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 [1]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
- [6]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신인선 의원 외 4명 발의)
- [2]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천승아·이종덕 의원 외 6명 발의)
- [3]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장예선·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 [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시장 제출)
- [6]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최성원·손동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조현숙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1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조현숙 의원 등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1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701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701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 최성원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발의가 가능할까 싶어서요. 제4조 2항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장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2항에 끼워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항 중에 누가 할 것인가의, 시장만 노력해야 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발의가 가능할까 싶어서요. 제4조 2항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장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임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2항에 끼워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항 중에 누가 할 것인가의, 시장만 노력해야 된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 죄송한데 몇 조 2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고부미 위원 제5조 2항.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전문위원 의견은 11조예요.
○고부미 위원 3페이지.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 의견 11조.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 3페이지에 제4조…….
○위원장 김미수 그건 시행령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최성원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는 11조에 해당됩니다.
○고부미 위원 11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정회한 다음에 한번 다시 상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잠깐만요.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실태조사를 몇 년 주기로 할 건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실태조사를 몇 년 주기로 할 건지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성원 의원 저도 이 항에 대해서 기간을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그래요?
○최성원 의원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3항 1호부터 6호까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1호부터 6호까지 위원의 자격들이 다 각각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그냥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3항 1호부터 6호까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1호부터 6호까지 위원의 자격들이 다 각각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그냥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최성원 의원 제가 이렇게 조례에 이렇게 일일이 열거한 이유는 각자 그러니까 호별로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다 열거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거지요? 이 조례 조문상으로 보면.
○최성원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 이해했고 조례 조문상으로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되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 추천하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도 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것인지 그걸 제가 명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부서가 어차피 위원을 선임할 텐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위촉을 하라는 의미인지 이 자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그냥 구성을 하면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발의자님 취지는 알겠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발의자님 취지는 알겠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나누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무원, 시의회가 추천한 자는 당연직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호부터 6호는 추천해서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통상적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나누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무원, 시의회가 추천한 자는 당연직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호부터 6호는 추천해서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통상적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얘기는 이해했고.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것을 실제 부서에서 할 때 해석의 여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물론 부서가 이런 이런 사람들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정 섭외가 안 나면 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것을 실제 부서에서 할 때 해석의 여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물론 부서가 이런 이런 사람들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정 섭외가 안 나면 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에서 관련 시책에 대한 심의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등의 회의 수당에 보면 여기 사업 목적에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 자문을 위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인데 목적에는 자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에서 관련 시책에 대한 심의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본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등의 회의 수당에 보면 여기 사업 목적에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 자문을 위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인데 목적에는 자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조례상에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문으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장예선 위원 일단 본예산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맥락을 같이 해서 목적도 같이 명시를 해야지 설명자료에는 자문으로 올려놓고 조례는 심의로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자료로 준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수정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조례는 정책자문위원회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은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을 하는 것이 늦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개정하는 차원입니다.
○천승아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바뀌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지요?
○최성원 의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명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자문과 처우개선은 결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보장된 거,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기능도 심의기능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명칭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자문과 처우개선은 결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보장된 거,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기능도 심의기능으로 바꾼 겁니다.
○천승아 위원 이게 사실은 전반기 때 한번 부서에서 위원회를 원래 통합하려고 해서 올렸던 건데 이게 따로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올라와서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인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최성원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성원 의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난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조례를 보면 업무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을 조사하고 사회보장 급여제공, 사회보장 추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는 결국에 대표 협의체, 조례 제2조 2항의 8호인데요. 그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그래서 제가 부서와 협의해서 처우개선위원회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셔서 같이 오신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같이 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승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려면 이게 조례만 통과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반기 때는 이걸 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때는 직접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만든다고, 통합해서 합치려던 것을 갑자기 따로 빼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같이 오셨으니까 저는 전반기랑 이 상황이랑 방향이 완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게 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반기 때는 이걸 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그때는 직접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만든다고, 통합해서 합치려던 것을 갑자기 따로 빼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같이 오셨으니까 저는 전반기랑 이 상황이랑 방향이 완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게 되면 이렇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반기 때 내용과 현재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보장협의체로 대행을 맡긴 것인가, 아니면 조례를 직접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성은 2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 중 25개가 이미 대행이든 직접이든 두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 대행을 하든 그다음에 조례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목적성이 같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는 저는 기본적으로 합목적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 중 25개가 이미 대행이든 직접이든 두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서 대행을 하든 그다음에 조례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목적성이 같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는 저는 기본적으로 합목적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 중 ‘실시’를 ‘3년마다 실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 중 ‘실시’를 ‘3년마다 실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천승아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8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천승아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8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698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698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 제8조제2항 1호에 보면 제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변경과 위원을 8명에서 7명 내외로 한다고 하신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올해 2024년 5월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다인 의장을 비롯한 청소년의원들이 개정안을 자체적인 2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제가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상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8조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인원을 소폭 줄이고 내외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유연하게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도 청소년 위원들의 숫자 충족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형이 되는 것들이 올해 2024년 5월 우리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다인 의장을 비롯한 청소년의원들이 개정안을 자체적인 2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제가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상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8조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인원을 소폭 줄이고 내외라고 규정한 이유는요,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유연하게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도 청소년 위원들의 숫자 충족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열어둔 상황이라면 위원들이 다 안 차서 그런 거지요? 7명 내외로 유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리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담당 국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0명으로 한다’에서 ‘30명 내외로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움직이다 보니 7명 내외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30명으로 묶었으면 7명, 8명 이게 맞을 텐데 내외로 모 숫자를 늘려놨으니 각자 상임위도 내외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0명으로 한다’에서 ‘30명 내외로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움직이다 보니 7명 내외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30명으로 묶었으면 7명, 8명 이게 맞을 텐데 내외로 모 숫자를 늘려놨으니 각자 상임위도 내외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운영위 명칭도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의회 명칭으로 바뀌는데 보면 운영위원회는 똑같지만 안전위원회가 기획 교육위원회가 환경, 위원회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조금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참고해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의회운영위 구성이 극단적으로 2명이나 3명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내부 청소년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전이나 교육, 문화 내지 인권 등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인 주제만 다루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에 빗대어서 봤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정책 제안에 상당히 용이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필요사항들을 점검해 봤을 때 실제로 기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 상이한 주제의 조례안들도 종종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활동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조금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참고해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의회운영위 구성이 극단적으로 2명이나 3명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내부 청소년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전이나 교육, 문화 내지 인권 등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인 주제만 다루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에 빗대어서 봤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포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가 정책 제안에 상당히 용이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소년의회 의원들의 활동이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필요사항들을 점검해 봤을 때 실제로 기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와 상이한 주제의 조례안들도 종종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활동의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넓게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솔직히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인권에도 문화가 들어갈 수 있고 환경에도 환경 하나, 환경 하나만은 아니지만 건교나 이게 바뀐다고 해서 별다르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박현우 의원 제가 그러면 추가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권선영 위원 안전이 건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복지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획, 기획인데 그러면 교육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 봤을 때는 대부분이 11세부터 19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기획행정에 포함될 수 있고요.
