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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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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일시: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산담당관 신영호

법무담당관 최정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 기간에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의 변호사 비용 1억이 넘는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감사자료 234쪽 중간에 사건번호 2023가합51598에 손해배상 1억 4,300만 원, 종결됐어요. 도시정비과, 재정비관리과, 변호사 이름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종결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법무담당관 자료입니다. 243쪽 상단에 사건번호 2022누34250 거부처분취소 1억 2,650만 원이 종결됐어요, 재산관리과에. 
  이 내용 두 가지를, 윤경진 실장님! 담당 직원한테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경진 실장님! 가능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자료요청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죄송한데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식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먼저 239페이지에 있는 2024나2012390, 이 건 같은 경우는 능곡1구역 재개발 도로공사 비용 관련이고요. 67억을 삼성지하차도에 대한 손해배상, 
김영식 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오면,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넣어 주고 그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건 아니까 자세히 보고 나서.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먼저 한 다음에 동료위원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짤막하게 하고 시간 날 때 추후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윤경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2년이 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의 주요공약 및 이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정책의 형성과정은 행정에서 갖고 있고 정책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법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에서 Winter의 집행모델을 보면, 그동안 고양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모든 정책을 형성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 여부를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이 Winter의 집행모델인데 행정학의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동안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선행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줘야 돼요. 진단이 좀 약하더라고요, 갈등만 조장하고. 서로 간에 대립하는 관계를 지켜봤어요. 상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나서 지도자가, 시장님이 관심 갖는 부분을 좀 하셔야 할 텐데 집행과정도 미약해요, 보면. 
  한 예를 들면 신청사 이전 문제도 행정을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집행해서 2년 동안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윤경진 실장님, 이런 내용을 좀 인정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중요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한 정책이 있고 실패한 정책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있어요. 그동안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공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멈춘 것이 많아요. 
  사례를 보면 백석동에 있는, 과거에는 쓰레기처리장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에너지시설이지요. 이것도 고양시가 내후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1,600톤, 1,200톤, 650톤 이렇게 조정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제가 언론을 보면 서울시장과 고양시와의 그런 과정에 충분히 논의됐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갈등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와요.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시의원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의견을 듣고 접근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게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행정에서는 충분한 인지 기능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시장님이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상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행정은 군사시절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의 행정은 주민과의 충분한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 줘야 돼요. 결국 실패한 작품이 돼 버려요, 행정이. 감사장에서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윤경진 실장님은 이런 봉합적인 정책을, 성공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냥 저희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이나 동 방문, 각종 행사를 통해서 계획하신 시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소통을 해 나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소통의 기틀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행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어떤 결과물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나머지 1년이 지나면 또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짧아요. 좀 아쉽기도 해요. 
  예를 들면 큰 지도자는 정책을 처음에 준비하면서 행정모델을 보면서 절차를 쭉 진행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적인 과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 또 합니까? 내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아쉽지만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관계를 직언할 때는 직언하시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동환 시장님이 4년 임기 동안 참 성과가 있었다, 이런 모델이 나와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근무하지만 고양시민이 와닿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공적인 집행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짤막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러한 과정 속에 이동환 시장님이 한 1년 7~8개월 남은 기간이지만 공직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추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 끝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실적보고 4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분과가 몇 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 6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6개 있지요? 그러면 6개 분과마다 청년들 자리에 대한 몫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분과별로 돼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요, 
○위원장 공소자  전체적으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3명 정도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청년들을 배치했을 때, 실제적으로 예산제 회의 때 청년들이 나오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미진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나오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의 TO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청년들을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을 뿐 회의 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년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몇 회 이상 계속 안 나오면 제명시키고 다시 뽑는 것을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라든지 규칙을 따로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위·해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분과별로 분과장 위주 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마따나 출석률을 체크를 해서 3번 이상이라든지 연속해서 참여율이 저조할 때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분과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하고 또 새롭게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이 시장님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별도로 10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분은 전체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은 전부 민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도 따로 1명 있고 전체 부위원장님도 따로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따로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분과위원장 6명 있고?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마지막 조정협의회 때 15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15명도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참여자는 15명이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불만 섞인 소리가 들어온 이유는 전체 부위원장 1명이 참석을 못 한다. 왜냐하면 분과위원장 6명이 필수 참석하고 시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15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부위원장 1명은 참석할 수가 없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왔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그렇습니다. 저희 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위원장, 부위원장, 6명의 분과 위원장 하면 8명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있고, 조정협의회 때만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장님이 위원장 아니에요?”라고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조정협의회 때 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한 분, 분과위원장 여섯 분 그다음에 시관계자 국장님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5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어서 전체 부위원장인 사람이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정협의회 때는 참석을 못 해서, 그 주변의 분과위원장들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참석 못 했다고 하는데 틀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우선이고요. 나머지 실·국·소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지막 조정협의회는 언제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1월 8일인가 아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때 명단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체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이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보받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참석을 하고 싶어도 인원수에 걸려서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좀,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 행사 때도 부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좀 늦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확인해 주십시오. 
  저한테 들어오는 말은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6개 분과에 배치를 할 때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연령이라든지 또 민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16~17명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6개 분과에 배정이 되고 나서 분과에서 제안서를 받잖아요, 제안을 받잖아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분과하고 어우러지는 제안들을 보통 하는 것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안이라면 어떤 제안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공소자  시민제안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해달라, 저런 것을 해달라 제안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자기 분과에 소속된 사람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내 분과와 어우러지는 비슷한 제안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안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제안을 받으면 동 지역회의에서 받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 분과의 위원회는 분과별로 배정된 시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를 들자면 민생경제분과가 있잖아요. 민생경제분과를 보면 보통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낼 때 그런 쪽에 제안을 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민생경제분과에서는 그런 제안은 채택이 안 되고 시민교통안전분과랑 관련이 된 시설 쪽의 제안서가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민교통안전분과에는 내는 제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분과로도 배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민생경제분과라서 일자리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제안을 냈으니까 그런 제안이 채택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분과에서조차 다른 분과에서 올라온 제안이 우리 분과로 넘어오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작년도부터 좀 그랬는데요. 대부분 민생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는 제안이 많다 보니까 6개 중에서 2개 분과의 대부분이 제안사업이 되거든요. 나머지 위원님도 계시지만 나머지 4개 분과에는 제안되는 해당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쳇말로 논다고 할까요, 검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나온 만큼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골고루 가져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서승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6개 분과위원장님이 계속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건이 들어오면 100건에 대해서 6개 분과가 다른 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눠서 같이 검토하고 심의하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8건인가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위원장 공소자  268건?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균등하게 분과별로 나눠서 심사를 요청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안서가 많이 들어왔을 때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선정기준과 평가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제공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사항 그것까지 다 제공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요. 마지막에 조정협의회 때도 책자까지 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268건 중에서 56건인가가 가능하다고 아마 제안이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40건.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금년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 내용과 분과에서 검토한 내용과 예산부서에서 검토한 내용까지 해서 책자로 조정협의회 때 제공을 해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됐을 때 왜 채택이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뭔가 내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채택이 안 됐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다는 거지요. 없었지요, 여태까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채택이 안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올해부터라도 그래도 제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지 않게 이유라도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주민참여율을 보면, 24년도 거요. 접수건수가 268건이었어요, 시민제안은 151건이고. 전체 주민참여율을 보다 보면 이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잖아요. 높다고 볼 순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매년 한 300건 전후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식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4개 강좌를 운영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까지 해서 계속 상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대학에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이 괜찮다고 자기들도 주민참여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활용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협조한 사항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익히 고민하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해마다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이 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부서에서 의뢰하는 경우 아니면 시민만족도라든지 정책이 잘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편이 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결국 시민분들의 여론이나 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여론조사 결과에 화전역 역명 개정이 있어요. 역명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결국 주민분들 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원하기 때문에 역명이 화전역에서 항공대역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이 반영된 거예요, 정책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특례시 신청사 이전 관련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자료만 보면 대략 찬성 58.6%, 반대 41.4%, 한 17% 정도 찬성 주민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혹시 직원분들이 백석동 청사를 이용하는 데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따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백석업무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저희가 회의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여론조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일산1동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해마다 있는데 무단투기가 잦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인도하고 도로 경계도 애매할 정도로 보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있거나, 없거나,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런데 거기가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도로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이 좀 필요하고 단속의 효과가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투기율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단속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단속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행주동에서 동장을 경험할 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덕양구에서 행주동 쪽이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농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를 몇 군데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 방송도 같이 나오면 좀 자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확인해서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고지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효과는 일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소요되는 어떤 시설 투자인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속보다는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인데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산1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게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투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 단속이 안 되더라, 이런 심리들이 시간이 가면 더 고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면, 그다음에 단속의 실적이 있다면 이것을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투기사례가 적발, 이렇게 조치됐다, 이런 것들이 옆에 게시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시설 투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신청, 편성 그다음에 교부, 집행, 정산, 이 시스템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을 때 지원이 되고요. 또 보조금 단체에서 개별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는 지원이 되고요. 일단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조금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를 하는데 그것은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금관리정산 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직접 하다가 현재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만 해도 한 3~4번 보조사업자까지 교육을 해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많아요. 부서마다 다 다른데 제가 보니까 예산 신청에서부터 정산 과정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고 관련 담당 공무원마다 관리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볼 때 원래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운영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신청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스템을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서가 들어오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하셔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편성이 완성되면 단체가 그 편성된 예산을 연간사업예산에 다시 조정해서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통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면 사업 건별로 신청을 하겠지만. 
  그러면 예산 교부 신청이 최초에 예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산출 내역서가 들어간 신청이 있고 확정이 되면 분기별로 교부 신청을 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 신청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최초의 예산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맞게 썼는지 그다음에 소요 예산 산출내역과 항목을 맞게 썼는지, 항목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어느 항목은 돈이 남고 어느 항목은 추가 집행이 됐을 경우 해당부서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항목 변경을 해서 쓰게 되고 최종적으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집행정산서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서마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23년도 말까지는 보탬e시스템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수기 작업이 병행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기로 된 결산을 안 받은 데도 있고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총계정원장으로 대체합니다”하고 정산서는 보조금 수급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정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이 안 들어갔으면 정산할 때 제대로 썼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쓴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쓰겠다고 하는 목적과 부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어느 부서라도 똑같이, 담당자가 누가 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딱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또는 부서에 따라서 신청도 방법이 다르고 정산도 방법이 다르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편람을 강화하고 거기 교부부터 정산까지 서식도 세밀하게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현재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이 활용을 하느냐, 보조사업자가 활용을 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용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인점검까지 한 후에 전문기관인 고양연구원에 다시 한번 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만간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일관성 있게 행정이 정리가 돼야 수급단체의 불만도 줄어듭니다. 이게 누구를 힘들게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수급 단체 담당자인데 A라는 담당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B라는 담당자가 왔을 때는 저렇게 하고 이게 같은 사업의 내용을 신청하고 정산하는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면 일성이 없으니까 단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서도 이분과 저분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관리가 달라진다면 나중에 일관되게 몇 년 치를 감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마 담당 직원분도 이어가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예산을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 시스템이 일관되게, 어느 누가 가도, 어느 부서에서 해도, 어느 단체가 해도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26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매년 적극행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시네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희 지역현안과 맞물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소극행정에 대한 상훈관계, 포상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신데 요즘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시청 정문 앞에 집회가 빈번하잖아요. 제가 오며 가며 가만히 보면 집회의 대부분이 인허가 사안이 많더라고요. 건축 관련, 교통 관련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관되게 건축, 교통, 인허가, 이런 분야 쪽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경우의 수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의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된 것이 있으신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죄송한데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적극행정 발굴을 위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은 죄송한데, 
이철조 위원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항상 보여지는 부분이 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분쟁 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탄현동·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지금까지 계속 지역의 현안으로 쟁점화되고 있어요, 주민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면서 느낀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나간 거지요, 행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미 그 인허가가 나가던 시점에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과 행정관서가 심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이미 그 시점이.
  그런 부분이면 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갈 때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충분히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좀 더 숙고를 해서 시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설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이전에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 거치자든지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자든지 이런 뭔가를 했다면 아마 주민들로부터 적어도 “고양시가 책임져.”라는 비난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이상 없이 했다고 하지만 주민분들은 이게 그동안 그렇게 분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이나 소음이나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2,600세대 대단지하고 4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분쟁이 예상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이런 것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도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든지 다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또는 매뉴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쟁점과 분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조금 더 숙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철조 위원  법안 개정은 지금 국회에도 계류 중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전대에서 올라갔던 것이라 폐기되고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탄현동은 상당히 많은 분이, 대다수 주민이 아주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건강권에 대한 피해도 호소가 되겠지만 재산권에 대한 피해까지도 호소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고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집 앞에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미치는 자산의 평가절하, 이 부분을 호소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40m 인접지역에 들어온다, 400m 같으면 아마 좀 조용할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 사전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고양시 말고 혹시 다른 지자체분들하고도 교류가 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타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냥 업무적인 협의, 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도 좀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관계가 형성돼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사안에 따라서 업무를 협의하다가 그게 발전돼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너무 총론적이라서 어쩌면 그냥 허공에 날아가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써서 얘기한 게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리고 특히 최근 벌어지는 일들 중에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 봤어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1800년대에 정립된 이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최적 가격이 결정된다, 대충 이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세상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관점인데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이 이론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공공경제학이고 다른 표현으로 재정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시장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정치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즉 시장적 배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게 되는 권위적 배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데 어떤 뜻으로,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권용재 위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활동이라는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국회 용어로 예산활동을 통해서 눈먼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 권위적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억,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짜리 예산을 잘 가지고 올 수 있기도 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일할 때 경북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하고 상주시청 예산담당관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상주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을 꼭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넘어서서 기재부랑 얘기할 때는 예를 들자면 한 4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55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15억 증액을 해달라 이런 예산활동을 하고 다니셨어요.
  이런 식의 일들이 과연 고양시에서는 벌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전무할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를 대상으로 한 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예산활동을 기조실장님으로서 충분히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 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전무하다라고 대답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도 예산 정국이 벌어지고 있고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께서는 예결위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그냥 제로베이스 상태에서의 새로운 사업이라도 지금 이 예산 정국에서 최대한 많이 따보자라는 생각으로 국회의원분들은 고양시에 더 가져올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문의를 합니다. “당장 밀어 넣을 만한 사업 없을까요? 당장 지을 건물 없어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거라도?” 이런 식의 질문을 예산담당관실에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답변을 못 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시기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구, 제가 식사·풍산·고봉 출신인데 고봉동 지역구에는 그래도 도로예산을 조금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항목들을 관리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기회를 포착해서 물을 수 있을까, 예산을 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여쭤보면 글쎄요, 국회 비서관들이 보기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부서랑 통화하라고 그런다, 부서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게까지 저희가 비협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몰랐습니다.
권용재 위원  비협조적이지 않아요. 절대 비협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소극적으로,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지난 2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볼 때 아주 정형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히나 규정에 있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도 당장 바뀐 지 3일밖에 안 됐어도 언제 적 무슨 자료 달라고 그러면 바로바로 찾아주시고 그거는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정무적인 영역 있잖아요. 이런 정무적인 영역은 정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활동은 순수히 정무적인 역할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고양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과정은 정말 완벽히 정무적입니다. 거기에 일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런 문제 제기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정무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직원들도 정무적인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하시지는 못하실지언정 그래도 저희도 담당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비단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의원실이 꾸려지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소관기관, 피감기관 또는 관련기관 또는 지역기관들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또는 대관을 담당하는 분들의 연락처들을 미리미리 다 수집하고 그렇게 관계 형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또는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더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국회 대관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없는 것 같았어요. 
  국회 대관 담당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거는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없지요. 그리고 다른 적지 않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분들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관 담당자분들은 전화번호를 하나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람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대관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번호도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과 같이 가든 아니면 고양시 공무원 혼자 가든 국회의원실을 열심히 정무 라인에서 돌아다니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 담당 과에서 돌아다니셨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를 간 게 아니라 예산활동을 하는 국회와 경기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너무 일선 과한테 떠밀고 계신 건 아닌지, 어떤 기조실에 있는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일들의 서포트를 전혀라고 하면 억울하실 것 같고 별로 안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저희가 예산 매칭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저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는 나몰라라는 안 하고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 국회를 찾아가거나 관계부처를 찾아가고 도청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아까 경북도청과 상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의 예산활동을 하시려면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관 전용 폰을 유지한다거나 대관 담당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시면서 식사하시거나 이런 관계들을 많이 형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으면서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의 문제 제기가 맥락이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저희도 평상시에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인정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크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예산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힘들 만큼 매우 권위적으로, 매우 전격적으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을 통해서 탑다운방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조금은 있어야 그런 예산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너무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동의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갑자기 예산 기회가 생겼을 때 잘 확보를 하시려면 평소에 그 대관 업무 아니면 관계 유지,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당장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좀 난감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 검토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가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동의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초반에 “다른 기관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하시나요?”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 하려면, 글쎄요, 저는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이런 아주 성실한 공무원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치 영역과 정무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길을 터주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장님, 그거 기대하기 어렵지요. 온 동네방네 국토부에 시비 걸고 통일부에 시비 걸고, 이거 안 한다, 저거 안 한다 버티고 공문 20장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우리 성사혁신지구 공실 만드셨잖아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시장님한테서는 기대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기조실장님이 어디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대관 업무를 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분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노하우를 조금 습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기는 한데 공개적으로 도와드리면 또 이상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몰래몰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 총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 맞아요. 그리고 과연 제가 여기서 한 10~20분 이렇게 시간 써서 질의·응답을 한 걸 가지고 과연 내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예산들 아니면 눈먼 예산들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들기는 하는데 적어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은 1번 시장님, 2번 비서실장, 3번 기조실장님인 것 같아요. 제가 3순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소송사건 관련 자료를 보고 두 건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오랫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알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경진 실장님, 소송사건 2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결론적으로는 팩트가 두 가지예요.
