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5년도 예산안
-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 [2]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 [3]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예산안(계속)
-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 [2]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소관
- [3]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계속)
-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37쪽에서 47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57억 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42쪽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44쪽에서 447쪽까지 789억 3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52쪽에 2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454쪽에서 473쪽까지 3,367억 7,9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37쪽에서 47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157억 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42쪽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444쪽에서 447쪽까지 789억 3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입예산으로 452쪽에 2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454쪽에서 473쪽까지 3,367억 7,9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75쪽부터 511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 2억 6,315만 원, 세출예산 총 1,861억 4,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77쪽부터 48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18억 4,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51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6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42억 9,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75쪽부터 511쪽까지이며 세입예산 총 2억 6,315만 원, 세출예산 총 1,861억 4,2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77쪽부터 48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5,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18억 4,8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51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2억 6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42억 9,4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 5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21억 8,1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515쪽부터 52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4,360만 원을, 세출예산은 241억 4,8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25쪽부터 548쪽이며 세입예산은 1억 5,440만 원을, 세출예산은 1,580억 3,3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사업명세서 515쪽에서 5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21억 8,1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515쪽부터 523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4,360만 원을, 세출예산은 241억 4,8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525쪽부터 548쪽이며 세입예산은 1억 5,440만 원을, 세출예산은 1,580억 3,3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동구는 현원과 정원이 같아요. 그런데 서구하고 덕양구는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덕양구 책자 235페이지고요, 서구는 157페이지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달라요, 덕양구하고 서구가. 235페이지, 서구는 157페이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동구는 현원과 정원이 같아요. 그런데 서구하고 덕양구는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덕양구 책자 235페이지고요, 서구는 157페이지입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달라요, 덕양구하고 서구가. 235페이지, 서구는 157페이지.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현원을 맞추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 현장 사정에 따라서 과원으로 관리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정원보다 적게 운영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가 1명이 더 있어서 그 사례관리사가 기간제에 포함돼서 저희는 현원이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현원을 맞추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 현장 사정에 따라서 과원으로 관리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정원보다 적게 운영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사가 1명이 더 있어서 그 사례관리사가 기간제에 포함돼서 저희는 현원이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럼 사례관리사는 정원에 안 들어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정원에 들어가니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안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실 근무하는 인원으로 볼 때 1명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안 들어있기 때문에 현재 실 근무하는 인원으로 볼 때 1명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포함되지 않으면 현원도 63명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사례관리사는 임기제예요, 아니면 공무직이에요? 어떻게 돼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옆에 임기제로 빼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표시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임기제나 공무직들이 많아서 임기제나 공무직이 몇 분이 계시나 확인하려고 우리 옆에다가 임기제 칸을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여기다가 명부를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정원은 63명인데 현원은 63명 플러스 사례관리사 해서 64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정규직 직원들만 표시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임기제나 공무직들이 많아서 임기제나 공무직이 몇 분이 계시나 확인하려고 우리 옆에다가 임기제 칸을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여기다가 명부를 정리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정원은 63명인데 현원은 63명 플러스 사례관리사 해서 64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사례관리사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임기제에 해당되시는 거고?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거 사례관리사는 어느 부서예요? 사회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회복지과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위원장 김미수 서구청 사회복지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현원이 2명 더 많으세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 외에 지금 별도 1명이 증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요. 근무 여건상 근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동에 배치가 됐었는데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전혀 역할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과원의 입장에 배치를 해서 숫자상으로는 카운트가 좀 증원돼 있는 입장이고 업무적인 능력에서는 전혀 소화를, 감당을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 외에 지금 별도 1명이 증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요. 근무 여건상 근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동에 배치가 됐었는데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전혀 역할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과원의 입장에 배치를 해서 숫자상으로는 카운트가 좀 증원돼 있는 입장이고 업무적인 능력에서는 전혀 소화를, 감당을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서구는 지금 2명이……. 1명이 아니라 2명이라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업무 수행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모집 과정에서는 저희가 장애 부분에 일정 채용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장애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가기관이 장애인 특별 고용이 있어서 고용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덕양구는 사례관리사이고 서구는 장애인 분이 계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다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원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부서마다 굉장히 모자르다고 온갖 모든 부서에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대부분 적으세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토털적인 정원에서는 맞는 숫자이고요. 지금 이 과를 국한했을 때에는 과원이 되는 체계고 어느 동이나 어느 부서에서는 감이 돼서 결원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현황이,
○위원장 김미수 자료에는 해석이 아니라,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듯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분들도 특별 고용이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으로 넣어드려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에서 빼는 게 맞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정원화돼 있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두 분이나 정원을 넘으셨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지금 과원식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돼서 배치가 돼 있는 실정이고 이 사람의 몫이 어느 동이나 어느 부서에서는 지금 결원으로, 부족한 현상으로 지금 유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라 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저희는 총괄적인 면에서 인력 배치를 했을 때, 10명의 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을 봤을 때 가정복지과의 정원이 5명인데 6명이 와 있다고 하면 또 B과에 대해서는 거기도 5명인데 결국은 실 인원은 4명이 근무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은 구청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 특히 자폐 장애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분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정신장애인 직원이 한 분이 더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전혀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동에서 차라리 결원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랑 같이 일하는 것은 주변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근로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힘들다라고 자꾸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민원을 덜 보는 구청에서 저희가 한 분씩 데리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원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주변 직원이 좀 더 애로한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저희 구청 내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 위원님이 가임 여성들 동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동에서 적응이 도저히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을 각 과별로 이렇게 한 분씩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은 장애, 특히 자폐 장애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 분이 있고 가정복지과에는 정신장애인 직원이 한 분이 더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전혀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동에서 차라리 결원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랑 같이 일하는 것은 주변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근로 능력이나 기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힘들다라고 자꾸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민원을 덜 보는 구청에서 저희가 한 분씩 데리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원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주변 직원이 좀 더 애로한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저희 구청 내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 위원님이 가임 여성들 동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동에서 적응이 도저히 안 되고 있는 직원들을 각 과별로 이렇게 한 분씩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서류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청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임기제면 임기제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관공서는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평가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시는 거 맞고요.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잘 들으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이 많으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질의를 드리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덕양구청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임기제면 임기제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관공서는 모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평가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시는 거 맞고요. 장애인분들한테 일자리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면 잘 들으시질 않으세요.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 정원과 현원이 많으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질의를 드리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애인 저는 적극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과 외 사람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정원에 넣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관리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부서나 조직 팀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정하는 숫자이다 보니까 지금 정해지는 정원의 숫자는 정해진 틀이고 또 기존에 설명했듯이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가 되고 부족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준의 입장이 아니라 인력을 전체 총괄하는 인력 관리 부서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원의 형태, 또 결원의 형태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 관리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부서나 조직 팀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정하는 숫자이다 보니까 지금 정해지는 정원의 숫자는 정해진 틀이고 또 기존에 설명했듯이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가 되고 부족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준의 입장이 아니라 인력을 전체 총괄하는 인력 관리 부서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원의 형태, 또 결원의 형태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 관리팀에 얘기를 하셔서 정원 외로 빼지 말아달라, 정원에 넣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100이라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전체적인 정원은 정해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이 정원 관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인 제가 정원과 현원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수정하라,
○위원장 김미수 제 질의가 그러면 틀렸나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 질의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원이 잘못된 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것조차도 지금 위원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원장 김미수 제가 언제 아니라고 했습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 말이 그 말씀이지 뭐예요?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잠깐만. 덕양구청장님, 제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표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아니, 고치시라는 말씀이 결국은 틀렸으니까,
○위원장 김미수 표기를 해 달라고요, 표기를. 아까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례관리사는 임기제에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저희는 임기제가 없으니까 표시를 안 했고 현원 45에 정원 43을 하신 것은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답이고 제가 설명드렸으면 이해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칠 의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들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과장님들 명단이 없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료 맨 뒤에 보면 간부공무원의 명단을 3개 구청에서 공히 넣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성함을 좀 빨리 알아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한참 헤매야 되고 돌고 도는 과정이 생기는데 명단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조금 있으면 1월에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명단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또 이 책자가 필요 없게 되니까 감사함과 플러스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책자 맨 뒤에 작성하신 것처럼 인사 이동 나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모두 다 이렇게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칠 의사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들 때문에, 홈페이지에 각 과장님들 명단이 없어서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자료 맨 뒤에 보면 간부공무원의 명단을 3개 구청에서 공히 넣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청은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성함을 좀 빨리 알아야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누군지 몰라서 한참 헤매야 되고 돌고 도는 과정이 생기는데 명단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조금 있으면 1월에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명단이 바뀌겠지요. 그러면 또 이 책자가 필요 없게 되니까 감사함과 플러스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책자 맨 뒤에 작성하신 것처럼 인사 이동 나시면 저희 의원님들께 모두 다 이렇게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동일하니까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급식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용도인지요?
3개 구청 동일하니까요,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급식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용도인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사회복지과 정은숙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급식비는 실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야간이나 2인 1조 순찰을 할 때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급식비는 실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야간이나 2인 1조 순찰을 할 때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2인 1조로 야간에 편성돼서 나갈 때 식사 비용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인 1개조로 근무표처럼 해서 쭉 돌아가고 계신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협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회복지과의 직원들로만 편성합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순번이 얼마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주로 담당 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그 옆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노숙인 업무 관련한 직원은 고정인 거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한 분은 계속 매일 순찰을 다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에 한 2~3번씩 정도.
○송규근 위원 제가 주기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자 한 분은 주에 2~3번, 이틀에 한 번꼴 정도 됩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집중 기간에는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평시에는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송규근 위원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나가볼까?’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평소에는 주 1회로 다니고요.
○송규근 위원 주 1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집중기간에는 주 2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집중기간이라 하면?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하절기, 동절기 저희가 얘기하는 여름 기간, 6~8월, 10~2월까지 그렇게 하절기, 동절기로 해서.
○송규근 위원 하절기, 동절기가 집중기간인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지정했으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하절기, 동절기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여름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노숙자들이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점점 늘고 있고 동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는 국가적으로 정해진 시기입니다.
○송규근 위원 하절기는 날이 따뜻해서 노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동절기는 날이 추워서 밖에서 계시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결국은 이게 국가 정책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노숙인은 어딘가에 계속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을 하고 집중관리 기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늘 계신데 여름은 더 나가 계시니까 위험한 건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아니, 여름은 건강한 사람들도 온도 차이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이 있고 겨울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노숙은 항상 있는데 여름은 더워서 위험하고 겨울은 추워서 위험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험 요소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이 노숙인 순찰 활동을 하는 게 각 구마다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 취약지역이라는 게 흔히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노숙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순찰이라고 나가서, 이러이런 부분이 취약지야. 그래서 어디를 다니시는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특별히 노숙인이 모여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동에서 관내 순찰하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지역들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 역이라든가 공원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공원이라든가 역쪽을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각지대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신고 받아서 나가는 것은 순찰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찰 활동이니까 한 번 나가실 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A, B, C 지점 이렇게 해서 쭉 순찰이라는 것이 이런 취약지역 중심으로 동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놓쳤을 때 “다른 곳에 계십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또 가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도 취약지로 추가돼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의 순찰 지역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있을 것 같아서요, 있어야 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9천 원으로 편성된 급식비가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드렸어요. 실제로 야간 2인 1조로 순찰하시면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비로 쓰시는 것인지 9천 원이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그냥 사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 9천 원짜리 식대가 요새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9천 원으로 편성된 급식비가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드렸어요. 실제로 야간 2인 1조로 순찰하시면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비로 쓰시는 것인지 9천 원이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 그냥 사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 9천 원짜리 식대가 요새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급량비라고 하면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급량비가 9천 원으로 딱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적인 식당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순찰 활동이 끝나면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중국집이나 이런 데 식당을 정해놓고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급량비라고 하면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급량비가 9천 원으로 딱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적인 식당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순찰 활동이 끝나면 저녁에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통 중국집이나 이런 데 식당을 정해놓고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공무원 조직의 급식비는 9천 원인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저희 초과근무를 포함해서 모든 급식비 단가가 지금 9천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급량비를 지정한 것이고 아까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 좀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게 없다면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일반 급식비를 같이 겸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직원들이 워낙에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급식비 갖고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급여비 명목으로 해서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9천 원이면 말씀하신 어디 중식당이나 이런 데서 드실 수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낮 활동의 일반 출장이나 급식비와 야간 활동의 급식비가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런데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쓸 수가 없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9천 원으로 짜장면, 짬뽕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예. 충분합니다.”처럼 들려버리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제 얘기의 방점은 현실화도 여러분이 개선할 부분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그나마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 의도를 모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해하고 더 이상 이런 얘기 앞으로 안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공직사회의 금량비나 급식비의 인상 속도가 사회하고 비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일원인 제가 "급량비나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현실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았다고요. (웃음)
우리 공직사회의 금량비나 급식비의 인상 속도가 사회하고 비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의 일원인 제가 "급량비나 급식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현실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았다고요. (웃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행정이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하시는 일이잖아요. 나라의 기준이나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자꾸 딴지 걸고 재단하려고 하는 게 의회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행여나 야간순찰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외에 추가로 자비 부담 더 해서 다니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순찰 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음이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언론사에 어떤 방식으로 보통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3개 구청 동일한데.
행여나 야간순찰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외에 추가로 자비 부담 더 해서 다니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순찰 지역에 대한 자료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음이요.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언론사에 어떤 방식으로 보통 얼마 정도 들여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3개 구청 동일한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완전 무연고자,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 말고 정말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제적등본 찾았을 때 연고자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중앙지에다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쪽에다가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지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공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완전 무연고자,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 말고 정말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제적등본 찾았을 때 연고자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중앙지에다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하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쪽에다가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지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5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공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금액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마다 조금씩 달라서,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달라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면 서구 답변 주셨으니까, 서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500만 원 책정했었는데 0원 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0원이겠지요?
동구청의 경우에 작년에 600만 원인가 편성했는데 300만 원 집행했다고 자료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그렇지요? 24년도, 우리가 25년 예산하니까.
그리고 덕양구청의 경우에 44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요구액, 편성액도 조금 차이가 있고 집행액에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신문 광고니까 언론사를 여러 개 하는 것이고 또 뭐 할 때마다 광고비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먼저 그러면 서구 답변 주셨으니까, 서구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500만 원 책정했었는데 0원 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맞나요?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0원이겠지요?
동구청의 경우에 작년에 600만 원인가 편성했는데 300만 원 집행했다고 자료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작년이 아니고, 그렇지요? 24년도, 우리가 25년 예산하니까.
그리고 덕양구청의 경우에 440만 원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요구액, 편성액도 조금 차이가 있고 집행액에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신문 광고니까 언론사를 여러 개 하는 것이고 또 뭐 할 때마다 광고비가 달라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이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 한 곳에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일보로 해서 건당 45만 원 정도, 이게 언론사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 한 곳에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계일보로 해서 건당 45만 원 정도, 이게 언론사마다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시점에서 300을 지출했다는 것은 45만 원이 한 번의 광고니까 수차례 했다는 의미인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저희 건수가 지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하시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기, 서구가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아니고요, 서구 165만 원 집행했고 1회에 55만 원씩 해서 3건 집행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8월 31일 시점.
○송규근 위원 자료에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3196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3건, 165만 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도 자료로서 각 구청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언론사에 한 번에 얼마씩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액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은 예상되는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도 자료로서 각 구청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언론사에 한 번에 얼마씩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구액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것은 예상되는 발생 건수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로 해서 신문 공고가 나간 게 8건이고요.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준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로 해서 신문 공고가 나간 게 8건이고요.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준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차피 발생 이후니까 예측이잖아요, 그렇지요?
자료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 구청 공히 해당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홍보물 및 행정 서식 제작으로 2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먼저 들을게요. 홍보물 및 행정서식 제작 200만 원.
자료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 구청 공히 해당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홍보물 및 행정 서식 제작으로 2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먼저 들을게요. 홍보물 및 행정서식 제작 200만 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방해 쪽으로 5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 한 장짜리로 해서 각 동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방해 쪽으로 5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 한 장짜리로 해서 각 동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은 홍보물일 테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견진술 법정 서식이 있고요. 또 각 동마다 현수막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주차 위반과 주차 방해가 있습니다.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한 면을 차량 한 대가 주차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두 면을 한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더군다나 차량 진입로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끔 한 면을 가렸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 두 면을 가렸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한 면을 차량 한 대가 주차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두 면을 한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더군다나 차량 진입로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끔 한 면을 가렸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 두 면을 가렸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담기는 내용은 알겠고 이 홍보물의 활용 측면을 여쭤본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홍보물 내용에 담고 있고요. 각 동의 현수막은 한 매를 상습 지역에 게시하고 있고요. 전단지는 좀 많이 제작해서 활용,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활용, 배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일단은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각 동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집중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도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동에 비치해서 하는 것인지, 통장님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통장님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 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 제작했어. 그래서 나눠드렸어. 그것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자, 제작했어. 그래서 나눠드렸어. 그것 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정식적으로는 통장님들께서 그쪽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동별 우편함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편함에 다 넣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우편함에다가 가가호호 넣든지 내지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요.
○송규근 위원 통장님들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임무입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서구청장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은 일정 숫자만큼 하고요. 동까지는 전달이 되고 동사무소 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휴지통에 반, 또 묶는 거 3분의 1 그다음에 뭐 양식으로 해서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게 또 반, 휴지통에 반.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작은 일정 숫자만큼 하고요. 동까지는 전달이 되고 동사무소 직원의 의지에 따라서 휴지통에 반, 또 묶는 거 3분의 1 그다음에 뭐 양식으로 해서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게 또 반, 휴지통에 반.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청장님이 지금 아마, 그래서 한번 이번 참에 확인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동에 배포하고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그쳤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각 과에서 동에다가 “이거 진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신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또 한번 환기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이런 부분 지적하셨다시피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주실 거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밖에 없다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체크해 봐야지, 그렇지요?
끝으로 하나 더요.
각 구청마다 장수축하금 인원 산정해 주셨어요. 이 말이 현 시점 기준했을 때 내년에 100세가 되실 분들을 카운팅한 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동에 배포하고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그쳤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각 과에서 동에다가 “이거 진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회신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라고만 해도 또 한번 환기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이런 부분 지적하셨다시피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주실 거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밖에 없다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체크해 봐야지, 그렇지요?
끝으로 하나 더요.
각 구청마다 장수축하금 인원 산정해 주셨어요. 이 말이 현 시점 기준했을 때 내년에 100세가 되실 분들을 카운팅한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주민등록상에 내년이면 1925년생입니다. 얼추 평균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35분 정도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렇게 계산하신 거지요? 현재 99세이신 분, 내년에 100세 되실 분들.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행감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정하는 정책 개선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책으로 정해지고 지급하는 업무를 구에서 그냥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 목에도 보시다시피 이 예산의 명칭은 장수 축하금이에요. 장수축하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랍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 목에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특히 민선 단체장 시기가 돼서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실은 만들어 낸 거예요. 사실은 민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지방재정학회라든가 관련 학회들에서 비판적 의견을 계속 내오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용어도 장수 축하금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금이라는 명목이 온당한 거냐는 인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줄 세목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축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하금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그렇지요? 출산지원금은 목적이 뭐지요? 단순히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가정지원금이라고 하지요.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장애가족지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이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뀌고 실제 대상도 선지급돼야 된다. 100세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가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지요.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100세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단순히 그 대상자만 산출해서 카운팅해서 주는 돈으로는 축하 외에 다른 정책 목표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장려해야지요. 이런 시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고양시가 사실은 늦었지요, 장수 축하금 주는 게.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온당치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다 축하, 축하, 축하.
좋은 대학 합격한 사람 다 축하, 축하, 축하. 그러면 뭐해요? 견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이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 행감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정하는 정책 개선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책으로 정해지고 지급하는 업무를 구에서 그냥 하신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예산 목에도 보시다시피 이 예산의 명칭은 장수 축하금이에요. 장수축하금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랍니다, 그렇지요? 예산 편성 목에 보면.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뭐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아요. 특히 민선 단체장 시기가 돼서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공직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실은 만들어 낸 거예요. 사실은 민선으로 단체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지방재정학회라든가 관련 학회들에서 비판적 의견을 계속 내오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용어도 장수 축하금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금이라는 명목이 온당한 거냐는 인식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줄 세목이 엄청 많을 겁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축하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하금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그렇지요? 출산지원금은 목적이 뭐지요? 단순히 축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산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효가정지원금이라고 하지요.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장애가족지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이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기원지원금으로 바뀌고 실제 대상도 선지급돼야 된다. 100세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가야 된다. 돈이 많이 들겠지요.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100세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단순히 그 대상자만 산출해서 카운팅해서 주는 돈으로는 축하 외에 다른 정책 목표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장려해야지요. 이런 시책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각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고양시가 사실은 늦었지요, 장수 축하금 주는 게.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온당치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다 축하, 축하, 축하.
