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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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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9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199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사회.산업국소관
  4.   나. 건설국소관
  5.   다. 도시계획국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농촌지도소소관
  8.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소관
  9.   사. 환경사업소소관
  10.   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1993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1. 199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도시계획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촌지도소소관 
  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소관 
  사. 환경사업소소관 
  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6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의 사회산업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예산 총규모는 2,002억 3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0억 44백만원, 특별회계가 1,331억 88백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에 있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15%인 358억 1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73억 63백만원, 세외수입 197억 58백만원, 지방교부세 116억 4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6억 81백만원,
  지방채 6억원으로 세입규모는 670억 44백만원으로 '92년도 총 558억 8천만원보다 21% 상승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82억 50백만원, 사업외수입 1,242억 99백만원, 보조금 6억 39백만원으로 세입규모는 '92년도 보다 22% 감된 1,331억 8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1,702억 4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7억 6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4억 85백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대비 8%인 166억 44백만원이 감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2억 88백만원이 증액되어 33%의 신장율을 가져왔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53억 31백만원이 감되어 25%의 감소율을 가져왔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92년도 보다 감된 주요인은 의료보호기금이 '92년도에는 7억 3백만원이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 '9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비가 토지보상 등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92년도 당초예산 1,639억 10백만원보다 30% 적은 1,138억원으로 501억 10백만원이 감된 결과에 기인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 377억 63백만원을 사회복지비 137억 85백만원, 산업경제비 50억 49백만원, 지역개발비 189억 29백만원으로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 있어서는 영세민생활안정에 2억 7백만원, 주차장 관리 19억 93백만원, 상수도 사업 126억 19백만원, 주택사업 8억 24백만원, 구획정리사업 30억 42백만원, 공영개발사업 1,138억원등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인건비 56억 64백만원, 관서운영비 20억 93백만원, 기본경상비 17억 65백만원, 경상사업비 21억 13백만원, 주요사업비 231억 24백만원, 기타경비 30억 4백만원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있어서 법적의무경비와 기타경비에 대하여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93년도 시정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승격에 따라 시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단위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심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각국 및 사업소별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기간이 불과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일정이므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예산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시되,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93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427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화환이 3개 있는데, 어디어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리본 1,000개는 왜 필요한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과거의 예에 따라, 시장, 경찰서장, 지역구 국회위원용으로 3개를 계상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았습니다.
  또 리본은 100원짜리가 1,000개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리본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달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학수 위원   현충일 행사시 장갑이 500원X100개가 있는데, 작년 예를 들면, 150원짜리 중국산 장갑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중국산 장갑을 줄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금년도 현충일 행사 때 저도 장갑을 껴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산지나 품질 등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른 행사도 아니고 현충일 행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428페이지를 보면, 현충일 행사 유복 급식이 있습니다.
  유복 급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유족인데,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주변 조경 1식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현충탑 내에 보면 조경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잣나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 쪽은 차폐 식수를 겸해서 조경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작년에 3천 1백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으로 한 것인지, 작년에도 조경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에는 울타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주공사비용은 울타리를 하는데 투자가 됐고, 또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에 2백 9십만원이 공사를 하고 잔액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최근에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또 입구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금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3천 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밑에 보면 표창장, 표창장케이스가 있는데, 26매X2회인데, 26매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하는 것인지, 각 동사무소를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노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26개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를 보면 취업정보센타 상설 안내판 설치가 1백만원X2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일산의 명성터미널과 능곡역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를 보면,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해서 하나는 정보비이고, 하나는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각각 1천만원씩 있는데, 그 밑에 영세민 격려가 2천만원, 정보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보비는 예산의 성격상 영수나 이런 정리가 없는 자금으로 활용하기가 편리한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 밑에 특별판공비도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이 있고, 경세민 격려가 있단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가튼데,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가 있고, 또 각종 접대라는지 위원회, 그리고 의식 등을 위해서 쓰는 판공비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태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414페이지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봉급이 오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 정도 인상되는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1/2라면 7월부터 오르게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월 1일부터 오르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바로 그 내용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다음에 421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하는데 인부 6명이 따로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기존의 차량 1대가 있고, 금년에 또 2대를 사게 되는데, 1대당 2명씩이 매달려서 수거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 3대에 고정배치가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차 1대에 2사람씩?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2사람씩.
정광연 위원   다음 42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비가 8십만원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과연 여기에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홍보비가 8십만원 섰는데, 과연 이 내역을 봤을 때 이 홍보비가 꼭 필요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출전을 하게 되면 각종 사진촬영도 하고, 출전하는 내용들을 알려서 뜻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회에 참석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비가 과연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음 4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제작이 5,000원X150매로 되어 있는데, 1매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규모가 큰 대형 홍보용인데, 조그만 벽보와 같은 성격의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여기에 5,000원X150매로 되어 있는데, 그 150매가 1매에 몇장으로 되어 있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각 1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150개가 된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1장에 5천원짜리 150매를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광연 위원   1장에 5천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칼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벽보처럼 붙이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게 무슨 5천원씩 나갑니까?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포스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이것이 스티커가 아니고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색도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매당 5천원 범위내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이것도 150매가 아니라 150장으로 표시해야지, 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43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및 생활보호사업 지침서 인쇄로 1만원X60무가 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생보자 일제조사 서식 인쇄가 50원X4,000매로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럼 부하고 매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침서는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은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로 표시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1부에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1만원씩 나가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428페이지와 4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충탑 참배버스 임차해서 3십만원X2대의 6십만원이 있고, 429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대회 춫전교통비가 1백 6십만원이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 때 버스가 원당에서 현충탑까지 가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한학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3십만원씩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에는 주로 우리 관내 버스를 이용해서 현충탑까지는 유족들을 수송해 드렸는데, 지금은 그 유족들이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교통비 1백 6십만원은 여러날 다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금년에도 충남에서 실시했는데, 약 4일간 했습니다.
  장애자들은 버스 1대에 많이 타지 못합니다. 장애자 보호장구 등을 싣고 타려니까 버스가 몇 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태워다 주고, 오는 날 태워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1백 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사회산업 시책추진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보비 말입니까?
한학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사회산업국 전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관서당경비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425페이지 사회산업국 관서당경비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관서경당비는 1인당 얼마씩 사무용품비로 정해져 있는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전부 공무원수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서 6십 3만 9천원이 감됐고, 또 430페이지에 장애인 시설보호비와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에서 2천 7백 4십 6만 1천원이 감됐고, 또 43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장학금 등에서 4천 8백 5십 4만 7천원이 감됐고, 또 437페이지 보상금에서 행여사망자 장례비 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일수록 복지문제를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되지 않았나, 작년도 예산보다 한푼이라도 많아야 될 저소득층의 보조비, 국도비인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감한 이유는, 물론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이런 우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429페이지의 의료비는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 지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인이 됐고, 430페이지의 구료급양비는 홀트와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동에 가면 정신질환 시설인 박애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국도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437페이지 행여사망자 장례비도 '92년도에는 40구를 계상 했었는데 현재까지 18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예산에 20구만 계상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할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급식비를 보면 1만원짜리도 있고, 3천 5백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쭉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을 총무국에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비가 다 다릅니다.
  1만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고, 3천 5백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줘야지, 일반인들이 이것을 안다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해서 조정을 해야지, 또 농촌지도소 급식비중 농민회의는 3천원이에요.
  3천 5백원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으니 주민들이 알면 욕먹을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를 다시 조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회의 성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상입니까?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4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서운영비 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에 1백 2십만원 국장 4급이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가 4급 2십만원씩 해서 2백 4십만원이 있고, 그 밑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사회산업국 관서당경비 기관공통 운영비가 있는데, 이 세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보비는 매월 국장에게 1십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 것도 규정이 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도 각각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관서당경비 중에 기관운영 특별판공비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사회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마다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기관운영 특별판공비가 1백 2십만원이 있어요. 부서단위 운영비 말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국장실에 차라든지, 외부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과마다 수용비라든지 일인당 사무용품비, 공공요금등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수막 2십만원씩 1개소가 있는데, 현수막이 2십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현수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현충일 행사 때에 현충탑 입구에 게첨할 대형 현수막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치식으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아치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비가 또 나옵니다.