  능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원고가 조합이었고 피고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이재준 시장 때는 그 조합이 승소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동환 시장님이 오셔서 이 조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항소했어요. 항소해서 이겼어요. 이 부분의 팩트는 뭐냐 하면 변호사 선임을 누구를 했느냐 이게 팩트고,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시하고 그 당시에 능곡6구역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엄청 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 질의 던질게요.
  법무담당관님, 우리 고양시 법무담당관실에는 고문변호사 있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예, 있습니다. 열다섯 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변호하지 않고 외부 법무법인에 맡겼어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우선 능곡6구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심 때는 강산 법무법인,
김영식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어느 법인이에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강산.
김영식 위원  광장이지요, 광장. 광산입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강산 법무법인입니다.
김영식 위원  강산 법무법인이에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2심 때가 김앤장.
김영식 위원  2심은 김앤장이고요. 2심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앤장, 왜 이렇게 센 사람을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무래도 1심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 분야가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요소송이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시겠습니까? 안 들려서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중요소송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중요소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법률적인 소송 관계는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김영식 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김앤장을 해서 2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결시켰어요. 조합하고 조합원들은 피해가 많이 있고 굉장히 조합 측의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사항인데 사실 이 사항은 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나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하고 나중에 2심에서 고양시가 소송해서 김앤장에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소송료로 줬는데 이 변호사가 김앤장의 어느 변호사인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능곡6구역 같은 경우는 강상욱입니다. 
김영식 위원  강상욱 변호사인데 변호사님을 누가 선정하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2~3곳 정도 견적을 받고요, 자문 결과로 해서 한 곳을 설정하는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소송심의위원회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래서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김영식 위원  심의회 위원장은 누군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위원장은 제1부시장님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아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고양시가 1심 재판을 승소했다는 것은 큰 김앤장을 써서 약자인 주택 정비 사업하는 조합원들과 조합 측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했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갈등에 대한 봉합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행정적인 도시정비과하고 모든 심의과정에서 능곡 재정비 촉진 계획상 여러 가지 건축교통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 등이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데에 대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커다란 행정 실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직자분들이 좀 명심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아니지만 도시정비과에 있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심의가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게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이런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가 되어 있을 텐데 이 검토 못 하면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나가요. 이러한 사항으로 볼 적에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사건번호 2023가합51598,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건 또 원당1구역이에요. 이거는 2심이 진행 중이지요. 1심에서 고양시가 승소했어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변호사는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여기도 김앤장이고요, 이재홍 변호사가 지금 수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 사건은 김앤장이라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이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주택조합 측에서 67억에 대한 손해 소송 건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의정활동하면서 지하차도의 문제, 확장성은 조합 측이 공공기여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67억이 들어갔다는 것을 소송을 낸 거예요. 이건 조합 측이 너무 고양시를 무시한 행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은 합당하다고 봐요, 저는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팩트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하차도는 언젠가 1구역에 준비되는데 왜 우리 고양시가 지하차도를 뚫느냐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의원 간에. 지역구 의원 모 의원이 강행해서 1차선에 지하차도를, 철도길 건널목 사고 위험성 때문에 1차선 도로를 착공하고 시 예산이 그 당시에 투입된 거예요. 한 10억 넘는 금액이 투입돼서 1차선 도로를 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어요. 언젠가 조합이 되면 이 조합 측에서 공공기여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민들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느냐 저는 반대했지만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 많은 민원 때문에 이 예산을 시에서 집행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고 한 7~8년 뒤에 이 조합이 돼서 정상적인 아파트 설계가 준비돼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1차선 도로가 미약하지요. 2차선 도로가 되어야지요. 이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합 측에서는 못 하겠다, 결국은 고양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에서 6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우수한 사례로 봐요.
  처음에 그 과정은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행정을 해본 사람이지만 조합 측에서 충분하게 개발부담금 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할 텐데 왜 우리가 뚫어주느냐 하는 것이 반대 논리였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지역구의 민원 때문에 그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지하차도 1차선을 뚫어준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던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고양시의 세금 문제가 치열되게 나간다는 것이 오늘 감사의 지적이 될 수 있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다른 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 팩트가 여기 도시정보과의 원당1구역 문제는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강하게 요구해서 시장님이 지하차도 1차선을 개통시켜줬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었지만 몇 년 뒤에 이 조합이 결성돼서 분양이 끝나면 개발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한 것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 해서 그 비용을 고양시에 다 부담하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은 고양시는 못 하겠다 해서 1심에서 이겼고 2심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겠더라고요. 
  이 사항은 좀 위에 비해서는 우수한 소송 관계라고 지켜봐요. 이건 행정에서 올바른 소송이 되지 않겠느냐, 이 6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패소하면 또 세금이 부담되고 패소비용을 다 내니까 대법원까지 상고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이 두 가지 팩트에서 서두에 한 능곡6구역의 문제는 너무 약자들의 관계에서 큰 법무법인 김앤장을 썼다는 것은 서민들의 아픔에 대한 법률적인 것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승소를 포기하고 대법원에 조합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운 것은 조합 측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조합장이 사망하고 현재 조합장이 새로 선임돼서 조합이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도시정비과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야겠지요. 지금 2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그나마 좀 우수한 사례로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어떻게 수립해 정책을 준비하느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수립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한 예를 들면 요진에 대한 것은 공공기여하는 방식으로 제가 풀었어요. 공직자도 만나서 감옥 가지 말자 우리는, 제가 투명하게 깨끗이 해서 지금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 같은 것은 사전에 건설사가 개발부담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가 지하차도를 해서, 또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실수로 보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적에 이런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면밀히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사전에 해야 할 사항이지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교통위원회에서 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이,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쪽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식사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350억을 받아냈어요, 식사오거리의 도로 확장 문제.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를 가지고 식사오거리에 도로를 뚫어라, 왕복 2차선 도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 예를 들면 풍동지구에 LH가 하는 것에 고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제가 고가를 반대해서 막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을 오세훈 시장이 철거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고가를 만들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럴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카메라가 호환이 잘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말씀하시는 건데 CCTV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을 안 하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수량은 제가 정확한 수량을 파악 못 하고 AI CCTV로 전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지만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러한 정보통신 쪽만 관여하고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영식 위원  전하고 업무가 좀 다르네요.
  그러면 관제센터도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좀 전하고 달라서, 하여튼 정보통신과도 시대에 맞는, AI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하고 여러 가지 민생들의 사건 문제, 또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보력으로 우리 고양시가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런 업체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단지 관제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스마트시티과는 크게 업무가 다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논의한 다음에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그 장소에 관제센터를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이전의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협업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런 감사장에서 스마트시티과는 전문성 부분을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통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하고 협력하고 협의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에 대한 절감과 효율성을 같이 하면서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이승재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기획정책관 질의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질의 내용은 약간 체육에 관한 게 있어서, 예전에 또 체육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불용액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 공간 재생사업, 원당대교 아래 2억 3천이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대교 하부 공간 재생사업은 원당 주교동 일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고가 하부 유휴공간 활용사업으로 저희가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편성된 예산 2억 3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또 백마교 하부 공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부 공간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을 해서 2025년 초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가 하부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체육시설이 부지가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고가 하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제가 체육과장 할 때도 고가 하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점용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하부 공간, 원당대교 밑에 주차장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원주추옥 지나면 바로 있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구청에서 거기는 간이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장소는 좀 다른데요, 원당농협 자재창고 뒤에 하부 고가가 원당농협하고 원당골 주민들이 주차가 힘들어서 주차장을 좀 하부 고가에다 해 보려고 저도, 여기는 외곽도로라 다른데 거기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라 서울~문산 간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문산 간 주식회사 담당자하고 전화했더니 주차장은 어차피 시에서 협의서만 잘 써오시면 관리에 대한 이관이라든가 모든 걸 이관해 준다는 답은 개인적으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처음에 제가 원당 자재창고 뒤편 얘기할 때는 거기 무슨 농자재 이런 게 잔뜩 쌓여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 때문에 예전에 부천인가 어딘가 화재가 많이 났지요. 이런 것 때문에 화재 사고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해 주면 모든 걸 고양시에 이관해 주고 주차장 설치하는 데도 문제없게끔 할 용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다시 아직까지도 그 동민들하고 원당농협인하고 계속 토의 중인데 여기도 사실은 관리청만 다르지 똑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이 답변만 받고 끝내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이게 관리청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고가 하부에 체육시설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같은 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또 바뀜으로써 그 규정이나 법을,
이종덕 위원  주차장 말한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주차장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문서로 도로 점용이 안 된다고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하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주민 휴게시설 이런 등등은 가능하다고 보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건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느냐, 또 그 시설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부서에서 일단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고양시에 좀 오래 살았는데 예전에는 고가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당대로라고 하나,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양시를 다 관통하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 밑에 유휴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면 고양시민이 미래가치를 높여서 잘 쓸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일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게 제가 보니까 백마교?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백마교에 지금 사업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대략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백마교 하부 공간은 저희가 주민 공동체하고 청소년 시설로 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특조금, 시비 등 해서 한 19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짓고 있고요. 거기는 주민들하고 계속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주민자치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거기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도 제대로 하부 공간을 주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고민 중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 점심시간에 한 바퀴 한번 돌아봤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사진을 한 몇 장 찍어봤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혹시 되나요? 한 장, 한 장씩 천천히 좀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게이트볼이지요, 바로 앞에 있는 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주교동.
이종덕 위원  주교동 앞에 있는 것, 지금 점심시간에 찍은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하부 고가지요. 이것도 이어서 저기 명지병원 앞쪽 개천가에 있는 똑같은 하부 고가 밑입니다. 이거는 격파 체육시설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잘못된 시설이라고 찍어 왔습니다. 덕양구청에서 무슨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 공간이고요. 이것도 똑같고요.
  보통 하부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미래에 우리의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잘 관리해서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공공시설이 집하장이라든가 주민 혐오 집하 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옆에다가 암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접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고양시 내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고가도로 아래에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고가 하부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고가 하부에 대해서 지금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고가 하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활용해라, 그거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 하부를 잘 활용하면 가뜩이나 부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파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서 그런 정책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 거를 제 경우로 보면 잘 하시려면 고가 하부를 잘 관리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숲 고가 하부 같은 데를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좀 전수조사해서, 보통 쓰레기장이 되고 조금 지나면 트럭 주차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개발할 때 아주 힘든 과정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데는 조금씩이라도 쓰레기라든가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끔 잘 장치를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지금 거기 두 군데 돌아본 데 중에서 덕양구청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창고 하치장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도가 없나요?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야지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운데다가 3분의 1을 하치장으로 쓰고 있던데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일단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부서랑 그런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은 고가 하부 관리청에서 관리권을 이관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를 협의해서 보통 넘겨주는 줄 알고 있는데 고가 하부 관리청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게 화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드린 그 하부에는 사실은 가장 위험에 취약한 적체물들이 있는데 그럼 고양시에서 허가를 해서 시설을 만든 건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용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가 하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는 화재 위험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일정 기간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래도 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그런 걸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고양시 고가 하부 전체 체육시설, 문화시설 현황은 부서가 달라서 다 모르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좀 봐주시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저출생 대응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페이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뒤에 저출생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사업 중에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다고 쭉 적어놓으셨는데 그중에서 청년둥지론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게 부서가 일자리 부서로 갔는데, 이 청년둥지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집이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세대주나 또 예비 세대주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한 8천만 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자 몇%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연이자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몇 명이나 이 청년둥지론의 혜택을 받았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원래는 총 몇 명 모집하려고 하는 계획이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목표 가구 수는 한 2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20가구 정도 했는데 지금 6명이지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청년둥지론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에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는데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아이가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둥지론은 만약에 혼자 혜택을 받을 때는 연소득이 얼마까지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미혼일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고 기혼은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미혼은 5천이고 기혼은 7천인데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저출생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미혼일 땐 5천까지 해 주는데 결혼해서는 7천이에요. 물론 서로 상대편이 연소득 자체가 좀 낮을 수도 있고 합산하면 7천이면 가능하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쟤가 5천이야, 여기서 5천이야 그럼 결혼 못 하겠네, 이거 받으려면. 저출생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결혼을 해서 부부합산이 7천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혼자 청년이었을 때 받는 혜택보다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표 가구 수가 20세대인데 6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액을 딱 지어놓는 것보다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정책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꼭 삼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주택 공급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데를 보면 이게 금액으로 결정을 해놓지 않고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일 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40% 이하다,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정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기준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퍼센티지로 해놓고 기준이 좀 있고 이러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단지 무슨 보증금이나 전세금 이런 거를 다 대출해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빠져야 되고, 저기에 해당하면 빠져야 되고, 또 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은 안 되고, 행복주택은 안 되고,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서 들어가기 전이면 그건 또 안 되고, 이런 규제 조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전세금 자체를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출금액도 1억 이내인데 이거를 거기에 대한 이자만 3%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부서는 일자리정책과지만 기획정책관에서 저출생의 인구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주요사업이라고 앞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일자리정책과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보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가 ‘누릴 고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누릴 고양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이용이 편하시던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게 스텝별로 생애주기별, 관심사별, 대상별 이렇게 혜택이 돼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우리 팀하고 얘기해서 좀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불편한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편한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뭘 하나를 찾으려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가짓수가 많으니까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걸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생애주기별, 관심사별, 대상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나눈 것 자체가 타당한지도 좀 한번, 일단 어쨌든 검색하고 찾아보는 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는 데도 업로드라든지 이런 게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약간 책임의식을 느끼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어떻게 개편할지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누릴 고양이라는 홈페이지는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정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가 봤는데 전혀 시정이 되어 있는 면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적에도 누릴 고양을 쓰셨고 여기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누릴 고양을 현행화시켰다고 지금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 봤는데 똑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누릴 고양 들어가면 이렇게 1ste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step인가 봐요. 1단계 생애주기별 혜택이라고 해서 전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걸 누르면 되겠지요. 그런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일단 1단계를 누르라는 건가 봐. 그런데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라고 고민하게 되고, 일단 그래서 대충 눈치껏 제가 만약에 유아·아동을 보고 싶어서 유아·아동을 눌렀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당황하겠지요. 
  그다음 보면 2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 관심사별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유아·아동 중에 내가 관심이 되는 부분이 안전이다 그러면 안전을 누르라고 한 거예요. 안전 누르면 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 가서 대상별 혜택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밑에 맞춤형 혜택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컴맹도 아닌데, 그래도 좀 컴퓨터를 하는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맞춤형 혜택에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검색어를 넣어요, 유아나 이런 걸. 그러면 밑에, 제가 이거를 띄웠어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미처 띄우지 않았지만 유아를 이렇게 치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이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내용들이 좀 떠요. 그래서 여기를 또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정책 소개라고 또 다른 화면이 뜨는데 이 정책 소개 옆에 스페이스바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거 화면을 띄울까요? 
  하여튼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스크롤해서 내려서 보는데 딱 한 줄씩밖에 안 보여요, 한 줄씩밖에. 그런 데다가 이 줄이 어떨 때는 겹쳐서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정책 소개를 하면 지금 화면에 전체적으로 정책이 딱 뜨고 밑에 무슨 부서가 있고, 물론 차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 소개를 누르면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또 누르면 그 밑에 뭐가 또 나와, 그런데 계속 누르면서 겹쳐서 보이질 않아요. 그 창이 이렇게 조그마해요. 어떻게 해도 창도 확대가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제가 잘못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이래 놓고 누릴 고양이 지금 언제서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조회수가 이렇게 216 나온 게 저는 참 희한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밑에 내용들은 다 되어 있는데 창을 좀 전체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선하셔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소비자나 시민들이 보실 때 훨씬 더 편리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많은 정책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우리가 홍보를 안 하면 모르듯이, 그런데 홍보는 해서 찾아서 보는 단계에서 너무 불편해. 요즘 이렇게 불편한 이런 홈페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실적이라고 여기 잘하셨다고 막 올리셔. 그래서 좀 이거는 정말 좀 개선해 주세요.
  특히나 딱 하나, 기획정책관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어젠다로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저출생 무슨 홍보실적, 저출생에 관한 것 저희 많이 했잖아요. 비전 선포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구 시책에 대한 거예요,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에 대한 것.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하셨나 봐요. 여기에 보면 홍보실적이 인식개선 교육으로서 나와 있는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19회를 하셨대요. 이건 혹시 알고 계세요? 
  물론 여성가족과 부서이긴 한데 어쨌든 인식개선 교육으로 했다고 홍보실적에 올려놓으셨으니까 혹시 이거 아시는지?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2024년도에는 딱 이거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2022년, 2023년, 2024년에 계속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쪽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싶고 어쨌든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2018년인가, 거기 고양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이미지로 그냥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러고는 없어요. 그것도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동행 이거는 2018년이고 2021년도 것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나 있어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미지에서 찾았어요, 포스터 이미지에서. 
