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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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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02월 15일(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제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정광연 의원, 진광산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허준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조동원 의원, 간사에 김희태 의원을 선임하고, 2월 14일 1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인해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원회 조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월 13일 본회의로부터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월 14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일반회계 세출부문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며, 추경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난 뒤 계수조정을 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증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할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5억 2,843만 2천 원 중, 공보담당관실 월액여비 착오계상분 10만 원과 홍보마을 청소인부 휴일근무수당 착오계상분 413만 5천 원에서 도합 423만 5천 원을 삭감하여, 5억 2,419만 7천 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동소관예산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요구예산 감액 6억 5,950만 6천 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삭감된 금액 42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감액 6억 5,527만 1천 원으로 심의한 뒤,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시예산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기구개편에 따라 시체제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자유로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시급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한 내용으로서, 시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앞으로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10시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득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께서 밝은 선거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어제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 실.국장님,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각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의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 질의사항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시정 또는 건의 조사 등으로 답변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미흡하여 재차 질문을 하기보다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동사무소(가건물) 신축부지중 농지인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지목변경을 하였을 경우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세금납세자는 누가 되며, 추후 동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장항동 3통 지역의 마을안길(폭 4m, 길이 300m)와 회관진입로 (폭4m, 길이 70m) 에 포장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 10월 22일 7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고양자전차체육공원 사업계획변경결정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13일 시정보고에서 자전차 순환코스 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변경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산 중동소재 명성운수(주)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구한전 일산출장소 앞 도로상에 횡단보도나 점멸등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산 풍동 사단 앞 (정원가든) 입구에서 도로진입의 위험성이 다분한데 사단 앞에 설치는 신호등은 위치변경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봉산 가든과 한남여행사의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허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가로등의 전기요금 납부는 등수에 의하는지, 전력소모량에 의하는지,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는 어디서 하며, 또한 전기요금 납부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도로 차선도색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 군도의 차선도색 품질 등급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 원 섭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가건물 신축부지중 농지인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지목변경을 하였을 경우의 토지등급 상승에 따른 세금 납세는 누가되며, 추후 동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적 토지이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가건축물 신고를 한 수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목변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시 합법적 허가절차의 수속을 밟고 있는데, 허가를 득한 후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지목변경에 따른 세금관계는 지주가 납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이전 시에는 지목이 원상복구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법적 허가 후 대지로 지목변경된 다음에는 다시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의 입장은 가건물의 경우, 토지주와 상의하여 건물을 사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는가는 추후에 협의하되,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목이 대지인 이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현재 가건물 4개동이 있는데, 흥도동의 예를 보면, 지주가 임차가 끝날 경우 다시 농지로 사용하고자 희망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여 농지경작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동에 관해서는 합법적인 허가수속을 밟아서 지목변경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항 3통지역의 마을안길 (폭 4m, 길이 300m) 과회관진입로 (폭4m, 길이 70m)에 포장이 요망되는데 포장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장항 3통 지역에 '92농어촌새마을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폭 3m, 길이 300m) 포장 사업이 1천 9백 5십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마을회관 진입로 (폭 3m, 길이 100m) 포장사업비의 7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해토와 동시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체육공원을 91. 10. 22일 7회 임시회 때 3차 본회의에서 고양자전차 체육공원사업 계획변경결정동의안을 가결하여 고양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였는바, '92. 2. 13일 시정보고시에 자전거 순환코스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 체육공원을 종합생활체육공원으로 의회에서 변경 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목자체를 고양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그대로 시행하되, 단지, 1.9km의 자전거 코스를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사유토지의 사용동의를 받은 10.5km를 자전거 코스로 개설코자 하였으나, 사업상 승인이 불가능하므로 기매입한 토지내의 경계선을 따라서 1.9km의 자전거 코스를 더 추가시키려는 겁니다.
  변경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자전거체육공원 계획을 할 때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비, 교부세 보조로 1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의 내용은, 자전거 체육공원을 건설한다는 취지와 88올림픽시 사이클 경기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체육공원 개념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1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자전거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추진하되, 1.9km의 자전거 주행코스만 더 추가하여 자전거체육공원의 명맥을 유지하여 10억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자전거 체육공원을 한다고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 회복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1.9km라도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찰해 주셔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가건물 4동 모두가 현재 토지이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합니까?
  또한 현재 일부 가건물은 지목변경이 되어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 허가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고양생활체육공원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전거 체육공원의 순환 코스를 개설한다고 하면, 기존에 변경된 사업은 그대로 시행하며, 자전거 체육공원 코스만 별도로 설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가건물 설치는 송산동, 식사동, 고봉동, 홍도동입니다.
  송산동, 식사동, 고봉동의 경우는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홍도동의 경우는 임차료로 년간 108만원을 지불하도록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은 편의상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일부 지목변경이 되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도 알아봐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체육공원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변경 의결한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추진하되, 사업내용에 단지, 시유지와 기매입된 당에 1.9km의 자전거 코스만 더 추가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알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광연 의원   추후 동사무소 이전 시에 남아있는 가건물의 용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합생활체육공원에 1.9km의 자전거 코스를 만든다고 하셨고, 이 자전거 코스가 있어야만 도비 보조금 10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억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실무 국장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까 다시 의결해 달라는 식의 간단한 생각만 하시고 일처리를 함에 있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 연구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가건물의 추후 사용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주와 상의하여 토지주가 가건물을 사려고 한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다면 철거하려고 합니다.
  토지소유주가 그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구에 따라서 사용용도를 달리한다고 보는데, 그린벨트 내의 경우 그린벨트법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때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체육공원에 있어서 당초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또한 보조금 10억에 대해서 도에서는 자전거 코스가 없다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보조금 10억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1.9km의 자전거 코스를 새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점은 시장님을 통해 도에 건의하여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자전거 체육공원은 89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백성운 군수가 추진했었고, 조재호 군수로 바뀌면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달용 시장이 오면서 또 한 번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일 송시장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변경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변경되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장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 국. 과장님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10억보조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실무자 측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송달용 시장이 1.9km의 코스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91. 12. 23일 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자전거 체육공원을 종합생활체육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의 약속사항이 자전거 체육공원이고, 또 당초에 승인할 시에는 자전거 체육공원이라는 배경에 의하여 계획승인과 보조금을 주었는데, 자전거 코스가 하나도 없다면, 주민의 약속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공문이 있어서, 원래의 골격은 그대로 하되,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허준 의원   이 자전거 체육공원 설치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데, 변경될 때마다 의회가 의결해 주어야 하는 식의 관 행정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나가도 되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지, 관주도형의 행정을 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일산 중동소재 명성운수에서 일산동 방면으로 구 한국전력일산출장소앞 도로상에 횡단보도나 점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구한국전력 일산출장소앞 도로는 주민통행과 학생들의 등. 하교시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점멸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고, 다만, 점멸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서와 공안협의하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산 풍동 사단 앞 입구에서 도로진입의 위험성이 다분한데, 사단 앞에 설치한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신호등 위치는 도로진입의 위험성이 많은 정원가든 입구로 조정하는 문제를 경찰서와 공안협의하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봉산 가든과 한남 여행사의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 허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봉산 가든은 횟집으로서 '91. 7. 2일 일산동 7번지에 거주하는 정 영 태씨가 식품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일산동 7번지상 앞의 농지(전)를 100평가량 임시 주차장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어 '91. 12월경 불법농지 조사 시 적발되어 '91. 12. 13 고발되어 현재 처리중이며, 변경된 농지는 원상복구 지시에 의거 현재는 농지로서 복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한남여행사 관계는, 고양시 풍동 634-7번지에 대한 도로변 주차장을 한남여행사 이 술 한으로부터 91. 11. 26일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91. 12. 23일 150평을 농지전용 허가해 준바 있으며, 아울러 92. 1. 31일 한남여행사로부터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가 접수되어 2. 11일자로 경찰서에 타당성 여부를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안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변경 확장하려는 평수는 약 300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횡단보도 관계와 신호등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다음에 고봉산 가든과 한남여행사 주차장 문제인데, 언젠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상업지역이 아니면 주차장 허가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고봉산 가든의 경우는 바로 집 앞의 마당과 붙어있는 것이고, 한남여행사는 농지인데 어떻게 전용허가가 난 것인지? 허가가 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지전용 허가관계는 타법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 다만 고봉산 가든은 현재 행정처분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상업지역이 아니면 주차장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구 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설치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가능합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그런데, 지난번 질의 시에는 “주차장 허가는 상업지역외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좀더 연구검토 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한남여행사 건은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150평이 허가된 상태이고, 현재 300평을 구조변경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150평 이외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직 행정 조치한바 없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당장 조사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홉분의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답변과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가로등 설치와 보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가로등의 전기요금 납부는 등수에 의하는지, 전력소모량에 의하는지, 산출방법, 또한 보안등의 설치와 보수는 어디서 하는지,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가로등 설치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농어촌 가로등은 산업과 농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관계는 반상회 건의안, 우범지역을 조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산출관계는 정액제와 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의 경우는 기본요금의 사용량을 곱한 금액이고, 정액제는 당초 계약용량에 금액을 곱한 것입니다.
  저희는 총량제로 계약하여 가로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 차선도색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 군도의 차선도색 품질 등급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도, 지방도, 군도의 차선도색 등급은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다만 페인트와 융착식 차선도색인가로 구분하게 됩니다.
  현재는 횡단보도, 정차선등은, 융착색으로 도색하고 있고, 그 외의 차선도색은 페인트로 합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가로등은 등수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하는지, 아니면 계랑기에 의해 전기료는 납부하는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등수대로 전기료를 냅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410등이 전부 불이 켜져 있다고 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실제로 고장난 등도 있고,......
○예결위원장 조동원   고장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고양시에 있는 가로등 중에 1/3이상이 켜져 있는 곳이 드뭅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편의는 따르지 못하면서, 사용료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점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일로나 지방도에 보면 도색한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군도나 지방도의 변두리 지역은 탈색이 심합니다.
