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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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754 | 의안 종류 | 규칙안 | |
발의자 | 김완규 | 발의일 | 2018-04-23 | |
발의 의원 | 강주내 김필례 김홍두 유선종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4 | ||
처리일 | 2018-05-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8-04-26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2 | ||
처리일 | 2018-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5-0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선거권”과“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 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임기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조항을 삭제함.(현행 제8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의제의 성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다. 개정규칙안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 표결 순서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43조제1항제2호)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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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4. 23. 김완규·강주내·김필례· 김홍두·유선종·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완규 의원) ❍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는 의장·부의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은 결과적으로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후보자등록 기한을 선거일 2일 전까지로 한 회의규칙은 임기개시 이후의 의원이어야 후보자등록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임기 개시일”과 “최초집회일”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 의제성립 여부에 관한 회의규칙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건의 처리절차와 수정안의 표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회의 체계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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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