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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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1 | |
의안 번호 | 75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임형성 | 발의일 | 2018-04-23 | |
발의 의원 | 김경태 선재길 유선종 이영훈 이윤승 이화우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4 | ||
처리일 | 2018-05-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04-26 |
보고일 | 상정일 | 2018-05-02 | ||
처리일 | 2018-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2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8-05-0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있는 새로운 인재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들의 정년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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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4. 23. 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 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형성 의원) 가. 제안이유 ○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인재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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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