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일시: 2024년 12월 4일 (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4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11월 말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기가 총 3년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1년이 남기 때문에 일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나름 파악하였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어떤…….
○김영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직무중심 인사제도의 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경영조정실장,
○김영식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신 관계로 실무 담당자 누구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직함이 뭐지요? 본부장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영식 위원 처장이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직무 분류를 1차연도에 실시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2023년 말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을 보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마지노선이나 이런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1~3단계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전체적인 직무중심의, 업무 세부분류는 안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기관이 한 사례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1단계로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되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향후 추진계획 또는 세부일정까지 타임테이블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2023년 말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을 보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마지노선이나 이런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1~3단계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전체적인 직무중심의, 업무 세부분류는 안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기관이 한 사례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1단계로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되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향후 추진계획 또는 세부일정까지 타임테이블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뚜렷한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권장해서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1차연도 직무분류한 것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023년도에 직무분석은 일차적으로 완료를 한 그런 단계입니다. 향후 세부 타임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제도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채용 반영 준비를 안 하고 있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일부는 분석을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인사 배치는 했고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한 3, 4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주고,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1단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자문을.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자문을 받아서 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또 플러스해야 되고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저희가 인사 계획에 반영을 하고 직원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델링 개발이라든가 자문을 더 거쳐서 체계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돼서 그런 용역을 받아보고 샘플적인 자료를 지자체에서 제도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인사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공정한 시스템으로 권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항이라고 보고 또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어요.
2025년 3차연도에는 직무급 설계를 해서 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취지가 준비가 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2025년 3차연도에는 직무급 설계를 해서 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취지가 준비가 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김영식 위원 고양특례시가 108만 도시에 특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전문가에 의뢰해서 직무반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해서, 그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고양특례시의 도시관리공사가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사의 인사제도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쪽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하면,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고양시는? 인터넷에요, 1차연도에.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시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안부의 직무중심 인사제도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게 합법적으로 잘 나온 자료 같은 것은 공개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인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행정감사장이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담아내서 용역 수행을 하면서 자문기관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과제를 명시해서 자문을 받고 그 이후에 공사의 직무중심 제도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른 100만 도시인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도 지금 준특례시기 때문에 큰 도시랑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 가지고 고양특례시도 고양시도시관리공사의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잘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틀에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307쪽, 부서별 일상감사예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일상감사하고 수시감사를 어디서 감사받고 있나요?
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307쪽, 부서별 일상감사예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일상감사하고 수시감사를 어디서 감사받고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승필 사장님도 업무 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일상감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에서 1년 됐는데 일상감사와 수시감사 또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올해 1년 동안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정기감사나 일상감사를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이 수시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정기감사가 일선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개 기관이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 고양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한 7개 기관이 있는데 수시감사도 나가고 문제성이 있으면 감사 지적을 당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은 감사가 나오면 좀 그렇지만 감사를 받다 보면 직원들도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강승필 사장님께서도 부임한 지 1년 됐으니 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 내부적인 감사도 한번 해서 직원들이 일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강승필 사장님께서도 부임한 지 1년 됐으니 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 내부적인 감사도 한번 해서 직원들이 일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종경 본부장 이야기하시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07페이지 일상감사 부분은 저희가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 감사과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업이 도래했을 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감사를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담당관실의 종합감사계획이 금년도에 3년 만에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었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말쯤에 다시 시의 감사관실에서 다른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순연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를 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안전부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감사든가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나름대로 업무가 대두될 때는 받아 가면서 업무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07페이지 일상감사 부분은 저희가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 감사과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업이 도래했을 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감사를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담당관실의 종합감사계획이 금년도에 3년 만에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었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말쯤에 다시 시의 감사관실에서 다른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순연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를 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안전부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감사든가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나름대로 업무가 대두될 때는 받아 가면서 업무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종경 본부장님도 행정을 그동안 시에서 하셨고 이동환 시장님이 그래도 새롭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사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정기적으로 1년마다 하는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307쪽 상단을 보면 중간쯤에 건축시설물 통합안전점검 용역이 2022~2024년도 똑같이 용역을 해요. 연도마다 달라요, 분석해 보면. 조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용역하는 의미를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목적이 뭔지.
자료를 보니까 특히 307쪽 상단을 보면 중간쯤에 건축시설물 통합안전점검 용역이 2022~2024년도 똑같이 용역을 해요. 연도마다 달라요, 분석해 보면. 조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용역하는 의미를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목적이 뭔지.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통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정도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사업장에 따라서 3년에 1회씩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발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괴점검이라든가 내구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나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통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정도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사업장에 따라서 3년에 1회씩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발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괴점검이라든가 내구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나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용역업체는 입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금액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은
○김영식 위원 아니, 이 사항만 해서 총금액이 1년 단위 보통 2억이라든가 1억 9천, 거의 비슷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가 이 금액은,
○김영식 위원 총금액에서 용역비 금액이고 부분적으로 다른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전 사업장을 통합으로 발주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비용 절감도 한 20~30% 낮아지게 됩니다, 통합입찰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2억 얼마 되는 것을 통합발주하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적격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김영식 위원 2022~2024년이 통합적으로 총금액으로 입찰을 낸다 이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매년 통합발주를 합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떤 업체가 결정됐나요? 연도별로 용역업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용역업체명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업체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한 업체입니까? 연도별로 다 다릅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022년도, 2023년도는 입찰을 통해서 연속으로 됐고요.
○김영식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024년도는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업체명이 뭐예요? 업체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업체명은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메모 좀 전해주세요, 메모.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직원이 메모 좀 정확하게 명칭을 주면 제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다른 업체입니까?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다른 업체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때그때마다 용역 발주하는 목적과 시설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점검 내용이나 진단 내용도 다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2억 발주하는 금액의 용역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직원들이 진단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런 것까지 소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매년 보면 달라요. 2022년도는 면적 재검토, 인건비 재검토, 휘발윳값 재검토, 2023년도는 조치사항이 각 시설물 조정비 오기 수정, 노임단가 상반기 기준 적용, 정기점검 용역 기준 인원수 수정, 휘발유 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매년 달라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검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법적인 관계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휘발윳값 재검토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매년 보면 달라요. 2022년도는 면적 재검토, 인건비 재검토, 휘발윳값 재검토, 2023년도는 조치사항이 각 시설물 조정비 오기 수정, 노임단가 상반기 기준 적용, 정기점검 용역 기준 인원수 수정, 휘발유 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매년 달라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검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법적인 관계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휘발윳값 재검토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더 큰 금액은 도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면 시 감사과에서 이 사업이 빠진 것이 없는지, 인건비가 적절히 산정됐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미비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라고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라고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시 질의하자면 뒤에 계시지만 2022년도, 2023년도는 용역업체가 1개 업체로 똑같지요? 어떤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22~23년은,
○김영식 위원 같은 업체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건축물시설통합관리용역 그 분야만 2022, 2023년도에는 1개 업체가 연속적으로 됐고요. 2024년은 다른 업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똑같은 업체가 2년 동안 한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조달청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속으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되면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의 연속성도 얻고 공사 측에서는 플러스알파 요인도 발생합니다. 새롭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한 2회 정도 연속이 되면 아무래도 플러스알파 요인도 발생합니다. 시설물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김영식 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왜 굳이 매년 용역업체가 같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제가 자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위원님, 입찰업체명을 넣도록 하고요.
전자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2, 2023년도에 삼립엔지니어링에서 수주를 했고요.
전자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2, 2023년도에 삼립엔지니어링에서 수주를 했고요.
○김영식 위원 2023년 삼립엔지니어링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삼립엔지니어링. 2024년도에는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재난 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가 된 거지요, 조달청에서?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재난 쪽만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용역 발주하는 게 목적이 달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발주하는 게 전문적이라든가 재해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굳이 용역을 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발주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발주하는 게 전문적이라든가 재해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굳이 용역을 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발주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추가 보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에 대한 것은 순수 법적사항이고요. 순수하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기술점검,
○김영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내부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법적 기준이 바뀌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 내용을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연도마다 시설물을 몇 년에 한 번씩 그 시설물을 점검할 텐데 때로는 재해적인 부분을 주기마다 하는 사항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 가요, 법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지만 저도 실제 근무를 해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진단도 있어요. 충분하게 법적 기준표에 맞는 것은 그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직원들이 인지하고 검사하고 현장을 가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않겠나 하는 것도 때로는 있어요. 그게 예산의 절감이걸랑요.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저희가 자체정비·수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주지만 내부 장비가 확보되거나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체 유지·개보수를 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간 교차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이나 시설물의 하자요인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담당하시는 처장님이 누구신가요? 교통약자 어느 처장이신가요?
(「수도사업처장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답변하실 분이? 담당자 되십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몇 대입니까, 고양시에?
교통약자 담당하시는 처장님이 누구신가요? 교통약자 어느 처장이신가요?
(「수도사업처장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답변하실 분이? 담당자 되십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몇 대입니까, 고양시에?
○엄성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 아닌가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증인석에 앉아 계신,
○김영식 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김영식 위원 현재 몇 대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교통약자는 78대가 있고요, 장애인콜센터. 도시공사 누리버스 관련해서는 1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누리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변경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78대에서 28대 정도, 한 30% 정도를 광역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오십몇 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재원이 연간 몇십억 정도, 매년 상승효과가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그 세부적인 부분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개선 방향은 상황 발생 때마다, 아니면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저희가 반영을 해가고 있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장애인콜센터 향상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직원들은 정규직이 돼서 만 60세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현재 저희가 장애인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김영식 위원 직원이 이직을 할 경우에 시니어를 채용합니까?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를 들어서 운전원이 그만두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현업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원들은 기간제들이 많고 기간제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새롭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김영식 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인지 못 해서 그러는데 감사 중에 자료가 있으면 총괄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면 추후에 질의를 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다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관련해서 감사자료 89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킨텍스 캠핑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4억 4천여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10억 3,300여만 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5억 1,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도 수입보다 많고요.
그런데 이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3년도에는 수입이 8억 7,600여만 원인데 지출이 이때도 10억 4천여만 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갔고 인건비는 6억 1,500만 원 더 나갔어요. 그런데 또 2024년도를 보면 수입은 6억 5,600인데 지출은 이때 또 확 줄었어요. 7억 6,200에 인건비 4억 7,100. 2022년보다도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은 확 줄었어요.
이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수입·지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다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관련해서 감사자료 89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킨텍스 캠핑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4억 4천여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10억 3,300여만 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5억 1,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도 수입보다 많고요.
그런데 이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3년도에는 수입이 8억 7,600여만 원인데 지출이 이때도 10억 4천여만 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갔고 인건비는 6억 1,500만 원 더 나갔어요. 그런데 또 2024년도를 보면 수입은 6억 5,600인데 지출은 이때 또 확 줄었어요. 7억 6,200에 인건비 4억 7,100. 2022년보다도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은 확 줄었어요.
