바람어린이집이 20명인데 0이라서 아마 여기는 폐교가, 폐교라기보다도 이제 없어졌겠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권선영 위원  330쪽.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330?
권선영 위원  맞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0쪽에.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권선영 위원  민간으로 해서 다은어린이집 정원이 290명인데 아동 현원이 280명이더라고요. 꽤 많은데 40명이 보육교사 수로 나오고 다른 곳을 보니까 바다의별어린이집은 106명인데 현원이 22명이에요. 차이점을 제가 봤더니 한 280명에 교육 교사가 40명이니까 7명을 돌봄을 하는 곳이 되더라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요, 민간은 21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매칭 비율이 있어요. 0세나 1세 이런 애들은 1 대 2, 1 대 3 이렇게 선생님이 돼 있고 누리반이라고 해서 3~5세 이런 애들은 1 대 15, 1 대 20 이렇게 선생님하고 보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거의 누리반이 많아요. 좀 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체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큰 규모더라고요, 두 곳이 다. 그 차이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권선영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2회 이상, 350쪽에 보시면 공공어린이집 시정명령에 보면 개인카드를 두 곳이 다 써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처음 하는 곳이 아닐 텐데 이것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런 교육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2회 이상이더라고요. 2회 이상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교육은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일단 그런 쪽에서 교육이 되고 저희가 처음 인가가 되면 그때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권선영 위원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적사항으로만 나온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첫 번째는 시정명령, 두 번째는 운영 정지 1개월.
권선영 위원  첫 번째는 시정이고 두 번째는 운영 정지로?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운영 정지 첫 번째는 1개월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개월 수가 늘어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2회 이상 지도점검 지적된 사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운영 정지가 된 상황인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운영 정지됐습니다. 운영 정지 1개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개인카드로 이 금액을 써서 이런 게 발생된 거잖아요. 운영 정지된 사항하고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2024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일단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결손처리를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결손처리하신 분이 15년 되셨어요. 그런데 25년 되신 분도 있고 24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결손처리를 어떻게, 지금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처분 대상자는 시효 완성이 되신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저희가 결손처분 대상자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24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지금 납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지금 자료 앞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25년 되신 분들도 있고 또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상환 중이라고 표시된,
김희섭 위원  예, 상환 중 있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것은 소액이라도 24년도에 납부하신 분들이고요. 맨 첫 번째 25년 되신 분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납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진행 중,
김희섭 위원  그러면 소멸하는 기준이 한 몇 년을 안 내야지 이렇게 소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최초 독촉 이후에 상환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상환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법을 약간은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래서 저희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두 번째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24년 정도 되셨지만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액이라도. 
김희섭 위원  예, 계세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단순하게 장기체납자라고 해서 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결손대상자로 올리기는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그다음에 진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분들은 소통을 계속하고 계시는지.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그것도 조금, 
김희섭 위원  그래야지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든지 뭐 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실질적으로 이 융자 대상자분들이 소외계층이시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독려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지서나 전화 독려 수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전에는 저희가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방문도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시기도 하고 추심법 관련해서 저촉되는 그런 우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만의,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정말 그 선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해서.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1건, 
김희섭 위원  올라왔어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올린 건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올린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시효 완성돼 있는 건 중에서 가장 오래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사업자금으로 융자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연이은 사업 실패 그다음에 가정불화 또 중복장애로 수급자이시지만 현재도 의료비 부담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 저희가 이분은 결손처분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매년 이런 말씀드리지만 담당자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편요금 나가는 것, 전화요금 나가는 것도 다 저희 세금 쓰는 거 아닙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결정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 과장님,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공사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일산동구는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 마찬가지고 24년도 마찬가지고 연속적으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위원님,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여기서 계약을 안 하고?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계약은 자치행정과의 경리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계약을 의뢰합니다.
김희섭 위원  의뢰하고.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경로당 어디 어디 공사를 하면 업체 선정은 경리팀에서.
김희섭 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가 하신다고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 경리팀에서 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한테 저희가 자료는 받을 수 있지요? 이 업체, 지금 한 3개 업체가 여기 동구는 겹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사업자라든지 대표자 그다음에 이런 신상명세에 대해서.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 노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지금 신고 들어오는 장소가 대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세요? 시간하고 장소 좀 알려주세요, 노숙자.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보통 경찰을 통해서 인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생 장소는 호수공원이라든지 공원 주변이나 편의점을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김희섭 위원  시간은 안 정해져 있나요? 거의 신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녁때 많이 들어오시지 않나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녁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당직자들한테 인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정도 저희가 인근 쪽방 같은, 쪽방은 없고 죄송합니다. 모텔, 모텔에서 하룻밤 정도 투숙하신 이후에 다음 날에 귀향하시도록 안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2024년에 보니까 다 타 지역 가시던데 타 지역이라는 것은 고양시 사람 말고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타 지역이라고 하면 고양시 외 지역을 말씀드리겠고요. 노숙자가 상당한 기간 주거 없이 거주하시는,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타 지역 여행하시면서 노숙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처리 방법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단순하게 그런 귀향 여비라든지 또 식비 정도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숙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면 다른 지역에, 서구 지역만 봐도 20년 이상 된 체납자가 결손이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년이 안 된 사람들이 결손처분이 됐고 또 장기적으로 결손된 사람이 있고 상환 중인 사람이 있는데 체납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사실 받고 있지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이것을 소액으로 해서 계속해서,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하면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카드 결제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현금은 없지만 카드 결제를 통해서 오랜 기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분할 상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 과장님, 경로당의 시설 보수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시설 보수,
조현숙 위원  시설 보수.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계약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업체 계약을.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하지만 관여는 하시지요? 가셔서 시설하거나,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렇지요. 가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여기, 여기를 고쳐달라고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그것은 하시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조현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업체들이 지금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계약 업체를 보면 고양시 일산동구라고 그러면 동구 업체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덕양구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되었으면, 
조현숙 위원  동구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동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현숙 위원  동구니까 동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 또 서구면 서구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하면 좋겠고, 덕양이면 덕양구에 있는 업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급여생계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 복지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조현숙 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현숙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결국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책자를 보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예산은 세워졌지만 집행금액이 많이 남아요, 돈이.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감액한 내용이 사실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억 정도 덕양구로 이전이 됐고요. 아직도 3개월 정도 더 집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3개월 남은 기간까지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서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별도 양식 부탁드리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신 실무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그 서식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가지고 계시지요, 두 분 다? 