○권선영 위원 지금 의원들이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박현우 의원 이 내용은 청소년의원들이 이번 5월에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관련된 조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회의 제안을 받아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발의 안건이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예를 들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분홍색 선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주민참여위원회에 관련된 것들을 신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기존의 안전이나 교육, 문화나 인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했을 때는 청소년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권선영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저희 문화복지는 교육문화국이 없지만 기획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변화된 것으로 아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청소년이 봤을 때 기획에 교육이 들어갔다고는 우리만 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정기회의는 하계, 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정기회의는 하계, 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저희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할 수 있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청소년의회는 정기회의나 이런 임시회와는 별개로 수시로, 예를 들어 조례 준비나 이런 것들을 담당 청소년재단 사무국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수시로?
○박현우 의원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학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인에 비해서 특수성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기나 혹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오히려 그런데 저는 어느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선발돼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방학 말고 다른 날 개최한다면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거기서 결정된 거라니까 제가 좀 달리 생각을 해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각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듯이 의원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또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제약이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도 각 개인마다의 사정이 있듯이 의원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또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제약이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박현우 의원 오히려 그러한 특수성이나 어떤 개인에 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해서 20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측면이고요. 학생들이 정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의원들도 있지만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에 교육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포함해서 청소년의원들이 선출돼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등원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원안들이 사실 다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내용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야말로 어떤 의원으로서 제가 부서상에서 일정 부분에 손을 댔다라기보다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수립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에 교육이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포함해서 청소년의원들이 선출돼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등원을 했을 때 우리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원안들이 사실 다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내용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야말로 어떤 의원으로서 제가 부서상에서 일정 부분에 손을 댔다라기보다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수립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청소년이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 변경해 줘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 조례를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려고 안건을 받는 거지 “이거 통과됐으니까 우리 해줘.”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려고 안건을 받는 거지 “이거 통과됐으니까 우리 해줘.”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는 먼저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고 그리고 관심 갖고 선봉에 나서주신 거 감사드려요.
저는 조례 개정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양시의회 안에서 한번 의제를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교육문제 그다음에 세입문제, 청년문제 이런 것들은 이 조직개편 안에서 우리의 합의와 선택으로 상임위에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언제든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수 있는 의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의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청소년의원들께서 개정의 의견을 주셨다면 조금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 안건의 문제는 시의회를 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조금 더 나아가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이, 아까 권선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 했는데 사실 우리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세입이 환경으로 간 거 안 맞아.”라는 생각을 지금 다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획행정에 두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시의회가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경제에다 두는 게 맞냐라는 거야, 청소년의회 목적을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회 입장에서 배정의 문제는 시의회를 안 따라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시의회가 세입의 문제가 환경경제에 가 있지만 실제로 제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청소년의회에서는 세입의 문제를 예를 들면 환경경제 말고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라는 합의가 되면 청소년의회에서 그 의제는 기획행정이 다룹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선영 위원이 말씀 주신 것은 그런 문제야, 쉽게 말하면. 우리 게 정답이 아닌데 우리 것을 준용을 할 거냐, 그 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란 고민인 거지.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우리 행정의 편의상 배정해 주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그냥 시의회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고민의 결과물로 저는 지금의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도 교육, 안전, 인권 이런 것들로 도출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또 지금의 청소년의원님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더 확장돼서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겠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한 바퀴 더 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귀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정의 취지는 저도 십분 공감하니까 조금 더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고민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는 먼저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고 그리고 관심 갖고 선봉에 나서주신 거 감사드려요.
저는 조례 개정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양시의회 안에서 한번 의제를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교육문제 그다음에 세입문제, 청년문제 이런 것들은 이 조직개편 안에서 우리의 합의와 선택으로 상임위에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언제든지 다른 상임위로 옮겨갈 수 있는 의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의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청소년의원들께서 개정의 의견을 주셨다면 조금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는 상임위 안건의 문제는 시의회를 따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조금 더 나아가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없이, 아까 권선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 했는데 사실 우리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세입이 환경으로 간 거 안 맞아.”라는 생각을 지금 다 하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기획행정에 두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시의회가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경제에다 두는 게 맞냐라는 거야, 청소년의회 목적을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회 입장에서 배정의 문제는 시의회를 안 따라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시의회가 세입의 문제가 환경경제에 가 있지만 실제로 제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청소년의회에서는 세입의 문제를 예를 들면 환경경제 말고 기획행정에서 다루는 게 좋겠어라는 합의가 되면 청소년의회에서 그 의제는 기획행정이 다룹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선영 위원이 말씀 주신 것은 그런 문제야, 쉽게 말하면. 우리 게 정답이 아닌데 우리 것을 준용을 할 거냐, 그 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란 고민인 거지.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우리 행정의 편의상 배정해 주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그냥 시의회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고민의 결과물로 저는 지금의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제 중심으로도 교육, 안전, 인권 이런 것들로 도출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또 지금의 청소년의원님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에 매몰되지 않고 더 확장돼서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겠지만 어느 시점에 다시 한 바퀴 더 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귀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정의 취지는 저도 십분 공감하니까 조금 더 의미를 배가할 수 있는 고민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31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조례에 보면 4조에 31명. 31명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박현우 의원 현재 우리 의회 숫자를 준용한 게 있는데 ‘31명으로 한다.’에서 ‘31명 내외로 한다.’로 개정한 이유는 사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원들 숫자가 기존에 31명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게 아니라 못 채우는 건 괜찮은데 왜 30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회가 34명이잖아요? 34명도 아니고 31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원래 조례가 31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 청소년의회가 생길 때 고양시의원이 31명이었어요. 그래서 3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 현재 고양시의회에 준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4명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31명을 계속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내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31의 포인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원래 조례가 31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처음 청소년의회가 생길 때 고양시의원이 31명이었어요. 그래서 31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대부분 현재 고양시의회에 준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4명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31명을 계속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내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31의 포인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청소년의원들 조례가 원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원안을 기준으로 34명으로 설정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재단 사무국, 그다음에 청소년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부서 의견을 종합했을 때 의회 것을 준용해서 34명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일단은 현행 숫자도 사실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굳이 34명으로 해서 34명 내외로 한다라고 하기보다 현행 숫자를 유지하되 그것을 내외로 해서 더 개방하고 폭을 넓혀두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8조에 위원회를 고양시의회에 준해서 같은 상임위로 가는 게 서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개정하는 것에 첫 번째는 청소년의회에서 정해 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데 제가 지난번 청소년의회 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 제안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 맞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미혼모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미혼모가 아니라 한부모조례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이 미혼모 조례 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미혼모 조례를 만들었다가 1년이 안 돼서 그게 한부모조례로 개정됐어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일산 서구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쉼터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제안이니까 한번 들어봐주자 라고 했는데 그거 만들었다가 1년도 안 돼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현재의 고양시의회에 준해서 한다라는 기조라면 34명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위원회를 가는 게 맞는데 개정하는 맥락이 서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미혼모 조례를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미혼모가 아니라 한부모조례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청소년이 미혼모 조례 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미혼모 조례를 만들었다가 1년이 안 돼서 그게 한부모조례로 개정됐어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일산 서구에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쉼터를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제안이니까 한번 들어봐주자 라고 했는데 그거 만들었다가 1년도 안 돼서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 훌륭하고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현재의 고양시의회에 준해서 한다라는 기조라면 34명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위원회를 가는 게 맞는데 개정하는 맥락이 서로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건바이 건으로 구분해서 볼 것이지 우리 고양시의회의 것을 준용하는 맥락에서 그러면 구성 숫자도 맞춰야 되느냐는 별건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의원님.