좋은 대학 합격한 사람 다 축하, 축하, 축하. 그러면 뭐해요? 견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이 주장을 계속할 겁니다. 계속 할 거고,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100세를 가지고, 특정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 대상은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 어쨌든 간에 90되신 분들, 뭐 85세, 95세, 99세까지 100세를 향해서 자기 관리라든지 장수할 수 있는 노력들이나 분위기적인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특정인에 도달했을 때 한 분에게 지급됨으로써 장수를 장려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하다못해 경로당 예를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 다니시는 데에 100세 어르신이 지급을 받으셨어요. 경쟁심이 나시는 거예요. “나도 100세까지 살아서 저것 받아야지.” 이게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특정인에 도달했을 때 한 분에게 지급됨으로써 장수를 장려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정책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하다못해 경로당 예를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 다니시는 데에 100세 어르신이 지급을 받으셨어요. 경쟁심이 나시는 거예요. “나도 100세까지 살아서 저것 받아야지.” 이게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청장님. 에이, 청장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 경로당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88이신데 지금 그것 받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되셨어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래서 분위기적인 정책은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내가 공감하겠어요. 그러나 99세 되신 분이 내년에 “나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장수해야지.” 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책이라고 해서 “예.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내년에 축하금 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여러분 집행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은 내가 공감하겠어요. 그러나 99세 되신 분이 내년에 “나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장수해야지.” 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책이라고 해서 “예.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내년에 축하금 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여러분 집행부가 이렇게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송규근 위원 축하금은 축하 외에 다른 것을 견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1차원적이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중장기,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발로 ‘축하, 끝.’ 이게 아니라 그다음 것을 계속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 그럴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작년에 이거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단체장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자기 임기 동안에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축하드려요.” 하면서 예산 다 쓰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장님이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 그럴 수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작년에 이거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많이들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단체장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자기 임기 동안에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축하드려요.” 하면서 예산 다 쓰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용어 면에서도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사례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더 좀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마치 상금처럼 그것을 달성한 사람한테 단발적인 축하금을 주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문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견인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문화를 만드는 것에 선제적으로요.
제가 행감 때 띄웠던 기사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100세냐, 골골 100세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78.6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15년, 여성은 18년 동안 유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남자의 경우에 15년 동안 골골하다 돌아가셔요. 정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골하지 않고 100세 사신 분한테 상금처럼 “축하드려요.” 왜 이런 정책을 하지요?
아니지요. 골골하기 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단돈 20만 원, 10만 원 약제값이라도 드려야지요. 그게 장수를 기원하고 유도하는 거지요, 장려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99세까지 버티다가 나 1년만 버텨서 100만 원 받아야지 하면서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나이에 1년을 내 의지로, 자유 의지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과물로서 뭔가를 축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반대합니다. 고양시가 장수축하금 사업으로 장수를 장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더 먼저 지원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선에서 단순히 시책에 따라서 그냥 지급 업무만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에 다 계시니까 저의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마치 상금처럼 그것을 달성한 사람한테 단발적인 축하금을 주기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문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견인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선지급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문화를 만드는 것에 선제적으로요.
제가 행감 때 띄웠던 기사 제목이에요. ‘건강하게 100세냐, 골골 100세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78.6세까지는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은 15년, 여성은 18년 동안 유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남자의 경우에 15년 동안 골골하다 돌아가셔요. 정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골골하지 않고 100세 사신 분한테 상금처럼 “축하드려요.” 왜 이런 정책을 하지요?
아니지요. 골골하기 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단돈 20만 원, 10만 원 약제값이라도 드려야지요. 그게 장수를 기원하고 유도하는 거지요, 장려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99세까지 버티다가 나 1년만 버텨서 100만 원 받아야지 하면서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나이에 1년을 내 의지로, 자유 의지로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과물로서 뭔가를 축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반대합니다. 고양시가 장수축하금 사업으로 장수를 장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선제적으로 더 먼저 지원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선에서 단순히 시책에 따라서 그냥 지급 업무만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회복지직에 다 계시니까 저의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계속 우리 위원들이 세출만 질의를 드려서 제가 세입을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설명자료 1750페이지에 보시면요, 1750페이지 찾으셨지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원이라고 그러지요? 요양원은 각 구청에 몇 개씩 있는지요?
설명자료 1750페이지에 보시면요, 1750페이지 찾으셨지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3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원이라고 그러지요? 요양원은 각 구청에 몇 개씩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부미 위원 요양기관? 기관은 몇 개 있는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주거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합치면 덕양구에만 무려 289개소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동구는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전체 237개 있습니다.
동구는 전체 237개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서구는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서구청은 167개소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2건이 있어요, 1757페이지와 1750페이지에. 그런데 요양법을 위반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됐는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법 적용이 되는 게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긴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장기요양법만 적용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법 2개를 적용받는 법은 2개에서 과태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법 적용이 되는 게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생긴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장기요양법만 적용을 받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법 2개를 적용받는 법은 2개에서 과태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시설에 따라 요양법을 적용받는 데가 있고 요양법과,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노인복지법」.
○고부미 위원 「노인복지법」까지 노인장기요양 위반 과태료가 같은 시설인데도 달리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아니요. 시설 처음에 지정받을 때 어떤 법을 적용받아서 지정이 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걸로 지정을 했었는데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그걸로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법」하고 상충하는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은 새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생기는 것은 「노인복지법」하고 장기요양보험법하고 같이 적용을 받는 것만 신규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은, 2023년도까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요양보험법을 받다가 또 그 이후에는 장기요양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노인장기요양법하고 같이 해서 이전, 이후의 시설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개가 적용돼서 한번에 받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받든가 이렇게 되는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 어떤 법을 적용받고 지정이 됐는지, 설치 신고가 됐는지에 따라 나중에 과태료 부분도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장기요양에 대한 요양을 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고 처음 시설이 설립될 때 할 때는 보험법 위반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동구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시설이 처음에 개원을 할 적에 적용되는 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1757페이지하고 1752페이지하고 세입이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175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입을 봐야 되거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과태료로 해서 편성 목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과태료로 분류해서 잡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1757페이지는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고요, 175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세입을 양쪽으로 나눠서 잡았기에, 세입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잡아놨기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1752페이지는 저희 서구 사회복지과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반환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750페이지,
○고부미 위원 예, 50페이지.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1750페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
○고부미 위원 다음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제가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이 달리 설치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따로 부과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설치는 법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받는 게 있고요. 아까 서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태료 부분은 설치는 그렇게 되지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부과된 징수 현황 보면 1757페이지에 2021년도 것 한번 보십시오. 4,480만 원 이것은 시 전체가 다 구로 이관되기 전에 전체의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480만 원, 440만 원인데 이 예상액은 어떻게, 난 위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지 난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위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위반할 것인가 이 예상액으로 인해서 꼭 잡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상액이 쓰여 있길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상치를, 세입은 꼭 어떤 과목으로 예상액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세입을 어떻게 예상액으로, 과태료를 예상액으로 잡아 놨는지를 평균 내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꼭 잡아야 되는 것인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꼭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 시에 확인된 사안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이고요. 아마 부과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금액을 딱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부과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잡은 금액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예상액을 500만 원 잡았어요. 올해 전부 요양시설이 너무 잘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입이 없을 수도 있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거의 예상액이 일치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과태료에서 예상액을 잡는다는 게 이건 꼭 잡아야 되는 건가, 꼭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장애인주차 위반은 예상액을 잡아놓으면 그 예상액만큼 꼭 잡아야 되는 건가, 정말로 나는, 이 예상액 수치를 나도 이해를 해요. 세입에는 순세계 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예상액이 있지만 그런데 그 예상에 비슷하게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시나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될까, 오비이락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는 440만 원인데 몇 개가 위반했어요?
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과태료에서 예상액을 잡는다는 게 이건 꼭 잡아야 되는 건가, 꼭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장애인주차 위반은 예상액을 잡아놓으면 그 예상액만큼 꼭 잡아야 되는 건가, 정말로 나는, 이 예상액 수치를 나도 이해를 해요. 세입에는 순세계 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예상액이 있지만 그런데 그 예상에 비슷하게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시나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될까, 오비이락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는 440만 원인데 몇 개가 위반했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9건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부과된 건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 9건의 내용은 어떤지요? 그거 알려주셔도 되는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내용이니까요. 주로 지도점검 시에 장기수급자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짓이 있어서 발견된 건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함께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시에 발견된 사안이 과중하지 않은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장기노인요양법 위반도, 1550페이지인가 거기에도 그렇게 했나요? 그건 몇 건이에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죄송합니다.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고 있고요. 혹시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태료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 지방세 이런 것은 정해진 세금이고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건데 과태료를 이렇게 예상액을 잡아놓으면 꼭 그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소리인가, 시민들한테 꼭 이렇게 예상액만큼 올려야 되는 과태료인가 싶어서 조사를 할 때도 현미경으로 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렇지는 않고요.
○고부미 위원 그게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세입에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은 거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세입 과목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한테 보통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나가는데 간혹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산이나 기타 이런 게 초과돼서 중간에 저희가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지를 시키다 보면 그분들이 일정 부분 받았던 것에 대해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 예산을 반납하면 되는데 과년도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저희가 그냥 그 예산을 반납하면 되는데 과년도 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런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단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23년도 것만 봤을 때 저희가 42건 결정을 해서 29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로 이관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3년도 것만 봤을 때 저희가 42건 결정을 해서 29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로 이관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초수급을 정할 때 기계적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위 몇 프로부터 시작해서 기계적 점수가 돼야 그 이상,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을 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기초수급자 정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기초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근로 능력이나 본인의 재산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등등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준에 들어왔을 때 수급자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그 기계적 점수가 합당하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보험, 예금, 적금, 그 사람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다 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수령 받지 않고 만기되었을 때 나중에 80세 이상에 수령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런 것도 적용하는지요?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현재 상태로만.
○고부미 위원 현재 상태로?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보험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상태로만 저희가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수급자 선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부양의무자들의 재산이 늘었거나 기타 특별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중지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발생했으면 자진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확인 조사해서 자료가 나오다 보면 이렇게 중지되는 건들이 있고 이렇게 중지가 되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드렸던 생계비를 환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그해 연도 예산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과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 이렇게 반환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그해 연도 예산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과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 이렇게 반환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기초수급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내가 중위 소득이야. 그래서 세금 다 내요. 이렇게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어. 그러면 세금 의무를 다해서 적지만, 몇 만 원이지만 다른 기초수급이나 그분들한테 나의 세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잘 살 때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못났어요. 못났으면 기초수급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 부모가 잘 못 살아, 정말로 기초수급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는지,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중위소득의 세금은 다 내서 내 세금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다 주고, 사회적 약자한테 다 주고 내 못난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중위소득에 있으면 딱 멈춰 있을 때는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3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자녀는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녀가 경계성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중위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꿔서 할 때는 되고 나는 내 세금을 다 내고 다른 사람들 약자한테 주고 내 자식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렇게 됐을 때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중위소득의 세금은 다 내서 내 세금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다 주고, 사회적 약자한테 다 주고 내 못난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중위소득에 있으면 딱 멈춰 있을 때는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3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자녀는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녀가 경계성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중위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꿔서 할 때는 되고 나는 내 세금을 다 내고 다른 사람들 약자한테 주고 내 자식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부 답변까지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점점 갈수록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부양 능력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자제분들이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결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부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세세하게 물어보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 몇%를 반영하고 자녀는 몇%를 반영하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 끝나고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부양 능력이 많거나 그러면 당연히 자제분들이 안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결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부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세세하게 물어보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 몇%를 반영하고 자녀는 몇%를 반영하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시면 끝나고 제가 다른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고부미 위원 법의 아주 미세한 모순점인데요. 부모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다 내고 내 자식 책임져야 되고요. 자식이 못나도 아무 벌이가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냐, 내 자식이 못났으니까 나는 세금을 내고 다른 약자들한테 쓰이고 또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자식이 중위 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는 돼요, 중위소득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자기는 세금 내고 못난 내 자식은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주 미묘하게 이 사람은 3중 과세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자식이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을 하고 또 주택 복지도 받고 다 하는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식이 못나서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지라는 경우를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봤거든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도 부모가 세금 다 내서 약자를 하고 자기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은 내 부모를 책임 안 져도 되고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A, B가 바뀌었을 때, 부모, 자식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중위소득이면 자식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못나도.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자식이 중위 소득이 있으면 그 부모는 돼요, 중위소득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중위소득에 있을 때는 자기는 세금 내고 못난 내 자식은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주 미묘하게 이 사람은 3중 과세라고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 자식이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을 하고 또 주택 복지도 받고 다 하는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식이 못나서 가정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지라는 경우를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번 봤거든요.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법도 부모가 세금 다 내서 약자를 하고 자기 자식도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은 내 부모를 책임 안 져도 되고 그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A, B가 바뀌었을 때, 부모, 자식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건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중위소득이면 자식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못나도.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아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부모님이 능력이 돼도 자제분이 별도특례가구라고 해서 만 30세 이상인데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별도특례가구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거 끝나고 혹시 가까운 덕양구청 과장님과 덕양구청 팀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
○고부미 위원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갈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민원은 덕양구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덕양구로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덕양구 정은숙입니다.
○고부미 위원 따로 갈 테니까 자세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덕양구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 과장님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일단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결정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매년 사회복지사업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산적으로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을 위해서 25개 기관 94개 유형의 방대한 자료가 수급자든 부양의무자든 모든 자료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듯이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범위에서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 그 가구가 정말 가족 단절이라든가 부양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 소득 1억, 일반 소득 9억을 초과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이 됩니다. 일반 소득 12억 초과 이랬을 때 부양가족의 전산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조사팀에서 거르고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절대 빈곤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법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 소득 1억, 일반 소득 9억을 초과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이 됩니다. 일반 소득 12억 초과 이랬을 때 부양가족의 전산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조사팀에서 거르고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절대 빈곤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법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들이 중위소득인데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막 우겨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중위소득인데 아들이 연락이 돼. 그러면 엄마가 책임지는 거야.
이 모순에 대해서 여쭐거니까요. 다음에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 아니까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여쭐거니까요. 다음에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 아니까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덕양구청에 부패신고 보상금상환으로 해서 54만 원이 산출 내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미리 신고 보상금 54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이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미리 신고 보상금 54만 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건 이 신고자가 일반인이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반인입니다.
○권선영 위원 일반인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한부모가정이 수급을 하신 거네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권선영 위원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신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셨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권선영 위원 그래서 환급해 주셨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9개월치 180만 원 부정수급이 됐는데 그중에 30%인 54만 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려 노숙인 관련해서 보니까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증가되고 덕양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덕양구가 행려분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구나 동구는 늘어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려 노숙인 관련해서 보니까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증가되고 덕양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덕양구가 행려분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구나 동구는 늘어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저희는 특별히 감소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권선영 위원 감소해서 책정을 하시고 동구나 서구는 한 17%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단가가 늘다 보니까 는 거지 실제 인원이나 일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단가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늘다 보니까,
단가가 늘다 보니까 는 거지 실제 인원이나 일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단가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늘다 보니까,
○권선영 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왜 줄었지요? 다른 서구는 그렇게 책정이 됐고 그러면 덕양구는 단가가 다른가요? 구청마다 다른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제비가 국토비 매칭사업인데 변경내시돼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제비가 국토비 매칭사업인데 변경내시돼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된 거지요? 왜 통일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내시가 돼서 여기는 줄였고 저기는 단가가 올라가서 올렸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사무관리비 중에서 급식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권선영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반 운영비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선영 위원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오른 거고,
○권선영 위원 아니, 급식비 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나머지 장제비 같은 경우는 장제비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 도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장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선영 위원 여기 늘렸고 여기는 국가 매칭사업이라 낮췄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는 좀 낮췄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전체 금액으로는 여기가 올라 있어요, 서구나 동구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덕양구는 행려노숙인 보호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5,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은 3억 2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4,100에서 4,800이에요.
금액이 말씀하시는 게 구청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책정한 금액이. 책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표를 만들 때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 금액으로는 여기가 올라 있어요, 서구나 동구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덕양구는 행려노숙인 보호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5,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600만 원에서 580만 원은 3억 2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4,100에서 4,800이에요.
금액이 말씀하시는 게 구청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책정한 금액이. 책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어떤 것을 표를 만들 때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덕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야간순찰비 식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순찰 횟수를 많이 잡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숙자 야간순찰비 식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순찰 횟수를 많이 잡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권선영 위원 순찰 횟수 때문에,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급식비 때문에 줄인 거라고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서구 사회복지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 급식비나 이런 것은 단가가 오른 대신 일자가 줄어서 약간의, 그러니까 156만 원에서 178만 원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만 원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 건 장제비가 올랐습니다,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 급식비나 이런 것은 단가가 오른 대신 일자가 줄어서 약간의, 그러니까 156만 원에서 178만 원 저희가 올해 예산이 200만 원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 건 장제비가 올랐습니다,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권선영 위원 장제비가 올라서 증감을 시킨 거고,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는 오른 거예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은?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장제비는 시에서 배분해서 줄어서,
○권선영 위원 아니, 저기는 장제비가 늘어서 올렸다 그러고 여기는 장제비가 시에서 해서 줄었다고,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왜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선영 위원 말이 서로 다르지요? 저만 다르게 들은 거예요? 아니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위원님, 행려노숙인 전체적인 비용은 서구 같은 경우 늘었고,
○권선영 위원 맞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급식비가 일수가 조정되고 그러면서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있다 보니까 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는 게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서 늘었고 여기는 그 얘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전체적인 시에서 가지고 있는 100원을 가지고 덕양구는 줄여서 지급했고 서구에서는 발생 빈도나 예측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분위기의 상황을 가지고,
○권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덕양구는 감을 시키면서 그 비용이 서구로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행려가 감소해서 덕양구에서 줄었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이 담당 부서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든 공무원들의 급식비는 7천 원에서 8천 원 됐다고 그랬나요? 8천 원에서 9천 원 됐다고 그랬지요? 여기 결식아동은 9,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결식아동들은 급식비가 더 많은데.
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든 공무원들의 급식비는 7천 원에서 8천 원 됐다고 그랬나요? 8천 원에서 9천 원 됐다고 그랬지요? 여기 결식아동은 9,5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결식아동들은 급식비가 더 많은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결식아동은 금년에 9천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9,500원으로 500원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결식아동은 금년에 9천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9,500원으로 500원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왜 공무원보다 금액이 더 추가가 됐냐고요. 똑같아야 되지 않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공무원보다는 단가를 좀 상향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공무원들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는 아이들이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이라서 더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500원 더 상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말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받고 청소년 부모는 24세 이하 부, 모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적용받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말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받고 청소년 부모는 24세 이하 부, 모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적용받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지원합니다.
한 달에 25만 원 지원합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은 중위소득 65% 이하 취약계층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비가 있는데요. 보조 교사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이것은 보조 교사와 오후 연장반 보육교사 2개로 나누는데요. 장애아 3명 이상이라든지 영아반 2개 반 이상을 운영하면 보조 교사를 둘 수 있고 요즘 직장맘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오후 연장반 보육교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을 할 때 이 보조 교사하고 대체 교사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시간이라든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보조 교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담임 교사가 있는데 보조 교사가 운영하기에 장애아라든지 영아반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4시간 사용 범위 내에서 보조 교사를 둘 수 있는 거고요. 대체 교사는 요즘 사회활동 참여가 여성들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 교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시간에 엄마들이 늦게 퇴근하거나 이랬을 때 대체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대체 교사는 정규직 교사를 대신해서 교육이나 연가를 갔을 때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게 대체 교사.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장수축하금 지급 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주의잖아요. 당사자가 동에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앞서 얘기했던 장수축하금 지급 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주의잖아요. 당사자가 동에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지급 건에 대해서 당사자분의 건강 상태나 활동 능력 등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일단 알 수 있게끔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1년 이내만 신청을 하게 되면,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냥 서류로만, 서류로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상태라면,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골골 누워 계시는 분도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 상태나 실제 활동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100세가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지급받은 다음에 아주 그냥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다음 날 돌아가시면 환수되는 건 아니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 제외 대상을 보면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신청해 놓고 지급되거나 신청일 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돈이 딱 나가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맞지요? 지금 실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지요?
당장 돈이 딱 나가야 되는데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야, 맞지요? 지금 실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지급 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이것을 하셔야 되니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려고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드렸는데 그다음 날 돌아가시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주려고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드렸는데 그다음 날 돌아가시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가능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맞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급 시점을 놓쳐서 1년이 다 돼서 신청은 또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자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건데 실제 생일이 돼서 바로 신청해서 받고 그다음 날 돌아가신 분은 돈을 받아, 그런데 신청이 늦었어. 그래서 1년 가까이 사셨어.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 대상은 돼. 그런데 늦게 신청해서 신청하려고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면 실제로 100세를 넘어서 사신 기간은 더 긴데 대상은 또 안 돼, 맞습니까?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안타깝게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주의인데 아까 그 대상 인원이 카운팅된 것처럼 각 동에서는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다 드리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등기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께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께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안내하고 멈추는지 또는 계속 신청하시도록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면 행정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송규근 위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어떻게든 받으시도록 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은 신청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조례상으로는 약간 맹점은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실무는 확인했고 건강 상태나 활동력이 아무, 그래서 상금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골골 누워 계셔도 대상자가 되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휘발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셔도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최선인지 한번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그런데 조례로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현실이라. 이런 업무가 혹시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실무상에서?
혹시 이 질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상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제도상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전체 업무의 또 한계나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실무는 확인했고 건강 상태나 활동력이 아무, 그래서 상금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골골 누워 계셔도 대상자가 되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휘발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셔도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최선인지 한번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그런데 조례로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현실이라. 이런 업무가 혹시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실무상에서?
