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3일(토)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 2.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 4.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7.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
- 9.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일산구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
- 11.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 13.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 14.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
- 16. 제1차정례회일정협의의건
- 17.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18.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
- 19.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 9.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일산구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11.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3.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시장제출)
- 14.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 제의)
- 16. 제1차정례회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 17.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18.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심규현 의원 외 13인 발의)
- 19.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태희 의원 외 20인 발의)
(10시03분 개의)
○권붕원 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고양시의회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과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추가로 7월 2일 심규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과 같은 날 강태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 일산구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덕이동에 소재한 현충탑을 참배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김태임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는 김혜련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김달수 의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고양시의회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과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추가로 7월 2일 심규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과 같은 날 강태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 일산구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는 덕이동에 소재한 현충탑을 참배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김태임 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는 김혜련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는 김달수 의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 제9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일산구분구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예고 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 사항의 재예고실시, 그리고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고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중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다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소 사례는 지급 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지급요율을 각 심급별로 완전 승소 시 착수금액의 150%를 지급하던 것을 100%씩 지급하도록 하향 조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기개정하는 등 그간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사유는 첨단화된 정보산업시대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제정·공포한 공무원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고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상에도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업무사고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4년 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우리 시의 시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신고불성실자와 납부불성실자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함으로써 획일적인 시행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거쳐 후납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도 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체납의 원인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에 부합하는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 편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고양동, 능곡동, 화정2동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역의 통·반 분할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부 관련 업무들이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 관련법인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변경된 관련 법규에 합치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2004년도분 잔여인원 7명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 등 총 43명입니다. 금회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임기가 종료한 2명을 보충하고 추가로 34명을 증원하여 신규 업무증가부서 및 업무가 가중한 부서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고 나머지 9명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주민 직접참여 방식인 주민투표법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정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로써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심사사항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구·동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사항, 시·구·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민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관련사항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원 복무와 직접 관련되는 안건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비밀엄수 조항과 동절기의 퇴근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로 개정하는 사항, 연가일수 축소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일부 사항만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 및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분구와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공청회에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산구의 인구는 50만에 육박하는 전국에서 제일 큰 구청이 되었으며 우리 고양시의 인구도 불과 3∼4년 후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바 분구가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의 행정 조직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보다 계획성 있는 추진과 대시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조례안은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예고 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 사항의 재예고실시, 그리고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고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중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다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승소 사례는 지급 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지급요율을 각 심급별로 완전 승소 시 착수금액의 150%를 지급하던 것을 100%씩 지급하도록 하향 조정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것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기개정하는 등 그간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사유는 첨단화된 정보산업시대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제정·공포한 공무원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고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내용상에도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민등록 업무사고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04년 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우리 시의 시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를 과세할 경우 신고불성실자와 납부불성실자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함으로써 획일적인 시행으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거쳐 후납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도 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체납의 원인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에 부합하는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 편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고양동, 능곡동, 화정2동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역의 통·반 분할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부 관련 업무들이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 관련법인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변경된 관련 법규에 합치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2004년도분 잔여인원 7명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 등 총 43명입니다. 