  앞으로 도색 시에는 오래가는 도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11시21분 속개)

○의장 이철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 그리고 실. 국. 과장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하여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92. 2. 1일자로 시가 되면서 민원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바, 이점에 대해서 행정기관 측에서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두 분께 질문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특수한 지역의 시라고 보는데, 고양시 직제와 공무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 과부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의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6개동을 포함한 공무원의 배치현황은 균형이 맞는다고 보시는지?
  또한 불균형을 이루는 인원배치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다음에, 시청에서 시장이 각 동장에게 업무 권한 위임을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권한 위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산불예방,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해야 할 산업행정, 농지문제, 지가조사 등을 모두 동으로 미룬다면, 동에서는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신설 동사무소 몇 군데를 보면, 방범 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숙직자 1명이 있습니다.
  만일 관내에 화재발생시 숙직자가 신고한 후 화재현장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절름발이 행정이 계속되지 않도록 빨리 시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시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신설 운영을 해야 한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어떠하며, 과부족 공무원의 중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총 정원은 916명으로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현제의 현원은 875명이고, 결원은 41명입니다. 결원내역은, 특수직, 기술직입니다.
  충원계획은, 현재 41명중에 결원인 기술 직렬이 26명입니다. 기술 직렬은 현재 자원이 없으므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에서 모집하는 자원 중, 도에 충원 요청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6개동을 포함해서 불균형한 공무원 배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개청하고, 인사발령을 하고 보니까, 26개동에 1 - 2명의 결원도 있고, 인사배치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전산직원을 한개 동으로 과다배치한 점도 있는가 하면 다른 동에는 없는 등, 천정.백마. 낙민동에는 업무에 비해서 과중한 배치가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고, 장항동 사무소의 경우도 인구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었다는 지적 등의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시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백마.낙민.천청동의 공무원은 4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의 결원을 보충하는데 재배치하였고, 보건소에서 원하는 동에 4명을 재배치했으며, 신규 행정직 4명을 임용하여 동에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결원보충이 거의 된 상태인데, 단지 기능직이 있는 8개동은 결원상태입니다.
  이 기능직은 특별히 채용하여 재배치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동이나 시의 각 실. 과. 소마다 정원이 부족하고 기구가 협소하여 시가 되면서 이관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도에 2월 11일자로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국에서는 기구의 불합리성과 정원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건의를 도에 제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에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도, 내무부까지 건의하여 기구의 불합리성과 정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설동사무소의 청사방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6개 동중에서 기존 읍청사를 이용하는 7개동과, 신도시에 건축 중인 3개동을 제외한 16개동이 문제가 됩니다만, 16개동은 가건물로 동사무소를 설치한 동과 임차한 동입니다.
  시에서는 방범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수선비를 동당 400만원씩, 16개동에 대하여 6천 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토록 조치했고, 경찰서에 건의하여 동사무소를 방범순찰 해달라는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연락망은 즉시 정비하여 사고 시 긴급히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당.숙직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숙직문제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현원이 875명, 결원 41명인데, 여기서 26명이 기술직렬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의원   나머지 41명중에서 26명을 뺀 나머지 인원은 어떤 직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나머지 15명은 행정직으로 보충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마을의 보건 진료원이 작년도말로 정식공무원이 되어 정원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현원에는 아직까지 임명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명은 일산지원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분담으로 인하여 감되게 되어 있어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임용은 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15명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보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종득 의원   보건진료원은 원래의 직이 보건직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보건진료원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진료원에서 특별히 근무하던 인원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정규직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보건 일반직과 같은 신분의 혜택을 받게 되고, 기히 당초예산에 급여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보건료원에게 주어진 보직은 무엇입니까?
  보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보건직 15명이 읍. 면에 결핵관리원 1명, 가족계획지도원 1명으로 2명씩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인원이 15명인데, 이번 시직제에 대해서는 읍. 면에 배치되어있던 보건소 보건직의 여직원들의 정수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그대로 보건소에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은 삭감되었지만, 과원으로 둘 수는 없어서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의 정수에 보건직을 보충한 것인데,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직원은 본래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재증명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해단 예방접종, 가족계획, 결핵관리의 업무가 시본청의 인원으로 읍에서 하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읍. 면에 배치되었던 보건직 여직원들이 본래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업무를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여직원의 사기도 저하되는 형편에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읍.면의 보건진료를 가족계획 지도원으로 하여금 예방접종 등의 혜택을 보았는데, 동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구상하는 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을 보건소에서 원하는 동에 재배치하여, 재증명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 종전에 하던 업무를 하게하고, 동의 사회업무를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안을 구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덜고, 보건소 직원의 사기도 앙양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보건소 여직원을 4개동에 재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 보건소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문제점들을 양찰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인력조직 진단평가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아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인력조직 진단평가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국장님께서 도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 고양시 체제로 봐서 정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곧 도에서 신규채용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 중에 미임용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인원과 현재의 미임용자들, 또한 신규 80명을 뽑았을 때의 수급조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존 읍. 면 청사를 사용하는 곳은 상관없습니다만, 임대 또는 신규로 가건물을 지은 동사무소에 현재 전기 사용용량이 얼마이며, 과연 적합한 용량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시체제로 보았을 때의 정원조정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의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임용자는 행정직의 경우 60명에서 이번에 4명을 임용하고 56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될 때마다 또는 정원이 늘어날 때마다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에는 고양군이 78명의 행정직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 가건물 동사무소의 전기용량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전기가설하는데 승압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컴퓨터를 설치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주민전산 온라인제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른 전압을 올려야 하는 형편인데, 기존 동에는 이미 되어 있고, 새로 생긴 동에는 전압이 모자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전압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의 전압이 1kw미만인 것으로 아는데, 전산화가 되려면 적어도 3kw이상의 승압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현재 3kw이상의 승압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의원   현재 1kw로 계약되어 있는데, 3kw로 승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kw용량 가지고는, 금년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3kw용량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 한 번에 공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점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신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운영계획은, 일산신도시와 시내 전역을 연계해서 순환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작년 말에 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보면,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 현황조사, 교통현황 분석, 도시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통행실태의 현황, 교통수요예측, 장기종합교통계획 수립, 중. 단기 교통개선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투자사업계획 등등의 고업을 두어 현재 추진 중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8월 달에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전역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어 용역업체에 2개 분야만이라도 4월중까지 계획을 받아 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4월중까지 2개 분야에 대해 미리 계획을 받으려는 생각은 적어도 조사하는 데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청에서 발주하여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코자 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일산신도시 개발사업단에서는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식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도시녹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2월 현재 관계부서에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개발 공사 화정지구 사업단에서는 일산신도시 사업단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하여 녹지사업에 활용치 않고 사업지구 내 전 수목을 벌채한다고 합니다. 현지를 확인하면, 수령이 수십년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 다량 있는데, 이식하여 도시환경 미화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도시미관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계기관가 협의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으신지?
  또한 반드시 이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화정 택지개발 지구 내 수목이식에 관해서는 ,현재 해동이 아직 안되어서 이식작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화정지구의 총 이식본수는 8,700여본입니다.
  고양시는 앞으로 4개의 공원을 개발할 예정인데, 우선 우량수목을 이식할 것이며, 화정지구 내 단지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우량 수목에 대해서는 벌목과 벌채를 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을 했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제가 알기로는 1백년 묵은 소나무도 전부 잘라버리는 것으로 아는데, 재활용 가능한 수목을 불사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하셔서 잘못된 점은 추궁하여 수목을 제대로 이식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바로 토개공과 시공회사에 주의를 촉구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승격에 따라 민간청소업체나 시대행업체가 7개 읍. 면이 26개 동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승격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읍. 면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을 각 동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능곡지역 행주동사무소 부근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요망되는데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점은 원래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능곡 제 1. 2지구를 공사하면서 집이 모두 없어져서 폐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 지역에 많은 건물도 세워졌고,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많은 민원업무가 있으므로 재설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주내동 (구 행주내 2리) 지역은 도로가 지상 및 고가로 둘러싸여지는데, 모든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없이 가능한지,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행주내동 (행주내 2리)은 150세대의 500여명의 주민이 농경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경지가 능곡에서 행주대교 북단에 있으므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낙차공” 부근에다 수차에 걸쳐 지하도를 설치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지하도 설치를 해줄 것을 건의 또는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곡택지개발 지구내의 대형건물 신축허가 유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능곡 제 1공구와 제 2공구 지역의 상법 및 업무용 빌딩의 건축허가가 정부시책 즉 건축과열로 인한 건자재의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많은 제약을 하며, 건축허가를 유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 택지개발을 했으며, 특히 이 지역은 우리 고양시의 관문이며, 또한 남북문제가 호전되어 앞으로 남북문제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하는 경의선 철도변이라는 점에서 미관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고양시 승격에 따라 민간청소업체와 시대행업체가 7개 읍. 면이 26개동으로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고양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과거 군에서 청소하던 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기존 청소구역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전역을 일반폐기물 구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청소 제외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토록하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지역의 쓰레기양에 대한 소요판단을 하여 대행지역과 민간업체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승격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읍. 면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운영함으로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을 각동으로 재배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 면에서 운영하던 가로 환경미화원은 총 38명을 구성되어 청소를 담당해 왔고, 그 구역은 44.08km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의 현재 중점 관리해야 할 도로 구간은 총 186.2km로 미화원이 114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로 승격되면서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깨끗한 도로,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직접 가로환경 미화원들들 총괄 관리하여 주요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114명의 인원이 충족되면, 동에다 1-2명씩 배치토록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시에서 총괄해서 주요도로변 청소를 하게하며, 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은 이면도로나 뒷골목을 주로 담당케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청소업체의 청소구역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가정 쓰레기의 적치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의 가로환경 미화원 현황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수원시의 전체 면적은 105.56㎢로 저희 고양시의 1/2도 안 되는 면적입니다만, 여기의 가로청소원은 428명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49.94㎢인데, 여기의 가로청소원은 245명, 의정부는 81.80㎢인데 100명이나 되는 가로 청소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최소인원인 114명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경 시에 가로청소원 확보를 위해 많은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능곡지역 행주동사무소 부근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요망되는데,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2월 13일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낸바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정류장 설치요구를 결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능곡역전의 청소상태가 불량한데, 동장께 말씀드리니까, 미화원이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전 앞 모델하우스 옆에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청소업체와 가로 환경미화원이 서로 미루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의 책임소지는 어디다 두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어제 환경보호과장이 능곡지역의 청소상태를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하여 바로 수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현재 각 읍.면에 소속되어 있던 미화원들이 시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현재 동에서 가로 미화원들이 새벽 4-5시에 청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일산읍사무소에서 미화원이 소속되어 읍장의 지시에 의해 청소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일산지구 내 미화원은 어느 동에 속해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에 일산읍에 가로미화원 3명이 배치되어, 서로 담당구역을 맡아서 청소를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시에서 하고 있고, 미화 1계에서 청소상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1개시에서 분동이 되었다고 하면, 동장에게 책임한계를 주어 미화원들의 작업지시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행주내동지역은 도로가 지상 및 고가로 둘러싸여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토개공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와 또한 시설물의 낙차공 부근에는 지하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21일자 토개공과 협의한 바 있는데,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과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론올박스의 경우는 폭이 좁아서 6m까지 확장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조치했고, 농로와 진입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물을 통 내지는 구조물로 하여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배수관계를 위해서는 토사측구를 설치하였으며, 다만 낙차공 부근에 지하도 설치는 현지역 여건상 설치할 수 없다고 하여,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개공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현재 지하도문제는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코자 하는 것을 유보시킨바 있는데, 현재 토개공과 주민간의 협의내용을 보면, 토개공에서는 지하도만 뚫어줄 테니까, 전기, 물 퍼내는 시설 등의 문제는 주민이 부담하라, 이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가 위에 있게 되는데, 이문제도 지역에서 담당하라는 식의로 거의 합의점을 찾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토개공에서 전부 전담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주민과 토개공과의 협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매년 교통사고의 위험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지하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의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배수관계와 전기료 관계는 토개공과 최종 타협을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다음에, 고가도로와 지상도로로 인해서 차선이 복잡해지는데,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이 야간에 운영되고, 인천에서 오는 각종 화물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 주변지역에는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 개통 시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환경영향평가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교통체증 관계는 다시 요약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능곡 제 1. 2지구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은 건설부에서 '90년도에서부터 건축자재 품귀현상과 고층건물의 억제를 위해 중지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관계도 200평 이상은 계속 제한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문 상 시달은 되지 않은 것인데, 2월 7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건축제한은 '92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만, 제한기간과 규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립(빌라포함)주택은 전역면적이 40평 이상 되는 것은 6월 30일까지 계속 제한되며, 또한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락시설의 경우는 평수에 제한없이 6월 30일까지 제한됩니다.
