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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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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199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사회.산업국소관
  4.   나. 건설국소관
  5.   다. 도시계획국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농촌지도소소관
  8.   바. 일산직개발지원사업소소관
  9.   사. 환경사업소소관
  10.   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도시계획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촌지도소소관 
  바. 일산직개발지원사업소소관 
  사. 환경사업소소관 
  아.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06분)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의 건설국, 도시계획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계혹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각 실.국.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548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수리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가로등을 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지적된 원인이 수리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가로등이 30% 이상 고장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가로등 수리원이 없었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번에 세운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3년도부터 해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가로등 수리원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모두 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한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가로등 수리원 1명과 차 1대로 운영을 합니다.
  전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특수차입니다.
  이것을 사주시면 1대로 충분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정광연 위원   1대면 충분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의 고장등을 빨리 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 522페이지를 보면, 청경피복에 정복이 하복만 있는데, 여기에 동복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하수도준설원입니다. 수로원과는 다릅니다.
정광연 위원   다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정광연 위원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금액과 인원이 같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564페이지는 하수과의 준설원이고, 522페이지는 도로관리 수로원입니다.
정광연 위원   다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다음 555페이지를 보면, 어제도 질문한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농촌가로등이 900등으로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그것이 현재 55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포함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555페이지, 가로등 전기료에 21원X260wX6,933등인데, 여기에도 농어촌가로등이 포함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마찬가지입니다.
진광산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감사 때 얘기가 농어촌가로등은 보통 150w라고 했는데 여기는 260w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w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기요금에서......
  그런에 여기는 일괄적으로 260w로 계산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가로등은 정액제와 정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액제는 시설용량에 대해서 w당 금액을 내는 것이고, 정량제는 계약된 금액으로 전기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광산 위원   농어촌가로등이 계약한대로 나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방법을 달리해서 요금이 다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2가지로, 농어촌가로등은 정량제이니까 몇 등에서 얼마로 나오고, 나머지 도로등에서 쓴 용량에 따라서 내는 것은 w당으로 계산이 되야 하는데, 이것은 똑같이 계산했으니까 이것이 조금 많이 계산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적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전기료가 w당 21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그럼 260w라고 하면 5천 4백 6십원이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w당이요?
정광연 위원   예. w당 21원이니까 260w면 5천 4백 6십원이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안등 전기요금은 3천 2십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물론 w당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보안등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정액제와 정량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대로 내는 것이 있고, 계약해서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제일 때와 정량제일 때의 차이입니다.
정광연 위원   하여튼 보안등이든, 가로등이지던간에 전기요금인데, 그 전기요금이 일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가로등이 790여등이 있는데, 그중 정액제가 360등입니다.
  앞으로는 쓰는 양만큼만 전기료를 내기 위해서 전체를 정액제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왕에 계약된 것은 계약등수에 대한 전기료를 내고, 정액제에 대한 것은 쓰는 용량에 대해서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를 보면, 차선도색 융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5천원은 페인트 값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자재비, 인건비 등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자재요?
○건설국장 조시웅   페인트 값도 들어갑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556페이지에 도로차선도색 페인트 구입비 5만원이 서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아닙니다.
  557페이지의 차선도색 융착식 2억은 관내 차선도색을 입찰해서 업체에 주는 것이고, 556페이지의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은 저희가 차선을 일괄해서 업체에 줘서 정비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에서 직접 도색을 할 때 페인트를 사놓고 수시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만 2백 5십남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557페이지와 556페이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557페이지의 도로굴착 간적 손계구간 복구공사에 덧씌우기가 2.6km에 1억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굴착 손계구간 복구공사 2.6km는 행신리 구검문소에서 주공까지입니다.
  이것은 행위자로부터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다음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5억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이준득 위원   이것은 고양시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고양시 전체입니다.
이준득 위원   다음 559페이지를 보면, 사리현-문봉간 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구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식사동에서 사리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준득 위원   아니,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 사리현-문봉간 도로확포장은 길이가 950m, 폭이 3m에 9천 5백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도로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4십 8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39호 국도가 주공 앞으로 관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주공 앞은 현재까지 단지 내 도로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관통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돌출될 것 같아서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를 했고, 시에서 일부구간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화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우측으로 동축도로를 2백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설계용역이 안 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성사리를 넘어서 행주기씨 종종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서 낙타고개 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식사 4통-사리현간 도로가 문봉에서 식사리 큰 도로는 관통하는 연결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결도로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5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백호로다 유지비등이 있는데, 백호로다는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차량가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카타기 유지비도 1백 5십만원인데, 카타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많이 나갑니다.
  카타기도 종류별로 다릅니다. 여기 유지비는 조달청 가격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됐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예취기 조그만 것도 3십 5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1십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의 노점상 정비에 따른 급식비, 또 밑에 노점사 단속장비, 다음 554페이지 노점상 금지구역 입간판 제작수리 등 노점상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또 555페이지에도 노점상 단속여비 2백 8십 8만원이 있고, 556페이지에 노점삭 시책추진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노점상에 대한 인건비 등은 당초에 노점상은 사회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1일자로 건설국에 넘어왔고, 그리고 인원을 6명 인수 받았습니다.
  사실상 원당지역만 해도 노점상이 24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이나 정비를 하려면 6명의 인원으로는 모자랍니다만, 6명이 활동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한학수 위원   글쎄, 우리 관내의 노점상 단속,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섰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도 계속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능곡이나 원당, 일산 등에서 노점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상이 달라져서, 어제도 잠깐 나가보았습니다만, 이제는 노점상도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에 과속방지턱 설치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행주동사무소 앞에 아스콘으로 공사를 했는데, 이건 공사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래만 뿌려놓고 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미끌머 방지시설을 하기 전에 해놓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과속방지턱일 겁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큰일 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100개 한다고 했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너무 많이 해서 차가 못나가는 지경이고,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100개소를 더 만든다면 차가 못다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시설자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학수 위원   우리 위원들도 서구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턱 만든 곳은 하나도 못봤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있는 것도 과다한데 또 만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개소의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개인이 임의시설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다음 559페이지를 보면,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주공입구, 고양동시가지, 능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도블럭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능곡 성지예식장에서 사거리 가는 쪽에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채 심어놓은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것은 포함시켜줘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지르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5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백호로다 유지비에서 백호로다가 어떻게 생긴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운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 때 며칠이나 운행이 됐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 올해 48일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유지비는 쓰지도 않는데 세워야 하는 것인지, 48일이라면 1달 반 정도밖에 운행했다는 것인데, 그 유지비는 365일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백호로다는 파고, 싣고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든 공사를 업자에게 주다 보니까, 실제 도로공사엣 jTj야 되는데, 유지보수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8일밖에 안 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원될 때에는 불법건축물을 철거시나 불법으로 매립한 곳을 복구할 대에는 쓰고 있는데......
진광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1년에 두 달 못쓰고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다 세워야 하는 것인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장비를 한번 고치더라도 부속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안 쓰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도로굴착 복구공사 덧씌우기 2.6km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산출한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 단면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깊이를 팠을 때에는 얼마가 나오고......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는 한전이나 전화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받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진광산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설계를 우리가 해서 상당액을 받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용역설계비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로 용역까지 해주고......