금회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임기가 종료한 2명을 보충하고 추가로 34명을 증원하여 신규 업무증가부서 및 업무가 가중한 부서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고 나머지 9명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시키는 주민 직접참여 방식인 주민투표법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정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로써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심사사항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하였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구·동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사항, 시·구·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민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복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관련사항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공무원 복무와 직접 관련되는 안건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비밀엄수 조항과 동절기의 퇴근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로 개정하는 사항, 연가일수 축소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일부 사항만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 및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분구와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공청회에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산구의 인구는 50만에 육박하는 전국에서 제일 큰 구청이 되었으며 우리 고양시의 인구도 불과 3∼4년 후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바 분구가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의 행정 조직으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보다 계획성 있는 추진과 대시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애 많이 쓰신 거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제안이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59쪽에 있습니다. "2004년 5월 25일에는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에 부연되는 별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봄", 5월 25일 의원간담회에 이세덕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분구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제반 경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므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총무국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많이 밟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시민공청회라는 것이 두 번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실상 주민이 참석치 않아서 거의 하지 않고 두 번째 2·300명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십시오. "현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공청회 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분구 안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들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지킨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과의 대화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산분구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단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지 우리 의원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통보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특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쭉 밑으로 가서 맨 끝에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여섯 번째, "그 간에 사료깊이 연구를 하여 오신 사항과 각종 자료 및 현장에서 습득하신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만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이전도 많은 예산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해서 재검토하는 시점 아닙니까? 분구 필요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 당면한 문제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분구라는 것으로 해서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강현석 시장님의 의도인지, 집행부의 의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현석 시장님은 지금 고봉산 지키기 하고, 그린벨트 문제하고, 경의선지하화문제, 그 다음에 고속전철시발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셔도 될 것을 가지고, 분구는 다음 시장님한테 넘기셔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면 '지금이 분구를 논의할 때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매지 마시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연기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애 많이 쓰신 거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제안이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59쪽에 있습니다. "2004년 5월 25일에는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에 부연되는 별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봄", 5월 25일 의원간담회에 이세덕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은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분구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제반 경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므로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총무국장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많이 밟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시민공청회라는 것이 두 번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실상 주민이 참석치 않아서 거의 하지 않고 두 번째 2·300명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십시오. "현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공청회 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분구 안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자세하게 들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지킨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과의 대화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산분구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단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지 우리 의원들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통보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특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쭉 밑으로 가서 맨 끝에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맨 끝에 여섯 번째, "그 간에 사료깊이 연구를 하여 오신 사항과 각종 자료 및 현장에서 습득하신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만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이전도 많은 예산이,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해서 재검토하는 시점 아닙니까? 분구 필요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에 당면한 문제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분구라는 것으로 해서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강현석 시장님의 의도인지, 집행부의 의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현석 시장님은 지금 고봉산 지키기 하고, 그린벨트 문제하고, 경의선지하화문제, 그 다음에 고속전철시발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셔도 될 것을 가지고, 분구는 다음 시장님한테 넘기셔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면 '지금이 분구를 논의할 때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총대를 매지 마시고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 연구하셔서 다음 회기에 하든지 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연기하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최성권 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일산 분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 분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 분구문제는 지금 2004년도에 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분구안에 대해서 그간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는지 하는 내용도 물어봤더니 대다수 주민, 70% 이상, 80% 가까이 대찬성을 하고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20%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산구 분구문제는 지금 2004년도에 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분구안에 대해서 그간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는지 하는 내용도 물어봤더니 대다수 주민, 70% 이상, 80% 가까이 대찬성을 하고 찬성하지 않은 분들은 20%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 양효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방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70∼80%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 많지만 일산 고봉대로 68호선으로 한 그것도 사실은 분구를 좀더 연구해보면 일산구는 행정계획도시 아닙니까? 