이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수입·지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캠핑장 담당하고 있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22년도는 6월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100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매년 거의 큰 변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수입은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23년도에 약 8억 5천, 9억 선에 있는 것이 현재 거의 정상적인 100% 운영했을 때 저희가 걷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의 수입과 지출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어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23년도랑 동일하게 9억 원 선에서 수입은 달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22년도는 6월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100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매년 거의 큰 변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수입은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23년도에 약 8억 5천, 9억 선에 있는 것이 현재 거의 정상적인 100% 운영했을 때 저희가 걷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의 수입과 지출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어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23년도랑 동일하게 9억 원 선에서 수입은 달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는 항상 만성 적자인 건가요, 원래?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산서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비용 10억 중에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인 거고 일반직 제외한 현재 캠핑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3명, 그리고 다른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인 비용은 약 7억 선에서 결정되고 수입은 9억이기 때문에 수지는 100% 근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22년도부터 24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지출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인식이 돼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 소관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 사무인데 이게 저희 기획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고양시의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고양시의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현재 시스템은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 게 아이파킹이라는, 파킹클라우드라는 회사로 해서 거의 그동안에 고양시가 위탁하는 주차장 시스템으로 쭉 해 왔는데 아이파킹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대기업에다가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해서 시하고 주차대행 부서가 협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제2의 그런 주차관리시스템 회사를 최근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저희가 아이파킹시스템을 50개소 했고 2024년 1월부터 그린아이티코리아라고 하는 GIT의 8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혹시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가 독점적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시스템이 여러 업체가 참여 가능한 개방형 통합시스템이나 통합 서버를 구축해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연결하는 이기종 방식 등을 다른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특정 업체 하나가 2016년부터라고 하면 거의 8년 정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고양시 52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장기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가 독점적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시스템이 여러 업체가 참여 가능한 개방형 통합시스템이나 통합 서버를 구축해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연결하는 이기종 방식 등을 다른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특정 업체 하나가 2016년부터라고 하면 거의 8년 정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고양시 52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장기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콜센터와 상호 호환하는 파킹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맨 처음의 업체인 아이파킹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이 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콜센터가 상호호환성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킹이라는 회사는 전국 지자체의 거의 50% 이상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경쟁업체를 도입하도록 주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맨 처음의 업체인 아이파킹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이 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콜센터가 상호호환성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킹이라는 회사는 전국 지자체의 거의 50% 이상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경쟁업체를 도입하도록 주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 기사 중간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인 파주시의 경우 18개소의,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58개인가 그런데 여기는 18개 공영주차장에 3개 업체, 의정부시는 38개에 5개 업체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기종 방식이라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업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업체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1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하고 독점 원인이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 공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독점화가 굳히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기종 방식이라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업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업체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1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하고 독점 원인이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 공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독점화가 굳히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보고받고 똑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한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호 경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실무진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다른, 그린아이티코리아라는 회사로 해서 8개 시스템이 8개소에, 말하자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관리부서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앞으로 찾아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한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호 경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실무진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다른, 그린아이티코리아라는 회사로 해서 8개 시스템이 8개소에, 말하자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관리부서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앞으로 찾아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그린아이티라는 데가 제가 쭉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2월부터 들어왔어요, 올해 2월부터.
그런데 그전까지 파킹클라우드가 쭉 운영하다가 이게 상장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업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독점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쭉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우리한테 수의계약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까지 파킹클라우드가 쭉 운영하다가 이게 상장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업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독점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쭉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우리한테 수의계약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인지했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게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린아이티코리아라는 것이 조달청에 우수기업 인증이 됐고 혁신 제품으로 인증이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직원과 시의 주차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채택해서 현재 8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그린아이티코리아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파킹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으로 또 호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또 언젠가는 똑같은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기종 호환도 있고 다른 호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걸 갖다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초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그린아이티코리아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파킹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으로 또 호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또 언젠가는 똑같은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기종 호환도 있고 다른 호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걸 갖다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초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독점구조의 문제점이 있고 하나의 단일 회사로 굳히기가 됐을 경우 나중에 시스템 운영상에서도 하나로 계속 굳혀져 갈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하시고 통합서버 및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거나 여러 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37개소에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10개 업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37개밖에 안 되는데도 10개 업체가 통합 운영을 해요. 우리는 지금 58개인데 1개 업체가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75개소에 7개 업체가 관제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부천시도 106개소에 8개소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52개소에 7개 업체가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이기종 방식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37개소에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10개 업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37개밖에 안 되는데도 10개 업체가 통합 운영을 해요. 우리는 지금 58개인데 1개 업체가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75개소에 7개 업체가 관제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부천시도 106개소에 8개소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52개소에 7개 업체가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이기종 방식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게 저희 실무진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기종형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한데 18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를 운영하려면 매년 수억 원씩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또 이기종성에서 안전성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경쟁을 도입해서 하기는 했으나 사실 거기에서 겪는 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현재 2개, 말하자면 아이파킹과 GIT라는 2개의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기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콜센터들과 호환이 되는 중소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들이 경쟁해서 들어와서 여러 개가 얼마든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갖다가 열어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를 운영하려면 매년 수억 원씩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또 이기종성에서 안전성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경쟁을 도입해서 하기는 했으나 사실 거기에서 겪는 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현재 2개, 말하자면 아이파킹과 GIT라는 2개의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기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콜센터들과 호환이 되는 중소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들이 경쟁해서 들어와서 여러 개가 얼마든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갖다가 열어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건 아주 좋은 말씀으로서 저도 앞으로 그걸, 처음 와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계도 2년, 3년 연속된 외부용역 관계를 리스트업을 해서 앞으로는 연이어서 되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용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외주 발주도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쟁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천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주차요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이철조 위원 전액 시로요? 바로 결제를 하면 시로 입금이 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수증을 보시면 이게 하나입니다. 카드로 공영주차장에서 결제를 했을 때 600원을 결제했더니 고양시청도시관리공사로 영주증에 나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온 문자는 파킹클라우드라고 찍혀요.
그러면 이 돈이 고양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파킹클라우드, 위탁 관리하는 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수증을 보시면 이게 하나입니다. 카드로 공영주차장에서 결제를 했을 때 600원을 결제했더니 고양시청도시관리공사로 영주증에 나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온 문자는 파킹클라우드라고 찍혀요.
그러면 이 돈이 고양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파킹클라우드, 위탁 관리하는 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이게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일단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매월 정산해서 시로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왜 저기 카드는 파킹클라우드라고 찍힐까요,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게 카드를 하기 때문에 카드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대행하는 데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고양시로 바로 결제가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카드를 하면, 어차피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는 나가요. 그런데 저렇게 된다면 카드 단말기, 그러니까 카드사로 들어가는 카드 사용 수수료가 따로 있고 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자금이 들어와서 결제돼서 파킹클라우드와 정산이 되고 그 금액이 공사에 들어와서 매월 시하고 정산되는 시스템이 약간 복잡해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사실 저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봐도 내 카드는 문자에 파킹클라우드로 찍히는데 나온 영수증은 고양시예요. 나는 고양시 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결제하는 것이 맞는데 엉뚱한 파킹클라우드로 찍히지?’, 첫 번째는 이게 의문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차 징수요금은 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카드 단말기 사용 수익이래요. 그러면 이게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드를 파킹클라우드 단말기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봐도 내 카드는 문자에 파킹클라우드로 찍히는데 나온 영수증은 고양시예요. 나는 고양시 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결제하는 것이 맞는데 엉뚱한 파킹클라우드로 찍히지?’, 첫 번째는 이게 의문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차 징수요금은 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카드 단말기 사용 수익이래요. 그러면 이게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드를 파킹클라우드 단말기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주차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문 운영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또 비용을 현찰로 안 받고 전액 카드로 받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에 대한 비용,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또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부에서 정산 처리가 되는 과정이 나름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건 제가 받아봤을 때 어떤 구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수익구조가 정확하게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와 저 회사, 이 삼자가 어떤 구조로 배분이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례를 들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상임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장님께서 독점화를 막기 위한 경쟁구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2025년부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도입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장님께서 독점화를 막기 위한 경쟁구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2025년부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도입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영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의 캠핑장에 대해 진태운 처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캠핑장을 준비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어요. 제가 재선으로 환경경제위원일 때 고양시가 휴양림이 없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마땅한 곳이 캠핑장도 없더라고요. 캠핑장을 준비하면서 그때 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캠핑장을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에 캠핑 카라반을 열몇 대를 했다가 추후에 마이스산업의 킨텍스 전시산업을 위한 고객이라든가 바이오들이 숙박시설이 없으니 그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숙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마이스산업과의 2차적인 재원을 가지고, 캠핑 카라반만 총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의 캠핑장에 대해 진태운 처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캠핑장을 준비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어요. 제가 재선으로 환경경제위원일 때 고양시가 휴양림이 없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마땅한 곳이 캠핑장도 없더라고요. 캠핑장을 준비하면서 그때 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캠핑장을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에 캠핑 카라반을 열몇 대를 했다가 추후에 마이스산업의 킨텍스 전시산업을 위한 고객이라든가 바이오들이 숙박시설이 없으니 그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숙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마이스산업과의 2차적인 재원을 가지고, 캠핑 카라반만 총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6인용이 16대, 나중에 도입한 4인용이 20대 해서 카라반은 전체 3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인용이 16대, 나중에 도입한 4인용이 20대 해서 카라반은 전체 3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글램핑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조금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공간을 또 캠핑 카라반으로 전환시켰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램핑은 없었고 오토캠핑,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캠핑 카라반의 예약률, 가동률이 요즘 몇 퍼센트입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조금 과장하면 100%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코로나 때는 고양시가 임시 수용을 했어요, 8대 의회 때. 이게 효과가 좋았는데 전체 우리 의회하고 킨텍스하고 취지는 킨텍스에 전시산업, 마이스산업을 하는 바이오들이 오면 숙소가 없으니 원하시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준비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곳을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위탁은 어떨까 했는데 결국은 직영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직영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곳을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위탁은 어떨까 했는데 결국은 직영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직영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 킨텍스 캠핑장 담당은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킨텍스 부지 전체가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 업무랑 저희 캠핑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전시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휴부지에 임시라는 단어로 해서 임시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항구적으로, 몇십 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한테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 이전에 킨텍스에 대한 운영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직영하는,
○김영식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과연 이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마이스산업과에서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예약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운영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캠핑 카라반을 예약제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사항으로 준비가 시에서 재정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도, 지금 직원이 거기 몇 분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남은 수익률이 있나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사항으로 준비가 시에서 재정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도, 지금 직원이 거기 몇 분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남은 수익률이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은 연 9억 선이고 인건비 다 하면 10억 정도, 그래서 거의 수지율은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침대 세탁비 다 제외하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수익은 창출하는 거네요. 그걸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처음에 열몇 대에서 서른몇 대로 하면서 과연 재원적인 뒷받침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탁운영하면서 킨텍스 부지에 한쪽 쓰는 공간을 2년마다 계약하고 그 조건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이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걸 과연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이 관리를 한다, 고민했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열몇 대에서 서른몇 대로 하면서 과연 재원적인 뒷받침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탁운영하면서 킨텍스 부지에 한쪽 쓰는 공간을 2년마다 계약하고 그 조건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이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걸 과연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이 관리를 한다, 고민했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고양시 킨텍스 부지의 캠핑 카라반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마음적으로 생각한 것이 직영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면서 질의하실 거면 손 잠깐,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세요.
제1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이 올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몇 차례 정도 있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면서 질의하실 거면 손 잠깐,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세요.