  그런데 이 포스터 이미지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도 많은 걸 해요, 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 봐요. 어쨌든 여주시는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에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했고 시흥시는 맞벌이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홍보실적으로 놓으셨으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못 찾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고도 어디에다 꽁꽁 숨겨 놓으셨는지, 아니면 홍보를 하셨는데 몇 분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한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아버지학교 운영이라는 걸 둬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양성평등 가족관계 형성이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부부관계 강화 그다음에 가정 해체 방지, 부부 역할 인식개선 등 이런 가족 문화 인식개선 조성 사업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잘 찾지 못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가족과랑도 해서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저출생이 되게 심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해, 올해만 하시거나 작년에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2022년도부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계속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홍보를 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 교육을 했다라고 홍보실적에다 올려놓으실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횟수가 거꾸로 줄고 있다는 것, 참여하는 인원도 거꾸로 줄고 있는데 우리는 저출생에 대한 비전도 선포하면서 이거를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늘어야 되잖아요. 이거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68페이지요. 공통 말고 기획 68페이지. 
  그게 지금 감사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받으신 거라, 그러면 정보통신에 관한 페이지로 해드릴까요?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봤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감사관에서 한 거니까 거기서 하려고 한 거고…….
  아니, 잠시만요. 여기 페이지가 잘못됐어요. 작은 거 보세요. 작은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공통 108페이지 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봤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각종 감사 시 관련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2023년에 감사대상으로 공무직 근로자 온-나라 사용권한 관리 부적정을 감사받으셨어요.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공무원이나 업무담당자에 맞게끔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공무직이라든지 일부 사용인들한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부과시키고 거기에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안각서를 받고 부서장 책임하에 권한을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서 기존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줬던 공무직 사용자 일부가 기간이 지나서 업무가 변동이 되었거나 이랬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 사항에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간이 잘못되어 있던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다 회수했고 부서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담당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 온-나라 문서 2.0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전자문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행정기관 내 정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접근 권한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해당 부서에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권한에서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 기간 약간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관리 중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 중이라는 건 공무직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근본적으로는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안 드리고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그 해당 부서에서 각서를 쓰고 책임지게 관리를 하고 부여를 한 다음에 회수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권한을 주지 않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 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부여받으면 그분에게 각서를 받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 부서에서 부서장이 저희한테 각서랑 다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 부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저희가 관련 공문을 다시 답변,
김수진 위원  그러면 권한은 어디까지 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최소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권한은 어느 업무에 대한 권한인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만 주기 때문에 큰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최소한의 권한을 주는데 일단 그 권한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주는 거다.
  제가 이걸 왜 또 여쭤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한데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접근 가능한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까지는 안 주고?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건 아니고 단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것 중에서 무슨 대장 양식이라든지 이 정도의 기본 권한입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아니요, 올해 추진하려다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고양시만의 조례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물론 꼭 조례가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 무슨 개인정보가 잘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보통신 그 부서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이 물론 행정 체계에 대한, 그런 사무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인지, 또 감사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그 이상을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개인정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관리자가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거 권한은 누가 갖고 있고 어디까지 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개인정보 총괄 책임 CPO는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 갖고 계시고 총괄 부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이고 개인정보와 관련 취급되는 시스템들 모두는 해당 부서에 있는 시스템들 부서장과 담당자들이 처리 담당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제가 불러도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그 처리자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 주체에 대한 우리가 그런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보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보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감 정보라든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 통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유출 방지 시스템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해서 이제 정상인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는 없다고 하지만 상위법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개정도 하고 있고 요즘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좀 강화되기도 하고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진짜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지는 않아서 잠깐 제가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승재 정책관님, 여기 실적보고 40페이지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 욕구 파악 분석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7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위원장 공소자  거기 추진 실적 두 번째 줄에 보면 저출생 관련 정책 욕구 파악 분석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757명 돼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757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나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망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제일 높더라고요. 한 51%가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가부장적인 문제. 그런데 또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한 47~48%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남이라든지 육아 분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랑도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정책도 있고 지원도 많지만 저희가 모 종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했는데 일단은 만남 자체가 어려웠다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접촉이 적음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좀 촘촘한 게 필요하고 또 가장 큰 문제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 경제적 안정 그런 부분도 어느 하나가 아닌 같이 맞물려서 잘 조화롭게 정책을 이끌어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지방에서 정책을 꾸리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쪽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걱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거 그다음에 경제가 맞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설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주거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울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내놓고 홍보를 한다면 말씀하시는 남녀 만남,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에서는 다 갖춰지고 결혼을 하지 않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조금 정책을 해서 채워나갈 부분도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 젊은 세대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요새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 각 대학교 총장님들이나 이런 데서도 인식개선 사업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련 부서랑 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사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실적보고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실국별 자체 조정을 통해 약 499억 원 세출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기 주요 절감 항목이 어떤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실링제를 해서 부서마다 한도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원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90% 정도에서 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라고 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자기들이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기에서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같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산출내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측정도 하고요. 또 당장 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해당 용지, 토지 매입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시설 공사가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인 부분, 당장 필요치 않게 설계하는 과정인데 공사비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부터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겠다 해서 조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요. 재정정보공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재정공시라고 돼 있어서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재정정보공개를 할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개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이나 결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날 경우에, 특히 예산안 같은 경우 12월 말에 하면 2월까지 해서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SNS나 이런 데도 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까지 공개는 하지 않고요. 
○위원장 공소자  거기까지는 안 해요? 공청회 같은 데도 이야기 안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공청회 같은 거 할 때도 이야기 안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만?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청회 같은 데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예산도 본예산 추경 등 해서 이번에도 본예산안까지 해서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공개를 함으로써 혹시 시민한테서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재정기획팀, 예산팀이 있는데 담당을 하다 보니 몇 번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피드백 주신 시민분의 말씀이 미처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다든지 좋은 말이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양시 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만 해도 3조 3,405억이지 않습니까? 3조면 상당히 크다고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고양시에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덩치는 큰데 실속은 어렵습니다.” 하고 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또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솔직히 계시기는 한데 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간단한 거라서. 기획정책관님 간단하게. 
  주요업무실적 보고 37쪽에 시민의 참신한 제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보니까 중부대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건데, 다양한 제안제도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다양한 제안제도가 고양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양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요. 생활공감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총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부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필수교양 과목으로 해서 고양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데서 정책이 제안되면 그런 것들은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대회에서 선정된 것이나 또는 그 위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보니까 금상도 1건 있고 장려상도 9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매년 제안심사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일단 실무부서에서 1차로 검토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점수별로 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에 대해서는 100만 원까지 주고 국가의 국민신문고라든지 또다시 제안을 해서 또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너무 좋은 제도고요. 제가 심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인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어진 제안, 이런 것들이 실정책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어요? 혹시 수치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들이 제안하신 것을 선별해서 뽑더라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김수진 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24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한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 차주의 자진말소 처리유도제 같은 경우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 보면 상당 부분 하고 있다, 그리고 채택은 한 120건 되는데 실시는 32건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공무원들하고 다 해서.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채택이 됐는데 실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무래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일단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채택 관계는 점수별로 해서 70점이 넘으면 장려상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바로 실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되게 좋은 제안들이 많아요. 많아서 채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했어요. 지금 정책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또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에도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제안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기획정책관님이 말씀하신 폐차할 때에 대한 아이디어, 그게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였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것을 심사했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걸 함으로써 폐차 시에 차량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그냥 개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부서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안심사대회라든가 또는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김수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차령초과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차주의 자진말소 유도제를 잘 선정해 주셔서 저희가 2024년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시행이 됐느냐? 그래서 12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차량을 폐차할 때 말소를 잘 안 하신대요.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말 적극적인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과 연계해서 법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제안대회 말고 적극행정하고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점도 있어요. 그렇지요? 적극행정 대회는 여기 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거 하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케이스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이것을 다른 부서에 접목을 어느 정도 시키냐는 거예요, 부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고요. 
김수진 위원  저도 적극행정 이걸 들어가 보니까 심사기준에 뭐가 있냐 하면 다른 부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는 항목이 있어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 평가에? 
김수진 위원  예, 평가기준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접목을 시키셨느냐. 적극행정도 우수한 적극행정이 많은데 접목시킬 수 없는 적극행정도 있겠지만 타 부서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적극행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시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제가 이번에 와서 하반기에, 12월에 적극행정 우수경진대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행정 부분이 그냥 부서별로 따로, 사안별로 따로 좋은 아이디어나 행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같이 공유해서, 
○법무담당관 최정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당부였습니다. 
  제가 계속 기획정책관님한테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이런 데도 다 공개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공개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추진실적인 거지요, 총 44건이?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1건 하셨어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9월 말 실적이고요. 이 자료를 9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공개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1건이라면 9월 말 실적이어서 그러시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원래 정확하게 결과 같은 것을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잘 등록하셔서 되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어제 첫눈이자 대설주의보가 있어서 시 공무원들이 제설에 적극행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제 또 신문에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하도 미처 하지 못하고 폭설 관련해서 나가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행감에서 굉장히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준비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행정에서 잘 반영되어서 시정하시고 하는 그런 결과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소심한 것까지 한번 지적을 드리려고,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에 관련해서 시를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세요, 대략? 시를 내방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마다 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관련된 행정으로 연관된 분들이 오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오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내거나 하는 것의 한 50%는 내부 직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단체 쪽이나 협회,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에 배석하신 4개 과에 다 해당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저희 정책관이나 담당관이 쓰는 비용보다도 전체 시를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기관방문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는 각종 회의를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 식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식사비, 다과비, 격려금 이런 것들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해 놓으셨고요. 다른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항상 다과를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행감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증정용 기념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쌀을 구입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커피하고 쌀을 구입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커피 구입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농업기술센터, 
엄성은 위원  기념품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혹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엄성은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저도 나름 이런 거겠다고 유추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기념품으로 커피제품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년도에 했던 것들이 22년도로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도 역시 자료제출은 똑같거든요. 쌀이라고 하면 가와지쌀로 해서 얼마든지 홍보물품으로 내방객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안다 그러면 대충 저희 의원들 다 아니까. 그런데 커피가 고양시 이름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커피 판매한 게 있어서 그걸 구입했는데 구입한 품목이 커피도 포함됐기 때문에 커피, 쌀 등 그런 건데 고양시에서 구입한 커피입니다. 수량은 제가 지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계속 22년~24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엄성은 위원  아니, 홍보물 같은 것들은 고양시 자체 생산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관된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각 부서에서 기념품 만든 것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부서마다 다 다르고 소진한 부서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때 나온 결과물들은 이겁니다. 
  죄송해요, 격하게 표현하면 받자마자 바로 폐기처분할 것들을 왜 예산을 들일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처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말씀을 다 드렸지요. 여기 ‘커피가 뭘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 커피, 50% 커피, 80% 장미커피 이런 걸 한 적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구입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커피로 해서 내방객들에게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맞습니다. 고양시 농가에서 재배한 고양 커피, 
엄성은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혹시 캔, 이런 거예요?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내려 마시는 그런 커피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품에서 방문객이지요, 외부나 내부나. 어쨌든 방문객들에게 고양시를 알리는 물품 구입이 각 부서마다 많아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의 행호관어도 같은 경우를 부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휴대하기도 좋고 외부로 나가기도 좋고 어쨌든 고양시를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혹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념품에 상당한 예산을, 시의 세비로 쓰는 것을 보고 제가 혹시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계속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 때문에 감사대상 업무 현황 자료로 이걸 냈는데 지금 고양시 경제지표조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 예산액은 여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인 거지요? 저희한테 소책자는 37~38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좀 크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이나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까지는,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은 일상감사 받은 내용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 기획정책관에서 서류를 만든 거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경제지표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2022년이나 2023년이 같겠지요, 당연히. 보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자료 작성은 기획정책관에서 한 것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경제지표조사를 가지고 통계청에 변경내용과 사유를 적었어요. 이거 말고도 최종 2024년도는 저희한테 없지만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소한 거라고. 사소한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여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경제지표조사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조사항목에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와 공문으로 보낸 저 자료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사항목에는 인력경영현황 등 6개 부문 42개 항목이라고, 2022년도나 2023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 자료를 2023년도 9월 18일에 제출했잖아요. 그랬을 때 조사항목의 내용이 좀 다르지요? 숫자 3개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통계청 고시 2023-499호에 올라간 자료나 우리한테 제출된 이 자료나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든 주무관이든 누군가가 하셨을 거란 말이지요. 왜 다를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공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다른 거는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가, 물론 조사대상 및 규모 해서 고양시 내 100개 표본사업체라고 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3개 부분 순환조사라고 했어요. 순환조사를 분명히 하는 건데 이 경제지표조사에 대한 서류들을 제가 다 꼼꼼히 봤어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행감을 준비하시는지라 저도 그냥 하나 정도는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건데 순환조사잖아요, 순환조사면 전체를 다 한 건 아니란 말이지요. 전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비스업을 했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뭘 했나요? 서비스업하고 기타 3개라고 해 놨네. 이게 매번 달랐나요, 아니면 순환으로 해서 계속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세 가지를 연도별로 순환해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사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조사했으면 조사했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조사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순환별로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업종별 순환조사 실시를 한다고 사유는 해 놓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했지만 2024년도에는 변화가 있지요? 변화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2024년도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매년 안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고양시 경제지표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에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4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종료가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이 조사에 대해서는. 
엄성은 위원  조사에 대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엄성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그럼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하셨는데 안의 내용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6개 부문 42개 항목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법인들, 개인사업체부터 해서 전체를 망라해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는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은 실제 여기 표본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2만 4,157이라고 숫자는 그렇게 나와요. 아, 아니다. 사업체 수는 4만 5,449예요. 그런데 대상은 순환이니까 2만 4,157로 나왔고요. 
  그런데 황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바라는 점을 해서 거기서 대답한 개수는 160개예요. 그것도 1~12위까지예요. 실제로 고양시에 바라는 점은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상에 관련해서 실제 표본이 처음에 대상은 그렇게 많았다가 그 뒤에 질문에 대한 응답들이 점점 상황에 따라서 웬만하면 2만 4,157이었어요. 예를 들어 업황이 나빠진 이유가 뭘까 예시가 쫙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 곳이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160개밖에 표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엄성은 위원  여기서도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천 개의 샘플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왜 그렇게 각각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1천 개의 샘플을 조사했는데 고양시에 바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은 160표본만 의견을 낸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황이 나빠진 이유에서 2만 4,157개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순환조사의 대상 2만 4,157개 중에서 1천 샘플을 찾아낸 겁니다. 
엄성은 위원  아닌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가셔서 해당하는 부서가 좀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항목을 보면 의미심장한 항목들이, 꽤 좋은 항목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들은 건데 내년에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업체가 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샘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운다는 거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100명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가 얼마, 이 정도가 다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지표조사에 의해서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력 수급에 있어서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봤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예산 통과가 되고 그 뒤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했던 지표들을 가지고 각 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을 참고하고 안 하고는 부서의 몫이기도 하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기업들과 관련된 부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거기 상당히 다양한 샘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지표조사로 그치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겠지요. 그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고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더 찾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딱 좋을 텐데, 아까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 하나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당신의 기업을 폐업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사실 그런데 누가 폐업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키우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저는 참 좋았는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목을 보여주세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를 검색하면 2019년도에 보고서 발간한 것이 다예요. 적어도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분석이 안 됐다는 거지요. 적어도 여태까지 매년 안 했다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은 업체에게 똑같이 했고 그렇지만 순환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샘플은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4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오든지 3년에 한 번 돌아오든지 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냐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회의장에 들어오는 주무관을 보며) 막 갖고 오셨군요. 이따가 알려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보니까 기사도 검색도 안 되는데 계속했어요.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요. 그러니 부서로서도 당연히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지표를 각 부서에, 기획조정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준비해서 뿌려주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야지요. 그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요.”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풍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문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언급을 하면 기획조정실에 매번 내려오고 피드백 받아야 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부서는 없어요. 그런 부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 좀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가 들어와서 우리 기획조정실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런 게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서 중심 잡고 어떤 내용들을 전달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저렇게 하시고 “우리끼리 잘했어.” 하고 그냥 거기서 멈췄거나. 그래서 작은 예지만 뭐라 그럴까,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사실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샘플을 많이 만들어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도저히, 먼저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저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지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이라도 때때로, 내비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에 따라서 안내하는 것이 다르고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안내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제가 잘 아는 곳은 엉뚱한 방향을 가도 제 마음대로 그냥 갑니다. ‘얘가 왜 이러지? 얘 좀 잘못 안내하는구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갈 때마다 제가 검색을 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크게 해 주셔도 돼요. 아니 조금, 저 밑에 주소가 나와야 돼요. 
  대충 덕양구겠지요, 그렇지요? 행주동 어디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이걸 여러 번 해봤는데 똑같이 저 지점에 저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의 것을, 운전하다가 저걸 찍기도 힘들어요. 스크린숏 하기도 힘든데 아무튼 저기가 어디냐 하면요. 어딜 것 같아요, 대충?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행주산성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최근에 저희 상임위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고양한강공원 주차장을 제가 찍고 간 겁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래요. 거기 가기도 전에 쟤는 “여기야.” 하고 알려주지요. 저 같이 그래도 대충 아는 사람은 ‘얘가 왜 여기서 멈추지?’라고 하고 가는 방향을 가지요. 그런데 저 내비게이션은 딱 저기서, 정말 황당한 자리에서 멈춰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산공원관리과 있지요? 거기도 그냥 가끔씩 제가 재미 삼아 검색을 해서 가요. 작년부터 제가 저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는 곳도 검색을 해 보면, 거기도 너무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딱 멈춰요. 그래서 그것은 일산공원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비를 검색해서 가면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지점을 알려주고 모르는 분들은 방문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세요. 제 것이 문제가 됐다면 저는 저 내비 회사에다 항의를 좀 해야 되니까. 저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은 지점을 찍어서 가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딱 끝나요. 왜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검색을 해서 갈 곳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조성을 다 해 놓고 많은 분이 찾아가고, 그렇지요? 그럴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안내가 전혀 엉뚱한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를 찾아서 알려주시고 이참에,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저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산공원관리과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 독립된 건물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죄송하지만 한강공원을 검색하고 출발하셨다는…….