그 쪽을 자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금방 우리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70∼80%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항을 제가 반대한다면 제가 미친놈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3달 정도 있다가 같이 한 번 해보자니까요. 그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왜냐 하면 저는 집행부의 이런 의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할 때 가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들 누가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후반기 의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집행부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진짜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문제라든지 대안문제라든지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절대적인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일단은 심사를 다시 한 번 9월이나 10월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만큼은 양보를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보자고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70∼80% 주민들의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 많지만 일산 고봉대로 68호선으로 한 그것도 사실은 분구를 좀더 연구해보면 일산구는 행정계획도시 아닙니까? 그 쪽을 자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금방 우리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70∼80%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항을 제가 반대한다면 제가 미친놈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3달 정도 있다가 같이 한 번 해보자니까요. 그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왜냐 하면 저는 집행부의 이런 의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할 때 가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들 누가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후반기 의회가 됐으니까 이렇게 집행부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진짜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문제라든지 대안문제라든지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절대적인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 할 얘기는 많은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일단은 심사를 다시 한 번 9월이나 10월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만큼은 양보를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보자고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간곡한 부탁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 의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견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 표결처리를 원하는 겁니까?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제안한 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지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은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 중 다른 분이 찬성의견이 있으신 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 표결을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 표결처리를 원하는 겁니까?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제안한 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지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은 찬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 중 다른 분이 찬성의견이 있으신 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최성권 의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 표결을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를 달고 나오신 최성권 의원님의 1차 질문에서는 양효석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졸속 심사가 아니라 2002년도에서부터 실시하려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2차 질문에 있어서 최성권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 아니라 2∼3개월 기간을 더 두고 심사하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나와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봐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결처리로 갈 것이 아니라, 또 표결처리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의를 달고 나오신 최성권 의원님의 1차 질문에서는 양효석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졸속 심사가 아니라 2002년도에서부터 실시하려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2차 질문에 있어서 최성권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이 아니라 2∼3개월 기간을 더 두고 심사하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나와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봐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결처리로 갈 것이 아니라, 또 표결처리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장 강태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성권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 분구는 아직 이르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결처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적의원님이 모두 스물다섯 분입니다.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스물한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이며 기권하신 의원님이 두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성권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 분구는 아직 이르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결처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적의원님이 모두 스물다섯 분입니다.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스물한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두 분이며 기권하신 의원님이 두 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12항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제13항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드릴 안건은 금번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요금은 물가, 인건비, 기타 여건 등의 상승으로 약 12년 이상 견인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견인업자의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단속 및 견인은 당연하나 시민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학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배출업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과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에서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 현재 도와 17개 시·군에서 이미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촉구 및 단속행정의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공개의 방법 중 반상회보는 현재 제작되고 있지 않으므로 반상회보를 매달 발행하는 고양소식지로 수정하였고 위반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30일간 공개하려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개시한을 두지 않고 시정될 경우에만 공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증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권장기준 적용 방안시달에 의하여 경기도에서는 2000년 11월 24일자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현재까지 도 조례를 적용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보상기준에 있어서 "순수고발"에 대한 항목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여 시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드릴 안건은 금번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요금은 물가, 인건비, 기타 여건 등의 상승으로 약 12년 이상 견인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견인업자의 