  정보비 사회산업 시책추진해서 5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비 계통을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데, 예산에 반영시킨 산출근거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먼저 국장님 정보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먼저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관 지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또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 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격려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이런 용도로 나온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정보비가 있는데, 거기에 1천만원이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으로 있고, 그 밑에 특별판공비로서 영세민 복지시책 추진 1천만원, 영세민 격려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결지어서 봤을 때, 도대체 정보비 사용출처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물론 지침상에 내려와 있는 국장님 특별판공비라든가 정보비는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엄청난 판공비가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앞의 5백만원은 사회산업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이 되겠고, 뒤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영세민 위문이라든지 격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본 위원이 질문은 지침에 의해서 국장님과 국장실을 운영하는 판공비고, 다음 정보비 5백만원은 국장님이 알아서 국을 운영하는 데에 쓰시는 정보비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434페이지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4천만원이 됩니다.
  영세민복지시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영세민이지 영세민을 쓰여질 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민 위문을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것이 그 밑에 어려운 이웃 위문해서 중추절, 연말연시 2회가 있습니다.
  2,000가구, 그 밑에 임시적 생계곤란자 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거택구호비, 생활보호비가 다 있는데, 특별히 4천만원이 더 책정됐다는 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일용직 급여가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이나 책정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이 1만 2선 6백원씩입니다.
이준득 위원   1만 2천 6백원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이준득 위원   실질적으로 1만 2천 6백원씩을 주고 일용인부를 쓰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실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너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도 일용직은 공휴일이나 일요일 등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은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3십만원도 안되는 노임을 받게 되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통일로 주변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인부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로청소인부요?
  가로 청소인부는 하루에 8천 8백 6십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각종 위험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해서 월평균 따지면 약 6십만원 정도는 받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은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임차료를 봐 주십시오.
  묘지관리초소 부지 임차료가 1십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묘지관리 초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평입니다.
김익환 위원   10편에 년 1십 2만원이라는 얘기겠지요?
  그것은 정식 임차계약을 맺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초소는 시에서 건립을 한 것인데, 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목이 대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목은 대지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예.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약수터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약수터 일제정비는 어디어디를 하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아직까지 관내 12개소중에......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비중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 및 위해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2백만원이 있는데, 단속경비는 예산이 책정이 되서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정보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여기 정보비 2백만원은 과에서 과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과 정보비라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환경보호과이고 442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정보비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이라 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위생과의 정보비는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 정보비는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이고, 정보비를 편리상 정보비로 막 넣는 것 같습니다.
  뭐 과 정보비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2백만원해서 공해배출 및 환경사범 단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위생과에 대한 정보비는 과 정보비라 치고, 환경보호과의 정보비 중에서 2백만원, 4백 8십만원 모두 6백 8십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백만원은 위생과와 마찬가지로 과 정보비이고, 4백 8십만원은 단속 요원들에게 월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비가 아니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라든가 다른 명분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거든요. 편의상 정보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침상 정보비로 나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1만원씩 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 보상비라든가 어떤 다른 명분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정보비를 다른 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 조정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조정이 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49페이지 기본경상비중 국내여비 불법오물투기 및 축산분뇨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으로는 맞지 않는데, 축산분뇨단속여비는 환경보호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분뇨업무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분뇨를 수거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청소과 관할이겠지만, 이것은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방출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에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과로 집중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단속업무인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단속도 청소과 청소 2계에서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단속요원 활동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산출기초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들어갈 금액인데, 환경보호과에 단속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이 업무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는 주로 공해배출 업소, 이것도 하나의 광의의 해석을 하면 역시 축산분뇨도 공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과는 처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라든가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경우가 청소과 소관이 되겠고, 이것은 단속입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나 물건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청소과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예산상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분명히 업무가 청소과로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수용비및수수료에 정화시설 청소 안내문 제작 8십만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정화시설 청소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매월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철저하게 안내문 발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라 청소대챙 업체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문구도 이상하게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몇 번 지적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이 돈이 얼마가 안 되는 것이지만 업자한테 시키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페이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공중변소가 3군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중변소가 관산동 필리핀참전비 앞에 1개소 있고, 일산단협 옆에 1개소 있고, 능곡역 앞에 1개소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3개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452페이지 공중변소 인분수거료 1백 4십 4만원, 3동으로 되어 있는데, 453페이지의 공중변소 난로는 중동, 행주동 2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공중변소 난로는 3동 모두 책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필리핀참전비에는 전기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전기난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전기료만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그곳이 전기난로이기 때문에 2군데만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계속해서 452페이지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에 있습니다.
  물론 공중변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매월 청소를 해야 하는데, 간이 화장실은 건전체육공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간이화장실은 매월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체육공원은 동절기에는 행사가 없지만 그 외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보상금에서 가로청소원 장애보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청소원 장애보상이 어떤 종류의 보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로청소원들이 업무수행상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그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난 추경 때 전부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이것이 사고 등을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보상액만을 매년 책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사고보험 등을 시에서 들어주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책정이라면, 한번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고 치료비 등등 해서, 물론 자동차가 했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이 있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보상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보험 관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6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임차료가 있습니다.
  적환장부지 임대료 4천평이 있습니다. 2백만원씩 12월 해서 2천 4백만원인데, 4천평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지목은 답이었는데, 저희가 쓰레기매립이 끝나서 금년에 적환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 당시 임차료를 연 1천 7백 5십만원으로 계약해서 매년 물가상승을......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천평을 쓰레기매립지로 계약해서 매립지로 사용한 다음에 복토로 해서 적환장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매월 2백만원인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이 년으로 계상이 되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매월 2백만원 아닙니까? 년으로 따지면 2천 4백만원이구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과연 4천평 적환장 부지를 임대하는데 2천 4백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임대료가 나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당초 임차료 관계는 '91. 11. 15일에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 계약을 할 때 1천 7백 5십만원을 하면서 연 10% 씩을......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목이 답인 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고 복토를 한 후 계약을 맺었단 얘기인데, 이것이 당초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비쌀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답 4천평을 임대하는데 1년에 2천 4백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식사리 어디를 가서 임야를 임차를 하든, 답을 임차하든, 전을 임차하든 이 예산이 맞느냐 이겁니다.
  계약을 했다니까 문제가 되네요.
  예산상으로 계약을 해 놨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시설비에서 공동적환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은 적환장 임대한 부지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6천 5백 평방미터인데, 입방입니까, 평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평방미터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약 2천평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4천평 임대해서 2천평만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적환시설을 한 부분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일부만을 적환시설을 했기 때문에 박스를 시설 주위에 놓고 위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교체를 해서 싣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위가 전부 쓰레기를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면 예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현재 1천 7백 5십만원에 임차계약을 했으면 2천 4백원까지는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를 가산해서......