엄성은 위원  예. 그런데 매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혹은 행주산성에서 행주축제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차장 해 주시잖아요,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실 때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엉뚱한 데서 선다고요. 우측으로 꺾이는 길과 직진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직접 한강공원 검색해서 한번 내비로 운행해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지금 보신 분은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내비 찍어 보니까 다른 곳에 찍히는데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황을 했고 그다음에는 저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지명에 있어서 주차장 변경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갈 때마다 했고 저거는 지난주인가 저희가 한강 쪽에 관련된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비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부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의뢰해서라도 찾아서, 
엄성은 위원  하여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 경험은 크게 두 개예요, 고양시와 관련돼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점검을 해서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질의는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비랑 관련돼서 제가 잠깐 한말씀드릴게요. 무슨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종목단체 대회 때 가는데 고가 위를 목적지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고가인데 여기서 서면 어떡하지?’ 그러고 돌았는데 두 번을 계속 똑같은 자리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동네 길로 한번 가봤더니 동네에서는 골목골목 안내를 해 줬는데 보니까 제가 찾던 고가 밑의 하부공간이 대회장이었던 거예요. 고가에 세워주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혹시 그런 것이랑 연관돼 있지 않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부탁,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가령 예, 아니오로 답변할 것이 있으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요. 둘러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명쾌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권용재 위원  한 분만 대답했는데? 
정민경 위원  아, 그러면 한 분만 하시는 건가요? 
  (웃음소리)
  순서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부터 시작해서 기획정책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분들 고양M+ 앱 사용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정민경 위원  이게 사용기준이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M+는 공무원 핸드폰을 이용해서 행정전화를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구축 당시에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고 국가정보원의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받은 승인사항 중 하나가 로그인을 할 때 공무원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로그인을 GPKI 인증서로 받았습니다. 그 인증서 발급 대상은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과 그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GPKI를 발급받는 대상만 가능하시고 의원님들은 그래서 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고양M+가 조직도와 그리고 부서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김포 상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사실은 검색을 하려면 홈페이지에서 부서만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가 한 단계 더 거쳐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민원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데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앱을 구축한다든지 (웃음) 아니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GPKI가 없으면 무조건 승인이 안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접근 권한은 없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애초부터 구축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이 나서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 것이고 시스템이 나중에 보니까 편리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개인정보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는 개인정보 관련돼서 직원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관련부서에서도 서로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혹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 부서는 죄송하지만 행정 업무에 대한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협조는 가능하지만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법무담당관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방안이나 대책을 모색하거나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우선 관련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진전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홈페이지 조직도에 들어가서 이름이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잖아요. 저희도 접근권한이 시민이랑 동일하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의회협력이 주요업무 중 하나잖아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저도 타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직원을 찾거나 그랬을 때 이름이 없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시민들도 불편할 거라는 점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고양시 공무원들 조직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자료요구를 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자료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료는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고 법무담당관님이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전하고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 기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요구할 때 부서 지정을 의회에서 해서 가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보통은 의회에서 부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오류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재지정해서 보내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지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업무들 중에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총괄부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시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렇지는 않고 각 부서에 보내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상황이 보통 많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부서 중에서는 제가 이제……. 부서명을 언급을 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 되는데 우선은 안 하겠습니다. 
  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서가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우리가 총괄을 해서 보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각각 흩어졌을 때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나 정책지원관이 그냥 1:1로 연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법무담당관에 연락을 하면 정리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우선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2024년 12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공개모집 진행 중이신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아직은 진행……. 곧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12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임기 종료 전에 이게 다 모집이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보통은 보름 정도 공고하고 그러면 모집이 될 거라고, 좀 늦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임기 종료 며칠 전까지 공개모집을 완료해야 되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런 규정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정이 없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며칠 전에 모집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지 모집공고가 나간다, 어떻게 한다가 있지 않을까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기준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며칠 안에 모집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정민경 위원  이거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임기 종료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역산을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현황을 찾아봐서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 여부 파악해서 개정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부서에 그냥 임의로 맡기게 되면 사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개모집을 했을 때 1차에 완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모집이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회의를 하는 곳은 회의 개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부서 의견 들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안 찾고 방안 찾은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법무담당관님께 또 감사한 것이 아마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1일 차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을 보고 회의록을 어젯밤에 다 올리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 8명 중에 여성이 1명인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보통 모집을 하게 되면 원래 성별을 6:4로 맞추게끔 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랑 남성이랑 모집할 때 구분은 한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부분 부서의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적극행정위원회에 왜 이렇게 여성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가령 특정기술직이나 이러면 그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사실 그 부분에 해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임기가 만료되면 지금 여성 비율이 낮다 보니까 모집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성 비율을 표기를 해서 모집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임기가 내년 7월 31일에 종료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6:4 비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위원회 회의록도 어젯밤에 업로드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 명단은 공개를 했어요. 회의는 진행을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회의요?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면으로 진행을 했다? 자, 어제 제 질의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다음 질의 뭐할지 아시지요? (웃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회의는 대면이 원칙입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왜 서면회의로 진행하셨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보통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법정기한이 30일이고 외부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는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 검토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소속공무원 지원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소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대면으로 한 적이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2022년도부터 다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서면으로 하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 조례 중에도 어떤 경우는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소송심의위원회도 고양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회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계속, 이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소송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는 것이 더 명확하겠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앞으로 혹시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회의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22~24년까지 회의진행이랑 회의록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사유도 있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이게 개인 소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원회 특성상 안건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담당관님께 직접 부탁드렸어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빠뜨리는 항목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내부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 그걸 작성하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전산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요. 또 부서에 문서로 해서 작성에 충실을 기해 달라고 통보도 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가령 사업근거, 앞에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들어가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빼놓고 작성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산으로 체크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게끔 한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란 없이 다 작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협의 중인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산업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신영호  완료되진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 중인 사항이면 이번 본예산에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에 똑같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부서에 설명서 작성할 때 비우지 말고 관련되는 것을 다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해 오셨던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바도 있고요. 대부분 빠진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에 부서명, 담당자, 사업근거, 세부사업명, 신규인지 반복인지,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사업시행 특이사항,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것은 기본세팅이고 나머지 예산총괄표라든지 사업절차 이행여부, 3년도 표까지 해서 있는데 빠진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거였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조속히 마무리하시면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업체에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담당관님께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할 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구나.’는 기대를 했거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본예산을 시청, 구청, 동까지 설명서를 다 봤는데요. 다 봅니다, 제가 한 2만 건을. 대부분 작성이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부분 다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작년에도 확인하셨지요? 아니, 근래에 2차 추경은 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다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근거가 빠져 있는 설명서들이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위에 있는 박스에 근거부터 해서 밑에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안점으로 보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합리적이냐, 필요하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위에 체크하는 부분, 그게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본다? 사업을 하려면 명확하게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근거가 빠져 있는 예산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봤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신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방자치법」 13조인가 거기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규정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양하게 시민 생활하는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뭐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신 근거요. 
정민경 위원  사업근거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냐고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제가 뒤이어 계속 질의를, 예산편성 운영방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방침 시달, 예산 요구, 사업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 요구와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걸 보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평가하실 때 사업근거가 빠져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셔서 무엇인지 다시 재송부를 하셔야지요.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럴 때 부서에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한두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심사 과정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해하고 확인했을 때 설명서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록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어떤 설명서에요?
정민경 위원  세입세출예산설명서에요.
  기록하셨냐고요. 그거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문서에 적시하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저희가 검토하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100%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게 기본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기본이 아니면 뭐로,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서브 자료, 내부 검토하는 자료지 그걸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지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인지하고 타당성, 합리성을 검토하는 부수적인 자료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자료를 가지고 자꾸 공란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 한두 개 빠진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님, 여기 지금 예산부서에서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요구서가 정확히 뭐예요? 저희한테 송부하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아니에요? 뭔가요? 세입세출예산요구서가 정확히 뭔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사업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전산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부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출내역서하고 금액하고 그걸 요구서로 보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요구서 샘플 가지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그걸 보시면 되지요.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구해서 예산편성 세부절차 받은 겁니다.
  예산요구에 보면 “예산부서에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실국과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예산요구서와 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입니다. 
  제가 지금 세입세출예산요구서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했는데 저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요구서가 정확히 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의 이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와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예산담당관이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일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정확히 뭡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사업 부기사항하고 산출금액하고 제출한 내용이지요.
정민경 위원  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사업 관리카드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이거 양식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오기 전까지.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민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앞서서 예산담당관에, 사실 이게 질의가 아니었어요.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담당관님께서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개선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주신 것, 그리고 사실 짧지 않은, 왜냐하면 저희 지난 회기가 10월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인데 이거를 반영하셨다는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질의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상황이 이렇게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희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좀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통합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대행이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뭐에 근거해서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 관련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4개인가 5개인가 위원회 것을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거기서 투자심사라든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회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공개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안 돼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죄송합니다.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니 공개가 되어 있네요.
  회의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년에 계획심의위원회가 한 8번 전후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년에 몇 번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8번 전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9월까지 자료 낸 것은 6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6번이 맞나요? 8번 개최한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9월 기준이다 보니까 9월까지 6번이고 그 뒤에 두 번 정도 더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민경 위원  11월에 두 번 더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통합계정이랑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계정 모두 다 운용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승인을 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을 해서 적립해 놨다가 일반회계 재원이 달릴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문 아닌 사문 같이 운영이 좀 안 됐었고요. 앞으로는 조금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립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통합기금은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혀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이 없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로서는 없고요, 앞으로는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재원의 산식이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하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세출 요구가 한 3천억 이상 더 되다 보니 그것도 반영 못 하고 있어서 대부분 거기다가 치중을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여력이 좀 없어서 그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시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래서 좀 적립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력이 하락하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은 명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재원이 지금 없어서 적립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적립이 언제쯤 가능하겠냐라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내년도가 되겠지요. 내년도부터라도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일부 조금씩이라도 좀 맞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 해야지요.
정민경 위원  사실 왜냐하면 통합계정도 마찬가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 기금을 통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전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도 부탁드리는 거고 언제쯤 가능한지를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방법에 보면 앞서서 제가 이미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저희 2차 추경 심사에서 보면 재난대응담당관이 본예산에 승인됐던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을 2차 추경 때 감액해서 올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을 감액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심사하면서 감액 왜 했냐 했더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안전문화협의회 수당은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상임위에서도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승인을 받고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추후에 다시 집행하려고 봤더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랑 중복되는 것 같으니 굳이 할 필요 없겠다 하면서 2차 추경 때 감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시민안전담당관 쪽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인가요? 
정민경 위원  재난대응담당관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 인지를 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 듣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위원회의 개별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계상했다가 또 유사 동일하니까 한쪽만 운영하겠다 해서 삭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이 아니라 예산편성하면서 다 확인하시잖아요.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그리고 2차 추경 때 이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고 그 뒤에 다른 건들도 있었어요, 똑같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2차 추경 때는 재원이 없어서 감액 추경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서에다가 소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거나 불용이 예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구해 달라라고 해서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부서에서 집행을 안 하고 또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신규였다는 말입니다. 
  신규는 예산담당관님, 더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신규도 그렇고 다 면밀히 살펴보는데 그 부서에서는 최소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 기준에 10만 원, 15만 원까지 회의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요구 들어오면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실제 부서에서 그걸 운영을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다만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감액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수용을 해서 감액 예산을 진행하고 있지요.
정민경 위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안전문화협의회 말고 봤더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중복으로 있어서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그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을 당연히 발견했어야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을 때 근거를 제시,
정민경 위원  구성을 안 했다고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수당은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또 나중에 중복된다 해서 안 하겠다 했을 때 그것까지 저희가 최종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새로운 위원회가 올라오면 그 전에 중복되는 위원회가 없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도 맞춤형 예산설명서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지 예산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예산편성할 때 성과계획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저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성과계획서 모두 확인하셨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다 읽어보지 못한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게 첨부서류로 제출되면서 예산을 입력하면서 1 대 1 매칭을 해서 성과계획서 해당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부서에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작성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보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작년 언론홍보담당관 행정광고비 편성액 얼마였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뭐 일일이 그것까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확인도 안 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액은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1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억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정민경 위원  최종 금액은 12억인데 14억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14억 올리셨는데 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행정광고비 성과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광고비 편성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과가 없는데 편성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한테는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 저희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답변하는 것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거기서 필요가 없다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성과계획서에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거에 근거해서 다 지금 편성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궁금하지 않은데 행정광고비 편성 사업근거 확인해 주세요. 성과계획서 확인해서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님. 가능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내년 것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금년도 제출한 것,
정민경 위원  행감이니까 정확하게 작년도 것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위원장 공소자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자료 오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20분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가서 성과계획서를 찾아와야 하니까, 
○위원장 공소자  20분 정도는 걸리겠네요. 그러면 자리에 올 때까지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저희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4억 예산편성했을 때 사업 성과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14억이 예산편성돼 있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건 성과계획서고요, 저희가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지요.
정민경 위원  성과계획을 그러면 무엇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성과계획서에 있는 단위사업에는 사업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억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성과계획서에 성과계획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돼 있고 거기서 단위사업이 34억이 돼 있는데 거기 관련 예산개요를 보면 사업명에 있는 게 시정 홍보 업무 추진 그리고 신문 구독료 및 간행물 구입, 시정기록물 자료 및 영상장비 관리 또 시정홍보실 운영 그렇게 네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한테 지금 성과계획서 양식을 주신 바에 따르면 성과지표랑 목표치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에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수, 단위사업 수 이렇게 있어요. 성과지표 수가 있다라는 건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정책사업 목표로 봐서 단위사업 수가 3개 있고 단위사업을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단위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 그렇게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세 꼭지 중에 14억을 편성하게 된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성과계획서에 지표 유형도 있고 가중치도 있고 실적이랑 목표치 다 있네요. 그리고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출처 지금 다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계획서 정책사업 목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성과지표는 고양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하고 고양시 영상채널 구독자 수,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에 14억을 편성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14억은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데 성과계획서 외에는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라고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히 무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부 사업명이 시정 홍보 업무 추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시정 홍보 업무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사업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만 지금 성과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성과지표는 아까 말씀드린 팔로워 수하고 구독자 수, 그걸로 지금 지표는 2개 잡혀 있어요.
정민경 위원  팔로워 수랑 구독자 수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에 대한 평가지표가 아니에요. 담당관님,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언론사에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억을 편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에다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긴 한데 현재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부분에서 성과지표 부분은 그 두 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그 단위사업에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네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한 1만 8천 건의 세출 부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과계획서에 일일이 하나하나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부서에서 전략 목표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정책사업이 들어가고 단위사업으로 설정을 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전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성과 측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언론 홍보 집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홍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부서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 수라든지 구독자 수를 지표로 잡아서 측정가능하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SNS 홍보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의 14억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11억 4천이에요. 11억 4천에 대한 평가 없이 14억을 예산편성에 올렸고 그 예산편성에 올렸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분명히 예산의 조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면 예산 부서에서 요구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단체장의 방침, 재정상황, 사업의 효율성,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이행 등을 충분히 검토, 산출근거까지 조정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지 않으셨다라는 답변을 계속하세요. 왜? 제가 성과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 14억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부기사항마다 그게 다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으로, 성과지표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부분, 측정 가능한 부분 위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14억은 대표적인 사업이 아닌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중요 사업이 아니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
정민경 위원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그 부서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정민경 위원  14억이면 저는 고양시에서 꽤 큰 예산편성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과, 아니, 예산의 조정에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를 한다.