진광산 위원   용역비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나중에 복구비까지 받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같은 기타부대비해서 0.4% 곱한 것이 있고, 0.7% 곱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설계비에서도 마찬가지로 3.38을 곱한 것이 있고, 4.48 곱한 것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 건설공사에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까지는 얼마, 1천만원까지는 얼마, 1억까지는 얼마해서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표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3.63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2억, 3억짜리는 4.48을 곱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요율이 크고, 공사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천만원까지는 7.6%, 2천만원까지는 6.46%, 1억원까지는 5.03%, 10억원까지는 2.93%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553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첨기등기수수료가 있는데, 첨기등기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청소관 국유지를 조회해서 미등기분에 대한 등기수수료입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를 보면, 능곡역 앞 포장공사가 있고, 행신동 보도설치가 있는데, 능곡역앞 포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회 추경 때 1천 3백만원을 세워서 능곡역에서 보도블럭과 웅벽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 능곡역 앞 포장공사이고, 행신동 보도설치는 현재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너편입니다.
  그곳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행신동 보도설치 하는 맞은편의 하수구는 정비가 됐습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 넘치는 지역인데, 하수구 설치를 먼저 하고나서 보도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능곡지구의 배수와 행신지구 배수를 위해 차집관거 시설할 때 병행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553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폐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실상 도로가 아니고, 도로로서의 기능이 다 됐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점유자한테 불하하기 위해서 용도페지 측량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불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하신청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에 그 사람이 측량을 해서, 몇 평, 지적, 지번, 지목이 무엇이다 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점용허가 때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 사람들이 불하신청을 할 때 그러게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용도폐지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신청했을 때에는 분할점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지적계에서는 못하고 대행업소인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도로굴착 간적 손계구간 복구공사 덧씌우기는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행신리 구검문소에서 주공쪽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덧씌우기를 해야 합니까?
  어떤 굴착을 했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곳은 전화선과 가스관로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작년과 금년에 했는데,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했으면 원상복구 공사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원상복구 공사인데, 사람들이 관로만 복구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왜, 또 해야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덧씌우기입니다.
  그래서 복구관로 공사의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구 예치금으로 수입잡은 돈입니다.
  ○김익환 위원 : 수입금이넫, 이런 경우에는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 되서 덧씌우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덧씌우기공사 자금을 우리가 원인자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복구한 구간이 시원치 않으니까 덧씌우기를 해도 며칠이나 가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그 사람들이 굴착한 곳은 현재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상복구는 원상태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덧씌우기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덧씌우기를 한다하더라도 그 도로가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온전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전역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관내 전체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이면도로 덧씌우기에 9천만원이 또 서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별도입니다.
  앞에 계상된 것은 우리 시내 주요간선시설 도로이고, 558페이지의 9천만원 계상된 것은 간선도로 외의 이면도로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위치는 성사지구부터 리스상가까지 이면도로만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2, 3년 전에 덧씌우기 한 것도 또 덧씌우기 하게 생겼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경우가, 최초에 도로공사를 할 때는 차량적재 하중을 감안해서 계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적재하중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 골목이나 소방도로 2, 3년 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의 차선도색 융착식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에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이 있고, 연결해서 514페이지에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다른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럼 556페이지 도로차선 도색 페인트 구입은 도로수리한 부분에만 쓰는 용도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곳에도 쓰고, 횡단보도와 차선이 오래되면 퇴색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횡단보도는 사회산업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분은 우리가 일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훼손된 부분을 수로원을 시켜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를 복구한 구간에 칠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50통씩이나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에도 다 썼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정보비를 봐 주십시오.
  노점상시책 추진 정보비는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단속원 6명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익환 위원   위로비 명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타 지역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공한을 보낸다든지 하고......
김익환 위원   그럼 잘못 세웠지요.
  출장을 보낸다면 출장비 명목이나 여비 명목으로 처리를 해아지, 정보비 명목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에 사기앙양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많다 보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총체적인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다음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명목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과에서 쓰시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도로굴착 복구비 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설계용역이 있는데 용역자체는 시에서 해야겠지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처리하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93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93년도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까지는 행위자가 들어오는 것을 믿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김익환 위원께서 복구가 잘못 된다고 하셨는데, 완전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복구비가 더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한 복구비를 산출해서 적정량의 복구비를 받아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도로에 오톨도톨하게 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1개소 하는데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이 물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통일로와 지방도 310호선에도 했습니다만, 공사비 자체는 ㎡로 나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당 2만 5천원씩 나오는데, 그것은 개소별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당 2만 5천원이라고 했을 때, 100㎡에 2백 5십만원입니다.
  그럼 미끄럼 방지시설이 100㎡라면 엄청난 면적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을 보니까, 해 놓은 것이 더러 있더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일정구간이 보통 50m이상 됩니다.
  ○김익환 위원 : 그러니까 폭이 1m정도로 해서 50m면 50㎡ 밖에 안 나오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도로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글쎄, 이 예산이 개소당 5백만원씩 올라 왔으니까, 5백만원이면 ㎡당 2만 5천원일 때 1개소당 200㎡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200㎡가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통일로나 숫돌고개에 해놓은 것을 보면 경사로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장이 보통 1m 가격으로 50m 이상이니까 200㎡는 별 것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가 언덕, 비탈길에도 있지만, 급경사가 지는 곳이나 위험한 횡단보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럼 조그만 것도 개소로 쳐서 계산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조그만 것은 아닙니다. 큰 것 5개소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삼송동 7개, 벽제동 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개소당 9십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시설비 산출을 용역회사로부터 했고, 작년에는 80~8십 5만원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높이 10cm의 포물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높고 양쪽은 얕아지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폭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7m입니다.
김익환 위원   길이가 3.7m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폭은 얼마입니까?
  (답변하지 못함.)
  좋습니다.
  그런데 10cm 높이에서 양쪽으로 경사가 지는데, 조금 전에 한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아스콘이 루베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얼마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도로를 빗자루로 쓸어서 아스콘을 갖다 놓고 로울러로 다지면 되는데 30만원씩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교통법규에 나와 있고, 여기에 계상한 것은 설계폼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자재비는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덜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하루에 과속방지턱 시설하는 것을 보면, 한 팀이 나가서 수십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따지면 안 됩니다. 10개만 하더라도 3백만원이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하나 시설하는데 장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스콘만 도로에 놓고 다지면 되는데......
김익환 위원   개인이 하면 5만원이면 하고 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규격화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장비도 하루에 한 개 만들면, 3십만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과속방지턱을 하면 10개, 20개 이상 할 수 있으니까 장비값은 얼마 안 든다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임의 계상한 것이 아니고, 품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그러면 품의에 의해서 계상했을 때,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3십만원이 품의에 잡혀 있으니까 3십만원씩 해서 공사발주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입찰을 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어쨌든 설계비는 3십만원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러니까 3십만원이 최고 금액이고, 거기에 예가를 적용해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20개만 하더라도 6백만원이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절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덕이-교하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파주군 경계에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삽다리 도로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일부구간이 파주군 접경지역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포함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내만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파주와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협의를 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파주와 협의하는데 예산만 계상되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우리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까지 하면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겠지요.
김익환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파주군과 빨리 협의해서 공사를 같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은 해 놓고, 너희들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빨리 협의를 거쳐서, 도로에 돈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5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부대비 전체가 2억 4천 5백 5십 3만 2천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것도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1억 6천 2백 2십 4만원인데, 설계비나 용역비를 세우면 거의 다 빠지지요? 설계비로 지출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도 1억 6천 2백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보편적으로 몇%나 나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정가격을 5% 이상 깎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입찰을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설계비니 부대비니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합니다.
  어떤 품셈 기준에 의해서 했다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넉넉히 해주고, 충분한 성과 품의가 들어와야......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시도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안사항으로 있는 몇 건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도로나 하천부근에 체불용지가 많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많습니다.