김익환 위원   1천 7백 5십만원의 10%면, 1천 9백 2십만원이 되는데 2천 4백만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4백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에산안에 대한 오전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연장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적환장부지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 적환장부지 임차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계약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그것은 나중에 제출 되는대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 심야 퇴폐업소 동단위 지역순찰반 활동비, 그리고 439페이지에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요원 여비, 심야 퇴폐.변태영업 시군간 교류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심야 퇴폐.변태영업이라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퇴폐라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10. 13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퇴폐.변태엽소 일소운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영업시간이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1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일제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적발이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단속 공무원들이, 때로는 경찰, 교육청, 도청에서도 오는데 이 사람들과 단속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주관청이기 때문에 대접을 하는 비용들이 여기 정보비에 계상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리고 442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업소 및 위해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2백만원등 4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민간 자율단체들을 통해서 동원을 하는 경우는, 민간 자율단체는 요식업조합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심야단속에 동원되는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정보비 2백만원은 과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를 보면 관산 4통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두포동에 관정 1개소, 수중모타 1개 해서 1천 1백만원이 있고, 송상 13통, 16통 간이급수시설로 관정 2개소, 송배수관 10.5km, 탱크 1개소, 수중모타 2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분류해서 수중모타는 단가가 얼마이고, 몇 마력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좋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중모타는 몇 마력에 얼마짜리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수중모타는 2백 3십만원짜리 2개로 4백 6십만원이고, 저수탱크는 1천 5백만원으로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수관이 m당 6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19.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 3백만원으로 1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수관이 m당 6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10.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 3백만원, 그리고 관정 2개소 160m를 파는데 3천 2백만원, 그래서 전부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상수도를 끌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송산동의 간이급수 시설은 주로 구산 2리 장산부락과 법곳 3리 도촌촌의 심학산에서 물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약 10km의 장거리에서 끌어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송수관 매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법곳리나 장산부락에는 가까이에 많은 물이 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물을......
한학수 위원   그런데 이 과목이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에는 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답변 중에 질의를 하고, 질의 중에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첨차적으로 상수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도의 굽수사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먹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정페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폐유기용제가 7백 7십 6만원 계상되어 있고, 유기성 오니, 중금속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각 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이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되어 방치되어 있는......
한학수 위원   그럼 버려진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없이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   지금 유기성 오니는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일종의 박테리아 종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니는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단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오니는 폐수처리를 위한 촉매제인데, 이것을 무단방치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발생한 독성이 있는 유기성 오니를 대자동 509번 지상에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뇨처리장에서 오니를 가지고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정화를 할 때 생기는 쓰지 못하는 오니를 모아서 버린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고양시 주변에 많이 방치된 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것을 적법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무단페기된 것은 주로 산업폐기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r서이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전단속을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어떤 용제의 값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무단투기된 것을 처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겨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 활동비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심야.퇴폐업소 동단위 지역순찰반 활동비에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똑같은 목에 있어서 하나는 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만원이고, 하나는 지역순찰반 활동비라 해서 5천원씩 세웠는데, 그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만원씩 계상한 것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아래 5천원씩 계상한 것은 동단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격려금조로 지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의 활동을 위해서는 동단위의 동직원들이나 업소와 관련된 단체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 격려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활동비가 아니고 급식비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급식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1인당 5천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더 많이 줘야 되겠습니다만, 1회에 5천원씩 지침상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5천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비의 2가지 활동비가 미흡한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441페이지의 국내여비에 좋은 식단 추진 및 식생활 개선업무 추진이 있는데 4천명이 아니고 4천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오자가 된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다음 446페이지를 보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3천 6백마원이 있는데, 그 대책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비용은 팔당상수원으로 상수도를 상요하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의 팔당수원을 먹는 시, 군이 상수원 시설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팔당상수원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봤을 때에 매년 시설의 비용이 각 시, 군마다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그럼 그 시설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주로 주변의 분뇨처리, 하수종말처리, 축산폐수시설처리 등 팔당 상수원 부근의 시설을 정화하는데 이 기금이 투자가 됩니다.
정광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   4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정화시설관리카드 제작에 5천원이 아니고 5천매겠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 관리카드제작은 1천 5백원입니다.
  5천매는 같은데 가격차이가 약 10배가 나는데, 관리카드하면 인쇄할 때 칼라 없이 제작하는 것일텐데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천 5백원짜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개인별 관리카드를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1억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에 4억 9천 2백 7십 5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면 이 비용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필요하면 매립장 비용이 안 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섰어야 되는데, 아니면 몇 달치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실은 둘 중 한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까지의 단계에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시설을 해야합니다.
  일정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출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하는데에 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상지만 물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토지주들과 합의가 되면 우선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억은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진광산 위원   그럼 쓰레기매립장 조성 용역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한 성격도 있습니다.
  용역도 해야 하고 기초시설도 하는 것이 1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진광산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여기서 대략 8개월이면 8개월 걸리겠다, 왜냐하면 매립지 반입금이 자그마치 5억에 가까운데, 5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매립지를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하면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그 나머지 예산만큼은 다른 데에 사용했다가, 이 매립지가 그때 당시에 안 됐다 하면 추경이 1년에 두세번 있으니까 한꺼번에 5억씩 세워 놓지 말고, 적환장 반입료는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조성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성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대개 몇월까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럼 그 이후의 반입료는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왜냐하면 예산이 적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5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절반이라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반입금 4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한 것도 실제는 저희 관내에서 일일쓰레기 발생량이 약 500톤이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만 하더라도 300톤 이상을 김포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신도시도 입주가 시작되면 계속 쓰레기 발생량도 주민이 들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일 300톤으로는 내년 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반입료 4억 9천 2백만원을 요구한 것도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7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일 반입되는 양이 약 300톤 된다고 해서 저희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서 4억 9천 2백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추경에 반입료가 더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언제 몇 월에 가서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입료가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다 지출이 될는지, 아니면 더 확보를 해야 하는지가 판단이 서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부담금이 2억 5천이나 되는데, 만약에 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이것도 필요없는 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입니다.
  저희가 매립지를 사용 안 할 때에는 조합 부담금을 한 6월까지 사용하고 안 한다면 이것의 반만 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자세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연속이겠습니다.
  456페이지 적환장부지 임대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약평수가 총 3,500평으로 되어있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 4,000평은 더 할 예정입니까?
  예산상 4,000평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포장된 도로에서 적환장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다른 사람의 임야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작년에 요청해 왔는데 그것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진입로 사용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임야는 몇 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입로가 500평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 계약이 잘못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산을 다루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진입로를 계약 안 해 놓고 이것을 계약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순수한 적환장 3,500평에 대한......
김익환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가 없는 땅을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입로가 계약아 안 되어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먼저 계약에 대한 잘못을 말씀드리고, 우선 예산에 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썼단 말예요.
  이것을 전부 '91. 11월에 썼는데, 그럼 지금까지 적환장을 사용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적환장은 금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91. 11월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매립할 때 계약이 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럼 매립도 임대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 시가 매립장이 없으니까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익환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줘 가면서 매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글쎄 그것이 잘못된 말씀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환장으로 임대해서 쓰면 지목이 바뀝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목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답으로 남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답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91. 11. 15일부터 5년 동안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도 평당 5천원씩 했는데, 아니 우리가 매립을 해주는데 뭐하러 임대료를 주고 매립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 지역내에 쓰레기를 매립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적환장 시설을 한 지역이 외지고 인가가 드문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격으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그 지역을 매립장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임대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우리가 적환장 설치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재 진입로 말고도 1천 7백 5십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91년도에 나갔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92년도에 또 나가야 되고 앞으로 5년을 계산하더라도 평균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2천만원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5년이면 1억이 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5년만 쓰고 그만둘 것도 아니고 적환장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고정자산 취득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운영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도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환장 부지 임대료를 사실상 예산 회계원리로 따져보면 세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산취득을 해야 한다구요. 적환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구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이 계쏙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에 임대료를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많은 임대료를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됐스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제 5조의 임차금은 매년마다 계약당시 금액에 10%를 인상하여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년 계약으로, 어떻게 국장님 마음대로 가격을 내립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 부지를 시에서 사야겠다 해서 지난 추경부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재원 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의 수정예산에 7억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앞으로의 임대료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 사람들과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가 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땅을 사야겠다는 결론 밖에는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손실이 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입로가 없는 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꿔주고, 임대료를 후하게 쳐서 주고, 또 후한 값으로 사들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럼 이중으로 올라온 겁니까?
