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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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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754 의안 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완규 발의일 2018-04-23
발의 의원 강주내 김필례 김홍두 유선종 이영훈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8-04-26
보고일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5-0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선거권”과“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   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임기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조항을 삭제함.(현행 제8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의제의 성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다. 개정규칙안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 표결 순서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제2호)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4. 23. 김완규·강주내·김필례·
                                     김홍두·유선종·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완규 의원)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 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임기   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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