  먼저 사회복지과요.
  서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자활근로 지원 사업이요. 추진실적 보면 22년도에 총 세 분, 자활근로자 세 분, 12개월 급여 지급하셨다고 그랬고 23년도에는 두 분, 12개월. 올해는 다시 또 두 분 이렇게,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송규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2년도에는 세 분에 3,300만 원인데 23년도에는 두 분에게 3,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서구청에서 당연히 근무계약 형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물론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배치가 될 때 연초부터 일괄적으로 3명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배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중도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2명보다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 내용 확인해서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송규근 위원  서구청의 경우에 두 분이 1년에 2,300만 원, 그러니까 1일 5시간 근무했을 때 23년도에 두 분이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동구청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1,300만 원 정도가 동구청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원수는 같은데 많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자활근로 도우미인데 하루 5시간이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인원수는 같고 근무시간이 5시간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희가 서구 현황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거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해서 그 지원 단가대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근무시간이 다른 거네요. 아까 서구에서는 5시간이었고 여기서는 8시간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네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서구청에서도 질의드렸던 것과 같은 의문인데 예산이 이렇게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인원은 동일한데 다시 5,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사실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도 하고 일단 시에서 배정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배치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내년에는 혹시 얼마로 편성이 됐을까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5,400으로 편성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근 2년과 동일하게 두 분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불용이 생기겠네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주는 돈이에요.”라고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배정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금 몇 년째 예산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사실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이 예산의 실효성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부서는 할 수 없을까라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일단 이런 상황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배정을 더 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다른 구를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챙겨주시고 저도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가정복지과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지원 세부사업에서 입양기관 입양 알선비용 22년도에 443만 원 편성됐었다가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제출하셨고 24년도에는 2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던 이유는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단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양기관에 입양 아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지금 입양이 없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말씀은 22년도는 국도비가 있었고 24년도도 있었고 23년도는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없었습니다.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없다 보니까, 입양 아동이 계속 없는데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예비비로 3개 구청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준 거고요. 계속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금액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냥 국도비로 일단은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을 해서 지금 각 구청에 내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2년도에 예산이 있다가 실제 지원 인원이 없었어. 그다음에 23년도에 없었다가 다시 24년도에 있었다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24년도 이게 270만 원이 1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알선했을 때 270만 원. 
송규근 위원  그 얘기는 이해는 했는데 이게 후불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알선기관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으면 후불, 그러니까 소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 이 금액은 정체가 뭐예요? 생긴 거예요? 입양 사례가 생긴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닙니다. 복지부 허가 입양기관에다가 알선해서 주면 1회 건수가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명분씩 구청에 세워준 것이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준 건데 만약에 없으면 다시 또 반납이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돈이 내려오면 일단은 매칭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안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문제점, 말씀하신 용어 선택이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우리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단 입양아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적으로 1명 정도는 받아놔야지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후불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이 443만 원이요, 22년도에.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송규근 위원  이것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기억, 아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송규근 위원  이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1명분도 아니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때는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꼭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가도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좀 넉넉하게 시군별로 내려주시고요. 또 돈이 모자라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적게 내려주고 1회부터 3회 추경 동안 맞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복지 분야 공무의 약간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시군의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원하고 매칭을 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른 예산과 달리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입양할 의사가 없는 가정에 입양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발생이 된 이후에나 사후적인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추경은 한참 이따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3년도에 예를 들면 예산 편성 자체가 0원이었다는 것은 시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도 아무 편성 자체도, 편성됐다가 수혜자가 없으니까 다시 반납한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23년도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전혀 안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산이 적게 내려오면 거의 덕양이 예산을 가져갑니다, 덕양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동·서구는 없고.
송규근 위원  지금 동구의 자료만 보면 23년도에는 그러면 아예 배정을 받은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예산을 받았다가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처음에는 예비비로 1명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3년도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송규근 위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년도가 잘한 거네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런데 그것도 국도비 내시에 삭감으로 고양시에 내려오면 또 시에서 3개구를 조정합니다.
송규근 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 배분과 결산의 측면에서는 잘한 것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 썼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다시 반납해서 애초에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잘한 해라는 거지. 24년도는 27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측되세요?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올해 거 좀 있으면 결산해야 되는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단 지금은 발생을, 이게 마지막 추경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국도비 내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 때문에.
송규근 위원  23년도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때는 아마 다른 구에서 발생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저희는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받고, 
송규근 위원  그래서 조정을 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이런 조정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그 내용은 가져가는 것으로. 
송규근 위원  과장님은 23년도에 과장이 아니셨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있었는데 1회부터 3회 추경까지 매칭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제가, 
송규근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기억을,
송규근 위원  어떻게 조정했는지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송규근 위원  배정은 됐었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는 했는데, 확실한 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거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없어도 1명분은 예비비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 정도 되면, 3회 추경 정도 되면 발생한 다른 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정을 통해서 3회 추경에 삭감, 없는 구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제 말씀은 23년도요, 이것을 정리할 때도 과장님이셨다고 하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하고 끝나는 건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세목별로 다 기억을 못 해서. 