  또한 판매시설인 백화점, 대형 소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은 전체가 3월 31일까지만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완화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00평 이상은 3월 31일 이후에는 제한이 완화됩니다.
  3월 31일 이후에는 완화된 것의 인. 허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택지개발된 지역이고, 미관상으로도 개발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워낙 건축자재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을 두고 제한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능곡 제 1. 2지구에 대한 미관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겠는가에 대해서는, '8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그 당시 원능. 벽제. 일산을 도시개발했습니다.
  그 후 '90. 8. 16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시승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고, 시의 나름대로 계획은 3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조언을 듣고, 기본 계획을 하면서 미관지구지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미관지구를 지정했을 경우, 주민의상당한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2분)

(13시 32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문예회관 및 건축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지나온 군행정의 과오를 바로잡음으로써 앞으로 시재정의 누수현상을 막고, 시재정의 운영에 있어 효율화를 기함은 물론, 공직자의 해이된 사고를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앞으로 올바른 시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당초 계획 및 공사개요와 공사에 따른 '86년부터 '89년도까지의 예산내역 및 집행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작공일자, 준공일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법정 내용년수와 지붕도색의 내용년수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간 및 체육관의 공사도급 계약서 내용 중 기성부분 지급회수를 계약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공정에 따른 기성금 지급요건 및 지급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성금 지급방법에 있어 감리사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르는 효력 여부 및 준공필중 사본과 준공서류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공검사조서 작성시기와 감리사의 서명여부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의 굴뚝하자 발견 시기 및 보수예산 요구시기와 보수에 따른 예산승인 요구액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3차분 공사에 있어 하자 보증서를 첨부치 않은 이유와 하자보수기간 산정 기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사 조서 및 공사 감독관 조서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의 내용과 입찰 보증금 징수실적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별 지체상금 발생원인과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준공검사 및 검사조사와 준공검사 현장 조사서별지서식 내용,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하자보수 요청 사실내역, 하자보수 실시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현재 하자별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준공검사 조서가 6차에 걸쳐 작성되어 전임 부군수까지 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법적 근거와 효력 및 당위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당초 건축계획 및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 당초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공사개요는, 건축연면적 4,920㎡이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용도는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공사에 따른 '86년부터 '89년도까지의 예산내역과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86년도의 예산은 7억 2,097만 8천 원이고, 집행액은 7억 2,211만 5천 원입니다.
  '87년도의 예산액은 3억 3,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3,342만 3천 원이며, '88년도의 예산액은 4억 원이고, 집행액은 3억 9,889만 7천 원이며, '89년도의 예산액은 7억 원이고, 집행액은 6억 4,894만 2천 원으로 총 예산액은 21억 6,397만 8천이며, 총집행액은 21억 337만 7천 원입니다.
  세 번째, 문예회관의 착공.준공일자, 하자보수 종료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1차공사의 착공일은 '86. 8. 2 이고 준공일은 '87. 2. 27일,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 '89. 4. 26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89. 2. 26일입니다.
  2차 공사의 착공일은 '87. 5. 30일이고, 준공일은 '87. 6. 23일,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89. 8. 21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89. 6. 22일입니다.
  3차공사의 착공일은 '87. 9. 15일이고, 준공일은 '87. 10. 5일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 '89. 12. 3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89. 10. 4일입니다.
  4차공사의 착공일은 '88. 5. 14일, 준공일은 '88. 7. 25일이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 '90. 9. 25일이며,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90. 7. 27일입니다.
  5차공사의 착공일은 '88. 10. 13일이며, 준공일은 '88. 12. 15일,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 '91. 2. 21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90. 12. 12일입니다.
  6차공사의 착공일은 '89. 4. 12일, 준공일은 '89. 7. 31일,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은 '91. 9. 29일이며,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91. 7. 30일입니다.
  네 번째,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은 위에 말씀드린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법정내용 년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법적 내구년수는 별도 명시된 법규정이 없으며, 건축공학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는 1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및 체육관의 지붕도색 내구년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지붕도색의 내구년수는 법적규정은 없으나, 주변 환경(대기오염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2-3년에 1회 정도는 재도색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문예회관 체육관의 공사도급 계약사 내용 중 기성부분 지급 회수를 계약조항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성부분 대가 지급횟수를 기재치 않은 사유는, 당시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공사에 따른 기성금 지급 요건 및 지급실적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요건은 예산회계법 제 82조, 동법시행령 제 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자의 체불노임해소 및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고 도급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실적으로는 1차 공사시 2회에 걸쳐 4억 5,000만 원, 6차 공사시 1회 2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감리사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기성금 지급시 감리사의 확인절차를 미이행하였으나, 6차 공사 준공시에는 감리확인을 필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최종 준공시는 감리건축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준공필증 사본 및 준공서류 내용은, 준공도서는 건축허가가 '86. 11. 12일에 되어, 회관증축에 있어서 '89. 9월 홍철수와 준공담당조서의 날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준공 신고서 및 준공검사 필증을 착공일은 '86. 8. 1일부터 준공일은 '89. 8. 1일까지로 하여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와 작성시기와 감리사의 서명여부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 작성시기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계가 접수되어 준공공무원이 현장 준공검사를 한 후 작성하며, 부분 준공 시 감리사의 서명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한 준공 시 감리사의 서명날인은 득하였으므로, 준공검사 효력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의 굴뚝하자 발견시기 및 보수예산시기와 보수에 따른 예산승인 요구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굴뚝하자 발견은 '91. 6월이며, 보수예산 요구는 '91. 12월에, '92년 본예산 편성시에 9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 3차분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당초 질의 때 누락된 것을 찾아서 3차분 공사 때의 하자보증서가 나와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산정기산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산정 기산일은 준공검사를 마친 때부터입니다.
  이것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56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조서 및 공사 감독관 조서내용을 말씀드리면, 준공검사 조서 및 공사 감독관의 조서는 별첨내역으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착공계 및 공사공정 예정표라는 것은 입찰자가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공사예정표시된 일정혜택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차분만 첨부되어 있으므로 실무자가 업무처리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입찰보증금 징수실적 및 정산내역은, 입찰 보증금은 별첨과 같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7,500만 원의 보증보험금으로 납부되었습니다.
  동보증금은 계약과 동시 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정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에, 건별 지체상금 발생원인과 징수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29조에 의거, 계약기간을 초과했다든가 등의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했을 때에 지체상금은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지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 별지서식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 서식은 의회에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 요청 사실내역과 하자보수 실시내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일은 '89. 11. 9일 하자내용은 관장실 벽체누수, 계단실 고정창 누수, 체육관 벽체 일부 누수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9. 12. 18일 하자보수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90. 3. 24일에 다시 하자보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장실 벽체누구, 계단실 고정창 누수, 체육관 벽체누수 및 벽체 일부 균열과 추가로 하자보수 요청한 내용은, 외벽타일이 떨어졌고, 스프링클러 수신반이 누전되었으며, 무대막 천정 전동모터기 기름 누수, 체육관 보일러 불량등의 내용으로 보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0. 7. 2, '90. 7. 28일 하자보수를 두 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의 하자보수 요구를 냈고, 세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90. 8. 22 - 8. 31일까지 시공회사에서 나와서 보수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장실 벽체누수와 7개소 누수사항을 보수했고, 계단실 고정창 유리부분 누수도 보수했으며, 외벽타일의 떨어진 부분과 스프링클러 수신반 누전정비, 무대막 천정 전동모터 기름누수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체육관 보일러 불량도 보수, 공연장 옥상 선풍기 보수, 시건장치 3개소 보수, 에어컨 불량외 2개의 기계설비, 방송시설, 옥상배수시설, 전기시설, 체육관 온풍기 등의 사항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익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요청을 금번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 요청이요?