혹시 이 질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상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제도상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전체 업무의 또 한계나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제도라는 게 어떻든 간에 기한을 두고서 정해져 있는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모순적인 상황도 이해가 가는데 각종 정책 제도가, 법률이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루라도 지났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금이나 납부에 대해서도 하루 차이에 그 경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고 일정액이 증액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똑같은 방식의 이해를 필요로 할 듯 싶습니다. 그만큼 정해진 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지급 방법에서도 동에서 일선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안내도 하지만 또 주변에 통장들이나 어떤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셔서 계속 오셔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고지해 주고 이분이 대상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누락 없이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제도라는 게 어떻든 간에 기한을 두고서 정해져 있는 틀에서 운영을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모순적인 상황도 이해가 가는데 각종 정책 제도가, 법률이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루라도 지났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금이나 납부에 대해서도 하루 차이에 그 경과로 인해서 가산금이 붙고 일정액이 증액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똑같은 방식의 이해를 필요로 할 듯 싶습니다. 그만큼 정해진 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지급 방법에서도 동에서 일선에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안내도 하지만 또 주변에 통장들이나 어떤 지역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셔서 계속 오셔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고지해 주고 이분이 대상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누락 없이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지해서 나중에 더 오래 사셨지만, 더 오래 사시지만 이 조례 조문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최선인 것 같고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장수축하금을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게 뭘까요?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그게 최선인 것 같고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장수축하금을 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게 뭘까요?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장기 요양하시면서 아마 의식이 없으실 때 그런 때를 염두에 두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도에 양과 음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를 축하한다면서, 그런데 그 당사자가 본인 명의로 축하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뭐가 최선의 정책이고, 저는 장수를 장려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또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이거 지원하는 데 이것은 조금 증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줄었어요. 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구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 지원 학습재료비 이거 지원하는 데 이것은 조금 증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이것은 줄었어요. 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단가가 9천 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국도비가 너무 내시가 많아서 불용액이 무려 14%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한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가는 지원금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닙니다. 줄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계속 덕양구, 입양기관 입양 알선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가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입양 알선 비용 단가는 270만 원 그대로고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면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동방사회복지회 그쪽 전문기관하고 사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양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알선비 아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책정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덕양구,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아닙니다.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섭 위원 3개 구청에 다 있는데 그래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입양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올해는 1명 입양했고요. 내년에는 한 3명 정도 입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알선비를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허가한 기관이 전국적으로 네 군데,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에서 270만 원 전액 지급하고 있고요, 시도 기관은 100만 원 지급합니다.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외국인 자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페이지가 세출 3,119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외국인 자녀가 많이 증가했다기보다는 내년에는 물론 전출입이나 이쪽으로 오는 분이 있어서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저희 가내시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구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있으세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다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 있으세요? 그래서 동구만 또 증액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도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3개 구청에 배분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 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매칭해서,
○김희섭 위원 지금 동구에서는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동구는 3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동구가 제일 많나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덕양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는 68명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차량 운행 지원비는 농촌 어린이집 9인승 이상 승합 차량에 지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동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가 줄어서 15개소가 되면서 차량 승합차도 27대에서 20대로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동서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조금 늘어난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저희는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늘 것을 대비해서,
○김희섭 위원 조금씩은 늘었더라고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미리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건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여유 있게 잡았고 도비도 그렇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도비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신 전문 위탁가정 부모에게서 위탁을 받고 있는 아동에 전문 아동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입양되기 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다달이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입양하는 아이들은 줄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지금 입양 대기 중인 아동 이외에 전문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김희섭 위원 그래서 좀 늘었어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저희는…….
○김희섭 위원 그대로예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남 청장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밤늦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하여튼 고생하셔서.
우리 서병하 구청장님 언제 퇴임하시지요?
우리 김영남 청장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밤늦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이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늦게 하여튼 고생하셔서.
우리 서병하 구청장님 언제 퇴임하시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말일입니다.
○김희섭 위원 말일인가요? 며칠 남으신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한 20일 남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참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아, 동구청장님도 나가세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희섭 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몰랐어.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2847쪽이고요. 여기 보면 조손가정 손자녀분들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설명자료 2847쪽이고요. 여기 보면 조손가정 손자녀분들 대상으로 대학 입학금 지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는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조손가정입니다. 조손가족 손자녀 대상으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 활동비와 생필품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2851쪽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위원님, 이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학습 재료비, 생활 필수품비, 조손가족 말씀하신 아동양육비, 손자녀 입학금,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필수품비 같은 경우는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금년까지는 5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6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자녀 대학 입학금은 5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입학금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밑에 입학 준비금은 노트북, 교재 그런 것을 사는 250만 원 한도의 지원금입니다.
생활 필수품비 같은 경우는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금년까지는 5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내년에는 6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돼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손자녀 대학 입학금은 5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에 입학금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밑에 입학 준비금은 노트북, 교재 그런 것을 사는 250만 원 한도의 지원금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입학 준비금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250만 원 입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인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시로 노트북 말씀하셨으니까 노트북을 구매 후 2년이나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유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중간에 확인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실비 지원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구매 후에 우리 시에는 구매했다는 이력을 인증하고 그다음에 현금 마련을 위해서 중고로 다시 되판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후속 조치도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 내지 한 2년 동안에 혹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실비 지원이다 보니까 노트북을 구매 후에 우리 시에는 구매했다는 이력을 인증하고 그다음에 현금 마련을 위해서 중고로 다시 되판다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후속 조치도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년 내지 한 2년 동안에 혹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런 것은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실제로 일부 사례가 조금 얘기가 들려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실비이다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현금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실비 지급으로 이루어진 물품을 다시 중고로 되팔아서 특히 신품에 가까울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가 더 높겠지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후속 조치, 대처랄까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한번 세심히 팀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조손 한부모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돼 있는데 입학금이 1회당 500만 원 실비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입학금을 예를 들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 폐지를 했고 일부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 원 내외 그 정도 수준일 텐데 등록금, 그러니까 수업료는 별개인 거지요? 입학금만인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등록금까지 포함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첫 학기에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서 등록금이 되는 거고 2학기부터는 등록금에 수업료만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학금으로 되어 있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복지 급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의 하나로 조손가족 손자녀 지원 항목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괄호 치고 등록금으로 같이 병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입학금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와의 설명도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각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입학료랑 그다음에 수업료가 명백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것들을 통틀어서 등록금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만 봤을 때는 입학금만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혼동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는 건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177쪽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를 전년 대비 감액해서 요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 이동하고 요금제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도 항상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던데 휴대폰 요금제가 정액제잖아요, 예를 들어 매월 3만 5천 원 잡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다음에 서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177쪽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를 전년 대비 감액해서 요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사 이동하고 요금제 변경으로 예산 절감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봐도 항상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남아 있던데 휴대폰 요금제가 정액제잖아요, 예를 들어 매월 3만 5천 원 잡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어떤 특수한 사유가 있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냥 단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냥 단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씩 한 대에서 12개월 해서 42만 원 이렇게 올려주신 거잖아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료가 정액 요금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수하게 국외발신 수신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 초과 요금이 안 나오는데 금액 예산 편성 금액이나 혹은 집행잔액을 봤을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그냥 정액 요금제를 썼지만 집행잔액이 항상 그냥 남았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그냥 정액 요금제를 썼지만 집행잔액이 항상 그냥 남았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점검하시는 거 3개 구청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민원 받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점검을 나오시는 건 마땅한 행동인데 나오실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한데 서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나가실 때 누구랑 같이 나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점검하시는 거 3개 구청 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민원 받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점검을 나오시는 건 마땅한 행동인데 나오실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한데 서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나가실 때 누구랑 같이 나가시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 나오신 분하고 저희 직원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직원들은 안 그럴 거다. 아마 공단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공단 분들도 그렇지만 담당자도 너무 강압적이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나가실 때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진행을 하시고 대신에 적발된 것은 확실하게 적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강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3차 추경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3차 추경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24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긴급 복지, 입양아동 대상 보호비 등에 따른 증액과 부모 급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8,810만 5천 원을 감액한 4,017억 5,6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24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긴급 복지, 입양아동 대상 보호비 등에 따른 증액과 부모 급여,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8,810만 5천 원을 감액한 4,017억 5,6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일산동구청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며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부모의 급여 지원,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6억 384만 8천 원을 증액한 1,842억 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며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부모의 급여 지원,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6억 384만 8천 원을 증액한 1,842억 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1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12억 1,1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6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0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41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562억 1,5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1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12억 1,1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6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0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1,41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562억 1,5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2024년도 제3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동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퇴임 인사말 해 주시지요.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2024년도 제3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남 동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퇴임 인사말 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청장 김영남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배려로 부족한 제가 36년 4개월 동안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30여 년간 세무 업무에만 종사했는데 그 세입 확충을 통해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기업 부재 등으로 인해서 달성을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양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직을 떠나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간단하게 인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배려로 부족한 제가 36년 4개월 동안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30여 년간 세무 업무에만 종사했는데 그 세입 확충을 통해서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기업 부재 등으로 인해서 달성을 못 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양특례시가 명실상부한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직을 떠나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서병하 구청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어찌어찌 하다가 88년부터 오늘까지 긴 세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먼저 주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아오고 한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우리 역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퇴직하신 선배님들에 대해서 봤을 때 반가움의 자세로서 마음으로서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 선배가 반, 또 피하고 싶고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선배가 반입니다. 제가 그런 선배가 안 되기를 늘상 갈구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항상 반은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사례에 반면교사 되셔서 여러 후배님들, 동료들이 더 좋아하는 직원으로 거듭 성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먼저 주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아오고 한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우리 역대 선배님들을 보면서 퇴직하신 선배님들에 대해서 봤을 때 반가움의 자세로서 마음으로서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 선배가 반, 또 피하고 싶고 한 대 쥐어박고 싶은 선배가 반입니다. 제가 그런 선배가 안 되기를 늘상 갈구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항상 반은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사례에 반면교사 되셔서 여러 후배님들, 동료들이 더 좋아하는 직원으로 거듭 성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수 죄송합니다.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서병아 청장님은 지난번 행감 때 오늘 인사말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꽃다발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회의장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기대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김미수 김영남 일산동구청장님, 서병하 구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의 인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부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부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후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직무대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및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사업명서 책자 176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8,62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90억 8,656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2억 6,32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43억 1,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7,37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80쪽에서 202쪽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15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2억 4,0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06쪽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45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억 6,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쪽에서 216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전년 대비 8억 4,832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30억 7,9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직무대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및 2025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사업명서 책자 176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8,62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90억 8,656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2억 6,32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43억 1,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7,37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9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80쪽에서 202쪽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51억 1,15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2억 4,0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06쪽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745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4억 6,7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쪽에서 216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전년 대비 8억 4,832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30억 7,9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전에 행감 때 자료요구했던 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어차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니까 문화예술과가 했던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주 씨,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를 줄여주세요, 한 번에 볼 수 있게.
과장님, 부서에서 제 자료 요구로 인해서 제출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시지요?
먼저 문화예술과 전에 행감 때 자료요구했던 것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어차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니까 문화예술과가 했던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과의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주 씨,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페이지를 줄여주세요, 한 번에 볼 수 있게.
과장님, 부서에서 제 자료 요구로 인해서 제출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뭔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쭉 한번 뒤에 공직자분들 같이 봐주세요.
사업보고서.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뒤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교육문화국 공직자분들 저거 같이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보고 있는 저게 뭐지요?
사업보고서. 끝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뒤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교육문화국 공직자분들 저거 같이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보고 있는 저게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유산 교육하고 공유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각 단체별로 해서 교육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송규근 위원 아니요. 저거 그냥, 디테일 말고요. 저게 뭐냐고요, 저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월드산타문화예술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고양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록화 용역 1,100만 원 사업으로 만드신 것 중의 하나인 도록입니다, 도록.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셔서 도록을 만드셨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이 실제 저 때 계셨어요?
고양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록화 용역 1,100만 원 사업으로 만드신 것 중의 하나인 도록입니다, 도록.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셔서 도록을 만드셨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이 실제 저 때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용역할 당시에는,
○송규근 위원 이후에 결과물 받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결과물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만족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도록 외에 영상물도 같이 받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아요. 지금 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하시냐고요. 저것을 도록이라고 하나요? 과장님,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 도록을 용역을 통해서 제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의 공직자 생활에 양심을 걸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건 아마 사업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내용적으로는 많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9급 공무원한테 커피하고 밥 한 끼 사드리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저거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셔서 그냥 편집하고 딱 잘라서 PDF 파일로 바꾼 거잖아요. 저것을 수의계약해서 용역으로 했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돈 주고 저것을 맡겨요? 그리고 저것을 e-Book 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보고서 모아놨잖아요. 여러분이 22년도에 문화사업 기록을 한다고 저것을 도록이라고 만드셨다고요.
영상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다 보고 왔습니다. 영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퀄리티야 천차만별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만 과연 ‘왜 저것을 하셨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뭘 하려고 저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기록화사업이라면서요, 기록화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 했어.’ 해서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사업보고서 편철해 놓고 그냥 보관해 놓고.
문화예술과가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사 즈음 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반론하실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시 예산 1,100만 원 쓰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 기록하신다고 하면서. 그것도 외부에 용역 줬어요. 1,100만 원 들여서 용역줬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 제작이나 편집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1,100만 원 잘 쓰셨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잘 쓰셨어요.
내년도에는 저렇게 안 하실 거지요, 과장님?
저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9급 공무원한테 커피하고 밥 한 끼 사드리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저거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잖아요. 사업계획서 내셔서 그냥 편집하고 딱 잘라서 PDF 파일로 바꾼 거잖아요. 저것을 수의계약해서 용역으로 했다는 게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돈 주고 저것을 맡겨요? 그리고 저것을 e-Book 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보고서 모아놨잖아요. 여러분이 22년도에 문화사업 기록을 한다고 저것을 도록이라고 만드셨다고요.
영상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다 보고 왔습니다. 영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퀄리티야 천차만별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만 과연 ‘왜 저것을 하셨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뭘 하려고 저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기록화사업이라면서요, 기록화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 했어.’ 해서 영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저렇게 사업보고서 편철해 놓고 그냥 보관해 놓고.
문화예술과가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사 즈음 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반론하실 분 계세요?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이 시 예산 1,100만 원 쓰셨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 기록하신다고 하면서. 그것도 외부에 용역 줬어요. 1,100만 원 들여서 용역줬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 제작이나 편집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퀄리티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1,100만 원 잘 쓰셨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잘 쓰셨어요.
내년도에는 저렇게 안 하실 거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러분이 여러분들 기준으로도 보셔도 저게 도록이냐 이겁니다. 저것을 용역을 줘서 할 일입니까?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셨으니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음 질의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어서, 우리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다음 질의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어서, 우리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예술 지원사업이 늦게나마 시작되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에요. 감사드리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다만 제가 줄곧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결국은 1천만 원의 돈을 500만 원씩 두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전업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선별하지 못하고 해버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인데 내가 취미생활로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1천만 원의 돈을 500만 원씩 두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그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전업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에서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까지 선별하지 못하고 해버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인인데 내가 취미생활로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무대에 서거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나 이런 데서 제일 어려운 게 선별의 문제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신뢰로워야 되고. 안타깝게도 또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혹시 먼저 500으로 두 군데를 하는 계획은 확정입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나 이런 데서 제일 어려운 게 선별의 문제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신뢰로워야 되고. 안타깝게도 또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혹시 먼저 500으로 두 군데를 하는 계획은 확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경기도 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 쪽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경기도 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 쪽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조금 그것도 유연하게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0, 500 끊어서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선정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냥 500을 주는 그런 일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론일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미 장애예술인 지원을 했던 곳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곳들이 최초의 공고 단계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공고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건 따라줘야 된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유일한 수단이 뭐다? 예술인 증명이다.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게 업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이미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장애인인데 동시에 예술인 활동 증명으로 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받고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등등의 조건을 애초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령을 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잘 좀 하시라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미 장애예술인 지원을 했던 곳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곳들이 최초의 공고 단계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공고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건 따라줘야 된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유일한 수단이 뭐다? 예술인 증명이다.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그게 업이라면 예술활동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이미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장애인인데 동시에 예술인 활동 증명으로 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받고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등등의 조건을 애초에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령을 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 잘 좀 하시라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대상은 장애예술인으로 등록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또는 단체 같은 경우는 30% 이상, 단체의 30% 이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 외의 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대상은 장애예술인으로 등록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인 또는 단체 같은 경우는 30% 이상, 단체의 30% 이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 외의 분들이 처음부터 와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사업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해 주시고 제가 직전 행감에서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제출해 주신 자료 제가 당연히 봤지요. 그전에 조례 내용을 안 봤겠습니까? 경기도나 다른 국가하고 우리 시 자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지원사업이에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고양시 조례에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문화예술 창작 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 저처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가. 우리가 수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아니, 창작 활동을 이렇게 보조금의 형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소라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요? 왜 그런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넣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역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첫 스타트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직접 추진이 아니고도 행정이나 재정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지원사업이에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고양시 조례에는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 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문화예술 창작 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해석상의 문제, 저처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지, 할 수 있잖아요, 시가. 우리가 수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리고 장애예술인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아니, 창작 활동을 이렇게 보조금의 형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소라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확대 해석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말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요? 왜 그런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넣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직접 수행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역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첫 스타트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직접 추진이 아니고도 행정이나 재정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올 6월 말에 전반기 마지막 의회 때 의원 발의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추진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올 6월 말에 전반기 마지막 의회 때 의원 발의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추진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동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를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이 조례 지원 근거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확인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여러 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다 좋잖아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좀 확장해 놔야지요, 법령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나중에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탁한 시설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위탁한 시설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지역구에 오랫동안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 저도 아이가 다 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솔직히 세워지고 한 번도 실내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양어린이박물관 수탁 운영 전시하고 고양어린이박물관 수탁 운영 지원 세출예산에 보시면 나오듯이 거기 보면 인건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수탁 운영 전시에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운영비 사업과 또 수탁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박물관은 저희가 고양문화재단의 위탁시설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탁 운영비가 전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14억 6,7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 개편 사항으로는 2층에 물빛마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린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했던 콘텐츠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개편이 필요해서 이번에 대규모로 개편되는 예산하고 그리고 11개 전시실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약 한 3.4% 정도 예산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탁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25억 정도로 해서 3.2%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박물관은 저희가 고양문화재단의 위탁시설로 2년 내지 3년 동안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탁 운영비가 전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14억 6,7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 개편 사항으로는 2층에 물빛마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린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했던 콘텐츠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개편이 필요해서 이번에 대규모로 개편되는 예산하고 그리고 11개 전시실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약 한 3.4% 정도 예산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수탁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25억 정도로 해서 3.2%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연치 않게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이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세금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여도를 할까,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정말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거의 다 운영비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운영에,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 직장 다니는 기관으로 세워진 것밖에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5억이라는 돈이 직원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정말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거의 다 운영비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운영에,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 직장 다니는 기관으로 세워진 것밖에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25억이라는 돈이 직원들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서 직원들 현황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로 봐서는 정말 업무추진비 이런 것밖에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뭘 관리하고 있으며, 제가 자료를 상세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출하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서 공모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잡히지는 않고요. 아마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아자동차랑 협약해서 약 8억 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용을 저희가 협찬을 받은 사례도 있고 국비사업으로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3세 미만은 무료고 3세 이상은 1인당 5천 원을 받는데 고양시민은 3,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여만 명 정도가 오는데 20억 가까이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뭔가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출하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국가기관이나 그런 데서 공모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잡히지는 않고요. 아마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아자동차랑 협약해서 약 8억 원 상당의 콘텐츠 제작비용을 저희가 협찬을 받은 사례도 있고 국비사업으로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입장료를 받습니다. 3세 미만은 무료고 3세 이상은 1인당 5천 원을 받는데 고양시민은 3,5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20여만 명 정도가 오는데 20억 가까이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뭔가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 상임위에 새로 들어와서 저같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겉만 보면 이게 정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화정이나 주교, 성사, 행신 그래서 어린이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어려야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위주의 주거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니까 사업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1년 계획이나 3년 단위로, 입장료 말씀하셨던 대로 20만 명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매년 거의 20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입장료 수입은 7억 정도로 봤는데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7억인가 6억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입장료가 7억이고 주차장하고 모든 비용을 다 합쳤을 때 10억이상이고요.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행감 때 7억으로 그 자료를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수치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거하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요구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물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냉방기, 디지털사이니지(벽걸이형), 구매계획 예시사진(미술품 및 공예품)이라고 해서 ‘서울옥션 소장’ 해서 이 미술품은 저희가 구매계획 예시사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재료요? 재료면 그때 한시적으로 쓰고 다시 임대? 임대 차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박물관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소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린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구매계획 예시사진인데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이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물품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물품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사게 돼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왜 선정하게 됐는지, 그렇지요? 그 선정 과정과 그런 것도 자료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조성된 어울림누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조성된 어울림누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무렵에 리모델링 거쳐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오픈했지요? 한 3~4년 됐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아직 3~4년 됐는데 제가 문화재단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공간이 도대체 하는 공간일까, 많이 고민을 하시라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인건비하고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 들어갑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 공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기도 유휴공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각종 동아리활동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취미 소양을 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 거점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시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녁,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 이용은 많이 찾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존의 야간 운영시간을 조금 늘렸고 날짜도 조금 늘려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 시설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을 하시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녁,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 이용은 많이 찾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존의 야간 운영시간을 조금 늘렸고 날짜도 조금 늘려서 계속 운영하면서 이 시설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개선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 시간대에 비는 시간에 거기가 정말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저도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가 도대체, 저는 거기가 문화재단이 그냥 근무하는 근무지로 알고 있었어요.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그만큼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조차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몰라요.
2021년이면 한 4~5년이 된 거잖아요. 4~5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밤에 동호인들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공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도대체 홍보를 얼만큼 했고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 보니까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뿐이지. 블로그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활동내용이 없어요. 그런 곳에 저희 세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검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면 한 4~5년이 된 거잖아요. 4~5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밤에 동호인들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공간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도대체 홍보를 얼만큼 했고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아 보니까 활동한 내용이 없어요.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뿐이지. 블로그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활동내용이 없어요. 그런 곳에 저희 세금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검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요.
그런 부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요.
○권선영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 곳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만약에 낮 시간에 그분들이 사용을 못 하면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든지, 그냥 공간만 마련해 놓고 직원 투입되고 예산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또 하나만,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주가 예술이야’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하게도 밤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에요?
제가 ‘행주가 예술이야’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감사하게도 밤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주가 예술이야는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4년 차가 됐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격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국가유산청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저희 시비로 하던 것을 7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17일 정도 했었는데,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주가 예술이야는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4년 차가 됐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격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국가유산청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저희 시비로 하던 것을 7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17일 정도 했었는데,
○권선영 위원 9월 26일부터 10월 12일이라고 나오던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내년도요.
○권선영 위원 2025년도에?
