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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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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4. [3]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7. [6]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
  9.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12]【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4. [13]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16. [15]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7. [16]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이화우·오영숙·선주만·김필례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이윤승·우영택·김영선·김완규·이영휘·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9명 발의)
  5. [4]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윤숙·김영식·한상환·강영모·우영택·이규열 의원 외 6명 발의)
  6. [5]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우영택·고은정·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7. [6]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강영모·이규열·한상환·우영택·장제환·고은정 의원 공동발의)
  8. [7]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이상운·김경희·임형성·이길용·김필례 의원 외 5명 발의)
  10.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건설교통위원회 제안)
  16. [15]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 제안)(계속)
  17. [16]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이영휘·이윤승·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명 발의)
  18. [17]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윤희   회의에 앞서 9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   9월 3일자 교육문화국장으로 임용된 김경주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기획행정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0분)

○의장 박윤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간으로 할 때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8일간 일정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정례회의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볼 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이화우·오영숙·선주만·김필례 의원 외 8명 발의) 
[3]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이윤승·우영택·김영선·김완규·이영휘·이길용·장제환 의원 외 9명 발의) 

(10시15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회단체와 사업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3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단체별 지원건수와 상한액을 정하였으며 1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8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단체,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 결정된 사업은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 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년만 할 수 있도록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각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보조금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중 보조금 상한액 일괄적용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법정 지원단체에게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적용 제외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윤숙·김영식·한상환·강영모·우영택·이규열 의원 외 6명 발의) 
[5]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우영택·고은정·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6]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강영모·이규열·한상환·우영택·장제환·고은정 의원 공동발의) 
[7]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제6항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완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맑은 하천 가꾸기를 통해 관내 하천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천 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으로 민·관·군이 협력하여 시민주도의 하천 살리기를 위한 하천정화·감시·교육 등 증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우리 시 생태공원 및 생태공원 내 학습관에서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은 물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일 및 휴원일, 자원봉사자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어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일자리 양극화와 이에 따른 각종 병리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고용환경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규정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등 명확한 법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킨텍스(KINTEX)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퍼즐개발(주)이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시장 자금 경색 등으로 재착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시는 약 34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으나 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미납된 위약금을 국토부 PF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조정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조정·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업추진 능력상 한계를 드러낸 현 사업자보다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조기 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장기간 공사방치로 인한 흉물화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며, 고양시 재정여건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의 어려움, 킨텍스 지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만약 위약금 감면부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2013년 7월 18일에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조정계획(안)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민간사업자 간 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양도계약 및 이에 대한 고양시 동의 등 일련의 절차 진행을 통한 해당 사업의 조기정상화 노력은 초기 단계부터 무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 처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3건과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질의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권순영 의원입니다.
  질의시간을 놓쳐서 죄송한데요, 제3장제11조 구성 및 임기 부분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질의시간이 지났지만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안건인지 고민하다 보니까, 임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 제3항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제10조에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그 밑에 보면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비상설적인 기관으로 해서 시장님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맨 끝에 15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에 포함되어서 자세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권순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지금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답변한 사항은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임기를 정한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시장의 필요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권순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1조 ‘구성 및 임기’에서 임기라는 단어가 빠져야지요. 11조 ‘구성’이라고만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박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순영 의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여 조례안 내용상 불비한 부분이 있어서 계류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지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저희가 본회의 시간에 자세한 자료를 아침에 받기 때문에 이런 질의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토론들이 본회의장에서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킨텍스 복합상업시설 2단지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회사가 사업추진능력상 한계를 이미 드러냈고, 현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조기개발의 필요성도 있고 민원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면 동의안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의 질의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의 PF조정위원회에서 고양시가 퍼즐개발에 부과한 34억 위약금에 대해서 약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약 5억을 무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에 대한 근거를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50%가 아니고 30%도 아니고 70%도 아닌 80%까지 감면해서 조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 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런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셨거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질의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피프틴 사업이라든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계약을 했을 때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낸싱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 요인이 경기침체다, 경기불황이다, 이런 것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실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려내는 혜안을 집행부가 갖지 못 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국민이 낸 알토란 같은 세금이 마치 기업인들에게는 봉으로 보이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의회에서 이 동의를 해서 약 5억에 대한 퍼즐개발에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다시 새로 매각해서 새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5억마저 이 퍼즐개발이 못 물겠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증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계속 기업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지자체는 세금으로 계속 충당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봅니다. 
