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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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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5월 29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상임위원선임의건
  4. 3. 상임위원장선거
  5. 4.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상임위원선임의건
  4. 3. 상임위원장선거
  5. 4.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 원안과 함께 일괄상정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조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5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5일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심의하였습니다. 5월 27일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문화 및 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비, 동소관 예산과 특별회계를 심의한 후, 시장이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5월 28일 제3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월 26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3억 4천 6백4십 1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 특별회계가109억 7천 4백 2만원으로, 당초요구액 대비 0.5%인1억 8천 1십 1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비 9천 5백 7십만원을 세입규모의 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계상하였고, 능곡 택지개발 예정지구 불법건물 발생 예방 및 철거용역비 1억8천 1십 1만원을 주택공사의 부담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천 7백 2십 9만원중 의전용 카폰시설비 3백 7십만원을 삭감하여 4천 3백 5십 9만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41억 1천 3백 6십 9만 8천원 중 시정홍보책자제작 등 12종, 7천 2백 1십 7만원을 삭감하여 40억 4천1백 5십 2만 8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사회복지비 12억 6천 2백 9십 1만 5천원 중 흥도동 9통간이급수시설 등 6종, 2천 7백 8십 8만원을 삭감하여 12억3천 5백 3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9억 5천 4백만 4천원중 농민교육용 기자재구입 등2종, 1천 4백 1십 2만 8천원을 삭감하여 9억 3천 9백8십 7만 6천원으로 심의하였고, 지역개발비 86억 5천 1백 6십만 1천원중 프랑카드 절단기구입 등 2종, 6백 1십 5만원을 삭감하여 86억 4천 5백4십 5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1억 9천 5백 1십 4만 5천원 중 체육관바닥깔판 교체비 1천 5백 9십 6만원을 삭감하여 1억 7천 9백1십 8만 5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민방위비 1억 3천 4백 5십 6만 1천원 중 행불자 색출여비2백만원을 삭감하여 1억 3천 2백 5십 6만 1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삭감된 총액 1억 4천 1백 9십 8만 8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193억 7천 2백 3십 9만 2천원으로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특별회계 총액은109억 7천 4백 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 303억 4천 6백 4십1만 2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의원동지여러분께 요약 보고 드리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전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은 산출기초 등을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자와 탈자가 많았으며,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심의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일부항목의 예산은 산출근거를 불확실하게 편성, 기재하여 심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앞으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선임의건 

(10시 2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위원정수 각각 7인으로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위원정수 5인인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들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4분의 의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였고, 의회운영위원 다섯 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골고루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임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장선거 

(10시 2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경태 의원, 진광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 뜻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의장 이철의   조동원 의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먼저 한 장의 투표용지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방법으로 진행한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만 선출해야 하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해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이나 한자" 로 기재하신 다음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을 호명하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신인철 의원 8표, 허준 의원 4표, 정종득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인철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조동원 의원 9표, 한학수 의원 2표, 정광연의원 1표, 이준득 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동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을 호명하다.) 
○의장 이철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김경태 의원 9표, 정종득 의원 3표, 정영진의원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경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선된 세분의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여러 가지로 미력한 본 의원에게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이철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정 조동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철의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뜻에 보답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해서 남은 짧은 기간입니다만, 힘껏 노력해서우리 고양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끝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태   김경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하에 의회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이상으로 세분의 상임위원장 당선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 

(11시 14분)

○부의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은 가급적 함축성 있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답변할 경우에도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존경하는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께서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각 언론기관 및 지역주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의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정 또는 건의, 조사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미흡하여 재차 질의하기보다는,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광고물 부착 시 광고물 부착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여 시비의 낭비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사단 앞에서 정원가든을 경유하는 (구) 풍1리 진입로포장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중동 9통 일부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농작물 재배 이외의 타용도 사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산시가지를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폭주로 인하여 도로상에 누적된 토사를 소방차로 청소할 용의와 차량의 배기통이 옆으로 개조되어 행인에게 먼지를 풍기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1, 92년도 허가 및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 건축동 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사동-신도시간 도로에 풍산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시계획선 경계명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동사무소에서 신도시간 현행도로가 계속 존속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일산역에서 신도시간 철도횡단 고가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번째, 일산 25m 관통도로의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부착시 광고물 부착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하여 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법규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는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벽보전단 등은 설치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설치자가 철거하여야 하는데, 설치자들의 법질서 의식이 아직도 부족하여 자진 철거하는 사례가 적어 기간이 지난 것을 우리 시의 단속원이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뜻과 같이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설치자가 반드시 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사단 앞의 정원가든을 경유하는 풍산 1통 진입로 포장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92년도 시정설명회의시 풍산 1통 주민으로부터 본 구간에 약 100M의 진입로를 재포장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어, 소요예산 1천 3백만원을 풍산동에 재배정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의 부지가 사유지 임야로 되어 있어 동장이 두번에 걸쳐 지주를 찾아가 토지주와 토지사용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만, 토지주의 사용승락 거부로 시행치 못 하고있습니다. 토지주의 주장에 의하면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약 200평정도인데,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볼 때에 손해가 크기 때문에 사용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포장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중동 9통 일부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및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부합지 토지현황은, 면적이 17,914평, 소유자는 175필지로서 김천성외 118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 불부합지에 대하여 조사확인 측량결과 133필지, 14,342평은 측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3필지, 3,572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소유자들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들은 소유자들간의 합의가 곤란함을 표명하고 본 지역이일산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므로, 구획정리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일부 주민이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당초에 지적과에서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일부는 해결되고 일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도시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 재개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종류별로 3천원에서 30만원까지로 규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조동원 의원   :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인부를 사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세입으로 잡게 되며, 인부임은 예산에 새로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 현재, 시가지는 광고물로 인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광고판은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광고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플래카드 걸이대도 만들어놓았으며, 포스터 부착용 광고판도 설치해 놓았는데, 한해가 지나고 보니까 게시판의 여러 부분이 파손되어 각동에 보수비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포스터 게시판도 기히 있던 것을 보수해서 활용되도록 계도할 것이며, 플래카드 걸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설치자들은 자신들의 것이 더 잘 눈에 띄였으면 하는 생각해서 아무대나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능곡쪽으로 광고물 정비에 나섰는데, 광고문화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를 보면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양쪽에 철골기둥을 세워 걸게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난 후에는 묶었던 끈을 풀러서 철거하게 되므로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데, 이러한 식의 광고대를 참고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의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감사합니다. 두번째로,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포괄사업비로 나간 상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포괄사업비로 재배정해 주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평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현재, 토지는 식사동 관할에 있고 이용자는 풍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장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식사동장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풍산동장이 이 일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동원 의원   :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식사동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풍산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풍산동으로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산동장이 여러 차례 협의코자 했지만, 토지주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이 땅을 매수해서라도 포장해야 할텐데,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다음에 셋째로 지적불부합 지역 문제인데 여러 사람이 동의해야만 시에서도 계획을 수립할텐데, 이것이 왜 문점 있는가 하면, 사실상 신도시 개발이전에는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100평-200평정도의 땅을 샀는데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측량을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땅값에 올라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산 땅값이 양도소득세가 10배가 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주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해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산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0배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재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겠다면 시에서는 하실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동의가 없으면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현 상태로 점유면적을 측량하여 몇 평을 더 점유하고 몇 평이 더 부족한가만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든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농작물 재배이외의 타 용도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일산시가지를 관통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누적된 토사를 소방차로 청소할 용의와 차량의 배기통이 옆으로 개조되어 행인에게 먼지를 풍기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상에 누적된 토사를 소방차로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상의 먼지 및 모래 등을 적기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구입,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누적되어 있는 토사는 소방차량 등을 이용해서수거조치 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배기통이 옆으로 개조되어 행인에게 먼지를 풍김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행 환경관계 법령상 규쥰상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을 모두 경주하여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진공청소 차량은 토개공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 금년 4월 7일, 지원요청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현재 차량들이 배기통을 옆으로 개조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주민보행에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알아보니까 원래 배기통은 뒤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배기통을 옆으로 하게 되면 주행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점을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배기통을 좀더 높게 달게되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점을 토개공이나 용역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공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개조된 부분이 발견되면, 교통행정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 누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소방차로 청소를 한번 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소방서와 협조하여 곧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91.92년도 조립식 건축물의 허가 및 무허가 건축동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91년도에 주택용으로 허가한 것은 21동, 92년도에 11동으로 32동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 상가나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한 것은 91년도에 48동, 92년도에 33동으로 81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3동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의 무허가 조립식 주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인수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해서 사실상 불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현재 현장사무실은 신고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잘못 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식사동-신도시간 도로에 풍산동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개공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3월 10일날 주민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토개공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동원의원님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선 경계명시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내무부와 건설부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내무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특히 중요하거나 정밀한 경계명시 측량이 아닐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무자 선에서도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네번째, 중동사무소에서 신도시간 현행도로가 계속 존치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방도 398호인 도시계획도로 3류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존치됩니다.
