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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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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고양시의회(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14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 9.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
  12. 11.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9. 8.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0. 9.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김범수의원 외 6인 발의)
  12. 11.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길종성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김설연   곧 4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방청석의 시민들께서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심과 아울러 배부해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할 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순으로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설연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은 9월 11일 길종성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긴급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심사된 안건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되겠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제출되지 않은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1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강태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달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6분)

○의장 김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희 의원입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1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제3대 의회 김소희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9월 12일과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검사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의 지출 등 2001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128억 1,663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560억 4,142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705억 6,563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3,854억 7,578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17억 2,539만 9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910억 1,053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378억 1,940만원이며 이월액이 2,531억 9,113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10억 9,123만 9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650억 3,088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327억 4,623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1,322억 8,465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6,910억 1,053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6,617억 2,539만 9천원의 104%인 예산 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 7,451억 3,622만 7천원에 대하여는 541억 2,568만 8천원인 7.2%의 미수납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4,378억 1,94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이며 이월액이 1,943억 3,341만 2천원이고 불용액이 295억 7,258만 7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이 2,650억 3,088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2,510억 9,123만 9천원의 105%인 예산 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 2,770억 5,288만 3천원에 대하여는 결정액의 4.3%인 120억 2,199만 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1,327억 4,623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2,510억 9,123만 9천원의 61%이고 이월액이 239억 3,424만 2천원이며 불용액이 944억 1,075만 9천원이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은 모두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5,550만 3천원에서 10억 9,535만 8천원이 증가한 69억 5,086만 1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9억 1,195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상환액이 135억 8,802만 7천원이며 이율조정으로 인한 이자감액이 50억 2,643만 6천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532억 9,749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5.8%수준이었습니다. 체육기금 등 11종의 기금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7억 4,653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80억 8,491만원이고 지출액이 25억 7,152만원으로 2001년도 말 기금총액은 263억 5,992만 3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202억 6,17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72억 1,447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1조 7,075억 6,844만 8천원이며 보존재산이 46억 4,609만 3천원, 잡종재산이 80억 4,724만 8천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101억 4,38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9억 3,663만 1천원이 증가된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292억 8,514만원이 초과 세입된 바 이는 세입예산의 예측을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결과이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7.2%에 달하는 541억 2,568만 8천원이었으며 특히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의 17.1%에 달하는 금액이 미수납되어 세입업무의 소홀함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도 예산현액의 5.5%인 139억 3,964만 9천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예산 운영이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4.3%인 120억 2,199만 5천원에 달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고,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53.8%에 머물렀으며 이는 주로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미수납액은 661억 4,768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4%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4.1%, 99년도 5.6%, 2000년도 5.7%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건전 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업무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4%에 달하고 있어 2000년도의 1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여부의 세밀한 점검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의 29%에 달하는 1,943억 3,342만 2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이 중에는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늦어 명시 또는 사고 이월시킨 사업이 많았으며 이는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이 늦어 사업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고 계속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27%에 달하고 있어 전체 예산 중 계속비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상환 지방채가 있음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0.7%인 40억 7,442만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의 미발생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294억 7,889만 4천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이월 시켰는 바 이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 등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상환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는 물론 가능성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업예산의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비가 46건에 4억 5,776만 5천원이고 30%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비가 116건에 56억 6,260만 9천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채무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5.8% 수준으로 전년도의 7%보다 재정면에서 많이 건전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주택 및 하수도 특별회계 등의 불용액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은 대부분 운영상 재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수용비성 경비지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좀더 많은 다수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10건에 29억 3,073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6,506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6,567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노동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일용직 직원 미지급 임금 등 99건에 26억 2,223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6,882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5,340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탄현2택지개발지구 매각면적 감소분 반환 등 11건에 3억 8,500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624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2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지출내역이 예측하기 힘든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합당한 지출이라 판단되나 