제1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이 올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몇 차례 정도 있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공연행사가 전체 7월 초부터 해서 7회 했었는데 7월에 했던 트로트공연하고 10월에 했던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 고양시 주최로 해서 수입원 없이 이용객만 약 2만 명 들어왔고 8월에 칸예라고 흑인 래퍼 한 명, 10월 초에 하이브 소속의 엔하이픈이랑 세븐틴을 각 2회, 그래서 5회 공연을 저희가 했었고 그에 따른 수입이 현재 16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공연행사가 전체 7월 초부터 해서 7회 했었는데 7월에 했던 트로트공연하고 10월에 했던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 고양시 주최로 해서 수입원 없이 이용객만 약 2만 명 들어왔고 8월에 칸예라고 흑인 래퍼 한 명, 10월 초에 하이브 소속의 엔하이픈이랑 세븐틴을 각 2회, 그래서 5회 공연을 저희가 했었고 그에 따른 수입이 현재 16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총 해서 16억? 순수한 수입인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대관료, 관중 수입의 10% 또는 6%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전체 16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대관료, 관중 수입의 10% 또는 6%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전체 16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여태 종합운동장에서 좀 힘들었는데 좋은 실적이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2003년 개장한 이후로 이런 공연이 10여 년 전에 조용필 공연 한 번 외에는 거의 없었다 보니까 평균 1년에 축구경기, 연고전 포함해서 연 수입이 2억 이하였는데 올해 공연만 16억이고 내년에 하기로 한 수입까지 이미 선납된 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현재 23억 정도 금년도 수입은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재작년에 질의할 때 종합운동장을 놓고 수입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 그래도 이렇게 수입이 있으니 행감하기는 좀 편하네요. (웃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마음 편합니다. (웃음)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관객 수까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몇 회를 했는지 물어보려고 질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7회 정도 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미리 공연계획이 잡혔거나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7회 정도 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미리 공연계획이 잡혔거나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내년 25년 4월에 콜드플레이라고 6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선납금 4억 5천이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있고 10월에 오아시스 그룹도 확정된 상태에서 그 부분도 수입이 이미 잡혀있습니다, 1억 6천. 그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1회 정도는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내년도 것이 11회가 벌써 확정이 됐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 11회가 확정됐을 때 순수입은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약 20~30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억 이상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올해에도 세븐틴 공연 같은 경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종합운동장을 봤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었느냐면 호수공원에서도 같이 공연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북새통이고 종합운동장도 나름대로 북새통이었어요. 물론 입장할 때는 텀이 있게 입장을 하겠지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오고, 늦게 오고. 그런데 끝났을 때, 퇴장할 때는 일괄 다 몰려서 퇴장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전문제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북새통이고 종합운동장도 나름대로 북새통이었어요. 물론 입장할 때는 텀이 있게 입장을 하겠지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오고, 늦게 오고. 그런데 끝났을 때, 퇴장할 때는 일괄 다 몰려서 퇴장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전문제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예전에 국가대표 A매치 경기할 때 보면 3~4만 명 입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퇴장할 때 문제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대화사거리 쪽에 정체가 안 생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다행히 세븐틴이라든가 하이브 쪽에는 아이돌 공연이다 보니 대상이 젊은 층이어서 차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인데 반대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면 운동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화역하고 운동장 쪽이 좁아서 그쪽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 쪽이랑 주최자 쪽에 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남문 쪽, 동문 쪽, 북문 쪽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관객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놨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안내로 사전에 계속 방송도 하고 스크린도 띄우는데 팬들의 문화가 우리가 무질서하게 퇴장하면 팬이 욕먹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구역부터 나가시라고 하면 나머지 관객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 빠져나가면 순차적으로 B, C가 나가서 운동장에서 대화역 쪽으로 나가는 곳은 3곳, 4곳 분산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40~50분 정도, 한꺼번에 나가면 더 복잡하고 10분, 15분 걸릴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산 유도했고 40~50분 안전사고 없이 다 퇴장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 쪽이랑 주최자 쪽에 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남문 쪽, 동문 쪽, 북문 쪽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관객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놨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안내로 사전에 계속 방송도 하고 스크린도 띄우는데 팬들의 문화가 우리가 무질서하게 퇴장하면 팬이 욕먹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구역부터 나가시라고 하면 나머지 관객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 빠져나가면 순차적으로 B, C가 나가서 운동장에서 대화역 쪽으로 나가는 곳은 3곳, 4곳 분산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40~50분 정도, 한꺼번에 나가면 더 복잡하고 10분, 15분 걸릴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산 유도했고 40~50분 안전사고 없이 다 퇴장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7회를 공연하고 그 많은 인파들이 입·퇴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잘한 거라도 안전사고는 없었다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오, 칭찬할 일이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대관을 주고 공연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천연잔디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훼손된 잔디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구는 어떻게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대며, 1년 동안에 잔디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세 가지 좀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대관을 주고 공연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천연잔디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훼손된 잔디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구는 어떻게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대며, 1년 동안에 잔디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세 가지 좀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잔디 상태를 다 무대 쪽 만드는 주최 측이랑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연 끝나고 무대 철거한 다음에 같이 잔디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면적이 이만큼 손상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00㎡, 3,000㎡ 손상됐으면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연구소라고 하는 쪽에다가 같이 그분들을 불러서, 저희 판단에 안 해도 될 부분은,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도 있어서 그쪽에 자문을 구한 자료를 가지고 업체 쪽에 제시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저희 운동장 사용에 대한 일정을 맞춰서 업체 비용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연간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연간 잔디 관리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차광막으로 운동장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절기 잔디 보호를 하는데 보온과 보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차광막을 걷어내고 물주기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영양제나 비료 주고 깎기라든가 수돗물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 속에는 분명히 흙먼지가 있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면 진흙 펄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천공하듯이 다 찍어주면 부드러워지고, 또 어느 정도 코어라고 해서 물병에 반 정도 되는 정도로 흙을 다 뽑아내고 그 자리를 모래로 채운다든가 해서 잔디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깎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경기 전에 깎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깎아야 되는 상태고 또 깎아줌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제대로 복구가 되고, 특히 7~8월 혹서기 때 병충해 관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상암이라든지 강릉 이쪽에 잔디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전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깎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경기 전에 깎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깎아야 되는 상태고 또 깎아줌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제대로 복구가 되고, 특히 7~8월 혹서기 때 병충해 관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상암이라든지 강릉 이쪽에 잔디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전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잔디 관리를 그런 식으로 깎고 영양제도 주고 뭐도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잔디 비용으로 지금 전체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대관을 했을 때 훼손된 잔디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내는 거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아닙니다. 소금 뿌리면 바로 죽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1처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파크골프장에서 새벽타임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1처를 괴롭혀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파크골프장이 원하는 대로 새벽타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크골프장이 1일 3부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3부제 기본타임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1처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파크골프장에서 새벽타임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1처를 괴롭혀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파크골프장이 원하는 대로 새벽타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크골프장이 1일 3부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3부제 기본타임이 어떻게 되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현재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그렇게 3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아주 더운 7월하고 8월에는 2부만 하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부만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느 시간을 빼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12시부터 2시 사이 시간대, 그래서 11시에 1부가 끝나는 시간부터 3부가 시작되는 3시까지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어르신들 이용하시지 않고 건강 유지하게끔,
○위원장 공소자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땡볕에 하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1일 3부 하는 것도 불만족인데 거기에 또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불만을 계속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타임을 넣어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 경험으로 해서 25년도 운영계획에 새벽타임을 포함하실 수는 없는지, 직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혹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금년도에도 조금 더 7, 8월에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의 휴가라든가 건강 문제 때문에 8월 한 달만 했는데, 1부, 2부, 3부, 최초에 말했던 1부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새벽조를 8시 30분에 끝낸 상태였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7, 8월이니까 이르냐, 늦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고 어르신들은 개개인의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거의 만족하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3부로 되어 있는 것을 4부로 운영하는 계획을 체육정책과랑 협의했고 그에 따라서 1명 인건비를 추가로 받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변경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부로 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대신에 줄서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현재 온라인 예약 비율이 25%인데 이걸 최대한 50%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파크골프협회랑 조율을 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대 변경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부로 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대신에 줄서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현재 온라인 예약 비율이 25%인데 이걸 최대한 50%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파크골프협회랑 조율을 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25년 몇 월부터 4부로 운영되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4월 1일이 개장일인데 그때 저희가 6시 반, 8시 반을 새벽타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만약 어둡다면 조금 시간을 늦추면 4월 15일 또는 20일, 이렇게 6시에 조명 없이 어두움이 다 가시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대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사는 저희 기획에서 늘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 민원 들어온 것을 바로바로 제기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셨던 곳이 도시관리공사예요. 사실 도시공사에는 질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많지는 않았는데, 1차는 지금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2차 질의를 할 때는 조금 예민하고 불편한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만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아무튼 도시관리공사는 저희 기획에서 늘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 민원 들어온 것을 바로바로 제기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셨던 곳이 도시관리공사예요. 사실 도시공사에는 질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많지는 않았는데, 1차는 지금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2차 질의를 할 때는 조금 예민하고 불편한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만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저와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저와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현천IC부터 병목현상이 생겨서 이산포 지역으로 이르는 그 뒤에 자유로 구간이 여전히 더 막히게 될 거다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알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병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막히는 곳이 있고 막히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천IC에서 일반도로 쪽으로 진출입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병목현상, 말하자면 간섭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천IC에서 일반도로 쪽으로 진출입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병목현상, 말하자면 간섭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지금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질적으로는 6월 이전에 다 끝나서 결과보고까지 됐는데 아직 종결을 못 하고 있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도시공사는 그 용역을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종결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물론 용역 과정에서 저희 실무팀들이 같이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용역의 결과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매듭지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용역이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지요. 0.8 이상 BC값이 나온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BC값의 구간은 현천IC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이르는 현재 여기 계신 강승필 사장님께서 과거에 제안하셨고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돼 있는 자유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BC값이 과거에는 0.83, 0.82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해 주셔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지금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값이 얼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BC값의 구간은 현천IC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이르는 현재 여기 계신 강승필 사장님께서 과거에 제안하셨고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돼 있는 자유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BC값이 과거에는 0.83, 0.82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해 주셔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지금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값이 얼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계시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당시 제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 현천IC에서 이산포IC까지 BC값이 0.8이 나오는 그것은 엔지어링 회사에서 KDI에서 하는 그런 분석방법 틀을 그대로 운영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투자비를 갖다가 산정해서 나온 계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은 그래서 현재 준공되고 있지 못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연구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셨고,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하지만 그 당시에 나온 결과는 제가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온 수치를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던 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때 0.82, 0.83 나오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어쨌거나 BC값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은 매우 전문가가 맞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대한민국에 거의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권용재 위원 최고 전문가 맞으시지요?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이걸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8 얼마의 결괏값이 나오던 시절에는, 분석 과정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소위 말하는 JDS지역이라고 하는 대화, 송포, 가좌 지역과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됐을 때를 가정해서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아니면 그거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이걸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8 얼마의 결괏값이 나오던 시절에는, 분석 과정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소위 말하는 JDS지역이라고 하는 대화, 송포, 가좌 지역과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됐을 때를 가정해서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아니면 그거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알기에는 대곡역세권 지역의 수요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확정된 계획이 아닐 경우에는 계산에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JDS는 그 당시에 시에서 전제로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JDS의 수요는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을 집어넣었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확정된 계획이 아닐 경우에는 계산에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JDS는 그 당시에 시에서 전제로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JDS의 수요는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을 집어넣었고요.
○권용재 위원 마찬가지로 JDS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하지만 현천에서 이산포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JDS 기능을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JDS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위한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꼭 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이 현천에서 이산포IC까지 지하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이 현천에서 이산포IC까지 지하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1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JDS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BC값을 분석하는 기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사장님께서 KDI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KDI에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반영해서 BC값을 계산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KDI의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JDS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돼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용역한 것은 그런 걸 하기 위한 미리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연구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JDS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나중에 KDI에 의뢰를 할 때는 확정된 이후에 할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셨으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집어넣으셔서 확정되지 않은 결괏값을 속기록이 남는 이런 회의장에서 0.8 얼마라고 말씀하셨던 거네요. 맞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이거는 지금 확정 계획이 아니고 사전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 자료로서는 얼마든지 전제하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관계되는 용역도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요라든가 되는 지역개발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단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진짜 하나의 계획이라든가 확정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관계되는 용역도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요라든가 되는 지역개발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단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진짜 하나의 계획이라든가 확정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답변을 많이, 길게, 장황하게 하셨지만 어쨌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을 가정해서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낸 게 0.8 얼마였다라는 걸 인정은 하셨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확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확정돼서 숫자가 나올 때는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수치는 다시 재검토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나올 것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곡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만약에 가시화된다고 그러면 그 수치는 0.83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정책 차원에서 짚어보는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에서 현천까지, 현천에서 문산으로 올라가는 이 고속도로는 거의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 어떤 정책 모색 노력이라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정책 차원에서 짚어보는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에서 현천까지, 현천에서 문산으로 올라가는 이 고속도로는 거의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 어떤 정책 모색 노력이라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동환 고양시장이 며칠 전에 성사혁신지구 준공식에서 룩셈부르크 보건원을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현 시점에서 현천IC에서 이산포IC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F 이하가 나오는 구간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현천IC에서 이산포IC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F 이하가 나오는 구간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자료가 제 손에 없어서 정확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고질적인 병목 구간은 2개인가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주 짧게 있지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있는 게 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병목현상이 더 생길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아주 짧게 있는 게 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병목현상이 더 생길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병목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특정 시간대에 중간의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서비스 수준인 A, B, C, D, E, F 중에 현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느 이하로 보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E하고 F 수준으로 봐야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E하고 F만이지요.
이산포IC에서 현천IC까지 서비스 수준이 전체 구간 중의 80% 이상은 D 이상이고 심지어 B까지도 나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화하시는 게 획기적이라고요?