  다섯번째 말씀하신, 일산역에서 신도시간 철도횡단 고가도로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일산지역에서 신도시간 철도횡단 고가도로는 중산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에서 직접 넘어가는 고가도로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에, 일산 25M관통도로의 착공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이 5월 2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일산신도시 진입로가 35M 계획 폭원으로 본 도로 종점부 연결구간 130m의 로폭을 25m에서 35m로 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현재 도에서 설계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7월경에나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분간 7월달까지는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의 타용도 사용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농작물의생산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물론, 주민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녹지보전 차원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별도의 용도 외에 시설하실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예. 
조동원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농작물 재배이외의 타용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대개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농작물이라도 심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상태이나, 대부분 농작물 재배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다음에 조립식의 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군 전체를 통해서 113동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91년도부터 92년도 현재까지로 허가사항입니다. 
조동원 의원   : 현재 113동 밖에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장 가설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113동이 전부입니다. 
조동원 의원   : 예를 들어서 흙을 판다고 했을 경우에 그 옆에 짓게 되는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토취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어놓은 것은 신고사항으로 끝나고,...... 
조동원 의원   질문 요지서를 낼 때 신고 건수도 넣었어야 하는 건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산만 하더라도 113동이 넘는다고 봅니다. 물론 신고사항이 빠졌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건을 질문한 이유는, 특정인이 사업목적을 위해 지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시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3의 양도자는 관에서 조치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다음에 일산역의 고가도로 설치계획은 없으며, 중산지구에서 나가는 고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일산역에서 내려서 건너가려면, 중산지구까지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 거리가 약 2KM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신도시를 바로 철길너머로 두고 2KM씩 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과 협의하여 해결해 주셔야 현재의 일산지역과 신도시간의 지역적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과 다시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일산 25m 관통도로 관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6인가, 17일에, 이택석 의원이 토지소유자들, 도시과장과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착공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면, 우기가 닥치고 있는데 자꾸 미루고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보상문죔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 현재 중산지구로 나가는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와 철로건널목까지를 연결한다면 70억만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산교통 소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며, 400억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신도시 완공 이전에 빨리 해야만 할 것으로 보며, 시일이 늦어질 경우 보상문죔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참고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우선 기히 도에서 100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 되어 내려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액 채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채권입니다. 
조동원 의원   일단 채권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니까 매수 협의하여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가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를 절차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심의가 끝나는 대로 용지보상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 금년도 본예산에 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용역이 5 - 6개월이나 걸립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용역발주가 5월 24일날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심의를 받는 겁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각 실·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양시 세무업무 및 동사무소 차량문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92년 2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므로써 그야말로 시 구호로 내걸은 "살기좋은 고양, 더 살고싶은 고양, 더 찾는 고양" 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실·국장 및 1천여  공무원이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기 좋은 고양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득원은 지금 우리에게 세금이라든가 기타 각종 납세의무자들이 내야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세금 납부고지서가 제시간이나 제날짜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찰과 아울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기히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고양시의 살림은 과연 어떻게 꾸려갈 작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자동차세납입고지서, 버스 납입영수증 및 고지서, 독촉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31일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도 착된 시간은 4월 6일입니다. 이미 1차 가산금을 안고 본인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1차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했는데, 4월 25일에 1차 최고독촉장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 않고 납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납세 의무자들도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세금고지는 결과적으로 75%밖에 미치지 못하고, 납입은 겨우65%선에 불과하다고 보면, 50%의 세금밖에는 징수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과 개발비를 편성해 놓고 이것을 쥰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금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금만 전담하는 일용인부라도 년 90일간의 예산을 세워 동에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행정단위의 통을 분통하여 통장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한다면 세금고지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장의 기능이 과거 이장의 기능과 같이 원활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시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신도시를 비롯한 일산·원당 지역의 고양시 관할 통장은 대부분재산이 풍족해서 고지서 발송 등 힘든 업무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지발송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납세고지 방법 중 통합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방법을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농촌지역인 장항동에 더블캡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진 타동의 경우는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도시지역에 화재 및 응급환자발생 등의 긴급한 사태가 없다고 시 당국에서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한 김익환의원이 지적했듯이 구호대상자 양곡운반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인구가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더블캡을 지원해 주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20억의 성과를 거둔다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됨에 따라 고양시 체육회 활성화방안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인근의 파주군의 체육회를 보면 8 - 10억의 예산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체육회는 평상시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건전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고양시 체육회와, 건전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 시의 면모를 갖춘 광역시로서 도 체전은 물론,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금 확보방안으로는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업자들에게 체육회 기금 희사의 협조를 당부하면, 충분히 체육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일 전에 일간지를 비롯한 방송국 매스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경부고속전철 기지창 및 정비창이 고양시에 유치되려고 합니다. 철도용지는 17만 5천평, 사유지 23만평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치는 어디쯤 될 것인지, 이 시설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갈등, 예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세주민의 이주대책과 토지보상 문제, 소음공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은? 또한 기지창 및 정비창 설치로 인한 교통문제, 영세민 취업자의생계대안은 무엇이며, 항공대학이 이전할 경우 상권, 경좌 상실자의 구쥘안은 있는지?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화훼공판장이 동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훼농가는 공판장을 얼마나 이용했으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화훼농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산지역에 나가보면 10년 - 20년 전에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고층화되었음에도, 가로등은 5 - 6m에 불과한데다 기울어져 있어 불빛을 쥰로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도의 보도 블럭을 새롭게 단장하여 고양시의 도시미관상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중산지구 토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과거에 간이 상수도가 있었는데 이곳이 수시로 파손·절단되어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물만은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보는데, 이러한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간이상수도가 절단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해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개공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상수원을 고봉산 입구 고산약수터 앞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이 농협에서 2 - 3백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토개공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각종 세금고지서가 지연 발송됨에 따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바,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납기일이 지나서 도달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월 1일자로 시승격이 되면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를 납기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2만 3천대인데, 여기에 11억 5천 2백만원을 과세하여 고지서를 동사무소와 통장을 통하여 교부한 바 있습니다. 