송규근 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요. 1차에 1천만 원 주고 2차에 500만 원 지급하신다고 자료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 누적 및 실제 지원 인원, 22년부터. 이거 제가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23년도하고 24년도 이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명이고 1차만 지원했으니까 1천만 원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가요? 누적과 실제니까. 지금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1차에 1천만 원, 2차에 500만 원이라고 단서를 다셨고 누적 및 실제 지원 인원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22, 23, 24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22년도는 최초에 얼마였고 이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차 연도에는 1천만 원 그다음에 2차로 받을 때는 500만 원 그렇게. 
송규근 위원  2차라는 것은 그다음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신청을 두 번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을 때는 1천만 원. 
송규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리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500만 원. 그런데 그다음 해에 신청을 안 하고 그 다음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이해했고 그래서 이 숫자 산출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2천만 원, 22년도에 2천만 원은 1차가 몇 명이었고 2차가 몇 명이었고 그다음에 1,5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고 싶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출액으로 봤을 때는 1차가 22년도에는 2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1차 1명, 2차 1명 그리고 마지막 24년도에는 2차 1명이 있는 것으로, 
송규근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게 추측해서 이해하면,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왜냐하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인데 2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씩 나간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도 그러면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주실 수 있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밑에요,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예산 22년도에 180만 원이지요? 해마다 실제 지원 인원은 1명씩인데 금액이 좀 달라요.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22년도는 1명 지원했는데 179만 5천 원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23년도도 마찬가지로 1명인데 240만 원, 24년도도 1명인데 180만 원.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요. 인원수는 다 1명씩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지금 23년도 거에 보면 심리치료비는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240만 원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24년도도 2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9월까지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1,800만 원 맞고요. 22년도는 제가 보기에 중간에 나간 것 같고요. 최대 20만 원까지 나가는 건데 중간에 들어오면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고 15만 원이나 이렇게, 
송규근 위원  월에 20으로?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월 2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월에 20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것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내려옵니다. 의정부에 있는 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그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심리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어떤 개입도 없네요? 선별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리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그쪽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문화복지 소관 부서들의 업무에 대해서 낯설어서, 이것도 일반적인 업무인가요? 그러니까 이쪽 복지나 이런 분야는 기관이나 이렇게 다시 청구하는 개념으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가 누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그렇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그렇고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선정돼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
송규근 위원  집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서구청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여기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이요. 1년에 한 번 하셨나요,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1년에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년에 한 번인데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23년도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 달이잖아요, 올해. 아니, 그러면 규정이 없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1회 이상 점검,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1회 이상 해야 되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돼 있으면, 그러면 작년에 안 하신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에는 운영 보고만 받았더라고요.
송규근 위원  제가 서구청에도 자료 요구를 했던 것처럼 실태점검, 몇 명의 인원이 무엇을 봤는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하셨으니까 재작년 거라도.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하시고 12월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실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작성하신 여러분의 업무라고 적시돼 있는 것을 제가 추출한 거거든요. 업무 분장이라고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여러분이 쓰셨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셨어요?”를 물어보는데 안 하셨다고 말을 하면,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을 하시는 게 본인들의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사실 대형병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없고, 장례식장에 대한 큰 민원도 없고 사실은 운영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 보고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잘 기록하고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상을 치러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장례식장의 단가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기본이에요. 하도 요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런 것도 조금 미연에 안전장치를 하자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실제 결과물로 뭔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장례식장 영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렇지요?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게 계도하는 거니까 그 행정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1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1회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토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거지만. 다음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챙겨봐 주세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동구는 많잖아요, 다른 구보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에 4개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청 업무로서 시민들에게, 동구 구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 서비스가 없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도 안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니,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다가 여쭤본 게 있었는데 노인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들이 차등지급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안심을 했어요. 예전에는 동일하게 지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차등지급되고 있다고 그래서 안심했고요. 
  또 다른 민원을 말씀드리니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회장이 현재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붙잡고 계시고 또 총무님 역시 카드를 버리고 나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가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관리를 못 하면서도 회장직을 안 내놓으시고 또 총무는 총무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무도 그냥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잘 관리가 안 되면 복지과에서도 한번 나가보셔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거의 싸움만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디 경로당은 굉장히 회장이 잘 아울러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신바람나는경로당 같은 모범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는 회장이 제 역할을 못 하면 회원들 간에 관리도 잘 안되고 서로 싸움만 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가정복지과, 350페이지고요. 
