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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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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1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박상준·윤용석·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4.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아 102만 고양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102만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102만 고양시민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한시적인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미래전략국이 새로 신설되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국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해서 미래전략국이라고 용어를 함축해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K-컬쳐하고 킨텍스, 관광, 모든 첨단산업이 연결된 부분이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저희들이 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국 명칭은 경기도에서 정한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들이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을 때 국 명칭, 과 명칭까지 하면 도에서 적절성 여부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명칭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칭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러 가지 고민도 한 모습이지만 국에 대한 명칭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한시적인 국에서는 의회에서 불가능하고 경기도에서 승인된 국 명칭을 사용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  명재성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잦은 조직 변경으로 혼란과 통솔의 일관성이 우려스럽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시기구를 승인받는 것은 사실상 K-컬쳐밸리가 신문 보도상에도 보면 도에서 정상업무 추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1월 19일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설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전략국에 있는 관광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하고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주내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서로 혼란스러움을 최대한 방지하셔서 우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들이 현재 미래전략국을 했지만 업무가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과를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국의 첨단산업과라든지 마이스산업과라든지 신한류관광과는 업무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국만 다시 우리가 맞게끔 재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서는 큰 혼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주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미래전략국이 한시기구니까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재편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한시기구 자체는 당초 업무량에 따라서 3년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업무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인받은 것은 12월 31일이지만 어차피 K-컬쳐밸리가 서구쪽, 킨텍스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12월 31일로 끝난다 하더라도 업무가 있으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일반직 직급 4급이 1명 추가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 하위직을 줄이고 4급이 1명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 정원은 맞는데, 새로 정원을 승인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인건비가 행자부에서 매월 12월 31일에 내려오면 그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4급을 직급 상향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직급 상향이 되면 말씀대로 미래전략국이 한시적으로 해서 2017년도에 끝나게 되면 4급 담당했던 일반직 공무원은 담당을, 다음 보직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 퇴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시기구가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폐지하고 새로 재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국이 줄어들면서 승진 인원을 줄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문제로 풀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근데 말씀대로 그 시기가 딱 맞으면, 퇴직하는 분 중에 4급이 있으면 한 분이 나가고 다음 승진자가 없으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국은 없어졌는데 4급 직원이 한 명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자리가 없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57년, 58년, 59년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박상준 위원  충분히 나갈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건 추정이시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퇴직한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추정이 아니고, 58년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고 지난 상반기에 4급 같은 경우에 5명이 승진요인도 있고 이번에 2명, 다음 하반기 6월에 2명,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하여튼 이번에 미래전략국이 신설이 돼서 5급에서 한 분이 승진하면 또 순차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의회상임위원회가 환경경제위원회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국은 환경경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부칙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도 일부는 위원회가 다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겹친다고, 
조현숙 위원  중복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번거롭지만 아마 위원회가 겹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부칙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대로, 
조현숙 위원  혼란이 없도록 빠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직급은 4급 한 사람, 5급 한 사람 TO가 늘었어요. 일반채용은 36명인데 어느 과에 보면 팀이 3개, 4개, 5개까지 팀이 있더라고요, 어느 과는 2개, 3개 있고. 근데 이것을 1개 과에 5개, 6개 팀이 있는 과를 좀 분류해서 과를 증설하고 TO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원래 정원규정에 4급은 1%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은 본청에 두는 국에 대해서는 1개 국이고 행자부에서 아예 시행령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한시기구나 사업소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에 대해서는 조례 범위 내에서 과를 증설할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할 때는 334원칙이 있어서 과를 하려면 최소한 3개 팀은 있어야 되고 국도 3개 국이 있어야 되면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 조례상으로는 6급이 24% 범위가 있고 과장이 8% 범위가 있지만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서는 정확하게 국이, 과가 팀이 많은데 그것을 줄여서 과를 늘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정원이 실질적으로 2,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팀에는 최소한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에 있는 인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과 증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내에서 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과를 증설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과장급 TO가 정원의 한 8% 유지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래 있는 팀장이나 직원이 그 숫자를 충당 못 하기 때문에 과를 증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규열 위원  너무 적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히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팀장, 과장급들이 너무 적체되어 있다 우리 고양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 승진은 아무리 많이 해 준다고 그래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불만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급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천이나 안산, 정체되어 있는 시 단위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승진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규열 위원  어느 팀에는 보니까 부팀장도 있더라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6급은 24% 범위 내에서 인원을 정하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6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근속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2년 이상 되면 20% 범위 내에서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급 부팀장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팀장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급 무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나중에 팀장보직 줄 때는 근평이나 경력이나 다면평가를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순서별로 보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12년 이상 적체된 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대표발의)(권순영·김미현·김영식·박상준·윤용석·이윤승·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부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1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김영식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미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공개 