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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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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5월 25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
  7. 6.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
  8. 7.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
  9. 8.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
  12. 11. 지방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경태의원외 2인발의)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인철의원외 2인발의)
  6. 5.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2. 11. 지방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거, 지방정수물품의취득. 처분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5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인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감안하여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시1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달용   먼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정발전과 또 새로운 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살고 싶은 고양시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4일 불의의 사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익환 의원에 대한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조성헌 부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헌 부시장은 도청의 주무과장을 두루 거치셨으며, 공무원 교육원장, 안성군수, 도 지역경제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고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탁월한 행정관입니다.
  (조성헌 부시장이 의원들을 향하여 목례하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발생과 92년도 세수목표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으로 전체세입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현안 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가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일반 회계 555억 8천만원과 특별회게 1,804억 6천 9백만원을 합하여 2,360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91억 9천 2백만원, 특별회계에서 109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01억 6천 6백만원을 추가하여,
  고양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747억 7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 1,914억 4천 3백만원을 합하여 총 2,662억 1천 5백만원을 추가하여, 고양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747억 7천 2백만원과 특별회계 1,914억 4천 3백만원을 합하여 총 2,662억 1천 5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인구유입에 따른 담배 소비세 증가 및 주민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에서 31억 3천 9백만원을 추가 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과 91년도 결산 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 15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8억 1천 5백만원을 합하여 총 세입을 191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로 20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동청사 건립 4개소 27억 3천 9백만원, 제 2 벽제교 가설공사에 5억9천 4백만원, 성사지구에서 신평동간 하수관 설치공사에 33억 6천 5백만원,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사업비 1억 3천 2백만원, 네덜란드식 하우스 시설에 2억 4천 2백만원등 투자사업비에 총 13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유로 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 취로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5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1992년도 제2회 고양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로 갈음함.-“별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경태의원외 2인발의) 

(14시2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범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한학수 의원, 신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신인철 의원, 조동원 의원, 김희태 의원, 김경태 의원, 정영진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인철의원외 2인발의) 

(14시 5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고양시 시기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기 결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는 대외적으로 시를 상징하는 표식으로서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인식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함으로써, 훌륭한 시 상징 마크를 현상 공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중앙지 2개사, 지방지 7개사 등 신문광고와 전문가가 있는 서울시에 소재한 5개 대학 등에도 통보하여 공모토록 협조하였고,
  관내 유선방송 6개사, 각급 유관기관, 각 동등을 통해서 관내주민 및 각계각층에게 널리 홍보하여 92년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15일간의 현상공모한 결과, 268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응모작품 심사는 23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92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당선작 1점과 가작 1점을 선정하여 그중 당선작을 시 마크로 활용토록 결정한 바 있으며,
  당선작에 대하여 타표장과 동일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별리사  김연수씨에게 법적 별리를 의뢰, 92년 2월 14일자로 하자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휘장을 제작하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현재 휘장은 모든 행사, 공문서, 인, 허가 등의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 목적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 하기 전에 이미 휘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의회의 역할은 형식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기조례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함으로써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민의날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4월 3일, 시가 공모한 시민천장 심사 시 시민의날 제정에 대하여 4가지 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첫째 안은, 시개청이 된 2월 1일과, 둘째 안은 고양시 승격공포일인 12월 14일, 셋째 안은 시승격 국무회의 의결일인 10월 30일, 넷째 안은 군당시의 군민의 날인 10월 1일을 갖고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집약된 의견이 “군은 시의 모체이기 때문에 종전의 군민의 날인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결정되어 이 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민의날조례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시승격을 계기로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헌장을 제정키 위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92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을 공모한 결과, 16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작품 16점을 가지고 지난 4월 3일 심사위원회에서 1개 작품을 선정하여 본문 및 항목별로 축조심의한 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민헌장조례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 상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 사업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사업이나 재산 등을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족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마을 사업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위 지방세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려는 데에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4조 제 2항을 보면, “제1항 제3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납기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상의 제 1조중 “제 7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가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동차세등의 내용은 기히 면제조례로써 책정되고 있는데,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새마을사업 지원만 해당되고, 이 새마을 사업 중에서도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농어가 주택정비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계획은 새마을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골자는 새마을 사업 중에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과 오지 종합개발 사업계획을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말씀하신 “주택개량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에 5년을 넘으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시로 승격되면 필요치 않은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송포면지역의 경우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농어가 정비사업에 24개동이 해당됩니다.