  부지 매입비도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부지 매입비는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같이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둘 중의 하나는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맞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확정이 되면 임대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부지는 꼭 이 부지를 사야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지금 그 부지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곳에 이미 적환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코가 꿰어 있으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보다도 저희가 사용을 안 하면 당장 내년이라도......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김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부지 임대료는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감할 수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환장부지 이전에 매립장으로서의 매립이 완료되어서 복토 이후에도 지목이 변경이 되느냐 했을 때에 변경이 안 된다고 했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 지목변경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래서 457페이지 공동적환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에 1억 4천 3백만원이 섰는데, 지목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할 수 없을뿐더러, 또 쓰레기를 매립해서 그 위에 복토를 얼마를 팔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목 변경을 안하고 답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는 매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전으로 밖에 이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만에 하나 1억 4천 3백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고양시에서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금년 초에 매수를 위해서 지주들과 협의를 한 결과 거의 매수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매입비를 계상한 것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지금 7억이라고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4,000평에 7억이면 얼마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3,500평입니다.
  진입로는 저희가 살 수 없고, 순수한 부지 면적이 3,500평인데......
○위원장 조동원   그럼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십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까 김익환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2천 4백만원이면 쌀이 240가마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과연 20마지기에서 240가마가 나오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순수이익금이 2천 4백만원이면 240가마입니다.
  그럼 이 논에서 쌀이 500가마가 나와야 하고, 벼는 1,000가마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숫자라면 우리가 잉여 농산물을 들여올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쌀 한가마에 1만원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과다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다 뭐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4천 3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지주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지목변경해서 개인재산 증식만 시켜주지 않느냐 그런 얘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지로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1억 4천 3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기 이전에 매수를 하든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선 매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목변경과 포장을 해주면, 4년 후에 이 사람은 지금 평당 20만원인데, 그때 가면 평당 1백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치부를 하여주고, 고양시에 재정 손실이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환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주들과 매매협의는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거의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응시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럼 매매예약을 했습니까?
  매매예약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전에 그런 절차는 동의 형식으로......
김익환 위원   동의가 아니라 매매예약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재산 취득 부분이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주요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있는데, 주요재산 취득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상 너무 과다하다, 평당 2십만원씩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고 부동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위원님들께서......
김익환 위원   그게 아니고 대책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도에 임치료도 계상이 되어야 하고, 적환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도 저희가 금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지를 매입해서......
김익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마음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매매협의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나, 의회에서 부동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쓰레기 처리의 어려운 점을......
김익환 위원   어려운 점이 문제가 아니고, 적환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시의 예산을 무조건 평당 2십만원씩 해서 사라고 하면 못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군유지나 국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진입로도 없는 논을 메꿔서 지가를 상승시켜 줬는데도 임대료를 줘 가면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의회는 허수아비 입니까? 해달라는 대로 동의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예산에 세워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되고, 또 부지매입비 관계는 평당 2십만원을 예산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김익환 위원   감정가격으로는 그 사람이 안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정교사 인원이 현재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양, 현천, 삼송, 성사, 행주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5개소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5개소에 11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에 1명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두 사람씩 5개소하면 10명인데, 어디에 1명 더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1명이 더 들어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양 어린이집에 5명.
정광연 위원   예? 지금 정교사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1명중 고양 어린이집에 5명, 삼송 2명, 성사 1명, 현천 2명, 행주 1명 해서 11명입니다.
정광연 위원   삼송이 몇 명이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삼송이 2명입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정교사 인건비 기본급이 2십 4만 6천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랑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어떻게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새마을 유아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 5명, 현천 2명, 삼송 2명, 성사 1명, 행주 1명인데, 이 교사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의문이 되고, 지금 고양은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5명이겠지만, 성사와 행주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급식비의 300명도 5개소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영아반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3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그리고 4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에서 도비가 1백 2십만 7천원이고, 시 예산은 1백 2십만 7천 1백원입니다.
  이 예산이 도보다 1천원이라도 더 부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뒤로도 내역이 같습니다.
  462페이지 구료급양비도 시비와 도비가 2백 9십 3만 3천원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복지과 예산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과중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보다는 낮게 세워져야지, 많이 세운다든가 같게 세운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사업마다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부담을 적게 주려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높이면 좋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비율을 책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을 보면 도비나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가정복지과는 전부 많지 않으면 같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시대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리고 4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회 시지부 보조에 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에 시 노인회관 운영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등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시지부 보조로 6백만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순수하게 사무국장과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광연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노인회 시지부에서는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여직원으로 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해서 산출기초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72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의한 경상보조에 여성단체 등산대회에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문제 단합 등산대회라고 해서 2백만원이 꼭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여성단체 단합 등산대회는 매년 여성단체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규모면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산대회로 간단하게 실시할 계획이고,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하는체육대회에 시.군별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유니폼이나 각종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광연 위원   아니 본인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여성단체 단합 등산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도 출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한마음 체육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정한 인원이 나가는 것이고, 등산대회는 인원의 제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인은 여성단체 단합 등산대회를 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소비절약 프랑카드 제작에 2만원씩 30개해서 6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프랑카드의 길이와 폭을 말씀해 주시고, 30개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규격은 폭 1.5m, 길이가 8m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에 1개씩 설치를 하고 시청 소재지나 능곡, 일산등 도시화된 지역에 한두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이 프랑카드가 규격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다른 실.과소의 프랑카드는 5만원, 3만원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프랑카드 가격이 일정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크거나 작게 하지 않고 규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프랑카드의 가격을 들쑥날쑥하게 정한다는 것이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   460페이지 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중 사립이 5개소인데, 보육교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말입니까?
김익환 위원   보육교사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교사가 11명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육교사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자료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공립이 2개소 있고, 시립이 5개소 있는데, 보조에 있어서 공립은 많고 사립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거든요?
  하다못해 난병연료비부터 교재 구입비까지 모든 것이 다 공립이 많고 사립은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립은 시설자체부터가 저희 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장도 명예원장을 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립시설에는 지원이 많아진 것이고, 사립에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아이들에게 받는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차이가 거의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공립은 건물까지 지원을 해주고, 사립은 개인이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립은 건물, 시설, 원장까지 지원해주고, 급료부터 난방연료비까지 다 높은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유아, 영아시설에 대해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립은 오히려 시설비와 건물을 우리가 지원해 준 거란 말예요.
  그런데 거기는 원장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더 많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립의 기준에 맞춰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공립은 '93년도부터는 개인에게 받는 보육료를 인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만큼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공립일 경우, 대폭적으로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 인건비 자체가 다릅니다. 하다못해 아동들 급식비, 간식비도 다르고, 난방 연료비도 다르단 말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 기준이 맞는 것인지, 공립 기준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 기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기준이 도로부터 시달이 됐는데, 공립 어린이집은 도의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근거를 두고 계상됐고......
김익환 위원   아니, 지침도 좋지요.
  이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시비로 나간 것이지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립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국.도비 지원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국.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립기준이 맞는다고 했을 때 사립도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보육료를 비슷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의 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맞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진광산 위원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많고, 또 보육료는 사립이나 공립니안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립을 운영했을 때, 과연 사립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천동에 가 봤을 때, 이 보조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부 가난한 어린이들이 있는 장소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립이 없으면 공립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사립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공립으로 설치를 해줘야 할 지역입니다.
  현천리도 전부 맞벌이 부부이고,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운영할 수 있는가부터 파악해 주십시오.
  몇 군데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현재 사립에서는 보육료라고 해서 한달에 3만원-4만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만......
진광산 위원   지역에 따라서 3만원 받는데 있고, 3만 5천원 받는데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공.사립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파악은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하셔서 그 선까지는 끌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을 못하면 국가에서 공립으로 운영해야 할 지역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김익환 위원   진광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재량으로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 461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어린이집 시설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주로 5개 사립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향동보육시설 개축해서 평당 1백 8십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과다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건축하는데 1백 8십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잡기로는 건축공사를 평당 1백 5십만원 잡고, 전기시설 하는데 전체를 4백만원, 그리고 보일러 시설이 평당 2십 5만원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향동보육시설 개축 설계 및 감리비는 국.도비 보조가 없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순수한 시비라고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1백 8십만원이면 설계, 시공, 감리, 전기, 수도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데 시설부대비를 시비로 또 세워놨단 말예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부대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 집행은 엄정히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감안을 하셔서, 통상적으로 1백 8십만원이면 시설개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순수한 시비로 또 서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465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특별판공비가 1천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과 같은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 강사비 보조가 3만원X48시간X3개소X3/4로 했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다음 475페이지를 연결해서 봐 주십시오.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에 경제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35,000X4시간 했는데, 이것도 시간당 계상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것도 시간당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강의를 하고 갑니까?