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이거를 31명, 30명 아니라 ‘고양시의회에 준한다’라던가 이렇게 하셔야 그다음에 위원회도 기획행정, 환경 이렇게 가는 게 맞아진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조례에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의 맥락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청소년의회 개정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년의회에서도 청소년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전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동안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를 포함해서 고양시 전체가 사실은 청소년의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 할 것이고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모로 이렇게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현행 대수의 청소년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직전에도 그직전에도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부분이고,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것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거나 현실 가능성이나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발의를 아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후속적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실무 집행부서에서 청소년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의회에 제안할 것인지 말지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자체는 정말로 기초적인 뼈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임위 개정한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 없는 제안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무부서 선에서 커트라인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 아마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깊게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것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거나 현실 가능성이나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 발의를 아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후속적으로 청소년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실무 집행부서에서 청소년의원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의회에 제안할 것인지 말지는 그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자체는 정말로 기초적인 뼈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임위 개정한다고 해서 현실 가능성 없는 제안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무부서 선에서 커트라인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 아마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깊게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의회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들이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발로로써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4조 인원 구성에서 ‘31명’을 ‘31명 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고민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1명으로 고정했을 때와 현실적으로 31명도 다 모으기 어려워서 유연하게 하면 좋겠어라고 내외 규정을 두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31명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게 되지요. 유연해져 버려. 실제로 모으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냈거든요. 31명을 해냈어. 그것은 청소년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 취지를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봐요,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그런데 31명 내외로 하면 모으다 모으다 안 되면 그냥 2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저는 양날의 칼의 반대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모으는 게 일인데 이렇게 딱 해제돼 버리면 24명 하다 멈춰버릴 거야.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외라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상기해 봐서 저는 그 이상의 수를 어떻게든 모아서 꾸려나가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외가 주는 장단점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의회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들이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발로로써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4조 인원 구성에서 ‘31명’을 ‘31명 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고민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1명으로 고정했을 때와 현실적으로 31명도 다 모으기 어려워서 유연하게 하면 좋겠어라고 내외 규정을 두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31명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게 되지요. 유연해져 버려. 실제로 모으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냈거든요. 31명을 해냈어. 그것은 청소년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 취지를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봐요,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그런데 31명 내외로 하면 모으다 모으다 안 되면 그냥 2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저는 양날의 칼의 반대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모으는 게 일인데 이렇게 딱 해제돼 버리면 24명 하다 멈춰버릴 거야.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외라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상기해 봐서 저는 그 이상의 수를 어떻게든 모아서 꾸려나가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외가 주는 장단점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박현우 의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제가 발의를 했을 때 취지는 예를 들어 34명으로 했을 때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회 대수가 계속 후기로 갈수록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8명, 26명, 25명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도 이미 조례에 어긋나는 구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4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31명에서 28명을 구성하는 것과 정원이 34명인데 28명이 구성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신다라고 하면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제가 발의를 했을 때 취지는 예를 들어 34명으로 했을 때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회 대수가 계속 후기로 갈수록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8명, 26명, 25명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 조례를 근거로 했을 때도 이미 조례에 어긋나는 구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4명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31명에서 28명을 구성하는 것과 정원이 34명인데 28명이 구성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주신다라고 하면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저의 완충의 제안으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각 위원회가 7명이라고 하면 그걸 고민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최소 정족수를 주는 거지요. 28명 이상 몇 명 내외로 한다 해서 청소년의회가 담보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취지는 이해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조례는 2017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거 2017년도에 개정이 됐군요?
청소년의회에서 언제 한번 오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을 때는 청소년의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씩 체험활동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조례까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지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의회를 모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시켜서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걸 접했는데 아마 31명으로 했을 때는 지난 우리 의회가 31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내외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는 31명이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7명씩 상임위가 있으니 4x7=28, 28명 이상 이렇게 내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의회에서 언제 한번 오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을 때는 청소년의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씩 체험활동을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조례까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지는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의회를 모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시켜서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걸 접했는데 아마 31명으로 했을 때는 지난 우리 의회가 31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을 내외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는 31명이 구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7명씩 상임위가 있으니 4x7=28, 28명 이상 이렇게 내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 하한선을 28명으로 하면 24명의 청소년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그러는데 하한을 정하면 그 하한선에 못 미치면 개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한선은 31명이나 우리 의회에 따라서 34명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하한은 안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의견이시니까 정회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 건데요.
5조에 선거인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임원 선출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진행할까요?
(…….)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볼 건데요.
5조에 선거인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임원 선출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진행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선거인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 취지가 위원님들 선출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제정했을 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 있어서나 재단 측에서도 길고 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해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 취지가 위원님들 선출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제정했을 때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에 있어서나 재단 측에서도 길고 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해서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선거인단은 의장 선출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 제안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5조에 있는 것을 보면 단서 삭제가 뭐냐 하면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의회의 위원장을 뽑고 의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의회의 위원장을 뽑고 의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의원들 선출이 되면요, 자체 내에서 투표로 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당연히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누가 주도해서, 그럼 청소년재단에서 주도해서 해요? “자, 오늘은 투표하러 모입시다.” 이렇게 청소년의회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에서 이렇게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 이게 없어짐으로써 선거를 관리하는 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청소년재단에서 하시든 어디든 정하면 되는데 정하지 않으면 의장을 뽑는 선출 과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송규근 위원 의장을 뽑는 선거인단이 아니에요.