○관광과장 김희택 내년도도 17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권선영 위원 26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일단은 저희가 항상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쯤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해서 17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7일 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7천만 원까지 해서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밑에 충훈정부터 해서 위에 충의정까지 그 일대를 전체 빛으로 조명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올라가는 곳에 체험거리존도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올해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사업규모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올해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왼쪽 올라가는 곳에 체험거리존도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올해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 사업규모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올해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선영 위원 거기에 저희가 가서 체험도 다 해봤는데 거기에 미디어아트 콘텐츠라고 보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봤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희 위원들이 너무 기대에 차서 그것을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대에 찼나봐요. 보셨어요? 그 문에 빛 쏴서, 아시지요? 그거 얼마짜리 예산이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입니다. 수의계약해서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입니다. 수의계약해서요.
○권선영 위원 콘텐츠가 4,400이 아니라 2,200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2,200이고요. 저희가 2,2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미디어파사드라는 용역 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익대학교하고 제휴를 맺어서 저렴하게 하는 상황인데 올해는 미래 고양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권선영 위원 난이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이 보기에 조금 그랬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행주가 예술이야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봐야만 이해할 수 부분이었네, 그 미디어가?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분들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미디어아트 부분 중에서 행주산성,
○권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적인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고 써놓든지. 거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이에요. 그러면 행주산성의 모티브를 하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뭘 하든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보러 왔지? 1분 50초인가, 2분인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한 4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4분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해마다 콘텐츠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할 때는 괜찮게,
○권선영 위원 콘텐츠 할 때 과장님이 심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심의기관에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저희 부서에서 했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완전 예술인이네, 과장님은? 과장님만 이해하셨네? 그렇게 일을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셨다면 결코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는 거기에 상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내년도에는 권율장군과,
○권선영 위원 본인이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한테 자문을 구하시든지. 제가 잘못됐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닙니다.
○권선영 위원 너무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행주야 그 예술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든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맥락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저희 전통 체험부스는 아이들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동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갔던 위원님들 다 ‘여기에 맞는 건가?’ 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 시선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행주야 그 예술에 맞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시든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맥락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저희 전통 체험부스는 아이들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동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갔던 위원님들 다 ‘여기에 맞는 건가?’ 하고 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 시선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설명자료 1172쪽 전통 성년례랑 1174쪽에 가와지볍씨 문화제 이 사업 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물가 등 제반 비용의 상승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2개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최근 3년간 예산 요구액이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몰라서요. 어떤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랑 똑같아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설명자료 1172쪽 전통 성년례랑 1174쪽에 가와지볍씨 문화제 이 사업 예산 요구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물가 등 제반 비용의 상승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2개 다 나와 있는데 정작 최근 3년간 예산 요구액이 바뀐 게 없어요. 뭐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몰라서요. 어떤 증액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랑 똑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평가결과에 보통으로 나왔던 게 일괄적으로 10% 삭감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원래는 기존에 있는 예산 500만 원이면 저희가 20% 정도를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처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 평가결과에 보통으로 나왔던 게 일괄적으로 10% 삭감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원래는 기존에 있는 예산 500만 원이면 저희가 20% 정도를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그 내용이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었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처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계속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설명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는 건데 정작 자료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맞게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세출예산설명자료 1177쪽에 ‘도포자락에 예를 담다’ 행사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요구액이 15%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산 요구사유에 감액사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세출예산설명자료에서의 세출예산 요구의 예산 증액 또는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해당 행사에도 당연히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질의했던 두 가지 행사의 경우에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왜 정작 증액이 안 됐지에 대해서, 혹은 불필요한 문장이었으면 사실 이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삭제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담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담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1493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용역인데요. 고양공립박물관 건립 용역은 박물관 건립 가부를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22년도부터 본예산 등에 꾸준히 올라왔는데 약 5회에 걸쳐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5회씩이나 지금까지 예산을 통과 못 했는지요?
저는 문화예술과장님,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1493쪽입니다.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용역인데요. 고양공립박물관 건립 용역은 박물관 건립 가부를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22년도부터 본예산 등에 꾸준히 올라왔는데 약 5회에 걸쳐서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5회씩이나 지금까지 예산을 통과 못 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부터 저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2억으로 요구를 하면서 기본계획, 타당성, 유물확보계획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통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 부족 내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 추경에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때도 같은 얘기가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큰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심의하시는데 그것을 편성해 주시기 어려우셨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나눠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하려던 것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에 어떤 유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물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시는 학예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서 그 예산을 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동안 저희가 공립박물관을 하려고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최근 2019년도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다시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빼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용역을 했던 그 내용이 4~5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부터 저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2억으로 요구를 하면서 기본계획, 타당성, 유물확보계획을 포함한 전체 예산을 통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 부족 내지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 추경에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때도 같은 얘기가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큰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심의하시는데 그것을 편성해 주시기 어려우셨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나눠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하려던 것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존에 어떤 유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유물이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시는 학예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서 그 예산을 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동안 저희가 공립박물관을 하려고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최근 2019년도에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다시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빼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 용역을 했던 그 내용이 4~5년이 경과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부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장예선 위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본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학예사분들하고 담당 팀장님, 담당자가 2019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은 B/C 분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해 주게 됐고요.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고양시가 600년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기록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계속 외부로 반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공립박물관을 지을만한 땅들이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지 몇 군데가 확인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나중에는 문체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마 경기도로 심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통과되면 경기도에서 40%는 건립비용으로 저희 쪽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고 하면 저희 예산 외에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창릉신도시에서 발굴을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구석기 유물 외에 신석기 유물도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타당성 용역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고양시가 600년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기록적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종합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계속 외부로 반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공립박물관을 지을만한 땅들이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지 몇 군데가 확인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나중에는 문체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마 경기도로 심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통과되면 경기도에서 40%는 건립비용으로 저희 쪽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고 하면 저희 예산 외에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창릉신도시에서 발굴을 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구석기 유물 외에 신석기 유물도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는 꼭 타당성 용역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지금 어쨌든 공립박물관 설립 추진 절차를 보면 현재 고양시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체부랑 설립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문체부인데 법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로 내려올 것 같은, 확인 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분석 용역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것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고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같이 올라와 있는 예산에 보면 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 개최 등 이런 예산들까지도 이 타당성 관련한 용역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산들도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올해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그 편성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포럼이 저희 고양시가 어떤 박물관이 필요하고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 아니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으셔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던 게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수장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 출토되는 유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국가유산청에 출토되는 유물들을 저희 쪽에서 보관할 수 있게 저희가 받으려고 리모델링 규격에 맞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은 기본계획까지는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단되거나 늦춰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던 게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수장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 출토되는 유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국가유산청에 출토되는 유물들을 저희 쪽에서 보관할 수 있게 저희가 받으려고 리모델링 규격에 맞는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은 기본계획까지는 마무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단되거나 늦춰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예선 위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은 어쨌든 박물관 건립에 제일 기초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지금까지 위원들을 그만큼 설득시키고 또 부수적인 모든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서 입장이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짚고 싶어서 발언을 드렸고요.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차상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철저한 준비하에 왔다면 충분히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도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위원들한테 부서 입장 충분히 전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차상 전혀 이상 없이 이렇게 철저한 준비하에 왔다면 충분히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도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해 왔듯이 위원들한테 부서 입장 충분히 전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다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린이박물관 밑의 수장고 리모델링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과 유사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 고양 제2수장고 설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다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어린이박물관 밑의 수장고 리모델링 말씀하셔서 사실 그것과 유사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립고궁박물관 고양 제2수장고 설립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고궁박물관에 유물들이 포화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시작됐지만 고궁박물관에서는 수장고 기능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7월에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게 창고다, 그냥 수장고 기능만 있는 것들이 왜 우리 관내에 오느냐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고요. 거기에 또 편승해서 삼송지구 택지개발하는 단계에서 거기가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원래는 분구를 예상하는 분들이 덕양이 분구되면 그쪽으로 구청이 와야 되는데 왜 그 자리로 하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촉발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 7월 말쯤에 저희가 고궁박물관과 같이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장고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고궁박물관 고양의 분원 형태의 건립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 건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오시다 보니까 설명회가 파행됐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고궁박물관도 찾아갔었고 반대하시는 구청유치본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게 단순한 창고가 아니다, 수장고가 아닌 분원 형태의 박물관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분들은 계속 민원을 내고 계셨고요. 그때 유치본부 분들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오셨던 삼송연합회 22개 단지의 대표님들이 이 내용들을 아시고 그냥 수장고 기능이 아닌 분관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궁박물관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분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치를 반대하시는, 반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구청을 유치하는 분들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삼송연합회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고궁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고궁박물관에 유물들이 포화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단은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시작됐지만 고궁박물관에서는 수장고 기능만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7월에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게 창고다, 그냥 수장고 기능만 있는 것들이 왜 우리 관내에 오느냐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고요. 거기에 또 편승해서 삼송지구 택지개발하는 단계에서 거기가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국가 소유의 땅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원래는 분구를 예상하는 분들이 덕양이 분구되면 그쪽으로 구청이 와야 되는데 왜 그 자리로 하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촉발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 7월 말쯤에 저희가 고궁박물관과 같이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장고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고궁박물관 고양의 분원 형태의 건립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 건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오시다 보니까 설명회가 파행됐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고궁박물관도 찾아갔었고 반대하시는 구청유치본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게 단순한 창고가 아니다, 수장고가 아닌 분원 형태의 박물관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분들은 계속 민원을 내고 계셨고요. 그때 유치본부 분들은 그렇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오셨던 삼송연합회 22개 단지의 대표님들이 이 내용들을 아시고 그냥 수장고 기능이 아닌 분관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궁박물관 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분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치를 반대하시는, 반대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구청을 유치하는 분들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삼송연합회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고궁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흥역이나 삼송역쪽 가면 아파트나 상가 단지마다 이런 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제2수장고 주민설명회 때 다소 파행이 있었고 일종의 촉진운동본부를 해서 덕양구가 분구 시에 구청을 유지할 부지이고 삼송동 343번지가 원래 고양시 부지였다가 우리 고양시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6년도부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이니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의외로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협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지금 거의 연구용역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건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해 어떤 예산 수립 요청이나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흥역이나 삼송역쪽 가면 아파트나 상가 단지마다 이런 게 많이 붙어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 7월에 제2수장고 주민설명회 때 다소 파행이 있었고 일종의 촉진운동본부를 해서 덕양구가 분구 시에 구청을 유지할 부지이고 삼송동 343번지가 원래 고양시 부지였다가 우리 고양시가 손 놓고 있으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6년도부터 건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이니까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의외로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협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지금 거의 연구용역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건립을 시작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해 어떤 예산 수립 요청이나 이런 게 없는 거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원래 고양시 소유는 아니었고요. 원래 LH에서 비축부지로 가지고 있었다가 장항지구 개발을 하면서 기재부랑 교환해서 현재는 기재부의 땅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부터 저희 소유는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북구청유치촉진운동본부 자체는 거의 상인연합회의 일부 분들이 돼 있고요. 기존의 삼송연합회랑 연합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삼송연합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궁박물관 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행정적인 지원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같이 도와주는 쪽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원래 고양시 소유는 아니었고요. 원래 LH에서 비축부지로 가지고 있었다가 장항지구 개발을 하면서 기재부랑 교환해서 현재는 기재부의 땅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부터 저희 소유는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북구청유치촉진운동본부 자체는 거의 상인연합회의 일부 분들이 돼 있고요. 기존의 삼송연합회랑 연합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삼송연합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궁박물관 쪽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행정적인 지원이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같이 도와주는 쪽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향후에도 이번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도 굳이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외공간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전시실 말고 강당이나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고궁박물관 측에서도 부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조만간 3자가 만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회의는 잡아놨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들도 전적으로 고궁박물관 측에서 예산을 다 부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립 과정에서 당연히 고궁박물관 측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립 과정에서 당연히 고궁박물관 측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천승아 위원 산출근거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맞이 행사 산출내역에 위에는 1천만 원 돼 있고 아래가 9천 곱하기 250 해서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요원 식비 및 간식비인데 제가 알기로 식비 지급 기준이 9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는 9천 원이 아니라 4천 원인데 식비 및 간식비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산출내역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해맞이 행사 산출내역에 위에는 1천만 원 돼 있고 아래가 9천 곱하기 250 해서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지를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요원 식비 및 간식비인데 제가 알기로 식비 지급 기준이 9천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간식비는 9천 원이 아니라 4천 원인데 식비 및 간식비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산출내역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맞이 행사 1천만 원은 실제 행사 관련된 비용으로 방송이라든지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공연도 해야 되고 사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의 1천만 원은 프로그램하고 스피커, 방송장비 그다음에 아나운서도 있고 행사 알리는 포스터나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는 비용으로 1천만 원 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그날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9천 원 해서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맞이 행사 1천만 원은 실제 행사 관련된 비용으로 방송이라든지 해맞이 행사를 하려면 공연도 해야 되고 사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의 1천만 원은 프로그램하고 스피커, 방송장비 그다음에 아나운서도 있고 행사 알리는 포스터나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는 비용으로 1천만 원 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그날 참여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9천 원 해서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천승아 위원 직원들이 250명이어서,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밑에 안전요원하고,
○천승아 위원 이게 그러면 직원들의 식비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식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비 및 간식비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계목이 약간 다르거든요. 실제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은 201-03에 세우고 되어 있고 자원봉사라든지 민간인이 동원될 경우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36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서 일부는 급식비로 9천 원씩 해서 쓰고요. 나머지 일부는 간식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인원이 꼭 360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참석한 인원이 이만큼이 안 되면 나머지는 일부 간식비로 돌려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비 및 간식비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계목이 약간 다르거든요. 실제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은 201-03에 세우고 되어 있고 자원봉사라든지 민간인이 동원될 경우에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36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원에서 일부는 급식비로 9천 원씩 해서 쓰고요. 나머지 일부는 간식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인원이 꼭 360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참석한 인원이 이만큼이 안 되면 나머지는 일부 간식비로 돌려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간식비로 쓰시려면 4천 원으로 계산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도 경리팀장 할 때 급식비 승인 내줄 때 4천 원은 원래 간식비는 급식비의 절반 정도를 통상적으로, 우리 식대 단가의 반 정도 이내로 통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꼭 5천 원이 필요하다, 6천 원이 필요한 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천 원 내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살 때 급식비에서 물론 여기에 부기를 같이 해서 거의 통상적으로 식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간식이 필요하면 여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간식을 일부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식대를 일단 주고 나머지 돈이 남았을 시에 그것을 간식비로?
○관광과장 김희택 혹시 돈이 여유분이 있다면 간식비로 쓰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다른 것들은 다 구분되어 있는데 1천만 원이 일단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어쨌든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산출내역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천승아 위원 행주커뮤니티센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1556페이지.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는 내야 돼서 그냥 세우신 거예요?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는 내야 돼서 그냥 세우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행주커뮤니티센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열린관광지 사업을 해서 행주커뮤니티센터하고 행주역사공원, 행주산성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공모해서 1개소당 2억 5천씩 해서 7억 5천 그리고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그 비용을 편성해서 사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주커뮤니티센터는 3년간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운영 예산은 안 세웠고요. 거기에 전기세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주커뮤니티센터는 3년간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운영 예산은 안 세웠고요. 거기에 전기세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운영이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공공요금을…….
○관광과장 김희택 올해까지 운영은 아니고요. 26년 5월까지인가 6월까지가 협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커뮤니티센터가 해찬송학 안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때 위탁을 맡기려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공공요금 정도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전기 기기들이 있어서요. 안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한전하고 통화했는데 아예 전기를 차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전기를 잇는 공사를 하는 비용이 별도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되는 즉시 또 다시 가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주동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지 통장단 그런 데서 혹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공공요금 정도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전기 기기들이 있어서요. 안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한전하고 통화했는데 아예 전기를 차단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전기를 잇는 공사를 하는 비용이 별도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성되는 즉시 또 다시 가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주동 관할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지 통장단 그런 데서 혹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용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저희한테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얼마 정도 해서 했는데 예년 집행사항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생각보다 좀 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개설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올해 대비 1억 2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려온 게 3억 6천이었던 게 2억 4천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 시비 1억 2천, 국가 돈 1억 2천해서 2억 4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저희한테 국가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얼마 정도 해서 했는데 예년 집행사항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생각보다 좀 줄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개설이 다 완공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서 올해 대비 1억 2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려온 게 3억 6천이었던 게 2억 4천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 시비 1억 2천, 국가 돈 1억 2천해서 2억 4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적어서 줄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참여자가 준 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시설이 완공됐고 실질적으로는 거기 시설 자체가 DMZ 같은 경우는 10개 시군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국가 5개 부처에서 협의해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해서, 보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액이나 이런 걸 받아서 보지 않습니까? 받아서 보는데 생각보다 올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고 국가도 예산 규모가 줄다 보니까 금액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내려온 게 2억 4천 해서 50%씩 편성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줄인 거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금액 가지고 약간 빠듯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내려온 게 2억 4천 해서 50%씩 편성해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줄인 거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금액 가지고 약간 빠듯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주의 깊게 해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감액 비율이 커서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감액 비율이 커서 질의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양문화예술 정책포럼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 정책포럼은 저희가 내년까지 4개년째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더불어 앞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것인지에 것들을 발굴해 내는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예술 정책포럼은 저희가 내년까지 4개년째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더불어 앞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것인지에 것들을 발굴해 내는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설명을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산출물이 나온지 모르겠어서요. 설명자료에서는 관내문화예술인 및 국내외 전문가와 심층 논의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대응전략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보고서를 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결과보고서까지는 아니고요. 내년에 하는 사업이 올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포럼을 했고요. 포럼의 결과로 대관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내년에 더 좋은 공연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발표 형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공연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토론자로 나오셨던 분이 내년에는 공연만 가지고 할 거냐, 저희가 관 주도나 기획사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것을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집을 만들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동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 포럼에는 어떤 주제를 먼저 갖고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연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찾아 나갈 겁니다. 올해는 공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공연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토론자로 나오셨던 분이 내년에는 공연만 가지고 할 거냐, 저희가 관 주도나 기획사 주도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부분들이 약하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것을 내년도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집을 만들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동일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내년 포럼에는 어떤 주제를 먼저 갖고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연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찾아 나갈 겁니다. 올해는 공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약간 자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저희가 실행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요.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전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는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세출사업설명서에 제23회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랑 고양포토페스티벌이 이어서 있더라고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단위를 전국에 있는 분들로 해서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양포토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관내에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동호회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진협회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단위를 전국에 있는 분들로 해서 사진에 대한 공모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양포토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관내에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동호회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진협회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으로는 국내외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 초청 전시라고 고양포토페스티벌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관내 작가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주된 것들은 관내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시가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좋은 작품, 사진작품들을 출품하셔서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한테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상을 한다기보다는 사진촬영된 작품, 전문가분들 그리고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취미를 넘어서 사진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시민분들한테 공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승아 위원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 기간하고 고양포토페스티벌 전시 기간하고 겹치지 않나요? 가깝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겹칠 때도 있고요.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미묘하게 다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보니까 시민들이 사진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사진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이 전시기간이 너무 겹쳐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내용은 각각 다른 사업인데 아마 거기서 출품됐던 사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진협회랑 얘기해서 어느 게 좋은 방향인지 논의해서 달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각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상을 했던 부분들은 포토페스티벌할 때 전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날짜를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장소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의거리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거리를 세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데가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때 당시에 문화의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연 위주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는 소음 문제 그런 것으로 중단된 것도 있었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의거리기도 하지만 관광특구로도 지정돼 있고 하는 중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문화의거리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또 박현우 위원님도 화정 문화의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 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화의거리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지정됐던 세 곳이 진짜 문화의거리로 맞는 것인지, 맞다면 거기 특색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폐지되면 새로운 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거리를 세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데가 실질적으로 문화의거리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때 당시에 문화의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연 위주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는 소음 문제 그런 것으로 중단된 것도 있었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 라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의거리기도 하지만 관광특구로도 지정돼 있고 하는 중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문화의거리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 또 박현우 위원님도 화정 문화의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 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화의거리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지정됐던 세 곳이 진짜 문화의거리로 맞는 것인지, 맞다면 거기 특색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폐지되면 새로운 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이번에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런데 라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 용역한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랑 겹치게 되면 만약에 제시한 방향성이 다르면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관광특구지만 또 문화의거리인데 관광특구 용역은 이번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은 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든지, 아니면 여기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면 굳이 문화의거리로 두 군데를 동시에 지정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용역 안에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보통 용역 예산이 비슷한데 이것도 높게 책정이, 높게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용역 금액이랑 조금 달라서 특별한 견적을 받아보시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아마 다른 데서 최근에 했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보고 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6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86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총 8개가 있고요, 미술관은 2개가 있는데 박물관은 가와지볍씨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까지 포함했고요.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6개, 미술관도 아람미술관 포함해서 2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총 8개가 있고요, 미술관은 2개가 있는데 박물관은 가와지볍씨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까지 포함했고요.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6개, 미술관도 아람미술관 포함해서 2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6개 박물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 사립박물관은 중남미박물관하고요, 배다골민속박물관, 유진민속박물관, 증권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고양로봇박물관 그렇게 총 6개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는 고양어린이박물관하고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되면 전체에서 다 나누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도슨트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큐레이터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 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인당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는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인당 12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는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말고도 문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활비에 너무 전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문화활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거 시청사 갤러리 운영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본관의 지하, 로비, 4층 공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본관의 지하, 로비, 4층 공간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 1인당 13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뮤지컬 행주대첩은 저희 고양시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행주대첩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북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4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사업비 8천만 원으로 하고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공연을 같이 나가서 저희 고양시의 행주대첩에 대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이번에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뮤지컬은 어떤 뮤지컬 배우들이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연극협회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극협회에서 2개 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년으로 나누어서 한 번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의 권고로 해서 서울시랑 같이 등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성, 한양도성, 탕춘대성을 한양의 수도 성곽으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등재 목록에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 평가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마 내후년 정도는 등재가 확실시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년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2011년도 무렵에 고양시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등재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억 5천, 저희가 1억 5천을 대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북한산성을 등재했던 학예사분들이 저희한테 동원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곽에 대한 비교 유산 분석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해서 다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 용역비로 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비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재신청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등재 신청을 제출하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매년 이코모스 쪽에서 하는 세계유산총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거고요.
