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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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0 | |
의안 번호 | 69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수진 | 발의일 | 2024-11-15 | |
발의 의원 | 김수진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공소자 권선영 김민숙 김학영 김희섭 문재호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11-2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2-06 | ||
처리일 | 2024-12-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2-20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2024-1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0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4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2-2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보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견인,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와 절차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 ○ 대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이 보도, 도시공원 등에 대한 보행자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할 때 동력 제한 등에 협조하도록 권고하여, 고양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견인‧보관 조치하는 경우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 시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 요구 시 동력 제한 등 협조 권고함(안 제11조제2호).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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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1. 15. 김수진 의원 (찬성의원: 권선영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12.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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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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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