○박현우 의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선출 방법은 의원에 대한, 평의원에 대한 구성 사항이고요. 저도 과거 청소년의회 2대 때 청년 멘토로 활동을 했었는데 실제 청소년재단 사무국이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의장단의 선출은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고 평의원 선출 같은 경우 사실 선거인단을 모으는 부분들이 실제 현장 실무자들한테도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이게 앞에 정의도 12세 이상 18세 미만을 11세 이상 19세로 한 것도 의원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것들을 최대한 연령대를 넓혀서 하고자 함인데 문제는 선거 방식으로 사실 의원을 선출하게 될 경우에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는 몇십 표를 받고 누구는 단 몇 표를 받고 누구는 자기 자신한테 투표해서 한 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청소년시기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차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어떤 세대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배려하는 측면에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평의원 선출은 어찌 됐든 아까 우리 부서에 설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인기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기보다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좀 더 특정 인물에 아픔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투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는 몇십 표를 받고 누구는 단 몇 표를 받고 누구는 자기 자신한테 투표해서 한 표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청소년시기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선거인단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차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어떤 세대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배려하는 측면에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평의원 선출은 어찌 됐든 아까 우리 부서에 설명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인기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기보다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좀 더 특정 인물에 아픔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 문구도 저는 전체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거, 공개모집을 이미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처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의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명을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인단을 통해서 다시 선출한다는 말 자체도 안 맞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조는 전체적으로 손봐야지 이것만 삭제해서는 앞뒤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평의원의 선발을 선거인단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장단이나 이런 걸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구조도 되어 있어요. 의회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정한다는 것에 그게 다 같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더 질의 듣고 없으면 정회하고 내용을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더 질의 듣고 없으면 정회하고 내용을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서 정회 전에 제가 여러 발언을 하는 도중에 불편한 얘기들을 드렸고 특히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소 부적절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서 정회 전에 제가 여러 발언을 하는 도중에 불편한 얘기들을 드렸고 특히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다소 부적절한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 중 31명 내외를 20명 이상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중 의회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 1호부터 5호까지 중 7명 내외를 각각 5명 이상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접수된 안건의 배정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명부터 바뀌는 거라서, 단어라서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평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제가 알기로 차별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조례 제명부터 바뀌는 거라서, 단어라서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제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평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제가 알기로 차별이거든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차별의 반대말이 평등이에요, 평등의 반대말이 차별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방금 말했던 차별 앞에 성이 붙습니다, 성차별. 아주 흔한 단어지요, 성차별. 그러면 성차별의 반대말이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인데 그 앞에 성이 붙으면 성차별의 반대말이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혹시 양성차별이란 말을 쓰고 계십니까? 성차별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세요?
방금 말했던 차별 앞에 성이 붙습니다, 성차별. 아주 흔한 단어지요, 성차별. 그러면 성차별의 반대말이 저는 성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인데 그 앞에 성이 붙으면 성차별의 반대말이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혹시 양성차별이란 말을 쓰고 계십니까? 성차별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세요?
○박현우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예.
○박현우 의원 일단 개인적으로 당연히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제명이나 기타 여기에 포함된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어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규근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질의한 이 부분 다 안 끝났으니까.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고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인데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데 성차별의 반대가 왜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제명을 바꾸시는지, 의원님은 양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성차별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단어에만 관해서.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고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인데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한데 성차별의 반대가 왜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제명을 바꾸시는지, 의원님은 양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성차별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단어에만 관해서.
○박현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도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조례도 그러한 상위 법령의 개념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상에서 양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당연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종의 효율성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발음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텐데 법령상에서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를 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이라고 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도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조례도 그러한 상위 법령의 개념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상에서 양성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당연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종의 효율성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발음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할 텐데 법령상에서는 직관적으로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를 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마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개정의 가장 큰 논거는 모법이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박현우 의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맞아요.
다시 제가 단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흔히 ‘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많은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차별, 성매매, 성인지, 성상품화 그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도 그 앞에 양성희롱, 양성추행, 양성폭력 이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꼭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성이 양성으로만 구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차별의 반대말 성평등 역시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차피 사고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이 평등 앞에 성이 붙으면 이것만 왜 양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나열한 수많은 단어들 안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차별, 성상품화, 성감수성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바꿔야지요. 의미가 모호해요? 그러면 양성희롱으로 갑시다,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법이 양성평등이니까 조례도 다 양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안에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말고 관련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시 제가 단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흔히 ‘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많은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차별, 성매매, 성인지, 성상품화 그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도 그 앞에 양성희롱, 양성추행, 양성폭력 이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꼭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성이 양성으로만 구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차별의 반대말 성평등 역시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차피 사고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이 평등 앞에 성이 붙으면 이것만 왜 양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나열한 수많은 단어들 안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차별, 성상품화, 성감수성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바꿔야지요. 의미가 모호해요? 그러면 양성희롱으로 갑시다,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법이 양성평등이니까 조례도 다 양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안에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말고 관련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박현우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례와 관련돼 있는 법이 2가지가 등장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8조 성별영향평가 조항에 관련된 법이 있지요. 「성별영향평가법」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모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8조의 성별영향평가를 의원님이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있는 조례 조문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고 하면서 그것 역시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법」에는 성별영향평가의 목표 지향점을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의 조항이 모법으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이미 성평등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뭔가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법이 양성평등법이니까 그것만 단어를 바꾸면 돼가 아니라 이 조례는 다른 법령도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손대셨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에 앞서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모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8조의 성별영향평가를 의원님이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있는 조례 조문에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라고 하면서 그것 역시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성별영향평가법」에는 성별영향평가의 목표 지향점을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간과하셨습니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의 조항이 모법으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이미 성평등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뭔가 조금 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법이 양성평등법이니까 그것만 단어를 바꾸면 돼가 아니라 이 조례는 다른 법령도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손대셨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에 앞서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원님, 26조에 여성친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원님, 26조에 여성친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셨어요.
○위원장 김미수 삭제하시면 협의체 구성은 어디서 하나요?
○박현우 의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서에 답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수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조례에 성평등위원회가 대체하는 것으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조례에 성평등위원회가 대체하는 것으로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맞아요. 거기서 하는데 이분들을 구성할 때 어떻게 성평등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냥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친화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협의체가 1기 2기까지는 운영을 했었고요, 2018년 9월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지난 9월 회기 때 조례를 한 개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를 폐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을 대신 하려면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고양시 여성친화도시의 기능을 넣으셨어야 해요. 지금 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대신한다만 되어 있고 기능이 부족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혹시 답변,
○위원장 김미수 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성평등 조례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5조 1항 4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협의체가 안 하고 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때 당시 아마 2019년도에 제정될 때 부칙 조항을 그래서 아마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칙 조항에 아마 성평등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평등 조례 부분이 안건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하면서 그때 심사보고서에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조례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삽입해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부터 29조까지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래서 2019년도에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우선한다고 부칙 조항에 단서 조항을 달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칙 조항에 아마 성평등 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평등 조례 부분이 안건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하면서 그때 심사보고서에 단서조항을 달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조례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삽입해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6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25조부터 29조까지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래서 2019년도에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우선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우선한다고 부칙 조항에 단서 조항을 달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역할을 여기다가 담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칙이나 이런 데 역할을 대신 하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으로 한다는 되는데 기능은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그때 당시 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할 때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이 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여기 우리 조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기능이 없잖아요.
