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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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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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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 번호 69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우 발의일 2024-11-15
발의 의원 박현우 이철조 임홍열
찬성 의원 김수진 안중돈 원종범 이종덕 장예선 천승아 최규진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11-20
보고일 상정일 2024-12-06
처리일 2024-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2-2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2-2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노인,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여 교통약자 배려 확대를 통해 주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르신(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제31조의2).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박현우·이철조·임홍열 의원 (찬성의원: 장예선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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