경영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단속 및 견인은 당연하나 시민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과 학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배출업소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과 국무총리 지시사항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에서는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인터넷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조례를 제정 현재 도와 17개 시·군에서 이미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법규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촉구 및 단속행정의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및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공개의 방법 중 반상회보는 현재 제작되고 있지 않으므로 반상회보를 매달 발행하는 고양소식지로 수정하였고 위반업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30일간 공개하려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개시한을 두지 않고 시정될 경우에만 공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증가되고 있으며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절차 등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권장기준 적용 방안시달에 의하여 경기도에서는 2000년 11월 24일자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도 현재까지 도 조례를 적용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보상기준에 있어서 "순수고발"에 대한 항목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여 시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일부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토지적성평가용역 중에 있어 현행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난개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일부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은 토지적성평가용역 중에 있어 현행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난개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회운영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의원 중 강영모 의원님과 길종성 의원님을 나공열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의원 중 강영모 의원님과 길종성 의원님을 나공열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고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고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발의하신 김태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발의하신 김태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특별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특위의 구성과 8쪽부터의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 그리고 24쪽의 활동일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7쪽의 특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기초단체 최초이며 고양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고양시의회 여성특위는 전국 232개 시·군·구 최초로 제안되어 지방자치의 모델 사례가 될 것이며, 고양시의회에서도 32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은 드문 경우로 여성문제 해결과 문제의식에 있어 많은 남성의원(28명)의 공감과 동의를 모아내고 적극적인 특위활동으로 이어져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부서의 여성업무를 남녀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특위가 한 곳으로 모아내 정책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성정책이 가정복지과 내의 담당부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집행되었으며 의회 내에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감사, 예산심의, 사업 제안이 되던 것을 여성특위에서 여성발전법에 근거해 사업을 시행하는 다양한 부서의 업무청취와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사회경제국, 기획관리실, 총무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여성과의 업무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외의 다른 과도 여성발전법, 영유아보육법, 여성경제인우대에관한법 등 여성 관련법에 기초하여 예산편성하고 목적사업을 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성관련 전담부서인 여성과와 여성정책담당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위생과의 여성복지·보육담당의 업무이던 여성관련 업무의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전담부서의 신설을 요청하여 여성과를 만들고 여성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여성주간행사, 여성정책 의견 수렴, 여성폭력 대응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여성기획행사와 예산이 늘어나고 실행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넷째 여성관련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특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안으로서 여성발전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 등 여성관련 법 등에 법률로 명시한 사업에서 예산액이 너무 적어 상징적인 사업으로만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대상은 16만 명인데 비해 예산은 겨우 600만 원 수준이어서 교육효과가 미비한 실정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된 시비보다 더 많이 세워져 성교육예산이 늘었고 중장기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욕구조사, 필요한 프로그램과 예산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여성통계조사 등을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여성주간행사도 확대하도록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경기도 여성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고양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의 증가 속도는 빠른 데 비해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무리 하는 시점까지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응 메뉴얼 마련 등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양시의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쉼터, 청소년쉼터, 고양교육청, 고양·일산경찰서, 여성단체, 능력개발센터, 여성복지회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병원 등의 여러 기관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제점 토론 및 대응 체계 등을 구축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어려움이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통계조사, 욕구조사사업 실시를 하여 중간 간담회를 통해 조사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 수립을 위해 여성 통계 데이터가 없거나 일반 여성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여 예산을 반영, "여성통계조사", "여성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여성단체, 여성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내용을 정하는 등 발전된 정책집행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사결과가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곱째 고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보육토론회, 창업강좌를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보육단체,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보육토론회를 고양시의회 최초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양시의 보육시설은 수요의 58.1%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시설 491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시설이 2.9%에 불과해 전국 평균 13.7%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놓고 시립보육시설을 증설해 나가자는 의견과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 등이 갈리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투자 방향을 시립보육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론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민간보육시설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보육예산을 늘려 민간부분에도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업강좌의 경우 경기도 여성의 요구조사 결과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과 창업, 근로여건 개선 등의 지원시스템이 부족하여 우선 고양시의회 여성특위 주관으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육토론회나 창업 강좌가 잘 진행되어 앞으로는 고양시 여성과 주관으로 지속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방의회 주관으로 여성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고양시 여성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발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주간행사의 경우 시상식, 기념행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단체 및 고양시의 많은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직업훈련 중 심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지회관 직업 강좌 수료 후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할 경우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창업을 할 경우 인큐베이터 시설을 