김익환 위원   체불용지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3억원밖에 안 나가느냐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상당히 많은데, 현재 신청이 되어 있거나 쟁송중인 것을 우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내용이 간단하게 체불용지 보상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로손괴 부담금 1억 1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이것이 '92년도 수입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도로손괴라 되므로 인해서 수입이 됐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1월에 얼마가 되고, 12월말까지 얼마가 되는지 월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 손괴된 것을 아직까지 복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질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여기 1억 1천만원은 간접복구비로 복구가 안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간접복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복구를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씌우기 등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간접복구비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간접복구비가 있고, 또 뭐가 있다구요?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 복구하는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직접복구비는 별도로 또 받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직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간접복구비가 1억 1천만원인데, 완전복구를 하려면 또 받느냐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행위자가 직접복구를 할 때에는 우리한테 복구비를 안 내고, 간접복구비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여기 1억 1천만원이 섰는데, 5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굴착 간적 손괴구간 복구공사 덧씌우기 2.6km에 1억 1천만원이 다 들어갓습니다.
  이 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556페이지에 아스팔트 유제구입 6십만원, 또 도로복구용 아스콘 관급자재 구입 1억 6천만원, 또 도로굴착 복구비 단가산출 내역서 작성 설계용역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도로굴착 수입 1억 1천만원으로 이런 것을 지출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스팔트 유제구입, 아스콘 구입은 수로원을 시켜서 긴급복구를 요할 때 복구하기 위해서 자재를 사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도로굴착복구비 단가산출내역서 작성 설계용역비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로굴착 했을 때, 굴착복구비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잇는 것은,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해가지고 오는 것을 도로굴착위원회에서 믿고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도로굴착곡비를 적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확정해서 그 상당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단가에 대한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세입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니, 시비는 1억 1천만원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시설비로 다 나간 것이지요.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5백만원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첨기등수수료에 6백만원이 서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다음 5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도 하단부분에 국유재산 첨기등수수료 6백만원이 서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다음에 226페이지, 여기에도 권리귀속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수수료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기등기를 해서 권리귀속시켜서 관리청 지정을 받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이것이 하수과에서도 400건, 건설과에서도 400건인데, 년간 400건씩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숨은 재산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400건 이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현재 돌출된 부분만 잡은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관리청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물론 관리청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전문 공무원 1명이 회계과, 건설과, 하수과 소관을 일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회계과 관재업무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인적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1만 5천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법무사 대행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현재는 대행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문제가 있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조사까지만 하고 첨기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촉탁으로 들어가면 돈 10원 하나 안 들어가는데, 꼭 1천 5백만원씩 들여서 촉탁을 줘야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례로 해 왔고, 앞으로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계상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경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도로굴착 간적 손괴구간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행신리 주공아파트에서 검문소 사이라고 하셨는데, 그 맞은편이 행신택지개발지구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도로가 확장 되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위원   그럼 높이가 같아지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도로는 현재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태 위원   확장이 되지요. 현재 능곡이 2차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차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장래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장래계획이 아니지요.
  택지개발이 되면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어느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경태 위원   도로굴착 간적 손괴구간 복구공사가 행신리 구검문소에서 주공 앞이라고 하셨는데, 그 맞은편이 행신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확정이 된다구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쪽은 확정이 됩니다.
김경태 위원   확정이 되는데, 높이가 같아지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도로와 높이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를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 해 놓은 다음에 같이 하면 낫지, 이것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사업시행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수도과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미처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예산안 5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윗배다리-국도 39호 연결도로 포장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을 기해서 국도 39호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공 1단지, 2단지 가운데로 관통이 되는데, 현재는 757 버스가 서울역을 경유해서 중앙청 앞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버스종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관통도로가 아니고 단지내 도로였기 때문에 회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도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회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교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겠다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원당시가지를 통하는 39호선 국도와 철길 건너서 쐐다만, 경찰서에 공안협조를 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했고, 철도청의 얘기는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오우버 브릿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과 경찰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산업국에서 서울시에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낙타고개까지 연장, 거기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협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5억원 자체는 일단 세워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과 별도로 말씀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럼 하수과, 수도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571페이지 재해대책을 봐 주십시오.
  2억 8천 5백 9십 4만 3천원이 서 있는데, 재해대책은 불시의 재해에 대비해서 대책비를 세워 놓은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간 재해대책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재해대책이라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시설비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오히려 불의의 재해를 대비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가능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비를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한군데라도 더 시설을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지,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재해대책비 2억 8천 5백만원에는 경상비, 급양비, 수용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리고 김익환 위원께서 사전대비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사전위험지역은 춘계에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비를 3억에 가까운 돈을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미진한 점을 사전에 시설하는 것이 맞지...... 괜히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않냐는 겁니다.
  한군데라도 재해를 사건에 예방을 해야지......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간 재해대책을 위해서 예산은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와는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빨리 분석해서 위험지역의 공사를 한가지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3억에 가까운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라는 지출항목이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천재지변일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사전 대비책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6페이지 군부대 재해대책 지원장비 유류대와 재해대책 응급복구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소규모의 재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조그만 제방이 유실될 경우, 응급대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재해대책비가 또 있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562페이지 수질검사비에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지역이 창릉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무엇에 필요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도내보와 화전보입니다.
  현재 창릉천이 오염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보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부터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보의 기능, 수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안 쓴지 4-5년 됐습니다.
  창릉천 물은 농업용수로 못쓰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내보에서 용두리로 들어오고, 도내리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을 대면 벼가 다 썩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괜히 수질검사비로만 지출하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곡릉천은 쓰고 있으니까, 오염도가 얼마인지 측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 전, 6월 달 모내는 기간에 주로 써야 하는데 그때는 물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동양섬유에서 나오는 물이나 생활하수만 흐르지 전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용두리 앞에 뜰이나 도내리 쪽에 물을 대치해서 관정을 많이 팠으니까 필요 없을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564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도준설기 수리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2조가 있고, 내년에 2조를 더 요구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시내에 하수도준설을 하지 않으면 우기 때 물난리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왜 내년도 예산에 2조를 더 요구했느냐 하면, 2조로 민원접수된 것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기는 시가화 되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저도 잘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질적인 작업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에서는 작업을 할 때 염두해 두셨다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설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563페이지를 보면, 원신동 하수도 box 설치가 있는데, 원신동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병여단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숫돌고개입니다.
정광연 위원   낙타고개요?
○건설국장 조시웅   숫돌고개입니다. 삼송리에 넘어가는 고개 왼 족에 공병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연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한우물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오수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해주려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565페이지에 원신동의 3통 배수로 박스를 설치하는데, 물론 길이 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7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공사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려면, 그쪽은 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1억원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은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신동 군부대 앞에 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운송관계가 어렵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원신동 3통도 원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동의 8통 하수도 흄관부설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각 동에서 신청된 것을 제가 일일이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달걀뿌리 앞의 하천으로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위원   도로가 나는데, 거기에 중복돼서 흄관이 묻히지 않나 염려돼서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 569페이지를 보면, 하천관리 청원경찰 피복이 있고, 하단에 청경월액여비 하천감시가 있는데,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감시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같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런데 청경월액이 하천감시는 16명이고, 하천관리 청원경찰 피복은 19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현원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16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하천관리 청원경찰 피복은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 571페이지, 경의선 철도횡단 box 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내곡리 곡산역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565페이지, 능곡 U형 개거공사에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행주호텔 뒤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내수배제를 위해서 경지정리된 논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철도 너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567페이지, 행신동 행신상가 하수도설치가 있는데, 행신상가는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라뫼인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위원   그래고 1통 하천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확인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13시35분 속개)

○간사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58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3십억 3천 3백 6십 4만원이 전출되어 왔는데, 584페이지 올해 상수도 요금인상한 것을 보니까 평균 7천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몇 십억씩 다 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만, 조금 더 인상해서 자체 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아지, 이것이 매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30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돈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6백여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중에서 30억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의존하지 말고 자생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도 얘기하는 것이 수도료가 올랐다고 해서 1가정당 돌아가는 수도요금이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수도요금을 더 올려서라도 충실하게 수질개선을 향상시켜서 좋은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돈이 없다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받으니까 수질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위원께서 현 실정으로 봐서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갚아나가면서 2009년에 가서 채무를 다 갚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수도사업의 결손과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도 부채로 계상이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현 수준에서 톤당 520원을 받아야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188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보통 4인 가족 1가정의 수도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100-4,200원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배로 오른다 하더라도 1만원이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지난 10월, 의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주셨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타 물가 오름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1가정당 1달에 5천원을 더 부담시킨다고 해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수돗물 자체가 상수도 시설을 노후교체하고 시설보수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할 것ㅇ l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시정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니까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593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의 수입계가 있고, 자본예산의 수입계, 자금예산의 수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액과 수용가 미수금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계산수치가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자금예산란의 1백 20억과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더한 것과는 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거기서 이월액을 감안해 줘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을 계산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1백 2십 6억 1천 9백 4만 9천원이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에 있어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5천만원이 그대로 나가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다 나갑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626페이지 수선비를 봐 주십시오.