시승격 후 적은 인원의 세무공무원들이 고지서를 만들어 기한 내에 배부했습니다만, 194개리에서 70개통으로 늘어나면서 이장이 많이 교체되고 새로운 통장이 임명되다 보니까 고지서 납부는 통장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배부하는데 지연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징수실적은 당초에 67%였었는데, 4월말까지 징수독려하여 81.8%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월말까지 기한을 두어 자동차세 체납자의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 거리에서 납세하지 않은 차를 적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교부는 계속 통장을 통해서 할 것이며,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동별로 1천 8십만원의 간담회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고지서가 적기에 전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90일간의 일용인부를 세워서라도 납세를 촉구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부임을 더 계상하려 했습니다만, 현재 일용인부 고용억제지침에 따라서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사업인부 29명을 고용하고있습니다. 이중 사업인부 6명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고지서 교부시에는 적기에 동을 통해서 교부하되, 시 관계공무원과 동 전직원을 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의 행정단위인 통을 분통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는 4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통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 중에서도 세대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통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분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쥰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발송하는 납세고지 방법 중에 통합고지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합고지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세법마다 납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해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납기가 같아 통합고지가 가능한 것을 파악하여 통합 고지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건물분 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기일이 법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고지가 불가합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에 동사무소 차량 배정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6개 동으로 설치되면서 동사무소의 차량을 11개 동사무소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2.5톤, 중형화물차를 배차했는데, 정의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긴급한 동부터 차량을 배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양시가 광역시로 발전됨에 따라 고양시 체육의 활성화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렇다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는 단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고,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적격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을 선임하여 사무국장이 생활체육, 고양시체육을 모두 관할하여 고양시가 광역시로서의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게는 등산로, 약수터를 보수토록 기존예산과 추경에 반영한 바 있으며, 또 건전체육공원 내의 시설 중 보수해야 할 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승인이 나면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YMCA와 계약하여 원당국민학교에서 아침에30분씩 건강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 - 100여명이 참여 중에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체육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된다면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고양시 체육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양시 체육회를 활성화하여 고양시 체육이 활성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세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무과, 시민과, 각동을 다녀보면 안타까운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군 체제시의 세무인력은 약 89명이었습니다. 정규직이 68명, 사업인부 21명이었는데, 시로 전환되면서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광역화되는데 정규직은 25명으로 줄고, 사업인부는 30명으로 늘어나 현재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고지발송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인원의 증가에 있다고 봅니다. 흑자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받을 것은 쥰로 받도록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군체제의 89명이 시가 됨으로 인해서 55명으로 줄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정살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금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5만원 이하의 차량 세금은 년불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일거리가 조금은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의원님이 세무인력을 좀더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부임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만,5월 25일자로 도에 직줴구 증원을 올릴 때에 3개 출장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건의하되, 3개 출장소 내에는 재무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무계에는 7 - 8명을 두는 것으로 하여24명의 정규직을 증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이 확보되고, 앞으로 기획부서와 협의하여 인부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근본적인 인력난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년불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자동차세 4만원 이하의 차량에 있어서는 기히 1월에 년불로 계산하여 1년치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규정상 4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년불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소액인 것만 년불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경부고속전철 기지창의 위치 중 고양시 화전, 현천, 덕은동 일대에 40만 5천평 규모라고 하는데, 지적상 위치는 어느 곳인지? 또 기지창 및 정비창이 설치되면서 주민과의 마찰, 갈등 등 예상되는 문좌 무엇이며 해결책은? 그리고 영세주민의 이주대책과 토지보상문제 등 외곽지역의 소음공해는 물론 불이익에 대한 대처방안은? 기지창 및 정비창 설치로 인한 교통문제 및 영세민 취업자의 생계대안은 무엇이며, 상권, 경좌 상실자의 구쥘안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기지창의 위치 중 화전·현천·덕은동 일대에 40만 5천평 규모라고 하는데, 지적상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경부고속 전철사업은 철도청 내에서 고속전철 사업기획단이 구성되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6월부터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91. 11. 18일 고속전철 기획단으로부터 저희 시에 기지 및  정비창 입지에 따른 검토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화전·현천·덕은동 일대에 40만 6천평 소요면적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철도용지 면적은 17만 6천평, 사유지 매입면적은 23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기획단이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으로 개편되고, 공단측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은 확정되었지만, 서울에서 기지창·정비창의 인입 노선이라든지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은 측량실측이 끝나는 금년 9 - 10월경에 방향이 설정되고, 금년말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93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기지창 및 정비창이 설치되면서 주민과의 마찰, 갈등, 영세주민의 이주대책과 토지보상, 외곽지역의 소음공해, 기지창 및 정비창 설치로 인한 교통문제 및 영세민 취업자의 생계, 상권, 경좌 상실자의 구쥘안은 91년 11월 18일 고속전철기획단과 92년 1월 25일 도로부터 기지창 및 정비창 입지에 따른 검토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점으로 영세주민 밀집지역으로 소음 등 집단민원이 발생 될 예상과 철도부지내의 임대공장 10여 개소를 철거할 경우 200여명의 취업자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요망했고, 기존 통일로 폐쇄에 따른 교통대책도 요망한 바 있습니다. 기지창 및 정비창의 입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조사부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은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9월경에 저희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입지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화되는 대로, 시와 의원여러분들과 관련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로 정종득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공단측과 협의,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화훼공판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화훼조합운영상의 여신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설은 농가 및 농업회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의 화훼농가는 1,175농가로 파악되어 있고, 여기에 가입된 농가 수는 약 700여 농가로서 60%에 해당됩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20억 2천 4백만원이고, 금년에는 약 2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4분기의 목표는 7억 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실적은 4억 9천 2백 6십 4만원으로써 목표액의 약 70%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 철도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미 고속전철기획단 및 공단과 시청과는 몇차례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이지요?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91년 11월 18일자로 저희 도시과에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도 9월내지 10월경 다시 한번 논의될 때 강매리 유류 저장탱크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해결책을 협력하여 찾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화훼공판장 설치에 대해서는, 화훼농가가 1,175농가라고 하셨는데, 공판장은 누구든지 판매 또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지?  
○사회산업국 김영준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 입니다. 
정종득 의원   : 그리고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현재 차량통행에는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기지창 문좌 공단과 협의 시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다음에 같이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작년 말까지410등이었고, 금년도 1/4분기에서 87등을 설치하여 현재 497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설치된 것이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잘못 설치된 것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거의 나트륨 등으로 반사각이 약 180°로 차도만 비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등의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검토하여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정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3천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적인 가로등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될 가로등 숫자는 304개정도로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므로 점진적으로 시설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가로등 설치할 계획은, 백마역에서 풍산동까지 6등, 고양시가지 5등, 통일로변 25등신도-일산간 (지방도 310호선) 15등, 향동리-용두동간 7등, 능곡 4거리-행신동 주공아파트 입구까지 10등으로 총 68등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승격 후에 도로나 보도 블럭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성사동 주공아파트 외 9개소를 교체 내지 신설 보도블럭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공사가 끝난다면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금년 7월말까지는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중산지구 토취장 공사로 간이급수시설이 훼손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0세대 주민이 사용하고 있던 간이 상수도인데, 토개공에서 17개 업체를 토사반출 하면서 사전에 시설물 자체를 확인치 못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하여 5월 12일부터 계속해서 보수했습니다만, 차량기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1천 3백만원을 들여 간이급수시설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시설한 위치에서 급수되고 있고, 일산농협에는 3백만원이 지원되어 있고.......일단 토개공과 주민이 협의한 사항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 정종득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득 의원   예. 