이산포IC에서 현천IC까지 서비스 수준이 전체 구간 중의 80% 이상은 D 이상이고 심지어 B까지도 나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화하시는 게 획기적이라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보는 계획이고 현재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책 모색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지 이걸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JDS라는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런 광역교통계획 차원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보는 계획이고 현재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책 모색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지 이걸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JDS라는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런 광역교통계획 차원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보고 세우셔야 되는데 양평고속도로 만들듯이 그냥 시장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도로를 만드시려고 하시니까 오만 거짓말을 다 갖다 붙여서 0.8 얼마를 만드시는 거고,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 지금 그 업무는, 제가 그 당시에는 자문,
○권용재 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자문가로서 한 것이지 지금 저희 공사의 업무에서는 사실 제가 현재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이 이 정책을 제일 먼저 제안하셨고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도시기본계획에도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영역에도 억지로 끼워 넣으셨으니까 그 결괏값이 지금 0.51밖에 안 나와서 시장 주요공약 사업이 0.51밖에 안 나와서 고양시 내부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BC값이 0.51이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자명하게 입증이 되니까 결과보고를 다 했다가도 제가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영역에도 억지로 끼워 넣으셨으니까 그 결괏값이 지금 0.51밖에 안 나와서 시장 주요공약 사업이 0.51밖에 안 나와서 고양시 내부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BC값이 0.51이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자명하게 입증이 되니까 결과보고를 다 했다가도 제가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사항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난밤 우리는 의사결정권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다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조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산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조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산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입니다.
2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처장님은 제가 자주 봤는데, 제가 사실 어울림체육관을 주말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울림체육관이 생활체육종목단체가 행사하기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가장 좋은 체육관 같아요. 고양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큰 규모 아니면 사실 힘들고 조그마한 생활체육종목단체들은 어울림을 많이 이용하지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거기 주말하고 일요일에 보통 대관을 하지요? 평일은 누가 사용하나요, 주로 프로그램이?
어울림체육관이 생활체육종목단체가 행사하기 가장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하기 가장 좋은 체육관 같아요. 고양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큰 규모 아니면 사실 힘들고 조그마한 생활체육종목단체들은 어울림을 많이 이용하지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거기 주말하고 일요일에 보통 대관을 하지요? 평일은 누가 사용하나요, 주로 프로그램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평일은 거의 회원들 강습이 이루어지고 토요일까지도 강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 대관은 일요일에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첫 번째, 동호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게요.
중소 규모의 생활체육대회는 보통 하루는 힘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양체육관을 빌리면 하루면 소화를 하는데 워낙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어울림체육관인데, 대관료가 싸서. 거기서 이를 하면 딱 맞는데 토요일은 동호인 등등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대관이 힘들고 일요일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주로 토요일은 프로그램보다도 탁구,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생활체육인이고. 그래서 1년에 한 4~5번은 예를 들어서 바둑,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몇 가지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결해서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중소 규모의 생활체육대회는 보통 하루는 힘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고양체육관을 빌리면 하루면 소화를 하는데 워낙 대관료가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어울림체육관인데, 대관료가 싸서. 거기서 이를 하면 딱 맞는데 토요일은 동호인 등등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대관이 힘들고 일요일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주로 토요일은 프로그램보다도 탁구, 배드민턴 이런 동호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생활체육인이고. 그래서 1년에 한 4~5번은 예를 들어서 바둑,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몇 가지 안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연결해서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습이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에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강습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한 번씩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갈수록 회원분들이 토요일에 양보를 안 하세요. 너무 반발이 심해서,
강습이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에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강습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한 번씩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갈수록 회원분들이 토요일에 양보를 안 하세요.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이종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대답을 할게요. 원래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그냥 보통 대관했지요? 거꾸로 동호인들이 토요일을 요구해서 열어주신 거지요? 예전에는 이틀 대관이 가능했걸랑요, 항상. 토요일은 보통 안 했어요, 동호인들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전에도 강습을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얻고 대관을 했던 것이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동호인이고 토요일, 일요일 대관을 원하는 사람도 동호인이에요, 같은 고양 주민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자기들이 쓰잖아요, 저녁에. 낮에도 쓰고. 그러면 사실은 주말은 다른 외부 고양시민한테 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암만 기득권을 주장해도 잘못된 기득권은 바로잡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대회 유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덕 위원 대회할 때 꼭 이틀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은 동호인들 때문에 대관이 힘들다, 일요일만 해라. 저한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걸랑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대회 때만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그 부분은 대관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근거도 있잖아요. 필요시에는 토요일도 대관이 가능하다고 조례가 되어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해주셔야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회는 별도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토요일에 계속 일반대회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필요한 종목단체는 한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10번 정도는 토요일 일반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조례에도 맞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게 연 행사가 미리 나오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러면 미리 위원님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 분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협조해서 그분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안 됩니다.” 딱 하면 얻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조례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가서 땡깡 부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맞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연 계획을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관을 쭉 보니 고양불스풋살클럽이라 데가 연간 한 80% 이상을 대관해서 쓰네요? 이건 어떤 클럽이지요? 고양불스풋살클럽이라고 1년 대관 중에 거의 한 70%는 이분들이 대관하는데요, 일요일에?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불스풋살클럽이 고양시 풋살의 대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체육정책과에서 공문으로 통보해 오면 저희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양불스풋살클럽이 고양시 풋살의 대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체육정책과에서 공문으로 통보해 오면 저희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불스 이쪽은 고양시체육회에 정식 종목단체라든지 준종목단체로 가입이 돼 있는 단체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정책과에서 승인한 단체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아니 아니,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체육정책과에서 뭘 승인한다는 개념은 어떤 근거도 없고요, 생활체육은 고양시체육회에서 인증이 된 단체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보조금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면 보조금 지원단체가 아닌 이상은 대관료 할인이 안 되는데. 여기는 대관료가 다 할인돼서 집행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라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못 들어봤어요.
○이종덕 위원 못 들어봤고 이건 개인사업자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위원장 공소자 종목단체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하셔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는 체육정책과에서 고양시 대표들이라고 해서 공문을 받고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공문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어서라도.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받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생활체육 조례를 보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고양시 체육시설을 대관했을 때 대관료 할인을 받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50%든 30%든 80%든. 그런데 만약에 근거에 안 맞으면 여태까지 할인해 준 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80% 감면 대상 단체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감면 대상 단체가 조례에 보면 1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전액감면은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80% 감면 대상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라고 딱 정해서 써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나요?
그러면 이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면 규정을 저희한테,
○이종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체육정책과가 아니라요. 시에서 개인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준다? 여태까지 생활체육을 그렇게 오래 해도 상식적이지 않아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공문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울림체육관을 대관해 주면서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에 맞으려면요, 8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어떤 협회라든가 소속 단체가 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질의하는데 갑자기 깊어지네요, 준비도 안 해 왔는데. 오늘 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941이요?
○이종덕 위원 932페이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932페이지 찾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36번에 보면 고양불스풋살클럽 해서 대관시간이 12시부터 18시까지 6시간, 대관료는 7만 7천 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7만 7천 원이면 1시간에 1만 2,800원이더라고요, 나누니까. 7만 7천 원을 6시간 하니까 1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태권도를 보면 10시간을 했는데 70만 7천 원, 그러면 1시간에 7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단체로 체육회에 가입돼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는 1시간에 7만 원, 종목단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거꾸로 1시간에 1만 2천 원,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네.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지, 5배가 차이 나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감면을 정확하게 받는 데는 비싸고 그냥 개인사업자는 싸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단체로 체육회에 가입돼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는 1시간에 7만 원, 종목단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거꾸로 1시간에 1만 2천 원,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네.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지, 5배가 차이 나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감면을 정확하게 받는 데는 비싸고 그냥 개인사업자는 싸고 그래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번은 선수들의 경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번은 선수들의 경기고요.
○이종덕 위원 경기?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39번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연습경기일 때하고 행사일 때하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하지요? 여기 감면 혜택에 보면 도 및 시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라고 돼 있잖아요. 감면은 다 똑같은데요, 뭐.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14조 2항에 도 및 시,
○이종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풋살도 보조금 80%가 정당하다고 쳐요. 태권도도 정당하지요? 보조금 주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태권도는 행사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행사하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단순한 경기가 아니고.
○이종덕 위원 아니, 태권도는 모든 게 행사가 아니고 경기예요. 경기고 승단심사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조례에 보면 1번에 국가나 도 또는 시 행사일 때 하고 5번 연습경기일 때 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용료 부분에 보시면 체육경기일 때는 8만 원이 되고요.
○이종덕 위원 잠깐,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전용사용료 별표1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못 찾았는데요. 별표1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전용사용료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설명해 보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거기 보면 체육경기에서는 8만 원이고요. 행사는 45만 원으로 돼 있어서 두 행사 성격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경기든 뭐든 그걸 구분 안 짓고요. 그러면 그 넓은 고양체육관을 1시간 쓰는 데 1만 2,800원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경기까지? 그거 전체 다 쓰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경기일 때는 단가가 8만 원이고 행사일 때는 45만 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아예 다르다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행사, 경기. 그러면 불스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연습경기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로 해서 8만 원이 적용되고,
○이종덕 위원 8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하루 1시간?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4시간 기준입니다.
○이종덕 위원 4시간에 8만 원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경기는 4시간에 8만 원.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종일 태권도대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되는 거지요. 경기가 아닌,
○이종덕 위원 말씀하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종일 대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연습경기와 대회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불스풋살클럽은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거기는 연습경기 단가가 적용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대회가 아니고 경기로 바꾸면 다 이렇게 할인을 푹 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연습경기하고 대회성 성격하고는,
○이종덕 위원 아니, 연습경기를 365일 일요일마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나간다는,
○이종덕 위원 대회를 앞두고 일요일마다, 다 풋살이잖아. 이분들 개인 연습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회는 1년에 1~2번 하는 게 대회고요. 이분들은 그냥 거진 일요일에 빌 때마다 가서 연습경기장 쓴 거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종덕 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시겠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상세한 자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어차피 뵀으니까, 행감 자리니까 몇 가지 더 할게요.
이것도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행사든 경기든 거기 가면 비품 같은 것을 빌려 쓰잖아요. 농구하면 농구대,
이것도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행사든 경기든 거기 가면 비품 같은 것을 빌려 쓰잖아요. 농구하면 농구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의전할 때는 의전 의자 등등 빌려 쓰는데 원래 거기가 보통 토요일에 배드민턴 네트가 쳐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하는 거. 쳐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걸 만약에 일요일에 배드민턴 경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니까 사용을 하면 그것도 렌털비 받지요? 렌털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담당자 혹시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것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종덕 위원 받고 있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배드민턴…….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해요. 그러면 보통 주말 저녁에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저쪽 귀퉁이에는 탁구하고 이쪽은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그러면 네트가 그대로 있잖아요. 네트가 있는데 대회 치르는 사람들이 그 네트를 그대로 쓰려고 하면 네트 사용료를 별도로 달라 그런다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 체육시설 조례 별표5에 보면 부속시설사용료 예가 농구대는 당일 1회 2만 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배구대나 탁구대나 족구대나 배드민턴대.
○이종덕 위원 농구 2만 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덕 위원 탁구 2만 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배드민턴 코트, 그것도 2만 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당일 1회 2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구매…….
○이종덕 위원 대략 가르쳐 주세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종덕 위원 농구대 4천만 원이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그런데 4천만 원에 1일 하루 사용하는 데 2만 원, 감가상각이라든가 등등하면 공감해요, 저도. 맞지요? 4천만 원짜리 하루 쓰는 데 한 2만 원 되면 감가상각이 맞는데 배드민턴 네트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아요. 흔해 빠진 게 네트니까. 얼마 같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네트 같은 건…….
○이종덕 위원 지금 고양체육관에 있는 중급 새 것 제가 20만 원이면 사요, 하나당. 예를 들어서 비싸다고 50만 원 쳐요, 정말 비싼 거. 국가대표가 쓰는 거 50만 원이면 4천만 원짜리 2만 원 받는데 50만 원짜리도 2만 원을 받으면 이게 공공시설에서 너무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나도 조례는 봤어요. 조례는 애매하게 해 놨어요. 그냥 ‘개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구대 4천만 원짜리도 하나고 20만 원짜리도 하나예요. 대관료는 다 2만 원이야. 그러면 사용하는 단체는 항상 말은 못 해도 억울한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관료보다 그냥 서 있는 네트 하나 쓰는 데 더 비싼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시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자하고도 한번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항상 조례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전체 구장에서 쓰는 게 1대인지, 그러면 농구대는 2개잖아요. 2개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받나요?