  가능가압장 유량계 수리 1식에 3백만원이 있는데, 유량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유량계는 특종업체의 고가품목입니다.
  그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물가시세나 물가정보에 나온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627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정보비에 요금과징 업무담당 활동비, 예산업무담당 활동비, 부정수도 단속 공무원 활동비, 급수민원 및 업무추진 정보비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급될 것을 산출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담당직원들한테 간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비를 주고, 우리가 맑은 물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내역이 그런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업무나 단속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급여가 적고, 일이 힘드니까 6개월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넉넉지 않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겸해서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공무원들한테 나간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하부계층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6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양 상수도보호구역내 표주표석 제작 설치가 있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건설국장 조시웅   상수도 표주는 300m에 1개씩 해서......
김익환 위원   양회 콘크리트로 해서 말뚝을 박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이 몇 개 예정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50개입니다. 구역이 12km가 되는데, 50개를 제작해서......
김익환 위원   5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300m당 1개씩 박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50개면,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설치비까지 2십 2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50개면 6십만원이 되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표주제작과 안내판도 만들고 경계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수수료가 1천 4백만원, 안내판제작 설치가 5백만원......
김익환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경계측량이면 경계측량비를 넣어줘야 하고, 표석설치는 표석설치, 안내판이면 안내판으로 구분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반드시 내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6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수선비에서 송.배수관 밸브교체인데, 밸브가 1개에 6십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0개소X6십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밸브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48페이지 표주표석 제작설치 내역과 649페이지 송.배수관 밸브교체 내역을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650페이지에 변실뚜껑 인상이 있는데, 변실뚜껑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상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확실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상수도 맨홀 중간밸브 있는 지점의 맨홀 뚜껑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인상시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김익환 위원   이것이 현재 덧씌우기 공사 때만 나오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또 상수도 관로고 매설된 지역에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인상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도로개설을 할 때에는 도로개설비에서 부담해야 맞을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변실 뚜껑 인상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될 것 같은데......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구체 자체를 올려줘야 뚜껑도 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덧씌우기 공사에서 나오는데, 덧씌우기 공사할 때 변실뚜껑 인상이 계상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안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 건설과장을 하셨으니까......
  (수도과장 답변내용이 녹음되지 않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에 고정부채 상환금이 있는데, 지금 총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부채 상환액이 1백 2십억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상수도 총 부채액이......
○건설국장 조시웅   갚아 나간 것 까지 다 해서요?
김익환 위원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백 2십 9억 9천 3십 3만 4천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0%를 갚는 거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006년까지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염소투입기 구입이 1백 5십만원씩 4대에 6백만원인데, 3차 추경에도 염소투입기가 올라와서 여쭈어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 때는 오금조절지에 했고......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정수장에 2대, 조절지에 2대를 교체해 줘야 합니다.
○간사 진광산   그럼 내년 한번씩 교체를 해야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매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염소가 독성가스이기 때문에 시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번은 갈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되면 바로 갈아줘야 합니다.
○간사 진광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 플라스틱통이라는데, 지난번에는 2백만원이 올라왔고, 지금은 1백 5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시설인데......
  내역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진광산   이상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간사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617페이지에 정수장 경비견 관리비가 잇는데, 어떤 경비견을 기르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경비견은 2마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세파트를 키웠었는데 작년 8월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일반 개입니다.
김익환 위원   4-5마리 정도 길러야지, 2마리만 기르다 보면 쥐약 등을 투약했을 때 금방 죽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개를 묶어서 기르다 보니까 목이 헐어서 죽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2마리 더 기르도록 하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광산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676페이지와 68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76페이지의 굴삭기와 포크레인은 기종이 같은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학수 위원   굴삭비 유지비로 2백 3십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유류대가 5백 4십 6만원이고, 683페이지의 G.B관리용 포크레인 수리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굴삭기 유지비와 포크레인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50회에 5백 4십 6만원이면 140드럼입니다.
  그러면 1회에 1드럼씩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굴삭기 2백 3십 1만 5천원은 현재 포크레인이 9백 6십 7만 6천원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 가동을 하고, 지금은 가동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76페이지는 유지관리 비용이고, 683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수리를 해야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먼저도 얘끼가 됐던 것인데, 굴삭기는 기사가 없어서 임차로 쓴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고정기사가 있다가 나간 다음에 시청의 기사를 대신해서 쓰니까 기계관리가 잘 안되고, 숙달치 않은 사람이 장비를 끌고 나가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기계를 크게 망가뜨렸습니다.
한학수 위원   682페이지를 보면, '93 항측조치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료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럴려면 굴삭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돈으로 임차를 해서 쓰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판매 처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유루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1년에 반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1일 출동에 200ℓ 1드럼씩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을 팔아버리고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도 기계가 있으면서 못쓸 때도 있고, 운전기사가 적절히 배정이 안 되서 못쓸 때, 또는 서투른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때에는 3, 4대가 동원이 되는데, 1대 정도는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고, 장비가 없으면 철거를 전혀 못합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보충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이 장비는 총무과의 승인을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아무 때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 감사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포크레인 1년 사용한 일수가 70일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수치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장비를 출동할 때에는 총무과의 통제는 받지 않고, 회계과의 통제를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며칠씩 계속 작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통무국의 통제 받은 회수와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의 자료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진광산 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는 150일이고, 감사자료에는 70일인데, 예산이 적정치 않으면 감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장비는 현재 세워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임차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회로 자료가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가동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서 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는 9월 하순경에 샀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70일이고, 그 이후로는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9월 20일 이후에는 고장이 나서 서 있다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682페이지, '93 항측조치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내역이 소형, 대형으로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그럼 포크레인 임차료는 도시과와 건축과에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포크레인을 이렇게 여러 날을 쓰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시의 보유장비가 1대 있음에도 항측조치 나갈 때는, 금년의 경우 2,000건의 조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조로 나누어서 포크레인을 임차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 계상이 된 것이고, 건축과는 능곡지구의 불법사항 정기점검 할 때에 장비를 별도로 임차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분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집행한 예를 봐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70일을 세운 겁니까?
  도시과에서 50일, 건축과에서 소형이 10회, 대형이 10회니까 총 70일을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89페이지의 소형, 대형은 2대가 동원될 경우에는 10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취할 때에는 하루에 4대를 동원했습니다.
  또 소형과 대형이 동시에 필요할 경우도 있어서......