1.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예요. 이 기능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여기 우리 조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기능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미수 두 번째, 여성 및 시민의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여성이라고 명확히 찝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만을 위한 커뮤니티, 여성만을 위한 사회 참여, 여성의 공동체 이것은 이 조례 어디에서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부서에서 우선한다고 했던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선해야 하려면 이 안에다가 담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받는 거지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부서에서 우선한다고 했던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선해야 하려면 이 안에다가 담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용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받는 거지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제가 부서 대신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랑 그다음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있냐면 현재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라 해서 17조 설치와 18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제6장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25조부터 27조까지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같이 당시에 2019년 9월 30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성평등 기본 조례가 먼저 개정이 이뤄졌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먼저 가결이 됐었고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그것을 명시했었던 부분이고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 대신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랑 그다음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있냐면 현재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라 해서 17조 설치와 18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제6장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25조부터 27조까지 설치 및 운영 그다음에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같이 당시에 2019년 9월 30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성평등 기본 조례가 먼저 개정이 이뤄졌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미루어지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먼저 가결이 됐었고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그것을 명시했었던 부분이고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돼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평등위원회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참여단을 만들고 이거는 위원회와 다른 목적인 거예요.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단을 하고 이거는 실행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평등위원회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 이 기능을 심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참여단을 만들고 이거는 위원회와 다른 목적인 거예요.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단을 하고 이거는 실행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평등위원회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 이 기능을 심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 18조 기능을 보시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이나 기본 방향 전략에 대한 것들을 다 시행까지 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다만 현행 조례 기준으로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성평등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성평등위원회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조례를 비교하면서 같이 개정해야지 하나만 개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현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발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 이 조례가 지난 대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계류 상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가 선행적으로 통과돼야 그다음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여성친화도시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 보니까 다음 회기 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다음 회기 때 순차적으로 개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도 일정 정도 시장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조례마다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구성하기도 힘들고 위원회 관리하는 게 부서에 큰일이 되다 보니 통폐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시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비정규직 조례에 관한 위원회, 감정노동자에 관한 위원회를 없애자고 제안하셨고 부서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때 그것을 부결시키다가 보니 위원회에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감정노동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이 2개 위원회를 삭제하면서 노사민정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감정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심의·자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를 하시려면 여성친화도시 관련 여성 무슨무슨 분들이 여기에 특별히 여성친화도시조례를 만들고 이걸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칙에 준해서 그저 그냥 삭제하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이 2개 조례를 비교해서 올리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다음에 또 개정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시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무조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비정규직 조례에 관한 위원회, 감정노동자에 관한 위원회를 없애자고 제안하셨고 부서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때 그것을 부결시키다가 보니 위원회에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감정노동자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이 2개 위원회를 삭제하면서 노사민정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감정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심의·자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조례를 하시려면 여성친화도시 관련 여성 무슨무슨 분들이 여기에 특별히 여성친화도시조례를 만들고 이걸 대신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칙에 준해서 그저 그냥 삭제하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이 2개 조례를 비교해서 올리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다음에 또 개정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현우 의원 일단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지난 회기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도서관운영위원회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서 선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조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것 같이 사실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다라는 발의자로서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올려서 같은 회기 동안에 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했을 텐데 사실은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계류됐었고 아무래도 위원님들 간에 첨예한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해서 후속적인 여성친화도시의 개정조례안까지 올리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점 부디 양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 때도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특히 간담회도 한다던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듣지요.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그거 하느라고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상임위 위원들하고 다 의논을 했고 상임위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쉽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아니라 김미수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이 조례, 그다음에 전반기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복위원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미가 축소된다는 뜻으로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성평등이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좁은 의미로 가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특징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고양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의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17 대 17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양시는 성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진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경기도도 성평등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서 성평등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김미수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고 올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 아니라 김미수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이 조례, 그다음에 전반기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복위원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미가 축소된다는 뜻으로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성평등이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좁은 의미로 가는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대로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특징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고양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의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17 대 17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양시는 성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진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경기도도 성평등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선진적인 도시라고 생각해서 성평등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라 김미수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고 올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를 가져오면 항상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가져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해서 아마 우리 박현우 의원님도 똑같이 김미수 위원장님 반대되는 의견을,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가져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박현우 의원님 쪽에 의견을 냈던 건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위원님 9명 중 찬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위원님 9명 중 찬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님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님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의안번호 677호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677호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재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13호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15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담당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하고 나면 과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15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담당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하고 나면 과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분의 1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4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계시고 단체가 6개 그다음에 장애인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장애인들 숫자를 맞추기는 괜찮은데 남녀 성비 그런 양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분의 1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4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계시고 단체가 6개 그다음에 장애인 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장애인들 숫자를 맞추기는 괜찮은데 남녀 성비 그런 양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지금 장애인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을 저희가 합쳐놓은 거니까요.
○장예선 위원 아, 같이 합치는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이 조례에 그 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7개 조례에 장애인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여기에 흡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성별을 50 대 50으로 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저희가 바꿔달라고 살짝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비율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장애인분들로 위촉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선발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선발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팀이 있습니다. 18년 3월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직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가족지원팀이 있습니다. 18년 3월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직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센터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건 아니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센터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지금 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6조에 통합 운영에 대한 것들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고양시에는 아직까지 평생교육센터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7개의 지원 조례를 전부 다 통합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않은 다른 장애인들은 혹시나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디에 해당해서 조례에 담으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않은 다른 장애인들은 혹시나 수혜를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디에 해당해서 조례에 담으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제13조를 보시면 저희가 7개 조례 중에서 5개의 장애 유형별에 대한 조례를 그대로 다 심어놨고요. 그다음에 1항 7호를 보시면 “그 밖에 장애인 유형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9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장애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해 13조 1항 8호, 9호에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는 조례에 있는 단체마다 위원회가 각각 있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각각 있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조현숙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장애인 종합 조례로, 이것이 됐을 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혜자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제13조 지원사업에, 사실은 이게 7개로 나눠져 있던 원래 조례를 과장님께서 또 노력하셔서 하나로 통합해 달라는 의회 의견을 받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호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 안에 ‘다’ 조항을 보면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호의 ‘파’를 보시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호에 똑같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라’에 “가족의 휴식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휴식 지원의 사항은 3호의 다에 있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래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4호나 5호에서. 왜냐하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거든요.