정영진 의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합니다. 91년 말에 총 410등이었으며, 92년도에 들어와서87등을 설치했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68등을 합하면 총565등이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의원   :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646등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5만원씩 646등에 대한예산 3,23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가로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이 수치도 맞지 않고, 관리상태도 점검이 미흡한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등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87개 등을 설치한 것은 예산상에는 84등(5천 6백 3십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죔 설치한 것을 보면, 87개 등에 6천 7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예산보다 초과지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이철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답변에 응해주시기 위해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몇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목적사업을 법정기일 내에 시행치 않았을 경우 줍행정 조치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25만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100만의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한 도시로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의 하나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서울 시내버스에 거의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도, 지방도, 시도를 포함하여 도로망이 나름대로 잘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성된 도로망과 분산되어 있는 각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시청을 중심으로 또는 서울시와 연계되는 지하철역 등, 고양시전역을 순회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설정 운행하는 것이, 대중교통 편의진은 물론, 세수증대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고양시 시내버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꽃전시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이어 92년도 꽃아가씨 선발대회와 꽃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꽃전시회 개최도중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꽃전시회 개최당시 고양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회관건립 기금 및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향토 음식 판매장 운영을 관계관에 건의한 바, 경기도 화훼협동 조합과 협의하라고 하여, 경기화훼협동조합 당시 감사인 한감사에게 건의하니, 5백만원을 협동조합에 불입하라고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금년 꽃전시회 개최당시 관계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역시 경기화훼협동조합과 협의하라고 하여 경기화훼협동조합을 찾아가서 협의한 바, 1천 3백만원을 이미 받고, 미락식당에 위임하여 않된다고 거절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 하시는 것인지, 실죔 모르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연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꽃 전시회장인 관산동 고수부지 관리부처는 어디인지?
  둘째로, 꽃 전시회 개최 주무청은 어디인지?
  셋째로, 꽃 전시회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
  네번째, 꽃 전시회 개최중 고수부지 식당 운영권으로 1천 3백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1천 3백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는지, 또 누가 받았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꽃전시회를 예산을 들여가며 개최하는 목적은 고양시가 서울에 인접하여 있고, 고양시에 꽃 재배 농민이 많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민들의 수익을 올리고, 생활안정을 기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발전에 희생과 봉사하는 여성단체에서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니까 장소진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일산동, 중동, 토당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산동 및 토당동 일원에 1971. 9. 27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선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치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에 접하였고 상가지역에 접하였으면서도 계획선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공포 후 20여년이 경과된 것으로 향후 1 -2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다면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허용,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질문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 소원대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으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질문요지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몇 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또 목적사업을 시행치 않았을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두가지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인 시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서 목적 사업을할 경우 사업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존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매입으로부터 목적사업을 위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간이 지나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환매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일산의 모 기관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88년도에 구입하여 목적을 이행치 않고 가지고 있다가 타인명의로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107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 일환책으로 이러한 것을 조사나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추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세법에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1년 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법을 적용하여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중과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의 자료는 파악이 되는대로 부과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인철 의원   일산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제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지역주민이 자료를 진해 주면서 얘기하기에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역을 순회하는 노선을 설정하고, 고양시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로 승격된 후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 해소 중에서 시전역을 순회하는 시내버스 노선개설이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발주한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저희시 전역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 시내버스 운영 체계개선방안을 포함시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말로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의원님께 보고드린 후 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꽃전시회 개최 운영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꽃전시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꽃전시회가 무난히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꽃전시회 개최장소 관리부서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의 경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체육공원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개최주무 관청은, 개최는 저희 고양시가 했고, 주관은 경기화훼 협동조합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꽃전시회 개최목적에 대해서는, 본시의 유명 특산물인 꽃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고 화훼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요저변 확대에 기여하며, 직거래 알선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화훼농가간에 정보교환과 품질도 비교하여 전시장내 교육관을 운영, 꽃재배 및 관리요령 교육으로 국민 정서함양과 건전 생활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2년도 꽃전시회 개최당시 고양시 새마을여성단체 협의회로부터 전시장지역 토속음식점 판매소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바로 경기화훼조합과 상의하라는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점 판매소 신청을 받고 경기화훼조합으로 미룬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화훼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관처인 경기화훼협동조합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꽃전시회 개최중 고수부지 식당 운영권을 1천 3백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1천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1천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맞다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경기화훼협동조합이 찬조비로 받아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운영비 1천 3백만원을 받은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38번지의 김희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홉번째, 사용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경기화훼조합에서 꽃전시회 개최 시에 찬조금을 받았는데, 1천 3백만원 외에 다른 내역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미락에서 1천 3백만원, 경인 60만원, 월정 50만원, 삼보 60만원, 홍능 40만원, 푸른집 100만원, 일신 40만원으로 모두 7개 업체에서 1천 6백 5십만원의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경기화훼협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비로 지출하였는데, 우정원 야외조경 1천만원, 화훼인 체육대회 67만 6천원,자재구입(모래.자갈.목재)으로 426만 9천 4백 3십원이 지출되었고, 기간 중에 종사하는 종사원 등 식대 및 일부 선물로 보낸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344만 3천 6십원, 그리고 각종소모품(오색천) 절화교체에 270만 1백 4십원, 홍보교재, 현수막제작에 441만원 등 총 지출액이 2천 5백4십 9만 8천 6백 3십원을 지출하여, 부족액이 899만 8천 6백 3십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경기화훼협동조합에서 자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신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게 된 동기는, 국장님께 문책이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제1회 꽃전시회를 개최할 당시에도 경험이 없어서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한 사실도있습니다. 5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1천 3백만원이나 1천 5백만원이 없어서 행사를 치루고도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린다는 점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축제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행사가 치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3년도에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시려면 실제적 예산을 세워 추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우리 시 행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조를 하는 단체로서 시 예산으로 지원까지 하는 단체인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단체인데, 이번 행사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화훼 협동조합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이미 다 세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다 썼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명심해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고 잘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절화교체비로 270만 4천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의 절화반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습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답변이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화반은 별도로 하나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된 절화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 작목반 별로 장소를 나누어 절화 꽂이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270만 4천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 예. 그  절화반과 오색천 등의 소모품에 ....... 
김희태 의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절화작목반에는 전시품목인 국화, 장미 등이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절화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산업국 김영준   절화는 대부분 꽃꽂이로 되어 있는데 10일 동안 전시하는 기간중시든 것이 있어서 교체하고, 상품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준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 270만원 중에서 절화 작목반에 지출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현재 저희가 당초에 금액을 줄 때에는 절화관의 전체적 비용으로 주었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 그렇다면 작목반별 지원금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 김영준   이것은 물론, 관을 운영하는 작목반에 준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런데 작목반에서는 사실상 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의 지원내역을 여쭙는 것인데...... 
○사회산업국 김영준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 예. 개최목적을 보면, 화훼농가의 경쟁력 쥼, 소비자와의 직거래, 화훼고장 이미지 부각등 이 있는데, 목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화훼고장의 이미지부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꽃 전시회를 보면 절화가 있고, 관엽이나 분화가 있는데 관엽이나 분화는 전시기간 후에 가져가도 되겠지만, 절화의 경우는 10일 동안에 적게는 3번, 많게는 10번까지 꽃을 다시 교체했는데, 1개 작목반을 보면 거의 2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화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지?  
○사회산업국 김영준   현재는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 앞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김희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감사합니다. 