하여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싼 가격으로 미용실을 차려 실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홉째 여성의 대표성 강화에 노력, 여성특위의 정책제안, 예산제안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노력, 여성공무원의 6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높이는 계기 마련, 여성의원들의 활동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 여성들이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특위의 구성과 8쪽부터의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 그리고 24쪽의 활동일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7쪽의 특위의 의미와 성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기초단체 최초이며 고양시의회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고양시의회 여성특위는 전국 232개 시·군·구 최초로 제안되어 지방자치의 모델 사례가 될 것이며, 고양시의회에서도 32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은 드문 경우로 여성문제 해결과 문제의식에 있어 많은 남성의원(28명)의 공감과 동의를 모아내고 적극적인 특위활동으로 이어져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부서의 여성업무를 남녀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특위가 한 곳으로 모아내 정책 제안 및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성정책이 가정복지과 내의 담당부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집행되었으며 의회 내에서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으로 감사, 예산심의, 사업 제안이 되던 것을 여성특위에서 여성발전법에 근거해 사업을 시행하는 다양한 부서의 업무청취와 정책제안이 있었습니다. 사회경제국, 기획관리실, 총무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여성과의 업무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외의 다른 과도 여성발전법, 영유아보육법, 여성경제인우대에관한법 등 여성 관련법에 기초하여 예산편성하고 목적사업을 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성관련 전담부서인 여성과와 여성정책담당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위생과의 여성복지·보육담당의 업무이던 여성관련 업무의 기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전담부서의 신설을 요청하여 여성과를 만들고 여성정책담당이 신설되어 여성주간행사, 여성정책 의견 수렴, 여성폭력 대응 네트워크 시스템 등 여성기획행사와 예산이 늘어나고 실행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넷째 여성관련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성특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안으로서 여성발전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 등 여성관련 법 등에 법률로 명시한 사업에서 예산액이 너무 적어 상징적인 사업으로만 그치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교육 예산의 경우 교육대상은 16만 명인데 비해 예산은 겨우 600만 원 수준이어서 교육효과가 미비한 실정에서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된 시비보다 더 많이 세워져 성교육예산이 늘었고 중장기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욕구조사, 필요한 프로그램과 예산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여성통계조사 등을 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여성주간행사도 확대하도록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경기도 여성정책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고양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의 증가 속도는 빠른 데 비해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무리 하는 시점까지 관계되는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응 메뉴얼 마련 등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양시의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쉼터, 청소년쉼터, 고양교육청, 고양·일산경찰서, 여성단체, 능력개발센터, 여성복지회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병원 등의 여러 기관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제점 토론 및 대응 체계 등을 구축하고 나아가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어려움이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통계조사, 욕구조사사업 실시를 하여 중간 간담회를 통해 조사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사업 수립을 위해 여성 통계 데이터가 없거나 일반 여성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여 예산을 반영, "여성통계조사", "여성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 과업지시를 하기 전에 여성단체, 여성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내용을 정하는 등 발전된 정책집행시스템을 마련하여 조사결과가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곱째 고양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보육토론회, 창업강좌를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 및 보육단체,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보육토론회를 고양시의회 최초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양시의 보육시설은 수요의 58.1%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시설 491개소 중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시설이 2.9%에 불과해 전국 평균 13.7%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보육정책의 방향을 놓고 시립보육시설을 증설해 나가자는 의견과 민간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 등이 갈리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투자 방향을 시립보육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토론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민간보육시설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여 보육예산을 늘려 민간부분에도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업강좌의 경우 경기도 여성의 요구조사 결과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과 창업, 근로여건 개선 등의 지원시스템이 부족하여 우선 고양시의회 여성특위 주관으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육토론회나 창업 강좌가 잘 진행되어 앞으로는 고양시 여성과 주관으로 지속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방의회 주관으로 여성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고양시 여성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개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발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주간행사의 경우 시상식, 기념행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단체 및 고양시의 많은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경우 직업훈련 중 심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복지회관 직업 강좌 수료 후 취업이 되거나 창업을 할 경우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창업을 할 경우 인큐베이터 시설을 하여 예를 들어 미용사 자격을 받은 사람이 싼 가격으로 미용실을 차려 실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홉째 여성의 대표성 강화에 노력, 여성특위의 정책제안, 예산제안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노력, 여성공무원의 6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높이는 계기 마련, 여성의원들의 활동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 여성들이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붕원 의장 김태임 여성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여성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장 예.
○심규현 의원 우리 경의선특위가 6월 30일부로 활동시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경의선특위에 대해서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던 전 의장님과 전 부의장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의 최종 보고서는 법적으로 활동시한 종료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성특위처럼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최종 보고를 해야 원칙이나 경의선의 특수한 상황 상 활동시한 종료일까지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용들이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자료를 보고드리려고 다음 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강현석 고양시장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경의선 문제해결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의선 문제해결의 근거로 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고양시의 100년을 위해 주민을 곤경에 처하지 말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은 항상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강현석 고양시장은 의회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의회와 상관없이 시장의 일방적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6월 30일 의회 의장단과 위원장단의 면담을 9시 반에 예약을 해놓고 10시에 기자회견을 예약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의논하기 위해서 의회에 면담을 예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담 안에서 전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모두 그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의회와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의원들도 