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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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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2월 13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에관한보고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7.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정에관한보고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8. 7.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4시 13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따라 2월 7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2월 12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3일 김익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진광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정종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4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할 안건을 감안하여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14시 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일자로 고양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자유로와 일산신도시의 건설로 서북부의 거대도시로 그리고 남북통일의거점도시로 발전하여 온 시민의 희망과 긍지를 가지는 고양시 가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로 증격 된 후에 우선 시 운영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결과 지역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음은 물론 전 시민이 기쁨과 환호의 축제분위기 속에 고양군 전역이 시로 승격되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 시민의 헌신적인 인내와 동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역시로서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는 금년도에 의원들께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사업에 대하여는 본직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심혈을 기울여 한치의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 고양 시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시정방침을, 첫째 선진시민 의식함양, 둘째 자족도시 기능확대, 셋째 조화로운 균형개발, 넷째 향토문화 계승발전으로 정하고, 고양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시정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시정이 되고, 살고 싶은 고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시 승격에 따라 행정구역의 조정, 민원업무의 재조정 등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종전에 읍·면으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민원이 시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 담당기구 및 인원의 부족 등 앞으로 해결하여야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민원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동과 시를 연결하는 팩스 민원 중계실을 운영호적등초본·건축물대장 외 25종의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시까지 오지 않고도 가까운 동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팩스 중계실을 보강 현재 4대의 팩스를 8대로 증설 좀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부락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시청과 동을 연결하는 교통순환체계 구축과 장기적으로 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광역시에 걸맞는 가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원신동에 대하여는 삼송동에서 군인 아파트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신원동사무소와 원당 1.2.3동으로 연장하고, 효자동은 지축동에서 중고개까지 가는 것을 북한산 국교까지 연장 운행토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고봉동은 파주 봉일천에 서설문동간을 문봉동까지 연장토록 하며, 행주동사무소 앞 정류소는 경찰서와 협의 조정할 것입니다. 현재 시 승격 후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원 부족문제는 종전의 시승격이라 하면 군의 특정지역이 시로 승격되던 것과는 달리 266.49㎢라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시로 승격하므로써, 지역의 여건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시로 민원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인원편제가 되어 현재 읍·면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6급 요원에 대하여 보직 없이 27명을 시청계 차석으로 옮기게 되었고, 보건직 13명의 정원이 삭제되는 등 인원, 기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증설 및 행정조직의 재조정을 도 그리고 내무부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인력 및 기구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외에도 시승격에 따라 발생될지 모르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세심한 배려는 물론, 시승격으로 인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시책을 구상할 때부터 수립,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특히,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대해서는 시정의 동반자이며, 공동책임자로서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수레의 양바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고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시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편안히 마음 놓고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작은 집단과 단체 가중심이 되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생활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 잡음으로서 주민의 법질서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어 』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집단행동 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풍토는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불법행위 적발자와 단속자가 동일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중시, 앞으로 동에서는 적발만 하고, 시에서는 기동철거반을 편성하여 공평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린벨트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부락을 선정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산신도시와 기존도시 그리고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 개발을 통해 쾌적한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꿈과 국가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현재의 다핵화 된 도시계획을 하나로 묶어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 등 도시계획 전문가와 의회의원님 사회단체장님,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입된 신도동, 창능동, 화전동을 우리 시의도시계획 구역 내로 포함,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도시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은 물론, 금년 8월부터 입주하는 주민에게 고양의 역사와 자랑거리, 살림살이 및 미래상, 그리고 통·반까지 편성한 관내 팜플렛을 작성 입주 전 배포하므로서, 고양시민이라는 소속감과 긍지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교통사고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입지적 여건상 서울과 인접해 있어 우리의 땀방울여하에 따라서는 도시보다 더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건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채소단지,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외 경쟁력이 높은 우리농산물의 재배를 적극 지원하므로서 지역의 이미지도 높이고, 시장개방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화훼작목 개발을 위해 지영동에 최첨단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농가 교육에 힘쓰겠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무균 조직배양실을 지도소 내에 설치, 난을 비롯한 선인장류 2만 본을 재배농가에게 염가로 제공하여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꽃의 나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알스메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선진화훼기술 도입과 우리의 화훼가 교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과 창달로 애향심이 절로 생기고, 정이 넘쳐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 