진광산 의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꽃 전시회의 주최는 고양시이고, 주관은 경기화훼 협동조합으로 이원화 되다시피해서 화훼하는 농가들이 전시기간 중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음 번에 개최하는데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화훼의 경우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화훼조합과 합친 상태로 알고, 서초동 근처의 분들도 경기화훼조합에 가입한 분들이 많은데, 차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주관과 주최를 하여 고양시에 사는 화훼농가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그래서 이 전시회가 끝나고 지난주에 평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평가회에서는 작년과 금년 1.2차 전시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관이 주도하는 전시회가 아닌 민이 주관하는 전시회로 전환코자 하였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평가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왔고,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들여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도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입니다. 진광산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선 저촉 주택의 용도변경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기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양시는 3개 도시계획 권역으로 다핵화된 도시계획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도를 합하여 원능 도시계획구역, 벽제 도시계획구역, 일산도시계획구역(신도시 제외) 입니다. 그리고 3개 도시계획구역은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71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는 매 3년마다, 2단계는 매 5년마다 사업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완료 된 것은 불과 10 -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미비 된 상태에서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20년 이상 사유권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권리행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 변경 해 줄 수는 없겠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죔서 건설부에 질의한 바 있고, 실제 출장 중에 건설부의 실무자들과도 접촉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 실무자로부터 질의조복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은 새로운 건축허가로 가름하기 때문에 않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현재 입안권자가 시장·군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내부품위를 받아서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설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상당기간이 도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인철 의원   감사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저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시고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집행계획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이 없기 때문에 여태껏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시가 되므로 인해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인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각종 교통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 그 중 하나 능곡초등학교 뒤 철로길에서 전 지도읍 토당 4리인 삼성당으로 가는 도로가 각종 공사 차량 등의 무질서한 폭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차도 양쪽으로 아니면,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일산신시가지 입주에 따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일산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교통수단인 경의선 철도, 명성운수 노선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일산신시가지개발 발표 시 관계당국에서 국민학교 2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0개, 특수학교 1개, 모두 43개의 학교가 들어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입주 시 당장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초·중·고등학교 시설은 현재 개교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있는지, 그리고 입주한지 6주일이 넘은 분당도 지난번 현지 답사한 바 소음. 먼지 등의 공해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있었습니다. 일산신시가지 생활편의시설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금년 8월부터 일산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현 교통수단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는 8월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금년에 3천 6백여 세대에 1만 4천여명 정도가 입주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5월 2일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도시 주변의 대중교통 현황은명성운수, 서부관광, 신성교통등 3개 업체가 총 24개 노선에143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뿐더러 일산신시가지와 연계노선이 않되기 때문에 우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성운수 시외버스 2개 노선에 노선변경 및 계통을 분류해서 11대를 증차하고, 기존 일산시가지에서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 탄현지구 등을 순회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 6대를 신설토록 도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산신도시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하는 고양시 시내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7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산 신도시에서 원당을 거쳐서 구파발로 가는 노선과, 일산신도시에서 능곡을 거쳐 수색을 지나 신촌으로 가는 노선, 그리고 일산신도시에서 원당을 거쳐 용두동으로 해서 불광동으로 가는 노선, 다음에 탄현지구에서 원당을 거쳐 구파발로 해서 불광동으로 가는 노선, 또 탄현지구에서 능곡을 거쳐 수색으로 해서 신촌으로 가는 노선, 그리고 중산지구에서 원당을 거쳐 구파발로 해서 불광동으로 가는 노선, 또 중산지구에서 원당을 거쳐 능곡으로 해서 수색을 거쳐 신촌으로 가는 노선의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관내를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신성, 동해, 범양운수 등과 협의하여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연장하는 방안과 증차하는 내용들을 버스조합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일산-능곡-수색-신촌으로 가는 노선중 능곡은 어디를 경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능곡에서라면 기존 능곡역 앞에서 행신리를 거쳐가는 방향과 능곡에서 허스아파트 앞으로 해서 새 도로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을 선택할 예정인지?  
○사회산업국 김영준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 역 앞을 통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경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이 혼재된 곳이 상당히 많아 큰 교통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능곡국민학교 뒤 철길에서부터 삼성당 마을까지 각종차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로 승격된 뒤에 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도는 일제 정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능곡국민학교 뒤에서부터 철길을 통해서 삼성당 마을까지의 보도설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다음은 금년 8월부터 일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백석국민학교, 백신중학교, 백석고등학교로 전체공정은83%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교육청과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시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달 입주 후 기반시설이 미흡한 사항인데, 시장·약국·병원 등의 생활필수 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시설은 총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슈퍼마켓 시설은 한양주택과 광주고속에서 매장면적 51,900㎡이상의 단지를 조성하여 정발산 후면지역에 시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일산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다만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 37개중에서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상가를 조성하게되어 있어 상가조성이 되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약국은 단지 내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입주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시설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내에는 종합병원 3개소의 부지가 확정되어 시설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암센터가 보사부에서 92년도 말 착공예정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빠른 시 일내 에 건축허가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일산신도시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현재 3개소로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파출소1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우체국 1개소, 학교는 초·중·고 각1개소로 건립완료 단계에 있으며, 상수도는 하루 25만톤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 한강계통 상수도 물을 급수계획으로 2월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단계 사업으로 15만 7천톤을 생산하는 것으로8월달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도 1일 27만톤의 처리능력을 가졌는데, 금년도에 3천 6백세대가 입주완료 할 계획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하수 시설량은 8천 - 1만 5천톤 밖에 되지 않아 1일 27만톤의 처리능력인 현 시설에 모자라기 때문에 도촌천의 하수량을 포함해서 가동토록 할 계획이며, 이문제도 6월달에 토개공과 시공회사, 시의 하수계 일부직원에 의해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가스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에 건축 중 에 있으므로 입주와 동시에 진될  것입니다. 통신·전기시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지역난방 관계도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8월 입주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능곡국민학교에서 토당 4리로 가는 도로의 인도설치건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시는데 물론 일정한 기간과 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철도청과도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금년 하반기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철도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진광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양시 동산동 689 - 9번지 일대에 대형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계획중인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고양시의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고양시의 동의 없이도 시설계획을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발의하여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반대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서울시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백지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두동 약 3천여 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신성교통, 명성운수, 동해운수로 서울로 나가는 도로가 아니고 화전에서부터 동산리, 삼송리 쪽으로 나오는 노선을 말씀드립니다. 3개 회사가 노선확보는 해 놓았지만, 현재실정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선만 확보해 놓고, 배차시간이 1 - 2시간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배차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 운행토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서울도시계획 구역이나 고양시 행정구역인 창능동 일대쓰레기 소각장 시설결정에 대해서 강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의 백지화여부와 고양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안할 자를 결정한 뒤에 입안권자가 정해진 후, 도시계획을 입안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서울시장이 은평구청장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수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은평구청장에게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무효를 주장했고, 앞으로도 고양시장의 입안권을 무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항의할 것이며, 현재의 결정상태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건설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입안권자를 결정해서 입안된 사항은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로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장에게 "무효"임을 주장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혐오시설 등이 우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될 수 없도록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상으로는 고양시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 도시 계획구역상으로는 서울시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수한건설부 지침이나 부칙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시계획시행규칙상에는 일부가 나와있습니다만, 모법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경우에는 입안권자를 당해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않 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권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결정사항이고 고양시장에게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혐오시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진광산 의원   : 그렇다면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은평구청에서도 가부를 결정해서 우리 시에 이 시설에 대해 어떻게 해 달라는 식의 회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전에 한번 그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공문 발송한 후에는 아직 회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광산 의원   : 그렇다면 진행상황도 모르시고, 어디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시는 상태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시가 없기 때문에 출장한 바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공문을 발송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별도로 받아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두동에 3천여 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회사의 노선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1 - 2시간의 배차 관계로해서 주민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전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신성교통 158-1번 버스 2대가 1시간 40분 간격으로, 삼송동에서 현천동까지 운행하는 명성운수 버스 2대가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간격으로, 비수요 시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다니게 되어 있고, 애기능에서부터 수색까지 운행하는 명성운수 버스 2대가 출·퇴근시간에는 20분 간격으로 아침·저녁 각 2회로 1일 4회 운행하고 있고, 용두리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동해운수 147번 버스 1대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시에서는 관련회사들과 차량의 증차나 배차시간을 협의하여 이 사항을 도와 서울시에도 조치토록 건의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3개 운수업체 관계자와 의원님들,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져서 이외에도 교통문죔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한 두달전에 신성교통에서 서울역까지 가지 않고 홍은동에서 회차하여 거의 30분 간격으로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노선 단축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원래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길이 막히면 배차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상태입니다. 