전체에 한 12개 정도가 깔려 있잖아요. 하루 쓰는 데 12개에 2만 원인가 하고 내가 봐도 한 200~300짜리 설치해서 2만 원 받으면 감가상각으로 맞겠다 했는데, 하나씩 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4만 원을 내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처장님?
상식적으로 아니, 나도 조례는 봤어요. 조례는 애매하게 해 놨어요. 그냥 ‘개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구대 4천만 원짜리도 하나고 20만 원짜리도 하나예요. 대관료는 다 2만 원이야. 그러면 사용하는 단체는 항상 말은 못 해도 억울한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관료보다 그냥 서 있는 네트 하나 쓰는 데 더 비싼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시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자하고도 한번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항상 조례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전체 구장에서 쓰는 게 1대인지, 그러면 농구대는 2개잖아요. 2개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받나요?
전체에 한 12개 정도가 깔려 있잖아요. 하루 쓰는 데 12개에 2만 원인가 하고 내가 봐도 한 200~300짜리 설치해서 2만 원 받으면 감가상각으로 맞겠다 했는데, 하나씩 하면 한 번 사용할 때마다 24만 원을 내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처장님?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 있다 보니까 받은 건데,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 있다 보니까 받은 건데,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이 부분도 위원님 찾아뵐 때 어떤 식으로 할지 검토를 좀 해서 그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잘못 적용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체육정책과에서 시행규정을 바꿔서, 글자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빌려주기도 편하고 빌려 쓰는 사람도 정당하게 알맞은 가격에 쓸 수 있고. 그렇게 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해결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검토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수영 강습이요?
○이종덕 위원 회원이 연도별로 순번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기열이 많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 맨날 특히 어르신들 민원에 시달려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라든가 고양체육관에 있는 부서라든가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영윤 처장님하고 자주 뵙고 동네에 있다 보니까 어울림 수영장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그걸 밑바탕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 좀 할 수 있게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정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해소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 자유수영반을 증원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재등록할 때도 그전에는 한 사람이 종목에 관계없이 몇 개를 신청해 놓고 하나 골라 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허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이내만 신청하도록 해서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강습반도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증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규 회원 확대를 위해서 수강신청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에도 한 700명 이상을 더 늘렸어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정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해소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 자유수영반을 증원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재등록할 때도 그전에는 한 사람이 종목에 관계없이 몇 개를 신청해 놓고 하나 골라 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허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이내만 신청하도록 해서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강습반도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증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신규 회원 확대를 위해서 수강신청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에도 한 700명 이상을 더 늘렸어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더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맙습니다. 거기 문화재단하고 어울림체육관하고 주차장 관리부서가 다르지요? 문화재단 주차장하고 체육관 부설주차장하고 운영 주체가 다른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다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어울림체육관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만약에 수영을 2시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차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료는 어떻게 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최초 1천 원을 받고 5분 지날 때마다 100원씩 증가되는 시스템인데요. 회원들 같은 경우는 2시간까지 무료로,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사용시간만큼은 감면을 하는 거지요?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가능합니다. 회원분들 다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다른 데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 조례가 활성화 안 돼서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내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고양체육관 이용자 현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어울림에서 한 달에 3만 원을 내고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2시간 강습을 받아. 그러면 2시간 강습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고 더 늘어난 시간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어울림에서 한 달에 3만 원을 내고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2시간 강습을 받아. 그러면 2시간 강습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고 더 늘어난 시간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늘어난 부분도 받게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2개 종목을 하게 되면,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수강 프로그램 시간 만큼은 면제를 해 준다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2개 받으면 4시간 해 주는 거고요, 1개면 2시간.
○이종덕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주차장들을 만들고 있어요. 정발산, 성사 이런 데는 아직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이종덕 위원 없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설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렇게 딱 만들어서 했는데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었고 추후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내 돈 내고 2시간 운동을 하고 2시간 주차비를 또 내고 나가게 돼 있어요, 현재는.
저번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누구랑 내가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힘들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이번 말고 다음 본회의장으로 넘겼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맞지요? 부설주차장은 운동시간만큼은 면제.
저번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누구랑 내가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힘들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려다가 이번 말고 다음 본회의장으로 넘겼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맞지요? 부설주차장은 운동시간만큼은 면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조례를 만들면 더 확실하겠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게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이 되면.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별개의 주차장이 될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해서,
○이종덕 위원 맞습니다. 원래 주차장도 2개잖아요. 일반주차장,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라는 건 건물을 만들 때 주차장을 같이 끼고 만드는 거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게 부설이고요. 그다음에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뭐 노상, 노외는 관심 없고 체육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위주로 말한 겁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이용시간만큼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결론은 내가 돈 내고 수강할 때만큼은 주차료가 기본 면제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 쉬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 소책자 307쪽에 보면 각 부서별 일상감사 대상 업무 현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요청한 대로 자료가 온 거지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 소책자 307쪽에 보면 각 부서별 일상감사 대상 업무 현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요청한 대로 자료가 온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일상감사 대상 자료를 주신 건데요. 이 자체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주신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고양시 일상감사를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거 말고요, 작성 자체를 언제 해요? 계획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일상감사가 지나고 나서 작성이 되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고양시 일상감사를 받는 기준은 물품 제조·구매 같을 때는 2천만 원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2억 이상,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업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일상감사를 구분해서 기획상임위에 제출하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제가 알고 있기로 일상감사는 기획위원회에서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공통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공통자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엄성은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도시관리공사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제가 2022년부터 기획 상임위인데요. 계속 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훤히 아실 텐데. 다른 부서에 가시지 않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잠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웃음소리)
○엄성은 위원 아, 그래요? 감사 쪽에 계시지 않았나? 감사 관련해서는 계속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인사, 이런 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 중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작성해서 내신 분이 계실까요? 실장님이 직접 작성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뒤에서도 실무자가 아니라면 아마 작성을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 팀장들이 배석을 해서, 저나 팀장들이나 검토 단계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한테 일상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공통자료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잖아요. 기획 상임위 건만 내신 게 맞는 거잖아요. 다 내셨어요?
일단 저희한테 일상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공통자료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잖아요. 기획 상임위 건만 내신 게 맞는 거잖아요. 다 내셨어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기획 상임위 것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 것은 저희 것만, 타 상임위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일상감사의 건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갖고 계신가 봐요, 막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 갖고 계세요, 자료를?
자, 여기 2023년도에 일상감사받은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봅니다. 포맷 안 드리고 그냥 도시관리공사 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갖고 계신가 봐요, 막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 갖고 계세요, 자료를?
자, 여기 2023년도에 일상감사받은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봅니다. 포맷 안 드리고 그냥 도시관리공사 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 사업명,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책정액, 일상감사 여부, 감사일, 조치내용,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폼대로 작성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대로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자, 자체감사 기본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먼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크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서 하나만 보이면 돼요.
일부러 3년 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먼저 크게 볼게요. 자체감사 기본계획이랑 기본계획(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과 기본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자, 자체감사 기본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먼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크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서 하나만 보이면 돼요.
일부러 3년 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먼저 크게 볼게요. 자체감사 기본계획이랑 기본계획(안)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기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과 기본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확정 여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침 단계에서는 안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끝나면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 것과 기본계획안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특별하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많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자체감사 기본계획안대로 기본계획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요즘은 정보공개 때문에 특별히 공개하는 자료라도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는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자료를 공개할 때 빼는 경우도 있고 또 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공개 범위가 있고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기준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빼고 저럴 때는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문서상에서는 보안기준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있겠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어떤 지침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걸 떠나서 마음대로 공개를 안 한다든가 공개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장을 예시를 들었잖아요. 저기 빈 공란들이 있잖아요. 빈 공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공개에 있어서 빈 공란으로 놔둬야 되는 건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것은 솔직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공개가 안 돼서 나갈 때는 내부적으로는 저 라인에 따라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 나갈 때는 굳이 사인을 한, 누가 누가 결재했던 부분들은 표기 안 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란, 개별이 결재한 란에 대한 궁금증이시라면 사실 이것은 딱 “이러이러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란, 개별이 결재한 란에 대한 궁금증이시라면 사실 이것은 딱 “이러이러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엄성은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에서 자료를 공개할 때 ㅇㅇㅇ그룹, ㅇㅇㅇ기업, ㅇㅇㅇ업체, ㅇㅇㅇ이 ㅇㅇㅇ하였다,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해요.
실제로 감사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ㅇㅇㅇ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또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2024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그다음 내용은 제가 여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저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자료인데 저기 보면 누구 누구란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 이름 쓰잖아요. 서명할 때 도장 찍는 것보다.
그런데 서명에서, 저도 잘 안 보이네. 제 걸 좀 봐야 되나?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저거는.
아니면 “저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써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기본계획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라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계획(안)이나 기본계획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데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공식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2024년도 공무원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온 건지, 지금 시점에서 저 서류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까지 쭉 보니 저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상당히 선제적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재선인데 저런 걸 질의를 해?”라고 하면 좀 창피해도 할 수 없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ㅇㅇㅇ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또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기 ‘2024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은 그다음 내용은 제가 여기 할 필요도 없어요. 저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자료인데 저기 보면 누구 누구란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 이름 쓰잖아요. 서명할 때 도장 찍는 것보다.
그런데 서명에서, 저도 잘 안 보이네. 제 걸 좀 봐야 되나?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개인정보 때문에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저거는.
아니면 “저것은 그야말로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써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지, 기본계획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라든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계획(안)이나 기본계획으로 실제로 실행하는 데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공식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2024년도 공무원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온 건지, 지금 시점에서 저 서류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까지 쭉 보니 저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는 상당히 선제적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재선인데 저런 걸 질의를 해?”라고 하면 좀 창피해도 할 수 없다,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점을 알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감사 기능을 하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감사 기능을 하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세요? 저게 지금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저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도 지금 모르세요.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셨어요? 뭐 많이 제출하지도 않았잖아요. 몇 장입니까? 제가 이거 다른 거 두꺼운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무슨 자료를 제출하셨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자료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맞습니다. 제출드린 게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저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놓은 자료인데 그 공개한 자료에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까 계속 김영식 위원님도 감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저걸 하게 됐는데, 저 란들이 왜 빠졌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는 저렇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다음 질의가 또 있겠지요.
일단 모르시는 거지요?