김익환 의원   예.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 요청은 '90년도에.....
김익환 의원   그것말고, 이번에 도 하자보수 하셨다고 했지요. 하자보수 요청을?
○총무국장 최원섭   이번에 한 것은 2월 13일자로 하자보수 요청을 또 한바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2월 10일자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만료가 끝났는데, 하자보증 책임기간이 있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 기간과 책임보증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기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 책임보수 기간은 2년으로 그러니까 준공된 날로부터 2년이고, 하자보증기일은 책임기간에서 2개월을 더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청은 하셨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어떤 근거로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의뢰를 한 바 있고, 그 하자보수 한 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하자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효가 중간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자보수 의뢰로서 연장선으로 보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환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 한일 주식회사의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는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김익환 의원   아마 고양군청 공직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저 내용은 자세히,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일개발 주식회사가 지금 건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있어서 저희가 보수의뢰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럼 다음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령 제 16조에 보면은, 하자보수 기간이 주요시설일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니까 주요시설이지요.
  주요시설일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확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그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지를 않고, 2년 내지 3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환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1항4호에 보면, 일반 건축의 경우에는.....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에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것은 변경된 조항입니다. 개정된 조항..... 3년으로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그 자체를 모르시고 나와서 답변하시겠다는 자세가 우선 틀렸지 않은가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 기산일이 언제입니까? 선정기산일이......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 보증기간......
김익환 의원   기간, 산정기산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이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준공일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김익환 의원   준공이로부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준공일로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보수증서가 6차분에 걸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준공일자에 맞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당초의 준공일은 '87. 2. 27일로 되어 있어서 보수기간을 '87. 2. 27일부터 잡은 것은 맞는 사항이나, 이게 몇 차입니까?
  4차분을 볼 것 같으면, '88. 7. 23일날 준공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88. 7. 28일부터 '90. 7. 27일까지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준공일이 4차가 7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7월 25일부터 기간을 잡아서......
김익환 의원   25일입니까? 23일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어떤 서류가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여기는 또 23일인데......
  그러면 25일이라고 해도 맞지 않잖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도 28일이라면 3일간의 차이가 집니다.
김익환 의원   또 5차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일이 '88. 12. 10일인데, 하자보수 기간은 '88. 12. 22일부터 잡혀있는 이유? 6차분에서도 역시, 6차분은 맞는 군요.
  그래서 이게 몇 차에 걸쳐서 하자보수기간 기산 책정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잘못을 시인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시인합니다.
김익환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성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 같은데, 기성금을 지급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한 내역에 산출하여 산출한 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요. 기성부분을 중간검사라고 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중간검사라고 다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성부분 검사를 할 때 감리사의 도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기성부분 검사 요청을 할 때,
○총무국장 최원섭   감리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한 그 내역이 붙어서 그래서 기성부분 검사를 해야......
김익환 의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감리사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래서, 감리사의 도장이 찍혀서 중간검사필증이 나오면, 그 사본을 가지고 기성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1차에서부터......
김익환 의원   잘못되었습니까, 안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1-5차까지는 중간부분에 감리사가 검사한 것이 없었고, 우리 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고, 기성부분을 지출했고, 6차분에 있어서는 감리가......
김익환 의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알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서나 착공계나 감리사의 도장이 날인되어야겠지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준공검사 조서에는 감리사가 날인되어야 합니다.
김익환 의원   착공계에도 있어야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여기의 착공계도 5차분 하나만 첨부시켰는데, 5차분에도 감리사의 도장은 없습니다.
  착공계에, 어떻게 착공. 준공. 하자보수를 마음대로 다 합니까?
  공무원이, 아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거야?
  다음, 3차분 하자 보증서를 갖다가 나중에, 먼저 질의에는 첨무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을 첨부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것으로 또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원본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만드셨는지,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하자보수 보증납부서 해가지고, 변응시기...... 해가지고, 무슨 서류를 붙인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이것밖에 없었는데, 건설공제조합 조증서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는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1건 서류를 찾다가 책상서랍 윗서랍에도 두고, 아랫서랍에도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서류를 어떻게 보관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총무국장 최원섭   문서 보관 기준에......
김익환 의원   1건 서류가 계약서면 계약서, 준공서류면 준공서류의 1건 서류가 한번에 구비되어 일목요연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서류가 여기도 한 장 있고, 저기도 한 장 있고, 이렇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디서 찾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서류를.......
○총무국장 최원섭   어디서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 찾았다는 것은 분명히 들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요청내역이 똑같지를 않아요.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문예회관에도 하고, 또 당초 군당시의 재무과에도 하고, 또 이번에도 해보았습니다.
  이 서류가 나올 적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자보수 요청내역이나 하자가 현재도 발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요청하신 것을 보면, 체육관 벽체균열, 도서관 바닥 몰타르 파손, 도서관 유리 지붕 누수, 체육관 후문 외벽균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외의 하자가 본 의원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만, 체육관 지붕누수가 또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도색이 또 있어요? 하자가. 지붕도색을 하자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붕도색은 지붕도색한 기간이 약 2-3년이 경과되었다면,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 문예회관 관장한테 서면질의한 답변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문예회관 및 체육관 지붕도색의 현 상태는 질의했더니, 체육관 지붕공사는 1차 공사 '87. 2. 27일 준공되었고, '90, '91년 하절기 강우 시 지붕 10여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지붕도색상태는 군데군데 녹 발생부분이 발견되었음.』해서 이것이 언제 발견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하자보수로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붕도색에 관해서 하자보수 한 것의 내용은.......
김익환 의원   어쨌든 지붕 도색의...... 그렇다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인트의 내용년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정도......
김익환 의원   아니 페인트가 2-3년이 갑니까? 아니, 지붕도색은 뭐 날마다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3년에 한번은 칠해야지요.
김익환 의원   그것은 외관상이라던가,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시 칠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년수가 2-3년밖에 안 가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설사 2-3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져준다고 하더라도 2년 전 준공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 녹 부분이라든가 10여 군데 들뜬 하자가 발생되었다 이겁니다.
  '90년 '91년 하절기 강우시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틀림없는 하자임이 분명한데, 하자로 따지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공사업자와 결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착공계도 6차분 밖에 첨부되지 않았어요.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데에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해주시는데, 아주 자료조차가 충분치 않아서 아주 불쾌합니다. 심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검사관을 임명할 당시, 그 고양군청 감독관이 그때 직급이 몇 급 직급이 감독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감독관은 지방건축기사......
김익환 의원   몇 급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6급이고, 또 7급이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6급, 7급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정부공사에서 관공서에서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관을 군과장급 이상, 5급 이상으로다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6급, 7급으로 임명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당시에 건축기사가 그 외에 그 건축 5급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청에서는 6급 공무원이 건축기사로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그 사람밖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 입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5억에 예산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1억 6,397만 8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그 공사금을 가지고는 문예회관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당초의 예산에 확보된 것부터 시작한 것이지, 그 15억 가지고 다 하리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공정예정표가 6차분만 나와 있는 것은 또 뭡니까? 공사공정 예정표는......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소홀로 2차에서부터 5차까지는 챙겨서 붙이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했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핵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굴뚝 하자발견 시기가 '91. 6. 13일 이라고 했는데, 하자보수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요청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총무국장 최원섭   정확한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6월 13일 하자가 된 굴뚝을 발견하고는, 즉시 하자요청 했어야 되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익환 의원   바쁜 일정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준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준공이 뭔가?
○총무국장 최원섭   준공은, 건축물이 완전이 다 설계내역과 같이 이상 없이 되었다고 준공검사원이 검사를 필하고, 날인함으로써 준공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익환 의원   준공이라고 하면, 공사가 완전 완료되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완전 완료되었을 때를 준공이라고 한다는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문예회관의 착공. 준공일자. 하자보수종료일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 종료일은 해서 문의를 했더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친 계약과 착공을 했고, 준공을 6차에 걸쳐서 준공을 해주었고, 6차에 걸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종료해 주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가. 준공은 다 끝난 다음이,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그 기준을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매 차분대로 6차에 걸친 부분에 대한 준공을 해준 것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장기공사에 대한......
김익환 의원   아니, 여러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1차, 2차, 3차해서 6차로해서 착공. 준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의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단지......
김익환 의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에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날 발주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착공...
김익환 의원   만약에 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따져서......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료를 찾다)
김익환 의원   자, 본 의원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잘들어 보십시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등에 의한 전체 사업내역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분명히 되어있지요?
  “다만, 단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일괄계약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다시 제 71조를 다시 읽겠습니다.
  “장기계속계약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분명히 각 1호라고 그랬습니다.
  1호를 보면,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두 번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계약” 이것 외에는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근거로 하셨다는 거야?
○총무국장 최원섭   70조에,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71조 장기계속 계약의 2항의 보면,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김익환 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유권해석은 나중에 받아 보기로 하겠는데, 그 2항은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1항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약입니다.
  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각 1호입니다. 각 1호에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71조 장기계속계약에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 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1항에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1항의 종류이고, 2항의 종류를 보면......
김익환 의원   2항에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2항에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익환 의원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역이 확정된 공사, 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이것은 공사를 장기계속계약을 하는 공사계약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요?
  계약 범위를 얘기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계약 방법을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계약한 것을......
김익환 의원   아하, 범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기계속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4년차에 걸쳐서 한 공사를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합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누구 맘대로 합니까? 법이 못하게 되어 있는 걸?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운운되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설명해도,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그......
김익환 의원   이건 서류를 또 다 그따위로 만들어 놨어.