기자회견장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기자들만 들여보낸 채 본인의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이런 시장의 행위를 지적하고 또한 수정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의회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번 경의선 발표는 인정할 수 없고 시장 스스로 재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의회는 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금까지 가져왔던 상호 두 축이라는 시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고양시의회의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의회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30일로 그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제 그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복층안과 반지하안에 대한 현실성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고양시가 추가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도 아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입장과는 아랑곳없이 지상화 건설 개선안에 대해서 일방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게 하여 두 축이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는 예산계획 수립권과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 승인권과 행정감사권한이 있어 이러한 협력과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제도를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자체 내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의견조율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식으로 본인의 입장만 전달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한 축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바라보는 강현석 고양시장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고양시장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시한 대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건설을 전제로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고양시의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도심구간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의선의 고가화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심구간에 전철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신도시 방향으로 소음차단 장치를 방치하고 있어서 2~3분대의 전철이 운행될 시 신도시 주민의 소음노출에 무방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 예측의 주범인 건널목 문제 역시 해결이 미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전에 철도시설 공단 측에서 건널목 개선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계획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대책을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다른 곳의 사례처럼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지상과 지하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경의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역시 일축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방적 결정에 고양시의회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 번 강현석 고양시장께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로 경의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강현석 고양시장은 주민을 공경에 처하지 말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3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특위의 최종 보고서는 법적으로 활동시한 종료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성특위처럼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 최종 보고를 해야 원칙이나 경의선의 특수한 상황 상 활동시한 종료일까지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용들이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좀더 나은 자료를 보고드리려고 다음 번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강현석 고양시장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경의선 문제해결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경의선 문제해결의 근거로 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고양시의 100년을 위해 주민을 곤경에 처하지 말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은 항상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강현석 고양시장은 의회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의회와 상관없이 시장의 일방적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6월 30일 의회 의장단과 위원장단의 면담을 9시 반에 예약을 해놓고 10시에 기자회견을 예약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의논하기 위해서 의회에 면담을 예약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담 안에서 전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모두 그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의회와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의원들도 기자회견장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기자들만 들여보낸 채 본인의 입장을 언론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는 이런 시장의 행위를 지적하고 또한 수정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의회 의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번 경의선 발표는 인정할 수 없고 시장 스스로 재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의회는 시장과 집행부에 대한 지금까지 가져왔던 상호 두 축이라는 시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고양시의회의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양시의회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30일로 그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이제 그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복층안과 반지하안에 대한 현실성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고양시가 추가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도 아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입장과는 아랑곳없이 지상화 건설 개선안에 대해서 일방적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게 하여 두 축이 상호협력과 견제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는 예산계획 수립권과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예산 승인권과 행정감사권한이 있어 이러한 협력과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제도를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자체 내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의견조율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식으로 본인의 입장만 전달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중요한 한 축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바라보는 강현석 고양시장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고양시장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시한 대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의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건설을 전제로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고양시의회가 그토록 우려하는 도심구간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의선의 고가화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심구간에 전철이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신도시 방향으로 소음차단 장치를 방치하고 있어서 2~3분대의 전철이 운행될 시 신도시 주민의 소음노출에 무방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 예측의 주범인 건널목 문제 역시 해결이 미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전에 철도시설 공단 측에서 건널목 개선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민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계획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대책을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다른 곳의 사례처럼 고양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지상과 지하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경의선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역시 일축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방적 결정에 고양시의회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 번 강현석 고양시장께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로 경의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강현석 고양시장은 주민을 공경에 처하지 말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3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문제해결을위한대고양시장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개발제한구역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34년간이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찬탈당한 