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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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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4 | |
의안 번호 | 190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3-04-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3-04-25 |
보고일 | 2023-05-02 | 상정일 | 2023-05-02 | |
처리일 | 2023-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4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5-04 |
보고일 | 2023-05-04 | 상정일 | 2023-05-04 | |
처리일 | 2023-05-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5-0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고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으로 도시지역이 변경(증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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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21.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3. 4. 25. 다. 상정일자: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5.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고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공영차고지)] 결정(변경)으로 도시지역이 변경(증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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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