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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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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1
의안 번호 75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임형성 발의일 2018-04-23
발의 의원 김경태 선재길 유선종 이영훈 이윤승 이화우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5-04
처리일 2018-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8-04-26
보고일 상정일 2018-05-02
처리일 2018-05-0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5-0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있는 새로운 인재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들의 정년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4. 23.  임형성․김경태․선재길․유선종․                                       이영훈․이윤승․이화우․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4. 26. 
 다. 상정일자: 2018. 5. 2.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형성 의원)
 가. 제안이유
  ○ 1987년 창단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재능 있는 새로운 인재 등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원의 정년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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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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