채 호소할 길이 없다가 느닷없이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갖가지 행정폭력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행정폭력을 하루속히 견제하고자 함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본의원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마음 같아서는 천배, 만배의 절을 드리면서라도 보답하고 싶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그 까닭은 가소로움을 지나 분노로 치밀어오고 있는 개발제한면적이 4,078만 9,200평 중 396만 3천 평을 해제하는 것으로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도 물이 내려가는 하천 약 20만 평을 총량에서 해제하고 행신동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단지 23만 평을 새로이 해제한다면서 11만 5천 평을 역시 396만 3천 평 중에서 치사스럽고 단작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의 교육의 터전인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고 있는 정책과 행정의 맹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견제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도 해제면적 총량에 합산한다는 사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많이 풀어주는 인상을 주고 갖가지 구실로 해제면적을 축소시켜 결국은 국책사업만 수행하려는 얄팍한 심산이 깔려 있기에 차라리 실제 해제면적을 정정당당하게 발표함이 도리이며 떳떳한 일이거늘 호당 300평과 조정가능지역 149만 평이라는 면적을 부풀려 발표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마음대로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행정폭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다는 뜻에서 견제기능을 최대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욕심을 내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이 많아 절대적 지지를 안 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음을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십 년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사실상 찬탈당해 왔던 울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실정이기에 너무도 강한 표현이 있었음도 시인하면서 수양이 부족한 촌로의 사고라고 꾸지람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할 것도 첨언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철저한 친환경적 개발개념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완벽한 도시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족기능이 충족된 도시로 개발하여 일산신도시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며, 인권을 중시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동시설 등이 적용되도록 철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이며, 총 결론으로 정리한다면 하나의 패키지로 주거, 교통, 자족기능, 친환경, 체육공원, 문화시설, 휴식·녹지공간 등의 시설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전략적 개발계획으로 강력하게 견제기능을 갖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과 해제면적 총량에 포함되는 하천이 있는가 하면 학교부지는 해제면적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실정과 도시기반시설의 면적까지도 해제면적 총량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졸속행정과 도시계획 입안을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있다고 주문합니다.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34년간이나 찬탈한 채 오늘에 이르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명분을 내세워 행정편의적 개발을 예방하고 견제기능을 철저하게 행사하여 주문과 같이 첫째, 철저한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둘째, 완벽한 도시기능이 보장된 도시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셋째, 인권을 중시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배려한 공동시설을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도시로 개발이 되도록 강조하면서 삼송권 149만 평의 조정가능지역과 취락지역 등 개발내용을 요약해서 주택단지를 제외한 각종 시설부지를 요청하여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 도시건설을 위해 예를 들면 첫째, 삼송 원당간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3호선 구간 반드시 전철역 증설, 둘째, 역세권마다 주차빌딩 건설(토지이용률을 최대화 방안), 셋째, 각종 운동부지 체육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 부지확보, 넷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용지를 이번 기회에 휴양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며, 다섯째, 하천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포함하면서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려는 졸속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여 개발행정의 맹점을 확실하게 견제하여야 되고, 주민들의 호당 300평의 혜택방침을 최대화하고, 여섯째, 개발지역의 공람공고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 불가지역(달동네)의 자체개 발을 공영개발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모색 과제해결, 일곱째, 공영개발이라 할지라도 문화공간은 보존되면서 토지이용률의 극대화로 개발이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알차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본의원 외 20명의 발의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의 34년의 기나긴 세월이 제대로 된 도시건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주별 단위로 정례화 회의를 개최 문제점을 발굴 해결해 나간다. 나, 항상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자문을 위주로 토론 결정한다. 자문단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결정했으며, 구성인원은 총 9인 이내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3인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34년간이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찬탈당한 채 호소할 길이 없다가 느닷없이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갖가지 행정폭력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행정폭력을 하루속히 견제하고자 함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자 하는 본의원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마음 같아서는 천배, 만배의 절을 드리면서라도 보답하고 싶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그 까닭은 가소로움을 지나 분노로 치밀어오고 있는 개발제한면적이 4,078만 9,200평 중 396만 3천 평을 해제하는 것으로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도 물이 내려가는 하천 약 20만 평을 총량에서 해제하고 행신동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단지 23만 평을 새로이 해제한다면서 11만 5천 평을 역시 396만 3천 평 중에서 치사스럽고 단작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의 교육의 터전인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고 있는 정책과 행정의 맹점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견제하고자 함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도 해제면적 총량에 합산한다는 사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것으로 믿고 많이 풀어주는 인상을 주고 갖가지 구실로 해제면적을 축소시켜 결국은 국책사업만 수행하려는 얄팍한 심산이 깔려 있기에 차라리 실제 해제면적을 정정당당하게 발표함이 도리이며 떳떳한 일이거늘 호당 300평과 조정가능지역 149만 평이라는 면적을 부풀려 발표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마음대로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행정폭력에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다는 뜻에서 견제기능을 최대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욕심을 내다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이 많아 절대적 지지를 안 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음을 정중하게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십 년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사실상 찬탈당해 왔던 울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실정이기에 너무도 강한 표현이 있었음도 시인하면서 수양이 부족한 촌로의 사고라고 꾸지람주신다면 겸허히 수용할 것도 첨언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감에 따라 철저한 친환경적 개발개념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완벽한 도시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자족기능이 충족된 도시로 개발하여 일산신도시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아야 되며, 인권을 중시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동시설 등이 적용되도록 철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이며, 총 결론으로 정리한다면 하나의 패키지로 주거, 교통, 자족기능, 친환경, 체육공원, 문화시설, 휴식·녹지공간 등의 시설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전략적 개발계획으로 강력하게 견제기능을 갖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과 해제면적 총량에 포함되는 하천이 있는가 하면 학교부지는 해제면적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실정과 도시기반시설의 면적까지도 해제면적 총량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졸속행정과 도시계획 입안을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있다고 주문합니다.