  24개동 중 현재 6개동, 현재 7명만 신청한 바 있고, 6월말까지 신청 완료되면,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여 24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번에 통과시켜야만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조동원 의원   만일에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통과되지 않는다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분들에게 불리한 혜택만 있을 뿐이지, 조례는 통과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기간이 5년이 경과된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이 아닌 결손처분이 되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조례상에 구태여 5년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왕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할 것을...... 지방세법상에 5년 이내에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5년을 지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세법에 나타나 있지만, 조례상에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조례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성안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통과만 시켜달라는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는 것이 바른 순서로 보아집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2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채 화정동사무소 소재지 주위는 화정지구 택지개발공사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이주하여 새로운 동청사 건립 시까지 능곡지역으로 임시 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택지개발 지구에 있는 화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화정도 357번지에서 토당동 335-5번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갈음함.)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벌써 시행날짜가 정해진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 조례는 지금 공포하지만, 부칙의 시행날짜는 인쇄한 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조동원 의원   아니,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행날짜를 6월 1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하겠다는 안을 잡은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여기 보면 (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이라고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의 맨 위 제명에 (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동원 의원   제 얘기는 아예 이러한 조례를 내놓지 말라는 얘깁니다.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조례안을 내놓고......
김경태 의원   조동원 의원님! 지금 조례안을 말씀하시는데, 시행일을 6월 1일로 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화정동 자체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옮긴다고 하면 그 시행일을 5월 31일 이후로 해서 6월 1일부터 바뀐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화정동사무소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김경태 의원   지금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일은 6월 1일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행정관청에서도......
조동원 의원 : 여기에 정확히 6월 2일로 못을 박아서 정해 놓지를 말았어야지......
김경태 의원   아니지요. 이것은 조례안이나 규칙을 보면 부칙의 시행일이 꼭 공포한 날부터는 아닙니다. 행정관청이나 입법 시에도 날짜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는 이안이 통과될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6월 1일자를 미리 넣었으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제명은 이 내용 전체가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을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부칙에 이 조례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라는 전제를 둘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자로 날짜를 정해놓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화정동사무소가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것을 이달 말로 예상하고 이전한 다음에 6월 1일부터 시행해야만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안은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동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것을 시민들에게 미리 예고해야만 행정민원상으로도 착오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구태여 (안)을 내놓으면서, 날짜까지 꼭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시장제출) 

(15시28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정종득 의원   잠깐! 사무과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를 보낼 때, 건설국장에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과장한테 보냈습니까?
  보고는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국장은 안 나오셨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답변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십시오.
○사무과장 김유선   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면 됩니다.
  저희가 출석요구 낸 것은 29일 시정에 관한 질문시의 출석요구입니다.
정종득 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은 국장께서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시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도시과장께서는 대신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병중이시고, 상당기간동안 입원해서 가료하신 바가 있고, 오늘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사무과에 양해드린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종득 의원   저희 의원들은 양해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사항이 없다면,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 설명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책임 또한 충분히 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지역에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5대 신도시, 즉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등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시설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외곽순환고속도로 총 93km중 1단계 사업인 판교-일산 57.2km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97년 12월까지 완공항 목표이며, 2단계는 일산-구리까지 34.8km가 96년 12월에 착공되어 2001는 12월 달에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심의하여 주실 사항은, 이 1단계 구간 중 우리 관내에 속한 1,683m와 신평리에 위치하는 교통광장 292,760㎡에 대한 시설결정입니다.
  다시 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 결정내용은 이 도시순환고속도로는 폭원이 38.6m로서 저희 관내에만 1,682m이고, 김포군 도시계획 경계에서 저희시의 대장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광장내용은 신평동 지역에 292,760㎡의 입체교차로 시설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88,500여평이 됩니다.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입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에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 공사는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수리시설과 농로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   지금 현재 이도로가 어디까지 공사된 상태입니까?
  타지역과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도로가......
○도시과장 김기성   구리에서 판교까지 와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52.2km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보면, 판교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성남시입니다.
정종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돌게 되어 있는 것인지, 김포에서......
○도시과장 김기성   김포에서 신평리로 넘어 옵니다.
정종득 의원   판교가 지도상의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판교까지는 설명 드리지 않았고, 저희 관내 도면만을 가지고 관내 지역만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정종득 의원   그래서 관내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정종득 의원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입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득 의원   입안도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 결정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득 의원   도시계획 관계규정 11조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다음 12조를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을 또 해야 하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정종득 의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올린 안건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이니까 입안.결정을 하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11조, 12조를......
○도시과장 김기성   11조의 입안은, “도시계획 시설은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후미에 보면 “건설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건설부 장관이 입안했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지난번에 다른 사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도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나마나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원으로 할 수 있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나 국장이 어떤 문책을 받으실지 모르나, 의결해 놓고 나면, 보상 문제를 비롯해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설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 왜 의회까지 내려 보내는 것인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보상권 문제로 시시비비가 생긴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결정은 아직 되지 않은 단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아니, 결정을 해 달라고 올려 보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결정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 장관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겠으니, 고양시 의원의 의견은 어떤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득 의원   여기 12조에 보면,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시장이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미리 의회의견을 들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건설부 장관이 다시 지방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의 내용입니다.
