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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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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4. [3]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시장 제출)
  4. [3]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영, 김영식 의원 외 11인 발의)
  6. [5]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윤용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호순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영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시장 제출) 
[3]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부의장 윤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제3항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덕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시 신고를 활성화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 등)가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비롯,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시의 감사부서”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하여 금품수수액의 10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다만 신고된 사항 가운데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된 경우와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어 조사 중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여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객관적인 부조리 판단기준을 규칙 등으로 보완하여 제정한다면 주민들의 감시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계획안으로써, 취득재산으로 건물 및 토지 연면적은 22,267평방미터(6,748평)이고, 처분재산은 1,335평방미터(405평)로 총 사업비 추정액은 483억 7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고양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일산동구 마두동 일대는 중·고생들이 집중되는 학원가로써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외에는 주변을 배회하거나 PC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센터를 마두동 762번지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행신사회복지관 건립 건은 행신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을, 2층에서 4층까지는 노인·장애인 등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화·저출산 대책과도 부합되며, 고양시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10.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회복지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2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고양벽제중로 제2-2호선 도로개설 건은 국방부 소유 고양동 32-1번지(전, 532㎡)와 시유지인 고양동 31-37(주차장, 70㎡), 고양동 31-40번지(주차장,1265㎡)를 2001년 3월 7일 당시 육군 제1017부대장과 고양시장이 기부·양여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아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9년 1월 현재 소유자간 토지의 감정평가차액은 2억 5,600만 원이 되며, 향후 주택재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며, 우리 민족의 훌륭한 민족정신과 문화적 전통을 발전시켜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기르자는 정신운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적용하여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또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석   최근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영, 김영식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2분)

○부의장 윤용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기업체의 참여확대 유도 및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도심교통량을 감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박규영, 김영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확대를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및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등에 대하여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 및 별지 서식의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결정통보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서 신설되는 이행기준 및 경감률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2008년도 기준으로 총 746개소이며, 이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1.5%인 11개 시설로 감면금액은 1억 832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참여시설 및 감면금액이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도심지 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및 유류비 등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석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부의장 윤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심한 독감으로 인해 대신해서 현정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소재지를 일산서구 일산동 627-4번지로 변경하고, 보호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보호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수탁기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석   현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정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10시21분)

○부의장 윤용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1,930억 8,047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47억 3,13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007억 6,99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323억 6,98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923억 1,05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123억 6,15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2억 631만 6천 원, 지방교부세가 34억 7,865만 5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억 8,000만 원, 보조금이 250억 484만 7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4억 9,803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11억 2,358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54억 821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8억 8,853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2억 1,152만 1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67억 870만 2천 원, 보건 분야에서는 7억 3,420만 8천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47억 668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46억 5,747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비에서는 97억 5,905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76억 2,8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141억 4,778만 4천 원과 기타 분야는 8억 66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8,502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3억 5,416만 2천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억 8,322만 1천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8억 5,199만 3천 원,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8,712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은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 및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및 청년 인턴쉽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인하여 재원변경을 정리하고자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보건분야에서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 받고자 요구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1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2009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교육지원 경비와 행사경비 등 일부 예산에 대해 삭감한 바 있으나,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교육경비와 행사경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집행사항 등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인턴쉽 사업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들과 특히,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체험 예산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해외시찰경비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수범적인 사례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용석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신희곤 의원입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2009년도 연말 본예산 심사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교육지원경비와 행사경비 일부를 삭감했는데 사전에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으면서 유감만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용석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원예산으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본예산이 삭감된 후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과 행사경비, 원어민 교사 등과 학교의 영어교육 재정적인 뒷받침,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가 교육비 지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한 가운데 본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고양외고와 그동안 원어민교사를 채용한 학교 측과 이번에 영어교육이 지원되는 학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들의 대화를 통해서 찬반토론을 한 결과, 대다수의 위원들이 교육비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이고 나아가서는 세계화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차후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절대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신희곤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저와 같은 공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고양시는 교육지원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양지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용석   신희곤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듯이 예결위의 의결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희곤 의원님 말씀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논의될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관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예결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통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 상임위나 예결위를 다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개의한 제142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11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강현석 시장님과 이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다가온 꽃향기와 따듯한 햇살이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봄은 모든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다는 말처럼 봄은 새 생명의 잉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아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묵은 때는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어려운 서민 경제도 새봄의 기운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뵐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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