  이것이 고양시라고 하는 가장 하부단위의 지자체가 대안을 낼 수 없다면 국토부라는 중앙부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배 째라식의 불량한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했을 때 사업에 있어서 없으면 못 한다,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근절되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이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촉구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위약금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길 원하십니까?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이상운·김경희·임형성·이길용·김필례 의원 외 5명 발의) 
[9]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건설교통위원회 제안) 
[15]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건설교통위원회 제안)(계속) 

(10시5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제15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40조제1항제4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현행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하여 형평성에 맞게 수도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오영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중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선정한 기관·단체 등을 등록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등 협의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지조사 완료 후 해당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률의 범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온난화 등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으로 재난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의무대상 외 추가 확대하여 기반시설, 환경영향 평가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급속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에 따른 빗물의 단기유출로 공공 및 사유시설물의 침수 등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률의 범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이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초기 자전거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으로 민간자본 21억 원과 함께 PF자금대출 101억 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이자인 8.52%를 현재 지불하고 있어, 이에 비용 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고양시가 보증채무하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금융이자가 저렴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여 현재의 재정지원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이며 채무자인 (주)에코바이크와 리파이낸싱 진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주주사인 산업은행 및 시중 5대 은행과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금리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온바 현 금융시장에서는 IMF 이후 지금까지 저금리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불황이 지속 예상됨에 따라 최저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저 변동금리를 제시한 산업은행(3.12%)을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두 번째인 NH농협은행(3.4%)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1·2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시하는 금리의 내용 등 채무조건사항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자 하며,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에서 2020년 8월 사업기간까지 현재 체계 유지 시와 리파이낸싱 추진 시 순수한 금융비용 이자가 16억 5,200만 원 절감됨에 따라 리파이낸싱에 따른 재정지원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기피시설을 제한하는 사항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례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시·군 조례로 제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의거 농림·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 쓰레기처리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불일치한 조례 조항의 제목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이 해제 권고의 건은 지난 7월 17일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된 건으로서 그 이후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 간 간담회 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80개소 중 최종적으로 4건에 대해 해제 권고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해제 권고 의견으로는 덕양소로 2-37호선과 2-39호선은 능곡 현대홈타운1차 아파트 부지 내에 일부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부분 해제하며, 덕양소로 3-31호선은 편입토지의 90% 이상이 지도농협의 소유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었고 주변 여건상 개설로 인한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을 해제하고, 덕양소로 3-493호선은 고양동 삼성아파트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을 해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발표하였는바, 그 내용은 2015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운영을 통해 철도공사는 여객운송기능만 남기고 물류, 차량정비 등은 부문별 자회사로 분리하고 일부 적자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KTX 수익으로 적자선을 보조하는 현행 교차보조제도를 없애는 것이며, 이로 인해 고양시의 중요한 교통운송선인 광역철도 경의선과 일산선의 피해로 전가될 것으로, 철도네트워크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후퇴하는 방안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수렴을 통한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시의 철도이익을 저해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분할 민영화에 대해 고양시의회 차원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결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짧게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9개월의 임신기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이상하네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에게 딱히 출산휴가라고 주어진 것은 없는데요, 11월 20일 정례회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19일까지는 자의적으로 정한 출산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의적인 출산휴가 기간이어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상에 관한 발언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선주만 의원입니다.