다만 대장천 개수공사 감리비 등 일부 지출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예측으로 예산에 반영 사용하여야 하나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해 줄 것과 예비비임에도 지출결정액의 5.6%를 불용시키는 것은 사전 검토가 없는 집행으로 보아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집행을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강태희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을 일부 개정하여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 중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중 시의원을 배제함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중앙에 본 의견을 건의 후 조치결과가 있을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고 또한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1·2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한 신분 유예기간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 문제점의 적극 보완으로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복리증진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당동 344-17외 69필지 25,088㎡의 능곡2차 현대홈타운 신축공사 지역으로서 능곡동에 46필지 13,103㎡,행주동에 24필지 11,985㎡씩 점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난 83회 회의시에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간 경계조정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급증으로 통이 비대하게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은 분할 및 신설하여 주민화합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안 내용 중 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개최, 수당 및 여비 등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 재심사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 받으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서 제8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안되었던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의 조례와 관련하여 이 안에 대한 재심의를 조속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조례는 고양시의회에서 그 동안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조례를 정비해 왔으나 그 한계상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한계상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관련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없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절한 조례를 관련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자 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관련 전문가를 의회 내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집행부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의원발의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라는 문구 제외와 함께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 구성 내용을 시의원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월 4회 정도의 회의개최 수가 너무 많고 회의수당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조례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취지였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모두 수용, 내용 중에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위원 구성원 중 시의원 6명을 9명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회의개최 수와 관련해서 문구상에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실제 회의개최 수는 월 2회 이내로 할 뜻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전문위원에게도 문구를 수정 및 삽입하여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 조례의 계류사유를 모두 해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외 15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향후에 재심의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심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지요?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등의 사무를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이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고양시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범위를 정하고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항과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사항 등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유지에 필요한 관리업무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기준에 시의원을 신설하고 광고물관리업무와 관련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2년으로 하였으며 착오인용된 내용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김범수의원 외 6인 발의) 
11.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길종성의원 외 21인 발의) 

(10시 43분)

○의장 김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 제11항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고양시의회를 특별히 방문해주신 태극단 동지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상의군경회, 금정굴공대위와 고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환경부의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6조 사용료납부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운업과 노타리작업에 대하여 각각 납부하던 것을 두 가지 작업에 동시에 사용할 시는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의 임대가격산정의 가격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계류 사용료액표의 양수기 사용료액 중 국산양수기에 대하여는 목적에 사용료액과 목적이외 사용료액은 차등을 두었으나 외국산 양수기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형편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경기도조례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과 인접하여 있고 경기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대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도 수도권 광역대기 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법적 기준보다 확대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려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화합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고양시 의회는 금정굴 위령사업에 대한 촉구결의문의 문안 중 착오기재된 자구 정리, 문맥의 일부 수정, 결의사항을 조정하여 촉구결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자료 50쪽과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5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수정안은 55쪽에 있습니다. 1단락 4열,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에게 그 부분에서 모든 을 수정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5단락 2열 안치도 되지 못한 체 대학 박물관 부분의 채 를 오자 수정하였습니다. 7단락 1열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자긍심으로 죽어간 이들의 넋을 부분 중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로 수정하였습니다. 8단락 2열 건의하기로 하고 인권의 차원에서 부분을 인도주의적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단락 2열 희생된 자들에게 를 희생된 분들에게 로 수정하였습니다. 결의사항 중 위령탑 건립, 위령사업, 시신 추가발굴 부분 에 있어서 위령사업 지원(위령탑 건립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상정된 것에 대한 질의 중에서 금정굴에 해당되는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이신 김유임 의원님의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심사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문(수정안) 의 문맥을 옮겨 적어 읽어가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 탄현마을 뒷산 금정굴에서 고양군 전역에서 끌려온 수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 하에 재판이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결의문을 적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당시 고양군 전역이라면 무슨 무슨 면이 있었고 몇 개 면이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 많은 사람이라 표현한 대목은 몇 명을 말씀하시는지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 하에 재판이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6.25전쟁은 남·북 어느 쪽 누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둘째 재판이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 하였는데 흔히 하는 말로 학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당한 법이라고 보시는지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역자를 처단한다 는 명분으로 운운하였는데 부역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0년 동안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토로조차 하지 못한 채 부역자 가족이라는 부당한 시선에 숨죽이고 살아왔다 고 하셨는데 질문합니다. 슬픔을 토로조차 못한 것은 왜 그랬는지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고 부역자 가족이라는 부당한 시선에 숨죽이고 하신 대목은 부당한 시선인지 타당한 시선인지를 누가 결정하였으며 누구에게 들으신 이야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의 질문입니다. 동네마다 인민위원장, 청년동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에 완장을 찬 부역자들에 의해 강제노역, 우마차 징발 후 실종, 전선으로 몰아낸 의용군, 남북이산가족에 등장한 인물은 살아있기나 하지만 실종된 강제의용군, 인민군으로 입대한 아들들, 행방불명된 가족들의 쓰라린 가슴의 아픔은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6.25전쟁 때문에 희생된 인명피해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숫자를 말씀해주시되, 그 숫자의 분류는 민간인의 희생자 숫자, 군인의 희생자 숫자, 유엔군의 희생자 숫자, 북한군의 희생자 숫자, 중공군 숫자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60만 대군이 유비무환의 방위개념으로 어느 쪽을 향하여 휴전선 155마일의 철책과 해변 강변 등에 철책을 왜 쳐놓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범수 의원입니다.