  그러면 14억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14억을 들여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3조 3천억 대에 들어가는 각 사업이 성과계획서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요한 사업, 성과계획서하고 연동해서 부서에서 작성하는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3조 4천억 구성하는 한 1만 8천 건 가까이 되는 게 다 성과계획서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사업의 효율성 검토하실 때 그러면 사업의 효율성 검토 다 안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된 사업 중에서 성과계획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성과계획서와 직접적으로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는데 다만 단위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를 해서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필요사업으로 요구가 됐느냐,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서류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의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4억을 편성하시면서 사업의 효율성 검토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체 다 저희가 검토·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검토하셨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14억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에 다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홍보하는 것은 시의 위상이라든지 각종 사업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수혜가 되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홍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14억에 대해서 언론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상적인 워딩이 아니라 명확하게 수치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편성해 넣었다, 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정확한 수치와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필요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하면 편성해 주고, 안 편성해 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근거를 대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명확하게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사업의 효율성 뭐로 판단하셨냐라고 계속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워딩, 이게 필요하고 시의 위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4억이 산정이 됐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 산정까지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정민경 위원  부서에 확인을 안 하지요. 예산의 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기초를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료는,
정민경 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셨냐고요.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작성할 때 심사·조정해서 예산을 작성하듯이 의원님들도 그러면 계약을 하면 적격심사를 해서 수치를 계량화하고 심의·의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심의를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나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서에서 중요도라든지 각종 심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같이 공통적으로 분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반영하고 또 금액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거를 어떻게 다 저희가 일일이 한 건당 얼마가 나가는데 1년에 몇 건을 하겠다라고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앞서서 계속 세출예산설명서를 강조했던 이유는 저희가 명확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너희도 기준 없이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건 아니지요.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지 합리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거지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합리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는지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이라든지 전년도 요구액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22년도에 11억 4천 집행돼서 그 집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셨냐고요. 효과를 검증을 못 하시면 최소한 부서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서류를 냈고 그거에 근거해서 2024년도에는 14억을 편성을 했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제가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 기준을 말씀 못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준까지 저희가 어떻게 기준을 하고 효과 분석까지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대체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준이 뭐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민경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건수가 3만 6천 건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건 중에서 어떻게 넣고 빼고 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세요? 무슨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지금 고양특례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전혀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편성을 저희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지요. 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타당성 분석을 해서 부서 심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부분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수량화,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합리성, 타당성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러니까 예산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부서 심사해서 의견 듣고 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정 홍보 업무 추진이라고 총괄적으로 34억이 있는데 이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비가 14억이 24년도에 편성이 됐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제 기억에는 한 12억 정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것, 아파트 미디어보드 그다음에 G버스 이런 총괄적인, 그런데 그 총괄적인 것을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일 때도 예산부서에 가서 그거를 예산부서에다 설명을 합니다. 이 34억 안에는 목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중에 얼마는 무슨 용도고 얼마는 무슨 용도고 이걸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중요성을 판단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예산담당관 부서 직원들도 전체를 다 기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시정 홍보비 14억은 제가 언론홍보담당관 경험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고양시라는 것을 어떻게 전국에 알리냐, 그다음에 고양시민이 내가 고양시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시를 알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어떤 목적으로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은 저도 담당관을 하면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시민들도 고양시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은 우리 고양시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집값도 떨어지고 우리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은 제가 경험했을 때 그 홍보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데이터로 쫙 나와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그 담당관을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 설명 때 그다음에 다른 기자분들이 와서 왜 우리는 언론 홍보비를 이렇게 조금 주고 어디는 많이 주냐 했을 때 명확하게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기는 저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답변하기가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홍보비는 고양시 시정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중요시책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무슨 행사를 한다, 도로를 뚫는다,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집을 하고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할 방법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 매체도 통하고 전광판도 통하고 인터넷, 오프라인, 온라인도 다 통하고 이런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홍보비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저는 오늘 기조실장님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저희 모니터링 안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는 다 못 했습니다. 10시까지만 중계가 되고 아침에 언론홍보담당관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들으셨는데 끝까지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지금 그 발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데,
정민경 위원  왜냐, 제가 다른 홍보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라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행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집행기준으로 검토사항을 보내주셨어요. 그 검토사항에는 언론사의 정부광고지표, 포털 노출, CPM수치를 기반으로 등급을 나눠서 집행을 한다라고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셨지만 확인한 결과 그러한 정부광고지표, 포털 노출, CPM수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나누냐 했을 때 이거 없이 등급을 나눠서 집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또 그러면 언론사별, 매체별 집행된 광고 성과 측정하고 있냐, 왜? 성과 측정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답변이 성과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했어요. “다시 말할게요. 발행 부수, 광고 노출량, 광고 클릭량, CPM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없이 14억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근거 기준 없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산담당관님한테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성과 측정도 안 되고 집행 기준도 없는 이 14억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시켰냐라고 저는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설명할 때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명, 그러니까 편성을 요구할 때하고 집행하면서 변동사항까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확인은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면 그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계속되는 반복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반복 사업이라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할 때는 14억이 이런, 이런 용도로 필요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 편성해 준 걸 가지고 지침을 만들든 기준을 만들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해 준 다음에 저 돈을 잘 집행하느냐, 전체 3조에 대해서 다 체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의 사무분장 두 번째가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예요. 
  그리고 반복 사업일수록 관행적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반복 사업일수록 그 사업이 명확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홍보수수료는 고양시의 위상을 알리는 거면 더욱이 이게 지금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저는 과연 지금 쭉 질의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의 운영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신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 기준, 이거 서류로 되어 있는 것 있나요? 그래야지 평가하시고서 잘릴 것, 올릴 것, 하실 것 평가하실 것 아니에요?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준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체 다 못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어떤 기조로 편성하겠다, 그런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워 놓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조 말고요, 기준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준을 세워 놓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
정민경 위원  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있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운영기준 있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의 의구심은 지울 수 없지만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총괄관리 예산담당관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운용계획 제출해서 의결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받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2024년도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에 150억 예정했는데 적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이 있었냐고요, 기금운용계획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금년도 운용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운용계획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기금별로 16개, 17개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을 부서별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뒤에서 자료가 왔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운용계획 변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2024년도 투자유치기금의 지출계획이 있었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었지요? 수입 말고 지출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775억 원인가 최종목표액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 450억 정도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분양이 될 경우에 토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인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운용계획이 작성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토지 매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일반운영비 성격의 그런 것이 지출금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야기 들으면 매각과 관련돼서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지출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지출은 있을 수도 있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데 그 지출이 혹시 통합기금에 예치한다고 돼 있는 것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정민경 위원  제가 기금운용계획에서, 투자유치기금 운용에 대해서 2024년도 조성계획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출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자, 2025년도에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25년도에요?
정민경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출한다 그러면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것, 그게 있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2025년도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지출은 없습니다. 
  자, 2024년도 투자유치기금 변경계획이 있었거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억에 변경을 하더라도, 기금 운용이 20%를 넘어설 경우에, 당초계획보다 지출의 20%가 넘어설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만으로 한다고 할 때는, 기금이라는 것이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세하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만약에 넘어설 경우에 저희한테 변경계획 요구가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이 될 수 있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특별하게 크게 나간 것은 땅 구입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금총괄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024년도에 통합유치기금 변경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0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없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 6월 29일에 우선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고양시, 바이오 첨단산단 고배... ‘투자유치 지속 추진’”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의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또한 그동안 확보된 오가노이드 분야 기업의 입주·투자 의향이 실제 입주·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적립된 470억 원의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바이오 콤플렉스 건립 등을 통해 기업의 안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이 누구냐? 고양시다. 
  이 기사 나간 것 알고 계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투자유치기금의 목적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인가 구입을 하면 8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차분히 질의했잖아요. 2024년도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 있었냐, 없다고 하셨어요. 2025년도에도 투자유치기금 지출계획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투자유치기금 변경계획 있었냐 했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나가려고 했으면 나간 이후에라도 투자유치기금 변경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맞는 거지요. 맞지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관님은 이 기사가 나갔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이라는 것이 부서에서 직접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보도를 낸 것도 아니고 기금 중 20%가 지출계획에서 변경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정식적으로 부의안건 제출해서 확인을 하지만 그 미만에서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서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인 사항일 경우에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금을 총괄하지만 일일이 저희가 컨트롤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는 앞서 했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기금도 부서가 관리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을 총괄부서로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그러면 뭘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현재로서는 여유자금도 관리하고요. 행정적으로 의회의 동의라든지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저희 총괄부서의 역할이지요. 
정민경 위원  자, 기금 총괄관리 및 운영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사무분장표에 있는 것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사무분장표에 보면 기금 총괄관리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달라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기금이 개별 부서별로 해서 16개가 있고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또 미래를 대비한 재정안정화계정까지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법상 수립을 할 경우에 저희가 총괄부서 역할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기금 총괄관리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이해가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쪽 부서에서 보도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어떤 의도로 났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적립된 470억 원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우선 이런 사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지를 못 하셨고 부서에서는 사실 이 보도자료를 냈으면 그다음에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진행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변경계획 제출된 것도 없고 진행되는 바도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사는 허위기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계획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 기사 나간 시점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 2024년 2월 21일에 고양시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공모사업 탈락했습니다. 그러고서 6월 28일부터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정확하게 딱 이거예요. “현재 적립된 470억 원의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바이오 콤플렉스 건립 등을 통해 기업의 안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예산담당관과 협의 없이 배포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그 이후에 투자유치기금 변경계획안을 내서 이것을 집행하고 실행을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둘 다 하지 않고 심지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은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총괄하는 부서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모르셨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보도 나온 것은 몰랐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설치목적이 각종 사업에 있어서 예산 외에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지출 부분에서 20% 미만으로 해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 해당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도가 나온 것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내라고 하면 당초 계획에서 자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20%가 초과된다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이 당시 적립된 금액이 470억 원이기 때문에, 470억 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20%가 아니에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영호  470억 원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립된 기금이 470억 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운용을 하는 부분인데 운용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저는 모르고, 그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면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이 워딩에서 470억 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20% 안의 범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당초 지출계획에서 0원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자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또 그게 상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부서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는 나갔지만 실제 자금의 집행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봐야지 신문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얼마 나갔는지 확정도 안 됐는데 기금변경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을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20% 안의 범위에서 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6월 28일, 29일에 난 기사인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보도는 나갔지만 실제 집행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 저희한테 협조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자료였던 거네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다 생각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인지 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 계획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됐는지, 예산담당관 설명처럼 진짜 변경계획 없이 20% 이내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저 계획 당시 6월 이후에 변경이 돼서 필요가 없는 건지 정확히 확인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계획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이건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정정보도자료 배포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때 당시 계획까지 디테일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고 주시고 아닐 시 정정보도까지 배포하는 것을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 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정보도도 원인제공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당연히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는 요청한 바는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였다면 정정보도까지 배포하는 것이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까지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늘공’, ‘어공’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순 있으나 이해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늘공이 정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실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은 시장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배분됩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다시 한번…….
권용재 위원  공공영역에서의 예산은 시장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도 정무 역할이 필요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무적인 역할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위배되면서까지는 하기가 부담스럽고 여기서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법적인 위반까지 하시면서 정무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당연히?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9시, 10시까지 들으셨다고 하지만 어제 행정사무감사의 하이라이트는 9시 반 넘어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요약을 하자면 언론홍보담당관은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서류적으로 쓰여져 있는 언론보도 게재건수도 적용하지 않았고 매체별 영향력도 적용하지 않았다. 즉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확인을 어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못 받아들이신다고 하더라도 속기록 읽어보시거나 다시 물어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실은 전 대변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를 받아서 2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이 감사 TF팀을 꾸렸고, 원당4구역에 대해서. 또 원당4구역에 대해서 감사TF만 꾸렸지 실제로 감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는 열심히 배포했다, 시점에 딱 맞춰서. 이게 어제 또 확인이 됐어요. 
  여기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참,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과연 행정광고비는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민간영역에서 쓰는 표현으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런 것을 뭐로 잡아야 되는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요. 왜냐? 예산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석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잡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 실장님 마음대로, 예산담당관님 마음대로,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들었던 것처럼 3천만 원짜리 격투기링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어? 내가 봤을 때는 급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있음을 어제오늘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까지의 설명에 대해서 반박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는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굳이 동의를 못 하시겠다면 서류상으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서류상으로는 모든 걸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의 행정광고비 집행에 대한 기준을 광고 게재건수와 매체별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저는 여기 제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어제오늘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허위보도자료의 게재건수를 측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허위보도자료’라는 말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허위성 보도자료’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민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금이 실제로 계획되지 않았고 집행되지 않았다면 정정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게재하신 다음에 이게 얼마나 보도가 안 되는지를 측정하셔서 보도가 안 되는 것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표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행정광고비의 본질이지요. 저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도 언론홍보담당관을 3년 해 봤지만 허위보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허위성 보도자료라고 말씀하시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허위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3년 근무하면서 허위성 보도자료 나간 적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카이저공대 유치한다는 건 어디로 갔나요? 대대적으로 보도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고양시에 있는 중요사안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행감장에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드릴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쭤볼 몇몇 세세한 항목들도 다 그런 기준으로 답변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또 여쭤볼게요. 기가팩토리 어디 갔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가팩토리도 저희가 유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웃음)
권용재 위원  성사혁신지구는 랜드마크로 며칠 전에 보도 내셨더라고요. 공실률이 90%인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채워나가야지요. 앞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률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로 키워 나간다는 것이 현재 공실률이 있는 것을 앞으로 랜드마크로 키워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성사혁신지구를 누가 망쳤는지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망쳤는지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디테일하니까. 아까 기금도 투자한다, 다만 계획은 없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광고비를 증액해 달라는 주문을 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기억합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그 행정광고비가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것처럼 허위성 보도자료를 얼마나 잘 받아써 주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 절대 그런 일이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의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어제 언론홍보담당관의 답변에 저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어제도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류상 쓰여져 있는 기준은 기준인 거고 현실적으로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현실성을 아예 무시하고, 아예 모르고 너무 이상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홍보비 집행 행태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나쁘다, 해도 너무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는, 
권용재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죄송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해도 너무한 상태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겠냐?”라고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 하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였어요. 
  저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시장 개인 또는 시장 개인의 대변인, 개인의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혐의점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감사 TF팀을 꾸리고 감사를 할 게 없으니 전혀 하지 않고 대신에 그 TF를 꾸렸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걸 얼마나 잘 받아쓰는지를 평가를 했을까, 안 했을까? 
  참,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정의롭게 답변을 해 달라고까지 부탁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감사관과 어제 언론홍보담당관의 답변은 “정의롭지 않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의 맥락이었어요. 저는 그만큼 답변하신 것만으로도 답변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시구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영혼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산도 이 현실적인, 권위적 배분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엄밀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계량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산들의 편성 자체를 거부하시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제안을 드리는데 허위성 보도자료를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도 언론홍보담당관 예산의 성과지표로 넣어보시고 그다음에 정정보도를 냈을 때 얼마나 안 실어주는가도 한번 하시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집행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20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획정책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준비하실 시간이 많으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먼저 위원회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기획정책관에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회 구성이 돼 있다가 2023년 12월 31일에 위원회가 종결됐고요. 종결된 이유는 2023년 5월 27일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님께서 고양·파주지방법원 설립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12월 31일 위촉직 위원들의 기간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모집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모집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미리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22대 국회가 된 거고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법원을 계속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추진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위원회 구성할 때 2023년 12월 31일 자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종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5조(위원회의 해산)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 그냥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조례 위반인데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모든 부서의 서두는 다 위원회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2일 차를 하면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와 노력을 하셨는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확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였는데 분명히 제15조에 위원회의 해산이라는 조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해산이 아니라 위촉직 임기가 종료되어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관님? 사실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짚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 자, 앞서 위원회 모집 역산해서 공개모집하는 일정 제가 제안했잖아요. 위원회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례에 명백하게 해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해산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방책이 모색이 될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위원회 운영이나 각종 행정을 집행하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방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정기회의 연 2회 개최하셨을까요, 작년까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확인한 바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은 아니고 19년도에 3회 했고 20년도에 1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1~23년까지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개최를 안 했을까요? 혹시 그 사유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 국회의원이신 홍정민 의원님께서 입법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와 별개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개최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 제9조 3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2회 회의를 개최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얼마나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행정사무감사 1일 차, 2일 차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 임기 종료가 2024년 12월 11일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개모집 진행 중이신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공개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11월에 공개모집을 신청해서 지금 한 열두 분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원래 22일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6명 선발에 지금 12명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심사도 완료된 건가요, 지금?
○기획정책관 이승재  심사는 아직 완료 안 했고 다음 달 초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촉은 아마 금년 중에 위촉을 해서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금년 중에 당연히 위촉을 해야지요. 임기 종료가 12월 11일인데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의원 2명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은 완료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고양시성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하셨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개최했습니다. 2022년도에 1차, 2차 했고 23년도에도 했고 24년도만 금년 초에 서면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왜 올해는 서면으로 실시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서면으로 이번에 처음 하게 된 것은 저희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민간위원님들의 일정을 잡기가, 3개 정도 날짜로 계속 접촉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율이 안 돼서,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했고요. 이것은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면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공개 안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서,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지금 지적하시기 전에 업로드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마도 앞서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 질의를 듣고 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미리 회의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질의하시기 전에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뒤에도 사실은 높빛공직자심사위원회나 그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이 공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올라와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둘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전에 회의한 것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높빛공직자심사위원회는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조례도 사실 없어진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포상 조례는 살아있고 규칙만 없어진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포상 조례는 살아있고 규칙만 없어졌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규칙이…….
○기획정책관 이승재  포상 조례에 따라서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이 생긴 거고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규제, 그쪽에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지금 위원회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정책위원회로 넘어갈게요. 인구정책위원회는 2025년 2월 22일에 임기 종료입니다. 공개모집 계획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고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도 직접 참여하고 회의도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번 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올해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번 한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또 한 번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두 번 했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계속 해마다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회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것도 지금 공개가 된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했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회의록 작성 당연히 하셨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부터 연도별 몇 번 개최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022년 3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2023년도에 8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도 했고 올해 들어서 6월에 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했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것도 회의록 지금 공개됐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업로드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이렇게 위원회 회의록을 다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앞으로는 이런 것도 면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 보겠습니다. 여기 대곡역 역명 변경 관련 여론조사,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여론조사, 조사방법이 대곡역은 고양시민 1천 명 ARS 조사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청사 관련 여론조사는 고양시민 705명 ARS 조사였습니다. 이거 표본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정에 있는 집 전화를 가지고 ARS를 돌려서 응답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괏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집 전화로 전화를 돌린 거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이 사실 비예산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비예산이었는데 그러면 전화는 누가 돌린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전화는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KT하고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돌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에 연결돼 있는 KT 업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계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어서 거기서 걸었습니다. 전화요금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급을 하고요. 거기 있는 ARS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 ARS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화를 돌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기계는……. 죄송합니다. 기계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민경 위원  제가 좀 이게,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계는 저희가, 
정민경 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계는 저희 과에 있고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ARS 기계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지출이 됐고요. ARS 돌리는 것은 저희 여론조사팀에서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계가 있으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 기계가 전화를 계속 돌리면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계가?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연번 4번에 보면 2023년도 종합청렴도 취약분야 설문조사 진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한 후에 설문조사 결과 분석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고 결과치 분석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감사관이고 데이터 처리는 기획정책관인데 데이터 처리를 하셨으면 결과치도 당연히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신 거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조사 결과치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거기 보시면 청렴도라든지 긍정적인 여론, 이런 것은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감사실에서 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설문조사는 감사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 처리는 기획정책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정책관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설문조사를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분석을 한 후에 시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셨어야 됐겠지요. 이것은 그러면 감사관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기획정책관 이승재  통상적으로 보면 의뢰하는 기관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상이할 경우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에서 그 데이터값을 받아서 그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반영을 한다든지 의뢰기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왜곡됨 없이 자료를 넘겨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0쪽,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정책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진행을 하신 사유가 뭘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크게 보면 우리 직원들을 내부고객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의 애로점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서에 통보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이 만족도조사 후에 당연히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선방안이나 정책이 마련이 되었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마련이 되었을까요? 2023년도에 있었던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이후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하셨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올해 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직원들에 대한 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새내기공무원이라 그래서 5년 차 미만까지는 휴가를 안 주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일간의 휴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하고요. 