정광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679페이 용역비를 봐 주십시오.
  1/5000 지형도 제작에 1억이 섰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지형도 용도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과에서 쓰는 것인데, 저희 관내의 지형에 맞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익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할 때 현재 변경된 지형도를 만들어야 어떤 계획의 자료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지형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시설비에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용지매입비는 희사를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부지 희사는 못 받았으며 현재 1필지에 대한 동의만 못 받고 대강은 구두승락을 받아서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면 실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을텐데, 실시계획 당시에 용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만 사업비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희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희사하겠다는 어떤 각서 등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금년에 받을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을 받아 놔야지, 사람이라는 것이 조석으로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사업비는 책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용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구두로나마 희사를 한다고 했고, 1명이 동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것이 10여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 사업비가 올라오기 전에 사업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당시에 용지매입비를 계상해 놓든가, 아니면 희사를 받을 계획이라면 희사를 하겠다는 각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서 용지매입 보상비가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통과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희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사장결과만 나오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다음 6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그린벨트 경계표석 정비에 5,000X451개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치비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설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51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정비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을 통상 제작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만원 정도 됩니다.
김익환 위원   2만원이면 설치비까지 해서 3-4만원이면 되겠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앞에서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7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4급 2십만원X1명X12월은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다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백 2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1백 2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676페이지를 연결해서 봐 주십시오.
  기관운영판공비 4급의 2십만원도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다음 677페이지 정보비 1천만원도 지침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지침에 있는 정액 정보비는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신도시과 택지개발사업 추진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사업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에 이어 678페이지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1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정보비에 도시개발추진으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도 일상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든, 일상도시개발을 하든지 간에 정보비에서 한꺼번에 5천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산정을 해야지, 페이지마다 1천만원, 5백만원 세웠는데, 또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1식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보도사례비 내용을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도 일상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든, 일상도시개발을 하든지간에 정보비에서 한꺼번에 5천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산정을 해야지, 페이지마다 1천만원, 5백만원 세웠는데, 또 그 밑에 특별판공비에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1식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보도사례비 내용을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보도에 따른 보도기관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보도기관에 왜 사례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시의 기본계획 등을 사건기사로......
김익환 위원   아니, 일만 잘하면 되지 홍보는 왜 합니까?
  일이 잘못돼서 문제이지, 잘된 일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문은 당연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보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문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 정보비는 이 내용대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684페이지를 보면, 정보비 그린벨트 행위단속 추진에 2백만원이 또 있습니다.
  또 특별판공비에 그린벨트지역 주민간담회 해서 요소요소 페이지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그러면 682페이지 그린벨트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 정보비는 무엇이고, 684페이지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추진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보비나 추진은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 각 직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만큼,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측면기관의 수사를 받고 점검, 감사를 받으면서 불법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 또 점검을 받으면서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점검을 받는 비용,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여러 말단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김익환 위원   아니,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정보비가 있습니까?
  말단 공무원들이야 맨발로 뛰는 것이지, 말단 공무원들한테 들어갈 정보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서 말단 공무원한테 정보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말단 공무원에게도 나갑니다.
  말단에게 주지도 않는 것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그러면 페이지마다 특판비, 정보비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세상에 위원들은 하루에 돈 3만원 받고 1년 내내 발 벗고 일을 하는데, 무슨 보도를 했다고 사례비를 몇백만원씩 주고, 정보비가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도대체 1개과를 운영하는데 정보비가 수천만원씩 나간다면 어떻게 된 행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국장이나 과장이 쓸 수 있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도중에 괜히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보비나 특판비만 보면 헷갈려서 도대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세워놨단 말입니다.
  세울려면 정정당당하게 신도시개발을추진한다, 또 어떤 택지개발을 추진한다 해서 정보비 5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되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데 사업성격에 따라 들어가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분할해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성격별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여기서 국,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은......
김익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이 정보비, 특판비는 없어도 업무는 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면 비리가 생깁니다.
김익환 위원   비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공무원이 봉급타는데 비리가 생기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박제궁 진입도로 개설설계 용역비의 요율이 4.86/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건설과소관 5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덕이-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기타부대비에는 4.48/100으로 되어 있는데, 요율이 서로 틀린 이유, 이것은 같은 3억대인데 요율적용에 있어서 0.4%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요율적용포를 위원들에게 나눠줘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다음에 마상공원도 요율 차이가 나는데, 확실한 요율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676페이지, 도시계획국 관서경비당중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서단위 운영비에 도시과 예산이 1천 1백만원, 건축과 8백만원, 녹지과 5백만원이 운영비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 기관운영 특별판공비는 국장 몫입니다.
  이것은 매월 1십만원씩 제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는 관서당경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정액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부서의 수용비 및 각종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비조로 들어간 예산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의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산다든가, 기계기구를 수리한다든가 하는 운영비 전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지침서가 있다니까,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다음 685페이지, 토지가격지도여비 4천원X3명X50일 해서 6십만원이 있고, 토지가격 조사여비 4천원X41명X50일 해서 8백 2십만원이 있는데, 실제로 토지가격 조사를 41명씩 50일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토지가격 조사여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사여비는 지도요원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각 필지별로 필지부를 작성해서 토지특성조사를 매 필지마다 현장조사를 다닙니다.
  거것이 41명입니다.
정광연 위원   사람을 고용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이것은 여비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조사비용이고, 위의 지도여비는 시청 공무원이 이 사람들의 조사를 확인하러 다니는 비용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밑에는 조사요원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토지가격 조사여비를 차비도 안 되는 4천원씩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명목만 토지가격 조사여비지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김경태 위원   이것은 정광연 위원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686페이지를 보면,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비를 1만 2천 6백만원씩 주고, 토지가격 조사여비까지 합해서 결국 하루에 1만 6천 6백원식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전부요?
김경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개별지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잘은 몰라도 각 도에 2명씩 배정해 주는데,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것도 개별지가 산정을 대학생이 해서 오류가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1만 2천 6백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정광연 위원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김경태 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만 6천 6백원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매년 그렇게 씁니까? 틀림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틀림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정광연 위원   어느 것이 국비지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가조사요원 인건비가 국비로 나옵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정광연 위원께서 뒷장을 보지 않고, 여비부터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연계된 사항이 686페이지까지 연결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어떤 것을 국비로 지급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인건비가 국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시비, 국비 50%씩 지급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말씀 안 드릴 것을 괜히 드렸는데...................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특별 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규   예.
○위원장 조동원   기획실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기획실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6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4억 6천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재정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능 중로 2-1 도로개설공사 용지비가 12억에 섰는데, 이것은 임창 앞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2억은 토당리에서 행신리 넘어가는 포장한 부분의 보상비이고, 4억 6천은 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입니다.
김경태 위원   산출근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출근거가 어떤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측량비와 작업비용을 설계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고양시로 된 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처음 예산 세운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에 해 나가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인 재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나서당경비중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국장님께서는 복사지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했다고 하셨습니다.
  연결해서 685페이지를 보면, 토지대장 복사용지 10,000X50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2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용지 및 공유지연명부 용지구입에 7십만원이 섰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토지대장은 어디에서 복사를 합니까?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중으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삭감 관계는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토지대장은 민원실 지적과에서 떼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행정 민원서식 인쇄에서 1권이 몇 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통은 100매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100매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가 3,000X1,000권입니다.
  1권에 100매이면 1십만매가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년간 1십만매가 소요됩니까?
  그 밑에 민원전표 역시 1십만매,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용지는 20박스인데, 1박스에 몇 매입니까? 1,000매 이지요?