  금정굴 관련 촉구안의 핵심은 인도주의적 관점의 문제해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아마 백과사전 같은 답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백과사전 식의 답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시정질문할 때에도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숫자, 중공군 숫자, 사실 이것이 이번 촉구안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강태희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본질과 핵심을 질의해주셔야지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촉구안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데 본질이 있었지 않은가, 그것은 의회에서 같이 협의하고 지역의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 의원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과사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질문이 합당한지 여부도 확인한 후에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가능한 한 그 서면을 보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같이 한 의원으로서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중   어차피 답변자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입니다. 김범수 의원이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찬조발언 비슷하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김유임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답변하기 곤란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이후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유의해주시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강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오신 상의군경회 등 여러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투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분들로 빛도 없이 깊은 상처와 삶의 고통을 받으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고, 특히 최실경 전 의원님의 경우 왼손으로 악수할 때마다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의 기본제안은 묘역없이 50년이나 떠돌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에게는 제사지낼 수 있는 위령탑 건립을 촉구하는 것이며 진상조사나 특별법 제정 건의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령사업 촉구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이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님 같은 경우 물론 양해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9시 뉴스에서 어머님 묘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정말 후손들이 배워야될 미풍양속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부분들을 감동 깊게 잘 봤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부분들을 제안하는 부분으로 잘 이해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고양시 전역의 몇 개 군 어디인지, 이 부분은 금정굴 유족회 및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하고 자료로 만든 부분에 있어서 몇 개 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 전역으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개 군인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 중에 수 많은 사람 여기에서 수 많은 사람은 금정굴에서 153구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최소한 뼈가 삭아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153명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95년 5월 25일 발굴을 시작하여 153개 구 이상이 발굴되었고 49일 동안 금정굴에서 이 유골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양시나 고양시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치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나서 주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서울의 대학병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대학병원의 이윤성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최소한 여자 뼈가 10개 구 이상이고 어린이 뼈도 1개 이상입니다. 어린이 뼈의 경우 50년이 지나면 다 삭아서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1개 이상이 나왔고 지금 그들의 유족이 있습니다. 유족의 부모이고 친지이고 형제입니다. 그런 뼈가 안장도 되지 못한 채 제대로 위령사업이나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서 위령탑이라도 건립해서 위령제를 지내거나 제사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재판이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950년 9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역자 색출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색출령의 기본 핵심은 임의처단을 하지말고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 비평이나 한국전쟁에 관련한 모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에 3심으로 재판 의결하던 부분을 단심으로 하라 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처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 의한 즉결처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건 전시에도 군인도 즉결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경찰에 의해서 즉결처분한 것이 정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논외이지만 분명히 법적 절차 없이 죽임을 당했고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모분과 목격자 분들이 고양경찰서에서 바로 금정굴로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당한 시선과 깊은 상처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여러 의원님도 그러셨겠지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데도 경찰들을 보면서 50년의 역사적 무게를 느끼고 또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번에 작은 부분이지만 위령탑 지원이라는 이슈로 논의하게 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TV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또 남북한 정상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열렸습니다. 우리가 통일의 거점도시로 지향하는 고양시에서 이런 의미있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양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늘 금정굴 위령사업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심의를 담당했던 위원장으로서 며칠 전 9·11테러에 대한 추모사업을 보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위령사업을 했고 세계 각지에서 위령추모의 글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테러를 감행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TV도 없었고 언제 어떤 폭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신의 무기로 융단폭격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추모하지 않고 또 특정나라의 정권을 바꾸겠다, 수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 행려자 사망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관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면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가묘를 만들어주고 막대기라도 꽂아서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고, 우리 고양시의회만 하더라도 행려자 사망자 장재비가 각 구청마다 350만원 이상씩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덕양구에는 행려자 사망자가 없었고 일산구에는 1명 있었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50만원 이상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 명의 행려자 사망자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인간적 도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족들이 있는 그런 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가슴을 터놓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령사업촉구결의안은 우리 고양시의회 22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명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갑작스럽게 안건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상임위 의견에 따르겠다, 그리고 심의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은 반대라기보다는 수정부분을 보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위령탑을 건립해서 영혼을 달래고 제사지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자는 쪽으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7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는 금정굴위령탑건립촉구결의에 상반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서면 