  또 소소하지만 직원들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 모시기라는 그런 것도 근절이 돼서 과거 같으면, 지금은 없지만 과장, 팀장들을 점심에 모셔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싫어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많이 근절되지 않았나. 일일이 제가 생각나는 건 없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3일 새내기휴가는 지난번 조례 심사하면서 통과시켜 드린 부분이어서 명확히 알겠고 수평 문화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어떠한,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련하고 있다라고만 말하면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부서장 모시기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기준이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3,400명의 공무원들에게 이게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다 알고 있는 건지라는 궁금증이 저는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거를 하나의 척도로 보는 게 지금 새올 게시판에 무명으로 올릴 수 있는 무명 게시판이 최근에 없어졌지만 노조에도 또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거에는 무명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특히 요새 MZ세대들이라든지 해서 가감 없이 올리거든요. 가끔 모니터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0% 이상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뭔가 지금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서류로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설명하시는 데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시려면 사실은 문서화해 두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또는 사실 이거는 실적보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서류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83쪽 시민평가단 사업근거가 뭘까 해서 제가 사실은 세입세출예산설명서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근거가 고양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10조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고양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고양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은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걸까요?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치법규 시스템에 당연히 찾아봤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저한테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고양시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제10조가 뭡니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워낙 기획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10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선정방법이 ARS로 1차 선정입니다. 
  이 ARS 선정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ARS에서 고양시민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거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선정까지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용역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한 2천만 원가량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전화로 갈까요, 아니면 집 전화로 갈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이나 집 전화로 ARS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무실 전화면 사실 고양시 실거주자가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확인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왜냐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2022년도에 한 걸 보니까 40명 모집에 한 170명 모집단을 구성했더라고요. 거기서 40명을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어떻게 선정하고 추출했는지 자료를 좀 다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선정방법에 보면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2년, 23년도 다 30대는 전무합니다. 
  이거 연령 고려한 거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게 저희도 골고루 연령대별로 하고 싶지만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모집을 못 한 걸로, 그러니까 30대에서 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해서 모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30대가 없는 평가단을 운영을 하실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서 한 연령대가 너무 저조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골고루 전화를 더 돌려서라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랑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이 선정 방법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분들 중에서 집 전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정책관님, 집 전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게 왜냐하면 또 핸드폰으로 하면 또 이게 스팸이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하여튼 실천본부랑 좀 잘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지적하신 대로 모집단 구성에 좀 더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책을 마련하신다 하셨으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이 선정 후에 그러면 평가단의 활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매년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대면회의를 거쳐서 지금 공약 전반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실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7일에 일단 모집이 된 분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배심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교육도 좀 해서 공약사항이 완벽하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거기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교육 이후에 공약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대면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보면 분임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40명에서 지금 분임을 분류한 건가요, 아니면 40명이 1분임하고 완료, 2분임으로 그다음에 넘어가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5개 분임으로 저희가 분임조를 구성을 하고 분임별에 따라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8명씩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후에 권고안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권고안 홈페이지에 공유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권고안 올라가 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올리셨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질의하시기 전에 올렸습니다.
  이번 것 말고 전에 것은 연초에 올렸고 지금 것은 아직……, 1월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올리셨어요? 공약과 실천에 올리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권고안에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권고안에서 저희가 반영된 것들이 일부 수용까지 하면 저희가 한 48건 정도 권고안을 수용했고 검토사항이 한 13건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있다라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마지막에는 권고안 그리고 권고안에서 반영된 것, 권고안에서 정책으로 반영돼서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시민평가단 사업 예산이 22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2년도에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산편성은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한 1,8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정민경 위원  제가 왜 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 위원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 갖고 오셔야지요. 어떻게 질의하는 위원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잘못 확인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한 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부터 2천만 원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저희 22년에 600만 원에서 23년도 들어오면서 2,15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 수당이나 이런 실비 정도로만 들어갔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 좀 더,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래도 외부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약 관리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을 그쪽에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ARS 돌려서 설문조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거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기관마다 또 생각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특히 공약에 대한 것은 정말 약속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해도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우리나라에서 명망이 있는 단체이고 지속적으로 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 재미있는 게 202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단순하게 지역별 현황 비율을 보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오히려 22년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23년도보다 더 균형 있게 되어 있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게 어디…….
정민경 위원  설명드릴까요? 22년도에 지역별 현황 보면 퍼센티지로 말씀드릴게요. 
  덕양구 47.5, 일산동구 25, 일산서구 27.5예요. 그런데 23년도에 저희가 2,150만 원을 증액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역별 현황이 덕양구는 57.1, 일산동구는 14.3, 일산서구는 28.6이에요. 인구 비례를 봤을 때도 오히려 자체적으로 했을 때가 더 적합한데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했다고 해서 이게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모집단 비율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망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거기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그것 때문에 선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선은 저희 매니페스토 계약 수의계약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약서까지 같이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에서 고양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고양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목적이 뭘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조사 목적은 우리 민선 8기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평가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 개발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23년도, 24년도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보면 표본 수가 있어요. 표본 수는 있는데 응답률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응답률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이게 지금,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저희 실무팀에서 확인한 결과 24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대면 면접을 해서 한 부분은 거기서 응답을 안 한 부분은 기록을 못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LG, SKT, KT를 통해서 통신 3사 고객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기네 내부 고객 정보라고 그래서 제공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는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3년도도 확인해 보니까 KB카드 회원들로 돼 있어서 내부 고객 정보라고 그래서 자료를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표본 수가 있는데 응답률이 없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괏값을 저희가 뭘 근거로 신뢰해야 되는 거지요? 응답률이 없어요. 응답률이 없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응답률을 강제하고 있고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의무나 강제 규정이 없어서 대부분 응답률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강제하지 않는 거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이런 통신사라든지 무슨 카드회사라든지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서 내부 고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응답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 표본 수에서 응답률이 몇 퍼센트 되냐고요.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예산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 예산 집행액 얼마입니까? 이거 용역에 얼마 주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천만 원입니다.
  24년도 얼마 집행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4년도도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1,880만 원인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편성은 2천만 원으로 했는데 계약 관계에서 1,880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금액은 1,880이 맞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표본 수만 있고 우리가 응답률을 알 수 없는 이 여론조사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응답률이 없다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 팩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계속하면 도돌이표가 될 것 같으니, 업체 선정방법 이것도 수의계약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3년도랑 2024년도랑 업체가 다르네요. 
  다르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한국정치조사협회 회원사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실무팀이랑 저랑 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기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조사기관하고 콘택트해서 거기랑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공히 타깃팅을 하시고 거기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들을 묻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배경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국정치조사협회,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거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회원사 중에서 저희가 콘택트해서, 배경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원사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여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40여 개 중에서 어떻게 각각 이렇게 선정을 하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선정을 하실 때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희가 40개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의계약하시려면 견적서 받으시지요? 견적서 비교하셔야 되지요? 진행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있었겠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타 견적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로 다 제출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제가 23년도랑 24년도 여론조사 설문지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24년도 설문지는 초반까지는 23년도 설문지랑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24년도 설문지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24년도 설문지의 1번부터 10번은 23년도에 진행했던 설문지의 1번부터 10번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1번부터 차이가 나는데 11번, 12번에서 24년도 설문지는, 11번 먼저 제가 질의를 할게요. “향후 고양특례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1. 산업, 2. 도시개발, 3. 복지, 4. 교육, 5. 교통, 6. 문화체육관광, 7. 안전, 8. 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번은 “다음 중 고양특례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고 해서 “1. 경제자유구역 추진, 2. 한류 콘텐츠 및 공연 중심 도시 추진, 3.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망 확대, 4.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5. 보육 양육 비용 지원, 6. 취창업 지원, 7. 미세먼지 및 감염병 대응 강화”, 11번은 분야를 물어봤고 12번은 사업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야와 사업이 답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같은 분이 응답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게 사실은 같은 게 나와야 하는데 11번 분야에서는 도시개발이 1위였고 사업에서는 교통망 확대가 1위였어요. 
  그런데 23년도 설문지에서는 명확하게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해요. 고양특례시 역점사업 해서 “11. 산업 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보기가 “1. 바이오산업 유치, 2. 반도체산업 유치, 3. 디지털문화산업 육성, 4. 경제자유구역 유치, 5. 기타, 6. 잘 모르겠다” 해서 사실 보기도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은 산업, 12번은 교통, 13번은 도시개발, 14번은 복지, 15번은 교육, 16번은 문화체육관광, 17번은 안전, 18번은 환경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분야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23년도 설문조사에서는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설문조사는 없어요, 그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전년도보다 더 나은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후퇴를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차분차분 답변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여론조사를 저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세세하게 나눠서 조사방법이나 조사문항이나 그 설문지의 길이에 따라서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S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4, 15문항으로 해서 ARS보다는 대면으로 일부를 해서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ARS가 아니라 온라인 조사를 23년도에 한 거고 그래서 24년도에는 대면을 조금 더 할애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세하지 않게 질문을 좀 줄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문이 몇 개가 줄었는지 아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도에는 한 17문항이 있었고 23년도에는 한 33개 정도 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통계 처리를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서 직업부터 시작해서 교통수단까지 10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가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게 좀, 가끔 저도 여론조사 전화가 와서 받다 보면 길어지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률이라든지 신뢰성 문제 때문에 좀 짧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23년도에는 다소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론조사의 방법론 중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신뢰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대면 여론조사가 더 신뢰성을 담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대면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ARS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온라인으로 했으니 대면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또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 대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좀 해보면 어떤가라는 그런 취지도 갖고 문항 수도 좀 줄여서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3년도 설문조사 문항이 많아서 효율적이지 않다, 사실 응답률 저희 얼마인지도 몰라요. 응답률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똑같은 방법에서 문항 수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요인을 다 수정하셨어요. 뭐냐? 문항 수도 줄이시고 설문조사 방법도 바꾸셨어요. 그러면 뭐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인을 다 변경했거든요. 요인을 다 바꿔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뭐가 더 적합한지 어떻게 압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 넣고 싶지만 또 응답률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하기 위해서 했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 여론조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무엇이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색을 하시고 여론조사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장님의 시정계획에 명확하게 정책 대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로서 그냥 한 건 아니고 23년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예외적으로 문항 수가 많고,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소 동의,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문항 수에 대해서요.
정민경 위원  여론조사 방식을 기준 없이 그냥 변경하시니까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바꾼 건 아니고 나름대로 문항 수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개선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여론조사가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신뢰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마구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정책관님이 마구잡이라고 하셨는데 마구잡이로 저는 여론조사 방법을 변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항 수가 많아서 문제였으면 문항 수를 줄여서 동일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문항 수도 줄이고 여론조사 방법도 바꾸시고 하니 이게 과연 전년도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 방식도 중요한데 그것도 평가를 해서 24년도 여론조사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부족하시겠지만 저희가 앞선 문항에 보면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만족 상태나 이런 걸, 물론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큰 틀은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설문조사에서 중점 분야를 담으셨다고요? 중점 분야 없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어느 문항에 중점 분야를 담으셨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중점 분야가 아니라 교통 정책이라든지 복지 분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그런 부분, 각 분야별로 환경, 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불만족인지 만족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러프하게 조사를 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정책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정책에 반영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책에 반영하시려면 사실은 더 세세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23년도처럼.
  23년도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것 더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3년도 설문조사가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더 활용하시기에 좋은 설문조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론조사 기관하고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정책,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그걸 좀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론조사를 하실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명확해야지 여론조사를, 사실 설문조사지부터 명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만족도가 확인하고 싶으셔서 한 건지, 어디에 중점이셨을까요? 처음 답변에서는 정책이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책입니다. 정책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목적이시라면 24년도 설문조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하시고 25년도 설문조사는 그렇게 설계하셔야 된다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유념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이후에 이거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고양종합운동장을 그동안 체육경기 아니면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콜드플레이라든지 세븐틴 같은 공연을 해서 입장료 수입뿐만 아니라 그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고 여러 가지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입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문서로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거기다가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럼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기획정책관 이승재  여론조사를 결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문서를 만들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때그때 정책에 대해서 부서랑 협의를 하거나, 꼭 문서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나가고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고양특례시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가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정책 입안이고 그게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물론 그 페이퍼를 만들어서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책이 부서에서 반영이 되면 그 또한 여론조사를 결과로 해서 정책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올드한지 몰라도 과거에 문서 줄이기라든지 꼭 문서로 페이퍼 왔다 갔다 해서 근거를 남겨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가령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24년도 설문조사 후에 부서에 전달하신 것.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공연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정민경 위원  공연을 더 유치해라, 이거 제가 나중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언급할 건데 고양시가 유치를 해서 종합운동장에 지금 공연이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잠실 경기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두 가지 다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공연업체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지금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공연을 못 한다고 고양으로 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수한 자원을 그동안 활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부분, 그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들어오지, 업체가 상암이 없다고 그래서 고양으로 온다는 그런 건 없고 둘 다 요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에 공연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2024년도 설문조사의 어느 결과를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바로 이게 지금 단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문조사 후에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그리고 구두로만 전달하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 중에 공연 중심도시 추진이라는 부분이 물론 버스, 지하철 교통망 확대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추진 다음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두어야 된다고 응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는 데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를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하셨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어느 문항에서 나왔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게 문항 12번에 두 번째, 한류 콘텐츠 및 공연 중심 도시 추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망 확대가 나왔다니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돼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것들도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 마련을 하는 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마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님의 중점 사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시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망 확대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정책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플랜이 있고 중기적인 플랜이 있고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데 버스, 지하철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중장기적인 정책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로 나온 게 경제자유구역 추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한 정책이 그런 정도다, 한류 콘텐츠라든지 공연 중심 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부서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류 콘텐츠 및 공연 중심 도시 추진이 12번 문항에서 몇 위였는지 아세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5위입니다. 1위 버스, 지하철 등 교통망 확대, 2위 경제자유구역 추진, 3위 미세먼지 및 감염병 대응 강화, 그리고 4위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5위가 한류 콘텐츠 및 공연 중심 도시 추진이었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5위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에 의해서 정책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정책이라는 게 여론조사만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잠시 멈출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련한 정책이 무엇이냐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의 목적도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여론조사 결괏값에 의해서 1, 2, 3, 4, 5순위가 이거이기 때문에 1, 2, 3, 4, 5순위 정책을 그 순서대로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1위가 아닌 5위를 지금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실 페이퍼도 없어요. 지금 그냥 구두로, 머릿속으로 부서에 전달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세비 들여서 여론조사 왜 진행합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해서 1위부터 순서대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정책을 꼭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정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딱딱 정책이 끝나고 또 정책이 마련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좀 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인 정책이 아니라 명확히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를 시행한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에서 원하는 바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신 답변에서는 우선 여론조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결과 이후 정책에 반영되는 것까지 굳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아니요, 실장님!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 들으셨지요? 지금 기획정책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적합하게 운영된다고 보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일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가 미흡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페이퍼로 계획서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진행 못 한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기획정책관이 설명했듯이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이 근거가 남고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딱 그것만 문제인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페이퍼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그 실행에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예산담당관이 성과계획서 작성하면 이게 과연 예산이 수립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것은 정확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평가분석에 대해서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25년도 이거 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계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23~24년도 설문조사 문항 수 그다음에 설문조사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지 이거 명확하게 평가하시고 분석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어떤 설문조사가 저희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확한지 판단해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있는데 어떻게, 계속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
  권용재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PC가 듣기로는 저 오기 전에 4년 쓴 거니까 지금 6년 반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모니터가 나갔어요, 한 1시간 반 전쯤에. 그래서 질의하려고 써놨던 것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시의회 의원들이 노트북을 6년 반째 쓰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까지 겪고 있는 이 상황, 만족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 않아도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25년도에 노트북 관련해서 의정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은 알겠고. 이 사태를 만든 이 상황이, 만족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고장을 제가 임의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뭐 만족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책성과를 아주 완벽하게 달성한 것 같은데요. 감사를 못 하게끔 중간에 PC가 꺼지는 상황까지 방치하도록, 6년 반이 넘도록 PC 구매를 못 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한테 칭찬 많이 받으시겠어요.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이런 사안을 염두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를 주된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A언론사가 있었어요. 이 언론사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였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였나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양시 예산을 받는 특정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당 특정 기관의 홈페이지에 A언론사 배너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양시장이 동별 방문에 따라서 일산동구 내에 있는 어떤 동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 행사에서 A언론사 대표가 고양시장에게 예정에 없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 A언론사는 고양시 예산을 받는 그 민간단체로부터 “너무 힘들다,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서 협약해제 통보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A언론사, 어딘지 예상이 가능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아실 만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고양시를 주된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B언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B언론사는 예전에는 고양시가 연간 행정광고비를 1,100만 원 이상 집행하던 언론사였는데 이동환 시장 취임 후에 행정광고비가 전액 배정이 안 됐어요. 