  어린이집 2회 지적받아서 운영 정지가 돼요. 운영 정지가 되면 누가 제일 피해자인지 아시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운영 정지 1개월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거기도 운영을 계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과징금으로 원해서 과징금 처분이 되었습니다, 운영 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위원장 김미수  과징금을 얼마 정도 내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것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장 김미수  예. 사실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과징금,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장 김미수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원에서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한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가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운영 정지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해는 그냥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어린이를 못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부모님은 갑자기 정지가 된다고 하면 중간에 어린이집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지의 방법에 대해서, 왜 음식점도 나갔다가 정지를 하면 그날 바로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기회를 준 다음에 언제쯤 정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궁금한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 정지 1개월을 하면 바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2개월 전에, 운영 정지하기 2개월 전에, 
○위원장 김미수  2개월 전에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니, 전원 조치를 해야 해요. 전원 조치 계획서를 저희한테 작성해서 내고 그 아이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게 운영 정지라는 뜻은, 다시 개원할 거 아니에요. 개원 못 해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 1개월이니까 1개월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1개월을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는 게 맞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래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개인 카드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위원장 김미수  지원받은 예산을 잘못 써서 생긴 건데 그것을 다시 돈으로 해결하면 이게 되냐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식당 이런 데 걸리는 것처럼, 지적당하고 운영 정지하면 기간을 정하는 것처럼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지다. 나는 과태료 안 내고 그냥 한 달 정지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어린이들, 이 친구들이 한 달을 어디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징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또 그런,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과징금을 냈는데 또 이런 사태가, 지금 보니까 지적 횟수가 2회예요, 2회. 과징금 내시고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또 정지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개월 수가 늘어나는 건데,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그다음에는 과징금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세 번, 네 번 걸리시면.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전에 폐원하시겠지만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은 저희 위원들이 가장 자주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민원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위원님들이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때만 해야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을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덕양구청의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재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늘 하는 말 아시지요? 작년, 재작년 속기록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가임여성, 신혼여성은 항상 동사무소에 배치하지 말라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급적이면 배치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청장님으로 계시면 그것은 좀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임여성들은 동사무소에 민원 담당으로 배치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양구청장 한찬희  고부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모성보호라든지 약자보호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서 직원 배치라든지 혹시라도 배치 이후에라도 결혼이라든지 가임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순환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개월수와 관계없이 좀 도와주세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게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23년도 업무보고하고 주요업무 24년도 것을 봤는데 23년도 그대로 와 있으면 제가 일산서구청에서 얘기하려다가 제가 많이 얘기해서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추진실적이잖아요, 보고서니까. 그런데 2023년은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추진실적으로 왔네요. 그래서 ‘아, 작년에 얘기했더니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몇 개소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263개소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물었더니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고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263개소 중에 42개소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실내 등유라든지 LPG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보조금은 지급하는데 도시가스 쓰는 거하고 등유 쓰는 거하고 식사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것 아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고부미 위원  등유 쓰게 되면 10분만 쓰면 따뜻한 물 끊어지는 거 아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고부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그래서 LNG나 LPG나 뭐든지 넣어달라고 요구가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좀 더 하셔서 42개소가 등유만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유 쓰는 데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스관이 묻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 가스가 거기 인입까지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스가 경로당 옆에까지 지나가도 이게 체계가 뭐가 문제냐면 저게 문제잖아요. 가스가 들어가서 인입해서 경로당 입구까지 들어가서 붙어 있어야 그다음에 내부 공사는 해 줘도, 상수도관은 그냥 관이라 그러는데 가스관도 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큰 관에서 경로당까지 붙어들어가는 거 있지요? 거기까지 인입, 인입이 200에서 250만 원 듭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도시가스를 넣어줄 때는 어떻게 넣어주시냐면 인입이 들어와야 내부 공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입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입에 500만 원, 400만 원, 어떤 데는 1천만 원까지도 들어간다고요, 한 20m가 넘으면.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경로당에 자부담하라고 말하니까 못 넣고 있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됐다고요. 지금 고양시 전체 경로당에 한 건도 인입을 잡아준 데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부터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 저희 시설비가 1억 8,500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우선순위에 두고 공사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없어서 5년씩 경로당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인입비 250만 원을 부담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3년, 4년, 5년 모아야 경로당이 되는데 회비까지 모아서 인입비를 충당한 곳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살만한 때가 됐잖아요. 옛날 10년 전, 15년 전하고 무수히 많은 경로당이 지금 도시가스를 넣을 때 하고 조금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그것을 못 넣는 경로당은 정말로 절박하게 못 넣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시면 파악은 됐나요? 몇 개가 절박한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지금 농어촌 지역에 42개소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입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공간은 시설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12월까지 제가 우리 덕양구 경로당 42개소에 전화를 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인입이 들어왔는데도 시설비를 안 해주고 12월 말일까지 있으면 그때는 저도 저 나름대로 좀 도와달라고 다니고 또 읍소 대신에 강하게 시정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꼭 인입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를 3추에든지 어쨌든 간에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설거지를 10분 하다가 20분 쉬었다가 또 10분을 해야 되거든요, 등유를 쓰는 데는. 