모집의 원칙의 과도한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동일위원의 해당 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최대 1회로 제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 원칙의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의 하한선 기준과 출석 심사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난 6대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차례 법률자문과 주무부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게 개정된 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찬희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양시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1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엄청 많네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많은 이유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각종 고양시의 인구 103만의 도시에서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그에 반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비교해서 위원회가 몇 개씩 늘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것은 표를 봐야 되겠지만 꾸준하게 128개까지 되기는 그전에 123개에서 작년에 128개가 됐습니다. 이 추세로 봤을 때 5건 내지 10건 정도씩 늘어나지 않았나, 추정입니다. 그 표는 저희가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작년 예를 보면 그 정도, 123개에서 128개로 늘어난 것을 봤을 때는 기복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5개~10개 정도 선에서 변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다 지금 검토를 할 수는 없고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발의하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운영만 잘하게 되면 이 조항보다도 권순영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규정이라든지 규칙, 조례가 잘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라고 봐요. 위원회별로 어떤 사항을 논의할 때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해서 어떤 안건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표현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봅니다. 
모든 안건이 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외부에서 너무 위원회가 많다, 앞으로 축소할 의향이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축소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생각 외의 업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따라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고 법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축소할 의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는 저희가 임의대로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총괄적인 업무를 하지만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순영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123개로 알았는데 그사이에 128개로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지 실제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상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필요한 위원회, 과도하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위원회가 2년 동안 내지는 3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라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자치행정실장님, 위원회가 128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개 위원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유명무실하니까?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될 건이 있으면 하는데,
이규열 위원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1년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2년, 3년 안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겠네요?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상의할 안건이 생기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상해,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리듯이 그런 안건이 있으면 열리고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주내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3호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시 정책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논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도 계셨지만 고양시정연구원 설립의 시기,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용석 위원께서 동의발의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해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연구원 설립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타 지자체 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말씀대로 타 시의회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참고할 만한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때문에 시기가 없어서 같은 내용을 중간에 변화 없이 다시 논의하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는 날짜를, 창원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했던 연구실적은 어떻게 시에 반영이 되고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그런 논의들을 해서 차후에 다시 이 조례안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당관님 생각도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담당관께서 설명하셔서 쭉 진행된 것은 계속 유인물로 받아보고 해서 내용은 아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돼서 준비하고 범위를 설립하는 과정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우선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계류되었다가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근거조항 없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내일모레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근거조항이 없는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기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구체적인 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추진위원회가 정관이라든가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1차적인 것은 설립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신다면 저희가 그 기간을 최소 시정연구원을 설립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2016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일정을 토대로 운영을 한다면 단순하게 이것을 하나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이걸 매번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정연구원을 만들려면 여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킬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설립추진위원회, 조례가 예를 들어서 1월에 통과된다 그럴 경우에는 설립추진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정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3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월 정도에 구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예산확정, 예산도 편성이 된다면, 총선 끝나고 한다면 2016년 5월 정도에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구체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건물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설립계획이 확정되는 게 아마 2016년 6월 정도에 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발기인 구성 및 총회도 해야 되는데 그 총회를 7~8월 정도 예정하는데 7~8월이 휴가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발기인 구성 및 총회를 한 이후에 법인설립 허가를 행자부에 넣으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법인등기 및 신고를 법원에다 하는데 그것도 허가가 후에 3주 정도 소요되는, 법적사무라 3주 정도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법인등기가 설립이 된다면 별도로 사무실이라든지 인력모집, 그런 부분이 된다면 11월 정도에 되는 것이고 그 일정을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2016년 12월에 시정연구원이 정식적으로 개원하는 것 아닌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또 중간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 경우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2017년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1월에 통과되더라도 한 2016년 말쯤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더 지체가 돼서 5월 추경에 예산을 못 받게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2016년도 5월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통과가 돼도 설립에 대한 재정적 여건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 다시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2017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럼 타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 중에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벤치마킹하고 다녀온 데가 어디어디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창원은 작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이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오래 전에 설립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을 다녀왔습니다. 