동해운수의 경우도 노선만 정해져 있지 별도움이 되지 않고, 명성운수의 경우는 하루의 시간표가 5회 운행입니다.7시 45분에 첫차이고, 9시 45분에 2번째, 12시, 2시50분, 4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다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저희가 현지 답사하여 운행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각각 3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할 것은,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자유로 구간 중 행주산성에서 현천리간(난지도)도로상에 악성 폐기물을 적재한 론올박스가 수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 버려진 론올박스가 몇 개나 되며, 이후 이 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지역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론올박스가 소속불명으로 놓여져 있으며, 적재된 것들은 초산이 가득 담긴 가죽질이고, 모래 위에 액체로 된 악성산업폐기물로 인하여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러한 악성 폐기물이 담긴 론올박스가 60 - 80개가 놓여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토당동 산 14번지와 산 4번지의 공원용지(장미아파트 뒤)에 각종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어 파리가 끓고 냄새도 날뿐더러 미관상 매우 보기 싫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부근이 날로 개발되어 많은 주택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용지가 이런 식으로 불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곳에 감시초소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매동 저유탱크 설치로 인한 강매동 지원사업은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산신도시 건설사업 일환으로 건설되는 대장천에서 내곡천을 경유, 신평배수장에 이르는 배수로 공사 예정용지를 S자 형태로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더 많은 토지도 소요되고 장마 시 배수에도 문제가 있어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산신도시 건설로 백석평야를 매립했기 때문에 자연유수배출량이 도촌천으로 집중되므로 S자형으로 건설되는 하천과 도촌천이배수장 북단에서 합류함으로써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장마 시 역류현상이 생겨서 당해 하천주변 저지대의 농경지가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왕이면, 내곡동에서 배수장까지 직선으로 하면 용지도 덜 들뿐더러 도촌천과도 합류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농경지 침수의 우려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아울러 첨부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도면을 보면 부근에 MBC송신소 입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지가 방송국 부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피해가느라고 S자형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간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있는데, 여기의 토지보상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토지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원당·능곡 지역의 토초세 문죔 토지주들이 토초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임시 가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고양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현재 개설하고 있는 자유로 구간 중 행주산성에서 현천리간 도로상에 산업폐기물을 적재한 론올박스가 수없이 버려져 있는데, 이렇게 버려진 론올박스는 몇 개나 되며,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 주산성에서 현천리간의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론올박스 현황은 서울시 소유분 11개, 고양시 소유분 29개로 총 40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론올박스의 무단적치를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산업폐기물을 지도 단속하는 기관인 서울지방환경청에 단속을 의뢰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론올 박스를 무단 적치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일단계고를 한 후, 이송치 않는 박스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해서 보관하고, 그 원인자를 색출하여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의 비닐하우스나 농경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나가 보았는데, 론올박스에는 소속표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개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래서 저희가 부근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어떤 때에는 강원도차량도 있고, 서울시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수이북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도 김포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야하는 형편에 있는데, 특히나 산업폐기물은 그곳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김포주민들 이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난지도의 감시원이 퇴근한 후에 공식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다음에, 두 번째로 토당동 산14번지와 산4번지의 장미아파트뒤에 각종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있어 파리가 끓고 냄새가 나서 미관상 보기 싫은데, 이곳은 앞으로 계속 개발되어 주택도 건설할 지역이고, 휴식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원용지가 이러한 식으로 불결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당동지역의 쓰레기는 우선 고양시의 전지역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산업국에서 책임을 지고, 가로환경미화원과 청소업체 차량들을 동원하여 버려져있는 쓰레기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지역의 무단투기를 억제하는 경고판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확보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감시 초소를 짓는 문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지난 5월 27일,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전부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다음에 강매동 저유탱크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주민들과 협의된 지원사업비 3억 9천 2백만원을 저희 시 금고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비로 마을회관 증측 2천만원, 심정1공을 개발하는데 1천 5백만원 등 3천 5백만원을 재배정하여 부락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차로 강매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그 외의 행신-강매동간강매동 심정보강, 마을 안길 포장 등에 2억 3천 7백만원을 배정하여 현재 배정액은 2억 7천 2백만원이고, 남아있는 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1억 2천만원은 주로 행주 내리 지역의 사업으로 책정되어있는 사항들로 주민들간에 자체사업 확정계획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확정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면서 현재 자연유화되는 배수로를s자형으로 건설하면 용지보상은 물론, 하천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토개공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는 대장천을 직강공사를 하면서 일부구간은 도로를 따라서 도로 부지에 하천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면적의 용지보상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농경지가 편입되니까 보상비가 과다 책정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실제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용지보상에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도촌천이 배수장 북단에 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서 내수배제가 안되지 않겠는가, 또한 상당량의 침수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배수펌프장은 홍수조절도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내수배제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문학적 검토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신평 배수펌프장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유수지의 높이가 5m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종합개발 공사에서 감리단이 나와서 일부 변경되어 현재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5m 높은 것을 5m 더 내려서 내수배제가 원활할 수 있도록 유수지의 확장 내지는 터를 더 파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수배제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기 때문에도 촌천이 배수장 북단에 있다고 해서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한학수 의원   이쪽지역이 신평리와 내곡리 일대인데, 신평리 주민들은 물 때문에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의 주민들은 배수로를 S자형으로 내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가아니냐 하는 식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배수로의 형태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배수로를 계획했기 때문에MBC 땅을 피해가기 위해 S자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학수 의원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도에까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다시 계획 검토하여 유수지의 계획고를 5m 더 낮추려고 합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실제 도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로를 횡단해서 토출구의 높이 1m 40cm의 관이 17개소가 배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120마력짜리 전동모터가 17대로 17개소의 토출구에 각 1개씩 붙어있어 내수배제를 위해서 전송모터를 돌리면 거의완전 배수가 됩니다. 여유량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내수배제 문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행신동 구검문소에서 임창연립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되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 도로는 87년도부터 능곡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그때 당시에는 토지감보율을 적용했고, 시설비를 감안하여 반폭만 포장했습니다. 전면포장을 해야 하지만, 상대방 사람만 특혜를 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폭만 포장해서 그때 당시는 불편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주택이 많이 늘고, 교통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반폭을 마저 개설·포장하다보니까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상비는 지가상승 관계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의 당초 계획은 도로공채를 발행하여 채권으로 보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특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제가 도로공사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데에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자신 있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도 보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해서는 않된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포장할 때, 전부 포장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반폭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도로 반폭이 구역경계 이므로 구역외에는 할 수 없어 반폭만 시행한 것입니다. 그때당시 군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를 포장했어야 하지만, 감보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포장을 할 경우 주민들이 반발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학수 의원   주민 중에는 공채를 발행해도 좋고, 분납이라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다음에 질문하신, 원당·능곡지역은 토초세 문죔 토지주들이 가설 건축물 형태인 경량철골로 건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량철골은 간이 철골조로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닌 실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고, 건축허가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토초세 염려문좌 사실상 안다고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법 등에 의해 제재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학수 의원   단층으로 도로변에 지은 것은 다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요즈음 블록 등을 쌓아서 짓는 가설건축물이 원당보다 능곡이 더 많은데......세도 나가지 않는 것을 토초세 때문에 전부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이 지나면 빈터가 전부 그러한 건물로 지어져 있을 텐데,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문제에 대해서 시승격 후에 시장님께서도 큰 염려를 하셨는데, 현행법상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계도를 하여 미리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정부에서는 자재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자재가 나중에 부서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악영향만 미치게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지난주에도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타지역에는 토초세 가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적용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신리에서 강매동 마을 진입로 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로 지난번에 저와 농민 한분이 국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행신리에서 강매리 가는데 둑을 돌망태로 싸니까 하상이 좁아져 그 위에 있는 농경지에 수해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중지하고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을 보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하수 시설계장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락에서 직접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실제 설계도 시에서 했고, 감독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공사시에 법면을 절지하여 돌망태를 붙여야 하는데, 현법면 그대로에다 돌망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면 자체가 좁아지고 하상 자체가 좁아진 것입니다. 돌망태가 시설된 부분은 뜯어내서 재시공을 해야 하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법면에는 그만큼 절지해서 하상폭을 확보한 후에 돌망태를 붙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물은 상단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의 양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수문계산 결과치를 가지고 수문을 만들도록 조치했습니다. 