  그리고 과장님, 연이어서 우리 시설비를 할 때는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누구누구 오시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 계약인데 우리 이것도 3회 이상 계약을 못 하도록 제재가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1,999만 원까지는 3개를 하면 6천만 원을 할 수 있고요. 300만 원짜리 도배를 하나, 둘, 세 개 하면 900만 원밖에 못 하거든요, 업체들이요. 그래서 서로 그 계약자의 계약이 왔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미룬다고 얘기할까. 다음 높은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 자꾸 미룬다는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셨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저희 덕양구 시설비 사용 내역을 보면 업체는 가급적이면 한 개 업체, 지금도 제가 살펴봤더니 한 개 업체가 두 군데 공사를 한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희망제도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도배공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 개 업체가 한 번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한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회계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알 수 있거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하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고부미 위원  점검 나가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고부미 위원  여기는 점검 나가서 징계 준 곳은 몇 곳이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올해도 어린이집 263개소 중에 상반기에 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시정명령을 4건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미보관 한다든지 특별활동을 12시 이후에 개최해야 되는데 12시 이전에 개최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돼서 4건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70건을 하셨는데요, 하반기에는 몇 건을 하셨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법적으로 70% 이상을 지도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60건 이상 정도는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담당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기피의 담당이라는 건 아시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있는 데 기피한 만큼 그 어려운 것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견뎌내고 있다 그래야 되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견뎌내고 있는데 견뎌내고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요? 휴가를 더 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직까지 격려 휴가제는 담당 부서장의 권한 밖인 것 같고요. 평소에 격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점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점은 시청에서 격무부서 대상자로 해서 1점씩 주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시장님이 주는 가점 외에 1점을 더 준다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시장님이 주시는 가점 1점입니다. 그것 외에는 법적으로,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선택해서 줘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그분을 꼭 1점을 더 주라는 건 없잖아요. 다른 국에서, 사회복지국이나 국에서 이분을 위해서 가점 1점을, 1점밖에 못 쓰잖아요, 8명인데, 시장님이 주는 것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격무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를 전체 부서에서 선정해서 그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팀장을 포함해서 가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격무부서가 지금 덕양구에는 여기 이 담당자 하나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닙니다.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어디어디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고부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있는 예하부서에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팀 전체 한 팀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1팀과 3팀이 가점 부여 대상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거라도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견뎌내고 있는 실정이고 요즘에는 그 가점도 필요없다, 조금 가볍게 일하고 가볍게, 자유롭게 자기의 여유 시간을 즐기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데 그 격무를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는데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청에서 홍보지를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그 제목을 내가, 홍보지 제목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려자가 생기면 절차는 어떻게 되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행려자가 생기면 일단 경찰을 불러서요, 경찰과 함께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라든가 주소라든가 파악해서 연계가 되면 이송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신원을 알 때까지 숙식이 필요하면 숙식을 제공하면서 가까운 모텔이나 이런 데 숙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여부를 판단해서 가까운 시설 쪽에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려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행려자가 생기는 것이 1번 전화오는 것이 경찰, 경찰에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전화해서 시청에서 조회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시청은 상관이 없고요. 구청에, 
고부미 위원  구청으로 오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고부미 위원  경찰에서 구청으로 협조 요청이 오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관할 구역에 있는 경찰이 담당 행정기관이니까 덕양구면 덕양구, 동구면 동구 쪽으로 협조 요청하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식비하고 숙박비인데 그분이 바로 오면 저녁에 발견되면 그 저녁은 주시는지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을 주시는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여건에 따라서 저녁을 줄 수 있는 시간대면 저녁에 주고요, 다음 날에도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서 숙식을 하고 아침, 저녁을 같이 챙겨서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건 전결사항이에요? 담당자 전결이에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과장님 전결입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 전결이에요? 그 판단을 저희가 애매모호해서, 술을 드시고 행려자처럼 누워계시는 분은 인도해서 가족한테 보낼 것 아니에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신원이 확인되었을 때 그다음에 가족의 관계성을 찾게 됩니다. 
고부미 위원  안 된 분은 그러면 무조건 행려자로?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무조건 행려자가 아니고 행려자라도 저희가 응급으로 조치할 것은 취해서 최대한 가족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무연고 행려자로 해서 저희가 시설 쪽으로 보내든가 가까운 쪽에 관계성을 더 찾아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행려자라고 판단이 났을 때만 숙식하고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오늘 저녁에 행려자가 발견됐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분을 오늘 저녁에 어디서, 당장 임시보호소라도 있는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일단은 먼저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원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면 저희가 행려자에 대해서 가까운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최대한 알아보고 그래도 가족이 없으면 가까운 시설 쪽에 이관하게 됩니다. 
고부미 위원  시설에 이관하기 이전에,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가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려자가 있을 때 당직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숙박시설 쪽으로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찰서에는 그래도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이 기역자로 있으면서 옛날처럼 누워 주무시고 이런 것 없잖아요, 당직실이.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당직실에 방이 있는데 방 쪽에다가 숙식을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위험성은 안 느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제공되면 위험성보다는 당직실에 있는 직원이 잘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고부미 위원  당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 이하 여성만 당직할 때도 있잖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험 요소가 있으면 경찰을 즉시 부를 수 있는 CCTV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행입니다. 요사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많고 길 가다가도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게 행려자로 계시는 분이 갑갑해서 밖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안에 폐쇄성으로 갑갑해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숙직실에 두면 갑갑해서 밖으로 나오시다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하고, 그날이 마침 과장님 이하 모두가 여성이었다, 그랬을 때 위험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은 것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차원에서도 예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당직자와 그분과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옆에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분만 CCTV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당장 오늘 저녁에 숙박시설에 보내려면 선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선결제를 해야 됐을 시에 과장님이 전결을 해야 되지만 선결제 시에 그것도 왜 이분은 선결제로 갔느냐, 그다음날 혹시 가족이 나타나서 찾았다 그랬을 때, 연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공직자 여러분의 신변보호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해요, 매년 말해요, 공직자는 국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잘 건전하게 돼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거든요. 공직자가 얼마나 건전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하룻밤을 잘 자잖아요. 