윤용석 위원  창원은 안 다녀오셨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창원을 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지 작년 연말까지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아직은 준비되어 있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창원도 설립은 된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설립은 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오지 말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덜 된 데도 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연구원의 이야기만 들으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원 설립을 승인해 준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청취해보셨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저희가 위원님들과 사실은 지난 연내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2016년 예산안 심사 때문에 일정이 빠듯했고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수원시정연구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회에도 방문일정을 잡았는데 의회의 역할, 과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의회와의 상생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수원시의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좌관 제도를 쓰지 못 하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은 정례적으로 의회와의 소통관계가 대단히 잘 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과 같이 그 두 가지의 시정연구원과 의회를 같이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만 다녀와서 좀 아쉬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와 일정을 조율해보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수원시의회의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은 연구원 쪽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수원시의회도 별도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의원님들 오시면 일정을 잡아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추진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해 주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영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에도 시정연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알아보지 못하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광역, 서울시는 특별시고 경기도에도 경기연구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100만 특례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과 비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저희가 광역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일 잘 되어 있는, 100만 특례가 되어 있는 데가 수원, 창원, 고양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제일 벤치마킹하기 편한 부분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기북부에도, 경기연구원이 북부센터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은 저희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분소개념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의정부에다가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저희는 경기연구원과도 교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아직은 시정연구원이 생기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에서는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경기북부센터에도 광역이기 때문에 고양시 기초하고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월이 되면 저희 멤버가 체인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정말 이 연구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창원도 가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가볼 만한 곳이라고는 수원시정연구원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기초에 설립돼 있는 특례조항 때문에 처음 설치한 게 수원이고 작년에 세워진 게 창원인데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창원을 가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아직은 오시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초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도움이 된다면 창원도 갔다 오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해서 수원, 창원을 같이, 광역을 가기에는 좀 그렇고 기초 두 군데를 같이, 초기단계이니까 같이 가서 벤치마킹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벤치마킹을 갔다 온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해도 별 무리는 없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토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부분이고, 그렇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셨던 채용문제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담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조례제정 끝난 이후에 설립추진 TF팀을 구성할 때 위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해서 단기일 내에 고양시정연구원을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고 어쨌든 민선돼서 단체장들이 바뀜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서울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라면 초기단계에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잘 정리돼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체의 기본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설립추진위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후에 시정연구원의 개원은 좀 늦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잘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100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정책기획담당관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 놓은 일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있는 동안 또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먼 미래의 고양시를 책임질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정연구원에 대해 저희의 의견이나 담당관님의 의견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탄탄한 시정연구원을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할 때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역도 넓혀놓고 각 분야별로도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관도 만들고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실천할 로드맵을 만들 생각입니다. 
강주내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통과 이후의 진행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설립추진 TF팀 구성이나 예산편성할 때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최대한 많은 부분 참여해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바쁘셨을 텐데도 금년도 첫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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