그때 설명 때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국가기관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자체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트렌드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등재신청서에 같이 포함하는 작업도 하고 쉬는시간 중간중간에 고양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각 나라에 홍보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내후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예사 한 분이나 팀장님만 가셨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해서 많은 인원이 가자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국외연수 여비까지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의 권고로 해서 서울시랑 같이 등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산성, 한양도성, 탕춘대성을 한양의 수도 성곽으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등재 목록에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 평가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아마 내후년 정도는 등재가 확실시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년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2011년도 무렵에 고양시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등재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억 5천, 저희가 1억 5천을 대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북한산성을 등재했던 학예사분들이 저희한테 동원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곽에 대한 비교 유산 분석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해서 다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 용역비로 세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비평가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재신청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등재 신청을 제출하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매년 이코모스 쪽에서 하는 세계유산총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거고요.
그때 설명 때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국가기관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자체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 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트렌드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등재신청서에 같이 포함하는 작업도 하고 쉬는시간 중간중간에 고양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각 나라에 홍보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내후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예사 한 분이나 팀장님만 가셨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해서 많은 인원이 가자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국외연수 여비까지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세계유산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분과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곽이기 때문에 성곽전문가에 대한 분과가 따로 있고요. 유물별로 분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가분들, 분과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를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외여비로 1,400만 원 정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내년에는 유럽이고 3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과장, 팀장하고 학예사라고 했지만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제일 적합한 분이 가서 등재작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듣고 홍보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형문화재라고 할까요? 사탑비라든지 초가집 보수공사라든지 월산대군사당 보수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국가유산, 경기도 유산, 향토문화재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들을 저희가 한 번에 정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학예사분들이 다니시면서 훼손됐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 있는 국가유산, 경기도 유산, 향토문화재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설들을 저희가 한 번에 정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학예사분들이 다니시면서 훼손됐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국가유산이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통의 경우에 국가유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공사 이것은 10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졌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궁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북한산성의 제일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정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포크레인 들어갈 때도 헬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것들을 할 때 보면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수정비 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국비를 거의 대부분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저희 시비하고 도비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궁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북한산성의 제일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정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포크레인 들어갈 때도 헬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것들을 할 때 보면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수정비 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국비를 거의 대부분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저희 시비하고 도비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정도로 유물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아까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정도로 유물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있는 유물 수의 숫자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 봐서는 1,500여 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물 구입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탁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탁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멱절산이라든지 최근에 발굴돼서 발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산 관성소지에서 무기류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다 외부로 반출될 것들인데 위원님들이 수장고 리모델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공립박물관 건립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 쪽에 수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유물뿐만 아니라 고양시 600년 역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유물을 전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떤 콘텐츠를 거기에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 600년의 역사라든지 행주산성하고 연계된 행주대첩에 대한 것들, 북한산성도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서삼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고양시 역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유물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있는 유물 수의 숫자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 봐서는 1,500여 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물 구입 준비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탁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탁을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멱절산이라든지 최근에 발굴돼서 발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산 관성소지에서 무기류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 같았으면 다 외부로 반출될 것들인데 위원님들이 수장고 리모델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공립박물관 건립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 쪽에 수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유물뿐만 아니라 고양시 600년 역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유물을 전시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떤 콘텐츠를 거기에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 600년의 역사라든지 행주산성하고 연계된 행주대첩에 대한 것들, 북한산성도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 서삼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고양시 역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유물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꾸준히 진행하셔서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까지도 우리 고양시에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예, 관광과장입니다.
○조현숙 위원 관광협의회가 작년에도 8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 같네요? 올해도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관광협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낸 성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은 관광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5천만 원은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그중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해서 거기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는데 한 7개월 정도 그분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공과금 나가고 일반 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그리고 3천만 원은 각종 사업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펫츠런이라든지 맛집멋집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가지고 간 만큼 사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키오스크 관련해서라도 새로이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맛집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내년 지정도 폐업된 데 현황 확인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내년 지정도 폐업된 데 현황 확인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패스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9세에 도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약 한 30% 정도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패스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9세에 도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약 한 30% 정도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선착순이고 그다음에 한 번 받은 친구들은 다음에 못 받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19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김희섭 위원 19세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15만 원을 주면 전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전시, 공연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5만 원이잖아요. 절반 쓰고 절반은 다 못 썼어요. 그러면 소멸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것은 쓰는 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희섭 위원 만약에 올해 19세가 됐으면 내년에 20세 된 친구들은 30%만 받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일단 19세를 대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9세가 되는 청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홍보에 빠른 친구들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발산 도당굿은 저희 향토문화제로 지정돼서 격년제로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고 전년도에는 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저번에 했을 때 바로 직전에는 1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그전에는 1,500, 2천까지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굿이 최영 장군 굿 못지 않게 상당히 큰 굿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됐던 사업이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영을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1천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쪽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음력 3월에 정발산 도당굿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보조사업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청해서 예전만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발산 도당굿은 저희 향토문화제로 지정돼서 격년제로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고 전년도에는 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저번에 했을 때 바로 직전에는 1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그전에는 1,500, 2천까지도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굿이 최영 장군 굿 못지 않게 상당히 큰 굿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됐던 사업이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영을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1천만 원밖에 안 됐고요. 그쪽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음력 3월에 정발산 도당굿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보조사업 포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신청해서 예전만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보존처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에서 중요한 유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보존상태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보존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묘법연화경, 월산대군사당 보수 거의 문화재들 보수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국비로 해서 되고 있고요.
○김희섭 위원 과장님, 올해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문예회관하고 아람누리 리모델링 공사하시잖아요. 예산만 책정돼 있지 어차피 공사는 다른 곳에서 하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그전에도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무대장치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보수를 직접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감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그전에도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박현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무대장치라든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보수를 직접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를 하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해서요. 왜냐하면 누구 말대로 관급공사는 정말 따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공사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공사할 때는 감독관으로 위원님들이라든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실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실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내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잠깐만요. 위원님들, 시간이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영루 가봤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영루 가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시려면 하루 휴가 내서 가야 되지요? 출장도 하루를 달아서 가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는 다행히 중턱까지는 국립공원 측에 얘기를 하면 탐방센터 있는 데까지는 차량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서 도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30~40분 정도면 산영루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갈 때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니까 반나절이 소요됩니다. 산영루에 가보시면 돌 위에 누각이 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도 처음에 산영루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 등산로에 갔다가 술 한잔하신 분들이 거기 누워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떨어지면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까. 그 누각 경치 얼마나 좋아요. 물 흐르지, 산세 좋지 그 좋은데 한잔 딱 드시고 누워계시면 완전히 신선일 것은 생각인데, 그분은 신선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분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려오시다 떨어질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조치는 다 되어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상의 우려로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출입통제는 시켜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전상의 우려로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출입통제는 시켜놨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게 양날의 칼인데 통제를 시키면 정말로 루에 대한 배신감이거든요. 이 루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또 즐기라고 해 놨는데 통제를 하면 위험성은 없고 통제를 안 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거기 혹시 CCTV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CCTV는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거기까지는 일반사항이고요.
저희가 석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사업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석축공사를 했던 곳에 또 하지는 않는지 CCTV로 한번 보셨어요? 빠진 곳에 또 빠지는지.
저희가 석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사업이기는 한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석축공사를 했던 곳에 또 하지는 않는지 CCTV로 한번 보셨어요? 빠진 곳에 또 빠지는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석축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에 일부 석축이 탈락이 있어서 응급보수 형태로 아마 진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떨어져 나가서 이것은 일반보수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완전하게 보완해 놓으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석축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작년에 일부 석축이 탈락이 있어서 응급보수 형태로 아마 진행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떨어져 나가서 이것은 일반보수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완전하게 보완해 놓으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이 보수 수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수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은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총 가액의 최소 20% 이상은 돼야 큰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누각 보수나 이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빠지면 원인 규명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원인 규명 없이 그냥 흔히 우리들 용어로 땜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잠깐 땜빵하고 또 잠깐 땜빵하고 이렇게 하면 문화재가 누더기만 되잖아요, 누더기만.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조금 하고 석축 같은 데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틀어져서 무너지고, 그 사이에 혹시 물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길이 생겨서 물길이 석축을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인 규명 없이 이 석축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액도 조금이니까 전부 1,100만 원, 1,200만 원 수의계약인데 또 산영루는 헬기가 떠야 모든 물품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문화재나 이런 것을 옮길 때 고증이 있듯이 이것도 왜 자꾸 이렇게 매년 생기는가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계속 보수만 되는 거지요. 원인 규명을 안 해보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를 조금 하고 석축 같은 데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틀어져서 무너지고, 그 사이에 혹시 물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길이 생겨서 물길이 석축을 밀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인 규명 없이 이 석축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금액도 조금이니까 전부 1,100만 원, 1,200만 원 수의계약인데 또 산영루는 헬기가 떠야 모든 물품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문화재나 이런 것을 옮길 때 고증이 있듯이 이것도 왜 자꾸 이렇게 매년 생기는가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 계속 보수만 되는 거지요. 원인 규명을 안 해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긴급보수 예산 형태로 보수를 했는데 거기가 탈락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영루까지는 장비나 그런 것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밑에까지는 사전에 협의가 되면 장비나 물품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과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준비하기 전에, 지금 동절기라서 못 올라갈 것 같고요. 동절기 끝나면 탈락되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랑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긴급보수 예산 형태로 보수를 했는데 거기가 탈락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팀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영루까지는 장비나 그런 것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밑에까지는 사전에 협의가 되면 장비나 물품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자문과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준비하기 전에, 지금 동절기라서 못 올라갈 것 같고요. 동절기 끝나면 탈락되고 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랑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건축을 시공하면 감리가 있어요. 감리가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시공할 때는 고증이나 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여기 자문료가 안 들어갔어요, 고증료도 안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내고 업체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자문을 해서 이 공사비가 투입됐다지만 이 안에 누구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예산 안에.
그러면 그 업체에 맡겨두고 과장님이 매일같이 하는 날 가서 지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CCTV로 촬영된 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항상 자문이나 아니면 관리감독료를 넣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올해 석축공사를 했다. 그런데 99% 하고 1%의 삼각돌 하나만 딱 뽑아놓으면 2~3년이면 또 무너져요, 예를 들면. 99%를 하고 삼각 돌 하나를 그 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빼놓으면 그 석축은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2~3년 있다가 이런 공사를 또 해야 돼요. 1,100만 원짜리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들 위치니까, 저도 의원을 그만두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신분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문이나 고증에 대해서 작은 공사지만 그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문화재는 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리단이 없는 거예요, 감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큰 공사에는 감리단이 되지만 작은 문화재는 감리단까지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문화재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감독해서, 그 업체에서 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껏 다 하시지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업체에 맡겨두고 과장님이 매일같이 하는 날 가서 지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CCTV로 촬영된 것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때는 항상 자문이나 아니면 관리감독료를 넣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올해 석축공사를 했다. 그런데 99% 하고 1%의 삼각돌 하나만 딱 뽑아놓으면 2~3년이면 또 무너져요, 예를 들면. 99%를 하고 삼각 돌 하나를 그 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빼놓으면 그 석축은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2~3년 있다가 이런 공사를 또 해야 돼요. 1,100만 원짜리 공사를 또 해야 돼요.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잘 집행되는지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저희들 위치니까, 저도 의원을 그만두면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신분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문이나 고증에 대해서 작은 공사지만 그분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문화재는 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리단이 없는 거예요, 감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큰 공사에는 감리단이 되지만 작은 문화재는 감리단까지 없으니까 아무리 작은 문화재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문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감독해서, 그 업체에서 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껏 다 하시지만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할 때 그냥 일반업체를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높고요. 문화유산 보수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리비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가 문화유산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보존하는 자문료는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 다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보고요. 저희가 사전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이 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추경이나 도에 예산 편성을 더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할 때 그냥 일반업체를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가 높고요. 문화유산 보수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리비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희가 문화유산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보존하는 자문료는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 다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보고요. 저희가 사전에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이 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가 추경이나 도에 예산 편성을 더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문화재는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자문이 필요한데 공사를 시작할 때 중간점검, 그리고 공사를 90% 했을 때, 마쳤을 때 그렇게 해서 최소한 4~5번의 자문단이 가서 검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업체가 아무리 신용이 좋고 100%지만 자문단의 검역 없이 업체가 해 놓고 마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가 들어가더라도 자문단을 꾸려서 들어가야 되고 작은 보수공사지만 최근 5년 동안 했던 사업비나 최근에 들어간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수지만 최소한 작년에 얼마를 했고 최근에 언제 했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것을 최근 5년 치를 기재해 주시면 보수를 자주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보수비들 많은데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하면 현재는 무리지요?
왜냐? 업체가 아무리 신용이 좋고 100%지만 자문단의 검역 없이 업체가 해 놓고 마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료가 들어가더라도 자문단을 꾸려서 들어가야 되고 작은 보수공사지만 최근 5년 동안 했던 사업비나 최근에 들어간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수지만 최소한 작년에 얼마를 했고 최근에 언제 했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그것을 최근 5년 치를 기재해 주시면 보수를 자주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보수비들 많은데 5년 치 자료를 달라고 하면 현재는 무리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업무에 과중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59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요.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표에서 고양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고양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의집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업무보고 책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59페이지고요, 문화예술과요.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표에서 고양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고양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의집과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아시겠지만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것은 아마 예전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에 위탁을 한 것 같고요.
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탄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라든지, 학원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한 것 같고요. 저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위탁시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보면 여성회관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아시겠지만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것은 아마 예전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에 위탁을 한 것 같고요.
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탄현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라든지, 학원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한 것 같고요. 저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위탁시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보면 여성회관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예산심사인데 저는 위원 생활하면서 항상 변치 않는 철학이 정책의 반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정책 제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의회가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면서 나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문화의집이 이름 안에서, 시설의 명칭 안에서 문화의집이어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문화의집이 이름 안에서, 시설의 명칭 안에서 문화의집이어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아마 최초 건립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저희 문화예술과가 된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의 담당자가 계신다면 또는 그 문화의집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름이 문화의집이니까 문화예술과인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 저는 단언컨대 고양문화의집은 그냥 고양평생학습센터예요.
그래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문화’자 떼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것이 아니지요? 수강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면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건강, 체육, 교육도 당연히 있고 어학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 측면에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그냥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지요. 문화의집답게 문화예술과가 관장하려면 그렇게 운영하든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성회관이나 각 주민자체센터나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문화의집이 문화예술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의회에서도 전수관 비슷하게. 최소한 문화예술과가 진짜 예술인들,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평생교육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체육증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속히 필요하다. ‘문화’자 떼보라니까요? 문화의집에서 ‘문화’자 떼고 그대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면 문화의집이라고 명명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문화’자 떼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 것이 아니지요? 수강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보면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건강, 체육, 교육도 당연히 있고 어학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 측면에서 문화의집이라는 이름에서 그냥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지요. 문화의집답게 문화예술과가 관장하려면 그렇게 운영하든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여성회관이나 각 주민자체센터나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문화의집이 문화예술과의 소관이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의회에서도 전수관 비슷하게. 최소한 문화예술과가 진짜 예술인들, 그런 분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잖아요. 평생교육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체육증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속히 필요하다. ‘문화’자 떼보라니까요? 문화의집에서 ‘문화’자 떼고 그대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하면 문화의집이라고 명명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의집이 최초의 건립 목적이랑 달리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주민자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의집이 최초의 건립 목적이랑 달리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주민자체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왔던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문화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수강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도 문화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많이 이해해 주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의집의 수강 과목들은 문화예술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그 나머지 넘어서는 것들이 저는 훨씬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꼭지에서 요지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 업무를 관장한다면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중복시설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런 말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의 관장 부서라면 문화의집답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지역적 특성상 또 시대 추세상 “아니요, 현재가 바람직해요.”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름에서 ‘문화’떼고요.
문화라는 단어가 워낙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수강 프로그램 안에서 ‘이것도 문화인 것 같아.’라고 해서 많이 이해해 주자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의집의 수강 과목들은 문화예술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그 나머지 넘어서는 것들이 저는 훨씬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꼭지에서 요지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 업무를 관장한다면 조금 더 특성화 있게 해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중복시설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계속 그런 말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발 문화예술과가 문화의집의 관장 부서라면 문화의집답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지역적 특성상 또 시대 추세상 “아니요, 현재가 바람직해요.”라고 한다면 저는 빨리 평생교육과나 체육정책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름에서 ‘문화’떼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거기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어학프로그램이었고요. 아주 강력한 민원에 결국에는 그렇게 못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는 줄이고 문화강좌 쪽을 많이 늘리고 어학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 대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평생교육과 내지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거기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어학프로그램이었고요. 아주 강력한 민원에 결국에는 그렇게 못 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는 줄이고 문화강좌 쪽을 많이 늘리고 어학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원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 대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평생교육과 내지는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송규근 위원 같은 국이잖아요. 제가 문화예술과의 문화의집 담당자라면 저는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문화의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의집이야, 뭐야?’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자기 과에 맡는 일을 하자고요. 정체불명의 막 이것저것 그냥 다 하지 말고. 고양시에 ‘문화’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 여기밖에 없잖아요. 고양문화원 말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곳에 가면 정말 딱 그 부분만 특성화돼서 특화된 뭔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달라야 되잖아요, 문화의집이라면.
서울문화의집도 그런가? 거기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가기도 약간 거리감이 있을 정도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연관해서 문화의집 말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강좌가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문화의집 말고 혹시 쭉 망라하신 곳에서 강좌.
그러면 이곳에 가면 정말 딱 그 부분만 특성화돼서 특화된 뭔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달라야 되잖아요, 문화의집이라면.
서울문화의집도 그런가? 거기는 굉장히 고풍스럽고 가기도 약간 거리감이 있을 정도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연관해서 문화의집 말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강좌가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문화의집 말고 혹시 쭉 망라하신 곳에서 강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방송영상 관련된 교육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수강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문화의집 각 수강 프로그램들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강좌마다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강좌마다 조금씩,
○송규근 위원 제 말씀은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수강료가 아니라. 죄송해요. 수강생이 내는 것 말고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가 시간당 어느 정도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기본적으로 시간당 3만 6천 원으로 동일하고요.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그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영상미디어센터도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수강료 얘기를 조금 깊게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더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까 앞전의 사업에서도 다루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을 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지원도 해 봤고 또 이렇게 보조금사업 해서 계속 무대를 서거나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민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직접적인 일터가 문화의집이에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일터가 여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만 집중해 보자고요. 문화의집에서 강사분들이 전문가지요. 강의 아무나 못 하지요, 맞지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까 앞전의 사업에서도 다루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이것을 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사업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지원도 해 봤고 또 이렇게 보조금사업 해서 계속 무대를 서거나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고민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직접적인 일터가 문화의집이에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일터가 여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프로그램만 집중해 보자고요. 문화의집에서 강사분들이 전문가지요. 강의 아무나 못 하지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강사별로 프로그램 개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강률이 70~80% 이상이 됐을 때만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문화의집이 스스로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라고 천명을 혹시 할 수 있다면, 자신 있게 한다면 말 그대로 거기의 강사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대학 전공도 안 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냥 자격증 비슷한 것 하나 따서 거기서 가르친다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지요? 강사의 자격과 퀄리티가 강의의 퀄리티를 방증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 고민을 줄여드리려고.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들의 강사료는 얼마 전에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계속 3만 원이다가 이제 3만 6천 원, 6천 원 올랐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영역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전수하고 하는 집합체가 문화의집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고, 그래 놓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예술인들 지원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해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수준을 높여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급, 나급, 다급처럼 이렇게 차별화 두잖아요, 이분한테는 얼마씩 드리고. 저는 그런 것들도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왜 3만 6천 원 동일하게 합니까? 진짜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그리고 내가 굳이 조금 더 비싼 수강료를 내더라도 수강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률이 70% 이상 안 되면 폐강하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과 일맥하게 전 영역에서 가치 판단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들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편성하시고 막 고민하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문화의집이야. 그런데 그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래. 그래 놓고 다른 것을 고민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도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기획행정에도 문화의집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맥하게 진짜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 후생을 고민하고 계신 부서라면 이것부터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마음껏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 고민을 줄여드리려고.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들의 강사료는 얼마 전에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존에 계속 3만 원이다가 이제 3만 6천 원, 6천 원 올랐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영역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전수하고 하는 집합체가 문화의집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고, 그래 놓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예술인들 지원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해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수준을 높여주고 또 어쩔 수 없이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가급, 나급, 다급처럼 이렇게 차별화 두잖아요, 이분한테는 얼마씩 드리고. 저는 그런 것들도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왜 3만 6천 원 동일하게 합니까? 진짜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 그리고 내가 굳이 조금 더 비싼 수강료를 내더라도 수강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률이 70% 이상 안 되면 폐강하는 것은 다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가 본인들이 하는 사업과 일맥하게 전 영역에서 가치 판단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들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편성하시고 막 고민하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문화의집이야. 그런데 그분들의 수강료는 3만 6천 원이래. 그래 놓고 다른 것을 고민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강료도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기획행정에도 문화의집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맥하게 진짜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 후생을 고민하고 계신 부서라면 이것부터 현실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운영했을 때는 강사의 수준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에 고급 과정도 실질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같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기능까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저희 쪽에 다 몰리다 보니까 진짜 전문업으로 하시는, 진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대 급부적으로 어려움을 저희 쪽에 호소하시는 분도 상대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서 저희가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운영했을 때는 강사의 수준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에 고급 과정도 실질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같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기능까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저희 쪽에 다 몰리다 보니까 진짜 전문업으로 하시는, 진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대 급부적으로 어려움을 저희 쪽에 호소하시는 분도 상대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서 저희가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문화의집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실이냐, 그곳이냐? 답해 보시라. 그렇다고 하면 그 강사분들의 시간당 3만 6천 원이 합리적인 거라고, 타당하고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냐를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이요, 특히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그 정도 이수를 하고 학위를 갖추려면 돈 엄청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한테 결국 시간당 3만 6천 원을 줘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여쭙습니다. 문화의집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실이냐, 그곳이냐? 답해 보시라. 그렇다고 하면 그 강사분들의 시간당 3만 6천 원이 합리적인 거라고, 타당하고 적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냐를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이요, 특히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그 정도 이수를 하고 학위를 갖추려면 돈 엄청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한테 결국 시간당 3만 6천 원을 줘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올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을 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강사님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3만 6천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수강료를 조금 더 올리는 부분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강사님들은 더 차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화의집 운영하는 쪽하고 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니다.