문화와 편익시설이 고루 갖춰진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충의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고장이며, 주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역사에 맞게 문화공간의 확충, 젊은 세대에 대한교육 등으로 전통문화를 이어가며, 품위 있는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주민역량을 키우는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주산성의 토성복원과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보호토록 지정이 되어 있는 밤가시 초가집을 농경사회의 옛생활도구를 수집 전시하므로써 자라나는 세대에게 옛것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성사동 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생활체육공원을 당초 취지대로1.9KM의 자전거 순환코스를 개설함으로서 반납위기에 처한 도비 10억 원을 체육공원 조성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양시의 상징물인 시의 나무, 꽃, 새 그리고 시민의 헌장과 시민의 노래도 제정하여 의원님에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항이 우리가 살고있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지혜와 참여가 요구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시정에 솔선참여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내고장 건설은 내가 한다는 민주시민의 저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양대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소인 불법·타락선거가 되지 않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앞장서 지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탁월하신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 간부소개 후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시정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소개해 드린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은 오늘 소개를 생략하고, 개청식 관계로 소개를 올리지 못한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영호,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회, 감사담당관 안영일, 총무과장 윤명구, 새마을과장 유성근, 세무과장 이 세화, 회계과장 구형회, 지적과장 심재록, 시민과장 홍순주, 민방위과장 윤석천, 사회과장 이문구, 위생과장 이정린, 환경보호과장 김태한, 가정복지과장 유경희, 지역경제과장 김선봉, 산업과장 이영찬 ,교통행정과장 안정웅, 건설과장  서재욱, 도시과장 김기성, 건축과장 유영봉, 녹지과장 임택준, 수도과장 송창한, 하수과장 양재수, 보건소장 이계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유동철, 일산지원사업소장 백종진, 사회지도과장 이영호, 기술보급과장 최인섭,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문예회관장 이세덕.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92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92년도 시정보고 유인물로 가름함.)
김익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중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시정보고를 끝내는 것이 어떤가해서 제안을 합니다. 
○의장 이철의   김익환 의원으로부터 시정보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시정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아쉬움은 시정 보고서가 사전에 유인돼서 우리 의원들이 미리 받아 검토했다면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이 있거나 또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전에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보고서 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몇 가지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26개 동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거의모두 동장을 연고지로배치를 했습니다. 동장을 연고지로 배치함에 있어서는 물론 관과 주민 간에 유대 및 민원해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취급하던 민원업무 중 극소수만이 동사무소에 남게 되고, 기타 중요한 업무는 전부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민원 불편사항을 극소화한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홍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이 더 생기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하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홍보를 좀 늦춰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장뿐이 아니라 동 직원이 예전에는 읍·면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편의위주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도 시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에 공무원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장이 연고지로 배치됨에 따라서 공무수행상의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선후배관계, 친척관계 등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약간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인선관계가 민원해소나 관민간의 화합을 위해서했다고 하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종득 의원   시장님께 시정보고사항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고양시가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와 아울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어 들여야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시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금고지는 동에 업무위임이 되어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동의 인원으로서는 세금 고지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세에 있어 성사동을 예로 들면 자동차가 약 4,600여대가 있습니다. 그 세금 고지를 위해서 성사동에 동 직원 7명이 아파트 5층, 6층을 매일같이 며칠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편물로 한다면 관내 우편은 세금고지서라던가 관내 고양시에서 내보내는 우편물은 등기취급이 안 된다고 우체국에서 말합니다. 왜? 고양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편물 고지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우편물 고지행위를 해서이것을 받아보지 못했을 때에 고양시에서는 공시기간을 거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갖춰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세금을 동에서도 고지행위를 하기가 힘들고, 시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텐데 힘들고 이렇게 됐을 때 세금고지를 우편물로 해서 등기로 붙여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할부금 내는 식으로 비니루카바를 해서 고지서를 집어넣으면 비니루카바에 이름이 보여서 우편배달부가 집어 넣어주고 그것이 반려되어 들어왔을 때는 시장님으로서는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닙니다. 공시기간을 두고 예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벌과금을 물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세금고지를 했다가는 고양시장님께서 행정소송을 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착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정보고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로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금고지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보고사항 중에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통하여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자고 당부하셨는데, 과거에는 잘되어 왔습니다만, 몇 가지 안 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민선의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기초의회 의원이 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시 당국은 어떠한 기준으로 극비·대외비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으나 의원들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아야할 것은 알고 몰라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은 좋습니다만, 걸핏하면 극비·대외비라고 하며 모든 실과장들이 쉬쉬했습니다. 