  통상 한 사람이 몇 시간씩 다 하겠지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두시간씩 한다고 봐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먼저 말씀드린 467페이지도, 48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사람이 몇 시간을 강의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보통 2시간정도 합니다.
김익환 위원   2시간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연결해서 4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상사업비 중에 기타수당이 있는데, 거기서 공예품지도교수초청해서 3만 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표시되어있지 않았는데, 한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3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3만 5천원인데, 노인대학운영 강사비보조는 시간당 3만원씩이 되겠고, 475페이지 경제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천원씩인데, 이런 경우에는 4시간을 하면, 14만원이 됩니다.
  그럼 일당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위원들이 매일 나와서 해도 3만원밖에 안 주는데, 위원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많이 주어야겠지만, 공예품 지도교수는 3만 5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다음 노인대학 강사는 3만원씩 해서 2시간씩 강의를 하면 6만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3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산단가가 달라서 말씀하시는데요.
  지침을 말씀드리면 장.차관이나, 총장.국장 등은 시간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익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교수급이나 고급공무원은 시간당 3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외래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김익환 위원   노인대학 운영강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노인대학은 대부분 초빙강사로 합니다.
김익환 위원   초빙강사로 교육장이나, 지역의 저명인사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분들은 이런 단가가 안 나올텐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일반 외래강사로 봐서 3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이것이 시간당 2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481페이지는 교수이고, 467, 475페이지는 교수가 아닙니다.
  공예품지도교수는 3만 5천원인데, 오히려 교수가 비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교수와 고급공무원은 3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급공무원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공예품 지도교수는 1시간만 하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야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예품 지도교수는 시간당 3만 5천원씩을 주어야 하는데, 한번 왔을 때 3만 5천원을 주고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교육 강사료 같은 것은 4시간에 한번 와서 4시간 강의를 하면 1십 4만원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사라도 그러한 일당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을 조정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경제교육은 년 4회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녀시책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4천원X3명X12일X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월 3명이 한 달에 12일씩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부녀시책 추진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부녀사업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대전엑스포 홍보에 스티커(소) 9백 63만 5천원이 서있고, 다음 장에 수용이 및 수수료해서 스티커 4백 57만 5천원, 표어제작 7십만원, 프랑카드 5만원, 환영탑제작 5백 83만 2천원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대전엑스포 홍보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과연 우리가 대전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저희에게 시달이 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역적으로 시.군단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세계적인 박람회라고 하더라도 시.군 단위까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닐테고, 가는 길목 한두군데에 플랑카드를 거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환영탑을 만들고,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3,050매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시책인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나타내기 위한 홍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로서는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는 면에서 우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 내외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음 4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부분에 주요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의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보통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구당 1백만원씩 융자해주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보통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체시설을 하는데요?
김익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약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제가 도시가스회사에 알아본 결과는 일반 LPG 가스를 쓰는 사람은 약 60-0만원 정도이고, 다시 시설하는 사람은 약 1백만원 이상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기존 시설이 되어있는 가구에 들어갈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공급관 등을 매설해서 새로 시설하면, 2-3백만원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1백만원씩 잡으신 모양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융자금을 250가구라고 했는데, 도시가스 설치대상가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원당지역만 해도 몇 가구입니까?
  또 원당지구 외에 능곡지구, 일산지구에 많이 파생될 것으로 보는데, 엄청난 가구 중에 2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또 금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의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김익환 위원   절차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선저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말씀을 딀려는 겁니다.
  우선 업자가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이 융자금은 도에 불입을 하면, 은행에 예치가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가구나, 당장 부담이 어려운 가구들은 융자금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는......
김익환 위원   금리가 몇 %냐에 따라서도 이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대상가구는 많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천가구가 넘는다고 보는데, 그 많은 가구에서 250가구라면 너무 적은 숫자인데, 해줄려면 금액을 낮추어서 5십만원씩 해서 수혜가구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한다면, 예산을 대폭 증액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에 정해진 단가가 가구당 1백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1백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250가구가 아니라, 예산이 충분하다면 2,500가구 이상도 좋겠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물의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가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250가구밖에 안 해놓으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가 50%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에 250가구만 하면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하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1백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줄여서 대상 가구를 늘리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액을 적게 융자하면서 가구를 늘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는데 못미치는 1백만원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기왕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적을망정, 수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융자이기 때문에 다른 자금과는 달라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대폭적으로 대상가구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겟는가, 아니면 250가구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하는게 낫다는 것이지요?
한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도시가스 연말까지 5,000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내년에 가서 약 5,000-10,000세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250가구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구당 1백만원이면 다가구 같은 데는 충분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융자를 1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이자는 년 몇 %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년리가 8%로 되어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도시가스에서 융자해주는 것은 연 9%로 되어있습니다.
  영세민들한테는 좋은 조건입니다. 이런 것은 도리 수 있으면 많이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슷ㅂ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액을 많이 확보하면, 영세가구가 많이......
한학수 위원   서울시에서는 청정연료 공급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많은 영세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 문제를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이 무슨 고급입니까?
  보통자재로 쓰면 되는 것이지, 보통 자재로 쓸 경우 1백만원으로 되면 70%를 융자해준다던가, 50%를 융자해 준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백만원씩 해서 경직되게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워서 물의가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업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3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4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본경상비 중 급양비가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에 다른 원상복구급식에 62만 5천원이 서있고, 485페이지 상단부분에 경상사업비 중 임차료가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원상복구 장비임차료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농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의 똑같은 하나의 목이라고 봐야겠는데, 우리 시에도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가 정식으로 채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을 다른 기사들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익환 위원   매년 두들겨 부수기 위해서만 산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산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매년마다 포크레인 힘차료를 올린다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또 불법농지 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급식에 50명씩 5회가 서있는데, 이것이 포크레인을 임차하면 50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
  포크레인을 쓰는데 50명씩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포크레인은 커다란 것만 조치를 하고, 부수적으로 사람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어서 많은 인력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은 행위자에게 복구하도록 복구비를 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행위자가 행위자체도 복구를 안 하는 상태에서, 강제징수 방법에 의해서 소요금액을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예산은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부담한 세금인데, 불법행위를 한 사항을 많은 사람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불법농지 전용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원상복구조치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대행해서 했을 때에는 행위자 복구로 해서 행위자에게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고발이나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가해도 원상복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됐습니다.
  우선 농지를 불법적으로 메꿨다는 것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만약 시에서 대행해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 대행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법적조치를 해서 법에 대한 위엄성을 보여줘야지, 어떤 사람은 메꿔놓고, 어떤 사람은 세금으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극히 필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대행복구를 했을 때 일단은 원상복구비가 들어가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에 징구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직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대행을 꼭 해야한다면 복구비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포크레인 임차문제도 매년 4백만원씩 예산을 책정한다면, 지금 있는 기사보다 나은 사람, 부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철거는 시보유 장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시장비 가지고도 일부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기사가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돈을 더 주고라도, 그 기계를 완전히 부릴 수 있는 기사를 고용해서 이런 예산상의 절감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가진 운전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임금이 일반차량 운전하는 것과 예산단가가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별도로 기술수당이나 특별수당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일반운전수와 거의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소관이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든, 담당국장에게 건의를 하던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내무과에 있을 때에도 이 장비를 그때 당시에 구입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운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돈을 더 주어야지요.
  급여를 더 줄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술수당이나 특별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고정적인 인부를 써야지, 이렇게 매년 4백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장비를 수천만원씩 들여서 사다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이나 담당실.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앞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내용 하단입니다.