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34년간이나 찬탈한 채 오늘에 이르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명분을 내세워 행정편의적 개발을 예방하고 견제기능을 철저하게 행사하여 주문과 같이 첫째, 철저한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둘째, 완벽한 도시기능이 보장된 도시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자족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셋째, 인권을 중시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배려한 공동시설을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도시로 개발이 되도록 강조하면서 삼송권 149만 평의 조정가능지역과 취락지역 등 개발내용을 요약해서 주택단지를 제외한 각종 시설부지를 요청하여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킨 도시건설을 위해 예를 들면 첫째, 삼송 원당간의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3호선 구간 반드시 전철역 증설, 둘째, 역세권마다 주차빌딩 건설(토지이용률을 최대화 방안), 셋째, 각종 운동부지 체육공원을 비롯한 문화시설 부지확보, 넷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용지를 이번 기회에 휴양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며, 다섯째, 하천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포함하면서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키려는 졸속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하여 개발행정의 맹점을 확실하게 견제하여야 되고, 주민들의 호당 300평의 혜택방침을 최대화하고, 여섯째, 개발지역의 공람공고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 불가지역(달동네)의 자체개 발을 공영개발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모색 과제해결, 일곱째, 공영개발이라 할지라도 문화공간은 보존되면서 토지이용률의 극대화로 개발이면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알차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이며, 본의원 외 20명의 발의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의 34년의 기나긴 세월이 제대로 된 도시건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의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주별 단위로 정례화 회의를 개최 문제점을 발굴 해결해 나간다. 나, 항상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자문을 위주로 토론 결정한다. 자문단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결정했으며, 구성인원은 총 9인 이내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3인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건익 의원입니다.
다수 의원들께서 서명 날인하셔 가지고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제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가장 중요시하고 존중해야 될 문제가 첫째 법을 지켜야 되고, 둘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셋째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의원들께서 서명 날인하셔 가지고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제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가장 중요시하고 존중해야 될 문제가 첫째 법을 지켜야 되고, 둘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셋째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한번이라도 간담회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장 이건익 의원님이 본 안건이 상정된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했고 또 의원발의를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안 계시나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이 상정된 안건이 충분히 상임위원회하고 절충이 있어야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관계를 토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러면 연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간담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상정이 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된 다음에 상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데 본 건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의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대로 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안 계시나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이 상정된 안건이 충분히 상임위원회하고 절충이 있어야 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관계를 토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
그러면 연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한 간담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상정이 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된 다음에 상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는데 본 건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의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대로 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범수 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의 그린벨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명 안에 찬성서명한 의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논점이고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면에 고양시의회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담해야 될 업무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분담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그린벨트 제안 관련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핵심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린벨트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숙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제안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익 의원님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절차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적인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고 또 집행부와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급하게 올라온 것을 문제제기하신 것이지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지요.)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양시의 그린벨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명 안에 찬성서명한 의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논점이고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반면에 고양시의회는 의회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담해야 될 업무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분담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그린벨트 제안 관련 부분들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핵심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린벨트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숙고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또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제안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익 의원님은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절차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적인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고 또 집행부와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급하게 올라온 것을 문제제기하신 것이지요?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지요.)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권붕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을 받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을 받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권붕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나공열 의원, 엄기창 의원, 이영훈 의원, 김범수 의원, 김정무 의원, 박윤수 의원, 강태희 의원, 김달수 의원, 박복남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임시회 기간동안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임시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고하신 김현중 전반기 의장님과 이봉원 부의장님,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또한 간사님들,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해제와관련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나공열 의원, 엄기창 의원, 이영훈 의원, 김범수 의원, 김정무 의원, 박윤수 의원, 강태희 의원, 김달수 의원, 박복남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임시회 기간동안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뜻 깊은 임시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고하신 김현중 전반기 의장님과 이봉원 부의장님,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박순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또한 간사님들,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