전임 군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봉착되면 의회로 넘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매리 저유소, 송산동사무소 위치문제 등으로서 사전에 의회 의원들이 알았으면 이미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와 실과장 단 두 사람만이 알고 그것을 극비로 숨겨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내미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양수레바퀴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두건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었어도 의회의원들이 알아서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분동도 있을 것이고 일산신도시, 능곡, 원당에 동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의회로 넘긴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접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건의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조동원 의원님께서 당연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26개동으로 분산되면서 오히려 읍·면 당시보다는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운데에 동이 설치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시로 집중되고, 단순하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제직명 등은 동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민들이 혼동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혼동도 가져오고, 너무 홍보를 하다보면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민원이 집단으로 밀려들게 아니냐 하는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6개동 또는 시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홍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내책자도 70,000부를 만들어 가가호호 마다 시에서 하는 업무, 동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또 동에서 처리 못하고 시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동의 팩스를 통해서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동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분명히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연고지로 배치하다 보니까 학연관계, 지연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고지 배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해야하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깝고 또 지연, 혈연, 학연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함께 의논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연고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해야 하고 동장으로 나간 사람들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런 자질이 없는 동장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인사조치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화합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또 주민의 의사를 파악해서 그 때 그 때 대처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당시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계를 통해서 고지가 됐고 재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재무계가 7개 읍·면에서 전부 8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25명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고지를 발급하는 문제도 집집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소에 가면 각 호마다 함이 있습니다. 함에다 바로 전달해 놓고 그 함에서 주민들이 찾아가는 습관이 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서처럼 집으로 직접 전달할 경우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또 가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마다 관리소의 함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세무과 문제 또 산업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업과의 경우 과거 읍·면 산업계에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시의 산업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도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구를 늘리든지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시 승격이 될 때에는 어떤 군의 일부 특정지역이 도시로 발전이 되어서 그 도시가 바로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됨에 따라 기구가 늘고 인원이 늘어서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군 행정과 도시행정이 혼합된 형으로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후에 기구, 조직, 인원증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행정 처리에 있어서 어느 분야든 간에 서투른 점이 많고 또 업무를 재 배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행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가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형태로 행정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모두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비밀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공개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비밀이고 어디까지가 공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항 모든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구석구석이 알려지고 또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을 의원님들께 부과시키고 집행부는 빠져나가 책임을 면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저희 시 행정을 해 가는데 있어서 잘못된 사항은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공평하고 구석구석이 다 알수 있는 또 알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공개행정으로 이끌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환 의원   : 의장!  
○의장 이철의   김익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의회가 개회되기 며칠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내 주셔야만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서는 약식으로 유인물로 갈음한 후 의원들이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오늘 갑자기 보고서를 주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라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성사동 산3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또 다음해에 다시 변경이 되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자전거 코스를 제외한 일부 생활체육시설만을 한다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고양시 행정을 앞으로 얼마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10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없어도 약1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돼야지 이렇게 매년 이리 변경됐다 저리 변경됐다 하니 아마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만해도 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기에 따른 경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양시 행정을 얼마를 목표로 내다보시고 설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사업비중 10억 원의 도비를 다시 반납할 위기에 있어서 또다시 자전거코스를 시설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관연 심사숙고하시고 타당성 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 자전차공원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90년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동 일대에 상당히 많은 기씨종중의 땅을 동의 받았다고 해서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시국장이었으므로 심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광활한 면적으로 자전차공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싸이클 경기를 고양에서 거의 다 치르다시피 해서 그것도 기념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비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91년도에 다시 와서 실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기씨종중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따라서 하는 것만을 동의를 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힘들다 해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자전차공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도 했고, 건설부에 그린벨트지역 행위허가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자전차코스는 빼고 운동장과 수영장, 테니스코트, 베드민턴장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자전차공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심의가 된 것이고 그러한 