  농가월력 1,650원X500부 했는데, 500부의 배부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가는 약 7천여 농가입니다.
김익환 위원   7천여 농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7천 농가 중에서 배부대상이 어떻게 해서 500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500부는 농촌지역의 토장들을 배부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통장 이상만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농가든 비농가든 통장단위로만 배부할 계획으로 계시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중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300,000원X4명X12월 했는데, 4명에게 매월 3십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 입니까?
  공수의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한테 3십만원씩 지급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수의들은 전염병 예찰을 위해서 월 10일 이상 예찰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례비조를 준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일 정도의......
김익환 위원   10일 이상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어차피 공수의라면 축산농가를 돌면서 매일 진료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3십만원씩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가축예방주사를 놓을 경우에 공수의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시술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공수의 수당 3십만원의 산출내역이 정확치 못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경기도의 평균단가가 각 시.군마다......
김익환 위원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이니까, 그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침대로 하면, 한 사람이 월 10일 이상 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1일 3만원 정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공수의는 그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가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달에 열흘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군데씩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분을 내세운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김익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 종래에도 이 수당을 지급해 왔고, 계속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와 49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꽃전시회에 상설전시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공사비나 시설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해마다 부수었다가 또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중간 부분 전시관 수도시설에 1백 5십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시고나 수도시설하면 올해도 체육공원에 그대로 전시고나을 설치할 예정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건전체육공원 건너편에 할 예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건전체육공원에 할 겁니까? 건너편에 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에 했던 건너편에 할 겁니다.
김익환 위원   또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하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기도 하천이 있어서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전시관 수도시설이 1백 5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은 뜯었다가 다시 한다는 이해가 가는데, 전시관 수도시설은 일단 배관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따기면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장소를 옮기는데 따른 추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추가부담인데, 그 옆으로 파이프를 연결하면 2십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는데 1백 5십만원이 듭니까?
  기존 시설이 전시장까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에 전시장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전시관을 8개소를 만들 예정인데, 각 전시관마다 연결하는데 필요한 배관을 묻는 금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물론 좋습니다.
  1백 5십만원이 들어갈지, 2백만원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전시로 끝나고 마는데, 이것을 매년 고양시가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김익환 위원   그것은 이상적인 얘기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수도시설같은 것만이라도 자꾸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시설까지도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또 장소를 옮기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니, 이것은 고정시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유동시설일 경우에는 상설전시장이 없으니까, 해마다 올라와도 상설전시장을 개설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나, 고정시설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중 특별판공비에 꽃아가씨 선발 및 전시회 개최 관계기관 격려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꽃아가씨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도진이나 선발하는데 참여한 분들에게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촌지 성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기자분들에 대한 촌지성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촌지 성격이면, 각 과라든가, 국에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를 세워줍니다.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또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고, 포괄적으로 정보비 등이 또 올라가 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정보비든 판공비든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항목별로 목에 가서 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업과에는 이 사업 외에는 다른 판공비나, 정보비가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을 봐주십시오.
꽃 전시회 시상금에 최우수 5십만원에 1명, 금상 3십만원씩 8명, 은상 2십만원씩 8명, 동상 1십만원씩 8명, 입상 5만원씩 8명이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총 25명이 됩니다.
  그러면 꽃아가씨가 총 몇 명이나 출전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꽃 전시회 출전 농가입니다.
김익환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도 좋지만, 금상, 은상, 동상해서 8명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익환 위원   난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다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꽃 육모장 설치에 2억X20/100이 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조하는 것인지 보조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보조는 경기화훼조합에 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경기화훼조합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육모장 설치라고 했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꽃묘를 전문적으로생산공급하면 생산비도 절감되고, 품질도 고급화 할 수 있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화훼조합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900등 해서, 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노후된 가로등이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전기요금은 아니고 수리비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전기요금은 아닙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 900등이 아니고 932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 중에서 우선 목표를 900등만 계상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리고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포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며칠 전 감사 때 포크레인 사용일수를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70일 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0일 쓰고 세워놓고, 또 다른 것을 임차해서 4백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중소도시 직판장건립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것은 1백 8십만원X200평X60/100했는데, 60/100이 우리 시에서 60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60이라는 겁니까?
  도비도 안 맞고, 시비도 60/100이라는 게 전혀 적용이 되는 게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평당 200평을 설치하는데 1백 8십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60/100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40은 대상......
진광산 위원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국비가 1억 4천 4백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7천 2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60%가 안 되고, 1억 4천 4백만원도 60%가 안 됩니다.
   60%가 훨씬 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20%이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진광산 위원   자부담이 40%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여기는 평당 1백 8십만원이고, 위에는 1백 25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자부담 안하고, 1백 25만원으로, 위에 시설을짓는 식으로 시설비가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보조로 해서 둘 다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1백 8십만원으로 올려놓고 자부담 40%라면 서류상 맟주는 것이지, 둘 다 보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해서 석회질, 규산질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은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을 보면 동네 길 평에 잔뜩 쌓아놓고, 몇 년씩 묵어서 돈만 버리는 상황인데, 이것을 관리 안 하면, 농민은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뿌려도 뿌린 것 같지 않고, 뿌려도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몇 년 계속해서 뿌렸을 때에는 지력 향상도 되고, 실제 도움이 되는데, 크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뿌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서 운반하기 힘들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용하는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용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물론 농가에 대한 시용에 대한 계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급된 양이 전량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초지조성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신문게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초지조성을 하는데, 부실농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해서 초지조성을 해서 몇 년동안 축산을 하다가 수지에 안 맞으니까 그만두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리관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우리 지역에 몇군데나 됩니까?
  대리경작을 시켜야 할 초지가 몇평이고, 몇군데나 됩니까?
  차라리 2백 1십만원을 축산농가에 나눠주는게 낫지요.
  저는 다니면서 초지조성된 자체도 얼마 못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 관내에 전체 초지조성 농가는 30농가에 169ha의 초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부실초지가 15농가입니다.
진광산 위원   몇 농가라구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5농가입니다.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리자를 지정해야 할 농가가 5농가에 약 30ha를 보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주사해서 두수, 재료비, 약품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대충 보니까 거의 다 약품분실 등으로 나와서 실제 농가의 가축드이 올해 같이 전염병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었지만,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때 같으면, 문제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안 났을때에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군인들을 돈주고, 먹이고, 입혀주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났을 때에는 필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주사 접종은 안 걸렸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걸렸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공수의도 있고, 시술비도 책정이 되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5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제 3회 꽃전시회 전시장 야외조경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계도 없이 조경 설치해서 그냥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설계는 했습니다.
  조경설계는 저희가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경시설 보다는 2년 동안 꽃전시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절화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화를 다시 갈아 뽑는데, 몇천송이의 꽃이 들어갑니다.
  국화도 마찬가지고,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장미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이 사람들의 어떤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이나 후년의 3, 4회에 전시회를 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양시에서 전체를 사다가 꽃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꽃전시회를 계속 유지하고,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절하농가들의 보상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지, 제가 볼 때는 조경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절화 농가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목을 바꿔서 수정예산에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진광산 위원   그 다음 507페이지의 꽃육모장 설치는 대강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경기화훼조합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재배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재배한 꽃이 고양시 도로주변에 꽃을 심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전혀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로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우수한 종자를 저희가 구입해서, 우수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진광산 위원   아니 초화인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초화도 있고, 관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잘못하면 일부 농가에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식 유리온실도 짓고, 연구소도 계획이 되어 있고, 부지확보도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다음 해에는 그런 곳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실비로 농민들에게 품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84페이지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고나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예산이 9백만원이 섰으면, 거기에 대한 가로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어촌 가로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해주어야 되지않나 보비낟.
  이러한 유지관리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 조동원 위원장님께서도 가로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 가로등도 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현재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고장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러한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촌에서 사는 농민들이 가로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5페이지의 농지관리 위원회회의 급식이 10,000X20명X4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83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회의 수당이 12회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12회 한다는 말씀이지요?