  그러면 수입인지 판매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확인원 1통 떼는데 얼마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용지마다 수입인지가 붙는 것은 아니겠지만, 확인원은 300원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300원에 1십만매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금년도 민원발급 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민원전표는 민원인이 쓰다가 틀리면 2장 3장 쓴다고 봤을 때 1,000권에 1십만매는 이해가 갑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공무원이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틀려서 2장, 3장씩 쓸 수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1통 발급하는데 300원입니까?
  300원씩이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입이 그만큼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한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발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용지의 낭비성이 많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원응 중로 2-1도로개설공사 용지비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당리에서 행신리로 넘어가는 비토장된 도로의 용지비 보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비포장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외상 공사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사는 현금을 주고 했고, 보상비는 나중에 받겠다고 해서 감정도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G.B 합동철거 급식비 2,500원X41명X150회에 1천 5백만원이 서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과연 2,500원짜리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자랍니다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지 못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6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도 불법건물 일제철거에 따른 급식이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88페이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오셨는데, 685페이지 국내여비, 686페이지 재료비기타 예산에 대한 도시계획 국장님 답변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조사요원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된 것이 전액 시비이고,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사업으 추진합니다만, 국비는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전도자금으로 지원이 된 것이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국비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부서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착각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3페이지에 그린벨트 관리용 포크레인 수리비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포크레인이 보유장비로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이 현재 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6천만원 정도 갑니다.
김익환 위원   넉넉잡아 7천만원이라고 치더라도 그린벨트관리용 포크레인 수리비가 1천만원이면, 이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각 과에서는 전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임차는 저희 보유장비를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했을 경우에......
김익환 위원   이것은 고양시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6천만원, 7천만원 짜리를 사다가 1년에 수리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고, 쓰지도 않으면서 임차료는 막대하게 지출하고 있고,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 포크레인 가격에 대한 금리만으로도 임차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런데 행정장비를 꼭 금리로 따진다면......
김익환 위원   그럼 행정장비를 구입했으면 써야지, 쓰지도 않고 임차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아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끼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1대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작업량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제 철거를 할 때에는 여러대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까 진광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크레인을 1년에 70일 썼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70일 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일시에 지원이 되야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이 각 과마다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주로 건축가와 도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긜고 제가 예산회계부서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나왔습니까?
  (김익환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다.)
  잠깐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4십 5억 7천 7백 9십 4만 4천원인데, 판공비와 정보비가 약 4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판.정보비는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특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라든가 6개 택지개발지역 등 해서 판.정보비를 집중적으로 많이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신도시 건설 사업, 택지개발 등을 하므로 해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 판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기본판공비는 운영에 필요한 기본판공비 극소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특수시책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 특수여건 때문에 도시과에 편중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신도시는 일산개발지원사업소가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거기에서 판공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똑 택지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런데 판.정보비를 일산지원사업소에서 필요하다......
김익환 위원   신도시개발의 지원을 위해서는 일산지원사업소에서 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정보비를 넣어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실질적으로 일산지원사업소는 토지보상 업무에 지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있고, 시정 전체를 다루는 데에 대해서는 도시행정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정확한 작년 수치는 안 나와서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이 정보비를 도시과에서 다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이 정보비, 판공비는 꼭 도시과에서 다 쓴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행정에 따라서......
김익환 위원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다 안 쓰는 판공비를 왜 도시과에 다 세웁니까?
  도시과에서 안 쓰면 어디서 쓰라고 도시과에 세워 줍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만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 같은데, 자꾸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16시03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계혹해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694페이지를 보면, 현수막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한마 폭으로 약 7m 정도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푸른숲 깨끗한 산 가꾸기 현수막도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이나 도로주변에 산불조심해서 조그맣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현수막이 아니고 깃발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것을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693페이지의 깃발 100개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것을 깃발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다음 695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60명에 1억 3천 8백만원이 나와 있고, 693페이지를 보면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 8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그럼 같은 감시원인데, 693페이지는 왜 80명이고, 695페이지는 60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모자 및 완장은 산불감시원 60명과 일반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20개를 추가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모자와 완장은 돈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그래도 산불감시원이 60명이면 모자 및 완장도 60명으로 해서 산출해야지, 하나는 60명이고 하나는 80명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이라고 해서 산림관계공무원과 저도 포함됩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를 보면, 무전기 정기검사료 4만원씩 서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들리기만 하면 되지, 검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통제를 받는 장비입니다.
  중앙에서 허가를 받고, 무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제도 받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광연 위원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체신부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것이 1대에 4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무전기 유지비가 있는데, 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밧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밧데리 충전도 있고, 수리비도 이쓴데, 주로 수리비로 씁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701페이지를 보면, 시 나무 백송 보급에 1주당 3백 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백송나무 구입이 30만원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그동안 시 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호가보한 것이 있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다음 702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 정비에 9백만원X1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로수전지전정 26,000원X200주X4명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통이로 수목전정 26,000원X10명X40일X4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구역내 소공원이 녹지과로 되면서 공원업무의 수목관리 등이 녹지과로 편성되서, 주로 구획정리한 지역 내에 어린이 공원이 녹지과로 편성되서, 주로 구획정리 한 지역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도 수종갱신 또는 철책이 파손된 곳의 시설, 또 어린이 놀이기구 보수, 보완 등을 대략 잡아서 1개소에 9백만원씩 계상해서 도시계획 공원정비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로수전지는 주로 가로에 있는 나무를......
이준득 위원   이것이 주당 2만 6천원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하루 인건비가 2만 6천원입니다.
이준득 위원   전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2만 6천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당 2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4명이 들어가니까 1주당 1십만 8천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2만 6천원입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200주까지는 알겠는데, 4명이 200주 할 리는 없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주를 손질하는데, 4명이 며칠을 해야한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주하는데 4명이 들어가고, 1인당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 2만 6천원이고, 그것으로 200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광산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가로수전지는 거의 안 하고, 한전에서 전기줄에 걸리는 것만 잘라버리는데, 그것이 진지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전지가 아니고, 수양버들, 플라타너스가 동산리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전지를 합니다.
진광산 위원   동산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로 수양버들 나무입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보기에 2명이 1주하고도 남는데, 인건비가 적으니까 4명으로 불려서 인건비를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두시계획구역내 소공원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를 심는 데는 앞으로 손질이 안 가고 보존할 수 있는 나무들, 예를 들어서 향나무는 배제하고, 그 외에 것으로 나중에 손질하는데 비용이 계속적으로 안 들 수 있는 나무로 수종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시설물도 구태여 복잡한 것보다 견고하고 단순한 것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계속해서 이것 이상의 관리유지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실 때 잘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난 안 되겠지만, 성사지구나 각 지구내의 어린이 공원 설계도를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돈 빼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너무 필요없는 나무를 많이 집어 넣어놨고,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보도블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무 밑에도 전부 잔디를 깔아놨고, 나무 밑에 깔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년만 지나면 응달이 져서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공사비를 빼먹으려는 설계에요.
  그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손질 안 가는 나무를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원   국장님은 이준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통일로 수목전정도 물론 향나무도 있습니다만, 쥐똥나무 수벽 등의 전지를 1년에 4회씩 합니다.
  그러니까 2만 6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10명을 고용해서 한번 하는데 우리 관내에 약 40일 잡고, 그것을 1년에 4회 전정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럼 16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또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 자유로 관리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유로 관리도 저희가 해야하기 때문에 40일로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닏.k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6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불법건물 발생방지 및 건축행정 홍보에 서한문과 안내문이 있는데, 서한문에 발송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한문 인쇄비만 세운 것인지, 아니면 발송료까지 포함해서 매당 50원씩 세운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발송료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발송료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문서수발하는 총무과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서한문 발송료는 별도로 다른 곳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표구입 수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면 총무과에서 수발해 줍니다.