일단 모르시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모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냥 넓게 보여 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위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결정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면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개해 줬는데 저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공개, 저게 지금 자료로써 온전한 거예요? 저걸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저런 걸 왜 공개 안 하지? 저런 것까지 블라인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22, 23, 24년도가 다 달라요, 겉표지가.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에는 블라인드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나와요. 일상감사 어떻고 특별감사 어떻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겉표지를 왜 저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인하는 것도 사인을 유추해서 저거는 누구구나, 그래서 안 된 건지.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우리 기획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업명 열 가지를 제공하셨어요, 제출해 주셨지요. 보세요, 10개. 확인해 주세요. 10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냥 넓게 보여 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위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결정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하시면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개해 줬는데 저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공개, 저게 지금 자료로써 온전한 거예요? 저걸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저런 걸 왜 공개 안 하지? 저런 것까지 블라인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22, 23, 24년도가 다 달라요, 겉표지가.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에는 블라인드 처리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자체감사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나와요. 일상감사 어떻고 특별감사 어떻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겉표지를 왜 저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사인하는 것도 사인을 유추해서 저거는 누구구나, 그래서 안 된 건지.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일상감사를 받았다고 우리 기획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업명 열 가지를 제공하셨어요, 제출해 주셨지요. 보세요, 10개. 확인해 주세요. 10개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분명히 이 자료는 2023년도 당시의 자료지요? 일상감사를 받은 당시의 자료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또 공개하나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제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보시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도 여러 부서를 보다 보면 거기 막 빠져서 잘못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열 가지는 맞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것 하나 띄워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사업명만 먼저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명은 저희한테 제출한 고양체육관 주경기장 전광판 운영 시스템 교체, 사업명은 같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것 하나 띄워주세요. 크게 해 주세요, 사업명만 먼저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명은 저희한테 제출한 고양체육관 주경기장 전광판 운영 시스템 교체, 사업명은 같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사업명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위에가 너무 길어서 잘렸는데 두 번째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쭉 이야기가 나와요. 홈페이지에 제시된 서류에는 저게 사업내용으로 나오는데 같은 사업명에 우리한테 제시한 사업내용은 달라요. 내용이 길어서 저희한테 축소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기간은 다행히도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세요. 예산 책정액이 왜 다를까요? 예산액이 왜 다를까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분명히 일상감사를 마치고 나서 제출한 거예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1억이 아니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제공한 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고 기록된 자료하고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신 것은 분명히 일상감사를 마치고 나서 제출한 거예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1억이 아니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제공한 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고 기록된 자료하고는 왜 차이가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위원님,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았을 때 기준은 전체 예산, 예를 들면 견적가이고 입찰을 하면 낙찰가율로 그것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엄성은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것을 제외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낙찰가율이 적용이 안 되고 24년에 23년도 것을 보는데 금액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엄성은 위원 저기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2023년을 일부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더 찾으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몇 개만 찾고 말았어요.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2023년도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과 연관된 부서가 자료를 작성했겠지요, 일상감사를 받으려고. 일상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기간하고 감사일하고는 좀 다르지요. 일상감사니까, 그렇지요? 이미 계약에 대해서 이것이 온전한가 안 한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일상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책정액이에요, 여기는. 책정액인데 저희한테 예산 책정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신 건지 저거는 저 날짜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쟤는 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더 확인을 하면 알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쟤는 저 가격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가에 의해서 저렇게 단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의문은 끝나요.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부서와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과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3년도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과 연관된 부서가 자료를 작성했겠지요, 일상감사를 받으려고. 일상감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기간하고 감사일하고는 좀 다르지요. 일상감사니까, 그렇지요? 이미 계약에 대해서 이것이 온전한가 안 한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일상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의 끝날 무렵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책정액이에요, 여기는. 책정액인데 저희한테 예산 책정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신 건지 저거는 저 날짜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쟤는 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요, 더 확인을 하면 알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쟤는 저 가격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가에 의해서 저렇게 단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의문은 끝나요.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부서와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과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아마 지금 위원님,
○엄성은 위원 실장님! ‘아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시면 아는 거고 모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려서 입찰차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자료의 통일성이 없었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려서 입찰차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셨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자료의 통일성이 없었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게 시스템도 같아요, 공개한 거랑. 그러면 뭐 하러 이거를 만져요? 있는 것 그대로 저희한테 주시면 되지. 왜 새로 작성하면서 누락도 하고 내용이 막 다르고 뭐 하러 그러냐고요. 이미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막 바꿔서, 사업명 있고 그다음에 조치내용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꾸고 아니면 더 첨가가 되고 이랬다 그러면, 그거 만들면서 조금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저기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왜 다르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는 일상감사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되기 전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기는 이미 다 받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올린 자료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나와요. 감사일이 달라요. 저 감사일이 2023년 6월 12일이라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낸 자료는 감사일이 2023년 6월 14일이에요. “그게 그거지, 12일이나 14일이나 가깝네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감사를 언제 받았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막 바꿔서, 사업명 있고 그다음에 조치내용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꾸고 아니면 더 첨가가 되고 이랬다 그러면, 그거 만들면서 조금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저기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그런데 왜 다르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는 일상감사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되기 전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기는 이미 다 받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올린 자료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나와요. 감사일이 달라요. 저 감사일이 2023년 6월 12일이라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낸 자료는 감사일이 2023년 6월 14일이에요. “그게 그거지, 12일이나 14일이나 가깝네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감사를 언제 받았다는 것이.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맞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감사를 예측하고 하나요? 6월 14일에 받을 거라고 예측하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물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요. 6월 14일에 감사할 거라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언제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보면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내용. 저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냥 좁게 해 주세요, 좁게.
조치 내용이 저렇게 많아요. 여기는 뭐라고 하셨어요? 조치 내용이 원안동의라고 하셨어요. 저 내용을 자세히 읽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용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잘난 척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게 조치 내용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안동의래. 한두 건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원안동의라고 했어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찾으세요. 차라리 예산 책정액 같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하기 전에 말하자면 입찰을 했든 어떻게든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격으로 책정했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금 홈페이지에서 본 저 가격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맞아야지 어떻게 감사일이 다릅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냥 좁게 해 주세요, 좁게.
조치 내용이 저렇게 많아요. 여기는 뭐라고 하셨어요? 조치 내용이 원안동의라고 하셨어요. 저 내용을 자세히 읽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용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잘난 척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게 조치 내용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안동의래. 한두 건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원안동의라고 했어요.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을 찾으세요. 차라리 예산 책정액 같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하기 전에 말하자면 입찰을 했든 어떻게든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격으로 책정했지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금 홈페이지에서 본 저 가격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맞아야지 어떻게 감사일이 다릅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기재하는 부분에 분명히 오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 해 주시는 말씀 듣고 나서 분명히 이것은 일관성 있게 작성을 못 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두 자료가 같은 내용을 원했는데 하나는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고 하나는 우리한테 준 자료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바로 밑에 고양체육관 LED조명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도 사업내용은 달라요. 중요한 건 저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전제의 제목이 같아요. 저희가 요청한 전제는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것도 역시 일상감사에 대한 것 그대로 올려놓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다르지요. 물론 이렇게 예측했으나 실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좁게 해 보세요.
그리고 날짜는 같아요, 계약심사는 8월 3일에 했다고. 그다음 제가 몇 개 샘플만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점은 해결하세요.
그다음에 이건 제목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2023년도 일상감사를 받아서 보니까, 저기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바로 밑에 고양체육관 LED조명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도 사업내용은 달라요. 중요한 건 저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전제의 제목이 같아요. 저희가 요청한 전제는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것도 역시 일상감사에 대한 것 그대로 올려놓은 자료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다르지요. 물론 이렇게 예측했으나 실제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좁게 해 보세요.
그리고 날짜는 같아요, 계약심사는 8월 3일에 했다고. 그다음 제가 몇 개 샘플만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문제점은 해결하세요.
그다음에 이건 제목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2023년도 일상감사를 받아서 보니까, 저기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 상임위하고 맞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없어요.
공조기가 있어서 공조기를 봤더니 그 공조기가 저렇게 장미란 체육관이 아니고 다른 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잖아요. 10개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일상감사했다고 해서 10개야, 그런데 달라요.
실제 제출한 자료도 일상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일상감사 그대로예요. 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상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조치가 된 내용을 다 했겠지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바쁘신 거예요. 그냥 있는 자료를,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뺄 것 빼느라고 바쁜 건지, 더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게 바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한테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문제 될 것도 없지요.
설사 저희가 서식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서식을 쓰는데 이런 서식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를 의논해서 주시면 더 좋지요. 뭘 그렇게, 바쁠 일이 없잖아요. 있는 자료로 오히려 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을 때는 이 사업명에 대해서 구분을 그냥 하나로, 계약업무로 딱 구분하나요?
공조기가 있어서 공조기를 봤더니 그 공조기가 저렇게 장미란 체육관이 아니고 다른 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했잖아요. 10개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일상감사했다고 해서 10개야, 그런데 달라요.
실제 제출한 자료도 일상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일상감사 그대로예요. 단,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상감사를 다 마치고 나서 조치가 된 내용을 다 했겠지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바쁘신 거예요. 그냥 있는 자료를,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뺄 것 빼느라고 바쁜 건지, 더 추가로 뭘 해야 되는 게 바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한테 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문제 될 것도 없지요.
설사 저희가 서식을 조금 달리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서식을 쓰는데 이런 서식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를 의논해서 주시면 더 좋지요. 뭘 그렇게, 바쁠 일이 없잖아요. 있는 자료로 오히려 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감사를 받을 때는 이 사업명에 대해서 구분을 그냥 하나로, 계약업무로 딱 구분하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최종 가기 전에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계약업무로 그동안 당연시하면서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는 명확하게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일상감사를 받는 것은 어떤 사업 내용의 일상감사를 받습니까?”라고 했더니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그다음에 2억 원 이상 공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저희가 물론 ‘물품이군.’, ‘용역이네?’, ‘공사야.’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왜 다르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감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많이 다르지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는 명확하게 공사와 용역과 물품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일상감사를 받는 것은 어떤 사업 내용의 일상감사를 받습니까?”라고 했더니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그다음에 2억 원 이상 공사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냥 그런 것 없이, 저희가 물론 ‘물품이군.’, ‘용역이네?’, ‘공사야.’라고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왜 다르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감사를 받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많이 다르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끝나실 때까지 기다려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엄성은 위원 예, 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우선 감사자료의 불일치, 누락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도 본다고 보는데 틀린 부분도 분명히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지, 개선해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그동안 잘 기능적으로 작동을 못 했고 이런 자리에서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앞에 드리고 이거는 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도 본다고 보는데 틀린 부분도 분명히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지, 개선해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그동안 잘 기능적으로 작동을 못 했고 이런 자리에서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앞에 드리고 이거는 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굳이 같은 내용의 사례를 다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자료를 다 샅샅이 뒤져서 저것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고 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명확성은 물론이지만 저렇게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소통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고 나서 저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이 아니라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자료를 다 샅샅이 뒤져서 저것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고 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의 명확성은 물론이지만 저렇게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소통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시고 나서 저것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다’라는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이 아니라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이종덕 위원 자료 왔는지?
○위원장 공소자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왔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도착했는데 지금 바로 드릴까요?
핸드폰으로 도착했는데 지금 바로 드릴까요?
○이종덕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철조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보고서 897페이지부터 있는데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 수입·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작성을 하시나요?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보고서 897페이지부터 있는데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 수입·지출 현황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작성을 하시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작성을 해서 체육정책과에다가도 제출을 해 주시나 봐요.
왜냐하면 체육정책과에도 공공체육시설 수입·지출 현황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고양체육관, 고양어울림누리 이런 데 수입·지출 현황이 체육정책과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체육정책과에도 공공체육시설 수입·지출 현황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고양체육관, 고양어울림누리 이런 데 수입·지출 현황이 체육정책과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재산관리부서다 보니까 저희 쪽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감사자료에 체육정책과 자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면 이 체육정책과에서 온 감사자료의 수입·지출 내역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내주신 수입·지출 현황이 다행히 여기 23년도는 예산이 맞아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예산을 올려 놨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저희가 사실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이철조 위원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체육정책과 것을 복사해 놓은 것이고 펼쳐놓고 있는 것이 도시관리공사 것을 펼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설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수입 총액이 22년도에 29억 4,7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내준 것은 수입 계가 22년도에 5억 3,3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합운동장이 22년도 현황 보면 체육정책과 것은 29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설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수입 총액이 22년도에 29억 4,70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내준 것은 수입 계가 22년도에 5억 3,3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합운동장이 22년도 현황 보면 체육정책과 것은 29억 4,700으로 되어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수입이요?