김경태 의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행신지구가 있는데, 그 동쪽편에는 그린벨트가 둑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행신 1리, 5리에서 내려오는 논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신지구를 상당히 높여서 공사하는데, 그 물은 과연 어디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한 주민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건설국장 조시웅   행신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군 당시에 하수관 망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받아놓았습니다. 하수관망계획에 의하면, 행신지구 위쪽에 공원지역이 있고 금년에 교통광장이 설치됩니다. 그쪽에서 차집을 하여 물을 유도하여 빼려고 했는데, 현재 행신지구 단지 내 하수계획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놓은 하수관망계획을 조금 변경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신지구의 물과 행신지구 외 지역의 물과 합류하여 행신지구의 단을 높여 철길을 횡단하는 잠거를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지의 피해도 없고, 내수배제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회의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관산 6통 예성빌라외 8개 빌라에 34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현재 입주자들은 식수난 때문에 곤란을 느끼며, 개인차량으로 물을 공급받아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많아, 동별로 지하수를 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해결방안은 어떠하신지?
  둘째, 관산 5통 삼성주택에 180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있으나 계속해서 삼성주택이 건축되고 있어 당초 진입로와 하수도가 없어져 이곳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또 몇 일 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안 해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관산 4통 자성빌라 준공당시 자성빌라 진입로가 포장이 잘 되었는데, 준공 후 업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진입로의 포장을 파 없애 버렸으며, 진입로가 진흙이어서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성빌라 허가 당시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처리 되었는지, 또한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마을로 폐수가 흐르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음에 관산 4통, 산드라 모텔 옆에 구도로가 있어 인근주민들이 통행하였는데, 시에서 이 도로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수구 설치나 포장도 못하여 주변에 폐수가 고여 악취가 심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대책이 필요한데시의 방안은 있는지, 또 도로 매각 경위는? 관산 4통 다미당(식당) 옆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길을 차단하여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관산 6통 예성빌라외 8개 빌라에는 340여 세대가 입주하여 살고있는데 수도급수가 원활치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시의 해결방안은, 현재 예성빌라 외 8개 빌라에 3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저희 시의 상수도 급수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강계통 상수도가 27만톤의 생산능력이 있으므로 1단계로 15만톤이 8월 중에 일산신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산신도시를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일반지역에 1일 6만 6천톤을 할애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의 급수지역외지역을 포괄해서 이지역도 급수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8월달 이후에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관산 5통 삼성주택에 180여 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진입로와 하수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주택을 허가할 때에는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내지는 도로가 계획되어야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허가 후 분양이 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현재 허가당시에는 기반시설인 진입로와 하수도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준공 뒤에 일부가 시공자 임의로 폐지되었던가, 아니면 하수구가 변경된 사실이 있고, 일부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기부체납이 안된 상태에서 방치된 시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주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만, 관산 4통 자성빌라를 말씀하셨는데, 준공당시에는 진입로가 쥰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건축업자가 임의대로 도로를 훼손하고 파괴하여 주민불편을 겪고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를 설득하여 실죔 기부체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로 내지 하수도를 시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산 4통 산드라 모텔 옆에 있는 도로는 현재 불통되어 전체주민이 이용하지 못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불이 났는데도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이 78년도에 되어서 8M폭에 125m 길이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일부 공동주택을 허가하면서 통일로에서 진입하는 8m도로를 약 150m정도는 확장·포장했습니다. 나중에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였는데, 그때의 건축허가 당시에는 집 뒤로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바 있는데, 건물을 지은 후 음식점을 하면서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음식점 소유자를 설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8m도로가 관통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드라 모텔옆에 예전에는 구거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되어 불하되었습니다. 이 불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지나 하수도 시설이 불하할 때에는 대체시설이 없으면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대체시설은 도로겸용 하수구가 있는데, 이것은 88년도에 용도폐지를 하여 개인에게 불하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현재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생활하수. 오수가 늘어나고, 하수구의 관경이 적어서 지상으로 돌출되는 부분도 있고, 막혀서 역류되는 현상도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금년에도 통일로 관통하수 관로를 매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시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득 의원   두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삼성주택 진입로 문좌 소방도로가 계획상만 있습니다.그 리고, 그 진입로가 과거에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지 않아 포장하지 못한 형편이고, 기존 4m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과 집사이의 담과 전보대가 둘려져 있어 2m폭도 안되는 지역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나와 4m도로의 폭이 있는지, 또 소방도로가 계획상에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빌라를 허가해 주었을 때에, 화재발생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성빌라 준공 시에 산으로 연결되는 길을 개간하여 3 - 4m의 폭으로 진입로를 우선 포장해 놓고 자성빌라를 완공하여 입주가 완료되자, 이 땅의 소유자가 그 길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여 콘크리트를 걷어 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길도 없는 땅에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주었는지, 비가 오면 진흙으로 인하여 다닐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으며, 하수구가 넘쳐흘러서 악취가 자성빌라로 스며들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된다면 지방의회의원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건축업자들은 무책임하게 주택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자리를 떠나는 등 손쉽게 해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떠맡아서 해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 등의 허가 시에는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춘 후에 허가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축허가 시에 진입로와 도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현행법상허가를 해서도 안 되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건축업자가 신청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도로 확보된 토지만큼은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의 경우는 거의가 중소업체로 영세업체입니다. 건설부의 88년도 유권해석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부지까지 사서 시장·군수에게 기부체납 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압박을 주는 것이므로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전에는 도로와 하수구를 묻은 토지에 대해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장·군수 명의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지 못했고, 건축업자 스스로 기부체납 하겠다고 한 사람에 한해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업자로 하여금 기부 체납토록 종용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수도에 폐수가 고여서 악취가 심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지확인 한 바, 그 주변에 공해공장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구의 흄관설치, 하수도 복개 등의 사항으로 건설국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미당 앞의 도로를 관통하면서, 그 도로 옆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김정무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에 공급할 도시가스 관로가 화전, 능곡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바, 화전지역에도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언젠가는 고양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일 때 화전지역에 공급할 인입선을 미리 뽑아 놓아야 추후 공사 시 도로를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경제적으로나 교통란 해소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방범 등, 농촌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과 농촌 가로등의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방범 등은 시 예산으로 설치만 하고, 그 요금은 주민이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리 단위에서 통 단위로 분리된 후 여러 가지 여건상 방범 등의 요금을 주민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양시도서울시와 같이 가로등과 방범 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전기요금을 시에서 일괄 관리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대책 및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화전지역은 도시가스 공사의 3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조건(희망지역,희망가구수,수요대상)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화전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개시 시기가 수요대상, 희망지역, 희망가구 등의 공급조건이 생기면 계획에 의해 공급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언제부터 공급할 것인지의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인입선을 뽑는데 있어서는 공급조건만 생기면 언제든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지 않아도 공사에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도 약 25%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도시를 이룬 집단거주 지역으로 밀집지역이 아닌 단독주택만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는 아직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가로등, 방범 등, 보안등,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중, 방범 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가 부담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 가로등은 시가 시설하고, 전기요금도 시가 내고 있습니다만, 보안등과 방범 등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만 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부천시를 출장해서 확인한 바 여기에는 시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좌 좀더 검토하여 93년도부터는 시 예산에 반영된다면 시에서 부담조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다음은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농어촌 가로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과 일반가로등, 보안등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가로등의 숫자와 그 설치위치는 어디인지? 금년도 설치계획 등수와 그 위치는 어디이며, 농어촌 가로등의 유지비와 전기요금의 지급방법은 어떠한지? 