김익환 위원   거기에서 일괄 수발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를 보면, 동력 천공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15만원X3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유지비는 수선비와 기름값도 포함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기름값이 어느정도 구분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0% 정도가 기름값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 밑에 기계톱유지비와 수벽전정기 수리 및 유지비도 마찬가지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럼 약 60%가 기름값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모든 기계에는 사용내용연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697페이지를 보면, 수간 주사용 동력천공기 구입에 4십 3만 6천원X1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0%라고 하면 9만원, 이것을 빼면 유지비가 6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6만원이면 몇%입니까?
  매년 1/7이 들어갑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년수는 5년입니다.
김익환 위원   5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벽전정기 수리 및 유지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7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비는 4십만원인데, 2십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 설사 기름값이 60%간다고 해도 8만원이 유지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계값이 1/5이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것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탑 보수비가 있는데, 4개소가 기존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기존에 있는데,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2, 3년 전에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산불감시탑은 산에 설치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산에 철탑식으로 한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그런데 보수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늘 근무를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이 산불방지 기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고, 현재 문짝도 떨어지는 등 많이 낡았습니다.
정광연 위원   현재 산불감시탑을 새로 세우는데, 5백만원씩 2개소를 추가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광연 위원   저도 산불감시탑 밑으로 다녀왔습니다만 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한다고 해도 3십만원이 나올 수도 없고, 철탑을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문은 자물쇠로 잠가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들도 들어가서 장난을 못 치는데, 왜 보수가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697페이지, 시설비에서 산지정화 취사장 설치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늘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수녀원 골짜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일반 등산객들이 취사할 수 있는 취사장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동 취사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호수 보호철책 설치가 있는데, 보호수가 몇 그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3그루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없는 곳에 10개소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8개소에 철책이 없는데, 우선 10개소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내용이 보호수 주변에 사각이나 원형으로 보호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국내여비에 가로수피해 변상금 징수 독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나 일반인들에 의해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런 경우에 직원이 나가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교통사고처리 과정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교통사고나 보험처리는 과정에서 직접 나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나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밑에 재료비 기타에 기념식수지원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1십만원씩 70본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식목일에 각 기관이나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식목일이 되면 저희한테 달라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1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시 나무(백송) 양묘사업비 보조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양묘된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가져다 시 나무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익환 위원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고 보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조합에 주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양묘시킨 거니까 육모비용을 나무값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 나간 것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천만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천만원 지원사업비는 잣나무 78,500 그루를......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 것은 백송나무와 다르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백송나무 1천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아무 조건없는 보조인지, 아니면 조건있는 보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다시 사오는 조건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은 개인하고 달라서 믿음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 나무 백송 보급에 3십 5만원씩 100주가 있는데, 3십 5만원짜리는 규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m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2m 크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년 이상 걸립니다.
김익환 위원   15년 이상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백송나무를 시 나무로 지정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차원은 참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2m 크기의 나무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백송나무는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길러진 것으로 심으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육묘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능합니다. 종자를 발아시킬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천 5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2m짜리 백송나무를 사올 것이 아니라, 이 3천 5백만원을 삼림조합에 더 보조를 해 줘서 보다 장기적이 계획으로 5년생 이상의 육묘를 길러서 보급한다고 할 때,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낫지, 3천 5백만원씩 들여서 사다가 ,물론 시 나무로 지정됐으니까 당장 널리 보급해서 백송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희귀목이고, 작은 나무를 기르면 잘 죽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희귀목을 일반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으려면, 이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5년, 20년 동안 잘 기른 것을 보급해야 일반인들한테 이것이 시 나무이고, 백송나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하루아침에 시 나무로 지정해서 수천만원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충분히 보조를 줘서 5, 6년의 계획을 세워서 대량생산을 해서 곳곳에 숨어 이것이 백송나무이고, 어디에 가면 큰 백송나무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기 100주라고 하셨는데, 100주의 식재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동사무소당 2본씩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마다 1본씩, 총 38본, 동당 2본씩 52본입니다.
김익환 위원   동은 또 안 늘어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있는 동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기관에 1본식 12본입니다.
김익환 위원   당장 동도 40여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굳이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낭비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나무인 백송나무를 본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님, 낭비나 과다한 것은 따지지 마십시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백송나무가 공해에 강하다고 보십니까, 약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합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송나무는 솔방울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발하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싸 발하하는 촉진제가 나왔기 때문에 양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3십 5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시골동에 심으면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의 매연이 심한 동은 심어도 소용없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에 공해가 많겠습니까?
진광산 위원   물론 심는 장소에 따라 틀리겠지만, 심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백송나무 공급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심는데, 동에 심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에 심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지정하는 곳에 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가로수 전지전정이 2만 6천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200주X4명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당 104천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200주를 104천원씩 들여서 전정을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1주를 선정하는데 104천원이 들어가겠느냐를 따져봐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인부 4명이 하루에 몇 주나 전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명 1조가 8주 정도 합니다.
김익환 위원   하루에 8주밖에 못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곱하기 8을 해도 하루에 4명이서 8십 3만 2천원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역산해서 4명으로 나누면 일당 2십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가로수 전정하는데 일당 2십만원씩 주고 해야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하는데 1인당 인건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일로 수목전정이 있는데, 이것도 총 년인원으로 따지자면 1,600명이 들어가거든요?
  년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통일로 수목 전정을 4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4회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4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수목전정은 쥐똥나무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로 쥐똥나무입니다.
김익환 위원   쥐똥나무를 하는데, 1회에 4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이 한달 열흘 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0명이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6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2만원이고 건축위원회는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규정에 교수급은 3만원까지 줄 수 있고, 일반은 2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가 안 오고 일반인을 모셔다 위원회를 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692페이지, 수벽전정기 수리 및 유지비에 8대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다음 701페이지, 수벽전정기 구입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지비 8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8대를 다 쓰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대인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8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대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8대의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통일로 수벽전지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6대 가지고 쭉 해왔던 것을 고장이 나서 대체한다면 몰라도, 2대를 더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자유로의 분량이 늘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효성,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가 500헥타와 15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도 지효성농약 지상방제 500헥타가 있고, 속효성 농약 지상방제 150헥타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는 시험비용이고, 698페이지는 인건비나 지도비 등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써 주셔야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목이 다릅니다.
  695페이지는 재료비기타이고 698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진광산 위원   다음 698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 5본이 있는데, 아까 33그루라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작년에도 외과수술비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새로 하는 겁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독려금이 9십 8만 4천원인데, 작년 징수 총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작년에 변상금으로 7백 7십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밑에 병충해 농약방제(수벽관리용) 해서 5,000원X200봉이 있습니다.
  농약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진딧물 약입니다.
진광산 위원   200봉으로 했는데, 병입니까, 봉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병입니다.
진광산 위원   봉지로 된 것은 입제이고, 병이면 유제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여쭤보냐 하면, 입제일 때 200평당 1봉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cc 유제일 때는 몇 말을 타느냐...... 이것은 나중에 자료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691페이지에 청경피복비가 있는데, 청경이라면 감시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산림과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감시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원경찰입니다.
