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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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255 | 의안 종류 | 청원 | |
발의자 | 권용재 | 발의일 | 2023-05-24 | |
발의 의원 | 권용재 이종덕 | |||
찬성 의원 | 김미수 김민숙 김운남 김학영 신현철 원종범 정민경 최규진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05-26 |
보고일 | 2023-06-05 | 상정일 | 2023-06-05 | |
처리일 | 2023-06-0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6-26 |
보고일 | 2023-06-26 | 상정일 | 2023-06-26 | |
처리일 | 2023-06-26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23 |
보고일 | 2023-10-23 | 상정일 | 2023-10-23 | |
처리일 | 2023-10-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0-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식사동 산152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고,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내용에 준하는 실시계획인가조건을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음. ○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내용에 준하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양시는 관계 부서의 현장 점검 실시를 통하여 허가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고, 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음. (중략)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을 위반 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인선이엔티(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52 일원)에 대하여 고양시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2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영업을 방조하고, 2009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함으로써 14년째 산지복구 이행 의무를 실질적으로 유예해 준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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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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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