  여기까지가 고양시 정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B언론사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상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그런데 B언론사는 고양시로부터 집행되던 행정광고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통상적으로 B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던 몇 개의 민간단체로부터 광고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됩니다. 역시 비슷하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B언론사의 민간부문 광고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해서 아는 사항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행정광고비 집행 금액을 삭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B언론사는 고양시로부터 집행되던 행정광고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상적으로 B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해 왔던 어떤 ‘민간단체들’, 한 군데 아니고요. 다수의 민간단체로부터 “더 이상 광고를 못 주겠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힘들다, 양해 좀 해달라, 우리 입장 다 알지 않느냐, 진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B언론사가 민간으로부터 받고 있던 광고도 상당수 후두둑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던 광고가 끊어진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론홍보담당관실이나 고양시 관계자가 지금 위원님 표현대로 한다면 민간단체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저도 정말 놀라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 공무원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는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민간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이 특정 언론사의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해라, 마라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거 범죄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월권이라 그래야…….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나. 
권용재 위원  정상적이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월권이나, 제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권용재 위원  통상적이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행정행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권용재 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만 인지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이 정도의 사안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 맞지요? 그동안 이런 정도의 행위는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이야기 잠깐 또 해 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언론사인데 이동환 고양시장이 후보시절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이었던 사람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재판이 오늘 아마 최종확정이 된 것 같아요,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사항과 관련해서 원당4구역 관련 당시 허위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음이 재판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해당 사안의 2심 판결문에 보면 이동환 당시 후보 캠프에서 이 허위보도자료의 기획·작성·배포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C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C 언론사 어디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대답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네요? 
  C언론사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양시에 행정광고를 전혀 수주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이후 2022년에 330만 원, 2023년에 990만 원, 2024년 제가 오늘 날짜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대략 9월까지 990만 원의 행정광고비가 집행이 됩니다. 
  여전히 C언론사가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 지금은 예측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이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언론홍보비 참 잘 사용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데 꼭 그것을…….
권용재 위원  그냥 일반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고양시에 예산이 배정된 행정광고비, 아주 정의롭게 잘 집행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알기로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시정홍보 그다음에 인지도, 이런 것을 따져서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잘 집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C언론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그 부분을, 
권용재 위원  B언론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 집행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전반적인, 제가 ‘전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B언론사와 C언론사 빼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잘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종합적인 판단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조실장이라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언론홍보담당관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거길 떠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기서 이름 모르지 않을 B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시 보조금이 나가는 민간단체한테 “광고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 말씀입니까? 
권용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B언론사에 집행하고 있는 광고비, “그거 현수막 게재하는 데 쓰는 걸로 바꿔라.”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언론사 광고 주지 말고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으로 광고 집행해라, 홍보비 앞으로 그렇게 써라.”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 기억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어, 기억이 없다고 말씀이 바뀌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억에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민간, 
엄성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아유, 엄성은 위원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엄성은 위원  아니, 지금 행감이잖아요.
권용재 위원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왜 갑자기 이의가 생기셨을까요?
엄성은 위원  이야기가 지금 행감, 
권용재 위원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왜 갑자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생기셨을까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엄성은 위원  행감에 맞는 거 하게 해 주세요, 행감에 맞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엄성은 위원  우리 지금 다 피곤해요, 서로. 이 부서에 맞는 걸 해 주셔야지요. 여기까지 들었잖아요.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언제 끝나실지. 이 부서하고 맞는 행감을 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께서 긴 시간 동안 하시는 것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 부서에 맞는 걸 해 주셨으니까요. 부서에 맞는 걸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자, 전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 우리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권용재 위원  하시지요. 
엄성은 위원  “하시지요.”가 아니라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10시 25분이에요. 
권용재 위원  왜 엄성은 위원님은 제가 발언만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세요? 
엄성은 위원  질의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부서에 맞는 걸 해 주셔야지요. 
이철조 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권용재 위원  조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율할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A언론사 아세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엄성은 위원  A, B, C 언론사,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세요. 
엄성은 위원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은 행감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행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모든 발언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언론사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여쭤보세요.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진행발언 잠깐만 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철조 위원  진행발언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행감 관련부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쪽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 관련부서가 다음에 들어올 부서면 제가 권용재 위원님 발언을 좀 막았을 텐데 실장님께서 전에 계셨으니까 아마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철조 위원  제가 권용재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아니, 2년 전에 있던, 
권용재 위원  어유, 2년 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엄성은 위원  이야기했잖아요, 2년 전이라고! 
○위원장 공소자  했잖아요, 2년 전이라고. 
권용재 위원  아, 그러세요? 
엄성은 위원  흥분하지 마세요. 이야기했으니까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공소자  자, 얼른, 
이철조 위원  어제 우리가 언론홍보담당관을 했어요. 사실 어제 진행됐어야 될 부분을 오늘 기획조정실하고 하시는 거라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좀 나은데 워낙 타이트하니까, 너무 많이 지체됐잖아요. 조금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직접 관계성 있는 관련부서 일로 가시자 이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시간이 됐으니까 권용재 위원님, 핵심만 마저 하시고 예산 때 우리 또 보잖아요? 그때 여쭤봐 주세요, 그 부서에. 
  마저 하세요. 
권용재 위원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될 걸 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장 공소자  얼른 하세요. 
권용재 위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하는 것 현수막으로 돌리라는 말씀 안 하셨다고 대답하셨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어떠한 형태든 시 예산을 받는 몇몇 단체들, 복수의 단체들입니다. 홍보예산 다 어디 어디에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내역 받아가셨지요? 집행내역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거기가 어디……. 저희 산하기관이에요? 아니면, 
권용재 위원  고양시로부터 예산을 받던 또는 받는 단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 거 지시한 기억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시한 일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혹시 모르니까 기록을 남겨놓을게요. 
  A언론사는 피플N입니다. B언론사는 고양신문입니다. C언론사는 NSP통신입니다. 
  B언론사와 C언론사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알고 대답하신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별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뽑는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기를 좀 드릴게요.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일주일 이상.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관공통경비 예산이 있는 항목, 연간 집행된 내역 말씀입니까?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한 반나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권용재 위원  반나절 정도 되면 저희가 어제 자료요구했는데 법상으로는 3일 이내겠지만 오늘 주실 수 있는 거였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요구가 들어와서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용재 위원  기관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을 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기관공통예산은 예상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노트북이 고장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기관공통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긴급하게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컴퓨터가 갑자기 나갔다든지 했을 때 업무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소소한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만 해서 기관공통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총액만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신영호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총액 이상의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총액으로 되어 있지요. 사무관리비 얼마, 자산취득비 얼마, 국내여비 얼마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요. 
권용재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에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주시는데 당해연도에 기관공통경비를 집행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같이 할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3년 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기관공통경비 지출계획은 보통 언제쯤 세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관공통경비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은 2022년도 몇 월쯤에 세우는 건지, 아니면 2023년도 몇 월쯤에 세우는 건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본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1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1분기 이내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1분기 이내요? 1월이에요, 2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고요. 하여간 연초 내에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연초라고 해서 제일 늦게 한다고 하면 몇 월 며칠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요, 한 1~2월 안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당 사업비가 부서에서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급량비가 부족할 리도 없고요. 또 부서에서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를 요구할 때 그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망실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연초에 하려고 하는데 한 1~2월 중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2월 말 이내는 다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2월 15일 정도 이내는 다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뒤의 분들한테 확인해 보시지요.
  기관공통경비 올해 것과 작년 것 세우신 날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갔다 오는 시간이 있고 컴퓨터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한 10분 안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용재 위원  지출계획을 아까 항목별로 조금씩 나눠서 세워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항목의 기관공통경비 지출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큰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요건 해석을 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 다음 연도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을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커버가 되고요. 저희가 일반 운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기본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참여 지원 컨설팅하고요.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렇게 항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적당히 갈라서 얼마 얼마씩 쓰겠다는 예산 계획을 2월 정도까지는 세운다고 하셨는데 3, 4, 5월, 7월, 9월 이렇게 시간이 돼서 막상 기관공통경비를 쓰려고 하실 때 이 계획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서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안에서 하지 저희가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요. 
권용재 위원  벗어나서 하지는 않는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질의로 넘어가서 신규사업은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재원, 연도별 사업계획, 집행계획, 수입의 수혜자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런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 중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입력을 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도록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따로 예산담당관에서 계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예측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이라 그러면 시설이 됐든 행사가 됐든 e호조에 사업 세출 요구를 해야지요. 
권용재 위원  세출 요구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e호조에 입력할 수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거는, 처음부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권용재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안 되는 부분이지요. 
권용재 위원  신청사건립단하고 지방재정연구원이 타당성조사 계약을 하는데 날짜가 2023년도 4월 26일이에요. 이 날짜는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신청사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요? 
권용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권용재 위원  4월 26일, 날짜 알고 계셨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4월…….
권용재 위원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이 정도 때임을 부정하실 수는 없으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 정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사업은 행정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e호조 시스템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인데 4월 26일에 계약 체결이 됐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글쎄,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예산회계에 반해서 원인행위가 됐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하고 현재 덕양구청장이신 한찬희 구청장님하고……. 
  아니 아니, 저하고 당시의 예산팀장하고 경기도청에 가서, 2청사지요. 거기 감사관실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결과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했다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에 반했다, 그래서 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처벌인지 징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처벌 또는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으세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때 신청사건립단장하고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질의 대상을 바꿔서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신청사건립단장의 잘못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걸 승인해 준 예산담당관의 잘못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는 예산 실무를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그래서 정확히 누가 잘못했다, 누가 더 과실이 크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쪽 업무 일을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그냥 여쭤보면 누가 더 큰가는 모르겠고 그러면 신청사건립단과 예산담당관 양쪽 다 뭔가 잘못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쪽만 잘못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34~35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예산 업무만큼은 한 번도 안 봐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하면 그것도 그쪽에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담당관에 질의할게요. 
  당시 신청사건립단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담당관이 예산 집행을 승인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 집행이라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권용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비비 말씀하시는가요?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예비비를 승인해 줄 당시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요, 차기 추경이 한참 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그전에 7월 말인가, 아마 기억에 7월 말인가까지 협약이 돼서 7,50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기 추경 일정까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셨는데 전자 형태든 실물 형태든 어쨌거나 담당관님 날인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또 법적으로라든지 내용적으로, 
권용재 위원  승인을 직접 하신 거지요, 담당관님이? 
○예산담당관 신영호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 지출하겠다고 해서 내부 관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참, 그리고 기관공통예산 말씀하셨는데요. 확인한 것이 23년도에는 2월 10일, 24년 금년도에는 1월 10일 내부에서 해서 부서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하고서,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둘 다 4월보다는 훨씬 빠른 일정에,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중에 빨리한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은 조금 지나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른 꼭지로 질의할게요. 
  현재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어 있는 조직개편안 안건 2개,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예비비를 집행해서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법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정에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내용적으로라든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확인하지 미리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는 항상 저희한테 신청이 왔을 때, 그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미리 이렇게 상황을, 아시다시피 현재 고양시 정가에서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과연 백석업무빌딩으로의 일부 부서의 이전과 결부될 것인가 아닌가가 초미의 관심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협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는 항상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지,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단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편한 마음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과연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공간이 있는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을 해야 되냐? 
  제 계획은 백석업무빌딩으로 예비비를 신청해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백석업무빌딩으로 예비비를 신청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신설 부서에 한해서.
권용재 위원  신설 부서에 한해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배치가 변경되는 부서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배치가 변경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국이 변경되는? 
권용재 위원  예, 실·국이 변경되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존 그 사무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A언론사와 B언론사와 C언론사에 대해서 정확히 언론사 사명을 다 공개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권용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아까 A언론사, B언론사, C언론사, 특히 B언론사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바꿔라. 아니, B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 고양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바꾸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홍보비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든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최종적인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획정책관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이 정책연구용역인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용역도 포함해서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명하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용역은 우리 행정기관 표현해서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용역도 포함해서 정책연구용역이라고 저희가 명칭,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6건, 22년도 18건, 23년도 19건, 24년도 1건이 있는데 이 건수가 뭘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건수는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과도한 연구용역이나 중복용역으로 발주하지는 않았나, 또 연구결과 활용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이나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심의안건 수이지 연구용역 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심의안건 수입니다. 용역은 상당히 많지만 또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정책연구용역이 총 몇 건이었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책연구용역 총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심의한 건수는 5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정책연구용역 54건 중에 저희가 심의한 대상이 1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 54건 중에 심의안건은 18건이고, 23년도는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3년도는 73건 중에 1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는?
○기획정책관 이승재  53건 중에 6건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아마 제가 이 질의를 할 거라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셨을 겁니다. 그중에 22~24년도 정책연구용역 정책활용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22년도에 고양시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컨설팅 연구용역 진행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1년도 안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 3회 추경으로 심의가 됐고요. 이게 보고가 된 것은 22년도 10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그러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용역연구 기간이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목적이 21년도에 3회 추경을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자, 여기서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에 보면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즉 안건을 할 때는 그 안건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심의를 하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 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를 물어본 것이 상하수도경영효율화 컨설팅 연구용역은 연구기간이 22년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책활용현황은 22년도에 작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심의하는 안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심의안건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컨설팅 연구용역은 용역 끝난 후에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배부를 안 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명확하게 질의해 볼게요. 
  저한테 22년~24년도 정책연구용역 정책활용현황 주셨는데 22년도에 있는 안건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22년도라고 작성해서 주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22년도에 심의안건명으로 자료제출한 것은 저희가 22년도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안건이 되었다,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책연구용역 정책활용현황 연도에 안건이 들어간 것은 그 예산이 세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활용현황에 보면 공란들이 있어요. 가령 23년도 연번 4번에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을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5번은 차치하더라도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없고. 
  24년도 1번,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 없고 마찬가지로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연구용역, 이것도 용역 중인데 없어요. 
  어떤 것은 용역 중인데도 활용현황이 벌써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안건은 용역 중인데 활용 현황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또 정책관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23년도 4번 연번에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이 벌써 있어요. 
  반면 24년도 1번에 있는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이 없고, 5번도 마찬가지로 정발산 독서문화공원 조성사업 기초연구용역,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이 벌써 있고 어떤 것은 용역 중인데 활용현황이 없고. 
○기획정책관 이승재  말씀드리면 2023년도 4번에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것을 앞으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데 건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활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 1번이랑 5번은요? 이것은 건의자료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활용현황에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앞으로 건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자료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24년도 1번 같은 경우도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거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그렇게 기재할 수도 있는데 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확인된 것만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용역 중인 사업은 활용현황을 미리 작성하실 수 없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활용현황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용역도 끝나기 전에 진행 중인 용역 사업에 어떻게 활용현황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까? 
  자, 우선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MP 수립 연구용역, 이거 23년 예산에 반영된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아직도 계약 추진 중입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물론 정책용역에 대해서 심의안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뤄야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민경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만 알고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확인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계속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용역 후에 용역결과평가 진행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용역결과가 끝나면 용역을 실시한 부서에서 심의위원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22년도에 연구용역 54건이 있었는데 심의는 18건이었고 23년도는 73건이었는데 19건, 24년도는 53건이었는데 6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심의안건 수를 보면 21년도에는 6건이고 22년도에는 18건이고 23년도에는 19건이고 24년도에는 1건이에요. 이게 숫자들이 다 안 맞는데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숫자는 24년도 것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상, 비대상은 안건에 상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조예산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제외시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 건수는 총괄적으로 맞지만 심의할 수 있는 건수는 지금 데이터 자료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 54건 중에 심의는 18건인데 그러면 나머지 건수들은 국비, 도비 또는 보조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이거나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기술용역,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설문조사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자료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하시지요?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잘 공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하나를 집어서 검색을 했어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거 용역 완료된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확인한 바로는 22년도 추경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좀 늦어졌고요. 올해 7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아직 이 자체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연구용역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게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첫 번째, 22년도 추경에 이게 용역비를 받았다는 건가요? 22년도에 받았으면,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니, 22년도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용역비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22년도인가요, 23년도인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심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직원들도 했다고 해서, 22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됐고 23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24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용역이 완료가 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못 해서 용역결과를 평가 못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공개 안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조례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직 제가 더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안에 올려야 되는 것은 용역결과가 아니라 용역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 현황입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니, 제18조(용역결과의 활용) 2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고 제16조(용역결과의 공개)에 의하면 1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현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입니다. 