정광연 위원   피복비가 8만 8천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침상 가격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692페이지의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가 9만 5천원인데, 이것은 또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피복비 지침에 산림보호 피복은 9만 5천 9백 3십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 피복은 8만 8천 5십원으로, 정가제로 적용했습니다.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산지정화 및 산림감시 3명의 인건비가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여기 3명이 691페이지의 청경피복의 3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68페이지 3명은 691페이지 청원경찰 숫자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692페이지의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 10착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럼 이것과 예산서의 기타직보수의 산지정화 산림감시원과 틀린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은 상용이 아니라 4개월만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7명 중에 일용인부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0명은 일용인부이고 3명은 청원경찰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에 19,300원X10명X120일로 해서 2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산지정화 감시원 모자 및 완장도 일시 고용한 그 사람들의 몫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물론 회계법상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우선 월급을 주고 옷을 사 입히든지 해야지, 옷부터 주고 월급을 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다음 697페이지에 보호수 보호 철책 설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철책은 28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어디어디 정한 것은 아니나 철책이 없는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10개소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가서 우서 10개소만 하고, 다음 차에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수종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도 있을 텐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여기 1백 1십 2만원은 일단 기준치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음 69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갈퀴 구입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그리고 695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의 삽, 불갈퀴, 불털이개 등을 200개 사는 것으로 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도비 1백 5십 7만 5천원을 주면서 불갈퀴를 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원   그럼 이것을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고 말지 3백 7십만원씩 시비를 들여서 또 삽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군부대 지원장비로 도로부터 별도로 도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군부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군부대도 진화작업에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차라리 695페이지의 산불진화 도구 구입에 삽, 불털이개 등 200개만 하면 되지, 불갈퀴는 왜 넣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95페이지는 우리가 사려는 것이고, 696페이지는 별도로 군부대 지원장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2,100개 모두 군부대에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7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회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년도 실적을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금년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총 융자금에 대해서 몇 %를 산정했다든가, 어떤 것이 있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인별로 금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100% 납부는 못 보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호수 실적을 묻는 것이고, 금년도 산출근거를 묻는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산출근거가 정확히 안 나오면 문제이지요. 자료가 금방 안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우리가 세입부분도 잘 봐야합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입부분인데, 세입부분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팽창 예산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서 국민주택기금 회수에 따른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비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융자금 안내는 사람들을 독려 다닙니다.
  그 비용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독려를 다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보통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은행의 지로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래도 납부를 안 한다면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낸다면 이해가 가지만, 직원이 다니면서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주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주인도 만나봐야 하고......
김익환 위원   거주 여부는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 거절, 거주를 안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직원들 생고생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은 예산 같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납부해서 안내면 최고장,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서 안 들어오면 법적조취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안 살고는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악은 자동으로 우체국에서 해 주니까, 집계만 내고 통계만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경매를 붙이는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가서 독촉을 하고 종용을 하는 입장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장행정에서 꼭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저희들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교정행정이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교정행정은 다른 측변에서 용어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장행정으로서 우리가......
김익환 위원   글쎄 그것은 다른 곳에서 써야지, 이렇게 독촉장, 최고장의 법적조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행정관서를 가지고 불신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은 지금 안 되겠지요?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조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조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7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언당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상비 수령을 안 합니다.
  721페이지의 지장물 보상, 편입용지......
김익환 위원   안 받는 것은 우리가 수용한 것은 아니지요? 수용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은 아니구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721페이지의 2건이 148㎡ 또 722페이지에는 52건에 222㎡는 작은 양이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령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을 저희가 공탁을 시켜놔야 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소액이고 행불자입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탁처리를해서라도 주택지사업을 했다면 마무리를 져야지, 원당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구획정리 실시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오래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오래됐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년도 수입 내역이 무엇입니까?
  과년도 환지 청산금 수입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체비지를 팔아서 보상금 줄 것을 이월시킨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그냥 이월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금 나가야 할 돈이 못 나가고 있는 내용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순세계잉여금은 미집행 된 것이 넘어올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순세계잉여금은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미집행 된 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세출예산이 나온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 그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과년도 수입 부분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져야지, 벌써 구획정리사업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될 수록 예산상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어 온다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강구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729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예산지침상 얼마를 남긴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익환 위원   하다보니까 여유분이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유분이니까 예비비로 잡아놨을 뿐이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 공고료가 있습니다.
  1백 9십 8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문공고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느 정도 크기로 내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단 9cm입니다.
김익환 위원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소정소율입니다.
김익환 위원   몇 단 크기로 몇 회를 내라는 행정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몇 단, 몇 cm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고 내는 관행이 그 정도가 최소로 나갑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문공고를 했을 때 중앙 일간지가 있고, 지방일간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침이 없다면 싼 신문도 있을 텐데, 굳이 비싼 공고만 낼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알아본 결과 중앙지와 지방지가 똑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똑같이 주겠다는 거겠지요.
  신문공고료가 신문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앙일간지중에서도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는 광고위원회에서 각 신문사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정가격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한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736페이지,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와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이 금년에 공사진행을 못하고 재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학수 위원   지금 행정소송 걸려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것이 제대로 다시 조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구획정리 부근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그 쪽은 구획정리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도로 중심선으로 사업지구계가 되기 때문에......
한학수 위원   그쪽은 수용할 곳이 없는데, 어느 쪽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체국쪽으로 나가는 곳을 깔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원천적인 문제도 가졌었습니다.
한학수 위원   다행히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집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한학수 위원   사실 그것은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8페이지에 서한문이 50권X1,000aoX4회가 있는데, 서한문만 인쇄하고 우편료는 민원실에서 일괄발송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27페이지 우표구입비에 1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우표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씁니다.
○위원장 조동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따로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7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12,600원X4명X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닙니까? 이것들을 직원이 직접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청산금 촉탁등기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환지 확정이 되면 일반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냈습니다.
  그대신 그 뒷바라지만 청산금 징수 교부요원이 해주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촉탁등기료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촉탁등기를 금년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은 촉탁등기 업무는 끝나고 청산금 징수 교부 업무만 지급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니까 청산금 징수 교부 점단요원이라고 해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해야겠지만, 인원이 이 내용대로 계상했지만 촉탁등기는 빼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다음 743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그럼 도시과나 건축과의 토지평가위원회와는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또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환지청산금을 하기 위한 토지평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이 지구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으로 별도로 구상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도시과 토지평가위원회도 고양시 주민이 평가위원회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럼 그쪽 지구 내에서도 2명 정도 영입해서 도시과의 평가위원과 특별회계 위원을 같이 위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됩니다.
  여기 토지평가위원회의 대개는 저희 당연직 공무원 외에는 이 지구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과 지역 내에 있는 유지나 이 방면에 잘 아는 분들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까 토지보상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촉탁등기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앞에 있는 것은 능곡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고, 743페이지는 내년까지 해야 할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의 또다른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러면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이 필요치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744페이지에 청산금 징수 교부 및 촉탁등기 인부임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촉탁등기 용역비가 따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촉탁서류를 법무사에 위임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채근만 하는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조동원   다른 과는 1만 5천원인데, 여기는 7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촉탁등기 용역비 157필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법무사에게 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아니, 건설과에서 등기촉탁 법무사 위찬조가 1만 5천원인데, 여기는 7만원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는 종전 토지 분할, 체비지로서의 바꿔지는 것 1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원   말이 안 되지요.
  157필지에 1천 1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분할 지목변경, 주소변경 하는데 150필지가 되는지, 1,000필지가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1필지당 7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은 하나의 환지등기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할등기 등의 부속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여기는 필지당 7만원이고, 아까 건설과는 1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50필지는 틀림없는데, 150필지를 환지하기 위해서 분할등기 또는 종전토지에 대한 배위등기를 망라해서 대강 1필지당 7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한 내용인데, 150필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관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은 제세공과금은 무세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어떻게 7만원씩 계상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150필지가 명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고......
○위원장 조동원   분할 모든 부속서류는 매도인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법무사에 주는 촉탁료가 얼마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동원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736페이지를 보면, 능곡광장 및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 3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장물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이준득 위원   그럼 737페이지에 예비비로 4천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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