○송규근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주제에서 한 말씀만 보탤게요. 워낙 문화의집에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제가 체육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솔직히 체육 전공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관심 있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강사고요. 체육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강사인데 강사료가 똑같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양 문화의집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다 똑같아, 그냥 시간당 3만 6천 원.
그런데 보면 솔직히 체육 전공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관심 있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강사고요. 체육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강사인데 강사료가 똑같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양 문화의집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데 다 똑같아, 그냥 시간당 3만 6천 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무원 교육 강사 책정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도 초급, 고급 그다음에 특별강사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등급에 맞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무원 교육 강사 책정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도 초급, 고급 그다음에 특별강사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등급에 맞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질적인 문화의집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해요. 제가 문화복지 처음이다 보니까, 평화누리길사업이라는 게 관광에 계속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조성된 길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성은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조성은 저희 과가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직접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고양누리길하고 평화누리길은 다른 코스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다른 코스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른 길이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돈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밑으로 수변데크길 말고 이번에 저희가 한 750m 정도 밑에 쪽으로 무장애관광 하게끔 수변데크길을 한 750m 정도 조성한 게 있고요. 이렇게 위로 해서 연결돼서 저쪽 역사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보길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밑으로 수변데크길 말고 이번에 저희가 한 750m 정도 밑에 쪽으로 무장애관광 하게끔 수변데크길을 한 750m 정도 조성한 게 있고요. 이렇게 위로 해서 연결돼서 저쪽 역사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보길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고양누리길은 관광과에서 전혀 관련 안 하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고양누리길은 녹지과.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안 하시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송규근 위원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되게 독특해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조직생활을 했으니까, 일을 자기들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고양누리길에 있어서는 녹지과가 자기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들이 계속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듯하면서도 되게 낯선 거예요.
누리길, 누리길, 누리길 해서 가장 많은 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올레길을 관광과가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레길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합니다.
저는 고양누리길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은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관리도 계속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누리길 왜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걸으라고 만든 겁니까? 그거 그러면 보건소가 해야지요. 희한한 거예요. 고양누리길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녹지과가 계속 관리하면서 그냥 녹지과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가 받아서 관광 상품화해서 실제 풀 베고 하는 건 녹지과가 하고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듯이 그렇지만 공원에서 행사하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누리길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존의 고양누리길도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누리길을 보다 나은 관광 상품과 결합시켜서 관광 자원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녹지과에 안 넘겨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관광과가 하던데.” 그랬더니 애착이 너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조성해서.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녹지과는 관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사업이 결국은 건강 걷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녹지과 사업이 아니다. 건강 걷기는 보건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시라. 그래야 관광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분야의 마케팅이나 홍보나 전문가분들이 이 활용을 위해서 더 고민한다.
전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본인들의 일이 생기니까 싫으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관광 자원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시의회에서는 관광, 관광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없어요, 딱히. 없어. 그리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패와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 고양누리길도 평화누리길 조성 같은 맥락으로 저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올레길을 관광 상품화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싫으시지요?
(웃음소리)
제가 초선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되게 독특해요. 보통의 경우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도 조직생활을 했으니까, 일을 자기들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고양누리길에 있어서는 녹지과가 자기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들이 계속 하려고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듯하면서도 되게 낯선 거예요.
누리길, 누리길, 누리길 해서 가장 많은 게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올레길을 관광과가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레길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합니다.
저는 고양누리길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성은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관리도 계속 녹지과가 할 수 있지요. 누리길 왜 만들었어요? 우리 시민들 건강하게 걸으라고 만든 겁니까? 그거 그러면 보건소가 해야지요. 희한한 거예요. 고양누리길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녹지과가 계속 관리하면서 그냥 녹지과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가 받아서 관광 상품화해서 실제 풀 베고 하는 건 녹지과가 하고 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듯이 그렇지만 공원에서 행사하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누리길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존의 고양누리길도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누리길을 보다 나은 관광 상품과 결합시켜서 관광 자원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녹지과에 안 넘겨주세요? 다른 지자체는 관광과가 하던데.” 그랬더니 애착이 너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조성해서.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녹지과는 관광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사업이 결국은 건강 걷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녹지과 사업이 아니다. 건강 걷기는 보건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시라. 그래야 관광과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이 분야의 마케팅이나 홍보나 전문가분들이 이 활용을 위해서 더 고민한다.
전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본인들의 일이 생기니까 싫으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관광 자원들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시의회에서는 관광, 관광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도 없어요, 딱히. 없어. 그리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패와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데 고양누리길도 평화누리길 조성 같은 맥락으로 저는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올레길을 관광 상품화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싫으시지요?
(웃음소리)
○관광과장 김희택 일단 저희가 평화누리길이 있고요, DMZ길이 또 있어요. 저희가 두 개의 길을 이미 관리하고 있고 일단은 녹지과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우리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홈페이지에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해라 이것은 조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고양누리길 우리 왜 조성했어요? 왜 조성했지요? 그냥 고양시민들 걸으라고요? 그것 플러스 다른 분들 오셔서 더 많이 고양시를 곳곳에서 걷고 관련돼 있는 지역 상권도 발전시키고 하는 것 좋은 것 아닌가요? 그다음 후속을 견인하려면 관광과가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풀 베고 길 만드는 것은 계속 녹지과가 하고.
○관광과장 김희택 잘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누리길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누리길은 시에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길은 원래 걷기 동호회들이 각자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17코스까지 만들었는데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면서 이것을 고양시도 만들자라고 해서 누리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걷기 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양시 주변에 가까운 데 걷자라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걷기연맹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걷기연맹 전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리길을 17코스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고양시 전역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녹지과에서 행사를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산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공원이나 산을 지나다 보니 녹지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맡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녹지과는 사실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별로 홍보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녹지과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에서는 이 행사가 대표적인 행사가 돼서 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누리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는 거지요? 개인 도로? 사유지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걸었는데 시에서 누리길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나니 사유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제는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서 몇 군데가 끊겨서 17코스에서 14코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관광과에 갖고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 야산, 들녘 그다음에 여기 14코스 안에 보면 고양시 역사유적지를 다 돌거든요. 그러니 관광과에서 하신 것처럼 누리길이나 평화 DMZ길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광은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리길을 생활체육회의 걷기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송규근 위원님이랑 저는 재선 위원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걷기로 한다면, 생활체육회로 간다면 당연히 이 누리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걷기 하시는 분들은 호수공원을 주로 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진행하시고요.
제주도가 올레길이 되면서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지역 마을버스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리길을 14코스를 걸으려면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과에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여기를 돌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니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길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요. 누리길은 시에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길은 원래 걷기 동호회들이 각자 활동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17코스까지 만들었는데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지면서 이것을 고양시도 만들자라고 해서 누리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에서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걷기 하시는 분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고양시 주변에 가까운 데 걷자라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걷기연맹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걷기연맹 전신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리길을 17코스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고양시 전역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녹지과에서 행사를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산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공원이나 산을 지나다 보니 녹지과에서 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맡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녹지과는 사실 녹지공원 조성하는 데만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별로 홍보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다 보니까 녹지과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에서는 이 행사가 대표적인 행사가 돼서 뺄 수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또 누리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뭐라 그러는 거지요? 개인 도로? 사유지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걸었는데 시에서 누리길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나니 사유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 그래서 “이제는 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서 몇 군데가 끊겨서 17코스에서 14코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리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관광과에 갖고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이렇게 걷기 좋은 길, 야산, 들녘 그다음에 여기 14코스 안에 보면 고양시 역사유적지를 다 돌거든요. 그러니 관광과에서 하신 것처럼 누리길이나 평화 DMZ길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고양시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광은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리길을 생활체육회의 걷기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송규근 위원님이랑 저는 재선 위원이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걷기로 한다면, 생활체육회로 간다면 당연히 이 누리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걷기 하시는 분들은 호수공원을 주로 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진행하시고요.
제주도가 올레길이 되면서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과 지역 마을버스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리길을 14코스를 걸으려면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과에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여기를 돌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니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 매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같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밭두레 발표회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밭두레 발표회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인가 거기에서 수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대회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밭두레회에서 경기도문화예술제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 분들입니다. 이 마을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밭두레회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 때도 진밭두레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정월대보름까지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밭두레회에서 경기도문화예술제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마을 분들입니다. 이 마을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밭두레회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 때도 진밭두레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정월대보름까지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가다 보면 정말 두레패들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협동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협동,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웃 간에도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송포호미걸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소리, 소놀이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양문화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비슷비슷한 행사는 오히려 합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것으로는 송포호미걸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거의 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소리, 소놀이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양문화원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비슷비슷한 행사는 오히려 합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진밭두레 발표회는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하다가 올해 10% 삭감돼서 1,350만 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하려다가 예산 부서랑 다 반영이 안 돼서 계속 1,350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것 일부는 다시 원복을 시켰지만 그게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한번 해서 어렵게 전수활동을 이어가시는 단체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진밭두레회 같은 경우도 거기만의 그런 것들을 계승·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송포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송포호미걸이 보존회에서 들소리 그것도 같이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진밭두레 발표회는 저희가 1,500만 원 예산을 하다가 올해 10% 삭감돼서 1,350만 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원래대로 하려다가 예산 부서랑 다 반영이 안 돼서 계속 1,350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것 일부는 다시 원복을 시켰지만 그게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다시 한번 해서 어렵게 전수활동을 이어가시는 단체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진밭두레회 같은 경우도 거기만의 그런 것들을 계승·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송포호미걸이 같은 경우는 송포호미걸이 보존회에서 들소리 그것도 같이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조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단체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송포호미걸이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또 그와 비슷한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묶고 이렇게 서로 묶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양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경릉봉향제 또 효릉봉향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왕의 어떤 특성된 것 때문에, 제사 날짜 이런 것 때문에 합칠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고양문화원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경릉봉향제 또 효릉봉향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왕의 어떤 특성된 것 때문에, 제사 날짜 이런 것 때문에 합칠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것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것들도 같은 재를 지내는 거라서 조금씩 이렇게 합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왕의 그런 것 때문에 합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것은 저희가 그 봉향회마다 제례를 지내는 날짜나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봉향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능에 가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합칠 수 없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양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이 전체 합치면 6,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능에 가서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러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봉향회에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종중 분들 대표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이 다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 관내에서 있던 유림 분들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같이 해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이라,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봉향회에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종중 분들 대표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이 다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 쪽 관내에서 있던 유림 분들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같이 해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들이라,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고양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데 꼭 필요한 제삿상을 차린다든가 아니면 예절로 절을 한다든가 이럴 때 원래 법이 있잖아요. 왼손을 올려야 되는지,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 제삿상을 차릴 때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문화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절 강사분들이 해 주시는 교육도 전반적으로 있는데 제례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데 향교나 서원에서 하는 데는 거의 유림에 계시는 분들이 제례에 대한 법도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절 강사분들이 해 주시는 교육도 전반적으로 있는데 제례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런데 향교나 서원에서 하는 데는 거의 유림에 계시는 분들이 제례에 대한 법도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조현숙 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만 알잖아요. 우리 보통의 민간인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조현숙 위원 향교에 가면 뭐 한 발씩 층계로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왼발부터 올라가는지 오른발부터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어린아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화원하고 유림 쪽하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문화원하고 유림 쪽하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향교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대부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문화복지에 와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두 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떤 것은 문화예술과고 어느 것은 관광과인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행주문화제 이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이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대부분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문화복지에 와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두 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떤 것은 문화예술과고 어느 것은 관광과인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행주문화제 이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이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이게 과가 분과됐다고 표현하나? 언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돼서, 과장님 두 분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것이 우리 과 거다, 어떤 것이 다른 과 거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관광과가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아마 관광과가 생기게 된 이유가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외적인 관광 자원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그래도 제일 큰 관광 자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주산성관리팀은 관광과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쪽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구분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관광과가 같이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아마 관광과가 생기게 된 이유가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외적인 관광 자원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과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행주산성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그래도 제일 큰 관광 자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주산성관리팀은 관광과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쪽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주산성이 역사적으로 관광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관광과에다 넣으셨다고 했는데 행주대첩제 예산이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행주대첩제는 아시겠지만 충장사에서 제례를 지내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문화예술가가 가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유입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주산성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행주산성에서 하는 행주예술제를 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행주대첩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지요, 아닌가요?
저는 지금 계속 자료를 처음부터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여쭤봤었을 거예요. 행주문화제하고 행주대첩제하고, 행주대첩제의 목적은 뭐예요? 제를 지내는 거지요?
저는 지금 계속 자료를 처음부터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여쭤봤었을 거예요. 행주문화제하고 행주대첩제하고, 행주대첩제의 목적은 뭐예요? 제를 지내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권율장군.
○위원장 김미수 예. 제 지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주문화제가 아마 행주대첩제하고 겸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10몇 년 전에 거기서 같이 행사를 크게 했는데 행주대첩제가 3월에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날짜를 바꾸고 분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를 지내는 것은 모두 다 문화예술사과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원, 공양왕제부터 시작해서 다 문화예술과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관광특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협의회 이것은 다 관광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행주문화제에 보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안 맞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무슨 부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의집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탄현동에, 제 지역구에 문화의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이 이름은 문화의집이지만 복지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복지관도 없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집에 보면 시설이 제과제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이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7월 1일에 와서부터 계속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할 때 과를 엉켜서 질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과는 계속 엉켜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말 관광과가 관광이 팩트라면, 목적이라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행사는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를 지내는 것은 모두 다 문화예술사과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원, 공양왕제부터 시작해서 다 문화예술과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관광특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협의회 이것은 다 관광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행주문화제에 보면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안 맞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무슨 부서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 송규근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의집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탄현동에, 제 지역구에 문화의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의집이 이름은 문화의집이지만 복지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정말로 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복지관도 없는데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집에 보면 시설이 제과제빵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이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서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7월 1일에 와서부터 계속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할 때 과를 엉켜서 질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과는 계속 엉켜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말 관광과가 관광이 팩트라면, 목적이라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는 관광객 유입이 아니라 고양시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행사는 관광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과 비슷한 질의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고양시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90% 가까이는 저희 고양시 관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은평구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공동 등재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등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념관이라든지 기념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금 북한산성은 복원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원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북한산이거든요.
그래도 안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건립했던 왜구의 침략을,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거의 90% 가까이는 저희 고양시 관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은평구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공동 등재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등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념관이라든지 기념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금 북한산성은 복원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원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북한산이거든요.
그래도 안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건립했던 왜구의 침략을,
○위원장 김미수 그런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과장님.
저는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구회 활동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했는데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출입구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라고 표현했어요. 보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보존 활동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하러 가려 해도 우리가 차 하나 진출입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턱 막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론 보수 대부분 문화재청이나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나서서 했을 때 고양시가 자랑스러운 게 뭘까. 서삼릉, 서오릉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여기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의 자부심인 거지.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우와, 이게 고양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고양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 공사하시고 보존 작업하시고 아까 고부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들어가서 작업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정말 고양시는 예산 낭비만 한 것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잘하셔서 우리가 보존 활동을 한다, 여기에 청소를 하러 들어간다, 아니면 문화재를 발굴한다 했을 때 고양시가 가질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유네스코 등재된 다음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왜 나서서 이거 합니까? 결국은 해서 문화재청 좋은 일 시키고 서울시 좋은 일 시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95%는 서울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구회 활동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했는데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출입구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라고 표현했어요. 보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보존 활동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하러 가려 해도 우리가 차 하나 진출입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턱 막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론 보수 대부분 문화재청이나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나서서 했을 때 고양시가 자랑스러운 게 뭘까. 서삼릉, 서오릉 유네스코에 등재됐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여기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의 자부심인 거지.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우와, 이게 고양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실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고양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서 보수 공사하시고 보존 작업하시고 아까 고부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들어가서 작업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정말 고양시는 예산 낭비만 한 것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잘하셔서 우리가 보존 활동을 한다, 여기에 청소를 하러 들어간다, 아니면 문화재를 발굴한다 했을 때 고양시가 가질 수 있는 퍼센티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유네스코 등재된 다음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왜 나서서 이거 합니까? 결국은 해서 문화재청 좋은 일 시키고 서울시 좋은 일 시키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북한산에 오시는 분들이 95%는 서울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북한산의 대부분이 고양시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가 등재 작업을 하면서 북한산, 북한산성이 고양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작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 그것도 등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고양시가 북한산, 북한산성이 고양시 거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도 고양시가 중요한 세계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북한산의 대부분이 고양시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맞고요. 일단 저희가 등재 작업을 하면서 북한산, 북한산성이 고양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작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 그것도 등재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고양시가 북한산, 북한산성이 고양시 거라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도 고양시가 중요한 세계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보세요. 우리가 고양시 밖으로 나가면 ‘굿바이 고양’ 나오지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 팻말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국립공원이라. 팻말 세울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
○위원장 김미수 그런 세세한 것도 하나 안 하시고 열심히 예산 들여서 유네스코 등재하면 뭐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려면 고양시가 왜 열심히 하는지, 정말로 출입 시작하자마자 고양시잖아요. ‘여기서부터 고양시입니다.’라고 팻말 붙이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팻말을 붙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은 또 국립공원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문화재청 해야지, 국립공원 관리해야지, 서울시 출입로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지를 찾으셔서 지금 하신 것처럼 북한산성 앞에다가 팻말을 크게 붙이셔서 ‘여기는 고양시 땅입니다.’ 표시를 하시든지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고양시가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에 우리가 동의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한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마음대로 팻말을 붙일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은 또 국립공원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문화재청 해야지, 국립공원 관리해야지, 서울시 출입로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지를 찾으셔서 지금 하신 것처럼 북한산성 앞에다가 팻말을 크게 붙이셔서 ‘여기는 고양시 땅입니다.’ 표시를 하시든지 그런 작업을 먼저 하셔야 ‘고양시가 유네스코 등재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에 우리가 동의가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가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저희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부분은 알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저희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부분은 알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93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인데요, 119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위원장 김미수 맨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봉급예비비, 봉급도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봉급예비비 그것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예산 편성은 돼 있지만 저도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위원장 김미수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당연히 문화재단에 물어볼 거고요.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자료에 들어 있는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에 들어 있는 한 페이지잖아요,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봉급 5명 4개월 분을 예비비로 한 것을 동의해 주셔서 출연금 예산 편성안이라고 올라온 게 신기한 거예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진행하시지요? 제가 이것은 뒤에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출연금을 일정 정도 동의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자료에 들어 있는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에 들어 있는 한 페이지잖아요,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이다라고 했을 때 기본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봉급 5명 4개월 분을 예비비로 한 것을 동의해 주셔서 출연금 예산 편성안이라고 올라온 게 신기한 거예요. 인건비를 어떻게 예비비로 해서 진행하시지요? 제가 이것은 뒤에 문화재단에다가 다시 여쭤볼 건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출연금을 일정 정도 동의는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셨을 때 이게 수입·지출에 대한 큰 항목이에요. 지출에 인건비, 경비, 자본비, 예비비 딱 4개 중의 하나인데 예비비가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봉급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 임용, 정원에 아직 채용되지 못한 부분을 아마 예비비로 일단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이 예비비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맞냐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여쭤보려면 문화재단에 여쭤봐도 된다니까요.
문화재단에서 시 예산 편성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새로 기간제를 뽑을 거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 이런 항목이 가능합니까? 시에서는 안 되지요?