또 농어촌 가로등의 실태파악은 년 중 몇 번이나 하며, 가장 최근에는 언제 조사하였으며, 그 현황은 어떠하며, 특히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고장 시 신고절차와 금년도 수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91년도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과 고장 수리실적 및 전기요금의 지급내역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끝으로 현재 농어촌 가로등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어촌 가로등의 경우 정액죔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불이 켜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편성 된 전기요금은 계속내야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필요 없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되는 데, 그 실태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농어촌 가로등과 일반가로등, 보안등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어촌 가로등은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 하고, 농촌의 인력난해소, 농촌지역 내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을 안전케 하는등 농촌주민의 편익생활을 진하고, 오지부락의 경계 경비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이 설치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로등은 야간의 교통사고 예방과 인도통행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 설치하는 시설로 순지방비로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골목길 등 취약지역 및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부락자체 또는 지방비로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인 우리시의 농어촌 가로등의 숫자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5월 현재 896등이 설치되었으며, 설치내역은 동별로 말씀드린다면,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542등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354등을 설치하여 총 896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별 숫자는 많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설치계획 등수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설치 계획등수는 254등이었으나, 설계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모두 포함하여 354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100등 정도를 더 설치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사항인 농어촌 가로등의 유지비와 전기요금 지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시에서 직접 납부하고 보수비는 동에 재배정하여 동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수비도 동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 가로등의 실태파악은 년 중 몇 번이나 하며, 가장최근에는 언제 조사하였고, 그 현황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가로등 고장시 신고절차와 금년도 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장 시 신고절차는 고장난 등을 발견한 주민이 우선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서면으로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전기공사 업체와 계약한 후 보수하게 되는데 금년도의 수리실적은 13등에 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과 고장수리실적, 전기요금의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주교동외 19개동에 218등을 설치했고, 고장 수리실적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은 1천 1백 3십 6만 4천 6십원을 납부했습니다.
  여덟번째로 가로등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수리비 예산이 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발생 후 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국비가 50% 부담된다 하더라도, 순수한 시비만으로도 동에 예산을 확보하여 고장 등에 대한 사고발생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설치분까지 896동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설치된 위치는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저는 다만 동별 숫자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질문할 때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등수에 관한 자료만 받았습니다.
  실죔 농어촌 가로등과 일반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시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실죔 동에 나가보면 동에는 그 현황자체가 없습니다. 지도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도 없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불이 들어오며, 고장이 났는지를 쥰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간 수시로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셨지만, 금년도 이미 5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있다면 언제쯤 조사했고, 조사한 현황은 얼마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각종 범죄가 악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도 도시도 밝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고 불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던 간에 정액죔 전기료를 내고 있다면 이것은 주민불편은 그대로 주면서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결과로 보아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황파악을 하고,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바로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장발견이 되면, 주민은 동에 신고를 하고, 동에서 시로 신고를 해서 수리된다고 하는데, 실죔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까지는 대략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 김영준   제가 알기로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의원   현재 총 설치수는 896개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상의 전기요금을 보면 649개 등에 대해서 5,85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 한 것입니까? 예산서상에 649개 등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이 896개라면, 예산이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 김영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정의원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뒤늦게나마 농촌가로등만은 완전히 구별해야겠다고 해서 바로 조사하여 표시판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가로등 별로 구별이 가능하게 하고, 전기요금납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액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요금을 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바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동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수립하여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제가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1개 등 당 년간 약 9만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10개, 20개가 끊어진 상태에서 1년을 지난다고 하면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고, 시청에서는 물론이고 동에서도 관내의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위치도 확실히 알아서 고장시에 바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의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낮에도 켜져있는 가로등도 많은데, 관리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도시가로등의 경우 남의 집에 비추어져 불면의 피해를 주는가 하면, 농촌가로등이 농작물 성장에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반사경을 설치해서 필요한 부분만 비추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월 1일부로 고양시로 승격되어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고 민원처리 과정도 복잡한 시청까지 와서 민원인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는데 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출장소 설치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설치운영될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대처방법은 없는지?
  둘째로, 갈수록 심각한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훼손하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였는데, 아직도 국도, 지방도, 굴착작업을 하여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촌 간선도로라도 보수하여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시 출장소 설치운영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설치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출장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3개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던 것인데, 시에서는 그동안 시 승격 후에 기구나 인력을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실태나 문제점을 ‘92년도 4월 28일 도지사에게 지휘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도지사 초도순시 시에 특별건의하였고, 5월 26일 3개 출장소를 포함한 필요한 기구와 인력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안을 도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여 내무부에 진달해서 승인이 되면 그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내무부에서 검토되어 시달되면 즉시 의회에 조례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개 출장소에 36명씩 3개 출장소에 110명을 계획하여 진달한 바 있습니다. 
허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가 승격된 후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기존도로는 둘착이사 훼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계속해서 굴착하여 교통체증을 심화시키는 이유와 농촌 간선도로라도 보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관련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도로굴착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분 허가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일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8월부터 금년 말까지 3천백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 내지는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 생활용수 등이 필요한데 그 시설 자체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 농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허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해 도로둘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 복구비는 ㎡당 2천 원씩 계산해서 받고 있는데 만약 행위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나 복구를 방치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대행해서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바이며, 교통체증으로 주민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어려운 점은 일산신도시가 8월에 입주되면서 현재 4개 노선의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일산지역이 토취장 관계 때문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8월달까지만 참아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계는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허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용하고, 만일에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시점을 12시부터 익일 5시까지만 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허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간선도로에 포장이나 보수를 하여 대체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도로에 대한 포장이나 개설관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로 승격된 뒤에 모든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나 지방도는 모두 시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촌도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도로서 승격시켜 관리 내지는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할 사항은, 화정동에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기존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기존도로를 파는 것은 화정지구 공사 시공업체가 파는 것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시공 중에 구조물 공사를 위해 굴착하는 것도 있는 등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면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허준 의원   그런데 시공업자나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해도 대체도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기존도로를 파헤친다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한 방해공작이라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우선 노견측을 파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고, 허준 의원님께서 대체도로를 만들고 나서 훼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대체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견측으로 구조물 내지는 차량진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사시간을 12시부터 익일 5시까지로 정한 것은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나고 또한 오늘로서 제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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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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