제13조 지원사업에, 사실은 이게 7개로 나눠져 있던 원래 조례를 과장님께서 또 노력하셔서 하나로 통합해 달라는 의회 의견을 받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호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 안에 ‘다’ 조항을 보면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4호의 ‘파’를 보시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호에 똑같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라’에 “가족의 휴식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휴식 지원의 사항은 3호의 다에 있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아래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4호나 5호에서. 왜냐하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마다 각각의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그대로 넘겨온 부분이 있거든요. 각 조례를 넘겨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마다 각각의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그대로 넘겨온 부분이 있거든요. 각 조례를 넘겨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유연하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이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에도 ‘라’를 보시면 가족의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뇌병변장애인가족에 대한 휴식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3호에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 중에서도 ‘다’에 보면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겹친다는 거지요. 장애인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이라는 항목이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3호, 4호, 5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중복이 있어요. 이게 딱 발달장애인한테만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 나, 다항에 다 열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미 3호에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 중에서도 ‘다’에 보면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겹친다는 거지요. 장애인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이라는 항목이 세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3호, 4호, 5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중복이 있어요. 이게 딱 발달장애인한테만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가, 나, 다항에 다 열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그걸 미처 못 챙겨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평생교육 전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거기에 일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고양시 평생교육센터 안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따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파악하지 못하셨는데 조례에 명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28조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이 질의하실 때 3개 센터를 질의하셨는데 평생교육센터는 평생학습과에서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의 그 평생교육센터랑 다른 거지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의 그 평생교육센터랑 다른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저희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답변 잘못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이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13조에 보면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 2개를 구분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뇌병변의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장애인에 대한 전체 교육을 따로 넣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가족에 대한 지원 이렇게 명칭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구분하신 건 좋은데 이게 구분이 안 맞게 되는 것 같아요. 2개를 합쳤다는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례안이 충돌된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4장 센터 등의 설치 부분인데요, 4장의 제목을 ‘센터 등의 설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4조부터 해서 각각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를 적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센터의 설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센터 등의 설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4장 센터 등의 설치 부분인데요, 4장의 제목을 ‘센터 등의 설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4조부터 해서 각각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를 적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센터의 설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센터 등의 설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등’의 의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장애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서 저희들이 ‘등’이라는 걸 썼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 예.
○송규근 위원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제4장에는 다 센터이지 않냐고요. 센터와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이면 ‘등’으로 포괄할 수 있는데 다 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28조에 보면 “장애인가족센터, 발달장애인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그런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센터 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고요. 원래 ‘등’이라는 건 위계가 다른 것들을 망라할 때 등등등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쓰신 건 다 센터들이잖아요. 같은 종이잖아. 다 센터잖아. 그러니까 센터 말고 다른 지원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는 지원센터 말고 다른 종류의 기관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 센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실 저희는 장애의 유형을 늘어놓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사회복지국장입니다.
28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는 센터 말고 다른 법인 그다음에,
28조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는 센터 말고 다른 법인 그다음에,
○송규근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센터는 다 센터고 나머지는 어차피 ‘법인 등’이라고 하셨잖아. 제 말씀 이해하실까?
지금 국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로서 ‘등’이라고 하려면 위계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할 때 ‘이 센터 그룹 그리고 다른 것’ 이렇게 할 때 ‘등’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앞에는 다 센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 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센터 말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다 센터잖아.
그래서 이게 국어적으로 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국어적으로 그 표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
지금 국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로서 ‘등’이라고 하려면 위계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할 때 ‘이 센터 그룹 그리고 다른 것’ 이렇게 할 때 ‘등’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앞에는 다 센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 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센터 말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지. 그게 다 센터잖아.
그래서 이게 국어적으로 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국어적으로 그 표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다음에 제29조에 ‘센터 등의 자문’이라고 제목을 지으시고 조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문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자문은 아시다시피 물을 자(諮), 물을 문(問)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센터나 기타 외부의 관련 대표 등 전문가들은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의 1항, 2항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제29조 ‘센터 등의 자문’이라고 해 버리면 소유격이기 때문에 센터가 자문하는 것처럼 되잖아. 이해하셨지요? 센터는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목이 ‘센터 등의 자문’ 이렇게 돼버리니까 센터가 자문을 하는 것 같잖아. 센터는 자문에 응하는 사람이에요. 자문의 주체는 집행부지요.
지금 고양시 조례가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엄청 많이 쓰니까. 자문한다에 대해 주체와 객체를 헷갈리더라고.
내용 1항, 2항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이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그러면 뭐가 낫지?’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센터 등에 자문’, 영어로 보면 to지. 그런데 ‘등의’ 자문은 아닌 거지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고양시 조례가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엄청 많이 쓰니까. 자문한다에 대해 주체와 객체를 헷갈리더라고.
내용 1항, 2항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목이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민고민하다가 ‘그러면 뭐가 낫지?’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센터 등에 자문’, 영어로 보면 to지. 그런데 ‘등의’ 자문은 아닌 거지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1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조례안 제15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1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또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조현숙 위원 이것을 통합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또 이렇게 둔다고 하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를 들어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도 있고 또 각 장애 유형별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라든가 각 기관들의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과 함께 종합계획을 짜고 종합계획안에 있는 것을 시행계획으로 담으려고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인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소위원회는 법제처 자치법규에 따라서 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다 소위원회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따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닙니다.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15명에서 20명 이내입니다.