방향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다시 그 문제를 자전차코스가 1.9km 라고 하는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되고 도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볼 때는 자전차공원이라는 특수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 근린생활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자전차공원이 꼭 있을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정부에서 그린밸트 내에 체육시설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수영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당초 목적했던 1.9km라 하더라도 현재 시에서 구입한 땅에 충분히 1.9km 코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해라 하는 것으로 다시 반려가 되고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볼 때는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 90년도에 계획했을 때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허황되고 오히려 외형상으로만 전시행정적 측면에서 계획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목적이 당초에 자전차공원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크던  작던 다시 자전차공원이라 하는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1.9 km가 적어서 그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어느 분은1.9km가 충분한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은 두 바퀴 돌면 되는 것이고, 또 목적이 자전차공원으로 책정이 돼서 도비나 시비가 계상됐다고 하면 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취지에 맞고 현재 확보된 예산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언 몇 년을 보고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기본 취지는 그렇게 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1.9km의 자전차공원을 겸해서 수영장과 테니스코트와 일반 운동장도 축구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다시 자전차공원 코스만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의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전거코스를 제외하고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다른 시설의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 동의안이 들어와서 동의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장 송달용   그 사항은 당초에 기씨종중 부지의 면적 일부가 제척이 된 변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새마을과장이 계신데 그때 당시 새마을과장이 보고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요일 질문사항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여기 시정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신도동, 창능동, 화전동을 우리시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시키겠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63년도 즉 30년 된 얘기입니다. 역천동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63년도에 3개 동이 서울시편입 예정지구로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 당시에는 풀 수 없었는데 시로 승격되면서 30년 된 도시계획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린벨트가 우리 고양군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0% 즉, 134k㎡인데 이 지역의 개발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하는 지역을 취락구조 개선하시겠다고 언급 하셨는데 원한다하면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가옥대장도 안 되어 있고, 대지 자체가 협소해서 거의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상태도 많고, 아직도 사는 분들 자체가 영세민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송달용   진광산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창능, 진관 또 이쪽에 있는4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가 되면서 저희 전 지역을 고양시의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군으로 있을 때는 왜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군으로 있을 때 구태여 그 곳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곳만을 떼어서 고양군으로 편입해도 하등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치해두었던 것이고, 이젠 전 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그 부분만을 서울시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로 편입을 해서 하나의 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서울시로부터 떼어서 우리 고양시로 붙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가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또 안양도 그런 지역을 분리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안양지역로 떼어 냈습니다. 그와 같이 과거에는 편입부분을 떼어본들 하등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가 되면서 전 지역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고양시로 편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미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양시로 떼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건설부를 통해서 저희한테로 편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서울시에서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는 것이고, 가지고 있어본들 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고양시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 보았자 실익이 없어 저희한테 편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이 50%인데 영세하고, 남의 땅에 살고있기 때문에 취락구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린벨트 규정상에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세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원래 이 축은 공공사업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으면 이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으면 한 부락을 규모 있게 또는 희망에 따라서 택지를 조성하고 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거 여기에 있을 때에도 행신리에 있는 그린벨트부락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락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보고 주민들이 전부 희망을 하고 해야 되겠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도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 완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고 그러한 뜻에서 하는 뜻에서 그린벨트 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3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고양시장 송달용입니다.
  1992년도 고양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 4417호에 의해서 1992년 2월 1일자로 고양군이 폐지되고 고양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1992년도 고양군 당초 예산을 지난 2월 1일 고양시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겨쳐 내용 변경 없이 고양시 예산으로 전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군이 고양시로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반기구를 개편 또는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양시 당초 예산을 기구 개편에 맞추어 재편성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로 주변 정비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중 기구 개편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일반회계 예산중8억 9천 2백 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5천 9백50만 6천원을 전용해서 시 체제에 필요한 일반회계15억 5천 2백 30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3억 7천 2백 66만 3천원을 전용해서 3개 취락구조 개선사업비로 편성을 하여서 금번 추경재원은 총 19억 2천 4백 96만 9천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출 기능별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제1회 고양시 추경예산안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인 555억 7,085만 6천 원을 변경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일부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구 개편 등으로 불필요하게 계상 된 예산 8억 