문화재단에서 시 예산 편성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새로 기간제를 뽑을 거니까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 이런 항목이 가능합니까? 시에서는 안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아시겠지만 출연금으로 넘기면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위원장 김미수 그 말씀도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어, 문화재단 사업을. 예를 들면 갑자기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맞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해맞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으니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해맞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어, 문화재단 사업을. 예를 들면 갑자기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맞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해맞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으니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이 마음대로 이사회에서 해맞이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쪽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주지 않았던 예산들이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 쪽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 주지 않았던 예산들이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예산을 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바꿀 수는 있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참았는데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하셔서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업하신 거 있어요.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사업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회고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봉급이 나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안 되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출연금으로 사업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회고 출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봉급이 나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가 안 되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54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187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639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72만 4천 원을 증액한 424억 2,6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54쪽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8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56쪽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0억 3,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책자 360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3,25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8,8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354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187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639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472만 4천 원을 증액한 424억 2,6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354쪽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8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6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356쪽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0억 3,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책자 360쪽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기정액 대비 3,25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8,8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문화예술과에 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공사 이게 예산 요구 사유에 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 신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 신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예, 113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람미술관이 2021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건립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산이 좀 지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못 해서 재산정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더 내는 금액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재산정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산정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에 그냥 경기도 정산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자를 요청했다고 하길래 ‘경기도에서 지연했는데 그것을 왜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입장료, 주차장 수입, 대관료,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수강료 등 다 세입이 늘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입장료, 주차장 수입, 대관료,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수강료 등 다 세입이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코로나가 풀린 이후로 지속적으로 입장객들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주차장 수입도 마찬가지고 대관 수입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줄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음악창작소라든지 미디어센터, 어린이박물관 수강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신설되면서 저희가 5월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코로나가 풀린 이후로 지속적으로 입장객들이 증가했는데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주차장 수입도 마찬가지고 대관 수입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저희가 잡았던 것보다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줄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음악창작소라든지 미디어센터, 어린이박물관 수강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신설되면서 저희가 5월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증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수요 예측과 사용료가 증가된 것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요 예측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박물관이나 전시관 수요에 대한 3년 평균을 내기 어려우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늘어나면 ‘성과를 잘 받나?’ 막 이런 오해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에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시에서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대관료 이런 것을 늘려서 수입이 늘어나는 게 과연 관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약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에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시에서 문화예술을 확산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대관료 이런 것을 늘려서 수입이 늘어나는 게 과연 관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약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뿐이 아닌 관외 분들이 등록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빈도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안 받고 있는 쪽이 또 있어서 현재 민간에서 받고 있는 수준의 한 50% 정도 이하로 책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청소년이 신청했을 때는 받지 않는 것도 다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의 10%, 20%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던 것은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것들은 낼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우려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내뿐이 아닌 관외 분들이 등록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빈도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안 받고 있는 쪽이 또 있어서 현재 민간에서 받고 있는 수준의 한 50% 정도 이하로 책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받지 않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청소년이 신청했을 때는 받지 않는 것도 다 고려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의 10%, 20%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던 것은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것들은 낼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우려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으셔서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심사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남현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서 1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5년 총 예산안은 311억 3,41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38억 6,29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163억 7,48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공연, 전시, 교육 사업 등에 따른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0억 76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 말 집행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24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의 잉여금은 약 32억 6,551만 원으로 일반회계 수입 예산의 14.1%를 차지하였는데 잉여금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올해 적극적인 수입 지출 관리를 통해 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적정 잉여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1억 8,35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였으나 시간외 수당 감액 등 실제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정규직 전체 인건비를 전년 대비 2.5% 감소시켰습니다.
공연장, 미술관, 안내원 등 단시간 근로자는 고양시 생활임금 1만 1,02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62억 4,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유지비가 약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는 전년 수준인 약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비는 3억 429만 3천 원, 신규채용 예정 직원 인건비인 봉급 예비비가 1억 3,194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고양시 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3개 생활문화센터, 고양시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관광과 무대차량 운영 등 2개의 사업 위탁으로 총 9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68억 1,9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예산서 19페이지 수입·지출 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2025년 총 예산안은 311억 3,41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회계는 238억 6,29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출연금은 163억 7,48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공연, 전시, 교육 사업 등에 따른 수입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50억 76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연도 말 집행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24억 8,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의 잉여금은 약 32억 6,551만 원으로 일반회계 수입 예산의 14.1%를 차지하였는데 잉여금이 다소 많은 편이어서 올해 적극적인 수입 지출 관리를 통해 잉여금 최소화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적정 잉여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1억 8,35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였으나 시간외 수당 감액 등 실제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정규직 전체 인건비를 전년 대비 2.5% 감소시켰습니다.
공연장, 미술관, 안내원 등 단시간 근로자는 고양시 생활임금 1만 1,02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62억 4,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선유지비가 약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고 공연, 전시, 축제 등 사업비는 전년 수준인 약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자본비는 3억 429만 3천 원, 신규채용 예정 직원 인건비인 봉급 예비비가 1억 3,194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고양시 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3개 생활문화센터, 고양시문예회관 등 7개 시설 위탁과 행주문화제, 관광과 무대차량 운영 등 2개의 사업 위탁으로 총 9개의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68억 1,9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 홍보비 중에 2023년도에 200만 원, 2022년도에 150만 원, 21년 150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래 100만 원 넣었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문화재단은 고양시의 문화를 견인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홍보비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편성 목으로 들어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적거든요. 이것은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이것은 직접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고 기자를 만나거나 언론을 만나거나 할 때에 식사비라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이고요.
저희가 고양시의 지침에 따라서 각 팀별로 사업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의 지침에 따라서 각 팀별로 사업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자 업무추진비인지 아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적어서 기자님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몇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고양시에 기자님 등록된 게 200몇십 분이 넘거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100만 원 가지고 한 1인당 500원씩 나눠도, N분의 1 하면 500원 정도 되는데, 500원 안 되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고양시의 지침에 따라서 언론 홍보 관련해서는 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자라게 되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대표가 어느 기관에 가셔서 우리 문화재단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 홍보에 200개 넘는 기자단에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의 예술제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까 싶을 정도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광고비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광고비는 얼마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언론 광고비는 보시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고부미 위원 9천만 원 정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고부미 위원 9천만 원 N분의 1, 주고 싶은 사람만 줘도 되겠네요. 5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몇 분을 줄 수 있을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저희가 힘든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업무추진비가 연 6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대표이사, 본부장 2명이 6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기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시의 방침에 순응은 하는데 너무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일 저희가 힘든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업무추진비가 연 6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1년 동안 대표이사, 본부장 2명이 65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기관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시의 방침에 순응은 하는데 너무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200개 넘는 언론사에 자판기 커피 하나씩 드리면 괜찮아요. 자판기 커피 하나 가지고 한 언론사를 다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곳에는 절대로 좋은 글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본부장님, 대표님 뭐하셨어요? 설명 못 하시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가 집행부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의 기준은 제가 나중에 보고 받은 바로는 저희 재단의 정규직 인력 대비해서 반영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0여 명 되는 인력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셈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 금액을 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재단의 슬픔이지요. 이것도 어쩌면 을의 슬픔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행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질서 유지가 동원돼야 될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서 유지에 동원이 돼야 될 정도로 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도 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서 유지를 요청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서 그 행사를 했는데 몇 개의 신문에 내는지,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흔히 말해서 공중파 방송에 한 번 나오는지. 그것도 공중파 방송도 그냥 안 해 주거든요.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가서 만났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전용이에요. 지금 전용해서 쓰겠다 이건데 언론 홍보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도 적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올해 100만 원이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고양시 관광자원이 없는데 그나마 그것이 최고인데 그만큼 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드론 띄워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행사가 우리 일반 이런 지면 말고 공중파 방송에 나가 봤는지요? 못 나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홍보 부족이지요.
늘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시니까 또.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언론사를 가서 만났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전용이에요. 지금 전용해서 쓰겠다 이건데 언론 홍보는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도 적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올해 100만 원이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고양시 관광자원이 없는데 그나마 그것이 최고인데 그만큼 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드론 띄워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행사가 우리 일반 이런 지면 말고 공중파 방송에 나가 봤는지요? 못 나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홍보 부족이지요.
늘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가시니까 또.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해 주셨으니까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질의해 주셨으니까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남현 대표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 뽑히셨으면 예산이라도 세게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깎여서 와요? 새로 오셔서 이렇게 깎여서 올 것 같으면 왜 취임하셨어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든 내년 예산에서는 최대한 싸워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든 내년 예산에서는 최대한 싸워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내년에는 질서 유지가 되는 우리 행사를 지상파 방송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전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람누리 생활문화체육 위탁사업과 호수생활문화 위탁사업 그다음에 어울림 생활문화 위탁사업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행사 홍보비로 아람누리는 1,200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1,350에서 그냥 동일하게 1,350. 어울림누리는 1,600에서 1,900을 증액해서 3,500입니다. 지금 이게 행사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행사 홍보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증액하신 부분과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행사 홍보비라니까.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람누리 생활문화체육 위탁사업과 호수생활문화 위탁사업 그다음에 어울림 생활문화 위탁사업 세 가지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행사 홍보비로 아람누리는 1,200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호수는 1,350에서 그냥 동일하게 1,350. 어울림누리는 1,600에서 1,900을 증액해서 3,500입니다. 지금 이게 행사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행사 홍보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증액하신 부분과 감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행사 홍보비라니까.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이 나왔고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아람누리 생활문화센터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상황에서 어린이박물관이나 문화센터를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만 주시는 거야, 집행부에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은, 들어가 보시면 아마 490페이지 될 거예요, 문화재단 페이지로는. 본인들이 이것을 집행부에 주셨으니까 다 파악하셨겠지요?
○위원장 김미수 우리 부서에서 못 찾으니까 페이지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490 페이지인데 잠시만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사업명을 다시 알려주세요, 위원님.
○권선영 위원 사업명이요?
○위원장 김미수 예.
○권선영 위원 생활문화센터, 아실 거예요. 아람마당, 어울림마당, 호수마당 해서 공간 콘셉트를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맞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 찾아달라고 하시고요. 집행부에 주신 자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다 보내주신 자료를 집행부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은, 우선 그것 찾아보시겠어요? 집행부에 주신 것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린이박물관은 본인들은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답을 잘못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아닌 것은 안 주시고.
그러면 우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보면 주차 수입이 얼마지요? 그것은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은, 우선 그것 찾아보시겠어요? 집행부에 주신 것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린이박물관은 본인들은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답을 잘못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아닌 것은 안 주시고.
그러면 우선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에 보면 주차 수입이 얼마지요? 그것은 나와 있을 건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권선영 위원 어린이박물관 주차 수입.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현재 10월까지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저한테 11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정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연으로 어린이들 입장료가 얼마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약 6억 3천만 원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권선영 위원 7억까지 예상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주 수입이 7억하고 주차 수입이 1억 1천인데 문화예술과는 저한테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 주차요금으로 11억을 벌어요.” 잘못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을 보니까 38억 정도 저희 자원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38억에서 주 수입원이 7억 그다음에 주차 관리에서 1억 1천, 8억 8천. 10억 안 되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참고로 작년에는 약 12억 정도 저희가 총 수입으로 올렸고요.
○권선영 위원 예. 다 합쳐서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예. 40억 투자해서 10억이요. 제가 관련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해 놨거든요. 미술품 관련해서 구입하는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해 놨으니까 자료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생활문화센터 그것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는……. 이거 담당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가 3개 본부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시설본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시설본부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지요. 지금 사업 자체를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 있다가 하반기 몇 달 안 돼서 이것을 벌써 다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인들 일을 파악 못 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8,800, 호수는 6,800, 어울림은 9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달 만에 다 파악이 됐는데 본인들이 몇 년 동안 하셨던 것을.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행사홍보비가 1,200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본인들 파악도 못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행사홍보비가 1,200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예산을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본인들 파악도 못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해 줍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게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짚지를 못 해서요.
혹시 위원님, 자료가 문예과 자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자료가 문예과 자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이게 문예과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요.
○권선영 위원 예, 맞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자료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이 사업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을 모르고 오신다고요?
○천승아 위원 띄워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다른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선영 위원 예, 띄워주세요. 보세요. 아실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어느 자료,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도 아니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이것은 아마 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아람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가 아닌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 공간은 아닌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권선영 위원 운영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다 맞습니다마는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라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자료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작성하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권선영 위원 행사홍보비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람생활문화센터, 호수생활문화센터, 어울림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생활문화센터의 행사운영비는 크게 홍보비와 기획프로그램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각 문화센터마다…….
3개 생활문화센터의 행사운영비는 크게 홍보비와 기획프로그램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각 문화센터마다…….
○권선영 위원 아람누리는 1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 호수는 그대로 1,350이고 어울림누리는 1,900이 증액된 3,500이에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행사운영비는 크게 홍보비와 기획프로그램비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서 홍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울림의 경우에는 500만 원, 아람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호수의 경우에는 14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기획프로그램 비용인데요.
기획프로그램 비용은 어울림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고 아람은 전년도에 1천만 원이었던 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경우에는 지난해 500만 원이었던 게 1천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93페이지와 94페이지, 95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기획프로그램 비용이 어울림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었고요, 아람도 1천만 원, 호수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질의 주신 행사운영비는 크게 홍보비와 기획프로그램비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서 홍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울림의 경우에는 500만 원, 아람의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호수의 경우에는 14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기획프로그램 비용인데요.
기획프로그램 비용은 어울림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고 아람은 전년도에 1천만 원이었던 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경우에는 지난해 500만 원이었던 게 1천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여기에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93페이지와 94페이지, 95페이지에 걸쳐서 보시면 기획프로그램 비용이 어울림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었고요, 아람도 1천만 원, 호수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기획을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저희 자체 기획프로그램이고요.
○권선영 위원 누가 기획하시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저희 생활예술팀에서 기획을 합니다.
○권선영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로 나가시는 분이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기획하시는 곳에는 하는 건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기획은 저희가 하지만 이 비용은 외부로 나가는 비용들을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권선영 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로 책정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여기에는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행사홍보비에는 없지만 보면 인건비도 일반운영비로 세분화돼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행사홍보비라고 되어 있는 그 안에는,
○권선영 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단시간 인건비고요. 각 센터 내에서 수납 그다음에 등록, 예약 이런 전체적인 절차들을 해 주는 단시간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단시간 인건비고요. 각 센터 내에서 수납 그다음에 등록, 예약 이런 전체적인 절차들을 해 주는 단시간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봤어요. 채용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과 6시 10분부터 3.5시간을 근무하시는 21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2명이 채용돼서 화, 수, 목인가? 일주일에 네 번 근무하시는 분이 채용되어 있고 다른 한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8,800이나 6,800, 8,9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 블로그를 다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보면 정말 홍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띄워 드려볼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블로그 하나 올라온 거 있고요. 외부에 생겼다는 홍보 하나. 기획자가 있으시다니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신다니까. 또 하나가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3개를 한번 계속 봤어요. 2023년짜리 하나. 보세요, 기획하실 거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아람누리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직원 채용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행사홍보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산이 1년에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도대체 우리 시에 3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하나가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만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었구나.’ 다른 지역을 보게 됐어요. 똑같아요.
기획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예산이 동반돼서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을 위한 동아리 모임으로 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아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8,800이나 6,800, 8,9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 블로그를 다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보면 정말 홍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띄워 드려볼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블로그 하나 올라온 거 있고요. 외부에 생겼다는 홍보 하나. 기획자가 있으시다니까,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신다니까. 또 하나가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3개를 한번 계속 봤어요. 2023년짜리 하나. 보세요, 기획하실 거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아람누리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직원 채용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행사홍보비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산이 1년에 9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도대체 우리 시에 3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하나가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 것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만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었구나.’ 다른 지역을 보게 됐어요. 똑같아요.
기획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예산이 동반돼서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을 위한 동아리 모임으로 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아마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매칭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매칭해서 세워진 곳이라면 어떤 활성화를 모색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지금 한 4~5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어울림생활문화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생활문화센터 세 곳 중에서 아람생활문화센터는 예약하기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어울림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사실은,
○권선영 위원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22년도인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2021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이 지나갔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고요.
○권선영 위원 4년 동안 매년 9천만 원씩 여기에 투자가 됐으면 4억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맞습니다.
지금 어울림누리도 저희가,
지금 어울림누리도 저희가,
○권선영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이렇게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책임을 갖고 다른 방향을 찾아서 모색해야 되는데 인건비 나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주차장 한 부지에 솔직히 직원 하나 채용해서 앉아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지금.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지적,
○권선영 위원 거기가 아예 생활 조건으로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데 유치를 하든가 해야지요. 어디 주차장에 세울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생각 못 하셨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잘 이용을 안 하려는 곳이었어요.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건 변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생활문화센터 이 사업은 시에서 조성해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어울림누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권선영 위원 그러면 호수생활문화센터는 활성화 잘되고 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현재 저희가 가동률을 봤을 때,
○권선영 위원 거기는 꽃박람회 때문에 행사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요. 어울림마당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까지 추산해 본 결과 어울림마당은 1만 4천 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어울림생활문화 위탁사업으로는 행사 운영, 기획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지요? 3,500으로? 다른 곳은 기획이나 홍보를 안 해도 다 차니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울림 따로, 아람 따로 행사를 하기에는 저희가 두 번 하는 거고요. 또 행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저희는 어울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아람에 있는 행사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울림에 있는 예산을 그쪽에 쓰신다는 거네요, 같이 통합해서?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통합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가뜩이나 안 되는 곳을 그렇게 통합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더 지원을 해서 오히려 활성화 부분, 그래서 저는 3,500이 되어 있길래 ‘이번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나?’ 기대감에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람은 안 해도 되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꽉 차서 예약도 어렵다는 곳을 왜 홍보하고 행사합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생활문화축제를 아람누리에서 굳이 하지 않고 어울림누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울림누리가,
○권선영 위원 생활축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나…….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누구나 어울림.
○권선영 위원 그것도 망한…….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5,300 들어갔는데 그다음 날 비가 와서 행사 못 하고, 그 행사가 지금 여기서 주최하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시면 이거 시민들이 알면…….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어울림과 관련해서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잡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어울림과 관련해서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산을 잡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축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하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5천만 원이 됐건 1억이 됐건 3천만 원이 됐건 정말 알 찬 행사를 원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행사에 5,500짜리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해도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 보시면서 4,200명 예상인데 500명도 안 왔어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마 5,380만 원을 썼을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 것이지 어울림누리에 5,300을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명도 안 오는 생활에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였습니까? 옆의 귀퉁이에 그냥 몇 개 부스 갖다 놓고, 정말 이번에는 제가 이거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낮게 책정하라, 높게 책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사를 해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낮추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책정해서 가장 효율성 있도록 예산도 책정하고 기획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낮추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획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책정해서 가장 효율성 있도록 예산도 책정하고 기획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차피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행사를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아람누리나 호수, 어울림 여기 행사 세부내역 있지요? 그다음에 행사, 기획, 대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합적으로 하신다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아마 세부내역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사업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외의 유수한 디지털 영상화시킨 공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가장 좋은 환경의 사운드에서 마치 그것을 직접 듣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아람극장에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빈 필하모닉 신년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을 2025년 1월 1월에 한 영상을 저희가 2월쯤에 받아서 그것을 트는 디지털영상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미디어아트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사업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해외의 유수한 디지털 영상화시킨 공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가장 좋은 환경의 사운드에서 마치 그것을 직접 듣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아람극장에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면 빈 필하모닉 신년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을 2025년 1월 1월에 한 영상을 저희가 2월쯤에 받아서 그것을 트는 디지털영상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미디어아트사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입장료 수입까지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입장료는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디지털영상으로 듣는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만 5천 원으로 잡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사한 것들을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에서 할 때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1만 5천 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고요.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고양시의 작가 미디어아트전 같은 것들은 전시는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획이 되는 것들은 8천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 고양시의 작가 미디어아트전 같은 것들은 전시는 무료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기획이 되는 것들은 8천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것도 많이 받으셔서 공연하신다고 해서요. 해외에 또 로열티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로열티를 내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로열티를 내고 해외 것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내의 가수들도……. 국내가 더 비싼가요? 국내의 공연들이?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영상화라는 것은 해외에 가야 직접 볼 수 있는 공연들을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영상으로 만들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러면 몇 편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현재는 저희가 5편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2월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지는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8천 정도,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7,500 잡았습니다.
○김희섭 위원 7,500으로 잡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투자는 또 7,900 정도 투자하시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않나 해서요. 이게 1회 공연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김희섭 위원 1회 공연 입장료는 아니고 5회 전체적으로 잡아서,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전체 다 합쳐서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애매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람극장 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람극장이 작년도보다 더 많이 잡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람음악당은 줄었어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아람음악당 공연은 줄었고 아람극장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아람극장 수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람극장이 작년도보다 더 많이 잡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람음악당은 줄었어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아람음악당 공연은 줄었고 아람극장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도 공연사업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주로 대중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들을 택했습니다, 아람극장에서. 그래서 아람극장에서는 내년도에 뮤지컬 위주의 큰 공연을 잡았거든요. 맘마미아, 명성황후 그다음에 라이선스 뮤지컬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다 매진이 될 것이고 공연장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반대로 아람음악당은 올해 사실은 됴코필, 조성진 콘서트 같은 대규모 공연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대규모로 투자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 클래식 공연은 하지 않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백건우 콘서트랄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알 수 있는 공연들, 하지만 관객은 매진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공연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도 공연사업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주로 대중적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들을 택했습니다, 아람극장에서. 그래서 아람극장에서는 내년도에 뮤지컬 위주의 큰 공연을 잡았거든요. 맘마미아, 명성황후 그다음에 라이선스 뮤지컬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다 매진이 될 것이고 공연장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반대로 아람음악당은 올해 사실은 됴코필, 조성진 콘서트 같은 대규모 공연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대규모로 투자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 클래식 공연은 하지 않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백건우 콘서트랄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알 수 있는 공연들, 하지만 관객은 매진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공연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미술관 기획 입장료도 많이 증감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올해 미술관 수입은 사실은 위원님 몇 페이지,
○김희섭 위원 세출 23페이지입니다. 기획전시 입장료가 증가했어요. 어떤 미술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님이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김희섭 위원 아람미술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가 올해는 1억 1,200 편성했고 내년에는 7천만 원 편성했거든요. 줄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준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나 보네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보다 대관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대관율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나오던데, 보니까.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저희가 올해 대관료 수입을 11억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산을 해 본 결과 이번에 훨씬 넘어가는 한 15억 이상 대관수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대관 수요도 많을뿐더러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아람극장이 활성화되고 또 좋은 기획공연을 하다 보니까 다른 대관사들이 경쟁적으로 저희 아람누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올해보다 많이 잡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사실은 올해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너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지만 내년에 저희가 계획돼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대관수입이 올해 정도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 봅니다.