○총무국장 최원섭   유권해석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1조 장기계속계약의 2항에 그 근거를 두어 이번에 1차, 2차, 이렇게 따져서......
김익환 의원   2항은 공사의 방법을 말한 것이고, 1항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한 공사는 2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1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2항의 근거에 의해서 1. 2차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익환 의원   2항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장기계속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라하는 방법론을 얘기한 것이고, 1항은 범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장기계속 공사계약은 이런이런 사업에 의해서만 이런이런 사업만 장기계속 공사계약을 할 수 있다 못을 박아났는데 무슨 딴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앉아 있는 의원은 언문도 모르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총무국장 최원섭   김 의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여기의 1항에 운송. 보관, 시험. 조사 등은 해당되지 않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은 1창에 적용을 받는 조항이고, 공사의 조항은 71조 장기계속계약 2항에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의원   다시 불러드릴까요? 참 큰일나시겠네요. 계속 그렇게 우기시겠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서례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끝끝내 우기신다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원섭   70조에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조항인데 거기는 그렇다하지만 71조에 의해서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2항의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 공사이고, 또 방법에 있어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김익환 의원   좋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날 것 같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착수할 것입니다.
  무조건 시인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아주 확정적으로 똑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꾸 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자보수는 준공된 다음서부터
김익환 의원   준공된 다음이지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를 Yes나 No로 답변해주십시오. 준공이라 함은 공사를 끝냄, 영어로는 Completion입니다.
  낙성, 준공, 완성, 성취, 달성...... 내용이 이렇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김익환 의원   자 그러면 준공이라는 그런 것이고,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완공이 되서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한 다음에, 입주한날부터 입주자가 이용하고 사용하므로 인해서 하자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의 개념은 거기서부터 발생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차에 걸쳐서 보증기간을 끝내줬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끝끝내 우기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6차분에 걸쳐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보증기간을 다 끝내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는 서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계약일자가 '86년 7월 2일, 준공일자가 '87년 2월 21일 그러다보니까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따져가지고 '89년 2월 26일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2차는 '87. 5. 28일에 계약하여, '87. 6. 23일 준공하였기 때문에 '89. 6. 22일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설명한 준공의 개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을 설명한 것과 지금 이렇게 끝내준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의 책임보수기간은 끝나고 이렇게 부분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이미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자.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어도 이게 한참 잘못됐습니다.
  법에도 없는 계약방식을 도입해서 법에도 없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했다구요.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 예산승인 요구를 할 당시에 문예회관 굴뚝 보수와 지붕도색을 하기 위한 예산승인 요청을 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최종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문예회관과 준공일의 실제 준공일 이런 중간 검사고 지랄이고 이것은 개념에도 없고 어휘도 없고 낱말도 없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최종 6차의 준공일은 '91. 7. 30입니다.
김익환 의원   언제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89. 7. 30일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건물준공을 할 때에는 기성 부분 1차 공사 2차 공사 준공은 그때그때 했지만 최후로 '89. 9월 달에 건물 준공을 할 때에는 착공기간이 '86. 8. 2일이고, 준공일자는 8월로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여러 말씀 하시지 마시고 결론을 내립시다.
  뭐 해봐야 끝도 없고 하도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이렇게 끝내줌으로 인해서 준공검사라는 것은 입주를 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행해야져 하는 것이 준공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중간부분 준공검사라는 용어조차 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중공을 다 끝내줬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는 도중에 하자보수기간 하자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건물을 짓는 도중에...... 건물을 신. 증축중이지, 무슨 하자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다 져 놓고 입주를 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는 것인데 짓다 말고 하자보수기간을 다 끝내줘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굴뚝과 지붕도색 말고도 몇 가지 하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서 본 의원이 예산승인을 올려서 예산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문예회관 굴뚝을 하자해서 선뜻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가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예회관장께서 하자를 발견하셨을 터이고, 재무과장을 경유해서 기획실로 예산승인 요청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기획실은 무엇이고, 재무과는 무엇이고, 문예회장관이라는 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산이 하자보수 요청을 시공자한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재정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가졌을 만한 분들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기획실에서는 군 재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승인 요구가 올라오면,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저인 분석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안나올 때에는 담당 주무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차기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 깎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맞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래서 기획실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3차 관문을 통과해서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또 4차 관문을 통과해서 군수까지 통과했어요.
  5차 관문을 통과해서 6차에 의회에 상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문제를 즉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을 다섯 개 부서의 장을 거쳐서 올라오면서도 그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뭔가 결탁 내지는 무슨 썸씽이 있는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무슨 결탁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그 당시 기획실장을 지냈습니다만, 기획실에 요구되는 각 실과 소의 요구건수나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깊숙이 판단하면서 예산을 다루기란 시간도 없을뿐더러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인 문예회관이나 재무과에서 거쳐서 넘어와야 할 사항이지, 기획실이나 부군수나 군수가 어느 한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다루기란 어렵다고 봅니다만, 물론 다루어야 된다는 당연성은 정당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일반 국민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도대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잘했으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일반국민은 틀림이 없겠지 하고,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도대체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인지 아니면 집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현재 입히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 이것만 거론됐을 뿐이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 중에 집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가 있고, 변상조치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이건으로 인해서 문예회관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의 감독이나 준공 시에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하자발생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익환 의원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는 거울삼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하자의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월 13일자로 관계시공사에 보수 의뢰를 했고, 그 시공회사의 전무로 하여금, 전화연락 받기를 “다음주 수요일에 기술자를 보내서 하자보수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해토가 되면 바로 3월중에 보수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만약에 콘크리트 x선 검사를 해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부순 후에 다시 지어준답니까?
  한일주식회사에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목전의 하자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예산이 서있는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시공회사에서 시공의 하자가 있었던 것만큼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다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도 보수를 해주겠다고 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익환 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고, 왜 이제 와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에는 군 예산으로 슬쩍 예산승인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통과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안되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예요? 뭐예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장시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급공사가 1년 동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매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재정손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는 69%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의원   공사만 똑바로 하고, 쓸데없는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근무자세만 똑바로 해주어도 재정자립도는 89%선을 넘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관급공사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루아침에 변형되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좀더 백년대계를 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고양군민회관 탄생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우선 위치선정자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국회의원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급조적인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위치까지 급조됐어요.
  그러고는 서류가 조작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법에도 없는 내용대로 이런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압력이 무섭고, 높은 사람들이 무서우면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면 마음 편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치를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현명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만약에 그런 현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별도 다시 한번 다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김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공직자에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허준 의원   누가 시공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일 주식회사입니다.
허준 의원   회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일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상 명입니다.
허준 의원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허준 의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예회관 공사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33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보충질의를 할 때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14시48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사무소 차량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읍. 면에서는 공히 차량이 있었으나 '92. 2. 1일 시로 개편됨에 따라서 기존 각 읍. 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되었으며, 각 동이 도시형과 농촌형이 거의 혼재되어 있고, 면적이 넓을뿐만 아니라 신속한 봉사행정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강매동 저유소 설치에 따른 약속사업 추진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매동 저유소 설치문제로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그로인하여 시승격과 더불어 전임 강매리 이장이 사임하고 새통장이 선임되어 새로운 국면이 예상되는데,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금액을 시당국에 예치했는지의 여부와 예치되었다면, 아직까지 사업착공이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기존동네 진입도로와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바, 기존 동네 진입도로와의 연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특히, 자유로 공사구간 중 강매동 강고산 진입도로, 행주산성 진입도로, 행주내2동 진입도로, 신평리 진입도로와의 연계문제, 수색-서두물-일산신도시의 도로확장 공사구간 중, 향동동 진입도로, 서두물 진입도로, 강매동 매화정 진입도로, 가라뫼 진입도로, 성신마을 입구 진입도로와의 연계문제, 또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와 능곡에서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교차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건설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되며, 임시방편으로 신호등 설치를 해서는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기존 각 읍. 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되었으며, 각 동이 도시형과 농촌형이 거의 혼재되어 있고, 면적이 넓어 차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읍. 면 에 차량 20대 (승용차 6대, 화물차 14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설된 과에 9대를 배치하고, 11대는 농촌동에 배치하였는데, 현재는 10대를 배정한 상태이고, 1대를 더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내무부령) 제 4조 2항의 규정을 보면, 읍. 면. 동에는 승용차를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화물차 1대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시승격으로 인하여 늘어난 실과의 승용차 6대, 화물차 2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1대는 풀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에는 41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만, 기사는 38명밖에 없어서 3대는 풀관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 차량이 배정된 동은, 원신동, 흥도동, 창능동, 풍산동, 장항동, 관산동, 고봉동, 행주동, 송포동, 송산동의 10대가 나갔고 나머지 1대는 대덕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형동과 농촌형동의 몇 군데 차량이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만, 농촌형에만 차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배정에 대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국장님께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동을 분리하셨는데, 먼저 지도읍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기준은 행신동의 경우 고양시내에서 성사동 다음으로 큰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도시형으로 분리했는데, 행신동은 강매 마을이 상당히 크고, 농지가 상당히 많으며, 능곡동의 경우에도 대장, 내곡, 신평마을은 거의 농촌입니다. 이런 곳에는 배정되지 않은 사유가 도시형과 농촌형을 분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행신동, 능곡동, 고양동은 도시형동인데, 이렇게 분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와 같이 차량이 배차되어야 할 곳은, 도시형동으로 분리된 곳을 다시 농촌형동으로 재지정해서라도 차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여 배차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희태 의원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동면적이 크거나 법정동이 많은 지역, 또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농촌동과 도시동의 구분에는 인구가 기준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형태가 도시형이라면, 도시형으로 분리하고 있고, 타시의 경우를 보면, 4만이 넘는 동도 있으나 이곳 또한 도시형으로 책정되어 차량배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동을 분류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분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농촌동이라고 하면, 주로 농토가 많고, 부락이 산재되어 있어 농촌형을 이루고 있는 동을 말합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고양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은 전체 시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26.26㎢입니다. 농협에서 산출한 자료를 보면, 고양동의 경우 작목반의 수나 작목반원도 타동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동 4개동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곳은 도시형동이 된 것인지? 면적이 크다고 해서 도시형으로 분리해 놓고, 차량배정을 안해준다면, 행정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곳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분리할 때에......