정종득 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의 입장은 난감합니다. 과장님이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몇 차선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8차선입니다.
허준 의원   그렇다면 자유로와 같은 노폭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자유로 구간은 구간별로 다릅니다만, 저희는 10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 의원   여기보면, 도면이 자유로보다 더 넓게 나타나서 오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경태 의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곡동인데 종점이 고양시 대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허준 의원   그 부분은 대장동도 되고 내곡동도 되는 위치입니다.
김경태 의원   지번자체가 토지의 경계가 있을 텐데, 끝부분이 대장동 몇 번지인지, 제가 알기로 내곡동은 삼성동 앞쪽인데, 이 지번은 내곡동일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번상에는 대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5시47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승격으로 인한 업무량 증대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안을 고양시의회 의결을 얻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이 총무과외 27개 실.과.사업소,동입니다.
  취득내역은, 신규취득 - 오토바이외 16종 70대, 대체취득 - 정사진 카메라외 3종, 7대, 취득예상가는 2억 4천 1백 20만원이 되며, 관련법규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 2항이 됩니다.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 품목별 집계포의 신규취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0대중 오토바이가 21대, 전자복사기 9대, 세부내용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콘디서녀 2대, 모사전송이 총무과 1대, 공보실의 TV카메라 1대, 정사진 카메라 4대입니다.
  회계과의 응접셋트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타자기는 각과에서 8대, 사회과, 교통행정과의 프린터 3대, 컴퓨터는 기획담당관실, 사회과, 교통행정과에서 4대, TV는 회계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에 5대, 앰프 5대, 보건소 자동차 1대, 지도소에 녹화기 3대로 총 70대가 됩니다.
  다음에 대체취득을 말씀드리면, 위생과에 정사진 카메라 1대, 녹화기 공보담당관실 1대, 회계과에 TV 1대, 자동차는 환경보호과에 2대, 보건소에 베스타 1대, 봉고 더블캡 1대로 2대입니다.
  여기서 대체취득의 정사진 카메라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화입니다.
  녹화기, 텔레비전, 자동차의 경우는 모두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오토바이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125cc를 단가 130만원씩으로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용입니다.
  수도과에 오토바이 6대 구입은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부용입니다.
  도시과에 1대는 건축허가용입니다. 
 다음에 풍산동, 천청동, 행주동, 행신동에는 각 1대씩으로 동업무수행용입니다.
  전자복사기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1대, 세무민원업무용으로 세무과는 현재 사무실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1대로, 시청예비용으로 각 실. 과소의 감사, 법적 사무 수행용으로 1대를 비치하여 공동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식사동, 일산동, 천청동, 낙민동, 백마동, 장항동 1대씩은 동 업무 수행용입니다.
  다음에 행주동에도 1대씩은 동 업무 수행용인데, 동에 복사기가 1대있는 동에는 1대를 더 사주어서 2대를 확보하여 고장 시에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어콘 승인요청을 보면, 회계과에 부시장 관사와 기사대기실용으로 2대를 필요로 하며, 모사전송기는 총무과에 1대로써 여론업무 추진용입니다.
  이것은 도와의 수시연락에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전 카메라는 공보담당관실에 1대로, 군정홍보 VTR 제작용으로 단가는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산에 없고 일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는, 기획담당관실 1대, 감사담당관실 1대, 사회과 1대, 도시과 1대로 업무확인 및 기록 유지용으로, 사회과는 생활보호 및 노사업무 추진용으로, 도시과는 건축 인. 허가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응접셋트로 부시장 관사에 설치코자 1대가 필요합니다.
  부시장 관사 설치용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입니다.
  신규취득 타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과 1대는 관제업무용이고, 세무과 1대는 세무업무용, 산업과 1대는 농정업무용, 식사동, 효자동, 신도동, 일산동, 행주동은 동행정수행 업무용 전자타자기입니다.
  프린터는 사회과에 1대, 교통행정과 2대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군공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컴퓨터는 사회과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용과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등록업무용인데 이것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시군공히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1대는, 기획업무 처리용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은 세무과 1대로 민원실 설치용이며, 교통행정고의 사무실용 1대, 회계과의 부시장 관사용 1대, 농촌지도소 2대는 농민교육용입니다.
  다른 것은 50만원인데 비해 농촌지도소가 240만원인 것은 대당 120만원의 29인치형으로 교육용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입니다.