○김희섭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같은 데는 저희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수익사업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 때문에 조금 더 고양시를 알리는 것, 고양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다음에 수익도 신경 써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사업은 해외 유수의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들을 저희가 디지털화 된 것들을 아람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들인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라든가 베를린 필하모니, 아니면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꿈꿀 만한 것들이 요즘은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아람극장에서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 사업은 해외 유수의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같은 공연들을 저희가 디지털화 된 것들을 아람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들인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라든가 베를린 필하모니, 아니면 브레겐츠 오페라 페스티벌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꿈꿀 만한 것들이 요즘은 많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아람극장에서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 것은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콘텐츠의 우수성이 아주 대단한 수혜 효과가 큰 건가 봐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웹호스팅 사용료 이것은 당초 예산이 2024년도하고 같기는 한데요. 집행 예산액을 보면 8월 말에 1,521만 1천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해도 2,700만 원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151페이지, 공공클라우드 웹호스팅 사용료 이것은 당초 예산이 2024년도하고 같기는 한데요. 집행 예산액을 보면 8월 말에 1,521만 1천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12월까지 해도 2,700만 원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클라우드 웹호스트 사용료는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티켓예매 시스템, 교육사업 쪽의 수강신청 시스템, 대관신청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집행액이 8월 말까지 1,520만 원 정도 되는 이유는 매달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보시면 거의 2,100만 원, 2,170만 원 이렇게 거의 90% 이상 지불했고요. 지금은 아직 8월 말까지만 돼 있었고 각 서비스마다 사용료 금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예산 금액 거의 그대로 집행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클라우드 웹호스트 사용료는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티켓예매 시스템, 교육사업 쪽의 수강신청 시스템, 대관신청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집행액이 8월 말까지 1,520만 원 정도 되는 이유는 매달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보시면 거의 2,100만 원, 2,170만 원 이렇게 거의 90% 이상 지불했고요. 지금은 아직 8월 말까지만 돼 있었고 각 서비스마다 사용료 금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 예산 금액 거의 그대로 집행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조현숙 위원 160페이지에 유료회원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유료회원제를 통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유료회원제 구축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 회원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회원들이 무료회원입니다. 무료회원들이 저희 홈페이지상이나 모바일 웹상에서 저희 티켓을 구매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케팅 차원에서 구독경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 3~4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시민들이나 관객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해서 공연 티켓도 안정적으로 판매해서 수입도 늘리고 고객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기대효과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료회원제 구축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 회원들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 회원들이 무료회원입니다. 무료회원들이 저희 홈페이지상이나 모바일 웹상에서 저희 티켓을 구매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케팅 차원에서 구독경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 3~4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시민들이나 관객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를 해서 공연 티켓도 안정적으로 판매해서 수입도 늘리고 고객들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한 기대효과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수요자들이, 고객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나요?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저희는 다른 도시보다는 고양시가 훨씬 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유료회원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니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기획을 해서 내년 1/4분기 정도에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야 갑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업체를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대략 개발기간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시되는 것은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1월 이때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유료회원제가 되면 연간으로 해서 내가 회원이 되었을 때 어떤 할인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저희가 회원등급을 예를 들면 A등급, B등급 이렇게 정해서 연회비 대략 10만 원,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되고요. 회원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 공연할인,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저희 고양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든지 아니면 전시, 미술관 티켓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용하고 그리고 주차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북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아까 다 없으시고 한 것 아니었어요?
○천승아 위원 계속 손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세요?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상영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브리 OST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띄워놓고 아래 오케스트라가 있는 형태여서 사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케스트라조차도 오지는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하는 사업인 건가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해외공연 영상상영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브리 OST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띄워놓고 아래 오케스트라가 있는 형태여서 사실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케스트라조차도 오지는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하는 사업인 건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약간 영화보듯이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가격도 영화관 표의 50% 수준이라고 하면 대략 1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아닙니다.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메가박스 같은 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의 영화상영료인 1만 5천 원 정도가 아니라 3만 5천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받는데도 그렇게 하는 관들은 대부분 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규모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가 쉽게 말해서 아르떼뮤지엄같이 꾸미는 건데 사실 사진을 찍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크기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 건지.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갤러리누리들의 일부 전시장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갤러리누리는 총 5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각의 공간들을 지나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되는 소스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콘셉트에 따라서 몇 개의 관을 사용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다니는 공간들까지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전시사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갤러리누리들의 일부 전시장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갤러리누리는 총 5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각각의 공간들을 지나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되는 소스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콘셉트에 따라서 몇 개의 관을 사용할지 그리고 또 그것을 지나다니는 공간들까지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5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구상 중이신 거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최대한 일단 5개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인천에도 이번에 새로 크게 초대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실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빨리 입장하는 VIP 패스 이런 것도 따로 팔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맞는데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고양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 거기가 초대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문화예술기관연합회의 협회비가 줄어들었는데 사유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연장연합회 탈퇴로 인한 예산 감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배경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연장연합회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참가한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계속 참여하면서 회비를 내면서 참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탈퇴했습니다.
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연장연합회는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참가한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계속 참여하면서 회비를 내면서 참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탈퇴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여기 왜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참여를 안 했으면.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입할 때만 해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체적인 페스티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호주와 관련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입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간은 아예 아시아가 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입할 때만 해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체적인 페스티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호주와 관련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입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간은 아예 아시아가 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회원제 도입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인 경우에 이미 할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료회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게 가중돼서 더블로 할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연회비를 받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회원제를 들어가면 할인이 되니까 좋은데 고양시민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할인금액이 얹혀지는 경우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유료회원제 도입 관련인데요.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인 경우에 이미 할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료회원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게 가중돼서 더블로 할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연회비를 받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회원제를 들어가면 할인이 되니까 좋은데 고양시민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할인금액이 얹혀지는 경우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기존 고양시민은 10%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이든 고양시민이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양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기존 고양시민은 10%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이든 고양시민이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고양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조금 더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말고 대관사업처럼 끌어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유명한 거 시카고라든가 명성황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연들 경우에는 캐스팅이 좋으면 바로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텐데 이 회원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공연에서 동일한 할인금액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30% 할인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매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할인율을 조금씩 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30% 할인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의 매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할인율을 조금씩 조정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유료회원제를 저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선예매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선예매권이랑 더불어서 저는 할인제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 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매진이 되는 공연들은 할인율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회원들의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매진이 되는 공연들은 할인율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회원들의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개발을 더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지. 지금 예매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유료회원제 같은 경우는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개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은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발은 기존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합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시스템에다가 아마 개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니까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
○천승아 위원 맞춰주는 개념인 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 시스템에.
기존 저희 시스템에.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부마다 SNS 운영방식이 다른가요? 138쪽에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크게 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SNS 운영을. 맞나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부마다 SNS 운영방식이 다른가요? 138쪽에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크게 위탁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SNS 운영을. 맞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2024년 올해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재단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실직적인 콘텐츠를 올리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재단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실직적인 콘텐츠를 올리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연간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고 그래서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 거 같아요, 기관 전체에 대한 SNS 채널을. 그런데 251페이지 전시사업 통합홍보에도 보면 이것도 SNS 관련이거든요.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SNS 광고 같은 게 있는데 인플루언서 개정 홍보라든가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홍보 금액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전시사업 통합홍보 같은 경우는 전시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 홍보라든지 이럴 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 콘텐츠 제작 430만 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기관 SNS 채널 위탁을 줄 때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쓰여있는데 251페이지를 보니까 따로 또 홍보콘텐츠 제작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사업은 재단 통합기관 홍보와 달리 저희가 별도로 전시사업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시사업은 재단 통합기관 홍보와 달리 저희가 별도로 전시사업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부서마다 있는 것은 아닌데 전시사업만 따로 떼서 운영을 하고 SNS가 그래서 따로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이 전년대비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에는 활성화한다는 식으로 쓰여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년 사업도 올해 수준 정도 할 건데, 다만 편성 자체를 올해 해 왔던 것들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새롭게 바꿔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사업 콘텐츠가 바뀐 거라고…….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관련인데 이건 수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어린이박물관 기념품 수입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상품 판매 수익이 2024년보다 적게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납현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관련인데 이건 수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어린이박물관 기념품 수입 예산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상품 판매 수익이 2024년보다 적게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납현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 또 필수품들이 아니라 기념품 정도로 사가고 또 가격도 대부분 유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10월까지 추계로 약 57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고민해서 우리 어린이박물관만의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이 꼭 하나 정도는 사갈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썩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되는, 또 필수품들이 아니라 기념품 정도로 사가고 또 가격도 대부분 유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10월까지 추계로 약 57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고민해서 우리 어린이박물관만의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이 꼭 하나 정도는 사갈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천승아 위원 2023년도에 수납율이 29.3%인데 5월부터 오프라인 뮤지엄숍, 12월부터 온라인 뮤지엄숍을 론칭하는데 이후 2025년 본예산 요구액이 2024년보다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킨 거면 높게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관수입도 2021년, 2022년, 2023년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관 공사 중이었나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공사 중은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가 대관을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계속 끌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은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가 대관을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계속 끌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안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 수납률이 190.7%였는데 2023년에 37.4%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점점점 대관을 안 하는 추세인 건데 2023년에 56만 원 수납돼서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잘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음악창작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개선해 주셨네요? 확인했고요. 감사드립니다. 기타 등등 더 계속 정비하실 거지요? 관람실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요.
저는 통합해서 그냥 한 주제로 질의와 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처음 문화복지상임위로 왔는데 문화재단은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홍보비 예산 중에 세부내역을 읽어보면 기관을 홍보한다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음악창작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리뉴얼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개선해 주셨네요? 확인했고요. 감사드립니다. 기타 등등 더 계속 정비하실 거지요? 관람실도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요.
저는 통합해서 그냥 한 주제로 질의와 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처음 문화복지상임위로 왔는데 문화재단은 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홍보비 예산 중에 세부내역을 읽어보면 기관을 홍보한다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질적인 공연, 전시 콘텐츠에 대한 개별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티켓 판매도 해야 되고 전시도 마찬가지로 티켓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홍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홍보비라고 하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기관을 홍보하는 비용……. 그러니까 고양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는 언론홍보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양문화재단 자체만을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양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호수예술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공연도 하고 좋은 전시도 하고 이런 개념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홍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질적인 공연, 전시 콘텐츠에 대한 개별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티켓 판매도 해야 되고 전시도 마찬가지로 티켓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홍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홍보비라고 하는 개념은 직접적으로 기관을 홍보하는 비용……. 그러니까 고양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을 홍보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는 언론홍보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양문화재단 자체만을 홍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양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호수예술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공연도 하고 좋은 전시도 하고 이런 개념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홍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예상한 내용이에요. 그게 낯설다는 겁니다. 이런 기관을 저는 처음 봅니다.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 산하에 있는 여러 출연기관들을 보면 고양연구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데가 기관 자체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 없던 연구원 기관이 새롭게 출범했어. 그러면 초기에 “새롭게 고양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하면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지요. 고양문화재단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공연이나 사업, 축제를 서포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로 문화재단도 같이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고양문화재단이 기관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나 홍보활동이나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 시점까지는.
가까운 예로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있어요. 특수 스튜디오요. 지금 거기 대관이 줄을 섰어요. 영화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거지요. 처음에는 “이곳이 있어요. 고양시에 이런 특수촬영소가 있어요.”라고 홍보할 수 있지요, 초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약이 다 차서 그게 필요 없는 거지요.
저는 매우 낯섭니다. 문화재단 자체 기관을 왜 홍보하지요? 그리고 세목도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단 언론홍보라고 해 놓고 보면 말씀하셨듯이 결국 정기간행물 구독료예요, 맞지요?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그냥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홍보비라고 하셔놓고 홍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홍보와 광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잘 아시지요?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비라고 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광고선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낯설다는 겁니다.
재단 브랜드 홍보라는 예산 세목도 있어요, 맞지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 없던 연구원 기관이 새롭게 출범했어. 그러면 초기에 “새롭게 고양연구원이 출범했습니다.” 하면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지요. 고양문화재단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공연이나 사업, 축제를 서포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로 문화재단도 같이 존재를 인식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고양문화재단이 기관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나 홍보활동이나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 시점까지는.
가까운 예로 고양아쿠아스튜디오가 있어요. 특수 스튜디오요. 지금 거기 대관이 줄을 섰어요. 영화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거지요. 처음에는 “이곳이 있어요. 고양시에 이런 특수촬영소가 있어요.”라고 홍보할 수 있지요, 초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예약이 다 차서 그게 필요 없는 거지요.
저는 매우 낯섭니다. 문화재단 자체 기관을 왜 홍보하지요? 그리고 세목도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재단 언론홍보라고 해 놓고 보면 말씀하셨듯이 결국 정기간행물 구독료예요, 맞지요?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그냥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홍보비라고 하셔놓고 홍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홍보와 광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잘 아시지요? 여기 보면 언론매체 홍보비라고 해 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광고선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낯설다는 겁니다.
재단 브랜드 홍보라는 예산 세목도 있어요, 맞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놀라는 겁니다. 재단 홍보물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을 알리실 거예요? 물품으로 뭐 만드세요? 흔히 말하는 우산, 수건 이런 것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을 알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사실은 저희 재단의 주요한 방문자라든지 손님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고양문화재단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사실은 저희 재단의 주요한 방문자라든지 손님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송규근 위원 어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지요. 재단 브랜드 홍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기념품만, 여러분은 재단을 홍보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고양문화재단이 몇 년이 됐는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연이나 행사의 결과물로 재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명백히 얘기하면 사실 이미 고양문화재단의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하실 분들은 고양시의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쪽 문화예술 계통에서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의 몫이잖아요, 고양시에 와서 할 곳은 거기밖에 없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을 왜 홍보를 해요? 기관을 왜 홍보하냐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이 연구원을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업진흥원이 진흥원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연이나 행사의 결과물로 재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명백히 얘기하면 사실 이미 고양문화재단의 행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관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하실 분들은 고양시의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쪽 문화예술 계통에서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서 공연하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의 몫이잖아요, 고양시에 와서 할 곳은 거기밖에 없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을 왜 홍보를 해요? 기관을 왜 홍보하냐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이 연구원을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업진흥원이 진흥원 자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다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기관 홍보라고 해서 사실 고양문화재단의 이름만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홍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고양문화재단에 오면 이런 이런,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기관 홍보라고 해서 사실 고양문화재단의 이름만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관홍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고양문화재단에 오면 이런 이런,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안 가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46페이지 보세요. 홍보사업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46페이지 보면 ‘기관 홍보를 위해’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간행물 연간 구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홍보비, 아까 말씀드렸지요. 47페이지 보세요. 언론매체 홍보비인데 하단에 보세요. 산출근거 광고선전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단에서 행사나 이런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48페이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의 핵심 기관 홍보 업무래.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언론홍보비하고 광고비 정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냥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그냥 구독료라고 편성해야 명확하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다른 기관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간행물 같은 것 별도 예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 맨날 왜 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유, 그 기관하고 협력관계, 유대관계 때문에 한 번에 줄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 46페이지 보세요. 홍보사업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46페이지 보면 ‘기관 홍보를 위해’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간행물 연간 구독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홍보비, 아까 말씀드렸지요. 47페이지 보세요. 언론매체 홍보비인데 하단에 보세요. 산출근거 광고선전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단에서 행사나 이런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왜 별도로 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예산의 필요성 48페이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재단의 핵심 기관 홍보 업무래. 여러분이 그런 용어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언론홍보비하고 광고비 정확하게 구분하셔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냥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그냥 구독료라고 편성해야 명확하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다른 기관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간행물 같은 것 별도 예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 맨날 왜 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유, 그 기관하고 협력관계, 유대관계 때문에 한 번에 줄이지 못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저희가 그 제목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애매하게 홍보사업 일반수용비라고 적었는데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언론사 나중에 광고도 하고 또 공연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간행물 구입하는 것 사실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동의는 안 하더라도 또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세목이 지금 막 다 혼재돼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산도 보면 아까 재단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행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홍보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뽑는다? 이거 아마 어쩌면 관성적으로 해 오셨던 것이고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활용하시니까 좋을 거예요, 대표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예산이 있으면 이래저래 좋지요.
그런데 이거 저는 내년부터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역할에 맞게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대표님 재임 기간에 공적으로 남을 겁니다. 문화재단을 왜 홍보해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을 홍보해 줘야지, 그렇지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과거부터 온 그냥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산도 보면 아까 재단 브랜드 홍보물품 제작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통합기관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행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 홍보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을 별도 예산으로 뽑는다? 이거 아마 어쩌면 관성적으로 해 오셨던 것이고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활용하시니까 좋을 거예요, 대표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예산이 있으면 이래저래 좋지요.
그런데 이거 저는 내년부터 재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역할에 맞게 여러분이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대표님 재임 기간에 공적으로 남을 겁니다. 문화재단을 왜 홍보해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을 홍보해 줘야지, 그렇지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과거부터 온 그냥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검토해 주시는 거지요?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남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야 여러분도 같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고 기타 언론사하고 이렇게 유대관계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하셔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산하기관들 예산 목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되게 낯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마,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려놓은 게 있어요. 예비비로 인건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여쭤본 게 있으니까 나중에 문화예술과랑 같이 논의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마,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려놓은 게 있어요. 예비비로 인건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라고 여쭤본 게 있으니까 나중에 문화예술과랑 같이 논의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지금 답변,
○위원장 김미수 저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예비비로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송규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문화재단의 회계 정산에 대한 게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집행부는 예비비로 인건비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라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이미 기간제라고 다 나와 있는데 내용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예산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도 되게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성질별 수입총괄부의 맨 위에 보면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24년보다 25년. 이게 무슨 수입이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은 위탁사업 쪽에 자산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여기에 자산취득비들은 전부 이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은 위탁사업 쪽에 자산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수탁자산 보조금 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 영상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여기에 자산취득비들은 전부 이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리모델링 비용도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자산취득비니까 실제로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우리가 공연장 리모델링하고 이건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여기는 위탁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문화재단에 예전에 후원회 수입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4억 5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쓰지 않고 계속 저희가 다음 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문화재단에 예전에 후원회 수입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4억 5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쓰지 않고 계속 저희가 다음 해, 다음 해로 이월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후원금은 이해가 되는데 비지정 후원금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그러니까 후원,
○위원장 김미수 우리 고양시는 지정 후원만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라고 지정돼 있지 않는 그런 후원금입니다. 보통은 후원할 때,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지정 후원인데,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후원회를 모집하면서 그때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그냥 임의로 후원금을 받고 그렇게 진행한 수입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럼 지금도 비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지금은 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문화재단이 따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어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따로 후원회 조직하기는 힘들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조직으로 후원회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양시의 출연기관이 이렇게 비지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질의는 우리가 출연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재원이 있으시잖아요. 출연금으로 쓰는 것과 자체재원으로 쓰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연금으로만 써야 된다, 이것은 자체재원으로만 써야 된다. 사업 명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출연금 받으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쭉쭉 쓰시고 모자라면 자체재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의는 우리가 출연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재원이 있으시잖아요. 출연금으로 쓰는 것과 자체재원으로 쓰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출연금으로만 써야 된다, 이것은 자체재원으로만 써야 된다. 사업 명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냥 출연금 받으면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쭉쭉 쓰시고 모자라면 자체재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기관운영출연금 그리고 사업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재원 이렇게 구분되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기준이 있겠네요? 출연금 어디어디에 쓴다, 자체재원은 어디어디에 쓴다가 있겠네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서 47페이지에요. 언론매체 홍보비가 24년도에는 자체재원으로 했는데 25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항목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나름 기준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기준이 없으신 거지요. 기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바로 대번에 작년도에는 자체재원인데 올해는 출연금으로 사용하시면 기준이 없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올렸었고요. 시 집행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저희도 좀 어이없는,
당초에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올렸었고요. 시 집행부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저희도 좀 어이없는,
○위원장 김미수 답변이 안 맞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이 항목만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항목만 보면 출연금이 늘어나고 자체재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만 보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준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출연금으로만 쓰는 예산이야. 예를 들면 인건비 다 출연금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사용하시나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닙니다. 인건비는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출연금은 다 인건비로 사용하시잖아요, 기준이.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느 것은 자체재원으로 쓰시고 출연금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심사하면서 ‘아, 이것은 출연금으로 쓰는 것이 마땅해.’ 그래야 출연금 수입이 늘어나면 잉여금이 남고 이러는 건데 막 땡겨다 쓰시고 땡겨다 쓰시면 이게 나중에 회계 정산하실 때 잉여금이나 이런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처음 와서 배우는 입장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기관들하고는 다르세요. 책자를 봐도 그렇고 이 항목을 봐도 그렇고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 얘기처럼 자료를 3~4개를 놓고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처음 와서 배우는 입장이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기관들하고는 다르세요. 책자를 봐도 그렇고 이 항목을 봐도 그렇고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논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부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주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 얘기처럼 자료를 3~4개를 놓고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조수미 씨를 또 모셔오네요? 24년에 결과가 좋았나 봐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입니다.
내년도에도 조수미 콘서트가 기획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내년도에도 조수미 콘서트가 기획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위원장 김미수 24년도에 효과가 좋아서 또 모셔오시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완전 거의 매진이었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세부사업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TV에서 봄직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연 플러스 지역활동가도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더 안 하는데요. 형평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종합운동장 공연이 많아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나? 케이팝이라 그래서 공연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술의전당에도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람누리가 예술의전당 급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꿈꿨는데 실제적으로 킨텍스나 종합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세우신 것처럼 2030 세대도 유치하려고 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데 킨텍스와 종합운동장이 경쟁을 하게 되면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종합운동장 공연이 많아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나? 케이팝이라 그래서 공연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술의전당에도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람누리가 예술의전당 급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꿈꿨는데 실제적으로 킨텍스나 종합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 세우신 것처럼 2030 세대도 유치하려고 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볼 수 있는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데 킨텍스와 종합운동장이 경쟁을 하게 되면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문화예술본부장 김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나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 가수나 클래식이나 이쪽은 거의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킨텍스나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 가수나 클래식이나 이쪽은 거의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차별화 전략으로 잘 진행하셔서 우리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설투자하느라고 예산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이 수입이 있는 곳이잖아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센터와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 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센터와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