김희태 의원   당초 분리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협에도 조합원 숫자 등의 자료와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작목반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점을 당연히 참작하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책정되었다면, 이러한 질문이 없었을 텐데... 어떻든 합리적인 도시형동과 농촌형동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동이 도시형동으로 분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며, 김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곡동도 대장리, 신평리 쪽을 감안하면 당연히 차량이 배정되어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몇 군데가 불합리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허준 의원   차량을 배차하는데 기사도 함께 배치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동에는 차량 1대에 기사 1명씩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허준 의원   동에 기사가 충원되는 것에 대한 인적자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차량대수에 비해서 운전기사 3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결원은 시본청에서 풀관리를 하기로 하고, 동에는 차량 1대에 기사 1명씩을 배치토록 했습니다.
허준 의원   동장 수행차량에 반드시 기사까지 둘 필요없이, 자가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의 직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알뜰한 고양시 살림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태 의원   제가 질문한 차량은, 허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승용차 건이 아니고, 직원의 업무수행용인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에 대한 것은, 업무용 차량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준 의원   본 의원은 고양시의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강매동 저유소 설치에 따른 예치금 예치와 주민들과의 공약사업이 아직도 착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주민대표와 송유관 공사측과 최종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유관 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이달 말까지 3억 9,200만 원을 시에 예치토록 협의되어, 이자금이 예치되면 저의시에서 주민들과의 공약사업을 협의하여 바로 시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마을과 진입로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산 신도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강변북도와 토개동에서 시행하는 자유로와 경기도 시행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자유로 구간은 강고산, 행주산성, 행주내 2동이며, 서울시에서는 수색, 서두물,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과 자유로 공사 구간은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의 로폭을 6-8m로 4개 위치를 지정해 놓았는데, 향동리, 서두물, 매화정, 가라뫼 입구입니다. 이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성신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곳은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능곡택지개발 지구내 도로공사 구간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와 연계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능곡에서 대장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교차점은 지하통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하통로가 4.5m라고 합니다. 지하통로라는 것은 한번 공사를 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넓게 시설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주민들이 말하는 4.5m는 통로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폭은 4.5m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늘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달라고 하셨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준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승격과 더불어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았던 전공무원에게 주민의 대표로서 치하드리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붕괴된 벽제교를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파손된 교각만 보수할 것인지, 보수를 원한다면 안전도는 어느 정도이며, 언제쯤 복구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업무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민원인이 불편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월 1일자로 시가 개청되면서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에 26개동에서 기존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차 내지 가건물을 짓다보니까 협소한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동의 경우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30평 규모인데, 2층으로 7평을 증축하여 무상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협소하다고 봅니다. 지어야 할 동건물은 많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차 건축해야할 동사무소에 건축비와 대지값을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협소해서 불편한 동부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협소한 동은 현재 몇 개동이며, 지난 12월 26일에 의결한 동사무소위치선정및설치안의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면적과 가건물, 임대, 신축등의 내역이 있었는데, 의결한 내용을 언제쯤 이행하실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 먼저 의결한 사항은, 동사무소 위치, 재무과에서 제출했던 임시 가건물의 설치, 임차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지장이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소한 동을 말씀드리면, 가건물로 지은 것은 75평이어서 적은 감은 있지만,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30평으로 상당히 협소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협소한 동과 불편이 많은 동부터 먼저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김희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만, 이행치 못할 동사무소 면적을 의안으로 제출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동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안을 보면 76평으로 되어있고, 효자동의 경우도 59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치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   정 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구장 조시웅입니다. 붕괴된 벽제교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교의 붕괴는 '92년 1월 13일 11시 경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기술자를 초빙하여 2차에 걸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개안을 제안했습니다만, 기존의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완전 철거로 4차선의 교량을 신설하는 것, 다음에 현재 2차선 교량을 다시 신설하는 3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만, 기존의 교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완전 철거로 4차선의 교량을 신설하는 것, 다음에 현재 2차선 교량을 다시 신설하는 3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와 2차선으로 다시 신설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25m대로를 확장도 않된 상태에서 교량만 놓을 수도 없어서 현행 교각만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잠정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수해이전에 보수코자 합니다. 현재는 그곳에 가교를 설치하여 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교각을 보수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벽제교를 놓을 당시는 성석리 주민이나 사리헌리 주민들의 보행이나 우. 마차 사용을 대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쪼개진 부분과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보수만으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안전진단 검사 결과가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예결위원장 조동원   이것은 지방도입니까 아니면 군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군도입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그렇다면, 현재 원당 건널목에서부터 대자리까지만 지방도 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준 의원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차선일 경우 대략 1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허준 의원   현재와 같은 2차선일 경우는 10억만으로 가능하겠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때 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허준 의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김익환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익환 의원   국장님께서 같은 내용이라,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2차선일 때, 9억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4차선일 때는 16억이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이것이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지방도였었는데, 당초에. 그렇죠?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1년도입니다. 아니, '81년도입니다.
김익환 의원   '81년도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것이 착공한 일자는 언제이지요? 착공. 준공일자를 한번 따져볼까?
○건설국장 조시웅   '6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68년도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게 내용년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내구년수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게 내용년수라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법...... 내용년수가 반드시 나와 있다구? 그래서 감가상각을 위한 법정 내용년수 기분이 나와 있다구?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요 '68년도에 이 교각을 세운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방도였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관리를 한 건데, 이게 '81년도에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68년도이면, 약 24년 만에 교각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교각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강도를 250 강도를 쓰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구조물마다 다릅니다. 교각이라고 해서 꼭 250강도는 아닙니다.
김익환 의원   교각의 부분에 대해서 주요부분...... 주요부분은 몇 강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건은 210-250강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게 250강도를 치면 깨면 유리알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도에다 예산을 요청해야지, 군 예산으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2차선을 갖다가 새로 다리를 개설하는데 9억이고 보수가 4억 3천이며, 이게 다시 2차선으로 다시 개설하는 것이 낫지, 보수해서 이게 몇 년이나 쓰겠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지금현재 당초의 설계가중이 13톤짜리였었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40톤 이상으로 중차량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김익환 의원   아니, 어쨌든 도에서...... 건설국장님, 도에서 계셨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이게 지방도였었을 당시의 공사 건설이 된 거니까 이게 도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겠지만, 이게 건설된 지 24년 밖에 안 된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부실공사란 말이야. 도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건...... 그렇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김 의원님, 부실공사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반이 변경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익환 의원   지각의 변동이라고 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변동이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암반식까지 정착으 했었는데, 그 후 수십 년이 흘러오면서 지각이 변동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다라고 지정하지 마십시오.
김희태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희태 의원   교각 설계당시의 가중이 13톤이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과중한 무게의 차량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교각이 견디어내지 못하고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만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말씀드리는 하중은 분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태 의원   본래의 교각이 있고, 교각 밑 부분을 보강한 부분이 7개가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쪼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초와 철근조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나머지 6개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기초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초에는 원래......
김희태 의원   기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강한 이유는, 교각 밑이 패였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중의 하나가 쪼개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가 안 쪼개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이번에 보수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모두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X-RAY 투시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 의원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부실공사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교각 하나만 고치는데 4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개설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후에 또 무너진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교각은 앞으로 4차선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2차선으로 개설한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2차선 예산을 보조받고, 시에서 2차선 예산을 들여 4차선을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정광연 의원   지금 현재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시에서 합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관리해 왔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군도로 지정되었을 대에는 군에서 관리했고, 시로 승격된 후로 시관 내 도로는 전체를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지난번 군정에 관한 질문 시에 도로 파손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지방도가 아니므로 의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봐서 답변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도일 당시입니다. 군도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하고, 지방도 이상은 도지사, 국도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정광연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일이지만,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해서 시정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간부 직원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 첫 의회 질문인데, 물론 공직에 바쁘시리라 믿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에는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양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발전하여 갈수록 더 가중된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지역 인상마저 나쁘게 줄 우려가 아주 많은데, 버스 정류소 승차장 설치와 이용을 적극 지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동해운수 일반버스 (148번)가 결행이 많아 누차 개선을 요구한 바,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 증. 배차를 요구하고 있는지?
  다음에, 예전에는 능곡국민학교 앞과 능곡전화국 뒤를 버스정류소로 이용하여 오다가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종전과 같은 위치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
  만약에 개인주차장 때문에 도로를 양보했던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해줄 용의는 있는지?
