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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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
의안 번호 | 6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 발의일 | 2017-09-29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5 | ||
처리일 | 2017-10-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7-10-10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
처리일 | 2017-10-2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왔던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해당 심의회를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비함. (안 제5조제1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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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9. 29.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24.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안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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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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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