답변이신지 아니면 거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다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텔레비전에 방영된 제 생활의 일면을 보시고 칭찬해주시는 김유임 의원님의 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 문제와는 다르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신 김범수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조금은 해석하기 곤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어차피 서명 날인하신 분 입장과 사회산업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에는 의사진행발언다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한 가지만 핵심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네마다 인민위원장, 청년동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 완장을 찬 부역자들에 의해 강제노역, 심지어는 인민군의 병기수송부터 식량수송에 이르기까지 동원시켰던 우마차, 우마차 동원이 되어서 싣고 갖다가 소는 소대로 잡아먹고 사람은 사람대로 의용군으로 뽑아간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핵심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만일에 이러한 내용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촉구결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날인을 받을 적에 일언반구의 의논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6.25전쟁으로 인한 표현은 의안에는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도 이번을 계기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강태희가 6.25 참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역자들도 때로는 부득이한 사정에 몸담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6.25 참전자나 6.25 실상을 사실상 목격하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되겠느냐, 정서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처해있는 반공개념을 따져볼 때 과연 금정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위령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반대토론에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소상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사실 확인도 안한 채, 흔히들 고양시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자꾸 들먹이시는데 그 사람들 조사가 과연 정확했느냐, 숫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봐서 여자가 나왔다, 어린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업은 어머니를 죽였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9·28 수복되기 전인 27일 서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길바닥에 널부러진 사람들이 다 시신이에요. 독립문 위에서 인민군이 기관총을 쏘다가 아군에 의해서 사살되어 떨어져서 머리를 땅바닥에 박아서 반쪽이 나간 시신까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길마다 반공호 판 자리에 다 시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현중   강태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목격을 한 사람의 입장과 그래도 저는 절대 반대가 아니라 명칭개정을 하자고 까지 의견조율이 됐다면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굳이 금정굴만을 고집한다고 하는 명칭에 있어서 부당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한 가지만은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중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유임 의원   강태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업을 계기로 6.25한국전쟁이 낳은 현대사 비극이 우리 후손들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많은 필요한 위령사업들과 지원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한국전쟁 당시에 청년동맹위원장이나 여성동맹위원장,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소를 빼앗기거나 여러 가지 희생당한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 부모님이 겪으신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는 인민군 편에서 낮에는 국군 편에서,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새어나갈까 봐 가족도 친척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슴아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금정굴에서 어린아이를 업은 여자를 죽일 수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50년이나 지났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공공에서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지로 장묘법에 관련된 법을 보면 뼈가 하나라도 나오면 임의로 행정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 일정기간 공보를 하고 유족들이 나오지 않으면 화장을 해서 안치해 놓는 것이 우리의 장묘에 관한 법이고 지차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7년 이상 동안, 95년도에 발굴된 이후에 오늘 2002년인데, 7년 이상 동안 간절하게 원한 우리 부모와 가족들의 유골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낮은 차원이지만 지원해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전쟁 이후에 희생된 분들과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질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과관련한경기도조례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태희 의원님으로부터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됐으므로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모처럼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50년 전에 찰나처럼 지나간 순간이기는 하나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지금도 헛구역질이 나는 순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제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없이 탈진상태에서 전투장에서 연약한 몸에 전상을 입은 병사를 등에 업고 달리던 끝에 식사가 왔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식사당번에 의해 쥐어지는 주먹밥 하나를 마치 가을에 김장양념을 버무리던 시뻘건 손처럼 송장을 주무르던 시뻘건 피가 발린 손에 주먹밥을 먹고 어느 정도 요기가 가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게 송장의 피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구역질이 나서 토한 사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치 손바닥은 고추장에 비빈 밥알처럼 시뻘건 밥알을 나중에 배가 고프면 다시 혓바닥으로 피와 함께 뜯어먹는 형상을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사실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당한 한 토막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뿐이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인류사회에서는 전쟁 이상 참혹한 것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참혹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새삼스럽게 따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을 제쳐놓고 햇빛정책을 틈탄 사람들의 얄팍한 사고가 전쟁의 아픔을 확실하게 경험도 없는 젊은 의원님에게 접근하여 화해와 협력을 내세워 6.25전쟁의 인명피해 현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집착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가세되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6.25전쟁의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아까 질문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이 60만 3,224명, 사망이 37만 3,599명, 부상이 22만 9,625명, 군인이 58만 8,641명, 사망 13만 7,899명 부상이 45만 742명, 한국인 희생자 수만 119만 1,865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당한 근거를 여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등 전체를 따져 볼 적에 유엔군이 53만 9,138명이고 북한군이 145만 5,797명입니다. 