  엠프는, 의회의 상임위원실을 운영할 앰프 3대와 공보담당관실의 옥외행사용 1대, 농촌지도소의 농민교육용 1대로 구입코자 합니다.
  자동차는 보건소 봉고더블캡 1톤으로 군당시 기존 읍.면에서 하던 방역업무를 시 보건소에서 일괄처리하게 되었으며,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증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1대를 더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녹화기(VTR)은 농촌지도소에 3대로 농민교육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대체취득 승인요청 내역입니다.
  정사진카메라 위생과에 1대, 공보담당관실에 녹화기 1대, 회계과의 TV 1대, 여기서의 TV는 당직실용인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자동차 2대도 대체하는 것이고, 보건소 베스타 구급차도 대체하는 것이고, 보건소에 봉고더블캡 1대도 고장이 잦아서 대체코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물품정수취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동원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관리용으로 오토바이 5대인데, 매립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매립장은 우리 시에서 식사리 한군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토바이 5대가 필요한 이유는, 청경들이 쓰레기 매립 적환장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관계 업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5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다음에 ,불법건축물 단속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요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과 단속 청원경찰은 현재 24명인데, 정수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다음에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부용으로 6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수도과요? 
조동원 의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동사무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검침원을 종전에는 읍.면에서 관리했는데,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침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에게 1대씩 사주기 위해 6대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적환장 관리용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매립장은 한군데이고 적환장은 지역마다 있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오토바이 5대를 확보한다고 보면,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불결한 지역을 조사하여 적기에 쓰레기를 청소토록 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가로 청소원들이 현재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원 감독, 적환장 관리, 관내 청소상태 등의 여러 방면으로 감독.지도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꼭 쓰레기 적환장용은 아닙니다.
조동원 의원   가로 청소원이 새벽 4 - 5시에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감독원들이 나와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도 기동성이 없어서는 능률이 없다고 생각하여, 감독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를 제공해서......
조동원 의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서에 이 오토바이가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정수승인을 하게 되면 불가분 예산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그래서 불필요한 물품 대수를 줄여야만 예산심의할 때도 삭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의 경우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면 대충 확인할 수밖에 없어 단속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부용이라고 했는데, 한 지역을 검침하는 데는 하루고 소요되는데 오토바이는 별로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지서는 동사무소에서 각 통.반장에게 돌려지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검침원들이 주택이 밀집한 장소는 일단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검침이 끝난 후 이동하게 되며, 마을과 마을 간의 이동, 현지출장 시에는 기동성이 있어야 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밀집된 주택사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다닌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지서도 현재 통.반장이 다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검침원에게 오토바이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다면 수도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조동원 의원   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송창한   수도과장 송창한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사용료 검침 및 징수라든지 사용료 고지서 교부가 군 당시에는 읍단위로 이루어졌다가 2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되면서, 업무자체가 본청 수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관리에 대해서는 광활한 지역에 직원들이 일일이 배부하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옛날 이장에게 의뢰를 하니까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승격후 처음의 한달은 이장이나 통장이 교부를 해준 바 있습니다만, 이장과 통장이 반대로 인해 현재는 검침원 6명이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동원 의원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예.
조동원 의원   분명히 직원이 고지서를 돌리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그리고 관내 17개동에 사용료 급수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있어서 확인 해보면, 직원이 시차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늦어져서 고지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저희가......
조동원 의원   일선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최진홍씨입니다.
조동원 의원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송창한   군당시에는 읍면별로 상수도 검침과 수도요금 징수업무를 맡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시승격 후 시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의 능률을 본다고 하면, 검침이나 고지서 발송은 오토바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교통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풍부하다면 승인해주어도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일산.주교.관산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며칠동안 검침을 하게 되는데, 일의 경우 보통 검침은 며칠을 합니까?
○수도과장 송창한   일산의 경우에는 검침과 고지서까지 교부하게 되면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일산지역이 2km도 되지 않는데 그 지역에서 15일 동안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 오토바이는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송창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만, 시살상 검침은 한집에 2 - 3번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관산지역의 경우는 고양동까지 왕복하는 등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사실상 제가 보는 견해로는, 1차적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쓰레기 적환장 관리용 불법 건축물 단속용, 상수도 검침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종득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정종득 의원   6페이지를 보면, 텔레비전이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금성입니까 아니면 삼성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삼성 제품입니다.
정종득 의원   다음에 의회용 앰프가 있고, 농촌지도소용 앰프가 4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이 정확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산은 500만원이 서 있더라도 집행은 48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종득 의원   금액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10%로 절감할 계획인가요?
  추경예산안의 금액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결위원 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예산의 단가를 따질 때에는 480만원씩으로 계상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80만원만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다음부터는 금액과 대수는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14시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1년도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 

(14시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허준 의원과 정영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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