9,28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5,950만 6천 원을 전용하여 시 전체에서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 15억 5,230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여 5,254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523만 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부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과 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8,786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본청 기구 증설과 동사무소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2억 2,042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정원 조정으로 기존 읍·면직원 여비 등의 불필요한 부분 3,422만 1천 원은 기본경상비에서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각 동마다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5,54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의 증원에 따라 9,052만 원을 통반장 수당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동장 포괄사업비등 기타사업비로 8억 3천 9백 6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총수입 세출은 당초 예산인 10억 3,984만 1천 원을 변동하지 않고 시급한 사업비에 필요한 3억 7,266만 3천 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자유로 주변정비 사업에 필요한 취락구조 기반시설비 3개 마을분 2억 2,266만 3천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같은 마을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 기능별 항목별 예산 조정내역은 의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 4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조동원 의원, 한학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회하는 동안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광연 의원, 진광산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허준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0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의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제2회 고양시 의회 제 2차 본회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제2차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6시 0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건의 제안이유는 시승격으로 인한 각종민원의 시청 집중으로 민원발급 기능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의회,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취득 내역은 전자복사기 외 2종 3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예상가는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 2항이 되겠으며, 그 법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 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 품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 350만원씩 해서 700만 원 이것은 세무과 1대, 시민과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사전송기는 35대 220만원씩 7,700만 원 세무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34대는 동과 민원실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1대 200만 원은 의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8대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에 전자복사기에 있어서 정수는 세무과 3대인데 현재 보유 1대이고 부족수가 2대입니다. 그래서 규격은 FT4830S이고 신도리코의 건식입니다. 습식도 있습니다만 습식은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품귀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건식 신도리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3백 50만원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있는 복사기 1대로서는 세무과의 세무민원을 처리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복사기 1대는 지구레코드사의 임정수 사장님께서1대를 기증해 주셔서 그나마 확보를 해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무국 시민과에는 정수 3대에 현재 보유 2대가 있습니다. 호적민원에 1대, 동 중계민원실에 1대 있고 그래서 1대 부족한 것은 호적민원을 취급하는 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똑같은 기종의 신도리코 건식용 복사기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정수는 70대인데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이 34대인데 이것의 규격은 K-51S 단가는 220만 원씩 해서 7,480만 원입니다. 34대의 배치 계획은 동 중계민원실에 팩스 4대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대는 기존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4대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설치하게 되면 그 4대는 각 과로 반환해 주고 동 중계민원실에 8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동에 팩스가 1대씩26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1대씩 더 팩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 26대와 동 중계민원실에 8대 설치해서 3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모사전송기가 정수 1대 있습니다만 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는 지구레코드사 사장 임정수씨가 기증을 해서 세무민원은 태평빌딩에서 직접 동과 방송망선에 연결을 해서 동과세무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에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민원위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팩스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현재 컴퓨터는 정수가 2대이고 1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부족한 실정이라 1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TG-286GP 단가 200만 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기사가 결원이어서 지금타자요원이 회의록을 컴퓨터 1대로 하고 있으나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없는 관계로 컴퓨터를 1대 더 구입해서 원활한 의회업무를 하고자 의회 컴퓨터 1대를 구입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에 대한 모형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정수는 70대인데 현재보유가 31대, 부족수가 34대로 되어 있는데 정수가 어떻게 70대가 되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수의 책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확보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정수를 시장이 70으로 늘리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고 단지 의회에서는 물품취득승인을 받도록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70대의 정수를 늘려놓고 현재보유 31대에 부족한 것은 동 중계민원실에 8대, 각동에 1대씩 추가하고, 이렇게 26대와 8대를 합해서 34대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70대가 정수가 되고 현재 보유수는 31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부족수는 39대가 되고 금회승인요구가 34대가 돼야 맞지 않나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부족수와 지금 취득승인요구하는 34대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조동원 의원   그러면 정수는 다음에 정하든지 해야지 현재 정수는 70대로 되어 있고 부족분은 34대, 보유수는 31대, 금회 구입대수가34대이니까 부족수를 39대로 했으면 맞지 않겠나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지금 31대와 34대면 65대가 되지요? 그러면 부족수가 5대가 남게 되는데 그 부족수가 39대가 되어야하는데 유인물의 34대는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만 부족수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수가 39대중 5대가 부족한데 이 부족수란 것은 정수는 70대로 해놨지만 각 실과소에서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또는 정수는 필요해서 70으로 해놨지만 구입 예정이거나 앞으로 구입할 숫자 때문에 이런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또는 오자가 생겨서 그러는지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부족수는 39가 돼야 되는데 34로 잘못됐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럼 부족수를 39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 