  평소 고양시 철도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영화를 하게 되면 적자노선을 민간철도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우리 고양시 지역의 철도노선인 경의선과 일산선의 이용요금이 상승한다는 취지로 민영화를 반대하는데, 첫 번째로 현재 일산선과 경의선의 적자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차보조제도 하에서 각 노선별 보조액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로 가정해서 민영화가 됐을 때 일산선과 경의선의 요금 인상액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철도공사가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경의선은 186억 원, 일산선은 343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적자분을 철도공사의 흑자노선에서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에 요금이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추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의해서 도입된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민영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영화라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한편 사용하는 수익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철도공단 민영화가 실제로 실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선주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골자가 민영화가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부분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민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애기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되면 민영화라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이것이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하면 ‘국토부는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것이 국토교통부 2013년 7월 1일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또 한 번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3년 9월 4일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여기에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대해 지분 참여하는 공공자금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7월 11일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회사의 정관 등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로 하고, 금년에 회사가 설립되면 내년 초에 공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공공자금의 참여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자, 이 두 개의 보도자료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촉구를 하느냐, 어떤 촉구냐,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입니다.
  KTX 민영화를 한다는 것을 발표한 적도 없는, 이야기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누차 이런 보도자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는 억지논리를 갖다 붙여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억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KTX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점증되지 않고 실시되지 않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 김완규 의원님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 결의안 자체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 안정화를 위한 리파이낸싱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김완규 의원님, 아까 발언하신 것을 반대토론하신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김영빈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재차 이해를 구하고자 국토교통부 2013년 7월 11일자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마련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진데 이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 더 이상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 5중 안전장치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발 KTX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민영화 방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 유치하고, 둘째,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를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토록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매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의 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되도록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 시 지분매각은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민영화를 방지하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였음에도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가 정책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국민과 철도종사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하며, 금번 검증을 계기로 확실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혼란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고양시 전체의원을 통한 의견으로 고양시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고양시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가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철도 분할 민영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희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셔서 저는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170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중 2012년 7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발의자로 장제환 의원님이 하셨고 소영환·권순영 의원님이 같이 발의해 주셨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동의해서 결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철도 관련해서 분할 민영화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 철도가 경의선, 일산선, 교외선, 이렇게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의선은 서울~문산 구간으로 18개역 하루에 15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선은 지축~대화 구간으로 10개역 하루에 27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액에 대해서는 김혜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이 연간 186억 원, 일산선이 연간 343억 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인구 증가요인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적자가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결의안을 내게 된 계기는 철도산업위원회, 정부산하 위원회입니다. 철도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철도산업 발전방안’ 2013년 6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민영화가 되는 것에 대한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이지요. 적자선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은 민간참여를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공익서비스 보상 노선 등 상대적으로 적자가 큰 노선, 독립운영이 가능한 노선 등부터 순차적으로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무응찰 시, 민간에서 안 들어오면 철도공사와 지자체 간에 제3섹터 운영방식을 검토하겠다, 괄호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의선과 일산선은 규모에 있어서 전국에서 적자가 큰 부분으로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발표대로 믿으면 우리 경의선과 일산선의 민영화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영화가 이미 된 노선이 있습니다. 
  고양시민들 다 알고 계시듯이 신분당선 2011년도부터 되어 있고요, 지하철 9호선은 2007년 연말부터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이나 일산선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정부 발표가 되어 있고 신분당선은 민영화된 이후로 내년 1월부터 기본요금이 1,950원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민영화가 안 된 공공구간의 기본요금은 1,050원입니다.
  그렇다면 분당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민영화된 것으로 인해서 약 900원의 기본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민영화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부 발표와 신분당선의 요금인상계획,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윤희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신가요, 반대토론이신가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반대지요.) 
이상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 본 의원이 가급적 자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아주 팩트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본 의원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고 고양시의회의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후라도 고양시의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우선 민영화의 사실과 다른 행위에 대해서 2012년 그 당시는 민영화를 중앙정부가 논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2년 7월 19일인가, 우리 심사보고서 보면 7월 19일이네요. 그래서 민영화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재벌 등등해서 민간한테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의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13년 7월 11일 보도에 보셨지만 정부는 절대 민영화는 없다, 민영화는 없는데 고양시민은 똘똘 뭉쳐 가지고 민영화 반대를 한다, 다른 시·군이 알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고양시의회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지레짐작으로 민영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로 했다 할 때 고양시민 볼 낯이 없지 않나, 일개 시민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양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하는 자체가 이것은 고양시의회 기능을 좀 더 확장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본 의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촉구 결의안, 그런 결의안 자체는 일반적으로 만장일치입니다.