  지체 없이 연구결과물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8일인 현재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가결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맞고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안건이라도 심의 안건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전수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은 없었는데 정책관님께서 전수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전수조사하시고 보고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용역도 정책연구용역에 포함되느냐 했을 때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사실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책용역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연구보고서가 정책연구용역, 전략연구용역, 기본연구용역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는 용역 심의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보고서에 대해서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정책관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왜냐, 특히나 사무분장에는 시정연구원으로 되어 있지만 고양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고양연구원의 운영관리를 기획정책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더욱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수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다,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비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고양연구원에 비공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2항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게 고양연구원에서 비공개하는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왜 비공개를 하느냐 했을 때 비공개 사유가 부서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그게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렇지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의뢰한 각 부서에서 요청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봐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원 측에다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연구용역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결과 활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보고내용 22년도 것부터 24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자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보고내용,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 해서 평가결과서랑 활용 현황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러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평가결과서랑 활용 현황의 전부였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
정민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22년도부터 24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가결과서랑 활용 현황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용역 완료 후에 6개월 내에 용역평가결과서랑 연구결과 활용 현황 모두 다 제출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정책관 이승재  전부는 아니고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건 좀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여기에서 자료를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평가결과가 되고 있고 활용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분석해서 행감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후의 질의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획정책관 사무분장에 보면 첫 번째는 시정의 기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주요 시정 보고 및 시정연설문 작성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11월 25일에 진행된 2차 정례회 시정연설도 기획정책관에서 작성하셨겠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연설문은 어떻게 작성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이번 11월 25일 본회의에 작성한 시정연설문은 예산 즈음에 작성한 거고 연례적으로 하면 연초에 시정연설을 하는 거고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 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셨을 거고, 기획정책관은 시정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어떤 시정질문을 하고 무슨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시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시정질문은 3일 전에 오기 때문에 오는 것에 따라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송부해 주시는 안건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파악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정 전반에 대한 연설문이 아닌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에 관련된 그런 기조연설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290회였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0월에 진행된 임시회는 한 달 전에 진행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89회였습니다. 그때 5분 발언 진행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5분 발언 진행한 것 기억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전체적으로는 다 기억을 못 해도 세계 5대 도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억하시네요. 세계 5대 도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저는 팩트를 설명했던 걸 기억하시네요. 기억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제가 얼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얼추입니까, 명확히 기억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명확하다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의미로 질의하셨는지는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중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임시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거였고 제목은 ‘실체 없는 업적 홍보에 치중하는 집착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였습니다. 
  앞에 Naity 내용은 생략하고, “BBC의 ‘Five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기사를 작성한 아만다 루게리(Amanda Ruggeri) 기자님에게 기사의 의미에 대해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GDS-I의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로 ‘소개’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번역하자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다섯 개의 도시’입니다. 제목만 훑는다면 BBC가 고양시를 5대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지수(GDS-I)를 설명한 후 지수상 비교적 순위가 높은 5개의 도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지속가능성 지수 순위상 1위인 스웨덴의 예테보리(Gothenburg), 2위인 노르웨이의 오슬로(Oslo), 8위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Glasgow), 9위인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위인 한국의 고양시를 ‘소개’합니다. 기사를 읽어본다면 BBC가 직접 최고의 도시 5곳을 평가하고 ‘선정’한 것이 아님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오용되는 것 같아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BBC 기자님께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입니다. 
  루게리 기자님의 답변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BBC는 고양시를 상위 5개 도시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원본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Thanks for your question. No, the BBC is not ranking Goyang City as a top 5 city.’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소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작성자 또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마치 세계 5대 도시에 선정된 것처럼 자축하고 홍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도 10월인 지금까지 홍보 현수막과 X배너를 게시하는 곳이 있으며 시청을 제외한 곳은 8월이 되어서야 철거를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시정질문 이후인 8월 7일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발표 자료 표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각종 간담회나 인사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오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모습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단지 업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6월 시정질문에서도 10월 5분 발언에서도 했어요. 계속 오용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확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도시 아니라고 받았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정연설문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올해 초 영국 BBC방송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세계 5대 도시로 소개되기까지”, 뭡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BBC에서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했다는 것이 BBC에서 5대 도시라고 소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어떨까, 우리가 스스로 BBC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성을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그 지수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물론 세계에서 14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1위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개인적으로 고양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을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개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 치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더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연설문에다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정책관님.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다고요, BBC가.
○기획정책관 이승재  소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원문 다시 읽어드려요? 
  “No, the BBC is not ranking Goyang City as a top 5 city.”라고요. 상위 5개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다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러니까 BBC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4위이고 아시아권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5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대 도시로 어쨌든 BBC에서 주목하고 있다. 
정민경 위원  5대 도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5대 도시는 상위 1, 2, 3, 4, 5위 안에 드는 것을 5대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팩트의 본질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BBC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Goyang City라는 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 중에 한 곳이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테보리, 오슬로, 글래스고, 보르도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민경 위원  뒤에 문장을 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글 번역본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BBC는 고양시를 상위 5개 도시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지리적 분포를 제공하기 위해 북유럽 외의 도시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예요. 상위 5위에 들어서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북유럽만 있으니 좀 맞춰주기 위해서 고양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5대 도시가 아니라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GDS-I 지수에 따른 평가는 14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BBC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그런 측면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희망을 주거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우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지금 고양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470억,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470억도 지금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먼저 배포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5대 도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은 뭔 줄 아십니까? “세계 5대 도시 아니지만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고양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예요.
  허위사실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BBC가 그렇게 발표를, 세계가 어쨌든 주목할 만한 도시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자가 고양시를 상위 5개 도시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세계 5대 도시, 상위 5개 도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어쨌든 표지에는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그러시다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인지 악영향을 줄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관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 행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보도자료가 배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민경 위원  허위사실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기준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만 저는 허위사실이라도 우리가 일부러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뢰를 했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했거나 이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BBC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매체에서 그래도 표지에 소개됐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선정한 것이 아니라 소개한 것이라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정한 것이 아니라 소개했다고요. 
정민경 위원  소개했는데 왜 그 소개한 것에 세계 5대 도시라는 문장을 쓰시냐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말씀드렸듯이 예테보리라든지 오슬로라든지 글래스고라든지 보르도라든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쓴 겁니다. 
정민경 위원  5대 도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5대 도시. 
  이렇게 할게요. 3대 도시의 의미가 뭡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수에 의해서는 14위가 맞고 아시아권에서는 1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Five standout cities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저희는 큰 틀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이걸 팩트만 가지고 “소개는 됐지만 우리는 5대 도시가 아니야. 우리는 저 밑이야.” 이렇게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안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BBC에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로 소개됐어, 선정은 물론 다른 기관에서 선정을 했지만, 우리가 5위 안에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더 자긍심도 높아지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정책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끝까지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때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도 기사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시와 시민을 위한 고뇌에 찬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BBC에서 5대 도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 5대 도시라고 소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시에 대한 자긍심,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 
정민경 위원  그게 팩트가 아닌데도요? 사실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기사를 쓴 기자하고 메일까지 주고받으셔서 확인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획정책관 입장에서는 기사내용만 단순하게 보고 시의 위상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정민경 위원  기사내용에서도 세계 5대 도시라고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사 원문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워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갑자기 세계 5대 도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지금 고양연구원이 남아있어서 12시가 넘어가면 물론 행감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서를 받을 수가 없고 선서를 11시 59분에 받고 행감을 진행하더라도 고양연구원에서 위증을 해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민경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정민경 위원  저 이거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는 기획정책관의 답변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지금 허위사실에 기반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것은 기획정책관의 발언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무리 좀 하시고, 고양연구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43분 감사중지)

(2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한 문구도 없고 기자에게 물었을 때도 고양시를 상위 5대 도시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세계 5대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문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위, 거짓된 사실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거짓된 자긍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연설문에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세계 5대 도시로 소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글을 통해서 번역을 해 보니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대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낼 때도 “고양시, 지난해 지속가능성 지수 세계 14위, 영국 BBC 평가” 이렇게 영국 BBC에서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대라는 것이 꼭 1위, 2위, 3위, 4위, 5위라는 뜻이 아니라 5대 도시로 소개한 것은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 현수막에 BBC 세계 5대 도시 선정이라고 다셨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소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개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막에.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렇게 제가 단정지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했다라고 현수막이 나갔습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정민경 위원  이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BBC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세계 5대 도시로 소개한 것은 맞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5대 도시라는 것이 1위, 2위, 3위, 4위 이런 것이 아니라 5대가 5개의 도시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5개의 도시 의미로 판단하시면 5개의 도시 중 하나라고 문장을 쓰셔야 된다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구글에서 저희가 번역을 한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대 도시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잠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아까 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점까지 확인해서 잘 말씀해 주세요.
  2022년 6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 오늘까지의 기간 내에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홍보비 집행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압력이요? 
권용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당부말씀을 실장님 말고 모든 공무원분께, 얼마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윗사람으로부터 “5대 도시 그냥 써” 정도 되는 많이 속 보이는 이런 어이없는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이행하실 수도 있고 이행하는 데 어떤 법적인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상당한 쪽팔림의 문제일 뿐이겠지요, 아마. 하지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악한 지시를 받는다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인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 속기록에 꼭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마무리 하실 겁니까? 
정민경 위원  시에서 시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공식석상이 아닌 곳에서 세계 5대 도시로 선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기억하기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세계 5대 도시로 소개되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 5대 도시의 의미는 상위 5개 도시가 아니다라고 지금 그 ‘대’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감사중지)

(11월29일 0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고양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계획된 고양연구원 감사일 시각이 24시가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어 감사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연구원의 증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양연구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김현호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증인의 동의를 얻은 만큼 감사 시간을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인 만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호 고양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 원장 김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연구원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고양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원장님! 부탁에 가까운 당부말씀 네 가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전제로 깔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외람되지만 현재 고양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쉽다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질적 수준을 제고해 달라고만 제시를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당부말씀을 네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현재 연구과제를 연구원님 한 분당, 동시적으로 보면 현시점에서 1명당 평균 몇 개씩 담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냥 외부에서 봐도 최소 3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현실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만 그렇고. 
  그래서 연구과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연구원 출신입니다. 국내 굴지의 재계 2위 그룹사 경제분석실에서 일을 하면서 인하우스 컨설팅 역할을 했었어요, 제 경력을 보면. 그 경력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연구과제 수를 줄이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얼토당토않은 과제부터 시작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그리고 이걸 다 거절하시기가 분명히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질적 수준을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면 과제 수도 줄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좀 양심적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구보고서 하나당 분량이 너무,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구보고서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연구보고서가 다른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논문 하나당 한 문장의 결론으로 귀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는 고양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질적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연구보고서의 길이는 지금보다는 훨씬 짧아져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부사항인데요. 현재 실 체제와 센터 체제가 상당히 중첩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실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연구원이 한 개의 실과 한 개의 센터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등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조직도를 원장님께서 혼자 해결하실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직 구조도 단순화시키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제가 이 발언을 함으로써 그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아주 미약한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은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시는 것 같아요. 행사를 너무 많이 하시니 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해야 돼서 하시는 행사가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이는 노력을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고양시에서 안 한다면 그다음은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 가지 당부말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입장은 편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저의 발언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짧게, 제가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분을 위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권용재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들이 오늘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고양연구원 2023, 2024 과제현황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박사님들이 많게는 8개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을 때 질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대부분의 인쇄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잘 작성된 연구보고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고서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고양연구원 이름으로 이것이 인쇄가 돼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했을 때 물론 박사님들이 가진 개개인의 능력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우선 너무 많이 부과되는 보고서가 아닐까, 그래서 질적인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이 너무 복잡해요. 사실 저는 이것을 다 질의하고 싶었지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 경제자유구역센터, 미래전략데이터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행정사회연구실, 자족경제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기획경영조정실에 중복돼서 들어가시는 박사님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혹시 몇 분이나 중복돼서 들어가 계실까요? 알고 계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섯? 
정민경 위원  여섯 분의 박사님이 중복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행사, 포럼. 이것도 저는 명확하게 고양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고양연구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고양특례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비공개 보고서 자료를 받았고 비공개 보고서가 왜 있냐고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비공개 사유에 보면 고양시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비공개 또 어떤 것은 일부 위탁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서 제가 기획정책관이랑 질의·답변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획정책관의 답변에 따르면 고양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도 「고양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 16조 2항에 의해서 연구결과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냥 ‘비공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경제성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수립 연구,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수립 기초연구, 세 건 모두 전략연구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고양시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비공개였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앞에 기획조정실 감사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연구 관련 조례 16조 2항에 맞춰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다 읽었습니다. 세 건의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은 후에 ‘왜 이게 비공개되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공개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사유를 굳이 따지자면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기반시설계획 수립 기초연구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건은 사실 비공개 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왜 이게 고양시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담당 책임연구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토지 이용이나 매점매석,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주민설명회 이전에는 비공개로 하고 설명회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경제성 분석이나 산업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수립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웃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사실 직접적으로는 토지이용, 이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산업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지시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더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공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비공개에 대한 기준 없었지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아까 정책연구 관련 조례를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정확하게 하고 사유를 제시함과 동시에 공개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공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하는 연구보고서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양연구원에서 사실 관행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과 제가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으셨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시정을 부탁드리고 현재 비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시민 연구제안’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시겠어요? 
 
  (전문석을 향하여) 그다음 것도 띄워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앞에 있는 페이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접수 중은 연구제안 내용이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그다음은 ‘접수검토 중’이라고 떠야 되는데 지금 23년 2월 8일 것도 아직 접수 중인데, 이거 뭔가요? 
  원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실무자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존경하는 위원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 연구심의위원회를 진행하였는데 사실 저것은 홈페이지 업데이트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수가 됐고 내부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제로 진행을 할지 어떻게 할지 피드백을 시민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시스템상 오류가 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정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니요,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잡고, 
정민경 위원  예산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저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번으로 이야기드릴게요.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다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 해에 연구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들이고 선정이 되지 않은 과제들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일부는 됐고 사실상 일부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연구원은 사실 연구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홈페이지보다 접속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특히 시민분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빠르게 해 주셔야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감사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도 10월 13일에 행정사항으로 지적된 건데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아마 지적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적받으셨지요? 2023년 10월 13일 불용액 최소화. 이거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페널티를 좀 만들어서 과제비를 남기는 박사들에게는, 연구과제비를 남기면 주어진 할당에서 차감을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4천만 원씩 쓸 수 있었다고 하면 3,500만 원으로 연구비를 삭감하는 그런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불용액의 대부분이 연구과제에서 남는 것이었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대부분 과제비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해에는 특별히 이직을 하신 박사님들이 계시고 채용이 또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인건비 측에서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이 없으면 연동돼서 예산이 다 불용됩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과제로 하려고 잡아놨던 과제비도 남고 연속적인 예산이 다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현재도 불용이 조금 예측되는데요. 아직 12월이 아니라서, 과제가 연말에 다 종료가 되면 과제비 나간 것을 좀 집행해 볼 건데요. 그래도 불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줄 것 같습니까, 늘 것 같습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것은 집행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민경 위원  예측은 그래도 되시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그러면 제가,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니,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는 6명을 채용하기로 처음에 계획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채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인건비가 다 남았고 6명이 아닌 3명밖에 채용을 안 해서 3명의 인건비가 또 온전히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과제비도 남고 그런 상황이라서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지적이 한 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민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면 또 똑같은 지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예종 관련해서 연구과제 추진 계속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번에 문화 쪽 박사님께서 육아휴직을 가셨다가 복직을 하셔서 연구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종료는 언제인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제가 알기로 내년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질의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웃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권용재 위원님이나 제가 당부했던 것 개선안을 잘 마련하시고 반영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숟가락 얹어서 죄송하지만. 
  아까 홈페이지에 답변 안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시민 연구제안. 이게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에 가깝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 근거 없이 그냥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근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발굴해 보자는 차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연구과제 수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잘하시는 것보다는 이 항목이나 이 페이지 자체를 삭제하시고 이런 일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꼭 하시고.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무조건 남겨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시는 것이 연구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따 해 주세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예산 세워서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2천만 원, 
엄성은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왜 그걸 하냐 하면 연구기관 이름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CI도 새로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디렉터리 개편이라든지 연구보고서 탑재하는 체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주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7월 19일에 바뀌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일부 연구원에서 내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고양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그 외에는 아직, 아직도가 아니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빨리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는데 시정연구원으로 된 언론사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언론사에 전화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은 연구원들이 바깥에서 외부활동하실 때 여전히 괄호하고 고양시정연구원으로 연구원을 소개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자 본인들의 자료들을 검색하시잖아요.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권용재 위원님이나 정민경 위원님 이야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보고서의 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숫자상으로 보고서가 줄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연구원 소속 외에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기타 등등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활동 또한 현재 연구원에 재직하시는 것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이름으로 많은 글을 기고하고 이런 것들, 외부 언론사나 이런 데서 봤는데 좀……. 글쎄요, 제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고양연구원의 부연구원이든 연구원이든 상임연구원이든 사실 저희가 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름 나가는 건 고양연구원으로 나가는데 굳이 이런 글들을 게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왜? 자기 연구도 바쁜데. 부득이하게 요청이 오면 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를 하지만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책임의식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4월 18일 뉴스1에 나온 보도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다 아실 텐데 여전히 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원 자격 미달자 채용 논란에 대한 것이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여기 기사는 아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사를 접했어요. 뭐냐 하면 학부만 나왔는데 그것을 박사로 오인해서 채용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오보였으면 정정을 요청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맞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의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엄성은 위원  물론 정확하게 자격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란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지방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출연금하고 보조금인데 우리 출연금이 1위라는 것 그리고 출연금 비중이 높으면 기관의 재량과 독립성이 높은 셈이지요. 그게 반드시 딱 이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것을 위해서 연구원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연구원이 생기고부터 민선 7기든 민선 8기든 계속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본인들의 연구과제에 개수의 줄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마 내부적으로 원장님께 어떤 보고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이 많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평가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아마 자체에서도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가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라는 것이 냉정한 잣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연구원의 어려운 상황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임위에서도 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서로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조금만 드릴게요. 
  고양연구원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연구를 넘어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무리 멘트를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고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연구와 정책제안을 기대하면서 고양연구원이 지역발전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29일 01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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