  1개월에 1회씩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48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급식을 4회만 계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매월 1회씩, 12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급식은 회의시간이 길어질 때, 오전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점심시간이 되어도 회의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예상을 해서 4회 정도로 식사 때가 되면 점심대접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물론 위원들에게 수당 2만원을 드리지만 식사대접을 하는 것도 원활한 회의운영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회의 급식이 현재 4회로 서있는 것을, 이왕 세우려면 12회로 다 하든가, 아니면 급식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느 때는 식사를 안 하고, 어느 때는 식사를 하다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은 식사도 없으니까 일찍 가자는 식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을 세우려면, 분기별로 해서 4회로 잡을 게 아니라, 12회를 다 잡든가,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12회를 다 대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기에 1회 정도는 대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회만을 계상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1만원씩 했는데, 5천원씩만 해도 급식회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1만원씩 잡았는데, 1만원이 필요있습니까?
  그러니까 5천원씩 해서 회수를 늘리든가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 504페이지를 보면, 김익환 위원께서 꽃아가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아가씨 활동비가 1십만원씩 해서 4명이면, 진.선.미.인기상 해서 4명으로 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래서 12개월 해서 4백 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꽃아가씨가 선발이 되면 1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1년이 지나면 이 꽃아가씨는 집에 그냥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취업을 시켜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금년에도 4명을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진은 지도농협에 취업이 되어 있고, 미는 일반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고, 선은 연대체육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희망하면 저희가 알선해 주고, 인기상은......
정광연 위원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꽃아가씨들을 시청에서 취업을 시켜준 겁니까?
  아니면 각자 나름대로 취업한 것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농협에서 직접 알선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은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서 지도농협에 근무를 하고 있고, 미는 선발이 되기 전에......
정광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아가씨의 활동비가 1십만원씩 서있는 것이, 1년 동안 한달에 1십만원씩 진.선.미.인기상 당선자에게 쓰라고 주는 것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아가씨들이 한달이면 몇 번 정도 나오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특별한 경우가 없는 달에는, 한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필요할 때에는 한달에 몇 회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매월 정기적인 회수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꽃아가씨의 활동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품비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두 번, 세 번씩 나올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1십만원 가지고 아가씨들의 화장품비라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보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안 나오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선발된 꽃아가씨에 대해 충분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아름답고, 미모가 넘치는 아가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4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 수출단지 진입로 포장해서 3천 7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기장이 600m인데, 이것이 행주에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행주외리에 있는 선인장 단지입니다.
한학수 위원   거기가 무슨 600m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대로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후면에 또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한학수 위원   다음 4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보조금애 1백 75만 8천 4백원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답리작으로 사료를 재배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백 75만 8천 4백원은 종자대로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대는 무상으로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종자대는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국.도.시비를 합해서 40%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양이 다 소모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1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리작이라고 했는데, 주로 전리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4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비 9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현재 900등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모든 가로등에 대해서,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도시형가로등은 전부 건설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공공요금은 건설국으로 집중 계상이 되었고, 유지비만 유독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그렇습니까?
  글머 555페이지에 산업국소관은 아니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8,733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900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유지비를 요구했고, 건설국에서는 나름대로 전헤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8,733등 중에는 산업과에서 요구한 900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해서 330부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지원사업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후계자와 협동출하반장, 영농회장, 농업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어민후계자, 협동출하반장, 영농회장이고, 공무원 중에는 농업직공무원이 구독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숫자가 330명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어민후계자만 해도 216명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건립에 1억 2천 5백만원이 있고, 그 밑에 중소도시 직판장건립에 2억 1천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두군데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위의 중소도시 직판장건립 1억 2천 5백만원은 도비와 시비만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국비가 지원되면서, 일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도비가 투입되는 것은 일산과 벽제농협이 되겠고, 국비는 원당농협에 직판장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세군데가 되겠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원당에 2억 1천 6백만원짜리 하나를 세우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1억 2천 5백만원으로는 일산과 벽제농협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지정자체는 도나 중앙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 다음 4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가 년 2회로 8백 4십만원이 섰는데, 과연 국장님께서 8백 4십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8백 4십만원에 대한 쥐잡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쥐약을 놔서 실제 몇 마리가 약을 먹고 죽었나 하는 것은 예측이나 추상이 곤란합니다만, 그 효과는 쥐약을 놓으므로서 쥐가 피해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연 2회라는 일정이 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중앙으로부터 정해져 년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3만 가구수라는 것까지도 내시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구수는 시에서 나름대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고양시의 총가구수가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만가구가 됩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반 밖에 안 되네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구수는 7만 가구 됩니다만, 주택을 기준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하단에 가서 농가월력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십 2만 5천원 했는데, 현재 각 농협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가월력에 대한 내용은 도에서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협과는 유사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농가정보 제공하는 것밖에 없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스비다.
○위원장 조동원   농협에서도 나오는 달력도 모든 농사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4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 초지조성 대리관리자가 지정공고 신문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게재 해야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초지법에 대리경작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규정은 있는데, 꼭 신문에 게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 있고, 축산진흥지에 게재해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돈이 적게 드나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흥지가 쌉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흥지에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진흥지에 기고하려면 1회에 2십만원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꼭 3회를 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한번 지정을 하려면 3회를 공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2십만원짜리로 게재해도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원장 조동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과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508페이지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5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버스 면허 신규발급 신문공고료에 1백 98만원X1회인데, 1백 98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백 98만원의 공고료는 확정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규모를 봐서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공보실과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1회에 신문공고에 하는데, 1백 98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제 서식인쇄에 3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등록업무에 대한 것은 대행업소로 하여금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각종 자동차업무와 관련된 민원서식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민원서식 10종 했는데, 등록업무하면 우리가 대행사업소에 이관을 했는데, 대행업소에서 거기에 따른 제반서식을 갖춰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서식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량등록은 공무원들이 하고, 대행사업소에서는 번호판만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등록업무는 대행 안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등록업무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익환 위원   등록업무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있고, 번호판 제작만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바로 밑에 재료비 및 기타에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12,600원X6노선X5명X15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단가를 1만 2천 6백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먼저 산업과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단가를 받고 있는데, 시청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여직원들 중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와 택시승강장 설치해서 각각 10개소가 있는데, 택시 승강장 설치는 120만원이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5백만원인데,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고, 택시 승강장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모형을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김익환 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일산신도시에 가면,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버스승강장이 하나에 5백만원식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에 상단부분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260,000X100개가 있는데, 정류소 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2십 6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과거에 저희가 했던 표지판은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서울시가 전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형을 꺼내 보이다.」
  그래서 저희 시도 서울시와 인접된 도시로서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의 국내여비 중 주.정차위반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4,000원X10일X7명X12월이고, 연결해서 513페이지에 정보비 중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해서 5,000원X10일X7명X12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여비 했고, 513페이지는 불법주.정차단속 활동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510페이지와 513페이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보비는 정액으로 단속요원들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 사람들의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보비는 이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으로 되어있어서 생계보장책의 일환으로 지침상 월정액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불법주.정차단속활동비와 주.정차위반 단속여비 해서 문구는 똑같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금액만 4천원, 5천원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성격인데, 하나는 국내여비로 하고, 하나는 정보비로 했는데, 예산회계처리상 이렇게 해야 할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보비는 생계보조의 성격을 띄고 주는 것이고, 여비는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식대 등에 소요되는......
김익환 위원   식대면 식대보조비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도 연결해 봐주십시오.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정보비에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전대책 추진해서 2백만원이 있고...... 특별 판공비로 그 밑에도 교통질서계도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간담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정보비 2백만원은 과의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과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낱말뜻도 똑같고, 계산방식도 거의 똑같고, 다만 목과 금액만 다른데, 식대면 식대보조비가 나가겠지요.