  표결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내에서 29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안 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것이 의회 동료 간의 예의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듯이 4:3으로 표결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고양시의회 찬성자 몇 명’해서 발표해라, 이것입니다.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회의 논리로 끌고 가서 우리 같이 가서 죽자,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폭도이고 만행입니다. 
  그리고 KTX 수서발 하면서 적자노선 교차보조제도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일산선, 경의선만 요금 증폭시키면 그것 이용하는 분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철도산업은 순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특정인의 요금만 인상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억지이고 너무 논리가 많이 나갔습니다. 
  본 의원 반대의 요지는 첫 번째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선량한 시민으로서 믿고 존중하고 추후에 민영화한다 발표하면 그때 정말 민영화가 고양시민한테 불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 편파적인 국가 운영인지 파악한 다음에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촉구 결의안은 책을 찾아봐도 가급적 고양시민에게 예민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면 만장일치로 즉, 국회에서 공개선거법 개정할 때 만장일치로 합니다. 여야 합의로 합니다. 
  그래서 본 건도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게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9일 우리 장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그때 상황하고 현 상황은 다릅니다. 현 정부는 지난 7월 11일자로 반드시 민영화하지 않겠다, 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명을 불신하고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자체는 다른 시·군의 예도 없고 또 고양시민을 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양시민의 대표로서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과연 이 촉구 결의안이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표결로 가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감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윤희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앞서서 얘기하신 의원님들의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에서 묻는다면 지금 찬성을 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뭔가가 결정났을 때는 결정이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예가 서울~문간 간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예산 결정이 났고 중앙부처에서 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영향평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는 이 철도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충분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결의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용의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미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예전의 방식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빈 의원님께서 잘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그 기사의 핵심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을 배제하고 철도노조도 배제한 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회가 다 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이사회는 누가 임명합니까? 철도공사가 임명합니다. 시민은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도자라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쟁점이고 이렇게 큰 사안이라면 저는 국민에게 투표로 직접 묻겠습니다. 분당선을 한다면 분당선을 타고 다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이것을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여론을 듣겠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철도를 관리하고 철도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리자의 주체인 철도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반영조차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시민을 배제한 국민을 배제한 반쪽자리 결정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미리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철도 민영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까? 
  모든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갔고 서비스는 좋아졌으나 철도에 대한 기술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금 결정해야 하는지 잘 결정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윤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두 분, 반대토론 두 분을 들었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의안에 대한 사항은 의회정치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결의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주의이고 의원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옳습니다. 
  하나의 논쟁을 가지고 양분된 상태에서는 고양시가 미래도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고 현재 민영화니 아니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양시의 언론이라든가 시민이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 고양시 의원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과 회의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돼서 모든 것을 풀어 가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게 표결로 정하였으므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착석하여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서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시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열네 분이시며 기권하신 의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이영휘·이윤승·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명 발의) 
[17]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은 이상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휘·이윤승·김영선·권순영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각 구지회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회의 지원 조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수용하고, 심의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 제척·회피 등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련 법령에 내재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회계 관직을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에 맞게 변경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금심의위원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영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6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영빈 부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 4,950억 2,510만 7천 원 대비 4.6%가 증가한 1조 5,640억 4,053만 6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523억 7,359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억 4,850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116억 6,69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3,877억 2만 3천 원 대비 6.2%인 239억 6,692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확정 내시된 국·도비 지원 증감액 및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와 감액된 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9억 3,000만 원 중 1억 원 감액과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5,000만 원 감액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6,97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윤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비의 경우 이미 각종 행사가 본예산에 잡혀 있으므로 예측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홍보비를 잘 배분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미리 사용을 하고 3개월 남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14년도 예산 수립과 사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로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안건들을 다룬 보람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들어 하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 분위기에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심과 애정을 기울여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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