  어제 눈 왔는데도 구청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우리는 자잖아요. 우리 남편은 자지만 우리는 시의원 하니까 골목이라도 쓸고 하는데 시민들이 편하려면 공직자의 신변보호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려자의 절차를 서구, 동구 계속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봐도 절차를 모르세요. 그러면 내가 덕양구에 가서 이것을 얘기하고 이번에 행감을 마감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이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숙박시설을 보내든 식사를 사서 드리든 그것도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현재는 숙직실에 청경 근무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CCTV 돌아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청경 근무자 한 분은 2시간에 한 번씩 순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순회 시간에 어떻게 할 건데. 2시간에 한 번씩 순회하잖아요. 관을, 전체 청을 순회하잖아요. 그럴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비잖아요. 주의하셔서 참고하세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239페이지에 보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연고자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거의 4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무연고사망자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장제비 의뢰 건수가 5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산골로 29명 있고 봉안 8명이 있고요, 인수인계 12명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경찰에서 의뢰 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서 의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23년도에도 그렇고 24년도에도 4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무연고사망자가 이렇게도 많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가 봐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든 이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복지 대상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 복지 대상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도 오히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이 굉장히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가 닥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과세 같은 것도 체납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집에 독촉장이 많이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소득에 대한 차상위 부분은 상시적으로 연 6회 정도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하게 되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과 구청이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조현숙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남아 있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홀로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며칠씩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수급자 조사할 때 많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관련된 건보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채무 조정이라든가 고용 위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46개 종이 시스템화돼서 모든 자료가 저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급자 신청 시에 이용하는 활용 자료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희망복지라든가 긴급복지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차마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몇 년 전 IMF가 오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식사를 사실 못 하고 밥을 굶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넥타이 매고 밥 굶는다고 누가 얘기를, 설마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를 많이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발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많이 미납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조금만, 체납자들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체납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살의 위기까지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발굴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동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분할해서 갚는다든가 아니면 카드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그런 것은 지금은 없지만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찬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지금 한 90명 정도 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환하는 것 보니까, 만약에 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지금은 이 생활안정자금이 23년 12월 31일 자로 없어진 제도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납하신 분들이 2개월, 거의 1개월, 받고 나서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1년,
김희섭 위원  1년 후에?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1년, 4년 거치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전세자금은 1년, 4년 거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은 4년, 4년 거치입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2개월, 1개월, 계속 이렇게 짧게 미납되신 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절차를 거쳐서 2개월이 되신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김희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년, 이게 보니까 기준이 별로 없더라고요, 동구, 서구. 서구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24년도 계시고 20년이 넘으셨는데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고양시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결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결손은 시효결손과 분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거치 기간이 상환기간 종료 후에 체납 독촉 고지서 발송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 심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분납결손은 사망자라든가 채권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지금 결손자 체납 징수 오래된 사람들이 10년 이상이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되는 분이 26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결손을 할 수 없는 게 체납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20년 동안 지금 안 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그렇지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뭔가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계속 20년간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래도 뭔가 서로가 털 건 털어야 되지 않나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그래야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편하시잖아요. 이게 20년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바뀌실 때마다 하시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독촉장 고지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하게 돼서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정자금이라는 게 시민들의 보조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5년 이상인 분들 중에 전체 체납액의 한 45%에서 47% 정도가 체납자의 몫이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성실납부자들이 또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렇지요, 있었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그래서 도덕성과 형평성을 견주어서 어떤 심의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쓰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받아 쓰는 사람이. 못 받아 쓰는 사람이 바보야. 체납액이 자꾸 느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랏돈을 쓰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결정을 빨리빨리 해 주시고 그래야지 자꾸 쌓여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 주시고 털 건 털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좀 마음의 짐을 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의 염려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법인단체 등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 합쳐 볼 때 덕양구는 185개, 일산동구의 경우 119개, 일산서구는 143개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마다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의 경우 인원을 보면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9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관리할 수가 적은 동구 보육지원팀이 6명이고 그다음에 서구청 보육지원팀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규모가 덕양구가 훨씬 많아요,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 규모가. 그런데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보육지원팀 인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원활하게 어린이집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보육팀은 분팀이 필요하다, 너무 일의 양이 많다 해서 올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팀 분리가 없었습니다, 과 분리가 있었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팀 분리에 적극 반영한다는 확답을 들었고요. 지금도 청장님께서도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피시설 격무부서로 우리 보육팀을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점 1점씩을 받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다음번에는 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 주는 것으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덕양구청의 경우에는 서구나 동구보다 훨씬 어린이집 규모가 많고 관리할 범위가 엄청 큰데 9명이고 6명이고 7명이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되게 힘든 업무 조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후적으로도 제가 관심 깊게 확인해서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구청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사항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 미흡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교직원 잠복 결핵 관련 서류 미흡, 그런데 교직원 잠복 결핵 관련 서류 미흡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기에, 잠복기간이라는 것은 보균자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니요. 보균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채용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결핵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를 어린이집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료를 비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동구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해서 지적이 많고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 건강에 대한 서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각각 부서에서 관리가 좀 덜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서류나 또 건강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상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근거 서류가 있어야, 금액을 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근거 서류 없이 이것을 갖다가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 채무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 20년 장기적으로 상환을 못 했을 경우 시간적인 그런 게 있지 않냐, 이 부분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의해서 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결정을 못 하시는 것인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생활안정자금은 2023년에 폐지가 됐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체납자에 대한 결손인지 여부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양시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폐지와 운영에 의해서 이것을 결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사해서 시청이 심의하게 됩니다. 그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성실납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형평성과 도덕성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는 상황이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심의 결정을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심의를 거쳤다면 그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건 회의를 거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자료는 추가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 181쪽에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시행 중인 정책이 있을까요, 행정이?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뭐 특별히 시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3개월 이상 체납,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가 미납자들을 발굴하고 돈과 함께 수시로 달에 한 번씩 미팅하면서 회의를 거치고 또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관리비 체납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덕양구 관내에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데들은 다 협조가 되는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민간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물을 회의 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유사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몇 해 전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김포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구청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납부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수시로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체납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그때 긴급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당시에도 한 가정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알아보니까 거기가 민간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니까 괜찮은데 민간임대아파트 쪽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시에서 보내더라도 거기서 협조를 거부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예민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그때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대상자들을 발굴해내는 어떤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보다 좀 확장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나 추진실적만 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면밀하게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간이든 일반 아파트든 저희가 관리실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긴급지원 사업들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또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각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사업이 명칭부터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이고 이 긴급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이 어쨌든 홍보가 잘돼야 되는,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근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SNS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 됐든 또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도 왕왕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만 3개 구청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이런 아파트 단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관련된 홍보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아파트 단지 내부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설치하는 것만큼 좋은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령의 위기에 더 취약한 가정일수록 사실은 더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실 테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나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신청을 안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김미수  마지막이세요. 
송규근 위원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부탁드렸는데 성의껏 세심하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가 고스란히 다 자료에 녹아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냥 통합적인 것, 아시면 아시는 대로. 