○이철조 위원 예, 수입이. 지출은 29억 1,500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맞네요. 수입은 전혀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게 위원님, 종합운동장만 국한된 부분이라 하면 약간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출은 맞다니까요. 지출은 정확히 맞게 기장이 되어 있고 수입은 전혀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수입·지출 현황이 체육정책과에서 올려놓은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시설 운영 현황이 지방재정365에 또 공시되는 것이 있어요. 지방재정365에도 아마 여기에서 공시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22년도, 23년도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방재정365 입력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수입·지출 현황이 체육정책과에서 올려놓은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공공시설 운영 현황이 지방재정365에 또 공시되는 것이 있어요. 지방재정365에도 아마 여기에서 공시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22년도, 23년도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방재정365 입력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지방재정365는 공사에서는 입력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재산관리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했을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일단 지방재정365에서 똑같이 22년도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전혀 안 맞는데요? 전혀 안 맞아요, 금액이.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한 군데서 수입·지출 현황을 전부 정리를 하는데 체육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금액과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금액과 지방재정365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제가 이 지방재정365를 본 것은 실제 운영비용과 운영수익을 대비해서 적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려고 전부 뽑았는데 뽑아서 감사자료하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한 군데서 수입·지출 현황을 전부 정리를 하는데 체육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금액과 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금액과 지방재정365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제가 이 지방재정365를 본 것은 실제 운영비용과 운영수익을 대비해서 적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려고 전부 뽑았는데 뽑아서 감사자료하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건 저희가 행감을 하는 시간 중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뒤에 실무진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자료 책자에 다 있어요. 체육정책과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하고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365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자료하고도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수입·지출을 각자 계산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해서 자료 제공이 될 텐데 안 맞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비교해 보시고 원인 설명을 추가로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수입·지출을 각자 계산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해서 자료 제공이 될 텐데 안 맞다는 것,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비교해 보시고 원인 설명을 추가로 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으면, 2022년도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운영수익은 5억 3,400만 원이에요, 감사자료가 아니고 지방재정365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런데 운영비용은 43억 5,500만 원이에요. 운영 대비 적자비율이 87.7%예요. 고양체육관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적자율이 46.9%,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도 54%.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는 전반기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랬으려니 생각하고 23년도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적자비율이 비슷해요. 23년도에도 재정365에 올려놓은 것은 운영수익이 4억 6천, 운영비용은 34억 5천, 86.7%의 적자율이에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익이 43억 9,400, 운영비용은 73억 8,200, 40.5% 적자율이에요.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 30억 9,300 수익에 비용은 57억 600, 45.8%, 그러니까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운영밖에 못 했던 때하고 적자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공공시설이라는 데가 수익에만 목적을 두고 수익 기반시설 같이 이렇게만 하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운영비용과 수익비용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비슷한 적자가 매년 반복된다면 이걸 개선해야 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는 전반기 코로나 현상 때문에 그랬으려니 생각하고 23년도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적자비율이 비슷해요. 23년도에도 재정365에 올려놓은 것은 운영수익이 4억 6천, 운영비용은 34억 5천, 86.7%의 적자율이에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익이 43억 9,400, 운영비용은 73억 8,200, 40.5% 적자율이에요.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 30억 9,300 수익에 비용은 57억 600, 45.8%, 그러니까 22년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운영밖에 못 했던 때하고 적자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공공시설이라는 데가 수익에만 목적을 두고 수익 기반시설 같이 이렇게만 하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운영비용과 수익비용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비슷한 적자가 매년 반복된다면 이걸 개선해야 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적자가 아주 많아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율을 현실화하자고 해서 각종 이용 요율을 높이는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일부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결정이 돼서 요율을 올려야만 수익이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경쟁이 되는 유사한 민간시설 요금의 최소 70% 수준, 크게는 80% 수준까지 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4년도로 오면서 종합운동장의 공연장 대여료 수입이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16억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비용으로 운동장이 운영되는 수입은 지출과 비용이 비슷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시설 부분에 대한 이용 요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자료를 조사해서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그 요율을 우리 시의 조례로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적자가 아주 많아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율을 현실화하자고 해서 각종 이용 요율을 높이는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일부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결정이 돼서 요율을 올려야만 수익이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경쟁이 되는 유사한 민간시설 요금의 최소 70% 수준, 크게는 80% 수준까지 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4년도로 오면서 종합운동장의 공연장 대여료 수입이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16억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비용으로 운동장이 운영되는 수입은 지출과 비용이 비슷해질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시설 부분에 대한 이용 요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자료를 조사해서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그 요율을 우리 시의 조례로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런 어떤 상당히 고율의 차이가 나는 적자비율을 줄일 수 있는 다각도적인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고민과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한 대비를 맞춰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금년, 내년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또 그 부분도 조금은 우려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수익의 증가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지금 서울시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 개보수로 인해서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가 많이 유치가 안 되는, 실제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적 이익도 사실은 있어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쪽에 안착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설령 나중에 서울시가 보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충분히 서울시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기획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고려해서 추후에도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금년, 내년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또 그 부분도 조금은 우려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수익의 증가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지금 서울시의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 개보수로 인해서 대형 공연이나 이벤트가 많이 유치가 안 되는, 실제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적 이익도 사실은 있어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반사적 이익으로 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쪽에 안착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를 추가로 만들어서, 설령 나중에 서울시가 보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충분히 서울시보다 경쟁력 있는 단가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기획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고려해서 추후에도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공연장의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4년 내지 5년 정도는 고양시의 종합운동장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저희가 인프라를 갖추고 공연사, 기획사들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서 여건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의 소기의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장의 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4년 내지 5년 정도는 고양시의 종합운동장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저희가 인프라를 갖추고 공연사, 기획사들하고 협조 체제를 갖춰서 여건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의 소기의 매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기획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용자들이 서울시에서 못 하는 대안으로 찾았던 곳인데 대체지가 오히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우리한테 더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가던 것들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작년 12월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누리버스가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2처장님 담당 아니에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누리버스는 교통사업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교통사업처장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면 자료를,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료로 주시는데요,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누리버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누리버스를 관리하는 안전교육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교육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담당자는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한 날짜에 연차를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무태만에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수위까지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징계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저는 알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저는 지금 제보받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이건 제보를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누리버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누리버스를 관리하는 안전교육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교육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담당자는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한 날짜에 연차를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무태만에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수위까지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징계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저는 알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저는 지금 제보받은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혹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편람, 운영내규라든지 이런 것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희 매뉴얼이 되어 있고 누리버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 공소자 누리버스뿐만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모든 교통시설을 운행하는 담당자들을 위해서 자체에서 스스로 정규적인 워크숍을 갖도록 하고 또 안전 운행에 관한 배지를 만들어서 모든 운전종사원들이 가슴에 착용을 하고 다니도록 제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 부문 관리체계는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규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안전기관 인증을 받았고 현재 재인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인증을 위한 감사를 받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을 몇 가지 받아서 지금 보완 중이고 재인증기관 인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 부문 관리체계는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규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안전기관 인증을 받았고 현재 재인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인증을 위한 감사를 받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을 몇 가지 받아서 지금 보완 중이고 재인증기관 인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안전교육이나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어떤 수위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들었으니까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지금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면, 평상시에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수위는 경징계 중에서도 경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교육을 빠진 건지 아니면 교육을 빠지고 참석했다고 서류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 유관된 공동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에 의해서 파악하고 그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중징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달에 교육은 몇 번 해야 하고 한 번 할 때 몇 시간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꼭 누리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2처에서는, 1처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교육.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마다 다르고 업무마다 다르고 주차나 말씀하신 체육시설, 교통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괜찮으시면 자료를 따로 확보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 가서도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공공체육시설에 가서도 교육은 안 하고 증거를 내야 하니까 거기에서 인증샷만 찍고 왔다, 실제로 교육은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온 거지요, 한 것처럼.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건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위원장 공소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 교육의,
○위원장 공소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가서 거기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야 하는데 진짜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교육은 안 시키고 사진만 찍었어요. 인증할 것이 필요하니까, 갔다 왔다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되느냐 이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것은 우리가 인사 업무를 관리하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것도 알아보셔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드린 것 하나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빙상장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띄우는 것이.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점, 점, 점 해놨지요?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개인강습을 한 거예요. 개인강습이라고 해서 18시부터 19시 45분인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개인강습 똑같은데 갑자기 06:15분부터 08시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수정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왼쪽 거였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그런데 행감하기 며칠 전에 그게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고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실까요? 2처장님, 2처장님이 빙상장 그쪽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빙상장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띄우는 것이. 왼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점, 점, 점 해놨지요?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지요?
거기 보면 개인강습을 한 거예요. 개인강습이라고 해서 18시부터 19시 45분인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개인강습 똑같은데 갑자기 06:15분부터 08시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하기 며칠 전에 이렇게 수정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왼쪽 거였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그런데 행감하기 며칠 전에 그게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고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실까요? 2처장님, 2처장님이 빙상장 그쪽이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잘못 알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제가 잘못 알았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체에 등록돼서 빙상을 하겠다고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셔서 새벽 시간에 비어 있다, 그 시간대에 레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대에 강습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체에 등록돼서 빙상을 하겠다고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셔서 새벽 시간에 비어 있다, 그 시간대에 레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대에 강습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에 왜 공지가 안 됐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홈페이지상에 그건 공지를 안 한 상태에서 한 것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게 몇 년 동안 그러면 공지를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계속 새벽 시간대에 강습은 해 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한 10년 됐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2004, 2005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도부터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처장님,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사용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알게 공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지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서만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위원장 공소자 처장님, 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지요? 분명히 홈페이지가 바뀐 것은 불과 얼마 안 됐지요? 맞지요? 지금 그 관련된 분이 이거 얘기할까봐 바꿔놓은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분이 찾아오셔서 새벽 시간대에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렸고 그때 부분을 확인해서 지금 정정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 저렇게 올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6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은 확인을,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러면 모르셨어요? 6시에 하는 걸 모르셨어요? 6시부터 그 시간에 누가 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이 있는 것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공소자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홈페이지상에서 표기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처장님, 그거 6시에 강습하는 건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때 그분이 연락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때 아신 거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저도 사실은 그때 알았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을 시작한 것이 몇 년인지 그건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 누가 그 강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빙상장에서 정규 운영시간에는 대관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처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빙상장에서 정규 운영시간에는 대관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가 정규 강습을 할 때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 누군가가 거기 대관을 빌려서 쓸 것 아니에요, 정규 시간에. 그때 대관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대관료 받지요, 외부인일 경우. 저희가 운영하는 강습은 강습료를 받아서 시금고로 납부하는 시스템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일일 이용자가 입장할 수도 있고 또 대관을 했을 때 대관 주체한테 대관료를 받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난 것은 받으셨어요?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관이잖아요. 그거 대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강습하고 공사하고 강사 간에 8 대 2 배분으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강습하고 공사하고 강사 간에 8 대 2 배분으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태까지 그러면 다 받으셨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그 자료 다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알기로는 보고하면 아는 거고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비 8 대 2로 배분해서 전부 시에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홈피에는 왜 안 올렸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홈피는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대관비를 다 받았다고 하시면서 여기 홈피에 그 시간대가 빠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행정감사하기 며칠 전에 이게 변경돼서 올라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건 그분이 와서 왜 홈피에는 빠졌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확인하고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새벽에 누가 타요? 6시에는 선수들이 타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이요?
○위원장 공소자 그 빙상을 누가 타느냐고요. 빙상에서 누가 연습을 하느냐고요, 6시에 하는 것은.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개인레슨을 전부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개인레슨할 때 그 수강료는 직접 받으시는 거지요? 그 강사분이 직접 받으시는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료는 우리 공사에서 납부받아서 시로 납부하고 강습료는 강사에게 저희가 20%를 할당하게 됩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료는 우리 공사에서 납부받아서 시로 납부하고 강습료는 강사에게 저희가 20%를 할당하게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강사한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8 대 2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강사가 직접 받고, 돈을 직접 받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강습료를 강사가 처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가 받습니다. 2처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강사는 일체 돈을 안 받아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20%만 저희가 할당해 주고 80%는 시금고로 납부,
○위원장 공소자 아니, 수강생한테 직접 안 받느냐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직접 받지는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한테 직접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잠깐만요.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80%는 강사가 가져가고 20%를 강사가 우리 공사에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80%는 강사가 가져가고 20%를 강사가 우리 공사에 납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강사가 선수한테 받아서 주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공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게 불법은 아니네요? 그렇게 받는 것이 맞는 거네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불법은 아니지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6시에 하는 수업이 없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6시에 계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외부에서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궁금한 것, 6시에 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개인레슨이어도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까지의 나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예요?
그런 부분과 또 하나 궁금한 것, 6시에 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개인레슨이어도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까지의 나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자들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자들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새벽 6시 타는 선수 중에 초등학생이 있어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초등학생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위원장 공소자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 학생이든 아니든 6시에 타는 사람들의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 그 밑에 나이인지 그 이후의 나이인지를 묻는 거예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초등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일부도 있을 거라고, 포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명단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6시에 타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이상의 선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등학생 이하인 학생들이 빙상을 타고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시간대에 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상인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걸 타고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제출해도 괜찮은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등학생 이하인 학생들이 빙상을 타고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시간대에 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이상인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걸 타고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그 시간대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 제출해도 괜찮은 거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실명이 나가면 안 되고 또 어느 기관을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추측해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생활체육시설팀에서 어딘가 공공시설에 교육을 나갔을 때 진짜로 교육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하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인증샷만 찍고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게 또 흘러 흘러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갔을 때 정말 교육을 몇 시간을 했으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인증만 하고 가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안전교육이든 시설교육이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근무태만에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복무규정 쓰잖아요. 일지 쓰지 않나요? 어디 어디 갔다 오고 무슨 교육을 했고 다 안 써요?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실명이 나가면 안 되고 또 어느 기관을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추측해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생활체육시설팀에서 어딘가 공공시설에 교육을 나갔을 때 진짜로 교육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하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인증샷만 찍고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러면 주변에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게 또 흘러 흘러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갔을 때 정말 교육을 몇 시간을 했으며,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인증만 하고 가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안전교육이든 시설교육이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근무태만에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복무규정 쓰잖아요. 일지 쓰지 않나요? 어디 어디 갔다 오고 무슨 교육을 했고 다 안 써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다 씁니다.