○조현숙 위원 원래 있는 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소위원회를 둘 때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15명에서 2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소위원회에도 장애인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소위원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들은 관계기관이나 직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의 다 중복이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 조례안을 합쳐서 만들면서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한 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이 뇌병변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활동 지원, 인력 지원,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 물론 7호에 보면 “그 밖에 장애인 유형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이라고 특정해서 하셨으면 뇌병변장애인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을 명시하는 게 맞고, 공통적으로 되는 건 같이 해야지, 7호에 이게 있다고 치더라도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명시가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조례안을 합쳐서 거기에 있는 항목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만 명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조례안을 합쳐서 거기에 있는 항목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만 명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7개 조례를 하나로 흡수해서 통합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장예선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소위원회 구성을 앞에 15조에서 구성한 위원회분들을 다시 소위원회로 투입시켜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거기서 난 결정을 다시 위원회로 올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서 거기에 맞는 안건이 제출되면 소위원회에서 그 유형에 맞는 의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서 어떤 최종적인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 유형이 지체장애도 있고 뇌병변이나 시각장애같이 내부 장기에 대한 장애가 있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분에 맞게 소위원회가 꾸려져서 최종 위원회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소위원회 구성을 앞에 15조에서 구성한 위원회분들을 다시 소위원회로 투입시켜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거기서 난 결정을 다시 위원회로 올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소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서 거기에 맞는 안건이 제출되면 소위원회에서 그 유형에 맞는 의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서 어떤 최종적인 의결을 거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장애 유형이 지체장애도 있고 뇌병변이나 시각장애같이 내부 장기에 대한 장애가 있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분에 맞게 소위원회가 꾸려져서 최종 위원회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니,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소위원회가 큰 틀에서 위원회에서 하기 힘들어서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회의 안건을 다루고 올라온다는 그 설명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종합계획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서 하실 수 있으니까.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소위원회에는 구성 요건이 없어요? 그냥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자격 조건 같은 건 없나요? 소위원회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일단 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있는 분들로 소위원회를 꾸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임을 구성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참석할 수 있게 20조에 자료 요청 등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15조 구성에 포함되는 위원들이 소위원회로 들어가서 하고 별도의 위원들을 뽑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게 유형별로 소위원회를 꾸리려면 앞에 구성된 위원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확하게…….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예선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7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를 만드는 건 기본 원칙으로 두고요.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건 시행규칙에 다 담을 계획이어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내부의 범위, 확장 이런 부분은 다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안이 어디까지야?”라고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에 담지 못하는 건 시행규칙으로 다 담을 겁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아직 안 담긴 상태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규칙을,
○장예선 위원 뭐가 담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사회복지국장 정재선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도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행규칙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15조의 위원회나 21조의 소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명확한 선이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저희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주신 것이 장예선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주셨을 때는 위원회에서 하시던 분들이 소위원회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예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장애 유형별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위원회에 얘기를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시간인데 답변이 얼마 차이로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주신 것이 장예선 위원님께 답변하신 것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주셨을 때는 위원회에서 하시던 분들이 소위원회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장예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장애 유형별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위원회에 얘기를 얘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시간인데 답변이 얼마 차이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안건심사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회의를 열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안건을 계획하거나 심의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랑 소위원회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안건을 처리할 때 그곳에서 관계기관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안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 유형별에 대한 안건도 있고 종합계획에 대한 안건도 있기 때문에 그 전반을 저희가 펼쳐놓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안건심사도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회의를 열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안건을 계획하거나 심의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소위원회를 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랑 소위원회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둬서 회의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안건을 처리할 때 그곳에서 관계기관이나 직원들을 불러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안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 유형별에 대한 안건도 있고 종합계획에 대한 안건도 있기 때문에 그 전반을 저희가 펼쳐놓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너무 통합에 목적을 두신 것 같습니다. 13조에 보면 장애를 나눈 게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그다음에 수어, 그렇지요? 한국수화언어, 여기 보면 수어인의 날이 있어요. 수어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날도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며칠인지 아세요? 10월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통합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통합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항목을 쭉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행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어인의 날이건, 시각장애인의 날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하고, 굳이 수어만 따로 빼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것은 왜 빠졌냐고 항의하실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핵심이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서 요즘 법률 정리하느라고 ‘등’을 빼는 게 추세예요. 그런데 ‘등’을 넣으셔서 또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통합에만 집중하셔서, 우리 표현으로 짜깁기라고 해야 되나? 짜깁기해서 넣다 보니까 겹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너무 통합에 목적을 두신 것 같습니다. 13조에 보면 장애를 나눈 게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그다음에 수어, 그렇지요? 한국수화언어, 여기 보면 수어인의 날이 있어요. 수어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날도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며칠인지 아세요? 10월이에요.
이 조례를 보면 통합했다고 하는데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안 챙겨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통합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건 알겠는데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항목을 쭉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행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어인의 날이건, 시각장애인의 날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발달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하고, 굳이 수어만 따로 빼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것은 왜 빠졌냐고 항의하실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핵심이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서 요즘 법률 정리하느라고 ‘등’을 빼는 게 추세예요. 그런데 ‘등’을 넣으셔서 또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통합에만 집중하셔서, 우리 표현으로 짜깁기라고 해야 되나? 짜깁기해서 넣다 보니까 겹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통합하시느라 고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양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질의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통합하시느라 고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다양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0호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00호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최근 실제 우리 시에서 일어난 주민 의견수렴 부재 상황에 대해서 조례의 변경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발의자님의 취지에 백번 공감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력, 실제 실무가 담보돼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여러 조항 중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고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명문화돼 있는 그냥 글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한다는 거요.
그런데 실무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실무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히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위원을 구성할 때 하듯이 접수를 많이 해요. 여러 분이 접수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대표성이나 자격을 심사해서, 어차피 위촉하는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대표라고 한다는 건 결국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이 접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다 접수를 했어.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지역주민대표래. 그러면 더 많은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대표인가? 이런 식의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이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대표성을 부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결과를 듣고 싶어요.
최근 실제 우리 시에서 일어난 주민 의견수렴 부재 상황에 대해서 조례의 변경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발의자님의 취지에 백번 공감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력, 실제 실무가 담보돼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여러 조항 중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고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명문화돼 있는 그냥 글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한다는 거요.
그런데 실무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실무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단순히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위원을 구성할 때 하듯이 접수를 많이 해요. 여러 분이 접수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대표성이나 자격을 심사해서, 어차피 위촉하는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에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대표라고 한다는 건 결국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이 접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다 접수를 했어.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 보면 지역주민대표래. 그러면 더 많은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그 사람이 대표인가? 이런 식의 방법론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지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 이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대표성을 부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결과를 듣고 싶어요.
○장예선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대표로 생각했던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직능단체인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회장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어쨌든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그런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그 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만약 어디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추천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장이나 통장협의회 회장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지금 관산동 근린공원에 마두동 시계탑이 이전되면서 다시 철거되는 과정에서 보면 관산동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4명의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는 부분에서 전문 부서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더 집중해서 주민대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주민대표로 생각했던 것은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직능단체인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회장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어쨌든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그런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장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그 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만약 어디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추천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장이나 통장협의회 회장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지금 관산동 근린공원에 마두동 시계탑이 이전되면서 다시 철거되는 과정에서 보면 관산동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문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4명의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는 부분에서 전문 부서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더 집중해서 주민대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당연직이 아닌 경우 위촉직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또 열려야 돼요. 만약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골치 아파지는 거지요. 이 대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누가 더 많은 대표성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정량화든 정성화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워딩 외에 더 나은 다른 워딩이 저는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 실무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경쟁이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도 지원 안 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장이 “내가 대표입니다.” 통장님이 “내가 대표입니다.” 해서 한 분 지원하셨으면 주민이니까 그냥 뽑을 수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경쟁이 있으면 더 많은 대표성은 뭘로 해? 추천서를 더 많이 가지고 오신 분을 뽑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숫자놀음도 아니고.
예를 들어 혼자서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싸워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이 대표인가?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참 의미는 있는데 실무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개진하고 싶은 겁니다.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첨언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워딩 외에 더 나은 다른 워딩이 저는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 실무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경쟁이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도 지원 안 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장이 “내가 대표입니다.” 통장님이 “내가 대표입니다.” 해서 한 분 지원하셨으면 주민이니까 그냥 뽑을 수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경쟁이 있으면 더 많은 대표성은 뭘로 해? 추천서를 더 많이 가지고 오신 분을 뽑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숫자놀음도 아니고.
예를 들어 혼자서 내가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싸워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이 대표인가?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참 의미는 있는데 실무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말씀을 개진하고 싶은 겁니다.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첨언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깊게 생각 못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차라리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그분들을 아예 지정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급하게 찾아보기는 했지만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통장의 업무가 있고요, 2조 2항에 보면 “통장은 통을 대표하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 해당 통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이 통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아예 해당 통의 통장님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깊게 생각 못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차라리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그분들을 아예 지정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급하게 찾아보기는 했지만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통장의 업무가 있고요, 2조 2항에 보면 “통장은 통을 대표하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고, 해당 통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그런 분이 통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에서 아예 해당 통의 통장님을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나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마무리로 하나만 첨언하고 맺음말을 할 건데요.