  과에서 수의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려고 그러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 공직사회에서, 
○덕양구청장 한찬희  수의계약, 
송규근 위원  지금 최소한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한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계약 절차는 자치행정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송규근 위원  어디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경리팀이요. 
송규근 위원  경리팀?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사회복지과나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경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의계약 금액에 따라서, 견적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는 1천만 원 넘는 경우에는 3인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당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 업체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넘기나요, 아니면 “이 정도 사업이에요.” 하면 자치행정과가 그 업체를 선정하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기본적으로 그 계약 절차는 경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꼭 거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체를 특정하는, 결국은 업체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면. 업체를 정하는 것은 각 과가 하는지, 자치행정과가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자치행정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로당 보수 같은 거 해야 돼. 그 사업의 예산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치행정과가 이 경로당 보수하는 업체를 선정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사업을 했을 경우 처음부터 마지막 공사까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3건의 설문을 하는데 작년에는 87.5점, 금년에는 91.4점이 나왔는데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업체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료도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이 정도 업체들이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자치행정과에 넘겨줍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정보는 어떻게 제공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평가, 나중에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시청으로 전달을 하는데, 
송규근 위원  그냥 알아서 그 정보는 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자치행정과가 그 자료를 참고로 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거듭 확인합니다만 그러면 해당 과는 최소한 문화복지 소관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의계약 업체를 특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청장님이 확인하시고 나중에라도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수의계약 내용들을 소팅하면서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3개 구청이 같아요. 특정업체가 다 같다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에 따른 양곡 배송 용역이 있어요. 덕양구청과 동구청, 서구청이 같아요, 업체가. 답변하셔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배송 용역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구성된 고양시 자활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년 연속 이 업체를 3개 구청이 다 한다면 우리가 수의계약의 단점으로 늘 얘기하는 게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한 해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3개 구청이 3년 연속 양곡 배송 용역을 한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 말고는 하는 곳이 없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치행정과 경리팀과 충분히 사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재선 의원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들여다보면 보통 나누더라고요. 
  예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꽃 구매하는 사업들 예전에 할 때 보면 이 청은 이 업체와, 이 청은 이 업체와 해서 최소한 고양시에 있는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노력 측면일 것 같은데, 좀 나눠서 하는데 지금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에 따른 양곡 배송 용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모든 청이 한 업체 ‘행복 ㅇㅇㅇ’ 여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에 관련되는 업계 종사자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두 복지과장님들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경로당 시설보수 용역업체도요, 지금 3개 구청이 보다 많은 업체와 보수 공사를 체결했어요, 공통으로. 이것은 어차피 제가 엑셀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께서도 이 엑셀자료를 가지고 소팅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3개년 안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덕양구청만 한다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3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업체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우리가 3년 내내 모든 3개 구청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출하신 탑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고, 기억을 복기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해서 1개 구청에서 그렇게 3년, 4년 수년간 예전에 꽃 구매를 몰아줬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다음 해에 다른 구청에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발대발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희한해요. 3개 구청이 다 양곡 배송 그다음에 경로당 수리 그리고 더 넓게 가보면 저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 덕양구청에서 수의계약한 모든 사항들이, 전 부서에서 계약한 사항들이 다 엑셀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럴 때 청장님이 오늘 한번 날을 잡으셔서 쭉 한번 청장님이 직접 보셔도 최근 3년, 4년 안에 자주 등장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호를 개방해 줘라. 
  제가 서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의 단점 부분으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재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꼼꼼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해에 3개 구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근 3년에서 3개 구청이 같이 등장하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지요? 어떻게 각 구청의 자치행정과가 각 구청의 경로당을 수리하는데 3개 구청이 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냐 이거지요, 3개 구청이. 그렇게 탁월한가? 그래서 그냥 고양시 전역의 경로당 보수공사를 다 선점하는 건가? 확대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과장님, 이 엑셀자료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송규근 위원  자활근로 지원사업에서 23년도, 24년도 실적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자활근로자 3명에 12개월분이라고 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종료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요? 12월이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급 총액은 전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자활근로자 지원사업 자활근로자 3명, 12개월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지급됐거든요. 24년도가 4,500만 원이에요,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자활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있고 인턴도우미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단가가 시간당 1만 7,8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턴이나 도우미 이런 분들은 복지관 도우미일 때는 5만 7,930원이고요, 사회복지 도우미일 때는 5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일수라든가 지원 시간에 따라서 약간 금액 차이가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업무의 양태가 좀 다르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송규근 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단가의 차이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송규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애로 및 발전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기입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작성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차피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거론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고, 저는 무연고요. 무연고 사업에 대한 애로 및 문제점으로 동구, 서구에 비해서 접수 건수가 많다. 그런데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근본적으로 서울시립승화원과의 재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청장님, 이것에 대한, 어차피 이것은 행정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일선에서 실무자들께서 무연고 장례비 지원이 덕양구는 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인데 비근한 예로, 실제 예로 아직 해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비가 거의 소진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매년 무연고 장제 수요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증액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이것은 제가 쓴 건의사항이 아니고 담당자가 건의를 하셨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서울하고 협상해야 된다,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일단은 승화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관내 12만 원 받는 것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송규근 위원  한 번만 더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이렇게 더 낮추겠다는 게 아니고 공문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관내 서울과 고양시 주민이 받고 있는 12만 원 화장료, 지금 그것으로 받기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어느 시점이에요? 제가 제출받은 이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했을 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장제비가 부족해서 이런 건의사항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합법하게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율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담당자들끼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공문을 요청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위원님께 추가질의 답변을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의회를 통해서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송규근 위원  혹시 엊그저께 주신 건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직접 한번 화장장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께서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저한테 넘어온 이후에 협의가 된 부분인 것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제가 그렇게 알면 되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그전에는 담당자랑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담당자가 재량권 안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같이 협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시점이 아무튼 제가 접수받은 자료 이후의 내용이냐 이거지요, 첫 번째 확인할 것.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
송규근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호 간에, 행정 상호 간에 보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의는 필요한 거니까 그것을 적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여전히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본적으로는 서울시와 협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희는 행정이 똑바로 하도록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고위관료이신 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도 하셨으니까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좀 더.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자 생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챙겨 보기를 제가 촉구한다고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울시 공무원하고 친해져서 라포가 돼서 그분이 담당자로 있는 동안에는 공문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의 역할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면 의회는 사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농담한 건데, 아무튼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이 말은 저한테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실무자들께서 의회에 애로 및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실 때 고민하신 결과물로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어요.”라고 말씀 주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실은 한 줄 쓰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없으면 ‘없음’하고 넘어가는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쓰신 거라고 저는 십분 이해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제가 던져드리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이렇게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협상안을 마련하신 분한테는 칭찬해 주시고, 애썼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 꼭지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직접 제가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가정복지과요. 