○위원장 공소자 체육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쓰고 이러는 것은.
그런데 거기 일지는 다 쓸 것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교육을 했고,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한 거지요.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간 거지요. ‘나 거기 가서 교육하고 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근무태만에다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거기 일지는 다 쓸 것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교육을 했고,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한 거지요.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간 거지요. ‘나 거기 가서 교육하고 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근무태만에다 공문서 위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정을 엄격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위원장님, 사장님께 질의를 주셨지만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경영기획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사장님 보고라든가 관련 절차와 규정대로 이행하기 전에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계시니까 제가 상세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에 체육회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불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시간이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간에 A하고 B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A는 자기합리화시켜서 얘기를 할 것이고 B도 자기합리화시켜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제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이 도공에서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만둔 사례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에 체육회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불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시간이 1년 지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간에 A하고 B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A는 자기합리화시켜서 얘기를 할 것이고 B도 자기합리화시켜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제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이 도공에서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만둔 사례가 있다면서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만두신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분도. 그런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 하면 승진하거나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제보를 한 명한테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제보해 주시느냐 하면 체육회 사건처럼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언급하다 보니 저한테도 이것만큼은 조금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관여된 분 하나도 몰라요, 체육회는 워낙 다들 아니까 안다고 치지만. 그래서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걸 철저하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각도의 얘기를 듣고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이게 다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제보해 주시느냐 하면 체육회 사건처럼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언급하다 보니 저한테도 이것만큼은 조금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관여된 분 하나도 몰라요, 체육회는 워낙 다들 아니까 안다고 치지만. 그래서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걸 철저하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각도의 얘기를 듣고 심도 있게 하셔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이게 다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조사 단계라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위원장 공소자 아니, 지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중간단계는. 괜히 나중에라도 의원이 개입을 했니, 마니 이런 오해를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고 싶지 않고요.
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도 해요. 체육회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체육회 같다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수차례 갑질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야 되네?”라고 내가 농담으로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질 때 있고,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얘기하다 보면 조금 흥분돼서 말이 험악하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실 그분들이 꼬집어서 우리를 신고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청 공무원분들은 감사하게 우리는 공무원이고 집행부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야 하고 대답을 못 할 때는 질책도 받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산하기관은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걸 다 일일이 새겨서 이거는 갑질했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언어야, 이러면서 이걸 다 열거하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히 뭐라고 어떻게 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립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도 해요. 체육회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웃으면서. “체육회 같다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수차례 갑질신고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어야 되네?”라고 내가 농담으로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질 때 있고,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얘기하다 보면 조금 흥분돼서 말이 험악하게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실 그분들이 꼬집어서 우리를 신고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청 공무원분들은 감사하게 우리는 공무원이고 집행부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해야 하고 대답을 못 할 때는 질책도 받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산하기관은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걸 다 일일이 새겨서 이거는 갑질했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의 언어야, 이러면서 이걸 다 열거하다 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히 뭐라고 어떻게 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드립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2처 담당인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관산근린 다목적체육관 설립 목적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설립 목적이요?
○이종덕 위원 관산 다목적구장하고 성사동에 있는 성사국민체육센터하고 기능은 비슷하지요? 명칭만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아직 이게 도시관리공사에 이관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는 도시관리공사에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2024년도 신규수탁 인력채용 현황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직 이게 도시관리공사에 이관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는 도시관리공사에 올라와 있네요. 아무튼 2024년도 신규수탁 인력채용 현황에 나와 있어서,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위수탁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상주인원이 뽑은 게 채용인원은 한 명인데 한 명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좀 더 투입되나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애초에 9월 공사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되면서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한 5번 갔다 왔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우선 한 명만 해서 임시 준비를 하고 회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물품 구매라든지 해서 추가로 한 명을, 애초에는 두 명을 요청했었는데 차를 한 대 구매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서 지원을 나가는 체제로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가 잘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1년 예상 수입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풀로 적자지요. 적자, 적자, 적자였다가 1년 차 정도 넘어가야지, 또 흑자 나오면 어떤 단체가 “주세요.” 할 거고. 그동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감당을 하는데, 대략 다른 고양국민센터 등등 예상 수익이 있잖아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거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배드민턴 되어 있고 농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처음에는 당연히 풀로 적자지요. 적자, 적자, 적자였다가 1년 차 정도 넘어가야지, 또 흑자 나오면 어떤 단체가 “주세요.” 할 거고. 그동안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감당을 하는데, 대략 다른 고양국민센터 등등 예상 수익이 있잖아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거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배드민턴 되어 있고 농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6종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필라테스,
○이종덕 위원 그건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3개가 되어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여섯 가지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저희가 6개 종목으로 해서 탁구, 배드민턴, 국학기공, 타바타, 농구, 필라테스 이렇게 할 예정인데 약 수입을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제가 생활체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관심 있게 항상 들여다봐요.
사실은 이게 풀로 해도 1년 수입 6천만 원 나오기 힘들 것도 같아요. 보면 14~15년 차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총수입이 뒤에 떼고 1억 7,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성사다목적체육관은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그러니까 요일별, 시간별로 다 되어 있고 대관도 잘 되어 있는데 1억 7천 정도 1년 수입이 나오는데 지출 현황은 보면 얼마냐 하면 17억 수입에 지출은 41억이에요. 그러면 23억 적자라는 소리예요. 도시공사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일 큰 것이 인건비, 어디나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지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계속 고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1년 인건비가 한 2억 1천만 원 나갔다면 한 3명, 4명?
사실은 이게 풀로 해도 1년 수입 6천만 원 나오기 힘들 것도 같아요. 보면 14~15년 차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연간 총수입이 뒤에 떼고 1억 7,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성사다목적체육관은 프로그램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봐도. 그러니까 요일별, 시간별로 다 되어 있고 대관도 잘 되어 있는데 1억 7천 정도 1년 수입이 나오는데 지출 현황은 보면 얼마냐 하면 17억 수입에 지출은 41억이에요. 그러면 23억 적자라는 소리예요. 도시공사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일 큰 것이 인건비, 어디나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지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계속 고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1년 인건비가 한 2억 1천만 원 나갔다면 한 3명, 4명?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당초에 3명을 예상했었는데,
○이종덕 위원 4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억 정도 나가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일 때문에 인력을 더 못 늘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게 체육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체육회라든가 산하단체 세 군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익이 가능한 종목 같은 시설은 위수탁으로 많이 전환하잖아요. 위수탁을 전환하면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23년도 위수탁 현황을 주신 걸 보면 배드민턴 같은 데는 17개 클럽에서 수입이 12억, 지출이 9억, 그러면 거꾸로 2억 3천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2억 3천을 시가 일단 환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된 거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니스도 수입이 연간 2억 6,500, 지출은 2억 2,900, 그러면 3,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환수라든지 부족한 환경개선사업에 돌려쓰지요.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관산동 체육센터도 풀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하면 인력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커서 좋은 종목단체, 거기 지정된 종목단체 등등으로 해서 처음부터 위수탁이 가능한 종목은 위수탁, 아니면 그분들이 연간으로 대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낮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필라테스 등 뭐든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 그런데 거꾸로 새벽 6시부터 12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보통 직장인들, 생활체육을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냥 국민체육센터처럼 도시관리공사에서 옛날 관행대로 프로그램을 짜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봐요. 거기도 내가 보면 10억 이상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집행부하고 체육종목단체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또 생활체육종목의 장점은 인건비에 대해 상당히 저렴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상당히 편한 점이 있어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는 좀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저는 그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은 대강 정리를 했으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고양시에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해요, 특히 신체장애인보다도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은 아시다시피 편하게 얘기하면 겉모습은 저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생각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동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행동반경이 좀 비이성적이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서로 민원이 터져. 그래서 예전에 국민체육센터를 중간에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생활체육을 대관해 줬어요, 한 2년 정도. 그런데 거꾸로 비장애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이분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서로, 가서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분들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고양시에 중소 규모는 있어봤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등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한 3개 구장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배드민턴을 쳐요. 그래서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라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산 다목적체육관이 생길 때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면 다른 분들이 와도 서로 같은 시기에 하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기득권을 주장 안 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먼저 2~3년 치다가 장애인들이 와서 치잖아요? 그러면 벌써 기득권을 유지해서 민원을 엄청나게 거꾸로, 이 사람들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은 항상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또 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좀 외곽에 있고 시설이 약간 위에 있잖아요, 남들한테 좀 덜 보이는 데. 그래서 시간대를 평일에 잘 잡아줘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같이 협력을 해서 먼저 일정 정도의 대관이 필요하냐 상의를 해서, 공짜는 아니고요. 조례에 맞춰서 당연히 받을 만큼 받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어떠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23년도 위수탁 현황을 주신 걸 보면 배드민턴 같은 데는 17개 클럽에서 수입이 12억, 지출이 9억, 그러면 거꾸로 2억 3천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2억 3천을 시가 일단 환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된 거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니스도 수입이 연간 2억 6,500, 지출은 2억 2,900, 그러면 3,5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환수라든지 부족한 환경개선사업에 돌려쓰지요.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관산동 체육센터도 풀로 도시공사에서 인수를 하면 인력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커서 좋은 종목단체, 거기 지정된 종목단체 등등으로 해서 처음부터 위수탁이 가능한 종목은 위수탁, 아니면 그분들이 연간으로 대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낮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필라테스 등 뭐든 점심 먹고 2시부터 6시. 그런데 거꾸로 새벽 6시부터 12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보통 직장인들, 생활체육을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돼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냥 국민체육센터처럼 도시관리공사에서 옛날 관행대로 프로그램을 짜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고 봐요. 거기도 내가 보면 10억 이상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집행부하고 체육종목단체들하고 잘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또 생활체육종목의 장점은 인건비에 대해 상당히 저렴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상당히 편한 점이 있어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원인이기 때문에 관리는 좀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저는 그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은 대강 정리를 했으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고양시에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해요, 특히 신체장애인보다도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인은 아시다시피 편하게 얘기하면 겉모습은 저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생각이 좀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동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분들이 행동반경이 좀 비이성적이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도 남자가 들어갈 수가 있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서로 민원이 터져. 그래서 예전에 국민체육센터를 중간에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생활체육을 대관해 줬어요, 한 2년 정도. 그런데 거꾸로 비장애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이분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서로, 가서 때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분들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고양시에 중소 규모는 있어봤자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등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한 3개 구장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배드민턴을 쳐요. 그래서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라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관산 다목적체육관이 생길 때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면 다른 분들이 와도 서로 같은 시기에 하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기득권을 주장 안 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먼저 2~3년 치다가 장애인들이 와서 치잖아요? 그러면 벌써 기득권을 유지해서 민원을 엄청나게 거꾸로, 이 사람들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은 항상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또 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좀 외곽에 있고 시설이 약간 위에 있잖아요, 남들한테 좀 덜 보이는 데. 그래서 시간대를 평일에 잘 잡아줘서 장애인체육회에다가 같이 협력을 해서 먼저 일정 정도의 대관이 필요하냐 상의를 해서, 공짜는 아니고요. 조례에 맞춰서 당연히 받을 만큼 받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어떠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장애인들한테 배려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짤 때.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단계에 위원님 찾아뵙고 많은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2처장님한테 조금 쓴소리를 해서 마음이 안 좋네요. 1처하고 2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도시관리공사는 애정을 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2처장님한테 조금 쓴소리를 해서 마음이 안 좋네요. 1처하고 2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도시관리공사는 애정을 갖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좀 송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정말?
○위원장 공소자 예. (웃음)
○이종덕 위원 어유, 제가 반갑네요. 벌써 끝나서.
○위원장 공소자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