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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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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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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614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발의일 2017-09-29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0-25
처리일 2017-10-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7-10-10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처리일 2017-10-2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해당 심의회를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함.
      (안 제5조제1항)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24.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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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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