  다음에,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 뒤로 통하는 도로개설과 시내버스를 통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설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기존 도로를 훼손하는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대장리 가는 족의 도로를 파서 상수도관을 묻고 있고, 또 묻은 후에도 그대로 파진체로 보수도 하지 않고 있는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도로 순시차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감시하지 않고 무엇을 감시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전화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일부는 서울시내 전화, 일부는 원당전화국 소관으로 전화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전신통신망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많은데, 전 원당전화국이 신설될 당시 불광전화국 분국으로 서울 선이 인입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원당전화국으로 전락하고, 또한 원당지역 서울전화까지 이역전화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서울시내 통화 때문에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월통화부담금은 얼마이며, 그 수입이 고양시 전화 확장사업에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일부지역은 서울선 전화와 원당지역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 또 이러한 지역이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시행정이나 관리에 불편한 점을 개선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양시 세수입을 위한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군민이 시민으로 된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엄청난 시행정 예산으로 각종 지방세 부담에 겁에 질린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세입이 부족함에도 과대지출로 시운영에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도 많은데, 첫째, 일산시에 출판단지 유치설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또 출판단지 유치시 지방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둘째, 행주산성 주변과 유원지 주변에 유.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하여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시행정을 개선.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담배인삼공사가 지방세에 보탬을 주는 현황은 어떠하며, 이를 더 활성화하여 담배인삼소매업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넷째, 벽제. 송포지역에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서 지방세 증대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시내전화의 지역통일 대안은 없는지, 고양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전산통신망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많은데, 전 원당전화국이 신설될 당시 불광전화국 분국으로 서울선이 인입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원당전화국으로 전락하고, 또 원당지역 서울전화까지 지역전화로 바뀌었는지, 또한 일부지역은 서울선 전화와 원당지역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시행정이나 관리에 불편한 점을 개선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에, 서울시내 통화 때문에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월 통화부담금은 얼마며, 그 수입이 고양시 전화확장사업에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전화에 관한 건은,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고양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사항이므로 불광전화국과 고양전화국에 출장문의한 사항을 토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고양 전화국은 '82. 1. 1자 서울 불광전화국 원당분실로 출발한 것이며, 당초 원당분실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원당통화권이 서울(불광전화국) 통화권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것은 통신정책의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원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가입자의 서울통화권내의 전화국에 가입된 전화를 다시 원당통화권내로 변경시킨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89년 이전에는 가입자가 전용회선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 가입구역까지 가입전화 청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동규정이 소멸되어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동일행정구역에 가입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은 고양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안성군은 안성. 평택 전화국을 이용하고 있고, 평택군은 평택, 온양 전화국을 이용, 시흥시도 시흥, 안산, 개봉 전화국을 이용, 하남시도 하남, 천호, 잠실 전화국을 이용, 용인군은 용인, 안성 전화국을 이용, 강원도 춘성군은 춘천, 안성 전화국을 이용하는 등의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과 고양지역으로 분리하여 가입되어 있는 현재의 가입자를 고양시 가입전화 구역으로 통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전화 통화품질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까지 인입되는 선로손실 등을 고려하여 신도읍. 화전읍 가입자는 불광전화국에 기존 가입자는 고양전화국에 수용시켰던 것으로 현재의 화전, 신도의 가입자를 고양가입 구역으로 일원화 시킬 때에는 동지역 가입자의 불만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이미 설정된 가입구역을 일시 변경할 때 통신정책상 중. 장기치국계획에 의한 회선망 중심점 설정 등에 지장이 있어 이의 일원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서울시내 통화 때문에 고양시민이 부담하는 월통화 부담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민이 서울지역에 시외통화한 요금만의 산출은 요금체계상단기간 내 산출은 어려우며, 6만여 가입자의 통화도수료나 요금을 가입자별로 별도 산출해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9년 이후 고양전화국의 전화이용에 따른 수입과 고양전화국의 통신시설 운영비용 및 시설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전화이용에 따른 고양지역에서의 수입은 84억 6,800만 원, 통신시설 운용비용 및 시설투자는 121억 4,800만 원이며, '90년도에 전화이용에 따른 수입은 109억 6,200만 원, 통신시설 운용비용 및 시설투자는 160억 7,700만 원이며, '91년도에 전화이용에 따른 수입은 155억 200만 원, 통신시설운영비용 및 시설투자는 580억 6,100만 원입니다. '91년도에 580억을 투자한 내용은, 일산. 대화 전화국 대지매입에 36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이 전화국에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전화국에서는 통일하여 서울 전화국으로 개설한다는 것은, 중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심선을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일산시의 출판단지 유치의 진척을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출판단지 유치 시 지방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출판단지 유치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단지, 유치 시에 지방세에 기여할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린다면, '92. 2. 11일 일산 출판문화 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 알아본 결과로는 예상건축 연면적은 686.587㎡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예상 유치업체수는 1,400개 업체이며, 예상 연간매출액은 3조 3천억 정도로 추정되며, 예상 종사자 수는 3만 명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기여도 관계를 보면 건축물 686,587㎡의 과세표준액은 10조 1,071억 700만 원이 되는데, 이에 따른 취득세는 21억 4,200만 원, 재산세 3억 2,100만 원, 도시계획세 2억 1,400만 원, 소방공동시설세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조 3,000억 원일 경우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37억 8,000만 원, 특별주민세는 1천 500만 원, 사업소세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3조 3,000억 원일 경우에 소득세할 주민세는 37억 8,000만원, 특별 주민세는 1천 500만 원, 사업소세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액을 따져보면, 징수예상액은 69억 2,100만 원이어서 막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있는데, 순 시세만을 따지만 약 45억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출판단지가 고양시로 예치된다고 하면, 세수면에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담배인삼공사가 지방세에 보탬을 주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양지점은 고양시와 파주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 760개 담배 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여 500원짜리 이상의 국산담배는 갑당 360원이 세입이 되고, 500원 이하 200원 이상의 담배는 갑당 40원, 100원짜리 이하는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의 징수액은 94억 2,600만 원, '91년도에는 105억 9,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방세입에는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92년도의 목표액은 104억 6,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보다는 상위할 것으로 봅니다.
  세수확대를 위해서 담배소매상의 단합대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주산성 유원지의 이원화로 양성조치를 한다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에 대한 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유원지가 양성화 될 경우 약간의 세입은 있지만 큰 세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입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한 증가추세이며, 이에 따라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어, 시에서도 이러한 대책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당-행주구간, 원당-일산구간 도로상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행정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현재 두개 도로상의 교통체증은, 시공 중인 원당-일산 간 6차선 도로, 행주대교-원당-벽제를 경유하는 4차선 공사의 확. 포장이 완료되는 '92년도 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8월 이후에 일산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전시내의 순환시내버스 운행관계 등의 제반문제 등을 해결키 위하여 '91년도 말에 동명기술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승차장 설치이용을 적극 지도개발 할 용의와 정류소 승차장을 더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것과, 차가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어서 사고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정류소는 266군데가 있는데, 승. 차장 관계는 총무국에서 설치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 정차 단속요원과 공무원 4명을 편성하여 앞으로 이러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해운수 일반버스가 규정이하로 결행이 많고, 누차개선을 요구한 바,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 증. 배차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91. 11. 22일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요청하여 '91. 12. 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해당 운수회사에 시정통보를 했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일단 조치된 것으로 보고, 증. 배차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나 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48번 버스가 26대가 5 - 6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능곡 국민학교 앞과 능곡 전화국 뒤를 버스정류소로 이용해 오다가 정류소 위치를 변경하였는데, 종전과 같은 위치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허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곳에는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노폭이 좁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그곳에 버스가 정차할 경우,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89년도에 명림빌라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현 위치가 시민이용에 불편함을 준다면, 이점도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 뒤로 통하는 도로개설과 시내버스를 통행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에 버스노선 신청요청을 '92. 1. 17일자로 한 바 있으므로, 결과가 회시 되는대로 바로 이 내용을 알려 드린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일부 답변 드린 바 있는, 행주산성 주변 및 서오릉, 서삼릉 주변의 무허가 업소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주산성 주변의 업소는 모두 43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 15개는 허가업소이고 28개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이들 무허가 업소는 주로 '84년도부터 발생된 대중음식점으로 모두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식품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에서는 무허가 업소를 일소한다는 생각 하에 1-6회의 고발을 했고, 원상복구시킨 업소만도 69개 업소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소매인 지점은 기존 장소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신규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와 협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76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거리제한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신규지정을 확대할 예정으로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벽재. 송포지역에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는 등, 비방세증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역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이전촉진 지역으로서 무등록 공장 542개소 (고운농장 264, 경성농원 98)가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무등록 공장경비 일환책으로 고양시 일부지역을 개발 유보권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변경지정이 되면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현재 정류소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도 주행선에서 승객을 승. 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교통지도를 제대로 하여,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확립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로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승차장을 만들어서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도 제대로 이용토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능곡국민학교 앞과 능곡전화국 뒤를 버스정류소로 이용하다가 이전하였는데, 이전할 때에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다가, 제자리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500원 짜리 담배 한 갑에 360원의 돈이 고양시세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담배판매 소매소를 늘려서 고양시 세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경태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능곡 쪽의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 앞의 버스노선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고, 다음에 148번과 748번 종점이 전에는 능곡에 있었다가 현재는 원당에 있는데, 원당지역이 종점이 되다보니까 행신이나 능곡에서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곡 구종점 앞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행렬이 30M 이상이며, 행신리 지역에서는 50분을 기다려도 모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실정입니다.
  능곡 주민들의 얘기는 “출근 때만이라도 버스노선을 중간부분에서 회차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당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능곡 구종점에서 출발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 뒤로 통하는 도로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발주한 바 있으나 사실상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업자가 선정되어 해빙과 동시 바로 착공하여 우기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버스 노선으로 일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 허가 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차량소통은 물론, 통행에 지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양시내의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지구가 6군데 있습니다. 개발지역을 보면, 도로굴착의 상당수가 자행되고 있는 형편으로 앞으로 실제 주민들과 직결되는 주민편익시설 외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굴착되고 있는 곳도 조기에 복구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상 지방도는 동네사람들의 수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인데, 이장과 상의했다고 하면서 마구 파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이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허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순찰을 확행하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신도시 지역 내 출판단지 유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 11. 21일 도시설계를 하여 공람공고 한수 건설부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축법이 상이한 점이 있어, 출판단지로서의 용도지정 배분이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출판단지가 조성되어 1,400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는 약 40억 원이 세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로 보아 건설부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개공에 강력히 요구하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여 건설부 승인받을 시에 출판단지가 아닌 업부시설용지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출판단지 문제는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토개공이 고양시에 와서 하는 횡포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명인데, 토개공 측에서는 법에도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불편을 주는 문제는 고양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유념하셔서 다시는 주민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최대한 노력해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주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실. 국.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산선 전철의 역설치 문제와 군부대로 흡수되어 버린 구원당 4리 농로개설 문제, 고양시 상징마크의 활용문제, 성사동-화전동에 이르는 69번 군도로의 확장. 포장문제, 그리고 구원당 주공아파트 방음벽 철시문제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선 전철 역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산선 전철의 정확은 노선은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각 노선별 구간의 지상구관과 지하구간을 도면을 통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당영과 삼송역 구간의 거리가 6.9km로 알고 있고, 또 불행히도 이 거리에 역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결국 이 거리 중간에 수천 명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만 내주고 타지 못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인근의 서삼릉, 문화재 관리국 그리고 농협대학, 인근 주민들과 협력하여 원당-삼송리 중간구간에 전철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건의한 그 결과를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사동 전철역의 정확한 위치를 도면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신문보도에 의하면 역사가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상역이 사실이라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상역 계획이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성사동 전철역은 반드시 지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성사동은 서. 북쪽으로 교외선이 지상으로 통과해 직. 간접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 개발되고 있는 동남쪽까지 지상 전철역이 설치되면 구원당은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환경 소음문제, 원당의 관문으로서 미관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사동 전철역의 지하역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에서는 지하철 건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당동 농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동 새말 마을의 농로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 원당4리 새말에서 신원리로 이어지던 지역이 새로이 군 주둔지역을 편입되면서 부근 전답 1만 5,000여평의 농로가 완전히 폐쇄되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기 전에 시에서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새로운 농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흥도동 사무소에서 화전에 이르는 69번 도로의 확. 포장 문제입니다.
