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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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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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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0
의안 번호 69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수진 발의일 2024-11-15
발의 의원 김수진
찬성 의원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11-20
보고일 상정일 2024-12-06
처리일 2024-12-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12-20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2024-1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12-2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견인,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와 절차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할 때 동력 제한 등에 협조하도록 권고하여, 고양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견인‧보관 조치하는 경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시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권고함(안 제11조제2호).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김수진 의원
                                      (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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