  아까 과장님 첨언하실 내용 있으셨던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나름 전문 경력으로 뭔가 첨언하실 줄 알았더니.
  가정복지과 얘기할게요.
  입양 축하금이요, 다행히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덕양구는 입양 축하금 예산을 다 쓰셨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송규근 위원  매우 고무적이에요. 동구, 서구는 돈을 받아도 입양하는 가정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덕양구가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다만 왜 23년도에 800으로 증액됐다가 24년도에 다시 200으로 예산이 줄었을까? 이것은 혹시라도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앞서서 입양이라는 것이 사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비비 형식으로 추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그 모습인지 아니면 애초에 왜 600에서 800에서 200으로 예산이 변경됐는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저희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여기에 작성된 부분은 1회 추경예산까지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 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고 저희가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동방사회복지회 그쪽에서 입양이 진행되면 저희 쪽으로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합니다. “입양 축하금 준비 가능합니까?” 하고. 그래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시청하고 상의해서 보조금 내려오면 그 수요에 맞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추이상, 보통 해마다 한 3건 정도는 입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향인지 입양 아동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예측 불가합니다. 
송규근 위원  연결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구 차원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입양을 십분 활용하세요.’ 이런 캠페인이나 사업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이요. 여기 또 사례도 있어요. 잘하셨고 고무적입니다. 올해는 하시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거기 요금표가 있는데 그 요금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강매는 하지 않는지 또 여기에서 지적된 것처럼 안치실의 온도가 4도씨 이하로 유지가 되는지, 냉장시설에 안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1년에 얼마 하십니까? 몇 번 하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1년에 한 번 합니다.
송규근 위원  한 번?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송규근 위원  역시 마지막 청이니까 완전히 모범답안을 준비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을 그냥 알아서 답변해 주시는군요. 제가 점검 나가면 뭘 보시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딱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해됐고 그렇게 22년도에 했더니 적발됐고, 그렇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송규근 위원  이 부분은 현장 가면 좀 많이 힘듭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저항이 있다거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두 번째 200만 원 과태료가 공무집행 방해 쪽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게 민원 신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시신을 방치했다는 민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계속 거부하고 불응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나중에 앰뷸런스 사건을 알아보니까 그것도 오해에서 비롯됐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저는 이 부분, 장례식장 영업자 행정처분이 1년에 한 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계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고양시에 있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누구나 우리 세대에 보면 좀 있으면 다 장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전반기, 후반기에 하든지 해서 적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번씩 쓱 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이 수요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장례 업무는. 
  그런데 다른 청에 비하면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안 했더라고요. 하게 돼 있는 것도 안 하셨던데 덕양은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 서류 제출해 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고부미 위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제가 어떤 것을 물었냐 하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경로당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통장님 몇 분이 있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회답이 오기를 “안 들어간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동구는 참 잘 사시는 동네네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네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요. 없다고 말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했던 사항을 기록에 남깁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복지과고 627페이지. 
  당연히 인구가 줄고 출생률이 줄어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폐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좀 더 폐원율이 높은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민간의 큰 규모의 어린이집보다 좀 더 연령이 낮은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 거기에 맡기셨던 자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 절차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학부모께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물론 폐원 예정일이 2개월이지만 마지막 원아가 전원 조치될 때까지는 폐원을 못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절차인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문 닫을 거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가정어린이집의 장점이 집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폐원 절차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1층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1층에 있다가 없어졌을 때 다른 아파트를 가든가 거기도 없어. 그러면 좀 멀리 있는 데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저희가 절차상 하나가 전원 조치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인근 반경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학부모들께 적극 알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통폐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그 주변에 또 대신에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가정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어린이가 부족하니까 거기로 보내지는 거라서 통폐합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과 더불어 고양시에 어린이집 허가가 잘 안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회의를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고양시에서 1년에 한 번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수급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계획결정고시. 거기에 정원율이 100% 이상이거나 정원율이 76.9% 이하인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에 어린이집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전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본인이 차리면 됐는데 지금은 정원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허가를 내주니까 허가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괜히 어린이집 개원했다가 유아들 없어서 문 닫는 것보다 심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구청을 아침 10시부터 시작했으면 이 늦은 시간까지 안 해도 됐는데 운영위원회, 이번에 행감과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3차 추경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늦었어요. 저희도 고생 많이 했고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고요.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 당연히 지적도 하지만 그래서 대안 제시도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들은 그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화복지 와서 보니까 여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가 역할을 다 나누어서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생기는 게 되게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모두 다 열심히 좀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잘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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