의견 주신 것 중에 통장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저의 인식을 법 조항을 근거로 개진했던 적이 있어요. 통장님은 동장이 지휘하는 행정의 최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조금 더 차단해 보자고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인데 행정의 말단조직이고 활동비까지 지원받는 통장님이 또 주민대표라는 역할로 나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통장님도 행정이에요. 행정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님비시설이든 뭐든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이 주민의 대표성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이쪽 그룹에서 주민대표라고 참여했다가 ‘저기가 무슨 주민대표냐? 여기가 주민대표다’라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그 취지를 잘 구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역주민대표에 논란이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주신 것 중에 통장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저의 인식을 법 조항을 근거로 개진했던 적이 있어요. 통장님은 동장이 지휘하는 행정의 최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조금 더 차단해 보자고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인데 행정의 말단조직이고 활동비까지 지원받는 통장님이 또 주민대표라는 역할로 나서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통장님도 행정이에요. 행정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님비시설이든 뭐든 이해관계가 있을 때마다 이 주민의 대표성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이쪽 그룹에서 주민대표라고 참여했다가 ‘저기가 무슨 주민대표냐? 여기가 주민대표다’라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그 취지를 잘 구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역주민대표에 논란이 있었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동장님께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 통장이든 협의회장이든 지역에 있는 교수든 이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지를 검증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동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동장님께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 통장이든 협의회장이든 지역에 있는 교수든 이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지를 검증해서 선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내 11개 시군이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것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입니다.
저는 조형물은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두동에서 관산동으로 이전한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했으면 거기 시계탑에 마두동이라고 쓰여 있었든지 그 고증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동으로 가야 된다고 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고증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해서 거치물 이전하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언제 됐고 언제, 어디서, 왜 여기에 설치됐느냐를 따져서 했으면 그것은 거치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물건 이전하듯이 여기 있으니까 빈 공간으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 이렇게 했는데 조형물하고 위치는 또 다른 거예요. 위치를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이 위치가 좋다. 저 위치가 좋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조형물의 동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 조형물 자체를 옮길 때는 그 조형물에 대한 고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증 없이 그냥 위치 정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조형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용도가 폐기됐다고 해서 이쪽 동에서 폐기됐다, 저쪽 동에서 폐기됐다. 지금 중앙로에 BRT구간이 되면서 전체 조경했던 나무들이 화전동으로 다 왔어요. 그때 우리 화전동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받기는 받되 우리가 쓰레기통이냐?” 이랬어요. 남의 동네에서 실컷 쓰다 남은 것을 갖다가 하는 쓰레기통이냐?
그러나 고양시가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차선이 유연하고 넓으니까 차선 다이어트를 해서 받자고 해서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해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주민대표가 하지.
그러나 이것은 고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마두동에서 관산동으로 갔지. 뭐가 쓰여 있는지 그 탑이 뭐가 있는지, 내용이 뭔지, 그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형물의 위치를 정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해야 되고 조형물을 옮길 때는 고증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빚어졌으니까 이것은 조례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고증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조형물은 역사적 고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두동에서 관산동으로 이전한 것을 역사적인 고증을 했으면 거기 시계탑에 마두동이라고 쓰여 있었든지 그 고증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동으로 가야 된다고 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고증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해서 거치물 이전하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언제 됐고 언제, 어디서, 왜 여기에 설치됐느냐를 따져서 했으면 그것은 거치물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물건 이전하듯이 여기 있으니까 빈 공간으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 이렇게 했는데 조형물하고 위치는 또 다른 거예요. 위치를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이 위치가 좋다. 저 위치가 좋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아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조형물의 동을 옮긴다든가 아니면 그 조형물 자체를 옮길 때는 그 조형물에 대한 고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증 없이 그냥 위치 정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조형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용도가 폐기됐다고 해서 이쪽 동에서 폐기됐다, 저쪽 동에서 폐기됐다. 지금 중앙로에 BRT구간이 되면서 전체 조경했던 나무들이 화전동으로 다 왔어요. 그때 우리 화전동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받기는 받되 우리가 쓰레기통이냐?” 이랬어요. 남의 동네에서 실컷 쓰다 남은 것을 갖다가 하는 쓰레기통이냐?
그러나 고양시가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차선이 유연하고 넓으니까 차선 다이어트를 해서 받자고 해서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해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주민대표가 하지.
그러나 이것은 고증을 안 했기 때문에 마두동에서 관산동으로 갔지. 뭐가 쓰여 있는지 그 탑이 뭐가 있는지, 내용이 뭔지, 그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형물의 위치를 정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해야 되고 조형물을 옮길 때는 고증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빚어졌으니까 이것은 조례보다 더 한 단계 높여서 고증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형물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이게 상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형물을 너무 많이 지정해 놓고, 쉽게 지정해 놓고 간단하게 폐기하고 이동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은 지 2년 됐는데 옮기자고 하고 이런 경우가 벌어져서 심의위원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오래 가겠지요. 어디로 이전하거나 반대의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위촉직 심의위원들은 고양시 구석구석을 아는 것보다는 전문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림으로 보시고 판단하니까 2~3년 지나서 민원 들어와서 ‘이거 아니다’ 해서 옮기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장예선 의원님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넣으신 것이고 송규근 위원님은 지역주민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우리가 고양시 공공조형물이라고 지정을 하는 조건,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공공조형물이 됐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옮겨진다면 왜 옮겨질 수밖에 없는지 역사성 이런 걸 해야 진짜 공공조형물로서 남아 있다,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 조례 전반적인 걸 손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9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형물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이게 상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형물을 너무 많이 지정해 놓고, 쉽게 지정해 놓고 간단하게 폐기하고 이동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은 지 2년 됐는데 옮기자고 하고 이런 경우가 벌어져서 심의위원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오래 가겠지요. 어디로 이전하거나 반대의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위촉직 심의위원들은 고양시 구석구석을 아는 것보다는 전문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림으로 보시고 판단하니까 2~3년 지나서 민원 들어와서 ‘이거 아니다’ 해서 옮기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장예선 의원님은 단순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넣으신 것이고 송규근 위원님은 지역주민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우리가 고양시 공공조형물이라고 지정을 하는 조건,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공공조형물이 됐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옮겨진다면 왜 옮겨질 수밖에 없는지 역사성 이런 걸 해야 진짜 공공조형물로서 남아 있다,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 조례 전반적인 걸 손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적인 부분이고 공공조형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에 대한 부분이나 검토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적인 부분이고 공공조형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에 대한 부분이나 검토 내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