그 중 유엔군 사망자가 5만 7,983명이고 부상이 48만 1,155명, 북한군이 50만 8,797명이 사망을 했고, 중공군은 14만 8,600명, 그 다음에 전체 부상자가 북한군과 중공군이 79만 8,4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318만 6,8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6.25전쟁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상자는 제외돼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부 홈페이지 공식자료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이 아니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참작할 수 있다고 하는 부연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명피해를 가져다준 장본인은 따질 수는 없더라도 우리나라 국시가 아직도 반공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을 철저하게 간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해교전이 있은지 얼마나 지났고 그저께 12일 일본에서는 북한공작선을 해저에서 완전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국통일,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장을 실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이기에 금정굴 유족들의 주장만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6.25참전자만의 편견을 내세워만 간다면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야 하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니 감히 본 의원이 기발한 착상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반대토론자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부역자라는 오명을 씻고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전쟁을 일으킨 주구들의 선량한 민간인을 반동분자로 처단한 억울한 누명을, 주객이 전도된 엄청난 명예를 누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인도나 인권을 떠난 정치이기는 하였지만 부관참시라는 옛날의 제도가 죽어서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일벌백계의 참뜻도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제 와서 행려자 사망자도 행정관서에서 돈을 들여 시신을 거두어주지 않느냐는 논리는 다소 무리가 뒷따른다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귀신은 경문에 몰리면 물러가고 사람은 경우에 밀리면 물러난다 는 속담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진정한 협력의 시대를 원한다면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으며 타당성에 하자가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칭변경입니다.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이 아니라 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입니다.
  둘째 가능하면 입법기관의 입법촉구도 병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셋째 그러자면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서명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결의안 상정 때 보다 발전적인 대안으로 인정하시면 표결의 경우 서명에 부담을 느끼지만 않으신다면 진정 화해와 협력의 시대는 활짝 열려지리라 자신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있음도 분명히 밝히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강태희 의원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태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수정동의안을 내세우신 것처럼 하셨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시려면 미리 의장에게 4분의 1이상의 의원님들의 찬성을 받아서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태희 의원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2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늘이 아니더라도 표결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한번 가다듬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앞으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실 때에는 추후라도 그러한 명칭 변경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고 규칙도 있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기에 우선 금정굴위령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의된 만큼 이 문제부터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양 시민 여러분!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금정굴위령사업은 반세기 동안 민족의 가슴에 멍에로 남아있는 문제로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21세기를 지향하고 한반도 민족화해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쟁과 분단으로 생겨난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금정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산청군, 화순군, 함평면, 문경시 등에서도 의회가 앞장서서 금정굴과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9년 경기도의회에서도 위령사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 정상회담도 열리고 서로간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일고 있으며 더욱이 현 정부에서는 북한에 햇볕정책을 써 가면서까지 식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북한 선수들이 한국을 찾아 친선경기를 하고 있고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남북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교류를 하는 민족화해의 시대에 통일한국의 거점도시가 될 고양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의회에서 재검토되어 다루어져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중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길종성 의원님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입니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정굴에 관계된 국가유공자 여러분, 또 선배 의원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유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금정굴 사건의 발의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토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을 저희가 인정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에서 서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 22분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론의 장으로서 결의를 한 것이지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폐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국시가 아직은 반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법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사상적으로 논할 처지는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엄연히 다 살아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도와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된 유족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솔선수범 했을 때는 의회 의원 모두도 동참해서 도와줄 생각은 있다는 뜻이지,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중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까? 그러면 찬성토론도 하나 하셔야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하면 기립과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여러 의원님이나 방청객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빨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영모 의원님과 강태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 안건에 대한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반대토론하신 분이 감표의원을 하시는 것이 조금 보기에 안 좋으니까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현중   의원 32명이 있지만 순서에 의해서 감표의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원칙대로 한다면 강영모 의원님과 강태희 의원님이 순서기 때문에 전례상 두 분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최성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지요?)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정한대로 하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투표용지입니다.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찬성과 반대의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찬성에 찍으시고 만약에 강태희 의원님이 반대토론 하신대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분은 그대로 반대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고자 할 경우에는 찬성에 찍으시고 반대한다면 반대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설연   의사담당 김설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저희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강영모 의원님과 강태희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 김현중   그러면 투표종사 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의원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석 순에 의거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5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사담당 김설연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0분 투표종료)

○의장 김현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의원 28분 중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10분, 반대하는 의원이 18분, 기권무효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제4대 의회 원구성 이후 10일간의 회기로 시정보고, 시정질문, 실·국·사업소·구청·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한 아주 뜻 있고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심성의에 답변에 임해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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