  현재 도면상 이도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히 포장된 부분이 3.8m로 밝혀졌는데, 국산 중형승용차의 차폭이 1.8m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두 대의 중형 승용차량이 겨우 통행하고 있으나, 대형버스나 트럭을 만나면 교행이 불가능하고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더욱이 구능곡-원당간의 39번 국도가 막히면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도로 옆이 대부분 논. 밭이기 때문에 도로 옆 부분이 자꾸 깎이어 그 도로의 폭은 자꾸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이 식사동-서오릉간의 도로가 개통하면 통행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흥도동 사무소가 이 도로변에 있으니, 이도로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도로의 포장폭을 약 1m정도 넓게 포장하고, 도로폭이 깎인 부분은 확장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번째, 고양시 상징마크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새로이 도안된 상징마크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상징마크 도안을 의뢰 발송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는 어떤 분들께 알렸습니까? 결국 각 고양시민에게는 별 홍보 없이 이루어진 듯한데, 도안이 어디 기술만으로 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마크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징마크와 상징동물 등을 만들어 각 지역에 설치하고, 택시. 버스. 각 관공서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번 국도가 중앙으로 통과하는 성사동 주공아파트 앞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수단은 75번, 757번 버스노선을 어떻게 변경할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U턴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또 이곳에 육교. 지하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정말 시 행정이 시다운 행정,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일산선 전철구간의 지하구간과 원당역-삼송역간의 6.9km의 중간지검에 신설역설치가 지정되는지를 질문하셨고, 지하로 건설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했는가에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당역-삼송역구간 6.9km의 중간지점에 원흥역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 1월 14일 철도청에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당역을 지하에 유치하거나 원흥역으로 했을 경우, 일산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시설이 불가능하고, 원흥역을 지하로 만들 경우에는 전 구간을 모두 지하화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하역을 만들 경우 약 13m정도가 지하로 내려가므로 공사비의 과다는 물론, 공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철도청에서는 강경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에서는 지하화하는 안을 가지고 철도청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요구한 바대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당 전철역의 정확한 위치를 도면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도면 설명하다)
정광연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정광연 의원   그러면 현재 지축리에서 삼송리 구간이 지하가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축리에서 삼송리까지는 지상구간이고, 통일로는 지나서 원흥리 입구까지가 지하이고, 원흥리에서 가시골 입구까지만 지상이 되고 ,가시골 지나서......
정광연 의원   원흥리 입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부락에 대한 설명은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지축기지에서 통일로를 횡단하여 삼송리 시가지를 통과해서 원흥리 입구를 지날 때까지는 지하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원흥리 입구에서 골프장 입구까지가 지상구간으로 한양 골프장 약 1.5km는 지하화되고 골프장을 지나 원당부근까지의 약 1.9km가 지상구간이 되며, 다시 화정지구의 지하구간을 통과하여 대장리는 지상구간이 되며, 일산신도시 입구에서는 다시 지하구간이 됩니다.
정광연 의원   삼송리에서 원흥리 입구까지의 지하구간은 원흥 1리 마을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농협대 입구를 지하로 지나게 됩니다.
정광연 의원   물론, 설명하시는 중에 지상역과 지하역을 건의 중에 있고, 원흥리와 한양골프장 중간의 역설치 문제도 건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로 촉구하셔서 미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일이 빠른 시일 내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당 4리 새말-신원리간 지역에 군이 주둔하여 농로가 완전히 폐쇄되어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지역 내에 농로를 개설할 경우, 3-4m의 토지를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개설이 불가능하며, 만약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형질변경허가를 해서라도 농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원당 4리의 농로개설문제에 대한 현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직접 아직 현지조사는 못했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지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을 답변 드렸습니다.
정광연 의원   본 의원이 현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은 농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사용 승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얘기도 듣지 않고, 책임자인 동장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직접 토지 소유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확답을 들안 바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지금 농로가 없어진 과정에서 소유자가 승낙만 한다고 하면, 농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장을 조사하여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 세 번째 질문하신 흥도동사무소-화전(69호선)을 현재 3.8m에서 1m 정도 더 넓게 확. 포장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곳은 도로  이 좁아서 '91. 12월에 7백만원을 투자하여 차량이 교량할 수 있도록 9개소를 만들었는데, 그것  한 좁은 감이 있다고 하니까 토사측구로 되어있는 부분을 흄관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1m이상의 확장계획을 검토하여 추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그 도로의 폭은 도면상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4m폭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측구까지 포함해서 계산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상 좁은 도로라고 봅니다.
정광연 의원   4m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사유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4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도면을 보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확실히 알아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700만 원을 투자하여 버스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 노폭이 협소하다고 해도 주변을 1m이상 확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펼쳐서 다져놓는 고정밖에 없는 공사를 700만 원을 소요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연차적 사업으로라도 포장을 해서 어디서든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조사한 후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현재 그 도로는 1m를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정도라면 모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량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7백만원을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공사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성의 없는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1m 정도는 더 확장해서 노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만, 앞으로 화정. 행신. 능곡지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참작하여 현장조사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 광연 의원   원당 4리에 대한 농로개설과 도내리 방향의 군도도 현지 확인하셔서 활용도가 얼마 만큼인지를 보시고,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김익환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축구결의의건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각 관계부처 어디어디에 통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혀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당역사가 지하로 한다면 전체 모든 데를 다 지하로 묻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는 굉장히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산선 노선도 전철계획선을 보면, 여기에 고저가 나와 있습니다.
  고. 저가, 그래서 이 한양골프장 부분이 산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뚫고 나와 가지고 원당 거기만 고상으로 뛰는 겁니다. 
 고가로 뛴 다음에 다시 여기는 산을 타고 넘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까지 뚫으면 오히려 노선거리도 좀 단축될뿐더러 공사에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원당역사를 지하로 묻으면, 지하 20 - 30m로 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다 지하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를 대시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원당역사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데가 다 지하로 꼭 들어가야 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검토를 해봤을 때......
○도시과장 김   기 성 : 저희가 철도청에 가보았더니, 철도청의 공법을 말하는 것이지......
김익환 의원   공법도...... 아니, 볼 때 여기에 지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노선도 하단에 지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원당전철역사가 지하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겪을 겁니다.
  공사를,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기왕 이렇게 얘기가 대두된 거니까 강력하게 좀 건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지하로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히 건의 좀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새로이 도안된 시 상징 마크 제작에 따른 상징마크 도안의뢰에 대한 공고, 안내문 발송과 특히, 공모에 따른 관내 홍보방법과 앞으로 마크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상징 마크의 제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전국에 걸쳐 많은 작품을 응모 받아 그중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현상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2개지, 지방지는 경인일보 등 7개 사에 '92. 1. 4일자로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관내 홍보는 원당 유선등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92. 1. 3 일부터 '92. 1. 6일까지 매일 홍보 방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및 각 읍. 면과 마을 게시판에 시 상징 마크 현상공모 안내게시문을 공고하였고, 부락 담당직원 및 각 이장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대, 홍익대, 중앙대, 서울 시립대학 등의 미술대학과 한국 미술협회 고양지부 및 고양 문화원에 '92. 1. 3일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91. 1. 3 - 1. 17일까지 접수기간 동안 총 26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3차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1차는 '92. 1. 17일 강릉대 미대교수 외 1명의 대학교수가 규격 및 색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34작품을 본 심사작품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대 미술대학장 외 4명의 전문교수와 군의원 7명, 새마을 지회장, 문화원장, 여성단체장, 관내 중. 고교 미술교사 대표 1명, 한국 미협 고양지부장등 총 23명의 심사위원이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당선작 1점과 가작 1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가작 1점은 고양시민이 응모한 31점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활용 계획은, 우리시에서 발행. 제작되는 각종 간행물, 기념품에 삽입. 제작함은 물론, 본청 게양용 10개, 동사무소 게양용 60개, 가로게양용 240개로 총 310개의 시기를 제작하여 '92. 2. 1일 시 개청식날 사용하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바와 같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시 상징 마크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의장!
○부의장 김정무   예.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고양시 관내의 어떤 분들에게 알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내홍보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였고, 읍. 면 게시판, 마을 게시판에 광고하고, 부락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 계도시킨 바 있습니다.
정광연 의원   고양시 관내의 어느 분에게 시 마크에 대한 별도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특정인에게 홍보한 바 없으며, 각 일간지 내지는 지방지에 공고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토록 노력했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미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원당 주공아파트 육교설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중에 착공하여 6월 30일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m당 70만원에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예산에 반영, 시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5번과 757버스 변경노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또한 39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서울시와 경찰서와의 공안협의를 거쳐 시행해야할 문제입니다만, 현재 주공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주공아파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9호선 도로가 준공되면, 기존 철로 길을 건너서 대자리 쪽으로 가는 노선과 현재 확장되는 노선이 만나는 3거리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지점은 현재 757종점을 기준으로 1/2은 회차를 하고, 1/2은 기존노선으로 운행한다면,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실무자들의 생각이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사항에 관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서면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께서 취합하여 2 - 3일 안으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나고 또한 오늘로서 제 2회 고양시의외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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