(16시 2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산선 전철원당 역사를 지하역사로 변경 설치할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일산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0년 12월24일 일산선 전철노선을 구파발에서 지축역을 경유 삼송, 화정대장, 내곡역을 거쳐서 일산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결정 발표를 철도청이 한바 있고, 노선결정 발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이라고 분노하면서 일산선 전철 원당역유치 추진 위원회를 91년 1월 22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 이은만 위원장을 위시한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집단행동은 물론정부관계부처에 민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91년 4월26일 신인철 의원의 발의로 한학수 의원, 정종득 의원의 동의를 얻어 당시 고양군 의회 제 2회 임시회의에서 원당전철역 신설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 의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당시 고양군수로 하여금 정부관계부처에 건의케 하여 91년 7월 2일 일산선전철노선의 원당역 경유를 확정 발표케 하므로서 정부관계부처의 졸속 행정과 탁상공론의 결과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바 있으나91년 12월 24일 일산선 전철추진관계관 회의에서 원당역사를 고상역사로 확정발표 하므로서 다시금 정부관계부처의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의 과오를 범하여 주민들을 분노케 하므로서 앞으로 전개될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역사로 설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주교동을 횡단하는 교외선 철도가 고가로 횡단함으로서 도심의 일체감을 가져야 할 주교동과 성사동을 양분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시 많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물론 도시 위를 달리는 괴물로 생각되는 바, 원당전철역사를 고상으로 설치한다함은 도심의 제 2의 괴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사료되지 않으며, 전철이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질주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백년대계를 두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피해로 인한 역사설치 전 주민들의 거센 집단행동이 예상되며 만약 설치 후에라도 집단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 될 것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원당전철 역사는 고양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바 고양의 관문에 고상역사를 설치한다함은 앞으로 고양시를 남북교류의 중심지 또는 서북지역의 국제도시화 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도 도시미관상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사료되며, 도시기반 시설을 할 경우생태계의 파괴나 도시미관 또는 소음피해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바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고,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환경영향평가원의 자질 또한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당초 일산선전철 원당역 경유를 확정 발표할 당시 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원당전철역 위치로 인한 노선 연장이 불과2km 정도이며 지상노선이 지하노선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소요액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히 7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므로 철도청 관계자는 원당전철역 경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 소요액을 명백히 밝혀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일산선 노선 구간 중 한양골프장 구간1.5km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로 하는 반면 원당전철역사 전후방 1.97km는 공동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의민원이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철 및 고상역사를 설치한다 함은 힘 있는 자의 특별배려만을 생각한 나머지 주민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원당전철역은 역사의 위치가 많은 주민이 도보로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다수 주민들이 승용차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역사는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은 환승객을 위한 환승시설을 대단위로 확보하여 환승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발의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을 위해서 아무쪼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제가 동의는 했지만 김익환 의원에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동의안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전철역에 대해서 
김익환 의원   전철역사에 대해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역의 연장에 대해서 .... 
김익환 의원   유치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유치인데 그전에 화정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것과 돌아가는 내용의결정동의안이 들어 왔었잖아요? 
김익환 의원   그게 건의 촉구결의의건입니다. 그때 신인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동원 의원   아니 그것보다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동의안이 들어 왔었잖아요? 
김익환 의원   그것은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조동원 의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 지상이나 지하로가 분명히 있었죠? 
김익환 의원   그때는 지상이고 지하고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였습니다. 노선결정만 확정되어 있을 뿐이지 역사를 지상으로 한다 지하로 한다는 결정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럼 한양골프장 주변을 지상으로 하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면 되겠네요? 
김익환 의원   글쎄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화정역으로 직선노선이 당초계획노선에 비해서 연장노선이 2km 밖에 더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당역사를 지하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한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700억 원이 어디 들어가는 돈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700억 원에 대한 근거는 말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7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상 운운합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도면을 보면 원당지역 구간인 1,970m가 지상으로 설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역사가 현재 도면상 위치로 봤을 때 현재 원당농협주유소가 있는데 바로 아래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현재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하면 저 위의 주공아파트 있는데 그 주공아파트 있는 데를 걸쳐서 역사로 들어와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오능에서 원당으로 들어오는 8차선 도로 위를 지상 고가철로 하면서 그 위에 고상역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럼 1.5km의 한양골프장은 무지공천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예. 
조동원 의원   그럼 무지공천을 지상으로 하고 사람 사는 데는 지하로 해야지요. 
김익환 의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의원   지상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변경 동의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그 문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을 때는 노선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 역사를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문제는 그때당시 없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역사를 지상으로 하더라도 보기 좋게 지으면 좋지만 어차피 철로가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김익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한양골프장 주위는 지상으로 당연히 나와야지요. 
김익환 의원   의장님 진행을 하시지요?
○의장 이철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당전철역사고상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지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의회의결로 촉구하는 결의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6시 3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 하루 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6시 34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설진성 의원과 김희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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