  그 위에 주.정차위반 단속전담요원 급식비가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급양비는 야간단속에 필요한 급식비 입니다.
김익환 위원   야간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주.정차단속은 야간에도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야간단속 급식비이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출장여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출장여비면 출장여비지요.
  국내여비로 해서 여비로 나가고, 활동비로 나가고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도 시.군간 교체단속도 하고, 또 도가계획을 세워서 차출이 되어서 단속을......
김익환 위원   그것은 또 다르지요.
  그것은 합동단속비로 산출근거에 나와야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해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작이 100원X426대X50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21,300매가 나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교통불편 신고엽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1,000여건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금년도에 1,000건이라고 했을 때, 21,300매를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신고엽서는 항상 차에 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26대에 몇장씩 나누어준다는 얘기지요?○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1,000매면 차량마다 몇십장씩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고엽서 제작비가 매당 100원씩 들어가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규격이 우편엽서 규격으로 하고 있는데, 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질이 좋아 보았자 엽서 질입니다.
  됐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륜차 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이륜차는 차량과 별도로 구분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차량등록업소에서 안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안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1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임차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처분 차량임차에 2만원씩 300대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버려져 있는 차를 저희 관내에 폐차장이 없어서, 파주의 신흥세차장에서 끌어가는데, 대당 2만원씩 줍니다.
김익환 위원   차를 끌어가는데 2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차를 보면 차대번호가 나오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차대번호를 보면 소유자 추적이 가능한데, 소유자 추적을 해서 징구한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폐차처분을 했으면, 벌칙을 부과해야 하고, 만약 우리가 임차를 했다면, 임차료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징구한 것이 200건 정도 됩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괜히 임차료만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차량번호를 추적하면 반드시 최종소유자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법적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면, 임차료의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보상금에 견인차량 훼손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견인 차량으로 우리가 견인을 해오다 훼손을 시켰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견인을 해왔을 경우, 차주가 문짝이 망가졌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2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견이낳는 과정에서 저희가 훼손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적은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을 견인해 올 때 사진을 찍어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보상문제가 따른다면 앞, 뒤, 좌, 우를 찍어서 찌그러진 부분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찍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길게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세척 및 도색이 있습니다.
  4십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제어기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4백 5십만원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5백만원이 1개소인데,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세척 및 도색은 신호기가 도로변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탈색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청소......
김익환 위원   인부임을 넣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세척을 하는데......
김익환 위원   도색을 하기 위한 세척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세척도 하고, 탈색된 부분은 도색도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매년 20개소를 도색하는데 개소당 4십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세척, 도색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하지 않고, 경찰서에 예산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그 밑에 제어기 교체 및 보수인데, 무슨 제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백 5십만원이란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신호기가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시에 제어기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45개소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45개소중 1개 정도가 교체 및 보수를 요할 수 있다는 가상 아래서 넣으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하나에 4백 5십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제어기 설치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천 8백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내용이 없는데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도 제어기 교체 및 보수입니다.
김익환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5백만원짜리가 있고, 4백 5십만원짜리가 있다는 얘기이군요.
  교체 및 보수했는데, 교체면 교체, 보수면 보수인데, 문구도 잘 정리해서 써야지, 교체인지 보수인지, 교체와 보수는 다르지요?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교체를 했다면 보수할 필요가 없고, 보수를 했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교체로 봐야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교체로 봐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앞으로 보수라는 단어를 빼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리고 금액이 다른 이유느 규모가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두 번째 경보등 설치가 2백 5십만원씩 되어있는데 경보등이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점멸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점멸등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점멸등이 2백 5십만원씩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태양열 경보등 설치해서 4십만원씩인데, 앞의 경보등 설치는 2백 5십만원입니다.
  그러면 태양열 경보등은 무엇이고, 일반경보등은 무엇이길래 가격차이가 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태양열 경보등은 아직 저희관내에는 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송리를 나가다보면, 달걀 뿌리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낮에 태양열를 받았다가 저녁이면......
김익환 위원   어쨌든 태양열 경보등이든, 일반 경보등이든 다 경보등인데 가격차이가 엄청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위에 있는 경보등 2백 5십만원짜리는 전주와 같은 시설을 해서 전기에 의해서 경보등이 작동되는 것이고, 태양열 경보등은......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보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에 넘겨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로교통법 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횡단보도 야광도색도 여쭈어 보나마나겠습니다.
  6십만원씩 60개소가 되어있는데, 도대체 금액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행법상 경찰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부분 주요사업비를 봐주십시오.
  주.정차질서확립 대형견인차량 구입했는데, 전년도 견인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24대를 견인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124대요?
  자꾸 견인차량만 구입해서, 물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만, 1대로 124대만 견인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정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에 관한 단속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안 되어 있으면서, 차량구입이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1대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1년에 124대밖에 견인하지 못했는데, 또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소형차량만을 견인할 수 있고, 대형차량은 혀재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는 견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입니다.
  전입금증 생활안정 융자기금조성이 있는데, 생활안정 융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생활안정 융자금 융자대상자는 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의료부조자 등입니다.
김익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원당 주차장 고가철도 및 사용료 수입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사용료 수입이 확정이 안 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개략적으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출근거는 현재 철도청과의 임대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예산서를 올리시는 분이 세입산출근거도 없이 올렸다는 것은, 얼토당치도 않은 얘기이고, 도대체 사히산업국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부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대, 면적이 몇평이기 때문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무조건 주먹구구로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고 하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죠?
  연결해서 532페이지에 주차장부지 임차려고 나옵니다.
  그랫 j1,793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여기는 계산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철도청에서 임차하겠다는 계획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 53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및 기타에서 주차장관리 및 징수인부임해서 1천 8백 14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요즘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부가 차량운전해서 차량을 넣었다 뺐다 해주고, 정리를 하는데 1일 1만 2천 6백원을 가지고 하겠느냐도 문제가 되고, 또 임차료와 인부임 등 기타경비를 다 따지면, 세입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겠느냐 하는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이고, 세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다.」등등의 어떤 사업개요 및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산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또 이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득이 나오는지 알아야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니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있고, 밑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시설 실시설계 및 기타부대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을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부지매입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을 협의매수하다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해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용을 걸면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이 내년 안에 힘듭니다.
  협의매수가 들어가든, 강제매수가 들어가든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시설비 및 기타부대비는 내년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수용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강제매수에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해야합니다.
  현재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괜히 쓰지 않을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수용으로까지 강행을 한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져 봤을 때, 시설은 못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부지매입비 등은 그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가갛ㅂ니다.
김익환 위원   내년에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못됩니다.
김익환 위원   못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5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김익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로이 표지판을 바꾸기 때문에 26만원식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정류소가 18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전부 새로 바꾼다고 하면 186개가 되어야 되는데, 1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주요간선도로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100개만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점차적으로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서 나머지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차우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단속 스티커가 5백원으로 되어 있고, 512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 및 운행질서확립 스티커가 3백 5십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티커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 스티커는 규격이 크고, 운행질서확립 스티커는 규격이 작습니다.
정광연 위원   작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일관성있게 하면 안됩니까? 150원의 차이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운행질서확립 스티커는 접착식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정광연 위원   그것은 차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17페이지를 보면 반사경 설치가 35만원에 5개소로 되어있고, 그 아래에는 야광반사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반사경 설치를 없애고 차라리 야광반사판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반사경은 커브길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고......
정광연 위원   반사경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볼록거울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리고 야광반사판은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정광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커브길에 반사경을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것은 낮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밤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커브길이라면 교통사고의 큰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낮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반사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반사경 설치는 필요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야광반사판은 두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아서 야광반사판으로 대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관계인데, 김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인데, 529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8천 9백 83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행주산성주차장 사용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다른 주차장 수입은 없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원당주차장 고가철도 사용료 수입이 처음 책정된 것인데, 작년보다 행주산성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 8천 9백 83만 4천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경태 위원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도 작년에 원당주차장 고가철도 사용료수입으로 2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션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비낟.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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